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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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정기 의원 발언

제28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10-19

최정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25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자료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요임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나주시의회에서 선임한 7분의 결산 검사 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검사를 마쳤습니다. 결산 자료가 방대한 관계로 기 배부해 드린 결산안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결산, 성과 보고서, 결산서 첨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5희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 연액 1조 3,662억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1조 3,5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8억 원이 증가하고, 세출 결산액은 1조 1,8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1,7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이월액 1,175억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54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지원금 포함 374억 원입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2026년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다음 3쪽,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 연액 1조 3,662억 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1조 3,936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3,551억 원, 정류 보류액은 26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35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세출 예산 현액 1조 3,662억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조 1,847억 원이고, 이월액은 1,193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191억 원이며 집행 잔액은 429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 이용·전용 이체 현황으로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청년 창업 공간 지원 사업 등으로 일반회계 47건에 총 10억 5,700만 원이 전용되었고, 특별회계 전용은 없습니다. 이체 사용은 조직 개편 및 부서 간 업무 이관 등으로 일반회계 58건에 29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25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6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378건에 1,193억 원으로 명시 이월은 207건에 864억 5,800만 원, 사고 이월은 169건에 316억 7,6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2건에 12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5희계연도 관리 기금은 총 1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465억 4,400만 원이며, 2025년 조성액은 65억 9,500만 원, 사용액은 246억 2,600만 원으로 당해년도 말 현재 285억 1,200만 원입니다. 6쪽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5년 순자산, 순자산은 전년 대비 46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 운영 결과 전년 대비 29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자산은 3조 5,763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1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총부채는 853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2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산 총액과 부채 총액을 제외한 순자산은 3조 4,910억 4,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재정 상태표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시점에 자산과 부채 내역 및 상호 관계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다음은 7쪽, 재정운영표입니다. 1 회계연도의 수익과 비용, 재정 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사업 순원가 4,249억 4,000만 원, 관리 운영비 157억 8,000만 원, 비배분 비용 461억 5,400만 원과 비배분 수익 194억 1,200만 원을 가감한 최종 운영 순원가 6,087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2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 수익은 6,314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3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 운영 순원가에서 일반 수익을 차감한 재정 운영 결과는 226억 4,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성과 보고서입니다. 우리시는 살기 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 12개의 전략 목표, 64개의 정책 사업 목표를 설정하였고, 137개의 성과 지표 중 112개의 지표를 목표 달성하여 달성률은 81.75%입니다. 9쪽 결산서 첨부 서류로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당해년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57억 3,900만 원에서 당해년도 20억 6,000만 원이 발생하고, 42억 4,1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년도 보유하고 있는 현재액은 135억 5,800만 원입니다. 우리 시 지방채는 2024년 말 현재 195억 원이며, 2026년 상환 시기 미도래로 2025년 증감액은 없습니다. 10쪽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6,154억 600만 원이며, 물품 증가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물품 현황은 745점으로 환산액은 156억 4,500만 원이며, 당해년도 35개 물품을 취득하였고, 24개 물품을 처분하여 증감액이, 증가액이 1억 3,100만 원으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760점으로 157억 7,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결산 검사 시 개선 권고 사항입니다. 결산 검사 시 지적된 7건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 부서별로 조치 계획을 제출받아 받았으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영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의회 보고 제도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2027년부터는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희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네, 최요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석순 위원 거수)

최석순위원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네, 최석순 위원님.

최석순위원

과장님 그 2페이지하고 3페이지 보시잖아요. 결산 자료, 결산 감사 자료 보시면은. 보조금 실제 반납금 151억 하고, 3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 191억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책에 나온 점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보조금 반납금은 저희가 결산했을 때, 그.

최석순위원

실제 반납 금액.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실제 반납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도비 잔액에 대해서.

최석순위원

네.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어, 국비, 중앙부처하고 도비는 저희가 도로 반납하는 실제적인 정산 결과에 대한 그 반납금입니다. 실제 반납금은요.

최석순위원

그러면 3페이지에 있는 보조반납금은.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이것은 정산했을 때 지금 아직 이제 이 결산했을 때는 지금 정산 내역이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잔액에 대한 뭐 그 뒤로 이월 사업이라든지 그건 같이 다 전체적으로 포함된 금액이어서.

