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서정란 의원 발언

제31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6-10-21

서정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아

채은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이 간단한 말씀을 기획홍보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제4항에 의하면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소관별 관계 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안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해당 위원회에 출석·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실과장과 동일한 직급이 없는 소속 행정기관 또는 보조기관에서 해당 기관장이 사고로 출석·답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직제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문화관광실장님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잘 알아서 미연에 이걸 해주셔야 되는데 실장님이 미리 오셔서 위원님들께 간단한, 어쩔 수 없는 예산 때문에 가는 이런 경우, 또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군수님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저희 회의 규칙, 임시회나 상임위는 1년 전에 공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의회를 경시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회의 규칙안에 다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대중

김대중기획홍보실장

앞으로 조기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의회는 집행부와 상호 교류해서 잘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의회를 경시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또 어제 갑자기 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회의 규칙안에 사안을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대중

김대중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 부서인 문화관광실장께서 문화체육관광부 출장인 관계로 관광진흥팀장께서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2. (재)전남바이오진흥원(천연자원연구실·천연센터)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3.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대중입니다. 장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금 승인안,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36호 장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리 해석 그리고 수요 증가에 따른 각종 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요 현안의 교차 검토로 법률 자문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2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재)전남바이오진흥원(천연자원연구실·천연센터)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의안번호 10-4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천연자원연구실과 천연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군비 출연에 대하여 군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실, 천연센터입니다. 출연 주요사업은 천연자원연구실과 천연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2027년 출연금은 3억 원으로 인건비가 2억 7,000만 원, 운영비·공공요금 등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9호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군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으로, 주요 출연사업은 연구원의 운영 및 인건비 그리고 버섯산업 육성에 따른 기술지원, 연구개발 등입니다. 2027년 출연금은 16억 원으로 연구원 운영비로 12억 4,000만 원, 진균류바이오센터 운영비로 2억 4,000만 원, 표고버섯 현대표준재배법 개발 신규사업비로 3,000만 원입니다. 표고 신품종 스마트 생산이력체계 구축사업비로 5,000만 원, 장흥원목표고 K-헬스푸드 간편식 브랜드 개발사업비로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R&D 공모사업으로 산림 분야 그린바이오 미래형 기술개발사업비로 1억 8,000만 원, 버섯균사체와 발효기술을 접목한 다기능 소재 개발사업비로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전문화·복잡화에 따른 법률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사안별 전문 분야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통해 자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1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실·천연센터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설립되어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천연자원연구실 및 천연센터 운영비 일부를 「장흥군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의 적정 여부는 향후 예산 심의 시 사업 추진 효율성 및 사업별·비목별 소요예산 산출기초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쪽 의사일정 제3항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우리 군 버섯산업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의 적정 여부는 향후 예산 심의 시 사업 추진 효율성 및 사업별·비목별 소요예산 산출기초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금렬 위원, 의석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유금렬위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출연금 승인안이 지금 해년마다 3억씩 변동 없이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대중

김대중기획홍보실장

예.

유금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이 사실상 전남바이오산업인데 천연자원연구실하고 천연센터가 결과물에 비해서 출연금을 계속 고정적으로 이렇게 지급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전남바이오산업이니까 주축을 전남바이오 특별시비가 많이 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별시비가 해년마다 거기도 변동이 없어요, 8억 2,000.
대중

김대중기획홍보실장

예, 8억 2,000.

유금렬위원

그래도 결과물을 제대로 내려면 특별시에서 출연금을 많이 보태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

김대중기획홍보실장

저도 업무를 보면서 2011년에 4억 7,000 출연금을 냈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3억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도에서는 통상 8억 2,000 정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업무를 보고 승인안을 요청하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줘야 되겠느냐, 또 저희가 출연금을 내는 동시에 우리 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있겠느냐, 이에 따른 우리 장흥군의 브랜드 가치 상승은 있겠느냐 그런 것을 봤는데,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분석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자체 예산팀에서? 그래서 이번에 분석평가를 할 때는 제대로 한번 해보고 또 20년, 30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아니면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출연금을 주면 여기에서 연구개발해서 지역사회 재배하는 농가들뿐만이 아니고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뭔가 사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별로 큰 사업들이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한삼덩굴이라는 이 사업이 어린이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자료는 나와 있는데 이것도 확실성은 있을지 의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사회 고소득 작목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천연자원연구실이 사실상 우리 전남에 몇 군데 있어요. 화순도 있고 주변 지역에 많이 있기는 한데 다른 데는 그래도 바이오가 천연하고 연결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 장흥은 아직 초창기 단계라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서 출연금을 우리 장흥군에서 계속 대주고만 있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중

김대중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천연자원연구원이나 버섯산업연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자립하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홍보실 소관이니까 이런 부분을 자립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사실 비임상시설 연구시설도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중

김대중기획홍보실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장

사실 비임상 연구시설이 장흥에 오면서 전액 국비 시설이 온다고 굉장히 흥분된 일도 있었어요, 2018년에 착공하면서. 그런데 비임상시설에서 뭘 하는지 장흥군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거기서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장흥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비임상시설도 한번 가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장흥에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그리고 천연자원연구실과 천연센터가 전에는 근무 요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장흥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대중

