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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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제106회 제차 복지교육위원회2026-10-14

김은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청주시의회(2026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한동순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6건,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2.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시장 제출) 3.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4. (가칭)봉명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5.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6.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시장 제출) 7. 2027년 (재)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시장 제출)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가칭)봉명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6항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재)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옥주 청년정책담당관님 발언대회로 나오셔서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정옥주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늘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한동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해당 시설을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 등으로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예정입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2억 3,207만 원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성장 발달 단계 여건에 맞게 시기적절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체계적,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순위원장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4건,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정우입니다. 언제나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한동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동의안 4건, 계획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남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성과평가 및 수탁자선정 심의를 거쳐 현 수탁자와 재계약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사업 등 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호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성과평가 및 수탁자선정 심의를 거쳐 현 수탁자와 재계약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정보제공 및 상담, 긴급 지원 및 사례 관리 사업 등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3호 (가칭)봉명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칭)봉명공동육아나눔터 신규 개소에 따라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공개 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수탁자는 자녀 돌봄을 위한 사업 및 이주배경아동 및 다문화 가구의 지역사회 적응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 등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시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4호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개소에 따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가칭)오송역퍼스트다함께돌봄센터 등 3개소로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아동 보호와 초등 방과 후 돌봄사업 등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에 관한 위탁 사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 2027년 (재)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7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청주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금액은 총 18억 700만 원으로 정책 및 조사ㆍ연구 등 재단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단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출연 계획안 심의 의결 후 청주복지재단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민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민

김응민청주고인쇄박물관장

고인쇄박물관장 김응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한동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으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수탁기관인 국가무형유산금속활자장 임인호 보유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주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이며, 주요 위탁 업무는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 금속활자 제작기법의 교육 및 후계자 양성, 금속활자 주조 시연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순위원장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용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복지교육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동의안은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계속적ㆍ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정한 항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성과평가 결과 및 직영ㆍ대행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어 전문성 확보와 서비스 질 제고 측면에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3년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에 부합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본 동의안은 산남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법인과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제17조에서 정한 위탁기간에 부합하며 같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현 수탁법인에 대한 성과평가결과에서 재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기존 수탁법인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복지서비스의 연속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약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위탁시설의 소재지가 동의안과 첨부자료 간 일치하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동의안은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에게 상담ㆍ사례관리ㆍ휴식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법인과 재계약하여 센터를 계속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사무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제1호의 ‘노인ㆍ장애인 등 시설운영 및 관련 사무’에 해당하며, 장애인가족지원 서비스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할 때 위탁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심의에서 기준 점수를 근소하게 넘었고 지역사회 연계 부족, 발달장애 중심의 사업 편중, 시와 협의 없는 인력ㆍ예산계획 반영 등의 운영상 과제가 지적된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칭)봉명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동의안은 2027년 3월 개소예정인 봉명공동육아나눔터의 관리ㆍ운영을 3년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및 「청주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외국인 주민과 이주배경 아동이 밀집한 봉명동 지역에 돌봄 거점을 확충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ㆍ유연성을 고려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위탁시설이 개인 소유 건물로 7년간 무상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어 시설기준의 충족과 안전점검 등 시설사용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동의안은 2027년 6월 신규 공동주택 단지에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5년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6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서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현장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센터의 경우 정원 일인당 면적이 3.75평방미터로 관련 법령상 설치기준 충족 여부와 급식, 활동공간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본 동의안은 청주금속활자전수교육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국가무형유산 금속활자장 보유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전수교육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4년이 경과한 후 그 사무를 연속하여 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례에 부합합니다. 위탁사무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전수교육, 주조시연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및 제5조제3호의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에 해당하며 국가무형유산 금속활자장 보유자는 현 수탁자가 유일하므로 위탁 대상으로서 적정합니다. 다만 장기 수의 위탁인 점을 고려하여 위탁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재)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은 본 계획안은 청주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출연금을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출연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청주형 복지정책 연구,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및 민ㆍ관 네트워크 연계 등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18억 68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억 3,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인상 및 연봉 조정,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개선과 통신설비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경영실적 평가에서 4년 연속 ‘가’등급을 받았으며 2027년도에는 복지이음트럭, 중앙공원 복지, 문화 놀이터 등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 중 인건비와 사무 운영비 증액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6건과 계획안 1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희 위원 거수) 곽현희 위원님!

곽현희위원

곽현희 위원입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남동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민경아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지에는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제4호 위탁시설 개요 즉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이런 것들이 지금 본문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의안이 위탁 대상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로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그 누락이 단순한 편집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보완이 필요한 제출상 하자인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페이지 내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그거는 누락이 된 게 저희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보충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곽현희위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해야 되는 거 맞죠?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곽현희위원

그런데 이제 이 동의안을 받으면서 결재를 받고 이런 걸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누락시켜서 받는다는 건 좀 이해가 어려울 정도예요. 또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마다 상이한 위탁시설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보면 표지에는 구룡산282, 12페이지에는 하물며 상당구 구룡산232 여기가 상당구 아니죠? 그리고 18페이지에는 구룡산로282 그리고 28페이지에는 구룡산로 290번지로 기재돼 있습니다. 더욱이 본문에는 기재가 안 돼 있지만 이 같은 안건 제출 자료에 주소가 서로 다르고 심의하는 위원이 어떻게 이게 명확한 주소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동일한 시설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담당자가 확인을 했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확인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황당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삼남동 복지센터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3개예요?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산남종합사회복지관에 지번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개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가 나왔는데요. 이건 대표 지번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곽현희위원

대표 지번이 몇 번이에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구룡산로282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등록된 번지가.

곽현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룡산로 290번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제가 그러면 확인을 하고 그러면 그거로 정정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현희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담당자분이 바뀌었어요? 퇴사했어요 아니면 새로 오셨어요? 아니면 이 서류를 전에 있던 거 전에 위탁 받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거를 그냥 복사만 해서 낸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명확히 확인하고 낸 겁니까?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담당자가 바뀐 사실은 없습니다.

곽현희위원

그러면 담당자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는 것들을 서류를 이렇게 내서 결재를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서류로 결재를 받았다는 게.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이거 주의를 하고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곽현희위원

예산이 나가는 서류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세세하게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넘긴다는 거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앞으로 담당자나 아니면 과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시고 서류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순위원장

곽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숙위원

지금 곽현희 위원님께서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지금 동의안은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을 좀 높이고 그리고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라고 본인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민간에 맡긴다는 것이 행정의 책임까지 넘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받는 그 자료에 대한 이 작성에 대해 사실 불성실하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소재지에 대한 것도 어느 것이 그 페이지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에 지금 사실 위원들이 이 자료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표지에 돼 있는 주소와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주소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아마 현장에도 다녀오셨던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서원구 구룡산로282 지번이 맞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내용조차도 확인을 하지 못하고 이거를 별도로 확인하고 너무 성의 없는 그런 답변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하고 어쨌든 이 동의안이 단순하게 집행부가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의회가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지적이 너무 당연한 내용을 지적받아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런 최소한의 표기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은숙위원

오류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지금 복지재단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것들이 예산이 이게 지금 45억이에요, 5년 동안에. 40억이 넘는 이거 운영에 대한 거를 재계약을 하기 위한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집행부가 이게 책임 있는 자세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정심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또한 조례에 대한 제8조 4호에 대한 위탁시설 개요에 대한 사항이 다 누락돼 있어요, 의안번호 101호에 대한 거. 표지부에 시설 개요가 있기는 하지만 동의안 본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류상의 오류에 대한 주소에 대한 미기재에 대한 거 그거 또한 그 오류라고 할지라도 이게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에 정확한 구성 요소와 작성 방법이나 첨부 서류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출한 동의안을 보면 작성이 다 제각기고 그리고 동의안은 수정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가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시 행정상의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부결이 됐다라고 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은 이거는 어떻게 질 건지에 대한 그런 내용 한번 좀 답변해 보세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위탁시설 개요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붙이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쪽에 위치가 282 번지로 돼 있는데 지금 282번지와 뒤에 내용이 다른 거 하고 그거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잘못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뿐만이 아니라 8조에 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게 ’25년도 4월 18일 개정이 됐는데 그 내용 중에 호가 위탁사무명과 위탁 추진근거 필요성과 위탁 기간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에 따른 그 개요에 대한 부분이 그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위탁사무 내용과 수탁기관 선정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1호에서 9호까지의 그런 필요한 개요가 이 동의안 본문에 본문에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우리 저희 위원님들과 충분한 정회 시간에 좀 토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혜진 위원 거수) 홍혜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혜진위원

안녕하세요? 홍혜진입니다. 네 이른 시간부터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좀 나눠서 또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위탁기관에 대한 내용 설명들이 뭐 물론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없어서 사실 저도 그거 다 찾아보느라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그런 정보가 조금 미리 사전에 있었으면 저희도 조금 시간도 줄이고 조금 일하는 데 있어서 수월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또 마침 또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서원청소년문화의집 여기 위탁 받아서 지금 그동안에 했던 이 곳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맞나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정옥주입니다. 맞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면 당시에 이 단체가 지정이 됐을 때 여기는 여러 기관과 경쟁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단독 입찰이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몇 개 단체가 들어왔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면 이 현재 지역 소재지 최근 3년 실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가 여기에 이제 지원할 수 있고 자격 조건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단체가 실제로 청주나 이렇게 해서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청주에는 청소년 단체가 다른 단체가 몇 군데 되는데요.