최석순위원

차이가 37억 정도 차이가 나서.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최석순위원

그 차이가 있어요?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네, 실제 반납금은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사업이 모든 것이 정산 완료하고 국도비가 정산됐을 때 저희가 실제적으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최석순위원

아, 그리고 지금 3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가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 좀.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특별회계 부분은 저 상하수도과에서 답을 해도 괜찮으시면, 어, 그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는 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순위원

네,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은. 명시 이월, 사고 이월이 있는데, 그 지금 반납한 사유 있으시잖아요. 예산을 쓰지 못하고 사용했던 금액을 가장 큰 사업부터 좀 설명 자료로 드릴까요? 부탁할까요?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이제 이 큰 사업들은 제가 이제 일일이 지금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순위원

네.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큰 사업별로 별도로 작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석순위원

잠시만요. 아무튼 그러면 일단 자료를 보시고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 위원 거수) 네, 정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정서연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재무제표 결산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산이 지금 463억이 이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일반 순자산이 250억 정도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자산 증가가 시설이나 고정 자산 증가에 따른 것인지 어떤 이유, 사유인가요?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지금 이제 자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부동산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고정 자산, 유형 자산, 주민 편의시설 이 모든 것이 지금 총망라된 거잖아요.

정서연위원

네네.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그래서 이걸 딱히 뭐 부동산이 증가했는지, 이를테면 자금에 대한 어떤 증가 부분 또 주민 편의시설의 증가 부분은 이 자리에서 딱히 좀 고정 지어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그, 단순히 설명하기가 좀.

정서연위원

네네, 이해됐습니다. 일반 순자산이 지금 감소가 됐는데, 그 감소 사유, 주된 감소 사유. 그리고 또 그게 실제 시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 잠깐 한번 듣겠습니다.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어, 이제, 이게 지금 재무 이제 일반회계 같은 경우, 우리 예산 결산에 대한 부분은 그 한 해 동안에 예산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하고 뭐 결산에 이르기까지 이런 현금성으로 쭉 보이는 자료라 한눈에 보기 쉬운데요.

정서연위원

네.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이 재무회계 결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자산 부채 비용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재정 상태라든지 재정 운영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나타낸 거잖아요.

정서연위원

네네.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네, 그래서 당해년도에 뭐 감가되고 또 진행 중인 것들이 다 같이 포함돼 있어서 이게 순자산이 뭐 증가했다 해서 사실 뭐 나주시 재산이 뭐 물론 증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는 되는데, 어, 그 어떤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증가라고 참 말하기가 애매한.

정서연위원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 7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관리 운영비가 지금 전년보다 약 한 176억 원 정도, 12.6%예요. 꽤 이제 비율이 높은 비율로 증가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관리 운영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대부분 인건비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제 그 인건비 등으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늘어난 비용과 혹시 또 그 외에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관리 운영비 중에서도 증가액이 가장 큰 항목이 어떤 걸까요?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이제 아무래도 뭐 인건비 부분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저희가 저희 회계과 예산도 한 93%가 인건비 부분이고요. 뭐 이런 부분은 어, 우리가 뭐 사업을 할 때 어떤 시설 부대비라든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설 부대비, 인력, 우리 공무원 인건비, 또 외부 우리 기간제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제외한 그런 부분들이.

