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지호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2026-10-07

김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의사진행을 교대하겠습니다. 백승만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호위원장 발언석으로 이동」

「백승만부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이동」

백승만위원장대리

백승만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지호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김지호의원님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의원

김지호의원입니다.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대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병철입니다. 보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오경철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우리 김지호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같이 동의하고 다른 시군을 봤을 때도 추세가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만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필요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이게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 만들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경철

오경철지역경제과장

타 시군 조례를 봤을 때 조례로만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협의한 것은 없는데

문석주위원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시행령에 따르면
경철

오경철지역경제과장

팀장님이 한 번 더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자겸

구자겸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구자겸입니다.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문석주위원

예, 괜찮습니다.
자겸

구자겸지역경제팀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자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점포수 사례를 보면 꼭 15개가 아니라 10개도 가능하네요?
경철

오경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의원님께서 10개로 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경철

오경철지역경제과장

군은 구역이 너무 넓으니까 10개로 한 것 같고요. 시 단위 보면 아산, 천안, 홍성도 규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15개만 해도 충분한 것으로 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골목상권을 살려야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하는 거니까 목적에 온누리상품권을 쓰려면
경철

오경철지역경제과장

예.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으려면 이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골목형 상점가에서 일반인들이 쓸 수 없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호의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호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이동」

「백승만부위원장 위원석으로 이동」

김지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교육으로 인하여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은 에너지환경국장님이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에너지환경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에너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환경국장 이수형입니다.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보령시 연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국장님, 잘 들었어요. 태극기 지급이 인구증가 효과가 있다는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거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예산 3,000만 원 소요된다고 하면 충남도에서 3,000만 원 지원해 줍니까?
수형

이수형에너지환경국장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군별로 자치사업으로 이번에 도에서 충효예 충청정신 실천, 통하는 도지사실 추진 계획에 따라서 시군 전입세대에 대해서 아니면 기타 인센티브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일환으로써 태극기를 배부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거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문석주위원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산 또한 충청남도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수형

이수형에너지환경국장

물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간에도 충남도에서 제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부분의 사업이 3 대 7 도비, 시비 부담률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사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시군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약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조나 이런 부분은 없고 일단 전체적으로 시비로 하는 것으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일부 도비 지원을 받는 것도 추가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입세대에 대한 인구증가시책의 어떠한 요인이 되느냐는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가 지원하는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도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 11월에 조직개편을 해서 인구전략실이 만들어지면 전체적인 인구정책에 대한 방향을 다시 정립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증가요인에 대한 분석이나 이에 대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말씀하신 조직개편에서 미래전략실이 인구전략실로 바뀌고 그 부분에서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핵심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돼요. 보면 인구시책을 어떤 조례에서 지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꼭 이걸 넣어야 하냐. 도에서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이 조례안은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 거 같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 잠깐만요. 국장님의 말씀도 길어지는 거 보면 이유가 있잖아요. 만약 진짜 필요하다면 짧게 이야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3,000만 원이 들어가는 이 조례안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왜 하는지, 꼭 태극기 세트를 주지 않아도 애국심은 다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지원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만.
수형

이수형에너지환경국장

답변을 하나

문석주위원

지원한다면 도에서 예산을 세워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도에서 만약에 이것을 정책적으로 각 시군에다가 지침을 내렸다면 그에 따른 예산도 같이 와야죠. 그 주장입니다.
수형

이수형에너지환경국장

맞는 말씀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사실 도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3 대 7의 재원 배분도 일부는 그간에 약속했던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일부 부담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7월 3일에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추진계획에 따라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에 따라 인구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고요.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연간 저희한테 전입하는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형

이수형에너지환경국장

한 300세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지호위원장

3,000세대로 되어 있길래.
수형

이수형에너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3,000세대입니다. 그래서 1만 원 정도 세트로 생각해서

김지호위원장

아니요. 2025년도에 전입한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될까요?
인정

한인정인구청년정책팀장

안녕하세요. 인구청년정책팀장 한인정입니다. 작년 기준 2,350세대 정도 전입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는 대략 3,000세대로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지호위원장

최초 전입 시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이런
인정

한인정인구청년정책팀장

1회입니다.

김지호위원장

전입 시 1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없길래. 그러면 그런 내용들도 따로 있을까요? 규정에? 여기에는 아무 내용이 없어서. 태극기 세트만 준다고 해서.
인정

한인정인구청년정책팀장

별표에 보시면 전입세대 당 1세트 지급하는 걸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장

2번, 3번 전입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인정

한인정인구청년정책팀장

아니요. 1회 한 세트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장

그게 쓰여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수형

이수형에너지환경국장

기존조례 3조 2항에 보시면 1항의 지원은 전입 최초 1회로 한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따른 지원을 2항에 따라서 전입 최초 1회로 한정하는 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에 3조 2항입니다.

김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못 찾아서 여쭤봤던 부분이고 인구가 3,000세대라고 예상한다고 하니까 올해는 현재까지 몇 세대 됐을까요?
인정

한인정인구청년정책팀장

그거는 확인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내년도부터 지급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현재까지 전입세대는 파악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김지호위원장

태극기도 좋은데 다른 거를 전입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추가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라 정회를 하고 위원들끼리 토론하고 이 사안을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안을 내놓든지 하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네요.

김지호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는데요,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정회

10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안건들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새마을공동체과장 이인행입니다. 보령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보령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주민의 거주하고 비거주 관계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기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2조하고 7조.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시에서 한다기보다 읍·면·동장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로 보고요. 거주와 비거주 관계는 주민등록상 거주를 주민으로 하고 두 번째는 직장이나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 그것까지 한정해서 하는 걸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같고요. 그러면 8조 주민자치회 차기위원 선정할 때, 이 9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금년에 보령시가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위원들은 승계해서 이어서 하는 쪽으로 했고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결론은 기존 위원은 임기가 남았으면 이어서 자동으로 연장해서 추진했고 추가로 읍면동별 공고를 해서 추가모집을 해서 시장님이 지난 8월에 일괄적으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백승만위원

모 동에서는 자기가 위촉인지 해촉인지를 잘 몰라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저희도 가서 중간 역할을 해서 최소한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두 번째는 저희도 법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을지 몰라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해서 판단을 해서 시달해서 그것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시행일은 바로 시작하는 건가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4월 14일에 법이 개정되었어요. 결론은 법상으로는 10월 15일입니다. 10월 15일에 시행하는데 저희는 내일 본회의를 한다고 해도 시보 게재일을 20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게재한 후인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아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백승만위원

8조에 보면 현 시장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의무 규정으로. 내년부터는 주민세 재원으로 할 텐데 그 기간만 이 재원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내년에도 계속 재정지원을 받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주민세 활용 예산 관련은 기존에도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사무국이 현재 구성을 해서 운영해 나가야 하는데 주민총회나 여러 가지 수익사업도 있는데 사무국은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전체 읍면동까지 5일 정도 자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당분간이라고 하면 1년, 2년, 3년이 될 수도 있는데 당분간은 별도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예산 지원 없이 운영을 해보고 2, 3년 후에 별도로 협의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추가로 지원되는 예산은 없는 걸로 추진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승만위원

내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텐데 이 조직개편 후에는 어느 부서로 이 일들이 가는 건가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조직개편안을 봤는데 현재 새마을공동체과에 존치하는 걸로, 이 업무는 남아 있고 웰니스 분야 2개 팀만 들어오는 걸로 조직개편 상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 3개 팀은 존치하고 3개 팀에서 새마을팀은 존치하고 공동체하고 활력팀만 1개 팀으로 묶고, 결론은 현재 있는 그대로 2개 팀만 남아 있고 웰니스 관련 2개 팀만 새마을과로 들어와서 운영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 저희 업무는 이상 없이 가는 걸로, 사실 확대되는 거죠.

백승만위원

확대되는 건가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웰니스 분야만 확대되는 겁니다.

백승만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지호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웰니스정책과로, 팀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아니, 우리 과에 2개 팀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석주위원

조직개편안에서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웰니스정책하고

문석주위원

새마을공동체과는 폐지되면서 웰니스정책과로 편입되잖아요. 팀으로.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편입되는 자체가 현재 기준으로

문석주위원

그런데 그 팀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범위가 넓어지는 건 이해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새마을공동체과가 존속해서 팀이 확대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김지호위원장

문석주위원님. 관계된 것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인데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웰니스정책과로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

문석주위원

그래요. 현재 조례안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안건은 뭐든지 2조 보면 주민총회예요. 주민총회를 하지 않으면 자치회라는 것의 목적이 사실은 소수에 의한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사실은 주민자치회라는 거는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은 사실 아닌데 선출된 것도 아니고 모집하는 형태이기는 한데 그러면 주민총회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하지 않고 주민자치회가 활동한다는 거는 조금 원래 회 목적에 맞지 않는데 주민총회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주민총회를 하려면 들어가는 예산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걸 시에서 다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그만한 역량이 없다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단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그래서 시행규칙이나 운영세칙들은 조례를 전부 개정한 후에 내년 4월 전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읍면동과 해서 4월 전에 시행규칙이나 운영세칙은 현재 조례에 안 담아진 세부사항까지 협의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주민자치회를 한 5회 정도 관련해서 임원진이나 읍면동 회장이나 간사들이 참여한 전체회의를 예전에는 2번씩 했었는데 매월로 바꿔서 5회 정도 했고 4월 전에, 금년 내에 그런 사항들을 계속 협의해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45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한 3년 동안은 과도기라 볼 수 있는데 해가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해서 보완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말씀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니까 앞으로 3년 동안 해서 검토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잘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조금은 이해하는데 처음에 만들 때 설계를 잘해야 해요. 나중에 3년 후에 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잘 만들어야 한다. 처음에. 그래서 나중에 어떤 오류가 생기면 수정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처음보다는 3, 4동의 시범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를 참고했고요. 두 번째는 도나 타 지자체 또는, 사실 정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어요.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여기에 시 시범조례안을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가겠다는 거, 내려온 표준조례안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 정책이나 운영행정상에 맞춰서 이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문석주위원

35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어요. 주민세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시죠. 이것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보다는 이 조항이 잘못 해석하면 자치회에서 이런 조항을 가지고 읍면동에게 주민세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주장하면 읍면동에 지금까지 해왔던 주민세를 활용한 부분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그 사항은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몇 년 전부터 1억 원을 가지고 읍면동당 625만 원씩 지원해서 현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 생기는 게 아니라.

