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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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도연 의원 발언

제304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26-10-16

김도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는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서호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417페이지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운영 실적이 저조했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맞추어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교통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및 교육 내용을 상위 법령 기준에 맞게 구체화‧명확화하여 2027년 정부 합동 평가 ‘필수 조례 제때 마련율’ 지표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 이행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먼저 광명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4조(위원회 설치 등), 제9조, 제10조, 제11조 이동지원센터 운영 기능 및 위탁 건이 있고요. 제12조의 3 운행 지역에 대한 조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책자 418페이지를 보시면 제안 이유에서 행정 효율성을 위해 위원회를 비상설화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제4조(위원회 설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이동지원센터 위탁 및 감독, 저상버스 도입 등 교통 약자 복지의 핵심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12조의 3 제2항에서는 운행 지역 조정 시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 위원회를 비상설화할 경우 주요 법정 심의 기능이 서면 심의나 형식적인 절차로 대체가 되는 사항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서면 심의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교통 약자 특별 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다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교통 약자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또 그다음에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 위원회를 바로 추진해서, 서면 심의가 아니고 바로 실제 심의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가 안 된다 된다는 부분은 없지만 추후에는 반드시 대면 심의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 개정한 내용을 보시면 제6조에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고 돼 있고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는 부분을 개정을 하셨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과연 이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기회가 없이 진행이 될 경우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심의가 약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통약자심의위원회 자체가 2018년도 한 번 하고 2023년도 이후에 대해서만 현재 정기회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회의 개최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요, 이게 정기회였는데. 그런데 이런 사항이 많이 발달, 예를 들어서 희망카 같은 경우에는 특별 약자 교통수단이 저희 시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여건 자체가 어렵고 해서 이 부분을 회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그때그때 당시에 회의를 하고자 안건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수단 조정‧변경 같은 경우에 교통실무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교통 약자 특별 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교통실무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 같은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정기 이 부분을 둬도 크게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들이 심의할 내용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런데 정기 회의가 없이 그냥 임시 회의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서는데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깊이 생각을 할 거고요. 앞으로 교통 약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구체적으로 사항이 안 나오고 매년 계속 정기 회의 날짜만 있지, 그것만 있지 사실상 회의 개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번에 업무 보고 하실 때 제가 질의를 드린 것 중에 제5조 5항의 개정된 내용이 422페이지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라고 개정을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마친 후 해산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렸고 또 과장님이 충분히 공감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그러면 이게 수정 발의가 되는 건가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이 부분은 수정해서 이번 안건에서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 주시면 바로 수정 발의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마친 후 해산한다.”로 변경드리는 걸 요청드리고 아까 김도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정기적인 회의가 있었는데 잘 열리지 않았다 그러면 모든 회의가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열리는 것이 아닌데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약간의 지적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비 지침에 따라서 3년 이상, 3년 안에 열리지 않았던 회의를 비상설화하여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해서 바꾼다고 여기 제안 이유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정기화됐음에도 열리지 않았던 회의가 비상설화해서 조금 더 열릴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동 편의 관련해서는 교통 약자들의 민원이 아마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았던 회의라면 과장님 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그런 민원 처리에도 잘 꼼꼼히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요, 저희도 많이 느꼈던 부분이 교통 약자 희망카만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추후에는 저상버스라든지 저상버스 관련된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약자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아름위원

최아름입니다. 저도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기 회의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정기 회의를 없애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해서 위원회 구성 풀이 있는 상황에서 연 1회 정기 회의를 진행을 했을 텐데 이것을 사안에 따라서 위원을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위원회 구성이나 위촉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 민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교통 약자에 관련된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교통위원회, 기술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최아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을 한다면 기존보다 더 많은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 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입니까?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광명시 위원회에 보면 인력 풀이, 약 500명 정도의 인력 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인력 풀에서 거기서 조정해서 올라올 거고요. 그 인력 풀을 이용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 관련된 도로다 그러면 도로 관련된 기술 관련 파트 쪽에서 필요한 위원님들을, 민간인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인력 풀을 관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사안에 따라서 그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문 풀을 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특이한 사안이 없을 때 전반적인 광명시의 교통 약자들을 위한 이동 편의 정책이나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내년에 교통 약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 위원회 계획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년 5개년, 그러니까 2032년까지의 교통 약자 계획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적인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아름위원

보통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연차별로도 시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매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아름위원

그래서 그런 위원회에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하면서 5개년 계획을 세웠지만 막상 1년 진행을 해 보니 수정‧보완해야 될 사안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위원회의 정기 회의의 주요 안건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기 회의가 없어진다면 그때그때 다른 위원들이 5년에 대한 계획을 연차별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이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제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을 갖고 계십니까?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부서가 정기적으로, 관련 부서 직원, 담당 과장이나 직원들은 상시적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상설화돼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교통 약자에 대한 위원님들은, 그 전문 분야 위원님들은 별도의 특수 분야를 뺀 나머지분들은 거의 상설화해서 그분들은 계속 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과 결정을 저희가 추후에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문서를 보고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런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정책 큰 틀에서의 그런 계획과 개선안과 연차별 점검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앞으로는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사안과 관련된 전문 인력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안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빠지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잘 부서에서 앞으로 주도적으로 더 끌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신설된 항목 중에서 신설안이 기존에 있었는데요. 장애인‧노인‧여성 단체 등 교통 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고치시면서 장애인‧노인‧여성‧아동 이렇게 아동이 다시 들어갔거든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아동을 넣으신, 물론 아동도 교통 약자이긴 하지만 여기 아동 등에서 어떻게 추천을, 어떻게 하시려고 어떤 의미에서 이 아동을 넣으신 건지.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보육에 관련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김정미위원

전문가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여성 단체로만 딱 이렇게, 물론 ‘등’이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아동도 사실상 교통의 약자라고 판단돼서 보육 정책 관련된 그런 전문가를 모시고자 그걸 조금 더 풀어서,

김정미위원

풀어서? 1번하고 2번하고 같이?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1번도, 1번은교통 업무 담당 국장‧과장, 노인‧여성‧아동 등 업무 담당 과장으로만 돼 있고.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다.

