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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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제438회 제1차 과학경제위원회2026-10-14

이숙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임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과학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과학경제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8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공공기관 재위탁 보고 등 4건의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숙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애

이숙애의원

이숙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소산업은 에너지 대전환과 미래 신산업 성장을 이끄는 핵심산업으로 청정수소의 보급 확대와 수소도시 조성,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수소산업 육성 계획과 일부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소산업의 생산·저장·운송·활용, 전주기와 새롭게 확대되는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충청북도 수소경제위원회의 구성·운영, 수소산업 지원사업과 산학연 간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소산업진흥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특화단지 지정 신청과 수소도시 조성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부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의 수소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관련기업 기술 인재가 지역에 집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동현위원장

이숙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앞서 조례에 대하여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숙애

이숙애의원

네, 이숙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와 의안접수 후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권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므로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개정안 제11조제3항의 ‘지정하여’를 삭제해 법령에 따른 지정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 도지사는 수소산업 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 또는 관련 전문기관을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현위원장

대표발의하신 이숙애 의원으로부터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숙애 의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윤재위원

네.

임동현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이재화위원

네.

임동현위원장

또 이재화 위원님.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숙애 의원이 발의, 동의한 의제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숙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정수소 보급 확대와 수소경제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수소특화단지 및 수소도시 조성, 산학연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충청북도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숙애 의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ESG 경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해외규격인증 및 해외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부터 112호, 117호부터 119호, 제122호 경제통상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6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충청북도 ESG경영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중대재해 방지 컨설팅 지원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ESG경영지원센터 위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총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연간 3억 3,000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충북 ESG경영지원센터 운영 사무 전반으로 향후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중대재해 방지 컨설팅 지원 위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5억 6,200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매뉴얼 작성, 컨설팅 등이며 향후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수출 잠재기업 바우처 지원, 수출·온라인 자문관 활용 현장 지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해외규격인증 및 해외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총 3년으로 4개 사업 동일합니다. 위탁사업비는(기침)… 죄송합니다. 위탁사업비는 수출 잠재기업 바우처 지원 총 12억 원, 수출·온라인 자문관 활용 현장 지원사업 총 9억 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40억 원, 해외규격인증 및 해외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16억 5,000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지원 기업 모집·선정,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사업 홍보·관리 등 사업 전반 운영 등이며, 수탁기관은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에 따라 무역통상 및 수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ESG 경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중소기업 중대재해 방지 컨설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출 잠재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출·온라인 자문관 활용 현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해외규격인증 및 해외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동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ESG 경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중소기업 중대재해 방지 컨설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출 잠재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출·온라인 자문관 활용 현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해외규격인증 및 해외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재우위원

순서 상관없이 합니까? (…)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그러니까 지금 3페이지인데요. 동의안 6번이고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동의안 3페이지인데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을 기재해 주셨습니다. 기존에는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 김진석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관련돼서는 지난 기간동안에 저희가 1억 3,000… 아니 13억 4,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했었습니다.

정재우위원

기존에도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정재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해외마케팅 지원받으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나누어보면 사업량이 부족하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마케팅 비용에 대한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이걸, 사실 13억 4,000 그대로 한다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 데요, 국장님? 어떻게 보시죠?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련되는 해외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증가가 돼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증액을 하면 좋기는 한데 저희가 현재, 지금 도 재정에 대한 부분의 여건이 어려워서 일단 재정 건전화를 한 다음에 좀 더 나아지면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아!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실 다른 분야도 아니고 마케팅인데 이분들 지금 기술개발 잘하셔 가지고 엄청나게 물건을 팔고 싶은 욕구가 뜨거우신데 이거 사실 개소당, 그러니까 업체당 지금 200만 원… 470만 원 이런 게 사실 충분하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이런 사업까지도 기계적으로 수행을 하신다고 그러면 되게 현장 일선에서 속상하실 겁니다. 속상하시고 사실 주민의 눈높이에 맞지가 않고요.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계상을 하셔야 되고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정재우위원