김대중기획홍보실장

현원 38명인데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장흥에 28명 안 있죠?
대중

김대중기획홍보실장

다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장흥에 28명 있어요?
대중

김대중기획홍보실장

예, 주소지까지.
은아

채은아위원장

아, 그래요?
대중

김대중기획홍보실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장

그런데 10명이 준 이유가 뭐예요? 예산은 똑같이 가는데?
대중

김대중기획홍보실장

10명이라니요?
은아

채은아위원장

38명이 현원인데 28명 근무하시니까.
대중

김대중기획홍보실장

아니요, 31명인데 21…. 아니, 아니, 31명이 현원인데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그래요? 화순이나 나주에 가서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제가 드려보는 얘기니까 실장님 그것도 한번 챙겨주십시오.
대중

김대중기획홍보실장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보고상으로는 28명 전원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근무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금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금렬위원

유금렬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실장님 말씀드렸는데 버섯산업연구원도 사실상 우리 표고버섯에 대한 버섯산업이 굉장히 진도가 나갈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흥화 1, 2, 3, 4호까지 흥화 빼고는 그렇게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목적이, 그전에는 버섯산업연구원 재단이 사실상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서 버섯산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오다 보니까 주객이 변동되어 버렸어요. 기획실로 버섯산업연구원이 넘어가면서 사실 우리 버섯에 대해서는 버섯산업하고 농가들하고 소득 증대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버섯산업연구원이 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치중을 하고 연구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업이 이제 연구 시작 단계지만 이것도 지난번 현장에 가서도 지적했다시피 바이오도 좋지만 장흥군의 주특산물이 표고버섯인데 표고버섯하고 농가들하고 연결고리를 충분히 해서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한다든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바이오 쪽도 좋지만 실질적인 버섯산업 진보가,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단위원

표고 신품종 스마트 생산이력제 구축사업 보면 추진실적 중에 유전자 식별기술을 개발하셨다고 했어요. 아마 그와 연관된 사업으로 추진계획 중에 생산량·품질 이력, 유통과정 추적 등 스마트화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기술로 인해서 다른 지역의 표고나 우리 지역에 대해서 다른 품종들과의 차별화나 가격에서 품질 경쟁력이 어떤 결과물로 나타난 게 있습니까?
대중

김대중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흥화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내용들을. 그러면 신품종을 개발했는데 균 자체를 우리 관내에서 소비하느냐 아니면 관외 쪽으로 판매를 해서 수익금이 발생됐느냐 직설적으로 물어봤더니 아직까지는 관내에서 재배하고 홍보하고 효과성을 발휘했지, 외부적으로 균을 팔아가지고 하는 수익은 없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단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표고들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의 흥화가 우수한 표고 종자라고 계속 보고사항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흥화표고가 더 고가로 낙찰되거나 이러한 것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냐는 겁니다, 제 말은.
대중

김대중기획홍보실장

그런 내용은….

박순단위원

그게 결국 가격 경쟁력이거든요?
대중

김대중기획홍보실장

그런 내용은 수치상이나 표본안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커다란 경쟁력의 차이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단위원

그렇게 경쟁력이 나타나거나 그런 결과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억이라는 예산을 스마트 이력체계 구축에 또 투자하겠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보고 방법론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중

김대중기획홍보실장

당초에 3년 계획으로 추진을 했더라고요? 작년 재작년 내년…. 아니, 작년 올 내년까지 마무리 개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마무리사업이니까 내년에는 성과표를 가지고 와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 마무리사업입니다.

박순단위원

그러면 마무리사업이라고 하니 1년 안에 결과물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우리가 투자해서 개발한 흥화의 신품종이 우수하다 하니 그 결과물이 다른 지역의 표고들과도 가격 경쟁이나 품질 경쟁력에서 뛰어나다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농가들에게 경제적인 부가가치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결국은 그것과 연계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꼭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결과물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기획홍보실장

저는 출연금을 승인 요청하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버섯산업연구원이 2006년부터 26년까지 20년간 지원을 했더라고요? 이게 200억 가까운 돈이 됩니다, 지금 175억이 지원됐는데. 그러면 175억을 지원했는데 버섯산업연구원에서 우리 표고농가, 또는 우리 군의 경제적 브랜드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강하게 질타를 했죠. 그럼 지금까지 20년 동안 우리가 175억을 지원했는데 돈은 얼마나 벌었느냐, 우리 브랜드 가치 상승은 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올해 처음으로 1억 7,100만 원 수익금이 발생했더라고요. “1억 7,100만 원 어디다 쓸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자체적으로 쓴다, 그 말이에요. R&D사업 이쪽으로 하겠죠. 헛되이 쓰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연말에 매년 평가를 예산팀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확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정관에 이사회를 거쳐서 쓰게 돼 있는데 된다면 살짝 정관을 바꾸더라도 다른 용도로, 아니면 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순단위원

