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미경
김미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노우철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철
노우철의사팀장
의사팀장 노우철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위원회는 수원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고,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수원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네 건, 기획경제위원회 여덟 건, 도시미래위원회 다섯 건, 보건복지위원회 열두 건, 환경안전위원회 아홉 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열여섯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두 건으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총 쉰여섯 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세 건의 의견제시의 건과 네 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수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화성시의회 우호교류 체결 동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어 최종 의결 확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노우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청소년·청년·대학생 의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엽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엽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동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세 건의 심사결과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청소년·청년·대학생 의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 자치법규 입안 과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의회 아카데미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기존의 단순한 의회 견학과 체험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등 실제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토론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며 정책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아카데미 참가자를 중심으로 청소년·청년·대학생 기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소통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가 지방자치의 주체로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회 검토결과, 본 의원 등 열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공무국외출장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제2항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관련 예산의 집행 기준을 정비하고자 안 제14조의 제목과 일부 내용 수정 및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공무원 보호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17조제1항∼제3항까지의 일부 문구는 삭제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조인희 의원 등 열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존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은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내부 행정절차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의 강제성과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조인희 의원 등 열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10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406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0일∼11월 27일까지 9일간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현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이동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청소년·청년·대학생 의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협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맞춤형 인터넷 강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종윤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정종윤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SNS 참여 활성화를 통해 정책·문화·관광 등 홍보를 확대하고 각종 SNS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경품 종류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기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공직자의 안정적인 자녀 보육을 위해(의사담당관을 향해 물 달라는 제스처)(기침), 본 안건은 수원시 공직자의 안정적인 자녀보육을 위해 운영 중인(물을 마시며),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2개소의 위탁기간이 2027년 2월 28일 만료 예정이므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수원시의회 동의를 받고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2027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네 건의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 운용의 투명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맞춤형 인터넷 강의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아동·청소년 및 청년의 학습 기회 확대와 신중년의 재취업 및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정종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맞춤형 인터넷 강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미래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지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도시미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 배지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정비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총괄부서가 주요 절차를 연계·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건축 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하고자 안 제5조제2항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7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7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시설투자·기술개발 지원 등 원활한 자금 흐름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일반 보증 대비 완화된 기준의 특례보증 지원으로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배지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열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함상영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상영보건복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함상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목원 이용료 반환 기준을 마련하고 입장료 면제·할인 대상을 확대하여 이용자 권익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스물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신부의 일상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가사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통합지원협의체의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협의체 위원의 위촉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13조제4항제4호의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주민자치단체”를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주민자치단체의 관계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표지판의 제작기준을 명확히 하여 구역의 식별성과 시설물 관리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위원회 및 아동권리 보호관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영유아와 산모를 대상으로 건강상담, 성장·발달 관리 및 산후 정신건강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8세∼26세까지의 여성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건강 증진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밤밭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도담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2, 13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총 네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네 건의 동의안은 각 시설의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각 안건의 민간위탁 필요성과 타당성, 수탁기관의 전문성, 관련 법령 및 절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네 건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함상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밤밭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원도담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2, 13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례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환경안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위원장 김경례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사용·수익 허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경제활동과 자립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이승협 의원 등 서른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누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수원시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조인희 의원 등 스물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기금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관광 및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관광 및 공공시설에 대한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진흥과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셔틀버스 운영계획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운행노선과 운영시간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쉼터 변경 현황을 반영하고 소재지 공개방식을 변경하며 현행 조례와 시행규칙의 중복된 내용을 통합·일원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탁기관 선정 후 운영에 대한 권한을 제한 할 수 있는 조항의 일부를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자전거대여소의 운영 