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곽동환 의원 발언

제330회 제3차 본회의2026-10-13

곽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동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3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법무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조례에 대하여 인용 제명·조문 및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달성군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문 변경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법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미래공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과장 오형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공건축 건립 및 조성에 있어 건축디자인 및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직무 분야의 전문적 자문기능 수행능력을 높이고자 인력자원을 늘리고 조례에 오기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의 위원 수를 50명에서 10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12조제4항 현행 제3항으로 되어 있는 항 번호 오기 부분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미래공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윤

신동윤의원

예. 과장님,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가 우리 광역 안에 타 지자체에도 있습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어디에 있는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성남에도 있고 거제에도 있고 화성 이런 데, 타 지자체에도 있습니다. 논산……
동윤

신동윤의원

아니, 광역, 광역.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달서구에도 있습니다, 달서구.
동윤

신동윤의원

성남에 50명, 거제는 30명, 그거는 저도 다 이미 체크했는 부분이고……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달서구에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광역 안에, 달서구에?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동윤

신동윤의원

달서구에는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가 아니고……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자문단.
동윤

신동윤의원

예. 자문단으로 해서 약 15명 정도가 유사하게 운영되는 걸로, 그것도 저도 알고 있고. 자…… 지금 이거 우리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이 위원회의?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위원장은 우리 군수님이 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군수님. 그러면 위원회는 군수님이 당연히 참석할 거고 소위원회는 주로 누가 회의 진행합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보좌관이……
동윤

신동윤의원

예?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보좌관이 참석합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보좌관이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동윤

신동윤의원

부위원장도 그러면 보좌관이고?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부위원장이 보통 참석해서 운영합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참석하고……. 타 지자체, 광역에는 달서구가 약 15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 우리 달성군이 타 지자체보다 워낙 건축 어떠한 관련, 공공건축 어떠한 이런 데 일이 많다 보니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는 다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인재풀을 갖다가 더 늘려서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전문가라고 했는데 특정인들을 딱 집어서 하면 어용 조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위원회 개최했는 걸 보시면 거의 다 건축사분하고 뭐 시공 전문가, 그리고 또 골고루 하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계속하는 게 아니고 보시면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거지, 집중해서 그 사람만 계속 듣지는 않습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특정 기술, 특정 업체, 신기술 이런 걸로 예를 들어 설계안을 갖고 애초부터 만약에 핸들링했다 하면…….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그런 거는 이때까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없습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내가 찾아내면 어떡할 겁니까, 예를 들어? 자신 있습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없습니다, 예.
동윤

신동윤의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게 의외로 있잖아요, 그죠? 지역 사정이 고려되지 않는 그런 안들로 전혀 판이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찬성, 위원회 어떠어떠한 강화하자 하는 거는 찬성.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요. 이왕이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 출신, 지역의 사업자들이 좀 더 들어갔으면…….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위원회를 더 강화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성평등 때문에 우리 일정 비율 또 성 비율도 맞춰야 됩니다, 그죠?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예.
동윤

신동윤의원

예를 들어 그죠? 맞춰야 되는데, 정말로 이게 그 강화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겠나……. 이왕이면, 다른 어떠한 보완이나 조금 더 그런 거는 없겠나 싶어서 생각했는 게, 이왕이면 지역 출신, 아니면 지역에 주소를 둔 자, 아니면 지역에 사업자를 둔 자.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지역의 어떠한 현안, 건축물이나 주변에 어떠한 많은 평소에 느끼고 있던 바, 문제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고, 그거를 전문가 집단이니까 좀 더 담아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그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지금 소위원회 같으면 전기, 조명, 구조, 기술, 소방, 쭉 다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죠?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예.
동윤

신동윤의원

100명을 해놔도 그중에서 5명을 차출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죠?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그런데 일반적인 거는 그냥 설계라든지 이런 거 주문이고, 한 번씩 그런 특정사항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거지 다 부르기는 좀 어렵습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24년도부터 했는데 그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예.
동윤

신동윤의원

’24년……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이거는 전체적인 어떠한 위원회고, ’25년도에 4회, ’26년도 9월까지 현재 6회, 우리가 건축물하고 워낙 대규모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년 되면 더 많아지겠다, 그죠? 예를 들어 그죠?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예. 건수가 아무래도 많습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하여튼 하나 건의드릴게요. 절대 이거는, 좋은 취지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정말로 좋은 건데, 여차 잘못하면 100명이 있더라도 그중에서 5명을 갖다가 소위원회에 차출해서 회의를 하겠다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달성시키겠나……. 그냥 예를 들어 요식적인 행위가 아닌 정말로 조금 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네.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동윤

신동윤의원

예,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의원

양은숙입니다. 과장님, 일부 질문에 대한 거는 우리 신동윤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 중에 소위원회 회의나 회의 진행을 군수 보좌관이 참여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예.