김정미위원

다 여기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당연직으로 다 들어오게끔 하고,

김정미위원

여기는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2번 항목에는 여기에는 추천을 받은 사람이,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추천을 받은 전문가.

김정미위원

아, 전문가. 1번 항목은 당연직이고 2번 항목은 추천을 받은 사람?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2번은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인력 풀에서 그 부분을, 이런 분들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 같은 건 노인 관련된 부분이고 장애인 관련된 부분이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도로 관련된 부분이라면 특히 도로 관련된 전문가 플러스, 왜냐하면 장애인 관련된 전문가 그다음에 아동 관련 전문가를 불러야 될 거라고….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1번 항목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2번 항목은 거기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넣으신다는 것이죠?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과장님 이 내용 다시, 제가 그럼 다시 확인을 할게요. 422페이지에 김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번 신설 조항에 교통 업무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당연직 이 조항이 현행에 있었는데 개정을 하시면서 당연직 위원을 빼고 모두 위촉직으로 임명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물론 여기 조례에서는 당연직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이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특정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 업무 분야뿐만 아니라 과장, 장애인‧노인‧여성 이 부분들은 당연직화해서 저희가 그분들은 무조건 위원회로 모실 예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미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안 그래도 개정을 하실 때 당연직 부분을 빼셨길래 모두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거나, 그래서 담당 부서의 과장이나 국장은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업무가 변경되었을 때 임명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임명, 위촉,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별도로 해야 됩니다.

박미정위원

네. 그런 의미로 당연직 부분을 이 내용에서 개정하신 부분이었던 게 아니었나 그때 여쭤봤었던,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겠죠?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 중지

10시 2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도연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 중지

10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도연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부위원장 김도연 위원입니다.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를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마친 후 해산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공공시설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서호준입니다. 다음으로 433페이지 광명시 공공시설 순환버스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관내 공공시설을 순환버스로 연계하여 교통 약자 및 공공시설 이용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공 행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수혜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 약자 및 공공시설 이용자들의 공공시설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며 이용 대상은 시에서 설립 및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이용자와 교통 약자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운행 방법 및 이용료, 운영 방법,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8월 21일부터 2026년 9월 1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 이행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의 취지에 대한 모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조례 제1조에서는 시민의 이동 편의 증진 및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순환버스를 도입한다고 명시해 두고 제6조 제3항에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조례 제정 목적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심각한 논리적 모순이라고 보입니다. 시민의 기본적 이동권 보장이라는 것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면서 정작 예산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지금 이 공공시설 순환버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공시설 순환버스를 운영하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예외적인 부분인데요. 사실상 예산이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생겼을 때 또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부득이하게 순환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 이럴 때는 운영을 중단하는 규정을 둬야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는 방향을 갖고 다시 추진하는 이런 방향성을 갖지 않을까 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이동권을 하는 건 맞는데요, 위원님. 맞는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공 순환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추후에 어떤 사항이 겹치거나, 물론 수정‧보완은 할 수 있겠죠. 수정‧보완했을 때 특히 예산이 모자라거나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IMF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이런 조항이 있어야 저희가 이 순환버스에 대해서 추진을 하면서 어떤 변경 사항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을 추진할 수 있어서 이 조항을 넣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특별회계 사업이 굉장히 많죠?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많습니다.

