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재순 의원 발언

제2026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6-10-20

이재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은진위원장

의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더욱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개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고, 부진하고 미흡한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 요구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이며, 수감대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반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거제시가 4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입니다. 세부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 회의 방법은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기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됨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증인선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를 함에 있어 국장·소장, 공사 사장은 해당 소관 감사 일정에 따라 첫 번째 수감부서 과장, 공사 상임이사와 함께 선서를 하고, 그 외 과장,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은 소관부서 감사 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시민공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공감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감실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시민공감실장 강신혜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시민공감실 팀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증인 : 거제시 시민공감실장 강신혜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순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반갑습니다.

이재순위원

감사 준비한다고 많이 힘드셨죠? 저는 간단한 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17번에 2025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미 발주사업 현황이거든요. 갈등과 예방 및 관리 1000만 원이 지금 성립지 않았는데 혹시 이유가 뭡니까? 수요 미발생이라고 돼 있거든요.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저희가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제 2023년도에 제정하고 2024년에 이제 영월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이제 갈등이 공공갈등이 좀 심각하게 된 상황에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용역까지 하기는 부서에 요청이 없었고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2회 하는 걸로 2회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용역은 따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순위원

그럼 차후 내년 예산 쪽에 혹시 편입됐을까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저번에 업무 보고 시에 저희 김영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예산 저희가 반납을 했었고, 내년에도 이게 만약에 사안이 생길 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 안 됐습니다.

이재순위원

16페이지 2025년도 시민 제한 건수는 471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채택은 3건이고 불채택이 30건, 나머지 비제한이 360건입니다. 한 76%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관이 78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택과 불채택의 심사까지 간 것은 33건 7.0%뿐입니다. 그래서 국민 제안 규정 제2조는 제안으로 보지 않는 7개 유형을 정해 놓았습니다.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흠이 있는 제안은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되지 않으면 사유를 밝혀 종결하거나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규정상 비제안 종결 자체는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절차입니다. 실장님 비제안 360건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보완을 요청하거나 혹시 종결을 통보한 적 있나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모든 제안은 저희에게 접수되면 그 처리 결과는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채택이 됐든 불채택이 됐든 다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특히 이제 비제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제안이 아닌 사항 그리고 우리 제안 규정에서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것이 저희 현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주로 이 비제안의 사유는 거제 시민들이 했다기보다는 전국 지자체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행정의 디테일한 부분을 모르시니까 또 이렇게 또 좋은 의견이다 싶으셔서 해 주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제안일 경우도 비제안임을 어떤 사유 항목 몇 호에 의해서 비제안이라고 저희가 다 통지를 해드립니다.

이재순위원

시민 의견 360건은 보시면 360건 제안으로도 민원으로도 다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근거와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또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비제안 360건에 대한 분류는 누가 어떤 절차로 판단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만 사실상 접수의 93%를 걸러내는 구조에서 이 제도의 성과가 무엇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이 제안을 처리하는 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 제안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오랫동안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어떤 때 때로는 행정 낭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게 무의미한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접수됩니다. 이게 접수가 되면 일단은 저희들은 지체 없이 해당 소관부서로 바로 통보를 합니다. 이게 처리를 하라고 통보를 부서로 보내면 부서에서는 법적 근거라든지 모든 것을 또 판단을 해서 저희 부서에도 통보를 하고 민원인에게도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표현은 행정 낭비라고 했지만 행정 낭비도 또 저희가 또 해야 될 일인 거고 또 한 분 한 분 국민들께서는 또 보내주실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또 국민들의 정성이 담겨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게 결과에서 보시듯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거를 너무 이렇게 습관적으로 또 하시는 또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민들에게도 이 비제안 분류 기준을 공개해서 기준에 맞춰서 다듬어진 제안 내용이 더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분류 기준이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되고 있는지도 한번 답을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면 밑에 공무원 제안 있죠? 공무원 제한이 1년에 1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내부 제안 제도가 사실상 원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부서에서 이 부분도 활성화 조치나 계획이나 혹시 있을까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저희도 2024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제안이 7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1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이었는데, 일단은 직원들이 본연이 맡은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제안하려는 마음적인 여유 또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제안을 하면 동료에게 또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 하는 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안이 활성화되게끔 저희가 또 더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제안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적극 행정이라든지 또 혁신 또 이런 또 다른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다양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합니다. 또 거기에 또 특히 이제 규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경진대회 때 참신한 아이디어를 또 많이 내주시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이용하시고 지금 이제 여기 제안 사이트를 이용한 이 제안은 사실은 좀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이재순위원

눈에 번쩍 보이게 좀 저조한 것 같아서 또 서로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제안이 많아야만 공무원의 보다 더 이제 책임지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제안 시정반영 현황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첫 번째 하고 세 번째는 지금 시행하고 있죠, 시민 제안으로.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이재순위원

그러면 두 번째 차별 없는 정보 사회 구현 시각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요청 이 부분은 보면 28년도 3월로 돼 있거든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이거는 이제 이제 부서에서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 하지만 당장 실시하기에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좀 힘들다 해서 지금 이거 노인장애인과에서 채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핵심은 읽어주는 전자신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에게 우리 일반인과 같이 똑같은 이제 전자신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걸 하겠다고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굉장히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채택은 했는데 시행 시기는 2028년으로 좀 미뤄두었습니다.

이재순위원

천천히 준비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이재순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간단한 건데 21페이지 보시면 6번에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스케치’ 추진 현황인데 제일 밑에 옥포2동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작년에 나왔던 내용 같은데요. 호우시 피해 예방을 위한 국도변 우수관 정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폭우로 엄청 옥포 여기가 좀 물난리가 좀 심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수한 정비라고 돼 있는데 혹시 정비를 하셨나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여기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2025년에 그때 우리가 공감스케치 할 때 제안하셨던 이 3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완결 다 됐습니다.

이재순위원

무의미하게 이번에 또 좀 사고가 나서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런 또 재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이제 철저하게 안전하게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1년 동안 많은 사업들 고생하셨고 또 내용을 저희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업무 보고한 이후에 이 내용들을 좀 추가적으로 좀 봤습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보면은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한번 20페이지를 먼저 한번 보면 시민참여포인트제를 한번 볼까요? 시민참여포인트제를 보면 우리가 분기별로 10만 포인트를 이제 한도가 해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적립 한도입니다.

김영규위원

적립하게 이제 한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서 실제적으로 지급 인원이 1,173명이고 예산이 한 29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포인트를 쌓기 위해 여러 가지 제안들이 중복되는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지금 10만 포인트를 받으신 분들의 명단을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명단을 좀 제출을 받아서 확인하고 싶었는데 아직 못 해봤는데 왜냐하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항상 들어가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만큼 관심도가 있어서 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똑같은 거를 또 써서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 제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어찌 보면 위원님의 합리적인 의심이시기도 하지만 그런 분은 아주 일부입니다.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아주 일부고 선의로, 선의의 마음으로 시정의 순수한 마음으로 이게 우리 시 정책에 참여하시고 포인트를 적립하신 분이 시민 대다수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분이 한 분 계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알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2026년 최근에 저희가 약간 특히 이제 모바일 지류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급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 팀장님 주도적으로 저항에도 무릅쓰고 이렇게 저희가 한번 개선을 했었고 거기에 이제 그분이 또 불복하셔가지고 청원까지 넣으셨는데 일단은 이제 민원인과 또 잘 얘기가 돼서 이런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이제 발본색원 해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에게 중복되는 그러니까 꾸준히 저희가 ‘소통할거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를 통해서 꾸준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하게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만 이제 안전신문고가 이제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늘 예의주시하면서 이런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포인트 적립 자체가 시민 참여를 얼마나 유도를 했고 참여하게 만들었는가에 이제 사실은 이제 포커스를 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실제로 직업 현황이 아니고 다른 인원들이 얼마큼 들어왔는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제 지급 인원 그다음에 지급액만 돼 있다 보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좀 제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근데 위원님께서 보시는 포인트 부여 현황에 보시면은 소통할거제라고 저희 시에서 운영 운영하는 시민 소통 플랫폼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신문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안전신문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이재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국민제안제도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이 제안하고 이 세 군데에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는 정확한 루트는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김영규위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제 프라이머리 키(Primary Key)고 그러는데 분류를 할 때 생년월일하고 이름이 같으면은 이제 동일한 사람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동일한 분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제도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15페이지에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신문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시민공감실에서 소관하는 청원이나 민원 운영들이 쭉 들어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민원 처리에 대한 건수 그리고 간담회에 대한 개최 횟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얼마큼 개선이 되었나 하는 그런 이제 지표나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여기에 이제 자료에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미흡하거든요. 특히 이제 밑에 쪽에 15페이지 밑에 쪽에 한번 보면 3회 이상 반복되거나 2회 이상 보완 요구 거부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어차피 들어왔기 때문에 종결 처리를 하시겠지만 여기 안에 실질적으로 재접수를 시키는 어떤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악용 내지는 다른 제도상의 다른 거를 이용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미해결이 됐기 때문에 계속 해서 넣는 경우도 발생이 될 것 같거든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종결 등 해가지고 3회 이상 반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저희가 같은 똑같은 한 분이 똑같은 민원을 3번 이상 넣으시면 자체 종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결에 대해서는 또 종결에 대한 민원인께 통보를 드리고 그리고 또 2회 이상 보완 요구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 처리를 위한 세부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내용이 부족할 때는 저희가 보완 요구를 내립니다. 14일 이내에서 보완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데도 불구하고 보완을 안 하실 경우 2회 이상일 경우는 자체 종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명·주소 불명일 경우는 이거는 원칙적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을 보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다 자체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16페이지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우리 이 채택이 3건밖에 없습니다. 이 3건이 13페이지 한번 보면 13페이지에 이제 부서별로 우리 포상금 지급 현황이 있어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여러 가지 우리 우수한 제안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예산들을 전부 다 합치면 거의.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1965만 원, 9건에 대해서.

김영규위원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2000만 원을 해서 좋게 들어왔던 이 아이디어들이 채택이 3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채택 비제안, 민간이관 전부 다 다 빼버리고 채택이 3건밖에 없다. 그전에 해는 7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들이 채택 후에 좀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밑에 이제 존경하는 이재순 위원님이 밑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실제 사업에 예산이 반영돼서 바로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지금 이제 1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앞당겨서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이제 보는 거고 그전에 예를 들어서 그전 해에는 7건이더라고요. 7건에 관해서도 전체적인 이제 관리라든지 장부라든지 어떻게 했다는 거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저희가 일단은 저희 사이트에서 어떤 제안이었든 간에 전부 저희가 다 관리를 합니다. 불채택이 되었든 채택이 되었든 관리를 하고 특히 채택이 되었던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간 저희가 조례에 3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은 실행 여부라든지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상금 21번 항목에 9건의 총 1965만 원은 제안은 제일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중간에 이렇게 세 군데 있고 저희가 일자별로 타임라인으로 적다 보니까 좀 흩어져 있는데 이게 나머지는 저희 공무원들 내부 직원들 적극행정 경진대회라든지 혁신 경진대회,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 포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지금 밑에 이렇게 직업 인원하고 팀만 따져도 적어도 한 40~50팀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세워 봐도 그러면 적어도 이 40~50개 정도의 상을 받을 만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내지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지금 3건밖에 채택이 안 됐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만약에 국민께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어떤 소극 행정이라든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불채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안을 하신 분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제안이 채택이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이런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극히 그런 사례는 드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제안이라는 게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참 좋을 것 같아 복지 분야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하고 이렇게 막상 아이디어를 내지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어떤 이제 기 시행하고 있는 부분과의 중복 문제 그다음에 또 예산의 문제 모든 또 이런 수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막상 들어오시게 되면 좀 진입 장벽이 높은 게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 제도는 제가 보기에도 좀 더 어찌 보면 모래알 속에 진주 찾듯이 끊임없이 또 누군가는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 낭비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게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연결이 되게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하는 노력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 이제 포상을 받는 케이스의 아이디어가 있는데 실제로 채택이 됐을 경우에는 뭔가 프리미엄이 더 있으면.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최고의 제안 같은 경우는 금상일 경우 300~500만 원 정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김영규위원

여기에는 지금 그 내용이 없는데요. 혹시 받은 사람 있습니까?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

김영규위원

채택 3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노력상 정도 노력상인 경우는 10~20만 원 정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김영규위원

아니요. 지금 그 앞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 노력, 우수, 장려 여기에 관련해서는 20~30만 원 수준인데 여기 이제 그 아이디어 40~50건 중에 채택된 거는 3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3건에 대해서는 뭔가 프리미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그래서 이제 노력상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우리 거제시에만 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서 보내주시면 우리 시는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김영규위원

그러면 전국 최초 내지는 우리 시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먼저 시행하는 이런 지금 아이디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그럴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주신 금·은·동상이라든지 또 이런.

김영규위원

거기까지 가면 너무 까다롭고채택도 3건밖에 안 되는데 채택까지만 가도 뭔가 프리미엄이 있으면 공무원들도 더 열심히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가에 뭔가 좀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러면.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인사 가점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상에 대한 가점이 아니고 채택에 대한 가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그러니까 이거 말씀하신 3건이 일단은 채택이 됐는데 이게 우리 시 고유 시 최초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저희 시에도 도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이 이걸 채택을 한 거고 이 3건 중에 1건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서 이미 상금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금 미지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동일한 사람은 아닌데 다른 지자체에서 시작하고 있는 걸 가져와서.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그걸 노리고 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것도 사실은 중요하죠. 모든 창의적인 생각의 시작은 모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 특허를 보면 특허에 A에서 A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A에서 A-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뺏겨 가지고 왔다면 지금 이제 실장님 말대로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A를 가져와서 거제시에 맞게끔 뭔가를 변형을 시켰다 그러면 그거는 A-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채택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안 하면 막 담당자한테 전화 막 하거든요. 전화해서 좀 해봐라 어떻게 팀장님하고 과장님 때로는 설득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관 부서로서 많이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재순 위원이 질의에 추가로 제가 16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차별없는 정보사회 구현에 시각장애인이라고 특정 이제 장애인의 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안명이 이렇게 들어오긴 했지만 차후 이제 채택을 해서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게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장애 군에는 여러 가지 장애 군이 있는데 특정 이제 시각장애인 장애 군을 딱 집어서 하게 되면 모두가 정보화에 실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계획을 한다거나 이런 단계에 있어서 시각장애인 책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꼭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군도 책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분들에게도 이게 이제 채택이 되어서 진행이 된다면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지금 이제 AI 기술의 발전이 정말 시간 단위로 업그레이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2025년도 제안이 2028년도에 실현할 즈음에는 더 나은 기술의 진보가 있을 걸로 보고 저희 부서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

사회복지과에 보면 이제 고립 관련해서 로봇 또 활용을 하지만 노인장애인과에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아리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아가 이제 날씨도 이야기해 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이런 음성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특정 이제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분리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글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장애인 분들 중에는 발달장애인 분들도 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함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위원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실장님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국민신문고 민원이 3만 1,501건에 불수용된 민원이 3,21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보면 반복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민원예보제 4회를 운영하고 민원처리 이슈카드도 5회 발행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수용 민원 중에 같은 사안으로 다시 접수된 민원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그거는 이제 중복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데이터를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한 분이 악의적으로 이렇게 어떤 개인 감정으로 해서 이렇게 넣으시는 분 가끔 있기는 하고요.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드렸듯이 똑같은 민원을 3회 이상 넣으시면 내부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종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보면은 한 2~3회 정도면은 다 이렇게 수긍하시고 그렇게 해도 이제 안 될 경우는 찾아옵니다. 저희 실로 시장님 만나겠노라고 오시면은 저희들이 또 이제 앉아서 충분히 공감을 해드리고 왜 이게 불수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하면 이게 얘기하시는 것만으로도 또 이해를 하고 가시는 분도 있으시고 이렇게 또 다양하게 불수용된 거에 대해서 또 구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끝까지 하시는 분도 하십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불수용 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원인을 좀 파악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데이터를 이제 저희들이 다 점검을.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저희들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 예고제와 이슈카드 운영 이후에 반복 민원이 실제로 감소하거나 해결된 사례가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저희가 이제 예보제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지금 올해가 이제 10월이잖아요. 그러면 10월에 이제 워낙에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관광지에 노상 음식 판매하는 거라든지 또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붕어빵 장사가 또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관련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붕어빵 길거리에서 파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예보를 이제 드리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개선 효과까지는 저희가 이거 내부적으로 활용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대응하라고 저희가 이제 예보해드리는 거고 민원인들께서 예보제를 활용하시는 건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그건 아니고, 반복적으로 그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 하나의 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이것도 이제 예보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조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 우리 이제 경고로 머무는 건지.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저희들이 경고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똑같은 민원을 3회 이상 하시면 자체 종결로 해버리고. 종결을 법적으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굉장히 중복된 게.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올 수도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올라오고 올라올 수 있겠네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수정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반갑습니다.

