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나혜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나혜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구 옴부즈만은 구민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고 행정제도 개선을 권고하며 구민의 권익을 지키는 창구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법정 명칭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민들께서 옴부즈만의 성격과 역할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고 고충민원 신청 창구를 찾는 데 혼선을 겪으실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정 명칭을 병기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고충민원 신청의 접근성을 대폭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옴부즈만의 임기 규정이 상위 법률과 불일치하여 자치법규로서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직무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법정명칭 사용 권고를 반영하여 구민의 이용 편의성과 인지도를 높이고 상위 법령에 맞춰 임기 규정과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옴부즈만 제도의 법적 정합성과 직무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조례 제명에 법정 명칭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함께 표기하여 구민 누구나 옴부즈만의 성격과 역할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제2조제1호의 옴부즈만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으로 개정하여 옴부즈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제4조제1항에서 옴부즈만의 임기를 상위 법률에 맞춰 4년 단임으로 정비하여 연임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인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현재 재직 중인 옴부즈만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조제3항에서 해촉 사유로 인용하는 조문을 제7조제1항과 제8조제1항으로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어법에 맞지 않는 자구를 바르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정 명칭 사용 요청을 반영하여 구민이 옴부즈만을 보다 쉽게 이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 법률과 어긋나 있던 임기 규정을 바로 잡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옴부즈만 제도의 법적 위상과 독립성을 높이고 구민의 고충민원이 보다 공정하게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