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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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관용 의원 발언

제283회 제3차 본회의2026-10-14

김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광민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제2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 동의안 5건, 202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2025년 회계연도 나주시 결산 검사 의견서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부서별 조치 내용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원활하게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김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행사·축제 시민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가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축제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 개선과 예산 보조 사업 평가에 반영하여 시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평가 계획의 수립 및 평가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시민평가의 방법과 기준, 다른 평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시민평가 결과를 행사 축제의 운영 개선과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고, 그 종합 결과와 주요 개선 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행사·축제 시민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가 개최 지원하는 행사 축제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또한 이러한 결과를 전문가 의견 및 성과 자료를 종합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양섭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양섭입니다. 이번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행사 ·축제 시민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가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행사·축제에 대해 시민이 직접 현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사 주제의 사업 계획 수립과 운영 개선, 예산안 편성 등에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시민평가가 행사 축제의 공공성, 지역성, 시민 참여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임양섭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조영미 위원 거수) 네, 조영미 위원님.

조영미위원

그 9조에 평가 결과 반영 단계에서 썩 잘 만들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여기 의회 보고 의무와 미반영 사유 제출 규정을 하나 더 추가하면 어떨까하는 의견입니다. 생각해 봤는데, 어떠신가요? 평가반영 결과 및 공개에서 나와 있는 그 부분에.
철민

김철민의원

예, 뭐 적절한 지적이기는 하신데요.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그 7항 관련 조항에 7항을 보면, 시민평가 종합 결과의 주요 개선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갈음될 것 같고요. 그 의회 보고 사항이라고 하면 이것이 강제적인 예산에 대한 강제를 반영을 하기에는 실제 또 그 시장의 권한을 좀 침해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이제 확정적으로 하지는 않고 시장이 적절한 판단하에서 전문가의 의견과 아울러서 이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임의 조항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강제 조항으로 했을 때는 약간의 좀 권한 침해의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게시를 좀 저희 7항에 그 부분 감안해서 삽입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조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우선 위원 거수) 네, 황우선 위원님.

황우선위원

그 기획예산실장님 한번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에서 지원하는 연간 행사가 지금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연간 행사는 좀 십수 개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큰 행사 작은 행사도 많고 그래서 좀 많습니다.

황우선위원

예를 들어서 뭐 동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되는 내용이신거죠?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여기서 이제 다른 평가와의 관계에서 이제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행사 축제에 대해서는 기존 평가 결과를 평가 결과와 자료를 활용하여 중복 평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저기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평가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그 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동민의 날, 읍면의 날은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우선위원

음, 뭐 방금 말씀한 것처럼 동민의 날 이런 행사하는 거 포함해서 저는 행사가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좀 제한적으로 좀 어느 정도까지 예산안이 얼마나 500만 원 이하 뭐 1,0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행사에 대한 이게 좀 필요하다고 좀 보거든요? 정말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좀 적은 데까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까지 시민평가를 해야 되는지 저는 좀 그게 좀 의문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좀 기준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시행할 때는 이제 예산안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철민

김철민의원

예, 황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추가 답변해 주십시오.
철민

김철민의원

네, 황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제 제4조 평가 대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투입 규모라든가 반복 개최 여부들, 이제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만약에 이제 조례에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 또한 그 집행부에 상당한 고충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집행부가 평가 대상을 정하도록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조영미위원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 데 중복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평가하고 우리 평가가 달랐을 경우에. 거기에 혹시 이거 우선순위라는 게 혹시 적용이 됩니까?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일단은 그 조례에 다른 평가와의 관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평가가 있으면 그 평가를 활용하도록 돼 있고요. 아마 기존 평가가 있으면 아마 여기 조례에서는 해당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래요?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8조에 있습니다. 다른 평가와의 관계.

조영미위원

음, 구체적으로는 이제.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중복이 안 되게끔 그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중복이 안 되게끔.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네.

조영미위원

중복이 안 되게끔 통합이나 어떤 활용 방식에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제시가 되면 우리가 더 이해하는데 조금 더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예,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김소영 위원 거수) 네, 김소영 위원님.

김소영위원

그러면 이 평가 결과가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평가 시점이 축제 기간 동안이라고 그러면 이 평가 결과는 뭐 언제 제출을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아마 실질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이제 각 행사마다 각각 평가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평가 위원들이 구성되면 이제 평가를 이제 계획했던 축제를 다 돌고 아마 연말 정도에 마무리 정도에 마무리 정도에 그 해서 내년도 본예산 그 시점 이전에 평가가 아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참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소영위원

그러면 평가 시점하고 제출 기한을 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네, 그것도 반영 계획 세울 때 반영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위원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시민평가단 이제 10조에 보면은 시민평가단원 또는 전문가가 평가나 교육 등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교육이나 현장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나 담당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이제 그 시민평가단원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민들을 좀 공고를 통해서 아마 모집할 것 같고요. 예산은 저희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그 따로따로 예산을 수당과 여비, 따로 편성을 따로 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새로운 항목이라서요.

김소영위원

네, 그러면 이 평가 결과라든지 시점 그리고 제출 기한 그리고 예산 확보 등에 조금 많이 연결되는 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주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아무튼 뭐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 조례안이 이제 의결된다면 뭐 3조에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 말씀해 주신 뭐 투입 규모에 따른 선정 기준, 운영, 그리고 평가 방법에 대한 개시 일정 이런 것들이 좀 상세하게 잡힐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위탁 교육훈련 공무원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교육훈련비 반납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 경비 반납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 경비 반납 조치에 따라 위탁 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나주시 공무원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 경비 반납 조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수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나수진총무과장

총무과장 나수진입니다. 평소 나주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광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위탁 교육훈련 중이거나 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교육 훈련에 소요된 경비의 반납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위탁 교육훈련 경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육훈련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2조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버스, 지하철 등 이용이 불편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 신장, 지적장애인을 추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섭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안성섭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황광민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 신장, 지적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로 신설하고, 이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행성 장애가 없더라도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를 말씀드렸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우선 위원 거수)

황우선위원

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황우선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확대를 하는 거잖아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우선위원

근데 지금도 사실 이렇게 콜을 했을 때 되게 대기 시간이 좀 많이 길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확대하면은 이 대기 시간이 점차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뭐 차량을 더 증설을 한다든가 업체들이 이렇게 통해서 또 증설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또 있으신가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저희 지금 현재 지금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근거에 이분들 복합 장애가 많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현재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대신 이 조례 개정을 통하면은 현재 저희가 이 2단계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로도 되고, 대신 저희가 바우처 택시를 현재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비중증.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장애인 콜택시는 저희 시 기준에서 15대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18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120% 정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많이 늘리면 더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부족하지는 않다. 그리고 그 외에 부족한 부분들은 바우처 택시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우선위원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아무튼 뭐 취지는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하는데요.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제 보행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심한 중증 장애를 앓고 계신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들이 실제 교통수단을 아예 이용할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전남도의 특별교통수단 센터가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지역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당장에 반영이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별시 차원에서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특별시 의원에게도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여서 좀 장기적으로 좀 이 개선 사항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니 위원 거수) 네, 김지니 위원님.

김지니위원

여기 보면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동반자가 같이 함께 이동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지적장애인이 단독으로 이렇게 신청 요청을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저희는 현재도 장애인 콜택시는 그 보호자 동승 같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지니위원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모든, 모든 특별교통수단이 보호자 1인 동승하게 돼 있습니다.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동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 사전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검사의견서 조치 내용을 보고받기로 했는데요. 편의상 해당 부서가 설명했을 때 바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결산검사의견서 참고해 주시고요.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교통행정과 조치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주정차 사업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먼저 금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주차장 사업 특별회비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최초의 과태료 부과 후에 그다음 달부터 월 1번, 한 번씩 고지서, 통지서 발송 또는 독촉 후에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우편 발송으로 7만 5,733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업무 매뉴얼상 최초의 과태료가 발생하면 촉구서나 감경 통보서를 1차 발행하고 그다음에 본부과를 하게 됩니다. 2차 우편 발송입니다. 그다음에 독촉 3차 발송, 그다음에 압류까지 해서 4차 발송됩니다. 방금 매뉴얼에서 독촉까지 했으나 미납부된 건에 대해서는 압류나 대체 압류를 실시하고 있고 9월까지 4,64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체납이 되는 경우는 우리 시의 체납액 징수에 따라 세무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희가 결산안 보고 시간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의견이 있으시면 그때 또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성섭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진