문석주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치회가 권한이 커지는 만큼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저는 2항에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민위원회,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연계는 이해가 가요. 여기서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이 많은 것을 대체하려면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그래서 주민총회라는 제도를 포함해서 해야 하고 총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41조 연계 법인 설립 중에서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와의 협력관계. 이 연계 법인이 주민자치 이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주민자치회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다른 법인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예. 큰 변화 중의 하나가 수익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3동이나 4동의 경우에도 자체적 수익사업을 해서, 다른 지자체 선진사례라든가 또는 대규모 행사에 갔다 오면서 접목해서 하는 경우가 현재 3동, 4동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구체적 협력관계 연계사업의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리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 다 할 수는 없어요. 영리를 한다고 해도 주민의 복지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이게 잘못 하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법인하고 한다면 사적인 것을 공적인 것이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건가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시에서 하여튼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고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회는 전체 읍면동 주민들의 일부다 보니까 대부분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공개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맞다 안 맞다 분석해서 하여튼 해당 조례나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보세요. 4항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민총회가 없어요. 지금 할 수가 없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주민총회가. 주민총회는 말 그대로 주민 전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기에서 해석하자면. 이 구체적인 사업의 영역이 딱 정해지지 않으면 범위, 쉽게 이야기해서 울타리가 없으면 어떤 사업을 해서 하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는 거잖아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처음보다는 3, 4동이 그동안 해온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 사례를 참고해서 3동, 4동도 현재 별도로 총회 관련해서

문석주위원

본인들이 규약으로 내용을 정리한다는 거죠? 사업의 내용을.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이나 운영세칙에, 또 운영세칙은 읍면동별로 공통으로 할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세칙에 넣어서 조직할 때 별도로, 나중에 규칙이나 세칙에 할 때 별도로 보고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저는 법인 설립해서 연계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결국 자치회는 말 그대로 자치회예요. 자립을 해야 해요. 스스로. 그게 언제 우리가 완료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전까지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정도는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자립할 거냐. 우리 시 행정에서는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당연하다고 그러는데 그 범위가 너무 잘못된 사업으로 가면 나중에는 자치회가 결국 없어져야 해요. 없어져요.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 회가 몇 명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가 잘못했어. 사업을 하다가. 말 그대로 적자 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어떤 수익사업을 한다면 자기들이 무엇인가 하다가 적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상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지도감독을 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문석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민자치회가 원래 주민의 뜻에 따라서 자기 지역 동네를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주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심사숙고를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일단 여기에서 말씀을 끊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

백승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

하면서 궁금한 거 보충질의 한번, 시행규칙이나 운영세칙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9조 같은 경우에는 위촉기간이 있는데 연임이냐 단임이냐 이런 이야기가 없는데 이건 운영세칙 이런 데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위촉기간은 현재 3년으로 정해져 있고 8월에 위촉일로 3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승만위원

그분들이 한 번 된 다음에 다음번에는 그분들이 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못 하시는 건지 이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연임관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당초 아까 3동, 4동 시범조례를 가지고 현재 조례안을 제안했는데 거기에도 연임관계는 나와 있지 않고 도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해가면서 3년 동안 해보고 연임관계는 현재 조례상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현재 연임할 수 있는 상황이죠.

백승만위원

연임뿐만 아니라 계속하시는 분들만, 그래서 그게 한 번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시는 문제점도 있고 13조에 자치회장님도 보면, 그러면 회장님들도 한 번 하시는 분들은 못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할 수도 있으신 거죠?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읍면동의 권한이나 주민자치회에서 호선하게끔 되어 있지 계속 위원장이나

백승만위원

그러니까 호선하면 가능한 거네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그렇죠.

백승만위원

한 번 했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런 건 없고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백승만위원

계속할 수도 있고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3년 단위로 위촉을 하잖아요. 위촉을 시장님이 하고 나서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임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임원들이 계속 연임하는 거는 아니고 3년 단위로 호선해서 선출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임원들은.

백승만위원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재정지원을 이야기하셔서, 지금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나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시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했을 때는 3만 원씩 지출하고 읍면동 자체적인 것은 읍면동 자체 예산안에 담아져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지금 담아져 있다고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백승만위원

그러면 시행일 이후 회의를 바로 시작하면 수당이 나오나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만위원

근데 재정적 지원은 사무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정지원이 필요하신 건가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는 사무국이라든가 앞으로 총회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사항들을 해나가면서 계속 검토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위원장

최경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운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는 거 같아요. 뭐냐 하면 주민총회가 있는데 거기 예산 심의부터 의결권, 사업까지도 다 포함되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총회에서. 총회를 하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10명 나와도 주민참여가 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참석하는 인원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좋은 지적인데요. 아직 그런 사항은 시행규칙이나 운영세칙에, 왜냐하면 인원을 하다 보면 동 지역은 저도 솔직히 어느 정도 운영이 될 거로 보는데 면 지역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규정한다기보다는 읍면동 단위, 운영세칙에 포함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지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운위원

이거는 지도를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부칙으로 만들어주셔야 할 거 같고요. 읍면동이 활성화가 안 되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이 노력을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잘하겠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운영세칙이나 시행규칙에 포함해서 하도록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운위원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문석주위원

15조 사무국 보면 시장은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서 주민자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네요. 16개 읍면동 사무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지원할 예정인가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주민자치회를 5회 정도 개최를 하면서 3동 사례를 보니까 현재로서는 자체적으로 별도 예산 지원 없이 했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일단 회에서 운영을 해보자 그렇게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 선정에서 3항을 보면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서 4항에 제3항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선정위원회는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위원정수 범위에서 위원을 선정한다, 그러면 선정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이런 사항들은 시행규칙이나 운영세칙에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맞게끔 해서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을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를 제가 이해하게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선정위원회는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결론은 현재 아직 시행규칙이나 운영세칙은 나오지 않았지만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모집된 사람들을 선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죠.

문석주위원

근데, 그래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주민자치위원이나 또는 공개모집할 때 공개를 하면서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문석주위원

그 이야기는 기존에 있는 예를 들자면 매년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을.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이 신청한 사람들을 선정한다는 거잖아요. 시스템상. 그러면 이런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본인이 하고 싶어. 그런데 전에 했던 분들은 우리 익숙해진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선정될 확률은 없을까요? 저는 이게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 거 같아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하여튼 그런 사항도 여기에 게재한 사항은 현재 위원이나 또는 아까 했던 위원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공고를 하면서 이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있고요. 필요시 운영세칙이든 어디에 이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제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6항에는 5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순위는 추첨에 따라 정하며 예비후보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추첨에 따라 선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대부분 이번에도 읍면동 단위 자체적으로 공고문을 게재해서 참여를 해서 했는데

문석주위원

추첨을 하겠다는 건지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현재 15명에서 50명 이내로 하다 보니까 추첨보다는 사실 알게 모르게, 이번에도 위원이 적게 들어올 거 같아서 읍면동 내부적으로 참여시키느라고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기보다는 적게 참여해서 이장이라든가 일부 기관 단체장들을 끌어들여서 적게는 23명에서 많게는 47명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서 각 읍면동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이장님이나 아니면 많이 활동하는 분들이 중심적으로 한두 명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같이 결합을 하되 인원이 너무 많으면 또 주민자치회가 갖고 있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구성에 대한 것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목적에 맞게 인적 구성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요, 여쭤보겠습니다. 시행규칙, 운영세칙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0월 15일에 공표되고 20일에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시보 게재.

김지호위원장

게재하면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그거를 그렇게 해요? 시행규칙도 없고 운영세칙도 없고 회계기준, 운영기준, 주민총회 기준을 내년 4월에 작성한다는데 그동안 당장 15일, 20일부터 내년 4월까지는 그냥 허투루 운영한다는 뜻이에요? 규칙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돼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조례안 가지고 시행한다는 이야기죠.

김지호위원장

4월에 하는데 조례안을 가지고, 그러면 3년 이렇게 되는 거고 이 3년도 그렇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하는 과정도 그렇고 자격상실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끼워 넣는다는 거예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아니요. 현재 조례안만 시행을 10월 20일 정도에 하고요. 조례에 담지 않은 일부 읍면동 자체적으로 할 세부사항, 미세한 사항들만 추가로 세칙이나 시행규칙에 담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지호위원장

아까 다 나중에 담는다고 하셨는데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아니요.