신수정위원

아까 이재순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공공 갈등 관리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재순 위원님께서 아까 이제 우리 수요가 없어서 2025년에 편성된 거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용역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하지도 않고 컨설팅으로 하셨다는데 그 용역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일단은 이제 갈등 이게 이제 용역이라는 게 꼭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사업 부서에서 용역이 필요하겠다. 이제 갈등이 예상이 된다 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 부서에서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갈등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면 전 부서에다가 저희가 갈등 이게 우리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갈등이 예상이 된다 우려가 있으면 저희가 공공 갈등 기술진단서를 저희들이 제출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들어왔을 경우 부서와 협의를 해서 부서에서 용역을 하자고 해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아직까지는 사례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수정위원

그렇다면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영월마을 같은 경우 이제 컨설팅으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컨설팅 부분은 저기 사업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하셨고 저희랑 같이 해서 저희가 이제 갈등 전문기관이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지정이 된 기관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기관의 전문가님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반대 측 주민들 대상으로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부서 이게 공공 갈등이 되다 보니까 부서하고도 같이 컨설팅을 해서 두 번을 했었습니다.

신수정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1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그럼 어디에서 이 예산을 쓴 겁니까?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저희가 자문비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했었거든요. 100만 원 책정을 했었는데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지정된 갈등 관리 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전문가님들이 오시면 50%를 컨설팅료를 50%를 국무조정실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신수정위원

그렇습니까?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따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신수정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인당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무조정실이 50%고 지자체 50%로 돼 있거든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그게 자료가 저희가 오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60만 원입니다.

신수정위원

죄송합니다. 천원 단위을 잘못 읽었습니다. 6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공갈등이 이제 작년도 작년이지만 올해 지속되는 공공갈등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경찰서 문제고 행정타운의 문제인데 그 관련해서 혹시 이제 이런 부분 갈등 분석이나 전문가를 검토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일단은 이제 경찰서나 거기 경찰서 이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아직까지 갈등 관련해서 저희 주관 부서에서 개입은 한 건 없고요. 지금 이제 남부관광단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없이 계속 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부관광단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감사원에 지금 감사 중이라 가지고 그거는 현재 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공갈등 진단 기술서도 물론 받기도 하지만 저희 앞에 또 우리 부시장님께서 또 특별 지시를 내리셔 가지고 저희 또 한 번 또 최근에 또 전 부서의 갈등 관련해서 또 이렇게 할 게 있으면 또 공문을 보냈거든요. 근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신수정위원

일단 경찰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2018년부터 지금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주 오래된 발생입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 벌써 이제 저기 행정타운뿐 아니라 경찰서가 지금 아마 지어져서 지금 아마도 경찰서 이제 계신 분들이 이제 업무를 시작하고 있었을 텐데 아마도 이런 공공갈등이 오래되면 될수록 어쨌거나 장기화될수록 우리가 사업은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에 따라서 또 그러니까 사업비도 증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서 추진있는 행정력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감사합니다.

신수정위원

앞으로도 공공갈등은 정말로 좀 많이 최소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현아위원

실장님 앞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 주셔 가지고 꼼꼼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건 안 되지만 질문을 한두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6페이지 보면은 제안 시정반영 현황에 아까 3건 중에 2번은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건에 보면 거제시 등산로 및 공원 등에 설치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외국어로도 병행 표기해놨거든요. 그리고 25년 5월에 이거 작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설치된 곳은 어디며 몇 곳이나 됩니까?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이거는 저희가 정확한 개수량은 제가 따로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윤현아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도 좀 예산까지 그거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면 이건 저는 이거 참 괜찮다고 생각해 가지고 23페이지에 보면 거제시 혁신모임 운영 해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시민이 선택하고 즐기는 거제형 스마트 의전 혁신 이거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민 중심으로 바꾸자는 취지인 것 같아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규 공직원 적응을 위한 올인원(ALL-IN-ONE) 매뉴얼 보급해 가지고 이것도 저희가 업무하는 데랑 굉장히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칭찬해 드릴 만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조금 궁금하긴데 멘토·멘티 지정 및 업무 연찬비 지원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멘토·멘티를 지정해서 업무에 약간 원활한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만드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이거는 이제 저희 모두의 혁신 해서 이제 조별 모임을 해서 낸 아이디어인데 이거는 채택이 안 됐습니다.

윤현아위원

채택이 됐으면 굉장히 좀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모든 신규 직원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옛날에는 많은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내 친한 한 사람만 있어도 업무라든지 이런 데 적응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채택이 안 됐네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22쪽에 그게 조선지원과 있습니다. 서비스 향상에.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거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말씀하십니까?

김경습위원

예, 여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조금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또 실태는 어떤지.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외국인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조선지원과장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혁신에서 여기 조선지원과 이거 한 거는 뭐냐 하면은 저희가 업무를 기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선지원과는 이 조선 관련해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혁신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이제 그 운영하겠노라 하는 그거를 이제 제출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경습위원

구체적인 거는 조선지원과에서 하고 큰 틀에서 했는데 그래도 뭐 어찌 됐든 간에 큰 틀은 우리 담당이 부서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습위원

저는 이제 이제 이런 항목들도 저는 조선소의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거제 국내 하청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삶의 질 자체도 개선이 안 되는데 지금 추세가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 노동자들과 똑같이 성과급을 지급 받고 격려금을 지원받고 그러면서 또 국내 노동자들은 오히려 버림을 받고 거제를 떠나야만 하는 외국인노동자들한테 밀려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고용 정책을 문제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거제시도 이제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니까 챙겨야 될 의무도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국내 노동자들을 내쫓고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저임금을 위해서 외국인들 고용을 하는 사고는 조선소가 치고 수습은 거제시에서 해줘야 되고 또 그 사람들 챙겨줘야 되고 이런 구조가 좀 상당히 좀 저는 챙기는 부서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서 저는 지금 거제 지역의 조선소들의 정책이나 운영하는 방침에 대한 다소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 조선소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한다는 이런 문구에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정말 조선지원과가 생기고 외국인노동자도 챙기는 것도 맞지만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국내 노동자도 좀 더 챙기고 거제에 좀 더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족들도 거제로 다 이사를 와서 거제가 발전하는 경제가 살아가는 그런 데다 오히려 더 비중을 좀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 위에 표에 우리 척척거제 기동대 우리 시민공감실에서, 시민공감실 맞죠?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볼 때는 이 사업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현재 저희 만족도 조사를 하면 거의 97% 이상 정도 만족.
동수

김동수위원

매우 만족이.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시민들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특히 이제 취약계층에 저희들이 행복생활 민원 처리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척척거제 우리 기동대원님들도 너무 보람을 느끼시고 또 찾아 방문해 주신다고도 너무 고마워하시는 또 어머니 아버님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 굉장히 시의적절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시행할 때 좋은 아이디어다. 이게 제 역할만 해준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행한 지가 지금 4년 정도 되죠?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2024년부터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지금 5개 반에 2인 1조로 지금 5개 반을 운영하죠. 10명. 차량은 어떻게 운영을 하죠?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근데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업무보고 시에 지적을 해 주시고 특히 또 이제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들으시고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번 회기 때 조례안도 개정하는 걸로 부의안건을 올려놨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차량을 3대 정도 구입을 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 기동대원님들 자차를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건의가 있으셨고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회계과에 아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하셨네요. 왜 3대입니까? 5대하지.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저희가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

인력도 늘리고.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인력을 지금 이제 신중장년 일자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열 분을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보다는 저희가 공무원으로 임기제공무원으로 여섯 분을 채용해서 2인 1조 3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5개 반 해서 또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2년간 운영해 본 결과 이 정도면 좀 더 좀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더 나은 처우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내년 계획은 그렇게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한 1년 예산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4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했던데, 이게 예산이 결코 작은 예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민들은 이 사업에 만족을 하고 한다면 예산을 더 늘릴 필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아마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 수혜 대상도 나중에 조례 개정 때 상세히 보고드리겠지만 대상도 좀 확대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이게 이게 1인 가구가 많아짐으로 해서 솔직히 물 수도 조금 새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게 참 요즘 워낙 출장비 인건비가 비싸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주면 작은 일에 우리가 시민들이 큰 일도 우리 시 전체를 보면 큰 일도 시민 전체가 만족하겠지만 작은 일은 해결을 해 주면 정말 만족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를 살려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민들이 집 밖에 나왔는데 아니 지저분하고 막 이런 짜증이 먼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집 밖에서 나오면 집 밖으로 나오면 내가 거제 사는게 행복하다 하는 정도 그런 거는 아주 작은 데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기동반이 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7페이지 한번 봅시다. 적극 행정요, 위에.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지금 우리 시민공감실에서 운영하죠. 원래는 저 감사실에서 운영하지 않았나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이게 이제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위임 조례인데 감사실이 아니고 저희 실에서 계속 했었습니다. 아마 소극 행정 관련 처분이라든지 이거를 감사실에서 하니까 저희가 이제 면책 사항이라든지 이게 감사실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방금 소극행정 말씀하셨는데요. 그래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있는데 소극행정 예방 조례는 왜 없습니까?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일단은 적극행정을 일단 긍정적으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게 하고 또 소극행정도 보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도 한 3건 정도인가 이게.
동수

김동수위원

소극행정으로 인해서 신고.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실질적으로 이제 징계라든지 이런.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신고센터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국민신문고에 보면 소극행정.
동수

김동수위원

국민신문고에.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국민신문고에 보면 소극행정 해서 이렇게 또 신고라기보다는 소극행정으로 이 민원을 넣는다.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안 했다, 이래서 이렇게 넣으시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소극행정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감정적인 문제 처리 과정에서의 공무원의 태도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주를 많이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경우 있죠. 어떤 공무원 징계한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시민들이 볼 때는 거의 한 30% 정도는 소극행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준에 놓고 보면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그 행정의 소비자인 시민들이 봤을 때는 소극행정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 아주 불만스럽다 성이 나서 못 살겠다 하는 분들은 많아요.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물론 국민신문고도 있지만은 우리 시에 조례를 제정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일단 접수가 되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듣고 설명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조금이라도 없어질 거 아닙니까?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감사실에서 조사계에서 다 조사를 하고 관련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실장님 적극행정 운영 조례 및 소극행쟁 예방 조례를 시민공감실에서 제정하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할까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일단은.
동수

김동수위원

의회에서 만들겠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제정할게요. 실장님 지금 공무원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좀 껄끄러우니까 말씀을 못하시는 건 내가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제정해서 소극행정의 어떤 기준에 해당이 되어서 징계는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접수를 받아서 소명은 할 수 있는 기회 또 시민들이 거기에 또 화가 좀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위원님께서 시민들의 억울함이나 또 시민들의 불편함을 대변하시고 싶은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적극행정 운영 규정 이것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하신다면 큰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실익은 없을 것 같아요?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봤을 때는 시민들과 함께 실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제가 논의해서 일단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1개의 업무에 물론 공무원 자기 마음 어떤 자기만의 기준이 있겠죠. 그러나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서 1개의 업무를 놓고 기준이 있겠지만 그게 법에 저촉되지 않고 자기가 조금 폭넓게 해석을 해 준다면 우리 시민이 아주 편의를 보고 또 행복감을 느낀다면 그렇게 해주는 게 사실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얽매여서 처리를 안 하고 업무를 계속 끈다면 결국 시민이 손해 입지 않습니까?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그거는 지탄받아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걸 방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은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결이 안 됐을 때에는 이게 왜 해결이 안 됐는지 공무원들하고 의논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다 보면 약간 목소리가 커질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근데 강압적이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거죠 그런 건.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그래서 이제 저희 실에 있는 시민공감실에 있는 또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그런 민원인들이 오시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저희들이 고충을 최대한 들어서 저희가 모시고 부서를 다니면서까지 저희들이 해결을 해 드리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시민공감실은 그렇게 하네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저희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 시민공감실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따뜻하게 잘 저희들이 상담해서 그분이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좀 제가 기분이 풀어집니다. 공무원들이 특히 대민 행정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설명이 잘 돼야 됩니다. 물론 평소에 업무에 바빠서 공부할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더라 하더라도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안 되면 이제부터 관련 법전이라도 딱 펴놓고 이래이래 해서 안 됩니다. 요즘 말귀를 못 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래 위로 쳐다보면서 안 됩니다. 이러니까 막 성이 나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습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경습위원

고생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담당과가 이름이 뭐였더라, 시민공감실이잖아요. 거기 보면 국민신문고도 있고 시장에게 바란다도 있고 청원도 있고 척척거제, 기동순찰대 정말 민원 해결사로 되는데 이거 행정과의 관할인가는 모르겠어요. 또 이제 아니라 하면 행정과에 문제겠지만 거제시청 앞에 집회를 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도 다 민원인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은진위원장

1인 집회와 저희 행정기관에 넣는 민원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이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할 수는 있으시겠지만 집회와 우리 민원을 동일시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럼 그거는 담당을 누가 해야 된다 생각해요? 행정과?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물론 행정과에서 또 여론이라든지 또 그것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집회 장소와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습위원

제가 왜 이제 우리 그래도 시민공감실에서 국민신문고 이렇게 글이나 글로서 하나 또 찾아서 오나 지나가는 개가 깽깽거리면 집 대문 앞에서 지나가던 개가 깽깽 울고 있어도 이렇게 우리 개는 아니지만 이렇게 문을 열고 쳐다보고 살펴보고 왜 그러는지 확인도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아마 행정과에 물어보면 행정과 소관은 아니라 할 거고 또 담당 부서과 하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할 거고. 저희들 의원들도 거제시청 입구 앞에 지금 얼굴이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에 접수 오는 민원은 민원이고 시청 앞에서 떠들고 1인 시위하는 민원은 민원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잔아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1인 시위까지는 아니고요. 딱 청사 들어오셔 가지고 시민공감실 들어오시면 그때는 민원이 됩니다.

