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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진희 의원 발언

제31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5

한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유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문화체육과, 관광과, 국가유산과, 가족복지과, 복지정책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재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구입니다. 군민과 함께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활동으로 강화군의 문화와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유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24억 8759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억 2149만 7959원이고 수납액은 30억 226만 9289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922만 8670원으로 징수율은 99.4%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재산임대수입 8만 557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입장료, 주차 요금 등 사용료 수입은 4억 6284만 8761원을 징수결정하고 4억 6170만 6301원을 수납하였으며 미납액은 114만 2460원으로 2026년 1월 5일 완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8만 8982원으로 84만 8472원이 수납되었고 미납액 4만 510원은 2026년 1월 말에 완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6279만 4864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 환수금은 1763만 1370원을 징수 결의하였고 지방보조금 반환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전액 미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2025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1억 9666만 7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총 196억 4556만 9000원으로 146억 1563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억 5852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문화예술활성화지원사업은 예산 현액 2150만원 중 185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강화문화원운영지원사업 예산 현액은 2억 7207만 5000원으로 사무국장 등 직원 인건비, 인문 강좌, 향토사 연구 등의 사업으로 2억 669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활동지원및운영사업은 6753만 2000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강화군립합창단운영지원사업은 2억 610만 6000원으로 정기 음악회, 난파합창제 참가, 전문 단원 지도비 등에 1억 6305만 2000원을 집행하고 4305만 3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사업 예산액은 1억 646만 5000원으로 숭조회, 강화도열두가락연구회, 한국문인협회, 강화문학회 등 20개 지역문화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종교단체소규모시설보수지원사업은 10년 이상, 500㎡ 미만의 소규모 종교시설 시설 보수 지원사업으로 교동면 화개사, 화정교회 등 6개 종교 단체에 970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공간 조성지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일상 속 문화예술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책방바람숲, 박진화미술관, 인천레이우쿨렐레오케스트라 등 전액 시비 사업으로 6개 단체에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길거리공연장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 강화미술관 중앙 광장 야외공연장 무대 및 조명 방송 시설 설치 사업으로 2024년 12월 27일에 계약되어 2025년으로 이월됨에 따라 2025년 5월 13일 준공되었습니다. 강화군문화예술인초청팸투어사업은 강화군의 역사와 자원, 자연경관을 문화 예술인이 직접 체험하고 예술인들이 본인의 작품, 기사, 상품 기획의 소재로 활용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2000만원의 예산 중 1520만원을 집행하고 4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계획 대비 참여 인원 감소로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지역축제 및 행사지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총 13억 8643만원이며 집행액은 13억 4759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강화고려산 진달래꽃구경 행사 지원, 전국국악경연대회, 삼랑성문화축제 등 10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8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시설조성및운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세부사업은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 운영 사업비 4억 1327만 3000원, 송암 박두성 생가 운영에 따른 기간제운영비 등의 사업비 6300만원, 강화미술관 운영 7억 6473만 1000원 등 총 11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23억 9124만 6000원이고 집행액은 10억 3,05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716만원입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등 12억 351만 5000원입니다. 문화예술시설 및 조성사업의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강화미술관 보수공사비 6억 4537만 2000원이며 공사 기간에 전시회 일정이 집중되어 있어 다중시설의 이용자 안전과 전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 사업은 2건으로 1억 7615만 6000원이며 강화기독교 역사문화관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 및 철거공사에 2790만원으로 시설비 설치 목적상 사고이월하여 2026년 2월 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강화기독교역사 문화 코스안내 사인물 제작 설치 공사 사업비는 1억 4825만 6000원으로 동절기 한파 주의 등 사고이월하여 2026년 5월 14일 사업이 완료하였습니다. 계속사업비는 3건으로 송암박두성선생생가역사공원조성사업 용역비 2억 6164만 7000원, 강화복합문화공간 조성 타당성조사 조성 및 기본계획용역비 낙찰잔액 7371만원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고 향후 중앙투자심사 완료 후 설계공모 추진을 위해 건축기획용역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화남부권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의 4663만원은 인천시 투자심사 이행을 위한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페이지, 강화원도심 일원 관광자원 구축사업은 조직개편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 체육진흥사업의 예산은 142억 8685만 5000원으로 108억 2388만 3000원을 집행하고 22억 3723만 9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억 357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낙찰잔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 시설비는 고인돌테니스장 사면 보수공사, 고능리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신축공사 등 22개 사업에 3억 174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인사리 실내 게이트볼장 냉난방 및 전기공사, 신당리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보수공사 등 읍면 재배정 사업으로 3억 2981만 9000원을 집행하고 402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궁장 산지 복구 및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중지로 3250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 강화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예산액은 8억 7162만 6000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법정보호종 정밀조사용역, 재해영향성 검토용역비로 2024년 계약금 1억 7609만 1000원 중 1억 4087만 3000원을 선금으로 집행하고 계양강화 고속도로의 강화종점부 결정이 2025년 12월까지 결정되지 않아 3521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본용역은 2026년 2월 강화종점부 설계가 완료되어 강화종합스포츠 단지조성계획 부지를 관통하여 용역을 중지한 상태이며 집행잔액 국비 7억 5276만 7000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강화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예산 8억 5007만 9000원 중 7억 8708만 7000원의 계약금액 중 건물천정재 보수 및 천연잔디철거 5733만 8000원을 동절기 공사로 사고이월하고 2026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강화실내테니스장 환풍시설 개선공사 1억 3855만 2000원은 1억 2409만 3000원을 집행하고 보험료와 안전관리비 등 4대보험료 정산금액과 낙찰잔액 등으로 144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20억 예산 중 실시설계용역, 분묘이전 용역 및 보상금으로 1억 3099만 4000원을 집행하고 18억 6900만 5000원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17페이지 북부권역 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 2025년 11월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계약을 하여 4317만원을 사고이월하고 2026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용역비 2억은 2025년 12월에 설계사가 선정되어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고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 지역체육 진흥 및 지원의 예산은 24억 699만 5000원으로 체육대회 지원 및 운영으로 3억 6938만 5000원,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 6억 9758만 6000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 2억 4372만 3000원 등 14개 사업에 22억 3214만 9000원을 집행하고 684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을 불용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 강화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의 7억 8732만 원 예산 중 7억 4223만 8000원을 선수단 급여 등으로 지출하고 4508만 1000원의 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기본경비 예산은 1억 2236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공무직 및 기타직 보수 등으로 1억 111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3페이지 성과보고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다양한 문화시설 조성 및 예술공연으로 군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확대와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라는 정책목표를 설정, 평균 96.75%라는 달성율을 2025년에 얻었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과 문화의 힘으로 강화군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소멸지역 아닌 세계인과 청년들이 머물고 찾아오는 강화군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25년도에 수익금, 아까 입장료 수입이 3억 8000,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체육센터 입장료가 1억 7000만원 정도인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한진희위원

반값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됐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 군민체육센터가 2024년 9월 27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 여과기라든지 그런 게 고장이 나서 공사기간에 수영장에 수영을 하는 군민들을 받지 못하고 25년도 5월 2일 날 개장함에 따라 그런 여백이 좀 있어서 수입이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런데 추경에 조정하지 않으신 이유는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직원들의 미스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설명 잘해 주셔서 많은 부분은 해소가 됐는데요. 9페이지에, 세출 9페이지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개천대제 지원 행사가 이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개천대제는 10월 3일 날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강화군 체육회, 그다음에 전국체육대회 할 때 성화 채화를 거기서 합니다. 그 경비하고 그다음에 개천대 그 제사 지내는 경비하고 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이 행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건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일단 성화 채화는 용역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칠선녀 무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전문 무용단을 채용을 해서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이 칠선녀가 학부모님들 면담을 하다 보면 우리 강화의 아이들한테 자긍심이랄까요, 내가 칠선녀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의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전문인력을 쓰지 않고 강화에서, 고등학교 자녀가 입시 때문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면 요즘에 중3 여자학생들 크잖아요, 예전하고 다르게. 그래서 관내 중학교에서 선정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일단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저희가 당초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는 학생들의 학업도 있었고 또한 차별이라는 그런 성적 차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드러나고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그거를 해소하고자 일단은 저희가 방향을 틀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이거 예전에 했었는데 좋았다.”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강화인의 어떤 자긍심, 이런 마인드도 좋을 것 같은데 고등학생이 어려우면 중학생이라도,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생각해 주시면.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도 말씀하셨듯이 중학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진해서 자기가 전통무용이라든지 한국무용이라든지 이런 무용 쪽에 관심 있는 그런 학생들을 발굴을 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육성을 해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강화군에서 공감대를 학부모님들과 그다음에 교육청과 또 저희 강화군하고 이렇게 공감대를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세입 3페이지고요. 지난연도 수입에 강화미술관 대관료 22년 5월 10일에 부과했는데 왜 아직 미수납입니까, 이거? 고질적 체납자입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이거는 22년도에 저희가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되겠고요. 이분이 전시를 했는데, 전시를 했는데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곽 모라는 분인데 저희가 연락을 하고 재산을 조회를 해도 납부를 안 하셔서, 5000원 정도밖에 지금 납부를 안 하셔서 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성헌위원

받을 수 있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아마 저희가 세납에서 받을 수 없는 걸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노력은 저희가 한 번 더 해보고.

