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미선 의원 발언

제27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6-10-22

최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민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회에 앞서 양성미 스마트도시과장은 연금공단 교육으로 서원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관외출장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시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시월 남강유등축제를 비롯한 주요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수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안전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남강유등축제는 완벽한 안전 관리 속에서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대한민국 대표 가을 축제의 위상을 다시금 입증했습니다.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주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앞장서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요 안건들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 하나 하나에 지혜를 모아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해 행정 업무도 끝까지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2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의안심사와 3건의 재위탁 보고를 받고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 외 2개소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곽은하 부위원장께서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장, 곽은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부 공무원들 퇴장

곽은하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민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최민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은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이번 제2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등 교통 약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과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2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구체화하고 노인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5조에서는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보호구역 공포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소관 부서인 교통안전국, 도로과의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보호구역 지정에 한계가 있었던 전통시장과 노인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기반이 마련되고 보호구역 지정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한편 노인과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은하위원장대리

최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신서경 위원님.

신서경위원

최민국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요건에 맞는 특정한 지역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로 지정이 되면 도로 가운데 이렇게 쓰는 거죠?

최민국의원

그렇습니다.

신서경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최민국의원

그렇습니다.

신서경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인가요? 속도제한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최민국의원

그런 형태도 있고 구간에 따라 가지고 지자체의 융통성으로 교통량이 많거나 속도의 제한이 그 지역의 교통흐름을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을 때는 아마 지자체의 권한으로 일부 상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신서경위원

일부 30㎞보다 더 느리게 그렇게, 상향을……

최민국의원

아니지요. 조금 상향을 할 수 있다.

신서경위원

조금 빠르게 상향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어쨌건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일률적으로 속도제한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네요? 개별적으로 시에서 결정할 일이네요?

최민국의원

아닙니다. 보호구역 지정이 되면 아마 그 지역은 속도제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서경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파악하시기로 진주시에서 특히 노인 교통사고가 빈발한 지역이 이렇게 드러났나요, 조사과정에서?

최민국의원

우선 전통시장 인근에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 앞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듯이 전통시장 인근이 아마 그 대상지역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주시에서 노인 교통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은 구역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지역을 중심적으로 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할 계획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신서경위원

하여튼 그런 걸 하셨다 하더라고요.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신호를 파란불이 횡단보도 보행할 수 있는 걸 좀 더 늘렸다 하더라고요, 파란불이 들어오는 시간을.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했는데 이것까지 하면 노인들 보행이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민국의원

고맙습니다.

곽은하위원장대리

신서경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최미선 위원님.

최미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리 지정되어야 했던 조례가 조금 늦었던 감이 있는 것 같아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 장소가 보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보호구역 지정대상 구역 제5조항을 보면 현재 1, 2, 3항 해 가지고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발생하는 사망률을, 시골 읍면 지역에서는 많이 없습니까?

최민국의원

읍면 지역도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지역까지도, 그러니까 읍면 지역의 면 소재지라든지 어르신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주요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확대 시행이 되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미선위원

여기 3항에 보면 1년간 발생한 노인 보행 교통사고 사고발생 지점 기준 반경 200m 내에 3건 이상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아마 통계치가 읍면 지역에 얼마큼 나와 있는지 제가 과장님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최민국의원

그거는 나중에 제 질의 끝나고 나면은 집행부에 질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이상이고요. 읍면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민국의원

예, 잘 의논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곽은하위원장대리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계신 분 계실까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도로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렬

김경렬도로과장

도로과장 김경렬입니다. 최민국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번호 3938호 진주시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 저촉 여부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 및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법 제정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추세로 본 제정안의 일원화 입법 방향에 부합하여 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은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의견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최미선 위원님.

최미선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읍면 지역의 도로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사고 발생률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경렬

김경렬도로과장

우리가 지금 통계치로 잡고 있는 거는 지금은 읍면 지역의 노인 장애 교통사고는 없습니다.

최미선위원

전혀 없습니까?
경렬

김경렬도로과장

예.

최미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곽은하위원장대리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신서경 위원님.

신서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읍면 지역에는 없다고 하셨고 제5조의 3항에 과거 1년간 그죠? 사고 발생한 곳 사망사고는 1건 이상 이런 장소는 진주 시내에 몇 곳이 있고 어디 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경렬

김경렬도로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

신서경위원

통계가 없어요?
경렬

김경렬도로과장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데 교통사고 추세는 경찰서에서 이제 자기들 근거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한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통계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서경위원

그래요?

최민국의원

경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신서경위원

경찰에서요? 이게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렬

김경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례로 한 2주 전에도 상봉동에 횡단보도가 아닌 구간을 건너다가 사망사고가 있은 적도 있습니다.

신서경위원

그래요? 노인 사망사고? 그냥 보행자?
경렬

김경렬도로과장

노인이라는 기준이, 그래도 연세가 좀 있는 분이 ……

신서경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최민국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를 기준으로 이거를 설치를 하면 진주 시내에 읍면동은 여기 해당 구역이 없는 것 같다고 아까 하셨으니까 대략 몇 군데 정도 이게 표시가 될 것 같습니까?
경렬

김경렬도로과장

지금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 아홉 곳 정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신서경위원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경렬

김경렬도로과장

예, 지정되어 있는 곳이 아홉 곳 있습니다.

신서경위원

지금 지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도로에 표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경렬

김경렬도로과장

지정돼 있는 거는 ……

신서경위원

표시가 돼 있어요?
경렬

김경렬도로과장

안내 표지판하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서경위원

돼 있고 그럼 도로 노면상에는?
경렬

김경렬도로과장

노면상에도 30이라고

신서경위원

30이라고 속도제한 표시가 돼 있어요?
경렬

김경렬도로과장

예.

신서경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설치할 곳은 없고요?
경렬

김경렬도로과장

지금 아홉 곳이 돼 있는 구간이 노인복지시설 쪽으로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최민국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거 보면 5조 1호에 보면 전통시장 이쪽으로는 우리가 지금 노인보호구역이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하려면 중점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아마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서경위원

이게 필요한데 노면에 표시를 해서 속도제한을 하다 보면 또 일반 운전자들이 이제 거기서 속도를 뺄 수가 없으니까 또 자기들 입장에서는 또 좀 불편하다 이런 걸 호소하기도 해요.
경렬

김경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신서경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인데 조정을 잘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는 이것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렬

김경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곽은하위원장대리

신서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재홍 위원님.

박재홍위원

과장님, 박재홍 위원입니다. 보호구역 지정 절차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정 절차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혹시 어떤 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거나 이런 절차도 진행을 합니까?
경렬

김경렬도로과장

예, 그런 절차들을 밟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박재홍위원

지금 추가적으로 지정될 여지가 있는 곳이 5조 1항에 추가된 전통시장이지 않습니까? 중앙시장이나 이런 시장에 해당될 것 같은데 이런 곳에는 도로 폭이 좁은 곳도 있고 또 보행자랑 차들이 또 혼용해서 다니는 그런 도로도 혼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데서는 지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인 분들이나 주민 분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지정을 했으면 합니다.
경렬

김경렬도로과장

예, 주민의견도 듣고 우리가 도로에 무슨 구역을 지정할 때는 다 도로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필히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또 인근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은하위원장대리

박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회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은하 부위원장, 최민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민국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이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56호 진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관련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댐 주변 지역의 부족한 복지시설, 교통여건 등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의 설치목적과 세입세출 및 회계관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칩니다.