연구에만 계속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박순단위원

농가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고 이러한 결과물을 올해 3년째 된다고 하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기획홍보실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순단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서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란위원

서정란 위원입니다. 우리가 연구기관에 대한 관점들이 상당히 위원님들 사이에도 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이렇기는 한데요. 사실 그 저울질을 참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빨리 성과를 내어놔라.’ 연구기관에 ‘성과를 내놔라.’ ‘3년이나 연구했는데 그래서 표고산업이 얼마나 발생했냐? 가시적 성과를 빨리 제출해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연구기관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뭔가를 내놓아야 된다는 생각에 수주받아서 용역사업이나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기관에 대해서 단기간의 성과를 자꾸만 요구하고 ‘왜 돈을 우리는 계속 너희들한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못 벌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중

김대중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웃음

서정란위원

그리고 앞서 나왔던 전남바이오진흥원 문제도 전남바이오진흥원 내에 여러 기관들이 있고 그중에 우리 장흥에 천연자원연구실과 천연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대중

김대중기획홍보실장

예.

서정란위원

그래서 비슷한 곳이 화순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진흥원 내에 여러 수십 개의 기관이 있는 거거든요? 대략 20개 정도의 기관이? 그것들이 쭉 흩어져 있기 때문에, 천연자원연구실을 우리 지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버섯산업연구원하고 연결해 가지고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연구원에서 틀림없이 연구들을 많이 하셨을 건데 그런 연구의 성과나 결과들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 공유하는 이런 활동은 거의 없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버섯산업연구원에도, 예를 들면 자부를 하는 거예요. 버섯산업과 관련한 기술력은 우리 장흥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고 그렇다, 이런다면 전국적인 버섯산업과 관련한 학술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술력 전수대회를 한다든가 뭔가 이런 대중적 학술대회 개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연구원이 연구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러이러한 연구결과 성과로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공유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부진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출연금이야 하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잘 반영하셔서 주민들에게 혹은 전국적으로도 학술적 성과라든가 기술적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끝났습니까?

서정란위원

예, 끝났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의사일정 제4항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팀장 전희석입니다. 문화관광실 실장 중앙부처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대신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의안번호 10-42호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에 대해 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 2027년도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2027년도 신청액은 39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는 재단 운영체계 정비를 위한 대표이사 및 경영지원팀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증가입니다. 다음 쪽 사업계획서입니다. 출연금은 재단 일반운영비 6억 200만 원과 자체사업비 3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4건으로 제20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27억 원, 글로벌 지역축제 교류사업 1억 원, 장흥 관광 수용태세 지원에 5억 원, 찾아가는 홍보관 운영에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부터는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흥축제관광재단 운영입니다. 재단 운영의 연속성과 문화관광 및 축제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장흥군 생활인구 500만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39억 6,200만 원입니다. 재단운영비는 6억 2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와 법인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자체사업은 33억 6,000만 원으로, 제20회 정남진 물축제를 비롯한 4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출연금 승인 이후에는 재단 조직 개편과 정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고 대표이사 및 신규 직원 채용을 통해 재단 운영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군과 협력하여 각종 위탁사업과 국·시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재단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해 지역문화, 관광축제 분야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0회 장흥 물축제 운영입니다. 사업비 27억 원으로 20주년을 맞는 물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축제장 방문이 지역 관광과 소비로 이어지도록 지역 상권 및 관광자원과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개최 예정인 성과 공유 및 발전 방안 포럼을 통해 축제의 성과와 지역 내 파급효과를 공유하고 군민과 의회, 관광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제20회 물축제 프로그램과 운영 방향에 반영하고 방문객의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 연계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주년을 맞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교류사업 운영입니다. 2024년 업무협약을 통해 체결한 태국 송크란 축제와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여 물축제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 교류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4월 태국 송크란 축제를 공식 방문하여 공식 교류행사와 물축제 홍보관을 운영하고, 물축제 기간 중 태국관광청 관계자 초청 행사 및 송크란 축제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양 축제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축제 및 관광 분야 협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수용태세 지원입니다. SNS와 온·오프라인 광고, 관광 홍보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흥 관광과 축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간 관광 홍보 운영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군 관광 홍보 콘텐츠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기와 주제에 맞는 관광 홍보물과 콘텐츠를 제작하고 관광 마케팅 및 미식 등 테마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축제와 관광 성수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관광 수요에 맞춰 전남광주, 경남 및 수도권에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홍보관입니다. 명절과 휴가철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기에 KTX역과 버스터미널, 대형 아웃렛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아가 홍보관을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내년 2월 설과 9월 추석 명절에 귀성객을 대상으로 KTX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 군 홍보관을 운영하고, 3월부터 6월까지는 광역 단위 아웃렛이나 전국 단위 스포츠 행사에 연계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중밀집지역에서 찾아가는 장흥군 홍보관을 운영하여 관광객 유입과 군 인지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2027년 (재)장흥축제관광재단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의 문화·관광·축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정남진 장흥 물축제 및 각종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재단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출연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난 2026년 2월 23일 조례상 재단의 명칭이 ‘장흥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으로 제출된 사유와 정관 변경 등 후속절차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신 후 제출된 승인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단 운영비와 각종 사업비 등 구체적인 출연금액의 적정 여부는 향후 예산 심의 시 사업 추진 효율성 및 사업별·비목별 소요예산 산출기초 등을 참고하여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란위원

서정란 위원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축제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이 지난 2월에 변경됐죠? 조례가 개정되어서요.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뭐라고 합니까? 법인 등록서상의 정관 개정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예.