정서연위원

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체 예산을 봤을 때 머리에 이제 조금 전체적인 큰 그림이 그려지게끔 관리 운영비 중에서도 인건비는 몇 프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이제, 그, 분야별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정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은 성과 지표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성과라는 것이 수치로 그 측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마는 이제 정량적으로.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이나 질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제시해 주신 그 성과 보고서에 137개 정도의 지표가 있는데, 한 25개 정도가 목표에 미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달성 지표 사업에 대한 그 어떤 예산 집행률, 그 사유가 어떤 건지 몇 가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어, 이제 사업이 성과 보고서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 계획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목표를 설정했는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사업 계획이 변경되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장 여건이라든지 또 행정 절차 등 뭐 이런 지연 사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목표 미달성이 됐고요. 미달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이제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 지출 부서도 같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네, 한 가지 연결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대부분은 카운팅을 저희 성과 지표를 보면 사업을 몇 번 했고, 또 몇 명이 참여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실적을 정량적으로 측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삶이 개선이 됐는지 그런 어떤 정책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지표상 다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어, 이제 저희가 성과 지표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아무래도 시민 입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지표를 설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보는데, 뭐 이렇게 최대한 연말까지 올해의 경우,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연말까지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질문을 드린 것은 물론 이제 저희가 그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는 정량적으로 그 수치를 달성하고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계획 자체가 다 완전 무결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또 그 부분에서 실제 계획은 이렇게 했지만 실행해 보니까 그 부분에서 계획과 다른 그런 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집행을 100% 다 하는 게 사실은 정답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는지 그 실효성 있게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한데. 다만, 그 정량적인 부분에서 담을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어찌 보면 정성 측면이라고, 정성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집행부의 의견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이제 성과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부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을 위한 어떤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미흡한 부분도 사실 있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이제 사실 목표가 지금 어떤 비율이라든지 이런 건수,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걸로 돼 있고. 사실 이제 이렇게 수치로 다 담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성과들이 있긴 한데요. 최대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네,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미 위원 거수) 예, 조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미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결산했고, 시정 질의를 통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긴 하지만은. 성과 그 지표 같은 경우는 예산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예산 폭정이나 어떤 삭감, 이월, 전용 이체, 성과 미달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마지막 단계의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성과 지표를 가장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따로 노는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로 연결돼 있다라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돈은 마음대로 쓰고, 제때 안 해서 해를 넘기고. 성과 지표는 통과하기 쉽게 짜서 자기들끼리 100% 달성 잔치 벌였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면 행감의 파급력이 배가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미달성된 25개의 지표 중 이월된 대형 사업들 그것도 한번 잘 부서별 목록 매칭해 보시고. 또 이제 어떤 그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그러잖아요. 성과 중심 예산 편성 연구 용역 그거 안 됐다고 그랬었잖아요? 지자체 전 부서의 지표를 한번 재설계하고, 그 어떤 감사원이나 회계법인에 성과감사 의견서를 좀 첨부해서 같이 통계, 성과 통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자료로서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네, 조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그 아까 최석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총괄표하고 세부 표에서 서로 다른 금액이 제시됐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명시 이월하고 사고 이월 그 부분. 그다음에 보조금 실제 반납금. 그래서 3쪽, 7쪽, 9페이지부터 10쪽, 19쪽부터 20쪽에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그 금액을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그 대사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그 18페이지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이 최종 예산 현액보다 약 93억 정도가 적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주요 차이가 보조금하고 세외 수입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을 세입이 부족한 걸 인지한 시점이 언제쯤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추경, 마지막 추경할 때까지 실제 수입 전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세무과에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오차 부분에 대해서 최근 한 3년 정도 추계를 정확히 좀 해서 저희 또 예결위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특별회계 마찬가지로 징수액이 하락했거든요? 21페이지 보면. 근데 이 부분도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금고. 지금 예금 금리를 개선하자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혹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개선하면 이자 수입이 얼마나 늘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혹시 분석한 자료는 아직 없죠? 금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지금, 세무과장 김경숙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 그때 당시 1월 1일 자로 공개했을 때 2.20이었거든요.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네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근데 지금은 한 2.70까지로 기준금리가 인상되어서 2.70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금은 운용은 회계과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과거든요, 세무과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4년 동안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2024년 9월로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28년도에 지금 저희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27년 아니 25, 26, 27, 28년까지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약정 기간이어서 2.7로 지금 바꿨는데 앞으로 기준금리가 이제 인상되면 그 조건에 맞춰서 저희 금리도 지금 상승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2.20에서 2.70으로 이렇게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게 그냥 시중 금리가 오르니까 같이 오른 건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러죠, 한국은행에서.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변동금리로?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저희도 약정 금리 플러스 기준금리 올려 가지고 2.70을 받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금 이제 금고 선정 기준도 좀 바뀌잖아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금 금리가 조금 안정성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리 조건 부분에서 좀 가점이 좀 있어 가지고 선정 기준이 행안부 기준이 바뀝니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래요. 그런 것도 꼼꼼히 좀 살펴주시고. 나머지 좀 다른 부분들,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최석순 위원 거수) 네, 최석순 위원님.

최석순위원

그 과장님 3페이지에 보시면요. 공기업 특별회계 있으시잖아요. 과장님이 주신 특별결산서. 공기업 특별회계가 가장 많은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신가요?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지금 잔액을 말씀하신가요?

