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본호 의원 발언

제31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6

구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유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환경위생과, 일자리경제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관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입니다. 평소 우리 군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김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105~106페이지, 세입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25년도 세입예산액을 총괄 보고드리면 예산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기타 사업수입, 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67억 894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8억 506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67억 6642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864만원입니다. 그중 3380만원은 2025년 12월 말에 수납이 되어 금년 1월 초 회계 이체 처리가 완료된 건이며 지난연도 수입의 미수납액 484만원은 2024년 보조금에 대한 환수 대상자가 개인회생 결정, 분납처리 중인 금액이고 법원 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환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24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5년도 세출예산액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및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219억 8279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 중에서 206억 8000만원을 집행하여 전체 집행률은 약 94%입니다. 미집행액 예산액은 총 13억 279만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3억 1000만원, 보조금 반납액 3억 3867만원, 잔액 6억 5406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7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일반교육 1283만원은 농업인 단체 활동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49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 85만원은 직원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출장은 많았으나 출장여비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벼보급종공급사업 7103만원은 정부 보급종 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벼병해충 긴급방제 지원사업 2억 7763만원은 같은 목적의 국비 사업 우선 집행 후 부족분에 대한 시비사업이며 국비사업으로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었고 부족분 1186만원을 집행한 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고려 인삼 활성화 촉진 장려금 지원 1255만원은 수요 조사를 한 지정 면적대비 실제 식재 면적의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 양봉 산물 품질관리 지원 356만원은 양봉 산물 생산량 감소에 따른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소득작목 품질고급화사업 2169만원은 포기자 발생, 부가세 환급금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했으나 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50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고려인삼 생산기반시설 조성 7413만원은 수요조사 실시 후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수요조사 대비 신청자 감소, 면적 대비 실제 측정 면적 감소 및 부가세 환급금 등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로컬 팜 빌리지 조성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한 사업이며 집행잔액 4억 802만원 중 3억 1005만원은 공사 공기일에 따라 사고이월하였고 9797만원은 계약에 따른 낙찰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첨단농업 육성 지원 7661만원은 추가 모집에 최선을 다했으나 연말 포기자 발생, 부가세 환급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 고소득시설원예 특화작목 육성지원 사업 7001만원은 수요 조사 이후 실제 정식까지 재배면적 축소 등 영농 계획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51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농기계은행 교동분점 이전 신축 3360만원은 교동면 농업인 상담소 및 농기계 임대 사업소의 본공사를 위한 부지 매입, 사전공사 실시설계용역 진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 1476만원은 실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인력 운영비 1억 742만원은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공무직 초과근무수당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46페이지, 성과 보고 관련 세출예산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5년도 세출결산 성과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17개 성과지표 중 11개가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4개의 성과지표의 경우 목표에 조금 부족했습니다. 향후 실현 가능한 성과지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이 나시는 점 질문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에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강화 농사정보 소식지 계약체결 지연 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여기 식비 미지출 351명, 계획 대비 참석 인원이 적었다는 것인지, 왜 이렇게 미지출이 발생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소식지 제작이 매년 3월에서 다음연도 1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부 농업인이 이거를 받으면 혹시 돈 내는 건 줄 알고 몇몇 분들이 수취 거부한 그런 것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안 할 그럴 계획이고요. 내용은 홈페이지 이런 데 올려서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한진희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5000부, 어느 정도 소식지를 발간을 하셨는지?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한 1600부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거가 그 가운데 일부는 읍면에도 보내고 실제 농업인에게 보낸 거는 한 1200~1300부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런데 발간 안 하셔도 그렇게 크게 상관없으실 것 같고 괜찮으실 것 같아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 코로나 시절에 대면을 못 하는 그런 상황에서 농민들에게 이렇게 발송을 했던 그런 거고요. 그 이후에 중간에 상황이 개선이 돼서 그만둬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일부는 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내년에는 이거를 줄일까?’이렇게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안 할까? 이렇게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진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린 거, 식비 미지출 351명은 왜 미지출이 됐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교육 참가자가 중간에 그냥 간 분들.

한진희위원

그냥 이탈하셔서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고 거기에 농민단체가 일부 읍면 견학을 가는 분들이 작년에 몇 개 단체에서 조금 빠지셨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참석자 182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참석은 이루어졌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진희위원

잘 진행되셨다는 말씀이시죠, 행사는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진희위원

그리고 9페이지하고 10페이지인데 국가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벼 보급종도 그렇고요. 병충해 긴급방제 지원사업도 그렇고 보조금 반납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조금을 반납하는 이유는 뭘까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급종의 경우에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양의 4분의 1 정도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보급종을 공급하는 기관에서 기상 이런, 재해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종자를 많이 생산해 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기를 2024년도에는 한 129톤 정도 받고 작년에는 한 75톤, 삼광으로 얘기하면 강화군에서 필요한 것이 200톤 정도 필요한데요. 한 50톤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한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입니다. 먼저 지출 8페이지하고 10페이지요. 병충해 예찰방제 사업하고 병충해 긴급방제 지원사업 해서 두 가지 세부사업으로 나눠진 건데 긴급방제 지원사업이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했다는 거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성주위원

그거는 아마도 벼멸구라든가 이런 긴급방제의 필요성이 있는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된 걸로 보여지고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성주위원

이거 여기서 일부 집행된 거는, 1180만원 집행된 거는 이게 못자리 육묘 상자 처리제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러니까 앞서 예산편성한 예찰방제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쨌든 좌우지간 이렇게 집행했으니까, 또 병충해 발생이 다행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니까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해서 7건이 집행이 됐거든요. 이거는 농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저도 처음 접한 내용이라.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영농교육 때라든지 사전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공지는 하고 있는데요. 모르는 분들.

황성주위원

그러게요. 이게 아마 그러면 트랙터 같은 것들, 물론 중고도 거래를 하기는 하지만 폐차 직전에 있는 것들은 폐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보조금을 받으면서 폐차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홍보가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보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황성주위원

한 가지 칭찬드리고 싶은 것이 성과보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른 과에서는 주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성과지표를 다 작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기술센터에서는 특이하게, 특이한 게 아니라 잘하신 거죠. 실질적인 과업수행 정도를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이거는 참 잘했다.’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이거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타이자수입. 1월 회계 처리된 거 맞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승희위원

미수납액 전액입니까?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미수납액, 아닙니다. 전액은 아니고요. 여기에 결의액이 2분의 1 정도 미수납된 상황입니다.

한승희위원

여기 밑에는 보조사업, 아니, 세입예산 설명에는 통틀어서 26년 1월 회계처리 완료 이렇게 써 있네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전액 완료가 맞습니다.

한승희위원

전액 완료 맞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승희위원

그 밑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예산 대비 적어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기계 고철 매각 건이고요. 이거가 저희들이.

한승희위원

연말에 해서 회계처리한 거는 이해하는데 이것도 다음연도 회계처리 전에 미리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매각 추진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승희위원

매각될 거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빨리 서둘러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게 회계연도 원칙이 그 회계연도까지잖아요, 다음연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행위를 하면 사고이월도 될 수 있고 명시이월도 될 수 있지만 이런 불용품 매각대금 같은 경우는 연내, 회계연도 내에 처리하는 게 맞는 부분입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사고이월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불용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아까 한진희 위원님이나 황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페이지 보면,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부터 있습니다. 농업인 아까 교육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입니다, 이런 거 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면 본예산이니까 추경에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미리미리 추경에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벼 보급종 이거는 이때 말씀이 많았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승희위원

우리가 가져오는 데서, 그 자체 내에서도 말씀이 많았고. 기억은 합니다만.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 들은 거는 다른 쪽 보급하는 데도 좀 알아보고 계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도 했고요. 거기에 그때 작년에 당시에는 강들미 이런 거를 아니, 삼광 이거 조달하는 과정에서 농협 RPC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한 200톤 이상이 삼광이 필요한데요. 50톤밖에 받지 못해서 여기 농협 RPC보고 150톤 정도 조달해 달라고 이렇게 긴급하게 요청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군비 추가분 추경도 했어요, 이거, 2200만원 정도.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한승희위원

잔액 같은 경우도 힘든 점이 있으셨겠지만 이것도 삭감해야 됩니다. 불용된 예산입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앞으로.

한승희위원

6300만원 정도 불용된 예산입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신경 써서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더 있어요. 아까 벼 병충해, 10페이지 보면 벼병충해 지원도 그렇고 이것도 본예산입니다, 보조지만. 이것도 미리미리 삭감해야 됩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다 사장되는 예산이잖아요. 2억 얼마가 사장됐어요, 예산이. 이거는 신경 안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병충해가 없으면 2회 추경이나 종말 추경 전에 삭감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종말 추경에 그런 부분 그렇게 더 신경 써서.

한승희위원

이게 사고이월보다 더 안 좋은 게 불용되는 거예요, 예산 불용.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덜 쓰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소득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액이 크지는 않지만. 약쑥은 어떻게, 약쑥은 이거, 설명자료 10페이지인데 약쑥은 24년도에도 13%, 예산은 작아요. 예산은 작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3% 진행했어요. 이제는 조정하셔야죠, 예산.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약쑥 재배농가가 많이 줄어들고 여기에 보면 보시다시피 현지 실태조사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에 신청.

한승희위원

올해도 예산 있어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전액 추경에 반납할 생각입니다.

한승희위원

90만원 예산 있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승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장님, 그런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가 마찬가지예요. 결산을 보고 예산을 책정해야,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고, 당해연도 예산을 보고 다음연도 예산을 엎어 쓰는 경우예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예산 삭감할 거는 다 삭감해야 됩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실적이 2~3년 동안 계속 저조한 거는 그 양봉농가에도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든 뭘 하든. ‘이 예산이 있었네?’ 그리고 ‘똑같으니까 다음 연도에도 비슷하게 세워야지.’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승희위원

19페이지 농기계 은행 교동 분점 이전 신축, 2회 추경 인력 운영비 이것도 불용된 예산이에요, 잔액 1억 742만원.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승희위원

이거 왜 삭감 안 하셨어요, 이거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은행.