김경습위원

제 말은 접수를 이렇게 인터넷에 접수를 통해서 ‘완료’ 이렇게 해야만 그 한해서만 우리가 시민공감실에서 해줄 것이 아니고, 이것도 누가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은 민원인들 아니고 거제시 세금을 내는 시민들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가 거제시 의원들도 들어오면서 많이 불편해요. 피켓도 들고 있고 결국에는 시장에게 바란다 또 시의원들에게 바란다, 또 담당 부서에게 바란다. 그 똑같은 민원 접수잖아요. 사람들 물어보면 다 거제시장에게 바라는 내용인데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시민공감실에서 의원들의 관계를 떠나서 두 번 접촉해 보고 세 번 접촉해 보고 애로점이 무엇이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디냐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행정간 소관이다, 이거는 도로과 소관이다, 예산과 소관이다, 이렇게 분배를 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챙기고 해야 되는데 다들 지금 모든 부서에서 외면하고 있잖아요. 물어봐 보세요. 아무도 안 쳐다봐요. 시끄럽게 하면 한두 번 쳐다볼 뿐이지 외면하고 있어요. 저거 다 우리 거제 시민인데 입구에서 저리 울고 서 있는데 저것을 언제까지 쳐다만 봐야 되고 반감만 해야 되는가 실질적으로 눈에 비치는 민원도 해결도 못 하는데 무슨 민원을 우리가 해결을 한단 말입니까?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 가지고 근데 지금 집회를 하는 집회의 성격이 저희 행정과 맞닿은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행정과 닿은 부분이라 하면 민원을 넣었는데 한 번 넣지도 않고 바로 집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한다는 어떤 자기 소관 부서와 관련해서 업무와 관련해서 집회를 한다면 모두 신경을 곤두세워서 어떻게 하시는지 또 그분이 또 이런 어떤 불편함이 없는지 다 부서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습위원

말귀를 알아듣는데 저도 집회를 많이 해 봤어요. 그렇게 해서 소외도 많이 당하고 하다 보니까 더 서럽고 그래서 더 집회를 오래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 말은 이 시민공감실이 중간 매개체 역할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담당 부서의 책임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 사건이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 오면 예산실도 보내고 하수, 시민 어디도 보내고 이렇게 중재를 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정문 앞에서 하는 그 집회도 내용도 파악을 해보고 또 담당 부서와 조인도 해주고 여기 소관이 우리 시민공감실은 아니지만 도로과 문제다. 그럼 도로과하고도 절충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게끔 해서 거제시청 앞이 좀 깨끗하게 지나오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좀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지않나 이 말이에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습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아무도 지금 관심이 없어요. 다들 행정과에서도 관심도 없고 담당 부서에도 관심도 없고 그러면 아무도 관심이 없으면 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들의 눈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외면하면 안 되죠. 결국엔 거제시청 욕만 하고 있잖아요. 거제시청 욕만 먹이고 있잖아요. 그래도 되든 안 되든 접촉을 해보고 설득도 해보고 이해도 해보고 자꾸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만나기를 거부하더라도 노력을 해야죠. 그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저희 시의원들도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지나오면서 외면하는 게 얼마나 많이 불편하겠습니까? 저희들 시의원들도 본분이 있고 시민들 챙기겠다고 시의원이 됐는데 그분들을 다 모두 다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좀 많이 좀 챙겨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건의. 검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을 좀 주이소.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와 여러 부서와 함께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습위원

천천히 하지 마시고요. 자꾸자꾸 늘어나는데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민원도 들어보고 경청도 해보고 중재도 해야 되고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종합적으로.

김경습위원

검토를 해서 좀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습위원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재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제가 우리 실장님 답변 듣고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척척거제 면동기동순찰반 너무 인기도 좋고 저도 경로당 가면 어르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현재는 기간제근로자를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기간제근로자의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중장년 일자리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저 연령 45세부터 65세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순위원

65세까지, 그러면은 조금 전에 내년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6명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변동이 없는 건가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여기는 연령 상한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퇴직자 지금 전문직으로 퇴직하신 분들도 많고 이게 생활에서 오는 민원인들이잖아요. 경로당 가 보니까 어르신들을 대하는 것도 이분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조건이 뭔지 한번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참고했으면 하 바람으로 했습니다.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지금 홍보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순위원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 지적사항에 대한 이 답변이 맞습니까? 그럼 다음 예를 들면 토크콘서트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 앞으로의 우리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은 소통할거제를 통해서 반영하겠다 이게 부서의 생각이신가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일단은 그때 조대용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은진위원장

어쨌든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주제도 정하고 하라 이 얘기인 거잖아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맞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즉시 즉시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소통할거제가 되다 보니.

한은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빅토리 오브 거제? 빅토리 오브 거제였나요? 공감콘서트 주제가? 그게 지금 나다운에서 했던 토크콘서트.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아니요, 나다운은 이제 행정과 소관이고 저희는 작년에는 시민 패널과의 만남을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한은진위원장

그럼 여기는 어쨌든 간에 시민공감실에서 하는 행사에 한해서만 소통할거제를 이용하겠다.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작년에 토크콘서트 주제가 뭐였죠?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작년에는 주제는 그냥 우리 시민 소통 플랫폼 오픈 1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 패널 분들 초청해 가지고 시장님과의 대화랑 우리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 주제를 정할 때 소통할거제의 의견이 반영된 건가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소통할거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시민 패널이시거든요.

한은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11쪽에 우리 시는 조례나 기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그 밑에 청원 심의회가 있는데 여기 의견수렴 3건이 21쪽에 있는 그 3건인가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청원 내 올라와서 우리가 청원 심의회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했다. 그러면 결과를 공개를 할 때 여기까지밖에 공개를 못하나요, 아니면 이 공개 지침 개정을 요청을 해서 우리 심의회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것까지가 자료에 실을 수 없나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청원을 넣으신 청원인께 다 통지를 해드립니다.

한은진위원장

하고 공개는 여기까지는 우리 자료에 여기까지밖에.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원칙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모든 민원이라든지 청원은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서.

한은진위원장

이제 따로 자료 청구하면 볼 수 있나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발주사업 12쪽에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2024년도에도 1000만 원을 올려서 4추에 삭감을 하고 작년에도 2추에 삭감을 했더라고요. 갈등영향분석 수요가 미발생이라 해서 왜 수요가 미발생일까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셨던 각종 부서에서 그냥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부서에 이런 민원 이런 갈등이 있으나 이걸 여기까지 올리지 않는 거라고 본다 하면 그래서 수요가 미발생이라고 여기 쓰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한은진위원장

부서에는 부서에서 또 자기들끼리 쓰는 뭔가가 있더라고 그게 넘지 않으면 갈등 이렇게 하시는 거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럼 우리 시는 누누이 제가 얘기를 하는데 공공갈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의회를 구성을 하라는데 왜 안 합니까?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일단은 제10조에 갈등관리 심의위원회가 있고, 16조에 갈등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마 갈등조정협의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한은진위원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있습니까?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현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이제 전문가 집단이 경기 수도권에 있고 또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걸 연다 개최를 한다 하더라도 못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신다든지 못 오셔서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회는 구성이 됐지만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또 많으시고.

한은진위원장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많고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되는 곳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도 그럴 것이라 생각을. 왜냐하면 저는 이 공공갈등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앞서 예든 거를 빼고 나면 칠천도에도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갈등이 너무 심하죠. 지금 몇 년째 예를 들면 상하수도과에서 왜 이거를 부서에서 미발생이라고 올릴까요? 갈등영향분석을.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한은진위원장

저는 그 갈등을 해소하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공공갈등이니까.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칠천도 자료 저희들도 이제 가지고 있기는 한데.

한은진위원장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몇 년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서의 갈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부서에 이런 갈등이 있다고 사실 그 서류 제출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 시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다치고 있는지 시민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거를 가까이에서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좀 더 시가 이런 거는 어떤 조례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회 구성은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한은진위원장

심의회는 이해가 되었고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그 협의회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 부서에서 시장님에게 방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갈등 이해 당사자 200명의 연명이 있어야 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200명이 연대 서명에서 요청하면 바로 협의회가 열릴 수 있습니까?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1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간담회가 있는데 이 예산액이 216만 원이 맞습니까? 21만 6000원.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거의 실비 보상으로 식비 9000원 정도 지급이 되는 사안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아니 근데 제가 당초예산을 확인하니까 그 실비 지원으로 우리 9000원씩 9명 4번 회의를 한다라고 당초예산을 책정을 해놨, 32만 4000원이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 이만큼을 쓰고 남은 잔액이 10만 8000원이라고 일단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1만 8000원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제가 확인한 지난 예산안은 그랬단 말입니다. 숫자는 빼더라도 어쨌든 간에 저는 이분들이 제가 그래서 작년 예산에 9명이 작년에 우리 시민참여단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이 9명이었어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6명이었다가 한 분 사퇴하시고 5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한은진위원장

그게 6명인 게 언제부터 6명이었습니까?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2025년 처음에 여섯 분을 이렇게 모집을 했다가 중간에 한 분이 사퇴하시고.

한은진위원장

24년 말에 2025년 당초예산 잡을 때 몇 명 잡으신 거예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일단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분명히 인원수가 줄은 거 아는데 그대로 그냥 그 앞에 예산처럼 9명을 그대로 예산을 반영하신 거예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이거 시정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때도 한번 이거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산출기초가.

한은진위원장

우리가 이제 단위가 큰 숫자들 억 원이 넘어가는 걸 숫자를 세워가면서 계산을 하고 이런 것들 저는 사실은 정책참여단이 비록 이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적은 인원으로 하지만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좀 아쉽게도 제 제안들이 이제 선택이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하나 여기서 나온 제안 하나가 사실은 몇억 몇천 만 원의 예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돼서 아쉬움이 있으나 어쨌든 시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숫자적인 이런 것들이 잘못 기입되는 거는 우리 부서가 이 예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2027년에는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9명도 아닌 예산을 9명이 회의를 4번 한다 이런 예산을 반영한다는 거는, 하여튼 내년에 좀 잘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내년 당초에 9명 돼 있는 건 아니겠죠? 15쪽 보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걸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게 혹시 실장님 부서만 책을 갖고 왔나요? 그러면 제가 그냥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회복지과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25년 9월 29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해당 업무를 시민공감실로 이관한다는 게 행복생활민원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18개 면·동에 작은 일들을 하려고 30만 원씩 배당을 해서 18개 면·동에 30만 원씩 540만 원 계산을 해서 하여튼 추경을 하면서 1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그 시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44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9월 29일 자로 이게 이제 시민공감실로 옮겨가면서 아마 생활민원 처리 관련 수리니까 아마 여기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접수나 처리 건수는 언제부터인 거예요? 왜냐하면 9월 29일 자로 넘어온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온 것부터의 건수, 아니면 그전에 이제 이게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행복생활민원 처리기동대 있죠.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지금 위원님 말 말씀하신 행복생활민원 관련 조례가 작년 10월부터 저희 시민공감실로 넘어왔거든요.

한은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넘어오면서 그전에도 이제 척척거제가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서.

한은진위원장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민공감실에서 척척거제하고 기동대를 언제부터 업무를 시작한 겁니까? 9월 29일부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전부터 있었잖아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그전부터 있었죠.

한은진위원장

그전부터 있었던 척척거제하고 사회복지과에서 9월 29일에 이관됐을 때 하고 업무가 같이 보태진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보내져 가지고 지금 행복생활민원을 173건을 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저기서는 160 몇 건을 했다는 거는 사회복지과 9월까지 한 거고 그 이후부터 그럼 그 129건은 빠지는 거고.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그 정확한 통계는.

한은진위원장

왜냐하면 예산에 반해서 왜냐하면 척척거제 때 했던 예산이 있을 것이고 저기서 남은 예산이.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저희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440만 원만 넘어왔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들을.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아니 위원님.

한은진위원장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그 전에는 저희가 재료비가 지금 조선지원과에 있는 신중장년 일자리 사업에 인건비와 재료비가 거기 다 그쪽 예산을 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월부터 그 예산이 저희들한테 이관되면서 저희가 한 게 지금 173건 총 합쳐 가지고 173건으로 저희가 통계를 잡았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척척거제 면동기동순찰반이랑 행복생활민원 처리기동제는 같은 겁니까?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구역별로 우리 반장님들이 지정이 돼 있거든요.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조례상에 이렇게 예쁜 이름이 있는데 척척거제 면동기동순찰반이라 쓰는 거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그거는 공공시설물이 행복생활민원보다 더 많습니다. 광범위하고 예를 들면 도로, 인도, 데크 이렇게.

한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그거 하는 분이 똑같은 분입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던 척척거제에 행복생활민원 처리기동대가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에, 맞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그 인원이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제 6명으로 2인1조로 하겠다.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한은진위원장

이 수치를 정확하게 좀 반영하고 들어간 예산들을 타 부서 거라도 해서 자료를 해서 한 부 주시면.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16쪽에 시정반영 현황에 두 번째 이게 전형적인 소극행정의 표현입니다.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2022년, 2023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이제 읽어준 전자신문 모 의원님께서 좀 더 확대해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2024년 7월에 거제시 장애인 및 보호자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24년 7월에. 5, 6, 7, 8 여태껏 조례에 근거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이 국민 제안이 들어왔는데도 2028년까지 하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는데 어떻게, 소극행정에 대한 의회에서 진짜 조례를 발의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서 이거는 부서에서 공감실에서.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노인장애인과장님 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습 위원 의석에서 ― 실장님 잘못하신 거 같습니다.)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일단 확인 부탁드리고요.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하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시민참여포인트제는 연간 당초예산에 얼마나 얼마씩 예산을 잡죠?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은진위원장

참여포인트제를 우리가 1만 포인트 이상으로 해서 이제.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약 3000만 원 정도.

한은진위원장

3000만 원에 맞춰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아니요. 이제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해 보니까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한은진위원장

제가 왜냐하면 사실 저희 포인트 부여하는 데 보면 그때 분야별, 내용별 포인트 이제 부여 포인트를 산정할 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고민했던 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재해 복구였어요. 재해 복구가 포인트가 5,000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우리가 이제 재해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 자원봉사센터나 협의회를 통해서 일정이 정해지면 조사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봉사 시간을 필요로 해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만약에 그분들이 사전 계획에 자원봉사센터의 사전 계획에 의해서 내가 오늘 둔덕면에 침수된 포도밭에 갔다, 그건 사전 계획이니까 이런 분들은 포인트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 저희가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전 면·동에 한번 뿌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만약에 그게 반영이 된다라는 게 얘기가 되면 아마 신청하신 분들이 많겠죠. 포인트가 5,000포인트라.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예산이 지금.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당초보다도 혹시 이런 일이 계획을 해서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이런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포인트 좀 환산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실장님 명수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잡을 때 딱 맞게 예산을 명수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예상 명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앞에 다 적용이 된 건지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수가 정확한 명수로 기재가 돼야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혜

강신혜시민공감실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부기를 할 때 산출 근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민참여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산을 할 수 있지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민공감단 하면 정확하게 위원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 행정에서 너무 잘못한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런 거는 명확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공감실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지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공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기획실장 차정명입니다.선서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증인 : 거제시 기획실장 차정명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순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반갑습니다.

