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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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자운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7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6-10-22

김자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자운

김자운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자운입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본인이 발의하신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시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복귀하시는 대로 의사진행권을 반납하고 이후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전문위원실주무관

전문위원실 이상준 주무관입니다. 제30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을 심사하시겠으며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충주시 AI 생활지원사 서비스 업무 협약 등 3건의 업무 협약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는 오는 10월 23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운

김자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6건과 기타안건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3건의 업무 협약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정용학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오염부하에 따른 추가사용료와 부족재원 충당 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비용 부담과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제2항에서는 처리시설 유입량에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하수도 업종별 요율을 적용하고 시설개선충당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운영·관리비용에 대하여 부족재원 충당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유입분부터 새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5년 후 시설개선충당금 미부과 제도를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 유입분의 사용료, 이미 적립한 시설개선충당금과 종전에 부과한 배출부과금의 처리 기준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 취지를 살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자운

김자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의 중간 부분에 보면 부족재원 충당방안과 고농도 폐수 추가사용료 산식을 정함에 되어 있고 제16조제3항·제4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리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족재원 충당방안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부칙에서 정하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부칙이 빨리 정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우선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주신 정용학 의원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던 부분인 게 충주 1·5산단이 준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하수도요금으로 부과되고 있어서 아마 이 조례로 개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업체부담이 두 배 정도 늘,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바로 조례 준비해서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산업체에서 가동률이 적고 아파트에서 유입되는 하수도 양은 증가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오폐수 관련돼서는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게 원안대로 가결되면 부칙을 빨리 만들어서 2027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속하게 부칙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자운

김자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잠깐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비용추계서를 보면 연간 약 19억이 손실이 나오는데 향후 5년이면 거의 96억 원이 되잖아요. 이 부족재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조례 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재정부족이 계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중장기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질의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사실 비용부담, 사용료를 산정해서 부과하는 거하고 하수도요금으로 부과하는 거하고의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시 재정부담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기업체 돌아가는 혜택도 많고 어떤 기업체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의원

부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도 현재 저희가 재정부담을 일부 보전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일부 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금액의 3분의 2 정도는 지금도 현재 보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산단, 5산단이 폐수처리시설 완공이 아마 올 연말이면 마무리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하수도요금 체계로 요금 부과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폐수처리장이 만들어지고 준공되고 운영되게 되면 결국은 하수도요금이 아니라 기존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기업체 부담률이 두 배 이상에서 2.5배 정도 부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투자유치팀이나 여러 가지 기업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칙에도 보이지만 5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시설개선충당금을 5년이라는 유예를 둔 이유는 5년 후에는 저희들이 시설개선충당금에 대한 것은 그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5년 후에 이루어지게끔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장대리

예, 과장님과 정용학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용학의원

감사합니다. 2. 문화어울림센터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3분

자운

김자운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어울림센터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지상진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자운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02호로 제출한 문화어울림센터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어울림센터 주차장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법정 설치수량을 확보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총 4면, 0.65㎡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사용허가 신청인은 현대엔지니어링이며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0년입니다. 충전시설은 2027년 2월 설치완료 예정이며 설치비용 약 1,500만 원은 전액 설치업체에서 부담합니다. 이상 균형개발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운

김자운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자운

김자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위원

정용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준공시점이 언제예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준공시점은 지금 2021년도가 되겠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2021년 10월에 건축인허가가 착공돼서요, 2024년에 준공됐습니다.

정용학위원

2024년에?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예.

정용학위원

기준이 그러면 2022년 기준으로 볼 때 어느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2024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2021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지금 우리 개정법 시행일이 2022년도고요. 허가사항에는 2021년도 10월에 건축허가를 맡아서 당시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아무래도 요즘 전기차가 많이 운행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 편의차원에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정용학위원

지금 몇 면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지금 4면입니다.

정용학위원

4면, 이게 공중이용시설로 봐요? 아니면 그냥 건축물로 봐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건축물 안에 딸린 공중이용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우리가 공용주차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50면에 1대잖아요.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건축물로 보시는 거네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그렇지요. 건축물에 딸린 부설주차장 안의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정용학위원

건축물로 본다? 공중이용시설로 보는 게 아니라?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건축물 안의 부설주차장이거든요. 문화어울림센터 내의 부설주차장.