한승희위원

네, 이전 신축. 인력 운영비 잔액.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신경 써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아니, 큰 예산을 지금, 아까도 이거. 벼 병충해도 마찬가지고 2억 돈 되고 이거는 1억 돈 되고. 삭감 안 하고 끌어안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이거? 성과보고서 정책사업 206페이지 효율적 예산관리 등 3개 지표랑 최고품질 강화섬쌀 육성단지조성 등 2개 지표, 210페이지에 귀농귀촌 육성 등 3개 지표, 211쪽 농산물 농업환경 안정성 분석 등 3개 지표, 213페이지 농기계수리비 지원 등 3개 지표, 2004년도 달성하고, 2024년도 달성하고 24년 성과보고서가 상이합니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게재했다는 얘기예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잘 살펴서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제가 항상 얘기, 다른 과도 나오면 얘기를 하지만 성과보고서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 겁니다. 미달성 부분은 왜 미달성됐는지 원인분석하고 초과 달성한 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초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성과 분석하는 거예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저도 벼 병해충 방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병해충이 발생을 안 해서 4% 집행된 거, 이거는 좋은 일이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비비 성격도 좀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

유성헌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를 동 사업에 선지출해서 시비, 군비가 많이 남았다는 얘기 같아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런데 다 말씀 앞에서 하셨는데요.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면 앞 연도, 23년도, 24년도에는 집행률이 어땠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병해충 그거 관련해서 이 예산이 저희들이 국비를 충분히 확보하면 시비를 덜 요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국비가 어떤 때는 많이 확보되고 22년, 23년도 과거에 보면 그 이전에도 그렇고 좀 들쑥날쑥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23년에는 시비 예산, 국비예산 해서 2억 2000, 24년도에는 2억 8000, 25년도에는 2억 8900, 26년도에 2억 8900. 이거가, 이게 시비와 군비로 확보된 그런 내용이고요. 집행률을 보면 23년도에는 99%, 24년도에는 92%, 25년도에는 4.1%, 25년도에는 22% 이렇습니다. 도중에 이거가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시비를 좀 덜 쓰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성헌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하실 때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세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성헌위원

군비나 시비 금액 차이가 있어서?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거가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모판상자 처리제라고 못자리를 할 때 이 비용을, 이 예산을 씁니다. 그러나 중간에 도열병이라든지 깨씨무늬병이나 이런 갑작스럽게 병해충이 발생하면 이 예산을 투여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남아 있다 그러면 그때 삭감하고 그러는 거는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조금 가지고 있다가 상황을 봐야 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네. 소장님, 이거 최근 5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먼저 보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자료 9페이지인데요. 벼보급종 공급사업 지원 이것도 해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번에도 집행률이 좀 낮은데 이거는 그래도 23~24년도도 비슷한 수준 아니었나요, 집행률이?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23~24년도는, 24년도는 그때도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고요, 저희들 집행한 거가. 작년도에 지금 보시다시피 42% 그렇게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올해 사업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종자를 제공하는, 공급하는 종자원의 그런 어떤 기상상황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그런 요인이 있는 겁니다, 이게.

유성헌위원

그러면 이거도 앞의 집행률을 보고 적정하게 편성하고 그러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나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그 상황을 봐야 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가 사실상 그렇게 계산해서 하는 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농사는 천심이라고 하늘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좌우가 되는 예산안 편성인데 예산 한 210억 정도의 이월되는 금액 잔액, 6억 5000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여기 집행잔액 남아 있는 거 이렇게 살펴보니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예비비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요인 또 농민들, 농민조합원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제외하고 나면 집행잔액 2억 4000 정도 남아요. 상당히 예산서부터 예산 현액, 다음연도 이월이라든지 보조금 반납 이런 것들도 부가세 환급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상당히 잘 짜여진 예산안 같아요. 그래도 더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성과에서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업인 교육에 있어서 달성률이 한 184% 정도 달성률이 나왔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건지? 계획 인원이 실제보다 크게 낮게 잡은 건지, 아니면 교육받을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연초에 실시하는 영농교육에서 저희들이 계획 대비 인원이 더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현실성 있게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리고 강화섬쌀 시범사업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는데 혹시 이게 강화섬쌀 자체가 저희 강화 전체 브랜드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몰라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인데, 특이한 거보다 평이한 건데 G2B전자계약 있지 않습니까? 정부하고 기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나라장터를 통해서 이렇게 계약이 되고 있잖아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본호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를 목표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정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유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예산액 2억원 이상, 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를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먼저 결산서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세입 결산승인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77억 1939만원이며 376억 6153만원의 징수결정액 중 371억 6139만원을 수납해 미수납액은 5억 14만원이며 징수율은 98.7%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수입에 5억 6556만원은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및 지난연도사업 정산에 따른 군비 이자 수입 등이며 임시적세외수입 수납액 1462만원은 지난연도 사업정산에 따른 군비 보조금 반환수입과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원상복구 예치금 반환에 따른 그외수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수납액 3092만원은 농지의 타 용도 사용 및 불법전용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며 미수납액으로 715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1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에 264억 8799만원은 기본형공익직불사업 및 친환경농업구축사업 외 23개 사업이 국고보조금이며 시도비 보조금 등 세입에 99억 8995만원은 농업인수당지원사업 외 40개 사업이 시비보조금 수입입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 보조금 등 반환금 3173만원은 지난연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192페이지부터 196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16억 5042만원이며 이 중 489억 1203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4.7%이고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뺀 순수 집행잔액은 5억 429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사회적농업활성화 지원사업은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 6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7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결산서 193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여성농업인의 바우처 지원사업은 관내 여성농업인 1673명에게 보건, 복지, 문화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하여 2억 67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설명자료의 8페이지, 강화섬쌀소비촉진 지원사업은 지역산 쌀과 타시도 쌀의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11억 2000만원을 전액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으로 건조기 23대, 집진기 1대를 지원하여 2억 479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은 4375농가, 농지 면적의 72%인 8977ha를 지원하여 13억 68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사업은 약 32만 포를 지원하여 16억 2032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으며 설명자료 9페이지, 지력증진사업은 수확기 잦은 강우로 가을걷이가 어려운 농가의 농업 생산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비를 한시적으로 추가 편성하여 2393농가에 총 9억 53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94의 농촌고용 인력지원 사업은 강화농협 등 3개소에 농촌고용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설명자료 10페이지, 기본형공익직불사업은 10055농가에 233억 7552만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으며 설명자료의 11페이지, 전략작물 직불사업은 120농가에 7억 202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은 9198농가에 55억 1885만원을 지급하였고 토양개량 공급사업은 13개 읍면을 3년 주기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송해, 삼산, 서도, 3개 면에 4억 84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무기질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 사업은 4378톤을 지원하여 1억 9142만원을 집행하였고 친환경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은 약 83만 포를 지원해 31억 50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산서 195페이지, 친환경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172농가에 2억 2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3페이지,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으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이월이 발생하여 교동미쌀영농조합법인 1개소에 대하여 2억 80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강화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농특산물 및 홍보 물품구입비 등으로 전용 예산을 포함하여 총 2억 1705만원을 집행하였고 쇼핑 카트, 옥외광고, 야구장 광고판 등을 이용한 광고비로 12억 3518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강화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2950농가에 약 23만건을 지원하여 6억 5732만원을 집행하였고 농가용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3평형 139동을 지원하여 5억 241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 농특산물포장재 지원사업은 약 163만 개를 지원하여 7억 4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인천형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은 강화인삼농협 등 3개소에 시설 개보수 및 설치비, 포장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2억 4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96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 농지보전 관리사업은 13개 읍면의 농지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억 5006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 국시비 반환금은 2024년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을 반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과 보고입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 성과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2개 분야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사업별 예산 집행률 및 농지 불법행위 단속건수, 농지대장 정비율 등을 성과지표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성과 내용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자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의 편성부터 현액, 지출내역이라든지 이월금액,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이 부분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인 것 같아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구본호위원

그래서 다음연도에도 더 내실 있게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본호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용하고, 전용, 친환경고품질 볏짚환원사업 보조에 있어서 변경이 됐잖아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구본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그 밑에 지력증진 볏짚사업에 있어서 기타 보상금 2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변경이 돼서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친환경 쪽으로. 왜 이렇게 갔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가을 추수기에 다른 해와 다르게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농가들 보전 차원에서 지력증진사업을 추가로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당초 수요 조사한 것보다는 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서 친환경고품질 볏짚 지원사업 변환을 했는데 항상 저희가 이 사업비가 인천시에서 내시가 내려오는데 굉장히 부족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남은 잔액을 친환경 농가한테 저희가 변경해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일반 벼 농가는 많게 책정이 되고 친환경은 적게 책정이 돼서 이렇게?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상 매년 친환경 고품질 쌀 볏짚환원 사업이 굉장히 적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면적 대비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조정해서 지급을 하는데 작년에는 군비로 가을 추수기 때 비가 많이 와서 이 지력증진사업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요. 거기에 수요 조사한 결과 조금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친환경 쪽으로 돌리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재원 비율이 시비 50, 군비 50, 친환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구본호위원

지력증진사업도 혹시 재원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5:5입니다.

구본호위원

여기 써 있지 않아서.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기타보상금으로 되는 시비보조사업은 5:5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군비로 추가로 지원된 사업이 돼서 그렇게 표시가 안 된 겁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용에요. 여기 넘기다 보니까 변경이 먼저 나와서 물어볼게요. 강화 농특산물 홍보에 있어서 사무관리 밑쪽으로 6435만원, 전용된 것 같아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구본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미집행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산서에도 예산전용 승인요청 이외에는 아무 표시 사항이 없어요. 이유가 왜 그렇게 된 거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CF로 농산물 광고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한 3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을 초빙을 해서 CF를 광고를 하게 되면 그 홍보하는 기간 말고 별도로 한 6000에서 1억 정도가 더 추가로 비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는 추진할 수가 없게 되어서 그다음에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고민해 볼까 하다가 홈쇼핑으로 이렇게 변경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후에라도 이런 식의 예산전용 승인요청이라든지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위원

황성주입니다. 지출 6페이지, 농촌 체험마을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해미지마을은 지원이 안 된 거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지원했습니다.

황성주위원

해미지마을 있구나. 우리가 6개 체험마을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아니요, 7개소입니다. 그런데 국화리마을 같은 경우는 타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중복사업으로 여기서는 지원이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8페이지 잠깐 볼게요. 거기 보면 곡물건조기지원사업이 있는데 집진기 지원이 1대밖에 안 됐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건조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굉장히 비산돼서.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집진기 별도로는 지원이 안 되고요. 곡물건조기하고 집진기하고 같이.