김지호위원장

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들이 4월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4월에 하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조례로만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장

문제사항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 사이는 어떡하시냐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그 사이에는 조례안만 가지고 일부 중요사항들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김지호위원장

준비가 되어야 조례를 통과시키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조례안을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시행규칙도 없고 운영세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현재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3동, 4동이 현재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 조례라든지

김지호위원장

3동, 4동이랑 지금 읍면동 인구 둘이 합치면 33만 5,000명이에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1,500명부터 5,000명까지 읍면 지역 가면 그래요. 5, 6,000명까지. 그런데 3만 명, 1만 몇천 명 사는 지역이랑 어떻게 1,500명, 2,000명, 3,000명 사는 지역이랑 그렇게 되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질문거리가 많아요. 많아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눈 결과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령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과장님 설명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보령시농촌활성화지원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보령시농촌활성화지원 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령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황ㅇㅇ이사장님인가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정상적으로 선출하신 거죠? 문화원장님 하시다가 여기까지 가셨네요. 전문 분야인가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밑에 김ㅇㅇ라는 센터장이 있는데 센터장이 그 역할을 거의 다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현재 보령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실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국대회에서 한 6회 정도 수상을 했고 도대회도 9회 정도, 금년에도 농촌환경 분야 전국대회에서 1위를 할 정도로 그만큼 열심히 하고 표출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견학을 많이 와서 안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도 내에서도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요. 센터장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있고 26년 들어서 마을가꾸기사업 신청한 부분도 더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전에 보면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위의 분들이 가로막는 어떤 역할을 한 적도 있어요. 이 조직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잘 살펴주시면 좋겠고 아까 검토보고 하신 전문위원님 말씀 따라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잘 관리감독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안건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안건들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이향숙입니다. 「 」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관내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검토보고입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시설 훼손이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주체와 유지관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용허가 종료 또는 사업 종료 시 시설비의 철거 및 원상회복 책임이 설치·운영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안에 들어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지금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영구시설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지 않게 되면 원상회복의 의무도 협약사항에 명시를 해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문석주위원

보령시가 갖는다는 거죠?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본래의 기능으로 돌리고 시설비용이나 모든 것들은 기후부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충전시설설치 예정지 목록을 쭉 보면 7번 원산도 1, 2, 3주차장에 3대, 원산도2주차장에 8대, 원산도 선촌항 공영주차장 3대인데 교통량을 다 계산하고 하신 거예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의무비율이 있어서 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2026년 1월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기축은 2%, 신축 같은 경우는 5%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적에 있는 사항이 요율로 해서 면수를 산정한 겁니다.

문석주위원

7번, 8번 잘 보세요. 원산도 1, 2, 3주차장하고 원산도 2주차장의 주소, 965-1번지는 중첩되어 있어요. 서류상에 중첩되어 있죠?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번지가.

문석주위원

그러면 원산도 1, 2, 3주차장 안에 원산도 2주차장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도로 해서 여기는 8대인데 그만큼, 2주차장이 정확하게 어디예요? 그냥 설명하셔도 돼요.
은효

정은효탄소중립대응팀장

탄소중립대응팀장 정은효입니다. 원산도 1, 2, 3주차장이 원산도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한 장소라서 주차장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도로 사이로.

문석주위원

푸드존 있는 데 밑에 몇 주차장이에요? 화장실 있고.
은효

정은효탄소중립대응팀장

965-1번지가 대형차 위주로 도로 바깥으로 해놓은 곳이고요.

문석주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하나 있죠? 그게 2주차장이에요?
은효

정은효탄소중립대응팀장

제가 지도상

문석주위원

힐링센터인가 뭔가 있어요. 주차장 내부에.
은효

정은효탄소중립대응팀장

그 모빌리티 있는 곳이 거기가 975-5하고 965-1번지고요. 건물 없이 주차장만 도로 맞은편에 있는 것이 965-1번지로 확인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가봐도 주차하고 있는 분이 없어요. 별로. 현실은. 그런데 이렇게 많이 거기에 설치를 한다는 건 저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3개, 8개가 필요 없는 지역에 왜 이렇게 많이 갖다 놓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은효

정은효탄소중립대응팀장

보충으로 설명드리자면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환경친화적인 관한 법률에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주차장 대수의
은효

정은효탄소중립대응팀장

주차면수 대비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정해서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

그걸 같이 해 볼게요. 그다음에 종합경기장 3주차장이 어디예요? 여기도 6대가 들어와 있어요.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은 곳이잖아요,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곳에 이렇게 다 의무비율로 따지지 마. 그렇게 꼭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건가요? 주차대수에 따른 그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안이에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법에 명시를 해서 딱 그 의무비율로 확보하도록 해놓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별로 해서 기존에 시설은 어느 정도 조성이 됐고요. 사실 남은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했고요.

문석주위원

제 말씀 이해하시죠?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 저는 이것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 곳에서 혜택을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은 제가 보지 못 했는데 과연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냐, 그냥 우리가 필요한 데다 몇 곳을 더 하는 게 낫지 여기에 8대 갖다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꼭 그 규정이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든지 그 지역과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해야지 필요 없는 곳에 이렇게 많이 갖다 놓으면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성수기 때는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1년을 평균으로 삼았을 때 개수를 줄여서 장소를 몇 개를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법령을 가져와서 보여드리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기차 관련해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의무비율을 확보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부서별로 해서 안건은 올리기보다는 저희가 총괄부서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취합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이번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부서 간의 소관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안건으로 올라오지 못한 것도 3개소 정도 있거든요. 하게 된다고 하면 이번에 확보를 하고 3개 부서만 정리가 되면 저희가 의무비율은 다 이행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일단 저를 이해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주차면에 맞는 충전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그 규정이 어떤 법률안인지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더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자료가 있어서 지금 드리려고

문석주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올라온 축조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장소까지 확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장소를... 이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을 검토해서 개수를 좀 줄이고 다른 장소로 해서 장소를 넓힐 수 있는 겁니까?
은효

정은효탄소중립대응팀장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장소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한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의무비율이

문석주위원

이게 개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은효

정은효탄소중립대응팀장

예. 안 그러면 말씀주신 것처럼 이행강제금 비율이 있어서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지금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보통 12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비율이 딱 법적으로 명시가 된 사항이어서

문석주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해가 너무 안 되네요, 솔직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김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수등급을 받았는데 이행노력은 5점 만점에 2점, 대외적 우수사례 성과창출은 2점 만점에 0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검토결과에 보면 점수라든지 공정성 확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이 많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통과는 되겠지만 답변을 해 줄 수 있을까요? 통과가 된다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일단 아까 협약서 안도 첨부를 해드렸는데요.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명시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재위탁을 하게 되면 지도점검도 강화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

종합평가에서 우수 점수를 받았지만 만족하시지 말고 이행능력이나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게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현재 계속해서 공개모집을 하나요? 기존에 있는 분들이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개모집을 실제 해서 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서 결정하나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문석주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일단 공개모집을 하는데 들어오는 개소 수가 경쟁이 아주 심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또 들어오겠네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것은 모집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가 위탁해서 수탁자가 결정 나는 과정이 공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종량제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안건들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양집입니다. 의안번호 4057호 보령시 종량제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보령시 종량제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종량제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우리가 이란 호르무즈 그것 때문에 석유 부분들이 있으면서 종량제봉투 대란이 있었죠? 앞으로 그런 비상상황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통상 재고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지하고 신규발주를 내고 유지해왔는데 조금 더 저희가 재고물량을 확보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지하게 확보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비상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의 준비는 우리가 미리 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엄청난 양을 비축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보통 6개월 정도는 해놔야 되지 않을까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고요. 다행히 이번에는 중동전쟁 발발 초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열어줬기 때문에 발 빠르게 기존에 원료를 보급받는 업체를 찾아서 빨리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도 있었고요. 그렇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원유로 하는 곳이 있고 폐기된 재활용 비닐로 제작하는 인테크라는 이런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석유를 덜 쓰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런 곳에서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사 와서 사용하면 어떻겠냐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친환경 소재는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더라고요. 많이 알아보니까. 친환경 제품은 재활용이 안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문석주위원

냄새도 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좌우지간 그런 기업말고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우리도 과감하게 종량제봉투도 친환경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찾아보십시오.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팀장님, 찾아보세요. 다양하게. 계속 기존에 있는 것으로 가는 것보다 자원순환과가 원래 자원을 순환하자는 것이고 다시 재사용하자는 의미의 과니까 특히나 종량제봉투도 부분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종량제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승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민간위탁을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간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1차, 2차로 2009년부터 시작해서 12년 2차까지는 나눠서 했고 3차부터는 현재까지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전에는 모르겠지만 6차는 자격조건을 지금과 동일하게 공개모집을 했는데 1개 업체만 참여를 했고요. 재공고를 통해서 현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그 업체 말고는 전혀 입찰을 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만위원

관내업체에는 할 만한 업체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하지 않는 건가요?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이번에는 관심을 보인다고 듣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가 그런지 운영 노하우가 없어서 그런지 아직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백승만위원

계속 한 업체가, 물론 잘하시겠지만 2015년 이후부터 한 업체가 계속한다는 것도 좀 더 살펴보셔야 될 일이 아닌가, 뭐 하실 말씀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저희도 폐기물처리업체 허가를 받은 업체로 자격을 제한했다가 너무 업체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를 확대해보자 해서 사업자등록증만 하시는 분도 들어올 수 있게 문호를 개방했는데 그래도 없으신 거 같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에서,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지만 연도별 추계내역이 2026년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원가산정 용역 기준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어떤 자료인가요? 용역자료라는 게 보령시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공공데이터가 있는 건가요? 이 기준이.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이 용역을 했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인력이 19명에 운영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장비를 운영하는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백승만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전제에 실제 위탁비용은 계약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써놓으셨잖아요. 어떤 게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시죠?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만약 재활용품이 선별됐는데 선별된 것을 매각하고 대금을 일부 상계처리하는 절차가

백승만위원

그러면 금액을 안 주고 물품을 상계한다는 건가요?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예. 예를 들어 업체에서 만약 한 달에 5,000만 원어치 재활용품을 판매했으면 5,000만 원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만 위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양을 가지고 확정을 해서 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예.

