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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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제262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6-10-19

김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6 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건 외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 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 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상정합니다.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는 모두 4개 과에 해당되며 부서별 담당 과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6 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성준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6 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 13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물가·고환율·고유가라는 삼중고 속에서 시민들의 생계 부담을 조속히 완화하고자 국비지원과 연계하여 1차와 2차로 단계적으로 시행한 고유가피해지원금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소득 하위 70% 이하의 시민들로서 1차사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에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2차사업은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신속한 재정지원을 위해 2026년 4월 22일 1차 예비비 15억 2,489만 9천원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고 4월 27일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1차 사업기간 중에 지급대상 1만 736명 중 1만 521명이 신청하여 97.9%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5월 22일에 2차 예비비 4억 5,720만 1천원에 대한 사용승인을 추가로 득하고 2차 지급대상 9만 5,471명 중 9만 5,149명이 신청하여 99.6%의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차·2차 전체대상인원은 10만 6,207명이며, 미지급인원은 537명으로 주된 미신청사유는 사망, 타지역 거주, 병원·시설 입소 등입니다. 3분기까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승인액 22억 322만 9천원 중 9월 30일 기준 12억 6,663만 4,970원 집행하고 잔액은 9억 3,649만 4,020원입니다. 잔액은 4분기 신용카드사 계상금 및 정산금 지급에 지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지출액은 4분기 보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2026 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의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2026 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우중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 펼치고 계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 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건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 산림재해대책비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방제기간 내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방제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2,560만 원으로 국비 2억 6,280만 원, 도비 7,884만 원, 예비비 1억 8,396만 원입니다. 추진경과는 상반기 긴급방제사업으로 남면·아포읍·감문면 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1,995본을 벌채하여 파쇄, 훈증 방제 처리하고 하반기 긴급방제사업설계용역으로 감문지구 및 공동방제구역 고사목 4,040본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3분기 1,405만 9,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월 말 기준 누적 집행액은 1억 6,010만 8,550원이고, 집행잔액은 2,385만 1,450원입니다. 잔액은 4분기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6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2026 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열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최완열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도비·국비, 예비비 해서 5억 2,56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이 64억에서 추가해서 10억 더해서 74억이지 않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맞습니다.

최완열위원

5억 2,560만 원은 이게 추가된 거는 용역비에서 추가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재해대책비로 내려왔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 시설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용역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예산 편성에서 그렇습니다.

최완열위원

그러면 74억에 대한 예산 다 소진했나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상반기 한 50억 썼고요. 하반기에 한 20억 쓸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그리고 추가로 10월달에 한 5억 정도가 재해대책비로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최완열위원

그리고 보니까 남면지구 해서 고사목 1,995본 방제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훈증, 파쇄했는데, 훈증을 많이 한 거예요, 파쇄를 많이 한 거예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실제로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경관이나 그런 관계 때문에 파쇄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산지 여건상 산 위에 있는 것을 실제로 가지고 내려오려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해서 산 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훈증하고 파쇄는 인근 가옥 주위에, 도로 주위에 그런 거는 파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훈증보다 파쇄 비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최완열위원

그런데 그 밀집되어 있는 데 고사목 다 제거한 거예요? 아니면 분산된 거를 제거한 겁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저희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산주 동의 받아서 전체 면적에 수종갱신이라고 하죠? 다 베어 내고, 수종갱신을 다른 수종으로 심는 그런 사업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산발된 지역 그런 지역은 각 본수 대로 그렇게 제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완열위원

