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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제30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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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설진서입니다. 이번 3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공석으로 인해 지방자치법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간 현장 활동에서 확인하신 사항들이 심사 안건에 충실히 반영되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유연홍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연홍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7쪽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련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현행화함으로써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자 민원 창구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이 전자정부법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2조 및 제11조의 인용 조문 제명을 전자정부법 제9조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위원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자료를 보니까 2022년 7월에 이미 개정돼서 변경된 인용 조문을 이번에 현행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4년여 이상 지난 것 같은데 조례에 대한 관리가 좀 소홀하셨던 게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홍

유연홍정보통신과장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미처 못 챙겨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박태영위원

이 부분, 어쨌든 조례라는 거는 시민분들께서 또 주민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하는 법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꼼꼼히 잘 챙겨서 이렇게 소홀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홍

유연홍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유연홍정보통신과장

자료 17쪽 광명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무인 민원 발급 창구 발급 수수료 감면 개정과 연계하여 광명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수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으로 대법원 소관 부동산 등기 관련 증명서를 제외한 무인 민원 발급 제증명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함에 따라 제7조의 수수료 정산 및 시 금고 납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실시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 중지

10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원식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설진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 안건 자료 제27쪽 광명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위탁 교육 훈련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교육비 반납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우리 시 위탁 교육 훈련에 따른 교육비 반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교육 훈련 중이거나 교육 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법령에서 정한 의무 위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교육 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반납액의 산정 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탁 교육 훈련에 따른 경비 반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 훈련 의무 이행 및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반납액의 산정 기준표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반납액 산정 기준표는 1호부터 4호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호하고 3호에 해당되는 자는 소요 경비의 전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35조의 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요 경비의 2분의 1 그리고 4호에 해당되는 해당자에 대해서는 소요 경비에서 월수를 일할 계산해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35조 4호 해당자를 내용을 보면 소요 경비 곱하기 의무 복무 월수 분의 의무 복무 월수 마이너스 근무 월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얼핏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설명이 가능할까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저희가 소요 경비를 반납을 한 게 최근에 2건 있었습니다. 2023년도하고 2025년도에 질병 휴직으로 인해서 학업을 다 못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교 같은 경우는 학기별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학기 중에 질병 휴직을, 6개월이면 3개월만 하고 질병 휴직을 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3개월에 대한 부분을 계산해서 반납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휴직을 했는데도 반납이 되는 거예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휴직을 했는데도 반납이 되는 거예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예를 들어서 질병 휴직이라든지 육아 휴직을 가면 그 기간 동안은 반납을 저희가 받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래요? 그런 어떤 질병 휴직이나 육아 휴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휴직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도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그거는 법령에 그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법령에 나와 있어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자료 37쪽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7년 2월 28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7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이며 위탁 사무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유지 보수, 안전 관리 등 어린이집 관련 운영 전반입니다. 신청 자격은 법인‧단체 또는 법에 따른 자격이 있는 개인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경쟁 모집을 통하여 광명시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위원

과장님,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탁 관련해서 심사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심사하시고 선정하시는지.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저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1호부터 4호까지가 있는데 단순 사실 행정 행위인 행정 작용하고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관련돼서 하고요.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에 따라서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승희위원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이죠?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정원이 99명입니다.

이승희위원

현원은 몇 명이죠?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현원이 74명입니다.

이승희위원

비는 이유는 뭐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직장어린이집 특성상 지금은 우리 젊은 직원들이 일단 결혼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정…. 현원 같은 경우는 이게 변동이 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민간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이케아나 기아자동차 어린이집하고 비교를 해 보니 보육 면적은 저희가 좁은데 정원이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정원이 99명이지만 99명을 보육을 다 할 경우에는 보육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말씀 주시고 그래서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 정원을 좀 줄여서라도 만족할 수 있게 운영을 좀 해 줘라 그래서 저도 어린이집을 방문을 해 봤지만 지금 7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정도 면적이 보육을 하는 데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아마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그러면 현실적으로 정원을 좀 줄여서 운영을 해 보자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승희위원

추진 중에 계세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관련 부서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승희위원

정원도 그렇게 조율을 현장에 맞게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전문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탁 심사 기준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저희가 기존에 계속 해 왔던 기준들보다는 이걸 어쨌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므로 기존 운영 사항들에서 미비했던 점 혹은 보완이 필요했던 점이 심사 지표에 들어가서 그거를 다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그거는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제 저희가 내년에 진행을 할 텐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꼼꼼히 챙겨서 위탁체 선정하는 데 정말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이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염려되는 게 어린이집의 주정차 구역이 지금 현실에 너무 안 맞다 하는 지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과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디자인 구상에 대해서 저희한테 갖다 주셨어요. 두 면의 주차 구역의 별도와 드롭존을 지정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출하신 게 이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저희 시청 주차장이 워낙 복잡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회계과하고 수시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차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올 하반기에 청사 내 보행자 친화형 디자인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일부로 어린이집에서 나와서 오른쪽에 드롭존에서 안전주차존을 만들고 그 부분을 관리하실 수 있는 일자리를 상시 고용을 해서 안전 관리를 하고 거기서부터 청사 내 보행, 아이들 보행이라든지 민간인들 원활히 보행할 수 있게 그런 작업을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사항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올해 하반기에는 이거가 완공된다는 거죠?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 중지

10시 2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황용운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병역 명문가 기준을 병역법에 맞추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거주지 제한 폐지 권고에 따라 병역 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병역 명문가의 기준 정립 및 예우 대상자 가족의 범위 확대(안 제2조), 거주지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안 제3조), 전자 병역명문가증 인정 및 예우 대상자와 가족의 제출 서류 명시(안 제6조 제2항). 입법예고는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에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시에 3대가 병역을 마친 가구가 몇 가구나 되죠?
용운

황용운안전총괄과장

현재 139가구가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139가구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다가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광명시에 3대가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자녀가 직장으로 인해서 대전까지,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 것도 혜택이 다 되는 거죠?
용운

황용운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 사항이 온 사안이고요. 거주 제한을,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거주 제한은 없고 어디에 있든 3대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 해당됩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혜택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용운

황용운안전총괄과장

그 혜택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초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어떤 포상할 때 있고 우리가 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예로는 주차장 시설에 보면 한 50% 이내에서 감면 기준도 있고요. 그래서 시설 이용에 따라 감면 요건도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 중지

10시 30분 계속 개의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권위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설진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7년도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72쪽입니다. 제안 이유로 2027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7년도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 11억 977만 9000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사회의 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및 연계를 통해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나눔과 협력의 문화를 확산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봉사 시민 참여 활성화 사업, 지역 사회 이슈 발굴 및 자원봉사 대응 사업, 자원봉사자 안전‧인정‧예우 사업,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해야 하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에 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사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의 안건 75쪽입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03년 12월 18일 설립하여 광명시 철산3동 행정복지센터 5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쪽 출연금 세부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퇴직 급여,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이 포함된 9억 4983만 5000원이며 77쪽의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는 자원봉사 교육 사업, 시민 참여 활성화 사업, 재난재해 복구 활동 지원 사업 등 1억 5994만 4000원으로 책정하여 총출연금은 11억 9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동의안이 아닌 올해 마지막 회기에서 다시 확정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광명시자원봉사센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7년도 출연금 산출 내역 중에 평가급을 보니까 2026년도에는 5438만 4000원이었는데 2027년에는 8116만 5000원으로 2678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렇게 거의 50%에 가깝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 김태연 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최미영위원

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비용 추계서 보면요, 여기 운영비에 보면 센터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일상 경비, 자산 취득비 등 3% 이상 매년 증가 예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쭉 운영비 증가액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2030년 보면 1억 2100만 원인데 2031년도 보면 이게 거의 뭐 100% 이상 증가가 됐어요. 2배 수준으로 늘어났거든요, 2억 4500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사항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네, 답변 주세요.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네, 죄송합니다.

