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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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제349회 제2차 경제산업관광위원회2026-10-08

김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동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산업국과 관광국 소관 출연ㆍ위탁 동의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관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유식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박유식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미래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기술실용화본부 김경훈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원기술실용화본부장 김경훈 인사) 지금부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7년 강원특별자치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9,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산업 원천기술 개발ㆍ연구 및 중소ㆍ중견기업 기술 지원을 위해 2012년 2월 21일에 설립된 기관으로 2027년에 9,000만 원을 출연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이전 등을 통해 제품의 실용화와 R&D 지원, 지역 맞춤형 기술 지원 등을 추진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도가 유치ㆍ설립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정부 출연ㆍ연구기관으로 최근 친환경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고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6쪽의 산출기초와 7쪽의 출연 기대효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동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대응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수위원장대리

박유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박유식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또는 안건 관련 기관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 위원님.

정대옥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동수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연휴도 그렇고.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정대옥위원

저희 위원회에 출연 동의, 지금 들어온 것이 감액돼서 들어왔네요?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작년에 1억이었는데 9,000만 원이에요. 구체적인 감액 사유가 뭐예요?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2012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매년, 2012년부터 ’16년까지는 강릉에서 1억 원 해서 5억 원을 지원해 줬고요, ’18년부터 ’27년까지 1억 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성과지표에서 ‘미흡’을 달성해 가지고 10% 감액돼서 9,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성과 평가를 해 가지고 낮게 받으면 출연금을 감하게끔 되어 있나요?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10% 감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대옥위원

규정에?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그게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미흡’, ‘매우 미흡’인데 미흡으로 돼 있어 갖고 10% 감액됐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 감됐잖아요, 그렇죠?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감됐는데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줄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고정비용, 전기세라든가 장비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절약을 하고 그다음에 국비사업을 따서 수탁사업 같은 것에서 좀 메꾸고 본부에서, 서울에 있는 연구원 본부에서도 도움을 좀 받고 해서, 9,000만 원에 하기로 상호 서로 협의해 가지고, 사실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과지표가 그렇게 나와 가지고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대옥위원

규정이나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성과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앞으로 성과를 좀 올리면 내년, 후년에라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정대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과가 좋으면 출연금에서 20% 이상씩 그렇게 올려준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대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하는 부분만 그렇게 되고, 결국에는 출연금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국고보조 사업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하면서 그 예산 가지고 다 운영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을 한다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정대옥위원

그래서 작년과 비교해서 인원이 늘었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증액시키는 요인으로 잡고 있는데 하여튼 국장님도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금액이 작지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부분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재무제표라든지 아니면 운영 성과표 이런 것들을 보면 잉여금이 발생한 부분, 그다음에 만약에 표상 당기순이익이 1억 원이 넘어간다고 하면 이 출연금 1억 원 자체가 지원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재원 대책은 어떻게 하냐라는 이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에, 제가 확인은 안 했어요, 워낙 출연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행감 때나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잉여금이 얼마 남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본부장님이 참석했으니까 잉여금이 얼마 남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정대옥위원

그러면 복잡해지죠. 감액해야 된다 그러고…….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그럼 다음에 서류로…….

정대옥위원

시간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그것은 나중에, 워낙 출연금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제가 그랬는데 큰 원칙에서는, 큰 원칙에서는 그렇습니다.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정대옥위원

당기순이익이 출연금보다 많으면 이 출연금 1억 원을 받아 가지고 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억이 됐든지 1,000만 원이 됐든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서 공공기관에 그렇게 해 주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정대옥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동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를 마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위원

있습니다.

