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전종규 의원 발언

제367회 제1차 본회의2026-10-19

전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주현

박주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각종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계화

장계화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제3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의하여 김창래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동해시장으로부터 10월 8일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3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제3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제3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김창래 의원과 최이순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제3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현장방문 계획의 건(유영선 의원)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영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유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의원입니다. '현장방문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첫째, 동해항·동해신항·묵호항의 운영 및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동해항 북부두·서부두·남부두·석탄부두의 미세먼지·분진 차단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항만별 기능과 여건에 따른 개발 방향을 확인하고, 물류·관광 분야와의 연계 가능성을 파악하여 항만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항만 주변의 환경관리 실태와 운영에 따른 환경 현안을 확인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둘째, 무릉별유천지의 운영 현황과 시설별 활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관광객의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용 편의 증진과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방문 기간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이며, 현장 방문 대상지는 총 4곳으로, 동해항·동해신항·묵호항, 무릉별유천지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방문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유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현장방문 계획의 건’은 유영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현장방문 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10분 자유발언(곽준수 의원)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곽준수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준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준수의원

동해시 청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기 거주 가점제 도입 촉구. 존경하는 8만 5천 동해시민 여러분!, 박주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학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곽준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동해시의 미래이자 존립의 기틀인 우리 지역 청년들이 더 이상 정든 고향을 등지지 않고 당당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청년 취업지원과 지역 정주를 위한 「장기 거주 가점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동해시가 마주하고 있는 청년 유출의 실상은 참으로 서늘하고 뼈아픕니다. 우리 동해시의 청년 인구는 지난 20여 년간 단 한 해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떠나는 청년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새로 유입되는 청년은 턱없이 부족하며, 그 감소세의 폭은 최근 들어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객관적인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는 5,900여 명의 청년이 동해를 떠났고 5,800여 명이 전입하여, 순감소 청년 인원은 80여 명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불과 5년이 지난 2025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4,400여 명이 전출하고 4,000여 명이 전입하면서, 청년 인구 순감소가 무려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 청년 순 유출 규모가 다섯 배 이상 폭증한 것입니다. 1년에 청년 400명이 순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 동해시의 학교 하나가 매년 통째로 사라지는 것과 같은 막대한 규모입니다. 도대체 우리 청년들이 나고 자란 고향 동해를 등지고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청년의 삶을 지탱해 줄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동해시는 수많은 청년 정책을 펴왔고, 수십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정작 우리 동해 청년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취업과 복지의 온도는 여전히 시린 한겨울 얼음장과 같습니까? 단기 체험형 아르바이트 일자리나 몇십만 원 쥐여주는 일회성 현금 지원만으로는 청년들의 정착을 이끌어내는 데 명백한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청년이 동해에서 일하고, 터전을 잡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적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제안하고자 하는 「장기 거주 가점제」란, 우리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살아온 지역 청년들에게 공공 및 유관기관 채용 시 일정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동해시에 주소만 두고 있는 사람에게 무분별한 특혜를 주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동해시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학업을 마치고, 묵묵히 삶의 터전을 지켜온 그 소중한 청춘의 시간을 우리 시의 가장 값진 ‘지역 자산’으로 정당하게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지역 거주기간을 채용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선례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성남문화재단은 공개채용에서 성남시 거주기간 1년 이상 지원자에게 필기와 면접 전형에서 5%의 파격적인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시흥시 역시 동일한 가점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인천관광공사 직원 채용에서도 거주기간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차등 부여하거나, 장기 거주자를 동점자 최우선 합격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3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 시험에 해당 지역 15년 이상 거주자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는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수도권 대도시마저 지역 장기 거주자 가점제를 도입하는 지금,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우리 동해시가 어찌 손을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동해시 청년들의 정착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 혁신 과제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동해시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및 위탁기관 채용에 「장기 거주 가점제」를 전면 도입해 주십시오! 동해시에 계속해서 3년 이상, 또는 합산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 온 청년들에게 채용 만점의 3%에서 5%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타지역 응시자의 헌법상 기회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가점 적용 합격자 비율을 15%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3명 이하의 소규모 채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교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이 제도를 관내 민간기업으로 과감히 확산시키기 위한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해 주십시오! 지역 청년을 우선 채용하거나 자체적인 거주 가점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동해시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시 주관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우선 가점 부여 등 손에 잡히는 파격적인 실질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에는 우수한 지역 인재를 채용할 확실한 유인을 주고, 청년에게는 내 고향 동해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기회를 열어주어, 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동해에서 일하고 정착한 청년들이 지역의 내일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시정 참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청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의 대상에 가두지 않고, 동해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당당한 주체로 세워야 합니다. 현행 「동해시 청년 기본조례」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위원회 청년 참여 비율을 조례의 취지에 맞게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가용한 국·도비 재원을 선제적으로 연계하여 청년의 취업과 정착, 그리고 시정 참여가 하나의 견고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학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는 결코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제안하는 「장기 거주 가점제」는 단순한 취업 우대 시책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청춘의 땀방울을 흘려온 청년들에게 ‘동해에서도 내 꿈을 펼치고 평생 살아갈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희망을 주는 생존의 정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제안한 핵심 정책들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동해시 지역정주청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선제적이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는 공허한 말과 홍보성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와 공정한 기회로 청년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동해의 청년들이 고향에서 꿈을 펼치고 떳떳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곽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곽준수 의원의 10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뒤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3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의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5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7건 등 총 12건입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준수 의원)