백승만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간위탁을 주다 보면 계약서에 언제 언제 치워야 된다는 조항이 있거나 언제 언제 일정이 있잖아요. 수탁업체에서. 그런데 도심지역이나 매각지역에 쓰레기가 쌓일 시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월수금 치운다고 하면 새벽에 와서 치우잖아요. 월수금 당일. 그런데 그때 이후에 쓰레기를 쌓였을 경우에 미관을 해칠 정도로 안 치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조항들을 넣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수집인 거고요. 이거는 수집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거기 때문에 수집은 저희가 말씀을 해 주신 대로 민원 발생으로 해서 전화받으면 그때그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장

이분들은 수집하는 업체랑 다른 업체인 건가요?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예. 수집하는 업체는 따로 있고 수집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의안번호 4060번 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숫자가 안 맞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게 숫자가 안 맞는지 혹시 알고 계신 건가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은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처음 들었고요.

백승만위원

처음이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예. 안 맞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면적 시설관리 부분하고 고시되어 있는 공원면적하고 안 맞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계약할 때 필요하다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석조각예술인협회가 어느 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석조각협회는 최초에는 웅천에서 석조각을 하시는 업체분들과 직접 조각을 하시는 석조각 예술인들로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되어왔었고 이후에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협회에서 일부 몇 명이 떨어져 나가서 새로운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석조각협회에 박ㅇㅇ나 고ㅇㅇ 명인이나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 근데 이 석조각예술인협회는 어느 한 부분이라서 미술협회나 한국예총 산하에 있는 협회 회원들이겠죠? 이사님이든 회원이 될 텐데 계속 한국석조각예술인협회 이분들한테만 특혜처럼 주셔야 되는 이유가 돌조각품이나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민간전문가라서, 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기도 하지만 다른 의견은 집안의 전등을 하나 갈 때 꼭 전등을 만든 사람만 전등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제보하신 분들이 예총이나 미술관협회 얘기하시는 것은 2014년 이후 계속 한 군데에 특혜 아닌 특혜처럼 주시는 게 맞는지 재고할 생각은 없으신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까지가 참여 가능한 건가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우선 앞서 말씀해 주신 특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 협회를 지정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속해 왔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수의계약이라든지 특혜를 준 적이 없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왔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유사한 협회가 떨어져 나가서 몇 년도인가 한 번 응모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응모를 했었고 선정이 안 됐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 시에서 특혜를 주듯이 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고요. 다만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리 시에 몇 군데가 있냐는 것은, 저희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가 말 그대로 돌문화공원이다 보니까 돌과 관련된 협회나 단체에서 돌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응모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업체가 저희가 응모를 해보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 업체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분리되어서 나간 업체하고 한 번 들어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전체를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백승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업체들이 미술협회든 협동조합이든 등기법인이든 민간단체에 위탁이 가능할 텐데 그리고 이번처럼 벌써 위탁계약서까지 써서 오실 정도면 여기에 주는 것으로 예정을 한 거잖아요. 수탁자를.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그 부분을 같이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민간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데라는 전제를 주셨는데 저희가 조건을 줄 때 거기가 웅천돌문화공원이니까 돌과 관련된 석조각과 관련된 이런 단체나 협회에서 오시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일반 다른 예술인들은 그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하는 것은 공모가 아니고 재계약이라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업체를 대상으로 재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드린 거고 그렇게 드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돌문화공원이 당초에는 관광과에서 진행하는 빛돌숲공원 조성사업에 포함돼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사가 진행되면, 빛돌숲공원이 진행되면 웅천돌문화공원 운영이 정지되기 때문에 2023년도 1월 1일부터 그전에 재계약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백승만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객관적으로 석조각에서 어떤 결과물을 냈기 때문에 재계약이 꼭 필요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단지 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백승만위원

여기가 돌문화공원인데 어떻게 보면 작가의 작품도 전시를 해야 되고 체험도 필요한데 돌 문화와 관련된 사람들만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작가의 전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석조각 작가고요.

백승만위원

그러면 석조각 외로는 안 돼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그런 건 지금까지 하지 않았고

백승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되는 건가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1년에 상설전시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주로 돌과 관련된 석조각만

백승만위원

물론 돌공원이니까 돌도 관련되겠죠. 그러면 돌과 관련된 다른 아이템이 있어도 못 한다는 말씀인가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회화도 있고 음악도 있고 연극도 있고 예술의 분야는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웅천돌문화공원은 말 그대로 돌과 관련된 예술을 전시하고 보여드리는 곳이다 보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전체 틀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하면 조금 그렇고 돌 문화, 석조각, 돌과 관련된 것에 한정을 지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백승만위원

미술인협회나 한국예총 여기 지부장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데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까지 저희가 꼭 같아야 할 건 아니겠죠.

백승만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틀로 보면 다 예술인들인데 꼭 돌 조각을 하시는 분들만 거기다 자격조건이 되어야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예. 지금까지 조건을 그렇게 줬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분들밖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사실

백승만위원

그리고 공사 중이어서 그렇고 관광과로 넘어갔을 때도 똑같은 입장을 고수하시는 건가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관광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명칭도 바뀌었는데 보령남부권 내륙관광개발사업으로 명칭도 바꿔서 그때가 되면 돌문화공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문화공원을 포함한 그 일대를 남부권 내륙관광개발사업지로 선정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성격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백승만위원

현재까지는 이게 맞고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현재는 돌문화공원이니까 돌 문화와 관련된 쪽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런데 누가 운영하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어떻게 운영해나가야 하는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돌와 관련된 분들밖에 안 된다고 해서 참 아쉬움이 남는데요. 현재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를 제가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게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데 한쪽 편만 딱 석재만 본다는 게 조금 저는 아쉬움이 남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문석주위원님.

문석주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18쪽에 보면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결과, 붙임5를 보실래요. 여기 1항의 밑에 보면 석조각협회나, 그러니까 이걸 해줄 때 석조각협회나 문화예술전문법인 등이 위탁을 맡으면 돌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전시 기획과 작품 관리가 가능해짐 이런 검토결과를 말씀하셨어요. 백승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더 넓혀라, 이게 석조각을 주로 하지만 전시회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는 또 다른 문화예술법인이나 전문법인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검토결과잖아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돌문화공원은 말씀을 하신 대로 빛돌숲공원 조성사업이 끝나면 관광과로 다 이관돼서 직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시에서. 그때까지만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웅천돌문화공원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해마다 제가 전에 의원 생활을 할 때도 정말 지적사항이 많았잖아요. 운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웅천에 남부권 내륙관광개발사업으로 묶이면서 그곳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저도 기대를 합니다만 그동안 운영을 해왔을 때를 보면 수탁자가 조금 더 범위를 넓게 해서 운영을 해봤으면 어떻겠냐 하는 게 저도 백승만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요. 아까 검토의견에서 계약서와 다른 게 이 부분이 달라요. 지적하신 것에서 체험학습장 이게 255가 맞는 것 같고 그늘막은 139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계약서에는 다르게 되어있는 거죠. 그 부분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위탁조건이 있어요. 의무자격은 제가 조금 전에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4번 위탁조건을 보면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계약기간 중 위탁사업에 고용된 민간위탁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 고용승계하여야 한다. 지금 여기가 고용자가 한 명인데 고용을 승계하라고 하면 다음에 다른 사람이 바뀌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몇 명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명이잖아요. 기간제. 이런 조항들은 고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팀장님,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의견을 해주시죠. 고용조건, 위탁.
인정

윤인정주무관

팀장님이 교육 중이셔서, 담당주무관인 윤인정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미처 확인 못 한 부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부분도 있어서 잘 검토해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만위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해서 그간 운영 성과와 관리능력을 객관적으로 재검증하기 위해서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에 기존 수탁기관의 성과평가가 결과와 지도 점검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 주시고 동의안과 계약서상에 시설 불일치, 계약서의 조례 명칭과 조문 인용 오류 등을 정비하여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장

백승만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부대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안해 주신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부대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는 이따가 하시고

김충호위원

잠깐만요. 지금 백승만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웅천이라는

김지호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실 시간 바로 있으니까 의제로 성립이 되어야

김충호위원

성립되기 전에 발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웅천이라는 특수사항이 있잖아요. 물론 예술인협회를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웅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그동안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근데 지금 예술인 관계를 말씀해 주신 거고

김충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웅천이라는 돌의 특성 그런 문제는, 좋은 의견인데 본 위원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는 부분을 잘, 웅천이라는 부분을 표현하시고 잘 맞춰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동의안 자체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새로운 공고를 해서 수탁자를 선별해서 하겠다는 동의안을 드린 건 아니고요. 이번에 관광과에서 진행하는 남부권 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내년에 시행될지 내후년에 시행될지 시기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진행된다는 것만 확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은 진행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3년을 두고, 근데 이 계약이 3년이 다 갈지, 아니면 1년만 하다 말지, 왜냐하면 사업이 시행되면 위탁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 수탁자를 공모가 아니고 그대로 재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동의안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다른 예술인단체나 여기까지 포함해서 고려를 한다면 이 동의안 자체는 완전히 백지화하고, 그러니까 재계약이라는 것은 무시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동의안을 올린 부분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보충자료를 말씀하신 부분, 그동안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2026년 빛돌숯공원 조성사업이 착공 시에 관광과로 바로 가는 거잖아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예.