정동수위원장대리

예,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서 정대옥 위원님께서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출연금을 출연했을 때 강원도정에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기대할 수 있는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출연 기대효과가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중심의 원천 기술 개발 및 중소ㆍ중견기업 기술 지원, 그리고 강원지역에 첨단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개발 및 기술 이전으로 유망 기업을 유치, 첨단기술 연구개발 관련 국비 확보 및 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 기술 지원 이렇게 네 가지를 기대효과라고 잡아주셨는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 밑에 참고표 한번 봐 주실래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의 기술 지원 실적이 ’18년부터 ’26년 9월까지 총 349개 기업에 55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기업 유치가 현재까지 총 7개 기업이고, 이것도 맞고요?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앞서 정대옥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출연금 자체가 워낙에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강원도정에서 출연하는 국가기관이고 분명하게 이곳에서의 기대효과가, 강원지역의 첨단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이라는 이 거대 담론을 갖다가 잡아놓으셨는데 8년 동안의 실적으로 기업 유치 7개라면 너무 저조하지 않은가 싶고요. 349개 기업에 553건의 기술 지원이라는 부분도 어떤 부분에 대한 기술 지원이 몇 건이고 어떤 게 몇 건인지 세분화되지 않아서, 이 기술 지원이 과연 정말 고급 기술 지원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기술 지원인지 이런 성과가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는, 우리가 동의안을 볼 때만큼은 자료에 첨부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기업 유치 부분이나 기술 지원 현황을 보면 적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많다고도 할 수 없는데요. 아마 생산기술연구원의 인원이 연구 인력이 있고 총인원이 한 105명 정도 되는데 국비 수탁사업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9,000만 원은 고정 비용, 기술 이전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기료라든가 이런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성과를 많이 내건 적게 내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자료를 보충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기본적인 첫 번째 의견이고요. 그리고 7건의 기업 이전, 그리고 553건의 기술 지원 이걸 좀 세부적으로 표기해 주는 게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 지원 553건 이러면 저희 같은 초보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어떤 부분인지, 시험 분석이나 시제품 제작, 공동장비 활용 등 기업 기술 지원이 저희가 받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75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술 이전을 위한 특허 등록ㆍ출원이 405건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이런 세부 자료가 이 동의안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 과연 8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강원도정이 출연을 통해서 얻어낸 성과라면 과연 이게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 부분을 확인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동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연기관 관계자 이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7년 미래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유식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박유식입니다. 2027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미래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업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7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를 공공단체에 위탁ㆍ대행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재위탁ㆍ재대행하는 사업별 3억 원 이상의 순도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7년 미래산업국 소관 위탁ㆍ대행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에너지 및 석탄산업 전환 대체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위원들로 구성된 미래산업국 자체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그 심의 결과를 토대로 총 4건, 총사업비 18억 5,000만 원을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강원연구원 탄광지역발전센터, 한국광해광업공단 3개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석탄산업전환지역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 4억 원을 위탁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인구 감소 및 지역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지역 내 다양한 연계 자원을 필요로 하는 만큼 석탄산업전환지역을 대상으로 경영 활성화 지원을 추진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 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 4억 5,000만 원을 위탁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진흥지구 및 지원 대상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기업 과제를 지원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므로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영 활성화 지원을 주요 임무로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 발전 연구 및 지원사업입니다. 강원연구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에 4억 원을 위탁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적ㆍ체계적 지원을 통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석탄산업전환지역 4개 시군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개발 사업, 주민 소득 창출 사업 등 연구 수행 능력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도내 전문적 연구수행 기관인 강원연구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비축무연탄 관리입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6억 원을 위탁하여 도 소유의 비축무연탄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광업 관련 전주기를 관리 및 지원하는 광업전문기관으로 핵심 광물의 비축과 공급망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본 사업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업 보고의 건은 각 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공공단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위탁ㆍ대행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보고드린 내용대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7년 미래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업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선 위원님.

이교선위원

춘천 이교선 위원입니다. 제일 첫 번째, 석탄산업전환지역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 검토사항을 보니까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에서, 그 밑에 공공성ㆍ안정성도 그렇고 경제진흥원이 과연 이 관광상품을 잘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이게 작년 ’25년도에 심사를 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했고 내년도에 두 번째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당초에는 관광재단에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특정 지역이고 사업비가 4억으로 적고 그래 가지고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연구원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리고 경제진흥원에서 기업 경영 활성화라든가 이런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경제진흥원에 위탁하게 됐습니다.

