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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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348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26-10-21

김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4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민의를 살피며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등 7건과, 위원 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 간의 일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소관 부서장 및 발의 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와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질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손문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단양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던 사항을 공약 관리에 신뢰도를 확보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갖춘 조례로 상향 제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목적 및 그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와 2조에 규정을 하였고 기존 규칙에 없던 사업 3조의 그 군수의 책무 규정을 둬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의 확정 추진 또 점검 평가 등의 규정을 안 이제 4조부터 9조까지 규정을 하였고 공약이행 그 평가단의 설치 구성 운영을 위해서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 16조에 규정을 하였는데 제10조에 그 평가단의 기능을 10조 2항에 강화, 다양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조에 그 평가단의 인원을 기존엔 규칙에서는 40명으로 돼 있던 부분을 20명으로 현실화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평가 결과에 반영과 또 공약정보 공개 등은 안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존 규칙 운영 사항과 큰 변동사항은 없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 기반을 갖춘 조례로 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가 해당이 되겠고 입법 예고와 입법예고 그 실시 결과 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성별 영향 평가 등도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공약사항 관리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공약사항 관리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취임후 100일 이내에 공약 사업을 확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확정된 공약사업의 실천 계획을 취임 후 180일 이내에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법령 재개정이나 여건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등 공약사업 실천 계획의 구체적 변경 사유와 변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약사업 추진사항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공약 사업 확정과 평가 변경 평가 등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공약 이행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공약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공약사업 현황 실천 계획 추진 사항 변경 내용 등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건 관련 검토 결과 군수 공약사항에 대한 관리와 평가는 선거 과정에서 주민과 약속한 상황을 지키는 행정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우리 군 자치사무의 하나로 검토됩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군수 공약관리 규칙을 근골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안 제8조에서 공약사업 실천 계획변경에 따른 변경사유를 보다 구체화해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11조 공약 이행 평가단 구성 인원을 20명 이내로 조정하는 한편 평가단 산정 방식도 성별 나이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공개 모집 후에 성별 나이 지역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공약 정보공개 상황을 구체화해 공약사업의 확정과 이행점검, 이행점검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규칙에서 조례로 법규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공약 이행 평가단의 구성과 임기 등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그동안 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군수 공약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 자치법규 체계를 높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공약 사항을 그동안 내부 행정 관리 성격으로 다뤄왔던 것을 제도적으로 한 단계 높여 주민의 알 권리와 주민참여 정보공개 등의 사항을 보완해 조례체계를 바꾸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네 담당관님 설명 감사합니다. 본 조례는 그 저희가 2025년 8월에 규칙으로 제정해서 이번에 이제 조례안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규칙이 거진 일부만 변동되고, 조례안으로 제출해 주셨어요. 지금 이 내용 보니까 평가단 같은 경우는 지금 부칙에서도 이렇게 쓰여 있듯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구성이 지금 되어 있나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규칙에서는 40명 이내로 했는데 조례는 20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몇 명이나?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20명 이내로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20명 이내로? 그리고 무작위 추첨해서 공개모집으로 한 거는 어떤 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아무래도 그냥 하는 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일단 공개모집을 해서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자.

이상훈위원

지금 기존에 위촉되어 있신 분들은 규칙대로 하면 이 앞전에 이제 무작위로 해서 선정을 해서 그 위촉되신분들로 해석이 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그 처음 처음에.

이상훈위원

네 지금 이제 평가단 구성되고 계신 분들.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제 바뀐 20명은 공개모집을 저희가 했고.

이상훈위원

바뀐 20명? 지금 조례안이 통과를 해야지 저기 20명을 붙이고 그냥 인정된다고 부칙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제 어쨌든 기존에도 40명 이내에서 위촉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규정이 있어서 물론 조례.

