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강우용 의원 발언

제296회 제차 총무위원회2026-10-22

강우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중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거창군의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거창군 장학회 2027년 출연안 등 3건의 일반의안에 대해 심사하고 2026년 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공모 보고 등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 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96_총무위 검토보고서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전략담당관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홍희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의원 발의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은 이홍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96_의원발의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해서 전략담당관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예, 전략담당관 옥진숙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인구 감소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지역 경제가 선순환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하병오 위원님.

하병오위원

제가 듣기로는 ’28년도부터 정부에서 전적으로 다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까?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아직 확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설은 있습니다.

하병오위원

확정은 아니고 설은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재화 위원님.

하병오위원

예, 우리 집행부에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이게 우리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대처를 잘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우리 거창군의 전체적인, 우리 거창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볼 때 좀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거창군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홍섭 강우용 이홍희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의원 발의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야간 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은 김홍섭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96_의원발의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해 관광진흥과장님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희

임양희관광진흥과장

예.

신중양위원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야간 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홍섭 강우용 이홍희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의원 발의

10시07분

신중양위원장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달빛 어린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은 김홍섭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96_의원발의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해 보건정책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서. 마이크가 있으니까 앉아서 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호현입니다. 먼저 김홍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창군 달빛 어린이집 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의 아동들이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진료받기 위해 대구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의료적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아 진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과 부모가 겪는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2항에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문구 중 감액을 제한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지방보조금의 중복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등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복 지원 여부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범위와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재량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감액은 지원금 일부를 줄이는 의미도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한은 중복 지원의 정도와 구체적인 여건에 따라 지원금의 감액뿐만 아니라 지원 범위나 대상의 조정 등 보다 폭넓은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의 취지를 더욱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중복 지원에 대한 조치 사항은 사업 공고 및 보조금 교부 조건 등에서 명시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1항에서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제2항에서는 중복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감액으로 한정하기보다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규정해서 집행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살리면서 실제 사업 집행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정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감액과 제한이라는 용어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을, 설명을 들었고, 설명처럼 듣고 보니까는 감액이라는 부분은 그 단어가 나타내는 뜻이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액이라는 부분은. 단순히 돈을 깎고 뭐 줄이고 하는 그 뜻에 머물러 있고, 제한이라는 것은 전방위적인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접근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이 좀 타당한 면이 있다라고 저는 뭐 사료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액과 제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한 거, 우리 의회에서 보면 감액하자고 지금 하고 집행부에서 제한 하자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한과 구체적으로 감액됐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그 말씀을 먼저 좀 한번 드리면 안 좋을까요? 제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했을 때 이게 군민에게 전체적인 병원이나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조례 개정이 잘못되어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든지 불이익이 간다는 것은, 조례가 안 한 만도 못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제3조 제1항에, 예를 들어서 달빛 어린이집 병원에 관한 지원, 그리고 협력 약국 지원, 그리고 그밖에 협력 약국이나 달빛 어린이집 병원에 대한 지원 내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신재화위원

정해져 있어요?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근데 이제 뭐 지원해 주려고 하면 그에 따라 지원해 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밑에 감액 규정을 둘,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에는 이항 자체를 또 없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이미 다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보증을 감행한다는 규정 자체가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약간 안 맞다는 느낌이 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차라리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줄 때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재량을 주면서 검토할 때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서 중복이라든지, 유사한 부분이라든지, 동일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다 판단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에 따라서 검토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감액보다는 제한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재화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물론 뭐 제한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전문위원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조례 개정했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감액하자고 하는 게 맞다고, 지금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조례 개정하는데 뭐 불편한 건 없잖아요? 이거 해도.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신재화위원

그러면 굳이 뭐 그걸 갖다가 제한이라든지 감액이라든지 이래 해서 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한번 해 보고 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이것도. 그거 하는 것도. 그래 갖고 검토해갖고 하세요. 그럼 굳이 이거 가지고 논쟁 빌릴 필요는 없잖아요.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재화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예예,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우리 강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용위원

