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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고민서 의원 발언

제307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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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해 전문위원실 주무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지창근전문위원실주무관

전문위원실 지창근 주무관입니다. 제30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충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께서는 사전에 회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 3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 충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김영웅의원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김영웅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는 물론, 일반 성인을 포함한 모든 충주시민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발견 후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종자 수색과 수사는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령에 따라 수행합니다. 이 조례안은 충주시가 경찰을 대신하여 수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방교육과 복지서비스,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장비, 물품, 인력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사업 추진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의 별도의 근거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법률이 시행된 이후 추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른 예방, 상담, 복지 연계는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4조에서는 연령이나 장애여부로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시민과 실종당시 시민이었던 실종자 및 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법률이 별도로 정한 지문사전등록 등의 대상과 요건은 그 법률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교육, 홍보, 위치확인장치, 수색지원,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 수색지원 참여자의 안전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사업과의 중복 지원을 조정하고 사업별 지원 기준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는 적법한 지휘, 협조체계에 따른 수색지원과 재정지원, 시 내부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 및 외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독자적인 수사나 강제적인 위치정보 수집, 시민에 대한 수색 참여 강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개인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처리하고 위치확인장치 이용에 대한 적법한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발견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고 법적근거 없이 귀가를 강요하거나 소재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추진실적 점검과 포상을 규정하고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 누구도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면서 경찰, 소방과 충주시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취지를 살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지금 실종 성인에 대한 좋은 조례를 내주셨는데요, 지금 검토의견을 보면 관련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중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법안이 통과가 되면 다시 법안에 따라가지고 신고수색 절차나 지원대상 기준 등이 나중에 거기에 다시 거론될 필요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약간 이른 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례 제정이.

김영웅의원

네,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법에 계류중이긴 한데, 이게 이른감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지금 여러 가지 실종에 관한 수색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최근에도 지금 19곳 있고요, 또 계류중이긴 한데, 그게 또 입법 통과되고 하는 시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어서 조례로 일단 이렇게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타임을 놓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조례는 발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성억위원

지금 여기 관련 지원 조례 같은 게 다른 지자체에도 제정된 사례가 있나요?

김영웅의원

네,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경북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기존에 경북도하고 그다음에 청도군에 불과했었는데 조례 제정 지자체가 영주, 안동, 문경 그리고 경주, 뭐 경북만 해도 지금 17개 시군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조례 지금 수색 지원하는 조례가. 또 가까운 사례로는 충북 증평군에서 지금 최근에 또 같은 조례가 발의되고 있고요, 그래서 타이밍상은 지금 이게 늦추면, 예를 들어서 입법이 통과돼서부터 해도 되지 않냐, 물론 수정 보완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많이 의논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 과정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성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조례 내용 안 중에 6조에 지원사업, 2항에 보면 지원한도,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는데, 이 공고는 어디에 공고를 해야 하는 거죠? 공고를 어디에 공고를 해야 되는지 명확히 나와 있지를 않아서.

김영웅의원

그 지원사업 및 신설, 뭐 대상의 법률 근거에 따른 추진자료 공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다보면 어느 부분에 공고가 돼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이렇게 해서 그거는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 보완, 나중에 했을 때 그렇게 하도록,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이거는 어디에 공고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웅의원

알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위원

발의자께서 설명을 하실 때 간결하게, 역할을 분명히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간결하지도 않고 역할도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타지자체 조례가 한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발의자의 조례안과 수색지원에 한정을 두는 조례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수색지원이 맞다고 봐요, 이게 법령도 없고 경찰청 예규나 훈령이나 나머지 하나도 감안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하다보니까 역할이 너무 광범위해졌다,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너무 많다, 저희가 해야 할 게 사실은 수색상황이 발생했을 때 범죄피해 우려나 신속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소방이나 경찰로부터 요청이 왔을 때 수색을 지원하고 저희가 협력체계나 사건을 진행하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저희는 대응체계 지원체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체없이 지원해야 한다, 이게 사실은 명확한 거고 지원되는 인력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보장을 상해보험 가입이나 해야 되고, 그 부분이 사실 명확한 건데, 이게 너무 광범위해지다보니까 사실은 주요 역할이 삭제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까 홍성억 위원님 말씀하셨던 미리 공고해야 한다, 언제 어느 시간에 신속하게 날 수 있는 재난과 비슷한 상황에서 안전장비 상해보험 가입지원을 미리 공고하고 대응할 시간이 있을까요? 의무사항이에요, 지금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가능한 대응방법일까요?

김영웅의원

실종이란 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들 위주로 있었고 그런데.

고민서위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지금 이 실종이 이슈가 되고 하는 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경계심을 가지고 했는데, 배회감지나 GPS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실종문자서비스나 이런 사회적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인 실종을 단순 가출로 인식해서 인식부족의 차이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차이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김영웅의원

그래서 저는 보완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보완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민서 위원님께서 성인 또 추가로 하는 거로 범위가 넓어지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수정 보완해 주시면 그렇게 추가로 할 거는 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

이게 수정 보완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저희가 지원해야 될, 지자체의 의무가 실종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종수색을 하는 지원체계 마련, 지원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상해보험 가입, 거기에 지원자들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경비지원, 그거 외에는 저희가 할 일이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다 시장님이 하셔야 돼요, 충주시에서 해야 돼요.

김영웅의원

주는 충주시는 아니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수색이나 그런 데서 지원,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강원 홍천이라든지 충북 진천, 경남 창녕군도 수색활동 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서 그런 GPS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것들 활용하는 편이 많고요, 예산은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보다는 예전에 있었던 그런 부분을 좀 다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은 논의를 하고 있었고.

고민서위원

예를 들어서 6조 지원사업 1항에서 보면, 실종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위치장치와 그 이용에 필요한 비용,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김영웅의원

네, 맞습니다.

고민서위원

그런데 비용의 지원, 이건 저희가 경찰서에서 배회감지기나 GPS를 줄 때 비용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 조례상 비용을 하고 있는 것하고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저희도 이제 줘야되는 거죠?

김영웅의원

그 부분도 예외적인 사항으로 있는데, 경찰 측하고 얘기를 그전에 했었는데, 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서로 협의에 따라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할 부분을 하고 그렇게 얘기는 했었거든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은 명시되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쓰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범위가 성인이 들어서 확대됐는데, 그 부분은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약자라든지 아동, 청소년에 국한된 실종이 우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추가로 하다보니 내용이 좀 좋아서 짧은 시간에 조례가 담겨져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위원회가 끝나면 충분히 논의하시면 그걸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또.

고민서위원

제가 1차 검토 때 경찰서에서 저한테 제시했던 안이 실종아동 등에 관한 조례였어요.

김영웅의원

맞습니다.

