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추인호 의원 발언

제2026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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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에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의 수행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 활동을 감시하는 것으로 시민의 이익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토대로 내실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과 일정,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반복 또는 중복 질의를 지양하시길 부탁드리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이며, 수감대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반은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거제시가 1/4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입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 회의 방법으로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기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증인 선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를 함에 있어 국장·소장, 공사 사장은 해당 소관 감사 일정에 따라 과장, 공사 상임이사와 함께 선서를 하고, 그 외 과장,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는 소관부서 감사 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외 추가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은 위원님들의 신청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촌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촌발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선서 시, 경제해양국장과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증인 : 경제해양국장 이형운 어촌발전과장 주성조

이태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언제 과장님으로 발령을 받았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금년 8월 2일.
재하

노재하위원

어촌발전과에 어촌활력팀, 어항개발팀, 섬개발팀, 수산물유통팀, 어업 수산업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업무들이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전임 과장님을 하셔서 답변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경우에는 이른바 수산직렬에서는 아마 20년 가까이 국장님으로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어민들 수산업계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통영과도 많이 비교하고, 섬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수산직렬에 관한 전문가가 수산업 어업 분야에서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된다 해서 국장으로 이제 되어질 것을 오랫동안 염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민들 수산업 분야에 굉장히 오랜 염원이기도 하고 또 수산업의 중요성들을 잘 염두해 두어서 3개 부처의 업무의 조정이나 또는 수산업 분야에 관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 예산 마련에도 주도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민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조금 쓴소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먼저 197쪽 장승포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장승포권역 어촌활력증진사업은 2022년도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으로, 즉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사업의 시발점 형태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당초 사업비는 7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승포·능포 어촌스테이션 신축하는 게 이게 주된 하드웨어 사업이었죠. 하드웨어 사업 외에도 앵커조직 또는 어촌사회혁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해서 2026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스테이션 신축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후에 이제 예산 사용이 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축 계획이 전면 재검토되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되어졌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연되어지면서 이 예산들이 하드웨어는 37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은 7억 원에서 2.7억 원, 결국에는 이번 70억 원 사업이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41억 원으로 축소가 되어서 국비보조금이 불용 처리되고 반납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는 70억 원 사업이 41억 원 사업으로 되어졌다 이런 말이죠. 아쉬움이 많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사실상 이게 어촌뉴딜이나 신활력사업이 과거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비 계획서가 검토가 되었다 하면 이게 좀 세밀한 검토가 추가되어 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기본계획 심사에서 바로 시행계획 실시설계를 자체적으로 했다면 그런데 이 부분이 2단계까지 넘어가는 부분에서 실시설계 엔드 기본계획하고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는 좀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승포 신활력 시범사업 지역도 마찬가지로 어촌 스테이션 능포 1개소, 장승포 1개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과연 했을 때 향후에 운영관리 주체라든지 실질적으로 지역의 앵커 스테이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부분에서 조금 기존의.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조금. 어쨌든 기본계획 변경이 현장 심사 과정에서 좀 삭감되어지고 기본계획 변경 과정이 지연되어지면서 페널티를 받기도 했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다음에 198쪽에 도장포권역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보겠습니다. 2023년도 1월에 되어졌잖아요. 이것도 당초에는 몇억 원이었습니까? 당초 계획에.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당초 저희들 예비계획은 100억 원이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00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사업비가 축소되어 졌습니다. 이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이 예비심사에서 선정되어지는 앵커조직의 예비기업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사업의 연속성이 무너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제 그런 여건 속에서도 결국은 또 이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심의가 2023년 3월에 착수해서 언제 지금 이게 마쳤습니까? 기본계획이 승인 고시가 된 게 언제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올해 3월에 마스터플랜에서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이것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페널티도 아마 적용이 되어졌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업비도 줄어들었습니다. 얼마가 줄어들었습니까? 100억 원에서 76억 원으로 페널티 적용되어지고 감액되어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은 장승포사업은 12월에 준공인데 준공되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장승포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장승포 시범지역은 나머지 잔액 가지고 올해.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도장포는 또 무리가 없습니까? 내년 12월에 준공되는 계획인데.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이 도장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당초 예비계획에서는 100억 원이었고 저희들이 76억 원이 됐던 부분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추진하기보다는 좀 꼼꼼한 그런 디테일한 계획은 없었겠지만 심사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부족한, 조금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좀 조정 감액된 부분이 한 20억 원 정도.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에 도장포, 똑같은 동네입니다. 어촌뉴딜사업에 있어서 26억 원이 투입되는 또 청소년 특화시설, 수산산물 특화센터 2층, 2개 동 건축을 두고도 주민 내부의 이견이나 갈등으로 해서 또 추진이 되지 못하고 23억 원의 국·도비를 불용 처리해서 반납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수산 또는 어촌발전과에서 제대로 된 예비심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준공에 이르기까지 커다랗게 변경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참여, 또 어떻든 앵커기업 또는 용역 전문가들, 그다음에 거제시 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나 돌발 변수에 대해서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조정해 나갈 만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요. 그 역할을 우리 거제시가 해야 되는데 거제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힘에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들은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주민들의 이 부분들, 이게 앵커기업이나 용역사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런 연유 때문에 2024년도에 어촌재생센터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라졌어요. 그다음에 어촌재생TF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지금이야 어떻든 사업 형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사등면 광리에 있어서도 아마 많이 지연되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촌재생센터 또는 농산어촌특화사업, 도시재생사업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 부서를 만들어서, 국가공모사업을 책임지는 형태로 가는 기초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가 되어져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잘 헤아려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비계획 수립부터 기본계획에 이르는 과정에 철저하게 관여하고 조정하고 또 이러한 맥락들을 정확하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시의 주도적 역할도, 몇 차례 학습도 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그것들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이게 사업계획 자체도 변경이 되고 위치도 바뀌어졌어요. 어업공동작업장 냉건조 보관장을 만들어서 미더덕이라든지 꼬막이라든지 이것을 공동작업을 하고 건조·보관시켜서 가공 형태로 판매할 목적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졌는데 이게 또 위치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전 위치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국유재산 사용 허가 문제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고, 물론 후락한 어민회관 신축을 통해서 규모를 축소하고 당초 목적에 공동작업장은 일부 들어가죠, 거기에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졌어요. 그다음 하도 부속섬에 있어서 목섬이라고 부르죠. 목섬의 경우에는 바닷길이 열리는 곳입니다. 나름대로 신비한 곳 중의 하나예요. 하도에 가면 그것을 보려고 하고 또 건너서, 하도 부속섬 이제 특성화사업에 우리가 올해 선정이 8월에 되어졌습니다. 그 사업도 아쉬움이 많아요. 이게 부속섬에 대해서 꽃을 식재한 다음에 부속섬 토지주로부터 토지 사용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에서 제외된 겁니다. 당초는 거기에 목섬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물론 행안부에 다시금 사용 동의를 받아서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또 그다음에 거기는 수산자원 국립공원 보호구역이라서 국립공원과 형상 변경 협의도 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형사아 변경이 안 될, 필요 없다거나 이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돼요. 좀 세심하게 행정 절차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사업들이 변경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기대했던 실망감과 상실감 잘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당시 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국장님께서 두루 잘 챙기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페이지 다대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대마을 일원인데 사업비가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부담은 증가되었고 당초 이 사업비가 64억 5500만 원 그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다음에 실제 사업비는 63억 3200만 원이고 자부담도 1억 8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사업비는 줄었는데 주민 자부담은 오히려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것입니까? 주민들하고 협의해 갖고 자부담이 이렇게 증가된 것입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거기 소득 시설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다대 어부의 식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휴게음식점으로 지금.

이미숙위원

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휴게음식점으로 변경 사용하는 과정에서 증액 부분을 좀 마을에서 추가 부담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다대 어부의 식탁 여기가 이제 휴게음식점으로 변경되면서 지금 보면 다대마을이 지금 운영 주체가 되는 겁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위·수탁할 때는 한국농어촌공사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위탁시행사업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데 그게 지금 이렇게 바뀌어서 다대마을로 변경되었다라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 위·수탁 협약 위에 추진사항에 2021년 2월에 있는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숙위원

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이 부분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그 업무를 위·수탁했던 부분이고요. 나중에 시설물을.

이미숙위원

관리하는 것은 다대마을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자부담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런 것도 다대마을 분들하고 전부 다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아무 문제 없이, 불만 없이?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좀 사업기간이 지연이 되었어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할 사업인데 이게 지금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그 이유도 내나 다대 어부의 식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나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다른 그런 것들이 있는지?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제일 큰 이유는 해상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게 아비도래지라 해 가지고 문화재 형상변경이라든지 행정절차 부분에서 상당히 지연됐던 부분이고, 지연됐다기보다는 행정절차를 밟은 과정에서 문화재 형상변경도 있고 그다음에 해역이라든지 공유수면을 활용하는 그런 행정절차들, 자연재해라든지, 해역이용 협의, 기타 등등 그런 절차 이행 때문에 좀 소요됐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렇게 되어갖고 이렇게 지연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금액이 64억 5500만 원이라는 게 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 동네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지금 거기 지역은 어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체험마을로 소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할 때, 또 내일 도화지라는 행사를 또 합니다. 아, 오늘 지금 하고 있는데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 전체가 나와서 음식도 준비하고 회의도 준비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선도적인 지역이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활용이라든지 일단은 외부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찾아오고 그렇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향후 계획을 보면 2026년도 하반기에 위·수탁 협약체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운영 주체가 다대마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체결을 했다면 일단은 이 모든 것들을 시설물 유지 관리와 그런 운영 적자 이런 거, 운영 적자가 특히 발생했을 때는 이것도 내나 다대마을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겁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저희들 관리 위·수탁 둘 때 대수선은 저희들 재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대수선은 우리 행정에서 하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거제시장이 하고 소수리라든지 운영 부분, 전기요금이라든지 안에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수탁자가 하는 걸로 조건이.

이미숙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참고로 이 위·수탁 협약 체결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도변경이 조금 있는 부분이라서, 당초에 식탁에서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에 용도변경 승인을 받는 부분이라서 이게 되면 올해 안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위·수탁 그게 체결이 안 됐다 이 렇게 봐지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위·수탁 협약을 담는 걸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걸렸어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아직까지 다 이게 완료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끔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다음으로 21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매년 보면 굴 패각 친환경 나오면 우리 굴 박신장이 나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 악취 그런 것은 안 납니까? 예전에 거기 도로 운전하고 갈 때 엄청 악취가 나고 “여기 어디고?” 저도 모르게. 사실은 제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 신경을 못 썼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굴 박신장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100% 안 난다고는 사실상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과거보다는 상당히 좀 줄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생물이라는 악취 부분에 대해서 공급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악취가 나는 이유도 있다 아닙니까? 오래되고 이러면 냄새라든지 해충이라든지 바퀴벌레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나 그런 것들도 번식할 것 같은데.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것보다는 악취가 조금 많이 불편을 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사업량은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그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계획에 3만 4,150t.