이상훈위원

규칙에는 이게 무작위로 먼저 선정을 하는 게 먼저 전제 조건이고 다만 필요 시에 공개 모집을 한다고 그냥 규칙안에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앞전에 규칙에 의해서 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네 예 우리 기획 팀장님 네 설명을.
승권

백승권기획예산담당관기획팀장

네 기획팀장 백승권입니다. 금년에 평가단은 이제 저희들이 규칙에 의해서 이제 저기 추진되었고요. 입법예고 띄우고 그 절차 받고 다시 저희들은 이제 여기 또 공고문에 보면은 그 20명이 모집인데 넘어섰을 경우에는 이제 무작위추첨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서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음 당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승권

백승권기획예산담당관기획팀장

예예.

이상훈위원

그래서 20명을 계획으로 하고 넘어서면 무작위 추첨으로 하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약 관리 잘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채널에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줄 수 있도록 평가단 운영을 좀.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 평가단 그 규칙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던 분들 남녀 비율이 어떻게 돼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평가단 인원 제가 봐야 되겠는데요.

오시백위원

아니 성별영향평가 보면 대충 그래도 몇 명인지 알고 해야지 성별영향평가를 다 받아놓고.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6 대 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그 정확한 인원 자료.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드리겠습니다.

오시백위원

네 줘보세요. 이게 그 이제 이게 저걸 받다 보면은 공모를 하다 보면은 여성분들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을 잘 운영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네 다른 이 부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오시백위원

그래야지 공약의 조례가 맞는 거잖아요 그죠? 비율이 맞아야지. 그래서 하여간 그거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네 19페이지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 정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민원과의 민원 해결 갈등 완화 기준 인력 한 명 재무과에 체납 관리단 운영 기준 인력 한 명 경제과의 사회 연대 경제 기준 인력 한 명과 경제과의 햇빛 소득 마을 사업 전담 기준 인력 한 명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그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90명에서 694명으로 4명 증원하는 것이고 7급 두 명과 8급 2명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이고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에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정책 추진에 따른 기준 인력 네 명을 행정안전부에서 수시 배정함에 따라 이를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추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를 개정해 우리 군에 두는 공무원 총 정원을 690명에서 694명으로 네 명을 증원하면서 이를 별표3 기관별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반영해 6급 이하 정원 네 명을 증원을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증원되는 네 명은 민원해결갈등완화 체납관리단운영 사회연대경제 햇빛소독 마을 사업 전담 공무원으로 각각 1명씩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안건 관련 상위법령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공무원 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정원 관리 기관별로 정원관리 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와 같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을 안 제2조와 별표3을 개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국가 정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배정에 따른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단양군 공공 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디지털 복지를 증진하고 군민의 정보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조의 조례의 목적 안 2조의 조례의 정의 안 3조의 군수의 책무 안 7조의 공공 와이파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의 공공와이파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능 정보화 기본법과 디지털 포용법이며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단양군 공공 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에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의 공공 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군수는 공공 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계획은 단양군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른 실행, 실행 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 현황 이용 수요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공공 와이파이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유지 보수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과 공공 와이파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군수에게 공공 와이파이 품질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품질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공 와이파이에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건 관련 상위법령 검토 결과 디지털 포용법 제9조에서는 사회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 시행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통신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서는 기관 통신 역무을 제공하는 기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기관통신사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만 등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관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제2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관 통신 사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디지털 포용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업으로서 예외적으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를 구체화해 우리 군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서로 조례 시행과 관련한 부수 의견으로 제8조 품질 관리와 제9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서 보호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공 와이파이 이용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이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 와이파이 품질 관리에 철저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공공 와이파이와 관련한 개인 정보 유출이나 보안사고 발생 시 지역사회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황 발생 시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 규모별 대응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다른 의견 없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 공공 와이파이가 지금 조례에는 재정하고 있고 지금 제안한 조례안을 제출하셨고. 주요 관광지 우리 공공 와이파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지금 183개소에 설치가 됐고요. 공공장소에 114대 경로당에 26대 관광지 18대 그리고 시내버스에 2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경로당도 저희가 공공 와이파이 우리 과에서 직접 지원하고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예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께서도 지금 그 검토 보고도 하셨지만 이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이 취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우리 가이드라인 같은 거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가요? 이 조례안 이전에 우리가 공공 와이파이를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공공 와이파이를 활용한 어떤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든가 그런 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 정보를 유출한다는 게 결국은 공공 와이파이 그 공유기를 해킹을 해서 거기에 접속해서 와이파이로 접속해 있는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건데 통신사 자체 보안망으로 해서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고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 정보 유출된 거는 그 개인이 공유기를 활용할 때 비밀번호를 뭐 0 네 개 이렇게 아니면 비밀번호 안 걸고 사용했을 때 해킹이 되는 것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해킹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통신사업자 선정은 지금 어떻게 이제까지 하고 있었어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담당 팀장이.
윤재