홍혜진위원

청소년 단체가 아니라 이런 위탁을 할 수 있는 단체예요. 지금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과 같은 단체가 몇 개나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지금 위탁받아서 하는 단체만 해도 5개, 6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래서 보통 제가 보니까 이런 거 할 때 이제 기존에 있던 단체 기관이 다시 재입찰에 나서서 보통 예를 들어서 한 곳만 있으면 거의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기관들이 어떤 기관인지는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단독 응모할 경우에 70점이 통과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던데 이게 다른 곳도 다 비슷한 건지 이게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각 수탁기관 혹은 소속 기관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지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보통 70 정도 정도면 평가가 괜찮다라고…….

홍혜진위원

자체평가가 되는 건가요? 근데 저는 보면 이게 점수 같은 걸 보면 대체로 사실 70점대는 그렇게 많이 보기가 어렵고 대체로 80점 이상인 것 같아요. 정말로 70점대로 내려가는 건 그나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추후에 다른 곳 제가 질의를 할 텐데 70점대면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기준만 통과했다고 해서 재계약을 해주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위험 요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운영 역량에 대해서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1개 단체가 응모를 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혜진위원

네.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그래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왜냐하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심의를 할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심의가 아닙니다. 수탁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개 단체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혹시나 점수가 70점 이하를 평가에서 받게 되면 다시 또 한번 권고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재계약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다시 위탁을 하는 겁니다. 재계약이 아닙니다.

홍혜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 70점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 예를 들어 1개의 단체만 만약에 응모를 하게 되면 그 기준이 70점인 거잖아요. 근데 혹시나 그게 70점대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했는데 70점대 받으신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70점대면 이게 상당히 낮은데 그것만 가지고 동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 추가적으로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 정도 더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가 묻는 겁니다.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추가적인 장치는 없고 어찌 됐든 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심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역량이 떨어지는 업체에서는 들어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준에 저희가 공고를 띄울 때 이 기준에 맞는 업체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맞으면 70선 정도는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혜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은 70점 정도는 낮은 점수에 속하는 것 같다라는 제 뜻은……. 그러니까 70점대 정도면 추가적인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이건 추후에 다시 제가 담당관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이어 가지고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침상 7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그 지침이 있는 건 아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낮으니까 70점대 정도에 받으면 혹시 추가적으로 검증할 만한 그런 장치를 필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혹시라도 혹시 70점으로 해서 이분이 선정이 된다면 어찌 됐든 1개 업체가 신청을 냈다 그러면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쪽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 지침상에도 70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점검하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결과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잠시만요.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점수가 74.6점이에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장명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혜진위원

낮은 편이죠?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낮은 편입니다.

홍혜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 점수는 충족을 한 거죠?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저희 지침상에 70점 이상은 한해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홍혜진위원

그래서 이 점수가 왜 이렇게 낮냐라고 보면 이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총평에도 그렇고 전문위원님의 지금 검토보고에도 그렇고 70점을 충족하긴 했지만 관계능력 항목의 득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센터장 상근 전환 등 예산과 인력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은 시와 협의 없이 계획에 반영한 점이 아쉬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첫 번째로는 이게 상근전환 등과 같은 거는 굉장히 좀 큰 사안이고 이게 시 예산도 여기에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게 시와 협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독단적 단독으로 이걸 처리했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성과 평가할 때 여러 자료를 받는 과정에 이분들이 이제 5개년 예산안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서 저희랑 협의 없이 지금 현재 비상근인 센터장을 상근으로 해 가지고서 가지고 온 사항이고요. 저희가 여기 보면 이제 비용추계가 5개년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는 저희가 비상근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센터장한테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당초 세울 때 저희가 센터장을 상근으로 하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사무국장을 세워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센터장을 상근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사무국장을 이제 없애는 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아마 저희랑 상의 없이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점수가 조금 깎인 것 같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도 그렇고요. 관계능력이라는 이 항목이 낮게 평가된 거 보면 유관기관과의 협력 그러니까 이것도 소통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기관 자체가 잘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 평가만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사단법인 장애인부모연대 자체가 사실은 구성이 장애인 아동들이 있는 그런 부모들로 결성된 연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사실은 좀 높은 편입니다,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을 할 때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발달장애인 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24년도부터는 사실은 사업추진을 할 때 장애 유형을 확대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도록 요구를 했고 ’25년도 사업결산을 받을 때 그 사업별로 어떤 장애 유형을 가진 이용자들이 있는지 그 자료를 저희가 이제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계약이 되면 이제 ’26년도, ’27년도 이제 평가 분석을 해 가지고서 그게 어느 정도 더 점차적으로 확대가 됐는지 받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유관기관이 이제 한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다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재계약할 때 수탁기관에 확실히 전달을 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소통의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시스템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이신 거죠?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네.

홍혜진위원

만약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과장님이 그런 거라면 추후 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거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운영에 있어서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그렇게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동순위원장

홍혜진 부위원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마재광 위원 거수) 마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재광위원

마재광 위원입니다. 정옥주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있잖아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3% 상승분을 반영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28년 대비 ’29년은 4.78%예요, 계산을 하면.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해서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마재광위원

인건비가 연도별 3% 상승분이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28년 대비 ’29년은 3%가 아니라 4.78%예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봉이 상승을 한 건지 아니면 별도로 수당을 다르게 적용한 게 있는 건지 그런 사유가 만약에 있는 거라면 이거를 여기에 기재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단순한 계산 착오인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죠.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마재광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어쨌든 향후에 재정 부담을 판단하는 근거잖아요. 중요한 근거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비용추계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고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는 그런 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또 다시 한번 명시를 구체적으로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 또 예산의 적정성이 담보가 되겠죠. 이거 질의를 드리고요. 한번 좀 알아보세요, 이거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알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재광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김옥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봉명동에 외국인 가구 엄청 많잖아요. 그죠?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마재광위원

18세 이하 아동은 또 거기에 비례해서 많고 그러니까 이주배경아동이나 다문화가정아동들에 대한 특화된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를 하는 사람은 이견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공동육아나눔터 기존의 공동육아나눔터와 이번에 위탁이 되는 봉명공동육아나눔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심의를 할 때 차이가 좀 있었는지?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안에서 뭐 장난감을 갖고 놀든가 아니면 품앗이 활동으로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게 주 위주고요. 이 봉명동에 저희가 이제 설치하고자 하는 다문화 특화형 공동육아 나눔터의 경우에는 봉명1ㆍ2동, 복대동, 사창동 지역에 외국인 가족이나 다문화 가족이 워낙 많다 보니 기존의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이음지도사라고 이제 한국어하고 모국어를 좀 이렇게 자유롭게 쓰시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이렇게 이음지도사로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한글 교실이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지원 그리고 이제 학습상담 이런 활동도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재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원 조건이 수탁기관 지원을 할 때 그 지원조건에 이런 차별화된 것들이 있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는 어쨌든 이주배경아동이나 다문화가구 지원을 위한 특화된 공동육아나눔터가 될 것인데 그러면 수탁기관을 선정을 할 때도 아예 다문화 가구를 지원했던 그런 경력이 있다든지 혹은 문화,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다든지 그리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았나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셨는지? 평가기준에 반영이 됐느냐를 여쭤보는 거죠.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저희는 이제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를 해주시면 그때 이제 수탁기관 모집을 할 계획이라서 그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모집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재광위원

그때 꼭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기존의 공동육아나눔터랑 차이가 없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좀 평가기준에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재광위원

그리고 민경아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안 나와 있는 건데 사업계획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굿도심 프로젝트 예산 3억 전액 삭감됐죠?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마재광위원

그럼 이 사업을 지속하실 의지가 없으세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성과평가를 지금 받아보고 그다음에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재광위원

성과평가가 11월이죠?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그 정도에 나올 수 있습니다.

마재광위원

11월에 성과평가를 받고 본예산에 바로 반영이 돼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다시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11월 추경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마재광위원

추경으로 세운다고 한다면 그 도중에 이 공간이 사라질 수 있는데 그러면 주민공동체가 흩어지게 될 텐데 그거는 어떻게 대책이 뭐예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제 복지재단 안에도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성안동 안에 도시재생웨딩허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공간이 있고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재광위원

어찌 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굿도심 프로젝트가 진행이 지금까지 돼 오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어요. 지역주민자치 발전에 기여를 많이 했고 돌봄 리더를 양성하기도 했고 간담회 저랑 한 번 하셨죠. 그리고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했고 정말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했던 어떻게 보면 주민공동체……. 정말 중요한 주민공동체자 돌봄 체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연도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고 급작스럽게 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종료가 되는 사업이 아닌데 충분히 그리고 외부 지원이 종료될 수 있다는 것도 예측이 가능했었던 건데 청주시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도 이제 3년 이상 이제 4년 차 그 사업을 다 운영하고 있고 그때 최종 평가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국비와 도비로만 구성돼서 운영됐던 사업에 전액 시비가 그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는 거가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신중을 기하는 면이 있습니다.