이미숙위원

추진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만 4,366t이고 조금 증가가 됐는데 사업비는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이 부분 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상임위나 이런 데서 계속 지적받아 왔던 게 왜 집행 대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이월하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육상 배출은 3만 원, 해상 배출은 6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해상이라든지 육상이라든지 어느 쪽에 추가 기우는지는 저희들이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해상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상임위에서 지적했고 결산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26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축소해서 예산을 확보했고요. 내년도에는 경남도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기존의 이월 예산만 해도 충분히 하다, 예를 들면 26억 원 정도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도하고도 일단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월 예산으로 사용하겠다, 그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이미숙위원

예산편성 안 하면 충분할까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26억 원 정도가 이월돼서 올해 쓰고 내년에 이월된 게 한 26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충분하다면.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한 22억 원 정도 이월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이게 이제 사실은 처리단가가 육상가가 해상에 비해서는 두 배가 차이 난다 아닙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박신장이라든지 이런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덜 나게끔 끝까지 신경 써주시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미숙 위원님 질의할 때 굴 패각 그게 해양투기 됩니까? 안 될 건데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지금 가능한데 여러 가지 사유로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거의 육상 쪽으로.
수환

임수환위원

안 되는 걸로 돼 있을 텐데.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되는 곳이 있는데 웬만하면 육상배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일단 그럼 넘어가고 어촌 휴양마을 조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혹시 몇 페이지, 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193페이지입니다. 사무장 채용을 하는데 각자 체험마을마다 틀립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사무장 채용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이게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잘되고 있는 데하고 조금 그 밑의 단계하고 차등을 둬 가지고 그래서 200만 원 예를 들자면 잘 되는 데가 위에 1등급이 200만 원 밑에 2등급이 150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되는.
수환

임수환위원

전체 다 보조금으로 이래 가지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이게 최저임금에 조금 미달되는 부분이 있고.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을 다 받아 주느냐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이 부족분은 이제 마을 자체에서 보충해 가지고 계약자한테
수환

임수환위원

해마다 다 합니까? 어떤 때는 안 하고 조금 쉬었다가 채용을 하고 이래 하던데.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채용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평가해서 채용을 연장할 수도 있고 다시 갱신하는 걸로 그리돼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하겠지만 관리감독을 잘 합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또 행감 대비해서 저희들 담당부서 팀에서 또 갔다 왔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계도 체험마을에 보면 해상콘도가 6동이 운영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해상콘도 철거 안 했어요? 수자원보호지역이 돼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이 부분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좌대 낚시로 뗏목식으로 해서 좌대 낚시, 위에 하우스는 덜어내고.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그거 하는데 수자원보호지역이라 해서 해상콘도가 FTA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철거가 돼서 안 한다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 항만과에서 하는 데도 법동에 거기도 콘도는 없다 아닙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옛날에 하다가 법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쌍근은 수자원보호지역에 안 들어갑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쌍근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조건입니다. 콘도는 안 되고.
수환

임수환위원

수자원보호지역 아닌 데는 상관없다 아닙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거 아니라도 법이 그렇게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걸로.
수환

임수환위원

이것도 그러면 적시 잘못됐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아마 과거에 작성돼 있던.
수환

임수환위원

해상콘도가 지금 운영 안 하는데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게 콘도식 낚시터에서 좌대 낚시터로 수자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명기가 이렇게,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항만과 하는 데 가서 설명을 듣고 했는데 해상콘도 6동 등, 콘도가 무었입니까? 숙박시설을 하는 데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체험객수, 사람들 온 부분하고 체험소득하고 이 예산이 제가 볼 때 많이 들어간 데는 수입이 적고, 우리가 대금 어촌체험마을 거기는 갯벌체험인데 단순한데도 체험하는 방문객이 많고 예산도 거기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파악했을 때는 체험객들이 올 수 있는 접근성 그다음에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크고 작고, 예를 들자면 갯벌은 일시에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 말씀하신 대로 낚시터를 주로 하시는 데는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수입액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계도 체험마을 여기 식당 운영 안 된다 아닙니까? 수자원보호구역이라서 식당이 허가 안 난다 아닙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것은 일단 가능은 한 부분이 있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제가 하는 것은 수자원보호지역에는 일반인이 거기 식당을 허가 내려고 해도 거기 허가 안 되는 지역아닙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 용도 지역에 따라 가지고 수자부 안에도 용도 지역에 따라서 가능한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도 못 한다 아닙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저희들 이번에 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다대 어촌체험마을도 식당 운영하고 쌍근도 하고 있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쌍근은 개별적으로 지금 식당은 안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산달도 어촌체험마을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몇 번 가고 했는데 상당히, 음식 체험이라고 있는데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이런 거 좀 관리를 잘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안 되고 뭉쳐서 할 수 있도록, 즉 어촌 체험마을에서 이것도 법인입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보통 법인 설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안 되는 또 안 되는 우리 시설은 안내 센터 이런 거는, 안내 센터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나 사무장이 근무하는 그 공간 아닙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소개하고 예약 접수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 돈이 많이 들어가고 대개 보면 어촌 쪽에 살기 힘들고 하니까 법인 만들어서 국가에서 지원해서 수입 올려서 생활을 활성화하라고 만들어준 사업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에 194페이지에 어촌뉴딜사업 있잖습니까? 어촌뉴딜 300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덴데.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이게 꼭 성공했다는 판단기준이 상당히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어촌 지역이라는 게 사실상 소멸이 제일 빠른 지역이고 변화가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러이러한 필요한 시설들을 해서, 예를 들자면 건물에서 복합안내센터라든지 했는데 이게 주민들의 생활 질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득과 연계돼야 되는데 모두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치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서 지역에 소득이 연계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유튜브로확인***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조금 전에 성포 뉴딜 하는 데 청년어부마르쉐에 가서 점심 먹고 왔는데 거기 옛날에 입주한 밑의 그 공간에 했는데 거기 안 돼 가지고 사람들이 계약 파기하고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고. 위·수탁 협약이라고 학동하고 사등권역 광리하고 위·수탁 협약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를 들면 사등권역의 추진현황에 2022년 3월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내나 광리 뉴딜.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위·수탁 협약(공단) 돼 있는 이 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실시설계부터 시설 공사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을 거기다가 위탁해서 사업을 시설 사업을 주로 하는.
수환

임수환위원

어디에 위탁해서 줬습니까? 공단이, 공단 돼 있는데 우리 해양개발공사?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사등권역 같은 경우에는 어촌어항공단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기에 위·수탁해 가지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공단이 있었네요? 대개 보면 육지에 농어촌 쪽에 하는 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많이 해 주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거는 전문성이 있는 데 위·수탁해야 되겠네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어촌어항공단이 도시민 유치, 그다음에 어촌관광, 그다음에 지역특화 이런 쪽에 전문화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기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하면 안 되고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지침에 보면 위탁해서 주는 게 저희들이 대응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그래서 이상하다, 가끔 보면 이장님들하고도 만나 이야기하고 어촌계 저거도 모른다 이거야. 이 해나가는 사업을 변경을 한다든지, 이 사업을 즉 말해서 광리 같으면 배가 들어오는 데 선창이 낮다 해 가지고 준설하고, 또 보도블록 해서 쭉 즉 말해서 신촌에서 광리까지 보도블록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제일 이 사업이 여기 보면 ‘왕의미역’이라 해 가지고 중심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해서 뉴딜 300이 확정돼서, 공모사업 했든지 해서 확정돼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를 죽 하는 게 아니고 저들이 일하기 좋은 돈이 되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보니 이상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안 나오고 그래 가지고 이장이 예를 들어서 어촌계장한테 물어보면 저거도 모른다 이거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또 그리고 광리 어촌뉴딜 사업하는 데 보면 거기 건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짓는데 “이거 무슨 건물이고?” 하니까 밑에 낚시객들 잠깐 쉬고 있다가 가는 그런 건물이고 위에는 사업적으로 조금 이런 사업을 회의하는 장소 이런 것을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파일 공사가요, 제가 볼 때는 파일, 그 건물 하나 짓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한 20억 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건물 하나 짓기 위해서. 과장님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시에서 과장님이 관리감독 해서 했을 때 즉 말해서 설계 변경했을 때 그 건물 하나 짓기 위해서 파일 공사를 크게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걸 위탁하지 말고 우리 시에 저 뒤에 계시는 토목 전문가 분들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맡기면 실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어떤 뉴딜에 대한 개념에 해야 되는데 저거 위탁해 준 수탁자가 자기들 돈 되는 것, 자기들 수월하게 하는 것, 주민들하고 회의도 안 해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부의장님 그것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수환

임수환위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 광리마을 이장님뿐만이 아니고 어촌계장님도 마찬가지고 마을에 또 지역협의체라고 마을지도자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의논하고 또 협의해서 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 맞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기 뉴딜 저기 하면 동네에서 뉴딜 하는 자기들 위원장이 안 있습니까. 처음에는 조 모 씨가 했는데 조 모 씨가 잘해 나가고 있다가 그 동네 모 농협장이나 모 사람이 그만두고 와서 그 사람을 모가지 치고 자리를 내보내고 자기가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나중에 있다가 자기가 능력이 안 되니까 재산 문제 하나 관여를 안 하고 지금 어느 사람이 뉴딜 위원장인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 동네를 예로 들어서 하려면. 그래서 광리 이장하고도 크게 의논도 안 하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제가 거기 지역협의체를 제가 업무할 때 별도로 구성을 시켰거든요. 그 구성이.
수환

임수환위원

국장님 할 때 그때가 몇 년 도입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작년, 그 작년 계속.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위원장이 누굽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하영춘 씨, 아마 어촌계장님이 하세요.
수환

임수환위원

활동을 합니까, 지금?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어촌 계장님이 하세요.
수환

임수환위원

어촌계장이 하는데 활동을 합니까, 지금?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어촌계장님이 지역협의체 회장님을 하시고.
수환

임수환위원

회장을 하영춘 씨가 하는데 지금 우리가 뉴딜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에서 그분이 들으면 어찌 하지만은 크게 신경을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가서 하면 “어, 어.”하고 협의는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다른 뉴딜사업도 성공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성포도 말씀드릴까요? 나중에 우리가, 그 성포 무슨 항입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성포 지방어항이죠.
수환

임수환위원

지방어항인데 돈을 들여서 전부 관리를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뉴딜사업 가지고 하잖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 하고, 그래 해서 뉴딜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한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돈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지금 나름대로 성포권역도 마찬가지고 산달권역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경상남도에서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선진 사례 견학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경상남도에서 잘 꾸려나가고 있는 그 부분이 우리 시에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거 벌써 성포 쪽에 가면 뉴딜사업 해 가지고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기는 볼 건데.
수환

임수환위원

챙겨보고,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지 말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으면 해라, 이 말씀입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직접 공사 시행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경상남도에서 다른 시군에 직접 공사를 해 가지고 실패한 사례들이 사업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추후 이렇게 공사 위탁할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신중을 기해서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선정 받아서 했으면 주민들한테 애당초 할 목적에 성공을 100% 못 해도 가까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다 의무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고생했습니다. 옥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은림위원

수고 많습니다. 201페이지 다대권역 봐주십시오. 아까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향후 계획에 거제시와 다대마을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할 거라고 했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관리 위·수탁입니다.

옥은림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거제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 사무보다는 시설물 관리, 우리 공유재산 있잖습니까? 그 건물 시로 등록된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 위·수탁입니다.

옥은림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니까 수탁기관 변경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이 부분이 소득 사업할 때 지역주민 단체에서 자부담을 넣었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보면 일부 가능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옥은림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적정성 검토가 또 있던데, 제5조에 보면, 이런 것도 검토를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지금 민간사무 위탁 촉진에 관한 법률 그거를 말씀하시는, 조례 말씀하십니까?

옥은림위원

조례 제5조에 보면 서비스 공급이나 경제적 효율성 등 이런 수행 가능성 이런 것도 미리 검토를.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사무가 아니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고 그래서 조금 다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은림위원

어쨌든 이게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 우리 주민들의 소득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20쪽 한번 봐주십시오. 수산물 공동브랜드입니다. 여기에 보면 2023년 5월과 8월에 보면 두 차례 브랜드 네이밍과 디자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상이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직원뿐만 아니라 수협이나 가공유통업체나 이런 소비자 의견을 좀 물어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비가 낙찰액이 2600만 원 정도이지만 이게 그냥 온라인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 이런 마케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올 초에 외포에 대구축제 갔을 때 수산물 사니까 섬씽 가방을 제가 받았는데 그 뒤로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우리 기존 이게 거제수협이나 굴 수협 등 개별 유통업체 상표에 조금 밀리지 않나 싶긴 한데, 여기에 보면 222페이지에 19번을 보면요, 이게 보조사업비가 54억 원이나 되고 운영실적이 우리가 200억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제섬씽 브랜드를 부착해 판매하도록 한 게 1년 정도 지났는데 17개 산지 가공업체에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해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거를.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변명이 아닌 변명이지 싶은데.