고민서위원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실종아동 등에 대한 게 아니고 일반 실종을 단순 가출로 보는 게 문제가 됐던 건데, 굳이 지금 와서 상위법률에 있는 실종아동 등으로 실종자를 국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종자 범위를 열어놔야 되는 거지 지자체의 의무부담을 열라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또 조례가 대부분 그런데 시민이라는 한정을 뒀어요, 충주시에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민과 실종 당시 시민이었던 실종자 및 그 가족으로 본다, 컨트롤타워가 경찰에 의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주도 시민이 와서 충주에서 실종이 됐어요, 그러면 실종지원체계 보면 저희는 지원 못하는 거죠? 저희 시민이 제주도 가서 실종이 되면 저희가 가서 찾아야 되는 거죠?

김영웅의원

그부분은 이제.

고민서위원

그래서 조례의 방향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영웅의원

저도 그런 부분의 범위가 넓어져서 다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로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고민서위원

4조2항도 보면 시장은 실종 위험의 정도, 지원의 시급성, 경제적 여건 및 지원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지원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거는 사건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가 해야 될 일이지, 시장님이 우선순위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김영웅의원

맞습니다.

고민서위원

지원요청이 오면 저희는, 충주시는 지체없이 여지없이 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영웅의원

그 부분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경찰 관계자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수색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데 수색은 당연히 경찰에서 다하는 거고 그렇게 별도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민서위원

아니, 별도 말씀이 아니고 명문이,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별도 말씀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김영웅의원

그 부분은.

고민서위원

상식선에 이해될 만한 조례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 조문을 지금 경찰관계자도 그렇고 발의한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얘기를 했다, 그럼 별도의 얘기가 조례에 담겨야죠.

김영웅의원

그 말씀하신 부분도 얘기해 주시면 좀더 수정을 보완해서 그렇게 논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로 이렇게, 범위가 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넓어진 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민서위원

12조 추진실적의 점검도 사실은 추진실적, 시민 안전인데, 누구의 책임이다, 누가 해야 될 일이다, 구분하기도 어렵지만 사실 추진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주무관청이 해야 될 부분이지, 저희가 사실 실종이 많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예방책을 마련하고 하겠지만 지금 의원님이 사전발언하셨던 실종자 증가는 실질적 실종자 증가로 보기보다는 실종 접수방법이 바뀌었잖아요, 성인 72시간 내에 실종, 이후에나 실종신고 가능했던 것을 지금은 다 가능하게 되니까 실종신고 건수가 일단 증가했는데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범죄사항이라든가 긴급구조사항의 실종이 증가한 건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열어두신 것 같아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김영웅의원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좀 논의해 주시고 그렇게 저도 적극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

네, 뭐 따지다보면 충주 시민을 위해서 다 뭐든지 충주시도 시민안전에 우선으로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주 관청과 저희가 해야 될 일의 구분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의원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기위원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 소관부서 의견에 보니까 부정적인 것 같은데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대희

홍대희안전총괄과장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의원님들이 시민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따듯한 마음은 백분 공감하고 또 제주도 사건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도 일반시민 실종에 대한 제도 마련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차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기본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기본 생각은 가지 ‘조’자 해가지고 법령의 몸통 안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그 법령에서 담지 못했던 거나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자치에서 조례로 담아가지고 시민을 좀더 완벽하게 보호하는 그런 취지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안은 좋고, 다만 상위법령이 가르마를 타주면 그걸 가지고 조례를 만들면 좀더 완결성이 높아지지 않나, 그런 안에서 이번에 의견을 냈습니다. 하여튼 시민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조례가 있든지 없든지간에 앞으로도 사건이 발생되면 경찰에서 요구하면 저희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장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준기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장준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준기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두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 찬성으로 발의한 충주시 하도급 업체 보호와 체불 임금 없는 관급 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상생협력으로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2012년 7월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고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과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사항을 안내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은 정비하였습니다. 임금체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관급 공사 환경 조성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지금 이 조례개정 안건은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민원제기를 신고센터로 일원화하자는 그게 주요 골자죠?

장준기의원

네, 맞습니다. 신고센터를 계약총괄부서나 아니면 회계과에서 신고센터를 두고 관리감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홍성억위원

지금 우리, 지금까지는 민원 하도급 관련해서 민원제기는 발주부서로 전부다 들어온 게 대부분인가요?

장준기의원

그런 것같습니다. 그래서 일원화 하는 거로.

홍성억위원

회계과로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민원은 공사감독부서인 균형개발과와 대금계약 담당인 회계과에서 동시에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창구를 이번에 일원화해서 회계과에서 신고대장을 만들어서 하나로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서로 균형개발과하고 들어온 민원을 공유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지금 우리 시에 지금 신고되는 그런 하도급 관련 건수가 어떻게, 굉장히 많은가요? 어느 정도 되나요?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하도급 계약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성억위원

아직 파악된 건 없습니까? 하여튼 하도급 관련해서 민원제기가 없을 수는 없겠는데, 이런 신고센터를 하는 것은 아마 적당한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나중에 추후에 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위원

기존 조례에도 신고센터 설치가 의무화 돼 있었죠?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고민서위원

운영을 안 하시고 발주부서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이 찾아오면 기존에 담당했다는 거잖아요?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지금 좀 신고, 각종 민원은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도 또 접수가 돼 있어서 내용은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전담공무원을 저희가 계약부서에 계약팀장님이 전담자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

체불임금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고민서위원

체불임금 민원이 발생했어요, 신고센터에 접수됐어요, 그럼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뭐가 있죠?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체불임금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30일 이상 공사인 경우, 그리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약제라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근로자가 아니고 또 한달 이내에 공사가 끝나는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노무비 전용 통장을 저희가 개설을 해서 노무비는 그 통장으로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통장에서 노무비 외에 다른 용도로 나가지 않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임금 체불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민서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지금은 사실 하도급 관련해서, 특히나 건설업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라든가 직불제, 하도급 직불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정말로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부도사항, 다른 것들로 인해서 부가적인 임금 체불이나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워낙 강하게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고 통제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하도급에서 임금, 노무비 발생할 사항이 거의 없다고 봐요. 저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폭도 없을 것 같고.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공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노무비 구분제 지급 확인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그거에 따른 확인서를 저희가 받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대상이 되는 업체에 임금이 체불되는 사항은 없다라고 보시면.