최민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홍위원

박재홍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지원금 대비해서 저희가 일반회계 전입금이 150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순한 운영비인 건지 아니면 매칭 비용입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기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거는 지원 사업비 그러니까 읍면동 명석 대평 수곡 내동면까지 판문동 일부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로 배분되는 사업이고 이 150만 원은 댐주변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댐을 기준으로 갖고 있는 시군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 분담금 150만 원은 댐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진주 시비로 분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50만 원은 분담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회계로 분리 설치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상 지역이 5개 면동인데 지역별로 이 사업 어떤 배분 방식에 대해서 논의된 게 있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그거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업무 처리규정에 보면 그러니까 댐 면적과 인구 이렇게 해가지고 배분 비율이 있습니다. 댐에서 저희한테다 지원금을 주는 과정에서 이미 그 산술기초에 의해서 지원금액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옵니다. 판문동 얼마 이렇게 정해져서 7억, 저희한테 6억 8,000이 내려오는 비용 안에는 각 읍면동별로 바뀌어, 그러니까 딱 규정이 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각 지역마다 배분되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 상태고 그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사업결정은 주민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시설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홍위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됩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주민협의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같은 걸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지금 구성 계획이 좀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면하고 동에 무슨 발전위원회 수계관리기금 발전위원회, 댐주변기업 발전위원회가 같이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주민분들에게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박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이 이때까지는 왜 설치가 안 됐을까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사실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업무 처리규정에 보면 별도의 회계로만 교부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계속 댐에서는 요구를 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굳이 특별회계로 이걸 빼서 낼 필요가 있겠냐 수계관리기금도 또 특별회계도 있고, 그래서 견디다 견디다가 내년부터 그러면 특별회계 설치 안 하면 지원금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신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진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진주시도 댐이 있지만 타 도시에도 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도 지금 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래서 진주는 그동안 버티다가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규정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진철위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내일 수자원공사에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그 돈 많은 데서 좀 진주시를 봐주지 왜 그럴까 ……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돈은 사업비는 저희한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저희 시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강진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그러면 시비를 일부 규모 이상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이건 전액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민국위원장

주로 어떤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지금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안길포장이나 내동면 같은 경우는 농로정비공사, 명석 같은 경우도 주로 농로정비공사와 세천정비공사, 대평 영농폐기물 처리용역, 배수로공사 주로 이런 쪽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최민국위원장

각 4개 면이죠? 4개 면동이죠?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연간 각 해당 읍면동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출합니까?
저희가 2026년도 지금 현재까지 6억 8,000 중에 6억 4,8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내동 같은 경우는 9,7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명석은 1억 200만 원 정도. 대평이 제일 넓습니다. 2억 1,4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수곡은 댐 지역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좀 적습니다. 6,500만 원. 그리고 판문동이 귀곡동하고 많이 들어가서 1억 6,8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사용료 감면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이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년 3957호 진주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사용료 감면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충전시설 설치업체에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하는 2026년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선정되어 진성면 상촌리 691번지 진성농공단지 내 구내식당 주차장 외 6개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22기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1월까지입니다. 사업목적은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적극 보급하여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근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3과 진주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로 사용료 감면 및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가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6년 4월부터 8월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6년 8월 기후부의 2026년 지역별 무공해차 브랜드사업에 선정되어 9월경 적합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 설치요청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027년 1월까지 설치완료할 예정입니다. 심의사항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업체는 아이파킹 주식회사로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0년간입니다. 또한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사용료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관련 법령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위원님.

박재홍위원

박재홍 위원입니다. 임대료를 50%를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충전사업자가 충전요금을 우리 진주 시민들을 위해서 요금을 할인한다거나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고려되고 있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그거는 두 개가 연관성은 없습니다. 충전요금은 기후부에서 정해진 책정금액 범위 내에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한번 설명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유소 가격처럼 자율성을 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충전비용을 낸다고 해서 우리 시에 기금을 얼마를 내거나 발전을 위해서 뭘 돌려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러면 저희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료도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 민간 사업자가 충전요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충전시설의 설치사용료 감면 부분은 기후부에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시설에 충전시설을 설치를 하고자 하면 100분의 80까지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우리한테 돌려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우리에게 이 비용을 돌려주거나 또 친환경 차량을 쓰고 있는 사람한테 돌려주는 그런 비용상쇄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만약에 설치를 할 때 땅을 사야 된다면 충전요금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설치가 더 안 되거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 부분에서 제공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 법률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도 정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박재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후에 저희 시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요금에 관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저희 공공시설에다가 임대료까지 감면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민간 사업자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구축할 때 부지를 매입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격을 더 올려야겠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충전요금을 그렇게 높게 올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동의가 되는데 그렇게 반드시 해야 한다는 어떤 의무나 어떤 협약이 저희는 없는 상태니까 이런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잘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박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공공시설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관리는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계신 겁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최민국위원장

그런데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기본적인 주관 부서는 우리 기후환경과 아닙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그렇지요.

최민국위원장

우리 진주에 이런 거 실태 조사하고 이런 조례 있나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실태 조사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최근에 과장님도 언론 보도 많이 보셨죠? 최근에도 경남교육청에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의 절반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또 수행업체가 전기료를 못 내 가지고 사용중단을 하고 있고, 저도 작년부터 만약에 우리 진주시에 설치한 충전시설이 그 업체의 자금난으로 전기요금을 못 냈을 때 이 피해는 시민들이 보실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최근에 저도 방금도 이렇게 보면 국회 이번에 제출자료를 보면 지금 접수가 된 고장이 만 건이 넘어요, 전국적으로. 그 정도로 지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사업은 추진하지만 설치 이후에 관리나 실태 조사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사고가 계속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전기차 충전소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부분을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설치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리 진주시도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지난 8월에 의회 기간에 위원장님께서 이런 질타를 하셔서 그때 저희가 조사를 다 한번 했습니다.

최민국위원장

100% 가동이 다 되고 있나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특정업체를 얘기해도 되나요? 그 업체가 지금 요금을 안 내 가지고 문제가 된 게 184개소 정도……

최민국위원장

그렇지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외에는 다 다른 회사로 넘어가고 지금 공동주택 두 곳이 문제가 되기는 했습니다. 지금은 양도양수가 다 끝난 상황이고 저희가 대기개선팀에 기간제근로자를 2명 두면서 친환경 자동차나 탄소포인트제 이런 거 여러 가지 연관해서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고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 내역을 저희가 계약하는 거는 분기 1회 정도를 다 한번 돌아보자, 그렇게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조례에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렇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최민국위원장

조례가 없더라도 계획대로 꼭 잘 챙겨 주시면 고맙겠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엄청 큽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도 수소버스 이런 것 때문에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하고 하던데 그거는 예산 규모가 전기차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데서 사고 터져버리면 참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각 부서 간의 관리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협업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회 참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사업 사용료 감면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기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위탁 사무인 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위탁 사유는 2년 간 동진택시와 일진택시에 위탁 운영해 왔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콜택시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근거 규정은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2조 및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입니다. 위탁에 대한 주요내용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38대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2조에 규정한 기관 사업자 등에게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운영 사업자는 지역 제한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여 진주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안건하고는 별도로요. 어제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전체의원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행정과장님 오셔 가지고 조직 개편안에 대한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건가요? 우리 교통행정과도 해당이 되던데, 조직개편이 되는 부서가 있던데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입법예고가 된 겁니까?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최민국위원장

입법예고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법예고 되어 있고 그 입법예고의 의견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 다음에 이번 정례조회 때 그 안건이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위원장

다음 정례회 때요?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최민국위원장

그러면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거는, 그런 절차도 없습니까? 개편안 의회 주면 정례회 때 가부만 따지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그 안건이 이번 회기에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이번 회기에요?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최민국위원장

기획문화위원회에서 합니까?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최민국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국장님!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정확한 일정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번 회기인지 다음 회기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정례회 때 그게 상정이 돼 가지고 의결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래요? 국장님께 제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행정과장 하셨으니까 인사 조직개편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나 필요성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자를 해 보셨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대중교통과가 새로 신설이 된다 그게 이번 임시회 때 결정을 하는 문제든 다음 정례회 때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우리 상임위하고도 좀 의논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사전 의사 사전 의견을 청취를 한다든지
기식

김기식교통안전국장

원래 조직개편은 1년에 행정업무 상 행정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소폭으로 할 경우도 있고 또 시장님이 새로 취임을 한다든지 새로 할 때는 대규모로 원래 조직개편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행정변화의 여건에 따라서 우리 행정조직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개편을 하는 거고 그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가 기획문화위원회에 전부 다 소속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각 부서에 의견만 제출을 하면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조례는 또 의회에 와서 상임위에서 통과하면 본회의에 가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하기 전에는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묻고 또 주민의견 같은 경우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행정 변화에 대한 조직개편은 행정 집행부의 일을 하기 위한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크게 의견을 ……

최민국위원장

그 절차는 알겠는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신설 부서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제안했기 때문에 행정과에서도 검토가 되고 이번 개편안에 반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교통안전국장

예.

