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곽노혁 의원 5분자유발언
아까 제안설명에서 김철수 의원님 대표 발의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시간이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내부적인 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조금 성급하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이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문제점 검토했는데 여러 가지 많습니다. 빨간 불펜으로 빨갛게 적어왔는데 두 가지만 말씀 첫 번째 그 2조에 보면 정의의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른 청소년 중에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2조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청소년에 대한 근로 기준을 상위법에서 보면 청소년 기본법 제3조 1호에서는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반면에 근로기준법 제 64조 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사람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예외는 있어요. 취직 민허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를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 본 조례안에 보면 사각지대가 좀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9세부터 14세랄까 이런 게 이런 부분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이 조례안이 발의됐다가 부결된 사항이 그 충청도나 거제도 이런 데서 발견도 되고 또 서울 시내에 이 조례를 채택한, 본위원이 판단해 본 13개구 정도가 있는데 여기도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24세 이하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 발의된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좀 부족해서 조금 이제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나 한 가지 드리고 또 한 가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8조인가, 8조에 보면 8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제1항이 청소년의 노동 상담 권리 구제 이런 교육 상담 이거를 의뢰를 하는 거죠. 그 기관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이 구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우리 이 구로구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말 그 순기능 긍정적인 역할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청소년 특히 학생 쪽에 국한되다 보면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 기관이 민노총 지부의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행여 아이들한테 그 일방적인 표현이 좀 과하지만 이런 노조의 편향된 인식이 아직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제대로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들한테 일방적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딱 못 박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두 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대표 발의자이신 김철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본의원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 조례는 좀 더 가다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저 포함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좀 심사를 계속해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