황성주위원

같이 연결되게만?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황성주위원

집진기만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없어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성주위원

글쎄, 이게 문제가 마을에서 종종 있는 것 같던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성주위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에 지력증진사업 볏짚환원 사업인데요. 이게 저거하고 약간 충돌이 돼요, 철새먹이주기 사업하고. 이거는. 지력증진사업은 어떻게든지 빨리 논갈이를 해야 주는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기러기 먹이 주는 사업은 최대한도로 늦추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볏짚환원 사업으로 간 자리에도 기러기가 많이 날아와서 겨울에 먹을 게 없어서 굉장히 고생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볏짚환원 사업 논갈이를 조금 늦추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성주위원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비가 14억 9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여기는 성과에 보면 단순히 예산액 대 집행액 비율로만 이렇게 해서 98% 성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측정 방식이 또 새로운 게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를테면 판매량이 증가했다든가, 판매 액수가 증가했다는 거를 조사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그렇죠. 이게 무슨 쇼핑몰이라든가 사이트에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이외에 무슨 광고판이라든가 다른 광고로 했을 때는 그 수치가 계산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10억이 넘게 매년 집행되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고 조금 이게 효과를 의심하면 이제 이게 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그거뿐만 아니라 위에 한 여섯 가지, 다섯 가지 전부 다 예산액 대 집행 비율로 해서 성과지표를 작성하셨는데 새로운 측정 방식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이렇게 해왔으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도입하다 보면 조사를 또 해야 되고 어떤 지표를 가져와야 되나, 고민거리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성과보고인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이 들더라도 그런 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요. 불법행위에 농지 불법행위 관리해서 목표 대 실적 단속건수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런데 옆에 성과설명에 우량농지 개발행위허가 건수 204건으로 해서 마침 이게 우량농지에 개발행위 해준 것이 불법행위인 양 이렇게 기재를 해놔서 굉장히 제가 ‘이거는 좀 그런데.’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개선하겠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렇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황성주위원

그래서 우량농지라도 꼭 필요하면 허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맞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리고 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군수님은 어떠신지 몰라도 전 군수님께서는 우량농지에 대해서 전용하는 거를 조금 많이 지양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는 또 꼭 필요한데 허가를 못 받아서 불만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안 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입니다. 자료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시비, 국비, 군비 이렇게 재원비율 정확하게 잘 써주셔서 자료 보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페이지에 세입입니다. 이행강제금 건인데요. 징수율도 7.8% 정도고 이거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워요, 농지 때문에. 이거 질병이나 어떤 질환으로 농사를 못 지으시는 분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농민들에게 이행강제금 건이나 농사 건에 관해서는 서면이나 모바일로 전달이 되는 건가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요. 질병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저희가 예외조항이라고 해서 이런 거는 이행강제금을 물리지는 않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래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한진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 서면으로 잘 확인이 안 되시거나 어려움이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댁에 안 계신다든가 이러면. 그래서 모바일도 확인이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이거를 면장님이나 읍장님을 통해서 각 이장님을 통해서 구두상으로도 잘 이 과정이 전달될 수 있고 피해받지 않을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농정과에서.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보조사업인데요.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저희가 수차례 안내를 해드리는데 아마, 원래 일반검진하고 특수 건강검진은 차이가 있거든요. 농약중독이라든가 근골격계 같은 거를 주로 대상으로 그런 거를 검진을 하는 건데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많은 분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구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무관리비, 아래 단에 강화 농특산물 홍보에서 사무관리비가 2회 추경 때 3억 210만원 감액하셨었어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한진희위원

그리고 또다시 6400만원을 전용하셨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지출내역이 궁금한데요, 감액하셨다가 다시 변경하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CF, TV CF 그거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거기 CF제작 플러스 그다음에 그거를 사업자를 모집하게 되면 제안설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3억 2,000 정도인데 그 비용인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F를 하게 되면 연예인들을 통해서 광고를 하게 되는데 그게 한 달 정도 소요되는 비용이 한 3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로 한 달 동안 끝나는 게 아니라 연예인들에 대한 초상권 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된대요, 6000만원에서 1억 정도. 그런데 이 예산 갖고는, 세워져 있는 예산 갖고는 할 수 없으니 저희가 그러면 홈쇼핑으로 가자. 그래서 돌리게 된 거고 그다음에 홈쇼핑을 하게 되면 방송만, 송출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상, 그다음에 무대 제작비가 추가로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위탁사업비에서는 그런 사업을 쓸 수 없으니까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바꿔서 쓰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렇게 쓰셨으니까 잘하신 거고요. 다음에는 예산편성하실 때 조금 신중하시게.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자료 8페이지고요. 농식품바우처사업, 이 농식품바우처사업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보면요. 보조금 반납금이 700만원이 넘고 잔액이 230만원 돈이네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유성헌위원

이게 카카오톡 및 무료 홍보, 25년에 처음 한 건가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이거는 아니고요. 계속 연속적으로 추진된 사업이기는 한데요.

유성헌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런데 무료 홍보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저희가 내시서가 121가구가 내려왔고 그다음에 추진실적이 120가구 전액 쓰기는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거는 홍보, 물론 사업자는 다 충족이 됐지만 저희가 이렇게 사업비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정해진 수혜자들은 다 혜택을 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그렇지만 다, 수혜자들이 다 받았는데 이분들이 가구원수에 따라서 4만원에서 한 달에 18만 7000원까지 충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잔액은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 충전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보조금을 반납할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그렇죠.

유성헌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보조금을 받고 매칭하고, 본 위원은 이런 거 좋은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내년부터 시하고 사전협의 잘해서 보조금 예산편성에 현실화해 주세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자료 9페이지고요. 친환경고품질답볏짚환원사업 이거 시비, 군비가 50%잖아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유성헌위원

시비 증액없이 군비로 예산편성 증액했습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변경 사용한 겁니다.

유성헌위원

그런데 군비 증액 전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음에도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고품질 쌀, 친환경 말씀이신가요?

유성헌위원

네.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아요. 많음에도 보조금을 반납한 사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보조금은 한 29만원 정도 반납한 거거든요. 저희가 신청 대비, 신청 대비 저희가 집행률은 거의 다 됐다고 보거든요.

유성헌위원

그렇습니까?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유성헌위원

과장님, 그리고 농지법 이행강제금 받기 힘들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런데 받아야 되잖아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맞습니다.

유성헌위원

좀 더 힘내셔서 노력해 주십시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저희 미수납된 거는 전액 지금 압류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위원

과장님, 한승희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 지금 말씀하셨는데, 세입 부분에 미수납액이 7000만원이 넘죠? 전년도 게 4억이 넘어요. 아시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 그거를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미수납액이 4억 2800, 여기에 전년도 이행강제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렇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 전년도 2733만원은 정리보류액으로 정리가 됐고요. 이게 이렇게 정리보류액으로 정리로 가는 거예요. 아시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소송을 해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은 어쩔 수 없이 지나면 정리보류액으로 가는 거예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수납에 최선 다하셔야 됩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국고보조금이랑 시비보조금 세출에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예산대비해서 4억 7000만원 정도 아예 못 받으셨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시비는 1100만원 정도, 1200 정도. 세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193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지력증진에서 친환경으로 변경을 했어요, 이거 그때 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승인을 12월 23일날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출이 11월 28일부터 시작이 돼요. 볏짚 환원 사업에 남아 있던 예산을 갖고 11월부터 집행을 하신 건지? 변경을 먼저 하시고 승인을 늦게 받으신 건지?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아마 연차적으로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승인받고 나서, 예산이 기존에 편성된 거는.

한승희위원

다른 데 쓰셨겠죠. 볏짚 환원사업에 쓰셨을 거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승인을 받고, 지력증진에서 변경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전에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승희위원

11월 28일부터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마찬가지 불용예산도 좀 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 바우처 아까 좀 얘기하셨는데 잔액이 2000만원이 넘는 거예요. 지원자 없으면 미리 삭감하시든지. 불용예산입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있어요. 이거 시, 군비 몇 퍼센트 매칭 사업이에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시는 30%, 군비 30%입니다.

한승희위원

맞아요? 5:5 아니에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는 시 30%, 군 30%, 그다음에 자부담이 40%입니다.

한승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부담 빼고 시, 군비?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자부담 빼고는 5:5고요.

한승희위원

5:5잖아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금이랑 정산 잔액이랑 달라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페이지. 1584만원하고 잔액은 1068만원이에요. 5:5 매칭 사업이면 매칭에 맞춰서 반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마찬가지로 8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있습니다. 보조 정산 금액이랑 이것도 군비가 5826만원이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것도?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네. 매칭비율 잘 맞춰서 반납하셔야 됩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본공익형 직불사업 보조 반납이 11억 5447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첨부자료를 보면 4억 3250만원 아까 예산에서, 국비 예산에서 봤던 것처럼 아예 내려오지 않은 예산입니다. 실제 반납액이 7억 2000. 반납에 이게 포함이 되신 거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이게 직불금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실제 들어가는 거보다 굉장히 한 7%에서 10% 정도 더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 항상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되는데요. 조금 시나 그다음에 농식품부랑 조정을 해서 정확한 실수요만큼 예산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친환경농업 직불도 마찬가지예요. 보조반납 505만원 됐는데 이거는 실제 저희가 수령한 금액이 아닙니다, 예산이. 실제 반납금은 첨부 자료에 나와 있듯이 2650원이 맞고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12페이지, 친환경농자재 지원 볼게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지만 유기질비료 보조, 시군 5:5 매칭사업입니다. 보조 반납액이랑 정산 잔액이랑 다르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왜 차이 나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네. 16페이지, 농지보전 관리, 군비랑 기본경비, 농지보전 관리 이거 수당 개념입니다. 추경에 삭감했어야 됩니다, 예산.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한승희위원