최미영위원

그럼 이거 100% 이상 증액되는 게 맞는 건가요?
2억 4500이 아닌가요?
이거 정확한,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 “오타도 있는 거 같아”가 아니라 오타입니까, 아닙니까?

최미영위원

오타가 맞나요? 아니면 사업 내역과 산출금의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위원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회기 저희 상임위 때도 질의된 내용인데 지금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자리가 아직도 공석이죠?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네,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박태영위원

혹시 임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저번에 저희가…. 저번 회기 때도 여쭤보셨는데 자원봉사센터장이 지난 2월에 사직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센터장님 모집 공고도 해서 그다음에, 모집 공고도 했고 서류 심사, 이제 면접 심사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적정한 분이 안 계셔서 채용이 못 됐고 지금 자치행정, 저희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직무 대행을 하고 계시고 지금 센터장님 공석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고 총력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조만간 공고가 나서 채용이 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영위원

그럼 진행하시다가 채용이 안 된 이유는 뭘까요?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서류 심사, 면접을 통해서 여섯 분인가가 지원을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그 면접하셨던 분들, 면접위원들께서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공석인 상황이고요. 조만간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저기 하겠습니다.

박태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산하 많은 분들께서 더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한 기관의 장이니까 그 자리가 오래 비워지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이 공석이 된 지 지금 현재 몇 개월째죠?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지금 공석 기간은 지난 2월 14일부터 공석이고요. 지금 이제 10월이니까 기간이 많이 됐습니다.

이승희위원

꽤 됐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러니까 위원장, 그 센터장 공석이 발생을 해서 그거를 업무 공백이 없게끔 노력을 하신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해서 업무 공백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도 상식적이진 않고요. 왜냐하면 그럼 센터장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없는데 문제없이, 계속 공백 없이 잘 돌아간다? 이것도 뭐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측면은 알겠지만 당연히 센터장이 이제는 뽑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난 회기 때 질의도 드렸는데 지난 회기 때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적격자가 없어서 지금 현재 채용 과정을 계속 시행 중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채용 계획 자체가 현재 수립된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회기가 됐는데도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노력 중에 있고 곧 뽑힐 것이라고 하면, 일단 이 출연금 산출 내역을 보면 인건비에 센터장 급여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태워져서 이게 잘 돌아,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1월부터 사실은 이 급여가 나가야 되고 그럼 사실 지금 정도에는 채용이 되어야 이 현 상황도 잘 수습할 수 있고 내년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채용 공고가 사실 올라가도 채용 절차가 오래 걸리잖아요, 심사하시고 이런 절차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공고를 올릴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 계획은 있으십니까?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부재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센터에서도 센터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국장님도, 저희 행정안전국장님도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굉장히 많이 챙기고 계시고 저희 부서에서도 예전보다는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좀 더 세밀하게 협조를 해서 잘 이루어,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승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네, 하고 있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렸던 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채용 공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자신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원봉사센터장님이 빨리 채용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위원

그런데 제 질의의 취지를 잘, 그 답변 내용은 이해를 했지만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이 지금 현재 부서의 노력으로 공백이 없이 노력 중에 있다,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과 답변 내용이. 두 번째는 지난 채용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몰라서 답변을 못 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채용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난 채용이 안 되었어서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백이 사실은 없는, 그러면 부서에서 그냥 하시면 되지, 앞으로도. 이렇게 센터장이 없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센터장의 역할이 있는데 지금 그걸 하느라 사실 부서에서도 이거에 집중하시게 되면 다른 일을 사실상 못 하시게 되는 것들이 있겠죠, 이 공백을 없게 채우시려는 노력 중에는. 그래서 센터장 채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여쭤봤던 건데, 지난번도 이번도. 그런데 지난번에는 구체적 계획이 없고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다고 하셨고 이번에도 답변이 똑같은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금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언제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궁금한 거고 구체적으로 언제 채용 공고를 올리실 건지, 채용 공고를 올리셔도 적격자가 없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부서에서 채용 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립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네, 지금 뭐 똑같은 말씀을,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채용 계획이 이후에 세워지면,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세워지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희위원

아직까지는 논의된 바가 없으십니까?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채용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부터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채용 계획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승희위원

내년 1월부터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이 출연금을 산출해서 올리신 거죠?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이승희위원

그럼 그렇게 추진을 지금 저희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채용 계획이 확정되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75페이지 책자에 보면 상임이사, 센터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석으로 돼 있어요.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몇 페이지….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우리 이승희 위원님과 박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는 하셨죠?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먼젓번 회기 때도 저희들이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 계획안을 보고 좀 해 달라 그랬는데 사실 계획안은 보고가 없었어요. 이번에도 구체적인 안을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 꼭 좀 해 주십시오.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계획이 없다는 것은 올해 안에도 센터장을 안 뽑겠다는 거, 채용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안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아셨죠?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지금 보면 센터장 급여가 8255만 3000원이에요. 이 정도 급여면 훌륭하신 센터장을 모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의도는 없습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의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순수하게 센터장 봉사, 봉사 단체의 센터장을 뽑아야 되는데 어떤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딜레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광희

박광희행정안전국장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요.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광희

박광희행정안전국장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조속히 저희가 모집 공고안을 준비해서 최대한 속도감 있게 해서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올해 안에는 채용하실 거죠?
광희

