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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반주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26-10-16

반주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7월 1일 제9대 김포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그동안 추진되어 온 주요 정책과 사업 전반을 살펴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의 성과와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여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향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아울러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김포시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답변이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 중지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확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행정에 대해서는 단순한 결과만을 놓고 과오를 지적하기보다는 추진 과정과 정책적 필요성을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는 부서장의 업무 숙지 부족, 부정확한 감사자료 제출, 질의에 대한 불명확한 답변, 불성실한 수감 태도 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의 오류나 부실한 답변으로 인해 감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출자료의 정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질의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서별 보고는 사전에 요청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현황이나 반복적인 내용은 제출된 감사자료로 대신하고 주요 사업과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며 보다 나은 대안을 함께 찾아가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9대 김포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의정활동의 내실을 다지고 김포시 행정이 시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공원도시사업본부 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규만 본부장님과 장윤석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황규만 본부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황규만공원도시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김포시 공원도시사업본부장 황규만. 공원과장 장윤석.

김기남위원장

장윤석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장윤석입니다. 김포시 공원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명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이정호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박근희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안영빈 공원관리3팀장입니다. 한현수 수체계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분 없으세요? 전하준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전하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행감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설도 다양하고 계절에 따라 관리할 사항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한강중앙공원 음수대 건을 포함해 공원 음수 시설 전반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과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김포시의 공원은 시민들에게 어떠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원은 시민들이 항상 아무 때나 와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공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 공원을 생각하고 민원을 받고 현장을 확인했더니 음수대에 나뭇가지와 돌멩이가 쌓여 있고 점검표가 없는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정비를 요청드렸던 사실을 알고 계시죠?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제가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도 아니었고 시민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취지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네.

전하준위원

그런데 관리 개선을 당부드린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지적했던 곳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현재 유지관리 개선 요청을 받고 철거를 선택하기까지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 저희 실무자가 나와서 이러이러한 민원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보고를 했고요. 그러면 그 음수대가 지금 활용이 얼마큼 되고 있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음수대가 시민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상, 위생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공원 산책을 하거나 러닝을 하거나 거기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다 개인적인 텀블러에다가 물을 갖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러면 그 용도의 음수대가 시민들의 이용률이 어떻고 꼭 필요한 부분이냐, 그거를 판단을 해 봐라 했는데 해당 팀에서도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 앞에 또 음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거리도 한 50m 정도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굳이 그러면 살리지 말고 폐쇄를 하고 필요시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재설치하고자 해서 철거하게 됐습니다.

전하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시설을 재설치한다고 한다고 하면 유지관리 개선이 더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음수대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발주를 한다고 해서 바로 시설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설비공사까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거를 판단한 근거가 따로 있을까요?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음수대는 지금 위원님이 약간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다시 새롭게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철거했던 거를 거기다 다시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복잡한 설치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 요구를 드렸습니다. 부서에 나름의 고충이 있었나 싶어서 제가 주신 자료를 꼼꼼히 봤는데요, 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첫째, 설치비와 시설관리대장은 공란이고 철거 당시 현장 점검서, 철거 방침, 결재 문서, 작업 지시서 모두 부존재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단 이용 저조 판단의 근거로 봤을 때도 역시나 노후도나 보수 가능성 검토 자료 그리고 설치 철거 내부 기준과 승인 문서 또한 역시 부존재한다고 합니다. 셋째, 그리고 50m 옆에 있던 모델에 대해서는 사포질하고 도색해서 보수하셨는데 문서 한 장 없이 철거하셨던 사실이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모든 결정의 절차와 기준 그리고 기록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전하준위원

시민이 잘 이용하지 않는 시설을 발견했을 때 왜 이용하지 않는지 살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고 위치나 형태가 문제라면 바꾸는 방안도 검토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상 분명히 아쉬웠던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현재 책상에서의 추측과 시민들이 겪는 현장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제가 파악을 하고 왔거든요. 제가 직접 수요일쯤에 관내 공원 현장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일단 걸포중앙공원 중앙 쪽에 음수대가 크게 있습니다, 농구장 옆에. 알고 계시죠?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네.

전하준위원

거기 옆에 남학생 3명이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그 음수대를 자주 쓰냐고 물었더니 학생들이 깜짝 놀라며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거 마실 수 있는 물이었어요?” 그냥 손 씻는 수전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마실 수 없는 물인 줄 알고 따로 생수병을 들고 와서, 음수를 무겁게 들고 와서 음수를 했던 사실이 있었고요. 그 당일에 제가 봉화어린이공원도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수경시설 옆에 음수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녀분들께 여쭤봤습니다, 이 공원을 자주 산책하시냐고. 그런데 이 음수대가 아이들 물놀이하고 손발 씻는 곳인 줄 알았지 먹는 물 표시도 없고 수질 검사표도 없어서 불안해서 아이들은 절대 못 마시게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용 저조 판단의 근거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하나하나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문서 하나 없이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업무를 어떤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냐 하면 저희는 연간 단가 계약이라고 해서 용역 업체에다가 저희가 권역별로 유지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에는 수시로 저희가 유지 보수할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직원들이 나가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게 아닌 어떤 업체하고 저희가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서 위탁관리를 시킴으로써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잡혀 있고요,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철거와 관련된 것도 문서라든지 그런 게 없는 거고요. 먹는 물 관련돼서 생수병을 지금 학생들이 갖고 온다고 하는데 저희는 다 상수도 관로로 돼 있습니다. 상수 관로로 돼 있기 때문에 상수도가 지금 보급돼 있는 거거든요, 음수대에. 그런데 위원님들 계시고 여기 다 계시겠지만 집에서 수돗물 바로 드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검사라든지, 상수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먹는 물이다. 위원님이 약간 오해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집에서도 지금 수돗물을 안 먹는데 음수대 같은 경우에 어떠냐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 관로에 물이 많이 상당히 고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여 있는 물이 집에서도 저희가 상수도를 설거지할 때나 뭐 할 때 보면은 여름철에는 물을 한동안 틀어 놓은 다음에 찬물이 나오면 먹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음수대에서 물을 먹고 저희가 어떤….

전하준위원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도 진짜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제출해 주신 별첨 1번 같은 경우에 관내 음수대 24곳 사진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마시는 물이라는 안내판이나 수질 점검표 붙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사진 보셨죠?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네, 봤습니다.

전하준위원

시민들이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위생 상태가 불결해서 그리고 마시는 물인지 몰라서 불안해서 못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요청드렸던 거고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게 시민들이 음수…. 그러면 과장님, 음수 시설이 거기에 설치된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었나요? 이 수돗물이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도 깨끗한 수질을 자랑한다고 했었고 그거에 대한 홍보도 없었고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단 하나의 점검표도 없었는데 이건 관리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었던가요?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음수대가 지금 저희 공원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군데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관내에 거기서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약수터에만 이렇게 돼 있지 음수대는 당연히 상수도가 공급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일부러 거기다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지 한번 그거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홍보가 부족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전하준위원

그리고 과장님, 음수대가 지금 설치돼 있는 건 공원 시설이잖아요?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고 누가 어떻게 입을 대고 마셨는지도 모르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위생 상태가 불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결 상태라든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음수대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공원 관리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음수대에서 입을 대고 마신다, 그런 경우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저희가 호수를 틀면 물이 위로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정확하신가요, 그 부분?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입에 대고 아니면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저희가 중고등학교나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뛴 다음에 물 먹을 때 수도꼭지에 입 대고 먹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밑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하준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음수 시설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인데 이게 지저분하고 관리 상태를 알 수 없어 이용을 꺼린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는 공원과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원과는 수질 전문성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금빛수를 생산하는 맑은물사업본부에도 협조 공문을 한 번도 보내지 않으셨죠?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이런 시설물 점검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요청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음용 시설에 대해서?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수질검사 의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하준위원

맞습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그런 거 한 적은 없습니다.

전하준위원

제가 이런 것이 공원과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맑은물사업본부에서 또한 공무원이 오니 손을 놓고 있었던 부서 간 칸막이나 제도적 기준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미 선진 지자체들은 이러한 부분을 조례와 협치로 풀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아리수 음수대 설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장이 직접 음수대 수질검사를 실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고 관리 기관이 음수대를 무단 철거하는 경우 페널티까지 주며 함부로 없애지 못하게 막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조례 역시 수돗물에 대해서 안정성과 우수성 정책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청 관계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조례로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과에서 저번 행감 조치 내용에서도 관련 부서들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모든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통합적인 수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고 저도 이제는 이런 민원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없애버리는 행정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뉴얼과 법적 근거가 어려우셨다고 하시면 제가 함께 길을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이 끝나는 대로 다음 임시회에서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 사례처럼 가칭으로 김포시 금빛수 음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서 제가 월요일에 맑은물사업본부에도 공원과와 즉각 협력하라고 당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의회가 이렇게 제도도 뒷받침해 드릴 테니 과장님께서도 다음 세 가지를 적극 추진해 주시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원 시설물 설치 보수·철거 시 구두지시가 아닌 명확한 내부 검토 기준과 문서 매뉴얼, 결재 매뉴얼을 수립할 것. 둘째, 조례 제정 전이라도 맑은물사업본부와 즉시 실무 협의를 시작해서 11월부터 3월까지 동파 때문에 단수를 하는데 봄철에 급수 재개시를 포함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검사표 부착을 시행할 것. 셋째, 관내 24개 전체 음수대에 대해서 먹는 물 안내판과 관리 부서 연락처를 부착하고 철거된 한강중앙공원 음수대도 시민의 편의를 위한 재설치 및 개선 대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무리로 본 위원과 함께 시민이 우선시되어 공원에서 금빛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제가 전하준 위원의 보충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번만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전하준 위원이 방금 하다 보니까 제가 급하게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서울시의 아리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원녹지과 하고 연락처와, 또 이제 밑에 보시면 이렇게 PH, 탁도, 잔류 염소, 철, 구리 등 5개 항목으로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되어 있어서 하고 김포시는 조례가 없어서 그런 경향이 있는 건가요?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서울시는 관로가 지금 4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로가 상당히 노후돼서 녹슨 관로들도 꽤 많기 때문에 지금 교체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관로가 10년에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관로가 아직까지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서울시처럼 저렇게 적극적으로는 못 하고 있지만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보다는 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성위원

그래도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늘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또 늘 보수적으로 가는 게 안전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음수대인지 손 씻는 물인지 잘 모르신다고 하면 일단은 음수대 표지판이라도 설치되면 좋지 않을까 건의를 드립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음수대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급원이라고, 상수도로 공급되는 물이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성위원

네, 그 부분도 시민분들이 혹시라도 역민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수도로 되는 물입니다 설명이 있어야 역민원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 설명도 같이 넣어서 공원과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또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운양동인데요, 운양동에 에코센터가 있습니다. 에코센터가 지금 지나다니다 보니까 공사 중에 있더라고요. 에코센터를 직영 운영하게 되면 시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자금 조달 방안 계획은 혹시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센터는 외벽 공사가 현재 한 80%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년도 본예산에 10억 정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A동, B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B동에 대해서 먼저 인테리어를 한 다음에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추가적으로 A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하는 국가 생태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광 생태공원이라는거. 그거를 하면 50 대 50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접경지역 사업비가 있습니다. 접경지역 사업비는 대규모로 자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바운더리를 키워서 접경지역 사업을 사업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희성위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예산 문제일 것 같아요. 다양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비 자체가 요즘에 어려운 상황이니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특교세하고 특조금하고 다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희성위원

그리고 또 공원과에서 도비 2억 확보하셨잖아요?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운양…

이희성위원

마산동.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은여울공원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이희성위원

사실 시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주무관님들과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원을 잘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입니다.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에코센터 외부 보수공사에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 용역이 모두 미소건축이라는 같은 업체와 1인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주영위원

공사는 별도인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이 공사가 건축법상 공사 감리 의무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감리 대상입니다.