1억 넘는 예산입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거 확인해 주세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미정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미정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45억 2400만원으로 44억 92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수납 총액은 43억 9800만원이나 82만 8000원을 환급 처리하여 실제 수납액은 43억 9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40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차량 임대 사용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1100만원과 강화일반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용료인 기타 사용료 327만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는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등 폐기물 처리 수수료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으로 20억 8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5만 4000원을 환급하고 20억 6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4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은 환경 개선금 징수교부금 2200만원으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 매각수입으로 재활용선별장 압축기 철거에 따른 불용물품 매각수입 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중 과징금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312만원을 수납하였고 과태료는 식품·공중·환경 등 관련법 위반에 따른 기타과태료로 7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16만원은 과오납환급 처리하여 실제 수납액은 7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100만원으로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85건 1500만원과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39건 600만원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등으로 83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21만 4000원을 환급 처리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2400만원, 미수납액은 5900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환경 관련 명령 위반과태료 20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6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3300만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으로 3억 3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억 4700만원과 폐기물감량화사업 등 27개 사업 시비보조금 12억 300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8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62억 200만원으로 146억 43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 현액 대비 87.3%를 집행하였으며 3억 3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억 38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15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률 80% 이하 사업과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 관리 53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환경정책 업무추진 과정에서 행정수요가 없어 150만원을 집행하고 3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정용 노후 보일러 등을 친환경 저녹스보일러로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다자녀 세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의 신청이 저조하여 예산액 3600만원 중 96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5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정기분 및 체납분의 부과대상 감소로 고지대상이 줄어 예산액 5390만원 중 43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탄소중립 포인트제 운영 보조는 당초 신청자보다 실제 지급 대상자가 적어 예산액 220만원 중 130만원을 집행하고 86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18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중간입니다. 수질관리 목숙천 수질오염사고 대응을 위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사무관리비 7000만원 중 사고 대응 과정에서 급수차 임차료 및 유류비, 어류 폐사체 정밀분석 용역비 등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편성한 예산 전체를 사용할 정도의 추가적인 긴급대응 수요가 발생되지 않아서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류 폐사체 정밀분석 용역비는 절대 공기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인천시 보조사업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을 우선 집행함에 따라 자체 예산의 실제 집행수요가 감소하여 각각 1200만원과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황산도 순환 수세식 이동식 화장실 18개소, 읍면 45개소, 청소 용역 등 화장실 관리사업으로 6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위탁용역 입찰잔액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신개축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하여 예산 현액 7억 4400만원입니다. 선두4리항 공중화장실 준공금 지급 등 3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전등사 동문, 내가시장 공중화장실 BF예비 인증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3억 2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입찰 잔액 중 2600만원의 보조금은 반납하고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85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하단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보조사업은 5000만원의 예산 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9개소를 지원하여 3800만원을 집행하고 추가 대상자가 없어 900만원의 보조금은 반납하고 2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지원 보조사업은 2500만원의 예산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4기를 지원하여 1200만원을 집행하고 추가 지원자가 없어 1100만원의 보조금은 반납하고 2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5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행정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 현액은 22억 3500만원입니다. 읍면에서 10월 초 청소 부족 인력에 대한 예산을 요청함에 따라 1억 30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전용하여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 및 읍면 환경공무관 대체 인력인건비, 자원관리 도우미, 환경 서포터즈 인건비 등으로 21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실제 홍보물 제작 및 청소용품 구입과정에서 실제 소요액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하여 예산액 5500만원 중 2800만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 5900만원은 영농 부산물 파쇄 장비 유지관리비로 3100만원을 집행하고 실제 장비 유지관리 과정에서 수리 및 유지관리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여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200만원은 폐기물 관련 신고 포상금으로 45만원을 집행하고 과태료 부과금 대비 신고포상금이 낮은 신고건 위주 발생으로 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유도 공공운영비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와 재활용동네마당의 전기통신 요금으로 실제 운영에 따른 전기통신 요금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여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재료비는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구입 예산으로 수거용기 교체 필요성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발생되어 구입 물량이 감소하면서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35억 1600만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당초 예상한 폐기물 처리량보다 실제 처리량이 감소함에 따라 27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 및 청라소각장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와 폐기물 처분부담금으로 실제 반입 폐기 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줄어 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 관리운영 공공비 2억 4900만원은 적환장 및 선별장의 전기통신비 유지비, 수리비 등으로 청소차량 고장이나 시설유지보수 등에 대비해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실제 유지관리 및 수리 발생량이 적어 1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5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설비는 재활용선별장의 개선을 위해 압축기 교체, 지붕 보수, 근로자 화장실·샤워실 설치 등을 추진한 사업으로 입찰 및 집행잔액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6500만원은 읍면에서 실제 수거된 폐비닐 물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5년도에는 영농폐기물 발생 및 수거량이 473톤으로 전년도 579톤보다 감소함에 따라 보상금 지급액이 감소하여 42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의 보조금 반납,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에 따른 기초공사 설치 부대 비용을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추가 기초공사 대상지가 없어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감량화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원은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신규 및 교체설치 1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읍면에서 추가 설치 대상지가 없어서 100만원의 보조금은 반납하고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 자료 185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4억 2400만원은 불법소각 현장 계도 등을 위한 읍면 재배정 사업비로 3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일부 읍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미채용함에 따라 3600만원의 보조금은 반납,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지원 7억 8400만원은 석면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와 일부 지붕개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2동 6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부담 등의 이유로 포기자가 발생하여 7900만원의 보조금은 반납하고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석면피해 구제사업 900만원은 석면 피해 인정자가 구제급여 신청 시 지급하는 예산으로 25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어 전액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 자료 186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 중간입니다.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1억 500만원은 이미용업소 영업장의 인테리어 및 미용 설비 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개소 8500만원을 집행하고 2개소가 신청을 포기하여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자료 187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인력운영비 8억 2000만원은 환경공무관 초과수당, 근무복, 근로자의날 기념품 구입, 후생 자금 등으로 7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근무복 구매 시 단가 절감과 환경공무관 산재 사망 장의비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억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기본 경비 3300만원은 사무용품 복사기 토너 등 소모품 구입, 정수기 렌털,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등 20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8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현액은 총 1억 37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수입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귀속교부금 500만원, 이자수입은 정기 및 공공 예금이자 등으로 3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800만원 등 총 1억 37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과징금이 200만원 추가되어 1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지출 계획은 총 1억 3700만원이었으나 시비 반환금 2000만원, 기존 영업자 위생 교육비 지원 12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1200만원 등 총 1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48페이지부터 15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6개의 정책목표와 13개의 성과지표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3개의 지표에서 90% 이상, 95% 이상, 10개 지표에서는 10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자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성주위원

황성주 위원입니다. 세출 5페이지 맨 꼭대기를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전용이 1억 3000이 됐는데 이거 재작년에도 됐었던 거죠? 2024년도에도 전용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항상 이 인건비가 부족해서 좀 전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황성주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올해도 지금 약간 부족한데 읍면에서는 기간제근로자 필요성이 계속 있어서 계속 신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황성주위원

올해도 좀 부족해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계산은 안 해봤는데 계산을 해보고.

황성주위원

본예산에 좀 더 편성해야 되겠네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려운 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그 전체를 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편성할 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하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총액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총무과에서 심사를 해서 하는데 이거를 다 필요하다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다가 편성하는 거는 좀 힘들고 상황을 보고 집행을 하면서 상황을 보고 나중에, 그래서 저희가 매년 부족해서 전용을.

황성주위원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1개월 편성이 있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11개월.

황성주위원

11개월씩이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12개월로 지금 바뀌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총무과에서 지침이 나오면 그거대로 따라갈 예정입니다.

황성주위원

현재는 올해도 11개월로 편성된 거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올해는 11개월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이런 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법 조항을 조금 읽어볼게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4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해서 거기 4조1항4호에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서 고령자와 근로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1년 이상 고용해도 관계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보니까 55세 이상이 고령자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을 갔더랬잖아요. 거기 보니까 대부분 연세들이 다 55세 이상일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법률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 우리가 잘못 고용한 거 아닌가, 법률 위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어떤 게 법률 위반이라는 건지?

황성주위원

그러니까 55세 이상 근로자들은 기간과 관계없이 채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법에.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그 관계는.

황성주위원

글쎄, 그 법을 한번, 저도 어제 짧은 시간 안에 검토를 해봐서 제가 좀 미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법을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차별금지 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임금에 대한 차별적 금지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가 잘못 법을 저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보통 채용하는 거는 60세 이상은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아서 그 이상 되는 거는 저희가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11개월로 채용하는 것 자체가 퇴직금 때문에 여태까지 11개월로 채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년 이상 되면 공무직 전환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공무직 전환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매년 뽑아서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황성주위원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충돌되잖아요.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11개월씩 단기 고용하는 거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올해 대통령 지시로 “23개월까지 채용을 하라.”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

황성주위원

지시가 내려왔어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내년에 그래서 그게 23개월까지로다가 채용하는 거로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저희한테 지침이나 이런 거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가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하고 고령자를 제한하거나 이런 거는 법에 없습니다.

황성주위원

제가 법 조항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대해서, 단기 채용하는데“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여기에 1호부터 6호까지 돼 있는데 4호에 55세 이상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만 보면 55세 이상이면 2년이 초과하더라도 계속해서 채용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꼭 이게 이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담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법을 보셔야 됩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냥 안 된다고만 아니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성주위원

법을 읽어보셔야 돼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황성주위원

이거를 중하게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국가에서도 추구하는 정책이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잘살고 못사는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하는 게 국가 목표 아닙니까? 일선 행정기관에서 국가의 목표에 부응하려면 일선 행정기관에서 그거를 구현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 법은 한번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황성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건인데요. 이거 시비 50% 보조사업입니다. 과장님, 이거 질의가 나올 거 예측하셨을 것 같아요. 24년도부터 이월예산, 25년 예산, 지금 금년도까지 이렇게 예산이 혼재가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전등사 동문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비가 24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비 4억, 보조금 반납 2600 하셨고 그다음에 이 잔액을 불용처리하고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에 4300만원 군비로 편성하셨습니다. 지금 화장실, 어느 단계인 건가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전등사 화장실은 지금 공정률 한 85% 정도 됩니다.

한진희위원

여기 준공식 할 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화장실 하나 만드는 데 3년에 걸쳐져서 너무 지연이 됐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그 안에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그렇게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용액에는 전등사는 지금 불용액이 한 67만 2000원 정도, 이 내용에는 67만 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불용된 게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여기 금액에는. 나머지는 다 이월됐고요.

한진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연이나 예측 착오로 대표적으로 군비가 추가 부담된 사례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부탁드리고 8페이지입니다. 이미용, 미용실 시설개선 지원사업인데 대체적으로 일반 식당이라고 할까요? 식당이나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좋은데 특히나 미용실은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15개소가 다 모집이 됐었는데 2개소가 연말에 포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부담 부분이나 이런 거 때문에 내부적인 사정으로 포기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따로 더 모집을 못 하고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진희위원

이거 1개 업소에 최대 지원비가 얼마예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 최대 지원비는 1000만원입니다.

한진희위원

1000만원이고. 그러면 본인이 1000만원 하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는 겁니다.

한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위원

과장님,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에 불용품 매각 대금 누락된 거 많습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국고보조금 중에 888만 2550원 미수령됐습니다. 국고보조금.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이거 미수납된 이유는요. 말씀을 드릴까요?

한승희위원

피해보상금 수령액 550원 덜 왔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이게 석면 피해.

한승희위원

석면 피해 888만 2000원.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석면피해 구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신청자가 신청을 해서 그 돈 신청이 최종적으로 돼야 거기서 돈을 교부해 주는.

한승희위원

시비는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시비는 그대로 교부가 됐고요.

한승희위원

그것도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시비는 자금을 줬고요.

한승희위원

아니, 그것도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신청을 하는데,

한승희위원

똑같은 입장이에요. 미수령인 금액은 맞아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맞는데 이 상황 자체가 이 사업비는.

한승희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받았잖아요, 신청을 했건 안 했건. 0원이에요, 이거 석면 피해 보조금.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한승희위원

다 불용된 거예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그게 여기가 2명, 두 사람이 있는데.

한승희위원

준다 그러고 안 준 거잖아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두 사람이 있는데 이 구조 자체가 가서 병원 가서 이거를 다 해서 신청을 해야지만 지급을 해줍니다.

한승희위원

시비는 왔잖아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왔습니다.

한승희위원

시비는 신청 안 해도 왔잖아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안 들어온 거 맞습니다.