10시 31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곽준수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준수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월정액 자문수당의 지급방식을 실제 자문 실적에 비례하여 건당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적 중심의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에, 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법률고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수당의 지급액 등 세부 사항을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항 번호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이동하고 중복 문구를 삭제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정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월정액 자문수당의 지급방식을 월 상한선을 폐지하고 실제 자문 실적에 비례하여 건당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실적 중심의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자문 활동을 활성화하고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자문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및 세부 사항을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 실적 중심의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향후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계화

장계화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계화

장계화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곽준수 의원께서 해 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시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화

장계화의회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6.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5분

주현

박주현의장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순기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 심의 안건은 총 2건으로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6년 2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새마을 사업 추진과 관련한 회의 참석 실비 지원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도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새마을 지도자들의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4조에 내용을 추가하여 시장 또는 동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 또는 동에서 요청하는 새마을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 분야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해당 조치에 대해 도비 신청과 시비에 대한 예산 요구 예정이고, 기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복리후생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본인의 생일에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기존 1일에서 2일로 확대하고, 휴가 사용 기간도 기존 선거 종료일 후 10일 이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조례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위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고, 조례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진입니다.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활동 지원 범위에 범위의 시장 또는 동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 수당을 추가하여 새마을지도자 등의 회의 참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5호 신설은 시장 또는 동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지원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새마을사업 추진과 관련한 회의 참석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 조례 체계 및 지원 목적에도 부합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생일휴가를 신설하며,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여건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3조제7항은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기존 ‘1일’에서 ‘2일’로 확정하고 휴가 사용기간을 선거 종료 후 ‘10일 이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13조제8항은 공무원 본인이 생일에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휴가의 소급 및 이월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14조는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13조1항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단태아 출산 시 20일, 다태아 출산 시 25일로 확대하는 것이며, 비고 사항은 입양 휴가의 적용 범위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고, 입양 외 경조사 휴가의 경우 원격지에 해당하면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일휴가 및 선거사무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공무원의 복무 여건과 복리후생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특별휴가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범위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공무원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선거사무 특별휴가의 사용기한을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용 기간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행 과정에서 휴가 사용기준 및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순기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오윤기 의원님.