마재광위원

두 번 성과평가가 있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국비 지원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평가고요. 전체 사업평가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마재광위원

이 사업이 기존에 3억인데 이거를 다 투입하라는 걸 지금 제가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 이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았었나. 사전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최소한의 운영비도 이게 지금 12월 31일 종료가 되는 건데 임차 계약이 이렇게 되면 중간에 만약에 이제 본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추경을 하든 뭘 하든 그러면 이 공간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주민들도 다 흩어지고 지금까지 애써 이뤄온 것들이 다 무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운영비 비용추계는 혹시 해보셨나 그것도 궁금해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제 그 단계가 아니고 성과평가를 이제 좀 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마재광위원

아니, 성과평가만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당장 12월 31일에 마감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동안에 자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도 해보셨어요?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던 건데 이게 마무리가 되기……. 12월에 마무리가 되는 건데 바로 전 달에 성과평가 해서 우리는 결정하겠다라는 게 지금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자체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오셨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만약에 지속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공간에 대해서 대체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라도 보이셨는지 최소한의 운영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비용추계라도 하셨는지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사업은 지금까지 진행이 돼서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갔는데 그냥 사업 끝나면 평가에서 별로면 그냥 마는 거야 이러면 다 흩어지고 주민들이 해왔던 것들도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동아리도 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돌봄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지역사회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많이 교육도 하고요, 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들을 해왔던 것들인데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이게 책임 있는 행정인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죠.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재광위원

검토만 해서는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검토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고 대체 공간 확보계획 그리고 최소한의 운영비 비용추계 그거를 한번 저한테 보내주세요. 대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안 그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평가를 보고서 흐지부지되고 그냥 없어져 버리면 주민들이 해온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거라서 그 두 개. 대체 공간 확보계획 그리고 최소한의 운영비 비용 추계 이거 두 개를 좀 보내주세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그 사업은 사실상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사업이고 지속 여부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이제 그 성과평가가 없는 상태에서 대체지에 대한 예산을 세우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재광위원

그럼 성과평가를 꼭 11월에 했어야 했어요? 그전에는 안 되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그때 성과가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재광위원

아니, 성과평가만 기다리고 만약에 성과평가가 그러면 안 좋게 나오면 그냥 이대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업은?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그때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재광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는. 너무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주민들의 노력을 다 물거품으로 만드는 건데 이 사업이 그동안 효능감을 보였다면 그거를 파악하고 계셨다면 그래도 무언가 사업이 종료돼 가는 시점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을까, 대안을 뭔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성과평가가 나와야 돼서 저희가 이게 무책임하다라고 얘기하시면 저희도 이제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성과평가에 의해서 그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마재광위원

성과평가를 보고 만약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반드시 세웁니다.

마재광위원

그 중간에 생기는 공백은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공간에 대한 문제인데 공간에 대한 문제는 조금 이제 더 시간이 더 확보가 돼야 되고 저희가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복지재단 내에 아니면 그 성안동 안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재광위원

그 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세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반드시 그 건물이 아닐지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사업이 그분 돌봄리더들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재광위원

그거는 저도 한번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볼 거고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평가결과를 저도 이제 지켜볼 거예요. 그 이후에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는 한번 저랑 계속 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마재광위원

그러나 제가 염려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 공간에 공백이 생기는 일은 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업이 이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금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마재광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순위원장

마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더 많이 있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희 위원 거수) 곽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현희위원

곽현희 위원입니다. 민경아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7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출연금이 7.7% 증액 요청되었습니다.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확장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업비 증액은 충분히 납득되고 권고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굿도심 사업이 이번 12월 끝으로 종료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나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차후에 성과평가 해서 굿도심 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다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격려의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질의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청주시 출연기관은 공무원 급여 인상률 또 물가 인상률에 근거하여 기본 연봉을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인상률이 지금 2026년도 기준 3.5%인 데에 비해서 복지재단 내년도 기본 인상률은 6.36%예요. 이 근거를 어떤 임금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인상률을 적용하셨는지 이 부분에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단 근무자가 정원은 21명입니다. 그렇게 기재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19명으로 재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결원 두 명이 되어 있는지 그거 설명하시고 또 결원으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 잔액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27년도에 복직을 이 두 분이 복직을 할 건지 아니면 복직을 안 하고 신규 채용을 할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27년도 임금이 2.36%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3.9% 인상으로 했거든요.

곽현희위원

6.36%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저도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돼 있는데 한번 과장님도 체크하시고 저도 체크해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별도로 체크를 하고요. 지금 이제 21명 정원인데 19명인 거 지금 현재 맞습니다. 지금 2명이 휴직 상태고 이제 한 분에 대해서는 대체 인력을 지금 구한 상태고 한 분은 아직 대체 인력을 확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휴직 상태이기 때문에 복직이 기본 전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복직을 하실 거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추가 신규 채용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사표를 내면 그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기본 연봉은 상임이사님이 별도고 그다음에 직원들은 3.9% 인상 적용을 해서 다 일괄 상정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기본 연봉에 두 명 빈 거가 빠져서 아마 이제 좀 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체인력비는 기간제 인건비로 지금 산정이 돼 있는데 기간제 인건비가 한 명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감액 2,400이 체크가 돼 있습니다.

곽현희위원

그래서 감액으로 해서 처리가 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순위원장

곽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민경아 과장님 산남복지관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있어서 비용추계에 대해서 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5년간 인건비가 42억, 운영비가 3억 8,000 합이 45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인건비가 91%로고 운영비가 9%인데 이 일반운영비를 9% 정도 갖고 연간 7,000만 원에서 7300 정도 되는데 이거 갖고 운영이 가능한가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제 저희 복지예산 중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년 호봉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인상 폭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운영비도 같이 지원되면 좋은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되게 적은데 그 안에서도 알차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노학위원

운영비가 예를 들어 프로그램 관리 유지 또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운영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위탁하는 데. 일반 유지관리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라든가 건물 관리라든가 일반 운영에 관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3년간 이제까지 기타수입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기타수입이 있어서 이런 일반 운영은 그런 거하고 좀 같이 접목해서 운영이 된 부분이 있나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후원금은 복지관에서 별도로 받을 수가 있기는 한데 그거를 일반운영비에서 쓰는 거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금은 그 사업비로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쓰기도 하시고 저희가 그것까지 이제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이제 특별하게 건물에 대한 이제 보수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풀비로 세우고 2027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보다 조금 저희가 더 세워서요.

박노학위원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은 이 비용추계 이외에 일반운영비를 따로 또 풀비로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그거는 복지정책과에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소소한 거는 복지관에서 알아서 이제 보수를 하시는데 이제 큰 금액 같은 경우…….

박노학위원

보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과연 운영 관리비가 프로그램도 있고 복지관 내에 여러 가지 이런 운영비가 있잖아요. 이게 45억 중에서 91%가 인건비고 나머지가 운영비인데 9% 갖고 운영이 가능한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 9% 이외에 풀비가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그런 운영비에 대한 풀비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운영할 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분들한테 개인 부담으로 이제 수업료를 따로 별도로 받기도 하고요. 자담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노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아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만 좀 확인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자우 복지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많은 질의를 주셨지만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물론 이제 법정 70점을 넘어서 74점이 돼서 위탁을 하는데는 문제는 없겠지만 관계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점수가 상당히 이렇게 표면으로 나타난다는 거는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장애인연대에 위탁을 할……. 지금 여기 한 군데밖에 대상자가 없다는 거죠?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지금 들어온 거 공모를 했을 때 한 군데만 들어왔기 때문에요.

박노학위원

그렇지만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보니까 7명 참석하셔 가지고 그중에 우리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두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도 점수가 이렇다는 거는 이게 운영이 잘 안 된다는 반증 아닌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장애인 특성상 이제 그 시설 자체가 계속 거기서 이제 당초에도 설립할 때부터 거기서 많이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다른 데에서 또 공모를 해서 들어와서 그 이상의 또 할 수 있는 기관도 저희들이 분석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이제 이렇게 평가할 때도 저도 그 평가로 들어가 있었는데 흡족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거기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근데 이제 점수나 이런 부분에서는 만족할 만한 점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지속적으로 그 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설과 다르다는 전제하에서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노학위원

물론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어려움이 있고 또 수탁을 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없고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이제 내 가족이고 이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하는 거 이해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일곱 분의 심의위원 중에서 사실 우리 복지교육위원회에서 두 분이 하셨으면 상당히 그분들은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제 개인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관계능력에서 10점 만점에 5점, 8점 이렇게 갖고 하는 거는 이게 근본적인 운영에 대한 어떤 예산상의 부족인지 정말로 이게 그냥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 그 이면에 그냥 장애인연대하고의 뭐가 있는 건지? 일반인들이 그 가이드라인에 못 들어오는 건지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게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저는 그런 거를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저희들이 위탁이나 수탁을 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 향후 수탁 받는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안내하고 관리하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서 지도하겠습니다.