이재순위원

잠은 푹 주무셨어요.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에 거제시 미래 100년 시민숙의 공론화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미래 100년 시민숙의 공론화 및 마스터 플랜 용역이 약 한 8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33건 학술용역 총액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단일 최대 용역입니다. 시책반영란에 보면 반영 완료라고만 적혀 있는데 페이지 41쪽에 보면 후속 사업인 100년 거제디자인 예산이 4200만 원은 사업 취소 통합 이유로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숙의단을 꾸려 거제 100년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설계하고 시작을 멋지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6년이 끝난 지금 거제시민들은 그 결과를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민 참여를 내세운 공론화 사업이라면 결과를 시민 전체에게 돌려주는 것이 사업의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시민과 함께였는데 결과는 내부 문서로만 남아 있습니다. 약 8억 6000만 원을 들인 이 비전이 앞으로 어떤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시민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 물어보겠습니다. 반영 완료가 무엇에 반영이 되었는지 자료에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용역에서 도출한 과제는 몇 개이고 반영 완료라고 한 과제는 각각 어디에 반영되었는지 또 하나만 더요. 약 8억 6000만 원의 결과물 중 예산 사업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지금 이제 출발할 때 총 사업 예산이 12억 원 정도 출발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는 순수 용역비는 8억 6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같이 했던 총괄계획과나 시민숙의당 수당 등 그런 부분들을 합치면 총 한 10억 4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 계획은 이제 법정 계획이 아니라 우리 거제시 도시 공간을 시민들이 이제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개인 재산을 갖다가 이제 제한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안에 보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계획은 좋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업비가 엄청난 저희가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사업비가 산출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 계획서에 이제 전문가나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결과물 중에서 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용역서에 보면 이제 연초터미널에 그 부지에 공설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을 다 모아야 한다. 그런 내용이 또 들어 있었고 그리고 시청사나, 시청사가 지금 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많이 좁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사를 갖다가 또 독봉산공원이 있는데 하고 공원이 있는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독봉산공원이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큰 대형 공원을 만들자 저희가 몇십만 평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그리고 그 안에 보면 고현항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지금 연결이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큰 뭐 옛날 구)국도가 관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거를 갖다가 이 도로를 갖다가 하 지하로 집어넣고 그 위를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넘어가게 소통되게끔 만들든지 아니면 그 위로 이제 다리를 나아가지고 넘어가게 만든다든지 그런 형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해수면이 지금 온난화 때문에 상승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건축을 좀 제한을 하자 나중에 20~30년 뒤에는 지금 있는 건물이 해수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되면 개인들이 이제 반발을 하시는 분들 많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안 경관이 좋으니까 경관이 좋은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선정된 지역은 도로 위로 건물이 못 올라오게끔 지금은 지금 경관이 좋든지 말든지 간에 지금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다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개인 재산하고 밀접한 관련이 돼 있어 가지고 시민들의 반발이 엄청 심할 거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도 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순위원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주민들은 또 좀 궁금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 후속 사업을 취소 통합한 이유는 뭡니까? 41페이지에.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41페이지 이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시민숙의단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한 게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린 시책 관련 홍보물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이제 나온 결과를 시민들한테 공유하고 페이지 홈페이지는 올려져 있습니다. 올려져 있고, 나머지 이제 홍보 책자나 연동에 이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예산이었는데 이 예산은 이제 사업을 축소하는 바람에 조금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3000만 원 역량강화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성과 공유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안에 이제 그동안 이제 고생했으니까 워크숍 해가지고 이제 잘 마무리하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이거는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겠습니다.

이재순위원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이재순위원

그럼 시민들이 언제나 볼 수 있게끔 차후 계획, 실행 계획 이런 것도 있으며 수시로 한 번씩 체크하셔 가지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순위원

제가 자료 요구 한번 하겠습니다. 용역 과제별 반영내역 사업명, 부서 예산 이렇게 된 거를 좀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51페이지 83번에 연번에 보면 맨발 걷기 조성 있지 않습니까?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그죠? 이 맨발 걷기 조성 사업은 사실 많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재순위원

그리고 또 많이들 요구도 하시고 내년에는 폭우 때문에 모든 복구에 힘쓴다고 지금 모든 사업들이 축소되고 진행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과의 약속도 약속이고 또 바람도 있으니까 이 약속과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26년 사업 신청한 것에 나온 자료들이 있습니까? 맨발 걷기 사업.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이거는 이제 부서에서 이제 공약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 사항이나 상세하게 저희는 잘 모릅니다.

이재순위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현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반갑습니다.

윤현아위원

앞서 이재순 위원님이 100년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실장님이 예를 들어주실 때는 아까 고현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셔 가지고 정책으로 반영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수반되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약간 터무니없는 내용이다라는 식으로 제가 좀 강력하게 들으면 약간 이랬었는데, 사실 100년 디자인을 추진할 때는 연령도 고려했었고 성별도 고려했었고 직업군도 고려했었고 그다음에 어디 사시는지까지 고려해가지고 심려를 많이 기울여 가지고 정책자문단 숙의단을 만들었거든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맞습니다.

윤현아위원

맞죠. 그래서 처음에 의견을 내거나 할 때는 그들이 어려워했지만 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의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원석 같은 내용들을 그 안에 있는 이제 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게 숙의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조그마한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시에다가 정책이 조그마하게 뭐 팻말이라도 하나 자기들 생각대로 해가지고 어디다 심었다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고 시에 관심도를 가져가지고 그들이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100년 숙의단이 2년 임기제로 해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윤현아위원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임기가 종료할 시점이 11월이에요. 근데 7월달에 조기 해산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맞습니다.

윤현아위원

근데 해산을 할 당시에는 수기단에게 통보를 한다든지 의견을 수렴하신 적이 있으세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ᄁᆞ?

윤현아위원

이제 시민숙의단을 해산을 한다고 할 때 그들한테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몇 개월이 남았잖아요. 그 짧은 기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7, 8, 9, 10 한 4개월 근데 그 4개월을 숙기단에 참여했는데 어느 날 거기에 이제 숙기단 모임에 갔는데 이제 다음 달부터 없어진다 하더라. 그다음 달부터 없어진다 했을 때 그들이 가지는 상실감도 되게 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의견에 나온 것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한 1년 반 동안에 어떻게 됐든 간에 본인들이 냈던 의견들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가지고 있을 건데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됐든 아니면은 다른 데로 됐든 그다음에 캐비닛으로 들어갔든 이거는 어느 정도의 이 정권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시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연계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참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3기에 100년 디자인 자문단이 있었고요. 7월에 그러면 이제 3기는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되고 4기가 이제 정책 자문단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이제 이름만 조금 바뀌었다.

윤현아위원

이름만 바뀌었고 그러면 이 새로운 분들이 구성이 될 때 앞에 분들에서 연계돼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모든 분들을 새로 위촉을 하셔 가지고 되신 거예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중에 이제 같이 하신, 몇 분은 넘어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앞에 정책자문단하고 100년 자문단하고는 내 내용이 똑같거든요. 하는 역할은, 이 자리에서 이제 제가 사과 말씀드리는 거는 원래는 제 경험치에 비추어 보면 원래는 100년 디자인으로 조례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정책자문단. 한 업무에 대해서 이제 정책자문단은 거제시 전체를 놓고 자문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업무 100년 디자인하는 업무에 대해 가지고 그 이름을 조례명을 바꾼다, 그거는 제가 바꿨지만은 저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현아위원

아무튼 여러 차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거제시를 위해서 이 모든 정책들이 야무지게 계속 연계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여기 17번에 보면 당초예산 성립 후 미발주 사업으로 해가지고 여기 조형물에 관한 내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몽돌이, 몽순이가 현대화해 가지고 몽꾸라고 해가지고 툭 튀어나와 가지고 나름의 현대적인 저희 거제시 캐릭터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핸드폰에 이모티콘으로도 홍보를 하고 해서 나름대로 자랑스러웠어요. 좀 예쁘더라고요. 옛날에 몽돌이 몽순이 시커매가지고 그랬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상징 조형물 정비사업 해가지고 여기 조형물 철거 계획이 있었어요. 맞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윤현아위원

철거 계획이 있고 철거 계획 있는 그전에 여기 공설운동장 가는 쪽이나 이런 데 보면 몽돌이 몽순이 조형물이 철거가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소가 아직 뻥하게 비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좀 있으면 저기 몽꾸 캐릭터가 등장하겠구나 했는데 아직도 거기는 약간 헐빈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렇다면은 몇 군데에 이 몽돌이 몽순이가 남아, 이게 일관성이 좀 같거든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크게 지금 조형물이 이제 몽돌 형태로 크게 조형물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학동하고 옥성삼화 아파트하고 운동장하고 그래 금방 2000만 원 이거는 옥성삼화 아파트하고 운동장 거를 폐기하려고 했거든요. 폐기하려고 했는데, 옥성삼화 거를 갖다가 학동으로 이전하고 운동장에 있는 거를 이제 산림과에서 이제 하청에 묘목장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이 돈을 갖다 안 쓰게 됐습니다.

윤현아위원

그러면 저희 이제 지금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몽돌이 몽순이랑 몽꾸랑 같이 가는 캐릭터인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이제 몽꾸로 그냥.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몽꾸로 가는 겁니다.

윤현아위원

그러면 그 남아 있는 조형물은 그냥 역사적인 차원에서 그냥 몇 개는 조형물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폐기 처분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것도 계속 놔둘 수는 없거든요.

윤현아위원

아무튼 그래도 나름의 그걸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었으니 홍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윤현아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제가 좀 잘못 들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휸현아 위원님께서 앞서 얘기했던 몽꾸, 몽돌이 몽순이에 대해서 방금 옥성삼화에 있던 거가 학동으로 갔다고 했는데 옥성삼화에 있던 게 몽돌이 몽돌이 아니었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래 몽돌이 몽순이가 몽꾸로 바뀌니까 기존에 있던 걸 다 철거를 해야 된다. 그리 돼가지고 2000만 원 예산이 반영이 된 상태고 그런데 철거보다는 이전이 낫겠다 판단해 가지고 옥성삼화 거를 갖다가 학동으로 이전을 하고 운동장에 있는 거를 갖다가 묘목장으로 옮겨놨습니다.

신수정위원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이 몽돌이 몽둥이를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몽꾸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폐기 처분을 하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거는 이제.

신수정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을 들여서 또 옮겼다가 나중에 폐기처분을 하시는 겁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산을 안 들이고 그냥 이전을 했습니다.

신수정위원

이전에 예산이 없습니까? 뭐를 싣기는 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런데 일단은.

신수정위원

적은 돈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말씀은 맞는데.

신수정위원

트럭도 예산이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일단 저도 이제 와서, 이 내용이 오기 전에 이제 벌어진 내용이라 이전만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신수정위원

그래도 일단은 새로이 몽꾸가 등장을 했으면 기존에 있는 걸 이제 보존하는 차원이라면 이제 학동으로 가는 것도 맞고 하층으로 가는 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보존의 차원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굳이 그쪽으로 옮겨놨다가 나중에 또 폐기 처분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맞지가 않는 거 같습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폐기라는 표현은 조금 저희가 좀 섣불렀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폐기를 할지 말지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수정위원

그러면 아직 아무것도 결정 난 사항은 없었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일부 혹자는 우리 시민들도 저도 이제 민간인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어차피 몽돌로 되어 있으니까 학동 해수욕장에다가 그거 다 모으자. 집 나간 몽돌이가 돌아왔다, 그런 형태로 그렇게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신수정위원

집 나간 몽돌이는 좀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습니다.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에 보면 47쪽에서 5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면 감사 자료를 보면서 이제 민선 8기 시장 공약 사업이 총 99건이고 2025년 12월 기준 종합 이행률이 35%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35%가 실제 공약 완료율인지 아니면 사업별 추진율인지.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이거 완료된 거하고 추진 사항하고 전부 다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35%를 잡아놓은 겁니다.

신수정위원

합쳐서 이게 데이터라는 겁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이 평가의 35%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평가가.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평가가 저희가 매니패스토 보면 평가를 하는 기준이 돼 있거든요. 그 기준대로 맞춰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신수정위원

그 기준이.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추진현황을, 이행률을 뽑고 있습니다.

신수정위원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00%로 이제 되어 있는 되어 있는 거는 거의 이제 우리가 돈을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는 100%가 거의 되어 있고 그게 모두 9건이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10~15%에 불과하고 이렇는데 혹시 이제 우리 민선 8기에서 민선 이제 9기로 넘어가면서 지금 시장님께서 다시 이제 재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신수정위원

그러면서 지금 민선 8기 때 공약이 나왔던 부분 그게 민선 9기로 넘어간 부분이 다 있습니까? 폐기된 부분도 있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폐기는 2건만 됐고요.

신수정위원

예?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폐기는 2건 됐습니다.

신수정위원

2건이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박종우 전 시장님 계실 때 총 93건을 공약을 하셨는데 정상 추진되는 거에 59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3건이 이제 지금 시장님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왔고, 나머지 정상 추진되던 부분은 일반 사업으로 분류돼 가지고 근데 그거는 공약이 아니니까 부서에서 그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수정위원

그럼 2건은 어떻게 없어지는 거는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사업 내용은 모르겠는데 미착공된 거는 시장이 바뀌었을 때 미착공된 거는 폐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신수정위원

그러면 단순히 이 2건은 현재 지금 시장님께서 내놓은 공약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전에서 이어져 오던 공약이 중복되는 공약이었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2건요?

신수정위원

예, 2건.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2건은 박종우 전 시장님이 공약을 해 주신 건데, 전 시장님이 해 주신 건데 이제 나가실 때까지 이제 착공이 안 된 거는 아까 폐기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폐기처분이 되었습니다.

신수정위원

그렇다면 일단 박종우 시장님께서부터 이제 또 중복되는 부분이라 하셨는데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보궐선거에서 작년 민선 8기 보궐선거에서 우리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지금 당선인이 되시고 하셨는데 모두 이 공약이 94건이나 되더라고요. 근데 공약이 거의 1년 임기가 한 1년 2개월 정도 수준이었는데 94건이라는 공약이 나왔다라는 거는 솔직히 조금 이행하기가 좀 어려운 거가 아닐까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거는 이제 시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져오신 겁니다.

신수정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최종 공약 이행률하고 그다음에 완료된 거, 미완료된 사업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고, 그다음 민선9기 승계된 거 그다음에 변경, 제외, 공약 부분에 대한 목록과 사유, 제외된 사유 2025년 평가단 회의록, 개선 요구 사항 및 실제 반영 결과.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위원님,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단을 말씀하십니까?

신수정위원

예, 맞습니다. 일단 과장님 하여튼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과의 약속은 행정이 관리하지만 그 약속에 대한 최종 책임은 약속한 사람 시장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기획예산실에서 우리가 정원이 16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현원이 17명인데 지금 기획실과 예산실로 쪼개지면서 인원이 엄청 많이 늘었죠. 기획실이 13명이고 예산실이 14명이고 17명에서 27명으로 해서 10명이 늘었습니다, 전체 인원이. 그만큼 이제 업무가 좀 부담이 되고 아웃풋도 좀 잘 나와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저도 옛날에 기획예산담당관실 할 때 분리되기 전에 이제 기획계 차석도 했고 예산계장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기획팀이죠. 기획팀에서 했던 거하고 지금 우리 뒤에 네 분 앉아 계시는데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담스럽습니다.

김영규위원

업무량이 많이 늘었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김영규위원

지금 안에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감사 자료 요구를 작년도 기준으로 감사 자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한테 이제 자료 요청을 좀 해서 별도로 이제 자료를 보고 했는데 아마 팀장님들도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33페이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다른 부서에도 이런 표현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천사업 사업명에 특정 정당 이름을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그냥 공동체 실천사업 하면 되는데 특정 정당의 이름을 이렇게 꼭 안 썼으면 좋겠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우리 민간·단체·시설(법인) 보조금 사업 지도 점검실적하고 주요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밑에 이제 점검 결과에 보면 「거제시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상 소관 부서에 변경 사용 후에 5일 이내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소관 부서에 보고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거기 위에도 보면,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님께서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하나 둘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실제로 사업의 지연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 실제로 여기에 취합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조정 기능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건지 역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조정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기획실에 가지 있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토스를 하면 그게 공약이행 평가단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총괄 관리·보고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실의 업무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능을 지금 말씀하셨던 그 조정위원회라 했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공약이행 평가단 말씀하시 겁니까?