계속 감액, 제한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감액이라는 단어를 써서 전액을 감할 수도 있고 일부 금액을 감할 수도 있는데 제한이라는 단어를 쓰면 일부 감액은 되지 않고 혹시 꼭 줘야 되고 필요한 상황에서 못 줄 수 있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저는 감액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설명을 해 보세요.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저도 조례라든지 법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감액하고 제한하는 부분에서 이제 요 이 조항 가지고 자꾸 하면 이 조항에 매몰돼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감액은 어쨌든 간에 그 한 지원과 다른 지원에 중복되는 부분만 빼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지원한다, 이런 의미이고 저는 제한이라는 것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한이라는 것은 중복 지원을 감액한다는 부분도 포함하고 이것을 지원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까지 다 포함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안으로 수정하는 걸로 제안한 겁니다.

신중양위원장

제안하나 감액이나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해석의 차이인데 제한 속에 감액도 다 들어가 있잖아?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신중양위원장

제한 한다고 하면, 그래 그 속에, 제한 속에 감액과 다 들어있는데 이게 크게 뭐 중요하나? 아니, 그게 이제 중복되는 거에 한해서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 이게 어떤 그게 아니고 중복 지원에 관한 문제잖아, 지금. 이 단어가 논란이 되는 게? 그죠? 중복 지원을 피하겠다는 그 취지에서 지금 감액이라는 표현을 하느냐 제한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아니냐는 거잖아. 일반적인 어떤 사업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여기도 해 주는데 똑같은 걸 중복 지원이 되는 우려 때문에 감액할 것인가 제한 할 것인가 요기잖아. 한정돼서 생각하면 돼.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위원장님 이제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감액은 어쨌든 간에 감액할 수 있다는 건 감액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제한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우리가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검토한 부서장이, 예를 들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제한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제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는 이제 그런 김홍섭 위원님하고도 이야기했을 때 그런 의미로 많이 받아들이니까 김홍섭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한 말고 감액으로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김홍섭 위원님을 두 번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처음에는 그런 의미로 제안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가 한 번 더 찾아뵙고 일단 그렇게 한 번 더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리기는 제한이라는 게 꼭 부정적인 의미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복 지원에 대한 감액 부분과 이것을 지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

신중양위원장

그래 뭐 납득을 했어요? 그거 뭐 설명만 했다는 말만 하고 마노. 그래 이거 뭐 또…. 그러면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큰 문제가 아니면 일반 취지는 똑같은데 우리가 단어 하나에 지금 매몰돼가지고 이러는 거야, 그죠? 과장님 그거 인정하죠? 우리가 뭐 똑같은 취지라. 이게 꼭 논란이 다음에 또 큰 문제가 있다면 바꾸면 되죠.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 의회를 존중해 준다는 의미에서 다소간 문제가 있을 수 있더라도 일단 이렇게 가시고 뒤에 어떻게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하죠. 이게 뭐 같은 의미인데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것 같네요. 어때요? 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액에 대한 기준? 지금 여기서 뭐 또 어떻게? 그렇지. 그 같은 뜻인데.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기준은 필요 없이 저희들 지방 보존 관리 기준에 따라서 검토하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기준 자체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중양위원장