반주영위원

감리 대상이라면 우리가 설계자에게 사실 감리를 맡기는 부분은 좀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설계사에게 우리가 감리를 맡긴 이유가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업체에서 감리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하는 것보다는 한 업체에서 같이 해서 연계성을 갖고 유기적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반주영위원

대수선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외벽 공사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이게 의무 공사 감리 대상이라고 한다면 감리자는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지켜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설계자에게 감리를 준 거는 우리가 감리의 의무를 지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 선정 이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네,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저는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생태공원 많은 시민들이 너무도 좋아하고 저 역시 동네 친구들 만날 때는 물론이고 또 다른 지역에서 지인이 놀러 오면 꼭 데리고 가서 걷는 코스입니다. 공원에 대해 주로 좋은 평가 그리고 리뷰가 많지만 공원을 자주 찾는 분들일수록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생태공원은 1년 내내 공사 중이라는 건데요. 지금 화면이, 글씨가 크게 보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 리뷰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주민들께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사 현황을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 표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정말 말 그대로 1년 내내 매달 공사가 있었는데요. 물론 월별로 표기를 했지만 매번 그 한 달을 가득 채워 공사하는 게 아닐 때도 있고 또 공원 내에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선에서 조금 벗어나는 곳에 대한 공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여기에 표기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도 있어 보입니다. 예컨대 2026년 4월에는 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주민 리뷰에는 공사 중이라서 어수선했다는 말이 있고 다른 부서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따른 공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생태공원은 1년 내내 공사 중이구나 충분히 느낄 만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당연히 공사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사들이 모두 공원을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보통 공원에 기대하는 게 조용하고 평온한 공간에서 산책하면서 힐링하는 거 그리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녹음이 우거지고 흔적이 보태어지면서 고즈넉한 분위기를 갖춰 나가는 공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고 또 시기를 잘 조정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오롯이 공원을 즐길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데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겠죠?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큰 공사는 수도과에서 수도관로 공사, 그게 한 1년 반 정도 되다 보니까 생태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끝나고 원상복귀하면 또 공사가 진행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가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일체 공사를 하지 마라고 지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관련돼서도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위원회가 있는데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의 공사라든지 어떤 것을 했을 때에는 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강화시켜 나가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필요한 공사는 당연히 잘 해내야 하잖아요. 이렇게 1년 내내 공사가 이어지기도 했는데 그게 무색하게 한편에서는 지금 제가 띄워드릴 사진은 올해 여름 생태공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나무가 심어진 부분의 배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걷는 구간에도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날에 사람들이 얼마나 걷겠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특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만한 길목 곳곳에는 배수 문제를 조금 더 신경 써서 공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수관로 공사가 다 끝나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현장 점검을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가 굉장히 도시 개발을 한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그리고 앞으로 대곶 재생복합단지 그리고 콤팩트시티 등등 많은 개발사업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인데 그 계획, 개발사업에 앞서서 그만큼 중요한 게 공원 부지거든요. 공원 부지를 하다 보면 우리 공원과랑 또 타 부서와 협력 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담당 부서에서는 애로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계획에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총 47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진행 중인 풍무역세권 그다음에 시네폴리스 그다음에 감정4지구, 북변4·5지구 그다음에 올 초에는 콤팩트시티 1차 공원 조성 협의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공원을 대부분 보면 소규모로 해서 조성해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했을 경우에는 숫자가 많아지지만 관리 측면이라든지 시민들 이용자 측면에서도 그게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조그맣게 만들어서 과연 시민들이 어떤 공원을 즐길 수 있을 거며 뭘 즐길 수 있을지.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는 데는 일단은 좀 규모를 키워라. 대규모로는 안 되더라도, 한강중앙공원이라든지 걸포중앙공원은 안 되더라도 그 반만하게라도 키워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여유롭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해 봐라 하고 협의하는데 개발하는 시행업체에서는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원인자 부담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다, 그런 업무 협의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이 조금 있는데 일단 저희 방침은 규모는 좀 더 크고 그다음에 법면이라든지 그런 것 들은 최소화시키려고 저희가 업무 협의를 하면서 내부 지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성위원

사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콤팩트시티같은 경우는 제2의 신도시, 제3의 신도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걸포중앙공원이든 한강중앙공원이든 이렇게 큰 공원이 있으면 이제 며칠 있으면 하는 라베니체 축제와 같은 우리 김포시민 전체들,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와 같은 그런 장소가 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그냥 산책로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축제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작게 많이 짓는 것보다 좀 넓게 쾌적한 공간, 고양에 가면 일산 호수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김포를 대표할 만한 공원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과에서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녹지 공간에 대해서도 좀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일단 협의할 때 저희가 최대한 시민들이 이용하고 편리하고 진짜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게끔 협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은여울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공연장 같은 경우는 LH에서 설치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아요. 그게 왜 사용이 되지 않냐고 하면 아파트와 인접해 있어서 그게 민원의 소지가 크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거기서 공연도 못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물론 개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공연장 설치를 할 때 민원 소지까지도 한번 함께 고려를 해서 공연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황규만 본부장님 지금 인사발령 난 지 얼마나 되셨죠?
규만

황규만공원도시사업본부장

한 2주 됐습니다.

황성석위원

2주 되셨죠?
규만

황규만공원도시사업본부장

네.

황성석위원

업무 파악이랑 업무 인수인계…
규만

황규만공원도시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하고…

황성석위원

원활하게…
규만

황규만공원도시사업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워낙에 탁월한 실력이 있으셔서 잘 하시리라 보고요.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당부의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본부장님이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칭찬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2025년도에 라베니체에 푸른 빛 도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과장님? 물 색깔…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네, 녹조 현상이 있었습니다.

황성석위원

녹조가 아니라 아예 푸른색이었습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네.

황성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바 약물이 과다 투입돼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게 소위 말해서 똥물이라고 그러죠. 부유물이 둥둥 떠 있었고 그다음 냄새도 엄청 심했어요. 그런데 2026년도에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냄새도 안 나. 이게 무슨 방법으로 했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는 못 받았지만 너무 상쾌하게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행정의 사례라고 보입니다. 황규만 본부장님도 이런 사례들을 잘 보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가능하시겠죠? 과장님도 가능하시겠죠?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여러 팀장님들 항상 고생하시고 수고 많으신데 쾌적한 시민 공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에코센터 한 가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서면으로 제출 요청한 자료 3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공사의 건축법상 감리 의무 대상 여부와 그 판단 근거. 둘째, 감리 업체 선정 시 다른 업체 검토 여부와 선정 경위. 그리고 셋째, 내부 리모델링에서의 설계, 감리 분리 계획 이거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내년에 리모델링 계획을 잡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여기도 우리가 의무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가.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업체가 설계하고 감리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건지를 이 자리에서 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일단 리모델링 계획이 내년도에 잡혀 있는데 일단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아까 황성석 부위원장님이 했던 그 약품 이름이 폴리염화알루미늄이에요? 약품 초과됐던 거?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약품명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이게 작년에 기사가 났던데, 맞아요? 매뉴얼 같은 게 그 뒤로 조치가 됐어요?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그게 기계 오작동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과다하게 투여됐다고 해서 그 이후에 즉각 저희가 나가서 조치를 취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런 현상들이 없어져서 작년에도 수질검사할 때 하반기에 좋은 등급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리고 자료 좀 말씀드릴게요. 345페이지 민간위탁 관리감독현황이에요.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민간위탁 운영 이게 정산액이 3억 8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355페이지 보면 이 용역비가 2억 5000만 원이에요. 이게 용역비하고 정산액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 과목이 다를 거고요. 하나는 민간위탁금이고 하나는 시설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이런 거 할 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경우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도. 그런 사유를 좀 옆에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63페이지요. 마송광장 공사 계약 감리 용역. 이게 공사가 시작되면 감리가 같이 시작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숲 공사는 7월 25일 계약이 됐는데 감리 계약은 8월 8일에 됐어요. 용역 기관 이름이 이엔케이 종합관리주식회사네요. 아, 아니구나. 이게 공사하고 감리가 같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감리하고 공사가. 이거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사와 감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이거를 꼭 지켜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2023년부터 보도블록 공사하는 각 부서에 요청한 게 있습니다, 표준시방서대로 해 달라고. 그런데 제가 이번 자료 좀 받아 보니까 공원과 정말 그동안 표준시방서대로 잘했고 관련해서 자료도 근거를 잘 맞춰 놓으셨더라고요. 과장님 그리고 부서 직원분들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또 바쁘신데 다녀가셨는데 4년여 동안 사실 방치되었던 걸포복합환승센터 부지에 공원을 마련해 주시는 조감도를 보고 정말…. 주민분들하고 통장님들 몇 분 사실 공유해 드렸는데 너무 좋다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마련해 주신 과장님하고 부서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윤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승수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서승수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김포시 산림과장 서승수.

김기남위원장

서승수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서승수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서승수입니다. 항상 김포시 산림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산림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재일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유승민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안종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한 2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수산 산림욕장을 비롯해서 산림휴양시설과 등산로 정비공사가 봄, 가을 등산 성수기 전에 끝나지 못하고 연말 동절기에 걸려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는데요. 올해 산림과 주요 시설 공사의 현재 집행률과 연내 준공 여부를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함께 감사를 받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수감 자료 133쪽을 보면 기술지원과에서도 돌발해충 임야지 방제 용역을 별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선녀벌레나 갈색날개매미충과 같은 돌발해충은 산림과 소관 임야와 농경지를 오가며 피해를 주는데 산림과와 기술지원과가 방제 시기와 구역을 어떻게 분담하고 협업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서승수산림과장

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2026년도 장릉산, 문수산, 승마산 숲길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승마단 숲길이 거의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는 맨발길 조성 사업이 태산가족공원하고 문수산에 지금 진행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도 11월경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돌발 해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기간제를 고용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산, 문수산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있는데 한 3월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는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희성위원

사실 연계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선녀벌레나 갈색날개매미충 같은 경우는 임야라든지 농경지를 왔다갔다 하는 벌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 지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같은 시기에 하더라도 동시에 해충 작업을 같이 한다고 하면 좀 더 효과가 있다거나 아니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소견을 받아서 농업기술센터가 언제 하면 우리 산림과에서는 또 주기를 언제 해서 일주일 후에 한다든지 좀 같이 그런 협업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예산 낭비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해충을 잡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건의를 드립니다.
승수

서승수산림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어쨌거나 농정과는 농업 생산물에 대해서 해충을 하는 거고 저희는 산림이나 가로수나 공원에 대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거를 좀 파악을 해서 협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희성위원

네, 어쨌든 우리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서승수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 파악하시는 데 연일 바쁘실 텐데 행정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유독 산림과만 용역 현황표를 보면 약 90%가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왜 산림과만 유독 이러는지 간단한 설명 가능하실까요?
승수

서승수산림과장

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액상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일단은 그게 가장 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어느 정도 2000만 원, 3000만 원 미만 이렇게 해서 가능하겠지만 유독 1인 사업자가 많이 들어와 있고 이게 다른 경쟁이나 제한 경쟁이나 입찰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90% 이상이라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에 대한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서승수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입니다. 산림과 지적 사항, 410페이지 보면 김포시 조경 사업을 권역별로 통합 발주하면서 지역 업체가 배제되어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치로 관내 업체 참여 확대를 검토하고 권역별 발주하였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는 작년에도 우리 조경 업체랑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점은 관외 업체가 아니고 관내 업체가 많이 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취지였는데요. 그러면 올해 우리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했던 그런 내용들 좀 궁금합니다.
승수

서승수산림과장

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주신 의견을 반영을 해서 2026년도에는 전 분야에 대해서 관내 업체로, 저희가 권역별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예산을 관내로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반주영위원

올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승수

서승수산림과장

네.

반주영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정말 그때 조경 업체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만큼 좀 더 우리가 관외 업체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수

서승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운양동에 배롱나무 117주, 2억 5000만 원 식재했다가 이거 하자보수 요구했다가 법적 대응한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승수

서승수산림과장

보고드린 바와 같이 2년 전에 시공을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70여 그루 정도가 고사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건설공제조합에 하자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시공사한테 하자를 물어봤더니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건설공제조합에 하자 신청을 했고, 하자 보증금을 신청했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현장 답사를 하면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공사가 60%, 관리자인 김포시가 한 40% 정도의 책임 분담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는 60%면 지금 공사 금액이 한 6000만 원 되는데 다 회수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쨌거나 이 시공사도 하자 보수를 안 하면 향후에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10월까지 시공사와 협의를 한 다음에 이 하자 보증금을 사용할지 안 할지는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시공사가 못 하겠다 하면 소송까지 해서 하자 보증금을 받아낼 그럴 예정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고사한 사유가 뭐죠, 대량으로?
승수

서승수산림과장

고사한 사유는 시공사는 동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을 그리고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전문 건설업체에서는 확실하게 이것을 짚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도 한 40 대 60으로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뭐가 딱 정확하게 이게 환경 영역이다, 시공 영역이다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산에 평상 3개를 설치했다가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던 산이 어디예요?
승수

서승수산림과장

가현산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이거 처리가 어떻게 되죠, 그 뒤로? 뒤로 처리가?
승수

서승수산림과장

벌금을 받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벌금까지 갔으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발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훼손이 됐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지금 복구 아직 안 됐어요? 벌금은 확정이 됐는데 복구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승수

서승수산림과장

그건 좀 확인 좀 해서….

김기남위원장

이거 복구 안 됐으면 행정대집행이라도 해야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불법 산지 훼손 적발 건 중 약 37%에 달하는 19건이 후속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는다는 기사가 있네요. 이게 이행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승수

서승수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복구 명령과 고발로 돼 있는데 다른 개발제한 법이나 이런 거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빠졌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어느 정도 금액으로 좀 이렇게 강제를 하면 복구 실적이나 이런 게 많을 텐데 이분들은 그냥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어떤 강제적인 게 더 부족한 거죠, 산지관리법이. 그런데 지금 복구명령을 했다고 해도 그냥 따르는…. 문수산도 마찬가지지만 따르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말씀대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먼저 하고 또 금액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각도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아까 제가 한 질문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권역 7개로 좀 나눠서 우리 관내 업체가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셨다고 했는데요. 자료에 2026년 수치가 집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발주 수의계약 상대자를 관내, 관외로 구분해서 집계한 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지역 제한 경쟁 입찰도 있고 공동 계약 또 지역 업체 가산 평가 같은 것들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 어떤 부분이 우리 관내에 유리하고, 올해에. 또 어느 부분이 여기에 기준으로 많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표까지 두 가지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서승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서승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금액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저희가 나누기 때문에 어떤 가점이나 이런 게 아니라 1억이다, 3억이다 이렇게 나눠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역을 나누다 보면 사업비가 줄어들고 사업비가 줄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내로 이렇게 입찰이 오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반주영위원

혹시나 우리가 줄일 수 없는 사업비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관내를 같이 이용하라는 법적인 규정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수치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서승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서승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운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김포시 클린도시과장 김영운.

김기남위원장

김영운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영운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클린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하 클린도시팀장입니다. 동학준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장경남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클린도시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과장님, 황성석 부위원장입니다. PPT 하나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10월 8일 자 보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존 A업체 대표 부부가 지난 1월 D업체를 새로 설립해서 가로청소 위탁 사업을 맡았다고 합니다. 계약 금액은 17억 2465만 원이고 2월부터 8월까지 기성금으로 10억이 지급됐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A업체 대표는 D업체의 작업반장으로 월 540만 원가량, 배우자는 D업체 대표를 맡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인데 그런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가 무엇을 알고 있고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다음 PPT 사진 보내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장님, D업체를 수탁자로 선정할 때 대표자와 임원이 누구인지, 기존 A업체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없습니다.