그러면 밀집된 거 베어 내고 하면 비 많이 오면 산사태 우려도 될 건데, 하여튼 간에 추가적인 질문은 본회의장에서 하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어때요? 갈수록 더하는 것 같아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방제 속도가 감염 속도를 거의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도 한 5만 본 이상 제거했는데, 실제로 판단하기는 관내에 거의 10만 본 가까이 그렇게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제거했는데, 그래도 5만 본 정도 남은 상태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10만 본 중에서 5만 본 방제하고 정리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남 쪽에는 실제로 경북보다 더한데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김천도 감문 쪽 일부가 심하지만 지금 조마·구성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겨울철 되면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겨울철에는 활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장은 안 되고, 기존에 재선충에 걸려있던 그런 나무들이 고사되는 현상은 계속 나타납니다. 그게 잠복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여름 동안에 재선충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나무들은 서서히 말라 죽는 그런 현상들은 겨울철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방제하게 되면 방제한 나무는 다시 고사하는 그런 일은 없나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죽은 거는 베어 내고 다른 방법 수간주사를 놓습니다, 선단지 지역에는. 수간주사 놓으면 2·3년 정도까지는,

김석조위원

수간주사는 평지라든지 가로수라든지 하는데, 산지에는 사실은 접근하기 그거하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렇죠. 산지 것은 재선충방제사업하는 게 사업내용이 어차피 죽은 고사목을 베어 내는 겁니다.

김석조위원

베어 내는 것밖에 안 되죠.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방제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거를 베어 낸 자체를 방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죽은 소나무에 솔수염하늘소가 거기에서 월동하거든요. 월동하는 동안에 나무를 베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솔수염하늘소가 활동 못 하도록 처리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해 놓고 나면 그게 나무가 다 썩어서 없어지면 하늘소는 또 외부로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 문제 아닙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없네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그런, 날아다니는 짐승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고사목으로 해서 전부 다 해 놓고 나면 그것도 어떤 방법이 현재로서 방법이 없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6 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용국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상호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 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 덕곡동 비위생매립장 매립물제거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공탁금 지출입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관련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제3채무자 은행의 공탁을 위해 필요금액을 지급하고 압류계좌 정상화에 따른 지출입니다. 예비비 승인액은 8억 2천만 원입니다. 2026년도 6월 17일 원고 측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어 7월 16일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승인액 8억 2천만 원 중 8억 1,634만 9,41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65만 588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6 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2026 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지금 이게 완전히 끝나서 8억 1,600만 원 나가면 끝납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9월 10일에 판결 났습니다. 그 이후에 공탁 안 건 분 두 분 계시고, 12월 2일 배당 판결이 배당 확정이 되면 11월 중순쯤 해서 이의제기 없으면 지출 예정입니다. 그때 예비비 승인 5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4억 6천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토지주들이 이분들 말고 또 있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다른 분들도,

김석조위원

지금 소송 안 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다른 데서 소송 안 한 게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있는 그분들보다도 남아있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다른 데서 지금 1심 소송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현재 소송했던 이분들과 문제는, 이상 보상은 끝나면 되지만 토지는 어떻게 하죠? 결국 이 사람들은 매립에 대한 보상이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손해배상입니다.

김석조위원

매립에 대한 손해배상이지 그에 대한, 토지에 대한 매입한다든지 어떤 그런 게 있지 싶은데, 그거는 어떻게 됐죠? 이거로 보상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지 않냐는 말입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검토해 보는데 손해배상청구로 그거는 정리가 됐다고,

김석조위원

제가 듣기로는 매립한 이 폐기물에 대한 소위 말해서 원상복구를 요구한 상황인데,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원상복구는 매립물 제거는 법원에서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매립하는 거는 승소하고,

김석조위원

토지주들은 이 땅을 사용 못 하니까 이 땅을 시에서 매입하든지, 어떻게 그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송은 못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김석조위원