박광희행정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채용을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 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광명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평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권위향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설진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6년 광명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평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80쪽입니다. 본 보고서는 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광명시 위원회는 2026년 8월 말 기준 165개이며 전체 위원 수는 총 1947명으로 당연직 477명, 위촉직 1470명입니다. 회의 개최 횟수는 총 466건이며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예산 집행액은 2억 7350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84쪽입니다. 광명시 위원회 중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92개이고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근거한 위원회는 73개입니다. 기능별 현황으로는 심의‧의결 위원회는 137개, 자문 위원회는 28개이며 상설 위원회는 146개, 비상설 위원회는 19개입니다. 상설 위원회 중 미구성 위원회는 6개로 안건 미발생에 따른 미구성이 주요 원인입니다. 86쪽 위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위원 1947명 중 당연직은 477명, 위촉직은 1470명입니다. 위촉직 위원 중 남성은 801명으로 54.5%, 여성은 669명으로 4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비 균형 현황을 확인하면 미구성 위원회와 당연직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제외한 139개 위원회 중 성비 균형 위원회는 74개(53.2%), 불균형 위원회는 65개(46.8%)로 나타났습니다. 87쪽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총회의 개최 횟수는 466건이며 서면 회의 197건, 대면 회의 269건입니다. 2026년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총 46개로 주요 사유는 비상설 및 회의 안건 미발생입니다.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 성비 균형 개선과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위원회 운영 면에서는 대면 회의가 전체 회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실질적인 심의 및 자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미개최 기간에 따라 통폐합 또는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성비 균형 및 청년 참여도 독려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 위원입니다. 저희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8조에 위원회 현황과 위원회 운영 평가 보고서를 매년 10월 말까지 광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그동안에 한 번도 제출된 적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지난 정례회 때 저희 상임위 쪽으로 이런 의회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평가 보고서 제출을 요청드렸고요. 이렇게 165개나 되는 위원회에 대한 거를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개최, 회의 개최 수가 총 466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숫자 차이는 있지만 세어 보니까 460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개최 횟수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이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저기 149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이거 보면 지금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 잔액이 일치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어떤 게 잘못된 건가요? 200만 원에 190만 원을 썼는데 110만 원이 남았다 이거잖아요. 집행액이 잘못된 건가요, 집행 잔액이 잘못된 건가요?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 집행액이나 집행 잔액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는데 이게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미영위원

제가 이렇게 지금 질문드리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132페이지를 좀 볼게요. 소프트웨어과업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지금 몇 가지 있어요. 194페이지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런 건들은, 이 위원회는 위원 수와 참석 인원이 지금 불일치하거든요. 소프트웨어과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 수가 9명인데 참석 인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23일, 2월 23일이랑 8월 13일 각각 19명. 2번 회의 개최하신 것에 대해서 19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원 수는 15명인데 2월 24일 날 회의하신 거는 31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고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도 위원 수는 8명인데 3월 서면 회의에는 9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이거 운영 현황 보고를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운영 현황을 별도로 보고드린 적은 없어서 급하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세세한 부분을 저희가 다 챙겨 못 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촘촘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수정된 자료를 보고를 드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미영위원

지금 문제가 많이 보였어요. 작성을 해 주시는데 정확하지 않은 게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저는 지금 의문이 드는 위원회 운영 보고서가 많다 보니까요. 지금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좀 여쭐게요. 236페이지를 보면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또 147페이지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이 두 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고서상 위원 수가 13명으로 되어 있고요. 6월 22일 날 서면 회의 한 게 여섯 분이 참석을 했는데 그럼 정족수가 미달인데 이거 어떻게 통과된 거예요? 지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보고서는 위원 수가 18명인데 2월 10일 날 회의한 거는 9명밖에 안 되거든요.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별 조례의 내용을 제가 다 알지를 못해서 정족수 부분이 아마 맞으니까 통과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지금 위원회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지금 회의 건수가 466건이라고 했는데도 이것도 제가 지금 카운트한 거랑은 좀 갭이 있었는데 이 기준이 8월 말일이잖아요. 그런데 111페이지 보면 시민원탁회의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8월 24일, 9월 9일 이렇게 2회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외에도 제안심사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평생교육위원회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회의한 날짜가 9월 달에 회의한 게 막 1건, 2건씩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럼 466건에 다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보고하실 때?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하게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았고 또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한 게 9월에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9월 기준으로 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차후에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저희가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평가 기준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요,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문의를 드릴게요. 239페이지랑 240페이지를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랑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집행 잔액을 보시면 괄호 안에 기금 심의 비용 35만 원씩 양쪽에 되어 있고 이 뒤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분쟁조정위원회 비용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금액이 두 개가 똑같아요, 위원회. 물론 이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집행 잔액도 좀 잘못 기재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이 사항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미영위원

지금 한두 건 아니고 제가….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 보고 자료가 너무 허술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지금…. 물론 보고받는 자리지만 이게 뭐 급하게 자료를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보고가 성립이 안 돼요. 자료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제대로 잘 못 된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운영 현황 보고를 위원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를 열심히 잘 챙긴다고 했는데, 잘 챙긴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오류가 있다는 거를 말씀하셔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의회에서 짚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운영 현황 보고를 작성하는 데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이 보고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오늘 최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하고요.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저도 이게 작성이 워낙에 양을 많이 준비하시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것도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해요. 자료의 뭐 정확도가 아예 없다고 보이거든요. 조금 한 번씩이라도 검토를 했으면 충분히 보이는 사항이라서 최소한의 검토 없이 그냥 바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지적, 문제 제기드렸던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명확한 운영 현황 보고서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고서 작성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 중지

11시 13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 중지

11시 1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공공 자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용‧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여유 자금의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시 재정 운영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자금 운용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5조에서 공공 자금 운용‧관리 계획 수립 및 운용 원칙에 관한 규정을, 안 제6‧7조에서 공공 자금 운용 평가 지수 개발 및 평가 결과 반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 금고 운용 보고서의 시의회 보고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서 관련 공무원 교육 및 전문 기관 자문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시가 보유한 공공 자금 중 일정 기간 여유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공공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병곤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힘써 주시는 설진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공공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본 조례는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의 확대에 대응하고 공공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유재산 매각 대금 등을 재원으로 공공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청사 부지 매입비, 건축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부패영향평가 특이 사항 없습니다. 개선 의견은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잖아요. 이거하고는 뭐 내용이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부지가 나름대로 선정이 됐나요?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네, 3기 신도시 내의 업무 지구로 선정이 됐고요. 위치는 거기 안서, 아니다, 저기 광명IC 거기….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광명IC 인근이에요?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그 근처입니다, 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럼 화훼단지 그쪽인가요?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GH나 LH하고 어떤,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나요, 지금?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지금 업무 지구 저희가 그 부분을 청사 부지로 일단 정해 놔서요. 저희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2028년 7월 달까지 일몰 조건이 있어서 그때 중앙 투융자 심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청사 배치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사전 공고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 추계서 보니까요. “공공청사 건립 사업의 예상 부지 매입비 중 약 25%에 해당되는 1800억 원을”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총 75%에 5400억까지 하면 한 72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맞나요?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부지 매입비를 한 7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전체 짓는 총비용은 한 1억 50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비용 추계에서 1800억을 저희가 마련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봐서 그런 부분을 여쭤봐 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모은 예산 자체가 좀 여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최미영위원

25%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아, 그거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최소한 저희가 토지 매입비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1800억으로 한 겁니다.