한승희위원

안 들어온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미수납된 겁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한승희위원

시비보조금 예산대비 이것도 석면피해 이거 수령액도 200원 미수령된 거 왔고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한승희위원

예비비 쓰신 거 좀 볼게요. 수질관리 사무관리비 7000만원, 이거 목숙천이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한승희위원

결정은 언제 됐어요, 이거 예비비 쓰시려는 결정은?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7월 정도에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지출은 언제 됐습니까?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7월 7일 날.

한승희위원

지출은 언제 됐어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지출은 저희가 7월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지출했습니다.

한승희위원

지출 12월 16일 날 하신 거예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12월.

한승희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1900만원은 사고이월시켰고요. 집행잔액도 1570만원입니다. 합쳐서 3491만원이에요.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6000만원 예비비를 쓰셨는데 이것도 지출은 12월 31일, 7월 달에 똑같이 7월 14일날 결정을 하신 겁니다. 시급성 문제고요. 물론 빨리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출날짜도 조금 빠르게 지출하셨어야 되는 거고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잔액이 남게 되면 다시 예비비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한승희위원

아시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한승희위원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예비비 지출은 진짜 신중해야 됩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아시다시피 우리가 쓴 돈은 다시 예비비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아시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신속하게, 예비비를 편성할 경우에 신속하게 지출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신속하게 지출해야죠. 그래야 예비비, 예비비를 지출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 금액도 적절하게 편성은 하셔야 돼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잔액 남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한승희위원

전용한 것도 좀 볼게요. 아까 말씀들 하셨는데 이게 청소행정 용역, 이거 어렵죠, 기간제 하시기? 그래서 본예산에 20억 세워 놓으시고 2회 추경에 1억 500만원 하고 전용을 1억 3000합니다. 문제는 잔액이 발생해요, 6000만원 가까이.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좀 변명을 하자면 저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거의 대부분 읍면에 재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읍면에서 또 적극적으로 사용하냐 이거에 따라 달려 있어서.

한승희위원

어쨌든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재배정을 해주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청 금액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한승희위원

잔액이 6000만원 남는 거는 과하게 남았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신청 금액만큼만 내려보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전용을 1억 3000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한승희위원

불용된 예산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잔액이 5390만원 남았어요. 이거 뭡니까?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죄송한데 페이지를, 2페이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한승희위원

네, 2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 예산도 읍면에 재배정하는 예산인데 저희가 소모품이나 이런 거 다 구입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한승희위원

과하게 남으셨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한승희위원

추경에 삭감은 해야 됩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여기 지금 2페이지에 얘기하신 거는 옆에 써져 있는 것처럼 저희가 시비 보조사업이 똑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내려온 돈을 먼저 쓰고 하다 보니까.

한승희위원

그러면 삭감해야죠, 우리 예산. 불용되게 만들면 안 되죠. 그러면 더 삭감을 했어야지. 그렇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한승희위원

삭감하셔야지, 이거 불용되잖아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올해도 살펴보고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삭감.

한승희위원

비슷할 것 같아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인건비가 더 오를 것도 아니고 비슷할 것 같으니까.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7페이지에 석면,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치지만 신청, 미신청한 시기가 언제예요, 이거?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페이지가,

한승희위원

7페이지에 석면 피해 인정자, 석면피해구제사업.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거는 지금 여기 대상자가 2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거나 이런 비용을 청구하는 거라서 실제 이분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마 이때 안 가신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신청을,

한승희위원

그러니까 이거 석면 피해를, 이 두 분을 얘기할 때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시기는 계속 저희 내려온 그 연초부터 계속 한 얘기입니다.

한승희위원

그거를 안 하신다고 안 하신다고 그랬으면 다시 한번 확인받고 확인증을 받든 뭘 받든 반납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용됐잖아요, 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거는 전액 보조사업이어서.

한승희위원

보조 사업이면, 보조 사업은 세금 아닌가요, 그거?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한승희위원

그것도 써야지. 삭감했어야 된다는 얘기라니까요. 12월까지 기다려요, 이 2명을?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조사업은 중간에 개별.

한승희위원

아니, 쓸데가 없는데 중간이거나 말거나 삭감해서.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개별 내시서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한승희위원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전에 삭감하면 되지, 뭔 상관이에요? 그게. 법적으로 안 돼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 안 되는 것까지는.

한승희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이거 한번.

한승희위원

그냥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데 1000만원 이상 갖고 뭐 하러, 뭐 하러 갖고 있어요, 이거?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삭감하셔야 된다니까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한승희위원

불용이잖아요. 아니에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불용 맞고 보조금으로 전액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승희위원

전액, 보조금은 우리 세금 아닙니까? 10페이지 인력 운영비, 이거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잔액?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여기 인력운영비가 환경공무관들 초과근무수당하고 읍면에 공무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수당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해서 쓰다 보니까.

한승희위원

이거 대충 나오지 않아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중간에 저희가 관리를 해서 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읍면에서 정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간중간 받아서.

한승희위원

종말에.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필요한 면이나 아니면 정리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필요한 면이, 더 필요한 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승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기간제를 더 쓸 수도 있으니까.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재배정해 주고 그런 거를 관리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3회 종말 추경에라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한승희위원

1억원이 넘어가는 예산 사장된 겁니다. 성과보고서 단위사업, 세부 누락사업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온 사업, 337 환경정책에 세부 사업 누락됐고 341페이지 쾌적한 강화조성 세부사업 누락됐고 344페이지 위생 지도 세부사업 누락됐습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잘 정리해서 올해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성과보고서 매년 누락돼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올해는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성의껏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유성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세입 3페이지고요. 지난연도수입 보면 징수율이 30%가 안 되네요. 미수납 내역 보면 다 과태료고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런데 전년도 과태료가 아직 이렇게 많이 징수가 안 되고 있다면 원인이 뭡니까?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납세 태만이라고 보는 건데 저희가 계속해서 독촉장이나 이런 것들은 나가고 있고요. 전화 독려도 하고 있는데 그거에 응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자동차나 이런 것도 압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납세태만일 거예요. 그런데 본연의 업무에 바쁘신 거 다 압니다. 하지만 과태료 징수도 업무 중 하나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해 주십시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세출 1페이지고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에 보면 신청이 저조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 같아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 집행 실적은 어떻습니까?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올해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23년도까지는 일반 대상까지 해서 그래도 신청자가 많았었는데 24년, 25년 저소득층으로 낮춰지다 보니까 신청자가 거의 없어서 올해는 신청을, 저희가 사업을 중지를 했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게 그러면 지원대상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국가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이라서 저희가 마음대로 확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유성헌위원

괜찮은, 좋은 사업 같은데 신청자가 이렇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래서 올해는 추진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유성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출 2페이지고요.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보면 시비보조비가 있어서 우선하느라 잔액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 얘기 맞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러면 시비 보조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몇 년도?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시비 보조사업은 계속해서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전에도 계속?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러면 과거에도 몇 년 전부터 이 시비보조가 있었다 그러면 예산편성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짐작해서 줄일 수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이 또 때때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약간 더 많이 세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성헌위원

많이 세워놓으신다고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약간 좀 더 많이 세워놨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돈이 없으면 저희가 그때그때 민원 처리를 할 수 없어서 이쪽에다가 예산을 어느 정도 풀 성격으로다가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유성헌위원

이거 내년에는 시비보조 사전 협의해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 주십시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전년도랑 전전년도까지 확인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네. 그리고 세출 3페이지고요. 이거 아까 한진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등사하고 이 내가시장 공중화장실이요. 이게 2회 연속 이월됐잖아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런데 2회 연속으로 이월됐다는 거는 저는 계획단계에서 검토가 좀 부족했다고 보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지금 내가시장 같은 경우는 BF를 하게 되면 예비 인증이나 이런 게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연도로 넘어간 거고요.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까지 넘어온 거고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등사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안에 특이한 내용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이렇게 3년에 걸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유성헌위원

내용이 뭘까요? 그게 그 자리나 그런 게 검토가 부족했던 거 아닐까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당초 저희가 원래 있던 화장실에 거기를 헐고 건축하는 계획이었는데 그게 그거로다가 전등사하고도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다가 전등사 측에서 그 자리가 아니라 헐고 보니까 거기보다는 다른 자리가 더 좋겠다, 그 밑에 쪽으로다가 땅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 사용하는 거 보면. 헐고 나니까 그렇게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설계부터 해서 또 다 다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도 더 투입되고 기간도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유성헌위원

다 사유가 있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리고 자료 5페이지고요, 세출, 청소행정 운영에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제가 당초에 과대 편성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작해서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과대, 많이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유성헌위원

과대 편성 같아요, 당초. 적정하게 감액해서 편성해 주십시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저희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세워서 그거에 맞는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유도에 있어서 35억 중에서 7억 2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2회 추경에서 새로 세운 피서지 산자락 쓰레기 처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을 세우고 나서 이렇게 7억 정도가 남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군수님께서 지시한 사항이 강화군 전체에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치우는 그런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을 세우면서 읍면에서 해야 되니까 저희가 한 2300톤 정도를 예상을 해서 한 7억 정도를 처음에 올렸다가 예산에서는 사실 5억으로다가 내려갔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당초 5억 5000하고 여기 새로 세운 5억으로 해서 했는데 읍면에 내려보내서 하다 보니까 그것만큼 물량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습니까? 추경 같은 경우에 연중에 집행할 수 있는 실적을 보고서 이렇게 세우는 건데 과다하게 추경에 들어와서 이렇게 남았다는 이야기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약간 생각보다는, 저희가 과다하게 편성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읍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많이 했다라고 하면 그 이상을 또 했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가 같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그 바로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는 1억 3000을 전용해서 가고 같은 사업인데 불구하고 7억을 남긴 게 편성에 있어서 불명확하지 않았나 싶은 거고요. 또한 청소 행정운영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이 한 5900 정도가 남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7억 2000이 남고 그리고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목적과 예산과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어떤 적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졌는지?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예산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본호위원

