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치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치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김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총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통합청사 이전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청사 내 공간을 구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통합청사에 설치되는 다목적실과 각종 회의실은 구정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의 문화활동과 교육, 각종 모임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구민에게 개방하기 위해서는 이용 자격과 신청 절차, 사용료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통합청사 내 편익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5조까지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편익시설의 종류, 운영시간 및 이용 자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목적실과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등을 개방 대상으로 정하고, 강서구민뿐만 아니라 관내 소재 법인·단체와 직장 및 학교에 소속된 사람 등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8조에서는 편익시설의 사용신청 및 승인 절차와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설비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용 신청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는 시설의 사용제한과 취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을 규정하여, 청사 내 질서를 유지하고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시설별 사용료와 감면 및 반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목적의 사용과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 근거를 두고, 천재지변이나 행정기관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반환 기준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에서는 편익시설의 종류와 운영시간,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용자가 시설 운영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통합신청사가 단순한 행정업무 공간을 넘어 구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청사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구민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명확한 운영 기준을 통해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합청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