김영규위원

예. 거기서 그러면 그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공약은 거기서 하는데 일반 사업들은 저희가 직원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정책 간에 이 정책이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일부 조정을 해서든지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그 과정에 대해서 기록화 문서화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A에서 A- 바뀌었다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 문서화는 다 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추진현황 이행률 저도 이게 이제 상당히 좀 궁금했는데 아까 전에 매니페스토 그겁니까. 그걸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기준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아직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이 몇 % 됐다. 그다음에 사업의 단계적으로 했을 때 그 단계에 1단계부터 몇 단계 중에 몇 단계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 있는 자료만 봐가지고는 그거를 사실은 알 수가 없거든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목표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공사를 생각하면 대형 공사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4년 안에. 그러니까 목표가 착공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착공을 하면 100%거든요.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그 단계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집행의 예산 기준으로 하는지 시기 기준으로 해서 단계의 절차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1번부터 10번 단계가 있는데 4번 단계까지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40%고 예산이 뭘 했을 때 몇 %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중치를 줘서.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공약마다 기준이 다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그거 만약에 있으면 아까 공약 이행서 그거 가지고 오시겠네요, 가져달라면 자료를. 기준을 알고 싶은데.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지금 현재 추진현황 이행률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부진한 사업들이 대부분이 지역 공약들의 대형 사업들이다. 부진에, 우리 지역구를 이렇게 한번 보면 15번 국제시장 관광 특성화 사업 15%, 하청 맹종죽 시배지 인프라 조성 5%, 오비 수소연료전지 발전 15%, 옥포대첩 첫 승전길 조성 10%, 궁도장 조성 10% 뒤쪽에 넘어가면 장목항 국가어항 개발 추진 10%, 유계항 국가어항 지정 10%, 옥포항 매립 추진 5%이렇게 지역 공약들이 대부분 이제 대형 사업하고 연계된 거는 거의 이름만 올려놨을 뿐 실질적으로 시행에 대한 부분이 발만 거쳤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이 너무 저조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이게 시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있으면은 시장님 나가실 때까지 50% 안 될 것 같은데.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일단 그런 사업들은 위원님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건데 행정 절차나 사업비 자체가 엄청나게 드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부진합니다. 일반 공사 같은 경우에는.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 안에서 드롭(drop)한 사업들이 좀 있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김영규위원

드롭, 해제되거나 추진을 안 할 사업들이 몇 개 생기지 않았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공약 변경된 거는 4건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공약 변경 말고 아예 안 하는 사업, 안 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아예 그 공약으로 됐는데 이행성과 평가단에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빠진 사업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관련된 다른 부서에서 거제교육재단 설립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했더니 이 사업은 드롭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드롭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있습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있죠. 그래서 그 사업들에 대한 걸 조금 주시면서 추진 불가 사유와 그리고 변경 중단 결정한 근거를 좀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뒤쪽에 가면 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5페이지에 우리 국정·도정 연계 정책 발굴 및 정책과제 추진 현황 이게 이제 작년에 없는 거 제가 하나 넣어봤습니다. 이제 우리 국정·도정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인 실제 사업을 연계를 해야 되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이제 어떤 걸 준비하는가 했는데 너무 이게 처음 들어가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몰라서 너무 간단하게 쓰셨더라고요. 실질적인 이제 검토 과제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사업화 성과 관리에 대한 과제에 대한 리스트만 쓰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또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국정 과제라든지 우리 조정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모니터링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우리 기획실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 게 그런 모니터링일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정책 의제 발굴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가하고 경남도의 상위 계획 이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은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들이 지금 현재 5~6개 정도 사업에 실질적으로 성과 관리 관련해서 한 두 개 정도가 실제로 상위 기관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아마 하고 계실 건데.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위원님 그런.

김영규위원

그런 면에서 저희한테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런 노력들도 하고 지금 국·도정 정책 발굴 같은 경우에 발굴이 되면 저희 시하고 연계가 엄청 많다. 그런 거는 바로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러 올라가거든요. 이제 아까 경우에 따라서는 상급기관의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 시하고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엄청 날림이 많다. 그럼 그때그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검토를 해서 건의라도 올라갑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장목에 기관 대기업 이런 거 유치를 하기 위해서 대형 정책 과제에서 선언적인 추진 방법보다는 실질적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라든지 어떤 법적인 조건이라든지 재원 확보라든지 단계적인 실행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추후에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존경하는 우리 윤현아 위원님께서 정책 자문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책 자문단에 대해서 이제 4기로 넘어가면서 58페이지 한번 보면 이 58페이지의 밑에서 한 줄 동남권 해양 거점 도시에서의 거제시 발전 전략 이거 빼고는 다 3기에서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7월 1일까지고 12월 3일 그 이후에 한 거는 이거 하나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지금.

김영규위원

작년 기준이지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올해 지금 한 거 말씀하시죠. 올해는 지금 많이 했다는 말씀이시시죠.

김영규위원

올해는 4건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 숙의단이 실제로 했던 100년 거제디자인단에서 예전에 하던 지금 2030 거제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다시 이제 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 있죠? 오른쪽에 59페이지에.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이거는 드롭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이거는 지금 확정이 된 거고.

김영규위원

이게 원래 확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제 100년 디자인단.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이거는 100년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로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근데 이제 100년에 이 내용이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일부는 들어가 있고, 자문단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내용까지 같이 자문을 보실 거지 않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아니죠.

김영규위원

안 봅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자문단은 보통 보면 이제 그 부서에서 이제 우리가 자문단 운영하니까 자기들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을 자문 요청합니다.

김영규위원

2030이 각 부서에서 지금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2030.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제 각 부서별로 지금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가능 해서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렇죠. 그거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자문단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장기검토나 추진불가는 사실은 안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추진완료, 추진중에 한 154개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추진가능은 삼각형 아닙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지금 보면 추진가능이나 장기검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장기검토는 거의 엑스에 가깝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추진가능이나 장기검토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게 나중에 정부 공모가 뜨면 대응을 하겠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버거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인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보고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건 알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이제 정책 조정이라든지 점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우리가 내용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이제 현행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어떻게 얼마만큼 추진을 했노,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이 변경되거나 중단되거나 어떤 이제 그런 이유나 사유라든지 사업비가 또 변경이 돼서 얼마만큼 증가가 됐다는 그런 내용까지 그러면 거기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안에 내용들이

김영규위원

번호별로 해서, 그러면 이제 정책 조정에 대한 그 내용도 문서화로 좀 남겨놔야 되겠네요, 여기도. 앞에서 말씀한 공약의 정책이 변경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화로 남겨놔야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듯이 이 2030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그런 이제 변경이 되거나 했던 내용에 대해서 문서화로 남겨놔야 진행사항을 알 수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건 맞습니다. 앞에 받았던 거 하고 뒤에 받았던 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차이가 많은 것들은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최종 의사결정을 했던 어떤 근거도 좀 있어야 될 거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잘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죠. 오늘 평소에도 자주 만나는데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지간히 실장님하고 싸웠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행정복지위원으로 왔을 때 저 과가 무슨 영양가가 있겠나 싶었는데 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기획실도 있고 예산실도 있고 쉽게 보면 기획실과 예산실은 거의 꽃이잖아요, 행정의. 아주 90%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복지위에서 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좀 많이 느끼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고맙습니다.

김경습위원

힘내시고요. 62쪽에 한번 보실까요? 42번에 보면 남부관광단지 조성 지금 추진 중인데 연일 언론에도 문제가 많고 반대, 찬성 집회도 번갈아가면서 하고 또 소송적인 소송 건도 있고 소송은 사실 거제시가 지금 많이 집행하기로는 불리합니다. 아시고 계시죠? 지금 실장님의 입장과 의견을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추진.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이게 이제 관광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김경습위원

그런데 실장님 나름대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개인적으로.

김경습위원

예.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환경도 좋고 개발도 좋고 하지만 지금은 남부나 우리 촌 지역에 보면 보면 이제 인구도 줄고 그래 하고, 이런 사업들은 접점을 찾아가 서로 양보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습위원

근데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만약 결함이 있다, 문제가 있다가 있다고 보면 저희들 시의원들도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결정이 났는데 왜 동의를 해주냐라고 반문을 하면 시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많이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에서 나중에 조만간에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들께서 양보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습위원

법을 무시해 가면서.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아까 무시가 아니고 진짜 우리 시가 공장이나 뭘 가져오고 그러면 조금은 이제 보면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 좋은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제시 미래를 봐서는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냥 공감을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김경습위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시청 앞에서 보면 노자산 문제로 계속 문제를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뭘 하더라도 항상 반대 세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다수 이해관계가 있어서 반대 세력이 발생됐다면 그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설득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명분이 없도록 최종 결정이 났을 때 그것을 강제 집행을 했을 때 법적으로 결정된 부분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고 어떻게 이해를 하실래요? 그건 난감해요. 시의원들도 나중에 욕 엄청 듣습니다. 법에도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왜 시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찬성을 했냐 저지시키면 못했냐 그 책임을 물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위원님도 늘 주장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조선업은 호황인데.

김경습위원

조선업 하지말고 관광업.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조선업은 호황인데 왜 우리가.

김경습위원

아니 조선은 좀 이따가 질문할 겁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인구가 26만에서 22만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뭔가는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김경습위원

일단은 결정 난 거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기획실을 운영하고 있는 리더로서 이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두 번째는 47쪽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3번에 가면 조선업 내국인 노동자 및 거제시민 채용 확대해서 지금 진행 현황이 20%입니다. 근데 합계가 시비가 233억 원 맞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계획상 그렇습니다.

김경습위원

근데 233억 원을 거제 시민 채용을 위해서 썼는데 실질적으로 이 채용이 혹시 이렇게 돈을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써가면서 1, 2푼도 아니고 233억 원을 써가면서 지금은 물론 추진 이행률은 20%지만 이게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저는 이제 근로자 복지 처우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저희가 신규로 뭐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하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확대되고 있었다든지 할 계획이었던 사항을 단순히 모아놓은 정도거든요, 이게.

김경습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촌에 시골에 산사태가 나서 논두렁, 밭두렁 다 엉망 돼도 돈이 없어서, 규정이 없어서 이 논에 담벼락 하나도 제대로 못 지어주고 “모든 것은 개인 자산들은 개인 소유의 땅과 논들은 개인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별도의 예비비도 없다, 지원할 돈도 없다, 규정도 없다. 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런데 233억 원을 참 그런 데다가 쓰면은 정말로 우리 시장님도 존경받고 이게 칭송을 받는데, 이렇게 230억 원이 해마다 이렇게 지원되는데도 조선 인력은 자꾸 실장님께서는 노동자들 환경도 개선하니까 총합적인 금액이라고 하지만은 고용이 더 창출이 되고 더 늘어나고 정착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자꾸 이렇게 역행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의 가치가 과연 의미 있는 돈일까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이 돈도 지금 한 해 연도가 아니고 5개년을 모아 가지고 233억 원이거든요.

김경습위원

233억 원에 대한 20% 지금 집행입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러니까 해마다 여기서 나누기 5를 해가지고 해마다 그 정도 돈이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된다. 지금 하고 있는 조선 쪽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돈들이 그만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김경습위원

그리고 일단 그 비중도 많고요. 저는 반대입니다. 두 번째 거기 보면 고현, 장평, 상문, 수양동 권역 노동자 복합복지센터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추진 현황이 5%네예. 혹시 모르십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이거 조선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라서.

김경습위원

기획만 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거는 모르신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공약을 관리를 하는 입장이고, 안에 세부적인 추진 사항이나 내용 그런 건 저희가 잘 모릅니다.

김경습위원

그래도 지원을 해주는데 기획을 하고 결국에는 기획실에서 동의를 해줘야만이 집행을 하는 건데.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 기획실이 동의를 안 해도 시장 공약인데 그거를 갖다가 기획실에서 “하지 마세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김경습위원

그래도 동의를 해주려 하면 기본적인 내용은 다 숙지를 하고 기획을 하고 동의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동의란 표현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김경습위원

일단 답변은 좀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죄송합니다.

김경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문화선도산단 워킹그룹 해가지고 알고 계시죠? 자료도 많이 받아봤는데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물론 이 내용은 2025년도에 진행될 문제가 아니라서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문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행복위 시의원님들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선도산단 워킹그룹 킥오프회의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들도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건데.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이 사업은 다부처 사업이거든요. 문체부하고 산업부하고 국토부하고 3개 부처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킥오프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워킹그룹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나온다가 없고 단순히 뭘 한번 해볼래, 양사하고 이제 우리 관련 공무원들하고 그래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할 과제를 뽑아내고 있는 그런 초기 단계거든요.

김경습위원

일단 대상은 두 조선소를 상대로죠.
두 조선소하고 그 주변이죠. 지역 주변. 전체 비용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얼마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되는 게 저희가 지금 현재 받아놓은 자료는 국·도·시비 다 합쳐 가지고 시비까지 합치면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일단 자료는 다 내놔봐라, 밥상에 올려놓고 나중에 싹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김경습위원

1000억 원이고 그러면 거제시가 만약 그것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은 두 조선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거제시 별도의 예산으로 얼마가 더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됩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 받아놓은 것만.

김경습위원

그것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협의한 것만 해도 한 300억 원 정도.