오윤기의원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 취지는 이해하며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 지원 항목과의 조문 체계를 고려하여 신설 조항의 위치를 조정하고, 조례의 구성과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 시장 또는 동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의원님들, 조금 전, 오윤기 의원으로부터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윤기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곽준수 의원님.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오윤기 의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개정하신 조례는, 우리 지금 회의 수당이 지금 돼서 올라온 조례죠, 지금 처음 우리 의회에 비용 추계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하셨을 때 하고, 지금 수정 제출을 다시 한번 하셨어요, 이렇게 수정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강원도 조례가 2월에 제정이 됐고 이후에 시군 조례 개정을 요청했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계획 수립을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도에서 9월 10일 경이었죠, 문서로 총 수당에 대해서 연간 4회 제한이라든가 월 1회 제한 이런 건에 대해서 조금 수정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를, 지침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셔서 비용추계 부분에 있어서 당초는 월 1회, 1년 그러니까 12월 매월 하는 걸로 회의를 계획을 했었는데 비용을, 연간 최대 4회까지로 제한되는 바람에 조금 도비나 시비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줄었습니다. 그걸 비용 추계를 조금 수정하면서 일정 부분 비용 추계를 했었고, 최초 계획에는 저희가 인원수를 새마을문고 회원을 좀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도 방침상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로 한정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이나 동장이 요청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문고회원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또 방침을 주셔가지고 그것도 포함해서 비용 추계를 조금 변경한 부분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 조례에서 비용 부분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 조례에 그대로 반영해서 지금 개정안을 내셨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네, 도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처음에는 월 10, 그러니까 월 1회씩 해서 12번 지불하는 거였는데 이게 분기마다 한 번씩 그래서 연 4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바뀐 걸로 저희가 지금 수정안을 받았습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네, 도 방침은 굳이 얘기하면 분기마다 한 번은 아닌 것 같고요. 연간 최대 4회인데 4회를 다 안 해도 되지만, 최대 4회까지만 줄 수 있고, 4회 범위 내에서 정말 필요한 시장, 동장이 요청하는 회의가 1회밖에 없다면 1회도 할 수 있는데 최대 4회는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방침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의회에 지금 제출하신 수정 자료에 보면 연 4회를 지급하겠다라고 지금 제출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그리고 우리 아까 저기 오윤기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를 하시면서 제4조제5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꾸셨는데 이 5호 부분이 기존에 기존 조례의, 왜냐하면 지금 이 심의를 보고 계시는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5호가 뭔지 4호가 뭔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원 조례에는 4호에 보면 ‘그 밖의 새마을 지도자 사기 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이게 바로 4호입니다, 4호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수정안을 내신 부분에서는 원래 5호로 넣었던 개정안 ‘시장 또는 동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 수당’, 이 부분이 원래 5호로 해서 계정을 내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원래 있던 4호하고 좀 순서가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바꿨다는 얘기시죠?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과장님, 이런 조금 미세한 부분들은 개정안을 내실 때 제대로 좀 검토해서 바로 좀 가지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네, 저희가 안 그래도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오윤기 의원님께서 좀 잡아주신 것 같은데요, 감사드립니다. 저희 좀 주의 깊게 개정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그럼, 더 이상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인 의원 있음) 찬성, 오윤기, 김효섭, 최이순,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김창래, 박주현 총 8명입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오윤기의원

이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네, 오윤기 의원님.

오윤기의원

안 제13조제8항의 조문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동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3조제8항을 ‘시장은 공무원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부칙 부분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네, 오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오윤기 의원으로부터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윤기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거수 중인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전종규 의원님,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오윤기 의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인 의원 있음) 표결 진행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오윤기, 김효섭, 최이순,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김창래, 박주현 총 8명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8.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규 의원)

10시 53분

주현

박주현의장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전종규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규의원

네, 전종규 의원입니다.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등 7개 시군은 청년 나이를 49세로 연장하여 경제활동 인구 축소에 대응하고 더 많은 청년에게 맞춤형 복지, 주거, 창업 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및 강릉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청년의 건강증진, 주거, 문화, 금융생활 등 청년의 권익증진과 맞춤형 청년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도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 사업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청년의 나이를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확대하고, 안 제15조에 청년의 건강관리 및 자살 등 건강, 정신건강 지원내용으로, 안 제 16조에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포함한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전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전문위원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정책적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의 연령기준을 49세 이하로 조정하고 건강증진 및 주거·생활 안정과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이에 따른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1호는 현행 조례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49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에서도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 여건과 정책적 필요에 따라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안 제15조는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건강관리 지원과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제21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취지를 구체화하려는 사항이며, 안 제16조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며, 금융 생활 지원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제20조 및 제22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 경제적 자립 및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조례로 구체화하려는 사항이며, 안 제17조, 제18조는 신설되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현형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 17조 및 제 18조로 이동하고 현행 제17조의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청년의 연령기준을 49세 이하로 확대하고 건강, 주거, 금융 생활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정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의 정책 수혜 범위를 넓히고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과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 정책의 취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상위법령의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로 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재국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전종규 의원께서 해 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에 대해 질의와 답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주십시오. 9. 동해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김창래 의원)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59분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김창래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래의원