최석순위원

네, 미수납, 미수액이요. 그럴까요? 네, 또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러면.
박철

박철상하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석순위원

네.
박철

박철상하수도과장

예, 상하수도과장 박철입니다. 그 이게 200억 정도 미수액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 저희 지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지금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하고 그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그 원인자부담금으로 해가지고 200억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 계속 지금 소송 중이어서 그 부분을 일단 여기다가 반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 금액이 변동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좀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순위원

네, 또,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 과장님 5페이지 보시잖아요. 그 재정안전, 지금 재정안정기금 있으시잖아요. 250억인데, 올해 연말에 잔액이 6,7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사용처가 혹시 무엇입니까요.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지금 이제 재정안정화 기금은 저희가 이제 비상금이나 비축금 이런 개념이거든요?

최석순위원

네.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우리 비상 통장처럼 그런 개념인데요. 이래서 이제 비상시 예비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한 곳에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에서 예산 필요 자금이 필요할 때 전체적으로 저희 모든 사업 속에 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묻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사업에 이를테면 지금 지출이 지금 225억이잖아요. 한 곳에 뭐 전체적으로 어떤 금액이 총괄적으로 묻어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세출 속에다가 일부 금액씩 묻혀 있습니다.

최석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 방금 말씀하신 최석순 위원님 말씀하신 재정안정화 기금, 혹시 그 민생 회복 지원금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이번에 우리 했던 그거하고 상관없죠? 그거는 올해 회계니까 상관없죠?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네, 이건 25년도 결산.

최석순위원

25년도 거니까.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25년도 거니까?
요임

최요임회계과장

네, 2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올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양섭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5165번,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비비 예산액은 총 84억 4,916만 8,000원입니다. 이 중 78억 2.250만 5.000원을 승인하여 65억 8.333만 4.000원을 지출하고, 12억 3.917만 1.000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그럼,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에서는 총 38억 9,310만 9,000원을 승인하여 31억 1,920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7억 7,390만 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벼 일소 피해 농가 농자재 지원 3억 9,773만 9,000원,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 4억 5,000만 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2억 1,608만 8,000원 등 총 19건입니다. 다음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총 39억 2,939만 6,000원을 승인하여 34억 6,412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6,527만 1,000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벼 재배 농가 긴급 경영안정 지원 7억 2,915만 원,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 피해 재난 지원금 8억 6,854만 2,000원, 3~4월 과수 이상 저온 피해 복구비 지원 8억 1,067만 9,000원 등 총 13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양섭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양섭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

박철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철입니다.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 회부 안건인 2025사업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지방, 지방 직영 기업인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2025사업연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 및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182호, 2025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숫자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의 주요 내용으로 수입은 징수 결정액 332억 3,300만 원 중 수납액 325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액은 6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주요 사유로는 상수도 급수 수용과 체납액입니다. 지출은 예산 전액 317억 7,800만 원 중 지출액 237억 3,200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88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 결산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 결과입니다. 회계 결산 감사 결과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규정에 따라 적정한 회계 운영 처리되고 있다라는 의견이었으며, 경영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공기업 육성을 위한 회계 업무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나주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19쪽, 2025년 12월 31일 기준 손익계산서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수익은 급수 수익 등 영업 수익과 영업 외 수익을 포함하여 총 148억 6,600만 원이며, 비용은 매출 원가와 판매비, 관리비, 영업 외 비용을 합하여 총 183억 600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34억 3,900만 원입니다. 이는 요금 인상에 따른 급수 수익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4,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보유 자산 총액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포함하여 1,576억 8,000만 원이며, 부채 총액은 한국수자원공사 장기 미지급금 포함하여 76억 3,100만 원이며, 자본 총액은 1,50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85쪽 총괄 원가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의 2025사업연도 결산 결과 톤당 원가는 1,686원이며, 톤당 요금은 972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57.63%입니다. 급수 수익 증가에 따라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결산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183호, 2025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의 주요 내용으로 수입은 징수 결의액 555억 5,700만 원 중 수납액 345억 2,700만 원으로 미수액은 210억 3,600만 원입니다. 미수액의 주된 사유는 원인자부담금 미수납액입니다. 지출은 예산 현액 393억 2,300만 원 중 지출액 303억 1,800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90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결산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 결과입니다. 회계 결산 감사 결과 지방공기업 회계 규정에 따라 적정한 회계 운영을 처리되고 있다라는 의견이었으며, 경영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공기업 육성을 위한 회계 업무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하수도, 나주시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33쪽, 2025년 12월 31일 기준 손익계산서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수익은 영업 수익 등 영업 수익과 영업 외 수익을 포함하여 총 65억 400만 원이며, 비용은 매출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 외 비용을 합하여 총 261억 7,600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196억 7,200만 원입니다. 당기 순손실의 주된 원인은 하수도 공급 단가 인상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증가하였으나 하수도 BTL 임대료와 감가상각비, 타 회계 지원금 수입의 감소입니다. 다음은 34쪽 재무상태표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보유 자산 총액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포함하여 총 2,483억 9,300만 원이며, 부채 총액은 장기 미지급금, BTL 임대료를 포함하여 총 300억 1,900만 원, 자본 총액은 2,183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7쪽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2025 사업연도 결산 결과, 톤당 원가는 3,210원이며 톤당 요금은 460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14.32%입니다. 요금 인상에 따라 요금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2.05%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하수도사업 결산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공인회계사 감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2025사업연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공기업 운영 부서가 되도록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철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연 위원 거수) 정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위원