정용학위원

부설주차장을 어느 면으로 보는 거예요? 공중이용시설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건축물에 딸린 주차장으로 보냐에 따라서 면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건축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으로 보고 있고요. 공공건물 근린생활시설에 총 주차대수의 5%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게 2025년 기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면수 제한이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편이잖아요. 면수가 늘어나는 편이잖아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학위원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세대당 1대, 이렇게 규정돼 있고 그래서 또 2022년 기준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급대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시점에 따라서 5%를 적용할 건지 아니면 2%를 적용할 건지, 그다음에 공공시설로 볼 때나 공용주차장으로 볼 때에 따라 면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준점이 지금 4면에 대한 충전시설, 주차면수를 한다는 것은 결국 2022년에 준공이 됐다고 해서 하시는 건가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저희가 공공건물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법정 건축법상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전기차가 많이 운행되고 있고 높아지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시설을 요구하시는 민원도 많고.

정용학위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4면이라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4면을 해야 되는지 의무 대수가 3.8이 나왔다고 하면, 5% 기준으로. 결국 2022년에 법이 개정되기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의무 대수가 달라져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저희는 5% 적용을 해서 공공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정용학위원

2022년 이후에 준공된 거다, 허가사항은 2021년인데?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래서 4면을 하겠다?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사전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은 우리 충주시 전체적인 전기차 충전시설의 업체 현황하고 요금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체 선정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거 감안하실 거지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이 시설을 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여러 업체들한테 견적 같은 것을 받아봤는데요. 요즘 같은 업체들은 운영 손익비 문제로 본인들이 시설투자를 하면서 하지는 않는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한 것 같고 현대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저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균가에서 약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9원에서 590원 급속충전, 그다음에 완속은 260원에서 590원 정도 보이고 있었는데요. 견적 받은 것에는 완속일 경우에 회원가는 290원, 그다음에 비회원가는 400원으로 합의를 봤고요. 또 금액적인 차원에서는 거의 낮은 쪽에 두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킬로와트당 충전금액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것들, 왜냐하면 업체가 새롭게 바뀌면 회원카드를 또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충주시에 보급된 전체 충전시설을 전체적으로 파악돼야 되는 거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대기환경과 부분에서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회원을 많이 보유한 업체, 요금이 저렴한 업체, 이런 것들이 다 시민한테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기업업체 선정해 달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그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충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자유발언 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어떤 유지관리적인 측면이나 향후에 고장 났을 때 AS 부분,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대엔지니어링 쪽으로 선택한 거고요. 앞으로 유지관리함에 있어서도 그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그다음에 대기환경과나 이런 데하고도 소통을 해서 유지관리적인 측면, 또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을 다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충전시설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시민이 불편하면 안 되고 시민한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서 업체 선정을 잘 고려해 주세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자운

김자운위원장대리

정용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어울림센터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주민들의 편의와 친환경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행자가 어디지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자운

김자운위원장대리

만약에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으로 기재돼 있는데 실제 운영·유지관리 책임주체는 누구로 봐야 하나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유지관리 책임 또한 현대엔지니어링이고요. 우리 충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자운

김자운위원장대리

10년 후 사용기간이 종료됐을 때도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하는 것도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하는 건가요?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장대리

근무확약서도 붙여야 되고요. 저희가 이행보증 준 것도 발급받아서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걸 안전장치라든지 다 준비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지상진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복귀하신바 이후 의사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 김영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웅위원장

부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두 안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대기환경과장 김덕철입니다. 먼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환경과 소관 개정조례안은 2건이며 의안번호 제4295호, 제4296호로 각각 제안한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형 탄소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 친환경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운행기간을 상위법령 기준에 맞춰 정비하여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4295호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장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와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위원회 명칭을 충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충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정원을 10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해 전문가 참여를 넓히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 주도의 탄소중립 운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기준을 신설하고 우수 개인, 단체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96호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친환경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운행기간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고 기타 인용법령 및 중앙부처 명칭 등을 일괄 정리하였습니다. 두 개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 조성과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기환경과 소관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위원

과장님,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 현재 2년에서 상위법령에 따라가면, 지금 만약에 전기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8년 후에 매입이 가능하신 건가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지금 새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용학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보조를 받고 난 뒤에 다시.

정용학위원

예, 그렇습니다.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그건 한 2년 정도.