서정란위원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저희가 2월에 개정하고 올 3월에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선거 때문에 이사장님이신 전임 군수님께서 사퇴하시는 경우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서면으로는 개최할 수 없다는 법원의 답변을 들어서 대면 개최를 하지 못했었고요. 민선 9기 새로운 군수님 취임하셨는데 핑계지만 축제 개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지를 못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올 11월 중으로 정관 개정하고 12월까지는 명칭 변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란위원

정관상에는 이사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하게 되어 있나요?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이사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질의를 했을 때 부군수님이 대신 업무를, 권한대행이 하게 돼 있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이사회 개최하는 것은 방안이 맞지 않다고 법원에서 답변을 받아서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었습니다.

서정란위원

이사장 부재 시에 이사회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예, 명칭 변경이 중요사항이라서 가벼운 사항들은 대행체제로 할 수 있는데 중요사항은 꼭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야 된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아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서정란위원

그러면 이사장 궐위 시에는 아무것도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인가요?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일반적인 운영사항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명칭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사항이라고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정란위원

조례를 개정하고 바로 이런 것들이 추진되어야지, 벌써 몇 개월인데 이렇게 아직까지도 명칭 변경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 그냥 사적 법인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데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선거가 핑계가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출연금 내역을 올리셨는데 조직을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가 추가된 것 같습니다.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서정란위원

인건비 추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질의하지 않겠고요. 사업내역을 보면, 여전히 내년 사업계획을 보면 물축제에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다고 보이거든요?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이건 재단 자체사업만 되어 있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문체부 공모사업들을 몇 가지 가져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형한류종합행사라든지 지역사랑 휴가 반값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공모사업 통해서 가져와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은 출연금에 들어가 있는 자체사업들뿐이고요. 위탁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계획은 따로 보고를 하든지 내년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란위원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의 때에도 질문했던 내용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장흥문화관광재단을 만든 것은 물축제만 하라고 만든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가장 큰 문화관광사업 중의 하나가 물축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의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들, 문화자원들을 어떻게 관광상품으로 엮어서 국민들이 찾아오게 만들 거냐, 그래서 우리 장흥에 체류하게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을 항상 과제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계획들을 각 실과별로도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산림휴양과는 휴양과대로, 문광실은 문광실대로, 또 어디는 어디대로, 해양과는 해양과대로 그럴 일이 아니라 이 재단에서 지금 이미 기 조성되어 있는 관광상품들, 관광자원들 이런 것들을 잘 상품으로 엮어서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재단의.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도전하고 받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상품들을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새로 팀도 하나 신설이 더 추가로 되고, 또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대표도 선임하시겠다고 하니 좀 더 물축제를 넘어서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활동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위원님들도 아마 출연을 하자고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위원

유금렬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전문가시니까 내용도 잘 알고 계시고 20회 가까이 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단 설립 그때 목적이 있었어요. 물축제가 주축제인데 각 면 단위 조그마한 축제들도 축제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총괄을 해서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장흥군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축제를 한 번 더 만들어보자 해서 재단을 설립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도 하고 했었는데 용역 결과물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아서 재단은 설립해 놓고 축제 통합이 안 됐어요. 그렇죠?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래서 지역축제를 장흥군에서 전체 아울러서 하기가, 지역에서 반발도 있었고 시기상으로 안 맞아서 못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단을 설립해 놓고 대표를 선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군정보고 때 그랬던가요? 위원님들이, 일부 대표이사는 실장님이 파견하는 식으로 해서 물축제가 며칠 안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실장님을 파견해서 대행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대표 없이 축제를 한 번 했는가요, 물축제?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올해까지 2번 했습니다.

유금렬위원

2번 했는가요?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예.

유금렬위원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축제를 한 것하고 많은 인건비와 예산을 들여서 대표를 선임해 놓고 축제를 하는 것하고 그 차이점이, 난 물축제 하나를 놓고 본다면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서정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제보다는 관광 쪽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저희들이 축제는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관광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문체부라든지 한국관광공사와 연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위촉하다 보면 아무래도 관광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재단 설립을 할 때 요구했던 사항들이, 인근 강진군과 비교를 하지만 강진군은 2015년도에 재단 설립을 했었습니다. 강진군은 재단 설립해서 관광이 활성화되는데 장흥군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재단을 설립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표이사를 전문가로 채용하다 보면 현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보다는 좀 더 관광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부분이고 아무래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표이사를 채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단을 설립했을 때 재단의 기부금 행위라든지 기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현재 이사장이신 군수님이 사업자등록 대표로 돼 있기 때문에 기부행위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외부에 있는 전문가 민간인이 대표이사로 돼서 사업자등록 고유번호증이 된다면 축제라든지 관광 쪽의 재원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확보할 수 있는….