옥은림위원

외포멸치도 저희가 사러 가면 자체 브랜드가 있지 섬씽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브랜드를 했으니까 그거를 좀 더 활성화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옥은림위원

169페이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감사자료 보고에는 처리결과가 2025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가 미반영 되어 가지고 이게 2026년도 예산 반영 요청사항이라고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26년에 확보를 못하고 2028년 설계예산 반영 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이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8년이 아니고 2027년입니다. 내년인데 저희들이 지방청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확인한 결과 내년도 실시설계 예산이 3억 중반 정도 반영 요구한 걸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옥은림위원

내년에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옥은림위원

그리고 이게 기존 매립 방식에서 파일 설치 공법으로 이게 변경이 됐는데 혹시 사업비가 더 증액되고 하는 건 없고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총사업비 개념은 아니고요. 기존 공법 자체가 예전에는 교량 형식이었는데 교량 형식이 아니고 잔교식으로 파일 잔교식으로 변경해 가지고 실시설계비를 담았던 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3억 원 정도가 내년에 설계에 반영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옥은림위원

작년 감사자료 보니까 외포에 그늘막하고 벤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맞는 거죠? 돼 있는 거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옥은림위원

어쨌든 여기 169페이지 처리결과에 외포항 동편물양장 이게 어쨌든 물류 수송하고 어민들 안전이 걸린 숙원사업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총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옥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인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은 2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마케팅·판매실적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추진실적으로 시비를 3500만 원 투입해 가지고 태국에서랑 그다음에 호주 수산물 판로개척 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태국에서는 40만 달러, 호주에서는 10만 달러 해 가지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MOU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계약이랑 성사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추인호위원

그 MOU를 체결하고 그 뒤에 향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얼마를 체결했는지 혹시 성과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걸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면 태국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작년 5월부터 올해 2026년 7월까지 47억 원 정도 됐고, 그다음에 대일씨에프하고 언더우드하고 된 것은 18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수출 지금 실적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추인호위원

저희가 실제로 수출도 되고 지금 계약까지 다 됐는데 이제 우리가 단순히 끝날 게 아니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이어져 가지고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지금은 사실상 부족한 인원이 부서에 3명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저도 한번 회의도 가보고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명이 한 팀에서 하는데 이게 또 계절근로자가 360명 정도를 관리하고 또 기존에 다른 업무도 하다 보니까 조금, 하는 데 지금보다 관심을 더 가지고 노력해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수보다는 수출 쪽으로 더 비중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실질적으로 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에서는 그냥 인근에 차만 조금 타고 가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인데 외국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고가의 음식이지 않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추인호위원

저는 또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관광 쪽에는 리센느가 책임지고 있는데 굴도 제2의 리센느가 돼 가지고 거제를 얼마든지 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이유가 저희가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그다음에 수출 유망 특산물을 홍보해서 결국은 우리 거제도의 어업인들이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아래에 보면 저희가 2026년에도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해 가지고 일본 동경 국제 수산식품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8월에 다녀와서 지금 10월이니까 두 달 정도 됐지 않습니까? 여기는 저희가 박람회 가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과에 대해서 나온 게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 지역에 아픈 그게 있어서 참석을 못 했고요.

추인호위원

참석을 못 했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일부 업체만 갔다 왔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좀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자료가 있으면 파악해서 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184페이지 감사결과,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완결되었다고 지금 되어 있고, 이거 “사석 및 피복석 등 항만 건설용 자재 품질관리 업무 소홀” 이게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게 다 지적이 되었던데 이것은 그러니까 항만 공사할 때 이것을 제대로 건설용 자재 품질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지적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시방서대로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사실상 이게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석 방출하는 장소가 A였는데 불가피하게 B로 변경이 되었으면 똑같은 규격에 만족하더라도 B에서 방출하는 것도 사전에 검사 승인을 받고, 감독의, 그리 반입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업무를 소홀히 하셨다 이 말씀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빠져있나 하면 행안부 감사 내용에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해 가지고 우리 거제시가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는 빠져있습니다. 빠져있고, 그것 왜 빠져있는지 답변 가능합니까? 아니면 일부러 빼신 거예요, 아니면, 2024년 우리가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조사한 결과를 지금 이게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고 행안부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부서가 나눠지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게 부적정이라는 부분이 제가 업무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들 청년들 오면 월별로 정착지원금이라고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 110만 원. 그 부분을 우리가 허용하는 업종이 있고 제한하는 그 부분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일단은 알겠어요. 여기도 내용이 다 있어요. 제가 이거 궁금했습니다. 우리 지금 행감자료 202페이지에 보면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이라 해서 2025년에 6명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지원실적이 6800만 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냥 생활비를 지원하는 거네요? 가계자금.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주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6명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이 만 40세 미만, 3년 이하의 경력에 관내 거주 어업인인데 독자적인 독립 경영자인 것 맞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저희들 확인할 때 어업경영체 등록하고 그런 부분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보통 부모와 함께 부모 밑에서 일하는 그런 게 아니라 독립 경영자여야 하고 그 대상이 맞으면 그 3년 기간 동안 우리가 정착을 할 수 있는 정착 자금과 가계자금을 지원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업종이 있어요. 백화점이나 면세점 상품권은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감사에 지적된 내용은 백화점하고, 지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업 종류는 어선어업이고 전부 다 백화점에서 지출이 된 거예요, 140만 원 정도. 그런데 어쨌든 감사 내용에는 없어서 지적하는 거고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6명 이렇게 예산을 또 우리가 약 1명당 1000만 원 가까이 지원을 하는데 이 예산이, 이 보조금이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우리 시는 왜 관리감독을 안 해서 행안부의 지적을 당합니까? 이후에 이 사업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꼭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감사하는 김에 우리 거제시가 수산 분야에 또 감사를 했어요. 어촌발전과 중요 재산 지정 및 관리 소홀로 7개 사업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즉 보조금 사업으로 지금 우리 시가 7개 사업을 진행했는데 보조금사업의 재산은 우리 시로 등록하는 것 맞습니까? 우리 시 중요 재산으로 등록해야 되잖아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등록하는 경우도 또 안 하는 경우도 사업 성격에 따라서.
양희

최양희위원

성격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여기는 대부분은 보조금으로, 어촌발전과나 수산과는 우리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그럴 경우에 중요 재산으로 사업이 끝나면 그 실적을 평가하고 정산을 정산자료에 따라서 우리 시에 중요 재산으로 등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건수가 어촌발전과에 7개나 된다고 지적이 됩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 부분이 아마 공시를 조금 늦게 해서 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후에 지적되고 나서는 바로 잡으셨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공시를 바로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 집행 정산 관리 부적정은 제가 보니까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이 정확한 사업명칭을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고 조금 제가 실망스러웠던 것은 뭐냐 하면 2024년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나중에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사업을 하면 실적 보고서를 우리가 제출을 받아야 되는데 제출기간이 지나도 우리시는 아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감사결과 지적사항이에요. 정산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 보조 사업자가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해서 보완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2025년 10월에 정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지만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재산 중의 일부가 우리 시 재산이면 우리 시 중요 재산으로 등록해야 되는데 그런 지정과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금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어촌발전과에서. 감사 결과는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대략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누구누구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것을 받아서 공시도 해야 되고 정산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촌발전과뿐만 아니라, 보조금으로 집행된 사업을 왜 정산을 안 받나, 저는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정산을 하는 데 조금 시기가 또 법상에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지연돼서 추진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2024년 보조금 사업은 그 기간 우리가 실적 및 정산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잖아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을 안 받았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과장님? 하여튼 그 감사지적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 추후에 보조금사업으로 이렇게 관리가 소홀히 되는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사유재산, 뭡니까? 시유재산입니까? 사유재산변상금? 시유재산이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의 재산에 대한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부과·징수한 현황입니다. 여기에 부과액은 기존의 변상금은 기존의 20/100 변상금을 징수하는 건 하고 있으시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8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에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조례와 법령에 따라 어항관리협의회 구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어항관리협의회가 이게 조금 부서가 항만관리과일 수도 있고요, 어촌발전과일 수도 있는데 어항관리 유지관리하고 정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는 항만과가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는 어촌발전과예요. 이게 부서가 막 바뀌면서 아마 조정할 때 조금 놓친 것 같은데, 부서가 하도 자주 바뀌니까 참,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는 어촌발전과 소관 맞고요. 그다음에 제32조 협의회 구성을 하도록 의무 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어항관리협의회 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협의회 내용 중에 위원장은 해양항만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어촌발전과장으로 바꾸시든지 조례 개정하셔야 됩니다. 부서가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조례 개정이에요. 조례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191페이지 한번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각종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지금 어촌발전과 답변을 하셨고요. 어촌종합개발 사업계획 수립 안 하셔도 됩니까? 정부의 10년 단위 계획에 따라서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어촌·어항법」 제7조에는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는데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기를 하시니 겁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확인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어떡합니까? 그 책임을 맡으신 이상은 오시면 조례에 문제가 없는지, 조례에 따라 우리 시가 또 우리 과가 잘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93페이지, 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운영 현황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지정현황에 보면 쌍근 어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2014년에 지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보면 여기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과거보다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 운영 현황을 보시면 체험객 수가 다른 체험마을에 비해서 진짜 현저하게 낮습니다. 체험소득도 마찬가지고요. 2025년 체험소득이 한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원현황에 보면 분기당 5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 사무장의 인건비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쌍근 어촌체험마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컨설팅을 하시든지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마 조금 통합해서 산출하는 부분에서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 옆에 쌍근에 보면 캠핑장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것하고 해도 이 정도 금액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너무 현저하게 너무 낮아서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확인해 봐 주시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지원금은 동일한데 이거 너무 차이가 난다 싶습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195페이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1은 경제플랫폼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자부담 20억 원은 어느 업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자부담은 지역 주민인데 지역협의체 예를 들자면.
양희