정용학위원

지금 2년에서 상위법령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뭐예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이거는 보조를 받아서 중간에 2년 정도 타다가 수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소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말소하는 분들이, 수출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이득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편법을 쓴 부분이 있어서 아예 8년까지 타라, 8년 동안은 수출이 안 되는 거지요.

정용학위원

수출 부분에서만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국내에서 매매하는 부분도 그러는 거에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국내에서는 8년 정도 적용되는데 국내에서도 타고 다니다가 매매라든지 이런 건 다 가능합니다.

정용학위원

2년 지나면?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예.

정용학위원

한때 일부, 처음에 보조금 받을 때는 시군마다 보조금 비율이 달라서 등록하고 타 지역으로 몇 개월, 1∼2개월 후에도 매매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9대 때 일부 2년으로 제한을 뒀던 건데 상위법령으로 아예 명확히 바뀌신 건가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면 국내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국내에서는 2년 후에는 가능하다?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예, 보조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정용학위원

2년 후에는 가능하다?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 타고 다른 차종으로 변경할 때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국내에서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런데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8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그렇지요.

정용학위원

이 내용이 주 핵심이신 거지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예, 이번에 법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대해서만 8년으로 제한됐습니다.

정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부탁드리는 거는 저희가 올해도 12월에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특히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이 있는 부분 중에서 내년에도 예산편성 시행이 타 지역보다는 서둘러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예산 지침이 1월 1일 자로 하면 좋은데 사실 차량별로 가격이 정해져야 집행하거든요. 그거만 확정되면 저희들도 준비했다가.

정용학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잖아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똑같은데 전에는 담당자별로 다른 업무로 바쁘다 보니까 이거는 뒤로 늦춰서 공고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금년도처럼 내년도에도 빠르게 조기에 공고를 해서 우리 시민들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차량이,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면 2026년도에 생산된 차량들이 내년도로 연도가 넘어가다 보면 할인혜택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할인혜택을 1∼2개월로 300∼500까지도 할인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이 타 지역이 아니고 충주시민들이 받을 수 있게끔, 그런 행정적인 업무를 늦추지 마시고 서둘러서 바로 공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말씀하신 부분에서 덧붙이자면 금년도에는 승용차만 1,750대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는 2,500대 정도 해서 750대 정도가 증차가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보조금이 사실 최대는 1,200만 원 정도 지원받다 보니까 서로 일반 휘발유라든지 유종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전기차를 선호하는데 내년도에는 도에서 일괄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지원율을 낮추자, 그러니까 국비는 똑같이 오는데 도에서 오는 비용을 낮춰서 지금 대당 예를 들어서 600만 원 정도 금년도에는 지원을 받던 게 한 500으로 줄이자, 이런 식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정용학위원

그건 지자체별로 다른 거를 도에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도에서는 이렇게 정해지면 도에 우리 시군에서도 건의가 많이 들어가고 일반인들도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되면 다양한 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학위원

보조금 100만 원 줄여서 차량을 더 보급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보조받는 사람도 늘어나지만, 지금처럼 경쟁률이 많았었는데 그것도 낮추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용학위원

보조금 외에 플러스 알파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전년도 차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선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안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조례의 실효성이나 행정의 책임성 측면에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생략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 생략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후 보고의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지금 위원회가 현재 10명으로 돼 있잖아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예.
자운

김자운위원

10명에서 5명을 증원해서 15명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최근 3년간 위원회에서 하신 운영실적이라든지 주요 성과가 있나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이거는 위원회를 전대 의원님 발의에 의해서 했는데 상반기에 사실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선거도 있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5명으로 이렇게 위원이 구성되면 저희들이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든지 충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은 했는데 사실 도의회 조례도 심사만 받는 걸로 해서 종료를 시켰어요, 전에는. 그런데 이걸 다시 할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잘 챙겨서 위원회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원회가 설치된 지는 몇 년 됐어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이거는 지난해에, 이게 조례 제정은 됐는데 금년도 5월 13일 구성을 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위원회가 올해 구성됐다는 거지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예.
자운

김자운위원

그런데 올해 구성되면서 아예 15명으로 하지 않고 10명으로 시작한 거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당초에 조례상에 10명으로 돼 있는데 인근 타 자치단체나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15명 정도, 많게는 더 있는데 15명이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15명이 적당한 것 같아서 이번에 15명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지금 또 한 가지는 녹색생활 실천이라고 해서 포상제도라든지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있지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예, 이번에 상위법에는 지원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우리 조례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인이나 단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선언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소중립은 구호가 아니라 성과로 증명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이 단순한 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도록 심의의 투명성과 위원회의 전문성,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책까지 과장님께서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의원님, 김자운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요청이 있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서 충주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웅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조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다음 의사 진행을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장, 김자운 위원과 사회교대)