황성석위원

없습니까?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러면 이번 보도 내용으로 인해서 과장님도 처음 알게 됐네요, 그렇죠?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D업체 인건비를 정산할 때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 같은 증빙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실까요, 우리 시에서는?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기성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실제로 일한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증빙자료로 지금 내고 있고요.

황성석위원

그러니까 기성금 10억이 어떤 절차로 지급됐냐고 여쭙는 거예요.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실제로 수행한….

황성석위원

수행한? 항목별로?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네.

황성석위원

그게 지금 전부 다 파악돼서 기성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출퇴근이나 일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받아서 확인한 후에 기성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정산할 때 대표나 임원이 다른 법인을 겸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황성석위원

내용 중에는 기준표에는 없고?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도에는 D업체 소유 청소 차량 3대 중 2대가 A업체 주차장에 수개월째 보관된 것으로 나옵니다.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황성석위원

언론만 보신 거죠?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네.

황성석위원

혹시 현장이나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쪽이라서.

황성석위원

메인은 사실 자원순환과잖아요?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네, 가로 청소에는 저희가 차량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없거든요.

황성석위원

혹시 두 관계되는 업체끼리 약정이나 사용료 정산이 있는지도 혹시 아십니까?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그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리 직원이 D업체 사무실을 오가며.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경리업무 함께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보도 내용 알고 계시죠?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네, 보도 내용 들었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렇다면 이게 직업이…. 이렇게 대표를 하면서 경리도 보고 겸임을 할 수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그냥 가볍게 여쭤보는 거예요.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겸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황성석위원

되는지 안 되는지. 이중 지급이 아닐까 싶어서요.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도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의뢰해 놨습니다.

황성석위원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 거죠?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네.

황성석위원

업체 측은 적법한 별도 사업자이고 차량은 검사 등으로 주차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자꾸만 겹치면…. 우연이 겹치면 아시겠지만 세비로 우리가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계약이나 정산할 때 사무공간, 차량, 인력, 경리 분리가 돼 있는지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법률 자문 외에는 지금 다른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는 게 있나요?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는 우선 법률 자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원순환과하고 협조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어떤 인허가나 이런 쪽으로 다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깊이 있는…. 아까 겸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지, 인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과장님, 나중에 법률 자문을 받고 나서 결과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우리 의회 위원님들하고 전부 다 자료 공유 가능하실까요?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본부장님도 같이. 가능하시겠죠?
규만

황규만공원도시사업본부장

네.

황성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부는 앞으로 확인돼야 될 부분이겠죠, 지금 확인을 못 하셨다 하니. 그다음에 법률 자문도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 김포시가 김포 FC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안 좋은 소식으로 자꾸만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눈먼 돈이다 이런 판단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상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는 모르셨고 그다음에 그런 기준도 없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결격 사유나 이런 것들이 맞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처분이나 이런 것들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사실 부적절하고요. 그다음에 사회통념상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김포시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아주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포시를 기만하고 속였다는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조금 시기적으로 뉴스가 너무 늦게 나와서 자료 요청을 못 했는데 자료 요청을 좀 몇 가지 좀 할까 합니다. 한번 체크가 가능하실까요? 100% 시비 운영으로 지금 민간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회사 운영비에 대해 시비가 투입됐을 때 운영비 자금 흐름이나 이런 거 발췌가 가능하실까요?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그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그것도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그것도 알아보시고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약 당시에 4대 보험 기록 자료 요청드립니다.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다음에 계약서 및 계약서에 들어간 모든 서류 일체. 다 가능하실까요? 그건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황성석위원

계약할 때 모든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네, 기본적으로….

황성석위원

일체를 주시고요. 위원장님 혹시 자료가 아직 제가 확보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좀 양해를 구하고 자료 이후에 재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장님하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김기남위원장

합의된 거니까 진행하세요.

황성석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다 온 뒤에 재심의를 할까 합니다, 과장님, 자료 확보를 좀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고요. 저희가 22일까지니까 그 전에 확보를 해 주십시오. 가능하실까요?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 자료 꼼꼼하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하고 다 협의했으니까 더 이상 논의 안 하고 일정을 10월 22일 목요일로 변경하겠습니다. 아셨죠? 이의가 없으므로 클린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 변경된 일정에 따라 2026년 10월 22일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에 대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황규만 본부장님, 김영운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재국 소장님과 장오규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조재국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재국.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김기남위원장

장오규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먼저 연일 지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준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정승수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조기영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서미경 유통팀장입니다. 박정인 공공급식센터팀장입니다. 간략 보고를 위해 부서 공통인 기본 현황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등의 사항, 책자 13쪽부터 49쪽까지는 서면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사업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활용 방안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24년 8월 준공 이후에 1년 만인 2025년 8월 물류배송 만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2, 3층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또 시가 의도하는 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구역 해제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1층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물류배송 기능에 대한 민간위탁 역시 1년 만에 이루어진 것은 전임 시장님 임기 동안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의 역할이나 위상이 얼마나 등한시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근거한 이행 실적을 요구해서 조금 전에 받아봤는데 먹거리위원회는 아예 구성도 안 되었고 조례에 따르면 매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조사도 최초 용역 이후 진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먹거리 보장 조례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푸드플랜이라는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렸던 건데 전임 시장님 공약 추진 실적에 ‘건립 공사 착공 및 준공’ 한 줄로 공약의 성과에는 포함이 됐지만 그 기간 동안 중요하게 여겨지지 못하면서 이런 체계들이 무너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급식지원센터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를 의논을 해야 되는데 2026년 3월 민간 물류배송 위탁 운영이 시작이 되고 저희가 임기가 시작되고 시장님과 함께 당선인 시절의 인수위 차원에서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1층 물류창고에 쌀 몇 가마니가 있고 저희가 현장 점검을 했었는데 그때도 나왔던 지적이 쌀 같은 경우에 특히 기존 배송 시스템과 견주어서 이렇게 우리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를 거쳐서 나가는 거에 이점이 제일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실제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거쳐서 나가는 그 물류체계가 얼마나 이점이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6개월 남짓 지났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 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히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계시지 않은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가공식품이나 농산물로 확대한다고 한들 학교급식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급식물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과연 얼마만큼 기존 시스템 대비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급식이라는 포커스를 조금 벗어나서, 물론 공공급식 지원하는 체계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예컨대 로컬푸드 유통 과정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좀 다른 방안들을 부서에서 열어두고 검토하고 의논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조성이 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를 않아서 여러 가지 어떤 우려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거쳐서 금년에 민간위탁을 2개 업체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농산품목은 쌀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3층 건물로 조성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건물은 1층만 저희가 좀 담당하고 있고요. 2층, 3층은 치유농업지원센터로 해서 별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운영이 되려면 거기 용도가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에서 지정 해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행정적으로 밟고 있는 부분인데 그 업무 소관은 농업진흥과에서 도시계획 부서랑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현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질의를 드렸고 1층,물류배송 작업을 하는 그 1층 공간에 대해서 과연 지금 집행부에서 당초 인수위 때부터 보고해 오신 1단계 쌀에서 시작해서 2단계 가공식품이나 농산물이나 이렇게 늘려가는 지금 계획하신 그대로 가도 과연 괜찮겠느냐, 다른 방안을 좀 열어두고 검토하고 의논해 가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서 내부의 솔직한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만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물 자체에는 지금 피팅장비로 집하할 수 있는, 물건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집하장이 있고 그 안에 또 냉장 그다음에 냉동할 수 있는 창고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을 하려면 일단 축산물이라든가 수산물이 원래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업무 체계가 거기까지는 연계가 안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집하할 수 있는 공간만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도 지금 쌀만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학교에 각종 식재료가 들어가는데 쌀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농산물도 들어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공식품 들어가고 축산물도 들어가고 수산물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쌀만 해당이 되고요. 농산물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곤지암에 농수산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배송 업체가 선정이 돼서 식재료가 학교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도 도랑 매칭이 돼서 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 2월이 되면 어쨌든 시범 운영하는 기간이 끝나게 되고 다시 민간위탁, 배송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시기가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확인을 해서 그런 농산물 품목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가공식품도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가공식품은 2차로 제조하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지정 해제가 되면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저희가 가공식품도 반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축산물과 수산물 같은 경우는 냉동이라든가 이런 배송 차량에 탑재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도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차량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계속 들여다 보면서 학교에 공급하는 식재료를 좀 다변화해서 물량을 확대를 해서 최대한 지원센터가 원활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게 단계적으로 품목을 확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들을 말씀하신 거는 지금 계획을 세워놓으신 대로 우선 해 봐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질의의 포인트는 지금 계획하신 대로 품목을 늘려간다 한들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게 과연 얼마만큼 이점이 있고 이게 우리 시에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가에 대한 그런 회의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서 재차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보장된 민간위탁 기간 동안에 최대한 성과를 내보셔야 할 것이고 또 확인을 해 보셔야겠지만 이런 걸 또 점검하고 새로이 위탁을 맡기는 시기가 되거나 혹은 새로이 이 급식지원센터를 용역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기존의 계획 외에도, 학교급식 외에도 좀 다른 방안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도 조금 열어두고 검토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의회랑 의논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상황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한번 계획을 추진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혹시 이번에 인사이동 하면서 학교센터 관련 팀장님 누구실까요? 과장님보다는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어요, 실무 팀장이 거기 상주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일단은…. 앉아서 하십시오. 방금 김재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포인트만 좀 짚어서 더 추가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농업진흥구역 해제 준비하고 계시죠?
정인

박정인공공급식센터팀장

공공급식센터팀장 박정인입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 아니라…

황성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인

박정인공공급식센터팀장

그래서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진행 중입니다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독으로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김포시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택시를 태우는 게 아니라 버스를 태워서 같이 보내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는 거 아닐까요, 팀장님?
정인

박정인공공급식센터팀장

그거는 과장님…

황성석위원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도지사 인허가 사항이 3㏊까지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면적이 8800㎡이기 때문에 단일 건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마 김포시에서는 도시계획부서에서 업무 추진할 때 그거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이유는 그 정도로 충분할 거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다변화를 말씀하셨는데 그 다변화에 대해서 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포장하고 완제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완제품만 우리가 배송밖에 안 하는 거죠, 과장님?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완제품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농가에서 포도가 생산됐어요. 우리한테 직납을 해서 학교급식에, 학교에다 납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지금 납품할 수 없고 그거는 지금…

황성석위원

없죠?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수산진흥원을 통해서…

황성석위원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다변화를 꾀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죠? 소분류나 이런 것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내년도 2월에 민간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농수산진흥원을 통해서 배송업체가 선정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가 같이 병행이 돼서 선정이 되면 좀 다변화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성석위원

약간의 다변화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실험실이나 연구실이나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포도에 대한 농약 추출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기록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요?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서 저는 지금 의외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이 맞습니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검증 단계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농수산진흥원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기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을 저희가 학교급식센터 쪽으로 이동을 해서 학교로 공급을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나오는 농산물은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그거에 대한 출하된 어떤 사항은 농수산진흥원에서 지금 다…

