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은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은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용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에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29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의 교통안전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집에서 학교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통학로 전체에서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안전 조례는 어린이 안전 관리와 교통안전 관련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 통학로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 조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과 차량 속도 제한 등 상위 법령에서 정한 권한과 자치구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규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어린이 안전 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은 기존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 오전에 정비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 등의 체계에 맞춰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통학로까지 교통안전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치구가 수행할 수 있는 현장 점검과 시설 관리, 관계기관 협의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및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에 따른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 부속물 관리와 개선,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의 현장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통학로의 교통안전과 보행환경을 점검하고, 학교 등 관련 시설의 장과 어린이, 학부모 등 실제 통학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사업과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구간별, 시간대별 차량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는 구청장에게 새로운 교통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권한을 존중하면서 자치구가 수행할 수 있는 시설 관리와 현장 점검, 관계기관 협의 및 지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0월 20일 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의 안전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어린이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