김창래 의원입니다. ‘동해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층은 전체 인구의 약 25%~30% 정도 차지하며 지역 경제활동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인적 자원이지만, 조기 퇴직이라든가 정년퇴직 후 충분한 준비 없이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되면서 경제적 불안정한 상황과 사회적 고립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서 중장년의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가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용 안정, 재취업, 창업 및 다양한 사회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장년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고용 안정, 재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중장년에 대한 정의, 안 제4조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안 제6조에 취업 상담 및 취업 알선 등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김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전문위원

‘동해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년의 고용 안정과 재취업, 창업 및 사회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 사업 지원센터 운영, 기업 지원, 관계기관 협력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중장년의 고용 안정과 재취업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중장년의 범위와 관련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며, 제3조는 중장년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시장에 필요한 책무를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4조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5조는 중장년의 고용 현황, 직업 능력 및 교육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안 제6조는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7조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안 제8조는 중장년을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안 제9조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기관, 기업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안 제10조는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관, 기업 또는 개인에게 관련한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중장년의 고용 안정, 재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 실태조사, 지원사업, 관계기관 협력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일자리를 지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중장년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재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 계획·실태조사·지원 사업·지원센터 운영·기업 지원·관계기관 협력 및 포상 등 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동해시 청장년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도 청·장년의 취업지원과 기업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지원 대상과 사업 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조례와의 관계 및 사업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여 실제 사업 추진 시 유사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상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김창래 의원께서 해 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해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래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김창래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래의원

김창래 의원입니다.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동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사기 진작 취지를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서 도지사로부터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발급받은 동해시민을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제2항제11호에 「동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기진작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발급받고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김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전문위원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발급받고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3조제2항제11호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발급받고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 확대 및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및 지원이라는 국가 정책 및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로 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천수정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김창래 의원께서 해 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동해시 송정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송정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선옥입니다. ‘동해시 송정생활문화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송정생활문화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6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기존 수탁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추진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 시설은 송정생활문화센터로 지하 1층, 지상 2층, 사무실, 북 카페, 전시실, 동아리실입니다. 위탁사무 운영입니다.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 지원, 영화, 음악, 무용, 미술,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강원민예총 동해지부와 재계약 기간 연장으로, 선정 방법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평가 결과 70점 이상 획득 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재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는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의거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안정성, 경제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을 검토했습니다. 성과평가 검토 결과 84점으로 재계약 추진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전문위원

‘동해시 송정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송정생활문화센터의 현 위탁운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사전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 및 제13조의3 및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 및 제21조 등 규정에 의거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반영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3년간 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주도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존 수탁기관과의 운영 경험과 지역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의 연속성 및 시설 운영의 전문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해시 송정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선옥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동해시 송정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영선 의원)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유영선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선의원