김도연위원

예산이 넉넉하십니까?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예산은 항상 넉넉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죠? 지금 비용 추계를 보시면, 440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예산이 부족해서 운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공공시설 순환버스 다른 시에서도 또 서울에서도 많이 이런 특화된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출퇴근용 그렇게, 그러면 희망카라는 특장차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 그간에 앞서 조례를 제출하셨을 때 내용을, 왜 부결됐는가 내용을 찾아봤더니 광명은 지역 특성상 그리고 노선이 잘되어 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사실 조금 미약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버스는 공간, 거리 그런 교통수단이 부족해서 만든 거라기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여기 제출하신 교통 약자를 위해서 좀 특화된 버스라고 할 수 있고 그간에 시각장애인분들이 어딘가로 이동할 때, 특히나 평생학습교육을 받거나 할 때, 이동할 때 그런 정말, 우리가 왜 택시도 모범택시가 있는 것처럼 버스도 모범 버스, 정말 딱 그 기관 앞에 세워 주는 그런 버스들, 그런 이동 수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저는 순환버스 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 100% 긍정은 아니더라도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단 하나, 이 운영 조례안에 보면 제3조에 보면 교통 약자라는 조항이 있는데 교통 약자라 하면 사실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모두 포함되긴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장애인인데 장애인들이라고 하면 휠체어 장애인분들도 많이 있는데 앞서 내신 자료에도 보면 20인, 25인승 버스를 많이 얘기하셨더라고요. 거기에 휠체어가 들어가기 위해서 리프트를 설치를 한다거나 휠체어가 들어갔을 때 이동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최소 20인 버스 안에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나머지의 좌석이 얼마나 남을 수 있는가도 사실은 조금 파악이 중요하고 버스를 처음에, 최종 한 10대가 되더라도 처음에 시범으로 2대, 4대이긴 하지만 그런 리프트 설치라든가를 했을 때 한두 대만 해도 벌써 설치된 버스의 50% 이상이 이런 특장차 형태를 띠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게 얼마나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까 그게 사실 고민이고 김도연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예산 부족으로 운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넘겼을 때 이런 버스 요금이나 이 수입을 가지고 이거를 운영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예산상의 문제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질의보다는 여기 안에 교통 약자라는 조항이 있다고 하면 처음 설치할 때부터 특장차의 형태를 갖춘 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과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공공시설에 버스가, 버스 노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더 접근하기 편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신 거, 물론 버스가 가는 부분도 있고요. 버스가 못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특히나 공공시설에 순환적으로 돌아 줘야 이 부분이 공공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좀 활성화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나 교통 약자분 중에서 물론 어르신들도 있고 아동도 있고 그다음에 임산부, 노인분들도 있으신데 물론 저희가 차를 처음에 할 때 특장차를 하기에는 이용률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률을 봐야 될 것 같고, 이용률을 봄에 따라서 특장을 만들 수 있는 차를 다는 못 하더라도 1대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될까라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광명시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물론 광명시 주민들이 많지만 이동 약자,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내가 비록 눈이 안 보여서, 제가 여담이지만 체육진흥과장을 할 때 장애인 시설이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체육 시설이 전무합니다, 저희가. 그 전무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일직동에서 시각장애인 관련된 어떤 체육 시설을, 체육 계획을 갖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쪽에다 과연 접근이 가능할 건가. 그다음에 약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볼링장이라든지 볼링을 치시는 분들, 장애인볼링협회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거를 이용하실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던 걸 제가 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교통 약자 부분은 제가 고집을 해서 넣은 건데 좀 더, 저희가 이 순환버스를 활용을 하면서 그 부분들이 조금 더 특화된다면, 물론 공공시설은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겠지만 이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더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한다면 더 나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장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들어오셨을 때도 사실 제가 설문지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록에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설문 조사가 있었느냐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내용은 제가 많이 저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문지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자체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오늘 설문 조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저희가 392명을 동별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거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별도로 다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어떤 부분을 넣어야 되냐 하면 공공시설의 어떠어떤 지역을 더 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특히 공공시설에 접근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부분들이 복지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설문을 해서 저희가 그 노선 자체를 다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설문 자체를 다시 상반기에 제가 있을 때 그 설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인원수도 사실 과장님이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인원수도 문제지만 설문 내용조차도 사실 읽어 보시면,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아마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설문 내용도 좀 적절하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그 대상자도 역시 주민센터 활동가들로 구성이 돼서 아무튼 이게 정말 약자들을 위한 대중교통이라면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게 아쉬워서 다음에 설문 조사를 또 하실 기회가 생기신다면 그런 걸 고려하셔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반드시 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아름위원

최아름입니다. 저도 이 공공시설 순환버스 설문 조사 보면서 일단 표본 표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장애인, 비장애인 또 동별, 연령별 그런 할당,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잘 표집이 되고 또 좋은 질문을 던져야 그 결과를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건 공공시설 순환버스 설문 조사를 하긴 하였지만 결론은 결국은, 체계적인 운영 계획 수립과 수요 기반 노선 설계가 필요한데 결국은 또다시 이 자료로는 그것을 계획하기 위한 데이터로서의 기능을 못 한 것이잖아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래서 추후에는 정말 공공시설 순환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실태 조사를 표본 집단 할 때 인구사회학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조례 부분에 있어서 제2조 정의를 보면 공공시설과 순환버스에 대한 정의는 있는데 교통 약자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순환버스의 대상으로 하는 교통 약자에 대한 정의가 좀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교통 약자의 정의에 따라서 조례나 운영하는 체계가 다를 것 같습니다. 앞서 과장님도 시각장애인 말씀하셨는데요. 이 공공시설 순환버스가 앱 기반으로 운영이 된다면 앱을 개발하고 그 앱으로 예약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은 너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앱으로 접수하는 것과 더불어 장애 유형에 따라서 접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대한 대안들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문 조사 잘하시고 그 안에서 교통 약자에 대한 개념들도 명확하게 정의해 주시고 그거에 따른 조례 세부 내용이나 실천 계획들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실천 계획을 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 계획을 만들 예정입니다. 만들 예정이고, 이거에 따라서 단순히 버스를 운영한다는 개념을 넘어서 진짜 교통 약자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느 노선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설정을 하고 갈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교통 약자 개념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제2조 1항의 1호에 있는 거로 기준을 잡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 순환버스가 지금은 처음에는 한 4대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구역별로 제일 필요한 부분을 하겠지만 이게 좀 더 점차 점차 늘려 나가게 되면 1차, 2차, 3차 해서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해서 소하동, 특히 소하동 음영 지역이라든지 하안동 음영 지역이 있으면 그런 데도 점차 늘려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잘 되게 된다면 추후에 추진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또 이어서 제4조 노선 및 운행 방법을 보면 2항에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운행 노선, 운행 일자 및 운행 시간 등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그 3항을 보면 2항에도 불구하고 노선 신설 또는 변경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명시 순환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찾아봤을 때 초기 노선을, 사실은 공공시설 순환버스는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또 어떤 노선을 가지고 운행하는가가 되게 중요해서 초기 노선 설계할 때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어떤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운행 시간 등을 전체적으로 정하되 사실 그 2항에도 불구하고 노선 신설에 대한, 아까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설문 조사를 정확하게 할 예정이거든요, 그 노선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에 대한 축약 계획서에서 그 부분까지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고 노선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맞는지 틀린지를 한 번 더 짚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을 저희 시에서 정하는 부분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정해서 그냥 가 버리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몰라요, 저희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한번 운행 앱에서,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아마 문제점들이 나올 수도 있고 잘된 부분, 못된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바로바로 그때 위원회를 열어서 고쳐야 되고, 물론 개인들이 보는 시각과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심의회 거쳐서 바로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아름위원