최양희위원

지역협의체에서 20억 원을 낸다 말입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를 들자면 지금 마을 어촌계하고 법인을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자부담 20억 원을 낸다 말이에요, 여기에?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확보돼 있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20억 원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사실은 민간투자사업이 관건인데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지금 변경해서 승인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민간투자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당초에 기업혁신파크로 저희들이 접근했었고, 이게 조금 지연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다음에 씨스케이프라고 장목 지역이 고향이신데 호텔업을 하시는 분이 투자 계획이 있어서 그것하고 연계하면서 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은 민간투자가 안 되면 이 사업이 진행됩니까, 안 됩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안 되는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선정이 된 거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투자 사업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민자가 투자 안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나 사실 좀 걱정이 되고, 지금 현재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해서 여기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우리 시는 어떤 역할을 있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중간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중간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시간이 돼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194페이지에 청년어부마르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은 매운탕인데 거기가 좀 싸더라고요, 바로 앞에 있는 식당보다. 우리가 도시재생이든 뭐든 이렇게 하다 보면 꼭 나오는 게 왜 거기 커피숍을 하냐, 뭐 하냐 이렇게 그게 나오겠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가격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좀 차이가 나니까 불만이 있겠다, 주변에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그쪽에 기존 업주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하는 겁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이 사업 자체부터도 당초에 기존 상인분들하고, 상인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서로 안 겹치는 선에서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매운탕은 겹치던데.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서비스 수준에서 조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잘되라고 했는데 그게 또 마을의 갈등요소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기는 좀 다르기는 하겠죠. 그 동네에서 오랜 시간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도시재생보다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회 예산처에서도 이렇게 2025년 예산 관련해서 분석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단골로 나오는 게 우리 신활력사업들 실집행률이 연간 한 36%, 이게 2032년까지인가 2033년까지인가 3조 원 이렇게, 3조 원어치 지금 할 것 아닙니까? 그중에 일부를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긴 시간 아까 말한 대로 임수환 부의장님 말처럼 저게 동네 성공 사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정책 의지를 가지고 어촌뉴딜3.0이라고 이름을 바꿔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도 실집행률을 걱정하는 것 보니까 국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시비도 같이 진행이 잘 안 되겠죠, 사실은 진행 여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사업진행에 대해서. 아까 최양희 위원님께서도 감사실에서 자체감사 했던 부분 어촌발전과는 총 7가지를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선거를 하다 왔다 보니까 정말 정산 작업이 선거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계속 돌려보내고, 돌려보내고,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세금을 통해서 선거를 치르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는데 이 수산과하고 항만과하고 어촌발전과하고 총 550억 원에서 580억 원 정도 사업에 대해서 2년간 감사를 했는데 해양항만과는 지적을 안 받았는데 수산과하고 어촌발전과는 지적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는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오랜 시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민들하고 섬씽(Rapport)가 쌓이다 보니까, 그거 있잖아요. 계속 친밀감이 쌓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선관위 직원이 후보들 대하듯이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기죠. 그런데 그 보조금 이렇게 관리하는 과정이 그냥 인간관계로 10년, 20년, 30년 맺어지다 보니까 이런 느슨함이 생기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인정이 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지는데. 하여간에 지적을 받았으니까 지적 이후에, 이게 공개되기로는 10월 며칟날인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더라고요. 그 후속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치 내용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귀어 정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자료를 3년 치를 찾아보니까 이게 2023년도는 7명, 2024년도는 4명, 2025년도는 7명으로 창업자금 사업량을 이렇게 계획했는데 실제로는 예산도 17억 원, 10억 원, 16억 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쓰여진 돈이 적습니다. 특히나 주택구입 사업량 같은 경우에는 1억 7200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1억 7200만 원, 2024년도에는 4억 9000만 원, 2025년도에는 3억 9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대출확인서 발급을 하고 실제 대출은 그것보다 더 감액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사업량 대비 그러니까 예산 대비 이게 2023년도는 28%고, 2024년도는 50%고, 2025년도에는 28%예요, 예산 소진율이.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예산도 있고 정책도 있는데 특히나 옥계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옥계마을 사무국장이 서울에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죠? 많은 청년들이 거제 어촌에 정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그런 외부의 어떤 동력과 유인보다 우리 거제시 집행부 내부에서 일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좀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데이터적으로 보면. 냉정하게 우리는 데이터로만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매우 미흡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귀어 정책이 많은 분들한테 홍보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될 부분이 큰데 아마 홍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귀어를 하셨다가 조건이 안 맞아서 정책자금을 활용 못 하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귀어 관련해서 저희들이 면담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주기까지는 다른 제약이 많았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 업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데이터는 안 그렇다.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셨겠지만 실질적인 업무가 이것은 수우미양가로 따지면 ‘가’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드리고 싶고 외부에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를 벗어나서 아예 거제시에서 학교 다니면서 애 키우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어촌의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달라, 이렇게 건의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쨌든 어촌 귀촌·귀어하면, 옥계마을 이장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은 관광을 좀 하고 싶은데 계속 고기를 잡으라 한다고. 사실은 어촌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도 좋지만 어촌을 모태로 해서 관광사업으로 전개시키면 좀, 우리가 어촌에 청년들이 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꼭 고기 잡으러 오라고 정책 펼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수산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산물 수출 실적도 3년 치를 비교해 봤는데 수출업체도 2023년도에 8개, 2024년도에 7개, 2025년도에는 5개입니다. 이게 수출업체도 줄어들고 수출 금액도 2023년도에는 2600만 불에서 2024년도는 2400만 불, 2025년도에는 2000만 불입니다.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평균 수출 금액도 12달러에서 9.62달러까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MOU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밀어주기도 한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마케팅비도 좀 하기도 하는데 이게 정책을 펼쳐 펼치면 우상향이 돼야 되는데 우하향이 되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서에서 분석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이게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나타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 관계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활어컨테이너 사업이라고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활어 수출업체가 저희 시에 담겨져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아마 부산으로 넘어간 걸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서 그쪽의 어떤 수출 물량, 수출 비중 자체가 감소되면서 우리 시가 조금 하락세를 맞이한다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대일이라든지 중앙이라든지 기존 굴 관련 바이어들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유지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대일수산하고 대일씨에프하고 다르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같은 법인 내의 자회사 개념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나눠지는 건데 대일수산 같은 경우에도 2023년 경우에는 740만 불에서 지금 2025년도에는 530만 불, 그리고 대일씨에프는 73만 불에서 91만 불 이래 갖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같은 회사라 보면 말 그대로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그런 어떤 실적이. 그 외, 그 업체 빼고는 전체적으로 중앙수산도 마찬가지고 아라에프앤디 같은 경우에는 수출 잘하시다가 어느 순간 빠져버렸네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해외 마케팅 MOU를 하시면 우리가 이제 180만 달러, 2023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170만 달러, 2025년도에는 50만 달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MOU 하게 되면 실제 판매하고 수출 실적을 2023년도 자료는 11만 1000불 이렇게 수출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24년도, 2025년도에는 이제 MOU는 체결됐습니다. 예산은 3000만 원, 3500만 원 들여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게 수출실적으로 이어졌느냐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데이터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6년도는 모르겠고 우리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미기재된 사유가 뭡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아마 그게 지금 수출 박람회라든지 판촉 행사를 가면 대일이라든지 중앙이라든지 다른 어떤 우리 수출업체에 기존에 있는 진성 바이어들하고 면담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거기서 수출 증대를 위해서 MOU 체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중간에서 실질적인 수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상황이고요. 때로는 그게 이렇게 표기, 소위 말하는 누락이 되는 사항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어쨌든 300만 원씩, 35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앉아 있으면 맨날 이야기하는 게 예산이 들어가면 성과 분석도 하고 성과 검증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과가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만 보면 성과가 없다 아닙니까? MOU라는 어떤 이게 구속되지 않은 성과만 있고 실제 성과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 그런 성과관리도 업체를 통해 가지고 MOU도 되고 했는데 그 MOU가 진짜 실적으로 이어졌는지 확인도 하고, 있으면 반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지금 삼삼해물이라든지 장목에 있는 숨비라든지 청년 어업인들이 수출 박람회에 많이 참여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태열위원장

하는데 거의 실적이 없더라고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연결까지는 조금, 수출의 벽이 아직까지는 크다는 그런 생각이.

이태열위원장

삼삼해물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에 4000달러 정도 수출하고 나서 2024년, 2025년도에는 아예 수출이 없어요. 처음에 하다가 돈이 안 돼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거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노로바이러스 관련해서 앞전에 언론에도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전부 다 분뇨에 의한 거 아닙니까, 대장균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정해역으로 해 가지고 해상 화장실도 설치하고 뭐 하고 이래 됐는데 우리 거제시는 이상이 없는 건지? 지금 어떤 내과의사는 자기는 생굴 안 먹는데요. 이게 노로바이러스는 93℃인가 94℃가 돼야 사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굴 어업 농가는 어떻게 지금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히나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아시다시피 어떤 형태의 대장균 분뇨가 흘러갔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대책도 좀 수립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지정해역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아마 수출 물량이 아마 여섯 번 정도 리콜이 나왔던 걸로 저도 이제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아마 이 부분은 한번 조금 더 수철 업체들하고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 진짜 관리 잘하십시오. 우리 FDA 1호 받으라고 쌓아왔던 명성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 명성 유지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제가 저희들 공통사항에 173페이지부터 죽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용역비 집행 현황에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덕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덕포, 두모 이렇게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뭘 하나 제가, 다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176페이지 두모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공사안전 보건대장 용역이 있어요. 제가 이런 사업할 때 공사안전 보건대장 용역도 하는구나.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이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양희

최양희위원

네, 1300만 원인데 보니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음에 계획, 설계, 시공 단계마다 다 이걸 해야 되더라고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단계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다 하고 있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해 가지고 일정 금액 이상 되면 3개 대장을 검토하는 용역을 또 해야 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기획부터 설계, 공사, 시공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른 지역은 다른 사업도 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역비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지금 단계마다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금액이 적용된다면 하고, 두모도 거의 마무리 단계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두모 말고 여기 지금 우리 시가, 왜냐하면 어업발전과의 예산은 거의 수십억~수백억 원이에요. 그런 데는 반드시 이 공사안전 보건대장 용역을 해야 되는데 1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에 보니까 이 건 1건밖에 없어서 제가, 다른 사업에는 별도로 다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시기가 아직 안 돼서 용역을 안 하신 건지?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제가 한 50억 원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호근

김호근어항개발팀장

어촌발전과 어항개발팀장 김호근입니다. 보건대장 작성은 50억 원 대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 설계, 그다음에 공사 3개를 할 수 있고, 전부 다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덕포·두모가 대상이고, 다 추진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이 2025년 용역비에는 두모밖에 없는데 덕포도.
호근

김호근어항개발팀장

덕포는 2023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근

김호근어항개발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5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은 3단계에 걸쳐서 그 안전 용역을 다 한다 이 말씀인 거죠?
호근

김호근어항개발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용역비는 한 건밖에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6페이지에 장목항은 이제 국가 어항으로 아마 이게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아마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불법 매립 의심지에 대한 원상회복의무 면제 용역이 있어요. 이 용역은 우리 거제시가 합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료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완료했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불법 매립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세금이 투여되는 공사에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그걸 원상복구하고 공사를 하는 것처럼 공유수면도 그와 똑같은데.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알다시피 장목은 옛날에 수산물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해안도로에 과거에 태풍 내습 시에 이렇게 훼손이 되면서 응급 복구하면서 조금 확장을 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으로 매립을 우리 시가 한 겁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복구하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어쨌든 불법 매립한 거에 대해서 이제 원상회복의무 면제.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그거는 완료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원상회복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제 원상회복 안 해도 된다는 처분을 받고 그거 이제 불법 매립 부지는 이제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양성화가 된 거네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양성화가 되고 지분이 부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더러더러 나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런 공사를 할 때마다 이제 원상회복의무 면제 신청을 해서 면제를 받고 양성화를 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시가 그런 거고 만약에 개인이 그렇게 하면.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개인이 그랬다면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게 관련 법에 의한 원칙이고요. 근데 그 관련 법에 이제 원상회복의무 면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소위 말하자면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원상회복하는 것보다 그대로 존치하면서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다 싶을 때는 원상회복의무 면제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사유재산도 그러면 우리 시로 귀속이 되는 거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없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215쪽 거기 올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24억 원을 해서 9억 5000만 원을 처리하고 14억 원이 이월됐어요. 2025년에는 39억 원 중에 이월금 포함해서 이제 2026년 이월된 게 23억 원입니다. 2026년도에는 앞서 아까 22억 원이 이월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25년도의 예산현액이 2024년도 시비 부담 부분 좀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재하

노재하위원

아니, 내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결산검사 자료를 지금 다 확인하고 말씀을 지금 드린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총 31억 원.
재하

노재하위원

전년도 이월금액 23억 원이에요. 당해년도 당초 16억 3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처리 예산이 39억 원이에요. 그럼 올해 얼마를 처리했느냐, 이걸 제가 물어보고자 한 겁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올해 예산이 한 8억 20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내년도에 한 22억 원 정도 이월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이제 올해 예산이 아까 말했지만 39억 원이에요. 그다음에 내년에 이월된 게 22억 원이라면 올해 17억 원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우리 9.59억 원,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16억 원, 올해는 제가 이제 얼마를 하느냐. 22억 원을 이월하니까 17억 원을 이렇게 이제 집행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게 올해 처리하는 계획, 실적하고 한번 자료를 주세요, 나중에.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이걸 이제 이월되니까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한 거는, 이월시켜서는 안 되죠. 가용예산을 헛되이. 그렇다고 국·도비를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월금 22억 원을 그것만으로 해서 국·도비를 받지 않겠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했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악취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박신장에 굴이 잔뜩 쌓여가지고 2023년도에는 굴 업계가 시장을 만나러왔요. 쟁여놓을 데도 없다, 처리할 데도 없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해 달라. 그래서 동해의 병·정에 거기에 바다에 넣기도 했어요. 무려 6만 원이나 들이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저는 이월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에 있는 이 처리들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많이 확보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주문을 했고, 다행히 그런 주문 때문에 2024년도에 9억 5000만 원에서 2025년도에 17억 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또 올해도 아마 17억 원, 거기 이제 담당 팀장이 이거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 방안을 찾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 것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애를 써라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2023년도에는 통영에서도 안 받아 주고 고성에서도 안 받아 주고 그래서 멀리 광양까지 가고 동해에 뿌리는 문제까지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 부담이 6만 원이 되니까 이제 부담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 거제에서 나가는 물량이 3만 원인데 현재에는, 다리를 건넌다는 이유로 3만 5000원, 3만 8000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을 어민들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혹시라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가요? 그 문제를 어민들이 많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패각이 수년간 이어온 문제점인데, 지역에.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정도를 저희들 부서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수산부하고 연구기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지금은 수거 처리였다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원료화하고, 제품화하고, 이용화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기관, 해양수산부하고 노력하고 있고 인근 또 거제시에서는 양식 방법 예를 들자면 덩이굴에서 개체굴을 확대해 가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패각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기존에 있던 폐각 처리 업체에서 또 인근 진주라든지 이런 신규 업체도 저희들이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나는 패각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심도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관심이 많은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산마루 테마공원을 비롯해서 관광이용 편의공간 조성까지 그죠? 지금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1단계 사업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감에도 또 추진도 억수로 4년이나 벌써 되었습니다. 2026년 1월이면 지금 용역은 끝난 상태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용역 진행 중입니다.

이미숙위원

용역 진행 중입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이미숙위원

2026년 1월 해 가지고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착수까지.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지금 저희들 기본계획은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공공건축 있지 않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라든지 사무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지금 건축 심의 공모를 해놓은 상태고요. 12월 4일 되면 거기 콘셉트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지금 중지해 놨는데, 그걸 진행을 해서 마무리하고 이후에 행정절차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건축설계 공모를 해 놓은 상태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몇 군데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19개 업체가 현장 설명할 때 온 걸로, 서울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다 온 걸로.

이미숙위원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추진사항을 보면 4년이 벌써 지났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게 향후 계획에 이 계획대로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한번 보면 제가 2030년이나 돼야 준공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2030년까지는 안 갈 거 같고 그 이전에는.

이미숙위원

2029년 12월이면.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아마 그 정도는.