그래서 예산과랑 실제로 논의를 해 보시죠,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최소한 개소 수도, 민선9기 들어서 창업기업도 계속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면 어쨌든 저희가 사업연도가 흐름에 따라서 개소 수도 늘려보고 이런 공격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또한 224개사, 105개사 어떻게 이거 계산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추가적인 기업들의 요구가 있어도 사업 지원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현재 계획에 의하면.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현재 관련된 금액이 처음에 위탁할 때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점점 증가하는 부분은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런 문제의식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통과를 하는 게 저는 좀 고민스럽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정재우위원

둘째는 이 사업 비용에 보시면 해외마케팅사업에 470만 원씩 224개사고 수출기업화사업은 270만 원씩 105개소잖아요, 국장님?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정재우위원

그런데 총 그렇게 해서 연간 13억 4,000만 원 하시겠다는 건데 실제로 기재해 주신 대로 계산을 해 보면 세부내역에 기재하신 게 1년에 370만 원이 더 많습니다, 사업비용보다. 그러니까 사업비용으로 쓰신 것과 세부내역이 지금 불일치하는 거예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3년간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뭐가 맞는 겁니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3페이지에 보면 사업비용은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로 13억 4,000이잖아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재우위원

우측에 산출근거를 써 주신 거잖아요. 그럼 470만 원씩 224개사 그리고 270만 원씩 105개사를 실제로 계산을 하면 13억 4,00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계산 결과.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아, 예.

정재우위원

맞아요? (…) 안 맞는데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제가 계산하지 않아서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집행기관석을 향해)맞나요? 맞다고 하시는데…

정재우위원

그거 지금 계산하신 거 그럼 제출해 주십시오. 계산하신 자료 있으신 거죠, 담당자께서? 제출해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계산해 주신 거는 따로 지금 바로 살펴보고요. 하여튼 기존에 13억 4,000만 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ESG 경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 중대재해 방지 컨설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출 잠재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출·온라인 자문관 활용 현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재우위원

이 부분은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

네, 정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재우위원

계산하신 거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희정

전희정국제통상과장

네. (자료 확인)

정재우위원

안 맞지 않습니까? 사업비용이랑 정확히 안 맞는데요.
희정

전희정국제통상과장

반올림하시면…

정재우위원

반올림하신 거예요?
희정

전희정국제통상과장

예, 3,630에서 반올림하시면 맞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럼 기재를 해 주셔야죠, 여기. 왜 기재를 안 해 주세요? 기재를 왜 사업서에 안 해 주시죠?
희정