최미영위원

토지 매입비가 1800억인가요?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저희 시청 시청사가, 시청사 외 동 청사랄지 다른 데 다 해서 저희가 일단 7200억 잡고 있거든요.

최미영위원

전체?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네, 3만 2000평에. 시청사는 저희가 한 8000평 정도로 해서….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7200억 중에서 이거를 부지 매입비 중 25%에 해당되는 1800억 정도를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게 이 부지 매입비의 25%를 목표로 정한 이유가 뭔지, 7200억 중에서. 그게 궁금하거든요.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청사 부지가 저희가 부지 매입비가 지금 1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청사 부지, 일단은 시청사 부지 마련을 위한 어떤 토지 매입비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이렇게 부지,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 2027년이랑 2028년에 300억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금년도. 이게 매각을 어디를 매각하시는 거예요?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지금 3기 신도시에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7년도, 2028년도에 3기 신도시에 있는 우리 공유재산 매각 대금을 한 600억 정도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7년, 2028년 300억씩 잡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어디에 있는 걸 매각하시는 거예요? 뭘 매각하시는 거예요? 300억 자원 확보를 뭘 팔아서 마련하신다는 말씀….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지금 경륜장 우회도로 옛날에 만들다가 지금 타절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도로 부지 그리고 지금 사실 학온동 행정복지센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부 잡종지 같은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시유지 아니에요, 시유지?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네, 그것도 시유지입니다.

최미영위원

시유지에서,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큰 거만 일단 제가 이렇게….

최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는데 우리 최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부지 매입비가 25%, 1800억 원이라고 기금을 조성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토지 매입비가 과장님께서 1400이라고 지금 답변하신 것 같아요.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맞아요? 그럼 400억은 뭐예요?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춰서 정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최대한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사실 세입이랄지 그런 우리가 써야 될 세출예산이 또 어느 정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돈을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싶은데 그 상황이 안 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기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땅값 자체가,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변경 사항이 있을까 봐?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지금은 평당 1700만 원 돼 있지만 벌써 한 2000만 원 얘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거 금액 자체를 사실 1억 5000이나 뭐 이렇게 하기는 해야 되지만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지가 상승을 대비해서 추가로 또 좀 예산을 확보했다 이 얘기죠?
병곤

홍병곤회계과장

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공공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 중지

11시 2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홍찬용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홍찬용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설진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83쪽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2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교육 등에 사용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법정 금액입니다.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은 2025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인 3014억 2710만 3000원의 1만 분의 1인 30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기관 현황 및 비용 추계서는 자료 289쪽과 2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법정 기금이라고 그랬어요?
찬용

홍찬용세정과장

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거는 지방세 출연 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찬용

홍찬용세정과장

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납부하는 겁니다. 광역, 기초 포함.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광역, 기초 다 포함해서?
찬용

홍찬용세정과장

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입니다. 언제나 지역 경제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9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을 추천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기준을 완화하여 보증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액은 10억 원이며 출연을 통해 1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기준 금리 인상과 시장 금리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 또한 상승하는 등 자금 상환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원 대상을 보니까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개월 경과한 사업자거든요. 그런데 2개월이면 이 사업자가 건전성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뭐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재무제표는 한 1년이 지나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이 소상공인 특례 보증 제도 자체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대출이 어렵다 보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 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담보력이나 이분의 자금 상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해서 대출을 해 주는 제도이다 보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꼭 필요한 거는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이게 2개월이면 좀 미흡하지 않아요? 1년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돼야 이 사업자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2개월이면 뭐 사업을 금방 시작했다가 또 바로 접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접게 되면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상환을 다 하고 접어야 된다는 얘기죠?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소상공인의 자금 확보를 돕는 특례 보증은 중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접수된 금액을 반영한 보증 가능액이…. 잠시만요. 약 14억 5200만 원이잖아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현재는 보증 한도가 얼마나 남아 있으며 내년도 출연 전까지 한도 부족으로 우리 시 소상공인이 필요한 보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수요를 미리 살펴서 재단과 협의해 주시고 또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지원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기 바라는데요. 제가 질문드린 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지금 9월 말 현재 특례 보증 한도 잔액이 13억 73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2025년 같은 경우는 122억 2200만 원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으로 약간은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게 안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이 1월 1일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 금액으로도 지원이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 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 중지

14시 0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사회연대경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승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승희 의원입니다. 광명시 사회연대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회복 그리고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와 7조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에서 사회연대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이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사회연대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연대경제과장

2014년부터 국회와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9월 15일 날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광명시의 특성에 맞춘 조례안이 제정되고자 하는데요. 많은 사회연대경제 기업들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 체험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체험료 징수와 면제 규정 및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지역화폐로 지급 근거 신설이 돼 있잖아요. 그 전에는 뭘로 지급을 했죠? 이거 아니에요? 아우,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들었네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사회연대경제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연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연대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연대경제과장 김경희입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과 창업 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관련 법령과 조례 간 용어를 정비하고 사회연대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체험 콘텐츠의 체험료 징수 및 면제와 지역화폐 지급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상의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사회연대경제로 변경하고 체험 콘텐츠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체험료의 징수 및 면제 기준과 체험 콘텐츠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에 질문하다 말았던 체험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체험료 징수와 면제 규정 및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지역화폐로 지급 근거 신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전에는 지급을 안 했다는 내용인가요?
경희

김경희사회연대경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 후에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지역화폐로?
경희

김경희사회연대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지역화폐로 하는데 이게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 거죠, 금액을?
경희

김경희사회연대경제과장

지금 금액은, 지역화폐에 대한 금액은 5000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함이고요. 사실 체험 콘텐츠를 이렇게 만든 것은 저희가 가장 먼저 시도한 방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마련해 주신 사회적경제혁신센터, 마주센터가 오픈되면서 그곳을 사회연대경제의 어떤 교육의 핵심 근거지로 삼기 위해서 저희가 이 체험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고요. 이거를 저희가 체험료를 7000원을 받는데 그거를 받고 나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일부 금액을, 5000원 이하 금액을 드림으로써 지역 내에서 또 체험을 하면서 지역 상권에 가서 지역화폐를 활용해서 뭔가를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을 하면 다양하게 교육과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설진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이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체험 콘텐츠 7000원, 이용자 7000원에 구매를 하면 5000원 지역화폐를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체험을 지역 상권 이용과 연결하는 취지는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다만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려면 그에 맞는 예산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례안에는 1인당 5000원 이하의 지역화폐 지급 근거를 마련하면서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는 예산 조치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데요. 반면 사전심사에는 예산 수반 사항이 있다고 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달리 표시를 안 하신 거죠, 비용 추계는?
경희

김경희사회연대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조문에 의하면 사실 일정 금액인 5000만 원, 예산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근거 법에 둬서 저희가 제출은 하지 않았는데요. 비용 추계를 저희가 따로 별도로는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릴….