양은숙의원

그런데 군수 보좌관, 정책보좌관의 업무가 뭡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정책 보좌하는……

양은숙의원

저는 많은 국가의 보좌진들을 많이 알고도 있고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회의를 다 주재를 하고 한다는 거에서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회의 주재라기보다……

양은숙의원

이게 지금 국장님,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호현

방호현기획전략국장

예. 꼭 뭐 어떤 딱 정해져 있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공공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잘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또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은숙의원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아까 우리 신동윤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잘못하면 어용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호현

방호현기획전략국장

예. 그거는 뭐 저희들도 충분히, 잘못 운영했을 때……

양은숙의원

그런데 더군다나! 더군다나 군수 정책보좌관이 회의를 주재한다……. 그리고 100명을 늘려가지고, 100명 지금 늘려서 뭐 하겠다는데, 우리가 위원회를 해보면 회의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보통 한 4명에서 5명 정도 섭외를 해서……

양은숙의원

그렇게 참여를 하는데, 더군다나 군수 정책보좌관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다 있죠, 대부분. 뭐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좀 바로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전에 우리 이거 건축물 뭐 할 때 굉장히 설들이 많았잖아요? 설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리고 또 그거 듣는 말 중에 과장들 불러가지고 회의도 정책보좌관이 한다, 이런 말들도 지금 뒤로 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좀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위원을 100명 늘리고 뭐 150명 늘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위원회를 진행하는 방식, 그 위원회의 구성 요소, 구성되는 거, 이게 돌아가는 상황,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정해진 게 없으면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답이 없으면 객관적인 정답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책보좌관에 대한 업무 다시 파악해 주시고, 이렇게 자문위원회 회의 보좌관이 진행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진행이라기보다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듣고 우리……

양은숙의원

아니, 회의 참석하셔서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참석은 하지만……

양은숙의원

회의 진행 누가 하냐고 하니까 보좌관이 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아니,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저도 참석하고 담당 팀장도 참석하고 다 참석합니다.

양은숙의원

참석하시죠. 하셔가지고 그전에 과장들 모아서 또 회의한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과장님들...

양은숙의원

몇몇 과장 불러서 회의 진행하고, 모아서 회의하고, 정책보좌관이 지금 보좌관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에. 그렇게 보좌관으로 활동하는, 그 국가에 일하는 보좌관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좌관의 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그분이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지난 9대에서도 몇몇 들어왔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진행된다는 거는 군수님한테 강력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업무는 정책 보좌입니다, 정책 보좌. 군 이런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좋은 안을 보좌, 보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와서 회의 진행하고 의원들 불러서 하고 이런 상황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달성군에. 지금 4년 동안 지켜봐 왔고 앞으로 또 4년을 같이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타의 진행사황이 있는데 신동윤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하기 때문에, 여타의 뭐 이런 검토보고서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이석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이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석의원

예, 김이석 의원입니다. 저도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품질자문위원회가 지금 50명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내로?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예.

김이석의원

여기에서 지금 연임을 했다거나 하신 분이 있습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연임 있습니다. 있더라도 보시면 똑같은 분이 계속하지는 않거든요.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분을 안 세우고, 거의 다 골고루 의견을 들어보기 때문에…….

김이석의원

예.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보통 다른 위원회도 1회 연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김이석의원

이게 지금 우리가 100명으로 또 늘리고자 하는 뭐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5조나 이렇게 살펴보면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100명의 인원이 구성이 되면, 또 연임을 해서 가면 인재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새로운 전문성으로 기용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또 100명이 구성돼 있으면 그 밖에 또, 4년 동안 이 사람들이 연임을 한다고 하면 새로운 인물이 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차츰차츰, 바로 100명을 뽑지 않고 점차적으로 뽑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뽑겠습니다. 바로 100명을 다 뽑지는 않고.

김이석의원

그러면 이거 조례 바꿔가지고, 그러면 차츰차츰 늘려간다는 말입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예. 한참에 100명을 바로 그렇게는 안 합니다.

김이석의원

그러면 처음에 구성을 할 때, 지금 회의를 할 때 1회라고 잡혀져 있잖아요, 전체 회의가. 소위원회 빼고.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예.

김이석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전체 회의를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그러면, 바뀔 때마다 한 번 여기서 하는 겁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일단은 100명을 정해주시면 우리가 건축사협회라든지 대학교 이런 데 추천을 받든지, 안 그러면 대규모로 뽑는다 하면 공고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뽑거든요. 그래서 한참에 100명을…… 한 50명 이렇게, 일시적으로 뽑지는 않습니다.

김이석의원

저는 일시적으로 뽑고 안 뽑고를 떠나서 지금 이 인원을 늘리게 되면 연임 규정은 손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그거는 손 좀 보겠습니다.

김이석의원

아니, 지금 손 안 보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이번에 개정하고 난 뒤에, 오래된 사람들은……

김이석의원

하면서 이 부분도, 5조도 같이 손을 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00명의 인원이 지금 소회의 개최하면서, 지금 2024년, ’25년, 검토의견 보면, ’26년도. 횟수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소회의에 참석하는 인원들은 몇 명쯤 돼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보통 4명에서 5명 정도 됩니다.