유성헌위원

이거 미수납액 계속 자료에 이렇게 올라올 필요 있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유성헌위원

올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세출 6페이지입니다. 강화군 강화군립합창단 행사실비지원금, 이 당초에 비합숙 행사라는 거 모르셨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이거는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유성헌위원

몰랐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유성헌위원

합숙을 하고 비합숙을 하고를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잡을 수 있나요, 자고 안 자고인데?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정해서 어떤 합창대회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합숙 난파합창제는 고양시에서 열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난파합창대회만 겨냥을 한 게 아니고 전국에 유명한 데, 강원도로 갈 수도 있고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숙박을 하기 위해서 산정한 예산을 그렇게 풀로다가 하는 부분이어서 좀 미스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장소,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정이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유성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10페이지고요.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 공공운영비. 부설주차장 전기요금, CCTV 통신요금, 이것뿐인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하실 때 현실적으로 감액해서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뿐이시면. 다른 부분이 또 있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건물유지비 1000만원이 있는데 그거 금액이 아마 불용이 됐다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건물 유지비가 들어가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일단 건물 유지비는, 들어가고 이때도 저희가 보면 건물 유지비로 해서 방수공사도 한 거가 있고 해서 아마 덜 들어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유성헌위원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현실적으로 해주십시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현실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다음 페이지 11페이지인데요. 강화기독교역사문화 순례길 조성사업, 사고이월해서 26년 5월까지 공사기간이었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유성헌위원

현재 준공됐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유성헌위원

완료됐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러면 자금 집행 신속하게 해주십시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상입니다. 저 하나만. 세출 13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이 기존자료하고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래도 질문을 여기서 좀 뽑아놨는데 이 자료가 좀 바뀌는 바람에.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유성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좀 삭제해서 말씀을 드려도 이 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잖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러면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당초 공공운영비를 어떤 거에 쓰기 위해서 산출한 겁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2025년도에는 관람객이 2024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오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비비에서 좀 세이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성헌위원

진짜 공공운영비 산출하려면 그래도 시설장비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에는 미디어센터 집행사유 미발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질문을 할 거를 던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현실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위원

과장님, 한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부정이익환수금 누락됐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도 그렇고 아까 한진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입장료 수입, 2회 추경에 증액을 했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과다 편성입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소극적인 편성입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적정하게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변경 사항 보겠습니다. 8페이지, 고려산 진달래축제에서 1500만원을 변경을 해요. 그래서 봄 콘서트에 1000만원, 강화 봄 콘서트에 1000만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출이 없어요. 봄 콘서트에 1000만원을 변경을 했는데 지출이 없는 거예요. 뭐 하러 변경합니까, 이거?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불꽃놀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꽃놀이하려고 했는데 이때, 봄 콘서트 때 산불 관련해서 불꽃놀이를 하면.

한승희위원

그런 사항은 알겠습니다. 변경된 사항, 어쩔 수 없는 사항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불용처리되는, 변경한 사유가 그거 이유는 있겠지만. 그리고 봄 콘서트 행사 잔액도 1000만원이 넘게 남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3억 5000이에요, 똑같이 변경해서 이렇게 남는 거,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진달래 축제해서 군민 화합 콘서트에 500만원을 변경하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잔액도 많이 남습니다, 180만원.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이것도,

한승희위원

할 수 있을 만큼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고인돌체육관을 저희가 사용료에 대해서 사전에 알아본 거는 좀 오버되는 걸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 걸로 파악이 됐었는데 한 100만원 정도밖에 납부 사용료가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산출에 착오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거는, 13페이지 강화문학관 운영에서 1000원을 변경해서 미술관 운영에 1000원 갔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뭡니까, 이거?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물품을 사다 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 아마 예산이 조금 모자랐던 걸로 지금 생각이 들고 깎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승희위원

1000원이?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사고이월된 거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아까 유성헌 위원도 얘기했지만 기독교역사박물관 시설비 2700만원은 준공 미도래, 이것도 다 되신거고 역사문화도 다 준공 미도래했는데 올해 다 되신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런데 본예산 2억 이거 지출 없이 사고이월됐어요. 잔액 5174만원은 삭감했었어야 됩니다, 잔액, 추경에.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본예산에 과다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에 11페이지, 송암 박두성 선생 역사 문학길 조성. 역사공원 조성. 여기 이월액이 2억 6000이에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대로 이월됩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이유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송암 박두성 선생 도시계획 결정까지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요가 지금 시하고 저희가 차이가 좀 있어서, 저희는 순수 군비로만 해야 되는 사정인데 시비나 국비를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한테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공원과에서는 “역사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 분야가 아니다, 공원과에서는. 근린공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의견을 계속.

한승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문제는요. 2023년부터 이월된 금액이에요. 예산이에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한번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는 시하고 한번.

한승희위원

예산을 껴안고 계신 겁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한승희위원

23년도부터. 안 되면 삭감하세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 다시 세우시면 되잖아요. 불용 예산 보겠습니다. 6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얘기하셨지만 여기도 다 이거 3200 본예산이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삭감해야 됩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하고 종교단체 소규모시설 보수지원,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정산 아주 이렇게 딱 맞춰서 하신 겁니까? 어떻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이거는 10원짜리 이런, 1000원짜리 이하는 결산인데 아마 반영을 안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한승희위원

그러게요. 이게 암만 이렇게 해도 1억도 넘고 9000만원 되는데 잔액이 이렇게 안 발생할 수가 있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소규모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견적을 받고 그 금액 가지고 그 금액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단체에서도 아마 견적 받고 저희가 하는데 결산 부분에서.

한승희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종교시설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사를 입찰을 해도 낙찰 차액도 있고 있을 텐데.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종교단체에서도 보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저희처럼 입찰차액 해서 프로테이지로 해서 몇 프로, 몇 프로.

한승희위원

그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산하는.

한승희위원

이거 정산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7페이지, 문화 예술인 초청 팸투어도 2회 추경입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과다하게 세웠습니다, 이거. 삭감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 운영도 본예산, 북부문화센터 운영도 본예산입니다. 과감하게 삭감하셔야 됩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도 삭감을 해야 되겠지만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할 수는 있지만 본예산은 프로테이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만큼의 예산은 미리 삭감하셔야 사장되지 않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성과보고서 단위사업에 세부사업 누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작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문화예술 육성 지원, 지역축제 및 행사 지원, 문화예술 시설 조성 및 운영, 지역 체육진흥 및 지원. 문화예술 육성지원은 세부 사업이 4개나 누락돼 있어요. 성의 없게 작성하신 거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한승희위원

성인지는 저희 9대 때 의원님들 하도 지적을 하셔서 성인지는 거의 완벽하게 작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과보고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성과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주위원

황성주입니다. 세입 설명자료 3페이지 맨 꼭대기, 부정 이익 환수금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보조금이 지급된 농악보존회라고 있는데 거기가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조금 부적절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으로 나와 있지만 이거는 또 보류인 상태네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승소는 했는데 거기서 항고를 또 해서, 항소를 또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리고 세출 17페이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번에 행감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질검사를 두 군데에 사업 전에 했는데 지금 지질검사를,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바위나 암반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업비가 늘어난 상태고요. 그래서 홀 수도 18홀에서 9홀로다가 좀 낮춘 부분이 있고요. 당초 또 국방부하고 지금 부지, 사무실 있는 부지,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진입로하고, 그 부분에서는 다시 국방부가 우리 군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랑 상호 교환하기로 했는데 국방부에서 “교환을 하지 마라.” 전체 면적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매입이 더 낫겠다.”라고 국방부에서도 매입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에 이거도 앞으로 매입이 내년도 예산이 3억 정도가 들 거고요. 그 밑에도 주차장이 조금 협소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한 4억 정도가 조금 더 필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으로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겠네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편성이 꼭 필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가 쓰는 거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떤 행위나 이런 거를 하려면 계속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차라리 매입을 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그 밑의 부지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주차장 갖고는 좀 모자라지 않겠냐. 지금 공사를 할 때 확고하게 해야 나중에라도 공사할 때 사업비가 좀 줄지 않겠냐.”는 판단하에 주차장을 추가로 또 확보할 예정입니다.

황성주위원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내년도 6월에 저희가 임시개장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자료 좀 볼게요.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화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 징수결정액이 7억이 결정이 돼서 실제 수납을 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내시나 이런 거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네? 뭐라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사업이 결정이 되면 시비나 국비가 교부 결정이 되면 저희가 공문을 받고 그거에 의해서 세입으로다 책정하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교부 결정일은 언제 된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구체적인 거는 따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 일정이나 나온 추진은 저희가 따로.

구본호위원

교부결정일하고 자금 입금일하고 혹시 추경 들어갔으면 추경 의결일하고 세입예산에 반영 여부가 왜 안 됐는지 그것까지 좀.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 거기 강화군 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 체육회 운영 및 사업에 사실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밑에 강화군 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액도 만만치 않은데 위에 또 체육대회 지원 및 운영 사업이 또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보조금 정산관리가 지금 정확히 잘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보조금 정산은 저희가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해당되는 품목이 있고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침에 따라서 증빙서류 다 확인하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장

그 체육회 운영 및 인건비도 운영 및 사업지원에 들어가는 거죠, 체육 진흥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체육회장 업무추진비도, 업무비까지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장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했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네.