이교선위원

국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시찰로 관광재단도 갔었고 경제진흥원도 다 갔었습니다.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는, 저뿐 아니라 여기 있는 다른 위원들도 관광업무만큼은 좀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공통적인 중론이었습니다. 지금 관광재단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아마 난색을 표한 것 같고요.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경제진흥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고 너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마 지사님하고의 업무보고 때 지사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아니죠, 문제점은 아니고 그동안 이렇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에 대해서 지표나 지향점을 바로 가지고 가겠다, 기관 고유업무에 맞게끔 그렇게 업무를 편성하는 게 맞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이것에 있어서, 이게 언제 처음 시작된 거죠?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교선위원

올해 처음 시작했고…….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내년에 두 번째…….

이교선위원

내년에 2회째?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이교선위원

그러면 이걸 시행 초기부터 좀 바로잡아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되지 않았으면,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시설이 들어서 가지고, 강원랜드가 조성해 가지고, 폐광지역에 관광지를 크게 해 가지고 홍보하는 영상을 봤는데 어쨌든 경제진흥원은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맞고 관광재단은 관광 쪽 업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사실은 석탄산업전환지역에 관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관광국이나 관광재단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석탄산업전환지역이 수혜를 받기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기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석탄산업전환지역을 관광 활성화를 좀 시키자는 데에 공감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조직상 관광업무까지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작년에 그렇게, 위원님들하고도 그렇게 결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두 번째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이교선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경제진흥원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체질 개선을 할 것 같고 조직 개편도 할 것 같고 또 수출 센터도 만든다고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인원 조정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흐름이 있는데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과연 어느 기관이 맡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느 기관이 이것을 수탁받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4억이라서 관광재단에서 약간 난색을 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광재단하고 후년이라든가, 앞으로 예산만 세워지면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교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동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선 출신 김기철 위원입니다. 비축무연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비축무연탄을 지금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정선, 삼척, 화순.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김기철위원

정선은 지금 신동 천포리 무연탄 비축장 얘기하시는 거죠?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김기철위원

이게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죠? 금년 연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어떤 계약 기간, 석공하고의 관리 계약…….

김기철위원

석공하고의.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매년…….

김기철위원

매년 갱신합니까?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김기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김기철위원

지금까지 관리를 대한석탄공사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광업공단으로 전환하는 겁니까, 사업자를?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석탄공사가 청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광해공단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에도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산 6억 원의 일부를 광해공단으로 넘겨서 광해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저번에 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일부를 주는 거지 6억을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광해공단에.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그동안 상반기는 석공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6억에서 지출된 것은 석공에서 쓴 거고 나머지 하반기 때 쓰는 것은 광해공단으로 이관을 해서 광해공단에다 주는 거고요, 내년에는 광해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6억 원을 다 주는 겁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천포리 무연탄이 언제까지 거기를…….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지금 도 비축무연탄은 방출계획이 없기 때문에요, 산업통상부에서 방출 승인이 나야지만 방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방출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습니까?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비축무연탄으로 국가 에너지 광물로, 자산으로 비상시에 쓸 생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혹시 국장님이 현장에 가보셨나요?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가봤습니다.

김기철위원

언제 가보셨나요?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5월에…….

김기철위원

5월에 가보셨죠?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도계도 가보고, 도계 산 밑에 비탈 쪽 있는 데도 가보고…….

김기철위원

지금까지는 석공에서 직원이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저희가 관리비를 주기 때문에 고용을 해서, 관리원을 채용을 해서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직원들이 와 있다가 지금은 직원들이 거의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관리하는 사람들은 있고요…….

김기철위원

지금 관리하는 사람만, 관리 인력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석공이 청산 절차를 가기 때문에 계약직 직원들은 아마 중간중간에 계속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석공한테 얘기 들었어요. 석공 청산인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그 문제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첫째는 관리를 좀, 관리 주체가 바뀌잖아요. 바뀔 때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철저하게…….

김기철위원

그 문제를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달라.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급적, 지금 무연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저희들도 방출 요구를 많이 하는데 방출을 하게 되면 그게 다 우리 자산으로 잡히거든요, 그 금액이. 그런데 산업부에서 방출 승인을 안 해 줘서 판매를 하고 싶어도 판매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부지는 지금 대한석공 소유로 돼 있잖아요, 부지가.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부지는…….
미란

권미란대체산업육성과장

산업부…….

김기철위원

산업부로 돼 있습니까, 대한석공으로 돼 있습니까?
미란

권미란대체산업육성과장

토지는 산업부 토지입니다.