최미영위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연대경제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상 지급 인원과 연간 소요 정도는 얼마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경희

김경희사회연대경제과장

지역화폐 구매 금액으로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 7000만 원을 징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외 수입은 받고 그걸로 인해서 돌려드리는 금액 3000만 원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수립을 해야지 이 사업을 추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럼 어느 사업 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이신 거예요?
경희

김경희사회연대경제과장

그러니까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비 내에 저희가 지역화폐로 돌려드리는 예산은 일부 책정을 매년, 매년 체험 콘텐츠를 운영할 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연간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로 지역화폐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추계에도 그렇게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체험 콘텐츠라는 게 지난번 저희가 마주센터 방문했을 때 그 머니게임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경희

김경희사회연대경제과장

네.

이승희위원

이 체험 콘텐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희

김경희사회연대경제과장

체험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사회연대경제, 과거에는 사회적 경제라고 했는데요. 그 관련된 시설을 가 보면 보통 텍스트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해설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심만, 관심을 많이 갖고 참여한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되지만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신 유행하는 미션 기반, 보통 우리는 방 탈출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임 콘텐츠를 도입해서 좀 알기 쉽게 교육을 하고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고 그래서 저희는 약간 그 콘텐츠를 미션을, 단계별로 미션을 해결하면서 사회연대경제가 추구하는 가치의 콘셉트인 연대와 협력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총 3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연대경제혁신센터를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그 시설 내부에 어떤 미션 클루를 놓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해 나감으로 인해서 사회연대경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한편은 최종적으로는 바깥의 업사이클센터까지 투어하면서 군데군데에 있는 관련 상점이나 이런 업사이클센터까지 체험하면서 미션을 해결하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어떤 상권이 있는지 어떤 시설이 있는지도 같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승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걸 중간중간에 세부 내용들을 바꾸시나요, 주기적으로? 아니면….
경희

김경희사회연대경제과장

네, 주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는 1년 반 정도를 바꾸는 단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희위원

다른 센터들, 다른 시군 센터들은 말씀하신 대로 텍스트 위주의 어떤 교육적 효과만을 중점으로 하는데 저희는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가미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살짝 우려되는 부분은 이용료가 있잖아요, 7000원 이용료가. 그래서 과연 이것이 시민들 입장에서, 사실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가 저희 광명시가 주로 추진하는 중점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또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이 용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그러면 이 센터에 들어오는 것까지가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공공기관의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에 친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한번 들러볼까?’ 이게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용료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물론 그만큼 더 재미있고 그런 콘텐츠들을 제공하면 이후에는 시민분들이 만족을 하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살짝 조금 진입 장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부서에서 준비하고 계신지.
경희

김경희사회연대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게 체험료 책정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무료로 해야 되나 어떤 체험료를 받아야 되나 이런 부분 고민을 많이 했고요. 대신에 저희가 일반 시민들한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용어 자체가 입에 잘 안 붙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건물명도 마주센터라고 부르기 쉬운 친근한 명칭으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센터를 잘, 사실 저희가 지금 콘텐츠를 만들어 놓은 건 선택 사항입니다. 그거를 해야지만 이 센터에 들어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센터는 자유롭게 이용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번 해 볼까라는 그런 시도적인 부분으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또 무료로 하게 되면 뭔가, 우리가 뭘 배우고자 할 때 무료보다는 약간의 자기 자비를 부담했을 때 좀 더 책임감 있게 몰입력 있게 그걸 해 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욕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 콘텐츠는 본인이 일부 비용을 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몰입해야 되겠다, 본인의 의사를 좀 반영하려고 체험료는 부담하게 됐고요. 대신에 7000원에 대한 비용을 그래서 5000원 이하로 지역화폐로 돌려드림으로써 그 진입 장벽이나 마음의 부담을 좀 완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 중지

14시 2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산업진흥원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찬수입니다. 항상 광명시 기업 육성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기획행정위원회 설진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도 광명산업진흥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20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7년 상반기 설립 예정인 재단법인 광명산업진흥원의 기본 재산과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기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산업 실태 조사‧연구 및 전략 산업 발굴‧선정,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외부 공모 사업 유치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광명시 기업에 대한 전문적‧종합적‧체계적인 지원 기능을 전담하게 됩니다. 출연 금액은 25억 3074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산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명시 산업 구조 고도화 및 기업 육성 지원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안정적 정착과 향후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영입니다. 과장님 이번 동의안은 시민 세금으로 광명산업진흥원에 출연하겠다는 계획 제출하고 의회에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해 달라고 동의해 달라는 안건이잖아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얼마를 어디에 어떤 근거로 사용할 것인지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출연금 세부 산출 내역을 한번 보니까요, 이 사업비 부분에 보면 사업비 소계가 지금 13억 55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부 사업 총 17개죠. 이거 다 더하니까 이 세부 사업 합치면 13억 70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 정도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어서 여기 앞의 인건비를 보면 또 정액 급식비 이거를 보면 산식대로 계산하면 864만 원이 나와요, 2160만 원으로 하신 게. 이것도 오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경비 부분에 보면 관서 업무비라고 여기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랑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이렇게 2건에 대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세부 항목과 소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부 항목 합계가 333만 원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제가 찾은 것만 이렇게 오류가 3건이에요. 한 곳도 아니고 지금 여러 항목에서 기본적인 산식과 합계가 맞지가 않는데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회에 출연 계획을 동의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숫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숫자를 산출하면서 올림, 반올림, 버림 하다 보니까는 그 세부적인 숫자가 좀 틀린 거는….

최미영위원

올림, 반올림의 수치의 그 오류의 갭이 아닌데요, 이거는. 산출 자체가 아예 그냥 다른데요. 산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반올림의 수준이 아니에요. 숫자가 오류가 있어요. 커요. 금액이 너무 달라요. 요청 금액이 약 25억인데 이게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신설 기관의 첫 출연 계획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계산부터가 틀려서 나머지 산출 내역이랑 전체 요구액도 정확하게 검토됐는지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는 현재 이래서 이렇게 제출된 자료로는 이번 출연 계획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부서에서 전체 사업 계획을, 그 산출 내역 이런 부분까지도 전면 재검토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좀 더 제가 정확하게,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최미영 위원님께서 검토한 결과 지금 단순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숫자 오류가 아니에요. 이게 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데 있어 근간이 되는 건데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산업진흥원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행정력을 많이 동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 중지

14시 46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드렸듯이 세부 산출 내역에서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항목에서 기본적인 산식과 합계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오류들이 발견이 됐잖아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최미영위원

