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시백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제34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단양군의회 기본조례 제9조에 따라 단양군수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었으며, 지난 10월 8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주요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단양군수로부터 「단양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단양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2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정옥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양군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며,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각 해당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오시백 의원님께서「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시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우리 군의 민간보조금 편성 실태를 짚어보고,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지원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민간보조금은 지역의 문화와 체육, 복지 증진은 물론 민간단체의 공익활동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간보조금을 무조건 줄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에는 충분히 지원하되,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공익성,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 군의 민간보조금 편성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을 제외한 군비 100% 자체재원 민간보조금은 2022년 약 157억 7천만 원에서 2026년 약 249억 8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4년 사이 약 92억 원, 무려 58.4%가 증가한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행정수요와 물가상승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 이제는 그 증가 원인과 재정적 적정성, 그리고 늘어난 예산만큼 군민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민간행사사업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중심으로, 반복적인 지원이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2026년 우리 군의 자체재원 민간행사사업보조는 114개 항목, 약 54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지원 규모가 21.4% 증가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반복 편성되는 사업의 예산 변동 양상입니다. 예산서상 사업내용 명칭이 동일한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31개 사업 항목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연속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과 2026년에 동일한 명칭으로 편성된 74개 항목을 비교한 결과, 34개는 증액되었고, 38개는 전년도와 동일했으며, 감액된 항목은 단 2개였습니다. 74개 항목 가운데 72개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액된 것입니다. 물론 장기간 지원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산 증액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성 양상이 사업별 성과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결과인지, 아니면 전년도 지원액을 기준으로 예산이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 단체의 행사비 증액이 다른 단체의 형평성 요구로 이어지면서, 사업의 성과보다는 기존 지원 수준이 예산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아닌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민간행사사업보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역시 민간단체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이지만, 지원이 장기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의 지원 목적과 현재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체의 역량 강화와 회원 간 교류, 우수 사례 학습 등을 위한 활동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매년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변화하는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게 사업의 내용과 운영 방식도 발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군과 같은 농촌지역은 주민 한 분이 여러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개별 단체의 사업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지원의 균형과 참여 기회, 사업 간 유사·중복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체활동을 얼마나 많이 지원했느냐가 아니라, 그 지원을 통해 단체의 역량이 얼마나 높아지고 지역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만들어졌느냐는 것입니다.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공익적 역할은 충분히 존중하되, 군비 지원의 필요성과 성과를 함께 살펴보는 합리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민간보조금은 한번 지원했다고 해서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보조사업 역시 한번 시작했다고 해서 매년 같은 방식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지난해 얼마를 지원했는가'가 아니라, '왜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가', '군민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투입한 예산만큼 성과가 있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민간보조금의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총량과 증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업의 증액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업이 조금씩 증가하고 신규사업까지 계속 추가된다면 민간보조금은 결국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지출로 고착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자체재원 민간보조금이 58.4% 증가한 원인을 분야별·통계목별로 분석하고,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증액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확인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장기간 반복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와 평가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필요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평가에서 미흡한 사업은 예산을 증액할 수 없도록 하고,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하는 등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가 우리 군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행사의 필요성과 주민 참여도, 유사 행사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역시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반복되는 사업일수록 기존의 지원 여부나 전년도 예산 규모보다는 사업의 지속 필요성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셋째,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평가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그 결과가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관리기준에서도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삭감과 지원 중단, 사업 폐지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와 예산 삭감·지원 중단 및 사업 폐지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평가 결과가 실제 다음 연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내용을 의회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적극 지원하되, 미흡한 사업은 관련 기준에 따라 개선하거나 감액하고,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비하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간보조금은 행정이 베푸는 돈도 아니고, 특정 단체에 당연히 배정되는 몫도 아닙니다. 모두 군민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을 무조건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지원하고,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는 더 지원하되,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다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민간보조금의 기준은 '지난해 얼마를 지원했는가'가 아니라, '군민에게 어떤 성과를 돌려주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더 많이 나누어 주는 것이 반드시 좋은 행정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며,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정비하여 새로운 주민 수요에 투자하는 것, 이것이 민간보조금의 책임 있는 관리이며 우리 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민간보조금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분석과 함께 반복적·관행적 지원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길의장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재인