김기철위원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요,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방출이 완료됐을 때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활용하려면 소유를 도에서 갖게 하든가, 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정동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교선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경제진흥원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시스템을 바꾸는 게 강원도정의 역할이겠죠. 전문성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관광은 관광재단이나 관광국으로, 그리고 경제진흥원에서는 본연의 업무 쪽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구축이 강원도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9쪽 한번 보실래요? 석탄산업전환지역 발전 연구 및 지원사업 재위탁 사업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됐는데 경영실적 평가가 ’25년도에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23년…….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연구원 자체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남상규위원

연구원 자체는 C등급을 받았다?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센터가 아니고요.

남상규위원

센터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강원연구원이 C등급을 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기관 경영평가 때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때 원장님 계실 때 아마 연구원 자체에서 C를 받았고요, 연구원 소속으로 센터가 있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C등급을 받았을 때, 이런 재위탁 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 성과평가 기준에 의하면, 원래 평가가 미흡이 나오면 사업 예산 편성도 조정하게 되어 있죠, 일몰을 시키든가 재편성을 하든가. 그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재위탁 사업도 C등급 받은 기관에다가 또 연례 반복적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그런데 저희 센터가, 물론 연구원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한 축이긴 하지만 우리 센터는 ’12년부터 계속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가 C등급을 받았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고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정에서 만든 이와 같은 무슨 무슨 발전지원센터라는 명목의 센터들이 어디에 다 몰려 있는지는 아시죠?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연구원 쪽에 4개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상규위원

강원연구원에 제일 많이 모여 있습니다. 웬만한 게, 별도 독립이 안 되면 다 강원연구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보세요. 사업 예산이 4억 원이 잡혀 있는데 내부 운영비라 그래 가지고 인건비와 관리비에 3억 3,500만 원이 들어가고 연구 사업비가 6,500만 원입니다. 4억 중에 6,500만 원이면 이게 몇 퍼센티지나 될까요? 과연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안 그런가요?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그런데 사실 인건비하고 관리비에 좀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남상규위원

사업비에 대해서 좀 더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지 이 사업, 지원사업의 존재 목적이 결국 연구 사업비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비축무연탄 관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경영실적 평가가 ’23년, ’24년, ’25년에 C등급에서 E등급을 받은 게 광해관리공단이 그렇게 받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비축무연탄 관리사업은 앞서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토지가 산업부 소관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리고 비축무연탄은 우리 강원도정 소유, 자산이고, 그렇죠?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은 우리가 못 갖고 있다, 권한에 대한 부분은 산업부가 갖고 있다.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관리만 그쪽에 위탁을 주는 거지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의 권한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아니요, 권한을 막고 있는 게 산업부라면서요? 산업부에서 못 하게 막고 있다면서요?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아, 방출에 대해서는 권한을 산업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잖아요. 자산만 강원도정 거지 그 자산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은 산업부에서 틀어쥐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남상규위원

이것은 강원도정에 대한 산업부의 상당한 위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싸워서 우리가 찾아와야죠. 아니면 차라리 “그러면 국가 사무로 너네가 가져가.” 하시든가요. 그 넓은 면적에, 63만 1,000t 정도가 비축이 되려면 부지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부지만 큰 게 아니라 비축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이 시커메지는 부분부터 환경적인 부분도 상당히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빨리 털어서 자산을 재정화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강원도의 목표일 텐데 이걸 갖다가 언제까지 산업부에 이렇게 끌려다니실 거예요? 싸워서 우리 권리 찾아와야지.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산업부, 정부탄도 상당히 비축돼 있거든요. 그런데 순위로 따지면 정부탄, 비상이 발생했을 때 정부탄이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우리 강원도탄이 두 번째로 나가고, 일반 수용으로 조금씩 나가기는 하는데 정부탄이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이 관리비 자체를 갖다가 산업부에 요청을 하세요.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자산이 저희 강원도 자산으로…….

남상규위원

아니, 자산이 우리 건데 우리가 활용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럼 산업부에다가 “너네 때문에 우리가 못 팔아먹으니까 니네가 돈 내놔.”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그동안 그렇게 얘기를,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부에서는…….