네. 그래서 저는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운행 노선, 운행 일자 및 운행 시간을 정하는데 초기 처음 노선을 수립할 때는 꼭 심의를 거치는 과정을 두기를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반드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네, 저희는 반드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아름위원

그리고 8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보면 “광명시 순환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고 또 이 기능을 버스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2조 구성을 보면 제3항 보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교통 담당 과장, 시의원, 버스 관련 업무 담당 국장, 교통 전문가, 언론‧법조‧공인회계 직능 대표, 시민단체 대표, 그 밖의 교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통 약자에 대한 부분이거나 복지적인 관점에서 이런 노선을 조정할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줄 위원의 역할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화면 하나 더 준비해 주시죠.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보면 사실 이 위원회가 오늘부로 해산될 거긴 하지만 위원회의 조례를 보면 여기 제5조 위원회 구성의 3항을 보면 위원회 구성의 1호에 “장애인‧노인‧여성 단체 등 교통 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그리고 3호는 “도시‧교통‧복지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는 위원회의 역할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은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보완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정책자문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교통 관련된 부분만 있는 것 같아요. 교통 관련 부분만 있어서, 저희가 이 순환버스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 순환버스조정, 반드시 물론 순환버스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만 표시돼 있지 사실상 제일 먼저 우선시되는 거는 순환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환버스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렇다면 저는 우리 광명시 조례에서는 순환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노선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역할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광명시 조례에는 구성할 수 있다, 그 역할을 버스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서의 의지나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노선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교통 약자를 포괄하여 또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순환버스를 운영한다는 취지와 방향에 맞게 노선에 대한 부분들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노선조정위원회에 대한 구성과 역할에 대한 부분이 추후에 이 부분을 추가하는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그럼 추후에,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추후에 여기 노선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광명시 공공시설 순환버스 이용 대상자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교통 약자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 시민입니까?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일반 시민과 교통 약자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을 때 일반 시민보다는 교통 약자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 주신 걸로 들었습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김도연위원

그렇죠? 정말 교통 약자를 위한 공공 순환버스라고 하면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이 운영 조례안을 한다고 하면, 우리 복지 시설이 소하동, 광명동, 하안동에 대해서 뭐 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복지 시설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사회 복지 시설은 노인복지회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안동 노인복지관이 있고 소하동에도 노인복지관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광명동에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광명동 쪽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렇게 제가 생각나는 부분은 말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우리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광명동에 사시는 분이 소하동까지 가겠습니까, 안 그러면 광명동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광명동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겠지만 중요한 것은 소하동에 있으셔서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에, 그러니까 하안동에 사시는 어르신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수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버스를 타려면 몇 번을 타야 되냐 하면 두 번을 갈아타야 됩니다.

김도연위원

그렇죠.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공공시설의 접근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노선을 조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뿐만 아니라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회, 교통 약자 중에서도 그 부분을, 수영을 배우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가고 싶은 아이들도 있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순환버스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돼서 이 부분을 조례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어르신이 교통 약자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어르신 교통 약자에 포함됩니다.

김도연위원

포함이 되죠?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김도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임산부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분들, 어르신들은 다 교통 약자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공공시설 순환버스 이용 대상자예요. 그렇죠?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김도연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광명시 전체를 버스를 타고 움직이면 거리가 1시간 내에 이동 거리가 다 됩니다. 그렇죠?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김도연위원

웬만하면 젊은 40, 50대나 30대 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버스 노선도 많죠?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김도연위원

그러면 이 조례 자체를 저는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서 약자를 위한 그런 조례로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지금 그렇게 되면 교통 희망카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김도연위원

그렇죠.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용률은 높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접근도 편한데 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의 대상 범위를 좀 더 넓혀준 것뿐이고 그다음에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추후에 이걸, 공공시설은 보통 9시에 문을 열고, 물론 수영은 조금 더 아침에 일찍 열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저희도 시간을 정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차가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있는 게 아니고 보통 4대에서 10대 사이에 있을 것인데 보통 그러면 재차 시간이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김도연위원