조재인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조재인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단양군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단양노인복지관 단양장애인복지관 단양노인보금자리 단양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수탁 기관의 운영 성과 사업 수행 능력 조직 인력 관리 예산집행 이용자 서비스 시설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단양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네 개 시설 모두 기존 수탁 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천태종 복지재단과의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의결되어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1조의 2 그리고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시설 운영 전반 시설 재산 비품 장비의 유지관리 시설별 운영지침에 따른 복지사업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단양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재활 자립 지원 여가 및 사회 참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양 노인 보금자리는 입소 정원 29명의 노인 요양과 재가 노인 복지시설로 요양 서비스와 방문요양 재가 노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양 노인 전문 요양원은 입소 정원 29명의 노인요양시설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요양과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네 개 시설의 재계약은 그동안 축적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내 노인과 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동의하여 주시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재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지도 감독과 운영 성과 점검을 통하여 시설 운영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이용자들이 보다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의장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길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민간위탁 위탁으로 운영 중인 단양장애인복지관 단양노인복지관 단양노인보금자리 단양노인전문요양원 등 4개 사회 복지 시설의 민간 위탁 기관이 2026년 12월 31일자고 만료됨에 따라 각 사회복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단양군 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양군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각 사회복지시설의 재산 및 비품 장비의 사용과 유지관리 시설 운영 관련 업무 지침에 명시된 사업 등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재계약을 통한 위탁 연장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운영 성과평가 결과 기수탁법인에서 각각 시설별로 이용자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평가지표에 따른 시설별 평가 점수도 평균 89.8점으로 네 개 시설 모두 재계약이 가능한, 재계약이 적정한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의 전문 인력 운영 외부 자원 확보 지역사회 연계 이용자 만족자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 앞으로도 그간의 종합적인 시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화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관리 및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만큼 사업의 지속적인 효과성 확보와 적정한 사업 추진에 민간위탁시설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감독 및 성과 평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노인 전문 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노인 보금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병숙
안병숙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안병숙입니다. 평소 지역의 현안을 동수 공직자의 마음으로 함께 극복하고자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단양군 가족센터 및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단양군 가족센터 및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의 위탁기간이 올해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2조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및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해서 민간위탁 계획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단양군 가족센터는 2008년 2월 8일 설치되어 올누림센터 3층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건물 연면적 938.01평방미터에 개인 상담실 집단 상담실 그리고 교육실 두 개소와 다문화 언어 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다목적 교, 가족 교류 및 소통 공간 그리고 사무실 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장 한 명을 포함해서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근 열세 명 그리고 비상근 열여덟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반되는 예산은 2026년 기준 총 11억 3411만 7000원으로 국비가 48.8% 도비가 16.1%이며 군비는 35.1%입니다. 사업비 및 운영비는 매년 국도비보조금과 군비 등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단양군 가족센터 운영 관리 전반과 가족 지원 및 다문화가족 특성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위탁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따라서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이내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기관을 모집하고 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걸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정능력과 공신력 그리고 사업 수행 능력과 가족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적격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의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계약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단양군가족센터 및 아이돌봄 서비스의 제반 기능과 사무을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가족 관계사업 가족 돌봄 다문화 가족 지원 및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등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가족 관련 사무이며 위탁시설은 단양군 가족센터이고 위탁기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등을 선정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민간 위탁의 적정성에 있어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위탁 기준에 부합한다고 검토되며 가족 서비스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제공이라는 실제적 실질적 정책 추진 측면에서도 법인 단체 등 민간을 수탁자로 한 사무의 위탁 집행 방식이 더 높은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수탁자 선정 절차준수 위탁기간 동안은 수탁 사무의 수행 실적 및 이행 능력 평가 등 향후 위탁 집행된 사무 전반에 있어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의 보다 세심한 기준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여기서 지금 상근직이 몇 명이에요. 조금전에 열세 명 말씀하셨나요?
병숙
안병숙행정복지국장
네 네 네.

오시백의원
그런데 저희한테 있는 자료는 왜 열두 명이죠.
병숙
안병숙행정복지국장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그 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상근직이 13명이에요?
병숙
안병숙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31명의 상근 열세 명 비상근 열여덟 명으로 알고 있는데.

오시백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열두 명으로 돼 있는데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병숙
안병숙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길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가족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