고민서위원

그래서 이게 과거에 가지고 있던 조례인데, 사실 지금 거의 폐지 수준에 가야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게 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면 제조위탁 수의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 모든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굳이 건설업만 이렇게 한계를 두는 이유는 뭐죠? 본 취지라면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그러면 사실은 다른 형태들을 보면 건설업계가 가장 규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임금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통제를 많이 받는 부분이고 오히려 다른 분야가 하도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체불임금 발생할 우려가 많거든요? 근데 유독 건설업계만 지금 이 조례에서 한정을 두고 있어요. 과거 대부분의 공사가 관행처럼 노무비를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하고 공사비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과거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사실은 지금은 건설업계에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강한 규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전만큼의 건설업에 대한 이런 조례 규제가 필요할까, 싶습니다.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네, 이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가장 문제가 발생되는 게 이제 건설업 관련 쪽이었고, 지금은 점점 법에서, 상위법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하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

2012년도는 사실은 우리가 어음 있잖습니까, 건설업계에서 건설중장비라든가 어음, 이런 것들을 거의 만연하게 발행해서 어음깡까지 해서 건설업 중장비라든가 하도급 업체들이 어음깡까지 하던 시대였어요. 그당시에 만들어진 조례의 문제점을 법률이 보완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미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데 조례강화가 필요할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정은

김정은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장 김정은입니다. 평소 박물관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이두원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285호,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와 충청북도 교육청과 협약에 의하여 세계무술박물관을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기로 함에 따라서 충주세계무술관을 폐관함으로써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안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위원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가 주로 뭐하는 곳이에요?
정은

김정은박물관장

네, 학생들의 발명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중부권에서 최초입니다.

김원일위원

현재 박물관, 세계무술박물관에 있던 전시물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혹시?
정은

김정은박물관장

거기 세계무술박물관에는 402개의 무술박물관 자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술축제 때 저희가 받은 기념품 같은 게 한 322개 있었고 충주박물관에서 대여품이 한 37개 정도 전체 761개의 자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세계무술박물관 소장품은 관련 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이제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했고요, 나머지 충주박물관 대여품은 저희 충주박물관 수장고로 이전 보관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교육지원센터가 들어오면 혹시 방문객이 많이 늘어나거나 이런 현상이 나오나요?
정은

김정은박물관장

아무래도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또 학부형들도 같이 올 것 같고요.

김원일위원

현재 운영하시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센터, 발명지원센터.
정은

김정은박물관장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추진을 할 건데요, 경주에 광역발명센터가 지금 있는데 거기 되게 이용자 분들이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대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승대입니다. 지금 세계무술박물관에 있는 자료나 물품이 체육진흥과로 이전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체육진흥과로 이전이 되면 이게 폐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관이 되는 건가요?
정은

김정은박물관장

체육진흥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관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체육진흥과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백승대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건가요?
정은

김정은박물관장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승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체육진흥과에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김정은박물관장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기호

남기호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기호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두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297호로 제안한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되는 법인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의거하여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027년도 우리시 출연예정 금액은 전년대비 39만 3,000원이 증액된 1,830만 3,000원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출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 및 지방세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에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27년도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은숙입니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두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4298호로 상정된 2027년도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충주시 일반회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충주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7년도에는 총 40억 1,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는 보수인상 공정수당 반영 등으로 금년보다 9,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7,400만 원을 편성하고 사업비로는 15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원 두 명 채용을 위한 봉급예비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며 참고사항으로 전년도 출연금 편성과정에서 고유목적사업금 7억 2,400만 원 그리고 25년도 집행잔액 및 이월액 2억 3,600만 원을 출연금에서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사업별 예산에서 삭감액을 일괄 공지할 경우 개별사업의 예산내역 및 연도별 비교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서 사업설명서는 재단 세출예산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지금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금 사업들을 보면 내년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올해 대비해서 6억 4,000이 늘어났죠?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네, 인건비랑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보면 약간 줄어든 상황입니다.

홍성억위원

줄어든 거예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고유목적사업,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고 그래서 고유목적사업비와 이월금액을 좀 감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비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홍성억위원

네, 거기 세부행사 운영에 관해서 보면 사업비 길따라예술로 같은 사업을 보겠습니다. 엊그제도 노은에서 길따라 예술로 하는 거를 가서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잘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내역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임차비가 2,000만 원이 있어요. 임차는 어떤 거를 임차를 하는 거죠?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아마 저희가 공연을 하려면 음향장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거 임차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음향장비 한번 임차하는 데 200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죄송하지만 위원님, 사업처에서 혹시 정확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게 저희도 보통 음향장비 임차를 할 때, 시에서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기본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는 음향장비로 들기는 하더라고요. 아마 그 예산에 준해서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장비임차비가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네, 또 공연의 규모에 따라서 틀려지기도 해가지고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 틀려지는 사항은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음향장치를 한번에 200만 원 하는 것들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고요. 출연단체에 350만 원 하는 거 그게 있고 또 출연료가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기 죄송하지만 저희 재단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려도 될지, 제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추후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아니면 자료를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억위원

두 번째는 목계나루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계나루 활성화 사업도 매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 여기 방문한 시민들 숫자가 집계가 됩니까?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이어가지고, 올해 10월 현재 기준으로 보면 누적인원으로 한 1만 7,000명 정도.

홍성억위원

올해 1만 7,000명.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네.

홍성억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총 얼마 정도.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지금 1만 5,000명 내외로 해서 방문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 자체가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집행실적이 조금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두원위원장

홍성억 위원님 중간에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질의하시기 어려운 내용은 뒤에 실과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재단에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게끔.

이두원위원장

세부적인 답변은 재단의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게끔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있으면 팀장님한테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홍성억위원

담당부서가 문화예술과인데 관광과에서 하고 있다는 게.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이제 저희가 시설관리는 공예전시관이나 목계나루쪽은 관광과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관광과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관광재단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 출연금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인 시설관리는 현재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지금 우리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수안보에 있는 특산품 판매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혀 문화예술과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인데 그게 가면 관광과로 가야할 것 같은데, 왜 문화예술과에서 쥐고 있죠, 그거를? 사업 이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해당, 사업 이관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랑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관광과 쪽이랑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세 번째로 공예전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예전시관이 중앙탑면 가흥에 있는데 여기에 계속 입주작가들 거기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입주작가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 충주 시민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오시는 분들인가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우리 충주 시민들은 아니죠?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충주시도 있을 수 있고 자격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을 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성억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 거기 입주작가가 충주 시민이 몇 명이 있습니까?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지 알 것 같은데, 6명까지 들어와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지역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아서.

홍성억위원

거기 입주작가들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전시하고 해서 매년 1억 2,000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별로 우리 충주시하고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건물에 대한 접근성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치가 쑥 들어가있다보니까 접근성이 힘들기는 한데, 현재 그나마 입주작가들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건물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마 명화전시를 했을 때는 방문객이 꽤 많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많이 바뀔 것 같기는 한데.