백승만위원

그런 경우에는 이관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이 되면 사람들을 그 안으로 들여보낼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운영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위탁운영은 중지하고 준공이 되면 관광과에서 별도로 운영계획을 가지고 위탁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하든 그것은 그때 가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장

부대의견 단 내용하고는 말씀하신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이고요.

백승만위원

근데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김지호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선은 아까 예술협회나 미술인협회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재계약이지만 공고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남부권 개발사업 때문에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 상황인 거고 지금 부대의견을 달아준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부대의견을 주신 것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다고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계약서 고칠 거, 수정안 따로 고쳐서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그것은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

부대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한 분 계셔야 되거든요.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부대의견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부대의견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까 못 들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괜찮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아까 오타라든지 잘못되어 있는 부분 수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괜찮으면」하는 위원 있음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오늘 올라온 동의안의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대적인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드리겠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지호위원장

과장님 의견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따로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김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백승만위원님이 제안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도시과장님께서는 안건들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의안번호 4061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개인재산을 계속해서 우리가 제한하는 거잖아요. 침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 진짜 면밀히 검토해서 10년 됐으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러지 말고 해제할 것은 해지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해도 큰 의미가 없는 것은 분류해서 해제를 시켜주는 작업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도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에 보면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걸 저희가 총괄적으로 취합하고 관련부서에 의견을 듣는데요, 도로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도로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지해야 될 부분은 해지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고 20년 이상이 되면 소멸되는 부분도 있어서 도로과에서는 그에 따른 소멸이 되면 다시 지정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예산 재원을 확보해서 시민이 최소로 덜 피해를 볼 수 있게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소할 부분은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동대2근린공원도 보면 최초 결정일이 1995년 8월 8일이에요. 이게 공원이 안 되는 이유가 동대초등학교하고 동대근린공원 앞에 있는 개인사유지가 협의가 안 되니까 이 공사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계속하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도시과에서, 지금 우리한테 자료 준 것을 보면 하나하나 도로과가 됐든 공원녹지과가 됐든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서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짜로 필요 없는 부분, 또 정말 하기 힘든 부분을 해지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나중에 검토한 의견을, 시간이 필요하겠죠. 드릴 테니까 6개월이든 1년이든 하셔서 갖다주세요. 이런 일이 업무로 지속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단순하게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안 돼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어쨌든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의견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부서하고 공문을 시행해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팀장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냥 한 예를 든 거예요. 팀장님.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은 해당되는 과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재 미집행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데이터화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해제를 할 것은 해제를 하고, 분류했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한 결과를, 6개월 드리면 되죠?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문석주위원

6개월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김지호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이나 이런 거는 한 번씩만 해 주시고 재차 강조하는 내용들은 따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1단계 사업비 규모도 큰 점을 고려하여 계획의 형식적 반복을 방지하고 실제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단계 사업의 연차별 재원 확보 계획을 구체화하고 장기미집행 시설별 존치·해제 판단기준 및 추진 일정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되 아까 부대의견 단 것처럼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의안의 면적 표기를 바로 잡고 관계기관 협의 조건의 이행 결과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35년 보령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도시과장님께서는 안건들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의안번호 4063호 2035년 보령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2035년 보령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35년 보령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을 하신 검토결과를 보면 제시된 미래산업의 실현 가능성, 기존업체 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의 단계별 확충,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기존업체 지원이라든지 도로 등 기반시설의 단계별 확충 이런 계획들은 담나요? 기본계획에. 담아서 그것을 해줘야 하잖아요, 단계별로.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현재 현황이 그렇고 우리가 신규로 공모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첨부해서 공모를 하고 도로도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산업혁신형으로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유리할지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미개발지,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건폐율이라 용적률 이런 게 좀 더 많아지고

문석주위원

웅천2구역은 산업정비형으로, 관리형? 산업정비형? 지금 많이 찼잖아요, 웅천2구역은.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웅천2구역이요?

문석주위원

예.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거기는 8m 이상 확보율도 낮고 해서 건축물 노후도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 어쨌든 산업정비용으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문석주위원

우리가 산업정비용으로 한다고 공모하는 건가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국토부나 여기에서 공모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이 안을 가지고 계획을 한 것을 가지고 공모를 한다거나 그리고 혁신형이나 신규로 업체가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서.

문석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대천1구역이요. 대천동. 대천구역.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준공업지역입니다.

문석주위원

준공업지역은 여기에도 여러 가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일반산업단지나 일반농공단지처럼 어떤 코드가 있나요? 부여할 건가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문석주위원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처럼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 코드번호가 있잖아요. 코드번호 알죠? 분류, 이 업종 이 업종 하는 것들이 계획할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충신

박충신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박충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천 준공업지역은 다 개인 사유 토지라요, 농공단지 같이 분양하거나 블록을 해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용도지역으로 국회법상 일반 준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있는 지역에 대해서 기존 입주했던 주민들, 사업자가 개발을 해온 것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이 2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분들한테 혜택을 준다거나 그런 개념은 아직까지 중앙이나 이런 법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 기본계획은 22년이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립하게 되어있어서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 적극 대응을 하려고 법적인 사무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

그 내용은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내권의 중심지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예를 들자면 환경을 저해하는 이런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 소유자가 그런 업을 하겠다고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우선
충신

박충신도시계획팀장

국토계획법에서 준공업지역이라 용도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저희는 조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행위화 할 수 없는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문석주위원

구체적인 거 환경파괴라든지 이런 환경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준공업지역에서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조례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판단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럼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공장이나 들어오면 또 갈등요인이 계속 생기니까 우리가 준공업지역을 공모사업을 하고 활성화시킨다고 해도 우리가 늘 챙겨야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김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되 아까 검토의견처럼 제시된 미래산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산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도로 등 기반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기존 사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대상 면적과 계획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며 주민 의견이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2쪽 교육비 내역에 대상자가 57명으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왜 계산이 53명으로 되어 있어요? 4명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세연

나세연도시디자인팀장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따로

문석주위원

따로 해요?
세연

나세연도시디자인팀장

안 해도 됩니다.

문석주위원

안 해도 돼요?
세연

나세연도시디자인팀장

예. 처음에 인터넷교육을 받고 들어오신 분들이라 이 교육은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공영(유료)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교통과장님께서는 안건들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의안번호 4065호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사무 내용을 쭉 보면 거기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그렇죠?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하나는 매표소를 중심으로 한 지금 올라온 업무이고 또 하나는 다른 업무가 있던데요.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터미널이 2006년도에 시작되었고 시작점이 민간이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적자에 어려움을 겪다가 압류라든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매표실 그러니까 수익사업이 안 나는 공용구간을 시에서 매입하고 저희가 위탁관리하는 거고요. 나머지 상가들 입점하는 공간은 건물주인들이 한 17%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주인들이 아파트로 따지면 관리사무소격으로 관리단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관리단은 사무실만 해당되나요? 차량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죠?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주차장, 화장실, 차 정박하는 승하차 장소 이런 공용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주인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문석주위원

그리고 지금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궁금한데 여기에 보면 질의사항이라고 그래서 연간위탁료를 낙찰가액으로 5년간 고정하는 방식이 매년 산출규정에 부합하는지 이것에 대한 답은 어떻게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5년간 최대 그동안 저희가 3년을 했는데요. 수탁자 입장에서 키오스크라든지 자산 투자 부분에 있어서 5년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수용했고 그 근거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5년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수탁료는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원가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산정했고 그거로 입찰을 봐서 최고가를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공공성이기 때문에 수탁료를 많이 받는 게 주는 아니고 버스공용터미널 이용자가 날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수탁자는 안전관리, 또 터미널이 상징성이 크거든요. 우리 보령시에. 그래서 그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돼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잘 살펴서 해야 하지 이런 수탁료 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적정성을 찾기 위해서 원가용역을 했던 거고 그것에 의해서 5년간 적용하는 부분은 일단 행정안전부 자문을 받았을 때는 적정한 것으로 했는데 검토의견 매년 하는 시행령을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보령 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령시 공영(유료)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공영(유료) 주차장 관리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물류부문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안건들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의안번호 4067번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물류부문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물류부문 민간위탁이 재위탁이라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을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재위탁이 아니라 괄호 안에 재위탁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위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공개모집해서 다시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여기 보면 그동안 현 선택기관의 평가점수가 90.3점이면 꽤 높은 것 아닌가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높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평가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방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위탁할 때 그 기간 내에서 재위탁할 때이고 지금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신규위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26년 현재 제4회 보령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알림을 보면 17번 농업정책과 재위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재위탁의 개념이 그 업체를 재위탁하는 것도 있지만 위탁을 계속한다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조례에서 재위탁은 업무를 다시 위탁한다는 뜻입니다.