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공영자전거의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반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수원햇빛발전㈜ 출자 동의안,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첫째, 수원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수원햇빛발전㈜ 출자 동의안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원햇빛발전㈜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인 수원도시공사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우리 시 예산을 해당 기금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세 건의 동의안을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김경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관광 및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수원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수원햇빛발전㈜ 출자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수원시 교육브랜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열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성호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호문화체육교육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최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교육브랜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교육브랜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교육브랜드인 청개구리 스펙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본 의원 등 열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안 제7조제1항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엽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과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의 기능을 통합·조정하여 사업의 확장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부칙 제2조와 제3조의 순서를 변경하여 자치법규 입안체계 및 규정 간의 연계성을 명확히 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객 유치 및 지역 내 관광소비 촉진을 위해 관광객 대상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안 제6조제1항제6호의 부자연스러운 문구를 정비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높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안 제16조제2항은 체육시설 위탁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참여 제한 규정을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안 제23조제4항에 체육시설의 정기, 수시 점검을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등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원문화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수원시 빛누리아트홀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과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원컨벤션센터와 수원에프씨 출연계획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꿈의 체육관 월 사용료와 새천년수영장 월 사용료 및 단체 이용인원 기준을 관내 공공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안 별표2의2 새천년수영장의 이용료 및 입장 기준에 따른 연령 표기에 민법에 따른 만 나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여 이용자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원시장학재단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인성·진로개발 역량강화 사업 공공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청소년의 인성 및 진로개발 역량강화 사업과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에 대한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원시립만석전시관 및 북수원전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현재 수원시가 직영하고 있는 수원시립만석전시관 및 북수원전시관의 운영 방식을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 위탁으로 전환하여 전시·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위원의 자격 기준일과 교육 이수 시점, 예비 후보자 선정 기준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주민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연임 횟수를 두 차례로 하고 다른 주민 참여 기구와의 연계 방식 및 부칙의 경과조치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최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수원시 교육브랜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2027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청소년 인성·진로개발 역량강화 사업 공공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수원시립만석전시관 및 북수원전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5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까지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혜연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연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혜연 의원입니다. 제405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8건, 139억 7,700만 원으로 폭설 피해 복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조 2,662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조 3,386억 원, 세출결산액은 3조 9,364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022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02억 원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월 후 미집행하는 사업이 없도록 이월예산 편성 시 철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박혜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6항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7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8항 수원시 도시계획변경(오목천동 20번지 일원) 사전협상 결과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고호 도시정책실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조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신 김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중 권선구 오목천동 906-2번지 일원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안건은 민간 시행자의 제안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생산녹지지역 약 36만 9,00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농지와 저층 건축물이 혼재되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진행된 지역에서 민간 개발을 통한 정비가 추진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지와 연접한 효행지구가 이미 개발 중으로 수원시 구역이 약 3분의 1, 화성시 구역이 약 3분의 2이며 수원시 구역에만 약 3,3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오목천지구 약 7,000세대와 이미 입주한 권선 꿈에그린아파트 2,400세대를 더하면 약 1만 3,000여 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대는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취약하여 뉴스테이 시범사업지로 조성된 권선 꿈에그린 아파트의 경우 학교 유보지가 있었음에도 학교 설립이 안 되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학생들이 1km 넘게 떨어진 오목초등학교까지 통학버스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용도지역 변경이 난개발 방지와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네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민간개발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앞장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 등 편익시설을 선제적으로 충분히 확보해 주십시오. 먼저 이번 의견청취 건으로 상정된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와 연접한 효행지구의 학교 배치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합니다. 효행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원시 구역은 전체의 약 3분의 1이며 수원시 구역의 유보지는 곳집말지구 인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화성시 구역에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계획되어 있고 정작 수원시 구역에는 학교용지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당초 학교용지로 계획되었던 부지가 수원·화성 교육지원청 협의에 따라 통합학군 운영으로 결정되면서 유보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수원시 1만 3,000여 세대 구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위험하게 4차선 도로를 횡단하여 화성시의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사태가 예상되며 이는 지역주민이 납득하기도, 공감을 얻기에도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수원시 구역 내 유보지에 초등학교가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적극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규모 개발이 잇따르는 만큼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오목천개발지구와 인접한 수원산업단지에는 1,0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어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이 이미 심각한 곳인데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까지 더해지면 정체가 한 층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주변 도로의 신설과 확장 등 도로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 사업이 “2040 수원 도시기본계획” 등 시정방향에 부합되도록 해주시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민간 개발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되, 후속 심의과정에서 공공성과 기반시설 확충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행정이 시민의 입장에서 끝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원권은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조성, 고색지구 개발 등이 맞물리며 수원의 미래 성장 동력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시민의 일상으로 이어지려면 오목천지구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서수원권 주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 도시정책실장님,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고호
고호도시정책실장
네.