박윤재자치행정과통신관제팀장

통신관제 팀장 박윤재입니다. 통신사업단은 그 삼사가 있습니다. SK KT LG 그중에서 이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윤재

박윤재자치행정과통신관제팀장

선정은 저희가 이 사업이 이제 공공 와이파이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하고 한국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선정은 관련 공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LG에서 하다가 SK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이상훈위원

그렇게 바뀌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 틀려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윤재

박윤재자치행정과통신관제팀장

조건 같은 건 따로 없어요.

이상훈위원

계약 기간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데요?
윤재

박윤재자치행정과통신관제팀장

계약 기간은 그 계속 그냥 1년 단위로 해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통신 예산요금은 저 매달 납부하고 그렇고요.

이상훈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저희 한 180개소.
윤재

박윤재자치행정과통신관제팀장

183개소입니다.

이상훈위원

183개소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통신사를 한꺼번에 다 계약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파트별로.
윤재

박윤재자치행정과통신관제팀장

파트별로.

이상훈위원

아 파트별로. 그 나중에 그 추가자료로 우리 와이파이 그 통신사 네 그 파트별로도 계약되어 있는 걸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시백 위원님.

오시백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 경로당 와이파이 이 진행이 왜 이렇게 늦어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한 번에 다 하면 좋지만.

오시백위원

한번이 아니고 이게 시작한 지가 한 5년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스물여덟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점차하고.

오시백위원

연차적인 5년이 안 됐는데 지금 여직 28개밖에 안 하고 지금 저 근래에 작년에 한 사업체 몇 개예요. 연차적인 작년 재작년 거 한 번 얘기 해줘 보세요. 어디 어디에 했는지.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첫 해만 하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지금 공공장소에 외지인들 관광객들 오는 데는 그런 편리를 하면서 왜 우리 군민들한테는 이런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예산입니다. 결국은.

오시백위원

예산은 지금 저 공공장소 148군데하고 우리 28개밖에 없잖아요. 이거 빨리 시정해 주세요. 마을 경로당에서 얘기 많이 나와요. 어르신들이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 드리겠는데요. 이 공공 저 경로당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해마다 어떤 비용 때문에 또 전체를 다 끌고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1년에 하면 몇 군데라도 이렇게 진행을 계속 하셔야죠.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거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사업 2년간 했던 사업일 것 같애요. 전혀 관심이 없어.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경로당 30개.

오시백위원

스마트방송보다 이게 더 절실한 거예요 사실 어르신들한테. 비용을 줄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결국은 뭐.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경로당에 30개소 예산 반영은 해 놨습니다.