김경습위원

300억 원입니까. 참고로 저는 결사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 여기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준비부터 기획까지 이제 실행하는 단계까지 가는 데까지 좀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적사항, 25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5년도에 이제 행감 지적사항은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9페이지 협의회 성비 조정 및 참여율 향상 방안, 성비 조례 반영, 참여율, 출석율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 추천 시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의를 추진한다라는 이제 지적사항이 있었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김미영위원

그래서 처리결과는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가 전체 위촉직 위원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한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성비 개선과 함께 실제 회의 출석율과 참여율은 얼마나 항상 되셨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지금은 성비는 위촉직 30명 중에서 여성분이 열두 분이거든요. 그거는 충족을 시켰다고 보고 저희가 이제 협의회 회의를 총 8회를 했습니다. 정기총회 1회, 운영위원회 4회, 분과위원회 3회 통상적으로 보면 정기총회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가 출석을 하시고요. 운영위원회는 거의 보통 운영위원회 하면 일곱 분 정도 되시는데 평균 한 여섯 분은 오십니다. 이제 분과위원회는 조금 참석이 좀 저조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제 출석률은 이제 높아진 거다 그죠. 그런데 이제 위원들이 단순히 명단에 포함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정책 제안이라든지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참여율이 올라가나, 그 안에 내용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솔직히 이제 2025년에는 자기 자발적으로 움직여라 해서 이제 그대로 놔두니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발언 잘 안 하시고 또 제안도 잘 안 하시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2026에 들어서는 과제를 부여를 합니다. 이래 보자, 저래 보자 그분들한테 바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과제가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밥상에 올려줘야 그 건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제 회의별 이제 평균 출석률하고 위원들이 제안한 정책 반영 이런 실적 자료가 있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지금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빠른 감이 있는데 그전에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는 이제 단위사업 몇 개 늘 하던 사업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책으로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 저희가 이제 밑에 있는 뒤에 있는 시책팀장하고도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그분한테 밥상을 올려주면 자기들이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아, 좋다. 우리가 사업을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자’ 그래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미영위원

출석률이 높아지는 것만큼 그 안에 의견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또 실행이 되는 게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많이 이끌어 가셔야 되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어떤 차려놓은 밥상이 아니라 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앞으로 훨씬 더 키우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실장님, 거제시 미래 100년 시민숙의 공론화 및 마스터플랜 수립에 약 8억 585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김미영위원

근데 최종 보고서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는 총 몇 건입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일단 크게 보면 저희가 8대 전략이 제시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안에 이제 세부사업은 있는데 거기는 제가 아직 숫자를 갖다가, 어차피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심 트램도 들어가 있거든요. 장평하고 상문동하고 이런 쪽으로 도심 트램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얼토당토 안 하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이제 감당을 할 것이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김미영위원

그럼 실제로 예산에 이제 반영된 이런 과제들이 있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지금 제가 챙겨보지는 않았고 일단 부서에서 이런 내용 우리가 용역 결과물은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도시계획과가 제일 많겠죠. 이런 내용이 있다, 다음에 공원 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검토해서 이제 접목 가능한 부분에 접목을 시켜라 하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인 제안을 내용은 좋은데 개인 재산을 갖다가 제한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민감해가지고 도시계획과도 많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김미영위원

마지막으로 미반영 과제 같은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이제 분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건지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근데 이 부분도 참 저도 100년 용역을 했지만 이 부분을 갖다가 호불호가 너무 갈리기 때문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반대가 엄청 심하거든요. 반대하고 찬성이,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는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제 그 방법들을 조금 더 많이 방안들을 모색하셔 가지고 굉장히 좋은 부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들을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출 자료를 하나, 2026년 사업예산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100년에 대해 가지고.

김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몽돌이 몽순이 지금 큰 캐릭터 부피가 크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걸 학동쪽으로 옮긴다는 그런 시민들의 제안이 있었다는 얘기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시민들 제안은 아니고 어차피 몽돌이니까 학동이 제일 낫겠다 해서 그렇게 대답한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과거에 우리 관광의 거점들은 학동 그다음에 외도, 해금강 이쪽이었지 않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제 몽돌이가 활약을 한 지 시작 한 30년 넘었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0년 안 됐나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학동으로 옮긴다는 그 제안, 계획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동으로 어디로 옮길 것이냐가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저는 민간인 제안하신 분 그 민간인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이순신 장군처럼 가운데 바다 한 가운데 세우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물이 빠지면 물이 만조가 되면 반 정도 드러나고.
동수

김동수위원

태풍 때문에 안 돼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거는 이제 밑에 고정을 시켜 주셔야 되겠죠.
동수

김동수위원

고정을 해도.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인위적으로 세운 구조물은 태풍에 못 견뎌냅니다. 학동에 풍수 재해 예방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 계획 속에 해안 쪽에 1열, 상가 1열은 이주시키는 걸로 거의 확정 단계에 와 있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제가 행안부하고 협의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업이 실행되려면 조금 시간, 계획 잡고 설계하고 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거기 어디 한 부분에다가 몽돌이, 몽꾸 우리 거제시가 이때까지 관광 사업이나 또 캐릭터를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을 작은 소공원을 만들어서 거기 쭉 솔밭까지 다 1열은 다 일어납니다, 계획적으로 한다면. 거기다가 이 몽돌이를 같이 넣어서 역사성도 있고 또 몽돌이가 또 학동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에,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실장님 44페이지에요. 옥포조각공원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우리 기획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에.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보니까 주민설명회도 하고 내년 1월에 공사 착공을 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준비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몇 개월 전에 우리 담당 팀장님이 이 조감도를 한번 가져오셨습니다. 이 좋은 땅에 이렇게 설치하는 건 이 땅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제가 의견을 한번 드렸어요. 물론 이 계획을 세울 때 이 부지가 옛 대우조선 조성하면서 공업 지역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니 우리 조선소 노동자들이 원래 공업 지역이니 노동자들 쉼터공간을 조성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금 대물로 받고나서요. 이제 그 의견을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받아들이는 거는 좋지만 그러나 우리 거제시 행정을 책임지는 시정책임자들은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거제시의 앞날을 봐야 된다. 앞날을 보고 그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좋은 부지가 만약에 이 땅이 사유지라면 이 땅 주인은 여기다가 뭘 하겠습니까? 진짜 다양한 그림, 아주 멋진 그림이 저는 그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 주차장 76대, 풋살장, 농구장, 잔디광장하고 어린이놀이터로 이제 이 부지가 한 7,000~8,000평 되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면 한화오션이 지금 정문 위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하고 운동장이 있습니다. 제가 운동 하러 이제 축구장에 가다 보면 축구장도 갈 때가 다 됐습니다. 거의 15년 제 기억으로만 해도 15년 이상 되었습니다. 운동장도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한화오션이 대기업에서 새로 입수했으면 주차장도 좀 정리를 해서 올라가면 온 주차장에 쓰레기 일부러 갖다 놓은 건 아니지만 버리고 안 치우니까 온 주차장에 쓰레기판이고 이거 조선소에서 그 힘든 일들을 하고 나오면 밖에 나오면 주차장이라도 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시설들은 그쪽으로 올라가서 조성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42억 원, 지금 거기에다가 42억 원 들여서 조성하겠다는데 우리가 뭘 하나 더 만들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한화오션과 의논해서 그 위에 부지도 여유 부지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정말 이 좋은 부지를 돈을 조금 예산을 좀 사업비를 좀 많이 투입해서 우리 진짜 거제의 상징성이 있는 공간으로 나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포 시내, 옥포항, 한화오션을 다 조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부산까지 다 보이는데 지금 옥포 1·2동이 지금 어렵다, 어렵다. 지금 상가 공실률이 20% 넘는다 하는데 이걸 하나 잘 만들어 놔도 저는 상가의 어떤 경기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어디죠? 포항에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인가요? 스페이스워크.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 4년 동안 400만 명이 제가 지난 여름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한번 들렸는데 4년 동안 400만 명이 방문했다고 하거든요.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1년에 100만 명입니다. 거기 뭐 있습니까? 그거 스페이스워크 하나 보러 오는 거거든요. 이 정도 공간 같으면 우리가 옆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다 보면 1만 평이 넘는 부지가 나와집니다. 그게 포항제철에서 140억 원인가 들여서 설치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하려면 단순 비교하면 한 170~180억 원 들겠죠. 그렇더라도 1년에 100만 명을 불러들일 수 있는 시설인데 여기다가 솔직히 딱 그런 거 하나 놓으면 옥포뿐만 아니고 거제 경기까지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그림을 지금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2억 원은 한화오션하고 협의해서 저 정문 쪽에 이 축구장도 새로 갈고 농구장도 넣고, 저는 감히 한번 제안을 더 드립니다. 이 땅이 물론 우리 조선소 근로자들의 어떤 지분 또는 어떤 주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 주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거제시는 진짜 거제시의 미래를 보고 저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실장님.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실장님 42페이지는 내용을 봤고 지금 요즘 언론에도 좀 나오던데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 있으니까, 부의안건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실장님.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위원장님.

한은진위원장

기획실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분리가 되면서 해야 될 일도 많고 뭐 그런 것 같네요. 그 전에 하나 확인할 게, 실장님 계실 때인 것 같습니다. 2026년 2월인 것 같은데 기획실에 「거제시민헌장에 관한 조례」가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거제시민헌장에 관한 조례」.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폐지한 것 같습니다.
용역 때 그 조례가 개정 권고를 받았어요. 입법 용역에서 그 조례는 개정 권고를 받았는데 왜 개정 권고를 받았냐, 우리 시의 시민 헌장을 실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검토해서 이 조례를 잘 더 운영하라는 개정 권고를 받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조례가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 보니 올 2월에 폐지를 하셨더라고요. 폐지를 하고 그 시민헌장을 행정과의 거제시민의 날 조례에 별표로 이걸 하나 넣어놨어요, 시민헌장을요. 이게 맞습니까? 이 거제시민헌장을 그렇게밖에 부서에서 이해를 못한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러면서 대규모 이런 사업들 갖고 오면 뭐 합니까? 그러면 실장님은 그 조례가 왜 폐지를 했죠? 입법 용역에서 개정 권고 받은 것도 모르고 그냥 폐지를 하신 거예요. 폐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민헌장조례에 담아서 이 내용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폐지를 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이 시민헌장조례에 이 규정을 신설 검토하면서 시민의 날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게 맞죠. 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헌장 한번 낭독하는 게 시민헌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저는 혹시나 이게 폐지가 됐는데 실장님 이전에 폐지가 됐나 해서 봤더니 실장님이 계실 때 폐지를 하셨더라고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제가.

한은진위원장

아무튼 안타까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우리 거제시민헌장을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한다는데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속발전협의회에 지금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발전협의회 그냥 발전협의회 보조금 사업이니까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해야 될 일이 많죠. 의제도 따로 있고, 이제 우리 시가 말씀 중에 아마 모양을 좀 바꿔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데 그 내용은 제가 다음에 보고받으면 될 것 같고 제가 하나 이제 혹시나 빠르게 검토하는 거에 이게 조금 검토가 되었으면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32쪽, 33쪽에 보면 로컬푸드 경연페스타라는 사업이 있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한 건 아니고 아마 로컬푸드 경연페스타는 한 몇 번 한 것 같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천사업도 또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기속협이 사실은 17가지 의제 중에 많은 일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은 사실 여기서 안 해도 다른 부서에서 더 잘하고 있는 게 있어서 왜냐하면 로컬푸드 경연페스타 같은 것도 그렇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천사업의 이 내용을 보면 더 잘하는 부서에, 더 잘하는 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협의회에 얘기를 해서 사업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차라리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학교 2024년에 잘했던 이런 학교 같은 것들은 해마다 해서 우리 시가 가져가야 될 언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시민들하고 공유하고 좀 대규모로 해서 그래야 협의회가 좀 가는 방향들을 시민들과 함께 정하고 그러니까 좀 사업들이 안 하면 그다음에 왜 이 사업이 빠졌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기획실 담당 부서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충분합니다.

한은진위원장

그건 좀 제가 부탁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한은진위원장

그리고 39쪽에 제가 이제 우리 시의 시정조정위원회는 아주 중요하죠. 기획실에서의 담당이기도 한데요.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제가 참석자 명단을 보았더니 관계 부서의 장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성, 시정을 조정하는 위원회인데 우리 시의 전반적인 일들은 왜 이렇게 부서장들만 참석이 가능할까 했더니 필요 시에는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사람들을 위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 우리 시정의 주요 정책들을 자문·심의·의결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인데 물론 이제 담당 부서에 있는 장들이 와서 더 하면 더 잘하겠지만 시정 전반의 일을 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적인 분야에 좀 위촉을 해서 그런 방안들은 좀 검토가 되기가 쉽지 않을까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을 갖다 위촉해 가지고 전문가를 한 사례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근래에 보면.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없다는 얘기신가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한은진위원장

조례 근거에 이제 조례에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회 위원님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각 소속 및 지위에 계시는 분들이 잘 하겠지만 그 사업들 할 때 결국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전부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가져올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냥 이 위원회에 소속이 안 되더라도 별도의 분과를 구성해서 한 5명 이내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분과의 의견들을 시정위원회에 좀 더 반영을 시키면 우리 시정이 좀 더 심의하고 의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는데 지금 15건 정도를 했는데 그 내용들이 보면 공무국외출장, 우수공무원 선발 이런 식의 엄청 단순한 업무도 있거든요.

한은진위원장

맞아요, 맞아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거 말고.

한은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거는 민간인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야 되겠다 하는 거는 앞으로 꼭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지금 기획실이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많은 일들을 하는 주요 부서로 되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보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하라고 기획실을 때어서 조금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좀 해 봐 주시면.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우리 시정이 훨씬 더 탄탄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는 여성 비율을 특정 성 비율을 맞췄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한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위원님들 하신 거는 넘어가다 공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다른 위원님들은 말씀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거는 제가 빼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11대 시장 공약사업은 2025년 12월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것들은 민선 8기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인가요, 아니면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인 건가요? 공약이기 때문에 7월부터 쭉 이어오는 이행률인가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이 공약은 지금 현 시장님 공약입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앞, 민선 8기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8기에 처음 시장님 되셨던 분이 재선거입니까, 보궐선거입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재선거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아까 모 위원이 보궐선거라 해서, 그거는 재선거입니다. 재선거이기 때문에 그 시장님은 시장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년 반 정도에 이제 공약 사업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했던 걸로 알고 그것들이 이제 여기 흡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간 지금 시장님 같으면은 임기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행률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단은 ‘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에 있었던 일들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없다는 아니고요. 23건은 중복이 돼서 넘어왔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아까 말했던 거, 중복되는 건 빼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책임감을 저는 무겁게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민선 8기를 잘 시정을 잘 운영하시겠다고 오셔가지고 시정 공백에다가 예산 낭비에다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일들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59쪽에 이 2030 거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이겁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이 사업은 언제부터 기획이 된 거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22년 2월에 준공됐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이 사업의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면 그러면 우리 민선 8기 처음 시장 되신 분 들어오셨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정책자문단을 100년 시민 이렇게 조례를 바꿀 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100년 자문단으로 바꿨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았는데 다시, 이 얘기를 한 게 정확하게 제가 받아들인 게 맞나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때 왜 안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지 못 하셨어요? 부서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바람에 1년 반의 시정 공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선출직에 들어온 공무원들은 4년 임기입니다. 근데 실장님은 여기 몇 년 일하셨어?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35년 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35년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셔 갖고 우리 이것도 중요하지만 법정 계획도 없는 100년 계획 우리 할 거야 했을 때 왜 반대를 안 하시냐고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제가 이게 조례안이 설명할 단계에서 제가 발령 받아온 거고.