문석주위원

보면 재계약이 있고 신규위탁이 있고 이렇게 용어를 써요. 보세요. 복지정책과에서는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원안가결된 신규위탁이에요. 용어를. 그러면 이것도 재위탁 해석이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재위탁의 개념이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재위탁하고 관리위탁이나 이쪽, 왜 그러냐면 5년 동안 위탁기관을 받았으면 2년하고 3년을 다시 할 경우는 재위탁이 되는데 개념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재계약은 또 뭐예요? 여기 돌문화공원 운영·관리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지금 민간위탁은 대부분 협약이기 때문에 협약이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협약이기 때문에 재위탁이 맞다?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위탁하거나 위탁을 받았을 때 학생들 먹는 음식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선별하는 공간이잖아요. 그거를 재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위탁을 음식이나 음료나 우유라든지 여러 가지 유제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입찰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배송업체하고 모집해서 저희가 배달업체하고 식자재 배송업체는 공개모집 해서 받고 배달업체는 2년에 한 번씩 기간을 정해서 받습니다. 공교롭게도 26년부터 다시 신규계약을 했는데 배송업체는 20개 업체, 도지정업체 11개 포함해서 31개 업체에서 물류를 대고 있고 식자재를, 그다음에 배송업체는 12개 업체에서 배달을 구획 정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장

그러면 그런 업체들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기차라든지 의무적으로 창고를 보유해야 하고 이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항 중에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항도 있으실까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별로 화물을 등록한 거를 받기 때문에, 전제조건이

김지호위원장

이게 우선순위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한 군데 업체가 그거를 탈락했다고 이야기가 들어온 적이 있어서, 들은 적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우선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물류부문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 농업기계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안건들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이혜순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혜순입니다. 의안번호 4069호 보령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보령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저부터 여쭤볼게요. 이게 신설되는 조례안인 거죠?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다시피 참고해야 될 사항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3조 적용대상, 5조 비용지원대상의 차이가 조금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 4조에 수립할 수 있다와, 수립할 수 있다로는 되어 있는데 수립 주기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상위법에서는 5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취지도 안 되어 있고 5조2항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안정장비는 몇 명, 교육 몇 회, 작업환경 개선, 몇 농가, 1인 1농가 단가가 얼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섰는지 그다음에 총 사업계획과 사업비는 5,000만 원 미만으로 되었는지 계획이 혹시 서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순

이혜순농업지원과장

올해 26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농작업 안전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작업 안전관리관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안전관리관으로 저희가 임명하면 마을 단위로 찾아가서 안전교육을 실제 연 280회가량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을 직접적인 육성에 필요한 교육과 활동비로 저희가 4,500만 원가량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 예산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호장구라든지 온열 대비 어떤 소모품들 그런 것들을 다 지급하는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없음에도 아까 4,500만 원을 그냥 쓸 수 있었던 금액인 거예요?
혜순

이혜순농업지원과장

예.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지호위원장

그러면 조례랑 그거랑 무관한 건데 그냥 예산만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는 거죠?
혜순

이혜순농업지원과장

이게 국가 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업무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충남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후발주자 입장이고요. 15개 시군에서 거의 후발, 저희가 마무리 단계에 조례 시군 정도이거든요. 저희가 빨리 이런 법적근거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좀 늦었다고 봅니다.

김지호위원장

그리고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액 지원과 일부 지원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런 것도 다 되어 있을까요?
혜순

이혜순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어떤 자본적 성격의 지원이 아니고 주로 교육사업, 예방사업, 소모성 용품 지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자부담은 현재로는 없다고 보셔서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장

조례안 낸 것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쭤본 거고 우선은 여기까지 질의하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제5조 지원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직접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에 보조금을 주고 위탁하겠다는 것인지
혜순

이혜순농업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나 계획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방식이고요. 사실 지원이라고 해도 대부분은 안전관리관과 같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그다음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 정도로 현재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3항 정도, 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게 내용을 보면 구체화 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5년 기본계획, 예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현재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급하게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혜순

이혜순농업지원과장

사실은

문석주위원

조례가 갖춰야 할 내용이 기본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혜순

이혜순농업지원과장

이게 아무래도 도에서 기본적인 조례안을 저희도 공문으로 같이 시달을 받은 시점이고요. 저희보다 선행했던 다른 시군의 조례를 같이 검토하면서 저희도 조례안 작성을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다른 시군도 조례가 제정된 거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조례가 갖고 있는 것은 구체화되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정확하게 하겠다는 것이 나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사업의 어떤 추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게 뭘 하는지 그러니까 도에서나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형식적으로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자꾸 조례가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자기 기능을 해 줘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조례가 너무 많아요. 보령시에도. 그런 조례에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열심히 일하는 이 과장님이 이 부분은 좀 더 챙기셔서 다음에 개정안이 올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혜순

이혜순농업지원과장

조금 더 고민하고 조례안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무슨 정회코자 하고, 저기서 하자는 대로 하지 정회까지 하고」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면 무의미한 조례에 괜히 막 집어넣는 거보다 보완해야 와야 하는 게 맞는데 또 똑같이 올라오는 대로 저희 의견 없이 막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고 하나 약간 수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보완하는 내용이 아니고 어쨌든 이 조례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4,500만 원이 아까 있다면서요. 도에서 내려온. 무의미한 조례를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집어넣는 게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의견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안하셨으니까 들어보죠. 길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정회하고 말씀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령시 농업기계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승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기계수리반에 관련해서 약간 축소의 느낌이 들어서 신·구조문대비표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시면 편성이 농업기계 교관이 1명인데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인데 여기 개정안에는 그냥 수리원 2명과 운전원 1명으로 편성하고 있거든요. 신·구조문대비표 4조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은 농촌지도사 2명, 농업기계교관 1명 해서 농업기계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 운전원 1명을 1개 반으로 편성, 운영 관리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에는 수리원 2명과 운전원 1명 포함하여 3명인데 수리원으로만 되어 있지 특별한 자격은 없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혜순

이혜순농업지원과장

보신 밑에 2항에는 수리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조금 더 보완했습니다.

백승만위원

어떤 게 있죠?
혜순

이혜순농업지원과장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거나 실무경력 1년 이상이 있는 자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백승만위원

보면 농업기계기능사 2급 이상 자격자하고 정비기능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은 어떤 다른 점이 있는 것인가요?
혜순

이혜순농업지원과장

굳이 2급이라는 용어에 급 표현을 뺐다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이 자격을 보유한, 농기계 수리에 대한 기능을 보유한 자로만 처음에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요. 수급이 안 되고 인건비 체계나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인력 확보가 안 되어서 자격증 확보가 안 되더라도 실질적인 농기계 수리 기능을 보유한 실무경험자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어놓고 확대한 상황입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실무경험은 기술센터에서
혜순

이혜순농업지원과장

아니, 꼭 기술센터가 아니어도 농기계대리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농기계 수리업무를 접했던 그런 인력까지도 시간선택임기제 그런 신분으로 해서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래서 그런지 7조에 보시면 수리정비 기종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경수리 정도만 하려고 하시는 거 같거든요. 실제로 농업인들이 대부분 기본적인 것은 하세요. 하시는데 큰 트랙터나 이앙기, 콤바인 이런 게 어렵지 그밖에 소형 농업기계라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혜순

이혜순농업지원과장

여기 1번부터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 다 소형 농기계에 해당이 되고요. 말씀하신 트랙터라든가 이앙기, 과거에 표지되어 있던 대형 기종들은 사실 저희의 기술 수준을 넘어서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농기계 전문대리점, 지정점, 서비스점 이런 데를 이용해서 수리를 받으셔야 하는 기종들이거든요. 그래서 표기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이용은 여기 표기되어 있는 주로 예취기라든가 분무기, 경운기, 관리기, 양수기 이런 종류들로 흔하게 거의 90% 이상 다 수리를 지원받고 계십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인력 모집 공고하면 공고인원에 비해서 모집인원이 차질 않나요?
혜순

이혜순농업지원과장

안 찰 때도 있어요. 안 찰 때도 있어서 사실 맨투맨으로 주변에 홍보도 하고 우리한테 관심 있어 할 만한 분들 찾아다니면서 인력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직접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2년 만에 다시 퇴사하는 분들도

백승만위원

그러면 예산이, 급여가 적은
혜순

이혜순농업지원과장

급여가 처음에 마급이라고 해서 9급 상당의 공무원 봉급체계를 지원하다가 너무 인력수급이 어려워서 기술자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기술을 가진 분들이 센터에서 그렇게 9급 공무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려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라급으로 해서 8급 상당으로 지금 상향조정을 받았어요.

백승만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약직인가요?
혜순

이혜순농업지원과장

시간선택제, 예. 계약제가 맞습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근데 재계약 재계약해서 연장은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급이 안 올라간다는 한계가 있어서 중간에 퇴사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술력을 가진 분들의 이용률을 높여서 계속 재활용을 해야 하는데 배우고 나가고 배우고 나가고 이런 시스템도 불리하더라고요. 저희한테는.