유금렬위원

기부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대표이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유금렬위원

강진도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강진이 우리보다 조금 재단은 앞섰어요. 앞서서 재단을 만들어놓고 아마 강진도 대표이사 없이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강진은 계속 대표이사가 있었습니다.

유금렬위원

있었어요?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예, 현재 인근에 있는 군에서 화순도 대표이사 있고요. 해남도 대표이사가 있는데 현재는 부재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암도 현재 대표이사가 있고 강진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함평군만 군에서 파견한 사무국장이, 5급 공무원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물론 우리가 물축제 하나를 놓고 본다면 사실상 대표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필요 없어도 축제는 돌아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축제 명칭도 축제에서 관광재단으로 변화가 되면서 전문성을 기해 보자는 뜻에서 아마 대표이사가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내용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인원 변동이 있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팀을….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1개 팀 신설을 하고요. 대표이사 채용을 하게 되면, 현재 5명 인원이 있습니다. 군에서 파견한 직원 3명과 재단에서 채용한 직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표이사 1명과 팀장·팀원 1명 신설해서 3명 추가하는 방안을 내년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러면 승인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신규 채용을, 우리가 파견을 지금 3명 나가 있죠?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예.

유금렬위원

3명 외에 채용을 몇 명….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3명 더.

유금렬위원

3명 더 합니까?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예.

유금렬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사무장 역할을 합니까?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아직 그거는, 나중에 재단 이사회에서 조직 개편할 것은 추후에 이사회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유금렬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송크란 축제를 가서 견학을 한번 했죠?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예, 작년에 다녀오셨습니다.

유금렬위원

작년에 가서 보니까 우리 축제하고 송크란 축제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일회성 축제를 하고 있고 거기는 이벤트라는 행사는 전혀 없고 자연스럽게 물을 테마로 가지고 각 시내 온 나라가 굉장히 여름에 물로 인해서, 물론 그쪽 역사하고 우리 역사하고 차이점도 있고 환경도 차이는 있고 그럽니다마는 거기는 자연스럽게 물축제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거의 안 들이고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축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벤트 행사를, 20년째 계속 이벤트에 중심을 둬서 사람을 모집하려고 하는 그런 축제에 계속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든 연구를 해서 우리도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대한민국에서 물축제 기간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장흥에 와서 물축제 테마를 가지고 계속 체류형 관광으로 머물다 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연구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벤트에만 돈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소진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출연 승인안 통과가 되면 문화관광재단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축제관광재단 운영사업비 내역에도 보면 산출기초가 너무 허술합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올리실 때 산출기초를 세분화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그래야 저희들도 다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안건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 섞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의회는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승인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보류를 하실 건지, 어떤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일단 의회에서는 장흥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 변경이 되어 있는데 축제재단으로 출연금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서로 할 얘기가 없다면 바로 승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장의 생각은 우리가 조건부 승인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2월에 예산 심의 시까지 조건부 승인도 해야 되고, 또 말하자면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명칭 변경이 어렵다고 담당자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유금렬 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승인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는가요? 있어야 토론이 되는데」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아닙니다. 명칭 변경은 아니고 이사회 개최를 못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핑계적으로 못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11월 달에 이사회 개최하고 시 승인받고 법원에다가 등록….
은아

채은아위원장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으면 이사회를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이사장님이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그건 괜찮아요?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그러면 어쩔까요, 위원님들? 오늘 승인을 할까요, 아니면 조건부 승인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정란 위원, 의석에서 「예산 심의 전에 가능합니까?」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예,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위원장, 수석전문위원과 대화) 그러면 오늘 전희석 담당자께서도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고 하니까 오늘 승인을 하되 우리가 예산 심의 시까지 처리되는 결과를 보고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장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경기도 용인특례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 보고(장흥군수 제출)