오시백위원

이거 제가 5분 발언하고 나서 이게 시행을 했는데 경로당 와이파이. 이게 2년간 사업이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게 전혀 진척이 없어.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네 와이파이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세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유선방송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 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단양군 유선 마을 방송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선 마을 방송 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 현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운영 및 수리 등이 원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조부터 2조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3조에서 5조에 기능 및 지원 기준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6조에 방송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과 지방 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단양군 유선 마을방송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에 종합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건은 유선 마을 방송 시스템 설치 및 운영과 유지 관리 등에 따르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방송 시스템을 마을 공동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관공서 등의 행정정보와 재난 재해 산불 기상 등 기상 특보와 같은 긴급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마을방송 시스템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교체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설치 교체 및 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방송 시스템의 관리에 있어 군수의 유지 관리 의무와 운영자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방송시스템을 운영자 또는 주민의 고의 과실로 훼손 분실할 경우 분실한 경우는 추가적 설치 교체 또는 수리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 이미 설치된 마을 방송 시스템을 조례 체계로 흡수해 적용하는 적용례를 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검토 결과 주민의 공동생활 지원을 위한 마을 방송 시스템의 설치와 유지 관리에 따른 지원 사무를 조례를 통해 제도화에 제도로 정착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공동생활 정보나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마을 방송 시스템 설치와 유지 관리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의 삶의 터전인 마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에 부합하는 자치사무로 조례를 통해 이를 제도화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안건 관련 법령인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2, 38조의 2에서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안 제3조 제3호에서 마을 방송 시스템의 기능으로 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효진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비용추계가 연간 5000만 원 해서 5년차로 해서 2억 5000이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마을마다 방송 시스템은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연간 유지보수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효진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장효진위원

마을회관을 해서 유지비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은 유선 마을 방송 시스템이라고 유선에 딱 한정적으로 해서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우리 단양군에는 100%가 다 유선 마을 방송 시스템인가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그 댐 주변 사업비를 활용해서 무선으로 운영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그 무선도 댐주변 지원 사업으로 통해도 우리가 군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관리는 못 하고 있어요.

이상훈위원

관리 못해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읍면 자체적으로 설치한 업체를 통해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집행이 돼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공공운영비로 해서 읍면에서.

이상훈위원

읍면에서. 읍면에서 하나 군에서 하나 뭐가 틀려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다 기종이라든가 회사가 각각이기 때문에 저희가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설치한 읍면에서 해당 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 이제 뭐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을 못한다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흡수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은 유선 부서는 이제 국한하지 않고 마을방송시설로 해서 유선 또는 무선이라고 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특히 다른 진천 같은 경우는 아예 무선이라고 아예, 우리는 유선이지만 진천은 무선에 대해서 근데 지원 조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됐든간 마을 주민들이 또 공공시설의 성격으로 이제 사용되는 시설인데 그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는. 또 읍면에서 또 그거에 대해 관련해서 또 그 우리 세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또 개선하고 해결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그거에 대해 대응을 안 한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일단 재원 자체하고 우리 댐 사업비로 했다고 설치는 했다고 치지만, 사후관리나 주변에서 우리 계속 면이나 과로 그런 불편한 점을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할텐데. 유독 유선에만 집중해서 조례안을 제정을 하시니까.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이제 유선 마을 방송 시스템하고 스마트마을 방송 시스템 두 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상훈위원

네.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무선 같은 경우는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문제는 없지만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유지관리하는 근거를 만들려고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에 있어갖고 유선 무선을 구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서부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유선에 국한돼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 것 이해는 가겠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는 또 무선을 사용하시는 마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조례 제정을 하고 개정해서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일단 부서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전 자료 좀. 이거 스마트 방송하고 네 유선 방송하고 자료 좀. 지금 마을 단위 다 틀리잖아요 지금 그죠? 마을 단위로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용 실적이 그걸 봐야지 나올 것 같은데. 스마트 방송도 그때 시작하면서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사업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용 실적이 어떤지 볼라 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마을별 설치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윤