백승만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지호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출이유를 보면 천재지변 등 재해 발생 시 피해 농가에 대한 농업기계 수리 등 복구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재지변 상황에서 농기계를 못 쓰게 됐어요. 그러면 현재 가장 피해농가에서 시급한 것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은 큰 농기계들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혜순

이혜순농업지원과장

신규구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석주위원

아니, 이 제출이유가
혜순

이혜순농업지원과장

수리에 대한 부분이요?

문석주위원

수리가, 근데 작은 농기계만 수리를 지원해 주고 큰 농기계는 지원에서 빠져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아까 전문위원님이나 지금 백승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에 지원을, 천재지변이 일어났어. 많은 피해를 봤어. 근데 거기에서 큰 농기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것을 지원해 줘야 그 농민에게 힘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법률안이 제출이유가 그렇다면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담겨져 있지 않고 지금은 그냥 작은 농기계로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50만 원 범위에서. 이렇게 되면 조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혜순

이혜순농업지원과장

조금만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문석주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이혜순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과거에 수해복구지역이, 예산군에서 수해복구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충남도 각 시군에 수리반들이 다 모여 수리지원을 나가요. 노력지원을 나가거든요. 그때 사례가 수해가 나서 농기계가 다 물에 잠겨서 못쓰게 되는, 이런 소형 농기계라도 당장 수리를 해서 뭔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서 마련이 안 돼서 충남이 다 똑같이 그래서 다 같이 충남농업기술원에서 권고사항으로 천재지변 시에는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품 대금이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조항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조례 개정안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기술인력이라는 인건비 한계 내에서 기간제 인건비나 시간선택제 인건비 이 한계 내에서 트랙터나 이앙기나 이런 전문성 있는 대형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마땅한 인력이 사실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문석주위원

그런 부분들은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자면 트랙터나 이앙기나 큰 농기계는 보험이 들어가죠. 그 부분에서 지원이 되어서 처리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혜순

이혜순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

최경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운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기계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농기계는요, 한번 잘못되면 수리비가 1대당 5,000만 원에서 1억 가까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보험은 따로 들기 때문에, 안 든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보험은 어떤 기준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보험도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공감이 가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 농업기계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상위법령 현행화를 위한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건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호입니다. 의안번호 4040번 상위법령 현행화를 위한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상위법령 현행화를 위한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건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상위법령 현행화를 위한 「보령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건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2027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출연기관 및 소관 부서가 다수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시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제출한 안건의 출연기관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하신 후 각 출연기관 관련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산업전략과장님 대신하여 에너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에너지환경국장

에너지환경국장 이수형입니다. 27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오경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경철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수석전문위원

2027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 검토보고입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입니다. 관련 부서인 신산업전략과장님을 대신하여 에너지환경국장님이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국장님, 우리 섬비엔날레를 내년에 하잖아요. 그때까지 들어가는 예산, 그 이후 말고 하면 얼마 정도 되죠? 그게 411억인가요?
수형

이수형에너지환경국장

전체적으로 411억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현재까지 와 있고요. 그중에 300억은 플랫폼 건설사업비로 원산도해수욕장관리사 앞에 플랫폼을 짓는 것이 300억이고 그게 애시당초에 출연금으로 해서 조직위원회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분담금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연금은 총 127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6 대 4로 하기 때문에 시 부담이 51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외에 비용 부담이고요. 여기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인 전시 콘텐츠, 지역작가에 대한 참여, 해외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상반기까지 어떠한 사업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상반기 딱 끝난다고 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 추가적인 부분은 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조ㅇㅇ 기획총괄부장도 같이 참석했으니까요. 제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추가 설명을 들으시는 부분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엔날레가 4월 며칠부터 시작해서 5월에 끝나요. 끝나면 딱 정리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앞으로 10년을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이 축소는 되겠지만 계속해서 유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매입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수형

이수형에너지환경국장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축소돼서 운영되는 부분이 맞고요. 증액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후에 운영하는 인건비나 이런 관리비까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2년 후에 또 다른 섬을 추가해서 2회를 개최하다 보니 그때는,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플랫폼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더 축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매년 조직위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다만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줄어서 운영될 뿐이지 전체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현재 계획에 따라서 운영되면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또 하나는 어떤 박람회나 엑스포를 보면 본사업에 액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은 또 빼놔요. 그러니까 여수 섬 박람회, 뭐 세계박람회라고 하는 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자기들 예산은 703억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 얘기는 1,800억 들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본인들이 그 금액은 축소시키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도로 확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들은 추가적으로 넣는 것은 여기에 넣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솔직히 있습니다.
수형

이수형에너지환경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연계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섬비엔날레를 추진하면서 원산도의 마을 거리를 꽃길 조성을 한다든가 일반마을 도로를 재포장해서 깔끔하게 한다는 부분은 일반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연계사업들은 이 섬비엔날레를 위한 연계사업이면서도 또한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석주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은 길게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사업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도지사님이 고향에 일을 하고 싶은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게 시작되다 보니까 우리 시가 과연 이 섬비엔날레를 성공사례가 보여줬던 것만큼 준비가 되어서 이후에 10년 사업으로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성공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기도를 합니다. 제 마음의 변함이 없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결과가 내년에 지나고 나면 나타날 건데 그때는 우리가 냉정하게 이런 종류의 사업을 계속 할 건지 이후에 하지 않을 건지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평가는 냉정하게 하고 앞으로 그래야만 보령시 앞으로의 사업에 전할 때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수형

이수형에너지환경국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사업은 애시당초에 2008년도, 09년도에 충남도에서 양승조지사님 시절에 시책보고회에서 구상이 되어서 시발점이 되었던 사업이고요. 그 이후에 구체적인 당시 타당성용역 이런 걸 진행했었고 김태흠지사님으로 바뀌면서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성을 가져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그에 대한 편익이나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하고 있고 그것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저희가 챙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출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과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순서입니다.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만 간단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있잖아요. 1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0만 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오경철지역경제과장

이게 그렇게 되지 않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억 2,000만 원을 출연하면 기업도 1억 2,000만 원 똑같이 출연하고 도비가 일부 들어가서 그거에 국비가 또 붙어요. 그래서 기업 플러스 도비, 시비의 75% 이렇게 해서 100%를 만들거든요. 올해 예를 들면 저희가 9월까지 1차 지급했는데 총 들어오는 수치가 2억 2,000만 원을 하지만 실제 저희가 나가는 비율대로 정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1억 8,960만 원 해서 우리 시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기업도 1억 8,960만 원, 도비는 우리 시비의 반 해서 9,480만 원, 그리고 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플러스 지방비의 75%인 3억 5,550만 원 해서 8억 2,950만 원이 올해 적립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9월에 448명 지급해서 3억 5,840만 원, 올해는 80만 원만 우선 협의회가 있어서 80만 원 양 명절만 지급하는 것으로 지역화폐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김지호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근로자들한테는 그래도 괜찮은 거네요? 추석 보너스 대신 업체들 이렇게 지급하고 시랑 도랑 국가에서 보조를 받으니까.
경철

오경철지역경제과장

기업도 같이 네 군데에서 출연하는 겁니다.

김지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보조받고서 떡값을 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경철

오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지호위원장

기업들도 조금 덜 들이고 어쨌든 근로자들한텐 좋은 거잖아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는.
경철

오경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별도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실제 재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은 못 주잖아요. 지급하는 시점에서 재직을 따져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목표가 550명인데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서 448명 올해 지급했습니다.

김지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7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너지환경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신속허가과장 이선용입니다. 의안번호 4059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전문위원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김지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님.

백승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신청된 경과조치 이후에 해당되는 농가들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경과조치가 된다면.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건축신고는 현재 73건이 되어 있고요, 73건에 대해서 현재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5건인데요, 그 5건을 제외하면 사용승인 받은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백승만위원

사용승인이라는 것이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73건.

백승만위원

73건이요?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예. 전체.

백승만위원

그러면 45건 정도 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진흥지역 내에서 버섯재배사 건축신고가 총 73건이 접수되었고요, 작년부터 해서 개발행위 허가 난 것은 5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백승만위원

5건?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예.

백성현위원

저희가 이 경과조치를 하기 전에 이거를 하려면, 일단은 앞에 허가를 내줘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데가 있으시죠? 한 군데가.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예.

백승만위원

우리 위원들이 현지를 무작위로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신흑동에 위치한 버섯재배사를 갔다 왔는데, 실제로 가봐서 이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버섯재배사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냥 형식만 갖춰놓고 실제로 태양광이 목적인,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신흑동의 위치거든요. 그렇다면 경과조치를 저희가 통과시켜 준다고 했을 때 앞으로의 사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사진자료를 제시함」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늦게, 우리 보령시는 2025년부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신흑동은 2025년 4월쯤에 건축신고가 된 거 같고요, 그 후에 9월 정도에 개발행위를 받아서 태양광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게 1건이었는데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많이 버섯재배사 형태로 이런 건축신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올 초에 접어들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면서 이걸 반대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반응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과연 저런 시설로서 버섯이 제대로 재배가 될 것이냐, 라는 것을 되돌아봤고요. 그래서 신흑동 쪽도 농업진흥구역이지만 그 이외 들어오는 곳들이 대부분 진흥지역이 많았어요. 그쪽에 송전회로가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농지법에서는 버섯재배사가 허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건축신고와 개발행위허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해서 태양광시설 개발행위허가를 불허가했죠. 저희가 그동안.