이두원위원장

뒤에 재단 팀장님도 입주작가 충주분 몇 명인지 파악 안 돼 있으세요?
진상

안진상충주문화관광재단기획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에 전입한 작가가 두 명이고요, 6명 중에 2명이 전입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장

그거 하면서 충주로 전입을 해왔단 말씀이신 거예요?
진상

안진상충주문화관광재단기획처장

네.

이두원위원장

홍성억 위원님.

홍성억위원

지금 여기 이게 공예전시관이 운영을 해서 별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땐 애물단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런 1억 2,000만 원씩 매년 세금 들여서 입주작가들이지만 우리 시에 도움이 안 되는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민들을 위한 복지인가요, 그런 복지 관련 사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 충주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거는 국비로 조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부처, 그리고 관광과랑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위원

저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계나루 무인카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인카페가 목계나루가 맞죠?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지금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김원일위원

무인카페가 있는 곳이 목계나루 아닌가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엄정에 있다고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강변나루에 있으면서 왔다갔다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김원일위원

방문객에 대한 숫자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까 홍위원님 질문대로.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현재 기준 1만 7,000명.

김원일위원

그럼 강배체험관까지 같은 거고, 제가 본거는 무인카페.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무인카페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작성을 안 했는데 그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저도 홍위원님하고 똑같이요, 목계나루나 공예체험관이나 활용방안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다이브축제가 정산이 왜 안 되는지가 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서류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네 달째 올라오지도 않고.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다이브축제는 현재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처장님께 대신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원일위원

네.
진상

안진상충주문화관광재단기획처장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일반시민들이.

이두원위원장

마이크 이용하세요, 마이크. 옆에 있어요, 뒤에.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현재 사업처장님께서 심한 감기로 인해서 마스크를 좀 쓰고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장

네.
진상

안진상충주문화관광재단기획처장

다른 일반 집행내역들은 다 진행이 끝났고요, 일반 민원인들이 보상청구를 요청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 금액정산하고 피나클어워즈 이번에, 작년에 저희들이 주민참여로 해서 2등 상을 받았는데 올해 그거를 하면서 참가금액 정산 문제로 해서 이번주 안으로는 거의 정산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완료해서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관광과에 서류를 넘길 예정입니다.

김원일위원

조례에 보면, 같은 얘기 또 하지만 위탁사업도 두 달 내에 정산이 되게끔 돼 있는데 작년도 마찬가지고, 작년자료도 보니까 작년에도 어차피 두 달 이내 안 돼 있고요, 올해도 당연히 안 되고 있는데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사실.
진상

안진상충주문화관광재단기획처장

저희들 재단의 자체 예산으로 그 사항들을 집행을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처리를 해야 돼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액 기준 43억 6,500만 원 기준 세입액은 얼마죠?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세입도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을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

집행잔액이 없습니까?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고민서위원

네.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올해는 현재 집행중인데.

고민서위원

이미 완료된 사업도 있고 한데.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아직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민서위원

자, 고유사업목적비는 별도에 있던 것들을 지금 자리를 옮겨서 환입받은 거예요, 세출예산하고 사업규모랑 전혀 상관이 없이,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게 처리 안 했어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세출예산으로, 기존에.

고민서위원

세입이 들어왔으니까 세출로 뺐겠죠.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네.

고민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비랑은 상관없는 별도의 개념이라고요, 사업하셨어요? 고유목적비?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세출예산으로 별도로 편성을 해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문제가 돼서 세출예산으로 해서 공공미술사업으로 해서 별도 사업예산으로 해서 빼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유목적사업비가 겉으로 노출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고민서위원

고유사업목적비를 그때 저희가 하면서 잔액이 7억 2,400 남았을 때 중원의 꿈인가요, 그 사업비로 투여한다고 했을 때 환입처리하고 중원의 꿈을 별도 사업으로 신청해서 예산승인을 해준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사업목적비를 환입처리하라고 했어요, 저희 출연금에서 삭감하든가, 그렇죠?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출연금에서는 삭감을 해가지고.

고민서위원

그 고유사업목적비 7억 2,400을 사용하라고 승인한 적이 없어요, 의회가.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세출예산으로 해서 한 거로.

고민서위원

세출예산으로 하면 시로 들어와야 되죠?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출연금을 승인을 받았었는데 그 고유목적사업비만큼 제외를 하고서, 제외를 해서 예산에다가 편성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고민서위원

네, 고유사업목적비도 마찬가지고 집행잔액 이월금액으로 출연금 요구액에서 삭감을 하고 저희가 주는 거로 돼 있잖아요. 순수사업비가 얼마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순수사업비는 34억이라는 거죠, 출연금은, 그렇죠?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네, 출연금은 34억.

고민서위원

네, 34억인데 갑자기 왜 40억이 넘었냐는 거죠. 그런데 사업이 증가를 안 했다고 그러면 이 회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고유목적사업비랑 이월금 잔액은 출연 이 금액에서 삭감하는 거니까 그거는 사업비랑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면 세출예산이 43억에서 두 개를 빼고 나면 34억이죠?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네.

고민서위원

25년도 사업예산액도 35억 정도였죠? 결산을 제가 못봤는데 예산요구액이 35억 중에서 지금 미집행잔액이 2억 3,000발생했으면 33억 정도 되겠네요? 25년도, 26년도 35억대였던 돈이 34억, 35억대였던 돈이 왜 지금 27년도 요구액이 40억이 됐냐는 거예요. 근데 사업비 증감이 안 일어났다면 글쎄, 전체적으로 재정악화로 사업이 축소하는데 재단의 사업이 지금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늘어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얘기가 없어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아마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고유목적사업비나 이월사업이 사실은 예전에는 예산서에 별도로 노출이 되질 않아가지고 사실 저도 이게, 올해는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민서위원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고유사업목적비랑 전년도 집행잔액 이월액은 저희 출연요구액에서 삭감하는 거잖아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삭감이 됐습니다.

고민서위원

세출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회계상에 세입으로 잡았으면 지금 별도 계정에 있는 고유목적비랑 전년도 이월액을 세입으로 잡았으면 세출액은 발생하겠죠, 세입에 들어왔다면, 인이 된다면 아웃이 돼야 되니까, 그거는 세출해서 회계상에는 존재를 하겠지만 사실상 사용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현재 지금 이거는 위원님.

고민서위원

예를 들어서 34억을 요청하면 자, 7억 마이너스 시키고 전년도 집행잔액 2억 마이너스 시키고 주게 돼 있죠?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37억인가 이렇게 출연금으로 했었는데 고유목적사업비 그리고 이월액만큼.