전희정국제통상과장

1,000원 단위로 잘라서 여기 제출이 된 거라…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첨부 의견으로 ‘사업량 부족’으로 좀 기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과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정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표기에 우리 정재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외규격인증 및 해외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북 기업 성장자금 확보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수출기업 국제운송비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6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부터 116호, 121호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사업은 6개 사업이며 충북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신용보증재단 등 3개 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충북 기업 성장자금 확보 지원, 벤처·창업기업 공공시장 진출 지원, 충북 제조창업 기술육성 지원 등 3개 사업입니다. 충북 기업 성장자금 확보 지원과 벤처창업기업 공공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충북기업진흥원에 위탁할 예정으로 기업진흥원은 도내 기업 지원 전담 기관으로 설립 목적이 위 사업에 부합하며 다년간의 전문 노하우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자금·판로·경영 지원을 한 기관에서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 제조창업 기술육성 지원사업은 충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지역기업의 기술혁신과 산업 고도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제조창업 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에 특화된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대상 사업은 충북형 금융복지상담 지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북형 금융복지상담 지원사업을 위탁 수행할 기관인 충북신용보증재단은 금융복지상담 경험과 도내 업무망을 갖추고 있으며 금융·채무 분야의 업무 경험과 상담 노하우를 보유한 강점이 있습니다. 다음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을 위탁 수행할 충북기업진흥원은 청년·일자리 및 기업 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 수행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대상 사업은 수출기업 국제운송비 지원사업으로 물류비 상승에 따른 도내 수출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 수출 진흥 전문기관인 충북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통상국 6개의 사업은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 역량과 노하우를 갖춘 충북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신용보증재단 등 3개 기관에 위탁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 기업 성장자금 확보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벤처·창업기업 공공시장 진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충북 제조창업 기술육성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충북형 금융복지상담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출기업 국제운송비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동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기업 성장자금 확보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벤처·창업기업 공공시장 진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북 제조창업 기술육성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북형 금융복지상담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출기업 국제운송비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숙애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금융복지상담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용보증재단에 지금 위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사실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이나 충북의 기업 또는 개인들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출을 받는 분들에 대한 보증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네, 근데 여기 이 기관에서… 사실은 이 금융복지상담센터를 그동안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조례에도 그렇고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갔었는데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위탁을 했을 경우 첫 번째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대한 독립성의 우려, 독립성 침해의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또 거기의 직원들 중에 한 명을 센터장으로 임명을 해서 할 우려,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독립적으로 정말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일이 상담을 해서 그분들의 구석구석 숨어있는 빚을 찾아내서 그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서 운영을 하는 데 무리는 없겠습니까?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관련된 부분을 맡고 있는데 저희 지사님 공약사업에도 관련되는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센터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공개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내부에서 하면 지금까지 했었던 창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창구형하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공약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이런 센터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금융복지상담센터, 충청북도의 허브로서… 앞으로 북부권·남부권 이렇게 권역별로, 청주도 앞으로 할 계획인데요. 이거를 총괄하고 거기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허브로서의 역할을 그 센터가 해야 되는데 신용보증재단에 이거를 설립해 가지고 센터장도 그 직원 중의 한 명, 그럼 그분은 일단 전문성에서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전문성이 있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운영은 거기에다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독립기관으로 센터를 거기에 설치해서, 공간만 신용보증재단에다가 하고 모든 운영은 다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센터장 공개 채용을 하고 직원들도… 여기에는 반드시 복지 마인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뭐 신용회복위원회 이런 데서 상담해서 빚 이거 하나 갚게끔 하거나 채무에 대해서 좀 감액을 해 주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삶에서 자기의 삶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렁텅이에 빠지신 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문성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센터장 포함 모든 직원들은 다 금융과, 금융은 그거는 뭐… 그것과 복지, 복지사로서의 어떤 전문성, 여기에 이런 것들이 다 겸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존에 하던 업무처럼 해서 운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라서 제가 지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다른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걸 보면 별도로 전담하는 부분도 있고 겸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장에 대한 부분을 또 외부인력으로 해서 공개채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할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공간만, 위탁만 신용보증재단에다가 하되, 공간을 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신용보증재단의 임직원이 겸직을 한다든가 이런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건으로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독립성, 그 운영의 독립성, 체계의 독립성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저는 이번에 통과시키더라도 그렇게 의결에 동의를 합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숙애 위원님 말씀대로 독립된 센터로 가는 거로 수정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수정하는 거로 이숙애 위원님과 같이 그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 동의해서 변경을 주신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지금 그 센터장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수정안은 아니고요. 일단은 위탁에 대한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센터장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독립 운영에 대한, 운영을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동의하는 거로, 운영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를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수정하는 거로 동의를 하자는 얘기잖아요? 말씀하신 그거를 수정해서.
숙애

이숙애위원

그거는 수정을 안 해도 되고요.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라는 약속으로…

임동현위원장

아! 네네.
숙애

이숙애위원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라는 약속, 센터장 포함 직원들에 대해서 반드시…

임동현위원장

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소·공간에 대한 위탁이고 나머지는 독립에 대한 보장을 한 후에 진행하는 거로,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그거에 대한…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현재 지금 저희가 아직 위탁을 준 사항이 아니고, 그 보증센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설립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예산을 하반기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지금 그거가 바로 이렇게 조건부로 하신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른 타 시도와 연계해서 검토를 할 건데 지금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아직 민간위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한다는 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아니요. 이숙애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하도록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거든요. 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하는 것까지는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할 수가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거를 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자칫 신용보증재단의 임직원이나 누가 센터장으로 겸직을 한다든가 적당히 직원 배치하고 운영을 하면 지금 창구 마련한 것 그냥 가면 되거든요. 굳이 이렇게 위탁을 해서 센터를 설치한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공간과 운영에 대한 위탁은 받아야 되니까 신용보증재단이 위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충북도 조례에서 추진했었던, 조례에서 거기에 명시해 놓고 지금까지 충북도가 추진했었던 이 센터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 그건 반드시 보장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하자라는 제가 그런 제안을 지금 드린 겁니다.