김이석의원

4명에서 5명 뽑아서 하고 있습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김이석의원

그러면 연임해서 이게 제한이 없다 그러면 한 위원들이 장기적으로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특정인들, 또 우리 군에 있는 분들하고 계속 같이 일을 해오게 되는 구조가 발생이 되는데, 저는 연임 규정은 이걸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했던 분들……

김이석의원

이번에 검토하실 겁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올해 했던 분들은……

김이석의원

이 조례안 올라오면서, 지금 검토하실 겁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같이, 예예. 올해 했던 분들은 새로 제외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이석의원

아니, 사람을 제외한다는 게 아니라,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있어야 되겠죠. 시대도 또 지금은 뭐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또 인지도 있는 분들이나 우리 달성군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자문위원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한 분이 장기간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인력풀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재가 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자문위원회에. 그러면 이 인원을 늘림으로 인해가지고 연임 규정도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이석의원

지금 그러면 이 조례안 안에서 검토를 하겠습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예.

김이석의원

그 부분 좀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예. 김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의원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한번 재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낸 내용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의견서 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위원 정수를 현 위촉인원의 약 2배로 확대하는 만큼…… 위원 수가 늘어나면 소위원회 구성 시 특정 위원에게 참여가 편중되거나 선정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위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나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아무래도 한 번 했던 분을 갖다가 연임, 계속 이렇게 참석하는 거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의원

이 부분이 조금 전에 김이석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하고 맥락이 같은 부분입니다, 그죠?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김은영의원

그러면 이번 조례안을 올릴 때 5조에 지금 현재 있는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자문위원이 늘어나는 만큼 자문 대상 사업과의 이해관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 우리 조례안에 보면 이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대해서,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업의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인 경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임직원으로 종사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종사했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업의 참여자 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지금도 사실은 제척에 대한 조례는 있습니다, 내용에. 그런데 이제 인원이 늘어나면, 사실 이 분야라는 게, 건축, 토목, 조경, 도시디자인, 조명, 정보통신, 이렇게 있지만 거의 다 대구 내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을 우리가 위촉을 하지 않겠습니까? 전국에서 지금 모시고 있습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서울도 있고 외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김은영의원

외……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외부에서도.

김은영의원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십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예.

김은영의원

그러면 그 인력풀이 확대가 된다 하더라도 이 회피·제척의 대상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해야 되는데, 우리 검토의견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뭔가 제시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일례로 다사 복합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계되는 사람은 안 부릅니다.

김은영의원

당연히 안 부르겠죠.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예.

김은영의원

그런데 지금 있는 이 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보다 더 강하게 강화를 해가지고 제척을 하는 어떤 안전장치가 있느냐고 제가 묻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이 그냥 검토해가지고 뭐 우리가 확인해 보고 별 연관이 없으면 다 위원으로 위촉한다?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아니요. 위원을 위촉하는 거는 상관없는데요. 건수당, 그 사업에 대해서……

김은영의원

그렇죠. 위원에 위촉해 놓고 이 사업에 대해서……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관여되는 사람은 품질자문위원회 할 때 뽑질 않는 거죠.

김은영의원

그게 지금 50명에서 100명으로 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게 아무래도 풀이 늘어나면 회피·제척 대상인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제재를 하거나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검토의견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할 수 있는 대안이나 뭔가를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우리가 보통 받듯이 서명을 받든지 그렇게, 보통 다른 전문가 ... 가보면 자필 서명 받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화를 하겠습니다.

김은영의원

품질자문위원회가 사실은 이게 설계하는 처음 기초 단계부터, 기획 단계부터 우리가 자문을 받지만, 어찌 보면 자문단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힘을 가진 위원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워낙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권이라든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자문단이 우리는 정말 좋은 의도로 운영을 하지만 또 새로운 세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들 제시를 해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인력풀이 확대가 되는 만큼, 아까 임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회피·제척 대상을 구분하는 그런 장치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좀 더 강화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그런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또 이번 회기 안에 어차피 이게 새롭게 개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임기에 대해서도 수정안을 발의하든지,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예.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과장님!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문제점 이런 걸 많이 지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가지고 오늘 얘기가 나온 거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환의장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30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기업일자리과장 김경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이 2026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9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 결과 적정함으로 의결되어 민간위탁에 대한 군의회 동의를 받은 후 신규 수탁 사업자를 선정, 근로자복지관을 재위탁하고자 함입니다. 근로자복지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논공읍 논공로 697-13번지이며 규모는 지상 3층에 927㎡가 되겠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달성지역지부이며, 참고로 올해 민간위탁금은 연 7,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근로자 상담 및 교육, 노동조합 지도, 노동문제 상담 해결 등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11월 중에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위탁기간은 ’27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의원

과장님, 양은숙입니다. 우리 근로자복지관 논공에, 1층에 임대하고 있죠? 어제 서류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받는 뭐랄까, 임대료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경일

김경일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양은숙의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 지원하는 7,400만 원에 포함된 돈인가요? 아니면 그건 따로……
경일

김경일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별도의……

양은숙의원

별도의?
경일

김경일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예. 수입이고, 그거는 운영비에 다시 포함해서 집행을 하고 저희가 정산을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은숙의원

그러니까 그 돈은, 7천 우리가 지원하는 돈에 대한, 그 돈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경일