김유자위원장

체육대회 지원 운영에 있어서 체육대회의 집행 주체는 이게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이것도 강화군 체육회 운영 쪽으로 같은 계통이 아닌지?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종목별 단체 회장 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김유자위원장

그리고 집행잔액이 행사 운영비가 집행률이 42%고 국내여비가 33%로 매우 저조한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 여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한 번 출장이나 이런,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출장은 달지만 관내 출장 같은 경우에는 수령이나 이런 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환수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저희 공무원들도 꺼리는데 여기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유자위원장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도 계속 그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아예 애초에 삭감이 되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여비 숫자는 있습니다. 여비 숫자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인들이 저희들 정보 공개를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특정 부분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출장을 나가보면“과장님, 이거 급한데 좀 해주세요.”해서 결재를 하면 출장 나갔을 때 결재를 했다고 해서 그거를 출장비를 만약에 수령을 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됩니다.

김유자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단계가 되풀이되는 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여비라는 것도 기본 경비로 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기본경비 지급 같은 경우에도 기본경비로 공무원들 5일이다, 10일이다라고 한다면 기본경비로 포함을 시켜주거나, 출장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중앙부처나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나와 버리고 추가 수당 기준을 바뀐다고 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할 것이고요. 그런 게 상위에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김유자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예산은 해놓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아까 한승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리 추경이나 이런 때 갖고 있는 예산이 없도록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장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것이 공무원들 출장이나 이런 여비로 갈 때는 집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장

그래서 어쨌건 보조금이 강화군 체육회나 여기 체육대회 지원으로 많이 나가는데 정산관리, 보조금 정확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정확히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계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안계환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승인안은 설명자료에 의거 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65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29억 1223만원이며 29억 8774만원의 징수결정액 중 환급금 등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29억 6705만원으로 징수율은 99.3%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 994만원 중 1461만원을 제외한 9533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대부료 인하에 따라 5817만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입장료 수입과 기타 사용료는 각각 9억 8149만원과 4억 2613만원으로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위탁비 반환수입은 1061만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714만원 중 36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354만원은 12월 말에 수납되어 결산상 회계연도가 202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안 66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덕진진, 초지진 매점 무단점유에 대해 부과한 변상금 120만원이 미수납되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수입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등 총 2413만원의 수납액 중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대부료 감면으로 1494만원을 환급하여 918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32만원 중 118만원은 2026년도 1월 12일에 수납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평화빌리지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5억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마니산 야간명소화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3억원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585만원, 기금 보조금 1억 2000만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4억 4425만원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출결산 승인안은 잔액 비중이 큰 사업 위주로 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2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 6715만원을 포함해 총 101억 7712만원이며 이 중 92억 359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뺀 순수 집행잔액은 3억 7216만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 외포권역 관광명소 조성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으로 외포항 관광 명소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574만원, 해역이용 협의 용역비 20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53쪽, 설명자료 5쪽, 평화전망대관리사업입니다. 시설운영을 위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억 3967만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19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옥상 방수공사, 시설 보수공사 등 47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빌리지 운영 및 관리사업으로 시설 운영을 위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1963만원, 자본적위탁사업비 33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평화빌리지 시설개선사업을 위해 9월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원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2026년 7월에 시설 개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 야영장 화재안전성확보사업으로 수요조사 당시 예비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미집행된 사업으로 다른 신청자를 모집하기 위해 세 차례 재공고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마니산 야간명소화 사업입니다. 기본및 실시설계용역비 336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및실시설계용역 중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용역비 3562만원을 사고이월한 후 2026년 6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 DMZ평화의길 쉼터프로그램운영사업은 쉼터 연계 운영, 스탬프 투어 등을 위한 용역비 및 인건비 등 99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DMZ평화의길 운영사업은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용역비, 평화의 길 정비 비용 등 1억 84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 원도심관광홍보사업은 강화의 원도심 테마여행 상품 운영 용역, 원도심 여행 맵 제작, 관광 기념품 제작 등 1억 26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쪽, 원도심관광 자원 관리사업입니다. 원도심 연말연시 야간경관 설치 및 철거공사, 소창체험관 및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 소규모 보수공사 등 1억 1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자료입니다. 관광과는 총 2개 정책 목표로 첫째, 관광객 편의증진과 지역, 역사, 문화, 자연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 경쟁력 강화와 두 번째, 체험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관광만족도 제고로 사업별 성과내용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자료 잘 봤습니다. 구본호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서 마니산 관광지야간명소화 사업 3억에 대한 예산하고 예산 현액이 없어요. 이거 왜 없는 이유가 어떻게 되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시에서 특별교부세와 비슷하게 교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교부가 되면서 2026년도 세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습니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구본호위원

교부가 12월 언제쯤 내려왔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자세한 날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자세한 날짜 알려주시고요. 여기에 따른 내용도 알려주십시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400이 예산에 잡혀져 있어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구본호위원

그런데 징수가 7585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예산하고 징수결정액의 차이인데 징수결정액은 사업 시행자가 확정이 됐을 때, 그때 저희가 국비교부 요구를 하는데 그 차액입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에는 그나마 국비는 다 받았는데 사업 시행자가 없어서 집행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본호위원

사업 집행자가 없어서 문제가 있었다 이거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평화빌리지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원 있지 않습니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시설개선 공사입니다.

구본호위원

계약이 1건도 없는데 전액 내년도로 넘어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그거는 특별교부세로 받은 비용인데요. 저희가 25년도에 특별교부세는 받았지만 사업시행 자체를 26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전체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26년도 7월에 준공을 이미 끝낸 상태입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마니산 야간 명소화 있어서 결산서하고 이월 구분 자료가 좀 상이한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세부 설명자료에는 명시이월로 3562만 1500원이 되어 있고요. 사고이월로 그게 또 나와 있네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명시이월에 대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사고이월이 맞습니다.

구본호위원

사고이월이 맞는 거예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구본호위원

이거 진작에 고쳐주시지, 왜.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구본호위원

한참 찾았어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구본호위원

명시이월인 줄 알고 명시이월 안에서 찾았는데 없어서. 하여튼 이런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요. 마니산 관광지 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이 부분 예산의 95%인 4893만원이 자산물품취득비로 변경 사용 되어졌습니다. 동력예초기 등 4,850만원 구입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 위탁 안 주고 변경하셔서 직접 구입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세출 4페이지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이게 조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아마 대화 과정에서 공단에서 세출예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한진희위원

왜 못 잡았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그러니까 공단에서 누락을 시킨 거, 저희가 예산을 잡아주면 공단에서도 별도 예산을 또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누락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구입을 해서 관리전환을 시켜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동력예초기 등 구입 이렇게 기재되어져 있는데요. 동력 예초기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물품 구매하신 건가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마니산에서 관리하는 게 예초기 말고도 제설장비라든지 기타 장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한진희위원

물품내역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강화 와글와글 원도심 활성화 행사인데요. 보통 와글와글 행사 봄, 가을 2회, 5월하고 10월에 행사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진희위원

직원 차출 경비 지급 해서 96만원 이렇게 되어져 있고 잔액이 144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이유가 그날 10월애콘서트 같은 날 행사 되면서 경비 문제 때문인 건가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10월애(愛)콘서트와 와글와글 행사를 전년도에는 같이 행사를 하면, 거기에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행사 하는 직원들은 따로따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주차단속 요원은 같이 움직이거든요, 2개 행사를. 그러다 보면 중복 지급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단속 요원에 대한 경비만 여기서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진희위원

이거는, 이런 부분은 추경 때 정리를 해주세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위원

세출예산 10페이지, 소창체험관하고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 운영비로 한 6억이 넘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세입결산에 보니까, 세입결산 2페이지에 보니까 소창체험관 사용료로다 2089만원이 세입으로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소창체험관하고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비용 대비 수입 이런 거를 생각해 가면서.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용 대비 수익성은 상당히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광직물이나 소창체험관을 만들 때의 취지는 소창에 대해서 관광객들한테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지금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운영은 되고 있는데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기간제를 많이 사역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비가 기간제 사역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너무 높은데 사실 수입적인 면에서는 조금 비교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황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성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세출 6페이지고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야영장 맨 위에 야영장 안전위생 시설개보수지원사업, 이거는 결산서 첨부서류 242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액 대비 보조금 수령액이 차이남에 따라 보조금 반납액이 14만 8800원이 아니고 실제 반납액 800원이에요, 800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세출 9페이지요. 강화 와글와글 원도심 활성화 행사 사무관리비 문화체육과에서 지급을 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거 예산편성 시에 부서 간 협의 안 합니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이렇게 세부적인 거는 좀 어려운데요. 향후 세부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네, 향후에는 부서 간 협의 잘하셔서.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소모적인 예산편성 지양하시고 건전한 재정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세출 11페이지고요. 맨 위쪽이고요. 원도심 관광자원 관리 공공운영비, 24년도에 결산자료 있나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지금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있기는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유성헌위원

이거는 제가 좀 확인해 보고 말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공공요금 얼마나 절감했길래 집행률이 20%밖에 안 됩니까? 이거 전국 모범 사례 아닙니까, 이 정도면?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되는 데는 지금 한옥관광안내소가 운영 중단이 됐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고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렇죠. 뭔가 사유가 있겠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이게 25년.