임동현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이한 것 같아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10시 32분인데요. 10시 40분에 그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분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숙애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공공 위탁 동의안을 이번에 내셨는데요. 신용보증재단에 공공 위탁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희가 동의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이걸 의결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더 이상 또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북 기업 성장자금 확보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벤처·창업기업 공공시장 진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북 제조창업 기술육성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북형 금융복지상담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숙애

이숙애위원

제가 다시 읽어서 얘기할게요.○위원장 임동현 네네.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충북형 금융복지상담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합니다. 원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 투표) 의사일정 제11항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신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북형 금융복지상담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0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출기업 국제운송비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베트남 푸토성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다음은 베트남 푸토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최상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 내 최대 투자국이며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의 3대 교역국으로 양국의 경제협력은 더욱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통합 푸토성은 기존 푸토성, 빈푹성, 호아빈성을 아우르는 베트남 북부 주요 경제권으로 하노이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 및 경제협력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아 우리 도와 교류 실익이 큰 파트너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 지역 지방정부 간의 교류는 지난 2008년 빈푹성과 우호교류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2013년에는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2025년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으로 빈푹성이 푸토성과 통합되어 푸토성이 됨에 따라서 기존 교류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푸토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은 오는 10월 26일 도 대표단이 푸토성을 방문하여 자매결연 체결을 하고자 하며, 자매결연협정서는 상호 교역 및 투자 촉진 등 경제분야를 비롯하여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농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교류 및 상호 협력을 통해 양 지역의 상호 발전과 성장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푸토성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동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베트남 푸토성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음을 선포합니다.

베트남 푸토성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재위탁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6항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공기관 재위탁과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공공기관 재위탁 건은 7건, 18개 사업이며 충북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충북지원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지사 등 3개 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18개 사업은 202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사업으로 매년 반복사업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대상 사업은 고용우수기업 지원, 일자리지원센터 지원 2개 사업으로 고용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위탁 수행할 기관인 충북기업진흥원은 기업 지원과 고용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것이 강점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으로 청년소상공인 맞춤형 경영 지원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가 목표입니다. 이 사업을 위탁 수행할 기관인 충북기업진흥원은 2021년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소상공인 대상 상담, 컨설팅, 경영개선, 판로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대상사업은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수출창업기업 바우처 지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수출기업 무역보험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은 수행기관별 전문성과 역할에 따라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해외마케팅과 수출창업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충북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계획이며,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지원은 충북기업진흥원이, 그리고 수출기업무역보험 지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통상국 18개 사업은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 역량과 노하우를 갖춘 충북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3개 기관에 위탁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와 기술보증기금, 신한은행 간 충청북도 첨단산업 육성 금융지원 세부 업무협약 체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각 기관별 지원내용을 구체화한 세부 협약으로 도내 우수기술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신한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50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이를 재원으로 1,000억 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지원하고 우리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하여 연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도내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하여 충북의 핵심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
숙애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임동현위원장

네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국장님, 여기에 또 충북형 금융복지상담 지원 이 사업이 신용보증재단에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죠? 소관 사무의 공공 뭐 해서 그 사업도 들어갔잖아요. (자료 확인)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로 보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로 잘못 알았는데요. 그럼 제 의견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 공공기관 재위탁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고용창출 확대 및 고용안정 도모를 하기 위해서 위탁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업개요나 여러 가지 해서 봤습니다. 실무 부서의 검토의견도 일자리지원센터 위탁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고. 근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사업을 계상한 내용을 보니까 연도별 사업비용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3억 7,700만 원으로다가 ’24년·’25년도·’26년도·’27년도·’28년도·’29년도 사업비용 금액이 똑같아요, 3억 7,700만 원으로. 지금 ’24년도의 기준치를 볼 때 공무원 인건비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물류비·인건비·자재비, 여러 가지가 인상된 부분을 가정해서 연도별로다가 사업비용을 추계한 내용을 보니까 3억 7,7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근무하게 되면, 거기에다 하면 매년마다 직원들에 대한 복리나 여러 가지가 인상이 될 텐데 이 사업추계 내용이 동일할 수가 있어요? 동일하면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사업비 관련된 부분을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물가 상승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더 추가되는 것이 당연한데 일단 저희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다 보니까 같은 금액으로 계속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위원