백승만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사후관리 계획은 없는 거네요? 농지법에 따라서 일반적인 농지전수조사 때 하는 그런 정도의 조사 말고는 이 경과조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없으신 거죠?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버섯재배사 위에 태양광시설을 한 후에 일을 이야기하시는

백승만위원

한 후에 경과조치가 통과된다면 어차피 그분들은 어김없이 태양광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시기도 하니까. 그랬을 때 농지법에서 정하는 사후관리 말고 경과조치를 했을 정도면 거기에 따른 차후에, 지금은 법에 없었으니까 3년 정도의 기간을 줘서 농업경영체든 실제 농사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다시 그때 이후로 태양광을 주자는 이야기시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그렇다면 경과조치를 해준 이분들에게 혜택을 드렸어요. 만약 우리가 통과된다면.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아무런 사후관리 없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혜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이분들이 만약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서 태양광을 올렸다고 치면 이후에는 농업 이용 실태와 관련해서는 농업정책과 관련부서에서 할 거고요. 저희가 현재 현장 가서 확인을 해 보니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보지만 농업정책과의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무검토 의견을 조회해서 현재 버섯재배사로서 버섯을 잘 재배하는지를 판단해서 적정하면 개발허가가 나가는 것이지요.

백승만위원

그러면 가봐서 현장점검을 해 봤는데 안 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현재로서는 사용 중이어야 된다는 문구가 있거든요. 현재 사용 중이어야 한다. 그러면 이 사용 중이라는 의미가 이해관계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영농 준비를 했는데, 자재를 갖다 놨는데 사용 중이라고 볼 것이냐 어떤 버섯 수확을 한 것을 보면서 사용 중이라고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백승만위원

지금 경과조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농업 이용 준비가 완료되어 있고 하고 있거나 완료된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상자를 그렇게 판단해서 경과조치를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지금 열심히 농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버섯재배사만 지어놓은 분들도 계시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다시 경과조치 이후에도 이분들을 다시 조사를 하셔서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핀셋으로 뽑으실 건가요?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이분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을 가보겠죠. 가봐서 버섯을 재배한다고 할 때는

백승만위원

안 한다 했을 때는 경과조치 이후에도 안 한다고 신속허가과나 아니면 농업정책과든 이분들이 갔을 때 실제로 보니까 경과조치에 해당됐지만 실제로 안 하면 다시 빼겠다?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허가가 안 나오는 거죠.

백승만위원

개발행위를 안 해준다는 이야기시죠?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예. 이 경과조치를 뒀다고 그래서 그동안의 지어진 버섯재배사를 다 해 주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조례 개정의 본래 취지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25년부터 우후죽순처럼 경지 정리한 중앙 쪽에 버섯재배사 건축물이 들어서니까 사실 보기도 안 좋고 다 벼 재배하는 집단구역인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백승만위원

그러면 저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동의를 하고 싶은데요. 시행세칙이든 어떤 규정을 만드실 거 아니에요, 이제? 시행세칙을. 만드시고 나서 공고 전에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동의안을 얻으실 수 있으시죠?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위원님, 제 의견은 이것은 조례를,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정하는 사항이 도시계획조례에 담겨져 있고요. 이 발전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이 발전시설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하나는 국토계획법이 잘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백승만위원

전에 시행규칙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렇게 되면 현재 버섯재배사를 어떤 기준으로 허가를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백승만위원

그런 자료를 의회 정책협의회 때 보고든 동의든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공고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공고는 할 것 아니에요, 어쨌든 기준은?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경제개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준다면 연찬회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집행부에서 각 부서 의견을 들어서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마련할 거거든요. 그럴 생각입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가 되시고 나서 공표하기 전에 위원님들 정책협의회든 상임위원회든 다시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이건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분들이고 소수든 다수든 다 시민들 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법률에 맞게 할 생각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필요하면 한 번 정도는 같이 열람해서, 아니면 좋은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렇게 하는 방향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승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김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지금은 제가 잠깐 한번 여쭤보는 건데 백승만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73건의 건축신고는 났어요. 여기서 개발행위가 5건 있었고. 그랬을 때 아까 여기 중에서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건축신고를 하고 나서 농업경영등록체하고 버섯재배를 하는 실제 조사는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농업경영등록체를 등록한 사람이, 73명이 다 농업경영등록체를 등록한 건 아니잖아요?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그렇죠.

문석주위원

그 건이 몇 건이냐는 거죠.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그 건은

문석주위원

40 몇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문석주위원

팀장님이 혹시 통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분명한 건 73건이 다는 아니죠? 73건 중에서 개발행위가 5건이 나서 68건 중에 제가 들은 바로는 40 몇 건이라고 들었는데. 농업경영체로 되어 있는.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건축신고 해서 저희가 농업인이냐 비농업인이냐를 파악해 본 게 있어요. 내부자료를 활용해서. 농업인이 40명이었고 비농업인이, 7월 기준입니다. 39명이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게 농업경영등록체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다르죠? 조금 다르죠?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수치일 겁니다.

문석주위원

40명이요?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죠. 1필지인데 2명이 건축신고를 한 부분도 있고 1명은 농업인일 수도 있고 1명은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아까 백승만위원님이 여쭤보는 거는 경과조치가 됐을 때 대상자가 몇 명이 된다고 하는 수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농업경영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해당이 될 수가 없잖아요? 개발행위 해당이.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그렇죠. 현재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위원님. 이 개정의 취지는 그동안에 무분별했던 것을 일단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3년이라는 경과를 묶어놨다는 취지에서는 이 버섯재배사 건축신고가 안 들어오거든요. 또한 저희가 이런 것을 느껴서 3월부터 건축신고 자체를 불수리했어요. 5건 정도를. 그 후에 불수리 받은 사람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들어온 사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다. 우리 행정에서도 그동안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버섯재배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속았다는 측면, 그래서 위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편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런 사례를 타 시도, 타 군 자치단체를 저희가 현장도 갔다 왔고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위장이다, 편법이다 이런 사회적인 논란이 있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감수하고 지더라도 올 3월부터 불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막아지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재량권이라는 농지법 37조 농지의 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현재 또 하나는 간단하게 여쭤보면

김지호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질의가 길어지니까 조금 짧게 짧게 하시고 정회한 다음에 긴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문석주위원

그리고 백승만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의 권한이라고,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백승만위원님이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이러이러한 것을 제한해 주십시오 라고 일단 의견을 내면, 꼭 백승만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의견을 내면 그거를 청취해서 적용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그것은 제가 충분히 동의합니다, 위원님.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

최경운위원님.

최경운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버섯재배사나 인근에 있는 옆에 농사를 짓는, 벼농사 짓는 분들 다 똑같은 농민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시설이고 거기에 태양광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서로가 다툼없이 우리 농민들이 다툼 없는 영농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원안에 보면 별표26 제1호 아목에 지붕형 태양광 허가기준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의 예외를 정하면서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해서 사용승인 이후 해당 용도를 목적으로 한 농업경영체 또는 축산업 등록 후 3년 경과와 최근 3년간 영농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고 축산업 등록도 하고 경영을 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 규정을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위원님, 이것은 현재 개정안이고 현행 조례를 보면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지어진 건축물에 사용 중인 건축물에 한해서 지붕형 태양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현행 조례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백승만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 사용 중이라는 거, 버섯재배사도 건축신고 적법하게 한 거거든요. 물론 축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적법하게 지어진 건축물이에요, 버섯재배사가 현재. 건축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용 중이라는 거를 어떻게 볼 거냐. 이해관계가 다르다. 다 지어진 상태에서 잡목을 갖다 놓은 상태를 사용 중이라고 할 거냐, 아니면 버섯을 한 번 땄더라도 사용 중이라고 할 거냐, 아니면 1년 정도 지나 봐야 사용 중이라고 할 거냐 다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도 구체화하고

최경운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재 3년 전에 벌써 이전에 10년, 20년 전에 현재 축산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는 것들이 허용되는지, 이 적용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축사 관련해서 그런 질의인 거 같은데요.

최경운위원

그렇죠. 동·식물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그 부분은 저도 지난번에 유병철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이 조례를 같이 머리를 짜면서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나름대로 어떤 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운위원

이 내용을 보면 현재 3년 이상 경과하고 축산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현재 동·식물 키우고 있는 시설이 된다, 안 된다는 명시가 없는 거 같아서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아까 정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또 준비해 온 게 있거든요. 배부해서 잠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운위원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동·식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축산을 하는데 태양광을 하기 위한 목적 사용으로 축사를 짓진 않거든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논산 같은 경우는 동·식물을 빼고 갔잖아요. 논산도 축산단지화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를 부탁하고요. 제 의견에 대한 이 내용은 저희가 과장님하고도 추후에 협의했던 내용이고 다 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에

김지호위원장

최경운위원님.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의견조율 하고 다시 하려는데,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최경운위원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정회

18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을 정리해 보면 안 별표26 제1호 아목 1)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붕형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및 구조물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설치) 및 사용 중이어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산법 제2조에 따른 축사 중 우사, 돈사, 계사 제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를 목적으로 농업경영체 또는 축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영농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부칙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표26 제1호 아목 1) 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이 됩니다. 본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