그런데 게 있고 지금 주위에 이분들이 그런 현상이 나니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이게 어디에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이 시작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하고 많이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당초에 매입할 때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몇십 년 지난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김천시에서도 난감합니다, 사실은. 난감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토지주 있다가 토지주가 바뀌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어디에서 끝날지 그것도 잘 대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천시에서.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준비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번에 받은 사람들 역시 토지를 보상, 이거는 받았지만 시에서 매입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거 잘하셔서 대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 문제 짚어 봐야겠습니다. 이게 40년 전에 있었던 상황을 지금 와서 지금 현재 가치로서 이렇게 지금 그걸 법률에 맡겨서 이렇게 우리 김천시민의 세금을 그 땅 주인에게 이런 대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지금 그 땅의 가치가 현재의 가치가 그만한 금액이 되냐, 그러면 역산해서 볼 것 같으면 그때의 가치는 이 땅이 경제 가치가 거의 전무한 가치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시점으로 해서 하면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공공성을 위해서 각종 사업들이 그때 법률이라든지 개인 재산 소유권에 대한 절대원칙이라든지 등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공공성은 전혀 다 도외시되고 지금 경제가치만 갖고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해 준다면 그때 당시 이런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소한 사업에서도 공공성을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방안이, 문제점이 하나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더 기획실장님 현안사업의 어떤 대책팀을 해서 이런 부분은 더 세밀하게 더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왜냐하면 가치의 공공성도 인정해 주고 개인의 절대권도 인정해 주지만,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나 원인과 그 근거가 그때 당시로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밝혀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률 잣대로 해서 이렇게 이런 거를 진행해서 공공성의 어떤 목적을 다 도외시하고 개인의 소유권만 부각한다, 그래서 시비를 이렇게 큰돈을 보상한다, 이거는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하시고,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이 이게 만약에 다른 문제까지 확산됐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점을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이거는 소상하게 법률팀과 전문가팀들하고 그때 당시 계셨던 분들하고 소상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장님 나오셔서 2026 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영택입니다. 항상 김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6 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4월 이상저온 피해 복구비입니다. 금년 3월 말에서 4월 초 이상 저온으로 인한 자두 피해 농업인에 대한 복구지원금으로 피해현황은 1,482농가에 527㏊입니다. 피해복구비는 국비 13억 7,191만 7천원, 도비 2억 9,398만 2천원, 시 예비비 3억 1,040만 4천원 총 19억 7,630만 3천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지난 9월 23일 3억 1,040만 4천원을 피해 농가에 지급 완료하였으며, 국비 및 도비 부분도 9월 23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6 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 2026 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김상엽 위원입니다. 자두 농가만 복구비가 나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상엽위원

다른 과수는 저온에 대한 피해받은 게 없나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 당시에 개화기 때 다른 과수들은 크게 피해 없었고, 자두만 좀 피해가 있어서 자두에 대해서만 피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상엽위원

실질적으로 자두만 피해를,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상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끝으로 2026 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김천시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시25분

다음 의사일 제2항 김천시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을 위한 열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천시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김천시취업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김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7조 및 제1조,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김천시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시취업지원센터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되며 사업예산은 2억 7천만 원으로 도비 5천, 시비 2억 2천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취업지원센터는 구인·구직자 상담 및 취업알선, 취업지원, 잡매칭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2010년 설치되었으며, 현재 경북경영자총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관내 구직자의 원활한 취업 지원을 위해 구직자별 맞춤형 상담 및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 지속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인력과 해당분야의 경험 및 노하우를 보유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취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재위탁동의안이 의결되면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 중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시민들의 원활한 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운영성과에 보면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으로 되어 있는데, 25년도에 서비스인원하고 취업인원 26년도 알고 계시죠? 실제로 이게 맞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2025년도 서비스인원이 1,251명이고요.
세호

김세호위원

592명? 26년도에 773명,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운영실적은 2025년도 서비스인원이 상담알선인원입니다. 1,251명이고요. 취업 성공은 422명이고요. 올해는 서비스인원이 945명이고 취업성공인원이 400명 넘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 수치가 맞으면 다행인데 제가 지난번에 아는 수치는 이것보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매년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이 취업센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구직·구인난에 허덕이는 기업도 있고 취업난에 허덕이는 구직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 역할 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볼게요. 25년도부터 26년 1년간 운영,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2년입니다.

임동규위원

2년 운영하고 재위탁 다시 하는 거예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거?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계속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계속 그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운영되어 오는 거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201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한 단체가 계속하고 있다는 거네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지금 전문성이라든지 우리 취업지원센터의 그 역할을 보면 우리 시에서 다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게,

임동규위원

16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현재로 봐서는,

임동규위원

매번 위탁, 수탁자 모집할 때 공개 모집하시잖아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네,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여기 한 군데만 들어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년 그런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매년?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매번 할 때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2025년도 처음 했거든요.

