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곽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

곽동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3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신동윤·전홍배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이석·김성화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화 의원 대표발의)(김명화·김이석·양은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달성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1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본회의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달성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예」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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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및 제출된 안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3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양은숙 의원님께서 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은숙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군정방향 제시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획득으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및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달성군으로부터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감사 방법은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3일간 부서별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위원회 전체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김이석 의원 등 12인 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이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석의원
김이석 의원입니다.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결산 심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재도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지방자치법」 제5장에만 담겨져 있고, 현행법이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회의 조직과 예산에 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주민의 행정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지방의회의 정책 결정과 견제·감시 기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지난 35년간 지방자치와 함께 성장해 온 지방의회가 이제는 그 역할과 위상에 걸맞는 독립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질적 성장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국회의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듯이 지방의회 역시 독자적인 지위와 역할에 부합하는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집행기관을 실효성 있게 견제·감시할 수 있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김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4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의원 성명]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폐회
성군
달성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곽동환 김이석 김은영 신동윤 전홍배 양은숙 이상봉 김명화 권주연 배한곤 김성화 전순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 사무국장 곽병하 전문위원 서재근 전문위원 윤주한 전문위원 심용탁 의사팀장 김지연 지방속기주사 배진영 지방행정서기 권남길
자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