이미숙위원

이거 오래, 깁니다. 저도 너무 너무 관심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너무 진짜 궁금한 사람으로서 지심도가 빨리 좀 발전되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끝까지 잘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시간 없어서 답변은 내가 말하고 나서 끝에 해 주세요. 부잔교 올해 17개 했어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게 예년과는 달리 이런 것 내년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정 시기,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두 번째, 영세 농민 운영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내도가 지금 12월부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하잖아요. 영세도선 지정해서, 주민들 발이지 않습니까? 나름의 계획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공사 2025년부터 2028년이잖아요. 이게 문화부 남부권 관광단지가 2단계로 이어져갑니다. 즉, 2028년도에 마쳐서 2028년도에 기후변화 체험 관광정원 2단계 사업으로 이어져요. 이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이 2028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이어 되어져야만 2단계로, 혹시 이것 때문에 또 2단계 사업이 지연될 수는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대에 준공은 했다고는 하지만 시비로 해야 될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죽림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앞서 어촌뉴딜이라는 게 신활력증진사업 이 부분들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정주요건들을 제대로 많은 인구를 유입하고, 인구 소멸지역입니다, 어촌항이. 어려운 어촌항을 살려서 소득 증대 사업을 하거나 그야말로 지속가능한 어촌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 나름의 성과도 있습니다. 이 사업들 또 물론 우리가 예정된 결과만큼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또 마을 내부에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어촌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으로서 많은 마을에서 요구하고 있고 공모 선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참으로 많은 부분이 있지만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떻든 제도적으로 나는 어항재생센터라든지 어쨌든 전문가의 자문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거버넌스를 제대로 운영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만의 역량과 힘으로는 부족하다. 제가 공무원들의 역량을 폄하해서가 아니라는 것 잘 아시죠, 과장님, 국장님? 전문가의 도움과 손길이 지속적으로 여기에 관여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금 강조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중도에 포기해서 반납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조금 큰 게 굴 박신장 산지 가공시설 형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든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납하는 사례가. 그렇지만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태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시간은 다 끝나가지만 답변은 다 들어야 됩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건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일단 부잔교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어업인들 생명에 상당하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이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도선 이 부분은 지금 운영자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금 휴업계를 낸 걸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을 경남도하고 내년에나 올해 안에 영세도선 노선으로 지정받도록 최대한 해서 그 휴양을 최대한 빨리, 단기간에 해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행정을 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심도 산마루놀이터 이 부분은 사실상 다른 타 사업처럼 시설물을 신설하는 부분들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숙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장시간이 안 걸릴 거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28년 안에도 마무리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죽림항 어촌신활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사업이 조금 부진하다면 또 다른 대안으로 좀 소득사업이라든지 조금 축소해서 해양수산부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거쳐서 그것만이라도 조금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걸 행정을 좀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이 부분은 아마 굴 박 신장이 청정어장개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수산물 산지가공시설하고 내용은 유사한데 청정어장개발 사업이 이게 지원 맥시멈이 6억 원입니다. 6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이 개보수하고 신축하려면 그 이상의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더 들어가 가야 되는 상황에서 행정에 30 몇 년 동안 사후관리 부분을 또 지도받고 하는 부분에서 좀 불편하다 하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2024년 2025년에 역대에 없던 또 어업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부분도 조금 영향이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맥시멈이 한 30억 원 정도 되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좀 많이 확보해서 내년부터 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위원님께서 아까 다대권역 클린국가어항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촌발전과 소관이 아니고 해양항만과 소관인데 지금 조만간에 우리 다대 협의체 위원분들하고 자리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촌발전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촌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선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조선지원과장 김옥연입니다. 선서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증인 :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입니다. 그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이랑 올해 제출된 감사자료랑 좀 비교를 조금 해 봤습니다. 전년도에 이미숙 의원님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 지출자료, 증빙자료 미흡 및 누락, 상근자 임금 및 지급기준 불명확, 국장과 차장 간 사무분장 불명확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결과보고서나 당시 과장님 답변으로는 이제 개선이 됐고 조치가 완료되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도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이라고 저희가 건의까지 했었는데 그때 대비하면 글자만 조금 바뀌었어요. 복무관리 체계 미비랑 사무분장 불명확, 이 말은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의 1건에서 오히려 주의가 26건으로 늘었고 환수가 오히려 1건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저희들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 이제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결과 이제 지출서류가 증빙이 누락이 저희들 대부분 발견되었습니다. 그거 보면 견적서가 첨부가 안 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태반이고 그리고 복무관리 체계도 그 복무 출장명령서라든지 이런 게 없이 본인들이 출장을 가고 그리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이번에는 저희들 진짜 지적된 사항은 그대로 지금 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인호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된 거 아닙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추인호위원

그럼 저희 거제시에서는 맡겨 놓고 이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인지 안 그러면 속된 말로 저희가 맡긴 위탁기관에서 아예 저희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인지.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 지적 건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그냥 구두로 설명을 했는데 작년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모두 이제 서면으로 이렇게 지적된 사항을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추인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환수 한 건이라고 되어있는데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 같은 경우에는 개인 카드로 이제 음료를 사 먹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드, 개인 카드를 쓰고 이제 이체를 하는, 이제 자기 본인한테 카드 쓴 주인한테 이체를 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환수 조치한 건입니다.

추인호위원

그럼 주의 26건은 지출서류 증빙자료 미흡이나 누락이 대부분이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대부분 견적서가 미비해가지고 견적서를 붙이지 않아서 저희들이 견적서 붙여라고 해가지고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추인호위원

진짜 이게 또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사실은 봐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또 나올 수 있지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 상황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계속해서 저희들 권고하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민간위탁은 시민의 진짜 세금으로 진짜 운영되지 않습니까? 진짜 관리감독이 진짜 우리 행정에서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건수가 늘어난 거 보고 너무 놀라서 한번 질의를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보니까 저희가 계약기간이 지금 26년도 12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저희가 90일 전에 연장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고시공고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공고가 지금 안 떠 있던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이렇게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7년부터 28년까지 2년간 이렇게 연장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인호위원

그러니까 연장을 하려고 해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을 받고자 할 때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표 제3호에 따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신청이 된 상태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신청을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추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진짜 관리 잘해 주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다음에 잠시만요. 이제 7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학협력 중심 이제 육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거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총 2억 5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추인호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뭐 교원 채용부터 현장실습, 취업 코칭,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목표는 인재를 양성하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추인호위원

근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은 이제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몇 명이 자격증을 땄고 몇 명이 취업을 했고 취업한 사람 중에 거제에 어디로 갔는지 이 자료가 전혀 없어요. 혹시 저희가 실제 진짜 취업 인원이랑 지역의 취업을 우리 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실제로 이제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거제대학에 한 77%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연간 협력사업의 취지에는 좀 불부합하지만 그 삼성이나 한화에 취업하는 그런 인원도 거제 공고보다는 적지만 또 취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보통 여기에 연계해가지고 간호사나 이렇게 병원에,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취직하고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 이렇게 취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근데 저희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를 지원했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다 나와 있는데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걸 진짜 저희 입장에서는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혹시 성과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예,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그게 이제 성과가 나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취업한 부분까지 우리가 좀 보기 쉽게 여기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기 8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부터 먼저 볼게요. 매일 나오는데 이 신중년 내일이음 50플러스 사업 실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렇게 사업개요라든지 추진실적 이런 게 쭉 있는데 이게 그러면 기업별 실제 근무기간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면은 그 지원한 개월 수라든지 지원 종료 후 이제 계속 고용을 하는지 아니면은 중도에 퇴사를 하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은, 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아뇨, 이게 지금 관리하는 거, 저희들 이게 취지 자체가 이게 50~60세 중년 구직자들 취업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최대한 지원 개월이 5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근데 최대 5개월인데 이게 그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어서 하는 사업인데 연도가.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연도는 다르지만은 이어서 하기 때문에 그 개월 수대로 그래도 그게 이제 근거 그런 거는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이리해가지고 이게 저기 계속 어디서 이렇게 저희들이 해가지고 고용이 되고 있나, 궁금하거든요. 그러면은 고용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고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보기식으로 막 이렇게 이런 사업이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추진을 할 계획이다, 이거 단순하게 어디든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저희들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아니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추진실적을 보면은 신청인원이 총 15개 기업에 20명이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 밑에 선정되지 않는, 선정인원이 총 15개 기업 중에 18명이 선정이 되었어, 그러면은 2명은 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두 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업체에 기업이 이제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가, 그런 것부터 이 자격 요건을 보는 겁니다. 5개월 이상 근무를 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하고.

이미숙위원

자격조건이 안 돼서,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18명이 선정을 했는데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몇 명이 좀 취업이 됐나, 그 과장님 모르시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실제로는 지금 18명이 선정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유지를 하고 있나, 유지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거는 아직까지는 저희들 데이터는 별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되어갖고 지금 현재까지 취업이 잘 유지되고 있다, 그런 것도.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이미숙위원

그렇죠,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금액이 지금 4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5000만 원에서, 사업비가 5000만 원 목표인데 이렇게 된 부분은, 500만 원이 남은 부분은 그 두 명에 대한 그겁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두 명.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250만 원 최대 두 사람이니까 500만 원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이게 이제 이 기간이 끝나면은 추가로 지원 종료가 되면 추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다음 해에 이제 또.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고용장려를 위해서 또 다른 업체도 선정을 하고.

이미숙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고용유지 그런 부분도 좀 한 칸만 살짝 만들어갖고 표기를 해 주시면 또 이런 질문은 안 할 수 있으니까요.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80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다 비슷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거제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취업한 거는 1,362건이고 지금 전화상담 1만 220건 알선 4,770건으로 해갖고 방문상담은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래도 5,168건인데 그러면 이것도 취업 후에 이제 고용유지 현황은 여기 자료에서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공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게 고용유지가 잘 되고 있나, 이걸 저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센터에서 알선으로 이렇게 이어진 이런 결과들이 또 있나,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 그 하단에 보면 일자리 키오스크를 통한 비대면 일자리 이거 매칭 서비스 이거는 이제 사실은 60대까지는 어찌 보면 괜찮지만, 70대 이렇게 되면은 연세 드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간결하게 저희 고령층도 좀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요즘 완전 이렇게 간결하게 이렇게 잘 돼 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기계를 만드는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조금은 용이하게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이용 횟수가 1,494건인데 이거는 지금 실제적으로 이게 취업한 실정이 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걸 그냥 확인해가지고 일자리 매칭하는 겁니다. 이런 일자리가 알려줬다는 거 공고도 하고 내가 원하는 직업이 뭔가 이런 것도 한 번 확인하고.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어디에 어떻게 취업이 됐다, 이거는 아니네요? 그냥 그 알림으로써 만족하는 그런 거네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용 횟수는 이렇게 되는데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과장님, 국장님 좀 모색해 보십시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실제로 이게 이용하는 것도 저도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이용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임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이걸 다시 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는 그거 하고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저희들도 예를 들면 커피, 요즘 억수로 간결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게 쉽게 안 되면은 이거 맞나? 하고 다시 확인하고 맞다 아닙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든지 또 따뜻한 거 이런 거 주문할 때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8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 미안합니다. 계속 제가 한 번씩 물어보는 건데 그때 우리 중곡동에 그렇죠? 이동노동자쉼터 요즘 오토바이는 주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오토바이 저기 한 수시로 가서 보는데도 이분들은.

이미숙위원

맞죠? 그래도 과장님이 인정해서 뭐 바로 한다, 이게 아니고 저도 한번 얼마 전에 갔더니 하나도 바뀐 게 없더라고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 앞에 그 건물 쪽에서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민원도 발생하고.

이미숙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보니까 등록자 수인데 그러면은 이게 진짜 등록자 수가 지금 총 180건인데 그러면은 실제로 이용 건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누적 이용횟수가 나오는데 1만 1,469건 정도 됩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하루 평균 이용인원은 어떻게 나온다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3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30명 정도 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미숙위원

제가 이제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3600만 원 정도라는 걸 저희들이 이제 운영비를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이라든지 저녁시간이라든지. 그러면 우리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거, 에어컨을 하든지 히터 이런 걸 이제 겨울철 되면 틀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종일 이렇게 틀어놓거나 아니면은 그 활용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좀 이렇게 틀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그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저희 관리인이 이제 시간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미숙위원

시간대도, 관리인이 시간대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참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두 분이.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인건비도 있고 그렇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를 저희들이 조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이런 이제 냉난방 전기시설 이런 것도 사실은 예산 낭비 안 되게끔 좀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고 그런데 아까 이런 또 부분을 보면은 관리는 참 잘하고 있겠구나, 좀 상반된 그런 입장 될 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이동노동자쉼터는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위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미숙위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위치가 거기 아니거든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다소 지적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저희 이제 고현 권역에도 지금 이동노동자쉼터를 하나 더 개설하는 걸로 지금 그 계획 중인 건데 그 고현 권역 개설할 때는 조금 더 촘촘하게 좀 챙겨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곡동도 나중에 임대기간이 지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별도 다른 위치 이렇게 이용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맞습니다. 오토바이 주차라든지 오토바이 앞면이 나가는 출구 쪽 모양을 이제 바닥 노면에다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 둔다든지 그러면 그 주위의 분들이 민원 또한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림 위원님.