임동규위원

여기 보면 운영인력 5명인데, 소장 한 분, 지금 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분도 올해 마지막이거든요.

임동규위원

예전에 하셨던 그 분입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올해 65세가 됨으로 해서 올해가 마지막 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동규위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있다가 저쪽으로,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권,

임동규위원

권동수 씨 맞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명 중에 소장님은 제가 봐도 큰 역할은 없어요. 그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센터장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일단은,

임동규위원

그런데 그분이 지금 연봉 제일 많이 받아가 잖아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임동규위원

얼마입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정확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임동규위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알고는,

임동규위원

7천에서 8천 정도 되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임동규위원

5천·6천?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동규위원

다행이네요, 그나마 안 올라서. 어쨌든 잡매니저 한 분이고 컨설턴트 세 분 이 분은 공무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경북경영자총회에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하고 관계없는, 계약직도 아니고 저희와 관계없는 위탁기관의 직원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거기에서 월급 주겠네요, 경영자총회에서?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위탁금 주면 거기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임동규위원

우리 위탁금으로 이분들 급여 주고, 이분들이 경영자총회 업무도 본다는 겁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경북경영자총회가 구미가 지사가 있고 거기 밑에 김천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여기 평가하셨잖아요, 성과평가?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임동규위원

성과평가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저는 서비스인원이라든지 취업성공인원 그런 거를,

임동규위원

여기 보면 취업인원 1,251명 신청자 같고, 취업인원 59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전부 다 확인할 수 없겠지만 취직해서 얼마나 근속했는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매년 일자리 창출 성과 보고는 정부에서 저희가 평가받거든요. 그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원은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도 이분들이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25년도에 취업했다면, 26년도 지금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취업하고 있는지 어떤지?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 부분 저희가 계속 데이터 누적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봐서는 70% 이상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취업을 할 때 그런 거 있습니까? 취업 자리도 다 다르잖아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취업 자리가 양호한 곳도 있고, 취약한 곳도 있는데, 그런 거는 세부적으로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분기마다 일자리창출매칭, 취업박람회 하고 있거든요, 매년 분기마다 1번씩? 거기에 오시는 분들, 거기에 오시는 기업체 분들이 오셔서 취업 상담하고 그날 바로 취업하는 그런 거 하고 있는데, 분기마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은 일자리가 나오고 취업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성과평가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 단체가 이렇게 장기간 독점으로 오래 운영하다 보면 없던 문제도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한다는 거 의아합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김천시에 상공회의소라든지 각 대학교 있지만, 그래도 전문화되기는 여기가 제일 전문화되어 있거든요.

임동규위원

전문화되어 있는데 지금 일하는 인력구조를 보면 그렇게 큰 전문성이 필요 없습니다. 소장님 일 안 하죠? 컨설턴트 경영자총회 계신 분이고, 잡매니저 이분이 거의 다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금액은 2억 2천입니다, 매년. 맞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2억 7천입니다.

임동규위원

2억 7천 이 돈이, 운영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 데 왜 한 군데만 공개 모집하는지, 그쪽에서만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나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조건이 아니고 우리 시 자체의 인프라가 이 부분을 맡을 수 있는 단체라든지 법인이나 이런 부분 취약하기 때문에 저도 오늘 승인된다면 홍보하겠지만 일단 위원님 그런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한번 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여기 지금 운영지침이나 정관이나 이런 게 있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거하고 성과평가 이번에 한 거 자료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하여튼 민간위탁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장기간 독점으로 운영한 곳에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사전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중복되는 거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다섯 분이네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현재는 네 분입니다. 센터장 1명, 잡매니저 1명 컨설턴트 2명.