유영선 의원입니다.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의 기능과 동해시의 책무, 위탁운영 기준 등이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계 부서와 센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위탁운영에 대한 점검과 성과평가를 통해 급식의 안정성과 운영의 책임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센터의 설치·운영 및 수행 업무에 대하여, 안 제6조에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확대를 위한 등록 관리에 대하여, 안 제9조의 센터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유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전문위원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기능과 시의 책무, 위탁운영 기준 등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의 지원 대상은 상위법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센터의 설치·운영 및 급식소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안 제6조는 사회복지 급식소의 등록 확대 및 관리를 위하여 부서와 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급식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센터의 구성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센터 운영의 지도·감독을, 안 제11조는 매년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여 결과를 사업 계획 및 심사 등에 반영하는 등 근거를 마련하여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센터의 기능과 시의 책무, 운영 기준 등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어린이 및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제공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급식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 점검과 교육을 통해 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예방관리과장 윤혜경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유영선 의원께서 해 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 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5. 동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6.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의사일정 제13항,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입니다.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동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4건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 이행안과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시민 부담 감소 및 편의 증대를 위하여 일부조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8조제1항 수도 사용 관련 신고 사항입니다. 급수 재개 신청,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신청 등 상수도 사용에 따른 신고 항목을 현행 신고 사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7조 [별표 3] 상수도 요금 업종별 산업용 적용 대상 확대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수도율 적용 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체로 확대 적용하여 중기 소상공인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34조제5항 미납분 수도요금 분할 납부제도 신설입니다. 체납 요금에 대하여 6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40조제2항 정수 처분 해제 수수료 사항 삭제입니다. 사물화된 사항으로 수돗물 공급 중단 후 재개 시 부과하던 해제 수수료 사항을 삭제하고 체납액 납부 확인 즉시 급수를 재개하도록 조례와 시행규칙을 함께 수정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4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1] 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수정 사항입니다. 급수 구역 내 건축물 등의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별표 1]을 원인자부담금 물가 상승률 반영에 따른 인상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 안 제3조제1항, 안 제7조제3항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 사항으로 수도법 시행령 제49조3의1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에서 ‘업무 수행’으로 위원 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정기회의 개최 주기를 연 2회 이상으로 상위법에 맞춰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5조제6항 공공하수도 사용료 분할납부 신설입니다. 사용료 고지가 상하수도 일괄 고지되므로 미납분에 대하여 6개월 이내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 하수배출량 산정 및 신고 서식 명시입니다. 기존 조례에 삭제된 항목을 근거로 하고 있어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 사용 시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사용료를 신고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제3항, 하수 배출량 계측 장치 문제 발생 시 배출량 조사 기준 수정입니다. 계측 장치 문제 발생 시 배출량 산정기준을 종전 최근 6개월 중 최대 월 하수량에서 이전 3개월 배출량의 평균으로 수정하여 시민의 하수도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제1항제2호나목 및[별표 4], 개별 건축물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명시입니다. 준공 후 1년 이내 증축·용도 변경 시 오수 발생량 합성 기준을 구체적 예시와 함께 명시하여 신축 건물에 대한 오수량 산정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4건 모두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받았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전문위원

상하수도 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의 체감형 규제 혁신 과제를 반영하고, 규제개혁 신문고와 중소기업옴부즈만을 통해 접수된 애로·건의 사항을 해소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1항은 급수 재개 신청과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신청 등 실제 행정 절차에 맞게 신고 항목을 구체화하여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27조는 [별표 3]과 같이 산업용 요율 적용 대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체’로 명확히 규정하여 요금 적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4조제5항에서는 규제개혁 신문고와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 애로 건의·개선사항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6개월 범위 내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극 반영하고자 하며, 안 제40조제2항에서는 징수처분 해제 시 수수료 징수 문구를 삭제하고 체납액의 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해제함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은 수도 사용 관련 신고 사항을 정비하여 실제 행정 절차에 맞게 신고 항목을 구체화하고 산업용 업종 구분 명확화로 요금 적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상수도 사용료 체납분에 대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주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타당합니다. 다음은 ‘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별표 1]에 따라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해당 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참고]와 같이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현행화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합니다. 다음은 ‘동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실시 및 공표와 수질 관리 및 수도 시설의 운영에 관한 폭넓은 자문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상위법인 「수도법」에 따라 구성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정기회의 개최 주기를 분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변경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합니다. 다만, 위원은 수도 관련 분야 및 수질 전문가로 위촉하는 방안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기회의 개최 주기는 연간 4회에서 연간 2회로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므로,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규제개혁 신문고 및 중소기업옴부즈만을 통해 접수된 애로 건의·개선사항을 해소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하수도 행정의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제6항은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체납액을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제1항제1호는 하수 배출량 산정 시 물의 사용량과 현저히 다른 경우 하수 배출량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제1항제2호 나목과 다목은 운영상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하고 하수 배출량 산정의 근거에 필요한 정확한 서식을 조례에 명시하여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17조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체감형 규제 혁신의 과제를 반영하여 계측기 고장·훼손 시 배출량 산정을 종전 ‘최근 6개월 중 최대 월 하수량’에서 ‘신고일 기준 이전 3개월 평균 배출량’으로 개선함으로써 주민과의 불필요한 마찰 예방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9조제1항제2호나목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건축물 준공 후 1년 이내 증축, 용도 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할 경우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참고]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를 명시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으로 개선함으로써 일부 조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은 규제개혁 신문고 및 중소기업옴부즈만을 통해 접수된 애로 건의·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해소하고, 명확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으로 하수도 행정의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므로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창래 의원님.