유성헌위원

이거로 치면 이거는 전국 모범 사례예요, 모범 사례.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그런데 제가 표현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지금 관광공사 현지 사무소로 쓰고 있는 거기가 아마 2025년도에 운영 중단이 됐던 사항이 있거든요. 아마 그거하고 연계되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이거 자료에 있는 대로 하면 이거는 모범 사례가 아니고 예산 과다 편성이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유성헌위원

이런 부분 예산 잡으실 때 감액할 수 있는 것은 감액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위원

과장님, 한승희 위원입니다. 아까 한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마니산 관광지 관리, 과장님은 지출을 거기서도 잡았어야 된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잡았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한승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만 미루시면 안 돼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승희위원

부서 간 연찬이 안 되는 겁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한승희위원

‘여기서 잡았으면 거기서 잡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잡았으니 너네도 잡아라.” 이렇게 얘기가 돼야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한승희위원

그렇게 연찬이 돼야지 미루시면 안 됩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런데 이게 관광과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위탁을 맡긴 모든 과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불용예산 좀 볼게요. 2페이지, 세출예산 2페이지. 외포권역 집행잔액 있잖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승희위원

낙찰차액.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한승희위원

다 삭감하셔야 됩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한승희위원

불용되지 않게 삭감하셔야 되고 그 밑에 전적지 관리, 함허동천 야영장 관리, 잔액 굉장히 크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승희위원

이런 부분도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아까 이거는 말씀하셨고 어느 과나 똑같은 말씀인데 관광과도 그렇고 계속비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계속 지적해 온 사항입니다.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한승희위원

예산을 잡으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한승희위원

이번연도에 실시설계만 할 수 있든 있는 기간이 그 정도 기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정도 예산만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과별로 내가 예산을 갖고 있어야지 조금 그렇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지적 사항이 그겁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예산만. 행정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특별한 문화재나 이런 게 있으면 좀 길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런 거 빼고는 그 당해연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만 확보하셔야 됩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성과보고서 단위사업 누락 많습니다. 단위사업 중에 세부사업 누락 있습니다. 288페이지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 289페이지에 관광 홍보 및 운영. 2개 누락됐습니다, 세부사업 이거는. 관광시설 조성 및 운영도 누락됐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챙겨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세부사업 누락은 잘 챙기셔야 됩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국가유산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국가유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윤경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국가유산과장 송윤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유산과는 2026년 4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강화박물관과 분리되어 2025년 일반회계 국가유산과 예산 중 강화박물관 사업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분을 분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유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9억 5801만 9500원으로 징수결정액 89억 7088만 3838원입니다. 이 중 89억 5004만 3099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84만 739원으로 징수율은 약 99.8%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기타이자수입은 각종 보조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로 13만 4180원을 징수결정하여 12만 239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만 1781원 중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 이자 1701원은 금년도 2월에 수납 완료되었으며 중복 부과한 1건에 대하여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은 소송비용 회수 및 민사소송 승소대금 등으로 2076만 2,188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현재 미수납 상태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8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에서 6페이지, 보조금 세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은 매장유산 현지 보존지 토지 매입 등 24개 사업으로 51억 4019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매장유산 현지 보존지 토지매입 등 45개 사업으로 38억 840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에서 7페이지, 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민간보조사업의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및 과년도 보조사업 이자 등으로 38만 6990원을 징수결정하여 33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만 4990원은 과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의 중복 부과분으로 금년도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도 민간보조사업의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전통산사 국가유산활용 사업 등 44만 8590원을 징수결정하여 43만 681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만 1780원 역시 과년도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 중복 부과분으로 금년도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률 80% 이하 및 주요 이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5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96억 8749만 6770원입니다. 이 중 151억 8512만 9545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7.1%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39억 2368만 75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3914만 7220원, 집행잔액은 2억 3953만 2505원입니다. 결산서 155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보존유적 관리지원사업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으로 국가유산청의 매장유산 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을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국고보조금 교부지연으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국가유산안전 경비원배치 및 활용 보조사업의 사무관리비는 1051만 5000원 중 613만 3600원을 집행하여 58.3%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국가유산 안전 경비원 운영 및 폭설에 대비한 염화칼슘 구매 등 안전관리 용품 위주의 물품을 구매함에 따라 다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56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강화삼랑성 보수정비사업은 삼랑성 서북치 성곽 69m 보수를 완료하여 10억 1500만원 중 9억 3098만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강화전등사 대웅전벽화 보존상태 진단 및 기록화사업은 예산액 3억원 중 1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 기간 미도래에 따라 1억 5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금년 6월 18일 완료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강화전등사 대웅전 주변석축 및 지반정비 사업은 예산액 3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가유산청 설계승인 기간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이 부족했던 사항으로 현재 설계 등 관련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강화전등사 약사전 보수정비사업은 예산액 13억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산서 157페이지,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강화홍릉묘역 정비사업은 예산액 2억 8000만원 중 1930만 3000원을 집행하고 2억 6069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5년도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 사업 기간이 부족했던 사항으로 금년도 8월 5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계룡돈대 보수 정비 공사는 예산액 1억 2000만원 중 814만원을 집행하고 1억 118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금년 7월 20일 호우로 성벽이 일부 구간 붕괴되어 예정되었던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기 전에 인천시 문화유산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전등사 대조루 지붕 보수공사는 예산액 2억 1000만원 중 1680만원을 집행하고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 중지로 1억 932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금년 4월 17일 완료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강화 정족산사고지 주변 정비공사는 예산액 7억원 중 2억 350만원을 집행하고 설계변경 등에 따라 4억 96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입니다. 강화 하점면 사직골 고택 보수 정비 공사는 예산액 2억 6443만 8700원 중 2856만 5000원을 집행하고 1억 9,15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430만 3,000원 중 일상 감사에서 과다 공사 사업비로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 현상변경허가 보완 사항에 따라 구조 계측을 1년 6개월간 추진하면서 사업 기간이 연장된 사항으로 해당 사업은 금년 7월 14일 완료하였습니다. 건평돈대 보수 정비 공사는 예산액 4억 5,000만원 중 1억 2915만 5500원을 집행하고 3억 2084만 45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설계승인 및 변경 등에 기간이 소요된 사항으로 금년 5월 12일 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 158페이지, 설명자료 29페이지입니다. 서도 중앙교회 보수공사는 예산액 1억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실시설계와 설계승인 및 공사기간이 필요하여 이월한 사항이며 금년 6월 20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풍양조장 보수정비사업은 예산액 3690만원 중 473만 3000원을 집행하고 2901만 6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에 반영되어 실시설계 및 공사 기간이 부족했던 사항으로 금년 1월 7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1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미디어 아트공간 조성사업은 강화 용흥궁공원 내 야간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4억원 중 9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6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상변경허가 및 인천광역시 경관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추가 기간이 소요된 사항으로 해당 사업은 금년 8월 11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과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국가유산과 성과보고입니다. 성과보고서 126페이지, 설명자료 36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첫 번째는 국가유산 활용 정책 및 보수 정비를 통한 국가유산 보존 전승입니다. 성과지표인 예산집행률은 목표 대비 86.25%를 달성하였습니다. 보수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시설계 승인, 문화유산위원회 자문결과 반영, 설계변경 등 필수적인 사전 행정절차에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 사업이 증가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적정한 성과목표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27페이지 정책사업 목표 두 번째, 국가유산 및 전통 사찰의 활용 보존을 통한 전통문화의 전승입니다. 성과지표인 국가유산 활용 사업 실적은 목표 대비 120%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목표 대비 실적이 향상되었으며 향후 성과 목표를 상향하여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성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자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국가유산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위원

과장님,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국가보조금 예산 대비 700만원 미수령됐죠?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한승희위원

알고 계시고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세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고이월로 처리가 됐어요, 세출에서. 그런데 첨부자료에 보면 지출원인행위에 700만원 그리고 또 185페이지 보면 사고이월, 국가보조금 미송금로 인한 이월, 이렇게 돼 있어요. 원인 행위를 했다면 사고이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원인 행위 하셨나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매장유산 보존조치에 대한 토지 매입이 국가유산청에서 25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100%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교부결정이 11월 10일날 교부 결정이 되었고 저희는 3회 추경에 그래서 반영을 했고. 그런데 계속 통화를 담당자하고 하면서 “돈을 내려 보내겠다. 보냈다.” 시스템에서 정리가 잘 안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돈은 보냈다.” 그랬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 상황에 마지막까지 돈이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인 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승희위원

원인 행위는 없었던 거네요, 그러면?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원인행위를 해놓고 사고이월 처리를 했습니다.

한승희위원

원래 미수령된 거는 이월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담당자 실무선에서 계속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니까 시스템의 어떤 개선이 바로 될 수도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원인행위를 해놓고 사고이월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승희위원

이거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장 문화유산, 매장 문화, 토지에 어떤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를 보존 조치를 하는 거예요.

한승희위원

어디예요, 이거?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그게 관청리거든요.

한승희위원

이 700만원 갖고 돼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거기 구간이 면적이 작습니다.

한승희위원

뭐가 나왔길래?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관청공원에 공원인데 고려시대 건물지가 나왔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래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 불용예산 보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매장유산 현지 보존, 155페이지, 잔액 4200만원 본예산입니다. 삭감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불용된 예산입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것만이 아니라 강화 참성단 펜스 설치, 1회 추경입니다, 이것도. 잔액 2500만원. 아무도 못 쓰는 돈입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향교 명륜학당 여기 포기하셨잖아요. 포기시점이 언제예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포기시점이 계속 저희가 같이 의논하다가 제가 기억에 10월, 11월인가 거의 사업이 끝나갈 무렵쯤에 포기를 하셔서/

한승희위원

종말 추경 때, 그러면.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죄송합니다.