나수진총무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나수진입니다. 의안번호 5166 나주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나주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과 서의열 금하장학회 이사장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명예시민증 패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장 재임 당시 광주·전남의 상생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 혁신도시 조성 방안을 구상하고, 나주시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최종 입지로 선정되도록 하셨으며, 이를 통해 나주시의 도시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후 나주시가 에너지 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의열 이사장은 1974년 3월 금하지덕회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지는 금하장학회를 통해 50여 년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관내 중고등학생 4,358명에게 총 41억 5,6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 학생들을 지원하면서 나주시 교육 발전과 인재 육성에 힘써 오셨습니다. 이번 명예시민증 패 수여는 나주시 명예시민증 패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른 것으로 박광태 전 시장은 기업 활동, 투자 유치 등 경제 분야의 지역 발전 공로가 인정되어 수여 요건에 해당하며, 서의열 이사장은 지역사회 공헌 분야에 사회봉사 활동과 나주시 인재 육성 등의 공로가 있어 수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두 분이 나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기리고자 하니 명예시민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나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그 공로에 걸맞게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어 명예시민증 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검토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명예시민증 패 수여 조례에 따르며 명예시민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나주시 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대상자를 심의 선정 후 소관 상임위원회 설명 등 나주시의회 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조영미위원

박광태 그분은 나주시에서 추천한 거예요?
수진

나수진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사실 아시겠지만 제2차 공공기관 유치 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주시 이외에 공공기관 유치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유력한 인사들을 좀 모아서 광주·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범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도 빛가람혁신도시를 오게끔 해 주신 분들 위주로 위원장을 이렇게 구성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제 명예시민으로 위촉할 예정이었던 겁니다.

조영미위원

이제 또 광주 시장이었다는 것도 알고, 이제 그분의 이제 행적도 어느 정도 이제 노출이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혁신도시 부분의 조성에 이제 기여했다라는 그 점만 봤는가요?
수진

나수진총무과장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제2차 공공기관도 좀 유치를 하려고 그런 그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통합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제2차 공공기관을 일단 유치를 하려고 범시민단을 좀 그, 조성을 좀 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어찌 됐든 나주 중심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통에 저희 나주가 지금 나주만 갖고 하게 되면 이게 너무 편협해지잖아요. 이제 발전 5사가 주이긴 하지만. 그래도 큰 타이틀은 제2차 공공기관 유치인데, 이제 다른 시도는 그렇게 도나 특별시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는 이제 특별시 차원에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하지를 않아서 저희 나주시가 주축이 되지만 나주시만 갖고 하면 저희 거 공공기관만 유치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주 이외의 인사들을 영입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와야된다 이런 중심으로 해서 범시민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한 작업 중의 하나이긴 합니다.

조영미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보통 명예시민이됐던, 시민의 상이 수여가 됐던 그분의 이제 행적을 보면서 귀감이 되실 분들이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점은 있잖아요.
수진

나수진총무과장

네.

조영미위원

그랬는데 이제 법적인 그런 부분에도 이제 문제가 없는지.
수진

나수진총무과장

네, 그 부분을 한번.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초에는 지금 거의 못 봤고요. 중간쯤에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인지가 되어서.

조영미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선택한 것은 다른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진

나수진총무과장

다른 분들이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분이 그 여기다 갖고 오셨기 때문에 또 2차 공공기관 역시 이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그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좀 있으셔서 그 부분도 한번 저기 저희가 깊이 한번 논의해 보고, 또 이 이후에 한 번 더 설명회를 가졌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좀 건의는 해봅니다. 저희들이 추가 검토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서의열 재단 이사장은 저는 잘 몰라가지고.
수진

나수진총무과장

아버님이 봉황 출신이신데요. 그 이제 이분은, 서의열님은 일본으로, 그냥 일본에서 태어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아버님 고향이 나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울에 장학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주만 사천몇백 명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뭐 이렇게 다른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또 이제 지역 사람이 아니어야지 명예시민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태어난 본적이 또 여기가 아니시고, 일본이시고 하신데. 아버님 고향이 봉황이셔서 지금 뭐 한 사천몇백 명? 사십몇억을 장학금으로 하신 건데, 이분은 뭐 그 대단히.

조영미위원

그러니까요.
수진

나수진총무과장

공노가 대단히 크신 분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영미위원

지속적인 어떤 후원이나 선행이 이렇게 했다면 굉장히 편한데.
수진

나수진총무과장

오십몇 년간 지금 계속해 오셨더라고요.

조영미위원

조금 앞으로는 조금 성가신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수진

나수진총무과장

네,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괜찮다고만 하시면 저희도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저희가 처음에 검토할 때는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잘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중간에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기해 주시면 추가로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드리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조영미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우선위원

네, 제가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황우선위원

그 원래 보통 시민의 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접수를 받잖아요. 시민의 상의 경우에는 이제 접수를 받잖아요.
수진

나수진총무과장

네, 시민의 상은 받습니다.

황우선위원

근데 이거, 이거 선정 기준은 단순히 여기서 막 여기 조직 내에서만 그냥 추천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수진

나수진총무과장

지금까지는 네, 그렇게 이제 밖으로.

황우선위원

네.
수진

나수진총무과장

명예시민 추천, 추천도 이제 추천 기간을 받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항상 상시적으로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이제 시민의 상 수여를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셔서, 누구든지 기간없이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기간 봐가지고 수여를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우선위원

시민의 상 같은 경우에는 공적이 엄청 뚜렷해야만 저는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진

나수진총무과장

네네네.

황우선위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공모도 아니고.
수진

나수진총무과장

네네네.

황우선위원

그대로 이 자체 내에서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명예시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심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수진

나수진총무과장

저희도 이제 이번에 하면서.

황우선위원

네.
수진

나수진총무과장

그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 시민의 상처럼 명예시민도 이제 저희가 조금 이렇게 건의했다가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좀 안 나온 것도 있고 사실은 이래가지고 이거는 저희도 이제 혼란을 좀 겪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추후에 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통해서 그런 절차를 좀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시민의 상이 관내하고 관외에 거주한 차원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것이 없으면은 우리 나주시의 명예가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진

나수진총무과장

네네, 명예시민도 시민의 상처럼 일정한 기간에 또 공적을 또 심의하셔서 또 시민의 상처럼 한번 절차를 밟을 수 있게 저희가 한번 그 내년에라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황우선위원

네, 이게 좀 애매모호했어요, 사실은 이거 자체가. 네, 이상입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무튼 이게 명예시민을 한번 지정을 하는 게 어쨌든 지역을 위해 또 헌신해 주신 분들을 저희들이 잘 우대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뭐 논란이 되거나 쟁점 소지가 있는 분들을 모시면은 오히려 더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진

나수진총무과장

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어쨌든 약 2주 후에 의결 기간이 있으니까 사전에 다시 한번.
수진

나수진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저희들과 의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수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경숙입니다. 평소 변화의 시작,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황광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158호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시세의 감면 및 감면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감면 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8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조문에서 100분의 50으로를 자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5167호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나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 기관으로 지방 세수 확충과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우리 시 출연금은 전전년도인 2025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보통세 결산액은 1,206억 7,900만 원으로 2027년도 우리시 출연금은 1,20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과장님 앉으셔서 검토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기업도시 개발 구역 및 지역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개정에 따라 재산세율 경감률을 조례로 위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 제94조, 지방세 발전 기금의 적립 및 용도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2027년도 출연금을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김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우선 위원 거수) 네, 황우선 위원님.