김경일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양은숙의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돈으로 운영비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경일

김경일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의원

근로자복지관이 그동안, 오랫동안 한국노총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잘해 온 부분도 있고 또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테크노폴리스가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국가산단이 생기면서 논공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노동자들의 집적성과 또 분리가 되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지금 저쪽 테크노폴리스 쪽에서도 노동상담소를, 또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저희 군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노동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한국노총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노동 상담이나 근로자복지관 쪽 이용해서 노동상담실 운영이나 각종 교육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쪽 근로자복지관에서도? 그러면 저쪽에서 하고 있는, 그 두 개의 차별성이라고 해야 되나? 성격적인 부분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는, 논공단지 쪽에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기업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조직돼 있는 노동자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저쪽은…… 저희가 사실 뭐 노조가 많다고 하지만 일반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이 10%밖에 되지 않거든요.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노조에 가입된 인원들은 그렇게, 조직돼 있는, 그 가입돼 있는 분은 10% 미만이다. 그러면 저쪽 텍폴 쪽에서는 기업에 가입된 노동조합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비조직된 노동자들을 상대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성격들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일

김경일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개소한 민주노총 노동상담소는 지금 테크노폴리스 쪽에 위치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노총이 직접, 위원장이 직접 상담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관하고는 시스템이 다른 부분은, 민주노총은 노조를 가입하지 않은 비가입자가 주로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나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전문 노무사가 현장에 나와서 직접 대면상담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접근성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있지만 조금 더 민주노총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노무사가 상담한다는 점, 그리고 미노조가입자가 상담하는 점이 좀 차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양은숙의원

제가 뭐 어느 단체가 노동 상담을 하냐, 이거에 중점을 두고 싶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테두리 안에서 벗어난 분들을 우리 군에서 좀, 노동 쪽이나 이런 쪽을 보호를 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게 왜냐하면 군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여기는 그러면 노무사들이 와서 노동상담 하지 않습니까? 여기 한국노총 쪽에서는?
경일

김경일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한국노총은 위원장이 직접 상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의원

그러면 위원장이 상담해서 각 노조 쪽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오는 방식인가 보네요?
경일

김경일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의원

아,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들이 다 다르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도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포괄이, 이게 좀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고 있다면, 또 다른 단체에서 또 다른 군민들을 상대로 보호의 울타리를 쳐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일

김경일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양은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보다는 지금 근로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부터 이 복지관을 운영을 했었죠? 한 20년 정도.
경일

김경일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은영의원

예예. 제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근로복지관 이쪽으로 한 번씩 방문을 하는데, 이게 사실 지금 복지관 자체가 우리 군 자산이죠?
경일

김경일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은영의원

그런데 그 이후 안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사실 좀 추진된 적 있습니까? 뒤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경일

김경일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제가 얼마 전에, 지난달에 현장에 다녀왔는데 사실 상당히 많이 노후된 상황이고, 시설이나 어떤 전반적인 여건이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금방 저희 과가 시작해서 처음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에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리모델링 필요성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노후된 건 사실입니다.

김은영의원

예.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근로자복지관입니다. 우리가 노동자 인권, 그분들의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자리가 근로자분들의 복지 공간으로, 물론 한국노총 사무실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용을 하지만, 그분들이 복지관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지금은 그렇게 이 건물이 사실은 좀 매력이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20년 동안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 지금쯤은 새로운 공간으로 조금 탈바꿈해서 그야말로 근로자분들이 좀 와서 편안하게, 상담을 받든 다른 사업 활동을 하더라도 공간 자체부터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 근로자분들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쪽 일대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군민운동장, 근로자복지관, 이렇게 밀집이 돼 있어가지고 논공 주민들도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들 다니시니까 그 점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일

김경일기업일자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예.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 제6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3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영미입니다. 제6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 여건과 주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향후 4년간 우리 군의 사회보장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의 목표는 「모두가 행복한 복지, 미래를 여는 최고 달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로 구분하여 총 10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35개 세부사업과 30개 세부과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 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영어교육 친화도시 조성 등 10개 사업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돌봄 통합지원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에 의거, 조례의 위임 근거 법령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고, 통합지원협의체 및 자문단 운영 방법을 구체화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근거 법령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근거 법령과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자문단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9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김소연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김소연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법제처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정비 권고를 반영하여, 법령위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개정 권고에 따라 사용료 반환에 관한 위약금 부과를 체육시설업 반환기준에 준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료 반환기준을 체육시설업 반환기준에 준하여 정비함으로, 센터 사정으로 사용 취소할 경우에는 총사용료의 110%를 반환하고 사용자 사정으로 사용 예정일 전 취소 시에는 총사용료의 10%를 공제하고 90%를 반환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의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이걸 지금 읽고 제가 이해가 잘 안돼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어디 복지관을 뭐 수영장 이런 데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만 원이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 반환금이 어떻게 되는가요, 실질적으로? 그걸 좀…….
소연

김소연가족정책과장

여기는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그 이용료가 아니고 사용료인데요. 강당 대관료에 해당되는……

양은숙의원

대관료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소연

김소연가족정책과장

예. 대관료에만 해당됩니다.