과장님 짧게 말씀을 해 주세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충분히 공공시설 순환버스로 추진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김도연위원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교통 약자를 위한 공공 순환버스인지 일반 시민을 위한 버스인지 그게 혼란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저는 이 공공시설 순환버스가 운행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교통 약자라는 아주 미약한 부분의 내용이 조금 더 수정돼야 될 필요는 있지만 공공시설 순환버스가 운영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 사실 이게 운영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치가 돼야 되는 내용을 먼저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설치되지 않았는데 먼저 운영을 어떻게 할지를 얘기하다 보니 이게 자꾸 삐그덕삐그덕거리는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설문지를, 설문 내용을 다시 하신다고 하시니 말씀을 드리면 설치가 된 후 이것을 이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보다는 설치되는 것들이 정말 타당한지 그 설치 여부를 묻는 설문 내용도 꼭 넣으셔서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그냥 지역만 도는 것보다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그 부분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 공공시설 순환버스를 누가 이용하느냐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일반 사람들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주목적으로 교통 약자를 많이 넣으셨잖아요. 저도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전에 희망카를 많이 우리는 운영을 하잖아요. 광명시에서 운영하다가 경기도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희망카를 이용하시는 교통 약자들 특히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지금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예약도 힘들고 그리고 차도 많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 이렇게 공공시설 순환버스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 이건 참 좋은 생각이다. 왜냐하면 교통 약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지금 많은 분들이 못 하고 계시잖아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어떤 노선을 가지고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일반 시민들도 이용을 할 수는 있잖아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다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만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만약에 나는 버스를 안 타고 소하동에서 광명동을 가겠다, 그런데 공공시설을 이용을 안 해. 그런 사람이 불법적으로 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것도 참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교통 약자를 많이,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참 좋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아까 박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휠체어 같은 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버스가 있으면 25인승을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25인승…. 휠체어 같은 경우에 이용을 할 경우에 딱 휠체어를 1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그러면 차가 더 커야 되는지, 아니면 만약에 차가 더 크면 공공시설이 아마 버스, 큰길가가 아니라 조그마한 소로변에 있다 하면 큰 버스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잘해 주셔서 이거를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타 시군 운영 사례를 보니 서울시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된, 그 조례를 가지고 있는 구가 12개가 있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용인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각 지자체에서 다 운영을 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부분은 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사실상 무슨 예산이 필요한 항목인 건지, 아니면 시민들이 더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설문 조사, 벤치마킹을 해 주셔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도연 위원님께서 말씀, 우려하셨던 것은 꼭 교통 약자가 해야 되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교통 약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공공시설 순환버스 교통 약자 이용 이런 조례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공시설 이용 안 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용할 경우에 그걸 제재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시에서, 과에서 처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 맞고요. 김도연 위원님도 정확하게 말씀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만약에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아마 애로 사항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교통 약자들이 우리 공공시설을 많이 이용을 못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잘 이용하고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무감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공공버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갖다 모셔다 드리고 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고 특히나 일반 이용자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저희는 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버스 안에 앱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버스 안에 앱을 설치를 해서 그 버스 안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하게끔 이용 시설을 설치돼 있는 부분을 이용하고자 예약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동구 가서 직접 타 봤습니다, 저도. 사실 실제로 가서 앱을 달고 직접 가서 타 보고 앱을 찍고 갔을 때, 내가 앱을 딱 찍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일반 주민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명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성동구 어디를, 어디 가서 어떤 공공시설을 이용하겠다고 예약을 딱 걸고 성동구청한테 미리 얘기해서 딱 하니까 그때서야 탈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벤치마킹하고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 부분도 만약에 교통 약자라고 하면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그런 핸드폰의 앱 같은 거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도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성동구 버스 탔을 때 어르신뿐 아니라 장애 아동을 데리고 타시는 부모님도 계셨거든요. 탔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앱 간단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홍보 사항이고 운영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하게 된다면, 이 조례가 통과돼서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급하게 하지 않고, 급하게 버스를 해서 막 하지 않고 그 부분은 다 하나씩 하나씩 챙겨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특히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광명시에 하나가 있잖아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하나가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광명동에 있는데 저기 소하동이나 일직동에서 만약에 장애 아이를 부모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장애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정말 안전하고 편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공 순환버스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거기까지 발전하고 추진했으면 저희도 바람이고요. 추후에 말씀드리지만 장애 아동을 갖고, 만약에 장애 아동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단 1시간도 우리의 일반인의 24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된다면 좀 더 이 공공 순환버스, 말은 공공 순환버스지만 공공 순환버스를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부분까지 점점 발전된다면 저는 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 하나라도 정말 그렇게 부모님의 입장에 있어서 편하게 아이를 버스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공공 순환버스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좀….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고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동구에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거기에 이용해 보신, 거기가 지금 몇 년 차 아마 진행을 하셨을까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지금 4년 차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정위원장

4년 차. 그러면 그 이용 현황이나 이런 데이터가 있었을 텐데 아까 저희 김도연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거는 저희가 교통 약자를 위한 거라고는 하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 시민들한테 다 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0인승, 25인승에 휠체어나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아마 20명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 안에서. 그러면 앱으로 또 하신다 그랬고 그러면 예약제인데, 거기를 이용하는, 아까 시설이 노인복지관 이런 데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도서관도 있고 여러 시설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좀 들어가기 어려운 곳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버스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교통 약자들보다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면, 뭐 그게 나쁘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약자들이 이용을 더 못 할 수 있겠다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앱으로는 제가 볼 땐 그건 관리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 상황인데 성동구 사례는 어떻게 이용 데이터가 나오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성동구 같은 경우는 4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해서 지금 현재 1구역, 2구역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내버스 정류장에 서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요. 왜냐하면 별도의, 정류장을 별도로 만듭니다. 이 정류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되 어르신들, 대부분 거기 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한 80% 정도 됐고요. 한 20% 정도가 임산부라든지 어려운, 약간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한두 명 정도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팀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공공시설을, 물론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선이 잘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나 교통을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차를 갖고 거기에 주차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공공시설에 차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희 광명시도 마찬가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용률이 높고 이 부분은 상당히 성공하기 때문에 “저희는 4개 권역까지 넓히려고 합니다.”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광명동, 하안동, 소하동 그다음에 추후에 3기 신도시 권역까지 4개 권역을 합쳐서 공공시설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는, 성동구의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좀 받아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저희가 우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계속 공공시설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안은 약자들을 위한 게 더 크다는 강조하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조례나 이런 내용은 일반 시민도 모두 가능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버스가 미치지 못한 부분은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약자들이 오히려 더 소외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먼저 운행했던 지자체의 사례가 어떤가. 운영해 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열어놨어도 시민보다는 약자들이 다 이용을 하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 봤습니다. 한번 그 데이터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할….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아름위원