아니 글쎄, 1∼2년까지는 사업비용의 계상이 비슷하더라도 현재 5년·6년 치가 계속 똑같다는 얘기는… 직원들의 인건비 개념에서 처우개선을 해 줘야지만 일자리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부분인데, 인건비가 그럼 계속적으로 동일시하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 직원들에 대해서?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현재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지금 동일하게…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 저희가 ’25년까지는 인건비가 한 1,900만 원, 2,300만 원이었는데 2026년부터는 2,300만 원으로 조금 저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위원

인건비도 그렇지만, 인건비는 올라가는 건데 사업비용이 매년 운영하다 보면 인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똑같이 동일시하게, 6년 치를 갖다가 동일하게 간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한 직원들이나 여러 가지 물가 변동이나 볼 때 거기에 대비하지 않지 않았나. 어차피 위탁을 줄 때는 그분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사업의 비용추계를 갖다가 점차적으로다가 공무원 인상률이든지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반영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음에 이게 얘기가 될 때… 3년간의 수입내역은 전혀 없는, 수입 자체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수입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분들 직원들의 운영비나 그런 전체적인 면에서 비용추계라든가 인상을 감안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려 봅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AI과학인재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다음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과학인재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양순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의원

양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 시행과 변화된 정책 여건에 맞추어 용어 체계와 지원사업의 범위, 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 맞게 용어 정의를 정비하고 양자산업 계획과 인공지능 정책 계획의 연계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를 안건 중심의 비상설 방식으로 전환하고 양자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양자산업 육성 정책과 인공지능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도내 주력산업과 양자기술 융합 및 관련 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임동현위원장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재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의원

이재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 중심의 제조업에서 전동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미래자동차산업과 지원사업의 범위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근 산업의 주요 영역과 다양한 사업 추진 주체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은 미래자동차산업과 지원사업의 범위를 관련 법률 체계와 변화된 산업구조에 맞게 구체화하고 위원회를 안건 중심의 비상설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인용 표기와 불필요한 시행규칙 위임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미래자동차산업 지원 정책의 대상과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임동현위원장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재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의원

정재우 의원입니다.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드론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근거를 두고 있으나 민간위탁과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적용되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도·감독 대상 기관에 대한 인용 조문도 실제 사업 수행 주체와 일치하지 않아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드론산업육성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 운영 여건에 맞게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은 드론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근거와 지도·감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인용 표기와 불필요한 시행규칙 위임 조항을 함께 정비하는 한편, 위원회를 안건 중심의 비상설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탁기관의 성격에 따른 절차와 사후관리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드론산업 육성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장차 충북의 드론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임동현위원장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의원

현행 조례는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의 육성·지원 및 운영에 관한 자문과 관계기관 간 협력을 위해 협의회를 상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건별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은 협의회를 실제 자문 수요에 따라 구성하는 비상설 방식으로 전환하고 협의회의 자문 범위와 위원장 직무대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건별로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자문 기능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임동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AI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AI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I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충북형 도민체감 생활AX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방사광가속기 활용기업 글로벌 성장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북형 도민체감 생활AX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지역 데이터 기반 AI 산업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충북 AI 공급기업 창업 성장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방사광가속기 산업육성 및 활용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방사광가속기 활용기업 글로벌 성장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형 도민체감 생활AX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역 데이터 기반 AI 산업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북 AI 공급기업 창업 성장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방사광가속기 산업육성 및 활용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방사광가속기 활용기업 글로벌 성장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AI과학인재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공기관 재위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서 우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살펴봤는데요. AI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는 많이 공감을 하는데 제출자료의 기본적인 기재 사항에 오류가 좀 몇 가지 있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충북 AI 공급기업 창업 성장지원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인데 붙임1의 연도별, 비용 표에 2029년을 2026년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봐 주시고요. 또한 최초 위탁임에도 재위탁으로 기재하고, 사업비도 연간 4억 원 3년간 총 12억 원인데 1억 2,000만 원으로 자료 표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데이터 기반 AI 산업 지원 사업은 붙임1 성과목표의 성과평가 배점표에 오기가 있습니다. 출연계획안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근거를 조례 제6조로 기재했으나 2026년 2월 전부 개정된 현행 조례의 재정 지원 규정은 제20조입니다.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거규정과 사업개요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은 안건 제출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연도와 금액, 근거, 조문의 오류가 반복되면 사업계획 전반에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는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부담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 작성은 의회의 충실한 심사를 위한 집행부의 기본적인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지적된 사항은 빠짐없이 정비해 주시고 안건 제출 전 부서 차원의 검토를 강화해서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1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완