양은숙의원

그러면 대관 업무에 대한 것만 이게 적용이 된단 말씀이시죠?
소연

김소연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은숙의원

전체적으로 그런가 해가지고, 그러면 대관료만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소연

김소연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양은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7. 달성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55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달성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보규입니다. 달성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군 가창면 주리 일원에 최정산 산림휴양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달성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 관내 공원은 화원, 다사, 현풍, 구지와 같은 서부·북부 권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 반면, 동부 권역은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소규모 생활권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 동부 권역 내 주제공원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중 가창면에 위치한 최정산은 힐링숲 및 고산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공원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기존 산림·휴양시설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 군사시설로 활용되었던 독특한 돔 구조의 위성관측소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어 지역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공원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달성군 가창면 주리 최정산 일원을 도시계획시설인 산림휴양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올해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으며, 열람자 및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의원

과장님, 저는 이걸 말씀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의견청취 보니까 열람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가 이게 주민의견청취 보고서잖아요, 지금? 저희 의회에 와서. 그런데 주민들이 의견 낸 게 하나도 없다, 이거잖아요?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네.

양은숙의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요?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아, 보통 주민의견 할 때 이 건 말고 다른 건도 많이 하는데, 사유지가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등기우편을 다 보냅니다. 주민, 그 소유자한테. 보내면 그거를 보고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고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시유지다 보니까, 사유지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따로 등기를 보내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졌지 않느냐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은숙의원

아니, 가창에 이 좋은 시설이 만들어질 건데, 가창면에도 좋은 일이고 저희 군에도 뭐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아니, 열람자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의견청취 보고서인데 그러면, 의견청취 건의 검토보고서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뭐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의견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게 조금…… 홍보가 제대로 된 건지, 이거 뭐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

웃음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시 공보에도 올리고 또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또 저희들 면사무소에도 게시글에도 올리고 하는데, 신문에도 우리가 낼 수는 있거든요? 낼 수 있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신문에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굳이 신문에는 안 내도 되는 그런 현재 법적인 요건이 있는데, 좀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보통 신문에 내는데,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크게 뭐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는 부분은 또 신문에 굳이 내지는 않습니다.

양은숙의원

뭐 신문에까지 내라는 얘기는 아니고, 열람 의견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 좀 재미있어가지고 한번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곽동환의장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화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화의원

예, 같은 질문인데요. 김명화 의원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방금 시 공보, 그리고 홈페이지, 면사무소 게시글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민의견청취의 방법이 이 방법밖에 생각 못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방금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열람을 해야만 알 수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알릴 방법, 혹은 주민들에게 홍보할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혹시 강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부분이고, 향후에 좀 더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가지고는, 아니면 뭐 이장회의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제도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화의원

네. 그러면 뭔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법적으로나 좀 규제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방법을 규제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까?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뭐 기본적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하다면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미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이후에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화의원

네.

곽동환의장

예. 김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의원

앞서 두 분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그죠? 과장님?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예.

김은영의원

예예. 최정산 산림휴양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공원으로 바꾸겠다, 그 부분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렇죠?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영의원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앞으로 최정산 산림휴양공원은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조경사업과에서 추진합니다.

김은영의원

조경사업과에서 추진한다. 제가 의정활동을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 지난 민선 8기 들어와서 제일 큰 변화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어떤 때는 제가 봤을 때 심하게 많이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 이전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심지어는 우리 군의회에도 보고를 안 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용역보고회에 의원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그냥 해도 될 텐데, 마을에 꽃단지 조그마하게 하나 만드는 거, 놀이터 하나 만드는 것까지 주민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정말 그걸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뜻을 반영을 한다는 거. 그런데 어떤 때는 중간에서 일을 하는 군의원의 입장에서 너무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뜻을 반영하다가 어떨 때는 사업이 산으로 가기도 하고, 사업이 딜레이, 딜레이, 지체가 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점도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뭐 도시정책과에다가 할 얘기는 아닌데, 오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주민의견의 청취는 사실은 법적으로 제시돼 있는 그 내용대로 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앞으로 조경사업과에서 최정산 산림휴양공원이 조성이 될 때는, 물론 부서도 다르고 지금 국 자체도 다릅니다, 그죠? 그때는 주민설명회를 필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의원들의 의견이나 특히 지역에 있는 주민들, 특히 가창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이 추진되면 주민들의 기대가 클 겁니다. 그때는 주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이장 교육이라든가 주민설명회를 필히 개최를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꼭 들으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제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연식

최연식건설도시국장

예.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예.

김은영의원

예. 이 부분을 이제 이관되는 부서에다가 꼭 전달을 해주십시오. 이게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의 뜻이기도 할 겁니다.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전달하고, 또 뒤에 조경사업과의 팀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김은영의원

와 계십니까?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예.