11시 07분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경기도 용인특례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끝나고 산업경제위원회가 진행돼야 하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백수영입니다.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용인특례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7호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폐기 도서를 재활용하도록 무상 배부 가능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 등의 정비 권고사항으로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군민’을 ‘장흥군민’으로 변경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화하였으며, 상위법·법제처 정비 권고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근거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였으며, 제13조 ‘수수료’를 ‘이용료’로 하고, 자료의 복사 및 인쇄 제한 사항에 대해 추가 및 도서관 이용료 별표 1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7조 도서관 회원가입 및 자료 제출 제1항의 단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신설하여 폐기 및 제적이 확정된 도서관자료를 기관 또는 시설 등에 이관하거나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5호 장흥군↔용인특례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 추진 목적입니다. 우리 군은 용인특례시와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농업·관광·문화·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과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 간 교류를 확대하여 양 지역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자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9월 1일 장흥군과 용인특례시 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양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7월 15일 용인특례시에서 우리 군에 자매결연 체결을 제안하였으며, 8월 13일 양 도시 간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8월 25일 자매결연 협약 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9월 1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 도시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후속 교류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고 농특산물과 지역축제를 상호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용인특례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총무과 소관 2건 중 일반 사항인 업무협약 체결 보고사항은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조례 개정안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에 근거한 이용료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제적·폐기 도서관자료의 재활용 및 무상 배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경기도 용인특례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업무협약 하시고 그다음 회기에 보고토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에 이런 사항이 진행되는 것은 먼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아침에 저희들은 의회에 출근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차가 오고 해서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용인특례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서, 의회에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서 섭섭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다음부터는 사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그러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김경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0-38호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권고사항과 체육시설 운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고, 시설 이용기준 및 관리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6조, 제27조에서는 국민권익위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특정 단체의 장기 사용을 방지하는 등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예약 현황 공개 및 특정 단체의 홍보물 설치 제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해당 개별 법령 개정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25조에서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의 대표 단체 및 가맹단체의 사무실 무상 임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1과 별표 2에서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장흥야구장,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장흥반다비체육센터 등 신규 시설을 추가하였고, 장흥파크골프장의 사용료를 개정하였으며, 그 외 개정 사항은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체육시설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용료 감면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의 편의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무실 무상 임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25조제2항제2호의 경우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의 대표 단체만 무료로 할 수 있던 부분을 각 체육회 산하의 단체와 가맹 체육단체까지 사무실 임대료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조 사용료에 있어서, 지금 검토안에서 보면 기존에 체육회 산하 단체들만 무료로 하던 것을 각 체육회 산하 단체, 가맹까지 무료로 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조 감면에 보면 수영장 부분, 향상센터 부분에 있어서 가임여성 할인율을 기존에 30%였는데 20%로 줄이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오히려 거기도 더 확대를 해드려야 되는데 굳이 또 그쪽은 줄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22개 시군 조례를 봤더니 법에는 50%까지 감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22개 시군 대부분이 가임여성은 1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30%는 많다 해서 10% 정도 갭을 줄인 것뿐입니다.

박순단위원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면서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다른 형평성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 시설 이런 부분이 있고 조항에 제대군인이라든가 유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할 때 의견이 들어와서 10%를 감면한 부분이거든요? 굳이 위원님께서 그대로 놔두라고 하면 수정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순단위원

30%로 할인하고 있어서 뭔가 법적 제재를, 권고사항을 받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죠?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순단위원

그 부분은 현행을 유지해도 되는데 굳이 다른 인근 지자체가 그런다고 해서 따라가는 부분은,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은 할인율을 주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다른 지역이 그런다고 해서 그런 사례를 따라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수정으로 해주신다고 하면 그대로 30%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순단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란위원

서정란 위원입니다. 대한체육회 산하의 대표 단체만 무료로 하던 것을 각 체육회 산하 단체와 가맹 체육단체까지 무료로 하겠다, 이렇게 확대하신 것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란위원

실제로 단체 수라든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에 대한체육회하고 그 밑의 가맹단체까지 포함해서 ‘행사나 활동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면할 수 있다’ 이 조항인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22개 시군을 확인해 봤더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함평 같은 데는 가맹단체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강진 같은 데는 가맹단체는 안 나왔는데 공공스포츠클럽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고 법에 분명히 ‘행사 또는 활동’이라고 했으니까 위임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반다비체육센터는 복지시설 플러스 체육시설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별도로 장애인체육회 말고 7개가 가맹단체로 등록됐거든요? 그분들이 별도로 복지단체 말고 가맹단체로 등록해 가지고 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까지 확대해서 가맹단체를 하는 것이 저희들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정란위원

그러니까 가맹단체가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가맹을 하셨다는 소리인가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예, 장애인체육회로. 가맹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는데요. 먼저 도 단체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도 장애인체육회가 있어야 하고요. 거기서 가맹되고 거기서 승인되면 장흥군의 가맹단체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우리 장흥군에 작년부터 올 7월 달까지 해가지고 7개가 가맹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정란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단체에서도 그런 말씀 하신 절차를 밟으면 체육회 등록된 단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회 한 것처럼 특정 종목에 대한 체육회를 만든다든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럼 그런 단체들도 다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줘야 되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 장애인단체나 체육단체가 있어서 들어가면, 거기에서 승인 떨어진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료 감면은, 저희들은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한 거고 이 사용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로 보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것을 감면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심의회를 열어서 ‘이거는 해당되니까 감면 대상이다’, ‘아니다’ 그것은 거기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서정란위원

이 조례의 변화는, 그전에는 대한체육회라든가 대한장애인체육회라든가 이런 군 단위의 체육회 단체에만 무료로 사무실을 빌려줬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가맹단체들도 다 무료로 사무실을 줄 수 있는 규정이 된 것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예, 지금 규정….