한은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아니 실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때 있던 사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담당 그때 직원 보고 왜 이게 거제시 총괄 자문단인데 특정 업무의 자문단이 돼 있노, 그러니까 물으니까.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말씀.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 당시에 부시장님이 엄청 고집을 하셨는 겁니다. 직원들도 “이거 안 맞다, 안 맞다” 말씀드렸는데 고집을 하셔 가지고 이름이 바뀌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은진위원장

그래도 좋습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아무튼 죄송합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리 해서 우리 시의 시민들한테 더 좋은 일로 예산이 쓰여지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되는 사업들을 하는 거고 시장님이 이제 궐위가 생기기 전까지의 못 했던 것들은 다 그냥 다 폐기가 되고 이랬던 거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한은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기검토와 추진불가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답변할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확인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쭉 훑어보니까 장기검토 사업하고 추진불가 사업에 그냥 한 명의 시민으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탐나는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부서에서 다시 검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 부서에 직접 문의를 해야 되나요? 기획실에서 보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추진불가는 저희가 지금 안 되는 걸로 분류를 해놨고, 추진가능하고 장기검토는 시기가 되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한은진위원장

각 부서에서 추진불가가 올라올 때 이 추진불가의 이유가 있죠. 그 사유는 기획실에서 검토합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올라온 것대로 그냥 막 이렇게 기재만 하는 겁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기재가 아니고 보고회를 개최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여기가 안착시킬 때까지 보고회 제일 처음에 100몇십 건이 나왔는데 130건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 줄여 가지고 지금 60건으로 줄여있는 겁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럼 도저히 60건은 기획실도 그렇지만 담당 부서에서 추진불가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그때 보고회를 두 차례 개최해서 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좋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은진위원장

좋은 게 많더라고요. 이건 그럼 담당 부서에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65쪽에 앞선 위원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국정 도정 연계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거는 아주 이제 올바르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지금 기획실 오면서 이게 첫 업무였던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업무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기획실에서. 그렇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검토 과제들을 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안 할 건데 좀 아쉬움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검토과제가 이거보다 더 많았었어요. 많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검토과제 결과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폐교 활용방안 검토는 검토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혹시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따로 자료 안 하고 보면 ‘아, 이 검토는 이렇게 됐구나’ 결과를 볼 수 있게끔 같이 자료를 실어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를 계속 앞으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렇게 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실장님 우리 기획실이니까요. 이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적어도 면적은 2만 평 이상 한 5만 평까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구장 한 2개 정도 이렇게 잔디밭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또 부모들도 같이 즐길 수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거제 시민뿐만 아니고 거제 시민들이 조선소 젊은층 가족들이 대부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아이들하고 지금 주말에 놀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거제 시민들도 여가 시간을 즐기고 관광객들도 불러들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림을 그렇게 그려주십시오, 기획실에서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숲속에 가면 땅 많이 있습니다. 공기 좋은 데.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면 제가 이거는 아까 실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골프를 치러 오는 인구가 늘까요, 자연 관광지에 산을 타러 오는 사람들이 더 늘까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골프 치는 사람 더 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조화로운 남부관광단지 조성에 참고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각 부서의 사업 검토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검토하는데 이 사업을 할 때 보면 다양한 사업별로 업무 협약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거란 말입니다. 업무 협약하는 것도 여기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시민공감실, 기획실 어차피 여기서 다 이제 여기서 검토하라는 건 아니고 시민공감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기관과 MOU를 했어, 그러면 조선지원과도 했어,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추진 사업별로 딱 해주면 저희들이 MOU 관계돼서 한꺼번에 좀 볼 수 있고 이럴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려울까요?
위원장님 그거 관리하는 과가 없던가요?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전담 과는 없고 그냥 그 일을 하면 이제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받을 때 관련되는 업무 부서의 업무 협약 여기에 딱 써주면 우리 시가 이렇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확인해 보고 없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약속하셨습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한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님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반갑습니다. 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담당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한은진위원장

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증인 : 거제시 예산실장 신현숙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실장님. 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수정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반갑습니다.

신수정위원

일단 저기 71페이지에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칭찬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신수정위원

처리 결과 제일 밑에서 보면 2025년도 일반회계 불용률이 1.29%로 전년보다 개선되었고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록했습니다. 또한 신속집행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5억 8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한 점 높이 평가합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신수정위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자료 16쪽과 74~75페이지를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6쪽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모사업 역량강화 워크숍을 총 6차례를 실시했습니다. 약 7075만 원 예산이 집행되었고 그런데 이 중에서 5건은 동일한 업체 씨에스코리아로 수행했습니다. 먼저 동일 업체와 이 반복적으로 계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저희가 매년 3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상반기, 하반기 각각 해서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씨에스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신수정위원

서울.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래서 인력풀이 다양해서 저희가 이제 워크숍을 똑같은 패턴으로 하지 않고 그때그때 정부 방향이나 또 우리 행정 사전절차가 좀 필요한 이런 부분, 저희가 이제 과업지시서에 요구하는 대로 이런 이제 약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런 분들이 강의를 해주실 수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이렇게 똑같은 업체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방향을 좀 바꿔보고자 해서 올해는 일단 다른 업체로 해서 계약을 해서 한국공공자치 컨설팅을 해서 저희가 이제 워크숍을 했습니다.

신수정위원

다른 업체를 변경하셨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의가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저기 130쪽을 보시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6건 총사업비가 647억 원 정도고, 시비 부담이 236억 원 정도입니다. 전체 사업 비율의 한 36.5%가 되는데 사실상 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도 좋지만 또 이 공모사업을 함으로써 또 시비도 예산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모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저희가 일단 저희 이제 1차적으로는 저희가 주요 현안 사업과 우리가 또 시정에 필요한 사업을 우리 자체 재원으로 다 조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역점적으로 공모사업에 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러면 저희가 의존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전액 시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모가 선정되면 그 사업을 의존재원을 확보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이제 7 대 3이라든지 5 대 5 이상 이런 사업에 좀 역점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필요로 하지만 이제 시비 부담이 이제 좀 많은 사업들은 이제 선별해서 이제 공모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심도 있게 공모를 하기 전에 이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안사업 토의자료라 해가지고 부시장님 주재로 1차적으로 국·소장님과 함께 공모하기 전에 한번 토론회를 거치고 또 약간 개선방안들을 더 보완을 해서 공모를 하고 있고. 이제 운영 관리는 저희가 이제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아마 이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모할 때도 대체로 이제 운영비 조달이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도 이런 부분이 다 공모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수정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공모사업을 건수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거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다 우리의 이제 세금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리고 이제 공모사업을 할 때도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놓고 지금 혹시 좀 미비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사업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신수정위원

그럼 최고로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겁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저희가 지금 어촌뉴딜사업도 다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제 어촌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종합운동장이 엄청 노후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여기도 있지만 이제 긴급보수도 공모를 해서 28억 원을 확보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0억 원 규모로 우리 종합운동장을 이제 리모델링하는 그런 공모사업에 이제 선정이 돼서 예산도 확보한 부분도 있고 대체로 보면 저희가 이제 필요한 사업에 거의 이제 공모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수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모 사업을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한 36건 정도가 선정이 되었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대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일단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예산의 이제 세금의 문제가 있으니 단순히 건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공모도 하고 또 좀 더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질문을 조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장님들이 또 오셔서 또 자료를 또 잘 주셔가지고 웬만한 거 조금 이해가 됐는데 몇 가지 당부말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재정집행 관련해서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모든 부서에서 다 열심히 했고 이제 배분 부분에서 이제 항상 고심이 많으실 건데 우리 50% 미만 집행되는 데가 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의 편성에서 실질적인 규모가 좀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이제 이 포상금도 좀 확 좀 차이가 나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내년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는 7년 연속 우수기관이 선정되었는데, 상반기에는 이제 그렇게 실적이 높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24년도에 저희가 상반기 최우수 기관이 되었고, 25년도에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 예산실이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이제 적극 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합해줘야지만이 가능했던 부분이라서 이 상반기 이제 우리가 최우수 기관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직원들의 각 부서 직원들의 노력들이 이제 모여서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부서 사기 진작, 격려 차원에서 전 부서를 예산 규모, 이제 그룹화하고 집행률에 따라서 했고 보통 집행률이 좀 낮은 부서들은 이게 이제 1년 예산으로 가져가는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라서 상반기에 집행률을 높일 수 없는 부서들, 시민소통실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 이제 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상반기 집행률이 좀 낮은 거고 사업 부서들은 좀 상반기 집행률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우리 부서들의 이제 격려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저희가 상반기에 결과가 나고 난 뒤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또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포상금이 또 지급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위에 하고 아래하고는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위에는 물론 이제 예산 편성에 규모가 있다 보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등급당 차이가 좀 있는데, 뒤에는 10만 원씩밖에 차이가 안 나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전용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90페이지인데 90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여기 이제 수산과 같은 경우에 단위 사업명은 같은데 세부사업도 같고 그다음에 이제 통계목이 이제 변경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용의. 근데 이제 수산과의 밑에 이제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육성의 수산물 소비 촉진의 사무관리비가 단위산업의 수산자원 회복에 수산자원 조성으로 재료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용이 되면은 정책 사업이 바뀌면 쓰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그거는 이용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단위사업까지는 괜찮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팀장님이 와서 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이런 경우에는 앞에 정책 사업을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봐서는 이게 전용이 가능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앞에 정책사업 표기가 한 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다음에 저희가 감사 자료를 낼 때는 정책단위 세부가 다 표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뒤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1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우리가 예산성립 후에 항상 이제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항상 매년 나오는데 전액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어떤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집행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검토가 조금 더 강화되면 우리가 현재 일반회계에서는 89%지만 거의 한 100% 가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 편성 확정된 사업이 추경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지 않도록 사업 필요성이라든지 추진 여건에 따라 가지고 당초 검토의 적정성 점검이 필요하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말씀드려 봅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이 부분 잠깐만 한번 더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도 이제 12월 3일 의결이 되고 나면은 그전에는 가내시를 내려줍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예산이 반영될지 모르니까 도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1, 2월에는 확정 예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연례 반복적인 가내시가 안 내려오는 부분들은 매년 연례 반복이기 때문에 이제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담아 놓습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 안 하면은 사업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1, 2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은 제가 1회 추경 때 이거 국·도비 보조사업은 확정내시대로 변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없어지는 사업들은 그때 이제 전액 삭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대부분 이제 한 2/3 이상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안에.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 번에는 이제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등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제 집행할 사유가 미발생해서 전액 삭감되는 부분, 의정 운영도 그렇고 국제회의 초청 실적이 없어서 이제 그래서 집행 사유가 미발생해서 되는 부분 또는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했지만 보조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자체사업을 삭감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에 이제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한번 면밀하게 봐야된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뒤에 보면 이게 이제 추경에 1추, 2추에 이제 되는 경우말고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4추에 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뒤쪽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관련해서 조금만 얘길르 해보겠습니다. 122페이지,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관련돼서 얘기는 좀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이제 프로수용소 관련해서 지금 리뉴얼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지금 그건 관광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문체부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의 공모 사업의 한 꼭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추진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래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웬만한 지금 이제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이제 다 했는데 우리 포로수용소 관련해서 누수 문제로 인한 계단 침하라든지 지반 침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이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정밀 안전진단은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리뉴얼하고의 관계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리뉴얼을 지금 저희가 추진한다 해도 사업이 추진되기는 약간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안전진단부터 그러면 먼저 하고 그래야 겠네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하고 약간 이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리뉴얼은 또 리뉴얼대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뒤쪽에 넘어가서 1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용역을 지금 이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보통교부세 진단을 통한 재정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 이제 우리가 이 보통교부세 신청 시 이제 제출한 재정 수요 기초자료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 안에 이제 내용이 이제 있던데 제가 이제 쭉 봤는데 실제로 이제 거제시가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뭐 할 때 입니까? 결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까. 결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해마다 이제 우리 지방교부세가 계속 이제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제 똑같았지만 재정자주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잖아요. 전체 세입 대비해 가지고 동등하거나 더 떨어지게 되면 재정자주도가 떨어지니까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어떤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때마침 이제 용역을 이렇게 잘하신 것 같고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은 이제 안의 내용 중에 핵심 내용들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통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을 때 거기에 이제 기초로 들어가느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요소들 통계 요소들을 우리가 빠뜨리거나 아니면은 꼭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을 만들다 보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충분히 이점이 많을 것 같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보통교부세 산정은 이제 수요 부분은 거의 통계를 가지고 지자체 통계를 가지고 산정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 자체 이제 통계가 25종 그다음에 국가에서 직접 이제 수집해서 하는 통계가 한 70종 정도 됩니다. 이 통계 관리로 이제 수요가 산정되기 때문에 저희도 통계 관리를 위해서 이제 노력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3년치 정도에 통계 자료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하려고 아마 한 올 연말부터 저희가 작업을 해서 일단 통계 한 90몇 종이 되는 통계에 대한 한 3년치 자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이게 지금 이 수치하고 안에 보니까 이제 데이터들이 쭉 있던데 기초 수요부터 해서 지역균형 수요, 지역관리, 사회복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사실은 이제 엑셀을 잘하면 엑셀 가지고 그냥 프로그램을 이렇게 그냥 수식만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기는 한데.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엑셀의 전문가라서 다들 저는 이제 그래도 용역 맡겨 가지고 나오는 게 안 낫겠나 했는데 전문가들이라서.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담당 직원이 혼자서 다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기간제 좀 약간 사역을 해서 한두 달 정도 작업을 해볼까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요새 저기 뭐야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공공 근로가 좀 필요한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각 지금 팀장님이나 공무직 외에 실질적인 기본 업무가 있는데 공무직이나 아니면 기간제 이런 분들이 조금 오셔 가지고 조금 더 단순한 작업에 대해서 좀 도와주실 분들이 사실상 좀 필요하다 하는데 이런 작업에 실제로 엑셀을 잘 다루는 분들이 오시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래서 한번 통계 그거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아마 모니터링도 충분히 해야 거기서 이제 변경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렇죠. 앞에 이제 증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몇 년치 자료가 있어야 그다음에 또 이게 반영될 때 이게 증감이 이루어지면 원인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35페이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예산낭비 신고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신문고에 이제 5건을 신고를 했는데 타당한 신고가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쪽에 처리결과에 보면 조치결과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게 조금 의아하거든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이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내면서 담당자가 실수를 해가지고.

김영규위원

1입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일단 조치완료에 1입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 타당한 신고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이거는 지금 문화지음 관련해서 문화예술재단 그쪽에 있는 우리 문화예술회관 문화지음 관련해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김영규위원

뭐를 돈을 많이 썼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게 완공이 7월에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난 뒤에 보니까 거울 각도가 조금 안 맞다 약간 하자가 있다 그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자는 담보 기간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담보 하자 보수를 했고 거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약간 이제 민원이 제기하신 부분처럼 약간 굴곡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떼서 다시 붙이면서 추가로 이제 한 면 더 하고 이래서 약간 예산은 조금은 소요가 됐지만 그게 낭비적인 거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서 그래도 일단은 신고 자체는 타당했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한 신고로 하고 이에 대한 조치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예산과는 전살림을 우리 실장님께서 똑소리 나게 잘 하시기 때문에 늘 칭찬만 드립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김미영위원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민공감실에서 앞에 행정감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보다 보니까 연결해서 같이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미선정 사업 133페이지에 평생교육과 여기에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애인. 그래서 이게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미선정된 사유가 있을까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아마 이거는 지자체 경쟁도 있고 하니까 선정이 되지 않은 것 같고, 아마 이거 처음 이렇게 선정 안 된다 하더라도 다시 또 공모가 있으면 부서에서 또 사업 계획을 좀 보완해서 또 다시 공모를 넣고 하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여기에 이제 시민공감 거기에서 국민제안으로 정보사회 구현해서 이제 시각장애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요청이 국민제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8년도에 이제 추진 실시를 하겠다라는 그게 있는데 이 과하고 이제 같이 매칭을 하면 이 내용들이 이제 조금 독서 문화의 어떤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미선정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매칭이 과마다 같이 이렇게 비슷한 국민제안들이 오고 그리고 이 부분에 사업에 대한 내용이 올라오면 이런 내용들은 좀 중첩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가 같이 이렇게 의논해서.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협업해서.