무엇보다 이게 첫 출연하는 산업진흥원에 대한 금액, 출연에 대한 동의안인 만큼 앞으로도 이런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정확한 수치 도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최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질타하셨는데 이게 산업진흥원의 어떤 출연금이 시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만큼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다음부터 이런 실수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시면 정말로 부결시킬 거예요. 아셨죠?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제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흐름만 말고 방향도 좀 제가 잡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다음부터 잘할 거라 믿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고맙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산업진흥원 출연 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찬수입니다. 항상 광명시 기업 육성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설진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32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경기도 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전 자금, 창업 자금, 시설 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금의 이자 차액 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연 금액은 3억 2600만 원입니다. 산출 내역은 경기도 협조 융자 잔액의 시군별 비율만큼 경기도 이차 보전 예산을 배분한 금액의 30%로 각 시군에 경기도에서 요청한 사항이며 70%는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기업의 자금 신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경기도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기업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의사일정 제16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찬수입니다. 항상 광명시 기업 육성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설진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40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원활한 자금 유통을 지원하는 특례 보증 사업의 자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사업 내용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채무를 완화된 기준으로 보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특례 보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연 금액은 4억 원 예정이며 지원 보증 규모는 출연 금액의 4배인 16억 원입니다. 고물가‧고금리 등 기업 체감 경기 회복 둔화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자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관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유통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비용 추계 결과를 보면 추계의 전제가 있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시군별 최근 3년간 보증 공급액, 보증 잔액, 구상 잔액, 해당 시군의 경제 지표 그다음에 GRDP, 기업체 수, 재정 자주도 등 고려하여 배분 요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체 수는 그럼 광명시에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사업자로 따지면 한 2만 6650개가 있고요.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2만,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6650여 개가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6650여 개요. 기업이 많은 거네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타 시군에 비해서?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도시 규모에 비해서 사업체 수가 적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다른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장 등록할 수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 제조업체거든요. 제조업체가 한 1907개 정도 있습니다. 제조업체 수로 따지면 좀 작은 숫자이지마는 사업자 수로는 다른 데하고 그렇게 작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제조업체로 봤을 때는 적은 거고 전체적으로 사업자 수로 봤을 때는 평균적인 숫자다 이거죠?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재정 자주도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재정 자주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2번째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31개 시군 중에서?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자주도가 나쁘지는 않은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과장님 거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재무 현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자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자산이 1조 6574억 1000만 원이고요, 부채가 3492억 9800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빼면 이 금액이 1조 3779억 1200이 나오는데 이 차이가 298억이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건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 답변 안 되세요? 팀장님. 팀장님 답변 안 되시냐고.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혹시 그러면 팀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괜찮겠죠, 팀장님 답변해도?

최미영위원

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 답변하세요. 팀장님도 안 돼요, 답변이?

최미영위원

342페이지요.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기업지원팀장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따로 보고해야 돼요?
상희

이상희기업지원팀장

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어떻게, 따로 보고 받으시겠습니까?

최미영위원

네. 그러면 추후에 바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최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 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의사일정 제17항 2027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찬수입니다. 항상 광명시 기업 육성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설진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48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도와 25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한 콘텐츠 기업 특별 금융 지원 업무 협약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등 콘텐츠 업종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기준을 완화하여 채무 보증을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연 금액은 1000만 원으로 경기도에서 시 출연금과 일대일로 매칭하여 출연하고 있으며 보증 규모는 경기도 포함 출연액의 10배인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콘텐츠 산업 육성 발전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부서 검토 의견을 보니까 현재 보증 한도 소진율이 100%로 추가 출연 필요하다고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2027년도는 우리 시에서 1000만 원, 경기도에서 1000만 원을 예상해서 2억을,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1000만 원, 1000만 원이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1000만 원을 출연을 하면 경기도에서 5 대 5 매칭해서 1000만 원 출연해 주거든요. 그럼 총금액이 2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의 10배면 2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00, 500씩만 해서 총금액이 1000만 원 대출에서 10배인 1억밖에 대출을 못 해 줬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벌써 이게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7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 중지

15시 1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7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입니다. 먼저 광명시 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설진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59쪽 2027년도 광명문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광명문화재단의 2027년도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7년도 광명문화재단 출연금은 91억 4350만 2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재단의 2027년도 총지출액 93억 426만 9000원에서 자체 수입 1억 6076만 7000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 창작 및 활동 지원, 공연‧전시‧축제 운영과 함께 광명시민회관, 광명극장, 기형도문학관,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 등 문화예술 시설의 운영‧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지원, 시민 대상 문화예술 교육 등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7년도에는 광명마당극 축제, 기획 공연‧전시, 시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청년 예술인 지원 및 기형도문학관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명문화재단은 문화예술 교육과 공연, 문화 시설 운영 등 지역의 문화예술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역 문화 진흥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출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광명문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이 출연금 산출 근거에서 사업비 쪽을 보시면 364페이지에 위에 광명마당극 축제 있잖아요. 올해 광명마당극 축제가 며칠 동안 진행됐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3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승희위원

3일 동안 진행되는데 올해 예산이 1억 7000이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 보니까 생각보다 스케일이 되게 크고 또 참여하시는 주민분들도 많으시고 굉장히 성황리에 잘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현장에서 관계자들 말씀을 들어 보니 이게 전국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리허설도 하시고 연습 기간도 거쳐서 3일 동안 이 공연들을 하시는데 사실 예산이 좀 적은 편이라 거의 자원봉사 식으로 많이 하신 거나 다름없이 열정페이 수준에 많이 드리지 못하고 “사실 그분들이 오셔서 광명에 머무르면서 쓰시는 돈도 상당한데 좀 예산이 많이 적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3000을 증액해서 올리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충분하십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일단 마음 같아서는 좀 더 많이 넉넉하게 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좀 해 드리고 행사도 더 풍성하게 하고 싶은데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이 정도 증액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해 보자 하고 있습니다.

이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광명청년예술공장 있잖아요. 이게 동굴 근처에 있는 그 공간 맞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이승희위원

현재 지금 거기서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청년 예술가분이 몇 분 계신가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고 공용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한…. 제가 잠시 좀….

이승희위원

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거기 원래 2층에 여섯 분 정도, 원래 활동 공간이 개별적으로 돼 있는데 6명에 대해서 지금 상주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승희위원

그런데 광명청년예술공장이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한 3년,

이승희위원

이 조금 안 됐을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런데 그 공간이 원래 없었다가 생긴 것은 매우 바람직한 시도이나 사실 그 현장을 가 보면 그 시설의 목적은 청년들이 입주해서 사실은 거기서 먹고 자면서 계속 예술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본 목적인데 그 위치가 접근성이 너무 사실은 좀 어렵고 그리고 되게 그 주변이 어둡고 좀 저녁, 해만 져도. 그래서 거기다가 뭐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 미술 하시는 분들은 물을 계속 쓰러 다니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간이 생긴 것은 좋지만 그 안에 실제 입주해서 예술 활동을 펼치시는 예술가분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시설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운영비를 하실 때 잘 보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현장 가 보셨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거기 입주하게 된 게 거기가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청년 작가들이 제안을 하셔서 그 공간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동굴에 있다 보니까 밤에는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시설에 대한 것도 요구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완해 드리고 있고 안전이나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건의 사항 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거기에 입주하신 작가들하고 간담회 같은 걸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해서 편리하게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좀 더 써 보겠습니다.