아니, 그래 돈에 대해서만 감액이 아니고 중복되는 부분이, 돈만이 100% 있는 거는 구성하는 건 아니잖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돈만 감액이라는 것은 돈만 감액하는 것이지 제한이라는 것은 돈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중복 지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걸 하겠다는 얘기라. 그 취지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제한이라는 뜻에는. 감액은 돈만 해당되는 거잖아. 말뜻이. 아니지. 감액이 돈이지. 감액이라는 말은 돈을 줄이는 것이지. 맞잖아?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총체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여져.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일단 우리 의회에서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있어서는 일단 이걸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뭐 큰 문제가 아니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거는 이게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 같은 마음인데, 그래 감액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그 말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거 아니잖아. 우리가 이게 헌법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말도 일리 있는 말 같아. 큰 문제 있나? 아니, 존중해 주는데 신재화 위원은 크게 그거 단어 한 개 집어넣는다고 큰 문제 아니라. 그래 존중해 주잖아. 지금. 자 그러면 뭐 감액으로 그냥 통과시킬까요? 그럼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달빛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나가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용역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용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의안번호 제121호, 거창군 용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6_조례안

신중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해서 용역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 제14조의2에 연구 부정 행위나 불량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처리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거창군에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 결과가 부실했거나, 당초 목적에 미치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을 발주하고 나면 저희들이 결과물을 한 번에 걸쳐서 받는 게 아니고 착수 보고 그리고 중간 보고회를 거쳐서 여러 번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대부분 결과물을 받을 때는 저희들이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결과물로 인한 부정 사유는 없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이번 조례에는 연구 부정 행위가 확인이 되면 그 소속 기관에 통보하거나 불이익을 주도록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조치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조작하거나 부정당 업체로 지적이 되면 계약법에 의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부정당 업체에 대해서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부실 용역에 대한 조치 규정이 좀 선언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또 후속 조치 절차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서는 매년 여러 건의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완료된 용역 중에 실제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이 되지 못한 그런 용역도 있습니까?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네.

김미영위원

네, 실제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이 되지 못하는 부분은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죠?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은 아무래도 저희가 포괄적 의미의 용역보다는 어떤 목적 사업을 가지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다 그 목적에 맞게끔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용역심의위원회에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조례 개정 자체보다 실제 운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연구 용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유사 중복 부분을 검증하거나, 이해충돌 방지라든지, 연구 부정행위 검증이나, 연구 결과가 공개, 연구 결과 공개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용역은 사전에 걸러내고 용역 결과가 군정에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확인하고 챙겨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용 위원님.

강우용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평가 기준을 어느 누가, 그러면 평가를 하게 됩니까? 용역이 잘 됐다 안 됐다, 기준이 있습니까?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용역심의위원회가 당연직 공무원하고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용역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우용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 군에서 결재할 텐데, 결과가 나오면 결재가 바로 되지 않습니까?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은 처음에 발주할 때 이미 계약을 하고 발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용역을 계획 할 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 용역이 필요한 것인지 적합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발주할 때 계약이 됐기 때문에….

강우용위원

용역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비용은 다 지급이 되는 거죠?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난 답변에 말씀드렸듯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목적에 맞게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용역을 수차례 이렇게 검증하기 때문에 대부분 결과물이 그 용역에 안 맞게 나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도출을 시킵니다.

강우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병호 위원님.

하병오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제9조 위원장 직무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한 명을 두고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에서 개정안에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현행하고 개정안 변경안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이 또한 법제처 권고 사항인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로 하면 이게 그 폭이 그만큼 좁아지기 때문에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예산담당주사 외에도 다른 사람, 다른 위원 중에서, 위원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는 폭을 넓힌 걸로 해석이 됩니다.

하병오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에 대한 답변이 담당관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계속 관여하기 때문에 큰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많이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결과물까지도 어떻게 보면 군의 방향에 맞춰서 요구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들이 많다라고 느껴졌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잘못됐고. 방향성과 함께 객관적인 객관성까지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요구하는 바대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이걸 개정함과 동시에 양면이 있어. 그죠? 우리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 건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과해가지고 군수 입맛대로 집행부 입맛대로 결과물까지도 유도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까지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걸 어느 만큼 개입을 하고 개선할 것인가, 객관적인 독립성을 갖다가 확보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죠? 지금 누구도 말 안 했을 뿐이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담당관님과 집행부, 새로운 집행부에서는 개선을 해서 절대 의도하지 않고 의도성이 내포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네, 부서장으로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용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재)거창군장학회 2027년 출연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2027년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이지은입니다. 오늘 조례 개정안과 일반의안 두 건으로 먼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6_조례안 296_일반의안