김미영위원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실행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제안이잖아요, 이런 부분.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제안도 좋고 또 우리가 저기 문체부에 이제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평생교육과에서 공모를 했는데 아마 저희가 조금은 이제 평가에서는 선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마 평생교육과에 그 내용을 전달해서 시민공감실이랑 협업해서 또 다시 또 공모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니까 사업이,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121페이지에 자활성공 지원금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김미영위원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이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삭감이 되어서 조금 삭감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 사업이 저희는 이제 당초에 다 담아놨으나 아마 이제 확정내시가 안 내려와서 이 자체 사업이 없어지면서 이제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조금 추진이 되면 좋겠다.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모든 사업이 그렇겠지만 장애인 사업이든 자활사업 모두가 이제 자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조금 고려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부서랑 협의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단순히 이제 참여에 그치지 않고 정말 안정적인 취업이라든지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성과로 관리가 되어진다면 오히려 지금 자활사업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어 사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자립을 계속 점진적으로 자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제 시에서 이제 예산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부서에서 신경써주셨으면.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꼭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저는 건의를 좀 한번 드려볼게요. 처음에 이제 우리 행복위 구성을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제시 각종 위원회 시의원 위촉 현황 해가지고 자료를 주셨어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해서 보니까 한 22개 각 과에 시의원들 위촉을 이렇게 임명을 지정을 좀 해 주시는가 봐요. 근데 그 구성에 물론 나름대로 뒤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해가지고 제21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회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은 제가 이해가 돼요.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차라리 기준을 맞추기 힘들면 시의원들을 위촉을 아무도 시키지 말고 그냥 없애버리든지. 그러면 의원들이 다 여성이든가 다 남성이든가 이렇게 당선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래요?그래서 아니 이게 가고 싶어 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가고 싶은 데는 다 여성이야. 여성 1명, 여성 1명 가고 싶은 데로 다 못 가. 그러면은 관심 있는 시의원이 여기 행복위 있으니까 경제관광 저쪽에 좀 관심을 가져서 좀 챙겨봐야 되겠다 있을 수가 있어요. 시의원들 위촉 이거는 뭐 소위 말해서 그냥 걸쳐놓는 그런 수준인 것 같은 비중이 없는 위치 같으면은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인데 그래도 시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그렇게 해야 될 전문 위원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중요합니다.

김경습위원

중요한데 꼭 가고 싶은 사람을 못 가게끔 이래 하지 말고 비중을 제일 밑에, 이 조건에 “남성만 오십시오, 여성만 오십시오” 이래 하지 마세요. 22개 과 중에서 순수한 남성은 3개 과밖에 없어요. 남녀 혼합은 겨우 6개가 얻었어요. 그래서 이게 방법이 꼭 없다고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위촉을 하시면 다음 언제 1년 단위로 합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저희가 보통 위원회마다 임기가 2년, 3년 이렇게 다 다르고 이번 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상임위별로 이제 위원회를 다시 이제 재위촉하면서 이제 다 위촉을 이제 다시 구성을 하게 된 거고, 이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기본법」에 양성 비율을 이제 어떤 한 특정 성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고 또 이게 저희 이제 시군 주요 운영 합동평가에 이게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지표를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그래서 올해는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첫째는 문제는 저희가 인력풀이 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여성 위원님들이 위촉 비율이 좀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7개 위원회가 저희가 이제 여성 비율을 못 맞추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외부에 이제 교수님들도 하고 하는데 그나마 우리가 또 우리 여성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부서에서는 여성 위원님들이 위촉이 되면은 이제 그 여성 비율을 맞추 있으니까 이제 공문을 이제 여성 위원님으로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공문을 보냈었는데 지금 김경섭 위원이 말씀하신 걸 이제 저희가 일리가 있으시고 또.

김경습위원

성평등을 하셔야죠. 차별을 하면 안 되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래서 앞으로는 부서가 공문을 보낼 때 이제 남녀를 정하지는 않고 있고 되도록이면 이제 여성 위원이 좀 필요한 위원회는 되도록이면 여성 위원을 좀 추천을 이제 협조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은 남성, 여성 이렇게 이제 구분 안 하고 공문을 개선을 했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도 여성분들이 또 의원들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 선택의 폭을 좀 자율적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 갖고 저희가 이제 의회 공문 보낼 때 그렇게 이제 비율을 안 하고 이제.

김경습위원

큰 문제만 없다면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실장님, 지금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행중인가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용역 중입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전환을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공사가 지금 이 체제로 가는 게 이제 맞는지 아니면 전환을 해야 맞는지 그 부분은 이제 검토를 하고 이제 객관적인 기준에서 이제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제 그걸 이제 공정하게 좀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 검토라기보다는 지금 공사.
동수

김동수위원

방향성을 잡기 위한 그 용역비는 얼마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 용역비는 한 1300만 원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도 학술연구용역입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학술연구용역이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실장님 어떻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 우리 부서의 연구용역이고 또 그때 그해에는 또 연구용역이 우리가 법정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연구용역들이 좀 많고.
동수

김동수위원

법정 용역.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이 자료에도 보면 조례나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용역들이 대부분 많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또 하는 연구용역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증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필요없는 용역을 한창 많이 했을 때에 비교하면 사실은 이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의회에서 하도 이제 지적을 하니 조금 고치고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필요 없는 용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용역 공무원들 책임 회피용으로 하는 용역, 안 하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저희도 그래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25년 11월에 민생지원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지급했는데, 사후 평가 보고서를 이제 민생지원과에서 실시를 했네요. 많은 시민들이 필요하다, 또 필요 없다 그런 말들이 있었고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딱 생각했던 대로 맛집 가서 밥 먹는 거, 편의점, 마트 비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동지역에서 대부분 썼고. 식당에 썼는데 이 결과는 하나 안 하나 뻔하게 정해져 있었던 거 그런 이 용역 보고서에 딱 요약을 딱 한마디로 하면 250억 원 먹고 치웠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난 일이기 때문에 쓴 돈을 또 물릴 수도 없고 해서 책임 있는 예장 실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간단한 거,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 보고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일단 기준에 따라서 부서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챙기고 있고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동수

김동수위원

간담회 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 간담회 자료에 보면 이번에도 중요한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서면으로 해놓으니까 지금 보고를 못 받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공모사업도 실장님 항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하자. 국·도비 준다고 그 현혹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거제시에 실정에 맞는 거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래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동의하시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또 현안 토의를 거쳐서 불필요한 공모가 되지 않도록 1차적으로 현안 토의를 합니다,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가 많은 공모사업을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끝낸 어떤 그런 거 보면 참 다니다 보면 참 헛돈 썼다, 참 돈이 아깝다 이런 말들 저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합니다. 결국은 어떤 정책에 대한 책임은 우리 거제시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행정이 더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이건 이제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를 하면 이제 집행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총괄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일단 부서에서 일단은 조례를 의원발의 조례를 검토하고.

김영규위원

부서 간에 서로 안 받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디서 지금.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저희 예산실에서, 왜냐하면 의회 업무를 담당하고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서 간에 이제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에 이게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한데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고 이제 다른 의원님도 지금 이제 그런 경험을 조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관 업무가 양쪽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 경우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디에는 여기에서 지금 하고 어디에는 이쪽 부서에서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입법하는 이제 그런 시기적으로 지연이 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가르마를 좀 타 주십시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 가르마 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의원님 입법 활동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재순 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순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들 많이 해 주시고요. 다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에 보면은 아까 우리 김동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는 12건 중 원안가결이 12건으로 한 100% 정도 가결된 것 같습니다. 페이지 123~124페이지를 보면 25년도 학술용역은 33건으로 나와있고요. 집행액은 26억 원 정도 됩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4회가 열렸고요. 상정 12건을 모두 원안가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술용역 33건 중 심의회 상정은 12건이고 12건에 대한 수정 없이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의 목적은 착수전의 필요성, 중복 여부, 과업 범위, 금액의 적정성 등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활용이 불분명한 용역을 거르는 장치가 작동되었는지도 한번 궁금하고요. 그리고 33건 중 21건은 혹시 심의를 거쳤을까요? 아니면은.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저희가 「거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학술용역은 2000만 원 이상 그리고 기술용역은 5000만 원 이상 저희가 이제 용역과제심의를 거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재해 복구 등 긴급한 이제 용역이라든지 국·도비 보조사업 그다음에 시설 관리 유지를 위한 반복 사업도 다른 법령에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이런 용역들은 이제 심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33건은 2025년도에만 다 이루어진 용역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25년도 기준으로 완료된 용역이기 때문에 23년부터 미래 1000년 이 용역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한 거고 용역과제심의는 2023년도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 12건 하고 여기 뒤에 33건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고 그리고 보통 용역이 좀 기간이 거는 한 2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이제 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한 용역들도 여기에 다수 있습니다. 경남 섬 관광개발 기본 구상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학술용역으로 도시지역 내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같은 국·도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의 대상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저희가 순수하게 25년도에 이제 우리 용역과제심의 대상인 걸 심의한 거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 심의대상의 심의를 안 받고 예산이 편성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순위원

알겠습니다. 심의회에서 혹시 과업 범위나 금액을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예를 못 들겠는데 여기는 지금 원안가결이지만 때로는 수정가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용역하는 게 적정치 않다라든지 좀 재검해보라든지 아니면 사업비가 이제 과다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과제심의회에서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재순위원

감사합니다. 이거는 110페이지, 잠깐만요. 아동청소년과에서 맞벌이가정 방학중 급식지원 사업이 미추진됐거든요. 신청 학교가 없어서 저번에도 한번 보고 사항에서 들었는데 이거는 맞벌이가정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추진이 안 될까요. 왜 학교에서 신청 안 할까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이게 아마도 우리가 농식품유통과에서 지금 방학중 학교돌봄교실아동 도시락 제공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해는 이게 다 통합됐다 하더라고요, 아동 청소년과고, 농식품유통과고. 그래서 이 사업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아마 수요가 적아서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통합이 돼서 아마도 농식품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겠네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아동청소년과는 없습니다.

이재순위원

넘어갔으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실장님 123쪽에 예산실에서는 용역을 학술용역만 내역을 받나요? 그건 아니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이게 학술·연구용역비가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만 지금 자료를 낸 겁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기술용역은 없는 건가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그리고 기술용역은 대체적으로 이제 법령에 의무화돼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대체로 많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래도 5000만 원 이상인데 일단은 같이 기재는 어려울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만약에 내년도에 감사 자료에 학술·기술·연구 용역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은진위원장

같이 해주면 한눈에 보기가 좀 수월할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렇게 해 주시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감사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기술용역은 그 양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부탁을 드려보고, 124쪽에 우리가 기술용역이라 하면 이런 사항 때문에 기술용역이라고, 학술용역이라면 학술용역이라고 학술을 붙이는 이유가 있는데 다른 건 다 이해가 됩니다. 아주동 중장기 세부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24년도에도 이 용역을 했더라고요. 24년도에.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이어져서 한 겁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러니까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러니까 따로 이 사업비로 용역기간이 24년 12월부터 25년 10월까지 용역기간이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럼 이 예산은 어디서 편성된 거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이 예산은 아주동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한은진위원장

근데 아주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이 사업이 없던데요. 용역이라서 빠진 겁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24년도에 보시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아, 25년도 거라서.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산은 있었고 근데 이게 조금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통해서 이렇게 이 용역을 하는 게 맞나 왜냐하면.

한은진위원장

한번으로 그쳤겠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게 이제 부서랑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자체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운다 해서 이게 이제 맞나부터.

한은진위원장

어쨌든 용역은 했네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맞나 해서 저희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는 면·동 용역을 이제 편성 안 하는 걸로.

한은진위원장

그런 경우를 처음 들어보는 거 같습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운영계획을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25년부터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아마 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용역은 좀 불가능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한은진위원장

어쨌든 간 책자가 있겠네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리고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도 이제 게시가 돼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에 책자에 아주 잘 적어놓으셨어요, 실장님. 예산낭비신고센터인데 옆에 보면 예산절감(낭비) 이렇게 돼 있죠. 예산낭비를 신고하면 어쨌든 그 예산 절감이 된다라는 맥락으로 봤을 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잘 운영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한 해 작년에만 이렇게 1건인가 해서 제가 3년치인가, 5년치인가 자료를 제가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5년간이네요. 근데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정말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된다. 자료만 보면 그렇습니다. 혹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누가 신고를 해서 이게 타당한 사유로 선정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되었다. 그러면 그분한테 혹시 우리 시가 인센티브나 이런 게 되는 게 있나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잘 운영이 되면 어떻게 할까 좀 찾아봤더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잘 되고 이런 건 아닐 테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센터를 좀 활성화시키는 거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보시나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지금 이제 낭비신고센터가 남비신고센터를 치면은 행안부의 국민신문고에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리뉴얼을 하는데 거기도 하나 배너를 만들어서 우리 시의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이제 낭비신고센터 클릭하면은 국민신문고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좀 더 우리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또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좀 더 그 부분도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한은진위원장

실장님 그럼 홈페이지 접근이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이제 오프라인으로 해도 됩니다. 신고를 이제 서면으로 하셔도 되고.

한은진위원장

면·동으로 가야 되나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시로 오셔도 되고, 면·동에 신고하셔도 되고.

한은진위원장

어쨌든 간에 접근성이 좋아야 사람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할 텐데 왜냐하면 생활에서 오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타당성이 없거나 무관한 신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신고하시는 분들이 이게 예산의 좀 낭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다양한 시민들의 생각들이 오면 실제로 생각지도 못했던 예산 낭비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간 접근이 좀 쉬워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느낌을 받았고 어쨌든 간에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부탁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공모사업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앞선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의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보면 어쨌든 간 의회에 사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긴급한 경우에는 이제.

한은진위원장

그거는 뭐 부득이한 상황이니까 빼더라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서면 보고 이래서 빠질 수 있다. 그런 것 감안을 한다 보면 도대체 어떤 사업에 보고를 하나 했더니 아까 말씀 중에 사업비 10억 원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시비로.

한은진위원장

그런 건 누가 정한 겁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이게 공모사업 조례가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례 제정 당시에 총사업비 대비, 그러니까 시비를 수반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또 총사업비 대비 시비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 사업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한은진위원장

그런 말이 어디 있는데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 공모 조례에 보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제가 조례를 갖고 있는데.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이거는 내부적으로.

한은진위원장

지침을 만든 건가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때 당시에 의회랑 협의해 가지고 거기 보면 공모 조례에는 이제 협의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한은진위원장

협의가 아니고 사전에 보고해야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거는 어느 선까지 보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총사업비 10억 원이라고 해서 이해는 되었는데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거는 이 조례 안에는 그거는 이제 따로 정하기로 돼 있어 가지고 그거는 따로 정한 금액이 의회랑 협의해서 정한 그때 당시에 조례 제정할 당시에 정한 게.

한은진위원장

그럼 따로 정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시고. 그러면 의회 사전 보고라는 말은 이 사업을 우리가 계획 단계에서 공모를 하기 전인 건지 아니 공모가 당선되기 전인 건지 어떤 때 보고를 하는 겁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모하기 전에 이제 의회에 보고하고 이제 공모를.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당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건가요? 무조건 이제 우리가 부서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계획을 하면 무조건 10억 원 이상은 보고한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근데 이제 공모가 긴급하게 내려오는 공모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공모를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는 공모도 있는 반면, 긴급히 한 보름 전에 내려와가지고 공모를 이제 하게 되면.

한은진위원장

정말 보름 전에 내려오는 공모사업들이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간혹은 긴급히 내려와 가지고.

한은진위원장

그런 사례를 3년 치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실장님.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후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고 공모사업이 우리 시의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긴급한 그런 것들을 몇 건인지를 확인하고 싶고 또 하나는 공모사업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한은진위원장

매년 수립을 하나요? 매년 어느 시점에 하시는 거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연초에 저희가 하고 있고 또 공모사업을 저희가 의회에다가 연초에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따라서. 그때 이제 저희가 또 계획도 수립해서.

한은진위원장

수립 계획이 이렇게 책자나 이렇게 있는 건 아니.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아니요. 저희 내부적인 그냥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은진위원장

내부적인 계획 제가 한 부 좀 보고 싶은데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실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33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