이승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팀 예산 부분을 보면 생애 주기별 문화예술 교육을 감액하시고 없애시고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이랑 유아 문화예술 교육 예산을 신설하셨어요. 그러면 생애 주기별 문화예술 교육이라 하면 전 생애 주기별을 아마 그동안은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을 이 예산을 없애고 아동이랑 유아를 신설하셨거든요. 맞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일몰시키고 신규 사업을 편성하고 이런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정돼서 편성된 사항이라 생각하고요.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문화재단 업무 보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답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잘 챙겨서 예산에 잘 반영이 되고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게 신경 써, 관련 부서로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63페이지에 보면 일반 관리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경비를 보면 여비가 있어요. 여기 국내 여비가 있고 국외 업무 여비가 있어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47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국내 여비하고 국외 여비하고 분리가 어떻게 되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국내는 말 그대로 국내에 출장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는 건데 국외에도 갈 일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성으로 편성한 거지만 어쨌든 그 목적에 맞게 과목별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럼 혹시 국외 업무 여비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간 사례가 있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재단 쪽에 좀 제가….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서유선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올린 출장 여비 중에서 국내 여비는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서 3757만 5000원이고 국외 업무 여비는 1000만 원인데요. 국외 업무 여비가 사용한 사례가 있고 대부분 저희가 문화재단, 기초 문화재단이 속해 있는 전국문화재단연합회나 한국문예회관 회원으로서 국외 여비를 가기 위해서는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7년도 광명문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 중지

15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상진입니다. 광명시 체육 발전과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태권도 시범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민간위탁을 통해 시범단을 전문성과 능률성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 수탁 기관이 맡고 시는 수탁 기관 지원 및 지도 감독에 집중하여 시범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근거는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이며 해당 규정에 따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범단 운영을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네 가지입니다. 월 3회 이상 정기 훈련, 각종 행사 시 시범 공연, 시 대표 자격의 시범 대회 출전, 시민 대상 재능 기부 활동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수탁 기관은 공개 모집 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 있는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여기 보면 감독님하고 코치하고 선수 겸 코치분이 계세요. 그러면 코치분하고 선수 겸 코치분하고는 뭐가 다른 거죠, 이게?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선수 겸 코치는 선수로 뛰면서도 코치를 하시는 분이고 코치 하시는 분은 코치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수가, 인건비가 달라요. 선수 겸 코치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코치는 선수들을 가르치는 전문적인 저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선수 겸 코치는 선수 중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선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태권도 시범단이 언제 창단이 됐죠?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아직 창단은 안 했고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창단이 안 됐어요?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창단식은 안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선수하고,

최미영위원

9월 달에 창단식 개최 이거는….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그건 예정이었었는데 그게 감독님이, 심판이 이렇게 나가고 또 선수들하고 일정이 안 맞다 보니까 그게 계속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는 가급적 하려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뭐 어떤 행사나 시범 공연 같은 거 실시한 게 있나요?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내일 시민의날 체육대회 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시범 경기를 보일 겁니다.

최미영위원

그럼 뭐 지금 아무런 성과나 결과치 나온 게 없나요?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지금 이 태권도 시범단이 어떤 대회나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시, 내년부터는 시의 행사에 시립합창단이나 그런 것처럼 나가서 공연을 하고 민간단체에서도 요청을 하면 그때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어려운 게 민간위탁이 필요한지는 이제 운영을 해 보고 올해 운영 경험이라든가 전환 효과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단순히 태권도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이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사업 준비할 때도 예상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운영을 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막 창단이 돼서 운영하는 거를 바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신, 이렇게 서두르신 이유가 뭐예요?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이게 전문성에서 갈리는 건데요. 저희가 시 직장, 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는 검도하고 배드민턴이 있는 거고 그게 저희가 이 태권도 시범단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생활체육 쪽으로 저희는 좀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보디빌딩이나 탁구도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전문 선수라기보다는 직장을 가지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다음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 운동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민간위탁을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를 내면 관련 전문 단체나 여기서 들어오겠죠. 거기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수들도 보면 급여는 없고 공연 수당이라든가 훈련 수당만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공개 모집하실 생각이신가요?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네, 위탁 기관.

최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아쉬운 거죠. 해 보지도 않고 바로 또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니까.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최미영위원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건지, 이 사업 자체를. 이게 지금 1억 8500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 짠 거를 지금 1년 치 성과도 보지 않고 바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게요, 지금 10월인데. 이걸 동의안 올리신 게 좀 납득이 어려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아직 문제점 이런 거는 파악돼 있는 부분은 없나요?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훈련을 하고 있는데 문제라 그러면 그겁니다. 훈련 장소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직장 이렇게 하시고 학생들이다 보니까 평일에는 못 하고 토‧일 주말인데 주말에는 보시면 일반인들도 체육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하루 종일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저기 해서 그거는 저희가 조정을 좀 하려고….

최미영위원

그럼 처음부터 애초부터 이걸 민간위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아예 고려하지 않았던 사항인가요?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범단 운영하는 게 선수들의 구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그거를 아마 계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계획을 민간위탁 처음부터요?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네, 구성할 때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구성 이거 언제, 올해 구성된 거 아닌가요?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네, 올해 구성해서 이제 6월 달부터 시범단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죠.

최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운영비 중에 사무 관리비가 있어요.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임차료가 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0회를 갖다가 임차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렌트카 비용이에요, 아니면 차량을 어디 학원이나 이런 데….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아니, 이분들이 지금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훈련을 광명에서만 꼭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대회라든가 이런 뭐 품새라든가 이런 대회가 있으면 가셔야 되는데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임차 비용을 세운 겁니다, 차량 임차 비용을.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게 차량 임차비가 10회에 600만 원인데 한 번에 60만 원이잖아요. 그럼 어떤 차를 빌리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30명이 타려면 버스가 가야 되죠.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버스가 가야죠. 그런데 이게 60만 원에 가능해요?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거는 운영의 묘인데 거리에 따라서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거리가 먼 거리를 자주 간다 그러면 아마 추경에 더 저희가 요청을 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 60만 원이면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한 거니까. 그거는 예측치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광명시에 버스가 없나요? 광명시에.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회계과에서 차량을 관리하기 때문에,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활용할 수는 없나요?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그게 주말에는 운행을 잘…. 거기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주말에 운영하는 것은 좀 기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한번, 광명시에 버스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일 광명시에 버스가 있다면 광명시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광명시 체육 육성과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설진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름산 시립테니스장‧족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구름산 테니스장‧족구장 위수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4호 3항에 의거 광명시체육회와 재계약을 통해 구름산 테니스장‧족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광명시 오리로 493-7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구름산 테니스장‧족구장으로 테니스장과 족구장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이며 위탁 면적은 3784평방미터입니다. 향후 기형도문화공원 파크골프장 등 타 위탁 시설 3개소와 계약 주기를 통합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위탁 계약 재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14일까지로 약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구름산 테니스장‧족구장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이고 지금까지 광명시체육회에서 위수탁 업무를 규정대로 수행하고 있고 광명의 체육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광명시체육회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구름산 테니스장‧족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름산 테니스장‧족구장은 광명시민들의 체육 복지를 위한 기반 시설로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과장님 여기 의안 제목을 좀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게 제목이 지금 광명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네, 죄송합니다.