한충완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국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중단 없는 투자유치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4조 투자진흥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한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26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바탕으로 국내외 우수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우리 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임동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1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양순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의원

양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식품명과 표시·광고에 ‘마약’ 용어를 자극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상위법령과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고 개선 계획이 기존 식품안전 계획 체계와 별도로 수립되도록 되어 있으며 지원과 위탁 근거가 여러 조문에 분산되어 있어 시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은 정의 규정을 상위법령 인용 방식으로 정비하고 개선 계획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책 사업에 대한 권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용기·포장 교체 지원을 사업으로 통합하며 사무의 위탁 근거를 일원화하는 등 조문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유사·중복 계획을 정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시책이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임동현위원장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사한 중복 내용 등을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실무 부서인 저희가 먼저 챙겼어야 할 사항을 의원님께서 사전에 검토하여 개정안을 내주신 데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임동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충청북도 천연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화 의원 등 8인)

11시48분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재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의원

이재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천연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 조문의 상당 부분이 자문위원회 운영 절차에 편중되어 있고 5년 단위 기본계획만 규정하고 있어 연차별 사업 집행의 근거가 미흡하며 대상과 지원 수단이 중첩되는 바이오산업 계획과 별도로 수립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러 조문에 나뉘어 있는 위원회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본계획부터 연차별 집행과 평가로 이어지는 계획 체계를 갖추고 바이오산업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천연물산업 육성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임동현위원장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천연물산업 육성 계획과 바이오산업 육성 계획의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미리 검토하여 개정안을 내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습니다.

임동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바이오식품의약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으로 상정된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2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5쪽,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 24억 원으로 오송첨복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20억, 연구개발비 및 글로벌 진출 지원비 4억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오송첨복단지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충청북도 첨단의료기술 가치창출 사업의 연구개발비 및 글로벌 진출 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11쪽,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와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해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총 4개 사업 11억 1,000만 원으로 바이오기업 인력양성 일학습 병행 사업 5,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5,000만 원, 산학연 발전사업 지원 6억 1,000만 원, 바이오 코리아 개최 4억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첨복단지 운영 활성화 및 바이오 특화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산학연 연계를 통한 도내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 교류 강화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산학융합형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20쪽,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은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의 바이오·화장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총 4개 사업 23억 9,600만 원으로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 사무국 운영 지원 1억 4,400만 원,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 운영 지원 1억 5,200만 원, 오송 바이오 의과학 챌린지 2027 1억 원, 2027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개최 2억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첨단재생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운영 지원 및 바이오·화장품 행사 추진을 통한 충북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26쪽의 세부내용 중 산출기초에 오타가 있어서, 수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숙애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2027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개최가 2억 원입니까, 20억 원입니까?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20억 원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20억 원이요? 근데 좀 전에 2억 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20억 원인데 2억 원이라고 하셔 가지고…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제가 20억… 시나리오는 2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경영재단의 경영실적 평가등급이 ’22년도서부터 지나가 보니까 ’22년도에는 등급이 5개 등급으로 나누어지죠, 등급이?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22년도는 A등급이고 ’23년은 C등급, ’24년도 B등급이고 ’25년도는 C등급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부진하고 있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등급이 좋아져야 되는데 ’25년도에 C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26년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위원님, 어느 재단을 말씀하시는지, 오송첨복재단인가요, 아니면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이재명위원