황성석위원

결국은 거기 거쳐 갔다가?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황성석위원

그렇죠?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거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래서 다변화가 사실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어차피 김포에서 갔다가 다시 우리 물류로 오는 게 효율적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과장님.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래서 사실상 저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다변화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환경 자체가 열악해서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재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추가로 다른 사항 질의 하나 드릴 건데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관리하시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공유재산이 있죠?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동을산리에 달뫼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공유재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곶면 신안리에 덕포진 누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덕포진 근처에 문화쉼터공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이렇게 3건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행감을 앞두고 농업진흥과에서도 사전에 다른 사항 설명주시러 오셨다가 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접경지역 지원사업, 마을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기울이고 계시는 노력이라든지 혹은 갖고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거 한 차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시는 방금 말씀 주신 2곳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당장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진 누리마을이라고 해서 덕포진 누리센터 및 문화쉼터공원이 대곶면 신안리에 조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은 사업기간이 2013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저희가 사업 추진을 했고 그때부터 저희가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총사업비는 여기에는 25억이 투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80%를 지원받고 도비, 시비가 들어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쉼터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위치적으로는 바로 덕포진 옆에 신안2리 쪽에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는 부지 자체는 사유지에 저희 시설물만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최근까지는 잘 운영이 됐었는데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종료가 되고 그 부지 자체가 또 경매에 의해서 소유자가 바뀌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게 시기도 많이 지나서 노후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토지소유자가 바뀜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물을 더 이상 관리를 못 하고 철거할 계획을 내년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년에 저희가 철거 예산을 확보하면 거기는 절차에 의해서 철거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덕포진 누리센터는 신안1리 마을 초입에 누리센터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3층 건물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안1·2리가 마을회가 통합이 돼서 법인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안1·2리가 갈등도 커지고 거기에 어떤 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2022년도에 제가 농정과 주무 팀장으로 있을 때 그 부지가 50%가 시유지 땅이고 50%가 마을의 땅이었는데 마을회에서는 거기 마을회 땅이 마을회에서 운영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 그런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회 부지까지 저희가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쨌든 3층 건물이 활용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냥 방치를 했던 부분이 아니고요. 그거를 부서 간에 저희가 재산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적합한 부서가 나타나지를 않았고 최근에 그쪽에 부래도라든가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쪽에 평화누리길도 있고 덕포진도 있고 대명항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쪽에서 활용하면 거기가 좀 적합하지 않은가 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타진했는데 그게 또 협의가 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농협에서도 그런 시설물이 있는 거를 인지를 하고 거기도 다녀가고 조합장님 말씀으로는 이거 농협에서도 한번 그 시설물을 사용을 하는 어떤 뜻을 내비치고 해서 저희가 또 노력도 했는데 막상 실제 협의가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거기서 쓰고자 하는 용도로 이렇게 바꾸는 부분이라든가 또 거기서 활용하고자 하는 어떤 용도로 하다 보면 기존에 그래도 건물을 저희가 신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용도에 맞게끔 꾸미는 리모델링 사업비가 어마어마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매칭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우동에 후계농업경영인들이 계세요. 그런데 후계농업경영인에서 이용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도 시유지 땅입니다, 시유지 건물이고. 그런데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후계농업경영인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게 돼서 실질적으로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하고 보게 됐는데 저희가 이 덕포진 누리센터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서로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처음에는 여기서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하다가 위치가 대곶면 신안리이니까 거리감이 있고 너무 외져 있어서 그거를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그게 어떤 무상 사용이라든가 어떤 지원이 된다고 하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저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칭해서 그렇게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업무보고 때부터 관리하시는 공유재산이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최근 후계농업경영인이 들어갈 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업데이트가, 제가 몰랐던 사항이어서 현재 관리하시는 담당 부서가 농업정책과인 만큼 좀 이런 것들을 좀 잘 문제를 풀어서 지역주민들, 원래 접경지역 사업의 지원 목적 자체가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후계농업경영인이 들어가는 경우도 좋지만 지금 관리하시는 다른 부분들도 철거 계획이 잡힌 곳이야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분들은 원래 취지에 걸맞게 마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혹여나 담당 부서가 바뀔 때 바뀌더라도 우선 당장은 관리하시는 농업정책과에서 좀 속도를 내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공유재산 거기에 맞춰서 적극 활용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7페이지를 보면요, 농업발전 기반 구축 돼 있습니다. 4억 규모의 법정 기본계획 예산을 편성할 때 공공기관 위탁 대행 최소 사업비가 5억이라는 기본 지침조차 확인하지 않고 편성했다가 올해 8월에서야 자체 용역비로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기초적인 사전검토 부실로 8개월 이상 행정이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당초에 이 계획이 내려올 때는 예산을 최대 5억까지 편성을 하게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억 편성을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각 지자체에서 회의를 할 때는 꼭 5억에 맞출 필요는 없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을 했을 때 거의 4억이라든가 그 이하로도 예산 편성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최대 예산을 편성하는 건 5억이었지만 4억으로 편성을 했던 거고요. 그때는 예산 과목 부분에 대한 것까지 깊게 저희가 판단을 못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5억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사업비보다는 연구용역비가 맞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그렇게 목을 변경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연구 용역만 해서 끝날 사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시계획이라든가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들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판단하는 게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타 지자체가 시행하는 것들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저희가 대응을 하다 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좀 늦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희성위원

그런데 지금 사유에 최소 사업비 5억에 미달되어 자체 용역으로 변경, 이렇게 사유를 직접 작성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5억 이하, 4억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희성위원

그러면 여기 5억 미달돼서 자체 변경됐다는 건 왜 작성을 해 주신 겁니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이 내용은 원래 5억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로만 계산하다 보니까 됐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4억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에 대한 게 그때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희성위원

그러면 자체 변경 미달됐다라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성위원

다른 명칭을 쓰던가 해야지 이게 마치 이렇게 되면 5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4억밖에 안 돼서 자격요건이 안 되니 다시 변경한다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맞습니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희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올해 불법 농지 성토 적발이 29건으로 작년보다 11건이 많고요, 2.6배 이상 급증했는데 원상회복 완료는 단 2건뿐입니다. 적발 후 원상회복 강제력이 너무 없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2024년 6억 2900만 원에 달하는 세외 수입 미수납액이 아직도 징수가 안 된 것 같은데 징수 대책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원상회복과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 농지 성토 사항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보통은 성토 전에 저희가 인허가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인허가를 받고 현장에서 불법 이렇게 하는 걸 저희가 막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끝난 이후에 그게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면서 적발이 되면 인지가 되고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성토를 할 때는 아마 매립업체에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50전 이상을 초과해서 막 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발이 된 상황에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도 하곤 하는데 그건 벌금만 부과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농번기가 도래되면 또 농작물을 거기에 식재를 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또 경제적인 그런 실익이 매립업체라든가 토지주한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농번기가 지나게 되면, 지금 거의 시기가 그렇게 도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논의를 하고 대응을 좀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2건이라고 하는데 2건을 포함해서 그 이상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좀 저희가 하나하나 어려운 입장이지만 헤쳐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성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세외수입 미수납 건 징수 대책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강제 이행금 같은 게 있습니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이행강제금이 금액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우선 부과되기 전에 원상복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부과가 좀 안 되고 또 그분들한테도 경제적인 어떤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되면 아무래도 토지주분이랑 저희들 간에 다툼이라든가 이런 게 좀 크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세외 수입으로 일단 잡혀 있는 게 6억 2900만 원이 현재 잡혀 있는 건가요? 받아야 되는 미수납 금액이?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자세한 부분은 저도 그 내역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거가 저희가 하는 소관이 있고 이게 더 이상 진행이 또 안 되면 저희가 징수과 쪽으로 이 내용을 보내서 거기서 어떤 징수 대책이라든가 징수를 하는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이희성위원

49페이지에 보니까 2024년도에 미수납액으로 해서 이게 6억 2900만 원, 징수율은 29.33% 이렇게 해 주셨네요. 이런 대책은 그러면 지금 부서를 그냥 징수과로 넘기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저희가 징수가 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계속 경과가 되게 되면 그 부분이 징수과랑 협업이 돼서 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전하준 위원입니다. 앞서 이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좀 살을 덧붙여서 불법 성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인 만큼 불법 성토에 대해서 어떤 부서 간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성토 전, 인허가 전에 불법 매립 그리고 현장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고 나서 쉽지 않다, 그리고 농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런 고충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도 이 토지주와 업자들 간의 이해관계 그리고 행정을 기만한 그런 불법 매립에 대해서 이제는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근절을 위해서 의회가 도와야 되는 것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 나가겠습니다. 이번 민선 9기에서는…. 행정적 기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불법 매립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입니다. 저는 이번 정부 정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조사 5월에 시작해서 심층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조사를 하는 가운데 정부가 예외 발표를 10월 8일에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텐데요. 이 다섯 달 동안 그전에 조사받은 농민들은 예외가 있는지 모르고 사실 조사받은 거잖아요. 예외 발표가 난 다음에 이런 사실들이 통보가 됐는지 그런 상황들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 전수조사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 5월부터 기본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8월 초부터는 또 심층 조사를 10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농업 현장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어떤 여론이 많이 전국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마 중앙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도 보완을 하고 농지법도 거기에 맞춰서 아마 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개정된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침은 조금 그게 보완이 되고 보강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농지법에 맞춰서 저희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개별적으로 기 조사된 사항에 맞춰서 그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보강이 되고 해서 통보가 아직까지 개별적으로 된 사항은 없고요. 단지 중앙 부서에서 그런 거에 대한 공문이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고 저희가 다시 또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읍면에서는 또 반상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홍보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별로 개별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저희가 통보나 안내를 해 주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게 예외 조항으로 내려왔지만 사실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효력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기존 이 다섯 가지 예외 조항을 넣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조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처리 결과가 혹시 농민들에게 간 건수가 있습니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해서 취합하는 사항이지 이 부분이 농업인들한테 통지 가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기존 예정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한 12월 말 그 정도에 취합이 돼서 최종적으로 불법이라든가 휴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임대차 이런 부분들이 위법된 사항이 분류가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청문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해당되는 토지주한테 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3건이 그냥 고령 취약 농업인의 민원이었다고만 표시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예외 조항에 대한 민원에 대한 답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다른 민원인가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대로 저희들한테도 민원은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대로 저희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우려되는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고 고령화되어 있고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좀 대응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하는 측면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는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전체 안내는 안 되지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안내는 지금 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지침이 그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고 있고 그런 거에 의해서 지금 읍면이라든가 이장님들한테 그렇게 홍보자료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지금 안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장에서는 많은 농민들이 아직 이게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 땅을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이 좀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취합을 하고 그 결과 12월쯤 특별법으로 갈지에 대한 게 내려온다라고 들었는데요. 그게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예외 항목이 적용이 안 되는지를 판단하고 통보가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개별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사항들을 문자나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장의 농민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읍면동을 통하든 어떤 다른 채널을 통하든 그런 내용들이 좀 전해져서 이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들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거 다른 건데요, 잠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관해서 우리가 3년 차 지원을 해 준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또 현장에서는 사실 이 정착지원금이 끊기게 되면 그 이후에 좀 실질적으로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청년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요청을 했거든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방침들이 좀 궁금합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관련된 부서가 4개 부서가 있습니다. 농업만 전적으로 담당하는 농업정책과가 있고 축산과가 있고 그다음에 영농 기술을 담당하는 기술지원과가 있고 교육을 담당하는 농업진흥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한 거는 3년간 저희가 연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11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차등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 기간이 도래가 되더라도 농업인들한테 각종 지원 나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랑 연계되거나 농업인들이 발품을 팔아서 저희들한테 온다고 하면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우리 김포가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사실 청년들 그리고 또 중년들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분들이 사실 예산의 한정 때문에 많은 부분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늘려 주십사 하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적 어려움은 있지만 또 우리 김포시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또 정책들이 좀 나와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 김재상 위원님과 황성석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학교지원급식센터 관련돼서 저는 일단 취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센터를 설립하게 된 거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학교 급식의 품질 향상 그리고 유통 경로의 최소화를 통해 투명한 식재료 공급 구조 확립을 하고 특히 김포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이 많은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안전한 농산물의 원활한 생산 수급 공급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데 취지가 있고 특히 김포 같은 경우에 우수 농산물 및 김포 금쌀 차액 지원을 통해 급식의 질 향상 및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농업진흥구역 해제라든지 그 안에 우리가 소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 환경이라든지 위탁 시설 때문에 사실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아쉽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에 시범 위탁이 끝나고 위탁사를 할 때 조금 더 농산물 확대를 통해서 다양하게 좀 가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차질 없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우리 김포 관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가공식품까지 확대되는 데 있어서 어렵겠지만 많이 좀 애써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반주영 위원님이 농지 전수조사 말씀하셨는데 9일 당정 협의하고 10월 8일 송 장관님이 직접 브리핑하신 내용 있죠. 네 가지 안에 대해서만 처분을 하고 나머지는 예외하겠다, 그렇죠?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 내용이 12월경에 입법하고 내년에 근본적으로 농지 법안을 바꾸겠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사실 제가 지금 5개 읍면의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만나면 제대로 인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되게 위축돼 있으시고 반발도 많으신데 이게 반상회 이런 걸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제대로 된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한번 고민을 해보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리고 관내 기본조사 1차, 기본조사에서 의심 비율이 얼마 정도 나왔어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의심 비율이요?

김기남위원장

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그때 기본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항공사진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에 등록하는 부분이라서 그것만 가지고 의심을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현장 나가서 심층 조사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율에 대한 건 다시 한번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농업용 관리사 규제로 허가받고 지었는데 8년 만에 철거돼서 기사화된 내용 한 번 있죠?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인지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김기남위원장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관리사 허가 받고 지었는데 8년 뒤 철거돼서 논란의 기사가 있어요. 이 허가를 부서에서 직접 다 인허가를 내주시죠?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은 저희가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는 아마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계획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농업용 관리사 할 때 부서에서는 의견 조회 같은 거 안 와요, 다른 부서에서? 이거 도시계획과에서 해 주죠, GB 사업 인허가 절차는? 그런데 그거 할 때 농업관리사인데 도시계획과에서 이쪽 부서에다가 의견 조회 안 합니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한테 협의 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이거 이런 일이 없도록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인허가 접수를 받으면 허가 시 농업인에게 사용 기간과 원상복구 의무를 충분히 고지할 수 있도록 협의 공문 한번 좀 해 주세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리고 지금 2027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농가, 이거 얼마나 됐죠?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지금 계절 근로자 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거의 한 158명 정도, 내년에는 거의 200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실질적으로 농가별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이분들 가시면 이분들의 임금이라든지 숙소 같은 거, 법령 준수 사항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이 준비돼 있어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농업정책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지자체라든가 거기에는 팀이 구성이 돼서 팀원들도 있고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직원이 한 명이다 보니까 이거를 운영하는 측면이 보통은 안전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통역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건 사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관여를 해야 되지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결혼, 이민하는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를 통해서 가족이나 형제들 이런 쪽에만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외국인 계절 근로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농가도 많고 노동자가 많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숙소 관계 그다음에 어떤 급여 이런 거와 관련해서 다툼 관계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관여해서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있고 업무가 과중하게….