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여기서 예산 전용을 하는 거에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래요? 문제가 없다는 게 어떤 지면이나 어떤 결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전용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는데요. 같은 세부 단위 사업 간이라든가 그 사업 간에 전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사업에서 이쪽으로 가는, 청소 행정으로 가는 그 사업은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런데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위탁사업과 일반 사업 간에는 어떤 차이가 좀 있지 않아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전용할 때는 그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용이 안 되는 부분은 인건비에서 다른 부분으로 가는 경우, 시설비에서 다른 경우로, 다른 목으로 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것들은 상호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폐기물 처리량하고 위탁 정산된 추이, 그거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방금 구본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덧붙이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고 지시사항으로 하신 산자락 발생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실제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집행을 안 해서 그렇다는데 실제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가 이장 할 때 산속에 근처에 이사 가면서 버린 냉장고, 텔레비전, 기타 농짝들, 그런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풀이 나고 이게 산자락이 무너지고 하면서 가볍게 묻혀 있어서 그게 지금 눈에 잘 안 띄거나 적극적으로 안 해서 안 띄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13개 읍면에 보시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때도 이장회의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편성이 안 돼서 이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근본적으로 하려면 힘들어서 이게 못 한다.” 그렇게 한 게 지금 몇 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단순히 이게 “예산이 과다 책정이다.”그렇게 절대 말씀하시지 말고 이 차제에 야산에 묻혀 있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송해면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 이사 가면서 방치된 쓰레기, 또 외지인들이 벌을 키운다든지 무슨 사업을 한다고 임대해서 세운 비닐하우스 버린 쓰레기 더미들, 그런 것도 굉장히 방치되어서 석면이라든지 이런 게 묻혀 있어서 우물이나 냇가에 굉장히 많이 썩어서 물들이 시커멓게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정말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5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관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관희입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일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금액은 만원 단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징수결정액은 23억 6980만원이며 수납액은 23억 1628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352만원으로 징수율은 97.7%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 42.8%, 사용료 수입은 99.8% 징수하였으며 이자수입은 100%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중앙시장 A동 주차장 공유재산 사용료 79만원과 길상시장 사용료 24만원은 작년 12월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 수입과 기타수입으로 99.9%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중앙시장 A동 주차장 영조물 배상책임보험료 32만원으로 12월에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78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입니다.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 82.3% 징수하였으며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1건은 올해 2월에 수납하였으며 친환경자동차법 불법주차 위반 과태료 46건의 603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1359만원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599만원으로 납부 독려와 체납처분 등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서 78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사업 등 7개 사업과 시도비보조금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 100% 징수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보조금 등 반환금은 총 9개 사업 100%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쪽, 설명자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67억 8091만원이며, 133억 7773만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액 대비 79.7%를 집행하였으며 30억 2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억 777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억 25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 및 재래시장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9660만원으로 지출액은 8096만원이고 중앙시장 주차장 간판설치 위치협의로 941만원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통및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은 10억 2451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6994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은 3건에 8807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840만원, 집행잔액은 1809만원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사업은 5248만원으로 2명의 인건비로 지출액은 3936만원입니다. 다음은 전통및재래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한 예산현액은 86억 8105만원이며 지출액은 58억 1407만원이고 계속비 사업으로 28억 669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461만원 중 1039만원을 지출하고 화재공제 미가입 점포 발생으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711만원입니다. 앞으로 상인 대상 홍보를 강화해서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 화문석문화관 운영 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18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39만원입니다. 공공기관청년 인턴사업은 예산액 9073만원 중 710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65만원입니다. 결산서 190쪽, 설명자료 8쪽,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예산액은 이월액을 포함한 4801만원이며 참여자 중도 포기하여 288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96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3122만원 중 214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491만원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은 3780만원 지출하고 84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인천형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2420만원 중 134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8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 중간 부분, 강화군민고용기업지원사업으로 기업의 군민 고용 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홍보하였으나 신청 기업이 없어 예산 현액 2000만원 중 1240만원을 하점산단 주변 주민 건강검진비로 예산변경하고 760만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이자 보전사업으로 예산 현액 3670만원 중 집행률은 0%로 미집행 사유는 기업체 1개소 신청에 따라 군에서 추천서를 발급하였으나 최종 금융기관 대출 심사에서 미선정되어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여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191쪽, 설명자료 10쪽, 도시가스공급관 설치지원 사업은 공급관 신규 설치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사업으로 예산 현액 3억 513만원 중 2억 533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3%이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각각 2590만원입니다. 결산서 191쪽, 설명자료 11쪽,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원으로 지출액은 10개 사업에 2억 837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26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예산현액은 9000만원으로 지출액은 18개 사업에 739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0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1쪽, 설명자료 12쪽, 세입결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금으로 징수결정액은 7213만원이며 100%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상하반기 발전소 계좌 공공예금이자 수입 18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보조금 370만원, 24년도 사업비 이자 수입 125만원, 25년도 사업비 잔액 11만원, 24년도 사업비 및 입찰잔액 이월액 6688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1쪽, 설명자료 1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한 7215만원이며 이 중 534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4.1%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85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이월액 포함 7058만원 중 520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김포열병합 발전소 주변 지역인 길상면, 황산도항 일원에 휴게시설 설치 공사비로 48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은 1851만원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빔프로젝터 구입 보조금으로 37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자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진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풍물시장에 관련해서 좀 질의가 있는데요. 일단 3페이지입니다. 풍물시장 공실 매각대금 미수납 건인데요. 또 무단 점유 변상금도 있고요.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풍물시장 무단 점유 변상금에 대해서 풍물시장을 저희가 계약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점포를 비우고 나갔어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23년도 3월부터 9월, 약 6개월간 무단 점유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내용인데 아직 수납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실 매각대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계약을 했었는데 계약을 한 당사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포기를 받고 있는, 포기서를 받았는데 이에 따른 계약서에 점유에 따른 계약금을 내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변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러면 이 공실은 아직까지 공실인 상태고 향후 매각 대상인가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이거 사망자 발생한 건은 제외하고 3건에 대해서는 25년도 10월부터 매각을 한 번 추진했었는데 이게 온비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매각을 추진했었는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에 다시 공매를 해서 매각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전통재래시장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300만원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이거 미분양 점포 관리비로 지급된 점이 있어요. 이 금액은 어떤 금액이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게 아직은 강화군 소속,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점포이기 때문에 시장상인회에 관리비를, 예를 들면 아파트 입주하면 관리비 내듯 이것도 저희가 점포를 우리 강화군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관리비를 일부 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진희위원

아까 점포 매각 안 된 세 가지,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3건.

한진희위원

3건. 예산서 보면 300만원 편성 내용이요.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으로 되어져 있어요, 예산서에는. 그런데 설명자료 지출 내역을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300만원이. 왜 이렇게 달리 됐을까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사무관리비는 사실 어느 한 항목에 쓰는 거보다는 폭넓게 사무관리비를 집행하게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라는 개념보다는 다음에는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 이거 보조사업인데 미가입 점포가 있습니다. 미가입 점포는 어느 정도 규모이고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이거 내용에 명시한 것처럼 사실 풍물시장만 해도 지금 한 170개 정도 점포가 되는데 100점포만 돼 있고요. 중앙시장도 점포 수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36점포만 돼 있고 이게 사실 화재공제 가입을 가입에 대해서 적극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관심을 좀 안 갖고 소홀하게 생각을 해서 가입률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를 주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지금 각 전통시장마다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 등을 활용해서 가입 안 한 점포에 대해서는 방문을 해서 가입 독려토록 그렇게 지금이라도 계속 그렇게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동절기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요. 이런 대책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진희위원

8페이지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리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져 있어요, 6만 8000원. 소액이라고 하면 소액일 수 있는데 ‘뭐 이런 점까지도 말씀하나.’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비를 절감하고 보조사업 예산을 우선 사용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은 되도록이면 반납하지 말고 먼저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액일지라도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 아래쪽입니다, 같은 페이지. 인천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인천시 내 6개 자치단체가 이 자격증 응시료 지원예산을 다 소진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아직까지는 부족해서 미지급한 사항은 없는데요.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세워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9페이지입니다. 하점산단의 주변 주민 건강검진, 스물다섯 분이 실시하셨는데요. 이거는 건강검진 지원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2013년도에서 2014년도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했어요. 그때는 했을 때는 “24년까지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10년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었는데 그거보다는 매년 하는 게 맞겠다. 그런데 25년도에 그 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한진희위원

왜 못 하셨어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밑에 강화군민고용기업지원사업이라고 2000만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신청하는 기업이 없어서 그중의 일부 1240만원을 그 위로 예산 변경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건강검진을 했고 26년도에도 올해 한 11월쯤에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은 매년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러면 주기적인 사업인데 예산을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올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위원

황성주입니다. 지출 6페이지, 아까 한진희 위원님께서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이게 자부담, 보조 이런 비율이 있겠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게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일 때는 보험료가 1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1만원까지는 저희가 100% 1만원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보험가입금액이 올라가면 갈수록 자부담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산출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3000만원, 보험가입금액이 3000만원일 때 우리가 기본 공제 1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80%를 지원해 주면 20%는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만약 3000만원짜리를 보험가입금액으로 정했을 때 보험료가 한 15만 900원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80% 지원해 주고 그러면 자부담이 한 2만 8100원 그 정도 나옵니다.

황성주위원

이것도 가입 안 해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황성주위원

이런데도 가입을 안 해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관심 부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관심 부족은 저희가 홍보를 좀 미흡하게 해서 그래서 가입률이 좀 낮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리고 풍물시장의 소유권이 그러면 강화에 없어요, 강화군에?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풍물시장이요?

황성주위원

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풍물시장은 다 매각을 했고요.

황성주위원

다 매각을?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점포 3개만 지금 강화군 소속이고 하나는 계약을 했는데 계약자가 사망을 해서 그거를 상속 포기하고 저희가 다시 받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거는 다 매각이 되고 그 앞에 주차장이라든가 그 대지 부분, 그거는 저희 강화군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이게 여기 한 군데가 불이 나면 다 타는 거 아니에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황성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봤더니, 상인회 얘기를 들어 봤더니 24시간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1명이 고정 배치돼서 그 상가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물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그분도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런 와중에도 불이 나는 거죠. 그리고 10페이지에 맨 꼭대기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작년도에 310가구가 지원이 됐는데 이게 모자라지 않아요? 신청량이 다 소진되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지금 상황이?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다 소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성주위원

부족하지는 않아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황성주위원

부족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충분하다니까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고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회계과목 착오로 인한 예산과목 정정에 따른 환급액 같은 거 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이거는 하신 것 같고, 풍물시장 화재보험이요. 이거 100% 가셔야 되는데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게 재산이, 이게 불이 자기 재산만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유성헌위원

이거 또 만약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또 그때 가서 당사자는 돈 없다 그러면 이거 방법도 없잖아요. 아니면 또 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보조금이. 그러니까 이거는 100% 목표 잡으셔서 100% 다 보험 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공급관 설치지원사업 신규 보급 구간 368개소 중 195세대 미설치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조금을 반납하는데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이거는 공사는 다 하는 거고요. 공사는 다 하고요. 그리고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인데 이게 국지도 84호선에도 길직2리 같은 경우도 지금 연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공급 신청을 받았고 설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지도 84호선 공사 구간과 연계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고 있는 거 있고 또 신문리 지구에는 아마 조양방직 건너편에 LH단지 너머 쪽에 공동주택인데, 인근에 거기는 또 지장물이 하도 많아서 공사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발생돼서 일부 포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368세대라는 거는 이게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25년도, 저희가 24년도 10월 달에 25년도 것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는 공급 신청을 이장님들한테서 다 받습니다, 지역마다. 그런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세대는 100인데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세대가 200이다 그러면 200세대를 다 신청을 해요. 그런데 막상 설계를 하다 보면 200세대 다 할 수 없고 100세대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있고 그다음에 200세대 있지만 “나는 안 해.”라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 편차가 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도시가스를 개통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지금 173가구에 대해서 신청 들어온 돈을 지급하는 거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한 내용입니다.