한승희위원

종말 추경 때 하셨어야지 다 불용시키면 어떡합니까?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박물관 시설관리 6145만원, 인력 운영비도 본예산입니다, 1214만원.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그거는,

한승희위원

이거 다 합쳐볼까?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제일 나쁜 게 사고이월도 있고 전년도 이월액을 다시 이월시키는 것도 있고 그거보다 더 나쁜 게 불용시키는 것 같아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특히 본예산. 이 사업이 진행될수록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성과보고서 단위사업 중에 세부사업 누락 많습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유념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성과보고서 다 그렇게 대답하시네요. 작년도도 그랬고. 그런데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새로 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명을 넣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 재무제표상에, 99페이지, 국가유산 자료에 강화 원층사 터라고 돼 있어요. 이 명칭이 맞는 건가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강화 원층사지 터.

한승희위원

그게 맞죠?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그게 맞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냥 원층사지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아니요, 원층사지 터.

한승희위원

터가 맞나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바뀌었습니다. 23년도에 다시 바뀌었습니다.

한승희위원

다시 바뀌었어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원층사지 터로 바뀌었습니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자료 11페이지고요. 과장님, 제가 행감 때 자료 요청한 거 있습니다, 전등사 관련해서 나무 정비.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유성헌위원

전, 중, 후 사진 첨부해서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전, 중, 후요? 네.

유성헌위원

미디어아트 때문에 바쁘셨죠?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세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유성헌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미디어아트 정말 멋있게 봤는데요. 이게 갔다 오신 분들이 출구나 그런 부분, 계단 이런 부분이 많이 어두워서 위험하다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그래서 보완을 좀 하기는 했는데.

유성헌위원

그러셨어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저도 첫날 가서 봤는데 그러기는 했습니다. 보완 좀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자료 11페이지고요. 여기 국가유산 안전 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보면 잔액 발생 사유가 11개월 채용이잖아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런데 이 11개월 채용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거 강화군청 부서마다 11개월 이게, 다 11개월 이렇게 하지 않나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그렇죠. 현재 정책에서는 11개월을 주로 채용을 했습니다.

유성헌위원

예상할 수 있었던 예산편성인 것 같아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게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좀 과다하게 신청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니까 반복하는 기간제 사역인데 예산편성하고 또 보조금 반납하고.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조금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 채용이다 보니까 연령대, 그다음에 4대 보험을 산재나 건강보험 대상이 있고 국민연금은 또 해당이 안 되시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채용하는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까 채용할 때 어떤 연령층이 올지도 모르다 보니, 그래도 인건비다 보니까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게 신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거는 이 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거의 많은 과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개선되죠?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적정하게 이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고요. 향교 명륜당 지원 보면 1700에서 11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600만원을 반납하네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이게 저희가 강화향교와 교동향교의 명륜학당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동향교에서 운영을 못 하셔서 포기를 하신 사항입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니까 강화향교는 하고 교동은 못 하고?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어땠나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전년도에는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가 내년도에는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유성헌위원

신청 자체를 안 하셨어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운영하려면 운영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고령층이고 연령들이 높으시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데 향교 재단에서 운영, 아니, 향교에서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는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유성헌위원

이게 사업 기간이 그래도 4월부터면 좀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이게 그러니까 어르신들 향교.

유성헌위원

인력 부재 부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그러니까 향교를 향교의 임원들이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하시기가 조금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어르신들이 고령층이다 보니까.

유성헌위원

올해는 어때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올해, 그래서 올해 포기를, 올해,

유성헌위원

올해 포기하시고?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올해는 하셨어요.

유성헌위원

하셨어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올해는 그래도 저희가.

유성헌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신청 안 하셨고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내년에는 신청을 안 하셨고요.

유성헌위원

네. 이런 부분 잔액 발생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황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황성주위원

황성주입니다. 유성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11개월 채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읍면에서 이거 하고 싶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죠?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래서 11개월인가요?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읍면에서는 읍면에서 하시는 채용되시는 분들은 읍면에서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채용을 하시고요. 저희는 여기 CCTV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저희 과에서 직접 채용을 합니다.

황성주위원

이거는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에요, 그중에?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여기 보시면 저희 21명은 저희 과에서 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 채용을 하는 겁니다.

황성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또 이듬해 재고용되고 그래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이게 3교대로 진행을 저희가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연장, 1년만 하시는 분도 발생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2년 정도 더 하신 분도 계시고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근로기준법 문제가 되지 않나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근로기준법에 지금 보시면 저희가 연령층이 다 어르신, 65세, 그러니까 55세 이상이 지금 저기잖아요. 그래서 2년 넘어도 무기계약으로 해주거나 이런 조항에 저촉되시는 분은 없습니다, 현재.

황성주위원

하여간 근로기준법이 까다로우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구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일하기 되게 힘드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서 편성하는 데는 어떤 규정, 국비, 시비 이런 것들, 국가유산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계신데 집행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월이 엄청 많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설명자료에 들어와 있는 자료의 합계하고 책자에 있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좀 안 맞는데 이거는 왜 안 맞죠? 계산이 잘못된 건가?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을 해보고 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러셔요. 전 위원님들한테 다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위원님, 박물관이 분리가 돼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저도 박물관하고 한번 합산 쳐볼게요.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계룡돈대 보수정비공사 올해, 과거로 가지 말고 올해 무너졌잖아요. 그전에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미리 알고 정비를 했는데 설계용역 관련해서 “문화유산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구조계측이 필요하였음.” 하고 1억 1000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이게 낭비되는 행정력 아닌가 싶어요. 안 그랬으면 무너지지 않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저희가 바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게 문화재다 보니까 저희는 단계가 더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의 심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죠.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반드시 있는 과정인데 거기서 그런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구본호위원

그렇죠.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그 의견을 따라서 구조 계측을 한 상황입니다.

구본호위원

그러면 계룡돈대는 재해예요, 인재예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저희는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래요? 저는 인재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데?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아무튼 저희가 지금 무너진 그 상황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9월 18일 인천시 유산심의위원회에서, 이 건을 가지고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할 건데요. 그 정밀안전진단 하기 전에 또 인천시 문화유산위원들의 어떤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안전진단의 방향을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죠. 절차상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 한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용흥궁 미디어아트, 일요일 늦은 시간까지 또 국장님, 과장님 나오셔서 살펴보고 힘드신 거 저도 봤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0페이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앞에서 다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이 강화고인돌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 시비, 군비 6:4로 지출된 거 있는데 이 내용이 용역결과가 좀 궁금해요. 주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한, 고인돌 공원하고 박물관을 연계해서 중장기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을 했고요. 일단 저희가 주요 연구 성과로는 거기가 지금 그 안에 사유지가 있어요, 고인돌 공원 안에. 그래서 고인돌 공원 안에 있는 사유지를 이제 또 매입을 할, 연차적으로 매입을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활용방안이 되겠는데 거기에 제안하신 게 또 옛길이라는, 옛길을 활용한 공원의 동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화장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인돌 공원의 동선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있고 그 주차장에 내려서 화장실을 가야 되고 그 화장실, 그러니까 어떤 광장 같은 개념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동선이 좀 안 맞는다. 그런 동선을 좀 정비해라.”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거기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하라고 연구성과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국비로 신청한 사항이 주변에 노후된 펜스라든가 이런 정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신청을 했고요. 그렇게 정비를 하고자,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이거를 결과를 제가 보고서로 받을 수 있을까요, 보고서를?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한진희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황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위원

아까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11개월 채용하실 게 아니고 1년 채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국가유산 보수하는 데도 1건에도 몇억씩 되는데 1200만원 정도 아낀다고 잘한다고 칭찬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지 어떻게 11개월 채용을 하냐고.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주위원

이거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오두돈대 진입로 계단 이거 목조로다 설치했나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아닙니다.

황성주위원

뭐로 했어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돌로 했습니다.

황성주위원

돌로 했어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황성주위원

여기는 목재로 해야 되는데.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저희도 전문가가 아닌데 문화재 저희 유산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돌로 했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렇겠죠. 물론 그렇겠는데 제가 그 주변에 살아서 거기 상황을 잘 아는데 거기가 사람들이 자꾸만 걸어 다니까 거기가 물골이 생기더라고, 흙이 패여 나가면서. 그래서 옛날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망가졌던 것 같아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그러면 저희가 한번 현장 나가서 그 옆으로 뭔가 걸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미디어아트에 관심이 많은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두세 가지만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김유자위원장

“미디어아트 행사 이동 통로가 계단이 많고 진행이 아직 미숙해서 어두워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했는데 개선됐습니까?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 쪽에 보완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이동통로가 저희가 3층까지 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상단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습니다.

김유자위원장

그래서 특히 고려궁지 진입로 계단보다 이방청으로 유도하고 외규장각 행사장도 가파른 돌계단보다 편안하게 데크 보행자 길에 유도등을 설치, 보완하면 안전하게 이동할 것 같다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지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저희가 동선 때문에, 원외입니다. 승평문으로 들어오셔서 관람을 하시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이방청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동선을 저희가 마련을, 안내판을 했는데 좀 더 잘 보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장

안내판 좀 잘 보이게 하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외규장각 미디어아트 영상물도 현재 정면 왼쪽 아래에 있죠?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김유자위원장

그런데 외규장각과 같은 높이 오른쪽 뒤편 올라가는 언덕으로 이동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제가 좀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은 국가유산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어떤 그런 거 설치하는 거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산, 저희가 외규장각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나마 너무 작으니까 경사로를 이용해서 샤막을 설치한 건데 그게 최소화하는 게 저희 사업의 목적에 맞습니다.