10시 56분

10시 57분

자운

김자운위원장대리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자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심사를 위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주시 환경계획의 수립절차를 정비하고 환경정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충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계획에 상위법령의 필수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공통 조례의 적용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0조에서는 환경기본계획의 명칭을 환경계획으로 정비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 등의 의견수렴 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상위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예외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에서는 시장 소속으로 환경정책위원회를 두고 환경계획의 수립·변경과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시책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3에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의원, 관계 전문가, 환경보전 활동에 경험이 있는 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7까지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검토를 충주시 환경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위원회 운영비는 연간 870만 원으로 산정하여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취지를 살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운

김자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자운

김자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정원은 20명 이내라고 되어 있고 참석수당이 10만 원, 심사수당이 5만 원이에요. 횟수하고 참석수당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웅의원

참석수당, 현재 10만 원씩 측정이 됐는데 심의는 아마 다른 위원회 구성에서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심의랑 참석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5만 원을 기재한 것 같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심사수당은 5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김영웅의원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김영웅의원

예를 들어서 20명 정도 이내인데 10명이 될 수도 있고 열몇 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중에 심사위원들을 별도로 심의해서 나머지 참석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별도로 심의하는 기준의 부분을 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보충해도 될까요?
영석

김영석위원

예.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제가 봐서는 회의를 대면회의를 할 수도 있고 서면회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이 차이 나는 이유는 대면회의를 하게 되면 참석수당 플러스 심사수당을 주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서면회의를 하게 되면 참석을 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심사수당만 주고, 이렇게 구분돼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서 구분해서 비대면·대면했을 때 그 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서면회의도 많이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서 부시장님을 제외하면 19명인데 참석수당이 15명만 딱 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담당공무원 같은 경우 저희가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을 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부시장님하고 담당공무원 빼면 15명.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비용추계를 보시면 서면심의가 2회예요. 심사수당도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서면심의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조례에 제10조에 보면 직무가 있고 회의내용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걸까요? 위원의 구성을 20명으로 하되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들이 계획을 세우고 본인들이 심사하나요?

김영웅의원

계획된 게 올라왔을 때.

정용학위원

직무에 보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위원회가 하는 일이, 보시면 제10조의2에 위원회는 각 심의, 제2항을 보시면 환경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시책, 이런 것들이 위원회의 역할이잖아요. 이거를 심의하신다는 거예요?

김영웅의원

그러니까 위원이 15명 정도 구성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계획에 대해서 인구, 산업, 교통,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용학위원

의원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환경정책위원회가 있어요. 직무가 계획을 누가 세워요? 예를 들어서 환경 기본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여기에 5년에 한 번 이렇게 세우게 돼 있잖아요. 10년 계획을 세우고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잖아요, 목적이. 계획을 집행부에서만 세우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조례를 보면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계획도 세우고 심의도 다 한 다음에, 수립한 다음에 이분들이 또 심사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계획을 세우고 본인이 심사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 조례가.

김영웅의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15명 중에는 내부전문가도 있겠고 외부전문가도 있고.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전문가도 있고 외부 분들도 다 있어요, 위원회에.

김영웅의원

예, 여러 전문가가 있겠지요.

정용학위원

20명 이내의 구성원으로 돼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위원회가 참석하는 이유는 뭔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정책방향에 대한 방향성이나 5년 계획을 하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영웅의원

맞습니다.

정용학위원

설치기능이 그러니까. 환경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룰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심사를 해요. 심사위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내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했겠지요. 그래놓고 내가 해놓은 정책계획변경을 내가 심사를 해요. 전문가들도 다 포함돼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내가 환경정책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웠는데 내가 세워 놓은 계획을 내가 심사하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그러니까 내가 계획 세운 건 다른 사람이 심의를 해야지 정상적인 평가가.