최아름입니다. 과장님 공공시설 순환버스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합니다. 교통 약자들, 버스가 가지 않거나, 소하도서관처럼 버스가 가지 않거나 광명동굴처럼 먼 거리에 있어서 배차 간격이 길거나 또한 여러 번 차를 바꿔 타야 되는 상황에 교통 약자나 일반 주민분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공공시설도 활성화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민 편익도, 교통 약자를 포함한, 편익도 증진하는 면에서 저는 공공시설 순환버스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순환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이 순환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 아까도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실질적 이용을 하고자 하는 분이 이용을 못 하고 일반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가장,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제한을 둘 것인가에 대한 방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가 다다음주나 한번 해서 시군에 다시 한번 가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함에 있어서 아마 많은 민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에 누가 어떻게 오고 어떻게 오고 어떻게 오고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아름위원

이 순환버스에는 여러 대상자 특성에 맞는 접근성이 있어야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저는 노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노선입니다.

최아름위원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4조 노선 및 운행 방법 2항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시장이 정한다라는 조항이 저는 마음에 걸립니다. 시장이 노선도 정하고 운행 시간도, 운행 일자‧시간도 다 정하고 예산의 범위, 예산이 없으면 없앨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걸리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살펴봤을 때 서초구, 중랑구 그다음에 구로구, 영등포구, 강동구, 관악구 이런 타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봐도 노선을 시장이 이렇게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장은 노선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노선조정위원회도 둘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곳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선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 조례들을 제가 확인하면서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조례를 정한 이유는 이 순환버스에서의 노선에 대한 중요성이 있고 그 노선을 정할 때에 여러 이해 관계자들 또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노선 및 운행 방법 제4조의 2항을 운행 일자나 운행 시간, 노선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정한다.”라는 문구를 저는 넣었으면 좋겠고요.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2항에다가요?

최아름위원

네. 제8조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제가 추후에 구성에 대한 조항이 너무 소극적으로 보여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 추후에 구성과 역할에 대한 것들을 명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요. 구성과 역할은 추후에 개정하더라도 제정 시에는 “시장은 광명시 순환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로 저는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4조에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도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장이 정한다.” 그리고 제8조의 위원회도 “노선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적인 것들은 추후에 보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선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그러면 제3항과 2항이 부딪히는데요.

최아름위원

네, 통합해서.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통합해서 합쳐서 “운행 시간 등을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아름위원

시장이 정한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시장이 정한다.”로 수정하는 거를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네, 그리고 8조도,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둔다.”로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둔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 중지

11시 4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우리 최아름 위원님이 수정 제안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아름위원

최아름 위원입니다. 광명시 공공시설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제4조 노선 및 운행 방법 등 2항의 내용을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운행 노선, 운행 일자 및 운행 시간 등을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은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두 번째,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서 1항을 “시장은 순환버스 노선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명시 순환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둔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요. 3항 위원회의 기능은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를 “대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호준

서호준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수정 제안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 중지

11시 5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광명시 공공시설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을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운행 노선, 운행 일자 및 운행 시간 등을 정한다.”를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운행 노선, 운행 일자 및 운행 시간 등을 광명시 순환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로 한다. 안 제4조 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4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안 제8조 제1항 “시장은 순환버스 노선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순환버스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를 “시장은 순환버스 노선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순환버스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한다. 안 제8조 제3항 “위원회의 기능은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기능은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공공시설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 중지

11시 5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 자료 445페이지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2차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차 사용 내역을 함께 보고하게 된 점은 지난 7월 회기 때는 예비비 집행이 되지 않은 시기였기에 이번 임시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비비 사용은 추경 편성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보조 인력 인건비와 사업 운영비,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시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용한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4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총예비비 편성액은 24억 6424만 2000원입니다. 1차 예비비는 1억 2826만 8000원을 편성하여 4월 21일 승인받아 인건비와 장비 임차, 홍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2차 예비비는 23억 3597만 4000원을 7월 31일 승인받아 고유가 피해 지원금 22억 9874만 원 그리고 보조 인력 인건비 2797만 4000원, 사업 운영비 9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은 총 20억 63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후 3차 예비비 사용 및 추가경정예산 반영 등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의….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 중지

11시 5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안전주택」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이은정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은정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수고 많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 자료 449쪽 광명시 안전주택 무상 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안전주택 무상 사용 허가 동의안이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안전주택 무상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안전주택은 연서로 16번길 7-19에 소재하고 있으며 무상 사용 대상은 화재, 재난, 천재지변으로 피해 입은 주민입니다. 무상 사용 기간은 입주일 포함 14일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초 사용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0일까지입니다. 화재, 재난, 천재지변으로 주거 위기 상황에 처한 광명시민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광명시 안전주택 무상 사용 허가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1호하고 202호가 일상 복귀 돌봄집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포함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정

이은정통합돌봄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집은요, 통합돌봄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저희 안전주택 조례 정의에서 제3항에 보시면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 중 임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서 그분이 통합돌봄 대상자이면 입실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조례에 위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위반되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은정

이은정통합돌봄과장

네.

