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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지태훈 의원 발언

제303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10-27

지태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지태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자원위생과장 고석철입니다. 의안번호 2026-102호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산정 방법, 납부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나

유하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지태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질문에 대해 간단·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기금운용계획 서면 심의를 했거든요. 기존 그 기금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계획을 제가 앞서 검토했는데 이번 조례가 그 전환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사전 심의였었던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부칙으로 기금이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1일이 휴일이고 1월 2일에 기금을 폐지하면서 기존에 있던 기금에 예치돼 있던 금액을 특별회계로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이틀이라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해야 된다고 해서요. 전혀 세출이나 그런 것들은 없고 그냥 바로 전출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기존 기금에서 조성한 그런 재원을 특별회계로 전환한 뒤에도 그런 당초 조성 목적과 법정 사용 범위에 맞게 계속 관리가 되는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기금은 다년도 계획밖에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임위원

제가 사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서면 심의한 내용하고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간단한 질의인데 일단은 이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인데 특별회계의 목적이 달성되면 이 특별회계는 없어지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우리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완전히 완료를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건가요, 이 특별회계?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차후에 신규 택지 개발을 포함한다든지 그러면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시공이 내년 7월 전에 착공이 되면 36개월, 3년 정도 시공 기간이기 때문에 2030년 6월이면 끝나고요. 공사에 차질이 있어서 연장이 된다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기한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하지만 새로운 개발에 의해서 또 새롭게 이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나 이런 게 필요하면 이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동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여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이 크고 냉각설비를 24시간 동안 가동하며 소음과 열을 배출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 따라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심의 없이 지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조례는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만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방송통신시설을 제한하고 있으나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에도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데이터센터가 주거 밀집지역이 아닌 보다 적합한 입지에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당초 주거지역에 인접한 일부 용도 지역의 데이터센터 건축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였으나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나

유하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지태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도시정책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의원발의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존중하며 저희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법상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태훈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질문에 대해 간단·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6-103호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제2026-104호 「과천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103호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관련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물가상승 및 행정비용 증가에 따라 건축허가 수수료를 재산정하여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시 건축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안 변경(안 제31조 제1항 개정),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의무화 반영(안 제7조의3 개정), 물가상승 및 행정비용 증가에 따라 건축허가 수수료 변경(안 별표1 개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104호 「과천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건축법」(이하 “법”)개정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특별회계의 설치(안 제2조), 관리·운용 및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 등(안 제3∼7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조례 개정(안) 및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주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과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과천시 단독주택의 60% 이상이 사용승인일 기준 20년을 경과하는 등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에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나

유하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지태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건축 조례나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제정 조례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법률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개정이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태훈위원장

의원발의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 사항은 과천시가 주택이 노후화가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한 경기도에서 주택 패시브 사업이나 주거 정비사업,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도비가 전반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시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노후주택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고 주거복지를 좋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태훈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질문에 대해 간단·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내용에 제31조 개정으로 보면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부분의 이격 거리가 기존보다 줄어들 게 되잖아요. 인접 주택의 일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텐데 그거를 검토해 보셨을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에 10m 이하까지는 1.5m 일률적이고 10m 이상부터는 건축물의 높이 1/2인데 일률적으로 10∼17m가 5m로 줄어들게 되면 솔직히 12m 높이를 가정했을 때는 현행 기준으로는 6m 정도만 떼면 됩니다, 인접 대지에서. 그래서 개정안으로 되면 5m 정도로 떨어지게 돼서 1m가 완화되는 사항인 거고요. 15m 기준으로는 현행 기준은 7.5m지만 개정안으로 또 1.5m니까 한 2.5m가 완화되고요. 17m가 최고 높이인데 거기는 8.5m로 보면 3.5m 정도가 완화됩니다. 일조에 대한 인접지에 대한 민원도 생길 것 같고 우려가 되는데 상위법이 개정되고 11월 12일에 바로 시행되는 사항이고 해서 그런데 또 이런 부분 민원사항도 있고 인접지 피해도 우려가 있지만 개정 취지나 신축건물들이 불균형적입니다. 이게 경사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다면 건물이 일률적이고 균형적인 건축물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적용된다면 예상 해당 지역이 혹시 파악이 될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거의 단독주택들이 해당이 됩니다.