고민서위원

당초예산에는 30억이었어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연금으로 한 37억에서 39억인가,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만큼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비와 이월액을 감액을 시켜서 출연금 금액이 확 줄어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그래서 올해는 숫자가 사실 저도 예산서를 보고 이 출연금을 보면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올해까지는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내년도예산부터는 이게 맞아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고유목적사업비와 이월사업이 겉으로 표시가.

고민서위원

우리 계정으로 보자면 지금 고유목적사업비는 사실 순세계잉여금과 같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지금 우리가 출연금 예산할 때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죠?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그동안에는 노출이 안 됐었습니다.

고민서위원

그래서 사실은 세출예산도 이해를 할 수 없고 27년 요구액도 40억이, 증가폭이 전년도 25년도 26년도 것만 보고 들어왔는데 25년도, 26년 대비 사업이 급감한.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고민서위원

늘어난 건 없는데 돈은 늘어났잖아요. 아까도 37억 요구하셨다고 하셨는데 37억 요구한 게, 40억이 많아요, 추경에 또 발생하겠죠?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고민서위원

과거대로라면?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추경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

아이, 말은 그렇게 하시지요, 추경 때 가서 딴소리 하시는데, 이 사업비가 전년도에 본예산으로 37억이라고 말씀하신 거 제가 예산서상에 30억으로 보고 들어왔거든요? 37억, 수요까지 포함해서 34억, 34억으로 보고 왔는데 그런데 지금 34억을 기준으로 보고 37억을 기준으로 본대도 3억 이상이 증가해요. 근데 대부분 사업비 축소 분위기 아니에요, 재정 악화로?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거의 주요 부분은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이라 법적인 사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이거는 올해 여하튼 고유목적사업과 이월사업이 노출이 되면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사업별로 비교를 해서 위원님들께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민서위원

네,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 기간제고용이 많죠?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많습니다.

고민서위원

1년단위 고용하는 기간제는 외부위탁 채용으로 하고 있죠?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네.

고민서위원

단기계약공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단기계약은 재단에서 심사를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

그때그때, 사업별로?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워낙, 사업별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3일 채용도 있고 5일 채용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전문심사위원한테 맡기다보면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서위원

그 인건비는 출연금 요청할 때에 인건비에 포함 안 돼 있고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인건비죠?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사업비에 포함이 됐습니다.

고민서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요구서를 보고 계속 봤는데 세출예산을 이해를 하자면 세입을 이해할 수 없고, 세입을 이해하자면 세출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민서위원

재단이 빚을 낸 게 아닌데 세입이 없으면 세출이 발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기존에는 거의 세입부분이 출연금만 있다가 올해부터는 고유목적사업비로 노출이 돼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서위원

27년도 본예산 요구서에 재단 수익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네.

고민서위원

수익금 세부목 별로랑 수익금 내역하고를 기존보다는 사업별로 이렇게 일괄보다는 세부적으로 별로 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출연금 때문에 한 거지만 세출예산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위원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더 여쭤볼게요. 권혁중 이사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올해 다이브축제에 대한 평가하고 내년에 혹시 다이브축제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혁중

권혁중충주문화관광재단이사장

다이브축제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평가에서 알고 있는 것은 20억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벌어들인 게 3,000만 원 제가 듣기로 현장에서 보고받아 알고 있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다이브축제를 안 합니다. 소모성 축제는 하지 않고 그거와 대체해서 제가 기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고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해 못 하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뒤에 계신 처장님이나 팀장님도 고유목적사업비나 지금 세입세출에 대해서, 고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안 계신가요?
혜림

김혜림충주문화관광재단기획운영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 기획운영팀 김혜림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3페이지에 있는 출연금 검토에 관한 표 같은데요, 저희가 당초에 26년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지금 34억 5,000만 원이란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출연금이 실제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초에 저희가 26년 본예산에는 37억 4,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고 1차 추경에 공공미술사업으로 6억 2,000만 원 그래서 43억 6,500만 원, 밑에 써있는 43억 6,500만 원이 전년도 출연금 총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서 저희가 고유목적사업비와 조례 관련해서 고유목적사업이 그리고 25년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금 2억과 그리고 8,000만 원, 2,000만 원 또 명시와 전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합쳐가지고 총 9억 6,000만 원을 원래는 당초에 의회에서 저희한테 43억을 주셨어야 하지만 그 금액은 삭감하고 34억만 주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비교를 해봤을 때 26 대비 27년이 한 6억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6년 세출예산액에서는 3억이 감액이 된 겁니다.

이두원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게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럼 26년이 실질적으로 43억 6,500만 원 예산이라는 건데, 그럼 25년도에 출연금은 35억이에요, 그럼 25에서 26년도로 넘어갈 때 그때 그러면 8억의 예산을 올렸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혜림

김혜림충주문화관광재단기획운영팀장

네, 그게 맞습니다.

이두원위원장

25에서 26년도에 예산이 출연금이 8억이 갑자기 는 거예요?
혜림

김혜림충주문화관광재단기획운영팀장

갑자기, 제가 25년, 갑자기 늘었다기보다는 사업비와 인건비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공공미술사업이라는 추경이 한 5억 6,000, 6억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이 원래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반납을 하게 되면서 그거를 예산을 삭감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반납을 하면서 다시 추경으로 받게 되면서 그 부분이 증액이 된 부분인데, 아마 통상적으로 인건비 증가분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살짝 늘어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까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게, 24에서 5년 갈 때 3억 늘었어요, 25년에서 26년 갈 때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8억 정도가 또 는 거고, 26년에서 지금 27년 오면서 실질적으로는 줄었다라고 하시는데 고유목적사업비라는 재단에서 본인들이 숨겨왔던 예산이 24년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25년에도 있었을 거고요.
혜림

김혜림충주문화관광재단기획운영팀장

24년에도 있었고, 25년에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례가 없어서 출연금이나 그런 출연금에서 발생된 이자 수입은 저희 재단에 있는 잉여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상반기 때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시청에서는 선반영을 하셨습니다. 선반영을 해서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이두원위원장

아니 그게요, 고유목적사업비라는 개념 자체가 저희가 인정을 하는 항목 자체가 아니잖아요, 본인들 편의로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항목인 거지, 일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23년도부터, 아니 최근 5년치 고유목적사업비라는 항목으로 어떻게 이용하셨는지부터 다 가져오시고요, 지금 올해 예산도 보면 실질적으로 감소했다고 하면서 총사업비 40억을 요청을 하셨는데 증이 6억 1,000만 원,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아니다라는 게 앞에서 그걸 빼고 43억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뒤에 예산 운영비부터 해가지고 다 주셨죠, 상세항목까지. 혹시 더하기빼기 해보셨어요?
혜림

김혜림충주문화관광재단기획운영팀장

네.