유성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결산서도 좀 봐야 되고 그러는 부분 제가 체크한 건데요. 아시는 대로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이게 답변이 안 되시면 그냥 자료 주시고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유성헌위원

일단 결산서는 198페이지예요, 첨부. 거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921만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인데 이게 원인행위 없이 전액 불용됐어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사고이월은 계약같은 지출 원인행위를 한지 불가피하게 못 쓴 돈을 넘기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청년일자리 예산 2403만원, 원인행위가 전혀 없었는데 사고이월 됐다가 결국 전액이 불용됐거든요. 어떤 근거로 넘기신 겁니까?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페이지 수가 예산 결산서 몇 페이지라고 하셨는지요?

유성헌위원

198페이지 맨 위쪽에 1921만원이 있거든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첨부서류?

유성헌위원

네. 한번 보시고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부분의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건가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자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구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부내역 8페이지요. 명시이월된 1600만원 보입니다. 명시이월되고 올해 사업집행은 다 된 거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내용인지?

구본호위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본호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요. 시설비에서요. 13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이 6600 정도 되고요. 지출액이 4800이에요. 보조금을 반납을 하셨어요. 굳이 그렇게 보조금 반납할 내용이었습니까?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24년도 사업이 25년도까지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4년도 사업이 2억 7900만원짜리 사업이었어요. 거기에서 입찰잔액이 좀 있고요. 24년도에 4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은 완료되고 1개 사업만 4836만 4000원짜리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 사업에 대한 입찰잔액과 집행잔액이 1851만 9450원입니다.

구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설명자료 성과보고서에서 대체적으로 성과가 목표 대비 실적이 상당히 우수하게 평가가 되었는데요.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서 여쭤볼게요. 2025년도 해외무역 사절단 파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내 제조업체 10개 업체에 대해서 파견을 했던 것 같아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구본호위원

사절단이 파견이 됐으면 결과물은 좋은 쪽으로 결과물이 나온 거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이 앞에 사업이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호주로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고요. 상담실적이 한 48건에 129만 3000불 정도가 이루어졌었고 계약실적은 또 1개사에 한 3만불 정도가 성과가 있었습니다.

구본호위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무역 활동에 이바지하고 있는 겁니까?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위원

과장님,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에 지난연도수입에 미수납액 이게 저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풍물시장, 사망하셔서?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부분이 좀 큽니다.

한승희위원

그 전년도에도 크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전년도에도 4000만원이 넘어요, 4276만원. 매번 이렇게 미납액이 비슷합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승희위원

예산액 적극적으로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 명시이월한 것 중에 190페이지, 이거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왜 전액 이월됐네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이거를 계속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라서요. 이거를 반납하지 않고 저희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그 돈까지 저희가 다음연도에 집행을 합니다.

한승희위원

전년도는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 거 쓴 나머지를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한승희위원

명시이월 시킨 거를 또 명시이월 시킨 거는 아니잖아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니죠. 이게 명시이월 시켜서 집행을 하면 그 당해 연도에 또 남은 예산, 예를 들면 24년도에 8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25년도에 이 800만원 먼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한승희위원

이거 집행 안 한 거잖아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24년.

한승희위원

아니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을 25년도.

한승희위원

25년도 예산이 이 800만원인 거예요. 인천형 월세지원 청년월세 지원. 25년도 예산이 800만원인데 2026년으로 명시이월시킨 거라고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25년도 예산 800만원을 26년도로 이제 이월한 거고요.

한승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4년도 예산을.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한승희위원

800만원 명시이월 했으면 1600만원을 하나도 안 쓰면 26년도 사고이월이 되는 거여야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예산 25년도 800만원을 26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1620만원이라는 돈이 24년도 사업 그거를 이월해서 1620만원을 25년도에 집행한 내용입니다.

한승희위원

이월된 예산액은.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24년도 이월된 1620만원을 25년도에.

한승희위원

이거는 저희 자체예산이잖아요.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1620만원이요?

한승희위원

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이거는 시비.

한승희위원

시비.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시비 전액입니다.

한승희위원

시비구나. 시비 먼저 사용하고 800만원 국비는 명시이월시키신 거네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러게 이렇게 간단한 거를 그렇게 복잡하게 돌아와서. 여쭤보려고 한 건데. 그리고 7페이지 불용예산 좀 볼게요. 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사업 1회 추경에 증액하신 거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이거 1회 추경에 풍물시장만 반영이 된 거고요. 터미널시장은 이거는 선정이 안 되고 있다가 25년도 7월달에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런데 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터미널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을 시에서 그때 교부해 주면서 2600만원을 그때 교부를 해줬습니다.

한승희위원

2624만원.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승희위원

1회 추경에?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터미널시장만 25년도 7월 달에.

한승희위원

그때도 2000만원 해준 거예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26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교부해 줬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면 이거 잔액 같은 거는 3회 추경, 종말 추경에 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공공기관청년인턴사업 이것도 잔액이 1965만원 남아요, 7페이지.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 1회 추경에 8400만원, 2회 추경에 650만원을 증액합니다. 그리고 1965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이것도 사장되는 예산입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파악해서 정리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 아까 유성헌 위원님이랑 저기 말씀하신 지역주도형, 8페이지, 190페이지가 확인했는데 맞는 것 같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본예산 2880만원은 100%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1921만원은 집행을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23년도에 명시이월, 24년도에 사고이월된 겁니다. 결국은 불용시킨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명시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불용을 시킨 겁니다, 전액.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꼼꼼하게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런 것 때문에 과장님,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끌어안고 계신 예산이에요, 이게. 그렇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일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거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승희위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6688만 4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누락된 거죠? 그전에 예산액이 없어요. 그렇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6688만 4000원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이게 24년도에 이게 2억 7900만원짜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4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개 사업 중의 하나가 4836만 4000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2억 7900만원짜리 4개 사업을 하면서 입찰잔액이 좀 발생돼서.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거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여기 이거 2025년도 세입, 2024년도에 넘어온 이월예산은 표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누락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000 몇백만원이 누락되신 거라고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래서 공사금액 잔액이 2000 얼마가 합쳐져서 6688만 4000원이 된 거예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승희위원

이게 전년도에 누락됐기 때문에 지금 전년도 이월액만 이렇게 올라오고 예산액에 없는 거예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승희위원

맞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렇게 된 겁니다. 성과보고서 다 수정하셔서 잘 작성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구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호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위원님들이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 계속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건지 지금 화재공제 미가입 점포로 인한 집행잔액이 한 71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렇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구본호위원

그러면 이 미가입된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화재보험은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와 보험 가입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가 발생하고 보험 가입자이면서 다른 제3자가 가입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다면 지금 이거 711만원 돈에 대한 화재보험 미가입 점포에 대해서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입 점포, 전통시장하고 중앙시장, 버스터미널, 풍물시장 이렇게 해서 구분돼서 몇 개 점포인지 확인이 되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가입 점포요? 가입돼 있는 거요?

구본호위원

미가입 점포.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미가입 점포. 네, 나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다면 그 미가입 점포에 대한 강화군에서라든지 아니면 상인회에서라든지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화재가 난다면 전체가 다 위험에 빠지는 거고 전체가 다 손해를 입게 되는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에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한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올해라도, 올해라도 그렇게 남은 기간이라도 미가입 업체, 점포 가입하도록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 금액은 1000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8억 2061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4억 4146만 7000원이고 수납총액은 173억 1470만원, 환급액은 1억 2091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금액은 171억 9378만 6000원, 미수납액은 2억 4768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 수입과 사용료수입, 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액 2억 1147만 8000원 중 2억 1318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43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2페이지, 83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으로 684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총액 1억 6146만 7000원에서 환급액 1억 1463만 3000원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4683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156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 발급 및 분할납부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과징금, 기타과태료, 부담금으로 460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고 126만 6000원을 징수하여 128만 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3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3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28억 612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6억 9518만 4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1억 9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특별교부세로 예산액은 4억원으로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24년 12월 교부되어 24년도 세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액은 1억 3897만 8000원으로 선착장 정비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24년 12월 31일 교부되어 24년도 예산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서 83페이지, 84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62억 44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은 78억 8764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84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억 6277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5535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74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7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현액은 451억 8645만 1000원으로 218억 9893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222억 8006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9094만 8000원, 집행잔액은 6억 16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결산 내역 중 사업별 집행률이 낮은 세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7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어촌어항관광개발조성사업은 황산도경관개선및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1억 9210만 1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예산은 동검도 안전진단 용역 기간 미도래로 2042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방어항건설사업은 화도면 후포항 물양장 조성 사업으로 3억 8642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선두항 선착장 숭상 공사 사업비 변경 승인에 따라 6억 369만원을 계속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421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어항유지보수사업은 어항시설 긴급 보수 및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등으로 1억 8950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이 각 524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어항보수보강사업은 어항 실시설계 용역비로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선두항 선착장 숭상 실시설계용역 준공 미도래로 1541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이 각 479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8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소규모항보수보강사업은 2억 2036만 6000원의 예산 중 소규모 어항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 1억 7740만 1000원을 지출하고 사하동 방파제 설치공사 관련 예산 4238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동도남산포항어항시설개선사업은 2억원의 예산 중 실시설계 용역비로 6067만원을 지출하고 남산포 개선사항 공사를 위해 1억 3933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루지항선착장정비사업은 3억원의 예산 중 폭 확장사업으로 2억 4620만원을 지출하고 미루지항 선착장 숭상사업을 위해 5379만 9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98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장곳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50억 9668만 8000원의 예산 중 앵커조직운영 위탁사업비와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7억 8899만 8000원을 지출하고 43억 76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문도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17억 5770만원의 예산 중 앵커조직운영 위탁비와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7억 4234만 5000원을 지출하고 10억 1535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외포권역어촌뉴딜사업은 100억 6903만 1000원의 예산 중 지역 역량강화 용역 준공금 등 13억 7100만 2000원을 지출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계약 협약 해지에 따른 시설공사 지연으로 86억 9802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98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주문도살고싶은갯벌섬마을조성사업은 6억 5724만 9000원의 예산 중 위탁사업비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금으로 2억 533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비 4억 5191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초지전망데크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으로 4181만 8000원을 지출하고 18억 5818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설치사업은 1억 9000만원의 예산 중 삼산면 하리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으로 선금 7100만원을 지출하였고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공기 미도래로 6470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이 각 2714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8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공간조성사업은 예산 1억 20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비로 선금 7146만 7000원을 지출하고 용역 기간 미도래로 2993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8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새우젓규격용기 제작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원 중 1억 563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새우젓 어획량 감소로 신청이 저조하여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이 각 2183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9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4930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이 각 1397만 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수산물냉동냉장시설지원사업은 7510만원을 지출하였고 25년 12월에 선정된 사업자 9명이 사업 미완료로 9412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538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9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지원사업은 예산 57억 중 선금 15억 8426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41억 6625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158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법어업지도 단속은 관내 불법어업어선 미적발에 따른 강화군 부담금 200만원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종패 살포는 낙찰업체 사업포기로 인하여 1억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00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사업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 60일 이상 어업종사자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개인 105어가, 마을 16개소에 8464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4262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0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정화사업은 26년 1월 준공 예정에 따른 준공기간 미도래로 2046만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758만 6000원과 집행잔액 195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0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수산종자자동화시설지원사업은 사료 급여기, 살균기 등 양식장 지원사업으로 4572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709만원과 집행잔액 356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1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취약해안폐기물 대응사업은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착오 편성하여 바다 환경 지킴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로 예산을 전용하여 4856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57만 5000원과 집행잔액 85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1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황산도해상관광시설조성사업은 예산 1억원 중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로 6917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3082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양치유지구조성사업은 이월 예산 9600만원 중 용역비 5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집행잔액 4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등 조사분석 용역 사업은 예산액 5억 중 연구용역비 선금 2억 7474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용역 기간 미도래로 1억 1775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 차액인 집행잔액 1억 7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1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저어새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예산 5억 4877만 3000원 중 갯벌센터 운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938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갯벌센터 전시 기획 디자인 및 관련 인허가 용역비 5453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4억 8061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02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도서민여객선운임 대중교통요금 지원사업은 섬 주민의 여객선 본인부담금이 1500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해당되는 항로가 없어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 2억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2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인천시민여객선운임 확대지원사업은 인천시민이 여객선 이용 요금 80%를 할인받은 후에도 운임료가 1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인천시민 2만 4115명에 대한 1280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917만 9000원과 집행잔액 929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출향민여객선운임 지원사업은 등록된 출향민 64명에 대해 섬지역 운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운임료 66만 4000원을 지원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 166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페이지, 설명자료 20페이지 성과 보고입니다. 해양수산과 성과지표는 어항기반시설정비사업, 수산물유통지원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선어업인정책보험료지원사업, 해안쓰레기수거사업, 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사업, 도서지역생활필수품해상운반비지원사업,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 여객선증회운항지원사업, 도서지역 입도 인원 등 10개 성과지표로 7개 지표를 성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달성률이 저조한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자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결산심사 자료 잘 봤습니다. 총체적으로 다 있더라고요. 이 해양수산과만 보면 전체적인 강화군 예산 심의를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과 자체가 중장기 사업들이라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집행잔액은 50% 이내, 아니, 집행률은 50% 이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원래 과 자체가 이런 겁니까? 얘기 좀 해주시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해양수산과의 사업이라는 게 지금 뉴딜사업도 있고 어항시설 보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단년도에 집행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월도 되는 거고 또 그해의 집행률이 좀 저조할 수, 이월이 되다 보면 또 그해의 집행률이 좀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올해 것만 본 게 아니라 전전전까지도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주셔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도 이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비 이월도 연도를 넘겨서 사업을 마감할 수가 있어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어떤 질문인지 제가.