김기남위원장

한 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기간제를 채용해서라도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김포시에 외국인노동지원센터가 있죠, 지금 새로 지정하고 있는데?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쪽하고 협업을 해서 하면 좀 일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런 사항들이 저희만으로 거기 현장에서 업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해당되는 나라의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도움을 받으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국인지원청이라든가 이런 쪽에 공문을 보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이분들의 임금, 숙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분들의 인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명리의 배수 갈등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있죠? 캠코하고 해서? 이거 해결 됐어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아직 해결이 된 상황은 아니고 그 갈등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부서에서는 캠코에 계속 이거 몇 차례 어떤 의견으로 보내셨을까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저희가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수 관계에 대한 거, 실질적으로 국유지에 흄관이 지나가는 부분이고 자연 우수가 거기를 통해서 배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자산관리공사에서 해야 된다, 해 달라 계속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자산관리공사도 민원인을 통해서 고소·고발이 돼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를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민원인을 통해서 저희한테도 고소·고발 내지는 감사 이렇게 청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이게 해결 실마리가 없는 거예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우선은 쉽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바다랑 경계인 해안가에 바로 농지가 위치하고 있고 제일 먼저 배수문이 있고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그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용 허가를 국유지라서 임대 이런 형태로 해서 아마 개인한테 사용허가가 나가 있는 상황이고 해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 경작하는 게 기존에 부지가 낮다 보니까 아마 거기를 일정 기간에 흙을 받아서 높여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그 위쪽에 농지가 있는데 거기가 부지가 높게 성토가 되다 보니까 자연 우수라든가 이런 것을 배수하는 측면에서 물길이 막혔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흄관을 복원을 해 달라 그런 측면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이 국유재산이고 자산관리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랑도 다툼이 있고 고소·고발이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저희한테는 농지 성토 관련돼서 인허가를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를 통해서 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배수선 한 것을 피해 방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국유재산에서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해 달라 했는데 그것도 마땅하게 저희들한테 어떤 확답을 주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제기하는 부분을 우리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민원 제기를 해야 하는데 공격하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희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막연한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가 어떤 공유재산이 있는 어떤 도로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흄관을 설치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비가 오게 되면 농지에서 농지로 거쳐서 바다로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어쨌든 국유재산을 어느 정도 점유를 해서 거기에 흄관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흄관이 설치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폭우로 물이 배수가 되게끔 통로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그걸 조율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재국

조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 고발 조치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보다는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오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동훈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동훈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김포시 축산과장 이동훈.

김기남위원장

이동훈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동훈입니다. 평소 축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철우 축산팀장입니다. 한규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손동임 동물위생팀장입니다. 윤은희 반려문화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본격적으로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저는 자료 요구드렸던 거 관련해서 확인차 발언을 신청했는데요. 제가 가축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 관련해서 약품선정협의회의 운영 현황을 요구하면서 협의회 구성원 명단, 괄호치고 이름, 소속 그다음에 개인이 운영하던 업체가 있으면 운영업체 등 정보를 달라고 명시해서 자료 요구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하신 거를 보면 각 대상 축종별로 협회에 관계 협회 지부장이 참석했다, 구성원이다 정도로만 와 있는데요. 제가 자료 요구를 드릴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과 소속, 운영업체 등 정보가 필요하다고 드렸음에도 이렇게 와서 다시 한번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출해 주셔도 솔직히 바로 확인을 하고 오늘 중에 관련 질의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 취지를 고려해서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전하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하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전하준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자료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자료 주신 것 중에 김포시동물보호센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정위탁 협약서 있습니다. 과업 지시서는 이제 없고 협약서가 있는데 이 협약서 중에 제6조(인력 및 장비의 확보) 한번…. 거기서 수탁자, 위탁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수탁자는 이제 수탁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그 밑에 제6조제2항에 위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제대로 기입된 건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둘 다 수탁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못 기입된 것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제6조(인력 및 장비의 확보)에서 수탁자가 갖춰야 될 인력과 장비 현황에 대한 조건…

전하준위원

제1항, 제2항 둘 다 제가 알기로는 수탁자인데요. 위탁자는 여기서는 김포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김포시장이 이것을,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아닌 걸로. 이게 최신 과업 지시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축산과장 이동훈입니다. 4년 동안 수탁이 되어 왔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내년에 다시 또 공고를 해서 위수탁 관계를 새롭게 체결하고자 하는데 그때는 이 협약서랑 인력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해서 이런 오류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애초에 잘못된 협약서라 보고요. 이거는 조금 뒤로 미루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중성화 사업을 10년 이상 정도 해 왔는데 이렇게 오래 해 온 사업에 대해서 김포시는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등이 있나요?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지금 예산을 통해서 따로 길고양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또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한계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식 현황이 몇 마리인지 권역별로 서식 밀도 등 그런 게 아예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아무래도 파악을 하려면 용역을 의뢰를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전하준위원

그러면 이 중성화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웬만한 지자체들이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다른 지자체들도 우리 김포시랑 같은 상황일까요? 이렇게 서식 밀도도 잘 모르고 분포 모집단도 잘 모르고 개체 현황도 잘 모르는…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길고양이 TNR 중성화 사업은 국비, 도비가 되어 있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국비, 도비, 시비의 분담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일반적인 보조사업의 개념으로서 이 사업에만 집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찾아온 지자체에 대해서는 서식 현황에 대해서도 추정치를 두고 서식 밀도도 킬로미터, 평방미터로 해서 이렇게 규정에 두고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왜 질문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사업비에 대해서 목표 개체수만 채우지 말고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지역 이런 민원 다발 지역을 선별해서 지역별 집중적인 중성화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보조사업 개념이다 보니까 일방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점점 길고양이들에 대한 개체수도 늘어나는 게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검토가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하준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결국에는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중성화를 실시해서, 이렇게 집중적인 TNR을 실시해서 개체수 감소에 효과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TNR 사업은 연간 2026년도 기준으로 900마리, 약 1억 8000만 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전하준위원

사업 방식은 보호센터를 A라고 하고 보호센터에 10만 원을 받고 예를 들어 지정 동물병원에 10만 원을…. 포획 방사하는 업체에 보호센터에 10만 원이고 수술하는 업체에 10만 원 받는 분담 이행 방식으로 지금 10년 넘게 이행되고 있는 것도 맞죠?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전하준위원

현재 축산과에서 제게 자료 요청 주신 위탁 연혁 자료를 보면 2010년에 한마음동물병원, 2011·2013년 김포수의사회, 2012년 가람동물병원 등 과거에는 김포시 관내 병원과 수의사회가 이 사업을 직접 수행했던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전하준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위탁 협약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2018년도 과업 지시서를 찾아 왔습니다. 2018년 이 용역 과업 지시서에는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 챕터2에 사업 참가 자격 다항에 보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는 동물병원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동물병원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정 동물병원이 김포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있던 과업 지시서랑 유지됐던 동물병원 현황이 맞는 건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2018년도 거는 제가 확인을,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거에 관내에 있는 병원이 위탁처리사업을 하다가 동물구조관리협회가 위탁을 받아서 했고 중성화 사업은 경기도 밖에 있는, 김포 밖에 있는 데서 하고 있는데 그전부터 관내 동물병원에서 같이 운영이 될 수 있게 수의사회라든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알고는 있는데 제가 그래서 최근 5년 치 최신화된 자료를 달라고 해서 과업 지시서랑 위탁 협약서를 보내왔는데 이런 별도의 과업 지시서는 없고 이 위탁 협약서로 갈음한다고 회신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사업 참가 자격 그리고 기준이나 지정병원 모집, 입찰공고의 절차는 이 협약서에는 아예 빠져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중성화 수술을 시술한 동물병원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동물병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당시에도 경기도 내 소재여야 한다는 과업 지시서가 있었는데 왜 서울시에 있는 병원이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협약서 체제도 경기도 내 또는 관내 소재라는 자격 기준이 2018년에 이어서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일단 중성화 지원, 중성화 수술을 하는 병원이 김포 밖에 있는 것은 관내 수의사협회랑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길고양이를 중성화하는 수술을 하면 길고양이는 지역을 중심,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포획을 하고 중성화를 한 다음에 그 포획한 지역에 다시 놔야 되는데 수술을 했을 때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하루 내지는 이틀, 3일을 두는데 그 부분에서 일반인들이 길고양이들이 그 병원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안다면 많이 싫어한다고 해서 수의사회에서 그거를 좀 원치 않아서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관내 병원으로 유도하려고 했었는데 지원하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수의사협회랑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그래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김포 밖에 있는 병원이랑 했고 또 저희가 10만 원을 주는데 일반적으로는 중성화 수술이 30만~40만 원, 많게는 50만 원까지 가는 부분에서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유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의 반 타의 반 온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의회에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또 많은 제안도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이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다시 입찰공고를 하면서, 올해까지는 마무리가 다 됐고요. 하면서 동물보호센터로 들어오는 데가 어디가 들어올 지는 모르겠지만 심의를 하면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좀 더 김포시수의사회랑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관내에서 같이 운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보호센터에 위탁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여건이나 법적 취소 사유가 없어서 저희 소장님 전결로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서 재지정하셨다는 점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됩니다. 그런데 제가 결국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2018년부터 경기도 내에 소재하여야 된다는 조항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중인가요? 과업 지시서, 위탁 협약서에 이런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되게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지시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업…. 이게 축산과가 적절한 관리·감독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강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관내 업체로 결국에는 1억 8000만 원, 예를 들어 2억 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이 업체들이 10년간 장기적으로 해 왔는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변에 그런 적정한 동물보호센터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단순한 계산식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약 20억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다음에 경기도 관내 업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지자체 사례가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김포시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남양주시, 구리, 서울 관악, 군산시 이런 타 지자체는 모두 이런 과업 지시서나 평가 기준에 따라서 관내 소재 동물병원, 가능한 근거리 병원으로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관내 업체를 수소문하지도 못했고 그 간담회가 작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52개소에 대해서 김포수의사회에서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다 수요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일단 수의사분들이, 관내에는 52개 업체가 있는데 김포시수의사회가 수의사분들의 권익을 대표하고 또 대표로서의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52개 업체를 모두 다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의사를 물어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협회가 있고 협회장님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갈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하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하준위원

저도 그런 정식 공문이나 김포시수의사회가 정식적으로 수요 조사를 했다는 그런 자료는 받아보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 관내에 제가 아시는 분만 하더라도 하고 싶은 업체가 있었다고 계속 요청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옛날에는 주셨던 것처럼 위생 상태가 불결하다고 해서 젊은 수의사들이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발굴도 노력을 하시고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타 시군의 좋은 사례들 접목을 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고민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이어지는 질의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업무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행정감사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잘 하셨어요?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리고 가족문화과죠? 반려동물 관련해서 이관이 됐죠?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네.

황성석위원

그것도 잘 이관받고 있나요?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이관 다…. 예산이랑 해서 사업 다 받았으니까 이제 저희가…

황성석위원

아, 그러시죠? 업무 파악 다 끝나셨고?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이제 배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반려동물 관련해서 정규 강좌, 단기 강좌, 단기 특강 세 군데를 다 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가 있었고 이게 과연 필요한 예산인가 그다음에 필요한 교육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팀장님, 혹시 반려견 키우고 계십니까?
은희

윤은희반려문화팀장

네, 키우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종이 뭐죠? 키우시는 종이 뭐예요?
은희

윤은희반려문화팀장

반려문화팀장 윤은희입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고요. 말티푸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아, 말티푸?
은희

윤은희반려문화팀장

네.

황성석위원

말티푸라면 정확하게?
은희

윤은희반려문화팀장

말티즈와 푸들이 합쳐진 말….

황성석위원

아마 팀장님이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게 제가 그 강좌를 들었을 때 사실 견주가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견주가. 그런데 내 강아지에 대한 종이 안 나와요. 진돗개 뭐 예를 들어서…. 하여튼 다른 종이 쫙 나와요, 한 5~6가지가. 그런데 결국 저는 그게 관심이 없거든. 말티푸 같은 경우는 팀장님, 그 외에는 관심이 있습니까, 다른 종에? 교육을 받을 때?
은희

윤은희반려문화팀장

견종마다 약간 특성이 있어서 소형견이기도 하고 저희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말티즈와 푸들이 섞여 있는 아이라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관심이 가기는…

황성석위원

그렇죠. 딱 견주는 내 아이만 관심이 있거든요. 내 종만 관심이 있거든. 그런데 쭉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 뭐냐 하면 벌써 이미 내가 키우는 아이는 성견이에요. 그런데 아이 어릴 때부터 뭘 먹여야 될지 그다음에 예방접종, 지금 벌써 다 컸는데 아이들 유치원생 교육하듯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하시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교육하세요, 벌써 얘들이 다 성견인데? 그런데 처음부터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싶다.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은 게 효과성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영상 좀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불 좀 꺼주세요.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시청) 팀장님 저거 보시고 내 견종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상대의 견종이 벌써 이미 대형견이야. 견주로서 어떤 행동을 하실 거예요? 질문. 저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은희

윤은희반려문화팀장

저희 아이가 소형견일 때 말씀하시는….

황성석위원

소형견이시잖아요. 대형견이 진짜, 진돗개가 막 달려들었어.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셔야 돼요?
은희

윤은희반려문화팀장

저희 강아지를 보호하려고….

황성석위원

보호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은희

윤은희반려문화팀장

안아서…

황성석위원

나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벌써 이미 대형견들은 내가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물 수가 있어요. 정말 위험하고요. 두 번째, 절대 소형견을 보호한다기보다 일단 소형견이 도망하게 하고 대형견을 커버를 쳐야 돼요. 특히 목줄, 그 대형견의 목줄을 잡아야 돼요, 뒷목을.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내 아이, 내 반려견을 위해서? 사실 앞으로 저런 개 물림 사고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요. 그런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이들 뭐 먹이고 이거 먹이면 안 되고 면역력은 이렇고 이런 교육보다는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저렇게 위험한 것들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점진적으로 아시겠지만 강아지들끼리도 개 물림 사고가 많을 겁니다. 견종끼리도 많을 건데 거기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반영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팀장님도 약간 동의가 되시지 않나요?
은희

윤은희반려문화팀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반영이 아니라 견주로서 대형견이 왔을 때 대응 방안이나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동의하시죠?
은희

윤은희반려문화팀장

동의합니다.

황성석위원

그거 예산 편성하실 때 추후에 잘 좀 편성해 주시고 이런 것도 반영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전하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과장님께서 왜 김포 관내 업체가 맡지 못했는지 그 배경을 계속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전하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래의 내용인 지금 TNR 관련해서 2018년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과업 지시서에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동물병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는 예외 조항이나 어떠한 경우에는 경기도 내가 아닐 수 있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업 지시서가 있었던 2018년에도 이미 서울 업체가 하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김포 업체가 안 맡는 이유 말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그때 당시의 경위를 설명받고 싶은데요. 과장님이 설명하시기 어려우시면 배석하신 팀장님도 괜찮습니다.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일단 2018년도에 관내에 병원이 있다가 이게 관외로 옮겨진 것은 제가 듣기로는 뭔가 자꾸 일들이 생기면서 업체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일부러 이쪽으로 주려고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워낙….