이두원위원장

증감 부분에 있는 거 다 더하면 2억 7,300만 원 나옵니다. 숫자도 안 맞아요, 지금. 뒤에 사업설명서 예산 다 써주셨잖아요. 운영지원부터 시작해서 뭐 사업비 아트페어, 문화예술아카이빙 모든 다 주셨잖아요, 그거 다 더해보셨어요?
혜림

김혜림충주문화관광재단기획운영팀장

네, 다 더해본 상황인데요.

이두원위원장

증감액 다 더하면 2억 7,358만 1,000원.
혜림

김혜림충주문화관광재단기획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이거는 증감액이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사실은 저희가 37억 4,200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두원위원장

거기에서 그러면 이거를 뺐다는 얘기예요?
혜림

김혜림충주문화관광재단기획운영팀장

네, 그거를 비교를 하실 경우에는 2억 7,358만 1,000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두원위원장

의회에 내는 자료잖아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거를 빼고 이 금액에서 이거를 더하고, 이거는 여기에 있는 것은 26년 대비 증은 6억 1,000만 원이 돼 있으면, 그럼 34억에 대한 거로 해야되고 뭐 4억 3,000에 대한 거를, 앞에 뒤에는 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혜림

김혜림충주문화관광재단기획운영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더하기빼기를 하면 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기준에 맞추면 뒤에 게 안 맞고 뒤에 기준에 맞추면 앞에 게 안 맞고. 이상하게 보여집니다.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숫자를 약간 기준을 정하지 않고 보낸 거에 대해서는 저희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상황이라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내년부터는 다시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이두원위원장

지금 앞 페이지도 보면 별표 치고 세출 예산액이 43억으로 잡아놓고, 예산의 최종은 34억인데 뭐 고유목적사업비가 7억 2,400만 원이고, 고유목적사업비라는 이름 자체가 재단에서 본인들 편의로 본인들이 부르는 이름인데, 어떻게 시청이랑 의회에 내는 자료에 본인들 편의로 만들어놓은 목을 이렇게 써놓은지도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고요, 이어서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위원

네, 설명 들었는데, 설명 들을수록 개념이 잘못 잡혔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제가 본 위원이 2026년도 당초예산서 523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이 30억 아니었어요? 이때 고유사업비라는 게 존재 안 했어요,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가 회계상에 우리가 문제를 안 삼았다고요. 요구액이 30억이었어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고유목적사업비에서 삭감을 하고 예산편성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장

그거는 이번 해고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죄송하지만.

고민서위원

고유목적사업비 삭감을 결정했던 거, 환입을 결정했던 거 1추예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추에도 이월금이, 1추에는 이월금이었었고 당초예산에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9억 정도 해서.

고민서위원

금액이 얼마였던가 보세요, 고유목적사업비가 줄 돈에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사업목적비로 원래 재단에서 당초에 얘기하려고 했던 중원의 꿈 사업비를 저희가 별도로 지원했지 않습니까?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지원한 건 아니고 이월의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고유목적, 중원의 꿈은 21년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라 이월사업의 개념으로 저희는.

고민서위원

별도 예산 승인을 한 거로 알고 있고 고유사업목적비로 사업승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그게 의회승인은 받지 않은 거고요, 겉으로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의 아마 승인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모든 거를 재단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정산할 때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이니까 올해는 약간 수치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서위원

근데 준돈에서 만약에 말씀하신, 설명하신 대로 준돈에서 마이너스하고 줬다고 해도 세입상에서 보면, 그럼 세출에서는 고유사업목적비로 그 사업을 했고 추경에 중원의 꿈에 사업비가 또 들어갔잖습니까?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이게 중복이 되지는 않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예산서를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사업정리를 정확하게 해서 이해를 시켜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약간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행정 기준에 맞춰서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

고유사업목적비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유사업목적비를 만약에 충주시로 환입이 발생을 했다면 돈을 7억 2,400을 돌려줬다면 얘는 세출에 쓰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세입에서 까고 줬기 때문에 그걸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또 어떻게 고유사업목적비에 나오냐고요, 고유사업목적비로 사업을 했어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올해에는 고유목적사업비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액 별도로 편성을 해놔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를 해서 위원님 저희가.

고민서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시는 게 37억 중에 고유사업목적비로 삭감한 30억을 줬다, 그럼 37억, 고유사업목적비는 지금 줄돈에서 깐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단사업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고유사업목적비가, 세출에는, 그렇죠?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세출에는 안 잡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

세출에 지금 43억 6,500 선 거잖아요, 고유사업목적비 이월금액 다 포함시켜서.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일단 이거를 저희가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세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민서위원

26년도 세출예산 43억 6,500만 원이 예산요구액 34억 500, 고유사업목적비 7억 2,400, 25년도 집행잔액 이월액 2억 3,600 합계가 43억 6,500만 원 이렇게 했잖습니까? 고유사업목적비가 왜 세출에 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세입에서 까고 줬는데, 사업이 아닌데. 만약에 이걸 세입으로 잡아서, 아니면 충주시로 환입을 했다면 세출에 가있는 게 맞아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세입으로는 잡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민서위원

세입에 안 잡히는데 세출에 잡는 법이 어딨습니까?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그래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지만 이게 올해는 좀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서위원

이런 결과보고가 이해가 안됐는데 저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거보다 금액이 줄어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에 맞춰서, 재정상황에 맞춰서.

고민서위원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지금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 출연금 출연계획안 11월에 승인해도 문제없나요?
은숙

최은숙문화예술과장

일단 그렇게 되다보면 당초예산 편성하는 데 당초예산은 지금 진행중인데 출연금 범위 내에서 출연금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준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올해는 저희가 최대한 투명하게 확보를 해서 집행하는 거로 하고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두원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다음 번 예산 때는 준비를 조금더 철저하게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길선

신길선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신길선입니다. 우리 시 관광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이두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99호,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다른 행정협의회로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규약의 의회보고 규정에 의해 오늘 보고를 드리는 사안입니다. 협의회 가입 필요성으로서는 관광기본법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필요한 시책 추진과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논의, 공동대응의 필요성 등이 있습니다. 협의회 규약의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위원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연회비가 500인데 탈퇴도 쉬운데 소득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관광활성화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체에 가입하셔서 해보시고 효과가 없다면 탈퇴도 쉽지만 사실 회비도 못 박힌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회비금액은 별도 협의로 정한다.
길선

신길선관광과장

운영규약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민서위원

근데 이게 되게 시장님이 여기를 몇 번을 가실지는 몰라도 500만 원이 적지 않은 부담이긴 해요. 실질적으로 얻을 수익이 없다면.
길선

신길선관광과장

지금 22년도에 협의회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보니까 29개 지자체가 가입이 돼 있고 올해 지방선거 이후에 새로 당선되신 분들 위주로다가 협의회해서 로비 아닌 로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협의회 자체가 국회에도 법개정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민서위원