변계윤민원과장

민원과장 변계윤입니다. 단양군 취약계층 생활 불편 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어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 이에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인 군민을 포함한 포함된 가정으로 확대하여 고령층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3항 제4호의 지원 대상 중 기존 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부부에서 65세 이상의 군민이 포함된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포함하는 이에 포함되는 제5호의 조손가정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 지원 규정을 별도의 재해상황으로 분리하고 기존 1회 5만 원 연간 20만 원의 지원 기준을 유지하되 현장 여건상 1회당 5만 원을 초과하는 재료비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간 지원 한도액의 범위에서 1회당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3조입니다. 비용 추계는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재료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단양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4쪽에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생활 불편 처리반 운영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예외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3항을 개정해 지원 대상을 현행 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부부로 구성된 고령층 가정에서 65세 이상 군민이 포함된 가정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같은 조의 제4항을 신설해 현행 같은 조 제3항에 있던 단서를 별도의 향후로 규정하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해 연간 20만 원 범위에서 1회당 5만 원 이하를 지원하도록 했던 것을 현장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한도 내에서 일회당 한도를 초과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가운데 제2호 과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이나 과목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치사무 추진을 위한 예산 지출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을 위한 협의회의 경우도 올해 해당 지침이 예정되며 생활불편처리반운영사업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노인복지법 개별 조항과 제26조에 따른 각종 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조례를 근거로 이들에 대한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충북 도내 다른 시군 유사조례와 안 제4조 해당 조항을 비교 시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대한 지원의 경우도 저소득가구나 독거가구 부부가구부 조손가구인 경우로 한정해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건 심사에 이를 청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일부 개정을 하면서 비용 그 추계는 어느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신거예요?
계윤

변계윤민원과장

네 저 오시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 한 실제 저희들이 보면은 그 대상 가구가 사실은 100% 다 이렇게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여유가 있다든가 그러신 분들은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자식이 따로 사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리가 나도 조금 이렇게 노인들 그 특성상 신청도 안 하시고 끊기셔서 그런 것을 확대하는 음 근데 저희들이 보니까 한 50% 정도. 재료비 한 50%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오시백위원

네 근데 이게 지금 몰라서 사실 이제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로 예상이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이런 조례가 이렇게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어르신들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걱정이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전체 여기다가 다 매달리면은, 이 취약경제도 문제가 조금 생기잖아요 그죠? 만약에 쉽게 이야기해서 겨울철에 동파됐을 때 그것을 교체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전기 이런 것도 지역경제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조금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 이게 늘어나면 그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싶어요. 그게 이게 그냥 막 이렇게 진행을 해서.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오시백위원

능사가 아니다는 게.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한도액을 20만 원을 정한 거는.

오시백위원

그러니까.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그런 지금 이제 지역의 어떤 그런 관련한 업종에 계신 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침해 당하지 않는 부분 그,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한도액을 20만 원으로 정한 겁니다.

오시백위원

그러니까 이게 65세 이상 저소득가구만 이게 해당이 되거나 이렇다라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확대되면은 분명히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 저희들 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타 지자체도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오시백위원

하여간 이거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 비용이 작은 비용이 아닐 것 같은데.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저희들이 그 대상들을 보시면은 이거 이제 생활불편신고는 이제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이 입소문.

오시백위원

현재 예상이,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지금 재료비는 한 4000만 원이고요.

오시백위원

4000만 원.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연간 네, 연간 4000만 원이고 내년에 6000만 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그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부와 대부료 부과 기준을 일부 정비하여서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관사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대부료 부과 기준 일부 개정안 제28조 제9항은 공유재산 대부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이나 일수 단위로 대부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관사 운영 관리 기준 일부 개정안 제50조부터 제57조까지는 행정안전부의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기존에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던 관사 등급을 없애고 실제 관사 사용이 필요한 직원을 중심으로 사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고 예산 사항은 별도 조치가 없으며 입법 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도 기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2쪽에서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부 및 대부료 부과기준을 일부 정비하고 관사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안 28조 제9항 개정은 일반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을 시간별 일수별로 대부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 조례 근거를 토지를 연간 일수의 2분의 1이하일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개정해 일반재산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계정으로 검토됩니다. 이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서 일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 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고 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를 신설해 일수별 시간별로 대부할 경우의 대부료 산정 기준도 명확히 조례에 제시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50조에서 제57조까지 관사 관리 운영과 관련된 개정 내용은 전반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검토됩니다. 먼저 안 제50조에서 제57조에까지 개정에서는 관사 사용 주체를 소속 공무원에서 소속 직원으로 정비해 실제 거주 수요에 따라 소속 직원에 해당할 경우 탄력적으로 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51조 삭제와 안 제52조 제1항 단서 삭제의 경우는 현행 서열 중심의 관사 구분 관사 등급 구분을 폐지하기 위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안 52조 제2항 신설은 관사 사용 허가의 대상을 직무 관련성에 맞춰 구체화해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끝으로 안 제56조 개정의 경우는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던 보일러 운영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의 공동관리비 지원 조항을 정비하거나 삭제해 개인이 사용한 비용은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사 사용에 따른 책임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한 개정안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검토결과,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임한 일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수별 시간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정비하고 그에 따른 대부료 선정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제시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사 관리 운영 체계를 현행 직위별로 관사를 등급화해 관리 운영하던 방식에서 실제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관사 사용에 따른 비용도 실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해 관사 사용에 따른 책임성과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조례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상