황우선위원

저희가 이렇게 매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나주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받은 피드백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있을까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아, 저희가 그 지방세연구원은 저희.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마이크 좀 켜주고 대답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보통 연구하고, 교육시키고 그런 사항을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원들 서울로 교육갈 때 그 연구 기관을 대행해 주고, 또 어떤 사건이나 있을 때 저희가 그분들한테 자료를 보내서 이거에 검토안을 받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우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2025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시된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세무과 조치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2025년 결산검사 개선 권고 사항 세무과 소관 2건에 대한 조치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에 대한 처리 계획과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 검사에서 세입 예산 추계 시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세목별 부과 징수액을 면밀히 분석하고, 연도별 증감 요인을 반영하여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량의 변동이 중요한 만큼 대형 건축물 건축 계획이나 미분양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지표를 함께 분석하고, 추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 중과 제도와 같은 정책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분석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 신고액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요 기업의 실적이나 법인세 관련 세수 동향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소득 관련 지표도 참고해서 추계의 오차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계 시에 최근 부가 징수 실적 분석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 기업 실적 등 경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액 변동 요인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금고 운영 방안 개선안에 대한 처리 계획과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검사에서 우리 시 금고 이자율이 2026년 1월 기준 전남 도내 시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금고 약정 시 우리 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비공개로 유지되어 온 금고 금리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25년 12월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전면 공개되었습니다. 과거 금고 선정 기준은 수익성보다 안정성과 편의성 등 비중이 높았으나 행정안전부 예규가 2025년 12월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금리 조건이 다른 핵심 평가 항목인 만큼 충분한 비중을 갖도록 평가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8년 차기 금고 선정에 맞춰 나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 예규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기예금 금리 평가 항목의 배점을 최대한 상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0.01% 금리 차이도 평가 결과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정 금융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나주 신협 등 관내 다양한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금고 선정 공고 전에 관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편된 평가 기준을 안내하고, 금리 경쟁이 중요한 평가 요소임을 분명히 알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에 유리한 금리 제한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또한, 차기 금고 약정 체결 전이라도 차기 운용을, 자금 운용을 통해 이자 수입을 높이겠습니다. 재정 자금의 집행 흐름을 명확하게 예측하여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고 여유 자금이 발생하면 즉시 고금리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차기 금고 지정 시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약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평가 체계 정비와 경쟁 유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방금 보고받으신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세무과 조치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잠깐 보시는 와중에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보고해 주신 두 가지 내용 문서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저희가 답변을 현장에서 듣다 보니까 지금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방금 답변 내용 문서로 공유해 주시고요. 2028년에 이제 금고 지정 예정이 된다고 하셨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기존의 그 평가 항목이 뭔가 그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나주시가 그냥 그 틀 그 기준을 그대로 해 왔던 거예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보통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러면 저희는 그 표준안 범위 내에서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어떤 가하거나 감산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 표준안 원칙대로 모든 데가, 아, 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그 표준안 기준을 그대로 삼았다는 얘기인 거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러죠, 네네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나주시가 더 추가로 감하거나 추가한 내용은 없으시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네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이제 이게 잠깐 조금 뭐 의견들이 많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타, 특히 이제 시 단위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다 보니 지금 금리가 다른 시 단위에 비해서 금리가 낮은 상황이 좀 확인이 되었었고, 이후에 이제 변동 금리 문제로 지금은 현재 금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지금은 2.7%로 받고 있습니다. 10월 1일 자로.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10월 1일 자로.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그러니까 처음에 1월달에가 2.7%.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2.7%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2.7%요.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요거 그러면 이제 그 공개 기준이 언제입니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가 금리를 얼마 받을 금액이 그때 당시에 2.2였어요.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이거 행안부 지침상 언제 또 공개가 되는 거예요? 매년 1회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되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전에는 비공개여가지고.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그러니까 앞으로.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이제 앞으로는 매년 1월 1일 자로 해가지고 공개를 할 겁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매년 1월 1일 자면.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그럼 지금 10월 1일 자로 2.7%를 지금 받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내년 1월에도 이게 금리가 변동될 일은 없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이제 말 그대로 한국은행이 오르면 저희도 따라서 농협도 올리죠.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타 시군 기준금리도 내년 1월이 돼봐야 알 수 있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렇죠, 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어쨌든 이게 나주만 금리가 인상된 게 아니라.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다 똑같이.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어쨌든 기준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맞아요.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비슷한 비율로 올라갔을 텐데.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그렇죠.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실제 비율 금액을 아직 비교를 직접적으로 해보신 건 아니시고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렇죠.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내년 1월이 돼 봐야 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미위원

약정 기간이 2년인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아니요. 저희는 4년입니다. 그때 행안부 표준안이 4년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3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처럼 4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22개 시군 중에서 4년 하는 데가 좀 주로 많더라고요.

조영미위원

그러면은 약정 기간 중에 금리 재협상 조항이.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게 이번에 울산에서 한 번 했거든요? 울산에서 이제 경남은행이 김상욱 지사가 그때 금리가 너무 낮다해가지고 재협상을 했어요. 근데 경남은행은 울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협상하기가 좋았어요. 근데 광주, 우리 농협은 말 그대로 1금고로 차지하는 시군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재협상을 하면 다른 자치단체 그 파장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쉽게 응해주지를 않을 것 같아요.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재협상을 했던 울산시의 근거는 뭐였어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 울산시는.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자체 조례였는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자치단체가 보다 다른 광역보다 금리가 낮았고, 거기는 주행세라는 큰돈이 있어요. 정부에, 그 주행세라는 그 큰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금리가 낮다 해갖고 김상욱 도지사가 그걸 이렇게 변동을 시켰어요, 이번에.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그 재협상의 근거가 울산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뒀는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아니, 조례가 아니라 그냥 1 대 1로 한 것 같아요. 울산 경남은행하고.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이렇게 우리는 큰돈을 평년 액이 이렇게 많은데 다른 광역보다도 금리가 낮다고 해가지고 다시 그걸 했더라고요.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근데 무슨 법령이나 조례나 뭔가 재협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응했을 거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

조영미위원

물어본 게 그 조항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조항은 없어요. 한 번 약정을 하면 우리가 4년간은 그걸 가져가게끔 돼 있거든요. 약정이라는 게.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그니까 여쭤본 거예요. 울산 같은 경우가. 그니까 확인이 안 되신 거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아니, 했어요.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이거는 과장님 뭐 그건 아니니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건 안 되고 그 변동 여건을 확인을 제가 안 해보고. 재변경은 확실하게 했어요. 금리를 약간 올렸어요. 0.0 몇 프로인가를.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이제 그게 상위 법령이나 혹은 조례에 의해서 재협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쭤보는 건데요. 한번, 한번 참고로 확인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조영미위원

앞으로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그 조항을.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한번 저희도,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조치 내용 관련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에 결산 심사할 때 추가로 또 질의하실 시간이 있으시니까요,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결산검사 의견서에 관한 조치 내용 확인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아동과장 최민정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황광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나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6년 4월 상위법인 아이돌봄 지원법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나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도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 법률상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및 제4조, 제5조에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상위법과 일치하게 변경하여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공기관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예산 조치 및 합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으며, 규제 심사 등 사전 부서 협의 결과 원안 통과되었고, 입법예고 시 의견도 없었습니다. 다음 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빛가람 복합 문화체육센터 3층에 나주시 청소년 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청소년 문화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여 착오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 제3항의 별표1, 나주시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나주시 상야2길 17 나주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 3층으로 변경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예산 조치 및 관계 부서 협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에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빛가람아동쉼터는 아동복지법 및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만 18세 미만의 학대, 유기, 빈곤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보호하고, 치료 및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원가정 복귀나 양육 시설로 연계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나주시 빛가람아동쉼터의 위탁 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피해 아동의 특성과 보호 욕구를 고려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 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시설은 비공개 시설로 주방 및 거실 아동방 2개와 사무실, 심리 치료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7명이며 6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수탁자는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사업 수행 법인의 적격성과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정 기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7년 기준 3억 2,300여 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예산 및 세부 운영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빛가람아동쉼터가 학대피해 아동의 안락하고 안정적인 보호 장소로서 제 역할을 다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동쉼터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조례의 법률상 용어를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 집 신규 설치되고, 기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시설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때 재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및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네, 조영미 위원님.

조영미위원

그 아동학대 그 부분에서 한 아이가 아동학대피해를 당해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네.

조영미위원

심리 치료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장소 제공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제 보통 3개월 먼저 입소를 하고, 3개월 있으면 다시 이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상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더 보호가 필요하면 3개월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회복이 안 돼서 원가정 복귀나 일반 양육 시설로 복귀가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심의를 해서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고요. 계속 그렇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러면은 처음에 그 아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으로 결정합니까?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계속 꾸준히 저희 사례관리 직원이 꾸준히 파견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기 중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 경찰서, 같이 아이들을 상담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하면서 지켜보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사례결정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또 그 안의 전문가들과 같이 상의해서 더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지 아니면 원가정 복귀나 양육 시설로 연계해야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조영미위원

그러면 나주, 이제 우리 나주시에서는 한 아이가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최장으로 도울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아니 이렇게 딱 정해지지는 않았고.

조영미위원

정해지지는 않았고.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네, 더 지속적으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좀 더 6개월만 더 지켜보자 아니면 3개월이나 더 지켜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조례나 법에는 우선 일차적으로 3개월 또 재연장은 3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고. 또 그래가지고 그 6개월의 범위가 지나면 사례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기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보통 이제 학대 피해는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데.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네.