미경
김미경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
고호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고호입니다. 조미옥 의원님의 고견을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서 말씀하신 네 가지 분야 외에도 수원시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확보하는 조건으로 충분히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고호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7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미옥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8항 수원시 도시계획변경(오목천동 20번지 일원) 사전협상 결과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조미옥입니다. 본 의원은 수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결과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안건은 시장 기능이 상실된 수원농협 경제사업장 부지 3만 5,000여㎡를 정비하여 농협 업무·판매시설 등이 통합된 농협 복합업무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대신 공공공지와 도로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이 건은 지난 4월 협상에 앞서 본 의회가 이미 의견을 청취한 사항으로 일곱 차례의 협상 회의를 거쳐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해 이번에 다시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협상에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유휴 시설을 정비하여 농협 기능을 통합한다는 취지에 찬성합니다. 다만,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만큼 그에 따른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합당하게 환원되고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이 약속대로 지켜져야 사전협상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이에 두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공공기여량이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상향 이후의 토지 가치를 반영한 감정평가와 산정 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 주시고 창고시설을 공공기여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도 시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잔여 현물 부담분 약 29억 원에는 기반시설 조성비용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협상 결과가 약속대로 이행되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조성과 기부채납의 시기·방법을 협약에 구체적으로 담고 보증 수단과 불이행 시 조치 방안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익시설 제한과 대회의실 무상 대관 등 준공 이후의 약속도 협약에 명확히 반영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수원권에서 시장 기능을 다한 이 부지가 농협 복합업무시설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번 사업이 공공공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시민께 돌려드리고 협상에서 약속한 내용을 끝까지 지켜 시민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지역 농업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서수원권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 도시정책실장님,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고호
고호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고호입니다. 방금 조미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여량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협약을 체결해서 공공기여가 누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고호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8항 수원시 도시계획변경(오목천동 20번지 일원) 사전협상 결과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미옥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호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9항 우만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열 도시개발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열 도시개발국장은 답변석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9항 우만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9항 우만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열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 발언을 마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윤일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영의원
존경하는 123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김미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천·영통1동을 지역구로 둔 윤일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행정의 보이지 않는 장벽인 “레드테이프(Red Tape)”를 걷어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레드테이프는 행정학에서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관료적 형식주의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불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넘어 공무원 스스로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자기검열과 소극적인 조직문화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중함과 소극성은 다릅니다. 행정 현장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접합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아니라 검토를 끝내는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례가 없더라도 법령상 가능한 방법을 찾고 소관이 불분명하다면 관계부서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은 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법과 원칙 안에서 가능한 범위를 찾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러한 문제를 공무원 개인의 태도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면 누구나 판단을 주저하게 됩니다. 공무원이 일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을 일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수원시는 이미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올해도 5개 분야 18개 과제로 구성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과 상생 운영체계 구축 사례를 최우수로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성과가 일부 우수사례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체의 일하는 방식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공무원이 지나친 자기검열 없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가능성을 닫기보다 필요한 경우 조례와 지침의 개선까지 검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려운 판단에 따른 책임은 담당자 혼자가 아닌 관리자와 조직이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셋째,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 자체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려는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저는 수원시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신뢰합니다. 적극행정은 무리한 결정을 하거나 법과 원칙을 벗어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 가능한 방법을 한 번 더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레드테이프 혁신은 단순히 서류와 절차를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공무원 개인의 용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직이 함께 책임지는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수원시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윤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김미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돌봄과 그 돌봄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금 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시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는 돌봄서비스를 통합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서비스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을까요? 최근 본 의원은 노인맞춤돌봄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현장의 돌봄노동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노동임에도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환경은 충분히 살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원시에는 이미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있다는 것만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노동자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원시에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돌봄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현재 관련 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가 자문역할로만 대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노동자는 직종마다 고용형태와 근무조건이 다릅니다. 통합돌봄의 시대에는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논의기구가 필요합니다. 둘째, 전체 돌봄노동자의 실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처우개선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합니다. 