김유자위원장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은 의자에서는 그 영상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왼쪽, 왼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자위원장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그러면 자리를 저희가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앉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장

네. 보완만 해주시면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국가유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까지 식사를 하시고요.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2시 5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조영신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산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가족복지과 2025년 세입예산은 1085억 4898만 9000원이며 1104억 5744만 500원을 수납하였고 18억 7332만 2540원을 환급하고 4226만 2697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 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으로 6억 3361만 6001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56만 2320원으로 2026년 1월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원은 키즈 카페 입장료 수입, 노인문화센터 수영장 사용료 및 장사시설 사용료입니다. 결산서 71쪽, 설명자료 3쪽, 임시적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으로 9억 9041만 3698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4건의 수납 환수 미납금은 150만원으로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72쪽, 설명자료 3쪽,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장사법, 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으로 183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72쪽, 설명자료 4쪽, 지난연도수입은 2025년 회계연도 이전에 미수납된 장사법 과태료 등 486만 44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아직 수납되지 않은 3917만 2017원에 대해서는 징수를 위해 압류 등 행정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결산서 72쪽, 설명자료 4쪽, 지방교부세는 어린이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사업 교부금으로 특별교부세 7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72쪽, 설명자료 4쪽,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 818억 7999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232억 2389만원 등 1051억 388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73쪽 하단, 설명자료 5쪽, 보전 수입등내부거래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7억 5201만 880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만 3780원으로 2026년 1월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9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가족복지과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1453억 5647만 8000원 중 93%인 1358억 5666만 4058원을 지출하였고 58억 2042만 9800원을 이월하였으며 26억 6081만 1301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0억 1857만 284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에 의거 집행잔액이 많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위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1쪽, 설명자료 11쪽입니다.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3억 7377만 5300원을 포함한 53억 7377만 5300원 중 별관 신축공사 및 감리용역 선급금 25억 4103만 1120원을 집행하였고 2026년 준공 예정에 따라 28억 3274만 41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13억원을 재분배받은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사업은 관급자재 구입으로 1억 306만 6790원을 집행하고 11억 9693만 32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71쪽, 설명자료 13쪽, 건평리경로당 신축사업은 5억 3300만원 중 설계용역비, 철거비 등 6000만 3510원을 집행하고 4억 9299만 64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71쪽,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양갑리 경로당 신축사업은 4억 6000만원 중 설계용역비, 공사선급금 등 1억 6509만 9800원을 집행하고 2억 9490만 2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72쪽, 설명자료 14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5억 6522만원 중 창후2리, 양오1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로 3억 693만 5980원을 집행하고 공사계약 잔액으로 2918만 77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515만 3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선정되어 추경 편성한 석포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 2억 2395만원은 연도 내 사업이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72쪽, 설명자료 15쪽, 공설묘지정비사업은 2150만원 중 무연분묘 4기에 대한 개장 용역비 395만 5000원을 집행하고 175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2쪽, 설명자료 16쪽, 무연고 시신 등 처리지원은 무연고 시신 처리 2회 공고에 대한 220만원을 집행하고 9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3쪽, 설명자료 19쪽, 한부모가족 지원은 4170만원 중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난방 연료비 등 2927만 4000원을 집행하고 621만 30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62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4쪽 하단, 설명자료 20쪽,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부모 가정 아동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지원 대상자 부재로 보조금 400만원을 모두 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175쪽, 설명자료 24쪽입니다.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3~5세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3에서 5세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와 부모 부담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9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량 저조로 111만 1110원을 집행하고 127만 889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6쪽, 설명자료 27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교재·교구비는 어린이집 9개소에 대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어린이집 2개소 폐업으로 인해 288만 60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9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6쪽, 설명자료 27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급식위생 관리지원금은 어린이집 2개소 폐업으로 인해 1100만원 중 72만원을 집행하고 285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8쪽, 설명자료 32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480만원의 예산 중 아동 생일 축하금으로 301만원을 집행하고 1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9쪽, 설명자료 37쪽입니다. 지방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1명 결원으로 인해 1억 8000만원 중 1억 3991만 4810원을 집행하고 2004만 2095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004만 309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9쪽, 설명자료 38쪽, 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 역시 같은 이유로 인해 예산의 74%를 집행하고 1662만 7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9쪽, 설명자료 40쪽, 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은 신문리 일대에 청소년수련관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전절차 및 설계용역으로 8억 5357만 2000원을 편성하여 7441만 62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7억 7890만 57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80쪽, 설명자료 40쪽입니다. 청소년 문화행사 및 활동지원은 354만원 예산 중 192만 5360원을 집행하고 161만 4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80쪽, 설명자료 42쪽, 아동학대 조사사업은 660만원 예산 중 474만 7980원을 집행하고 185만 2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81쪽, 설명자료 45쪽,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지원사업은 초중고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예체능 활동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 예산으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량 감소로 인해 1090만 5000원을 집행하고 349만 5000원의 보조금 반납분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8쪽, 설명자료 47쪽입니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대상자별 맞춤 복지정책 수행을 목표로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총 37개 성과지표 중 19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실적 대비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8개 지표 중 자원봉사 활성화는 고령화로 인한 참여자 감소, 보육료 및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대상자 확대는 출산율 감소로,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이용자 발굴을 위한 홍보는 상반기 이용자 모집 완료로 인해 목표 달성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산 성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세입부분에 특별교부세 7200만원 내려왔잖아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한승희위원

이게 지정재원 잉여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한승희위원

무슨 뜻입니까, 이거?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안전 관련돼서 내려온 예산인데요. 아마.

한승희위원

그러니까 여러 개 있더라고, 지금 보니까.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저희 과.

한승희위원

과만 있는 게 아니라.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저희는 안전 관련돼서 저희가 신청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부세지만.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교부세.

한승희위원

교부세지만 보조금처럼 쓰라는 얘기인가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승희위원

지정된 곳에?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목적 사업으로 쓰는 건데.

한승희위원

목적사업으로 쓰라는 얘기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그런데 원래 교부세는 흔들어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저희가 세입에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내려오고.

한승희위원

12월 달, 그거는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너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한승희위원

이런 지정재원 잉여금이라는 것들 생소해서, 제가 내용도 생소하고 이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교부세는 진짜 과장님 말대로 다 흔들어서 써도 되는 우리 군비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온다는 게 난 참 재밌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저희도 처음입니다.

한승희위원

그렇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한승희위원

이게 무슨 교부세야, 보조금이지. 그렇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성격은 보조금이죠.

한승희위원

세출 보겠습니다, 변경사항, 11페이지. 노인복지관 별관신축 변경했어요, 시설비를 감리비로.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리고 이월이 거의 다 이월이 됩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한승희위원

이거 4월에 승인을 받아서 11월에 집행이 돼요. 시급성이 있었나요? 추경에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4월에 발주를 하고 계약 심사라든가 이런 거를 보냈고요. 그런데 그 행정절차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집행이 그렇게 된 거고 이게 감리비다 보니까 공사 착공하면서 같이 나가야 되는 돈이라.

한승희위원

감리비는 원래 따로 예산 책정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당초에 감리비를 너무 적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경에 더 예산을 세우고.

한승희위원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집행이 조금 시기가 지출이 좀 늦어져서 시급성을 봤습니다. 신중하시고, 불용예산 좀 볼게요, 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는데 잔액이 전혀 없네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이게 정산이 저희가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100% 결산으로는 잡히는데 실질적으로 정산은 그다음 연도에 잡히기 때문에 여기 표시만 그렇게 돼 있는 거지.

한승희위원

그렇겠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100%는 아니죠.

한승희위원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 있습니다. 잔액 1억 7683만원 이거 한 달간 공사기간이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한 달만 그렇고.

한승희위원

한 달에 그런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나요, 집행은 꽤 많이 했는데?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당초.

한승희위원

2억 얼마 집행했잖아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당초에 군민체육센터가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서, 그러니까 군민체육센터가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내부 공사가.

한승희위원

네, 알고 있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공단에서 하면서 거기 있는 인원들이.

한승희위원

수영장 얘기한 거 아닌가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수영장. 거기 있는 인원들이 여기를 올 것이라고, 실제로 오셨고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 처음 하다 보니까.

한승희위원

과하게 한 거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과하게 조금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또 하반기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한승희위원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말씀대로 그분들이 다 오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추경에 증액을 해요. 1회 추경에도 증액을 하고 2회 추경에도 증액을 합니다. 종말 추경에 삭감해야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했었어야 됩니다.

한승희위원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3분의 1이에요. 넘는 예산이에요. 경로당 시설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액 6935만원이에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정수기 지원을 할 때 정수기 대상을 조금 파악을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28개소를 그냥 세우다 보니까 과다 계산된 게 맞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던 정수기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한 대상은 80개소고 기존에 있던 대상들이 남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러게요. 이것도 참 재밌게 추경에 증액을 또 시원하게 하십니다, 2억 5000, 2억 5000.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부분이 다른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승희위원

그래도 증액하신 거예요. 잔액이 발생, 7000만원 가까이 발생한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사장되는 예산이잖아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또 있습니다. 공동묘지 지원사업,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다 본예산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또 본예산인데 자체 우리 예산이에요, 2375만원.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종말에 다 신경을.

한승희위원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큰 것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은 돈은 말씀 안 드리고. 이것도 자체자원이에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추경에 또 1억 8900만원을 증액하신 겁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해마다 증가 폭이 크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예산을.