김정미위원

통합돌봄 대상자가 여기에 있으면서,
은정

이은정통합돌봄과장

있으면서 그 대상자가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이면서 임시 거주가 필요한 대상자로만 저희가 안전주택의 돌봄집의 기능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아, 그 두 집은?
은정

이은정통합돌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말씀은 드려야겠지만 이게 시범 사업으로 돌봄집을 운영하는 기간이고 아직 2026년 6월부터 진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입소하는 경우가 몸이 불편하셔서 이 돌봄집에 가느니 자기 집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는 요구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이거를 연말까지 저희가 한번 효과성하고 이런 걸 다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추후에 이거를 돌봄집으로 계속 운영할 건지, 운영에 따른 또 조례 개정도 필요하잖아요. 그건 향후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를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2020…. 언제까지 하신다고 하셨죠?
은정

이은정통합돌봄과장

2026년부터 올해 12월까지.

김정미위원

2026년부터 12월까지 보시고?
은정

이은정통합돌봄과장

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점심시간까지 이렇게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은정

이은정통합돌봄과장

괜찮습니다.

박미정위원

죄송합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광명시 안전주택 지금 201호, 202호가 일상 복귀 돌봄집으로 이용이 되는데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통합 사례 관리가 되고 있으면서 통합돌봄 대상자이면 이 집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장애인 가족들이, 사실 보면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저소득…. 뭐라죠?
은정

이은정통합돌봄과장

취약 계층, 차상위.

박미정위원

취약 계층이나 이럴 것 같지만 사실은 재산 정도가 좀 있거나 그 범위를 조금 아주 간당간당하게 경계선을 좀 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장애인 부모님도 장애가 좀 있으시면 만약에 자녀가 아플 때 이런 돌봄이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의 돌봄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자그마한 병으로 시작했던 게 큰 병으로 연결돼서 내 생명과도 연결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통합돌봄, 사실은 이 안전주택이 매번 이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비어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해서 지금 일상 복귀 돌봄집으로 쓰는 것들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그 기간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주택 8호가 모두가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일상 복귀에 관련된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이용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추후에 상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 개정을 먼저 하셔서 또 여러 범위 안에서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일상 복귀 돌봄집, 우리는 매번 입에서 이렇게 사용하니까 익숙하고 이런 돌봄집이 있구나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 이런 취약 계층이라든가 또 건강상에 취약한 이런 분들도, 특히나 장애가 있는 가정은 이런 용어부터가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례 관리를 할 때 특히나 아주 간편한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끔 많이 홍보하고 사례 관리하면서 사례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역 사회 안에서 어떻게 돌봄 받을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조금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추후에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에도 생각이 있다고 하시니 저는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은정

이은정통합돌봄과장

감사합니다. 의견 받아들여서 조례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6조에 사용료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사용료를 낸다는 거잖아요.
은정

이은정통합돌봄과장

네.

김종오위원

지금 사용료를 어떻게 내고 있어요?
은정

이은정통합돌봄과장

지금 여기서 저희가 무상 동의를 받는 거는 화재나 재난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상위법에 무상 사용을 하게끔 돼 있고요. 저희가 유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거 상향이 필요한 자는 천재지변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유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여기 사용료에도 무상과 유상이 구분되어 있는 거네요?
은정

이은정통합돌봄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는 그게 없으니까. 그렇죠?
은정

이은정통합돌봄과장

그리고 전체 8호가 어떤 분이 유상으로 들어갈지 어떤 분이 무상으로 들어갈지 모르니까 저희가 전체를 무상 사용은 해 놓지만 이 조례에 화재 재난이나 이런 재해에 대한 대상이 무료로 하면 어느 방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무상 사용을 하지만 주거 상향이라든지 주거 지원이 필요한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들은 유료로 저희가 입실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 조례하고 동의안하고 약간 모순점이 있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설명하시면 그게 명료하거든요. 그럼 어느 쪽에서든지 명료하게 그런 부분을 지정을 해 놔야 이게 딱 봐도,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박미정 위원님도 약간의 그런 애기를 드렸잖아요. 조례에 정확하게 규정을 해 놓는 것이 오히려 편하게, 남들도 이용할 수 있게 명료하니까 그런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은정

이은정통합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최미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안전주택」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안전주택(안전해홈) 사용 현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이은정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이은정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과 따뜻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해 힘써 주시는 최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 자료 457쪽 광명시 안전주택(안전해홈) 무상 사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안전주택은 2026년 7월 29일부터 8월 11일까지 화재 사고로 인하여 1세대 3명이 14일간 생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 중지

12시 0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하신 의원님 박미정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정 의원입니다. 광명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여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장애인의 자립 노력 및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실태 조사 및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공공 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 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광명시 장애인일자리창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또 고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박미정 위원님께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및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회피를 신청하셨습니다. 이에 박미정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퇴장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준용입니다. 먼저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 460페이지 광명시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시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종사자 및 시설 관리, 프로그램 기획, 참여자 관리 등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 자격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이며 공개 모집을 통해 광명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위탁 기간 만료가 2026년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럼 이게 재계약이나 재위탁이라든지 또는 신규라든지 다시 위탁을 할 경우에는 기존 3개월 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준용