박노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순위원장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회부 안건 검토보고서 표지에 보면 저희들 심의 안건 7건 중에 동의안이 6건이고 계획안이 1건이거든요. 근데 7건 중에 지금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그리고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 민간위탁이 재계약. 근데 지금 회부 안건 중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것도 재계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재계약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재계약이라고 그렇게 부기를 안 하셨어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어쨌든 동의안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써서 명확하게 이게 신규인지 재계약인지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놓친 부분입니다.

김은숙위원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했을 때에 지금 일단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13조에는 종전에는 위탁 기간이 경과 시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2026년 7월 3일 입법예고가 된 거예요.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이 예고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입법 예고된 조례안 해당 내용에 재계약으로 변경하는 주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재위탁과 재계약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일단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개정안이 제105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후에 ’26년도 9월 23일 공포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재개정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7월 15일과 지금 자료 보면 15일과 18일에 이미 재계약 관련된 내부 결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의회에다가 보고하지 않은 내용이잖아. 그죠? 2026년 7월 15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결재했고 그리고 2026년 8월 18일 재계약을 추진 결재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일단 지금 공포 시행된 거는 9월 23일 벌써 조례 개정은 7월 3일 입법예고가 됐는데 그 사이에 입법예고되면서 그리고 7월, 8월에 재계약으로 추진되겠다라는 결재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것은 재계약으로 간다라고 전제하에 조례를 개정한 건데 이게 절차가 맞느냐는 얘기예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8월 18일에…….

김은숙위원

재계약 추진 결재하셨죠?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김은숙위원

그러면 조례는 지금 9월 9일 본회의에 의결이 돼서 본회의에 의결이 되면서 9월 23일 개정조례가 공포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미 이거는 재계약으로 가는 거였었어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내용상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저희 지침에 재위탁과 재계약의 이제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 한 번에 한해서 다시 위탁을 줄 경우에는 재위탁이 아닌 재계약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때 그 용어 자체를 바꾸는 거를 저희가 쓴 거고요.

김은숙위원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선거를 치르면서 사실 지금 7월 3일 개정 조례가 입법예고가 됐고 그 안에 이미 벌써 지침상에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 내용이 추진이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의회에서는 이미 이 지금 재계약이 아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이렇게 해서 그 표기를 그렇게 해서 올린 거잖아요, 지금 이게.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계약도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 이게 신규인지 재계약인지 그런 구분인 거지. 민간위탁 동의안…….

김은숙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재위탁이 뭐고 재계약이 뭔지 그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재위탁이라는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신규 위탁을 주고 나서 똑같은 성과평가를 한 다음에 동일한 수탁 기관에 한 번 더 줄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는 계속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김은숙위원

재위탁은 모집을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개모집을 그죠? 그럼 재계약하고 재위탁하고는 다른 거죠. 이거는 지금 기존 수탁자와 계약을 연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걸 추진했던 거고 이거 지금 저기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모집이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개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 그런 절차를 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대로라면 이거는 재위탁이에요. 아니, 재계약인데 지금 여기 내용적인 면으로 봐서 답변하는 거는 재위탁은 공개모집 등을 통한 새로운 수탁자 선정 절차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조례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종전에 위탁 기간 경과 시에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던 거를 이 지금 수탁사를 이 기관을 주기 위한 재계약을 한 거잖아요, 이거 조례 개정을 해서.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조례 13조에 재위탁이라는 걸 담을 때에는 그 당시에 의미 자체가 사실은 재계약의 의미였거든요. 한 차례 이미 수탁을 받은 그 기관에 한해서 한 차례에 한해서 똑같은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담은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아니,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수탁자를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 이게 재계약을. 민간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재계약을 하기 위한 조례까지 개정을 하면서 그 지침에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이걸 재계약을 한 거잖아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의미로 사실은 개정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명확하게 재계약과 재위탁이라는 용어 자체가 명확하게 설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재위탁이 아니라 한해에 한해서 어쨌든 한 번 수탁기관에 5년간 이제 위탁을 주고 나서 한 번에 한해서 이제 성과평가나 선정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서 조건을 만족하면 다시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김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수탁기관이 이거 언제부터 여기 지금 이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됐던 거예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연혁을 보면 사실은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13년도 이제 청원군 시절에 만들어져서 그때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 이제 충북장애인부모연대랑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이렇게 두 군데가 이제 공모를 해서 장애인부모연대가 선정이 돼서 3년간 운영을 하다가 그때도 아마 조례에 한해에 한해서 성과평가나 그런 걸 해 가지고서 한 번 더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에 성과평가나 선정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서 점수 이상이 돼서 한 번 더 재위탁을 5년 동안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김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재위탁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재계약으로 지금 다시 전환하는 거잖아. 그죠?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이 사실은 재위탁한 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그러니까 ’13년도부터 시작해서 두 번 그러니까 한 번 재위탁한 다음에 다시 이제 공모를 해서 수탁자 선정을 했을 때 다시 또 선정이 되고 5년간 운영하다가 다시 이제 성과평가를 해 가지고서 다시 충족을 해 가지고서 재위탁된 것까지 하면…….

김은숙위원

그럼 재위탁이 두 번이네요. 그러면 그 재위탁 공개 모집까지 해서 이 지금 수탁 기관이 재위탁에 선정된 그 성과지표 있죠? 그 운영 성과하고 그리고 그 성과평가에 대한 자료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단 조례 시행 전에 이게 이루어진 그 절차가 단순하게 이게 지침에 의한 사전 준비를 한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재계약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행정절차였는지에 대한 그런 그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 조례상에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한 거는 사실은 ’25년도에 이제 관리지침이 변경되고 이제 거기에 재위탁과 재계약이라는 용어가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재위탁이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방향으로도 또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계약으로 저희가 변경을 한 거고요. 이게 사실은 7월에 입법 예고되고 9월에 공포되기까지 사실은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추진 계획을 맡고 그다음에 이제 성과평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이제 맞지 않는 경향은 있었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장애인부모연대에 다시 계약을 주기 위해서 이 용어를 바꾼 건 아니고요. 사실은 관리지침에 따라서 재위탁과 재계약의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계약으로 용어를 바꾼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아무튼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쨌든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재계약으로 가기 위한 지침을 지침에 그런 지침을 변경하는 데에 그 내용적인 부분을 반영을 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지금 절차상으로 봤을 때에 충분히 이거는 의회 입장에서는 좀 수탁기관에 대한 재위탁을 두 번이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임에도 재계약으로 가기 위한 조례 개정이 시행이 됐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쪽 센터에서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6쪽 홍혜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에 보면 6쪽에 추진 방향에 대해서 두 차례의 심도 있는 검증 후에 재계약 관련 시의회 동의 및 재계약을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그 방향에 대한 거를 그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두 차례의 심도 있는 검증 후 재계약 관련 시의회 동의 및 재계약 추진한다라고 이런 방향에 대한 걸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두 차례의 심도 있는 검증이란 게 이게 어떤 검증을 그 내용이 있는 건가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동의안 제출하기 전에 저희가 어쨌든 5년간 이 수탁기관이 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1차로 하고 성과평가에서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도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일 경우에…….

김은숙위원

아니, 그거는 알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두 차례 심도 있는 검증이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두 차례의 심도 있는 검증을 이걸 어디에서 한 거예요, 성과평가하고 이 부분은?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성과평가는 저희가 성과평가심의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을 해서 실시를 했고요.

김은숙위원

그러면 그 성과평가위원회에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구성원들은 저희 자료에 보면 있는데 저희가 전문인이랑 해 가지고서 5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5인으로 구성돼 있는 두 차례 심도 있는 검증을 했다라는 그 위원회가 뭐가 어떤 위원회에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1차 성과평가는 성과평가심의위원회고요. 또 하나는 수탁 그러니까 적정성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인데 저희가 이제 조례에 복지위원회에서 이제 대신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두 차례 심도 있는 검증을 했다는 데가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와 그다음에 수탁기관 선정심의까지 다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성과평가심의위원회. 성과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김은숙위원

그리고 26, 27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총평에서 그 미비한 점에 대한 거 그거 확인하셨죠?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김은숙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아까 장애 유형별로 그런 부분들이 발달장애인의 비중이 높아서 심의결과에 관계 력에 있어서 점수가 이게 최저점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또한 총평에서의 장애 유형별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또 그리고 센터장에 대한 상근 전환을 임의대로 시와 협의 없이 그렇게 계획에 반영한 점 또 그 예산과 인력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도 시와 협의 없이 또 이렇게 계획에 반영했고 그리고 또한 사전에 향후 사업추진 전반에 관련해서도 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과연 여기를 재계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이 동의안을 올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이걸 판단을 하셨는가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간에 이제 충북장애인부모연대의 특성이 있는 거고 저희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전체 장애 유형을 아우르는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고 다양한 장애인들을 참여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제 특성상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 자체가 이제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게 기존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사업을 사실은 좀 많이 한 편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24년도부터 장애 유형을 확대해서 하라고 해서 사실은 ’24년부터 점점 확대를 하고 있고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냥은 안 되고 ’25년도부터는 사실은 사업 결산을 받을 때 각 사업별로 장애 유형이 어떤 장애 유형이 참석했는지 사실은 ’25년도 거 저희가 자료를 받았고 ’26년도, ’27년도 연차적으로 받아가지고 얼마나 확대되는지를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올해 지도점검을 저희가 11월,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재계약할 때 이 수탁기관에 대해서 저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전달을 해서 반영이 되어서 ’27년도 사업계획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이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혹시 발달장애인이 청주시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이 돼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6,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총 장애인이 4만 명 정도고요. 발달장애인은 제 기억으로는 6,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아무튼 장애 유형에 따라서 유형을 좀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발달장애인 숫자가 6,500명 정도 그렇게 분포도가 높다라고 해서 유관기관과의 수탁자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 협력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행정 편의에 따라 향후에 이제 개정될 그런 어떤 그 규정을 미리 그렇게 적용하거나 절차를 추진할 때에 의회와 반드시 보고를 좀 해주시고 의회 내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조금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일단은 지금 의안번호 102호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하나 더 해도 될까요?