최민국위원장

그런 부분을 의논할 때 우리 상임위도 교통행정과의 주요 질의내용 주요 이슈들이 다 대중교통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의 교감은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식

김기식교통안전국장

필요하다고 ……

최민국위원장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 설명을 듣는 저희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각 상임위에 기획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빼고는 다 보니까 좀 놀란 그런 뉘앙스를 다 보이시던데 ……
기식

김기식교통안전국장

그래서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아마 전체의원 간담회를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설 부서에 과장님이 누가 가시든 간에 그거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 관여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개편안에 있어 가지고는 당연히 상임위하고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겁니까? 앞으로는 국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대중교통 부서는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중교통과가 신설되면 어떤 형태로 대중교통 업무가 확장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상임위에서 그 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하기 전에 저희하고도 그런 소통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어제 행정과장님 답변하는 거 보니까 미래형모빌리티 사업 이야기도 하시고 그 내용 들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과에 대한 신설 내용에 대한 인지도 사실 행정과장님이 잘 안 돼 계시더라고요. 대중교통과 신설하면 UAM 다룹니까? 버티포트 이런 거 다룹니까? 안 다루잖아요? 지금 DRT나 MaaS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해서 전문적으로 하겠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미래형교통체제를 지금 다루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UAM 다루실 거예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대중교통과 신설되면 UAM이나 AAV 이런 거 다루실 거예요?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장 다룬다는 거는 시기상조일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기반이라든지 미래교통에 대한 걸 일단 점점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민국위원장

대중교통과에서 그런 업무도 보실 거예요?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검토해 나갈 계획이고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심야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반영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UAM이라든지 그런 버티포트 부분 자체가 미래 교통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있는 대중교통 구분도 미래교통의 한 파트로서 저희가 당장은 아마 3, 4년 내에는 그게 도입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점점, 아직까지, 다른 데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

최민국위원장

그런 미래형교통 체계에 대한 담당 팀도 생기고 그럽니까, 대중교통과에?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있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그것도 아직까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다고 그러면 저희도 세부적으로 그런 쪽에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민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신설되는 대중교통과에 대한 이런 내용도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장애인 콜택시죠, 지금 위탁을 재위탁을 주는 거? 그런데 이게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부터 계속 지금 택시회사에 위탁을 줬잖아요, 그죠? 두 군데 택시 회사에 여태까지?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신서경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장애인총연합회에 위탁을 준 적도 있었지요, 초기에?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신서경위원

없었어요, 진주는? 다른 지역은 있지요? 다른 지역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표준운송원가를 하루에 한 대에 29만 5,000원을 정해 가지고 그걸 41억을 두 군데 나눠서 주잖아요?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신서경위원

그러면 택시회사에서 운전수를 고용하고 그렇게 하지요?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신서경위원

운전수를 고용하는데 그분들이 제가 본 바로는 오래 하시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도중에 그만두고 1년 만에 그만두고 또 더 짧은 기간에 그만두고 그래서 이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택시회사에서 일 29만 5,000원을 뭉텅이로 계산해서 택시회사에 넘기다 보니까 임금을 작게 주기도 하고 되게 다른 부분에서 좀 비인간적인 처우의 경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선 장애인들을 모시는 건데 그 모시는 운전기사님들이 일단 그런 처우를 받으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오래 일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또 이용자인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기사님들이 콜을 받아서 계속 한 분을 모시고 또 다음 연속으로 또 이렇게 가야 되다 보니까 일부러 우회해서 간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일진하고 동진에서 또 한 군데가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그 이전에는 일진하고 동진회사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재위탁을 줄 때 위원회에서 지금 업체를 선정하는데 기존의 그런 문제점들이, 이 택시회사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 그거를 좀 검증을 하고 그걸 평가를 해서 거기에 반영이 됩니까?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업체 선정을 할 때 심사위원회에 보면 정량평가가 40%가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업체에 자기들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반영한 정성평가가 60%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좀 더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업체를 위탁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성평가 부분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서경위원

이 위원회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전체 열 아홉 ……

신서경위원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진주장애인총연합회장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지체장애인연합회 진주시지회장도 들어있고 여성단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신서경위원

그래서 업체 측 말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평가해서 재위탁을 줄 때 조금 더 잘 못 했으면 교체가 돼야 되고 제대로 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 정산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8대를 진주시에서 사서 두 군데 택시회사에서 19대씩 배부를 했는데 그리고 그 한 대당 29만 5,000원을 지급했는데 그 중간에 운전수가 그만둬 가지고 운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걸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제대로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정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별책으로 제출해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그만 둔 운전기사가 있어 가지고 이 삼천 만 원의 두 업체 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그리고 19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전기사는 24명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기사가 조금 없더라도 운행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그리고 또 지금 결원된 운전기사는 최대한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위원

지금 38대인데 운전기사가 24명밖에 없다는 거는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48명입니다. 각각 24명씩 24명씩 있습니다. 48명입니다.

신서경위원

48명이요? 넘치게 있네요?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한 업체에

신서경위원

그래서 운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네요?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예, 한 업체에 19대가 있는데

신서경위원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운행이 안 됐더라고요, 운전기사가 그만둬 가지고.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새벽 시간대나 야간 시간대에 운행하는 교대근무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결원이 생겨 가지고 운행이 좀 지장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진주시에 택시회사가 몇 군데나 있어요, 운송업체가?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운송업체 9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서경위원

9개가 있는데 두 군데를 통상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청 자체를 몇 군데나 해요, 이거 재위탁할 때 줄 때?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신청은 저희가 기관이

신서경위원

9개 중에서? 지금 택시회사가 다 지금 경영난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활로를 모색하려고 할 것 같은데 회사 입장에서는, 신청을 많이 해요?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신청은 각 공기관도 할 수도 있고 업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신서경위원

택시회사만?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신서경위원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계속 좀 교체를 하는 것도, 일단 다른 기관이 안 들어오고 택시업체만 신청이 들어올 때는 좀 교체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고려해서 이번에 재위탁할 때 제대로 된 업체 선정을 부탁드립니다.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참고로 이번 상반기에 3월에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요.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민간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다양한 그 부분에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서경위원

그럼 이게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위원

그렇구나, 그죠? 잘 알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한 대당 29만 5,000원의 부분이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저희가 내년도 금액을 산정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는 34억 4,000만 원입니다.

최미선위원

증액이 된 부분이네요, 일단은?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체 증액이 될지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41억이 제가 위탁 금액으로 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최미선위원

금액의 정확성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한 대당 원가 계산을 했을 때 월 기준으로 885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한 대당 우리가 보조를 하는 금액 자체가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885만 원이면 거기서 인건비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운영비가 산출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29만 5,000원은 각 기업의 자율 안에서 어떤 정해져 있는 거는 없고 자율성 안에서 이 금액을 배분하는 겁니까?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인건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그다음에 관리비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수선비라든지 다 반영을 해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럼 어쨌든 기업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위탁을 받게 되면 인건비 얼마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 그거는 자율지급이기 때문에 저희는 총액 금액만 산출을 하고 업체에서 인건비 지급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인건비가 이 정도가 적당하다는 우리가 용역결과고, 업체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별도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지급합니다.

최미선위원

다를 수 있겠네, 그죠?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신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이직률 같은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위탁기간에는 인건비의 하향성은 정해서 위탁이 되는 방향으로 한다면 아까 이직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완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인건비가 없어서, 아까 중간에 퇴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인건비가 환입되는 그런 경우가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작년 감사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도 환입보다는 그 업체에서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꼭 한 사람이 퇴사했다고 해서 남는 금액을 다른 금액으로 또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전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정구화입니다. 의안번호 3952호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6년 1월 21일 공포되고 26년 7월 22일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중앙합동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것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과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에 의해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하였고 별표 7에서 진주시 재난 피해자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 편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연평균 1억 미만의 예산이 투입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사실 이 내용은 피해자 지원센터와 관련된 것은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대응 복구 그리고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과정과 프로세스 자체를 체계화하고 그럼으로써 피해 주민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을 한다라는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재난발생 시에 현장에 긴급 통제단이라든지 통합지원본부 그리고 긴급의료지원단 이런 게 구성이 되지만 시군 단위에서 재대본이 구성이 됩니다. 그 재대본 구성 범위 내에 이 센터가 구성 기구로 들어갈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 지원이라든지 재정 지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재난에 대한 대응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럼 재난이 발생되면 이런 센터를 구성하는 겁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최민국위원장

어디다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재대본은 일단 기본적으로 재난통합상황실에 지자체 또는 상황에 따라서 현장 근처에 설치도 될 수 있고 피해자 지원센터는 가급적이면 현장 위주로 설치가 됩니다. 심리상담이라든지 장례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족 중에 학교와 관련된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장례 절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들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피해자 지원센터는 현장 위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럼 예산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산도 사실 지금 현재는 사회재난과 관련해 가지고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사항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자연재난도 여러 가지 개별조례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모든 지원과 관련돼 있는 근거를 피해자 지원센터 기구 설치 그리고 이 내용이 재대본 안에 구성이 됨으로써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면 국가에서 지급되는 긴급 복구비 구호금 그다음에 복지지원비 직간접 경비 지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그다음에 예비비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민국위원장