구본호위원

여기서 보면 계속비 이월이 몇 건 나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말씀해 주시면.

구본호위원

너무 많아서. 보셔요, 그러면. 교동 남산포 어항, 미루지항, 주문도, 외포권역 이런 것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상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해상에다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더 길어지고 또 공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한 5개년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어져서 가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습니까? 외포권역어촌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7년짜리 사업이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올해로 이제 마무리 지금 치는 걸로.

구본호위원

올해로?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전년도에 13.6% 집행률 나온 거고 올해 이제 마감되는 거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구본호위원

국가유산과보다 더 광범위한 것 같아요, 사업의 규모가.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항시설 보수사업이라든가 또 이런 뉴딜사업이라든가 장기적인 사업들이 좀 있다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이끌어가는 사업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봤습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구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2페이지고요, 세입 2페이지. 연초부터 갯벌센터 주차장 렌트사업 차고지, 이거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는 주차요금 수입, 추경에서 정리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성헌위원

4페이지고요.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1억 1093만 8000원, 다 공유수면 점사용료하고 공유재산 사용료입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이게 공유수면 점·사용료하고 공유재산 사용료하고 여기 등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소송비용회수 수입도 지금 미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산업법 위반과태료 이런 게 총 해서 지금 1억 1000인데 지금 미납은 됐지만 어쨌든 저희가 독촉하고 계속 재산압류 조치라든가 이런 행정조치를 해서 다 수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오늘 전 과가 과태료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과장님. 이거 그런데 공유수면 점 이거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거를 왜 안 냅니까?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업체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가 도산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독촉이라든가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다 밟아 나가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이런 과태료 안 내신 분들도 사용하고 계신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중지를 시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중지된 상태인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유성헌위원

이것 조치 취해서 사용 계약 취소 이런 걸로 해서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11페이지고요. 해양 수산 관리 사무관리비, 이거 최근 5년간은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사무관리비가 집행을 좀 못 했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거 5년간 반영하셔서 좀 감액할 수 있으면 감액 편성하시는 것도 고려 한 번 해 보시고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자료 15페이지고요. 취약해안폐기물대응사업 5200만원, 수협이 사업 포기했잖아요. 그 이유하고 예산을 전용하여 길상면에만 사업비를 투입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협에다가 한번 이 사업을 할 의향이 있냐니까 거기서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했고 저희도 당초에 이거를 기간제등보수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세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길상면에다 저희가 재배정을 줬는데 길상면 같은 경우 지금 5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거기가 다른 면보다도 또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좀 집중적으로 환경정비를 할 수 있게끔, 해안환경 정비를 할 수 있게끔 거기다 예산을 좀 주고 다른 면에도 저희가 의뢰를 물어봤는데 다른 면에는 기존에 있는 해안쓰레기로도 가능하다 해서 일단 길상면에다가 저희가 거기 관광객도 많이 오니까 그쪽으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수협은 이제 아예 안 하실 건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리고 자료 16페이지고요.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등 조사분석용역비 1억 750만원이 낙찰 차액이에요. 낙찰 차액이 1억이 넘는다면 이거는 당초 용역비 산정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 산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100% 군비인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100% 군비고 5억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액이 2억 7000에다가 이월이 1억 7000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약 4억 정도 이상이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낙찰차액입니다, 일반 공고를 내서.

유성헌위원

그러니까 1억이 넘는 낙찰 차액이 발생한 거는 이게 처음부터 편성 자체가 좀 과하게 편성한 거 아닌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5억의 예산으로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결정이 이렇게 난 겁니다, 이 정도로.

유성헌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유성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때는 용역비 같은 거 잘 편성해 주시고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게 자료 18페이지가 이게 자료가 한 번 바뀌어서, 여기는 적정 편성하시고 홍보 충분히 해주십시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맨 윗부분.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마지막으로 20페이지고요. 성과 보고에 보면 여객선 증회 운항지원이 목표 대비 44% 실적이에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유성헌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선사의 비협조로 그런 건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먼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적이 312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43회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면 96% 저희가 목표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고 그 외에 저수심이라든지 기상악화라든가 이때만 못 다닌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다 다니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실질적으로는 96% 달성이시라는 거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요. 자료에 신경 좀 쓰셔야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성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10페이지예요. 새우젓규격용기 제작지원사업입니다. 어획량이 감소돼서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올해 어떤 상태예요, 새우젓이?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올해도 새우젓이 그렇게 많이 잡히지는 않은 상태이고 지금 이게 남은 이유가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는 새우젓이 잘 잡혔습니다. 잘 잡혔는데 이 용기를 구매하지 않은 이유가 24년도에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25년도에 구매율이 저조한 겁니다.

한진희위원

올해가 많이 저조한 거는 아니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올해요?

한진희위원

용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작년도죠.

한진희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의 건인데요. 재료비가 1억이 낙찰업체 사업포기로 이월이 됐어요, 1억원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왜 이렇게 됐죠? 1억이 남고 이월을 시키셨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가무락을 살포를 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업체가 납품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취소하고 그 돈을 올해로 이월시켰습니다, 1억을. 그래서 올해 1억을 포함해서 올해 예산, 전년도 1억하고 2억을 올해 다 살포를 했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렇게 해서 끝나는 사업이고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한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 한승희 위원입니다. 구본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계속비이월은 5년 이내에 다 해서 하시는 거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교동도, 미루지, 장곳항, 주문도. 이거 미반납 균특이죠, 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한승희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잘 진행되고 준공기간 맞춰서 준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예산만 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황산도 전망데크 및 경관조성 사업, 이월 사업인데, 이월 예산인데 잔액이 8000만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외포지구 종합 어시장 그것도 이월 예산인데 4600 남았습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용기 제작도 잔액 많이 남았고 수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도 10페이지에 본예산 4000만원에 이월예산 3700까지 했는데도 잔액이 2795만원이 남았습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한승희위원

종말추경 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과장님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 보조, 이거 3회 추경이기는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해양치유조성사업, 이월예산 이것도 마찬가지고 황산도해상관광시설 조성도 이월예산인데 잔액이 3000만원 이상 남았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불용되지 않게, 예산 사장되지 않게.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추경 때 삭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예산이 없게끔 다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남았다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정리하는 거로 그렇게.

한승희위원

종말추경에는 정리가 그래도 웬만큼 돼 줘야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황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위원

황성주입니다. 지출 설명자료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항 실시설계 용역비 해서 선착장 숭상, 이거 선착장을 높이는 사업이겠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숭상이 높이는 겁니다.

황성주위원

그것도 있고 9페이지 보면 초지항 전망데크 조성 실시설계 용역 해서 용역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기존의 토목직 인력이 설계할 수가 없는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설계를 떠나서, 설계도 있지만 각종 저희가 해양이용 협의라든가 각종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용역 할 때 같이 맡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해양 이용 협의라든가.

황성주위원

일의 번거로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일의 번거로움도 떠나서 어쨌든 직원이 다 그것까지 하기가 업무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과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할 수 없는 거는 아니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업무협의를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단위 사업 하나하나 다 직원 혼자서 이거를 하기가 좀, 용역에 같이 담겨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실시설계.

황성주위원

해양수산과뿐만 아니라 여러 개 과에서 용역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용역을 안 주는 것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에 보니까 맨 밑에 하리~서검도 운항노선 2항차 추가운행 해서 325회를 다닌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143회 밖에 안 다녔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143회가 아니라 312회를 운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죄송하게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그거는.

황성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됐네.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