서정란위원

대한체육회 산하에 예를 들면 육상단체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도 사무실을 줘야 되고, 또 대한체육회 산하에 테니스 단체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도 사무실을 줘야 되고, 이렇게 규정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예,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서정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신 의도야 반다비센터 내에 장애인단체들 사무실 편의를 봐주고 싶으셔서 한 것으로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다 보니까 추후에 예를 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 단체들이 사무실 무상 사용을 요청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근거 마련이지 100% 단체가 다 감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근거 없이 재무과로 공유재산심의회로 감면해주라 이렇게 보낼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혹시 이것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다른 법 제정이나 건의해서 하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복지 차원하고 장애인체육시설 이용하는 두 측면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란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유금렬위원

유금렬 위원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현행법으로는 대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만 무료 혜택을 받는데 가맹단체 7개 단체까지 넣어서 장애인체육회까지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자, 그런 취지죠?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아니요.

유금렬위원

그러면?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현행 조례에는 산하 체육회만 된다고 돼 있는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에 가맹 경기단체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조례에 그런 부분이 없으면 사용료를 감면해 가지고 보낼 수가 없잖아요, 공유재산심의회에? 그래서 혼돈이 없게 명시해서 보내고자, 명백히 하고자 한 겁니다. 법에 정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가맹단체도 포함한다.

유금렬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이거는 좀…. 위원장님, 이 부분은 토론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은아

채은아위원장

예.

유금렬위원

그래서 이해관계가 상충된 부분이, 여기에 소속 안 된 체육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서정란 위원, 의석에서 「대한체육회 안에도 가맹단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절차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태권도를 하고 싶다. 태권도는 장애인은 없습니다. 일반인은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단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정관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회원들의 회비 납부 이런 사항을, 거기서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장흥군 태권도 거기다 신청을 해서 조건에 맞았을 때 승인이 떨어지면 가맹단체로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임의대로 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가맹단체다 그건 아닙니다. 증명서가 딱 나옵니다. 법에 의해서 증명됐다고. 장애인 지금 일곱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박순단 위원, 의석에서 「그걸 떠나서 현재 가맹단체로 등록돼 있는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순단 위원, 의석에서 「장애인 말고요」

서정란 위원, 의석에서 「대한체육회 소속…」

은아

채은아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유금렬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웃음

유금렬위원

토론하고 연결이 돼버린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토론을 해서….
은아

채은아위원장

본 위원장도 질문할 것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급한 것 아니면 나중에 한 번 더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성싶네요.
은아

채은아위원장

알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나왔는데, 사실 과장님 가맹 체육단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장

가맹 체육단체가 법상으로 체육단체인지 경기단체인지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죠?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가맹 체육단체가 뭐예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체육시설에 관련된 가맹 경기단체이다 보니까….
은아

채은아위원장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체육단체의 정의와 경기단체의 정의가 딱 써져 있어요. 그런데 가맹 체육단체라는 것이 없어. 그런데 자꾸 가맹 체육단체를 얘기하시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가맹 체육단체라는 정의가 없어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제가 그러면 잠깐 여기 있는 것 한번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아

채은아위원장

잠깐,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요구는 반다비체육관 운영 조례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반다비체육관 운영 조례 때문에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반다비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를 신설하세요. 다른 시군에서도 포천시랄지 성주군이랄지 여러 군데에서 신설 조례가 내려왔거든요? 반영하셔서 반다비 운영 조례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사실 여러 가지 감면 조례를 내놓으셨는데 설명을 하시려면 체육회 산하 단체 수가 몇 개인지, 가맹 체육단체가 몇 개인지, 앞으로 이 체육단체에 어떻게 무상으로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게 다 나와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것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박순단 동료 위원께서 제14조제1항에 대해서, 50% 감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혹시 수영장 공식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수영장 공식 명칭?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국민체육여성향상센터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그렇죠? 국민체육여성향상센터죠? 여성이라는 브랜드가 붙어서 그때 전 군수님이 예산을 받아오셔서 수영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성이 이용하면 거기도 감면을 해줘야지, 여성이 이용하는데 감면이 1원도 없어요. 이런 부분을 조례로 올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기는 하는데 요즘은 양성평등이어서 한쪽으로만 가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은아

채은아위원장

그러면 여성을 떼. ‘양성센터’라고 걸어야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유금렬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사실상 반다비체육센터 지원 조례가 다 나와 있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쪽 방향으로 해서, 반다비체육센터 지원 조례로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은아

채은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란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는 단체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들도 형평성을 이야기하면서 조례가 바뀌었으니 우리도 다 단체 사무실을 다 해달라, 무료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은아

채은아위원장

무한대.