그런데 협의회 임원진도 보면 우리만큼 절실함을 가진 지역인가 봤을 때 사실은 우리만큼 절실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도시 성격과도 많이 틀리고 협의회 구성 임원진이, 어쨌든 시민의 혈세가 부담되는 만큼 또 적극적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의지가 보이는 일이니까 가셔서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은 거둬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선

신길선관광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위원

이 협의회에서 지금까지 했던 행사나 아니면 뭐 우리가 알고 싶은 사항이 있나요? 활동한 거.
길선

신길선관광과장

사무국 자체가 사회적기업에 위탁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따로 정리해 가지고, 여기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충주시가 가입하면서 얻을 만한 것도 있어요?
길선

신길선관광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앙성 쪽도 그렇고 삼도접경지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하여튼 활동안에 대해서는 따로 좀 얘기해 주세요.
길선

신길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여기 협의회 가입 자치단체 수가 몇 개라고 하셨죠?
길선

신길선관광과장

29개로 돼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29개요?
길선

신길선관광과장

네, 충북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홍성억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수에 비해서는 별로 많이 안 들어가 있네요.
길선

신길선관광과장

이게 22년도에 구성이 돼가지고 최근에 안성시장이 상임회장을 맡으면서 지방선거 이후에 좀 회원 단체를 많이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성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2027년도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충주시 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존경하는 이두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생학습과장 정선용입니다. 평소 우리 시 교육 발전과 지역 인재 육성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300번, 2027년도 재단법인 충주시장학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시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우고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재단법인 충주시장학회의 장학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충주시장학회이고 출연금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출연금 1억 5,000만 원은 전액 장학금 지급에 사용됩니다. 대상과 금액은 성적우수대학생, 고등학생 장학생 지원에 3억 8,500만 원, 문해학교 만학도 응원 장학생 1,000만 원, 재난사고 등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 1,400만 원, 체육분야 학생 초중고 대학생이 3,100만 원, 각 분야 재능입상자 2,100만 원, 아동복지시설이나 특수학교 및 청소년쉼터 대학입학 장학금 4,100만 원입니다. 시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200만 원을 지출 계획입니다. 2026년 추진실적으로는 7개 분야 255명에게 5억 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충주시장학회는 1990년 4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설립되었으며 사무실은 시청 10층에 위치해 있고 운영은 사무국장, 행정실장 총 2명이며 임원은 이사장 포함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기본재산 102억, 보통재산 4억으로 기본재산 102억 중 시출연금은 28억입니다. 충주시장학사업은 2010년 100억 원 장학기금 적립 이후 3억 원 전후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금리하락으로 인해 장학기금 운영여건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이번 출연으로 지역인재가 떠나는 것을 막고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며 살기 좋은 교육도시 충주의 이미지를 굳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지금 대학생이 25년도 같은 경우에 119명을 했는데 3억 5,320만 원 지출한 거로 돼 있는데 지금 대학생들 장학금을 얼마씩 주는 거죠?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대학생 장학금은 250만 원씩.

홍성억위원

250이요?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네.

홍성억위원

지금 여기가.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전문대하고 4년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297만 원 나오는데요?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2026년도 저희 장학금 지급내역.

홍성억위원

지금 잘 안 들리는데, 크게 좀.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네, 2026년도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그래서 전문대는 250만 원이고요, 대학교 4년제는 300만 원으로다가 해서.

홍성억위원

차등 지급되는군요.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네.

홍성억위원

지금 그러면 대학생 선발 기준을 성적순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경제상황도 고려가 되는 건가요?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때로는 경제도 있고 성적이 우선입니다.

홍성억위원

성적이 일순위.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심의회를,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지금 대학생 지원 예산에 2,250만 원 감액을 했다는데, 이거는 왜 감액을 하는 거죠?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감액은 이제 다른 한국장학재단 그런 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거를 감액을 해서 최근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쉼터 쪽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홍성억위원

지금 우리 대학생들도 대상자 신청을 해서 주는 건데, 신청자가 매년 감소하지 않아요?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네, 감소도 하고 있고 그래서 2026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이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특수학교 있는 학생들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이제 19세 이상이 되면 이 친구들이 대학교를 가면 시설에서도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입학금을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홍성억위원

대학생들 숫자가 줄어서 거기서 남는 금액을 다른 쪽으로 주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금 아마 그동안에 학비가 동결이 돼 있다가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학비가 올라가는 만큼 장학금도 그쪽 아이들한테 더 인상해서 해주는 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홍성억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네.

홍성억위원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위원

국가장학금이나 타 장학금하고 중복은 확인되나요?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중복은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서위원

그럼 장학금 수혜자가, 대학생 장학금 수혜자가 굉장히 줄어들을 것 같은데.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이게,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고민서위원

아동복지시설 특수학교 대학진학 학생은 입학축하금 개념.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네, 입학장학금.

고민서위원

네, 입학축하금 개념으로 준다면 사실 대학생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적우수자, 이렇게 준다면 사실 지금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대부분 받을 거고 국가장학금 혜택을 안 받는 고위재산자, 거기는 사실 장학금이 무의미한 거고.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고민서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대학생장학금에 이렇게 투여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장학금을 우리가 다른 데도 보면 다른 데는 장학금을 받고 있으면 중복으로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서울권 대학 이런 데는 힘들어도 사실 전문대는 성적우수자 기준으로 준다면 대부분 국가장학금이나 성적우수장학금을 받겠죠?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확률이 꽤, 우수장학금도 한 30%, 20% 이상 가니까, 재학생 기준. 그러면 대부분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을 텐데, 수혜자가 이렇게뿐이 안 되는, 이건 대폭 준 것 같은데 아닙니까?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조금 줄을 수도 있죠.

고민서위원

과거에 사실은 우리가 돈이 없어 대학을 못 가는 시대, 물론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성적우수학생들, 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장학금의 개념도 사회를 바꿔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지금 시가 가져야 될 게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포상하는 것보다는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한테 꿈의 기회비용을 주는 것, 이렇게 사업전환을 대대적으로 바꿨으면, 저희가 뭐 교육특구도시, 교육도 혁신을 하는데 사실은 조금 방향성을 바꿨으면.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가 만학도 응원장학생이라고 그래서 문해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대학교 전문대라도 가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고민서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대부분 국가장학금 혜택이 될 거예요.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이게.

고민서위원

대학생은 만학도도 국가장학금 혜택이 되니까, 대학원이 아니고 대학교는 되지않습니까?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검정고시 합격 후에 해가지고.