김은영의원

팀장님, 조경사업과 팀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무원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곽동환의장

예.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1시09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배연회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 조례」는 과거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관련 제도가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 법체계를 전제로 규정된 경비의 부과·징수 및 농지개량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는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근거가 되었던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개량조합법」이 폐지되고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는 과거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종전의 농지개량사업이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개편되면서, 관련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이 현행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별도로 존치할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각 폐지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의원

과장님, 이거를 왜 폐지를 진즉 안 하시고 ……. 일단 뭐 저희 의원으로서도 이런 걸, 폐지할 만한 조례를 저희가 핀셋처럼 뽑아내지 못한 저희들 의원 책임도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법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또 바꿔야 될 조례들, 폐지해야 될 조례들은 걸렀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폐지가 됐어도 진즉에 폐지가 됐어야 되는 사항들인데, 이렇게 부서에서 이거를 파악을 못 했다는 게 제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웃음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전체적인…… 중앙부서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상위법령이 개정된 조례, 지방 조례에 대해서는 202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조례 폐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의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늦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폐지할 법안을 찾다 보니까 이 법안도 돼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끝내고 금일에 와서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은숙의원

그러니까 ’20년도에도 한 번 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24년도에 법무감사실에서도 이게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왔는데 그거를 2년이 지나가지고 뭐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이 부분은 부서에서 앞으로 좀 꼼꼼하게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의원

예. 질의라기보다는 저희가 지난 간담회 때 이 조례안이 폐지되는 데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자료를 준비해달라 그랬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부서에서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각 의원님 실로 다 직접 전달을 해주러 왔는데, 제가 여기 회의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사실은 조금 놀랐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지……. 아니, 사실은 조례안 폐지에 관련된 거는 뭐 부서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우리 의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의회에서도 조금 더 미리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데, 어찌 보면 상위법령상 지금 불부합되는 자치법규 정비계획이라든가, 그 이후의 언론 보도자료까지 해가지고 이 조례가 왜 폐지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뭐 명확하게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걸 보고, 도시정비과장님하고 우리 팀원들한테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조례 하나하나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예.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농촌지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김기홍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법제처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정비 권고에 따라 법령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정부합동감사 결과 지적사항인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농기계 임대사업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3조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윤

신동윤의원

예.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농업기계 임대료를 상향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는 아니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변경되면 이용료는 상향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대구시나 군위군에 비하면 지금 현재 가격이 동일해지는데, 한 80% 정도 상향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단순히, 거기는 1박으로 했을 때 그렇고 지금 저희는 1박 2일이기 때문에 대구시나 군위군의, 상향이 돼도 5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하여튼 상향은 되는 거는 맞네요?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맞고. 우리가 지금 계속 농민들을 위한 어떠한 정책들을 펼치는데, 조금 이게 상위법하고 이제 저게 되니까, 지금 부딪히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우리가 그러면 임대료 산정기준이 돼 있는데, 100만 원, 4,500만 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게 애초에 자산 취득가액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계정상이라고 해야 되나? 잔고상에 그 감가상각비가 포함됐는 어떠한 안입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처음부터 농림부에서 자산 취득비, 구입 가격으로 해가지고 0.2%씩 적용을 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준해서 하는 거고,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그런데 그 감가상각비가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우리가 차로 따지면, 좋은 차가 있고 밑에 약간 CC 낮은 차가 있는데, 차가 조금 노후화됐는데 그 차보다 밑에 차가 낫잖아, 예를 들어 신차가. 감가상각비 같은 게 예를 들어, 농민 이용객들한테 좀 면가에 좋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그냥 나름대로 다른 어떠한 방법이 없나라고 생각해서 내가 생각했는 겁니다.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실질적으로 그 이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예.
동윤

신동윤의원

그런데 큰 트랙터가 있어, 그리고 비싸. 그런데 내가 봐서 그 단계 밑에 거는 싸더라고? 그러면 싼 거 새거 내가 가져가지 비싼 큰 거 내가 그거 가져가겠어요? 감가상각비를 갖다가 포함시키면 우리 상향 조정시키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분들한테는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생각이 드는데, 위법 아니잖아?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좋은 생각이신데, 이거는 전국이 동일하게, 농림부에서 정해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기 때문에……
동윤

신동윤의원

감가상각비 적용하는 것도, 그것도 위법이다? 우리 지자체에서 못 한다……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예. 그건 법에 없는 사항이고, 처음에 구입 취득원가로 해가지고 책정된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저희만 그걸 적용해서 하기에는, 또 여기에 있는 어떤 농림부의 정해진 임대료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거는 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은 좋으신데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실제로 건의 한번 해보세요.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예.
동윤

신동윤의원

농림부의 높으신 분들, 뭐 농지 이번에 전수조사도 결국 그러는데, 똑똑한 분들이 실상을 몰라가지고 저러는 겁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향후에 농림부에서도 뭐 부언을 드리자면, 이건 일괄적으로 전국에 다 정해져 있는데 아마 조사를 했는 것 같습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하여튼 감가상각비가 적용돼서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죠?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제 생각은 뭐 그렇습니다. 농민들한테 어차피 혜택을 주기 위한 거고 소농들이 이용하는 건데, 지금 현재에서는 저희가 이걸, 저희 군만 감가상각비를 적용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맞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윤