오송첨단요.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오송첨복재단은 지금 평가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 평가도 평가지만 이게 국가기관입니다. 국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평가를 받는데요. 저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거기 이사장님이 계속 채용이 되시는데 빈 때도 있고 또 능력에 따라서 마땅한 평가를 받는데 저희들이 관여는 할 수 없지만 이번에 이사장이 오늘 심사 중에 있걸랑요. 면접 중에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래 이사장의 공석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당기손실도 많은데 이러한 부분을 재단에 맡기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여기서 관할해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좀 해서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이쪽으로다가 지도 감독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국가 기타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관내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사장님하고 그다음에 본부장들 통해서 그런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네, 그런 식으로다가 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이런 평가 등급을 잘 받아야지만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충북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의료기기기업 시장 진출 패키지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7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바이오식품의약국의 현안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사무 중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2개 기관에 3개 사업을 위탁하는 사항으로 도내 바이오기업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및 오송바이오클러스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충북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사업과 글로벌 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를 위탁하고,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첨단바이오 거점 플랫폼 구축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첨단바이오과 소관입니다. 총 2개 기관에 4개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내 화장품, 의료기기·의약분야 기업성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충북기업진흥원에 K-화장품 글로벌 시장개척 사업과 천연물산업 브랜드 강화 지원 사업을 위탁하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혁신의료기기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의료기기기업 시장 진출 패키지 지원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본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바이오 및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지식과 수행경험이 확보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글로벌 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첨단바이오 거점 플랫폼 구축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K-화장품 글로벌 시장 개척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천연물산업 브랜드 강화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혁신의료기기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료기기기업 시장 진출 패키지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동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충북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글로벌 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첨단바이오 거점 플랫폼 구축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K-화장품 글로벌 시장 개척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천연물산업 브랜드 강화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혁신의료기기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의료기기기업 시장 진출 패키지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글로벌 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첨단바이오 거점 플랫폼 구축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K-화장품 글로벌 시장 개척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천연물산업 브랜드 강화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혁신의료기기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료기기기업 시장 진출 패키지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6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6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분기의 예비비 지출결정은 바이오정책과 소관 1건으로 금액은 6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내 서울대학교 R&D 임상병원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관계부처인 교육부 협의를 병행하면서 향후 예타 신청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어 부득이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월 28일 예비비 결정으로 아직 지출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제가 지난 7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설립과 서울대병원 R&D 임상병원 설립 건은 많은 예산은 물론 예비타당성조사 등 장시간의 행정절차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예비비도 집행예산 성격보다는 예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한마디로 중앙부처에서 예타신청을 요구할 경우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업비입니다. 현재는 서울대병원 R&D 임상병원 추진을 위한 주변여건, 법적인 사항, 행정절차, 자금 조달 방안 등을 가지고 서울대병원 관계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예비타당성 연구 용역은 사업주체인 서울대병원과 협의, 현재 대학병원 분원 승인권자인 교육부, 대학병원 승인 및 병원 병상승인권자인 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절차가 필요한 사업이며 현재 진행 중인 협의가 완료되어야 용역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관계기관 사전절차와 연구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예타 신청과 향후 사업 추진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6년도 제3분기 예비비는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게 지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양순경위원

잠깐만…

임동현위원장

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국장님, 지금 중앙부처 등에서 예타신청을 요구할 경우 바로 스탠바이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서울대병원 R&D 임상병원 추진, 또 모든 법적인 사항, 행정절차, 자금조달 방안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병원 관계자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협의 중이 어느 정도 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서만 간단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진행사항과 관련해서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공개하지 못해 드렸는데요. 지난 8월에 서울대병원장이 현장을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보시고요. 그리고 청주시장 그리고 이연희 의원 그리고 지사님하고 동행을 해서 거기서 구체적인 합의는 이뤄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리면서 어렵게 말씀드린 부분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이 합의했다고 해서 바로 행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1차 검토를 해 보니까 특별법에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 쪽에서는 검토를 조례를 만들어서 법을 바꾸겠다고 이렇게 돼서 그건 안 되고, 법을 바꾸든가 아니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행정력도 많이 들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2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기술가치 평가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항공방산 산업육성 지원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입니다. 존경하는 과학경제위원회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상정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충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하는 2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기술사업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가치 평가 지원사업과 해외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수행경험을 보유한 충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항공방산 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항공·방산기업의 기술개발·실증, 인증 및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 전문성과 드론·UAM 연구센터 사업 수행경험을 보유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대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3건의 동의안은 전문성과 수행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을 통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해외수출 활성화 지원(전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기술가치 평가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항공방산 산업육성 지원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동현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해외수출 활성화 지원(전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기술가치 평가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해외수출 활성화 지원(전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항공방산 산업육성 지원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과학경제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기술가치 평가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항공방산 산업육성 지원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2시14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