신중양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건별로 질의·답변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 임대주 주택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2페이지 비용 추계서를 보면, 올해 14억 원으로 9세대 이상을 지원할 계획인데, 벌써 10월 중순이 넘었습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올해 안에 9세대 지원이 실제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방 보조, 아니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그 협의가 좀 늦게 되었고,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이월을 시켜놨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바로 내려오면 이제 공고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공고해서 이제 모집 인원까지 정도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추계서를 보면 2027년도에 리모델링비로 군비 1억 2,500만 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우리가 세입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전세 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계약해서 왔을 때, 가계약을 해서 왔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가구당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그런 또 의견이 있어가지고, 도배·장판 정도는 한 가구당 500만 원씩 정도 최대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해서 총 25가구에 한 1인당 500만 원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미영위원

개인 소유 주택의 군비를 투입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집주인에게 시설 개선 혜택이 남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규모 개선 사업으로 리모델링이, 도배 최소한의 도배·장판 정도만 해준다는 거지 그건 어차피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최대한 6년까지 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6년 후에는 그 정도 장판 도배 같은 거는 소규모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으로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고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원주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러면 전세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에 회수가 가능하지만, 소액이라도 리모델링비는 회수가 사실 어려운 예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개인 소유 주택에다가 군비가 투입이 된다면 예산 낭비라든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이 5년간 16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이 되고 대부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군에서 지급한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이 지금 현재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안 그래도 이제 전세권 설정은 당연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반환 보증 증서가 반드시 갖춰져야지만 될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군민의 소중한 재정이 투입이 되는 만큼 전세권 설정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하셨듯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의 가입 의무화라든지 이런 이중적인 그런 안전장치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2027년도에 별도로 계획이 된 군비 리모델링 사업은 대상 주택의 소유관계와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명확히 해주시고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회수 대책도 철저히 마련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군 재정은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우용 위원님.

강우용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청년 임대주택 경쟁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조건 중에 거창에 있는 청년 모임에 가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청년들이 하는 행사에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계약 조건이나 이런 데 추가할 수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계약 조건에는 그렇게 지정하겠다기보다는 운영상 저희가 여러 경쟁 수요가 들어왔을 때 세부적으로 점수를 낼 때 그런 식으로 가점을 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우용위원

그럼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강우용위원

이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 주거에서. 그렇다면 이걸 하는 이유 자체가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년 모임에 가입도 하고 청년 행사에 참여도 해서 거창군에 있는 청년 활성화를 위해 혜택을 받은 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같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병오 위원님.

하병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 이어가면 ’27년도에 1억 2,500만 원 리모델링 공사비가 포함돼 있는데 나머지 ’28년도 ’29년도 ’30년 차에는 없네요.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그거는 지방소멸기금이고 이거는 우리가 일반회계의 예산을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병오위원

군비가 ’27년도에 단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아니, 계속 추가로 이제 해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병오위원

이 결과표에는 그 수치가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그게 이제 지방소멸기금이다 보니까 항상 제도라는 게 뭐 영구적인 거는 없고 해서 일단 최장기간인 5년을 가지고 이렇게 꾸려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병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2027년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우용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우용위원

청년임대주택하고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혹시 동아리 가입이나 모임 활동은 어렵다면 혹시 행사 참여 정도는 독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같이….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우용위원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조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추가로 드리자면 우리 강우용 위원님 하시는 말씀 맥락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하면 이런 행사라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고 청년들이 더 사회에 이래 참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바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과장님 답변처럼 이런 부분이 참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잘못하면 또 다른 편견이랄까, 이게 좀 있을 수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담아내는 그런 내용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하여튼 간에 그 뜻을 갖다가 이해하시리라 믿으니까 다른 단면을 보완하면서 그런 질의하신 그 뜻을 갖다가 왜곡되지 않게 잘될 수 있도록 그래 담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2027년 출연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7.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 제출) 9. 2026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공모보고(군수 제출)

