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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이용수 의원 발언

제337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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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여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의안 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향교 및 서원 등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향교 및 서원 등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교, 서원 및 사마소의 전통문화 계승과 활성화를 위해 전통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전통문화 보존과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향교·서원·사마소의 역사와 문화 등을 설명하고 안내하는 전통문화해설사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존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인력양성사업에 전통문화해설사를 추가하는 한편, 전통문화해설사업을 신설하여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는 전통문화해설사의 양성 및 보수교육, 해설자료 제작,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해설사의 자격요건과 경비의 중복지급 제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향교, 서원 및 사마소의 건물과 부속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장소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없습니까?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효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박효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 가전의 전문 청소 및 위생 관리 등에 필요한 용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의 여가·복지 증진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제9호에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의 전문 청소 및 위생 관리 용역비를 경로당 지원 범위에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없습니까?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8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사후 조치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 사항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3항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신설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산정 및 소명자료 검토, 신고 포상금 지급 등 부정수급 확정 및 사후 조치에 필요한 심의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항의 자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에 따라 제재부가금 산정 및 소명자료 검토,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신고 포상금 지급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사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심의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조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성장정책과장 유병천입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후조리비 지원 및 건강관리 지원 기준을 충청북도와 일원화하여 혼선을 줄이고, 고령 임산부 검사비 지원사업을 신설하며, 초·중·고 입학축하금을 확대하여 출산 및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에 출산장려지원 사업 중 산후조리비용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지원대상 기준을 주민등록에서 출생신고로 변경하고, 옥천군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부모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에 출산장려지원 사업 중 35세 이상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별표에 지역정착지원 사업 중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을 기존 초등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로 전체 확대하여 임산부와 학부모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가정의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35세 이상 임산부의 기형아 검사비 지원과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에 대한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설·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된 지원 기준과 신설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신설 및 확대 사업의 재정 소요와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답변 좀 바로바로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미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인 옥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 군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3조까지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예방접종 실시기관과 위탁 의료기관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7조까지에는 환수 조치 및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미는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의 거주 요건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군민에게 꼭 필요한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포진과 18세 이하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부서는 접종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와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향교 및 서원 등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5건의 심사안건은 11월 6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