옥은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페이지 아까 저희 추인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작년보다 재작년 24년보다 25년도가 이게 건수가 더 폭증하고 환수 처분까지 한 건이 있습니다. 이게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촉진 조례」에 보면 위탁계약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반드시 포함돼 있는데 협약 위반 등의 부당한 처리에 대한 엄중한 시정 조치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견적서나 이런 누락 부분이 아주 기본적인 것일 수 있지만 계속 매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재계약 시 감사 성과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한 번 더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거는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크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 조례 16조에 보면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근데 현재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22년 11월 4일 공개되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한번 추후에 홈페이지 공개 부탁드리고요. 66페이지, 잠시만요. 그리고 공공근로에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78페이지입니다. 이게 공공근로 사업인데 일단 저희가 감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 홈페이지에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를 보다가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게 신청자격이 18세에서 69세 이하로 근로 능력이 있는 거제시민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세부사업 목록을 보니까 49세 이하, 55세 이하, 39세 이하 등으로 표시된 사업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부서에 확인한 결과 해당 연령은 참여제한이 아니고 우선선발이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내용 이게 공문을 보니까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 우선선발이라 하더라도 49세 이하라고 표시하면 사실은 50세 중년층들은 아예 접수를 안 하거든요. 이게 저도 몇 번 민원을 받았는데 이게 관련 자격증이나 충분한 능력이 되는데도 이 연령 표시 때문에 이게 신청을 포기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50대가 정말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리고 또 그런 부분 조금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은 39세 이하로 하고 「청년기본법」은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 목록을 보면 49세 이하를 청년으로 분류하고 어떤 또 사업은 39세 이하로 또 청년으로 하고요. 또 반면 49세 이하임에도 일반으로 분류된 사업도 있더라고요. 같은 공공근로 사업인데도 이게 청년과 일반을 구분하는 기준이 조금 애매하긴 하던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사무직도 있고 이제 면·동사무소에 이제 산업인력보조라든지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꽃동산 조성하는 그런 인력도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구별을 좀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옥은림위원

이게 어쨌든 그 나이, 그것도 우대선발도 언제부터인가 전에는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또 나이제한이 있어가지고 좀 황당해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일자리를 이게 보니까 취약계층을 위한 대상이거든요. 보면은 이런 중장년층들 연령 때문에 이런 공공근로 사업 일자리를 좀 망설이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안내방식을 좀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옥은림위원

그리고요. 저기 85쪽에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게 노사민정 협력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여기 근거에 보면 여기 제3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시를 해놨는데 제3조가 노사민정에 보면요. 시장님의 위원장을 맡아 지역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안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가는 최고 심의·의결이 본 회의 설치 규정이고요. 이게 실무추진위원회는 제8조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근거는 제3조로 하고 이게 추진실적은 실무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실적만 있고 본 회의는 여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작년에는 저희들 노사민정협의회는 한 건도 어쨌든 개최를 못 했습니다.

옥은림위원

근데 이게 그럼 이제 근거하고 실적이 안 맞는 거죠. 이게 제3조라고 하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근거는 제3조에 있는 거고.

옥은림위원

실적은 실무에.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실무추진위원회는 또 8조에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옥은림위원

어쨌든 임금체불, 하청 노동자 이런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이 실무추진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의 강력한 중재, 리더가 조금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책임감 있게 좀 보좌를 좀 해 주시면은.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작년에는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선거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실제로 이제 날을 잡았는데 의결정족수에 미충족돼가지고 그날에 급히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옥은림위원

그리고 67페이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거제시 하청 노동자 지원 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인데요. 작년에 미수립 사유에 2024년 1월 조례 제정되었고 2025년도 예산 확보 후 연구용역 진행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이게 계획수립이 완료되었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연구용역 중인데 이게 바로 이렇게 수립이 완료가 되는 건지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하청 노동자 말씀하시죠?

옥은림위원

예, 맨 밑에.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작년에 12월에 그게 됐습니다, 하청 노동자 이제 연구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옥은림위원

완료가 되었다고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기본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옥은림위원

그럼 이게 계획 수립 이게 그러면은 이 계획수립 주기에도 이렇게 하는 게 동그라미 치는 게 이게 그럼 맞는 거네요? 그러면 맞나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시행계획은 매년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옥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2024년 1월에 이게 조례가 조금 14조가 제정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직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및 지원, 이게 중앙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서 공약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마 14조를 제정하여 시장님께서도 이게 아마 표준계약서를 약간 이게 조금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거제의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을 위한 거제의 표준계약서 제작을 위해서 저희가 또 실행이나 한 이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비정규직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림위원

그래요? 비정규직 어쨌든 뭐 저희 뭐 대형 조선소나 사내 협력사에 이게 좀 보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71페이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산학협력단 협력사업 사업내용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저희 다른 위원님이 아마 명확하게 짚었던 것 같은데 비고란에 이게 프로그램 몇 팀, 수강생 몇 명 참여 같은 데이터를 좀 기재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개선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약간 구체적인 수치 이런 거를 다음 연도부터는 비고란에 조금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많은데 천천히 하십시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7페이지 외국인 노동자, 계속 이제 우리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데이터는 어디에서 봤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저희들 이거는 저희들 외국인에 한 달에 한 번씩, 그다음 달에 한 15일 정도 되면 외국인 출입현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올리는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국적별 인원 순위가 이제 베트남이 제일 많고 인도네시아, 네팔,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순으로 가는데 중국인은 없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지금 여기 중국인은 있기는 한데 이 순위에서 조금 밀립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순위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보니까 일곱 분이 근무하는데 지원센터장 한 분, 우리 팀장 두 분, 상담자 세 분인데 상담자 세 분이 보니까 이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이분 세 분만 상담원이 안 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다른 인도네시아, 네팔이나 이런 스리랑카 이런 상담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분들 나머지 분들은 통역사가 별도로 이렇게 한 번씩 또 출장을 와가지고 이렇게 또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팀장 이분들은 관리만 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상담도 같이 연계해갖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하면 어느 나라,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렇게 유창하지는 않지만도 요즘은 이렇게 핸드폰도 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틀어서 상담도 하고 그럽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요즘 그거 가지고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뭐 기간제입니까? 그 무기계약직입니까? 뭐 어떤 식으로,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거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수행기관을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기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방문이라고 되어있고 내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뜻 아닙니까? 방문은 무엇이고 내방은 무엇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찾아가는 거 하고 찾아오는 거하고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거 하고 전화상담을 제일 많이 하는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제일 많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상담원이 없지 않습니까? 전화상으로 상담을 하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언어가 좀 되시는 분들이 전화를 하고 그러거든요. 찾아오시는 분들은 언어가 안 돼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 사무실에도 전화가 오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웬만한 대화는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한국말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어느 정도 이제 대화가 된다고 보고 아마 전화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조선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외국인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외국인 예산이 한 4억 5000 정도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창원이나 타 시군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 비슷하게 진행을 하죠? 우리 거제시만 하는 게 아니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게 외국인이 많은.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니 보니까 도비가 이제 같이 보니까 다른 시군도 외국인 있는 데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창원, 거제, 양산, 김해 이렇게 다 유사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게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이제 저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서는 외국인 우리 거제시가 외국인이 안 많습니까? 그럼 대개가 조선소에 인해서 그 밑에 이제 하청업체나 이제 조금 우리 조선소 있는데, 그런 데에 외국인이 제일 많이 안 있습니까? 그거 되어있으면 삼성이나 한화의 어떤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시장님 해서 우리 외국인 관리로 일을 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좀 작고 또 이게 좀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줘서 우리가 즉 말해서 국비, 도비, 시비, 하는데 또 두 조선소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매칭을 해서 관리를 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일단 그 회사에서 받는 거는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또 외국인도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통역기관도 있고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센터 운영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앞으로 또 외국인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수환

임수환위원

예산 필요하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저번 때도 이야기했지만 불법체류자 이런 이제 우리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정황이 안 될 거고 어떻게 몇 명이 있는 건 모를 거고 그럼 우리 거제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걸쳐서 불법체류자들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정말 예로 들어서 성포다, 이런 데에 저녁에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뭐 음주를 해서 우리 한국인들을 갖다가 위협을 하고 이런 사건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해소를 하려면 이제 어떤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켜서 좀 이렇게 잘 외국인을 관리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주기적으로 교육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잘 시켜서 외국인들을 잘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합니다.
그런 문제도 많습니다, 사실은.
수환

임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임수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에 노사민정 협의에 앞서 또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또 여러 차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노사민정협의회가 이게 의제도 제대로 채택이 안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회의답게 진행되어져서 의미 있는 결과를 못 내기도 하고 또 어쨌든 노사정에 사회적 대화의 기반 자체가 너무나 취약해요. 이게 어느 정도 노동자와 경영진의 나름대로 대표성을 띠실 만한 분들이 이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조차 안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족수가 안 되어져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열리지 못하는 실정이기도 하고 또 실무협의회에서 나름의 의제를 어쨌든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 있어서도 노사 간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함께 논의해서 찾아가 보자, 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 취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협의회에서 어쨌든 중요 현안에 대한 의제 채택조차도 안 되어지고 의미 있는 결과물도 안 나오고 계속 협의회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조례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노동계, 그다음에 사측에 있어서도 그에 걸맞은 격에 맞는 어느 정도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아요. 즉 양대 조선소의 사측의 대표 사장은 어렵다고 하지만 이제 전무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최고 의사결정, 역할을 지위가 있는 분이 참여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개선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반면에 이제 노동계에 있어서는 일단은 양대 조선소의 노조위원장급이 참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협력사협의회에도 그다음에 이렇게 참여하는데 저는 계속 말씀을 하는데 이게 좀 안 되어지는 연유가 이 민정협의회 회의가 안 열리고 또 실무추진협의회에서도 의제 채택에 효율적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나름의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와서 좀 회의를 하자고 해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도 사실은 참석을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힘이 좀 뭔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와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미비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의 지역의 여러 가지 커다란 현재에 있어서도 단체협상이 어려워지고 또 하청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고공농성에 이르는 상황이고 또 우리 시가 노사민정협의회뿐만 아니고 하청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 위원회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커다란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특히 하청 노동자 권리증진위원회에서도 조금은 논의가 되어지고 지원방안에 대해서 해법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는 없겠지만 현재 우리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어 위원회가 조금 구성이 되어서 이 현안들을 한번 협의하고 논의하는 최소한 그런 모양새는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 노사민정 같은 경우에는 노와 사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민과 다 합쳐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고 뭐가 의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다 겉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의 목소리만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하청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하청 노동자 권익위원회도 그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청 노동자 권익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이제 실제 어찌 보면 노사민정협의회보다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항이고 뭔가 한 발 앞서가서 실천하려는 그런 의지는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기후환경에 대비한 하청 노동자들 이런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걸 뭐 사측에만 그 잘못을 할 수는 없고요. 저는 일단은 이제 좀 양측에 있어서 특히 중앙정부에 있어서도 이제 경사노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계가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힘 있게 진행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어떻든 양대 조선소의 노조는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급은 이제 참여를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 반면에 이제 사측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그 외에 노동계 그다음에 협력사, 협의회 근데 이제 사측이 참여를 조금 주저하거나 이런 분위기인가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사측을 노동계와 그다음에 민에 해당되는 시민사회 언론계 또 전문가 그룹도 참여하는데 사측을 어떻든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사민정협의회의 취지나 어떤 조례를 가벼이 여기고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나름의 항의와 어떻든 경고가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강력한 촉구를 하는 그런 입장도 우리 과에서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저도 이런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마 노사민정이라는 건 상당히 민감하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은 가집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지난해에 또 노사민정협의회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어떤 사항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한 번 더 강력하게 또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면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활성화까지는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 노사민정이 뭔가의 어떤 의제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저희 조선지원과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번 더 노력을 다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 이제 시장께서 양대 조선소를 찾아 경영진을 만나고 어느 정도의 합의들을 이루어낸다고는 하지만 그게 구속력을 가지거나 이행을 담보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제도화하고 실무적인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는 테이블이 되어, 곳이기도 합니다. 제도화하고 실질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노, 그다음에 민, 정이 참여하는 데에 있어서 주저하고 회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든 사를 제외하고 강력한 경고와 항의를 담은 그런 연대의 입장들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런 상황도 저희들 사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 이게 약간 뭡니까? 이렇게 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끝으로 노사민정협의회의 정상화 또 그것이 어느 편들기가 아니라 노사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방안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대화의 기본 터전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 부분들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양사 경영진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묻고 싶고요. 어떻든 우리 어렵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이제 견실한 작동과 의미 있는 의제 채택 그리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나름 지원방안, 협약방안을 내놓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체적 방법까지 함께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아까 여러 위원들이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 중에 저도 이제 추가로 자료 받은 게 있어가지고 간단하게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민간위탁 사무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여기가 페이지가 지금 66페이지하고 82, 83을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과 우리 과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거는 노동복지회관 2개인데 이 결과, 점검결과를 보니 믿어지지가 않은데 노동복지회관 한 건도 없어요, 지적사항이.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은 거의 2배 가까이 쓰고 이용객도 굉장히 많은데 한 건도 없고 비정규직센터는 지금 아까 여기 보니까 26건에 권고 1건, 환수 1건인데 뭐 아까 질문하셨으니까 중복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교통비, 회의 참석, 수련회 참가 교통비, 회의 참석 교통비가 굉장히 많은데 교통비 영수증 없어도 교통비 받아 갈 수 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 영수증 없어가지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적한 건 지적한 거고 그걸 받아갈 수 있냐고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지불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서류 보충을 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양희