한동순위원장

네.

김은숙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게 정책간담회에 제출 안건에 대한 게 6건이 올라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이렇게 정책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집행부들이 계속 일대일로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업에 대한 거를 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한 그런 좀 번거로움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정책간담회가 좀 추진이 되기를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맞춤형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맞춤형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금 현재 여섯 개가 운영되고 있죠?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근데 제가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게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빈집을 정비를 해서 육아나눔터로 이렇게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이러한 공간을 우리가 빈집을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에 여기가 단독주택이에요. 그죠?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2층 단독주택입니다.

김은숙위원

단독주택이고 그러면 191.2평방미터면 거의 여기가 60평대 되는 거야. 1, 2층이고 그러면 여기에 영유아와 보호자 이용하는 공동육아시설로 적합한지? 그리고 이 지금 여기가 이제 선정이 됐으니까 7년간 우리가 무상임대로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그 주변 일대에 정주 여건이 되는가요? 그 주변에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로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그 주변 정주여건.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여기가 이제 단독주택 밀집 지역인데 이 건물 바로 인근에 이제 시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기에는 이제 약간의 불편은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숙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이쪽 지역이시기도 했었고 그런데 봉명동에 지금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비율이 거의 70%야. 그죠?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김은숙위원

그렇게 하고 가구수가 13.6%이고 18세 이하 외국인 아동이 31.44%인데 사실 이게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해 가지고 이 개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지금 잡고 있어요? 여기가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하는데 개요를 보면 여기가 아이들 놀이에 대한 그 치중을 잡고 있는 건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그 개요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원래 공동육아나눔터의 그 기능은 이웃과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이 특성상 다문화 가구가 많고 외국인 가족이 많다 보니 저희는 이제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대로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이곳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제외하고서라도 초등학생 아니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글 교실을 해서 좀 이 지역에 좀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되게 적응을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또 학교생활에 적응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가 특별히 좀 신경 써서 도와줄 계획입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기존에 공동육아나눔터 현재 여섯 개 운영 중인데 기존에 그 기존 시설이 운영성과 같은 건 좀 분석했나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이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에는 월 250명에서 300명 정도의…….

김은숙위원

6개 기관에 300명씩.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각각. 평균 29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규모 자체가 기존 건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봉명동에 하고자 하는 건물도 그렇고 사실 넓은 편은 아니라서 50평에서 60평, 70평 그 정도의 이 정도의 인원이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성과가…….

김은숙위원

그 내구연한은 얼마나 된 건가요, 여기가?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여기가 지금 40년. 사용 승인이…….

김은숙위원

40년 됐다고요, 이 단독주택이?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김은숙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받아보셨어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에는 이 건물 자체가 관련 법상 정밀 안전진단이라든가 정기 안전점검을 받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건물이 40년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용할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을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봉명동 가스 폭파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단독주택이 40년이나 된 그 건물이라고 하니까 공동육아시설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게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 건축물 용도라든가 소방시설이라든가 그런 피난 동선이나 지금 영유아 대상자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1, 2층으로 돼 있으니까 또 그런 아동안전시설 등에 대한 그런 어떤 안전시설 정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셨는지?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나눔터 그 시설설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 기준상 소화기 비치와 그리고 이제 화재경보용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를 할 때 단독주택의 용도 안에 공동육아나눔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용도 변경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어쨌든 그게 용도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오래된 빈집을 우리가 공동육아나눔터로 육아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전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한다 하더라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건축물 용도에 대한 거 그것 좀 점검을 잘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이게 이제 영유아하고 보호자의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맞춤형 운영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맞춤형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네들이 지역 주민과의 교류라든가 또한 그 실질적인 어떤 그런 다국어에 대한 왜냐하면 다문화이기 때문에 한 개의 나라의 그 이용객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라고 하니까 각기의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다국어에 대한 안내 또 그런 부모 교육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또한 그네들이 그 문화에 대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촘촘히 계획하시고 신규 사업이니 만큼 이 사업이 좀 더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잘 추진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어쨌든 지금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복지에 대한 사각지대가 뭐냐 하면 기존에 수탁자가 운영했기 때문에 다른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계속 이게 재위탁, 재계약으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변화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가 시대 흐름에 맞게끔 우리 청주시에 맞는 그런 복지로 그렇게 그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변화해야만이 대상자들이 어떤 그런 수혜를 보고 혜택을 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탁상에서 앉아서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명칭에 맞게끔만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대상자가 정말 그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냥 임의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동의안에 대한 거 너무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한번 현장을 돌아보시고 현장에서 이 기관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필요한 그 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다문화 특화형 공동육아나눔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국장님,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탁기관에 대해서 좀 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큰 틀에 국에서는 국장님이 퇴직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자우 국장님께서 어떤 그런 민간위탁에 대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사실 민간위탁은 행정적으로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민간이 민간위탁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할 때는 한 번 더 더욱 촘촘하게 또 적절한 성과평가를 잘해 가지고 그 기관이 전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순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혜진 위원 거수) 홍혜진 위원님!

홍혜진위원

안녕하세요? 홍혜진입니다. 자료제출 한 것만 하고 싶은데요. 청년정책담당관님,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했을 때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여기가 선정되는 그 과정이랑 심사결과 이 자료를 오늘 회의 끝날 때쯤까지는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순위원장

홍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혜진 위원님이 이번에 질의하실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순옥 위원 거수) 노순옥 위원님!

노순옥위원

금속활자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순옥입니다. 현재 위탁 동의안을 보면 여기에서 현재 무형유산 문화재이신 임인호 분을 위탁인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후계자 양성을 위한 어떠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진행되는 어떤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국가유산청에서 무형문화재법에 의해서 금속활자장 보유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인호 활자장 같은 경우는 2009년 12월 3일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전승교육사가 있고 이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승교육사는 2022년 8월 9일 임인호 금속활자장의 아드님인 임규현 님이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수자도 지금 한 명 이렇게 있어서 계속해서 후계자 양성은 지속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면 현재 금속활자전수관에서 매주 금, 토, 일요일에 금속활자를 만드는 과정 시연을 일일 3회 실시를 하고 있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지 만들기 그다음에 옛날 책 만들기, 인쇄하기 같은 체험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순옥위원

그 체험 프로그램의 대상은 주로 어떤 연령층인가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지금 대체적으로 대상은 초중등 학생 위주로 하고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이하 학생들이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노순옥위원

특별히 일반인들을 위한 어떤 후계자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프로그램은 있으신가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1년 과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순옥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오셔서 제가 질문한 사안인데 어떤 후계자 양성을 위한 우리가 금속활자를 전수하기 위한 교육관인데 후계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수자라든가 또한 이 교육관이 올바르게 또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더 폭넓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후계자를 염두에 두면서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후계자 부분은 법적인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에게도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노순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순위원장

노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혜진 위원 거수) 홍혜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혜진위원

안녕하세요? 홍혜진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노순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실장님, 저도 이제 사전 설명을 듣긴 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분만 지금 현재 존재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수탁기관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13년이 지금 되고 있는데 저는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는 어려운 분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계속 이어가는 게 쉽지 않……. 왜냐하면 이게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금속활자라는 게 어쨌든 청주시의 대표적 문화고 그렇다면 이걸 전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청주시 차원에서도 여기에 어쨌든 지원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려고 어떠한 노력들을 해오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지금 저희가 무형문화재법에 의해서 보유자 1명, 전승교육사 1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족 요건을 지금 다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이수자. 전승교육사 다음 밑에 단계가 이수자인데 이수자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두세 명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노순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듯이 일반 우리 시민들 중에 금속활자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별도 교육을 하고 있는 거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하지 않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수강료를 받아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활자장 1명 전승교육사 1명이 기본 요건이라는 말씀인데 그게 더 이상 있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걸 막거나 이런 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아니, 보유자하고 전승교육사는 한 명씩만 지금 두게 돼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무조건 한 명씩 그 이상으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맞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저희는 그러면 이 지금 보유자 그리고 전승교육사도 제가 알기로는 아드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집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목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가족으로 넘어가지만 가족이 안 됐을 경우는 제자를 통해 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1대 금속활자장님이 작고하신 오국진 선생님이신데 자제분들이 세 분 계셨는데 이분들이 있는 거 쪽을 원치 않아서 지금 임인호 제자분이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혜진위원

아니, 근데 전승교육사 이분은 지금 아드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가장 그다음으로 넘어…….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그다음이시고 그다음 또 전승이……. 이분이 보유자로 올라가게 되시면 전승교육사는 이제 어떤 분이 될지는 저희도 그때 봐야죠. 왜냐하면 그냥 아드님이라고 그래서 다 주는 게 아니라 보유자건 전승교육사건 국가유산청에서 문화유산 위원들이 와 가지고 전부 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심사 통과를 못 하면 전승교육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홍혜진위원

저도 나라 차원에서 이 지금 문화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시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는 있지만 이게 한쪽에 한 분만 계시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냥 어떤 새로운 변화나 이런 그걸 바꾸려는 생각보다는 그냥 지금 걸 그대로 유지하려는 관성적인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생기는 거거든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위원님 우려도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국가유산법에 의해서 법적인 사항으로 좀 하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 전승교육사가 있기를 현재 상태에서 어렵다 그러면 그 이수자들 부분에서 다시 전승교육사를 뽑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궁금한 건 이게 지금 주조시연강사료가 한 번에 9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시험 같은 경우는 하루에 세 번 그러니까 세 번에 해당하는 게 강사료가 90만 원으로 책정이 되는 게 맞나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맞습니다.