김준상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준상입니다. 단양군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있는 문구를 개선하고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단양군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를 단양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선이라는 표현을 촉진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관계법령 체계 및 법령상 요구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이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 영향 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제8조 제2조의 관내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과 제8조 제4호의 그밖에 관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필요한 상황에서도 우선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단양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0쪽에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등 자치법규 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해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례 문구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과 안 제1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2조 등에 쓰인 경쟁 제한적 용어인 우선을 촉진으로 정비하거나 삭제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상위법령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하위법규 법규인 조례에 규정할 필요성이 낮은 안 제3과 안 제 13조를 삭제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개정안은 조례에 인용한 법령을 정비하거나 우리 군 공공구매위원회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 등으로 검토됩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경쟁 제한 등 자치법규 규제 개선 권고를 수용해 조례에 쓰인 경쟁 제한적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법규의 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문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제출된 것으로 검토되며 방금 제안설명에서 얘기한 수정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그 우리 이 조례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규제 개선 권고를 수용해서 이제 이렇게 일부개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9조에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들이 민간위원들은 다 이제 그 항은 다 삭제가 됐네요. 조문은? 그 남아 있는 위원들로 계속하면 공직자분들로만 이루어지는 위원회로 해석이 되는데.
준상

김준상경제과장

그 4항에 보시면.

이상훈위원

네.
준상

김준상경제과장

신설 조항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거긴 못본.
준상

김준상경제과장

3항.

이상훈위원

아 제가 잘못,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그러면 이거 항을 분리를.
준상

김준상경제과장

네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상훈위원

그래서 항을 분류하는 걸로. 호를 항으로.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림위원

네 정옥림 위원입니다. 단양군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심리적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난임 시술 난임부부 정의를 규정한 안 제2조 지원 대상의 여건을 요건을 규정한 안 제5조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등 지원사업을 규정한 안 제6조 중복 지원 제한과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를 규정한 안 제7조와 안 제8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조문을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네 단양군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4쪽에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출산을 희망 우리 군의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를 적극 지원해 이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인구 감소 및 저출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 5조에서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의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단양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 부부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사업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교육 홍보 사업 난임 예방 관련 정보제공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시술비 지원의 경우 국가 및 충청북도의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가로 지원하거나 국민건강 보험 적용 횟수를 모두 사용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술비 지원에 따른 지원 항목 지원 횟수 1회당 지원 상한액 등 세부 기준은 사회보장 협의 결과를 반영해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해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중복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8조에서는 전출이나 난임치료 포기 등의 경우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 안 제9조는 난임 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 기관 관련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되며 부칙으로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적용례를 둬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법령 검토 결과 모자보건법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 사산 사산 등 생식 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 난임 극복 등 난임 등 극복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의 7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생식 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 세포의 동결 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 제한적 범위에서 생식세포 동결 보존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인구전략 기본법 제15조에서도 지방자치한테는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제, 본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령의 지원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군의 자체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툴로 조례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우리 군에 처한 현실 극복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한 지원 조례 제정은 필요해 보이며 안 6조와 관련한 별첨 서면 의견 이외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숙현입니다. 저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님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금일 회의에서 위원들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