조례 이번에 개정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는 조례 없이 하신 겁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사실 그에 대한 후속 차원으로 재대본이 구성이 되면 실무반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복지와 관련된 것은 복지정책과 임시 수용시설이라든지 거주시설 그다음에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보건소, 다 행정기구별로 분야별로 필요한 지원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시민안전관인데 과장님 그 자리에서 계속 그냥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의안번호 제3953호 진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안전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조부터 9조까지 시의 책무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예방 중심의 어린이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어린이 안전협의회의 신설 규정을 규정하였으며 어린이 안전협의회의 경우 기존 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고 있는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가 이를 대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과정에서 안 제5조 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제안이 있었고, 안 제7조 신고체계 마련에 있어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 구조물 이외에 체험활동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안을 수용하여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연평균 1억 원 미만의 예산이 투입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홍위원

과장님, 박재홍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 어린이 안전협의회는 실제로는 구성이 되지 않고 대행 체계로 가는 게 맞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사실 어린이 안전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유관기관 경찰 소방 시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기 가스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실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같은 경우에 27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 구조협회 그다음에 경찰 소방 어린이연합회 그리고 다양하게 생활안전과 관련돼 있는 활동을 하시는 단체들이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기능을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박재홍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위원회가 난립하는 거를 좀 막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박재홍위원

그럼 혹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가 지금 정원이 있습니까? 지금 27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7명이 전체 정원입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조례에 지금 일정 수준 이상 이내로 구성하도록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지금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이번에 나오는 게 조례 5조나 7조나 10조나 이런 거를 보면 결국은 아동의 안전이나 어린이 안전, 식품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재홍위원

시설도 들어가고 이렇게 아동과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분야를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에 이런 어린이 관련된 부분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추가로 임명이 되거나 이렇게 할 계획이 좀 있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정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위생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매년 어린이 안전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생 분야도 포함돼 있고 그 위생 분야는 보건소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에도 보건소도 포함이 돼 있고요. 위생과도 관련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예, 관련 기관들하고 건축 관련 분야라든가 여러 전문가들이 제가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구성 명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어린이 안전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소아과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또 어린이 안전과 그냥 일반적인 안전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에서의 위원 구성도 좀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다음 번 안건에 제안설명이 되겠지만 성별영향평가 분석에서 어린이와 관련돼 있는 활동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들의 자격 부분도 강화를 했습니다. 성범죄라든지 아동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 있는 전력이 있는 부분 분들은 위원회의 참가가 원천 배제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같이 병행했습니다.

박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박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기존 협의체가 이 기능을 대체한다 이렇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최민국위원장

그렇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최민국위원장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별도의 조례안을 지금 올리셨는데 그럼 어린이 안전관리만 고민할 수 있는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돼야지 아무리 그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들이 많고 남발된다 하지만은 이렇게 조례까지 만드는 상황에서 이런 어린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그 대상들이 별도로 존재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요, 과장님?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매년 저희들이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교통안전 부분 법정계획 내에 하위 계획으로서 수립을 해서 하는데 실행 계획입니다. 그래서 급식관리 식중독 그다음에 건강한 식생활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그다음에 공기정화 놀이시설 주변 안전사고 예방, 교통시설이라든지 인명구조라든지 자전거 교육, 야간돌봄 부분 이런 부분이 다 망라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8개 분야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에 이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적인 법정계획까지도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걸 따지고 물을 수 있는 부서가 다 있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럼 민간안전관리협의회 기존에 있는 협의회에서 어린이 분과를 따로 두는 겁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따로 두지는 않고요. 그래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 시기별 그리고 계층과 대상별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안건을 심의하면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계획들을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을 같이 하십니다.

최민국위원장

안전관리민간협의체 안에 우리 시의원님들은 들어갑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금 부위원장님이

최민국위원장

들어갑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최민국위원장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까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을 관리하겠다라는 조례인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사실 다른 거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주 내용인데 그렇다 그러면 아까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도 계시고 한다 하지만 그 수 많은 전문가들 속에서 어린이 이야기만 계속 하시기도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고 그래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런 협의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도 좀 각별하게 신경이 쓰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조금 말씀을 추가로 드리자면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태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통학로 관련한 부분 조례를 제정하자는 부분 거기에 통행로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모범택시 회장님이 민간위원장으로 공동위원장으로 협의체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한 영역은 더 자유롭게 또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있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또 들어갈 수 있는 관점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얼마마다 한 번씩 개최합니까, 회의를?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월별로 단체들의 성격 그리고 계절적 요인 시기별로 중점적으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상시 시설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방학기간 그다음에 입학 이런 기간을 포커스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의안번호 제3954호 진주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제안설명 드린 진주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협의회 기능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기능에 진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심의기능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의 위원회 해촉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해촉사유는 해당 위원회의 경우 위원이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등 두 가지로 이는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 제시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간사의 명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해촉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해촉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그것 좀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금 성별영향평가를 분석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어린이들이 대상이 되는 활동이 많다 보니까 추가되다 보니까 아동 관련한 성범죄라든지 그다음에 성범죄 사실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게끔 그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합리성을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의견이고 그리고 추후에 그런 부분의 발생 가능성은 장담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위원의 해촉사유, 그래서 이 해촉사유를 넣어 놓게 되면 사실은 이분들 위촉을 하게 되면 관련되는 범죄사실 기록을 조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활동에 하시는 위원들은 원천 배제되는 그런 걸 위해서 ……

최민국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의안번호 제3955호 진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온열 질환뿐만 아니라 한랭질환 예방과 피해대응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제명을 진주시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와 2조에서 한파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여타 조문에서 시의 한파대응 책무, 종합대책, 예방활동, 지원 사업 및 안전교육, 저감시설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폭염 한파 취약계층 범위 확대 의견과 폭염 한파 종합대응계획 수립 시 성별, 연령층, 계층, 생활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수용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3억 원 미만의 예산이 추정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앞으로 자연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피해도 계속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조례들이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최민국위원장

이런 조례안이 강화되는만큼 시민들이 이런 재난과 피해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좀 그렇게 더, 늘 고생하시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한파 같은 경우는, 올여름에 상당히 작년에도 그렇고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시원하모 스마트 생수자판기를 3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사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에만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또 한파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어제 거창이나 함양 이런 쪽은 한파주의보가 지금 ……

최민국위원장

합천도 어제 한파 주의보가 떴더라고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래서 한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름에는 생수 그다음에 겨울에는 핫팩을 자판기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근거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제명을 변경을 하고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로서 활용을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자판기 설치 이런 거는 주로 어디다가 했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금 시청 앞에 시내버스 스마트승강장 무더위쉼터로 또는 한파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전동 행복지원센터의 어린이 장난감은행 출입구 쪽에 동사무소 거기하고 그다음에 중앙 국민은행 앞에 시내 거기 앞에 버스승강장 앞에 활용을 해서 상당히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렇지요. 앞으로도 사용량도 계속 좀 늘어날 수 있게끔 ‘했다’가 아니라 많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더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최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위원

과장님, 지금 폭염 피해예방 또 이번에 추가된 한파 피해예방 이런 것은 재난기금으로 하고 계시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기금도 하고 그다음에 교부세 그다음에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위원

그래서 다른 과에서 폭염이나 한파 관련 어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할 경우에는 또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그죠? 기금을 전출해 주셔 가지고 사업을 하는 예도 있고 요긴하게 도와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에 한파가 포함됨으로써 먼저 생각이 나는 게 오늘도 기온이 그 전날보다 10도 이상 내려가면 한파주의보가 발효하는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신서경위원

그러면 오늘도 한파주의보가 발효한 그런 지역이 많은데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기사님들 있잖아요? 대리운전 대리기사님들이 여름에도 그렇지만 겨울에 특히 대기시간에 어디 한파를 피할 데가 없어요. 이동노동자 쉼터 그거 아니면 피할 데가 없어요. 자기 차에 그냥 히터를 켜고 엔진을 켜고 앉아서 대기하면 또 그런 부담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동노동자쉼터를 지금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확대하고……

신서경위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초전동 그죠? 그다음에 평거동 이 두 군데뿐이죠, 진주시에서? 그래서 제가 9대 때 경제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수 차 건의를 드렸는데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과에서 협의를 하셔서 야간에 대리기사님들이 주로 많이 활동하는 구역 하대동 먹자골목 그다음에 충무공동 그다음에 초전동하고 평거동은 또 다른 곳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 굉장히 대리기사님들이 계속 불편을 호소하시고 그거를 좀 많이 지역별로 만들어 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하셔서 올 겨울에는 좀 더 많은 곳에 간이식이라도 이동노동자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느 하나의 이유 때문에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그런 차원도 고민을 하지만 GS마트라든지 CU 그다음에 은행권 그다음에 스마트쉼터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활권에서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들도 확충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위원

아무래도 이 쉼터를 제대로 지으려면, 그죠?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또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래서 핫팩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제 대안이 없는 지역이나 이런 장소에 계실 때, 실제 추위를 좀 녹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의 한 방편으로 핫팩 자판기도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위원

예. 과장님, 올 겨울에 우리 시민들 한파 때문에 추위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좀 많은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제6조 있지 않습니까? 6조에서 지금 4호에서 7호까지 추가된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호 대상입니까? 신고 대상입니까? 민방위기본법 또 지역보건법 노인복지법 농촌진흥법에 따른, 신설된 이유 ……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이거는 도움 활동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폭염 시기에 야외 활동을 하신다든지 그러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달라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파 같은 경우도 한파주의보나 한파경보가 났거나 대설주의보가 났을 때 활동을 가급적이면 자제해 달라는 활동 그리고 홍보나 여러 가지 현장에서 접근성이 좋은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분들입니다.