홍혜진위원

이거 한 번 시연할 때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총 하다면 저희가 1시간씩 하고 그다음에 쇳물을 녹이는 게 별도로 1시간 있어 가지고 대체적으로 4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루에.

홍혜진위원

그러면 이거 시연은 이제 보유자님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보유자님이 하시고 전승교육자가 보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면 이분이 그러면 여기에 상시로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비상시로 계시는 거예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금, 토, 일요일은 상시로 계시고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우리 여기 보시면 인건비로 책정된 4명의 보조 인력들이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이 강사료는 어떻게 책정이 된 거예요, 기준이?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강사 수당은 저희가 2020년 5월 1일 서울시 수당 지급 기준에 특별 1급의 인간문화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용을 해서 현재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특별1급 같은 경우는 인간문화재, 대기업 총수, 활동 경력 30년 이상의 문화, 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1시간에 40만 원이고 초과가 됐을 경우는 20만 원씩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90만 원이 책정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분이 어쨌든 여기에 계속 상시적으로 매일 있는 건 아니신데 그러면 이걸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영이나 이런 방법은 생각해 보셨어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저희가 직영을 해서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홍혜진위원

어떤 점에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직영을 하게 되면 무형문화재 하시는 분을 저희가 직접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용을 해서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홍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거를 보면서 물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계속 전승해 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긴 한데 지금 주조시연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그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도 체크가 되고 있는 건가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저희가 2022년까지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첫째 주 셋째 주만 했었습니다. 그때는 6,575명 정도가 왔고요. 2023년부터 매주 금, 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23년에는 1만 1,386명이 왔고 ’24년에는 1만 7,265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세종시 포함 대전에서 청주권 사람들이 오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원거리 부산이나 서울 이쪽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요일까지를 좀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복지교육위원회 동의를 받아서 ’25년부터는 금, 토, 일요일 했는데 ’25년에 2만 2,372명이 왔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1만 8,059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더 늘려달라고 횟수를 늘려달라고 요청을 좀 하시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저희 제가 아까 우리 곽현희 위원님은 가서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셨다고 하는데 저희도 한번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아동복지법도 그렇고 그 법마다 나이가 다 조금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주신 거 보면 이게 0세부터 19세 뭐 이런 자료들이 있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아동복지법이나 아동 기준은 18세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요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어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이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서 설치하는 시설인데요. 「아이돌봄 지원법」상에는 18세 이하의…….

홍혜진위원

그건 또 18세 이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앞서서 그 자료를 따로 받았던 게 외국인 아동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따로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여기 보면 3세에서 5세 외국인 아동수는 연령별 전체 외국인 아동통계 확인이 어려워서 그 나이대로 다 통계는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아동과 관련돼 가지고 복지 여성가족과에서는 나이대별로가 지금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지금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전혀 없는……. 어느 정도 어떤 나이대로 지금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이제 외국인 아동들도 물론 대상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다문화 가족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뽑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아동도 지금 14세 이하 외국인 아동까지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자료를 봤을 때는 18세 이하 아동 비율과 관련해서 13.6% 이걸 지금 통계로 가지고 계신 거고 이걸 가지고 지금 봉명동 이 일대로 이걸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 지원법」상에는 18세 이하 아동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할 때는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상 아이들은 거의 이용을 안 하고 보통은 이제 미취학아동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럼 그 아동수는 어떻게 돼요? 미취학 아동수는 그건 따로 집계가 된 게 있나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홍혜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것과 실질적으로 여기 이동하는 아동수에 차이가 계속 있어서 저도 지금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서 만약에 갖고 있다고 하면 아동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앞서서 그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 개인소유 이거 있잖아요, 7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받는. 이게 그냥 진짜 개인인가요? 제가 착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천주교 재단 관련된 건 여기가 아니었나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이 단독주택은 개인 소유입니다.

홍혜진위원

그냥 개인 소유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개인 소유 이분이…….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팔 의향이 있다. 그리고 청주시에는 그거를 살 의향이 있다라고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 아닌가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이 건물 아닙니다.

홍혜진위원

이 건물 아니에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홍혜진위원

그러면 이분이 이거를 팔 의향이 있는지 이런 여부는 혹시…….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팔 의향은 없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면 7년 동안은 그럼 이분이 다른 분한테 팔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확인이 된 거 혹은…….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이제 무상 임대를 7년 하기로 계약을 했죠.

홍혜진위원

계약을 딱 하신 거예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홍혜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그분이 무슨 사정이 생겨서 이거를 내가 팔아야 된다라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그 계약을 이 건축주와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는 알지는 못하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혜진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분도 그렇게 계약을 했지만 중간에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관련돼서 대책을 가지고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계약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혜진위원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7년 이후로는 그러면 그다음에는 그러면 그다음에는 새로 어떻게…….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7년 이후에도 이 건축주가 이 시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한다 하면 일정 부분 임대료를 지급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혜진위원

만약에 그러니까 그게 계약이 끝나고 7년 뒤에 그거를 우리가 사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도 어쨌든 그 비용이나 이런 건 그때 가서 그거를 추계를 할 수 있죠?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감정평가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순위원장

홍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5호 라경준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동의안 제출해 주신 자료 16, 1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민간위탁 수의계약 및 재계약 사유서 또 재계약 시에 붙임 대한 성과평가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그 17쪽에 보면 성과평가를 실시한 현황에 대해서 평가 점수가 86점 우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총평을 보면 좀 전에도 아까 답변을 하셨듯이 ’25년도부터 주조시연 횟수를 늘리면서 기존 금, 토를 변경해서 금, 토, 일로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방문객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방문객 위주로의 어떤 그런 증가율을 표기를 하신 건지?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업 취지가 청주시 금속활자전수교육관의 건립에 맞는 그 목적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 행사 참여에 실적이 타 지표 대비 저조하나 2023년부터 청주 국가유산야행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총평에 명시돼 있거든요. 지금 고유 사업에 대한 이 부분을 국가유산야행이나 이런 데에 참여해서 이 사업의 어떤 그런 참여율이라든가 이걸 높이는 거고 그리고 그 우리가 사업이 체험단 위주로 증가 표기해야 되는지 방문객수 위주로다가 이 사업량을 늘리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거 한번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우선 말씀하신 대로 금속활자 전수교육의 저변 확대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동안 코로나 시국에도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코로나 때부터 줌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줌을 같이하고 있다 보니까 줌으로 직접 보는 거하고 현장에 오는 거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오시던 분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외에도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매주 금, 토, 일 10시, 1시 반, 3시 하고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타지에서 저희가 지금 거의…….

김은숙위원

아니, 실장님 그거는 좀 전에 설명을 하셔서 저거는 숙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조시연 횟수를 늘리는데 기존 금, 토를 지금 금, 토, 일로다가 그걸 변경하면서의 그 횟수가 늘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문객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그 방문객수가 5,000명이라고 그 증가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산출 근거가 어떤 건가요? 어떻게 이 방문객의 5,000명이 증가했다라는 거를 그거를 확인할 수 있나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저희가 지금 그 안에 매주 3회 할 때 사전에 예약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약 한 그 숫자를 통계를 냈을 때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방문객수 방문한 거는 이거는 사업비의 증액이나 확장에 대한 거는 포함되는 건 아니죠?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지금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다시 추가했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외에도…….