조영미위원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면은 그 치료의 기간이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기관에서 하는 치유의 시간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길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빛가람아동쉼터에 여아 한 아이는 2년? 1년? 2년 지금 하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2년째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서 직접 생활지도사 선생님이 1 대 1로 등하교도 같이하고 있고, 학원도 같이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럼 거주지가 분리됐죠? 환경에서?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네, 그 당연히 분리되어 있고 직접 생활지도사가 등하교까지 같이 케어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김지니 위원 거수)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김지니 위원님.

김지니위원

위탁시설에 보니까 소재지가 비공개 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네네.

김지니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혹시나 가해자 측에서 찾아가고 또 이럴까 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시설도 한 곳에만 계속 이렇게 임대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뭐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지니위원

지금 여기 보면 33평형 해가지고 규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집인가요?

웃음

김지니위원

시설이 어떤 곳?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비공개입니다. 그 자체도.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저희가.

김지니위원

그 자체도. 아니, 아니, 제 말은 뭐냐하면, 이 위탁시설이. 그래서 집인가 아니면 뭐 어떤 사무실 오피스텔 이런 곳인가. 가정집으로 해서. 제가 어느 주소가 궁금한 건 아니고요. 시설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이게 이제 굉장히 깔끔하고 편리하게.

김지니위원

집으로 해서.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되어 있고요, 가전제품 다 들어있습니다.

김지니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가정집입니다.

김지니위원

네네. (황우선 위원 거수)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황우선 위원님.

황우선위원

저도 학대피해아동쉼터, 혹시 연간 시설을 이용하는 그 이용객 수를 일단 먼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위탁 기간이 5년이에요. 다른 곳보다 좀 기간이 좀 더 긴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산출 근거? 왜 5년을 이렇게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관련 법 조례에.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나 법에 이렇게 5년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가정 아이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케어하는 식으로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이게 3년간 해버리면 이거 바뀌거나 이러므로 인해서 혼란도 있을 수 있어서, 법에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5년간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위탁 가정일까요?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그러니까 가정은 아니고요. 이제 시설장이 있고, 생활 종사자들이 출퇴근하거나 24시간 이렇게 케어, 교대로 이렇게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7명입니다. 7명 외에는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6명의 종사자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네, 그래서 두고 나오면 또 생기거나 그럼 또 입소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도 시설도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아 같은 경우는 두 개 시설.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한 개 시설. 이렇게 총 3개 시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미위원

그러면은 그 위탁에 필요한 수가 규정이 돼 있으면은 그게 추가가 됐을 때는.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여아 같은 경우는 14명까지 돌볼 수 있어서 아직 다른 곳으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황우선위원

그 더불어서 또 질문하겠는데, 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네네.

황우선위원

그럼 보통 왔을 때 어느 정도 이 기관에 머물고 이렇게 또다시 나가는지.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영미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3개월 먼저 처음에는 3개월. 그다음에 재위탁까지 할 수 있게 2회까지는 이제 사례결정위원회나 이렇게 안 거치고 6개월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례, 저희 부서 자체적인 사례 회의를 통해서. 근데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더 보호하고 싶으면 사례결정위원회 전문가들한테 이런 사항이어서 더 보호가 필요합니다 여부를 판단을 해서 이제 더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황우선위원

뭐 이런 시설도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긴 하는데, 거의 7명 정원이 계속 차 있는 거죠 그러면? 보통.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복이 되거나 이제 좀 나은 환경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퇴소 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빛가람아동쉼터는 지금 현재 좀 7명까지 있다가 줄어서 지금 현재는 2명 정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황우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종사자가 6명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네, 7명을 다 보호하려면 시설장은 따로 이제 다른 사무를 하지는 않고요. 출퇴근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시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명이서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시간 근무하고 다른 선생님들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6명입니다.

황우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또 추가 질의하실. (김소영 위원 거수) 김소영 위원님.

김소영위원

이건 제 우려일 수 있는데, 혹여 쉼터 내에서 재학대나 인권 침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체계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네네,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고. 또 의무적으로 인권 교육이랑 모든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례관리 직원이 네 분이 계시거든, 세 분인가? 세 분이 계시거든요. 거기 그분들이 또 주기적으로 아이들 상담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아이들을 상담을 통해서 금방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김소영위원

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비공개 시설이라고 했는데.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네.

김소영위원

그러면 이러한 시설 위치나 아동의 개인적인 정보들은 어떻게 보안이 되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네, 저희가 이제 제공되지 않고 있고요. 또 이제 사례관리 상정하더라도 어디 쉼터에 있는 조아무개는 몇 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상태가 어떠해서 이렇게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자료 요청하시더라도 저희가 김땡땡 어디 쉼터에 있고, 몇 세이다 이런 식으로만 저희도 제공하고 있어서. 네, 수사 자료에도 철저하게 보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에 대한 우려는, 노출 우려는 없습니다.

김소영위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신규 설치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청소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네, 저희 이 문화의 집은 어떻게 보면 그 노인 시설로 비유하자면 그 동네별로 있는 경로당? 그 수준이고 또 청소년수련관은 나주시 그 노인회관 같은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참여라든가 이거는 청소년수련관을 주축으로 해서 하고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각종 그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이 와서 즐기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시설에 보면 노래방이며 드럼이며 이런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곳이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주축으로 청소년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며 또 이런 것들은 청소년수련관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는 이제 예산 관련 이런 것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시민 예산.

김소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는 이러한 청소년문화의 집이 각 동별로 굉장히 많은데.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김소영위원

나주시는 지금 처음인 것 같아서.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네네, 맞습니다.

김소영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는 이러한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거나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궁금했습니다.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문화의 집이 이제 1개소 개소했지만, 2개소, 3개소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장님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남평 쪽에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부지 확보가 너무 어려워서 솔직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읍이 되면 영산포 권이 조금 사무실이 좀 여유가 되면 저희도 한번 그쪽에 문화의 집을 조성해 달라고 한번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소영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시는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읍면동이 농촌 지역이 아무래도 이용률이 낮거나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불편하고, 교통 체계도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좀 저조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문화의 집은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소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청소년수련관도 관장님이 새로 바뀌셔갖고 의욕적으로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서. 네, 좀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소영위원

인근 지역의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의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김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미위원

청소년 같은 경우가 그 좋은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청소년 100원 버스. 아이디어도 청소년들이 처음 냈던.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맞습니다.

조영미위원

그 사례를 본다라고 하면은.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네.

조영미위원

걔들이 앞으로.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청소년수련원 관장님이 너무 의욕적으로 하고 계셔서 더 좋은 안건들 또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활성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네, 감사합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민정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정

최민정가족아동과장

네, 감사합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상덕 도시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오상덕도시미화과장

도시미화과장 오상덕입니다. 평소 나주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2027년도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출연은 나주시 위생 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나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와 위생 매립장 조성 협약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억 8,825만 원을 2027년도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 기관은 주민지원협의체이며, 지원 대상은 위생 매립장 주변 2km 이내 영향 지역인 왕곡, 공산, 다시 등 3개 면 14개 마을입니다. 지원 방법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마을별 지원 규모와 추진 사업을 협의하여 결정한 후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2001년부터 2026년까지 출연 현황은 42억 496만 1,000원입니다.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22조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 영향 지역의 지원에 의거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 영향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2027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의 주민지원기금의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상덕 도시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한 건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행

윤미행복지급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급여과장 윤미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광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5195호 나주시기초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사업은 식품 제조, 유통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여유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긴급 지원 대상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나주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기부식품 등의 모집, 관리, 배분을 활성화하고,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3호는 나주시기초푸드뱅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시설은 나주시 가마태길 38, 나주시노인복지관 별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2㎡ 규모로 냉장, 냉동시설 등 식품 보관 시설을 갖추고 있고, 냉장 운반 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비는 2026년 기준 4,700만 원으로 도비 700만 원과 시비 3,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대부분은 전담 인력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주시노인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기존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기초푸드뱅크 사업의 특성상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기부식품 제공 사업의 활성화와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의 능률성, 재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0일까지 2년간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공개 모집을 통해 적정한 수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 2년 동안의 총사업 소요액은 9,500만 원이며 향후 물가 상승률 등 운영 여건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주시기초푸드뱅크 사업이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중한 나눔 자원을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적절히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는 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검토 보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기초푸드뱅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초푸드뱅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의 위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건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니 위원 거수) 네, 김지니 위원님.

김지니위원

음, 타 기관에 보면은 기부 식품 관련해서도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해 주잖아요. 혹시 이것도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해 주나요? 식품도?
미행

윤미행복지급여과장

네, 기부 영수증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니위원

기부 영수증 발급해 주죠?
미행

윤미행복지급여과장

네네.