네, 정서연입니다. 그 이거는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 저희가 상수도 결산 관련해서 매년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위탁 운영 대가가 있습니다.
박철

박철상하수도과장

네.

정서연위원

네, 전기 말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장기 미지급금 잔액이 단기 중 추가로 투자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위탁 대가 지급 기한인 27년 12월 말까지, 내년 말까지죠?
박철

박철상하수도과장

네.

정서연위원

잔여기간 동안 균등액만큼 미지급, 장기 미지급금의 상환으로 처리하고, 또 나머지 금액은 일괄, 일반 관리비로 단기 비용 처리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좀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철

박철상하수도과장

예, 그 상수도 지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그 2027년 12월이면 20년이 위탁 운영 기간이 20년이 돼 가는데요. 초기에는 저희들이 자본이 없다 보니까 그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선투자를 해서 먼저, 먼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체계를 먼저 구축을 해 놓고 그거에 따른 우리가 비용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정서연위원

네네, 나주시가요.
박철

박철상하수도과장

네, 그래서 그 기간이 내년 12월까지고요. 그래서 그 미지급금을 지금 갚아 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네네, 여기에 지금 그 특이 사항은 없나요? 네, 계획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그 충당이 가능할까요?
박철

박철상하수도과장

아, 지금 상수도는 지난번에 조영미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듯이 하수도 쪽은 현실화가 매우 낮은 상태고요.

정서연위원

네네.
박철

박철상하수도과장

이제 상수도도 당연히 현실화율이 57%로 타, 그, 전국 평균이나 전남 평균이나 그다음에 시 단위 규모, 전남의 시 단위에 비해서 낮지만. 그래도 하수도보다는 조금 그래도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금에 대한 지급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문제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어떤 공기업 운영에 대한 효율화와 그다음에 또 일반회계 부분에서 전출금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서 저희들이 문제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수도 부분에서 이제 이거는 결산서에서 또 기재를 해 주신 거기도 합니다. 그 중요한 사건으로 2025년 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약 208억 원을 부과 지금 징수 결정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의 이의 제기로 인해서 지금 분쟁 중인 거죠?
박철

박철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네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게 소송 중인데, 그 금액에 대해서 소송 확정판결이 돼야지 이제 이 부분은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거니까 지금 유보된 거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철

박철상하수도과장

작년에 이제 그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하고 최종적으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도 어떤 협약서상에 조금 어떤 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제 공과대학에서도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가 하는 그 원인자 부담액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고, 이제 그 부과에 대해서 일단은 지급 가처분 신청, 금지 가처분 신청과 그다음에 그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그 취소 소송에 대한 그런 부분 소송을 먼저 저희들한테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이제 지금 이 항목에다가 포함을 시킨 거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송이 끝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결과가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이제 넘어갈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부과를 해서 그거를 공과대학에서 인정을 하고, 이제 그거를 지급을 하면은 이제 해소가 될지 그 부분은 이제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네, 근데 그 자료를 보면 어쨌든 회수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이제 그 기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기재를 하신 건지.
박철

박철상하수도과장

네, 그 처음 협약 당시 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하고 같이 협약을 할 때 가장 쟁점이던 쟁점이 됐던 부분이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반 시설을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서로 좀 다툼의 좀 그 기반 시설을 전체적인 포괄적인 걸로 보느냐 아니면 장래적인 것까지 보느냐라는 판단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일단은 그 어떤 사례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일단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하는 게 맞다 그거와는 별개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안내를 했고요. 이제 공과대학교는 포괄적인 기반 시설 비용에 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건 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 그 의견이어서 일단 그렇게 소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기 위원 거수) 예, 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네, 최정기 위원입니다. 저희 특별회계 8페이지 보시면 그 체납과 미수금액 발생 원인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결손이 5,530만 원 정도 된 상황이죠?
박철

박철상하수도과장

네.