김석조위원

4명이 2억 7천만 원 하는데 실제로 취업을 400명, 올해 같은 경우 26년도 같은 경우 400명, 날짜가 있습니다만, 25년도 2억 7천만 원 들여서 사실은 정체성을 따진다고 하면 그렇지만 기업에서도 채용하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기업에서 채용하고 그 기업에서 전문적인 필요한 전문이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를 본인들이 아는데 이 사람들 위탁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게 경영자총회,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상공회의소, 각 대학들, 각 단체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니까 실제로 이거를 기업에다가 지원해 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물론 조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각 단체에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이런 거를 기업체에서 채용은 그 기업체에서 필요한 사람을 하지, 어떤 사람이 취업해서 하니까 1,200명 해서 조건 안 맞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 취업인원은 300명·500명밖에 안 되는데 2억 7천만 원 500명으로 나누면 이 사람들 하나의 취업 일자리로 인해서 그거 한 게 있지만, 하여튼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은 조례에 있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잘못된 거는 앞으로 이제는 실질적인 도움 줘야지 기업한테, 이거 기업한테 도움 주는 게 아니고 경영자협회 이 사람들 단체에다가 어떤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한 번쯤 재고해서 지금까지 10년씩 해 왔으니까 이런 거는 계속했으니까 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전에 했으니까 2년 해서 계속적으로 무조건, 시대가 변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변하는 시대에 못 따라가는,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일 아니겠나 싶으니까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명숙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중복된 내용은 빼고 하나 추가하자면, 저는 플랫폼으로서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이런 인프라가 약해서 인력풀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 오던 단체가 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상황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체 평가하는 모니터링 이런 거에 대한 목표설정을 조금 더 관리 체계를 보완해서 유지하되 조금 더 적극적인 결과가 나오게끔 실효적인 관리가 나오게끔 관리체계를 조금 더 보완하는 방식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네.

조명숙위원

앞선 내용은 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랑 동일합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성과평가라든지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6쪽에 개별자료에 보면 시민만족도하고 의사소통에 미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취업센터의 한계성 아니겠나, 아까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님이나 김석조 위원님이나 조명숙 위원님 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김천시민의 취업도를 얼마나 높일 것인가, 김천시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얼마나 제공할 것인가가 이 취업센터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런데 단순 매개체 역할만 해서 만족도를 못 높인다, 그래서 취업을 매개체로 하면서 그 필요한 직종이 뭔지, 자격이 뭔지 그것을 우리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그 바탕을 깔아주고 이것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김천 상공회의소나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더 세분화할 수 있으면 기업체군을 모아서 필요한 그것을 양성하고 거기에다가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일관성 있는 취업제도를 구비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단순하게 명목, 중간 매개체 하는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강화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출자동의안을 담당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먼저 의안번호 2517호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역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대구와 경북이 공동 조성하는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에 우리 시가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시 출자규모는 총 5억 원으로 2026년도 2억 원, 2027년과 2028년 각각 1억 5천만 원을 분할 출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출자 조건에 따라 우리 시 출자금의 200% 해당하는 10억 원 이상이 관내 기업 및 김천 이전 예정 기업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펀드 총 결성규모는 1,270억이며, 모태펀드 750억 원을 비롯해 대구시·경상북도, 구미시, 은행, 기업, 대학 등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합니다. 펀드 존속기간은 2026년부터 2038년까지 12년간이며, 인공지능 AI 및 초격차 딥데크 기업 등 지역 미래산업 분야의 유망기업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출자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외 기업의 김천 이전도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출자금의 2배 이상이 지역기업에 투자되는 구조인 만큼 제한된 시비로 보다 큰 투자효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재정펀드에 참여함으로써 개별 기업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투자 중심의 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모펀드조합을 결정하고 1차 출자금 2억 원을 납부할 예정이며, 2027년도와 2028년도에 나머지 출자금 단계적으로 납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희현입니다. 이게 지금 5억이 시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박희현위원

5억 부담하면 이게 언제부터 관내 기업이 받을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이게 지금 올해 저희가 2억 원을 먼저 하고 내년하고 내후년 1억 5천씩 하면 그 뒤에 펀드가 조성되면 3년 이후에 되면 그 정도 되면 우리 김천시에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지원금이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최소, 최소 5억을 투자하면 최소 곱하기 2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억은 최소한으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자금이 부족한 관내 미래산업, 유망기업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개 업체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관내에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한 58개 정도, 60개 정도 해당됩니다.