최양희위원

영수증이 없어서 영수증을 보충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일단 보충을 했습니다. 서류 미비된 서류는 견적서나 뭐 이런 임차료 지급.
양희

최양희위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증빙서류는 일단 다 보충을, 주의를 주고 저희들 서류는 다 보충이 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교통비 영수증이에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교통비 하이패스 이런 영수증이 없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1~2년 운영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한 5~6년 되는데 그동안 해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저는 이 사소한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교통비를 영수증을 첨부 안 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허술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수증 없는데 지급했는가, 지급했으면 저는 환수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보충했다, 이 말이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서류는 다 보충했습니다, 저희들이 건건이 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분기별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양 단체, 센터 다 분기별로 보고받을 때 영수증 첨부해서 받지는 않습니까? 영수증 첨부에서는 안 받는 모양이네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분기별로 우리가 보고를 시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때 지적을 했으면 이렇게 26건 안 됐을 텐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거는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ᄁᆞ.
양희

최양희위원

총괄 결산정산서에 이게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었고 그걸 이제 우리 시가 이제 검토하다 보니 이게 발견된 거잖아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건 그 수탁법인이 정산서를 결산보고서를 검토하고 넘어오지 않습니까? 수탁법인에 그 도장이 찍혀 오지 않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검수해가지고 오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검수 제대로 안 된 거네요, 보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수탁법인에도 감사가 있을 거고 이걸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아마 자기네들 다 그 회의를 거쳐서 통과되어진 자료를 우리 시에 정산서로 낼 텐데 수탁법인에서도 이거 소홀히 한 거예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수탁법인도 한번 지적을 해 주시고 그에 반해서 노동복지회관은 어떻게 한 건도 없을 수 있나.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노동복지회관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는 작년에 위탁 줬지 않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24년에.
양희

최양희위원

불과 1~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시는가 봐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사무국장님이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로 지적을 안 당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하여튼 뭐 업무연찬 해주실 거라 믿고. 그다음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예산 2025년 정산을 보니까 1억 5000 예산에 인건비가 9600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센터 역량강화 사업에 100만 원인데 4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상담 사업에 18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은 85만 원 그리고 실태조사 사업에 약 890만 원, 약 9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한 700만 원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그 집행잔액이 500만 원이에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54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54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분기별로 예산을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역량에 맞게 현실에 맞게 좀 예산을 편성하라고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 과장님 여기 이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7억 예산에 집행잔액 5억 8000 맞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집행잔액은 지금 1억 5400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아, 집행액이.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집행액이 5억 8600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집행액이 5억 8600이고 지금 잔액이 그러면 반납액 1억.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1억 5400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비고 우리 집행잔액은 여기 표기가 안 되어있네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000만 원 정도?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5200만 원 시비가.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 창업기업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현황에 3개 업체에 저희들이 약 한 700만 원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선정된 업체에 고용인원 1명당 300만 원 이내의 인건비를 지원을 했어요, 6개월 동안 계속 근무한 상시 고용 인원에게. 그래서 제가 이 가온일렉콤하고 희망이엔지, 제모스 이게 이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는 파악이 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가온일렉콤 같은 경우에는 양정 소재의 전기공사 회사고.
양희

최양희위원

다 확인을 해 봤거든요. 제모스라는 업체에 있어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장평동 소재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돼 있던데.
양희

최양희위원

몇 개 업체 안 되던데 한번 이 그냥 정산서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한번 현황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 세 번째 업체는 실제로 있는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이게 이제 지원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이고요. 우리 시에 따로 조례는 없지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별도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별도 없어도 예산 편성 가능합니까? 이거는 근로법으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게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라서.
양희

최양희위원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시비가 매년 6억씩 들어가잖아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게 국비도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국비 들어가고 고용부에서 지금 42억 원을 내고 그다음에 양대 조선소에서 약 20억씩 내어서 지금 현재 1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는 매년.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3억씩 이렇게 양 사에 6억씩 5년간, 21년부터 5년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매년 6억씩, 그러면 나머지 양대 조선소나 경남도, 고용노동부는 어떻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고용노동부는 여기 223억 내고.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5년간?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5년간 223억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23억.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도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양희

최양희위원

마찬가지고 이게 매년 내는 지금 조성액인 거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매년 100억씩 조성이 된다, 이 말씀이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집행내역을 보면 여기는 우리 시비만 지금 나와 있고 나머지는 여기 표기가 따로 안 된 겁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자녀 학자금으로 나갔어요. 이거는 이제 5년 이상 근무를 하면 학자금이 협력사라도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건에 못 미치는 겁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못 미치는 사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상황일 텐데 자녀 학자금 대신에 혹서기 극복 지원, 이거 물품인 것 같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추석 선물비 이런 걸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본인들이 아마 그걸.
양희

최양희위원

지급을 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정해가지고 우리는 이 예산은 저희들 자녀 학자금을 나가겠다, 하면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기금은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게 저희들 전체적으로 고용노동부에 한국커리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 기금 자체는 이거 매년 100억씩 조성이 되잖아요. 그 5년째 하면 한 500억 정도 될 텐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506억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누가 관리를 하고 있냐고요? 이 기금은 양대 조선소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그건 정확하게 확인되시면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79페이지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약 200억이에요, 예산이. 여기에 보면 1만 1,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달성을 보면 달성의 89%밖에 안 되는,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중도에 퇴사하고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 이제 그 목표대로 이렇게 설정을, 목표대로 모집을 했는데 중도에 퇴사하거나 이직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래서 총 9,900명이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중도 퇴사자들, 이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번에 한번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은 일단 끝나버렸네요? 그렇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2026년 종료가 되어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지금 아마 지급이 되고 일부는 거의 한 9,600명 정도는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진짜 1개월 남겨놓고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진짜 이걸 못 받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안타까운 사항들이 많았는데 그거는 전혀 여기 뭐 이렇게 재량의 여지가 없는 거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그 자료요청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노사민정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노사민정은 이게 뭡니까? 우리가 노사관계 발전 지원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이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굴지의 양대 조선소에 우리 시민들이 그 조선소에 일하는 노동자들만 해도 한 4만 명이 넘잖아요. 그 가족까지 치면 거의 약 한 거제시 인구의 절반이 조선소에 몸담고 있다고 보면,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대 조선소는 정말 여기에 관심이 없고 노사민정 협의에 관심 없지요. 거제시가 사실은 참 제가 볼 때는 참 우습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대우조선 인수한 지 3년째 되어도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하자고 한 세 차례 공문 보내도 지금 쌩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문화선도산단이라고 해서 약 1000억 가까이 양대 조선소에 공모사업으로 주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시민들을 존중하지 않는 그 양대 조선소에 우리 세금으로 그거는 뭐 기획실 사업이니까 길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상황이 지금 그렇다,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2025년 11월 노사민정 협의 요구 안건 19건에 대한 회신을 완료했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다 19건을 말씀하시기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우리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는 나름 잘 돌아가네요. 옛날에는 좀 사실 실적이 저조했었는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지금 또 폭우 피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요? 그럼 맡기시던 업체에서. 그러면 14군데에서 11개로 줄었네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수시로 또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합니다.

이태열위원장

하여간에 뭐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됐는데 적은 인원은 3만 9,000여 장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고생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69페이지에 우리 DX센터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날 갔을 때는 또 AX센터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AX센터하고 엊그제 정부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한 MAX 그 우리 5000억짜리 거제, 부산에 그거하고는 연관성이 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내일 이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연관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일단은 5000억 그건데 그럼 우리가 이 앞전에 공모를 하려고 했다가 떨어진 거 있었다 아닙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것도 예전에 AX센터, AX 관련 아니었어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IX.