한승희위원

과하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잔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한승희위원

1억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종말추경에 감액도 안 하고. 다 파악하고 오셨겠지만 자체예산 본예산으로 한 게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우미지원, 그렇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종말에 다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한승희위원

네. 금액이 큰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3000만원 이상. 다 합쳐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장된 거예요, 예산 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종말 추경에는 다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성과보고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누락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새로 된 사업들은 거의 누락됐어요. 그렇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네. 신경 잘 써주셔야 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누락, 잘하셨거든요, 사실. 그런데 중간에 새로운 사업이 끼어들면 그거에 대한 세부사업이 다 누락돼 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성과는 없는 거야.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입니다. 세입결산 4페이지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3건. 이게 묘지허가를 안 받고 묘지를 쓴 거에 대한 과태료인가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개장 신고를 안 하고.

황성주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해서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신고가 들어와서 합니다.

황성주위원

이게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고 묘지를 썼을 때는 과태료 내고서 그 뒤에는 어떻게 처분이 되는 거예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과태료를 내시고 원상 복구 저희가.

황성주위원

원상 복구까지.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만약에 안 하시면 하실 때까지 저희가 또 과태료가 나갑니다.

황성주위원

상당히 무섭구먼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지출 39페이지에 중고교생 무상복지 교복 지원, 교복지원 내용을 보니까 강남고등학교는 없나? 강남고등학교는 없는데 거기는 지원이 안 됐나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차액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교복비가 만약에 30만원이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30만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교육비 지원단가를 산정을 하거든요. 30만원이다.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선택하는 교복비가 35만원이다. 그랬을 때 그 차액만 저희가 지원하는 거라 이거는 아마 거기 강남은 차액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황성주위원

그 기준의 이하로 구매를 했다는 얘기네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황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지난연도수입에서 미수납액이 3900여만원 정도 있는데요.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따른 보조금 환수가 29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이게 특정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잘못 써서 저희가 환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초에 이게 얼마였냐 하면 3600만원 정도의 보조금 환수액이 있었던 돈인데 이 돈을 지금까지 한 달에 10만원씩 갚고 계세요. 어린이집을 문을 닫으셨고. 그래도 저희가 징수한 대로 한 달에 10만원씩 지금 내고 계십니다.

한진희위원

그러면 21페이지에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 300만원 예산 잡으셔서 1명이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원래 있었던 사업인 건가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원래 있었던 사업이고요. 이제는 조례 자체도 저희가 폐지를 해서 앞으로는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한진희위원

그래서 왜 1명이었을까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3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 이게 사무관리비로 48만원을 예산 변경해서 증액하셨는데 집행잔액은 135만원입니다. 이거 예산액 변경하신 이유가 뭘까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이때는 어린이날 행사 차출 수당이라든가 별도의 사업이 생겨서 들어갔던 거고요. 지금 잔액 부분에 남은 거는 저희가 아동급식위원회를 대면 심의를 안 하다 보니까 대면심의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래서 135만원이 나온 거고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한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아동학대조사사업인데요. 작년에는 126건이 있었고 올해 62건이라는 말씀이세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오타가 나서 작년에 건수가 이게 37건인데 오타가 난 겁니다, 이거는.

한진희위원

오타예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사실 여기서 이 자체사업비 잔액 남은 거 보시면 135만 7000원이 남은, 국내여비가 잔액에 많이 남았지 사실은 학대신고 건수랑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한진희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보면 ‘관내에 우리 아동학대가 이렇게 신고가 많나? 이런 피해 어린이들이 많나?’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 응급조치가 4건이고 임시조치가 7건, 그다음에 아동보호 명령이 4건 이렇게 있는 건데 한 아이한테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던 건가요? 아니면 여러 다수의 아이들한테 이런 조치가 있었던 건가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작년에 신고 건수는 36건이고 그런데 1건이 전입 와서 37건으로 지금 통계가 되고 있고요. 여기 조치 사항들은 중복을 해서도 조치가 받을 수 있는 거고 신고 건수는 37건입니다.

한진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건가요, 중복돼서 계속 이렇게 피해받는 아이들은?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보시면 아까 그 126건이 사실은 아동학대법이 생기고 강화되면서 그다음 해에 그렇게 엄청 많은 신고건수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건수가 사실은 줄어들고 지금은 답보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안 보이는 데 예전에 훨씬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이 아동복지법이 강화되고 이런 저희가 전달체계가 개편되면서 아동학대 신고 전담공무원이 생기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계도의 효과도 있고 경찰과 같이 나간다는 의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신고 오더라도 공무원이 나가니까 학대자들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경찰과 같이 출동을 하고 저희가 또 기관과도 계속 사후 사례관리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훨씬 더 줄어든 거고 이게 더 많이 줄어들어야겠죠.

한진희위원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4분 회의중지

13시 2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자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우자선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산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금액은 100만원 단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57억 3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57억 6500만원 중 457억 8400만원을 수납하였고 이 중 200만원을 환급 처리 및 1200만원을 결손하여 징수율 92.9%로 5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중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은 생계급여 환수 대상자 사망에 따라 292만원을 결손 처리하였고 기초 생계급여 환수금 7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수납금 391만원으로 징수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연도수입 중 정리보류액 925만원은 생계급여 환수 대상자 사망으로 결손 처리하였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미납액 3900만원은 납부독촉 등 징수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산서 70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조정 교부금은 해누리공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3억 3000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보조금 세입 중 생계급여 등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총 438억 9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중 최중증발달장애인지원및자산형성지원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68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1300만원을 환급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 3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0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646억 6300만원으로 618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95.7%를 집행하였으며 18억 4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5억 58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3억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집행률 80% 이하 사업과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의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사업은 예산액 75억 400만원 중 73억 500만원을 집행하여 당초 예상 인원대비 대상자 사망 및 전출 등으로 지원 인원이 감소하여 1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페이지, 강화해누리공원 운영사업 중 시설비 및 감리비는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 예산현액 17억 4300만원 중 1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안정화사업 실시설계가 25년 11월 완공됨에 따라 공사비 및 감리비 16억 3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하단부터 6페이지, 해누리공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4500만원과 금년도 예산액 5억 6000만원을 포함 예산현액 17억 500만원 중 15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매장유산 발견에 따른 이장 용역비 및 도시계획시설 인가 용역비 잔금과 공영주차장과 해누리공원 간 보행로 조성 사업비 등 1억 9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하단,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보조사업은 예산액 2억 1000만원 중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2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 인공 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사업은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은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 재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만원의 예산 중 집행률 17%로 신청률이 저조하여 1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1900만원의 예산 중 4가구에 대한 주택개조비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62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가입 지원사업은 720만원의 예산 중 515만원을 집행하였고 실제 가입 대상자 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3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760만원의 예산 중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건강검진 신청 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 26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12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은 장애인 거주 시설 4개소의 운영인력이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64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수당 지원사업 또한 종사자 부족으로 26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4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 하단,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사업 중 시설비는 외부 마감재 노후에 따른 외부시설 보강공사로 16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설계 용역이 다음연도 준공 예정으로 1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64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차량 취득은 관내 장애인 및 교통약자 대상 운행버스 취득비로 5400만원 예산 중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사회복무요원 타 지역 전출에 따른 인원 감소로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시거주시설 및 응급구호비 지원사업은 이재민 발생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재민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6페이지 하단, 의료급여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의료급여 사례관리 기간제근로자가 25년 7월에 채용됨에 따라 4300만원의 예산 중 2100만원을 집행하여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 상단, SOS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인천시 전액 보조 사업으로 실제 지원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8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으며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당초 700만원 예산집행 후 2회 추경에 1100만원을 추가로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신청자가 적어 예산액 1900만원 중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6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관리사업은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5년 11월 신규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9페이지,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보조사업은 1000만원의 예산 중 198만원을 집행하였고 이불세탁 봉사 및 주민센터 세탁기 이용 등 유사 사업 이용으로 사업 수요가 적어 8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 하단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에도 자격요건을 갖춘 적격자가 응시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00만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페이지, 설명자료 21페이지 중간, 고독사예방 사례관리를 위한 기간제 채용사업은 적격자 미응시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2페이지, 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25년 세입예산액은 4억 4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억 800만원 중 4억 28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70.4%로 1억 79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은 모두 수납 처리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과 지난연도수입은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등으로 8200만원을 수납하였으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가구의 분납 및 납부 지연 등으로 1억 7900만원이 미수납되어 납부독촉, 분납 유도 및 재산압류 등 징수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억 9200만원, 시비 보조금 5200만원 등 총 2억 4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293페이지, 설명자료 23페이지,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024년도 결산수납금의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3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의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8페이지,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25년 세출예산액은 4억 4600만원으로 3억 29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액 대비 73.8%를 집행하였으며 1억 50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억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지원사업은 2억 4500만원의 예산 중 2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료급여 관리자 7월 채용 및 관용차량 이용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 집행잔액으로 15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사업은 2억 1000만원의 예산 중 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 징수한 부당이득금, 구상금, 정산 진료비 등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28조에 따라 2026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수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9페이지,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은 2025년 수입계획 현액은 5억 9591만 5000원으로 공공 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 자활사업단 점포 임대보증금 이자수입, 내일키움 수익금 환급금 및 예치금 회수금 등으로 5억 9429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 1636만 4000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60만원, 그외수입 401만 9000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5억 733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지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6페이지, 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2025년 지출 계획 현액은 5억 9591만 5000원이며 이 중 5억 9429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 전액은 자활기금 일반예치금으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사업자금 대여, 점포 임대지원 및 자활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130페이지,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장애인 복지증진, 지역 사회복지 역량강화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목표로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총 13개의 성과지표 중 12개 성과지표에 대하여는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1개 지표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인원은 전년도 대비 참여인원이 감소하여 목표 95% 대비 실적 93%로 목표 달성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자활기금 결산 및 예산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고요. 여기 맨 밑에 부분 반환 과목 재산정 이유가 뭔지, 이게 쉽게 말해서 과목이 바뀌었다는 소리인가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보조금 반환금 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성헌위원

맨 밑에요. 반환과목 재산정.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페이지, 20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성헌위원

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자활사업 관련된 사항인데 정산 금액을 제대로 징수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류가 있어서 잘못 산정된 부분입니다, 예산을.