서정란위원

예, 무한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통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체육단체에 한해서 반다비센터와 관련한, 체육시설과 관련한 조례를 별도로 조성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 아까 박순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임여성 할인율에 대해서는 더 할인율을 높이지는 못할지언정 그것을 깎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대로 30%를 유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수정 동의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제2항제1호의 ‘100분의 20’ 규정을 ‘100분의 30’ 현행 규정대로, 제25조제2항제2호의 단체와 가맹단체 규정을 정확히 수정하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의 건에 대해 제청하십니까? 제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의 건은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포츠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9.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소향입니다. 재무과 소관 출연금 승인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43호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2027년도 예산에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및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으로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27년도 우리 군 금고 협력사업비 총 1억 원 중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3,000만 원을,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에 4,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군 금고 협력사업비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매년 1억 원씩이며, 농협에서 8,000만 원, 광주은행에서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4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27년 본예산 편성에 앞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의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65만 2,000원을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금고 지정 시 약정된 협력사업 경비 중 일부를 장흥군 나눔복지재단과 인재육성장학회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적 출연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란위원

서정란 위원입니다. 협력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담당 팀장님 비롯해서 주무관들이 최대한 어떻게든 우리 군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에서 협력사업비를 많이 받으시려고 애쓰고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도, 보성이나 강진하고만 비교를 해도 저희가 상당히 더 높은 협력사업비를 받아오고 있다는 것들을 보고 주셔서 확인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귀하게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업비는 사실은 어떤 규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군에 필요한 일에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치 있게 쓰는 게 좋겠다 싶은데 복지재단과 인재육성장학회에 기본적으로 배치를 하셨는데 실은 굳이 협력사업비를 재단의 출연금 형태로 주지 않아도 나눔복지재단이나 인재육성장학회는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1억 원밖에 되지 않기는 하지만 좀 더 시급하고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투여되어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협력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협력사업비가 이렇게 갔다는 것들이 드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재단을 출연하는 방식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비용이 좀 더 필요한 곳에 바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반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을 저는 제안드립니다. 내년에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아니고 의견을 드립니다.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예, 금년도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할 때 각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금고 협력사업비가 1억 원 있으니 필요한 사업을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3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승인안에 올린 것처럼 나눔복지재단과 장학회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이 세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다른 실과소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안 한 면이 있고 아무튼 내년부터는 필요한 곳에 꼭 쓰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정란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1. 장흥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수연입니다. 의안번호 10-39호와 10-40호를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39호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 채용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5조제10호에서는 「국가유공자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 채용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제4호에서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보훈 지원 대상자 보상 규정이 폐지되어 추가 등록은 불가하지만 법 개정 전 이미 등록된 보훈 지원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받을 수 있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는 띄어쓰기와 표기 방식 등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훈명예수당이 연 420만 원 추가 소요될 예정이나 현재 예산 범위 내 증액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조례 제10조와 관련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기준인 만 65세 이상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전 연령에 지급해 달라는 의견이 1건 접수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연령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으나 추가 재정 소요 발생과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0호 장흥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 따른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계속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제6호 및 안 제4조 용어의 정의와 지원 대상자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와 건강보험공단 자체 규정에 따른 보험료 최저 부과액이 기존 1만 원 이하 세대가 있었지만 26년 9월 이후에는 최저보험료가 1만 1,4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지원 대상자 항목 중 현실에 맞지 않은 ‘매월 보험료 부과 금액이 1만 원 이하인 세대’라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서 환수금 미납 시 조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6조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띄어쓰기, 표기 방식 등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 대상 기준은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로 부과받는 세대’로 변경되지만, 제3조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추가 예산 증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2건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등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훈수당 지급 관련 실태조사 및 검토 취지를 반영하여 그동안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미지원된 유공자를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추가 지원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연령 제한 폐지 의견에 대한 집행부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 폐지 시 추가 예산 소요액 및 단계적 시행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보험료 부과금액 1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고정금액 기준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와 연동되도록 확대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란위원

연령 제한 시 추가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61명 정도 되는데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정란위원

이번의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받기 전에도 관련하신 분들이 65세 규정을 해제하고 있는, 없애버리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늘고 있고 (구)전남으로 쳐서 22개 시군 중에서 절반 이상이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초과 예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지점은 있겠지만 기왕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오셨으니 이번 기회에 65세 규정을 없애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조례안 이 내용에서 진행돼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예산 방안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시군별로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 22개 시군 중에 12개는 65세 이하를 폐지했고 지금 현재 65세 이하로 제정돼 있는 데는 10군데입니다. 그 방안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기존에 보훈명예수당 추가로 지급드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급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거는 통과해 드리고 추후에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란위원

명예수당이, 보훈대상자로 선정되면 명예수당에 해당돼야 되는 건데 또 하나의 벽이 생기는 거거든요? 일단 연세를 65세 이상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더라도 또 하나의 벽이 더 있어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65세 이상이 돼야 해당되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더라도 맞지 않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연령 규정을 본 위원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계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단계적이라고 하면 언제를 말씀하실까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절차가 시행하게 되면 적어도 3개월 이상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조례에 올렸던 대상자 부분도 이 조례에 맞춰서 지원을 간절하게 원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은 그대로 가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정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까? 방금 서정란 동료 위원님께서도 도내 타 시군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지급 연령, 빨리 조례를 하시고 올 지급 사항도 확인해 보십시오. 장흥군이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조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같이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수겸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전문위원 안미현 의사팀장 김태주 주무관 문명미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