김창래의원

김창래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2020년 국가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의 과제 이행’이에요, 맞죠? 근데 2020년인데 왜 6년 뒤에 지금 과제를 이행합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늦은 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이 4건이라 좀 많은 편이거든요.

김창래의원

그러면 그동안 정수 부분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수 처분 분들, 정수가 물을 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피해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저는 2020년이면 당연히 2021년 정도에서 이거를 수도 어떤 급수의 어떤 일부개정안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년 뒤에서 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권익위 권고 사항 이후 이 항은 이행은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약간 미뤄져 있던 조례개정을 일부 다 조례개정하고자 합니다.

김창래의원

그럼, 한꺼번에 미뤄진다고 옛날 것부터 6년이 지났는데 한꺼번에 미뤄지면 한 10년 지나도 그러면 그 10년 전 것도 9년 딱 되면은 10년 만에 개정되면 그 10년, 9년 동안의 어떤 그거는 다 개정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내가 생각하면 상당히 늦은 거예요.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적용은 실제 국민권익위에서 제도 개선 사항으로 지적 사항을 받고 시행은 그때부터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조례 개정이 늦어져 좀 늦어진 편입니다.

김창래의원

그리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상당히 어떤 요금이 내년까지가 계속 오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창래의원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오른 만큼 어떤 질적인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급수의 어떤 신고 절차, 급수 재개라든가 수도 계량기 검사 신청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급수 재개라든가 수도 계량기 검사 신청을 하면은 받고 바로 되는 거예요?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신청 들어오면 바로 직원들이 나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의원

예, 이거는 이 정도만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김창래의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네, 김창래 의원님.

김창래의원

원인자 있지 않습니까? 부담금을 우리가 별표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원인자부담금이 그러면 원인자가 이걸 측정해서 신고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별표 3] 서식을 봤습니다, 이렇게. 소장님, 3서식을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단위고 월간 생산량, 물 함유량 그다음에 물 사용량, 기타 감소량까지 어떻게 본인이 원인자가 이걸 다 측정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별표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은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게 미리 별로 원인자부담금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김창래의원

그런데 원인자가 사용량과 차이의 신고서를 해가지고 사무로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라도 이거 신고 못하겠어요, 월간 생산량 얼마고, 물 함유량이 얼마고, 물 사용량이 얼마고, 기타 감소량이 얼마다 이거 차이를 원인자가 증명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를 정리한 게,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용역을 줘서 각자 그거 별로 다 이렇게 별표에 이렇게 이거는 명확히 해놨습니다.

김창래의원

우리가 매달마다 상수도 요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요금이. 그러면 거기다가 사실 올해가 얼마 썼고 얼마 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명확하게 좀 이렇게 기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음에 쓸 때 우리가 보통 계량기의 어떤 이렇게 계측하는 분들이 이렇게 오다 보면 너무 빨리 돌아가면 저희들이 집에서 얘기한단 말입니다, 어디가 누수되는 것 같다고.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사실적으로 행정에서 어느 정도 차이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지 원인자가 차이,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 어떤 배출량에 대해 가지고 차이를 알아서 신고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신축, 건물의 용도 변경, 1회 납부만 합니다. 상수도 요금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김창래의원

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창래 의원님

「네」하는 의원 있음

김창래의원

정기회의가 우리 위원회 수는 10명에서 15명까지 올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정기회의의 개최 주기를 분기 1회면 우리가 연에 하면 4회 아닙니까? 그런데 2회를 줄인 이유가 뭡니까?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수도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이랑 횟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최 주기를 보면 분기 1회에서 연 2회 이상, 꼭 2회로 지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이랑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일정이 있으니까 그분들이랑 다음 위원회 개최될 때 이 부분은 따로 협의해서 진행하려 합니다.