최미선위원

어쨌든 도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무더위 쉼터를 보통 경로당을 많이 지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도 보면 전기료라든지 운영비 때문에 아침 9시부터 적어도 일찍이 그 쉼터를 조성해 놔야 되는데 전기료나 운영비 부분 때문에 사실은 2시부터 해 가지고 오전에 오시는 어르신들한테는 눈치 아닌 눈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또 경제복지와 연결돼 있는 경로당이 아마 연결돼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 취약계층 같은 이런 부분도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한파나 또 폭염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재난관리과에서 실질적으로 한파 쉼터를 만든 또 한파가 아니라 폭염 그늘막 무더위 쉼터를 만들어 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서 또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당이 되고 있는지까지도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어르신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싶으나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이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좀 듣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경로당은 지역별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선위원

각 경로당들이, 그래서 다른 일자리 부분의 기사 분들도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도 좀 확대해서 다른 분도 그런 쉼터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무더위 쉼터와 관련된 학교 앞 그늘막 설치는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금 53개소 설치를 했고 읍면 지역 그리고 또 학교 쪽을 전년뿐만 아니라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확대를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 그런 부분을 관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

최미선위원

확대를 하시겠다고 말씀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26년도 몇 개 학교에 설치가 되었고 27년도 몇 개 학교가 설치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를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6년도 동 지역의 학교 주변은 6곳 그리고 읍면 지역에는 5곳 그래서 거의 10여 년간 학교 주변이나 실제로 26곳이 됐는데 올해는 11곳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지금 현재 기초조사는 다 끝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럼 총 합계 개수는 지금 알 수가 없고 수요에 의한 걸 하시겠단 말씀이십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전체 학교 주변은 37개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럼 총 예를 들어서 전체 37개 부분인데 총 합계 수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학교에서 수요에 의한 부분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아니, 거기에 더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조사되는 부분까지도 겸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미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최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진영삼입니다. 의안번호 제 3950호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유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주요 도로인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던 이격거리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주택과 태양광 발전설비 간 이격거리 기준을 인접 주택 수에 따라 200에서 500m로 차등 적용하던 기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없는 경우로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 개발진흥지구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7페이지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9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주민의견은 1건입니다. 해당 의견은 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이격거리 적용 제외사항인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해 달라는 내용으로 입법예고안 제20조의 2 제1항 단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 위원 위촉 대상으로 성인지 정책 분야를 추가하는 제안이 있었지만 제안사항은 현행 규정으로 포괄적 적용이 가능하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 개정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격거리가 많이 삭제가 됐다 그죠, 기준거리가? 그 이유가 뭔가 뭔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상위법에서 재생에너지법에서 그걸로

최미선위원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인거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정리를 해줬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제27조 3의 제3항에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혹시 고시되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고시되었습니다.

최미선위원

되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최미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홍위원

반갑습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지금 시행령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박재홍위원

지금 도로 기준 이격거리가 삭제됐고 또 200m 이내에 5호 기준으로도 완화가 되었고 자연취락지구 기준도 삭제가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재홍위원

어디까지가 진주시가 시행령을 따른 것인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 배부드린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의 개정안 내용에 오른쪽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기존 현행 내용을 따르고 그 밑에 표기되어 있는 글자는 변경된 내용입니다.

박재홍위원

그러니까 변경내용은 전부 다 상위법인 시행령에 의해서 작성했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재홍위원

혹시 20조 제2 여기 현행에서요. 공익 상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이 조건 같은 경우는 유지가 되는데 혹시 이것도 유지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신 겁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익 상 유지되는 부분은 지붕형 태양광,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이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이 해당 발전사업에 참여하거나 출자하거나 조합원으로 참여했을 때 주민참여형 태양광이라고 그걸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 가지소 여기에 선정이 되면 그 국고융자금 85%를 지원받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올 6월에 정촌면 소곡리에 두량저수지 위에 980㎾ 정도 선정이 되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추가로 9월쯤에 두 군데 금곡면은 인담리 지역은 조건부 승인이 났고 대곡면 한 지역은, 원안 가결되었고 대곡면 지역은 조건부 승인이 난 예가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조례에서 지금 500m였잖아요, 기존에서는? 그 이내라고 하더라도 주민 동의가 있으면 허가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재홍위원

그 근거도 200m로 변경이 되면서 유지가 되는 게 맞습니까? 유지가 아니라 변경이 되는 게 맞을까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 부분도 여기에 보면 주민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박재홍위원

주민 동의가 있으면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여기에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그대로 저희들이 ……

박재홍위원

개정안에서 주민 동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거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러면 저희가 ……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이번에 한 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일부개정안만 그대로 한 거고 ……

박재홍위원

기존 것은 그대로 둔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변경이 없는 거는 그대로 따라가는 ……

박재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태양광 시설을 하려고 하면은 승인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덧붙여 가지고 이게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박재홍위원

500㎾급인가요? 이런 식으로 1,000㎾ 기준일 때가 있고 또 그 이하인 경우에 기준이 좀 다른 것 같던데 이거를 쪼개서 시행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허가가 나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먼저 키로 수에 따라서 정의를 내려 보겠습니다. 보통 1,000㎾ 그냥 보통 1㎿라고 합니다. 1㎿ 이상일 경우에는 경상남도로부터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발전설비 전기허가를 받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관련 실과하고 한전에 설비용량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있을 경우에만 승인이 나겠지요. 그런 절차를 밟아 갖고 저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박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박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황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앞번에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님도 건축과에도 그때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5호 이상의 주택이 인접하지 않는 거리 내에서 200m를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앞번에 이야기하셨던 내용 중에 보면 폐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게 좀 있어요. 사람은 살지 않는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판단할 것이냐,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지금은 건축법에는 빈집이라고 정의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양광 발전시설은 재생에너지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고시된 내용을 보면 빈집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규정에는 빈집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주택으로 보지 않은 경우 그 첫 번째 예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기준 직전 1년 동안 계속해서 전입신고 된 세대가 없고 두 번째 건축물대장 상 멸실되거나 말소된 건축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집이라도 상기 내용에 적용이 되면 건축물 정의를 볼 수가 있고 없으면 이 법에서 하는 것을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성황위원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법이 개정되면서 저도 이 내용을 좀 찾아 봤거든요. 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은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집은 빈집으로 보고 이래 가지고 할 수 있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쪽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도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상위법령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핵심 부분만 했는데 아마 법 이것도 개정이 되고 지자체에서 많이 활용을 하면 문제점 같은 게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 되면 또 이런 게 좀 보완도 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고시된 내용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성황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국위원장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철위원

과장님, 강진철입니다. 요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걱정도 많으실 테고. 이 건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일부개정조례 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9월 18일에 시행이 된다고 고시를 했는데 지금 살펴보면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빠른 편입니다.