이태열위원장

IX?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AX.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AX잖아요. 지금 IX는 처음 들어봤는데, IMAX는 들어봐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은 뭐 어쨌든 AX로 삼성그룹에서도 1년에 1조씩 이재용 회장이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10년간 10조 투자를 하겠다, AX 쪽으로. 그날 우리 DX센터 갔을 때도 그 우려를 말씀했지만 이제 저는 우리가 조선지원과에서 거제공고로 한 8천만 원 주죠? 대학교도 주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래 바뀌어 가는데 학교는 늘상 해왔던 거 있다 아닙니까? 시대하고 동떨어진 그런 교육을 시킬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산업 현장이 DX, AX로 전환이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학교도, 거제대학교도 AI 설계, 로봇 운용, 스마트, 기술인력이라든지 바뀌어 가야 되는데 아직도 조선, 그러니까 거제공고만 보면 플랜트 용접, 전기 뭐, 뭐, 뭐, 이렇게 좀 정말 이 산업 현장을 저기는 조선특화고등학교니까 마이스터고죠. 조선특화마이스터고인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예 원래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도 800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름 이만큼의 지분이 있으니까 그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이게 학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진짜로. 그리고 그 학습의 대전환이 일어났을 때 삼성중공업하고 한화오션에서 그 지역의 인재를 좀 이렇게 전환이 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좀 해야 된다. 좀 선도적으로 지금 뽑혀나가는 애들 뭐 용접 쪽으로만, 제가 용접, 그러니까 조선 현장을 우리 추인호 위원하고 저하고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봤어요. 그 기관과에 아들이 입사한다면 아들을 입사시키겠냐,라고 난 안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곳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새로운 아이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워가지고 새로운 우리 그때 센터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아닙니까? 오퍼레이트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제안을 좀 해 주세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저도 교장선생님 만나면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텐데 제가 제 아들이 거기 다니고 있어가지고 괜히 영향력 끼치는 것 같아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저 노동자, 이동노동자쉼터 그거 내 나름의 성과를 하면 성과인데 거기가 이제 어쨌든 처음에 최초의 위치에 대한 부분도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저걸 하기 위해서 다른 동네 진주하고 창원, 김해, 세 군데를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등록인원하고 그 사용인원이 거기에 비해서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다른 또 어디 좀 수도권의 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실적을 하긴 하는데 그 많은 김해, 특히나 김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많이 나는 곳은 정말 콜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김해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단란주점이었답니다. 단란주점이 빠져나간 자리를 그 이동노동자쉼터 3층인데 그쪽에다 넣어가지고 거기에 있으면 콜이 그냥 바로바로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선거 과정에서 이동노동자들 약 20~30명이 변광용 시장님을 면담을 해가지고 공약으로 제안했던 것이 그 이동노동자쉼터를 아까 뭐 고현에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동네도 내가 찾아봤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에, 공영주차장에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도 그 대리기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우리 저 신현농협 뒤에 그 공영주차장하고 그 주변에 있으면 콜이 바로바로 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반경을 딱 정해놓고 1m라도 차이 나면 콜이 아예 안 뜬다면서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우리가 36짜리 하면 18m² 정도, 18m² 간이쉼터를 하면 예산 다른 안산이라든지 안산은 그 휠링센터이더라고요, 휠링. 왜냐하면 주로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고 휠링센터 이래가지고 1호점, 2호점, 3호점 해가지고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무인으로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나중에 청소하는 그거야 모르겠지만 관리는 무인으로 해서 QR코드로 하고 있으니까. 노동자들의 제한도 있었고 하니까 우리가 공영주차장은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주차장법이라든지 조례가 주차면 그어놓은 데는 할 수가 없고 유휴부지만 할 수 있다고 법령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해 주십사. 아까 말씀 또 국장님도 말씀하시니까 유휴부지를 모색해서 그러면 어쨌든 임대료는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임대료가 한 달에 8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5년 계약했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2년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2년 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제안드립니다. 이게 다른 데 많더라고요. 안산도 그렇고 남양주, 경기도 고양, 뭐 이런 데 전부 다 좀 공영주차장의 유휴부지를 이용하더라. 좀 이거는 정식으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일단 저희들 검토하기로는 상가, 빈 상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빈 상가도 좋은데 그거는 임대료 들어가니까 그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크게 좋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36자리 컨테이너 20피트짜리라고 그럽니까? 20피트짜리 컨테이너 정도면 잠시 잠시 쉬었다가 콜 바로 뜨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오셔서 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거 경남형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 사업 몇 페이지입니까? 근데 그게 2024년도에는 이제 취업실적이 326명으로 되어있는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4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확 줄어든 이유가 사업, 그러니까 도에서 도 예산이던데 도에서 아예 예산을 줄여서 그런 겁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일단은 도에서 이제 하는 사업이라서 그 예산 비율에 맞춰가지고 저희 총 예산 8억 5600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사업의 대다수가 통영시하고 거제시에서 이루어져가지고 이것도 이제 전년도 그거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근데 통영이 이제 취업실적이 취업목표가 35명인데 취업실적이 67명 그래서 이제 달성률이 191%인데 우리 거제시는 취업목표가 35명에 48명 취업해갖고 이제 달성률이 137%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어쨌든 노력은 뭐 어쨌든 초과 달성하셨으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취업실적이 48명인데 지원금 수혜가 40명이면.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금액이 좀 모자라가지고 사업비가 좀 모자라가지고 마지막에는 좀 지급을 못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 8명은 이걸 360만 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분들 불만이 좀 있었겠는데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 그 센터 아까 키오스크 말씀하셨는데 그거 키오스크 이 안에 있을 때도 내가 했을 때는 저를 계속 여성으로 인식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또 이 앞전에 갔더니 여성, 남성은 안 헷갈리는데 참 무용지물이다. 5500만 원인가, 5000만 원인가 주고 도입한 거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좀 무용지물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물품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연 단위로 흔히 이야기해서 계약을 해서 돈을 지급한다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성능이 나아진 줄 알았더니 이 앞전에 갔을 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리고. 우리 그 방문 전화상담 합계가 2023년도에는 1만 3,900건 2024년도에 1만 2,000건 2025년도에 이제 1만 5,000건 막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방문 전화상담 건수는 몇천 건이나 늘었는데 취업 알선은 또 전년도에 비해서 3,470건에서 477건으로 뭐 이것도 굉장히 늘었는데 막상 취업인원은 1명밖에 안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드리블을 잘하다가 골대 앞에서 골대 위로 공차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한 명 늘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근데 왜냐하면 수요나 욕구는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말은. 방문 전화상담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취업 알선도 2023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우상향이 되고 취업인원도 2023년도에는 247명에서 2024년도에 1,361명으로 확 오르는데 2025년도에는 실제적인 성과가 미흡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물론 열심히 상담도 하시고 뭐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성과가 그거에 비해서 미흡할 때는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성과를 따지는 자리 아닙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왜 그런지, 왜 취업인원이 한 명밖에 안 늘었는지 그리고 뭐 이게 뭐 여기서도 뭐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뭐 어떻게 계약,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자의 그 뭐라고 그럽니까? 계약, 일자리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단기 계약직이 취업이 많았다가 올해는 그게 아니라 이제 장기고용이든 정규직이 늘었다, 이런 식의 사업에 대한 분석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내년에 일을 또 열심히 해야 일자리센터 또 존속의 이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좀 번 제안 드립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성과분석 한번 저희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인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추인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채용박람회 개최 관련인데 저희가 이게 당시 언론보도에는 저희가 53개 기업이 참여해서 335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이제 홍보자료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면접 본 사람은 397명이고 채용은 26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참여한 기업은 53개 기업인데 참여한 기업이 사람들을 채용할 의사가 있으니까 참여한 거 아닙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추인호위원

근데 한 명씩만 계산으로 해도 506명 정도는 돼야, 53명 정도는 채용이 돼야 되는데 그 절반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일단 여기 참여기업에 보면 53건인데 현장에 오신 그 기업이 33개고 나머지 20개는 그냥 간접채용을 대용을 하고 그냥 부스만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채용과 연계가 좀 작게 된 거죠, 26건 같은 경우에는.

추인호위원

저희가 예산도 보니까 1960만 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우리 조선지원과에서 취업 많이 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진짜 보입니다. 근데 진짜 많이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해서 더 좀 좋은 성과를 좀 발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올해는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인호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69페이지 중소형 조선소 생산혁신기술센터 우리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거제시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서 평가를 우리 시가 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시에서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평가 결과보고서를 좀 제출해주시고 일단 이게 전체 260억이 다 이제 세금으로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그 부지는 우리 시 소유로 되어있죠? 건물은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건물도 이제 저희들 등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로 등기가 되어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소유가?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일단은 장비 부분은 본인들이 이 국비가 들어가고 우리는 이 건물이나 건물 부분에 부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장비는 우리 시의 재산이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센터 구축에 대한 거는 지방비가 100% 들어가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어쨌든 그게 다 우리 세금으로 했는데 그게 그러면 일단 우리 시 소유는 아니더라도 개인 소유로 되나. 왜냐하면 보조금법에 따르면 어쨌든 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은 다 우리 중요 재산으로 잡는데 일단 여기는 우리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건물과 부지는 우리 것이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70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에 2025년에 400억 정도, 414억 그다음에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한 450억 대출받았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우리 연이자 3%를 지원해주는데 이게 이제 그 연체가 되어도 계속 연장되고 있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간이 없어요. 그 연체된 기업에 대한 페널티 이런 건 없습니까? 계속 연장해 줍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제 저희들 연장이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소상공인과 다르게 제가 보니까 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늘 좀 의아해했는데 계속 지금 그렇게 되고 있네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대신에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한 20억 하지 않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소상공인.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는 대위변제액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거기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우리는 이자만 지원해 주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우리는 이차보전만.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는 이차보전만 해주고 지원하는 그럼 대위변제액이 1년에 얼마 정도, 지금 현재 우리 파악은 안 되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별도 이렇게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좀 함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림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DX 센터 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저희 홈페이지에 중소조선 스마트 생산혁신 지원사업 수요기업 공모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소 연구원 그쪽에 확인해 보니까 많이 공모가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인들도 영업 아닌 영업을 한다고 건화, 삼녹 이런 곳만 돼 있고 또 뭐 영세나 조선 기자재 이런 업체들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좀 간담회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 인력이 한 33명 정도 있고 추후에 또 들어온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까 저 이태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부와 대기업이 5000억 들여서 혁신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에는 기계만 들어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소프트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AX센터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어쨌든 지금 보면 그 조선소의 설계인력이나 R&D 인력이 부산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지만 다행히 또 이게 DX센터나 이런 이제 이런 인력들이, 전문 인력들이 들어오니까 또 새롭게 유입되니까 저는 이게 미래 조선소 해양테크도시에 약간 진화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런 인력들이, 가족들이 거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좀 맞춤형 주거나 청년 주거 이런 정주지원이나 약간 보육, 교육 인프라 이런 부분도 좀 확충을 좀 해 주셨으면 그때도 그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 뭐 지금 뭐 신문에도 저희 시장님도 그랬는데 빠져나가는 인력을 좀 안타까워 하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인재들이 또 들어오는 우리 DX나 AX가 또 거제의 새로운 심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한 행정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에 1억 8000, 그리고 기숙사 임차 지원 2단계 전환사업에 1억 8000에 각각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우리 결산검사에서 3200만 원 있는데 참으로 이 소중한 재원인데 또 회사 측에도 그럴 거고 또 대상자 선정에 조금 어떤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최소화했으면 좋겠어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게 이직률이 잦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87쪽에 거제시 등록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과는 또 차이가 또 다른 거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다문화가정의 자녀 외에 말고 여기처럼 외국인, 등록 외국인 수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가족이 우리 거제에 거주하고 취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또 국제결혼을 통해서 중도에 입국한 자녀의 경우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고현지역에 어느 학교의 경우에는 이런 학생들을 이주배경학생이라고 교육청에서는 부르더라고요. 이주배경학생이 늘어서 이제 학교 교육에도 이제 지장이 초래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어져서 한국어 보조교사를 채용해서 별도로 하거나 또는 교육청 재정투입을 통해서 이주배경학생들을 따로이 한국어 교육을 따로 하기도 하지만 교육적 재원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도 교육청이나 중앙정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제안을 내놓은 실질적으로 거제교육청까지는 도달하기로는 요원한 현실이라고 하면서 이걸 이제 조선지원과에 내가 이야기하는 게 맞나, 안 맞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평생교육과하고도 관련이 있긴 하겠지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그래서 이 문제를 다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또 다문화지원센터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바깥에 있는 타기관에 외국인 교육하는 기관에 이 문제를 공간적인 문제라든지 비용의 문제라든지 또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거제교육청 차원에서는 우리 거제시에 한국어 교육을 하는 기관과 연계해서 또는 공간도 빌려서 하든지 이런 것들을 도움을 기대하는 측면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또 요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리 조선지원과, 평생교육과 또는 다문화가정 관련 부서 하고 교육청하고 좀 한번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이로 인해서 어느 모 학교에서는 내외국인 자녀들, 학생들 간에 또 미묘한 갈등의 문제가 이룰 수 있고 또 우리 거제시가 장래에는 외국인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사회적 환경이다,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이제 다문화 국제도시로 우리 거제가 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외국인 또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뒷받침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모색해 봐야 될 시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합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추가로 하나만 빠르게, 우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적립은 지금 500억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용이 된 거 아닙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다 됐습니다.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25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내 말은 다 썼잖아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다 사용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우리 조선소에 우리가 다니면 이제 근로복지기금을 이익의 몇 %를 떼서 출연을 하고 그럼 그 출연금을 그러니까 원금은 놔두고 이자가 생기잖아요. 그 이자를 운용하고 또 그 이자는 놔두고 이자에 이자를 때로는 노동자들한테 선물을 준다든지 뭘 준다든지 이렇게 써요. 그런 식으로 이게 되는 건지 아니면 노동부에서도 넣고 이거 넣고 이래가지고 한 100억 정도에 1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복리후생비로 기업이 부담해야 될, 그러니까 사내 협력사 노동자들, 그러니까 대표들이 부담해야 될 걸 이 돈으로 주는 건지 그러니까 적립이 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적립된 건 아닙니다.

이태열위원장

다 썼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다 사용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사업 끝났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은 아예, 그러면 결국은 양대 조선소에서도 그전에는 어찌 됐든 거제, 도, 노동부에서 1년에 몇십 억씩 도와줬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였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복리후생비를 우리 행정에서 수백억을 보조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이게 외국인노동자 화합의 날 행사 있잖아요. 작년에 하셨는데 거기에 참석하셨던 시민분께서 저에게 제안, 그날 참석하시고 그 부분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이제 축제 1,000명 기준 예산으로 했는데 그날 뭐 어쨌든 인원 동원이 잘 안 됐든지 이래가지고 그 음식이나 물품이 많이 남아가지고 남은 것을 다 나누어가도 다 가져가지 못할 만큼 많이 남았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안내문구 이런 것도 요즘은 픽토그램이라 하죠. 그러니까 글보다는 그림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이해도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들이 딴 건 모르겠는데 그날 그 그 사례 사례품이라 하는 겁니까? 그거로 종량제봉투를 주니까 정말 좋아하면서 들고 가더라면서 기왕사 자기들도 쓰레기를 버려야 되고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품귀현상이 생길 정도로 막 이렇게 동이 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그거는 아닌 건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적인 부분 지원이 약하다는 거는 아마 그 자리에서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 상담센터 부스 같은 거겠죠. 물론 그 밑에 있습니다마는 노동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그분이 나한테 이제 한 건데 뭐냐 하면 외국인 재계약에 봉사시간도 필요하다 이거 외국인 봉사시간 연계해서 지역 자원봉사를 실시하자, 이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 삼성에서는 기술연수원에 연수생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기술연수원에서 해가지고 지역사회 이번에도 우리 봉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해 피해복구 때도 그 기술연수원의 외국인 직원들이 많이 와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부서에 외국인노동자 지원팀에서 업무하실 때 좀 고려해서 사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다른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지원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10월 20일 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