김지니위원

그리고 이제 기부를 받은 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했을 때 뭐 이런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미행

윤미행복지급여과장

거의 취약계층에 배부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기부, 기부 기간이, 식품 유통 기간이 짧았을 때는 우리가 거의 받지 않고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을 짧았을 때는 최대한 빨리 유통 경로를 찾아 가지고 연계해 주는 방식입니다.

김지니위원

보통 기부를 다른 단체도 보면은 원하지 않는 물품이 기부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식품 부분에서도 제가 봤을 때 유통기한이 너무 임박한 거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것 같고 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행

윤미행복지급여과장

네.

김지니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또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선 위원 거수) 네, 황우선 위원님.

황우선위원

지금 운영 인력을 보면 전담 인력 1명, 보조 인력 3명인데 이거 한 명은 계속 상주하시는 건가요?
미행

윤미행복지급여과장

예, 한 명은 상주하고요. 전담 인력은 3명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황우선위원

이게 매일 이게 음식물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미행

윤미행복지급여과장

상시로 그런, 기부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우선위원

아, 자주 들어오네요, 물품 이런 것들이.
미행

윤미행복지급여과장

한번 따져보니까 만 명의, 연간 1만, 만 건 정도로 집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4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황우선위원

그러면 여기 보통 이제 인건비라고 이렇게 좀 적어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냉장 이런 시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외 전반적인 운영비는 어떻게 측정되는 건가요? 운영비. 화물차, 이동하는 화물차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도 있을 거고, 뭐 냉장 보관했을 때 뭐 전기 사용량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예산이 안 잡혀져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단순 한 명의 인건비가 지금 4,700으로 적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전기세 포함 운영비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아져 있는지.
미행

윤미행복지급여과장

사업비 구성은 인건비가 3,500만 원 정도 74% 되고요. 공공요금, 공공요금도 한 3%. 차량 유지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10%로. 그리고 전기 요금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그 사업비에서도 같이 충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우선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매년마다 만 건씩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변동이 좀 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날은 뭐 많거나 정말 적거나 이런 변동 사항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뭐 초과되거나 좀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지 않나요?
미행

윤미행복지급여과장

사실 이것은 이거에 대해서 예산의 구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고요. 그 3개년 정도 제가 건수를 봐보니까 평균 만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해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는 만 건 정도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황우선위원

이제 왜 궁금하냐면요. 우리 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인해서 경유값 인상 등 해서 유류비 같은 게 좀 많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운영비에 대해서 이게 뭐 보탬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적거나 이런 거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좀 이 비용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그 어쨌든 방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확인을 좀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기부 품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어디 기관에 나가고 있고 이거를 좀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미행

윤미행복지급여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뭐 위탁기간 전체로 하기엔 너무 많고. 아무튼 좀 내용을 쭉 살펴볼 수 있게끔 최근 1년간 정도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행

윤미행복지급여과장

네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그리고 이제 동의안이 뭐 아시다시피 의회에 제출된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 절차를 존중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윤미행복지급여과장

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행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2시 49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요임입니다. 의안번호 제5159호, 회계과 소관 나주시 빛가람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빛가람동 2개 시설이 사업 명칭과 토지 소재지 지원으로 제정되어 개관 이후 명칭과 도로명 주소가 확정되어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2조의 복합혁신센터를 나주시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로 생활 SOC 복합센터를 빛가람 꿈자람센터로. 주소는 복합문화센터를 나주시 상야2길 17, 빛가람꿈자람센터는 나주시 문화로 153으로 개정하고, 별표와 별지의 시설 사용 신청 서식과 제목과 사용료 기준도 함께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빛가람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빛가람 복합시설의 공식 명칭을 현행화하고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여 시설 운영 및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근거하여 나주시의회에서 선임한 일곱 분의 결산 검사 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결산 검사를 마쳤습니다. 결산 자료가 방대한 관계로 기 배부해 드린 결산안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결산, 성과 보고서, 결산서 첨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1조 3,662억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1조 3,3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8억 원이 증가하고, 세출 결산액은 1조 1,8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1,7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이월액 1,175억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54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재정 지원 잉여금을 포함 374억 원입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26년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3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 현액 1조 3,662억 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1조 3,936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3,550억 원이며, 정리보유액은 26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35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세출 예산 현액 1조 3,662억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조 1,847억 원이고, 이월액은 1,193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91억 원으로 집행 잔액은 429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으로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청년 창업 공간 지원 사업 등으로 일반회계 47건에 총 10억 5,700만 원이 전용되었고, 특별회계 전용은 없습니다. 이체 사용은 조직 개편 및 부서 간 업무 이관 등으로 일반 회계 58건에 29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202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6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378건에 1,193억 원으로 명시이월 207건 864억 5,800만 원, 사고이월 169건 316억 7,6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2건에 12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관리 기금은 총 1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465억 4,400만 원이며, 2025년 조성액은 65억 9,500만 원, 사용액은 246억 2,6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285억 1,200만 원입니다. 6쪽,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5년 순자산, 순자산은 전년 대비 46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 운영 결과 전년 대비 29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자산은 3조 5,763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1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총부채는 853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2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산 총액과 부채 총액을 제외한 순자산은 3조 4,910억 4,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재정상태표, 재정상태표는 2025년 12월 30일 현재 시점과, 시점에, 자산과 부채 내역 및 상호 관계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다음은 7쪽, 재정운영표입니다. 1회계연도의 수익과 비용, 재정 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사업 순원가 249억 4,000만 원, 관리 운영비 157억 8,000만 원, 비 배분 비용 461억 5,400만 원과 비 배분 수익 194억 1,200만 원으로 과감한 전형 운영 순원가는 6,087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2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 수익은 6,314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3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 운영 순원가에서 일반 수익을 차감한 재정 운영 결과는 226억 4,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쪽, 성과 보고서입니다. 우리 시는 살기 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 12개의 전략 목표, 64개의 정책 사업 목표를 설정하였고, 137개의 성과 지표 중 112개의 지표를 목표 달성하여 달성률은 81.75%입니다. 9쪽, 결산서 첨부 서류로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157억 3,900만 원에서 당해연도는 20억 6,000만 원 발생하고, 42억 4,100만 원이 소멸하여 보유하고 있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5억 5,800만 원입니다. 우리 시 지방채는 2024년 말 현재액은 195억 원이며, 26년 상환기 도래로 25년 증감액은 없습니다. 10쪽,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6,154억 600만 원이며, 물품 증가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물품 현황은 745점에 환산액은 156억 4,500만 원이며, 당해연도는 39개의 물품을 취득하고 24개 물품을 처분하여 증가액이 1억 3,1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60점으로 총 157억 7,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검사 시 개선 권고 사항 일곱 건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님들이 별도로 보고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위원

12항인가요? 12항?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네네, 저희 자료로는 12항입니다. (김지니 위원 거수)
네, 김지니 위원님.

김지니위원

늘 하는 질문이겠지만요. 미수납액이 3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이 358억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미수납액의 항목들이 어떤 것들에서 미수납이 발생을 하는지 좀 얘기해 주실래요?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어, 이제 이건 이제 세입 부분인데요.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 부분이 지금 총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하고 같이 있습니다.

김지니위원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책자에 보면은 미수납액의 주된 사유가 납세 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폐업 부도 220, 800만 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납세 태만, 이거는 세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징수하는 거는?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그런데 뭐 질의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지니위원

그래서.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어, 이제 우리 여기 예전에는 저희가 결산, 아니 결손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결손이 지금 명칭이 변경돼 가지고 이제 정리보류액인데, 정리보류액이기 때문에 현재는 징수하지 못해도 앞으로는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거든요.

김지니위원

아, 네.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앞으로 징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이 같이 총금액입니다.

김지니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뭐 자료 천천히 더 살펴보시면서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보시면서 차분히 좀 질의해 주시고요. 그 올해 저희 지방채가 올해부터 상환 시기가 도래했다 이거죠?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이제 26, 네, 올해부터였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이거 지방채 관련된 거는 지금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실에서.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예산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담당하고 있죠?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네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이월액이 1,193억 원인데, 24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이제 지금 이제 제일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월액 최소화를 좀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감소됐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24년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좀 감소 추세라고 보인다는.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이거 이월금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들은 어디서 담당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획예산실이에요?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이것도 기획예산실입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그쪽에서 추가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조영미위원

결산의견서 저기 총괄적으로 어디서 해요?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어, 이.

조영미위원

기획예산실에서 하는가요?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이거 의견서 말씀하시는 거면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랑 같이 해서 의회에서 의견서는 주시거든요. 이 의견서 자체는 지금 의회에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결산 검사 위원들이 같이 하시는 겁니다.