강진철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 이거 할 때 이격거리 200m 300m 500m 할 때 그때 참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상위법에서 이렇게 대폭 풀어버리니까 당연히 지방정부에서는 이걸 따라가야 되겠죠. 이거는 좋은 내용이에요, 어쩔 수 없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 동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법에서 할 때는 타 지역은 모르겠는데 우리 진주시는 사업자가 농업기술센터에 서류를 제출하고 또 우리…… 자꾸 헷갈립니다. 도시정책과에 신청을 하고 이 두 종류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개발행위허가……

강진철위원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관련 실과에다가 저희들이 그 내용이 적법한가 농지법에 지장이 없는가 이런 부분을 부서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는 농정과를 하든지 안 그러면 도시정책과를 하든지 간에 해가지고 거기서 회람을 돌리는 절차던데 우리 진주는 특이하게,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농지법에 의해서 적용이 됐니 안 됐니, 그리고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에다가 이중으로 이 제가 볼 때는 이 서류를 제출하더라고요.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주민 동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연 주민 동의를 어느 선까지 볼 것이냐, 법상으로는 이 주민 동의라는 단어가 전혀 없는데 그냥 주민들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냥 조금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제가 속된 표현을 씁니다. 그리 하면 정부 취지하고 이렇게 대폭적으로 200m 300m 500m 이격거리까지를 다 풀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디까지 우리 주민 동의로 봐 줘야 될까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지금 개발행위허가 관련해 갖고 주민 동의서를 필수 제출서류로는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여기서 개발행위업무를 보다 보면 상호 간 민원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보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라든지 환경, 경관에서의 조화 그다음에 타 인근에 있는 영농환경 지장물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어차피 허가 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이런 게 염려가 돼서 일단 그 부분을 권고만 하고 있는 거지, 이 부분이 동의서가 안 됐다고 저희들이 불허가를 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 위원님들께서는 상당 부분이 이런 마찰이 좀 많고 또 이러다 보니 이 부분을 좀 챙기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필수 제출서류는 아닙니다.

강진철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과연 주민 동의는 어디까지 봐 줄 것이냐고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서류를 제출했었을 때 본 위원이 보고 어떤 누가 봐도 ‘아, 이 농지는 실질적으로 농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구나’ 그런데도 보면 도시정책과에 올 때 아마 아예 불협의 아니면 부적합 이리 올라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도시과에서는 볼 때는 전체 도면을 보고 토지 전용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농업정책과에서 올라오는 서류에서 보면, 이게 거의 다 보면 주민 동의 주민 마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불협의 부적합 이렇게 아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앞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풀어는 놨는데 지역에서 아마 마찰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인담 건은 처리가 잘 됐다 조금 전에 그리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그저께인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두 건을 반려시켰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반려시켰는데 그 두 건 다 보면 거의 다 보면은 주민들에 대한 동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이리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 진주 시민들과 마찰이 많이 심할 수밖에 없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주민 동의를 어디까지 보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기준으로 주민 동의를 받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인근 토지에 대한 사용실태라든지 일조라든지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주민 동의를 하는 건데 어쨌든 합리적인 기준이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청곡사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최민국위원장

지난 달에 정례회 때는 다가오는 10월 임시회 때 어떠한 형태로든 답변을 좀 듣기로 했고 저희도 그에 따라 대응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간 추진되었던 내용이라든지 현재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9월 중순에 의회에서 권고를 받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법률 자문을 거치기 위해서 법률 자문 일반 개인 변호사도 있고 법무법인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객관성이 있고 제일 공정하게 법원 판단은 아니지만 자문을 받을 곳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또 저희 법무팀하고도 한번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한 곳이 서울에 있는 정부법무공단입니다. 소위 말하면 법무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그 정부법무공단을 네이버에 쳐 보면 ……

최민국위원장

정부법무공단 잘 알고 있습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9월 말에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법률 자문을 신청하기 전에 의사 타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이런 경우로 인해서 법률 자문을 하고 싶다 했더만은 상당히 좀 업무가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 해도 이쪽에 제일 권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 해도 이 부분을 좀 맡아주시라 했더만 오케이 해 갖고 9월 아마 30일부로 법률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자문을 하고 나서 각종 서류를 드리고 자기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서류 이런 게 몇 가지 필요하다 그래서 또 드리고, 또 내용을 한번 듣고 싶다 해서 저희 부서에서 팀장하고 그 담당자가 직접 사무소에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고 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자기들 말로는 11월 초 아니면 중순까지는 해 준다고 그리 약속이 돼 있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언제 보냈다 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9월 30일 정도.

최민국위원장

그러니까 9월 16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증인 출석을 해서 그걸 하고 조치를 좀 빨리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걸 9월 30일 날 보내면 그거는 맞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9월 16일에 아마 15일 날에 끝나고 나서 연휴도 좀 있었고 그게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이 일반 개인 변호사나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 보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쾌하게 이것을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최민국위원장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한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어떻게 의뢰했는지도 한번 보고 싶고 정부법무공단에 보통 유권해석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명쾌한 답변을 주는 곳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의뢰했는지 어떤 유권해석을 맡겼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자료를 꼭 좀 주십시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는 맞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날도 이틀 동안 설명드린 내용대로 이게 현행 법률 상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을 할 방법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철위원

나는 월아산 이 부분을 다음 시간 때 내가 같이 어차피 도시관리계획 그거라서 같이 물으려고 그랬는데 이왕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먼저 또 이렇게 선도적으로 질의를 하셨으니까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최민국위원장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지금 이게 공원 부지에 묶여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강진철위원

그러면?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관련 행정 절차를 안 지키기 때문에

강진철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제가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다음 시간에 내가 하려고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진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 주차장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보전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가지고 보전관리는 주차장 못하기 때문에 계획관리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거는 면적이 아마 크기 때문에 농지법에 의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아, 면적이 커서?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강진철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주차장은 용도로 뭐로 돼 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용도가

강진철위원

보전녹지입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거기가 보전녹지일 겁니다.

강진철위원

보존녹지를 진주시가 자연녹지로 못 바꿨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용도지역의 변경은 경상남도 도지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가 의지만 있으면 이 부분을 이러 이러한 절차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보전녹지는 주차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됩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주차장이 힘듭니다. 안 됩니다.

강진철위원

그래서 자연녹지를 변경을 시키면 주차장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제 말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절차가 있을 텐데 지금 단순한 이거 97년도 것만 보고 가지 말자는 거예요. 97년도 98년도 것만 보지 말고 혹시 정 그렇다면 지금 청곡사에서 바라는 사항과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걸 믹스를 해가지고 좋다, 그러면 그때 걸 전부 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끼리 말로 제로로 하자, 여기서부터 그럼 우리가 도시계획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해 가지고 도에 올려 갖고 승인받아서 주차장으로 하겠다 그리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용도지역 변경하고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다르게 봐야 됩니다. 지금 주차장이 안 되는 지역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주차장이 지금 신설할 때 가능하지만은 옛날에 절차가 잘못됐는데 그것을 놔두고 용도지역만 바꾼다고 주차장이 되지 않습니다.

강진철위원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완전히 새로운 기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 당시 도시계획 결정을 했는데 도시계획 결정하고 나서 지금 그 뒤에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대로 전과 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

전과 답으로 되어 있고 용도지역은 보전녹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꿀 수 있나 없나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자연녹지로 바꾸면 자연녹지 바꿀 때 도로 올라가야 되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럼 도로 올라가서 그걸 결정을 받아서 내려왔었을 때 자연녹지는 주차장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건축행위는 할 수 있으나 ……

강진철위원

건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할 수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강진철위원

그런 절차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97년과 98년도 3월 상황만 가지고 이야기 하다 보면 과연 법무공단에서 공신력 있게 어떻게 답변을 내줄는가 모르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 진주시와 청곡사 쪽에서 요구하는대로 좋은 쪽으로 답변이 내려오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고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기고 현행법에서 안 된다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나중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2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혹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고 자연녹지는 주차장을 할 수 있으니까 청곡사에서 그걸 주차장으로 원한다면 주차장으로 그렇게 해서 바꿔 줄 수 있지도 않느냐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현행법에서 농지인데 다시 원상복구시켜 갖고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런 절차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강진철위원

그거는 또 차후 문제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같이 곁들어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과장님, 계속 좀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최민국위원장

그래 주시고요. 또 방금 강진철 위원님의 의견도 검토가 필요한 내용 같은데 그 내용도 돌아가셔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진주시의 조례에 대한 개정 내용도 결국은 지금 주요내용이 이격거리를 완화한다 그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결국에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설치요건을 시민들이 이 제도 완화를 통해서 좀 더 자율성 있게 그리고 제한받지 않고 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게끔 만들어 준다 라는 형태의 조례 내용인데 우리 시에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조례로 반영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사실은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우리 진주시에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최민국위원장

그런 내용들은 이번에 검토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나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 시급성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추가적으로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건축물 옥상에다가 설치하는 태양광, 국토부에서는 부속건축물 부속시설 부속설비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현재 우리 진주시가 지금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합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주거지역에 건축물 ……

최민국위원장

주거지역에 발전시설을 건축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는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 옥상에 설치는 발전시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부속시설 부속설비로 본다라는, 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거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결국은 또 다른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번에 뒤에 계신 남 팀장님하고도 이 건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제가 그 이후로 이런 주거지역에 제한을 하고 있는, 경남의 18개 시군을 보면 현재 통영 거제 말고는 이런 제한을 두는 지자체가 없거든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건 맞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우리 진주시만 이렇게 유별나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런 상황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유별하다고는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거는 각 상위법에 정하는 거에 따라서 지자체 장이 ……