박희현위원

60개 업체에 10억을,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중에서 10억을 2천만 원씩 이렇게 하면 사실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선별해서 한 업체나 두 업체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박희현위원

그러면 3년 후부터 10억 정도로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 10억이 3년 후에는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박희현위원

매년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해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한 해에 한 회사에 5억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10억이 될 수 있고 하고 나서 수익이 창출 더 되면 수익률만큼 다른 회사도 갈 수 있고 이런 구조입니다.

박희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북 단위에서 펀드를 모집해서 결국은 지역에 있는 초경차 딥테크나 AI나 이런 신미래산업 유망기업에 투자해 주는 조건이라면 결국은 수혜를 받는 곳은 지역에 있는 이런 미래 유망산업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조명숙위원

그렇게 봤을 때 결국 경쟁의 풀을 보자면, 경북에 있는 이 모든 미래산업 유망기업 중에 김천에 있는 유망기업이 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선정돼야 하는 거잖아요? 맞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렇게 될 때 선정되는 기준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펀드조합이나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 우리 김천시에서 관내 벤처기업이라든지 김천시로 들어오려는 회사, 이런 데서 추천 가능하거든요.

조명숙위원

시에서 추천 가능한 거예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이런 이런 회사가 우리 김천시로 봐서는 괜찮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러면 거기에서 다른 재무라든지 재정, 향후 발전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어느 정도 할 수도 있고 본인들 회사에서 관내 벤처회사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조명숙위원

우리 시에서 우리 기업이 잘되기를 바라니까 우리는 우리 업체를 많이 서포트할 거지만 사실상 블라인드펀드나 프로젝트펀드처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경쟁력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할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조명숙위원

그렇게 봤을 때 대구나 구미나 이런 좀더 큰 도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한 대도시의 경쟁력과 봤을 때 우리 도시에 이 기업에 대한 대응력 같은 것들이 규모 자체로 볼 때 조금 미약한 느낌도 있어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관내에 대구·경북이기 때문에 경북도·대구, 김천시 포함해서 8개 시·도가 합니다. 지원대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돈을 누가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런 점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투자 금액은 구미나 대구보다 적더라도 대응력에서는 강력해서 200% 이상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가져, 이렇게 준비한다면, 이렇게 출자동의안을 내서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조금 더 경쟁력을 강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조명숙 위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5억을 투자해서 한 200% 출자금을 하면 200% 정도 하면 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억 이상?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좀전에 업체가 박희현 위원님 질의에 보면 58개에서 6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예산이 미래산업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사실은 적은 것 같아요. 이게 관내에 묶여있다 보면 성장이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이런 쪽 AI 쪽, 빅테크 이런 쪽은 하루하루가 급변하는 쪽 아닙니까? 관에서 주도하기가 타이밍을 많이 놓칩니다. 관은 투자도 연구용역 주고 기다리고 하다 보면 2·3년씩 걸리다 보면 벌써 기술력은 몇 년 앞서가고 있거든요. 민간은 오늘 결정하면 투자가 가능하지만 관에서 주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열린 어떤 사고나 이런 거로 기업 유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김천시 같은 경우 모펀드조합이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세호

김세호위원

기업보다, 기업도 중요한데 연구소 이전 유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점은 저희가 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관에서 사실은 예산 지원해 줘야 하는데, 속도가 민간기업보다 느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연구소 같은 데에다가 투자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광역통합펀드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상엽위원