김재상위원

당연히 그러셨을 걸로, 그렇게 설명하실 걸로 이해는 하는데 서류상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서울 업체가 맡았을 때는 그때 당시에 객관적인 경위가 있었을 텐데 그 상황을 여쭙는 겁니다. 팀장님 질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철우

신철우축산팀장

신철우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한 사업이었습니다. TNR하고 중성화수술이 한 사업이었다가 분리가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한국구조협회가 양주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관내이기 때문에 한 사업으로 해서 정리한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전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과업 지시서 같은 경우에는 입찰할 때, 입찰 시에 계약법 의해서 과업 지시서 같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이거는 단가 계약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입찰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공모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협회가 위탁을 하는 거고 협회가 이 TNR 사업을 하는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철우

신철우축산팀장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이 협회는 동물병원을 지정할 때 입찰공고 같은 것을 내서 정합니까? 아니면 그냥 본인이 임의의 기준을 가지고 지정하면 되는 겁니까?
철우

신철우축산팀장

당시 입찰…. 2018년도에는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길고양이하고 위탁이 같은 사업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분리되기 전까지는 그 업체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 업체가 경기도 관내 업체고 그리고 그 업체 중에서 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체에서 개인적으로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입찰공고를 내거나 이럴 필요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셨다면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도 없었겠네요?
철우

신철우축산팀장

공고를 했을 때, 그러니까 입찰했을 때는 입찰 들어옵니다, 업체가.

김재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쭙는 거는 실제로 이 협회가 강서에 있다고 했나요? 서울에 있는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과정에 입찰공고를 올려서 여러 업체가 참여를 했지만 강서에 있는 그 업체를 지정하게 됐고 그 업체가 종국에는 10년 가까이 한 건지 실제로 경쟁 입찰을 올린 과정이 있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철우

신철우축산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 당시에, 우리가 공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업체가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고 어디어디 병원이 동물병원이 있는지 시설 현황 같은 거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동물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모할 당시에, 2022년도에는 공모를 했을 때 이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그래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모로 와서 그 업체에 대해서 복지위원님들께서 채점을 하셨고 그에 의해서 시설도 다 확인하시고 난 뒤에 여건을 다 확인하셨습니다, 서류상으로. 그거 보고 점수를 매겨서 합당하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 업체만 들어왔다라는 게 김포시가 위탁공고 낸 거에 이 협회에만 들어왔다라는 게 아니라 동물병원이 협회가 다시 낸 그 위탁공고에…. 동물병원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된 공고에 강서에 있는 병원만 단독으로 들어왔다라는 걸 확인하셨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철우

신철우축산팀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위탁 계약을 했을 때 이 기관이….

김재상위원

협회만?
철우

신철우축산팀장

협회가 우리한테 동물 보호 관련돼서 위탁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들어온 거고….

김재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018년에는 과업 지시서가 있었지만 여기에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동물병원이어야 하며”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 동물병원이 지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2018년에 이 사업을 이렇게 과업 지시서를 내릴 때만 해도 하나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협회가 경기도 소재하고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는 동물 협회가 김포시로부터 위탁을 받고 이 TNR 사업은 다시 또 내려주는 사업인 거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는 하나의 사업이었다고 하신다면 지금은 구분되는 사업인데 2018년 이후에 그러면 새로운 과업 지시서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냥 2018년 거가 유지되는 겁니까?
철우

신철우축산팀장

축산팀장 신철우입니다. 과업 지시서는 아까 말씀드린 계약법상 위탁할 때는 과업 지시서 내용이 첨부가 되지만 계약 방식이 달라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해서 계약을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이거는. 계약을 할 때. 한 마리, 한 마리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과업 지시서에 포함되어 있고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지침에 보면 수행 방법은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동 이행 방식, 동물병원 및 분담 이행 방식 모두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진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답변 주시는 게 저나 전하준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인 왜 협회가 동물병원을 지정하는데 어떻게 강서에 있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이 TNR 관련해서 과업 지시서에 이렇게 담겨 있음에도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에 대한 답변으로 본 위원은 충분히 당장 이해되지 않는데요. 우선은 전하준 위원님께서 마저 질의하신 이후에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도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네.

이희성위원

혹시 오셔서 이거 서류를 좀 한번 꼼꼼히 보셨나요?
재국

조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조재국입니다. 2018년 과업 지시서는 솔직히 처음 보는 사항이고요.

이희성위원

아니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좀 꼼꼼히 보셨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국

조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봤습니다.

이희성위원

그러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1구간 개 농장 폐기물 처리 용역이 있어요. 처리 용역비가 644억입니까? 6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재국, 자료 확인 중)
재국

조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성위원

오타인가요? 그러면 얼마예요? 여기 단위가 천 원 단위인데 이게 얼마입니까? 어디에서 잘못된 겁니까? 지금 파악도 안 된 상황입니까?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축산과장 이동훈입니다. 1구간 농장 폐기물 처리 용역 그러니까 금액이 오버가 돼서 오타가 있는 건 맞고요. 1구간에 대한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용역을 합쳐서 농가 수가 6개 농가가 있는데요. 1구간에 신청을 받아서 처리한 농가는 6개 농가고 자진 철거로 7800여만 원 그리고 시가 철거한 게 1억 2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한 금액이라서요. 용역비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정확하게는….

이희성위원

파악이 안 되고 계시네요. 이거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85페이지입니다.
재국

조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용역비는 6441만 5000원이고요, 공사비가 5812만 9000원 해서 총금액이 1억 2444만 4000원 되겠습니다.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85페이지인데요. 개 사육 농가 폐업 및 전업 지원 실적 관련해서 지원 세부 내역은 651억입니까?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이것도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타가 들어가서. 65억 312만 원인데 숫자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희성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행감 자료를 할 때 한번 검토 안 하십니까? 지금 새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한번 살펴보실 만도 한데 한 번은 놓칠 수 있다고 하지만 두 번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공무원에서 행정은 쉼표와 점 하나로 특히 숫자는 달라지는 거, 너무나 크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숫자 부분에 있어서 쉼표와 점은 행정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는 부분 아닌가요?
재국

조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은 저희가 앞으로 유의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성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세부 내역 651억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가 오타가 난 겁니까?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1이 빠져야 됩니다.

이희성위원

1이 빠져야 되는 거죠?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65억 312만 원입니다.

이희성위원

그런데 여기 또 쉼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좀 할 때 전반적으로 꼼꼼히 다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자면 84페이지에 구간별 추진 실적에서 2구간 15개 농가에 80% 지급이 됐습니까?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네.

이희성위원

그런데 철거는 3개소만 완료가 된 거죠?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네.

이희성위원

그러면 남은 12개소 철거와 미폐업 2개소 종식 일정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2개소도 최근에 파악을 했더니 폐업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지장물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철거까지 설계 용역을 해서 철거까지 다 진행이 돼서 없어져야 그 부분 감정평가랑 철거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단계별로 일부가 돼 있고 일부가 안 돼 있어서 그거를 내년도에 구간별로 마무리를…. 지금 보상은 폐업은 다 됐고요. 개는 다 빠져 있고 이행 촉진금 지원금은 전체적으로 80%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분 지급을 못 한 거는 내년에 다 용역을 발주해서 다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되는 대로 1개소 1개소마다 마무리지을 생각입니다.

이희성위원

그러면 최종 마무리되는 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내년 안으로 저희가 목표를 해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희성위원

내년 이후로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갈 것으로….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현재 편성된 예산 잔액은 한 10억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평을 통해서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직 부족한 예산이 한 1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 안으로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나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하준 위원님 질의할 거 있죠? 질의하세요. 김재상 위원님 하세요.

김재상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거 이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답변 주실 때 2018년 과업 지시서가 내려왔을 때만 해도 이게 하나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협회의 소재지가 경기도였던 걸로,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동물병원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충족한 걸로 보인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같은 서류의 사업 참가 자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의한 공동 도급이 가능하다. 공동 이행 방식과 분담 이행 방식이 모두 가능하며 공동 이행 방식의 경우 참여 업체 모두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이어야 하고 분담 이행 방식의 경우 중성화수술을 담당하는 참여 업체는 동물병원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 지역의 사례를 보면 분담 이행 방식을 채택해서 나머지 업무는 협회에서 하고 중성화수술을 담당하는 참여 업체는 동물병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바로 다음 조항이 경기도 내 소재하는 동물병원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인데 마저 읽어드리면 중성화수술을 시술하는 동물병원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동물병원이어야 하며 공동 도급 업체 중 길고양이의 포획, 방사를 책임지는 구성원은 지역 제한이 없다. 지금 이 두 가지 항목 중에서 공동 도급 업체로 길고양이의 포획, 방사를 책임하는 구성원이. 즉 협회로 보입니다. 협회는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협회는 지역 제한이 없지만 경기도 내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거고 이 협회와 함께 지정되어서 중성화수술을 시술하는 동물병원은 오히려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동물병원이어야 한다고 과업 지시서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업 지시서가 2018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위로 지정된 동물병원이 경기도 외가 됐는지 지금 본 위원과 전하준 위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안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드리고 이어서 전하준 위원님이 또 연관된 질의를 하실 텐데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전하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하준위원

그러면 저도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위탁 사업자는 말 그대로 김포에서 관리나 지도·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답변이 힘들다면 배석해 계신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팀장님 저희가 앞선 사전 보고 때 현재 수탁기관과 지정 동물병원이 경험도 많고 지침대로 관리를 잘해 오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셨는데 맞으시죠?
철우

신철우축산팀장

네.

전하준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니까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 질의드립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포획하고 방사하는 개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재할 때는 2kg 미만이나 임신·포유 중인 개체, 이미 중성화된 개체는 수술 제외 대상이라 걸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올해 1월 1일부터 어제 자까지, 10월 16일까지 포획된 우리 김포시 길고양이 682마리를 제가 전부 암수 구분 없이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682마리 중에 놀랍게도 특징을 적어야 되는데 어디가…. 예를 들어서 중성화 안 되는 개체, 임신 중이었다는 개체 그리고 전 과정을 상세하게 적어서 이 시스템에 올려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 개체가 설사를 한다든가 예민하다든가 아니면 임신 중이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682마리 중에 단 한 마리도 이런 특징이 절대 없었습니다. 제가 고양이에 대해서 고양이 10마리 중 2마리 정도는 진드기도 있을 수 있고 피부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영역 싸움 도중에 다친 개체들도 많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에 포획한 682마리, 100% 이상 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계신가요? 정말 저희 김포시에서 잡힌 개체 682마리가 진짜 중성화가 다 가능한 개체인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것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다른 지자체 거는 두 달 자료만 살펴봐도 임신 중이었다 아니면 발톱이 빠졌다 아니면 눈이 부었다 이런 특징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김포시에서 잡힌 개체들은 전부 다 그냥 특징이 없습니다. 이거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계신 게 맞는지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축산과장 이동훈입니다.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거는 확인을 해서 진짜로 완벽하게 이상이 없는 고양이들만 들어온 건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병이 들거나 다른 어떤 임신 중이거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했는지는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다면 좀 시정을 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전하준위원

이 부분 진짜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협약서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는 경기도 지침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서식1 점검표에 보면 점검자가 있어요. 점검자는 수탁기관이 등록한 시스템 개체 정보와 카드를 사전 점검한 후 현장 점검을 진행해서 동물보호시스템에 올리는 건데 이런 데이터를 단 한 번이라도 모니터링했다고 하면 좀 의심스러울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구조·포획한 개체를 저희 축산과 관리자나 담당자가 확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장을 따로 나가서 점검을 한 사실. 이 개체를 원래 잡았다고 저희 김포시에도 보고해 줘야 된다는 게 경기도 지침, 우리 협약서, 과업 지시서 등에 다 이게 존재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잘 꼼꼼히 검사를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좀….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일단은 포획을 한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급이 되고 그렇게 진행해 왔었을 텐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거나 중간 점검을 하거나 그 부분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스템에 등록되는 부분만 볼 때에는 제대로 유지가 되었는지는 좀 의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 감독 차원에서 다시 그 부분은 좀 확실히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하준위원

저희가 집행된 예산만 하더라도 14억 정도이고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 것들도 모니터링하셨으면 좋겠는데 유독 우리 시가 위탁하고 있는 업체를 쓰는 지자체들 상황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협약서도 제대로 안 됐던 사항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이런 현황들도 다시 한번 모니터링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더 꼼꼼하고 정확한 계약서와 과업 지시서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아까 특히 팀장님께 질의드렸던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게 가능했었냐,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전하준 위원께서 다 정리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현재 우리가 위탁 준 협회에서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도 과연 과업 지시서에 맞게끔 하고 있느냐. 또 경기도 내, 특히 김포 관내에 의사가 있는 업체들에게 입찰을 열어서 기회를 주고 있느냐. 이게 한 하나의 축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협회가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도 빈틈이 있다고 전하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 아닙니까? 김포시가 앞으로 관리 감독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본래의 업무를 잘 못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김포 관내 업체들 또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로 확장을 해서 보더라도 이 관내 업체들에게 입찰의 기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점검하실 예정인지 그것까지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국