조영미위원

한꺼번에 너무 많아서 보기가 너무 좀 싫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이 2025년도 나주시 결산을 한 줄로 한번 요약해 주시겠어요?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음…. 이제 지금 이제 결산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한 해에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제 뭐 지출이 많든 적든 간에 직원들이 이렇게 최소화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에서 많이 집행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미위원

규모는 많이 커졌는데,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넘겨서 보면은 좀 여력은 좀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월, 불용, 반납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가. 어쨌든 간에. 그 2026년도 결산서를 보면은 추경 대응 여력이 좀 바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자료상으로 우리는 이제 이 결산서, 결산 검사의견서를 보고 이제 가장 또 얇기도 하고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그걸 위주로 봤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숫자로 보니까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이,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 225억 원인가요? 당해연도의 사용한 잔액이 6,700만 원 정도로 안정화 계정에서 그 정도로 뚝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 재정 안정화 계정 돈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참 26년도 지금부터의 좀 염려되는 그 예산으로 좀 봤습니다.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어, 지금 이제 통합 관리 기금은 저희가 여유 자금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금이구요. 지금 이제 재정 안정화 기금은 저희가 어떤 비상금이라든지 비축금, 또 어떤 재정 위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적립해 두는 예비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재정 안정화 기금은 저희가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 같이 한 10분의 1 정도 금액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영미위원

전년 대비해서 순세계 잉여금도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결산상 잉여금도 3년 연속 감소했고. 거기다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도 많이 부족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이제 그 잉여금이라든지 결산상 이런 잔액들은 저희가 이제 물론 보조금이 좀. 결론은 이제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출도 이렇게 잔액이 줄어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지출 잔액 같은 경우는 어떤 보증금 잔액이라든지 또 우리가 뭐 예비비라든지 예산 절감액, 낙찰 차액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지금 집행 잔액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어떤 세액 부분이 좀 줄어들었거나 또 어떤 사업이 지출을 더 많이 했거나 뭐 그런 어떤 사업 계획이 변경돼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세출이 많다 보니 아마 순세계 잉여금도 줄어들고, 뭐 결산상 잔액도 줄어들고. 이렇게 보시면 큰 맥락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영미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감소를 계속하다 보니까.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네네.

조영미위원

말하자면 주머니에 돈이 적어지면은 앞으로 어떤 긴급 상황이 일었을 때도 대처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대응 여력이 부족해진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계산을 하고 이 부분을 계속 가져다 썼는지 아니면은 채워 넣기 위해서 빌려 쓴 건지. 채워 넣을 여력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이제 이월 증가, 불용 반복이 계속되죠. 더구나 그 전년도 이월분 중에서 한번 들여다보니까 18개 사업이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불용했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이제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도중에 어떤 사업 계획이 당초에 이제 하고자 했으나 당해연도에 못 하고 넘어가는 사업이 많잖아요. 뭐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래서 그 해에 또 다음 연도에 가서 어떤 사후 계획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변경이 돼서 이제 사용을 안 하고 반납했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 이제 부서별로 어떤 특별한 아마 이유가 있었으니까 반납했겠죠?

조영미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은.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네.

조영미위원

그 불, 불용을 했을 때 말하자면 이제 한 해 세운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불용할 수도 있어요.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네.

조영미위원

그것이 이제 반복 불용 처리가 됐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규정이 있는가요?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이제 규정은 없으나 이제 예산계에서 이제 다음 연도 예산 반영할 때 편성할 때 이렇게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에서 뭐 불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사전에 검토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기 때문에 참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저는 이제 그 불용하고 또 불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하고 체크하고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반복적인 불용이나 전혀 쓰지 않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네.

조영미위원

음, 제가 이제 보니까….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11개 정도를 빼봤는데, 앞에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숫자 읽기가 참 힘드네요.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냥 이 숫자는 앞에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빼고요. 질문만 하겠는데. 재정 운영 결과는 흑자로 개선되었다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유동자산이 603억 원이 줄어든 이유. 뭘까요? 페이지 2. 유동자산.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이제 유동자산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 지금 고정적인 자산이 아닌 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유동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조영미위원

네.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이것이 단순히 어떤 항목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조영미위원

페이지 12.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저희가 또 별도로 한번 어떤 부분이 많이 감소됐는지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아, 저희는 이제 여기 결산서에 나오는 12페이지에 유동자산 부분이 한번 봐보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전년도하고 대비.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세부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아, 그럴까요?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네네.

조영미위원

그러면은. 저는 질문 없으니까 좀 끼워주세요. 더 찾아보려니까. 정리가 안 되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그럼, 잠시 후에 또 하시겠습니까?

조영미위원

네. 네, 다음 질문 하실 분? (김지니 위원 거수) 네, 김지니 위원님.

김지니위원

22페이지 질병관리과 영산포권 응급실 운영 지원 이거 불용액으로 처리돼 이유가 뭐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과장님? 영산포권 응급실 운영 지원. 불용 처리된 이유.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이제 제가 이제 타 부서라 세부 사업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김지니위원

네.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전에 영산포 그 제일병원에 대한.

김지니위원

아, 제일병원.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민선8기 때 공약 중의 하나가 제일병원의 응급실 그 부분인데요. 공약이 변경돼서.

김지니위원

공약이 변경돼서?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네네, 이 사업에서, 네, 이 사업이 지금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아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지니위원

네.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질병관리과 부분도 제가 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니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과장님 그때 우리 검사의견서 19페이지 보면, 세출 예산 이월 최소화해서 방금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2024년 대비 이월액 비율이 낮아졌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의견서에는 현액 대비 7.9에서 8.6% 증가하였다고 여기 현황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이월액 금액이 24년 결산 기준으로 어떠냐고 여쭤보니까 좀 감소 추세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월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부서별로 이제 이월액 목하고 금액을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월액 비율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는 거죠? 아니 뭐 자료는 추후에 한 번 더 봐주시고. 아무튼 이건 예산실 조금 이따 다시 부서 청취할 때 질문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고 결산 끝나고 저희가 이제 의견서를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제출하지 않습니까?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그럼 이러면 회계과에서 어떻게 그 이후 조치 사항을 진행을 하세요?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이제 의견서에 대한 저희가 이제 개선 권고 사항은 이제 각 부서별로 저희가 향후 조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추진 상황을 저희가 제출받고요. 이제 이게 지금 결산승인 전까지 저희가 이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견서에 물론 이제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렇게 내용을 담으셨지만 또 저희가 저희 결산 내용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 전까지는 저희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도 지금 다 받아보신 거잖아요, 시간이 꽤 지나서.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네네. 부서에서 받았는데 저희가 여기에 담지 못했는데요. 부서에서 그때 추진 계획을 자료는 받았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일단 심사 결과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부서별로 저희가 별도로 지금 받고 있긴 한데.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회계과에서 한꺼번에 취합한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부서별 조치 사항, 향후 계획 이런 거 좀 저희 차후 심의하기 전에 문서로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영미위원

이 질문이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막막하네요. 다 거의 비슷비슷해서, 이월액에 대한 증가 같은 거, 또 분야가 편중돼 있는 거잖아요. 국토비 지역 개발, 환경, 농림·해양수산 이런 세 개 분야가…. 조금 지연이 누적되는 결과로 추정되는 문제들이 보였고.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마이크를 좀 켜주십시오.