최미영위원

네?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최미영위원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인데요. 실제 의회에 동의 구하는 대상은 구름산 시립테니스장‧족구장뿐이잖아요.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네.

최미영위원

체육회가 운영하는 기형도문화공원 파크골프장이랑 광명소하 파크골프장, 광명체력인증센터는 이번 계약에, 재계약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런데 왜 제목에 대상 시설을 명시하지 않고 공공 체육 시설 전반을 재계약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넓게 작성하셨는지, 의안 제목이 의회가 무엇을 심사하고 동의하는지 저는 명확하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재계약 대상에 맞게 공공 체육 시설 이렇게 그 대상을 광범위하게 쓸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명시하는 거죠. 실제 재계약 대상에 맞게 구름산 시립테니스장‧족구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으로 제목을 이렇게 바로잡아주시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찬성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제목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최미영위원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 중지

16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의 제목을 광명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서 광명시 구름산 시립테니스장‧족구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럼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박태영 위원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태영 위원입니다. 광명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의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기존 동의안 제목 “광명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광명시 구름산 시립테니스장‧족구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으로 제명을 변경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제안한 수정한 내용과 같이 제명을 광명시 구름산 시립테니스장‧족구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으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의사일정 제21항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실시설계용역」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광명시 체육 육성과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설진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동 498번지 배드민턴 전용 구장 건립 실시 설계 용역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4페이지입니다. 지출 사유는 배드민턴 전용 구장 건립 실시 설계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당사자 간 소송 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확정된 판결금 및 법정 지연 손해금 등을 적기에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소송 판결 결과 광명시가 용역사에게 판결금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추가경정 등을 통한 예산 편성 후 지급 시 판결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판결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2%의 이자가 발생하므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판결에 따른 지급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총집행액은 9715만 4740원으로 판결금 7325만 2383원과 이자 2390만 2353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향후 체육 시설 관련 용역 및 공사 추진 시 사업 관리와 계약 이행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하여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 재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실시 설계 용역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소송 판결에 따른 9715만 5000원을 예비비를 사용하셨잖아요. 그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체육진흥과장

이게 최종 판결, 2심에서 판결 나서 저희가 설계 업체하고의 설계 용역비 타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소송을 거기서 제기해서 저희는 처음에 2331만 원에 대한 걸로 지급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걸 공탁을 했는데 그 상대 실시 설계 업체에서는 그 금액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소송이 들어와서 2심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공탁한 2300만 원을 제외한 7325만 2000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된 겁니다. 여기에는 제일 저기 된 게 공공 디자인 심의 용역비가 5200만 원을 이걸 저희는 인정을 안 했는데 법원에서는, 고등법원에서는 전문 기관에, 용역 기관에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9600만 원인데 저희가 2300만 원 공탁한 걸 제외하고 7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 중지

16시 1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박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태영 의원입니다. 광명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실‧유기 동물의 보호‧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4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반려인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안 6조에서 반려동물 입양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7조에서 반려동물 입양 주간에 관한 규정을, 안 8조에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농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설진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광명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유기 동물의 보호‧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인식을 개선하여 건전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 중지

16시 1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민정입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승희 위원님, 박태영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87쪽부터 398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 시설의 이전 및 운영 중단에 따른 현황을 조례에 반영해 시설 현황을 현행화하고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 광명시 청소년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의 오름청소년활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소재지를 현행화하고 현재 운영하지 않는 하안1동 청소년공부방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제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 및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안 5단지 청소년공부방 있잖아요. 이게 이용 인원을 보니까 2025년도에는 1033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2026년에 갑자기 미운영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좌석이 50석이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개방을 하는데요. 이용객이 너무 적으니까 하루에 한 5명에서 평균 잡아서 6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너무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 5단지 청소년공부방에서 폐지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래요? 그런데 이거 2025년도에는 이용자 수가 1033명이면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5명에서 한 7명 정도.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아, 5명에서 7명.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단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5단지에서 폐쇄를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의사일정 제24항 2027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2027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399쪽입니다. 2027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02쪽입니다. 출연 대상 일반 현황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은 1실 1관 2부 1센터 7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시설 운영‧관리,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학교 교육 과정 연계‧지원에 관한 사업 등이 있습니다. 403쪽입니다. 재단의 총예산은 현재 83억 2537만 4000원이며 2027년도 수입금 추정액 1억 3142만 원을 차감한 총출연금 요구 예정액은 81억 9395만 4000원입니다. 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45억 5908만 2000원, 예비비 포함 일반 운영비 20억 8730만 8000원, 사업비 15억 3346만 6000원입니다. 2026년 대비 증액된 주요 사유는 인건비 증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독립 청사 이전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 등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 활동 시설 및 복지 시설의 강화, 창의적이고 다양한 청소년 정책의 확대를 통한 균형 있는 청소년 정책이 향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2027년 출연금 전체 금액이 약 81억 9000 정도, 즉 82억 정도 되시는데 이게 언뜻 보기엔 되게 큰 예산처럼 보이지만 사실 청소년재단 산하에 여러, 거의 11개의 센터, 특화사업부까지 포함하면 12개 부서라고 봐야겠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승희위원

그럼 11개의 센터와 특화사업부의 이 모든 사업을 포함한 게 사실 이 정도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상당히 빠듯해 보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 운영비 부분에서는 많은 센터에서 감액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승희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비용 절감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산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이 정도를 최선으로 잡으신 걸로 예상이 되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이런 청소년수련관을 예시로 들었을 때 사업비의, 사업비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40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정원사 양성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 교육이라든지, 문화예술 교육은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을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을 절감하시려면 예를 들면 관련 부서, 청소년 정원사 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정원도시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거기서 예산을 각각, 그 부서에서도 약간은 부담할 수 있게 해서 예산은, 비용은 줄이고 시너지를 낸다든지 이 문화예술 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 되게 상당 부분 감액이 된 건데 이것도 문화재단이랑 협업을 해서 좀 이렇게 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조금 더, 아무래도 빠듯한 예산 안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다 보니 이런 식으로 좀 효율성을 높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가족 추적 활동은 되게 잘되는 사업이었던 걸로 아는데 이것도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이 사유가 예산 부족 때문이신 건가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승희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효율성을 강화를 위해서 그런 관련 부서들과 협업을 해서 약간의 예산을 각각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이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7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시민소통관, 청년정책관, 홍보기획관, 감사담당관 관련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