유부임위원

단독주택 지역이겠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GB해제지역이랑 단독주택입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게 변경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 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대책 마련도 되어 있을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과천시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단독주택들이 대부분 다 있어서 높이가 17m 이렇게 올라가는 건축물들은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지 지역은 필로티 포함해서 13m 그 정도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는 법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맞췄지만 과천시 지구단위계획이 있어서 그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어쨌든 주민들한테 변화가 생기는 것은 그분들한테는 조금의 영향이 미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혹시라도 민원이나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안녕하세요. 김동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이 조례가 바뀌면 기존에 그 빌라 깎아지르듯이 지어놓은 사람들도 원하면 증축이나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현재 용적률이나 그런 게 남아 있다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태훈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과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환영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 검토보고서에서도 말한 것 같이 저희가 재개발을 준비하는 세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 중에 단독주택도 또한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지 재개발과 다르게 할지 아니면 재개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걸릴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할지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은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별도 조례안에 보면 과천시장은 집수리 지원을 위한 수리비나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저희가 할 텐데 단독주택 재개발 문제가 있어서 큰 규모로는 지원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경기도에서 주택 패시브나 지원사업은 다 공시지가 9억 원 이상 큰 건축주들만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시행하면서 세입자나 이런 분들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소규모라도 집안을 개선하는 데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저희가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소규모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규모 지원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있을지 예시 부탁드립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별도로 증축이나 대수선, 용도변경 안 하더라도 그냥 보수만 하는 거, 창틀이나 아니면 싱크대 개선이나 이런 거라도 다 할 수가 있다면 별도로 건축 신고나 용도변경 이런 절차를 안 받더라도 할 수 있는 소규모에 대해서 신고 수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말씀 맞을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실질적으로 크게 건축허가나 신고나 이런 거를 필요치 않고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개선할 부분이 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주연 의원님 참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5개 마을 재개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이 노후도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 많이 노후됐는데 세입자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집을 고치고 싶은 데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원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잘 파악을 해서 이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조례를 잘 꼼꼼히 하셔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 이주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조례를 제안한 의원으로서 얘기를 덧붙이자면 이건 재개발과 상관없이 김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건축과에서 파악한 바로도 노후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는데 너무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26년도 현재 주택가에서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을 조금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시 돈이 아니라 마사회에서 2,000만 원 지원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가벼운 수리들, 화재 감시기를 설치했다든가 방충망을 교체했다든가 장판이나 타일 같은 것도 낡아서 미끄러지면 이것도 다칠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씩 수리를 한 실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조례상으로 뒷받침할 수 있고 이것을 시행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도비도 신청을 할 거고 시비를 조금 보탤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에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20가구를 했는데 이것을 뒤늦게 알고 “나도 지원 신청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거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고요. 이런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례로서.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서두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잠깐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과천시에 현재 이렇게 비슷한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요. 혹시 어떠한 유사 사업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경기도에서 도비가 다 제한되는 바람에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시비로라도 충당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수요자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저희가 철저히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패시브 사업도 원래는 안 됐다가 그때 세 가구의 저희가 예산이 있었는데 한 가구만 신청을 했었잖아요. 두 가구에 해당하는 돈이 반납됐고 그리고 다시 재개가 돼서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은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거 말고 이 유사 사업이 없나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격 요건을 저희가 시 직접 사업이 아니라 도 사업이다 보니까 자격요건이 거의 집 소유자 건축주만 해당이 돼서 실질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있다면 그렇게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더 좋은 사업이 개발이 되고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좋은 거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유부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후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