최정기위원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저희.
박철

박철상하수도과장

하수, 하수도?

최정기위원

제가 결산 검사 자료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러면 77 페이지요. 책자. 특별회계. 상수도.
박철

박철상하수도과장

상수도 77 페이지….

최정기위원

지금 정리 보류액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정리 보류액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지금 결정된 사항으로 확정이 된 거죠? 여기 책자에는 18년도부터 20년. 특별회계 상수도 77페이지요. 책자.
박철

박철상하수도과장

상수도…. 77페이지…. 예, 체납액 말씀하시죠?

최정기위원

이 부분 혹시 오래된 체납액으로 혹시 생계형 체납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는지 싶어 가지고.
박철

박철상하수도과장

네.

최정기위원

저희가 보통 보면 어려운 취약계층이 있잖아요.
박철

박철상하수도과장

네네.

최정기위원

단수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이 생계형으로 체납을 많이 해서 이렇게 정리 보류액으로 정리를 하신 건지.
박철

박철상하수도과장

아.

최정기위원

그 부분 내용을 좀 정확히 제가 알고 싶어 가지고.
박철

박철상하수도과장

예, 그 저희들이 단수는 최대한 저희들이 어떤 그 어떤 생활의 주거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단수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생계형으로 유지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이렇게 어떤 그런 경제적, 사회적 약자 계층은 더더욱이나 단순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고려 않고 있고요. 단수는 저희들이 최근에 이렇게 전임 그, 전, 그, 주인에서 그 전 주인이 체납된 것을 이제 이렇게 좀 오해를 하셔가지고 체납을 계속 3년 동안 못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체납에 대한 부분들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체납, 체납한 그런 체납하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어떤 근저당 설정을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그 저희가 단수되면 그거 관련해서 사회복지과든 복지정책과든 복지급여팀하고 혹시 연관해 가지고 그런 특이 사항 같은 거 공유하신가요? 정보?
박철

박철상하수도과장

아, 그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취약계층에 단수한 적은 없어서 그 부분은 공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최정기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특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사항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만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시민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산 심사는 지난 한 해에 재정 운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심사 과정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출연금 사후 관리와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은 예산을 교부하는 것만으로 관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와 사업 성과가 적정하게 나타났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월 재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규모와 발생 사유, 향후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출연금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집행 잔액이나 반납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출연금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 책임 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 제출 자료의 정확성, 명확성, 적시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도 자료가 뒤늦게 보완되거나 동일한 항목의 금액과 세부 내역이 서로 달라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출 자료의 오류와 누락을 확인하는 데 심사 역량이 소모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료의 정확성과 일관성은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의회에 제출을,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금액과 산출 근거, 세부 내역을 면밀히 대조 확인하고 요청받은 자료는 정해진 기한 내에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비, 도비, 시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이나 외부 출연 기관과 관련된 사업은 재원별 금액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나주시 출연금의 지원 목적과 집행 내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와 설명회 원칙은 시가 설립한 기관뿐만 아니라 도 단위 기관과 대학 등 외부 기관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결산 심사에서 확인된 사항이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 운영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이나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업의 추진이 부적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사유로 이월이나 불용이 반복된다면 당초 사업 계획과 예산 산정의 적정성, 추진 일정 및 집행 관리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예비비 역시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사용의 필요성과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집행 결과가 적정했는지를 면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관련 사업이 계획에 따라 적기에 추진되고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개선 의견이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결산 심사의 실효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부서별로 점검하고, 개선 계획과 이행 결과를 관리하여 실제 재정 운영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 결산 심사는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거나 집행상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한정된 재원이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사용되도록 함께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단순한 답변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선과 후속 조치로 이어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성과는 투입된 재원의 규모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재원이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재정 운영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