신동윤의원

그게 또 올라가면 농민들 반발 안있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많이 시달리지 싶은데?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뭐 저희도 최대한 올리는 거를 지금 안 올렸으면 좋겠다... 처음에 2012년도에 할 때도 저희 군이 제일 낮았습니다, 전국에서. 1차 개정이 2021년도에 할 때도, 그때도 일부만 올렸습니다. 그때 올렸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2차 저희가 정부 종합감사의 권고를 받았는데, 일단은 이 조례에서는 지금 최대한 맥시멈으로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구시나 군위군보다는 현재 올려도 50%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걸 나중에 연말쯤에 아마 또 농림부에서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가 끊겼지만, 각 지자체별로 어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자율권을 부여해서 할 건지 이걸 할 건지, 50 대 50 팽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자체별로 어떤 자율성이 주어진다 그러면 또다시 저희가 내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최대한 확보하고……
동윤

신동윤의원

내릴 수도 있고 이러시는데, 분명히 나중에 어떠한 우리 농민분들한테 질타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으니, 11월 11일 되면 또 농민의 날입니다.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소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묘미를 발휘해가지고 말썽 안 생길 수 있도록, 앞으로 행감도 있고 내년도 또 본예산도 있고, 이게 또 농민분들한테 최대 어떠한 큰 우리 행사가 있는데, 그사이에 여러 분들한테 한번 그거 해서 대안을, 묘책 한번 만들어봅시다.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뭐 묘책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는 있는데……
동윤

신동윤의원

어떤 게 있는데요?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일단 저희가 법에서 정한 대로 최대한 정해 놨습니다. 이렇게 통과가 되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특별한 케이스나 어떤 이런 경우에는 군수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 결재를 한 연말쯤 받아가지고 20%를 올리든 30%든, 점차적으로 내부 결재를 통해가지고 조례와……
동윤

신동윤의원

올리는 게 아니고 면가에 가야 될 건데 자꾸 올릴라고 포커스를 맞춥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정부 종합감사에 두 번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고, 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올리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요, 어느 정도 선은 맞춰줘야지만이 또 된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동윤

신동윤의원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요. 이게 건의해가지고 감가상각비로 인한 어떠한……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그건 건의 꼭 하겠습니다. 예예.
동윤

신동윤의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묘안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데 자꾸 뭐……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그것도 묘안이십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올리는 안은 아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라가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말에 군수님 결재 받아가지고 한 10%, 20% 선에서 점차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동윤

신동윤의원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예.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의원

저는 뭐 이거 농기계 임대사업비 올라간다, 이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게 저희가 조례나 법은 안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법의 안정성. 그래야 국민이나 주민들이 이 법의 안정성을 믿고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양은숙의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 뭐 자랑이신 것처럼 두 번이나 우리가 지적을 받았는데 뭐 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거 할 때 제일 낮았다, 제일 낮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렇게 걸려서 우리가 또 올린다. 뭐 2011년에 만들어져서 2021년에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미리…… 그거 하면 이게 이제 아까 군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이거를 낮추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이 조례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니까요. 조례도 법입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그 안에서 이 법규의 안정성을 지켜가면서 어떤 사업들을 하셔야지, 계속 뭐 이거 낮추고…… 아니, 이걸 올린다, 안 올린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고 조례를 할 때는 그 안정성을 가지고, 먼저 그 안정성을,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을 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양은숙의원

물론 이번에 의회법이 통과되면 자치단체에서 상위법 없이도 뭐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부서에서 이런 조례를, 조례 우리가 협의하고 하지 않습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양은숙의원

그럴 때 이 법의 안정성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말씀하신……

양은숙의원

그런 거 없이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계속 지금…… 뭐 이게 개정, 개정 하면서도 지금 이게 불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적을 받고, 지금 또 이런, 뭐 올렸다, 내렸다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법인데, 조례인데.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처음 사업이 시작될 때 전국적으로 이 임대료 산정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있고. 그리고 2016년도인가 어느 정도 책정이 돼가지고 했고,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전국에서 제일 낮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은숙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 제가 지금 이거 낮고 높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정기준이 없어서 법으로 산정…… 이게 지금 조례의 안정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예, 뭐 조례……

양은숙의원

법의 안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양은숙의원

아니, 이해를 하십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을?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정부에서 권한 대로 조례를 지금 맞추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올리면 농민들도 또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개정 때 저희가 좀 낮춰가지고 조례를 개정했는 건 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그때 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당시에. 지금……

양은숙의원

그러면 이제 2차 개정에서 또 올리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지금이 2차 개정입니다.

양은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또 조금 일부 올리고 또 개정해서 또 올리고, 이 얘기시네요, 그러면?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개정되면 정부 법에 맞춰가지고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법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임대료 관계에서는 더 이상 바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제가 잠깐.

