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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영해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본회의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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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징계의 건과 징계요구의 건이 각각 접수됨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이번 회기는 징계의 건과 징계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의사일정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안대룡 의원님, 김남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64조와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24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대영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공진혁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64조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19조 및 제28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김대영 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사임함에 따라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기환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 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공진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이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공진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지방자치 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 지방자치 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자치의 한 축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독자적인 법률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교섭단체 구성·운영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눈에 띄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의 근간이 되는 핵심 권한인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은 여전히 견제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존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과 의정수요에 맞게 기구와 정원을 스스로 결정하고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자체 조직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편성권을 확보하고,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한 의정지원 체계와 견제 기능 강화가 절실하다. 복잡·다양해지는 행정수요와 의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 정수를 전면 확대하고, 전문위원 정수 역시 지방의회의 규모와 의정수요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인사청문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감시 제도도 종합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독립된 법적 토대가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본법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조직·운영·권한·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지방의회의 권한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의회 운영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높여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에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지방의회법」을 연내에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체 조직권·예산편성권을 보장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 및 전문위원 정수를 전면 확대·현실화하고 의정지원 관련 제도를 종합 정비하라. 2026년 10월 15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자치 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이영해의장

공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지방자치 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 모두가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공진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휴회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0시19분 산회

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영해 홍성우 손근호 공진혁 이장걸 권태호 백현조 강혜순 박용걸 허희정 김기환 이성룡 이은주 전영희 안대룡 김남이 조성철 노명환 권영애 이주언 정나윤 󰠏󰠏󰠏󰠏󰠏󰠏󰠏󰠏󰠏󰠏󰠏󰠏󰠏󰠏󰠏󰠏󰠏󰠏󰠏󰠏󰠏󰠏󰠏󰠏󰠏󰠏󰠏󰠏󰠏󰠏󰠏󰠏󰠏󰠏󰠏󰠏󰠏󰠏󰠏󰠏󰠏󰠏󰠏󰠏󰠏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