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그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합리적인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사업이 규정되어 있어 실제 사업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을 이유로 일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 개선권고 취지를 고려하여 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 대상을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로 정비함으로써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후생복지시설의 범위를 실제 운영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의 적용대상에 부합하도록 관련용어와 표현을 통일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제6조제1호에서는 후생복지시설의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기존의 휴게실·구내식당·매점으로 열거된 편의시설을 구내식당·체력단련실·휴게실 등으로 변경하여 후생복지시설 운영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제7조제5호에서는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현행의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을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으로 개정하여 퇴직 자체를 이유로 한 일률적인 지원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순직 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격려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셋째, 제2조부터 제7조까지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통일하고 ‘직원체육행사’를 ‘소속 공무원 체육행사’로 변경하는 등 관련 표현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새로운 후생복지사업이나 퇴직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기존 규정이 퇴직을 이유로 한 일률적 지원의 근거로 해석될 가능성을 줄이고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후생복지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후생복지시설의 범위와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제 운영과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취지를 반영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