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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창래 의원 발언

제367회 제2차 본회의2026-10-22

김창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주현

박주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준수 의원)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규 의원)

10시 01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동해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김창래 의원)

10시 02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래 의원)

10시 02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동해시 송정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송정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영선 의원)

10시 03분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동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현장방문 활동에 따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3항, ‘현장방문 활동에 따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20일에서 21일까지, 2일간 현장 방문 활동에 다른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현장방문 활동에 따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10분 자유발언(김창래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4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김창래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에 의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래의원

봉사자님, 당신의 헌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동해시의회 김창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해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이정학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시민의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한 시간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 한 시간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한 시간은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고, 누군가에게 한 시간은 일을 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에는 그 소중한 시간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이웃을 위해 내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원봉사자입니다. 저는 오늘 그분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밥 한 끼를 준비해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분, 폭염이 찾아온 여름에도 묵묵히 봉사 현장을 지키는 분, 축제가 열리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대신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눈이 오면 빗자루를 들고, 재난이 발생하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시는 분, 그리고 봉사가 끝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 그분들의 이름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이름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몰라도, 그분들이 흘린 땀만큼은 우리 동해시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봉사자는 박수를 받으려고 봉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봉사자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별것도 아닌데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 말이 더 마음 아픕니다, 왜냐하면 정말 별것이 아니었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봉사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간 있는 사람이 시간을 나누고, 힘 있는 사람이 힘을 나누고, 기술 있는 사람이 재능을 나누고, 마음 따뜻한 사람이 그 따뜻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활동 1시간은 그저 숫자 ‘1’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한 사람의 희생이 있고, 한 사람의 배려가 있고, 한 사람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을 너무 쉽게 숫자로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봉사 10시간’, ‘봉사 50시간’, ‘봉사 100시간’. 물론 기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모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동해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한 시간을 기록하는 도시에서 봉사한 시간을 기억하는 도시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연 24회 또는 72시간 이상 봉사한 시민에게 주어지는 ‘마일리지증’ 공공시설 감면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두 번 또는 일 년에 72시간, 꾸준하게 자신의 시간을 내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 시민에게 동해시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헌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봉사 마일리지증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을 ‘혜택’이라고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감사의 증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봉사한 시민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공공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동해시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등에서 법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작은 혜택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공공시설의 작은 감면, 이용료의 작은 혜택, 금액으로 보면 정말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자에게는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을 우리 동해시가 알아주는구나.”,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봉사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할머니가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한 아이가 따라 봉사하고, 그 아이가 자라서 또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봉사활동 하나가 아닙니다. 선한 마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봉사 마일리지증 하나가 시민과 행정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제도가 가져올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우리는 흔히 도시의 발전을 이야기합니다.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짓고, 공원을 만들고, 관광시설을 만들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합니다,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사람의 마음이 차갑다면 그 도시는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조금 부족해도, 서로 손을 내밀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의 어려움을 살펴주는 도시라면 그곳은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동해시가 그런 도시였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도시보다 마음이 따뜻해서 행복한 도시, 건물이 높아서 자랑스러운 도시보다 사람의 마음이 높아서 자랑스러운 도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시를 넘어 시민이 서로를 사랑하는 도시, 저는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동해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해시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작은 감사의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봉사자의 기쁨, 아름다운 봉사자의 마음, 동해시 전체가 봉사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봉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주지 않아도, 신문에 나오지 않아도, 상을 받지 않아도, 누군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은 아마 내일도 봉사 현장으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대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한 시간을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의 땀을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우리 동해시가 따뜻합니다.” 사랑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한 사람의 봉사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돕고, 그 마음이 열 사람에게 이어지고, 백 사람에게 이어지고, 천 사람에게 이어진다면, 어느 순간 도시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봉사의 힘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동해시가 기억합시다, 봉사하는 시민이 자랑스러운 도시를 만듭시다, 봉사한 시민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듭시다. 그리고 아이들이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듭시다.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 내어놓은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봉사한 사람에게 감사하는 도시, 봉사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도시,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는 도시,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도시, 그런 동해시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동해시는 봉사한 시민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헌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의 봉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동해시가 더 따뜻합니다.”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봉사자 여러분들게 동해시 공공시설 이용 시 모든 시설이 감액 적용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체육시설에만 한정되어서 적용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밝히는 봉사자님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김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창래 의원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의안 심의와 더불어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 성장동력인 동해항·동해신항·묵호항·무릉별유천지를 둘러보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방문이 단순히 현장을 둘러보고 준비된 설명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문에 앞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또한 현장에서 적극적인 질문과 토론을 통해 문제점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회는 현장을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집행부 또한 현장의 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행정으로 연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장을 방문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현장 방문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기고, 형식적인 방문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무릉계곡에도 단풍이 곱게 물들어 계절의 정취가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요즘 우리 동해시 곳곳에 문화와 예술의 풍성한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유를 내어 아름다운 계절을 만끽하시고, 문화와 예술이 주는 감동을 나누며,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어우러지는 축제의 자리에도 함께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시기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3. 현장방문 활동에 따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10시 1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전문위원 유정희 전문위원 김상진 의사팀장 이현진 주무관 김평근
기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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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