곽동환의장

예.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센터에서 의원님 의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간 조례를 해서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또 의원님들이 농업인들이 힘든데 이렇게 올리는 게 맞나, 얘기를 해서 다방면으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양은숙의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나 법이 갖고 있는 기본 틀이 있습니다. 그 안정성이라는 게 뭔지 좀 파악을 하시고……. 제가 이 부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양은숙의원

고무줄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양은숙의원

그거를 이해를 하셔가지고 무슨 조례에 대한 것들을 좀 접근을 하셔가지고 이걸 좀 정비를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를 하셨습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예, 이해했습니다.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이해를 했고요. 과장님이……

양은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권주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권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주연의원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임대료가 상승될 거라고 본다면, 전문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임대료 감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면 임대료 감면 대상을 확대할 생각은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또 상위법이 바뀌어서 어떤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감면 대상을 더 확대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연의원

예. 이거 그러면 감면 대상을 확대할 때 주민들의 어떤 서운함과 불편함이 없도록 공평과 공정하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한 조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권주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예. 권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이석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이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석의원

예, 의원 김이석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조금 여쭙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13조4항을 지금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이석의원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이 부분을 전체를 다 삭제를 했어요. 지금 제안 사유에 보면 뭐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정비 권고에 따라(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걸 삭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이 부분을 전체를 이렇게 삭제를 해버립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예. 이거는 상위법에서 부당하다 이래가지고 삭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 있으면 이거 삭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이석의원

다 똑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삭제를 합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이석의원

그럼 이런 어떤 사고라든가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 농기계 출고 후에. 어떤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전체를 다 삭제하면? 보험 처리로 그냥 끝내시는 겁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보험 처리도 있고요. 농민이 어떤 위법사항이 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판명 나면 어떤 재물에 대한 일부 배상 관계도 발생을 합니다. 보험으로써, 우리가 들어 있지만 100%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의 어떤 위법 소지나 잘못 관계도 사건에서 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직 조금은 남아 있다. 100% 무조건 면책이 돼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김이석의원

아, 이 부분만 봤을 때는 그냥 100% 면책같이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삭제가 다 돼버리면……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문구는 농민한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문구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이 저희가 농업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농기계 앞으로. 어느 정도의 해소는 100% 다 됩니다만, 이게 나중에 사건 사고가 났을 때는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조사가 되면서 농민의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100% 면책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이석의원

아닐 것 같은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삭제가 되면 책임을 진다는 게 아예 없어지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들고.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그거는 뭐 상위법에서 문구 자체가 국민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일괄 없애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삭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이석의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하여튼 이런 분쟁이 안 벌어지도록 일단 사고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석의원

또 잘 알려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가 삭제되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예.

김이석의원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예. 김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의원

저기 우리가 농기계 출고할 때, 이 부분이 이제 삭제가 되는데 센터에서도 뭐 이렇게 합니까? 출고할 때 뭐 그…… 주의사항, 안전사항 이런 걸 다, 기재가 돼 있는가요?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예. 저희가 출고할 때 어떤 간단한 사용법, 이런 것들. 그리고 출입이나 반납할 때 주의사항, 이런 것들까지도 다 전달을 하고 그렇게……

양은숙의원

그러니까 이 13조4항이 삭제돼서 아까 우리 김이석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출고할 때 저희가 일단은 준계약서잖아요, 어쨌든.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예.

양은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항들을 조금 넣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예. 저희가 뭐 교육과 안전사고 지침은 꼭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은숙의원

예예. 그러니까 그 조항에 대해서는 좀 반드시 넣고, 하여튼 사인도 받고 하시잖아요?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양은숙의원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예.

곽동환의장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과장님! 저번에 임대료 산정기준이 지금 우리 여기 금액의 절반이라고, 50% 그랬죠? 여기에서 50%.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지금 국가에서 권할 때 50%……

곽동환의장

그러니까 우리 달성군에서……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50% 감면하게 돼서 일괄 감면돼 있고, 감면 대상은 또 거기서 50% 또 감면받고 있습니다.

곽동환의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9,000원짜리 같으면 4,500원.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곽동환의장

그런데 여기 또 지금 제11조 임대료 감면 보면, 여기 뭐 국가유공자하고 여기에 또 2분의 1 감면돼 있는데……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곽동환의장

그러면 이런 분들은 가격이 어떻게 되나? 4분의 1 가격인가?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50% 또 감면되고 있습니다.

곽동환의장

그러면 이런 거를 사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많이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 이게요?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예.

곽동환의장

그리고 지금 여기 병역명문가 이런 사람들, 그다음 뭐 국가유공자, 이렇게 많이 있네요, 그죠? 이런 사람들 홍보를 좀 해가지고 싸게 이렇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줘요.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곽동환의장

사실 이거 나도 뭐 빌리러 가니까 50% 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병역명문가 같으면 25%만 주면 되잖아.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저희는 지금 해당되는 게 의장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곽동환의장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여기.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병역 이거는 다른 시군에는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면제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아니, 여기 지금 있잖아. 11조에 보면 국가유공자,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임대료 감면 유형에 들어가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만 일단 해당되고, 타 시군에……

곽동환의장

그러니까 국가유공자하고 뭐 기초수급자하고 이렇게 돼 있네.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예. 그 범위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곽동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제1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으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10월 19일까지 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휴회 후 10월 20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업무에 대한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 사무국장 곽병하 전문위원 서재근 전문위원 윤주한 전문위원 심용탁 의사팀장 김지연 지방행정서기 권남길 지방속기서기보 조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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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구 달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