고민서위원

이게 축하금 개념이고 격려금 개념인데, 대학생 장학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폭이 기회를 성적우수자, 특히나 이런 아이들은 이미 기회를 가졌고 자기진로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국가장학금에 대부분이 해당이 될 테고 국가장학금에 해당이 안 된다면 굉장히 부유층이고.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고민서위원

둘중에 하나여도 장학금 대상자보다는 다른 어려운 아이들한테 아니면 기회를 가져야 될 사람들한테 이걸 기회비용으로 주는 게 맞지 않을까, 대대적인 교육의 장학금에도 과거시대에서 벗어나서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고견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기위원

저도 좀 아까 말씀, 질문하신 고민서 위원님하고 같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하고 중복되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 장학생 지원 기준이 뭐예요?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성적순하고요, 건강보험료 연 500만 원 이상은 제외됩니다.

이두원위원장

건강보험료 연 500 이상은 제외라고요?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네, 연.

이두원위원장

아까 국가장학금이랑 중복지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고 하셨죠?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네, 그런데 신청방법이 지금 성적순이고 건강보험료 연 500만 원 이상 제하고 국가장학금 제외자가 얼마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그러니까 국가장학금이랑 중복인지 아닌지 모르신단 말씀이신 거죠? 이게 사실 중복이라고 그래도 문제고 중복이 아니라고 그래도 문제인 거거든요, 지금. 중복이다라고 하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국가장학금을 받으면서 시에서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오히려 돈을 벌어가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고요. 중복이 안 된다고 하면 앞서서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충분한 부유층의 자식들, 사실 장학금이 없는 분들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게 되거든요? 둘 중의 어느 사항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과장님. 그런데 그거를 모르신다고 하니 좀 많이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년 우리가 학생들이 줄고 있죠?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네.

이두원위원장

매년 학생들이 줄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작년보다 늘었어요, 그렇죠?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네.

이두원위원장

왜 그럴까요? 만학도 입학장학생 말씀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기도 국가장학금이랑 똑같은 케이스니까.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총사업비는, 같은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출연하는 금액은 같거든요.

이두원위원장

그러니까요, 27년도 장학사업 규모 사업비가 늘었어요, 학생은 계속 주는데. 뭐, 특수학교 대학진학 학생을 뭐 했다,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학생수가 주니까 다른 분야까지 해서 준다라는 건데, 옳은 방향인지 모르겠거든요?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아동복지시설 친구들하고 특수학교 쪽도 이제 저희는 나름대로 지원을 확대 폭을 넓힌다고 해서.

이두원위원장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해는 하는데, 아동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대학진학 학생으로 묶지 않아도 이분들이 대학교 가면 대학생 장학생으로 해서 위에 있는 항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 학생이에요, 대학진학을 이번에 해요, 그러면 대학생장학생도 신청을 하고 밑에 있는 특수학교 대학진학 학생 두 개를 다 신청할 수 있나요?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다시 한 번.

이두원위원장

특수학교 대학진학을 하는 학생이, 어쨌든간에 대학생이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친구들은 그 위에 있던 대학생장학생 항목으로 지원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없었어요.

이두원위원장

특수학교에서 대학교를 가는 것은 아예 안 됐단 말씀이세요?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네, 202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한 거예요.

이두원위원장

왜 특수학교에서 대학진학을 하면 대학생장학생으로 장학금을 안 줬죠? 똑같이 대학교를 가는 건데.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신청 위주다보니까.

이두원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줄 수는 있던 거예요?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2026년도에 이 사업이 새로 생겨서.

이두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이 있기 전에는 특수학교에 있던 학생이 대학진학을 해요, 그러면 원래 기존에 하던 대학생장학생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장학금을 줬냐, 안 줬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그 자료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아니, 지금 물어보는 것마다 다 모른다고 하시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특수학교에 있었어도 대학에 진학을 했으면 대상자잖아요, 대학생이니까.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대상자인데 신청위주로다가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시설에 있었으면 시설에서 신경을 써줘서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두원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이 가능했냐고 안 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신청은 가능한 대상자죠.

이두원위원장

그러면 사실 이걸 위아래로 구분할 게 아니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대학교를 가면 특수학교든 뭐든 똑같이 대학생장학금으로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이거는 2027년도에 충주시 장학회랑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해서.

이두원위원장

그래서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확인이 안 된다고 하시면, 어쨌든간에 학생수는 계속 주는데 다른 분야로 넓히는 거고,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중복될 것 같아요. 만학도 대학입학 장학생도 어차피 대학생장학생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학도가 대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만학도 대학입학 장학생으로 신청 안 하고 그냥 대학생 장학생으로 신청하면요?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이 문해학교는 저희가 장학생 개념보다는 격려금으로다가.

이두원위원장

그럼 그분은 대학생 장학생으로도 신청해서 받고 격려금으로 해가지고 만학도 장학생으로 신청해서 두 개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제가.

이두원위원장

뭐 질의를 드리는 것마다 다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겹치는 항목들이잖아요, 첫 번째 항목도 대학생, 세 번째 항목도 대학생, 다섯 번째 그것도 다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아까 처음에 질의드린 국가장학금마저 모른다고 하시면 사실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인 거잖아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게요, 특수학교 대학진학 학생이에요, 국가장학금 대상자이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받았어요, 그리고 대학생 장학생이기 때문에 1번 항목으로 지원을 또 받아요, 그리고 5번으로 해서 지원을 또 받아요,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모르신다면서요.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안 되겠죠.

이두원위원장

안 되겠죠가 아니라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출연계획을 요청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것도 물어볼게요, 재난사고 장학생이에요, 재난이나 사고를 받아서 대학을 가는 친구들한테 주는 장학금이잖아요? 이 친구는 1번에 있는 대학생 장학생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대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학업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두원위원장

재난사고 대학생은 대학인데 사고로 인해서 학업을 못 하게 되면 주는 돈이에요?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네.

이두원위원장

이거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네요.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초중고.

이두원위원장

초중고요?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네.

이두원위원장

대학생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조금 확인을 해주셔서 자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기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 5년 내에 장학회에다 요청해가지고 수령한 학생들 명단 같은 걸 받을 수 있나요? 중복되는 거 혹시 그런 거 관리도 되나요? 관리돼요? 과장님이?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장학회에서.

장준기위원

장학회에서, 기준이 있어요? 몇 년 안에 못 받는다, 중복도 못 받는다, 그런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장학회에?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준기위원

수령하는 학생들이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궁금합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선용

정선용평생학습과장

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11시 59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하고 결정한 안건 심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원일 위원입니다.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4호, 제6조제2항, 제8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에 걸쳐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에 대해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요구 자료는 각종 공사, 집행사항 등 총 128건을 요구할 계획이며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외의 4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은 10월 23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 의원: 1인 김영웅

출처 충북 충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