조영미위원

그리고 세출 결산 기준으로 예산 현액 중 전년도 이월분. 봤었는데 8.6%. 이 금액을 워낙 많은 돈이라 나는 읽기도 힘드네요. 어쨌든 간에 예산 현액은 저기 보시고. 이월분도 보시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다음 해로 넘긴 매년 천억 원 정도가 회계연도를 거쳐서 굴러다닌다라는 표현을 써도 좋을지. 그 정도가 계속 고착 상태로 굴러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답도 같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아무래도 이제 결산 검사 자체가 이제 4월 달에 진행했으니까요. 한 5개월 전쯤, 전에도 진행된 이야기다 보니까 꼼꼼하게 좀 살펴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결산상 방금 조영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각 부서별로 이월액이랄지 불용액 등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좀 하셨다가 사실 회계과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보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산 내용 잘 확인하셔서 사무감사 기간에 각 부서별로 질의할 내용을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요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임양섭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양섭입니다. 의안번호 5165번,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비비 예산액은 총 84억 4,916만 8,000원입니다. 이 중 78억 2,250만 5,000원을 승인하여 65억 8,333만 4,000원을 지출하고, 12억 3,917만 1,000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그럼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에서는 총 38억 9,310만 원, 10만 9,000원을 승인하여 31억 1,920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억 7,390만 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벼 일소 피해 농자재 지원 3억 9,773만 9,000원,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 4억 5,000만 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1억 1,608만 8,000원 등 총 19건입니다. 다음으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총 39억 2,939만 6,000원을 승인하여 34억 6,412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6,527만 1,000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벼 재배 농가 긴급 경영안정 지원 7억 2,915만 원, 7월 호우 피해 재난 지원금 8억 6,854만 2,000원, 3~4월 과수 이상 지원 피해 복구비 지원 8억 1,067만 9,000원 등 총 13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내역에 보면 이제 예비비라는 특성상 이제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을 때 예산을 이제 만드는 건데. 그럼에도 이제 예비비로 세목을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출 잔액이 상당히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애초에 실제. 마이크를 좀 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설계 자체부터 예비비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급작스럽게 하더라도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소요돼서 해야 되는데. 이게보면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공공 지원 사업이라든지 벼 일소 피해 농자재 지원 같은 경우가 지출 잔액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거는 좀 꼼꼼하게 예비비 심의를 할 때 부서에서 이걸 올렸을 때 최대한 설계를 꼼꼼하게 해서 예비비를 불용 처리하는 경우는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그때 이제 예비비는 이제 그 주요 긴급한 현안 할 때 이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근데 좀 지출 결정액하고 지출액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은 좀 긴급하게 예산을 잡다 보니까 실제 수요보다는 약간 좀, 그 좀 예상으로 해서 미리 좀 잡아놓은 겁니다. 긴급하게. 아마 그때 당시 전남도에서 지급한 금액도 있고요. 그에 대한 시비 매칭도 있고. 그래서 약간은 좀 실제 지출 내역하고 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실제 수요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긴급하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약간 좀 그 기본 현황을 보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좀 약간 좀 과도하게 잡힌 면도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그러니까 실제 이런 피해 복구 같은 경우는 사실 피해 조사 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네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그에 상응한 특히 피해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일정 정도의 통계나 사전 조사가 일시 진행되는 것인 만큼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 잔액이 좀 남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좀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조영미위원

근데.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예, 예비비 관련 질문입니다.

조영미위원

네네, 예비비가 저도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용 처리인데, 이 부분을 예산상으로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 사업이나 그런 거 보면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고 연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인데, 거의 이 부분에 어느 정도의 말하자면 100원이 예산을 잡았는데, 110원 정도, 120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로 했다 그러면 20원 정도는 예측을 넘나드는 것이라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돈으로 보면 거의 그런 것이 잘 안 잡혀 있어서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예산을 잡지 않았는가 싶을 정도로 사업이 쓰여 있는 거예요. 우리 말하자면 벼 일소 피해 농가 농자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해마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이런 부분까지도 예측 가능해서 본예산에서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사전 재해 예방 사업이나 뭐 이제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같은 경우는 예외일 수 있죠.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네.

조영미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은 안전에 관한 거 그런 것들도 전부 항상 있었던 것이고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이 부분들을 굳이 예비비로 가져다 쓰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어,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저기 재해가 항상, 올해는 태풍이 이제 불고 내년에는 또 태풍이 불겠다. 근데 그렇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예산 같은 데에다가는 저기 예비비로 이 부분을 묶어놓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 정식 예산서에는 담지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재해 부분이. 일소 피해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일소라는 것이 재해로는 당초에 들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후에 재해로 인증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긴급하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도 없었지 않습니까?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해예비비로 통으로 마련해 두고요. 이제 태풍이 됐든, 집중호우가 됐든, 일소가 됐든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에 맞게 예비비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예산이나 추경 같은 경우는 예상 가능한데, 재해라는 것이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한번 겪어봤잖아요.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네.

조영미위원

코로나 상황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전 세계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이제 예비비나 어떤 재정 안정화 기금이나 그런 것을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네네.

조영미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나 재정 안정화 기금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불안이 같이 오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초유의 그런 사태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쪽으로는 분명히 써야 될 곳에 쓴 것이 맞아요. 그냥 쓰지는 않잖아요.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네.

조영미위원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 팬데믹 현상을.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또 그것에 얼마 정도 대체를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예비비나 재정 안정화 기금을 썼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다시 충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충분한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물어보고 싶네요.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일단은 긴급한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긴급한 것은 또 추경을 통해서 여기를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긴급 추경을 통해서 이제 대규모 재해나 그런 게 있으면 긴급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예비비도 이제 어느 일정 정도는 저희가 계산을 하면서 사용 허가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일단 의사일정 제14항 예비비 관련된 지출 승인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시면 어차피 결산검사의견서, 기획실 보고 들으실 테니까 보고 후에 더 추가로 질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시된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기획예산실 조치 내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2025년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개선 권고 사항, 기획예산실 소관 4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 먼저 세출 예산 이월 최소화입니다. 최근 5년간 당해 연도 편성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2021년 14%, 22년 15%, 23년 14%, 24년 10%, 25년 9%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사업의 집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 최소화 노력입니다. 사업 계획이나 집행 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반납액을 줄이기 위해 보조 사업 신청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여건 변화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계획 변경이나 기간 연장, 예산 조정 등을 관계 기관과 사전에 적극 협의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발생한 정당한 집행 잔액은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정상 반납하고, 반납액을 줄이기 위한 불필요한 예산 집행은 지향하겠습니다. 연번 다섯 번째, 전년도 이월액에 미사용 불용 처리 최소화입니다. 이월 요구 전에 사업별 추진 사항과 집행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만 이월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도 분기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집행이 우려되는 사업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연번 7번,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정 운영입니다. 세입 전망과 필수 운영 경비, 계속 사업 소요액, 이월 예상액 등을 사업 부서와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재원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 부서와 협의하여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재정 조치를 검토하고, 필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 내용에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예산실 소관 개선 사항 관련된 보고 받으셨는데요. 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네, 조영미 위원님.

조영미위원

성과 관리 실효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집행부는 그 12개 전략 목표, 그리고 64개의 정책 사업 목표, 137개 지표를 촘촘히 관리하셨죠?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어, 네, 그 촘촘히 관리해서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럼 이제 137개 지표 중 112개를 달성해서 잘했다고 성과보고서 제출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 성과 체계를 더 튼튼히 만들겠다는 성과 중심 예산 편성 연구 용역은 왜 돈만 쥐고 있다가 이월시켰어요?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음, 이게 좀 자세한 사항은 좀 말씀드릴 텐데. 저게 그 시기상의 문제로 이월을 한 겁니다. 이제 성과 평가라는 게 하반기 때 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계약은 이제 하반기 때 그 10월, 11월 정도에 계약을 하고 평가를 운영한 다음에 집행은 다음 연도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기상 문제 때문에, 네.

조영미위원

근데 이 용역을 맡기는 것은 지금의 성과 관리가 조금 신뢰성이 없어서 맡기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어, 용역을 맡기는 이유는 전문가한테 객관적으로 검토를 맡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마저 이제 해를 넘기게 생겼으니, 넘겼으니. 이, 그 달성률의 어떤 그 신뢰성이 있는 건가 싶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아, 그 성과평가 전년도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따로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미위원

음, 그 미달성된 지표가 25개 나와 있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나 이월된 대형사업들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한번 목록 매칭해보시고.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네.

조영미위원

연락주십시오.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그 의견서 19페이지 있잖아요. 세출 예산 이월 최소화.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그 별도로 저희에게 주신 자료랑 여기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명시이월액은 맞거든요? 근데 책자상 사고이월액 하고, 지금 오늘 별도로 주신 이 자료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게 맞는 거예요?
성범

유성범예산팀장

결산하고, 결산과, 결산의.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이월액이잖아요. 이월액. 명시이월금은 금액이 정확하게 맞는데.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그, 예, 그게.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사고이월금이 좀 차이가 있나요?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할 때 그때 그 금액은 이 퍼센티지가 맞고요.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결산서 상에서는 이제 그 이 금액 플러스해서 전년도에 다시 이월했던 거 하고 합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약간 더 플러스 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사고이월액이요?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예예.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명시이월액은 그대로인데?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예예, 이게 계획대로는 이렇게 이 퍼센티지가 별도로 주는 게 퍼센티지가 맞고요, 줄어드는 게 맞고요. 그 전에 있는 사고이월이 이 이 혈액에 플러스 되다 보니까 결산서 상에서는 실제 예산은 그렇게 좀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높아졌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여기 의견서랑 방금 기획예산실에서 주신 자료가 금액이 틀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건 맞추도록, 앞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의견서가 맞아야 되는 건가요?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예예. 이게 사고이월액 금액이 달라 가지고, 이거 어쨌든 저희가 확정하기 전에 정확히 확인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이거 의견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아, 네.