조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과업 지시서가 2018년도의 과업 지시서인데 저희가 살펴보지 못하고 질의를 받다 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과업 지시서라는 건 더 잘 아시겠지만 매년 계약하고 할 때마다 저희가 내리는 지시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저희가 2018년도 과업 지시서를 못 봤기 때문에 답변이 부적정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은 저희가 그 이후에 매년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변경 사항이 있는지 또는 여건이 변화가 됐는지를 좀 알아보고 파악을 좀 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든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계약 사항이니까 저희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건 또 사실이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상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라도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직접 위탁한 협회가 본래 업무 잘하는 거, 감독하는 거는 당연하신 거고 향후에 다시 중성화수술을 담당하는 병원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김포에 의사가 있는 업체들을 확인하는 과정 혹은 최소한 경기도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입찰이 공고가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점검을 하시겠죠?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지금 올해까지 위탁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고요. 저희 담당 팀장한테 내년에…. 이게 재위탁이 가능하고 횟수의 제한은 없지만 다 마무리하고 새롭게 공고를 하고 새롭게 위탁자를 선정하든 어떤 참여의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새로운 모집공고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국가동물시스템에 대한 등록 부분이라든가 업체가 시스템에 유지하는 부분들 그리고 관내 동물병원의 참여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니까 공정한 기회, 특히 저희도 관내 병원이 같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다양화시켜서 지역별로 둔다든가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까지 좀 과업 지시서든 아니면 여태껏 누락되었던 아니면 좀 미흡한 부분들은 다 체크해서 그리고 특히 타 시군에서도 만일 좋은 사례가 있을 때에는 지금 전 시군이, 전국이 다 이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동물보호센터가 경기도 내에 많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것이. 그러다 보니까 시군 입장에서 선택을 하는 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시장 조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어떤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참여의 다양성 등을 다 고려해서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반영이 돼야 많은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되고 점점 반려동물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균형이 좀 안 맞게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오지 않았나, 그게 자의든 타의든 간에 환경을 떠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자 그렇게 지시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한테 진행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를 잘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평가는 객관적으로 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다만 계속 저나 전하준 위원께서 이렇게 질의한 데에는 이 구조가, 저희가 직접 위탁한 협회도 마찬가지이지만 협회가 다시 재지정하는 구조가 마치 하도급과 같은 구조로 느껴지는데 우리가 직접 위탁한 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이 협회가 다시 이 업무를 지정할 때 어쨌든 의사가 있지만 참여하지 못한 김포 업체들이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도 잘…. 위탁의 재위탁이지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세심히 살펴 달라는 당부의 취지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동훈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경호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호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김포시 농업진흥과장 김경호.

김기남위원장

김경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김경호입니다. 먼저 지난 14일 김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김포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자리에 배석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포시 농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농업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무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양승호 농촌관광팀장입니다. 진민영 교육정보팀장입니다. 정성민 농기계팀장입니다. 강효정 치유농업센터팀장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입니다. 저는 김포 농촌관광 투어패스 사업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투어 패스가 6월 중순에 시작해 지금 9월 21일까지 티켓 5598매가 팔리고 또 인증이 1만 4533회 그러니까 티켓 한 장당 평균으로 따져보면 약 3.8곳을 체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농가 소득과 체험 확대 면에서 저는 성과가 큰 사업이라고 보고 농가에서도 많이 반기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잔액이 8월 말 기준 3190만 원이고 티켓 판매는 10월 중순 종료로 되어 있고 예산 소진은 11월 상순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판매 5598매 중 사용이 3866매여서 약 1730매가 사용 전인 것으로 계산되는데요. 이 티켓의 유효기간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판매 종료가 여기 자료에 보면 10월 중순, 지금쯤인데요. 남은 티켓이 사용될 때 정산이 좀 끊기지 않도록 예산 소진 시점과 유효기간을 부서에서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경호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있는 자료는 9월 21일 기준이라서요, 제가 보충 자료로 해서 별도로 나눠 드린 게 있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게 되면 기준은 10월 11일 기준으로 해서요. 현재 판매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용량, 인증량을 기재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6월 15일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목표로 해서 4개월 한 보름 정도 해서 4600매를 사용량 기준으로 해서 목표로 하고 있고요. 10월 10일 기준으로 현재 4320매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미사용분이 구매를 했는데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게 한 224매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한 56매 정도만 하게 되면 4600매를 말까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운영 시스템 업체하고 계약 기간이 10월 말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 문자 메시지를 다 발송을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끝나게 되면 한 11월에 10월분을 정산하게 되면 아마 예산 8000만 원은 다 소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여기 수감 자료랑 또 새로 주신 자료의 차이가 굉장히…. 또 그 사이에 줄어들어서 예산 소진하고는 맞게 또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더 여쭤볼게요. 이게 이용객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90% 이상 나와서 굉장히 이용객이나 농가에서나 반기는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농가가 20곳이 선정됐는데 신청은 32개소라고 해서 사실 좀 더 참여하고 싶은 농가가 많은데 이게 선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기준들이 따로 있어서 그런가요?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해 보는 사항이라서 엘에스컴퍼니라고 해서 전문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하고 그다음에 연합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 봤는데 첫해는 한 20개 정도를 선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물론 저희가 선정할 적에 공정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경기도농업기술원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도시농업 분야 전문가를 초빙을 하고 그다음에 담당 팀장하고 해서 서류 심사하고 그다음에 현장 심사를 통해서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가는 처음에 모집할 적에 32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정 결과를 통해서 일단은 20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지금 만족도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요. 내년에 좀 예산을 증액하거나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올해는 1억으로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2억을 올린 상태고요. 올해는 판매 기간을 6월 15일부터 10월 말까지 해서 4개월 보름 정도 하는데 예산이 추가로 더 확보가 되면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해서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경기도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경기투어패스네요. 경기투어패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김포에도 경기투어패스에 선정된 업체가 있는데 혹시 우리가 겹치는 건 아닌지도 좀 궁금하고 또 우리가 예산, 내년에 1억 더 증액해서 하겠지만 혹시나 이런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기도 이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경기도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경기투어패스가 있는데요. 거기에 김포 체험 농가들이 한 5개 농가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저희 투어패스하고도 겹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취지가 경기관광공사에서 체험 농가뿐만 아니라 관광지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 같은 데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농촌 체험 쪽으로는 김포 쪽이 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발달되어 있고 하다 보니 그 예산을 김포 쪽이 많이 소진을 하는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도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러면 아예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 농촌 체험 농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투어패스를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족도가 상당히 현재로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심하지 말고 내년도에도 이런 게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주영위원

내년에 예산도 증액되고 예산이 증액되면 또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농가도 늘어나게 되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기간이 조금 아쉬웠는데 조금 더 기간도 연장된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고요. 우리가 경기도랑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 김포 관내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또 관외에 우리 김포를 체험하러 오는 관광객이 오는 것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투어패스에 우리의 어떤 판매, 또 홍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채널들이라도 같이 좀 연계하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투어패스 저희가 분석을 좀 해 봤는데요. 관내 분들이 한 25% 정도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75%가 다 외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 체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광지라든가 이런 게 돼 있는데 저희는 좀 차별화돼서, 특화돼서 농촌 체험 농가들만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입니다. 저는 임대 농기계의 불용 매각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첫 임시회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불용 농기계 매각 시 관내 주민들에게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없느냐 질의를 드렸고 농업진흥과는 검토 후에 서면으로 지자체의 불용물품 매각은 온비드 일반 입찰이 원칙이다, 일반 입찰 금액 중 최고 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므로 관내와 관외 주민 간 가격 차이를 둘 수 없다고 회신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질의를 한 본 위원도 그렇고 필요성을 제기하셨던 관내 농업인들도 그렇고 사실 더 본질적인 취지는 꼭 가격상 이점이 아니더라도 관내 농업인에게 조금 더 혜택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덧붙여주신 답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다만 공유재산법 시행령 특례 조항에 따라 처분 단가가 500만 원 이하이며 처분 총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불용 농기계를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고 예정 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함”이라는 조항과 함께 “우리 시는 관내 주민들이 불용 농기계 매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괄 매각이 아닌 개별 매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감정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1000만 원 초과될 경우 온비드 일반 입찰,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온비드 지역 제한 입찰, 관내 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불용 농기계를 매각할 예정임”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관계 법령에서도 관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하고 있고 답변을 보면 김포시의 의지 역시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목록에 김포시 노후 농기계 불용품 매각 전자입찰 공고를 검색해 본 결과 2022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재공고를 포함해서 수정 공고 1건을 제외하고 총 11차례의 공고가 있었는데 그중에 지역 제한 입찰은 1건도 없었고 모두 일반 경쟁 입찰입니다. 심지어는 일부 품목 유찰로 인해서 재공고하는 과정에서 처분 총액이 1000만 원 이하로 내려간 게 총 6차례가 있었음에도 일반 경쟁 입찰이 고수됐는데요. 우선 하나씩 궁금한 것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공고를 제외하고 본 공고가 올라간 게 총 4회인데 이 중 한 차례는 총액이 2530여만 원으로 그 기준인 1000만 원을 훌쩍 넘지만 나머지 3회는 지역 제한 입찰의 기준인 1000만 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임대사업소 보유 노후 농기계들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이미 비율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말인즉 매번 내구연한 지난 것들을 묶어서 내놓다 보니 우연히 1000만 원을 넘겼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지역 제한 입찰 기준인 처분 총액 1000만 원을 넘겨서 주로 공고를 띄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저희가 특별히 아까 법상에서 보여드렸듯이 기계 1대당 500만 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총 처분액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관내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일반 입찰이 아닌 경매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일부러 그거를 1000만 원을 넘긴다, 안 넘긴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계를 수리, 정비를 주로 하고 1년 내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송, 배송 서비스도 하다 보니 농한기에 입찰을 거의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7월이나 8월에 입찰공고를 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계가 1000만 원을 못 넘긴다고 해서 20대를 하고 나머지는 넘겨서 내년도에 넣고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입찰을 볼 적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게 되면 일이 상당히 바쁜 상황에서 그 업무에 매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년 내내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행정적, 시간적인 그런 효율성을 따져서 한 번에 몰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31대 해서 입찰 가격이 보니까 한 1000만 원, 다 해서 1100만 원 정도가 나와서 일반 입찰을 받았던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관내 농업인들이 구매를 해 가시면 좋은데 저희가 통상 입찰을 올리게 되면 한 30% 정도는 응찰을 하셨다가 나머지…. 실제로 낙찰되는 비율은 거의 10%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러면 필요해서 기계를 응찰하신 분이 30%면 나머지 70%는 필요가 없는 기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은 계속 유찰시키다 보면 저희가 1년 내내 입찰 보다가 시간적인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웬만하면 일반 입찰을 통해서 나머지 기계들을 모두 전국적으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고루 갈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이 기계는 저희가 불용 처리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리를 하다가 부속값이 너무 많이 든다, 이 기계는 더 이상 수리가 안 된다는 것들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고를 파는 게 아니라 완전 거의 고물 수준인 거를 파는 거기 때문에 필요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낙찰금액의 이상의 부속값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도 이해는 가지만 저희 행정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상위원

말씀 주신 행정적인 어려움이나 효율성에 대한 고려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중고 수준의 매력적인 물건을 매번 이렇게 경매하듯이 하시는 건, 처분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관내에 이것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수요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PPT를 한번 보시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매각 공고별 입찰 참가자 수나 낙찰자 수를 봤을 때 관내, 관외로 나눠보면 관외가 압도적으로 많기는 한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곧장 뭐….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내에 필요하다는 수요가 적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역 제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아예 그러한 시도가 없었다는 점, 그다음에 실제로 관내 낙찰자 수가 현저히 적은 점을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도 있다. 저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만 제가 서류로 관련 사업을 검토하다가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역에서 농업인으로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의사가 있지만 이런 점에서 지역 농업인으로서 우대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 줄 법하다는 취지에서 저도 이런 차원의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행정적인 어려움이나 효율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관내 농업인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지역 제한 입찰도 좀 가능할는지 혹은 또 품목에 따라서 지역 농업인들한테 조금 더 수요가 있을 법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한 입찰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 제한 입찰한다고 해서 단번에 관내 농업인이 갑자기 수요가 생겨나거나 이러지 않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필요하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반 입찰이 한 번에 열리다 보니까 관내 농업인 입장에서 우대를 못 받는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제한 입찰도 시도를 좀 검토해 주시고 더불어서 또 관내 농업인에게 조금 더, 지금 홈페이지에 공시 올리시는 거 외에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안내 방식이 뭐가 있을지 그것도 좀 같이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경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심성규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성규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김포시 기술지원과장 심성규.

김기남위원장

심성규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심성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김포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난이 생명작물팀장입니다. 서이현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지수 과학영농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도 똑같은, 동일한 부분에 해당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실 서류를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건 검수의 과정이 전혀 되지 않았다. 기존에 있는 자료 Ctrl+C, Ctrl+V 한 느낌이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서류가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7페이지에 혹시 당연직에 김병수라고 되어 있는 게 전 시장님이신 김병수 시장님입니까? 위원회 운영 현황, 소관 자문단 및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제일 상단에 있는 부분이 사실 이기형 시장님으로 변경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심성규입니다. 맞습니다.

이희성위원

그렇죠? 이것만 봐도 기존에 있는 자료 붙여넣기로만 보입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예산 부분이거든요. 단위가 천 원 단위예요. 131페이지는 괜찮은데요, 132, 133페이지 넘어가면 첫 번째는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94억으로 갑자기 변경이 돼요. 10억 단위로 바뀝니다. 이건 전혀 검수를 안 하신 거죠?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성위원

사실 우리 행정기관은 서류로 말하고 서류로 답하는 게 행정기관인데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위는 천 원 단위로 되어 있고 앞에는 쭉 잘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 도대체 어떤 걸 보고 믿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다 보니까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24년 2월 6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과수 검역 병해충 예찰용 차량 임차계약 해서 1415만 7000원, 10개월 동안 차량 임차한 내용입니다. 한 달에 140만 원씩 나갔는데 이 차량이 어떤 차량입니까? 이 차량이 2024년, 2025년, 2026년 똑같은 용역명으로 계속 3년 동안 했는데 14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나갔는데 이거는 특수차량입니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수 검역 병해충 예찰을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두 분을 채용해서 상시 예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부족하고 상시 출장을 위해서 차량을 임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희성위원

차종이 그러면….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소형 승용차입니다.