김창래의원

소장님, 저는 어떤 회의 이런 거 수돗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항상 주위에 그래요, 지금 계속 요금이 오르고 있으니까. 내년에 소장님께서 내년에 어떤 내년까지 오른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기다려 보는데 사실적으로 이런 평가위원회는 자주 열어서 시민한테 많은 어떤 정보를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래의원

오히려 축소된다는 건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연 2회 이상이니까 소장님 말로는 연 2회 이상이니까 연 3회도 할 수 있고 연 4회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도록 많이 해 줘 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래의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검토 보고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수돗물평가위원들이 위촉 부분이 있어서 15명으로 확대된다고 하셨죠?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주현

박주현의장

그러면 수질 전문가들의 어떤 확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의견을 잠깐 제시를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적극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질 전문가분들로 좀 더 확대된 그러니까 5명이 늘어나잖아요, 그 늘어나는 범위에 수질 전문가들이 좀 들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그 부분을 잘 위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그리고 조금 전 김창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위원회 회의 횟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 생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감시가 조금 느슨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반영해서 촘촘하고 꼼꼼하게 잘, 수돗물을 잘 정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김창래의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네, 김창래 의원님.

김창래의원

보면은 말입니다, 안 제15조6항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분할납부’ 신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용료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는 6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허용 근거를 설정했어요, 맞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돈이 없는 분은 분할납부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지금 분할납부 했습니까, 지금까지?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분할납부가 불가능했습니다.

김창래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어떤 조례를 따지면 올해 그러면 수도세를 안 냈으면 다음 달에 정수시키는, 물을 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대단히 어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 그나마 지금 6개월 정도 해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니까 다행인데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한 달 안 냈다고 물을 끊는 어떤 그거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한 달 미납됐다고 단수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3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여유기간을 둡니다.

김창래의원

방금 전에 내가 과장님 한 달간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했는데 지금 그래도 6개월 정도의 어떤 납부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다행히 아니냐 생각이 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은 다번, 주요 내용 다번 보십시오. ‘계측 장비 고장 시 배출량 조사 기준 현실화’ 있어요, 맞죠?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창래의원

제17조3항에 그랬는데 계측기 고장 훼손 시 산정을 종전에서는 그러면 최대 6개월 중에 최대 월 하수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하수량을 해야 되는데 왜 최대의 하수량으로 했습니까? 지금 조례는 평균 하수량이 됐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전에 그러면 우리가 물을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해야 되지 이때까지는 최고 많이 있는 하수량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문제가 있어서 다른 시군도 다 기존에 최대 월 하수량으로 적용을 하다가, 지금 이제 다른 시군도 조례 개정을 많이 하고 지금 이렇게 조례 개정되는 사항이 시민들한테 부담이 완화되는 개념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많이 완화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김창래의원

아니, 자꾸만 소장님 완화했다는 그런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완화했다는 표현보다는 평균을 평균적으로 만약에 쓴 걸 평균적으로 해서 산출해서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분들의 최대 하수량을 준다는 건 최고의 어떤 그걸 그분들의 하수량 그러니까 배출량의 어떤 부분에서 고장 시지 않습니까, 고장 났을 때 제대로 하는 거는 너무한 거예요. 지금 자꾸만 소장님께서 완화시킨다 이랬는데 나중에 그거 평균을 주는 건 이건 당연한 거고 시민의 어떤 최고의 어떤 좋은 점을 발휘해서 조례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3개월 어떤 부분에서 그나마 평균 산출량이 변경됐기에 다행이지만 그전에 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주 : 과거에는 이제 이용자들께서 이 계측 장치를 망가뜨렸습니다, 고의로. 자기네 하수량 감소를 하거나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무인 검측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바로 계측이 되는데, 전에 수기로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자기가 많이 발생하거나 불리할 때는 계량기를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소장님, 소장님.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문구가 들어갔다고 봅니다.

김창래의원

소장님, 깨버린 사람도 있지만,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깨진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깨버렸다’ 그런 표현은 좀 하지 마시고 그나마 저는 3개월 평균이 잘 돼서, 평균의 어떤 배출량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거는 좀 잘못됐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편하고 시민들이 안전되고 시민들이 어떤 거기 어떤 적절하게 어떤 상수도를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시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래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창래의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고 있으면서 안 고치는 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반영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만약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그러면 다른 부분도 빨리 빠른 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래의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면 됩니다. 17. 휴회의 건(의장 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46분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현장방문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3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2. 제3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3. 현장방문 계획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5. 동해시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6.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7.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주현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8.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9. 동해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10.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11. 동해시 송정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12.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13.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14. 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15. 동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주현 김창래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16.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주현 김창래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17. 휴회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4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전문위원 유정희 전문위원 김상진 의사팀장 이현진 주무관 김평근 주무관 조정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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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