대구·경북이 주요 거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포항이나 구미 등으로 많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투자했지만 투자 편중의 위험성이 있어 보여서 질의 드립니다. 김천에서 출자하고 이 출자금이 오히려 역외로 유출되는 들러리 출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어 보여서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출자한 지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최소 의무 투자비율이나 아니면 펀드규약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우리가 지금 8개 시군인데 경북에서는 나름 공업이나 제조업 이쪽으로 규모가 큰데 포항·구미·김천·경주·경산·영주·안동 이 정도로 되는데, 저희가 조합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위험 부담이라든지 돈을 출자한 어느 비율로 해서 시군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거는 추후에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상엽위원

펀드라는 자체가 아시다시피 잘되면 좋은 거지만, 원금의 위험 부담금도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달성 실패했을 경우 회수방안이나 아니면 운용사의 보수를 차감한다든지 그런 안전장치도 일부 마련되어 있는가 해서,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국민연금하고 견주어 봤을 때 한 업체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분산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비용이 적더라도 김천시민들이 정말 잘한 정책이라고 느낄 수 있게끔 많이 살펴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저는 실질적인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거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이 건에 관해서 가입을 하겠다고,

임동규위원

23개 지자체 다 가입하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대구·경북하고 좀전에 이야기했던 한 8개 시군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200% 이상의 관내 기업, 김천 이전 예정 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기업이 김천에 가겠다고 하면 이 펀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상황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검토해서,

임동규위원

상황이나 여건이 아니고 계약서나 약정서 이런 거를 체결하는 시점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은,

임동규위원

김천시에 이전했을 때 그 펀드를 받을 수 있는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서 악정만으로 공장 이전 안 했고 약정만으로도 이거를 받을 수 있는지?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김천에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도,

임동규위원

하고자 하는 기업이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하고자 하는 기업도 해당이 되는 거로,

임동규위원

하고자 하는 기업 보면 김천시에 실질적으로 공장 이전 실무적인 거 안 해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판단,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임동규위원

금액 받고 나서 안 한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거 같은 경우 만약에 지원하는데 안 오겠다고 이렇게 되면 지원을 다른 지방투자금이라든지 안전장치를 하고 당연히 지원해 줍니다.

임동규위원

이게 전체 10개가 될 수 있고 5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금을 원하는?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이 한 개가 아니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래서 전체 원하는 기업 포함해서 200%라는 이야기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5억이면 10억,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최소,

임동규위원

더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이윤이, 수익률이 높아지면 거기에 따른 투자 비율에 따라서,

임동규위원

대신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그 부분,

임동규위원

돈 다 날릴 수 있어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임동규위원

맞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이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동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정확하게 약정서나 성과, 김천으로 회수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200%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를 약정으로 보장되거나 정확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 보장 장치가, 이게 펀드는 대출이 아니고 투자입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투자해서 손실되면 다 날아가잖아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우리 전체 예산으로 봐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혜택받고 그게 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조금이라도 기여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약정서나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저는 100% 그렇게 보장되는 상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받아야 한다, 그런 거를 꼼꼼히 김천의 몫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의견 낸다거나 그런 게 가능합니까? 5% 5억 같으면 전체 금액의 0.4% 지분으로 따지면,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든지 이런 의견은 우리가 당연히 해서,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 내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임동규위원

우리가 더 투자하고 싶으면 더 투자할 수 있어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은 결정이 이 펀드 가지고 우리가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임동규위원