10시59분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공모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저희 과는 조례 한 건과 일반의안 두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6_조례안 296_일반의안

신중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건별로 질의·답변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15조에 보면 대규모 투자 기업에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거창군에서 이 정도 규모의 지원을 검토할 만한 투자 기업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아직까지 200억 원 규모의 한 거는 없으며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에 저희들이 투자유치 활성화와 또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김미영위원

대규모 투자 기업이 유치될 경우에 상당한 군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비라든지 도비 그런 지원 부분과 군비 부담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저희도 기업이 들어오면 일단은 MOU를, 양해각서를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중앙 부처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국비 지원도 있고, 도비 지원도 있고 그런 식입니다. 전액 군비로 다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제25조 3항을 보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용 추계서에 보면 2027년부터 매년 3,000만 원씩 반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업종 변경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는지, 또 기업당 지원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지금 기업에서 대부분 제조업에서 이런 식품이나 다른 민감한 민원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기업 애로 해결 차원에서 한 30% 기업당 한 30, 보통 기업당 업종 변경하면 한 3,000에서 4,000만 원 드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최대 한 1천만 원 해가지고 그 이내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미영위원

네, 기업의 자체적인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업종 변경까지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신규 투자라든지, 우리 고용 창출 이런 부분 지역 경제 기여도를 반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다 여러 가지 봐가지고 매출액이라든지 향후 경영 안정이라든지 다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미영위원

네,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또 군비를 지원하는 만큼 실제 거창 군민 일자리 창출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에 혹시 거창군에서 유치한 기업에 실제 투자 실적하고 또 신규 고용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중에 또 거창군에 주소를 둔 주민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다 말씀하기에는 또 어렵고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고 자료도 있으면, 별도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김미영위원

예, 그런 부분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업 유치는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또 실제 투자와 또 우리 군민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원 대상 선정부터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또 사후 관리까지 좀 철저히 해주시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우용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우용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26년도 예산액이 4억 5,000이었고 ’27년에는 요구액으로 4억 5,000 돼 있는데 이게 요구가….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재단에서 요청, 재단에서 6억 원.

강우용위원

재단에서는 6억 원을 요구하고 있죠?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으로 한정된 재원 때문에 저희가 했고. 작년에도 6억 원 재단이 요구했는데 작년에도 4.5억 원 했습니다.

강우용위원

혹시 이게 재단의 요구에 맞춰 증액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지금 재단에서 자꾸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크게 소상공인들이 더 해주라고 그런 민원이 또 별로 없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제 점증적으로 저희들이….

강우용위원

민원이 군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보증재단으로 들어가고 있고 보증재단에서도 이게 증액을 하려고 하는 게 이게 군에서 1억을 내면 보증재단에서는 15억을 내야 됩니다. 15배 맞죠?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강우용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15배나 내는데 거창군에서 조금 더 금액을 높여가지고 또 여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원이 더 됐으면 싶습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알기로 자금이 풀리면 한 30분 정도면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상공인들은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이자 지원이라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증액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예, 과장님 질문했으면 답변을 해야죠.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저희들도 인근 함안은 작년에 한 6억 원 편성하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내년도에는 4.5억 그대로 하고 그럼 내후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증액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좀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강우용위원

근데 소상공인 숫자가 거창이 월등하게 많은데 인근 지자체보다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소상공인은 많고,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낮은 편으로 되어 있고. 30분 만에 매진되어서 일반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5배입니다. 이거 거창군이 1억을 내면 재단에서 15억을 내야 됩니다. 이거는 거창에서 좀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저희들도 뭐 이자 지원하고 또 보증 수수료도 또 별도로 지원하는 게 또 있거든요. 이자에 대해서. 4%, 연 4% 그것도 지원하고.