김은숙위원

예산 확대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관계없이 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또 보면 예산 전용 위반으로 민간위탁금 환수 조치가 발생한 이력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 숙지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총평에 명시돼 있는데 위반 이력이 있음에도 우수 등급을 부여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2023년에 전기세가 모자라 가지고 그때 저희한테 사전에 얘기를 했으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했는데 이분들이 기존에 이제 인건비가 남는다고 인건비를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전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환수 조치를 했고 그 외의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교육을 했지만 그 외의 부분은 충분히 우수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드렸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그 성과평가에 그 효율성 분야에 예산집행 회계관리 10점에서 8점을 받은 게 그게 그때 244만 3,190원을 환수 조치했다는 건가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그 성과평가 86점의 산출 근거와 그 평가의 객관성인 그 자료 있으시죠?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예산 적용에 위반된 경위라든가 재계약에 대한 거는 일단은 여기 지금 그 같이 붙임에 제출하셨는데 그걸 보고 이해를 한 거고 그리고 지금 그 뒤쪽에 27쪽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임인호 이 분이 금속활자 제작기술의 특수성이나 또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전문성으로 인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의 총평에 관련한 지도점검이 필요하고 그 예산 전용 위반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분에 대한 금속활자장 보유자이기 때문에 여기로 우리가 수탁을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이 총사업비가 5년에 17억이나 돼요. 이게 거의 다 인건비인 거죠? 지금 인건비 비중이 80%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19페이지 저희가 2027년도 거 관리위탁 원가계산서 보시면 인건비는 37.68%고요. 그다음에 경상경비가 51% 그다음에 기타 공과금이 10% 정도 지금 산출돼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자라든가 주조시연에 대한 이제 강사료 때문에 그러는데 참여자들한테 우리가 받는 그런 비용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없는 거죠?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금속활자 주조시연 관련해서는 따로 내는 건 없고요. 본인들이 제가 아까 이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지 만들기나 전통 옛 책 만들기 이런 체험을 했을 때 체험비는 없지만 재료비는 자부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수의계약 및 재계약 사유서에 보면 14쪽이에요. 총사업비가 5년에 17억 1,048만 원 정도의 그 사업비 소요에 대한 부분을 부기하셨는데 여기에 ’27년도에…….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39쪽 보시면 3억 3,235만 원입니다.

김은숙위원

그 3억 3,000 관련해서는 이거를 만약에 5년으로 했을 때는 이 예산이 17억이 안 나오는데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3억 3,235만 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을 평균 반영을 해서 그 산출을 해서 17억이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럼 그 산출 내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다가 부기하셨어야 되지 않아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저희가 39쪽에 한 것 같은데요,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김은숙위원

지금 ’27년도에…….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27년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기준 고시 가격을 해서 적용을 한 거고요.

김은숙위원

’27년도에 3억 3,235만 원을 책정을 하셨어. 그러면 여기에 따른 그 17억이 총사업비 5년이라고 했을 때에 예상액이 이게 16억 정도인데 그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39쪽에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한 걸 반영하면 된다는 거예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저희가 이제 16억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최저임금 고시가 안 났을 때입니다, 이걸 만들었을 때는. 그래서 최근 3년간 비용을 합산해서 나눈 평균으로 산출을 하다 보니까 16억 원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에 산출된 게…….

김은숙위원

2.77% 반영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그러니까 2027년도에는 금년도 최저임금 반영이고요. ’28년도부터는 2.77%를 증액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계속 이게 ’25년도에는 1.7%로의 그 최저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반영이 된 거고 ’26년도는 2.9%고 ’27년도에는 3.7%로 그리고 평균적으로 그러면 세 개 연도 거를 평균적으로 나눴을 때 2.77%가 그렇게 반영된 부분이…….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28년부터 ’31년까지를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김은숙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홍혜진 위원님이나 노순옥 위원님이 금속활자전수교육관의 운영에 관련해서 그 취지는 어쨌든 전승교육사를 계속 이렇게 우리가 발굴하고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체험에 참여하는 그런 그 대상자는 초중 그리고 별도의 일반인들도 이 사업으로 전승교육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혹여 지금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문 학예사시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이게 수탁에 의존하지 말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임인호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라고 하지만 이분은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데가 괴산이잖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승교육사가 선택의 여지없이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들이 여기를 시설관리를 하면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는 우리 전수교육관 바로 뒷집을 사 가지고 지금 거기서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아버지 임인호가 국가유산 보유자고 그에 따른 그 아들이 이 사업을 승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이 좀 더 확장이 되고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승 보유자를 확보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의존하지 말고 좀 더 우리가 이 확장성에 대한 거 그리고 또 그 전승교육사들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는 이거를 우리 시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 17억에 대한 이 부분도 우리가 어찌 됐든 지금 임인호 보유자 이분이나 전승교육사 이분이나 그분들한테 의존하는 것보다는 좀 프로그램 별로 사업이 있을 때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사업이 있을 때마다 그 사업비를 세워서 그렇게 운영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은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지금 저희가 좀 약간 좀 특수한 것이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해당 법에 따라서 지금 금속활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문화유산과에서 저희 내덕동에 무형유산전수관을 저거 놓고 한 게 그 같은 범위 내에서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가유산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상태로 좀 가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수강생들 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계속 이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뛰어난 분이 있으면 이수자로 승격을 하고 그다음에 이수자 중에서 다음 전승교육사 이렇게 가는 그 체계 프로그램은 지금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김은숙위원

하고 있어요? 그거 혹시 하고 있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전문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그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 청주시 자체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또 우리 박물관장님이나 또 국장님이나 이런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고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이수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한 번 참여했을 때와 두 번 참여했을 때의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직접 현장에서 참여해서 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아니면 또 내지는 그분들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것들을 좀 같이 분담을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좀 갈 수 있고 또한 우리 청주에서 육성을 해서 이런 무형유산 보유자가 또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의견을 드리는데 라경준 실장님 학예사로서의 이런 그 사업에 대한 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 분 하나만 믿고 이 사업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가유산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게 있고 지금 저희 청주시만 금속활자전수관이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각 해당되는 국가 및 광역 무형유산에 대한 전수교육관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저희도 그 틀 안에서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에 그 이수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국가유산법에 준한 그런 그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금속활자에 대한 그런 전수교육관이 청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금속활자는 청주만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아까는 청주만 있는 거 아니라고…….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종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문경 같은 경우는 도자기 그다음에 충주에 청명주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자수장 해서 해당 무형문화재가 있는 도시에는 다 전수교육관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무형유산 전수관에 그 무형문화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국가유산법에 따른 이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그럼 지금 금속활자는 우리 청주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고유의 어떤 그런 그 유산에 대한 부분에 이 부분들이 더 많은 청주를 넘어서서 좀 더 지금 방문객수의 증가 이런 것들로만 이 사업량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기보다는 좀 더 금속활자장에 대한 이 사업이 우리 청주시의 학예사이신 라경준 실장님의 좀 자긍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좀 고유의 청주의 그 사업으로다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써 주고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고민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이 최근 몇 년 동안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그 출연금 증가에 비례해서 재단이 연구 성과나 정책 반영 건수나 복지기관에 그 지원 실적도 증가했는가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수치적으로 꾸준하게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는 계속 지속돼서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쌓이고 있어요? 그 쌓이고 있는 거와 그다음에 정책 반영 건수 또 그리고 복지기관에 그 지원에 대한 실적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그 자료 혹시 그 결과 있으면 그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정책간담회 때에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여기 또 우리 곽현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6년도 대비 ’27년도에 증가율이 거의 7.7% 이렇게 증가를 했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률이 3.9%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증감이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운영비가 있는데 그 운영비도 5,965만 3,000원을 이제 증감했다라고 이렇게 그 자료에 표기를 하셨는데 비고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인건비 상승과 홈페이지 보안 그리고 취약점 개선 및 통신설비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 운영비가 5,9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세부내역에 대한 거 지금 답하실 수 있나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올해 지금 홈페이지가 이제 보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올해 올해 청주시 홈페이지 건에 한 번 사건이 터져서 보안에도 이제 보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 수립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 보강 차원에서 지금 2,000만 원 정도 올렸고요. 그다음에 통신 장비가 노후화돼서 화재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보강하는 거 3,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이제 홈페이지 보안해야 되고 통신설비 그거 정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일회성 시설 시스템을 정비하게 되면은 올해 5,900만 원을 들여서 증액이 된 거를 하게 되면 이 통신 설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 해당 운영비에 대한 그 사업은 다시 감소하는 거예요? 세우지 않는 거예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일회성 사업입니다.

김은숙위원

일회성이니까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일단 다음 회계연도에는 이거로 이제 활용하고 나서 소멸되는 거죠?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거 제대로 잘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원이 21명에 2명이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이 인건비에 이 두 명분에 대한 거 이거는 그러면 반영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 금액에 대한 거는 그 제외된 건가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21명이 정원인데 2명이 이제 육아휴직 들어가셨다고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영이 돼서 지금 이제 축소돼서 지금 세운 겁니다. 두 명분을 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증감은 3.9%로 인상분에 대한 금액이고요.

김은숙위원

본예산에서는 지금 2명 결원된 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 빠져 있는 건가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대체 인력에 대한 거는 기간제 인건비로 별도로 세워져 있는데 기간제 인건비가 원래는 두 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 명만 있으므로 이제 그래서 한 명 분만 삭감한 겁니다.