김영웅의원

이거를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으로 그거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충분히, 발의 당시에는 해당 조문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용학위원

원래 사실 환경기본조례가 되면서 여기 보면 제10조의2에 보면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있고 제2항에 보면 이하 사항에 대해서 심의와 자문을 한다. 내가 자문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심사하고 그러는 거는 안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심사를 하면 그게 방향성이 맞을까, 차라리 이런 정책을 해서, 아니면 위원회의 역할이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심사만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을 세워서, 전문가를 통해서 했으면 심사위원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환경정책위원회에서도 심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서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세워 놓은 거를 본인들이 평가를 하면, 과연 이게 정상적인 평가가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영웅의원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 또는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을 듣다 보니까 그때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기가 좀 그랬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의면 심의자문, 이렇게 계획을 따로 하는,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하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용학위원

예, 그래서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인들이 계획하고 본인들이 심사를 하는 거는 그냥 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라서,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영웅의원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일단 충분히 그거에 대해 공감이 갑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직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이나 직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심사를 할 건지 아니면 계획을 세울 건지, 계획을 세우면 계획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을 별도로 두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 번쯤은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계시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안건도 있어서 다루는 사이에 한번 부서에서도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 정리해서 협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용학위원

예.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사실 이 법에서 환경계획 수립은 시장이 하게끔 돼 있고요. 환경정책위원회 자체는 심의나 자문을 하는 기능입니다. 심의나 자문을 하는 기능이고 사실 여기 보면 제10조의2제2항에도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어서.

정용학위원

심의하고 자문하는 게 그러면 비용추계서는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심사를 누가 해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약간 문구 자체가 물론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하셨기 때문에 의원님의 의중까지는 제가 정확히 읽지는 못하지만, 심사수당이라는 게 아마 예산 과목 자체가 심사수당으로 돼 있어서 아마 심의하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정용학위원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부서에서 확인하셔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당연히 모든 계획은 시장이 세우게 돼 있어요. 모든 정책에 자문위원을 두든지 정책위원을 두든지 해서 그 계획안을 논의한 다음에 올라오면 심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세운 계획을 심사만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자문을 구해서 이런 정책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고 나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다시 이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자문하고 거기에 심의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비용추계가 잘못된 건지 역할이 잘못된 건지를 잠시 고민하셔서 협의하신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자운

김자운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 김영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웅위원장

부위원장님, 회의진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충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자운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자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자운

김자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자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생활위험수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생활위험수목 및 안전취약계층의 정의, 시장과 수목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생활위험수목은 충주시 소재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 중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나무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주택과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지원 범위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차상위계층 등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생활주변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임야·산림 등 수목을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지역,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적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지역에 대한 반복적인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후 1년 이내 중복지원을 제한하되 풍수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가슴높이지름, 즉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에서 측정한 나무줄기의 지름이 20㎝ 이상인 대형수목 가운데 죽은 나무, 줄기부패나 병충해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기울어지거나 과도하게 생육하여 강풍·태풍 등에 전도될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지원신청 및 결정절차에 관한 사항과 지원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한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와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생활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존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험수목 처리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절차 등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며 특히 스스로 위험수목을 처리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위원

위험목 제거사업은 진행하고 있으시지요? 예산이 아마 작년부터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어서.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학위원

제6조 지원범위에 대해서, 제2항제2호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20세대 이상. 제2항, “다음 각 호의 지역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있고 항목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면, 우리 공동주택이 거의 짝수 아닌가요? “이상”이면 공동주택도 20호면 해당된다는 얘기잖아요. 19세대까지만 지원이 된다, 이거잖아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이상인 거는 포함이지요.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포함이잖아요. 대부분 짝수로 돼 있는 공동주택들이 있어서 이상보다 초과하면 20호까지는 포함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규정을 어떻게, 19세대까지만 보실 건지 20세대까지 볼 건지 명확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7조 지원 대상이 있어요. 지원 대상이 명확하게 1, 2호로 구분돼 있잖아요. 이거 외에도 이거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지원 대상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7조에 보면 항을 떠나서 1, 2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만 해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혹시 3. 정도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 이런 거 넣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외조항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수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현지상황에 따라서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상황 같은 것 항목을 하나 추가하는 것도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정용학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되어 있는 거를 딱 국한돼서 해놨으면 이거 외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그렇지요, 지원범위가 있으니까.