최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상위법이 허용을 해 주기 때문에 진주 통영 거제 말고는 지금 가능하게끔 해 놓은 게 지금 ……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 범위 안에서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만 그렇게 규제를 하는 이유에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걸 규제하는지 그 배경을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제가 그럼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저 없을 때 팀장님한테 한 번 소통을 했다고 하는 그 내용부터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건축물 부속설비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다음 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그게 건축과도 알고 저희들도 아는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금처럼 태양광 시설이 활성화되기 전입니다. 그때 왜 그런가 하면 내용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축설비로 보는데 판매용은 안 본다, 그래서 이 같은 민원이 자꾸 생기고 혼란이 되니까 15년도에 판매용까지 건축설비로 봐야 된다, 그렇게 건축물 부속설비로 보게 되면 자동적으로 부속설비이기 때문에 개발행위에서 빠지는 거 아니냐, 행위에서는 터치를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부속설비 발전설비에 대한 기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높이 기준이 있습니다. 높이 기준은 옥상 등 바닥면에서 5m까지는, 이게 높이가 5m이기 때문에 수평으로 보면 그걸로 태양광 패널을 만일 옥상에 설치한다고 봅시다. 수평면적 전체 다 설치를 해도 여기서 개발행위를 보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론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혼란이 ……

최민국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안전적인 부분이랑 경관은 당연히 따져봐야 되겠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제 이야기 끝까지 한번 들어 보십시오.

최민국위원장

그때 내려온 그 내용에도 결국 2015년 국토교통부 지침도 보면 그거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어렵게 하거나 제한하지 말라는 형태의 공문 아닙니까, 그거?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리고 2021년도에 또 이런 공문이 옵니다. 2015년도 2019년도 유권해석 이게 보면 건축물 부속설비를 보는 개념으로 해석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각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 업무가 많이 혼선이 되고 인접 주택 이런 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 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유의사항이라고 딱 나옵니다. 거기에 2015년도 건축허가 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축물로 건축물의 부속 설비로 간주해서 면적 높이 안전 등의 기준을 검토하도록 하는 취지이나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허가를 배제하라는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되도록 검토를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래 그 공문이 우리 진주에만 온 게 아니잖아요? 전국의 지자체가 이 공문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개 시군 중에서 이거를 제한하는 데는 진주 통영 거제 밖에 없다니깐요? 왜 자꾸 규제를 그렇게, 아까 과장님 아까 그런 말씀하셨죠, 주민 동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주민 동의를 받는 거예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번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보면 지금 우리 청사 주변에 보면 옥상에 태양광 설치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자가소비용. 아예 차단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공작물 설치허가 경미한 사항이라고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나옵니다. 그거는 부피 50㎥ 그러니까 옥상이 1m 높이로 설치할 때는 가로 10m 세로 5m의 경우에는 허가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발전용량의 크게 해 가지고 판매용이라든지 과대해 가지고 건축 부속설비에서 보지 않는 사각지대로 가면 강풍이나 천재지변 시에 그게 탈락이 돼 갖고 인근 도로에 떨어지거나 인접 주택에 떨어져 보세요.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런 잠금장치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2021년도에 내려온 거는 그렇게 부속시설로 보지만 개발행위 도시계획법으로 다시 봐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예 못하는 게 아닙니다.

최민국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경미하게 개발행위로 보지 않는 태양광 설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태양광설치에 있어 가지고 안전에 대한 조치, 시설에 대한 공사 이런 거는 그거에 따른 책임을 또 갖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번 조례안이 규제를 완화하는 이격거리 제한을 풀어주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경상남도의 18개 시군 중에서 이런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개발행위로 보고 막고 있는 지자체가 이렇게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도 태양광을 설치를 권고하고 그리고 이런 규제를 계속 지자체들이 묶어둘 필요가 없고 완화하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검토가 안 되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서……

최민국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그거는 검토가 전혀 안 되는 사항처럼 답변을 하시잖아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최민국위원장

아니, 그게 안전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조례를 개정하나……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도 안 되는 것 같이 이야기로는 저한테 들리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부연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주거지역에 지금 태양광을 불허를 하고 있지만 진주시 전체 면적에 주거 지역이 2.72%입니다. 3%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런 것도 걱정을 해 봤습니다.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용어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거주의 안전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만일에 주거지역에 소규모 말고 대형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풀어준다고 하면 빛 반사, 경관, 부속설비 소음, 전자파에 대한 주민 우려 그다음에 주민 불편과 더불어 강풍 등 천재지변 때 탈락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그게 인도에까지 많이 떨어진다, 인접 주택까지 떨어진다 하는 그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반사나 소음 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친환경 설치가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저희들도 이 부분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최민국위원장

동일한 법령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법령 속에서 이 조례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주거 면적이 넓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럼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이 행위를 허가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합의라고 그러는 게 뭡니까? 사회적인 요구라고 그러는 게 뭡니까? 이미 지금 현 실태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18개 시군 중에서 3개 지자체 말고는 다 하고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기상이변 천재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팔에서도 기상이변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아무도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이 한다 해 가지고 우리 시군이 따라 간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것이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 부분을 막으라고 공무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최민국위원장

그러니까 그 답변이 조금 그런 게, 그러면 모든 개발행위를 다 허가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런 이론하고는 다릅니다. 안전에 대한 만큼은 어느 정도 ……

최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 노출이 우리 진주만 유별나게 강합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더 안정화되는 시점에 검토를 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게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라고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우리 진주는 계속 그 규제를 강화하는 도시로 그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 제 답변은 그대로입니다.

최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진영삼입니다. 의안번호 제3951호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진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남수목원의 방문객 증가에 따라 기존 주차장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이용객의 안전 확보,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진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주차장 이전 확장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반성면 대천리 482-1번지 일원 기존 주차장 부지 15,833㎡ 372면에서 이반성면 대천리 395번지 일원 확장 주차장 부지 41,302㎡ 655면으로 주차장을 이전 확장하는 건으로 지난 6월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입안여부 심의를 거쳐 8월과 9월 주민 공람공고 및 관계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진주시의회 의견청취 후 경상남도에 의견청취 결과를 제출할 것이며 이후 경상남도 관련 부서 협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본 계획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에서 PPT 자료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 답변은 용역사에서 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황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황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주차장이 조성되면 655대의 차가 주차를 할 수 있다 이겁니까?
그럼 여기에 대형 차량 관련해서 주차하는 면수가 있습니까, 버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주말에 가면 차량들 불법주차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차량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모두 다 거의 수용이 되겠습니까, 이게 생기게 되면?
그러면 그 앞에 지금 차량 안에 주차 못하는 대수까지 전부 다 조사해 보셨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셨다니까는 알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은하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6페이지를 보니까 매표소가 보입니다. 매표소 및 농산물 판매장, 그죠? 원래 매표소가 저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 더 만드신 거죠?
양래

조양래산림환경연구원사무관

아까 인사드렸던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의 산림연구원 조광입니다. 매표소 및 농산물 판매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래 관리동 부지가 수목원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번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나면 그 부지 쪽으로 기존에 있는 관리동이 차량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동선이 관람객들하고 조금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그 부지를 향후 삼십 …… 주차장이 조성된 이후에는 이쪽으로 이전을 할 생각입니다.

곽은하위원

매표소가 이전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양래

조양래산림환경연구원사무관

예, 이전을 하고

곽은하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양래

조양래산림환경연구원사무관

예, 맞습니다.

곽은하위원

제가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가 봐서 거리가 매표소가 멀면 걔네들을 데리고 가기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제가 다른 곳에서 나서, 어쨌든 옮기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철위원

과장님, 강진철 시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뜬금없는 소리 좀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산림환경연구원으로 계시면서 혹시 여기에 지금 산림, 그 뒤에 보면 수목원이 있고 수목원 뒤에 보면 산림바이오센터가 있죠, 그죠?
양래

조양래산림환경연구원사무관

예, 맞습니다.

강진철위원

이 일대에 제가 듣기로는 부지를 좀 더 편입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한 삼 사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없나요? 그건 우리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양래

조양래산림환경연구원사무관

바이오센터 관련한 부지 확보를 말씀하시는?