김은숙위원

이거 지금 본예산에 세워 놓은 계획 있죠?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그리고 출연계획안에 대한 1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및 통신 설비 정비비용 증액에 대해서 정책간담회 때에 자료 제출한 거는 5,965만 3,000원인데 지금 여기 운영비에 관련해서는 5,708만 4,000원으로 그렇게 부기해 놓으셨어요. 이 금액이 다른 건 무슨 이유인가요? 정책 간담회 때 자료 제출하신 거 있죠?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그걸 갖고 있진 않은데 확인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산에 관련해서는 수치 하나가 그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그게 달라지는 건데 정책 간담회 때의 운영비가 5,965만 3,000원이고 지금 여기 복지재단 출연계획안에 제출하신 10페이지를 보면 5,708만 4,000원이에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따로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오늘 과장님 자세한 내용 자료로 제출을 많이 해주신다는 답변을 하시네.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자체 사업으로 신규 사업 복지이음트럭하고 중앙공원 복지ㆍ문화 놀이터 등 진행에 따른 증액으로 4,681만 5,000원 부기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 뒤에 16쪽에 보면 세부 사업별 추진 개요 16쪽에 보면 빈틈없는 통합 네트워크 활성화 해서 그 신규 사업 두 개에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복지이음트럭과 중앙공원 놀이터 사업 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3,100만 원이에요. 여기 내용하고 또 10쪽에 있는 신규 사업 내용 예산이 거의 1,500만 원 차액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답변이 지체되자 지금 이거 파악을 못 하신 거 같은데요. 그거 아직 파악 못 하셨으면 별도로 이따가 와서 설명하시고요. 지금 뭐가 염려가 되냐 하면 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그 인건비에 대한 상승률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해요. 왜? 해마다 3.9% 인건비가 상승이 되니까. 근데 복지가 대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면서 고정비, 인건비에 대한 것들 상승분 때문에 그게 반영이 돼서 계속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어쨌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같이 동반 상승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재단에서 출연한 출연기금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느냐. 그 사업에 대한 것이 그렇게 그 신뢰성에 대한 것이 100% 만족을 못 시킨다. 그렇게 하고 그 예산을 산출하면서의 예산에 상이한 점에 대한 이런 부분도 그게 우리가 어쨌든 세금으로 이렇게 각 그 기관에 위탁을 주고 지원을 해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아무리 그 예산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치상으로도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는데 예산이 이게 뭐 터무니없이 막 이렇게 한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 착오가 생기면 이게 여러 부서 지금 다 기관에서 모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정작 필요한 사업은 쓰지도 못하고 이게 돈을 잘 써야지. 그 사업에 대한 그게 효율성이 나타날 건데 지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이거 자료를 제출하고도 그 자료에 대한 내용조차도 지금 이거를 확인이 안 돼서 답을 못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질의하면 말고 질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이러한 그 심의 이 시간이 정말 그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 위원님들 제가 밤 새워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도 4선이긴 하지만 이 지금 그 자료를 제출했을 때에 그게 해마다 공부를 하고 자료 받아 볼 때마다 계속 새롭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심의를 받으러 오는 집행부 입장에서 그 내용적인 거에 대한 거를 제대로 숙지를 하지 않고 잘 파악이 안 되는 거는 자료로 제출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상습적인 그런 답변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유감을 표하면서 어쨌든 지금 이 동의안에 관련해서의 적법하게 또 내지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현희 위원 거수) 곽현희 위원님!

곽현희위원

곽현희 위원입니다. 민경아 과장님, 제가 지금 재단에서 제출한 출연계획안 중에는 산출표를 보시면 기본금 전년 대비해서 6.36% 오른 거 맞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아까 지금 저한테 설명하신 거 그대로 설명해 보시죠.
민향

오민향복지국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오민향입니다. 산출 기초에 2026년하고 2027년이 검토돼 있고요. 2026년 본예산에는 정원으로 잡혀있는 모든 직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요. 이분들이 휴직을 하면 최종예산 때 그것만큼은 감액 처분합니다. 그래서 2026년 최종예산에는 두 명분에 대한 감액 처분한 최종예산을 기재한 거고 2027년 부서 검토는 총 정원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6.3% 차이 나는 게 맞습니다.

곽현희위원

제가 지적한 건 맞죠?
민향

오민향복지국복지정책팀장

네.

곽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순위원장

곽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혜진 위원 거수) 홍혜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홍혜진위원

안녕하세요? 홍예진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지점이 생겨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예연구실장님, 페이지 31페이지를 보면 이 평가지표를 지금 여기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연평균 방문객 2만 명, 1만 5,000명 이런 기준이요. 이 지표 자체를 언제 만드신 거예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이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혜진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점수랑 이렇게 좀 봤는데 어쨌든 이 분 한 분밖에 없는데 여기서 나온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표가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2만 명 기준 10점. 지금 보면 뒤에 보면 결국 주조시연 체험교실 이 지금 결국은 이 표가 언제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언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점수표를 여기에 맞춰서 점수표를 작성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언제 그러니까 이 지표가 언제 기준이 마련됐는지 이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효과성에 주조시연 관람객 수랑 체험프로그램 체험객 이거를 합쳤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은 날 해 가지고 동시에 하시는 분은 없는 거예요? 다 따로예요? 이게 겹쳐지는 부분은 없나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겹쳐지는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신 김에 그것까지 다……. 왜냐하면 주말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체험까지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중복된 인원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좀 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특화 사업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1년에 두 번 국가유산청 지원을 받아서 기획 행사와 공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혜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평균적으로 해서 2022년부터 5년까지 똑같거든요. 추가적인 게 없는데 이거는 향후 더 늘리거나 이럴 계획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게 두 번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국비 지원 사업은 두 번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시비 100% 편성을 해서는 더 할 수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 기준에 보면 두 번이 되니까 두 번에 해서 여기를 8점으로 지금 이 기준을 마련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게 조금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도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요.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 거 좋긴 한데요. 이 대상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좀 중복되는 그러니까 여러 과에서 여러 부서에서 중복되는 듯한 사업 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요. 예를 들면 꿈을 꿀 수 있는 미래 성장지원사업 같은 경우 대상이 청주시에 거주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ㆍ청소년 6세에서 24세인데 사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게 굉장히 기준이 모호한데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걸까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관정재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금액이고요. 거기에서 특별하게 그 청소년들을 이렇게 경계성 장애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면 이거 지정은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재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혜진위원

재단에서 그 지원 대상자들도 선발도 그쪽에서 다 담당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에서는 전혀 선발과 관련해서도 관여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홍혜진위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중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재단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4번 보면 사회복지기관 법정의무 교육콘텐츠 지원사업인데 이거를 보면 제작 및 현장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제작 자체를 지금 교육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런 사업을 하는 거죠. 교육의 목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하는 사업입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 자체의 지금 지원 사업이라는 거죠?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홍혜진위원

예를 들어 법정 의무와 관련된 교육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교육이 아니라 법정 의무에 관련된 그 교육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는 거죠?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교육을 위한 콘텐츠 제작.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홍혜진위원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 제작은 제작이잖아요.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교육 자료를 제작하는 거죠.

홍혜진위원

제작한다라는 거죠? 교육한다라는 게 아니라 교육 관련된 걸 제작한다라는 거죠?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홍혜진위원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홍혜진위원

이게 사실은 저는 구체적으로 아직 제가 다 사업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궁금한 지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도 복지사각지대 제로 안심 복지지원사업 이 7번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조직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통장이나 여기 직능단체 혹은 이런 분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다양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알기로는 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특별하게 또 따로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재단에서는 각종 사회 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통장, 집배원, 검침원, 미용사 이런 사람들이 다 연계해서 여기서 관리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이 사업의 포인트는 연계예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네.

홍혜진위원

연계에 포인트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순위원장

홍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본적인 질의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국장님에게 좀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의안번호 105호 우리 라경준 실장님이 이거 하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9페이지에 공과금 부분에 보면 이거 수치가 잘못됐죠?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잘 못 들었습니다.

한동순위원장

지금 의안번호 105호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서 1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19쪽 보면 공과금 부분 있죠? 여기 보면 세금, 공과금 해서 2,234만 3,970원 보험료 1,275만 3,706원인가요? 이거 계산이 맞아요? 틀렸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동순위원장

지금 저희가 오늘 심의 안건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동의안하고 계획안 1건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보면 동의안에 주소가 잘못되어 있고 우리 곽현희 위원님 그리고 김은숙 위원님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비용산출 숫자가 잘못된 거 우리 마재광 위원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라경준 실장님 그거 잘못됐죠? 80만 원 정도가……. 30만 1,000원인가요? 이게 잘못돼 있습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동의안에 이렇게 잘못 올라왔다는 거는 국장님! 그 집행부가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구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자료조차 정확하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믿고 이걸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단순한 저희가 옳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신뢰 그리고 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께서 앞으로 더 오늘 지적된 이 사항을 바로잡아 주시고 앞으로는 아주 이런 기본적인 또 저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최종 결재까지 이걸 아주 꼼꼼히 좀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증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정말 너무 이런 아주 기초적인 이런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복지구청 이자우입니다. 저도 결재 라인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이 정말 단순하고 아주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들었지만 또 실질적으로 검수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한 가지, 한 가지 꼼꼼하게 다 체킹이 돼야 될 부분인데 그런 걸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팀장, 과장님, 직원들 크로스체크를 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혜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혜진부위원장

부위원장 홍혜진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가칭 봉명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재)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순위원장

홍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 내용에 대해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서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칭)봉명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재)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06회 청주시의회(2026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 이동

15시00분 산회

출처 충북 청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