박준용노인장애인과장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재위탁할 때는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전 9월 회기 때 이 사항을 민간위탁 동의를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3개월 전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 중지

12시 18분 계속 개의

박미정 위원 재입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평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원현순성평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과장 원현순입니다. 먼저 우리 시 아동 복지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67페이지 광명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광명시 초등학교 대상 납치 미수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에 광명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에 사업 추진, 제6조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제7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8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공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과장님 점심시간까지 이렇게 할애해서 보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 이제서야 막 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5조 사업 추진에 보면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제출하신 관계 법령 발췌서 아동복지법에 보면 제32조 3항에 고정형 영상 정보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상위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CCTV 여부로 우리가 많이, 범죄나 이런 일들을 많이 판가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광명시 조례에도 상위법의 취지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 처리 기기 설치 의무를 별도 조항으로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안드리는 바인데 어떠신가요?
현순

원현순성평등가족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이 조항을 제외한 것이 상위 법령에 설치해야 된다고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무 부서 검토를 받아서 제외한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5조 사업 추진의 부분에 보시면 비상벨이라든지 안내판, 조명 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아동보호구역에 관해서 교육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를, 아동 안전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하나 더 삽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순

원현순성평등가족과장

그것도 저희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아름위원

최아름입니다. 저도 제5조 사업 추진 관련해서 추가 질의인데요. 2호에 아동 안전 보호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현순

원현순성평등가족과장

저희가 아동 정책 관련 담당 부서입니다, 주무 부서이면서. 저희가 실제로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제정한 의미도 있고요. 이 아동 안전 보호 인력은 우리 시에서 광명안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10명 이내의 위원님들을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광명안전단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최아름위원

그러면 사전에 협력에 관련된 논의는 진행이 되었나요?
현순

원현순성평등가족과장

네, 되었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2호를 “아동 안전 보호 인력 배치”에서 “아동 안전 보호 인력 배치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순

원현순성평등가족과장

관계 기관과의….

최아름위원

기관과의 협력.
현순

원현순성평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6조에도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해서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넣으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아름위원

네.
현순

원현순성평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하려고 하면 이게 5조 4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일 경우에 지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원래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정하는 사업으로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현재 광명시에서 아동 범죄 발생 현황이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현순

원현순성평등가족과장

구체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구체적으로 없어요?
현순

원현순성평등가족과장

제가….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못 한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아니, 그런 것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게 조례가,
현순

원현순성평등가족과장

작년에 그건….

김종오위원

제정돼야 되는데 어떤 아동 범죄 발생의 현황을 모르고서 이거를 무조건 지정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어디쯤에 할 건지, 어느 곳에 할 건지 구체적인 안도 안 나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현순

원현순성평등가족과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관내에서 초등학교 여아 유괴 납치 미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거 관련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그리고 우리 학교 일선에서도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체적인 아동 대상으로 한 범죄 현황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지금 조례 제정‧개정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전에 모든 것이 다 파악되고 필요성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 의해서, 책임감에 의해서 이게 제정이 돼야 되는데 제정을 해 놓고 나서 조사하고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그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조례라는 것이 한 번 만들면 참으로 이게 폐지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모든 것을 파악해서 이게 진짜 우리 광명시에서 시민과 시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인지를 먼저 파악해서 제정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상위 법령이 있다 그래서, 경기도 법령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제정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뭐 파악하고 이런 건 사실은 좀 약간의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조례인 건 알아요. 이거 뭐 아동보호구역 지정하는 건 당연히 아동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러면 과연 광명시의 현황이 어떤가를 파악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들어가는 게 순서인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사무 위탁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혹시라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까?
현순

원현순성평등가족과장

저희가 범위가 넓어지고 여기가 활동이 활발해지면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진짜 필요해서, 이게 현 직원의 인력으로써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마는 비용이 또 발생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뭐 1억 미만 비용 추계 만들어 있지마는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1억만 들어가겠어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 다 계산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 중지

12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도연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부위원장 김도연 위원입니다. 광명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4호를 “아동 안전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안 제5조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정비 등) 제1항 시장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에 대하여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 신설에 따라 종전의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변경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 중지

12시 3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영유아의 건강한 디지털 이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미영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의원입니다. 광명시 영유아의 건강한 디지털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뇌 성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영유아에게 최근 디지털 기기 과의존으로 인한 여러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디지털 이용 확산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실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최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해서 보육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승

서혜승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서혜승입니다. 광명시 영유아의 건강한 디지털 이용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에서는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영유아의 건강한 디지털 이용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 중지

12시 3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성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페이지 480쪽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자치법규 위임 사항 중 일부를 도시계획 조례에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도시 관리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시 공고 방법 수정, 개발 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완화, 의료 시설 부지 내 감염병 관리 시설 설치 시 해당 지역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완화 기준 마련, 자연 녹지 지역 내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대상에 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2026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 중지

12시 41분 계속 개의

김도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최미정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 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미정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오작동)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42분 회의 중지

12시 44분 계속 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미정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정 의원입니다.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순환 경제 촉진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시장‧사업자‧시민의 주체별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연차별 순환 경제 집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품질 인증 순환 자원 사용 제품의 우선 구매 및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지역 기반 순환이용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순환 경제 사회 활성화 사업 추진 근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광명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도연부위원장

최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원순환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손영만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손영만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전면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시 입장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자리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 중지

12시 49분 계속 개의

최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교통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