강진철위원

그것도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뜬금없는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서 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목원에 명칭, 수목원에 동물원이 있지요?
양래

조양래산림환경연구원사무관

예, 있습니다. 야생동물 관찰원이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래서 동물원의 부지를 확보를 좀 더 하겠다는 소리를 제가 한 3년 전에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양래

조양래산림환경연구원사무관

아주 과거에는 있었었는데 최근 3년 전 같으면 지금 진양호에 진주시에서 동물원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강진철위원

이전을 할 예정이지요.
양래

조양래산림환경연구원사무관

예, 있지요. 지금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그 식물을 종 보존하고 이용객들이 관람을 좀 편리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동물원을 관련 법률에 따라서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소요 인력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야생동물관찰원에는 6종에 23마리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목을 관람하시는 분들이 어린 학생들이 관찰을 하기에는 조금 도움이 되는데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한 3년 전 계획으로는 약간 축소를 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안 쓰던 건물들을 조금 모아가지고 야생동물을 유지는 하는데 더 확대할 계획이 지금 있지 않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러면 제 정보가 잘못된 것인지 그 당시 그때 도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소스를 잘못 준 것인지 그래서 아마 제가 조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또 한마디 질의를 했던 겁니다. 물론 이 앞전까지만 했던 경남도개발공사 사장을 역임하셨던 김권수 사장님께서도 그런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모 도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 해서 제가 진주 진양호동물원 관련 공무원을 보고 산림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봐라 하면서 지금 현재 산림국장 허현철 국장 보고도 내가 확인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야기와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이 지금 약간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도 그때 산림환경연구원에 그때 원장님도 그리고 도지사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모 언론에 신문에 한 번 난 것 같아요. 한번 부지 더 바이오센터 뒤로 해서 그 부지를 더 확보해서, 그때 언론에 잠깐 나기로 한 500억 정도의 투자의 계획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얼핏 본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뜬금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혹시 수목원에 동물원이 계속 존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같은 진주 안에 동물원이 과연 두 개가 존재하는 것이 맞나 싶어서 제가 뜬금없는 소리를 좀 해보는 거였습니다.
양래

조양래산림환경연구원사무관

아마 지금 저희 현재 지금 이런 주차장 부지를 확대하고 수목원확대 활성화계획이 2024년 8, 9월경에 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2024년 12월 경에 추진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추진계획이 확정이 될 때 아마 지사님한테 보고가 갔고 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2024년 경이면 이 삼년 전인 것 같고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야생동물원 부지는 어린이공원 어린이정원으로 지금 개관하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사님, 이거는 지금 교통환경영향 평가받는 그런 건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싶어서 이게 아마 분명히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될 텐데 싶어서 제가 보는 과정에서 제가 이걸 봤습니다. 다 좋은데 이왕 하는 김에 빨리 조성하면 좋겠는데 공사가 2년이나 걸립니까? 지금 이번 계획에 보니까 공사가 2029년도 1월에 해가지고 2030년도 12월에 준공하는 걸 약 만 2년을 잡아놨는데 그렇게까지 걸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양래

조양래산림환경연구원사무관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2월 3월경에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나고 나면 지금 토지 보상 부분하고 그 외에 실시설계라든지 소규모환경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기계획이 수립은 됐지만 또 저희 도 재정 문제도 변수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일단 그 계획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위원

예, 아무튼 계획 상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공사 착공이 2029년도 1월이고 준공이 30년 12월이니까 거의 만 2년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공사 같은 경우는 1년만 해도 저는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 2년이나 걸리다 보니까 넉넉하게 잡아놨구나 싶어서,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타이트한 것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놔야만이 30년 12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래

조양래산림환경연구원사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황 위원님.

안성황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설명을 빠진 것 같아가지고 잘못 들은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동물원이 없어진다는 겁니까, 좀 이따가 향후에?
양래

조양래산림환경연구원사무관

지금 현재 계획 상으로는 동물원이 일정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재구성을 해 가지고 한 곳으로 모으고 그 외의 부지는 어린이정원으로 해 가지고 동물 관찰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어린이정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성황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얼마 전에 과장님이 직접 또 찾아주시고 해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저 맵에 보이는 빨간 부분 저 부분이 이반성면 오동마을을 들어가는 마을 진입도로죠, 그죠?
물론 행정에서는 또 충분한 소통과 절차를 지켜가면서 하시겠지만 늘 그렇더라 아닙니까? 주민들은 했다고 하지만 부족한 마음을 느끼는 게 우리 주민들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진입도로를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최대한 마을 주민들의 요청 사항을 많이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사실 동부 5개면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수목원이고 또 동부 5개면 주민들은 수목원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하십니다. 그만큼 수목원과 함께 해 온 우리 지역이 동부 5개면 지역인데 5개면에서 생산하는 지역 농식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수목원에서 좀 배려해 달라는 요청도 아마 계속 받으셨을 겁니다. 이번에 확장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우리 진주 지역, 특히나 우리 동부 5개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 마련 그리고 수목원하고 바로 인접하고 있는 일반성면 답천마을은 마을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류 된장, 간장, 메주 이런 장류를 실제 마을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는 이장님도 늘 수목원에 원체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 마을에서 생산한 이런 장류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수목원하고 배려가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주셨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건데 이번 확장공사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래

조양래산림환경연구원사무관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 동부 5개면이나 답천마을 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에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책과장님 잠깐 발언대 한번 앉아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태양광과 관련된 제안이나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한 발언들 그런 게 사실은 과장님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 저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행위와 절차를 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행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안도 있고 저런 제안도 있고 때로는 생각이 다른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부서장님에 대한 위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 상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도 최대한의 규제를 좀 풀어보자 그게 시민들의 목소리거든요. 그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지 제가 저 개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도 그게 우리 도시정책 그리고 개발행위를 책임지는 부서장님이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면 저는 검토 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열린 자세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제안이나 질의에도 좀 응대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최민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공영자전거 공유형 운영시스템 관리 운영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건설하천과장 강성완입니다. 진주시 공영자전거 공유형 운영 시스템 관리 재위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진주시 공영자전거 공유형 운영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 자전거 대여소 정비소 설치 및 운영, 진주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위탁 사무의 기준 등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진주시 공영자전거 공유형 운영 시스템 관리 운영 사업 전반이며 위탁대상 현황은 남강변, 충무공동, 가좌동에 위치한 대여소 37개소와 자전거 350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탁 사업비는 9,982만 4,000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추진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하여 기존 공유형 공영자전거 유인 대여소 4개소를 위탁 운영 중이며 진주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운영비 절감으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2026년 12월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1월부터 위탁 운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영자전거 무료 대여소 관리 운영 사업 재위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유는 진주시 공영자전거 무료 대여소의 효율적인……

최민국위원장

잠깐만요. 별건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할까요? 내용에 보면 산출근거가 인건비가 3억 운영비가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원금액은 위탁 사업비는 9,900만 원 그럼 나머지 분은 어떻게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나머지는 지역자활센터 운영하는 거는 생활보장과에서 자활근로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민국위원장

그 인건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지원비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 이 말입니까?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최민국위원장

그런데 진주 지역자활센터라는 곳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활센터는 주로 어떤 거를 하는 기관입니까?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자활근로자, 수급자, 차상위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우리 2층에 커피 판매하고 그런 ……

최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결 시켜주고 이런 걸 하는 기관이네요.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최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황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거는 이거하고 좀 별개의 이야기인데 앞에 최민국 위원장님 앞에 하모타고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 한번 열었지 않습니까?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안성황위원

그때 대여소 좀 더 늘리자 라는 내용이 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답변을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예산 문제하고 이런 걸 가지고 조금 지금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제가 봤거든요. 그때 내용은 그리 했지만 따로 좀 더 늘리겠다라든지 그런 계획은 좀 세우고 있습니까?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2027년까지 저희들이 시범운영 기간인데 경상대학교에서도 4개소 설치해 달라는 건의고 간담회 내용은, 지금 평상시에도 초전동이라든지 평거동 지금 남강에 접근 가능한 동에 설치건의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그때 검토하는 것보다 총괄적으로 모아 가지고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전반적으로 시범운영 마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모든 걸 검토할 예정입니다.

안성황위원

내년 연말에? 그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는가 보네요?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황위원

일단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 관리 운영 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하천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다음은 진주시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 관리 운영 사업 재위탁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진주시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관리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공영 전거의 운영 사업, 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 자전거 대여소 정비소 설치 및 운영,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위탁사무의 기준 등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로는 진주시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 관리 운영 사업 전반이며 위탁대상 현황은 평거동, 상대동, 칠암동 충무공동에 위치한 대여소 4개소와 자전거 298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탁 사업비는 4,099만 2,000원입니다. 위탁기관 선정 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진주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2009년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2026년 12월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1월부터 위탁운영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번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들 충분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강성완건설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