유성헌위원

이 200원?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유성헌위원

4페이지고요. 보훈단체 및 행사지원 2개 단체에 2개 사업 미신청이 왜 미신청된 건가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단체가 14개인데요. 그중에 강화특공전우회하고 해병전우회 쪽에서 사업이 있었는데 그 단체에서 사업 미신청으로 보조금 반환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유성헌위원

이거 해병대는 2개 사업을 미신청했는데 해병전우회 뭐 있었나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신청이 안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과거 연도에도 미신청했나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지금 25년도 건에 대해서만 제가 파악을 했고 그전에는 신청이 돼서 다 보조금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20페이지고요. 아니, 6페이지입니다. 여기 장애인지원에 보면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 보수 20만 9000원 1개소로 되어 있고요. 또 미집행 사유에 보면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 유지보수 수리비 미발생 해서 50만원 곱하기 1식이라 돼 있어요. 같은 1식인데 집행금액하고 미집행 금액하고 좀 달라서, 이게 집행은 보수고 미집행은 유지보수다 보니까 유지비가 별도로 추가돼서 그런 건가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거기 그 건은 제가 아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치가 사무관리비 쪽 말씀하시는 걸까요?

유성헌위원

6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지원 해서 공공운영비에 있어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러니까 똑같은데 이게 집행하고 미집행 금액이 좀 달라서. 그러니까 집행은 보수고 미집행은 유지보수다 보니까 유지비가 별도로 들어가서 금액이 다른가?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고장 났을 때는 그 수리비에 대해서 지출이 된 거고 유지보수비는 그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니까 금액이 다르게 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잡을 때 유지보수비로 다 책정이 되는 게 아닌가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그게 보면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실비비용이 따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보면 보조금 반납금은 시비 보조이잖아요, 시비 보조.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런데 1명 채용 공고였습니까?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게 자격이 까다로워서 미응시였다고 되어 있는데 자격 완화는 아예 불가능했던 건가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이게 고난이도 사례관리로 해서 저희가 공무직 두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한 분을 더 기간제로 채용하는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보조해서 국비 50%, 시비, 군비 25%씩 매칭 사업인데 공무직과 기간제의 갭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자격이 일반자격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1급에 실무 경력 4년, 이런 식의 자격 요건이다 보니까 이런 금액을 가지고 채용할 수, 그러니까 응시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니까 자격 완화가 불가능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지침에 의한 자격.

유성헌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 안 뽑아도 될 인력을 시비를 받아서 뽑고자 했던 부분은 아니고?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3년간 계속 이 사업으로 이 예산 과목이 서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 신청을 안 할 계획입니다.

유성헌위원

네. 시비 보조까지 받고 집행이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위원

황성주입니다. 지출 10페이지 하단, 중간 하단에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해서 1억 2100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사무실 운영비로 봐도 되는 거죠?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장애인단체가 6개 단체가 있는데 그쪽에 간사로 해서 장애인상담사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성주위원

아, 인건비. 이게 제목만 가지고는 인건비인지 알 수가 없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나머지는 다 사전에 설명해 주셔서 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고요. 가족복지과 하는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많은데 성과 보고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13개의 어떤 성과 목표를 가지고서, 지표, 성과지표를 가지고서 이렇게 성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따져 보니까 국가유공자라든지 보훈단체 내지는 장애인, 장애인 관련해서 일자리라든지 장애인 급여, 활동지원 관련한 거고 기부하시는 분들도 기부식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자활 근로자들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봤을 때 국가유공자나 보훈 단체분들한테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됐잖아요. 돈이 나가서 이분들을 어떤 성과가 아닌 소홀함이 있었는지, 더 부족한 점이 없는지 파악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집행률은 높아요. 달성률은 높은데 거기에 따른 장애인분들이 더 요구하시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지? 기부 업체 이렇게 들어왔는데 기부식품들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렇게 생계급여라든지 교육 급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원을 했지만 이분들한테도 더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하고 또 자활근로자들은 자활센터를 통해서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았지만 각별히 또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는지하고요. 법률홈닥터 소송수행 지원 건수에서 이거는 목표가 너무 작게 잡혀서 달성률이 이렇게 높게 나온 거죠?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법률홈닥터 같은 경우는 지금 성과지표 대비 많이 나온 이유를 봤더니 전년도에 처리건수가 저희가 목표가 70건을 달성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70건으로 목표를 정했더라고요. 이게 소송수행 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번 실적, 25년도 실적이 133건이 나오는 바람에 목표를 올해는 좀 상향해서 목표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구본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전자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분들한테 예산의 지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성과달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조금 소홀한 면이 있다면 그런 면면이 다 살펴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아까 다들 말씀하셨지만 5페이지에 해누리공원 운영 있어요. 변경 신청하신 거 있잖아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한승희위원

전액 다 또 이월이 됩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한승희위원

변경할 이유 있었나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설계가, 설계가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25년도에 안정화 관련해서 외부전문가 이용해서 설계를 다시 하다 보니까 설계 금액이, 설계금액 대비 시설비가 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관련해서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도 부족해서 내년도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한승희위원

승인이 좀 늦게, 승인 12월 22일 날 됐네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결과물이 좀 늦게 나와서 그때 착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승희위원

작년도 예산 명시이월된 거 1억에서.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1억에서 설계비 8700만원은 완료가 됐고요, 12월 11일 날.

한승희위원

거기에서 변경 신청한 거죠, 그 예산으로?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거기서 860만원이 밑으로 변경된 겁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니까 그 1억원에서.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래도 조금 신중을 기해서 변경 같은 경우는 하셔야 됩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사고이월이 꽤 많아요, 복지정책과에. 없어야 될 사고이월이 복지정책과에 해누리공원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한승희위원

시설감리비 16억 다 그냥 전액 이월된 겁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한승희위원

불용예산 보겠습니다, 4페이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군비 추가분 1억 5000 불용됐습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종말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좀 미흡했습니다.

한승희위원

금액이 상당하게 큽니다. 시비 내시도 이제 정확한 인원 파악해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추가분들도 정확한 인원 맞춰서, 전입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딱 맞추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웬만큼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추경 때, 2회 추경 때쯤 한번 다 정리해서 또 변경내시 받을 수 있게끔 신경 쓰겠습니다.

한승희위원

2회 추경에 삭감하셔도 됩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웬만큼 다 나오시잖아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유추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승희위원

13페이지에, 아니, 5페이지에 현충물 시설 유지관리 이것도 낙찰차액, 차액 같은 경우는 추경에 감액하셔야 됩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시설비는 1회 추경에 증액하셨어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그때 현충 시설 보수공사 난간 공사비로 2000만원,

한승희위원

2,200.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했던 부분인데 낙찰차액을 종말 했었을 때 삭감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한승희위원

무조건 삭감하셔야 됩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미흡했습니다.

한승희위원

다 불용된 예산입니다. 8페이지, 9페이지, 인공달팽이관 보조 교부, 여성 출산, 장애인 출산 비용. 이거 내시되죠?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내시된 금액입니다.

한승희위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계속 불용되죠?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계속 없어서 불용되는 건인데.

한승희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내시가 돼서 우리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런데 계속 불용되면 다 예산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보고서도 잘 작성이 돼 있는데 좀 상이한 게 많습니다, 정책사업. 2024년도 달성 성과랑 성과보고서가 상이한 게 꽤 많아요. 국가유공자, 130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참전명예 수당 지원 이런 것들, 장애인일자리 참여인원 등 2024년 달성 성과랑 지금 성과보고서랑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틀린 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신경 써서.

한승희위원

단위사업도 누락됐습니다.301페이지 보훈선양사업, 세부사업 누락됐습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추가해서 잘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참여 인원 등 여기에는 미달성된 거죠, 이거 하나?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참여 인원이 위원님, 그게 성과.

한승희위원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미달성됐어요, 98%. 원인분석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원인분석 작성 안 하셨어요. 미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작성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강화군복지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의안번호 제2595호 강화군복지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건은 지방자치법 및 강화군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화군복지재단 출연금의 정산 및 반납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복지재단 예산액은 2025년 출연금, 2024년 반환금, 이자, 예비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 사업으로써 9억 5761만 2272원입니다. 그중 9억 2139만 7191원은 집행하였으며 이자액 62만 3992원을 포함하여 반납 대상금액은 3553만 9073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인력 운영비로 5억 501만 699원을, 재단 운영비로 6882만 450원을, 목적 사업비로 1억 5134만 40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반환금 1억 9622만 1952원은 2025년 11월 11일 반납 완료하였으며 2025년 정산검사에 따른 집행잔액 3553만 9072원은 2025년 7월 28일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관계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은 되었으나 우리 군 특성이 반영된 복지사업 개발 및 확대 등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별 정산검사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