조영미위원

지금 성과 보고서 거기 보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마이크 켜주시고요.

조영미위원

예, 기획예산실하고 보건소가 100%네요? 이 100%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처음부터 설정이 낮았나요?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설정을 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낮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부, 외부, 아까 용역, 용역 있잖습니까?

조영미위원

네.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그 용역에다가 그 처음에 설정된 목표도 저희가 용역으로 검토를 맡습니다. 저희가 주관적인 내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조영미위원

예, 제가 이제 얼른 보기에는 자기 부서 지표를 통과하기 쉽게 처음부터 설계해서 셀프 면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네.

조영미위원

그 과정만 채우면 되는 그런 설계로 하지 않았나.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긴 하는데요.

조영미위원

네.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러니까요.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저는 이렇게 저같이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지표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단계부터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번 그거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러니까요. 성과평가위원회에 사전 심의 의무하고, 또 단순 실적 채우기용은 조금.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네, 지향.

조영미위원

지향하고.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네네.

조영미위원

어떤 주민 체감도를 측정하는 결과지표로 조금 상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소영 위원 거수) 네, 김소영 위원님.

김소영위원

17페이지 2번, 4번, 5번과 관련해 동일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 이월 최소화.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이 여러 해에 걸쳐서 이월되는 사례가 있는지, 혹시 있다면 몇 건인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반납하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하는 사업이 반납 비율이 높은 사업이 있으면 그 높은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같은 사유로 반복되는 경우 왜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 지연과 불용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업에서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는 사례가 있다면 혹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아, 저희도 이제 그 퍼센티지가 보면 저 이월을 줄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월을 줄여야지만 저희들도 예산을 또 다음 연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월을 최대한 줄이려고 저희 기획예산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월 사업 가운데서는 이제 계속 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이나 이제 보상이나 인허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불가피한 이월과 집행 관리 부족으로 발생하는 이월을 구분해서 좀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좀 더 실제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을 반영하고, 주요 투자 사업 같은 계속 사업은 분기별 집행 사항을 좀 더 점검해서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좀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도비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보시면, 자료 주신 거 보시면 알겠지만. 2023년에는 3.8%, 2024년에는 3%, 2025년에는 3.2%가 나왔거든요. 이제 보조 사업은 사업별로 여건이나 대상자 수, 중앙부처나 통합 시 사업 계획 변경 등 다양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좀 낮추기 위해서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 계획이나 집행 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반납액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 신청 단계부터 해서 그 실현 가능성과 지방비 부담 사전 절차 등을 좀 더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 계획 변경이나 기간 연장 등을 적극 좀 현실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위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만약에 국도비를 확보하고도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마련되지 못해서 아니면 또는 부서 간 협의가 지연되어서 집행하지 못했던 사례들이 있나요?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아, 혹시 그런 사례가. 예산팀장 혹시.

김소영위원

네.
성범

유성범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국도비에 매칭할 시비가 없어가지고 사업을 지연했다?

김소영위원

네, 맞습니다. 시비가 마련되지 못해서, 혹여.
성범

유성범예산팀장

그런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김소영위원

네.
성범

유성범예산팀장

매칭할 시비가 없어서 지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매칭을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김소영위원

그러면 사업이 지연됐을 때 그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데, 그러한 체계가 좀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러한 점도 궁금합니다.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어, 사업 현황을 저희가 주요 사업비는 분기별로 사업 추진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 같은 경우는 좀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소영위원

그리고…. 다음 하십시오.

조영미위원

제가 이제 이 사이에.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마이크 켜주시고요.

조영미위원

마이크를 잊어버리네요. 그 전액 불용 지원 사업에 살처분 가축 처리 시설 장비 지원에 관한 것들. 또, 가뭄 대비 용수 개발. 또, 가축 분뇨 처리장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은 조금 불용 처리를 한 게 아니라 썼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 비용에 대해서 조금 요구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전부 불용 처리를 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아, 네, 그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혹시 팀장님 그 사업 내용?
성범

유성범예산팀장

자,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바로.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제가 이제 여기 썼다는 것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지원은 저번에 그 나주병원에서 썼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그 살처분 가축 처리 비용은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썼는지, 안 썼는지 조금,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네네, 한번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금 농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불용 처리했다는 것이 지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겁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고.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영미위원

네, 주세요.

김소영위원

저도 같은 맥락인데, 이제 앞서 질문한 것과 연장선에서요. 저희가 추경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하반기 추경에 편성한 사업 중에서 혹시 연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들도 있는지 그런 것도 있으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범

유성범예산팀장

네, 위원님. 특히나 하반기에 하는 추경에서 예산 심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연내 집행 가능한가입니다.

김소영위원

네, 맞습니다.
성범

유성범예산팀장

그래서 그 연내에 집행가능한 만큼만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되고 불용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아무리 엄격하게 반영을 해도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영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뭐 보상 부분이나 인허가 같은 그러한 부분인가요?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절차상 안 되는 경우?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성범

유성범예산팀장

저기,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게 민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을 받아주다 보니까 사업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업이 진행이 잘 된다 하더라도 사업 부서에서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1년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또 그 좀 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이. 한 사람의 사업 담당자가 1년에 집행할 수 있는 최대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그런 실무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범위 안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소영위원

그러니까 지연 원인을 조기에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이 제대로 완료되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그 예산 전용하고 예비비 사용할 때 어떻게 부서에서 요청을 할 때 그 기준을 좀 어떻게 받고 있어요, 예산실에서는?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아.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금액으로 따지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성격적으로 따지는가요?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전, 전용할 때?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전용을 요청할 때.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전용?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전용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아, 혹시 예산팀장.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왜냐면 그 예비비 보니까 좀 갑작스럽긴 했지만 저희가 인공태양 행사와 관련해서 5,700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잖아요.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네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이렇게 부석에서 이제 급작스럽게 필요할 때 전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전용 혹은 예비비 사용의 기준을 좀 어떻게 좀 내리고 있는지.
성범

유성범예산팀장

아, 예, 전용이나 변경 사용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사업 예산이 남는 게 예상될 경우에 합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근데 이제 전용 계약서 보니까 전혀 이제 목이 다른 일반 행사로 전용되는 그런 과정도 있는데, 그럼 전용해버리면 기존에 사용했던 거는 이월금으로 안 잡히는 거예요?
성범

유성범예산팀장

이월이요?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1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좀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아서 5,000만 원을 전용을 하면.
성범

유성범예산팀장

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그 기존의 사업은 이월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범

유성범예산팀장

예, 그렇, 아니. 남은 금액만큼은 이제 이월이 되기는 하는데요.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용해서 사용을 해버리면. 이게 애초에 1억을 5,000만 원밖에 안 쓸 것 같아요. 원래대로 하면 5,000만 원이 이월되든가 불용이 돼야 되는데.
성범

유성범예산팀장

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그 금액을 전용으로 해서 다른 데 써버리면.
성범

유성범예산팀장

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사실 본래 사업에 대한 이월이 안 잡히는 거잖아요, 통계상 그렇게 되면은.
성범

유성범예산팀장

그, 집행, 현액으로만 관리가 되는데요.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성범

유성범예산팀장

그 5,000만 원 이제 예를 들면 5,000만 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5,000만 원에 대해서 사고이월은 가능한데요.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아, 전용이 돼도? 이월 처리가 되는 겁니까?
성범

유성범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이 된 예산은 뭐 이월이나 변경은 더 이상 안 되는데, 나머지 현액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인공태양 행사비로 5,700을 썼거든요, 예비비로?
성범

유성범예산팀장

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그럼 그거는 실제 총무과에서 전용할 만한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성범

유성범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일단 저희가 예비비 사용 요청이 오면.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성범

유성범예산팀장

부서에서 예산을 봐 가지고 전용을 먼저 우선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근데 이제 급작스러운 거는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사실 행사 비용을 예비비로 쓰는 것은 조금 좀 적절하지 않아 보여서 그러는 거요.
성범

유성범예산팀장

맞습니다. 이 행사성 경비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좀 부적절하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시의 이제 경사스러운 일이다 보니까. 근데 사전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근데 행사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좀 적절치 않아 보여서 만약에 그런 급작스러운 게 있으면 다양한 방법을 다시. 뭐 전용이 됐던, 이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네, 앞으로도 그 점 유의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행정복지위원장

네,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결산검사의견서에 관한 조치 내용 확인을 마치겠습니다. 임양섭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추가 질의와 의원님들의 토론 및 심사 의결은 오는 제2차 회의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