강우용위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증액이 ’25년도도 그렇고 ’26년도 ’27년도 계속해서 보증재단에서는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창군에서는 그러면 계속 이 금액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으십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지금 재정이 또 재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 말씀으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우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이게 다른 농업이나 다른 업종에 비해서 소상공인은 물론 쉽지도 않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원되는 게 사실 한정돼 있다라고 많이 정서적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더 이상,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과장님 우리 강우용 위원의 질의에 추가해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창군은 인구감소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출연금을 6억 원을 요청했지만 4억 5,000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해도 똑같이 15배를 적용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67.5억 그대로 받습니다.

김미영위원

받는 거 맞으시죠?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그러면 재단 요청액인 6억 원을 출연했을 때와 저희가 4억 5,000을 출연했을 때 운용 규모 외에 15배 운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67억 5,000만 원. 그 외에 소상공인 우대 지원이라든지 또 인센티브에서 혹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제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도 지원하고 또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도 하고. 또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가지고 아무래도 확대가 되면 도에나 이런 쪽에서 예산이 조금 연계해가지고 더,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미영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출연금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더 높아진다면 저희가 추가로 더 출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2026년도 상반기 거창군에 총보증 공급 실적이 945건에 277억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는 신규 보증뿐만 아니라 기한 연장과 또 대안 보증까지 포함한 실적입니다. 혹시 2026년도 상반기에 소상공인을 몇 명 지원했고 또 지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상반기는, 현재까지 98건에 한 40억 원 정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98건에 40억 원 지원이 되었네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작년도 2025년도에는 176건에 한 67.5억 원 그대로 다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게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감소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대동소이합니다.

김미영위원

저희가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겠죠. 그렇죠? 매년 군비를 출연하는 만큼 단순히 전체 보증 공급 실적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신규로 금융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얼마나 되는지 구분해서 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거창군의 대위변제 실적이 2026년 상반기에 9억이고 2024년도에 25억, 2025년도에 16억 원으로 또 해마다 큰 금액을 대위변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경영 여건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중요하지만 경영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또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 지원에도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은 담보력이 부족한 우리 소상공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주는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매년 군비로 출연하는 만큼 실제 신규 보증 지원 실적과 또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그런 금융 지원 효과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또 특히 우리 영세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또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우용위원

보증재단 출연 기금이 거창군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금고라든지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창군에서도 거창군의 자체 재원이 부족하고 돈이 없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라도 좀 더 알아보셔 가지고 이게 매년 4억 5,000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수요는 늘어가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혜택이 잘 없습니다. 대부분 거창군에 있는 모든 혜택은 농업 쪽으로 너무 쏠려 있고 일반 소상공인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좀 신경 쓰셔서 증액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강우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공모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보고 사항에 해당되므로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걸 축하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감사합니다.

신중양위원장

노력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정장리라든지 여러 군데 보면 오래된 산업단지들이 있는데 신규만 짓고 있고 오래된 업종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소홀한 점에 있어서, 지적을 하곤 했었는데 이런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걸 축하드리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업종 제한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신중양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은 일단 1층에는 5톤 트럭이 진입할 수 있는 제조, AI 로봇, 이런 거 하고 금속 기계 이런 쪽으로 지금….

신중양위원장

그럼, 그게 확 풀리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저희들 업종 변경에 대해서는 또 이제….