정용학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명시돼 있는 것 외에도 분명히 현장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 조례가 완성되고 이거에 따라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늘려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시행하고 있었고 그거는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거에 없는 것도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제정되면 당연히 법에 있는 것만 지원돼야 되는 거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에 위험목 제거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 대상을 국한되게 딱 정해버리면 “기존에는 해줬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이러면 “조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기존에 시행한 게 잘못됐을까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그렇지요.

정용학위원

그래서 예외조항이라는 것은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서하고 동의서에 보면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서하고 지원서에 이렇게 돼 있는데 불가피한 피해인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지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신청서에, 수목을 제거하다가 만약 나무가 지붕이 슬라이드라 넘어지면서 깨질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존 한두 건이. 그런 상황을 포함한 예상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이 나무를 제거하면서 개인재산상 손실을 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법적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론 재산상에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내가 봤을 때 불가피하게, 이런 거는 새롭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작업하다가 과실 여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작업자가 처리를 잘못해서 그런 문제를 다툴 여지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재산상이나 인명피해가 없으면 좋겠지만 혹여나 하시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게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동의서에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팀에 검토를 받아서 “단, 생활위험수목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 문구를 추가한 거고 그런 상황 때문에 법무팀에 검토를 마친 사항이거든요.
영석

김영석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받아보시고 또 한 가지는 제8조에 보면 소유자 동의가 20일 이내에 통지절차를 둔다고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동의가 늦어져서 긴급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신청을 했는데 동의 절차가 늦어졌어요, 그럴 경우에 나무가 쓰러진다든지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제거사업을 못 합니다. 신청할 때 동의서까지 들어오거든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동의서가 들어와야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일단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서 작성을 하고 그 주변의 동의서까지 다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는 경우에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저희는 신청서와 동의서를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서 먼저 받고 20일 동안 동의서 받고 이러지 않거든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신청서 받고 동의서를 받는데 그 와중에 나무가 문제돼서 쓰러졌어요. 그럴 경우에는 애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절차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만약에 긴급을 요한다, 이러면 저희가 현장을 보고 나서 적절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청서 받고 동의서 받고 해서 하면 깔끔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그 이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요지는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아무튼 위험수목에 대해서 지난번에 칠금동에서도 주변에서 위험하다, 그런 민원이 있었고 민원 관련해서도 신속하게 처리가 잘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사실 보면 나무가 엄청 큰 나무가 많아요. 주변에 그 나무로 인해서 피해 보는 분들이 많고 그런 건데 하여간 잘 대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생활위험수목이 2025년도에도 당초예산이 5,000이었고 2026년도에도 당초예산을 5,000만 원을 실었잖아요. 그런데 2025년도에 생활위험수목이 몇 주 정도 제거됐을까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2025년도에 97주를 제거했고요. 예산이 약 5,3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정도 초과돼서 저희가 예산전용이나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했었고요. 현재는 52주 정도 제거했고요. 저희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직 대금지급은 안 했는데 약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2026년도에 상반기로 봤을 때 현재 10월인데 상반기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현재 일자로 52주 정도 제거했습니다.

김명진위원

52주를 제거했는데.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소요예산은 4,000만 원이요.

김명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달여 남았을 때 수목이 가을에 바람이나 태풍으로 인하여 쓰러졌을 경우에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지금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태풍이나 이런 걸로 접수된 민원은 없고 만약에 있어도 이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명진위원

생활위험수목만이 아니라 작업하는 현장이나 이런 데를 함께 동행하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제가 아직 그분들하고 동행한 적은 없습니다. 신고 들어와서 현장은 봤는데 제거할 때는 제가 동행한 적은 없어서.

김명진위원

제거할 때 현장에 모든 근로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열심히는 하시겠지만 오히려 나무를 제거하면서 이웃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사례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험수목을 제거하는데 오히려 장비나 사람 수만 많지, 그날의 인건비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오늘 이거만 작업하면 끝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자리에 앉아서 시간지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례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수목 제거나 하실 때는 바쁘시더라도 현장에 직원분들이 투입하셔서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지역민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들도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연초에 용역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하고 제거한 수 곱하기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있으면 이번에 필히 현장을 가고 용역업체에는 항시 그런 상황을 교육시키겠습니다.

김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의원님, 김명진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하

권은하정원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김자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11시 35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김자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운

김자운부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자운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어울림센터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제2호 중 “이상”을 “초과”로 하고 안 제7조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3호로 신설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간에 걸쳐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6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현황 등 총 146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른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어울림센터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여 결정하신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출처 충북 충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