수원시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생활지원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전체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를 통합적으로 파악한 실태조사는 없습니다. 이제는 직종별 자료를 넘어 전체 돌봄노동자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아울러 직종별로 나뉜 행정체계를 넘어 개선 과제를 함께 추진할 총괄 부서와 협업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처우개선비 지급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우개선비를 조례에 반영하거나 실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시도 다른 지역의 사례와 재정 여건을 검토해 우리 시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직종에 일괄 지원하기 어렵다면 우선순위와 기준을 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미루기보다 가능한 지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돌봄이 필요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부모와 가족이 돌봄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언젠가는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돌봄에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돌봄은 누군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돌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돌봄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노동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은 단순히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수원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해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색동·금곡동·오목천동·평동·호매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윤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7년 세수 증가 예상분을 장기미집행 도로개설과 공영주차장 확충에 우선 투입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반도체산업의 호황으로 2027년 수원시 법인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이 초과세수를 주민에게 꼭 필요한 장기 미집행 기반시설 건설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이 시급합니다. 수원시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도 오랫동안 개설되지 않는 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수원에도 금만 그어놓고 20년, 30년이 넘게 추진되지 못하고 때로는 실효되는 그런 도로가 너무나 많습니다. 중로 2-240호선, 소로 1-359호선, 소로 2-1565호선 등 여러 노선이 지금도 미집행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로개설의 문제는 단지 통행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도로가 없으면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등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의 기본적인 기반시설도 갖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원 시내에 하수도가 없는 마을이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하수도가 없어 생활하수가 그대로 자연으로 흘러가는 마을이 서수원에는 존재합니다. 주민들은 기다리다 지쳤고, 수원시는 이제 이 주민들의 고단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수원시가 “재정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호매실 택지지구개발 시 그 넓은 택지지구 안에 단 한 곳의 공영주차장도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시가 매입하지 않은 주차장 부지는 모두 민간이 매입하였고, 그래서 호매실지구에는 비싼 사설주차장만 있습니다. 또한 칠보산에는 공영주차장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용화사 입구 등산로는 호매실 택지지구개발로 등산객과 카페·음식점이 엄청 증가하였지만 주차장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두 개 있었던 게 하나로 통합해서 줄었어요. 이런 주차문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현안이며 또한 주민 다툼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민 다툼의 원인인 만큼 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합니다. 수원시는 그동안 재정여건이 어려워 미뤄져 온 장기미집행사업들을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수 증가야말로 주민의 오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주민 불편이 큰 구간부터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여 오랫동안 지연된 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둘째, 공영주차장 확충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여 주십시오. 늘어나는 세수는 그동안 도로와 주차장 등 필수시설의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던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주민들이 오래 기다려온 곳에 먼저 쓰이는 것! 그것이 시민이 체감하는 책임있는 재정 운용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가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가현의원
존경하는 120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미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교1·2동을 지역구로 둔 금가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교 지역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광교 테마거리” 조성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시는 민선9기 공약으로 광교호수공원을 포함한 4대 호수공원 명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수공원 명소화가 공원 자체의 매력을 높이는 데 그친다면 그 효과가 주변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호수공원 명소화에 더하여 호수공원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발길을 옮길 수 있도록 주변 거리의 특색을 살린 테마거리 조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광교에는 아름다운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카페거리와 컨벤션센터, 경기대학교 인근 대학로마을과 법조타운 등 저마다의 매력을 지닌 공간이 다수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로마을과 법조타운은 호수공원과 하나의 길로 연결되어 있어 호수공원 방문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지역은 각기 다른 특색과 충분한 먹거리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권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교에 부족한 것은 볼거리가 아닙니다. 이미 갖춰진 우수한 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상호 연계하여 더욱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교1동에 위치한 경기대학교 대학로마을과 광교2동에 위치한 법조타운로에 각각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경기대학교 대학로마을은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거리입니다. 경기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특색 있는 음식과 체험 콘텐츠를 발굴한다면 청년과 주민,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테마거리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법조타운은 신뢰와 품격이 느껴지는 거리입니다. 정돈된 보행환경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면 직장인과 방문객이 주변 상권에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는 테마거리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테마거리 조성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지역상인의 참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과 상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테마거리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테마거리 조성 이후의 홍보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광교호수공원과 컨벤션센터 등 광교의 주요 시설과 공간을 방문한 이들이 대학로마을과 법조타운을 자연스럽게 이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도시의 경쟁력은 새로운 시설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진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어떻게 서로 연결하느냐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머물 수 있는 테마거리 조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테마거리를 조성한다면 예산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광교호수공원 명소화와 테마거리 조성을 연계하여 광교 전역의 상권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수원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일상을 잇고, 방문객의 발길을 잇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광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장
금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장으로서 5분 자유발언 부실 답변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촉구합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10일 이내 서면답변 제출과 관련하여 엄중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모호한 답변으로 인해 의원님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정당한 정책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미흡했던 답변을 즉시 보완하여 실현가능한 구체적 방안과 책임있는 대책을 담은 성실한 답변서를 조속히 회신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405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406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7년도 예산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2026년 11월 18일∼12월 17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