신중양위원장

따로따로죠? 공모 사업하고는 별개일 거 아니에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장

그러니까 정장리 같은 경우만 제가 조금 보니까, 한 10군데 된다면 한 절반은 비어 있고, 그죠? 절반은, 또 조금 이렇게 팔려고 해도 업종 제한이 있으니까 땅값 같은 게 그리 비싸지는 않을 거 아니야? 업종이 자유롭게 돼야 경쟁력이 있어서 땅값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업종이 제한이 풀리고 하면 경쟁력이 갖춰지게 되고 땅값도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하던 사람들도 좋아질 거고, 그죠? 어쨌든 간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장 쪽에 있어서도 하는 거 자꾸 새로운 것만 유치할 게 아니고 한 사람들,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하셨고 한데, 그분들 자꾸 접해야 돼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끌고 오면 끝이고, 그죠? 해놓고 나서도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그럼, 하여튼 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은 우리 창업 보육센터에서 하는 청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 창업 공간을 2층에 만들어 드리고 뭐 그런 걸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중양위원장

하여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공장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5분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은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의안번호 2026 124호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6_조례안

신중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건별로 질의·답변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사회복지 기금의 조성액은 얼마이고 또 지난해 2025년에 노인복지계정과 자활 계정별 집행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현재 사회복지기금은 총 26억이고, 그중에서 이제 노인복지기금은 11억, 그리고 자활기금은 한 15억 원 정도가 이래됩니다. 작년에, 이제 올해하고 노인복지기금은 보통 보면 그 지역 봉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가지고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지역사회봉사 활동으로 해가지고 한 7개소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자활 지원 같은 경우는 자립 역량 강화나 그런 데 하고, 그리고 가조 한마당 행사하고 자활 기업이나 이런 데 환경 개선이나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노인복지 계정이 사회봉사 활동비와 경로당 긴급 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또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 계정을 별도로 운영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실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제가 복지정책과로 경로당은 행복나눔과 소관이지만 일반 우리가 경로당 같은 경우 개·보수 하면 회계 과목에 무슨 경로당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전에는 통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도에서 와가지고 감사 지적 사항 이후로는 명시를 정확하게, 회계 과목을 무슨 경로당 해가지고 개보수하는데 그거 외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노인복지기금으로 이렇게 틈새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안정적인 운영도 중요하지만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계정은 금방 설명해 주셨는데 일반회계와의 중복 여부라든지, 별도로 존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자활 계정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강우용 위원님.

강우용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답변 중에 미등록 경로당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거창군에 혹시 미등록 경로당이 몇 군데 정도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전에 행복과장 할 때는 한 8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한 7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우용위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미등록 경로당은 우리가 보조금이나 운영비나 난방비 같은 게 정상적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가지고 그나마 어르신들께서 사실상 경로당,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래 거기서 그런 틈새를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지고 그래도 어르신들께서 나와가지고 여가를 보내시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우용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대평리에도 최근에 미등록 경로당이 있어서 그분들은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여 여쭤봤는데 지금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준다 하니 참 우수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

과장님, 이번 통합 돌봄 사업의 비용 추계서를 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3억 원이 소요가 되고 또 이 중에 군비가 23억 5,1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사업 대상자가 늘어나면 군비 부담도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추계한 사업비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우리가 국비 같은 경우도 7억 6,000만 원 이것도 다른 이제 시 단위에서 농어촌이 통합 돌봄 취약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남에서도 저희들 시 단위보다 이렇게 더 많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올해 처음 이렇게 국가, 정부형이 시행되다 보니까 하는데 예산이 이제 저희들한테도,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조금은 과다하게 편성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비용 추계서는 또 인건비 부담도 있고 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통합 돌봄이 한 번 시작이 되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군비 부담이 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중장기 재정 계획을 좀 면밀히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추가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계서상에 보면 2026년과 2027년도 총사업비 합계가 재원별 국비, 도비, 군비 합계액하고 100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단순한 작성 오류인지 아니면 반올림 하면서 이게 누락이 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차 년도에 보면 국비, 도비, 군비를 합계를 하면은 8억 6,800인데 8억 6700으로 되어 있고, 2027년도에도 1,182억 원이거든요. 11억 8,100만 원, 11억 8,100만 원인데 8,200인데 1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표기가 좀 오류가 있어서.