이희성위원

소형 승용차입니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이희성위원

차종이 뭡니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EV6 전기차 되겠습니다.

이희성위원

EV6 전기차입니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이희성위원

전기차를 지금 똑같은 차량을 3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매년. 그렇습니다.

이희성위원

그러면 단기 렌트입니까? 장기 렌트입니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장기 렌트하고 있습니다.

이희성위원

몇 년 계약을 한 겁니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성위원

왜….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2024년도에는 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고요, 2025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고 2026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차를 했습니다.

이희성위원

그러니까요. 한 달로 치면 이 비용이면 거의 4500만 원 정도 임차 비용으로 나갔잖아요. 필요하면 차라리 차를 구매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임차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차량 구입비는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차량 정수를 배정받지 못해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단위를 1년 단위로 계속 연장, 연장, 연장해서 하는 경우입니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예산액을 보면 2024년도에 1415만 7000원, 2025년도에 1544만 4000원, 2026년도에도 1544만 4000원에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이희성위원

이게 EV6 전기차라는 말씀이시죠?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검역 병해충에 대한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편성되는 부분이라 자산취득비로 구매할 수 없고 국비사업 지침에 따라서 임차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희성위원

그러면 이게 꼭 1년 단위로 임차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3년이든 4년이든 장기로 계약하게 되면 차량에 대한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1년 단위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똑같은 차량을 장기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58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요즘에 좀 더 비싸서 60~7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이 나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이 1년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요. 그 이상의 추가적인 장기계약에 따른 비용 절감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성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이고 다른 부분에 사용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성위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포시에 신품종 ‘한가득’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하고 있는 한가득에 걸림돌이 하나 생겼죠?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이희성위원

그 부분은 설명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종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몇 년간 추진을 해 오다가 지난해 말에 품종 등록이 돼서 저희가 품종 검사를 해 본 결과 그게 한가득 품종이 아닌 육종 단계에서 모계 품종으로 되어 있는 삼광벼로 품종이 판별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했던 종자를 한가득으로 당초에 금년에 백….

이희성위원

350㏊까지 늘리겠다고 했던 면적이 지금 15㏊로 95% 증발한 상태죠?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350㏊가 목표였습니다만 그 부분을 금년도에는 15㏊로 축소하게 된 경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희성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다가 섞이게 된 겁니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섞인 게 아니고….

이희성위원

이 삼강벼가 어떻게 들어오게 된 겁니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국립식량과학원에서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종으로 확대 생산하는 과정에서 품종이 혼입된 것으로 저희도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디서 섞였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왕 지나간 사항이기도 하고 금년도에 확보된 760kg의 종자를 가지고 금년도에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숨고르기 한다는 심정으로 재배 기반 확보나 홍보에 주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재는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성위원

과장님, 삼광벼가 들어옴으로써 2028년에 추청 보급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1년을 통째로 날리면서 원래 김포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전북 익산에서 위탁 생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익산에서 위탁 생산하는 부분은….

이희성위원

보증종자 20t 가져오지 않습니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농촌진흥청의 산하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위탁 생산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보급종이 생산되기 전 단계에서 농업기술진흥원의 종자 생산을 저희가 위탁계약을 통해서 위탁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성위원

만약에 이번에 그런 삼광을 미리 사전에 알았으면…. 이거 재배 다 끝나고 나서 알게 됐습니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 위탁생산하는 종자는 식량과학원에서 생산된 종자를 저희가 확인해서 보급이 됐고요.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저희 관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부분은 760kg, 0.76t 중에서 일부를 시범사업 재배 농가에서 자율교환종자로 생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성위원

그러면 보증종자 20t을 가지고 오면 아무래도 익산 쪽은 따뜻할 거고 김포는 익산에 비하면 좀 춥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후 부분에 있어서 부침 현상이, 안정적으로 생육할 수 있습니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괜찮습니다.

이희성위원

문제 없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지난달 말쯤에 생육 상황을 보기 위해서 익산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이희성위원

기사 내용을 보니까 “수확을 한 후에 김포시 농업기술센터가 품종 판별검사로 이를 발견해서 알렸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확을 하고 나서 품종이 한가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말씀은 식량원에서 잘못 줬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처음 보급할 때? 그렇죠?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이희성위원

“김포시에 삼광종자 1t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벌어졌다”고 기사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김포시가 피해를 받았는데 김포시에서는 식량원에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십니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일단 본 사업에 대해서 종자 생산 단계에서 발생된 부분을 식량원에서도 인식을 하고 농촌진흥청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꾸려서 일단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 물량을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국비 시범사업이라든가 식량원을 통해서 추진하는 국비 사업들을 요청을 해서 배정을 받기로 약속을 얻은 상태입니다.

이희성위원

이것은 사업 자체가 SPP 사업이잖아요. 지자체, 농협, 농민 다 같이 참여하는 사업인데 원래 350㏊로 넓혀 가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5㏊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농민들한테도 피해가 간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게 피해를 받았으니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합당한 보상은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이희성위원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 서류에 단순 실수입니다라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식량원에서도 1t 잘못 줘서 실수입니다, 그렇게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피해를 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합당한 김포시 차원에서 식량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비 확보, 문서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받으셨습니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문서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희성위원

그러면 구두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국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구두로만 들은 상태입니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성위원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성위원

아니,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합당한 조치를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피해 보신 농민들은 어떻게 하나요?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사업적으로 보면 농가들에게도 피해가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만 직접적인 피해라기보다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난해 생산량이 한가득으로 잘못 알고 재배했던 농가들은 삼광벼로 표기를 해서 어느 정도는 유통을 통해서 소비가 되었기 때문에 농가들은 그나마 저희가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고요. 앞으로….

이희성위원

과장님, 손해라는 게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만이 손해는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한가득이라는 쌀은 출수가…. 여기 직접 써 주셨잖아요. 출수가 예정 일수보다 특이적으로 빠르고 떡 같은 경우도 시식 평점이 추청보다 현저히 낮게 나오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가 키워 가면서 계속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1년을 그냥 허비한 거예요. 농민들한테 그냥 1년, 금전적으로 손해본 거 없잖아. 여러분들 손해 본 거 없잖아요 그러고 말 게 아니라는 거죠. 노하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할까요?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성위원

이것도 보면 출수가 빨라 일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수정이 부침이 되는 이삭 발생, 이런 식의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한가득이라는 쌀 품종 자체가 추청에 버금가는 맛있는 쌀이라고는 하지만 키우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김포에 맞는 쌀이라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쌓아가야 되는 단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단순히 금전적으로만 손해본 거 없어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성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께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재배가 끝나고 나서 품종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이희성위원

그런데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서 식량원에서 우리가 종자를 받으면 크로스체크한다는 마음으로 그 종자를 한 번 더 선제적으로 품종 판별 검사를 시행을 선제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금년 초에 모내기 전에 금년도 재배하기 위한 종자가 도착했을 때 저희가 이미 실시한 바 있고요. 앞으로는 계속 크로스체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성위원

이번 기회로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성위원

이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전하준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기술지원과에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여러 사업들 보면 품질분석장비 등 다양한 장비들을 활용해서 토종 벼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기술지원과의 주요 장비 현황이나 주요 시설물 현황이 예를 들어서 있는지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혹시 과장님, 제가 농업정책과 질의할 때, 불법 성토 질의할 때 혹시 모니터링 하셨나요?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부…

전하준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렸는데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 부서이긴 한데 불법 성토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당시 현장에 나가서 바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냐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혼합 골재나 폐기물에 대해서 육안으로 식별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각종 장비가 있어서 시료 채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는 장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농업정책과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기술지원과도 적극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계시나요?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심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지원과의 과학영농 시설을 보시면 토양 검정실이 있고 안전성 분석실이 있고 퇴비 부숙도 판정실이 있고 미생물 배양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각각의 장비들을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방금 말씀 주신 농업정책과에서 의뢰하는 토양에 대해서 골재 혼합 여부나 이런 부분보다도 저희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PH, 유기물, 유효 인산이라든가 거기에 포함돼 있는 각종 토양 중금속 이런 정도는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 의뢰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표 필지 토양검정이라고 그래서 분기별로 2024년도에는 한 540점 정도 관내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했고요. 2025년도 281점, 금년도에는 160점을 현재까지 분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하준위원

혹시 방금 분석했다는 부분이 농업정책과에서 협조 요청이 왔다는 점인가요, 아니면 기술지원과가 직접 움직인 사항인가요?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농업정책과에서 의뢰하는 부분은 전략직불제 신청 농가들에 대해서 토양 시료 분석 의뢰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에 따른 분석 결과를 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농업정책과장님이랑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불법 성토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는 대책도 없고 그런 장비도 있긴 있는데 바로 안 나온다고 하고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과 시설로 보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기술지원과에 다양한 장비들이 있고 고가의 장비들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농업정책과랑 이런 부분 잘 해서 불법 성토에 대해서 바로…. 왜냐하면 민원인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피해를 입었다는 분들은 현장에서 이렇게 채취하고 농업기술센터로 안 가고 연구소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정 연구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길어진다, 행정과 현장의 거리가 너무 멀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다양한 장비가 있다고 하면 여러 장비를 통해서 그런 오니, 슬러지 그리고 폐골재 그런 PH 산도 측정하는 거나 그렇게 좀 종합적으로 엮어서 기술적으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애로사항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재국

조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불법 성토의 토질 관계 조사로는 기술지원과에서 조사하는 토양 조사는 참고적으로는 할 수 있어도 행정 처분에 관한 증빙자료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과에서 그런 토양 분석을 해 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경과에 의뢰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환경과에는 그럼 분석 장비들이 좀 많이 갖춰져 있나요, 기술지원과보다? 이런 전문 장비들이?
재국

조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토양분석 의뢰를 넣는데 명칭은 제가 모르겠는데…

전하준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같은 본부에 있으면서 같이 협력하면 조금 더 시민들에게 체감되는 빠른 행정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재국

조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가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갖고 행정 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한테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전하준위원

행정처분을 바란다기보다는 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성적서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농업정책과 부서가 처리하는 데 쉽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한 가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 항목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 중에 토양 중금속도 몇 가지 항목이 나오기는 하는데 비소, 카드뮴, 구리, 니켈, 납, 아연 이렇게 6가지 항목이 중금속 항목 중에 분석할 수 있는 장비들이고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보는, 판단하는 기준이고 농업정책과에서 환경과로 요청을 해서 행정 처분을 위한 것들은 그 이상의 것들, 그 이외의 것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 발언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문이 있어서요. 사실 기술지원과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가득 보급 확대·운영 관련해서 동영상 제작, 유튜브 홍보, 홍보기획관의 협업, 신김포농협의 협조 등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이런 업무를 주 업무로 보고 있나요?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심성규입니다. 홍보는 홍보기획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가득이라는 품종을 농업인들도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 좀 알아야 소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기획관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러니까 협업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저희 예산은 투입된 바가 없고요.

황성석위원

그렇죠?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황성석위원

그냥 협업을 했다는 정도죠?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요청을 해서 홍보기획관에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지난 5월 22일 촬영을 해서 우리 김포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본 게 1만 3300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1만 3000건. 본 위원이 준비한 영상 좀 띄워 주세요. 불 좀 꺼 주세요. 음악 좀 켜주시고요. 음악이 안 나와요. 더 크게 해 주세요. (동영상 시청)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음악 좀 더 키워주세요. 이게 패러디고요, 원본 영상 보여주세요. (동영상 시청) 이게 원본입니다. 다음은 영주시 편을 보여주십시오. (동영상 시청) 끊어주십시오. 여기 영상에 나오는 공무원들이 단 20분 만에, 단 20분 만에 인삼 홍보를 했는데 35만 뷰. 아까 1만 3000건? 돈 한 푼 안 들였습니다. 세상은요, 방금 패러디물 보셨지만 이제 밈 시대예요. 아이디어 시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들여 이런 기획하고 뭘 한다, 협업하고. 이런 것보다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원래 기술지원과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상임위가, 마침 또 홍보기획관이 있다 보니 정말 답답하고 좀 갑갑하지만 그래도 이게 나와서 제가 한번 잠깐 영상을 틀어봤습니다. 단 20분 만에 완판이 됐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아요?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뭔가 좀 저희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황성석위원

저는 행정감사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저런 밈 시대에 맞게끔 다양한 유튜브 제작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달하고자 잠깐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공원과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133페이지에 돌발해충 임야 방제 용역 이 부분이 산림과도 해당되는 부분이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용역을 진행을 할 때 공원사업본부랑 같이 협업을 해서 산림과와 같이 예산 낭비 없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협조와 협업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산림과하고 이야기한 바로는 농경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관을 하고 산림 병해충에 대한 부분은 공원, 산림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농경지에 예찰을 통해서 의심 지역 위주로 방제를 하고 있고 다만 산림 인접해 있는 부분에 대한 방제는 서로 간의 예찰 결과를 상호 공유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성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농경지와 인접해 있고 산림과 농경지를 왔다갔다 하는 유해충 그런 것들은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또 과장님들끼리 협조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피해 없도록 먼저 선제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재국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성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맑은물사업본부,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현지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는 배부해 드린 신청 서식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감사종료

김기남출석위원

황성석 전하준 김재상 이희성 반주영
무국

무국의회사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김흥수 주무관 김명석 기록 김용혁 기록 양현영 닫기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