5억이 딱 끝이네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상품 좋아도 더 가입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고,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실제 김천으로 이전 예정 기업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김천에 기업을 투자하기 좋은 어떤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가 되면 이걸 잘 활용해서 기업 유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억 이상 안 되네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런 점은 챙기고, 이 펀드뿐 아니라 추후에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펀드·기금 조성하는 거 저희도 사실 생소하고 처음인 분야도 많은데,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경북도하고 상의해서 조금 더 의회 동의 얻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우리 시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잘 챙겨보십시오. 만약에 도움 되면 많이 투자하고 도움 안 된다 싶으면 발을 빼야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을 세 가지로 종합해 보면 시중의 말로 보면 성공하면 돈벼락이고 실패하면 휴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 가지로 압축해 보면 펀드의 실효성, 그러니까 어느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효과성을 가져올 것인가 그거 하나 짚었고 두 번째는 펀드의 모호성입니다. 그게 뭐냐면, 위험이나 안전 이런 장치를 보강해야 하지 않겠냐는 소리고, 세 번째는 수혜업체의 절대적 기준 정립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님이 그 부분을 강조했는데 기준의 모호성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짝사랑하는 그런 경우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점을 더 강조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되면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9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대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김천시 수도 급수 조례,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폭염 및 한파 쉼터 등 공익 역할이 강화된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감면 혜택을 통해 어르신들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일부 미비한 조항을 보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18호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 및 동일 계량기를 사용하는 마을회관에 대한 제35조제6호 요금 등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조항에 따라 해당시설은 월 사용요금 중 최대 10㎥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옥내 누수 등 모호했던 누수 감면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누수 감면 부위를 기존‘지하’에서 ‘지하 또는 벽체 속의 누수’로 명확히 하고자 제35조제1항제2호 요금 등의 감면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정수처분해체 수수료 등 현재 행정 환경과 맞지 않는 제33조제5호 정수처분해체수수료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19호입니다. 조례의 별표 요율표상에 ‘전용공업용’을 ‘전용공업용 및 산업용’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상수도와 하수도 행정실무용어를 일치시켰습니다. 수도 급수 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 모두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결과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규제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관련, 그 밖의 협의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9월 23일 실시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김천시 수도 급수 조례,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안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수도 급수 조례 및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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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1시25분

이상욱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영택입니다. 항상 김천시 농업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27호 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입니다. 농어민수, 경지면적, 재정자립도에 의거 산출된 금액을 1993년부터 매년 출연해 오고 있으며, 2027년 출연금은 2억 8,800만 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법인 등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대상은 농어촌소득증대사업,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육성지원, 농어업시설의 신규설치 및 개보수 등으로 연리 1% 융자지원으로 농자재 구입 등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하우스 설치 등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입니다. 스마트팜 조성 또는 청년농업인 지원의 경우 운영자금은 3년 거치 5년, 시설자금은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입니다. 지원한도는 개인 2억 원, 법인은 5억 원 이하입니다.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개인 5억 원, 법인 10억 원 이하입니다. 2025년도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의 경우 상환이자율을 2자녀 0.7%, 3자녀 이상 0.5%로 낮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농업인들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천시 농기계순회수리 및 농기계교육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농기계순회수리 및 농기계교육장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권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완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28호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최근 우리 시 귀농인구가 2023년 기준 매년 10에서 20% 감소하는 추세로 귀농자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우리 시 귀농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항에 귀농자란 전입신고 기준으로 1년 이상 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 외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김천시 농촌지역에 가족과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65세 이하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 농촌지역 외의 지역에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본 조례에 의거 농촌지역으로 1년 이내 재이주하면 귀농자로 간주하고 있지만, 1년을 초과하면 귀농자로 보지 않고 귀농 관련 지원사업도 제한됩니다. 따라서 귀농 준비 기간 동안 농촌 외의 지역에 전입신고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으로 재이주한 경우 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여 자격기준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6일에서 2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규제 및 부패영향평가 그 밖의 협의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2529호 김천시 농기계순회수리 및 농기계교육장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현재 농기계순회수리 시 1만 원 이하 부품은 무상지원하고 있으나 농촌 고령화와 부품 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한 무상지원 기준 상향으로 농기계 고장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전체 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 제5조 부품대 및 수수료에 개당 가격 1만 원 이하의 부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지원한다는 항목을 부품단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하여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하며, 제7조 서류 비치는 기존 수기 작성하여 비치하던 ‘농기계장비관리대장, 입출고원장, 순회수리일지를 전산 처리를 할 경우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명확하고 효율적인 임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사전협의 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최근 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을 비롯해 농자재값 상승, 이상기후 등으로 농업농촌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질의답변은 건별로 각각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농기계순회수리 및 농기계교육장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농기계순회수리 및 농기계교육장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