김미영위원

네, 그런 부분도 확인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통합 돌봄은 고령화가 심화가 되는 우리 거창군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읍면 지역의 거동이 불편한 그런 어르신들이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으로 좀 세심하게 추진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에 이번에 이제 9월 23일 자로 전담 인력이 배치됐기 때문에, 보다 현장성을 강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2.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이재훈입니다. 행복나눔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026년 126호 거창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6_조례안

신중양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14. 2026년 상반기 군 금고 운용상황 보고(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상반기 군 금고 운용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재무과장 허동현입니다. 책자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3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추진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6_일반의안

신중양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건별로 질의·답변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상반기 군금고 운용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보고 사항에 해당되므로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1금고인 농협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2.7%인데 2금고인 경남은행의 12월 정기예금 금리가 2.2%입니다. 그 차이가 한 0.5% 정도 나는데 금고별로 예금 금리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금고 농협은행이 2.7%로 지금 되어 있고 2금고 경남은행은 지금 12개월 정기예금 금리가 2.2%입니다.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이거는 그때 물론 처음에 금고 지정할 때, 제안서 낼 때 그때 기준금리하고, 가산금리하고, 정규금리가 있는데 그 이후에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 금리가 바뀌면 시중은행이 바뀌듯이 저희가 변동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그때 경남은행에서 제시한, 제안한 금리 그거 반영된 거라서 아마 농협하고 차이가 나지 싶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금고별로 예치 시점이라든지 만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만으로는 불리한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금고별로 약정 금리와 실제 적용 금리를 정기적으로 비교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약정 금리와 실제 적용 금리를 꼼꼼히 점검해서 군 자금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운영이 되고 또 이자 수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금 예금 평균 잔액이 약 328억이고 적용 금리는 지금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이 약 0.65%에서 0.7% 수준입니다. 이게 정기예금에 비해서 금리가 아주 낮죠. 그죠? 군에서는 공금 예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그런 적정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월평균 100억에서 200억 정도를 공금액으로 저희가 비치를 해놓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데, 월평균이지만 많이 나갈 때는 명절이라든가 월급날 이렇게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수당이 저희가 전기 1월하고 7월에 많이 나가고 명절 때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신속 집행 때문에 분기 말에 많이 나가거든요. 그 아래 그런 걸 전체적으로 평균하면 그러니까 100에서 120억 정도 저희가 이제 공금액으로 지금 예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많이 나갈 때, 큰 단위 공사 금액이 나갈 때를 대비해서 200억 가까이도 저희가 이제 준비할 때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반기에 평균 잔액이 약 328억 정도니까 조금 과다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이거는 일반회계가 제가 말씀드렸고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합쳐서 이제 한 350 정도.

김미영위원

네네. 군 자금의 원활한 집행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하게 공금 예금으로 보유하는 자금은 최소화하고 또 여유 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운용을 해서 이자 수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금 관리에 힘써야겠습니다.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예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 평균 잔액이 약 718억 원인데 이 가운데 또 약 64억 원이 공금 예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기금의 지출 계획을 고려해서 정기예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재무과에서는 이제 일반회계만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데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담당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것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이자 수입이 상실 안 되고 일단 최대한 집행 안 하는 잔액이 있으면 공금 예금을 줄이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고 경영 실태 평가에서 농협은행은 1등급, 또 경남은행은 2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금고 모두 투자 적격으로 평가는 되었지만, 군에서는 금고의 재무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군 금고 자금은 군민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자금 집행 계획을 면밀히 분석해서 여유 자금은 가능한 범위에서 정기예금으로 또 운용하고 금고별로 적용 금리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이자 수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예, 관리를 잘해서 최대한 이자 수익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돈 관련해서 말씀들을 좀 하시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 더 이상 없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만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위원

(5인) 강우용 신중양 신재화 하병오 김미영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박혜진 주무관 고영운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백수연 주무관 문창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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