남상규위원

강하게 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원도정의 역할이, 중앙부처의 눈치를 항상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우리의 권한과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절대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앙부처라고 해서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점을 우리가 끊임없이 지적하고 싸우고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그게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혼자 못 싸우면 전남도 있잖아요. 같이 손 붙잡고, 충북도 있지 않습니까? 무연탄은 아니지만 시멘트도 유사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기관들과 연계해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싸우세요. 우리 권한 찾아오자고요. 강력히 주문드리겠습니다.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동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7년 미래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업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박유식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찬성

전찬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교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교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과 정동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관광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려면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고 그 소비가 원도심과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숙박ㆍ체험ㆍ교통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이 관광산업의 기획과 운영에 참가하여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연환경과 지역문화를 보존하고 관광에 따른 교통, 소음, 쓰레기 등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주도ㆍ지속가능ㆍ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주민주도 관광사업ㆍ지속가능관광ㆍ체류형 관광의 정의를 신설하여 정책과 대상과 방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 종합계획과 정부의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원도심ㆍ전통시장ㆍ지역 상권과 관광의 연계, 시군 간 교통과 관광 동선, 관계기관 간의 역할 분담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시장ㆍ군수, 지역 주민, 관광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주민주도 관광사업의 발굴ㆍ육성, 지역 생산품과 지역업체의 이용 촉진, 주민 불편 예방과 자연환경ㆍ지역문화 보전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숙박 및 원도심ㆍ전통시장 연계 관광상품, 관광지 연결 교통 서비스, 시군 연계 관광상품, 평일 비수기 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문 신설에 따른 조문 번호와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정동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주민이 관광의 주체로 참여하고 관광의 혜택이 지역 상권과 주민의 삶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주민 생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강원 관광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이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은 물론 오늘 관광국 소관 6개 안건을 심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교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주도ㆍ지속가능ㆍ체류형 관광의 개념을 정리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의 체계적인 진흥를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에 이견이 없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이동희 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교선 의원님과 이동희 관광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이교선 의원님, 훌륭한 조례를 이렇게 일부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8호에 관련해서 지금 관광객이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관광객에 대한 부분이 우리 도민이 다른 시군을 방문했을 때 관광객을 포함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민 외 분들도 다 포함돼 있는지 여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동희입니다. 타 도에도 이렇게 관광 진흥 조례가 있는데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타 도에서 우리 도를 방문하는 것만 관광객으로 유입 인원을 잡았고 그 외에 시군 간 이동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된 관광객으로는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안에서 도내에 있는 시군을 이동하는 것은 이번 조례안의 관광객에서는 제외하고 타 도에서 우리 강원도를 방문하는 것만 관광객으로 잡았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도 외 거주자에만 한정된다는 말씀이시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제4조 제2항,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량규정으로 정하면서 수립주기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

조성호위원

관광기본법에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조례에는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왜 명시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본 법에 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명문화돼 있어서 이번 진흥 조례에는 본 법을 따라가는 것으로 갈음했기 때문에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래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리고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페이지 제3항을 보면 관광진흥계획도 기본계획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정확하게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조성호위원

9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고 조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러면 9페이지 제3항을 보시면 “도지사는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여기서 “관광진흥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바꿔야 되는지.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여기 조문상에 특별자치도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그냥 관광진흥이라는 것을 빼고 이하 내용을 동일하게 기본계획으로 표기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언급해 놓은 내용입니다.

조성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반값여행과 관련된 부분, 반값여행이 영월, 정선, 횡성에서 호응이 돼서 완판이 됐고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 조례에 다 해당이 돼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사실 관광진흥법령 안에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인데 문체부가 반값여행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지금 3개 시군이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3개 시군이 했지만 내년도에는 18개 시군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접경지역하고 소멸지역만 포함돼서 문체부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춘천, 원주 이렇게 제외가 되기는 하는데 그 외의 시군들을 다 포함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포함해서 같은 맥락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조성호위원

보면 제10조 체류형 및 지역순환 관광의 각 호에 있는 것으로 반값여행에 대한 것도 다 해당돼서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반값여행이 국가 공모사업이었지만 이 부분이 강원도 18개 시군으로 더 확대가 되면 관광에 많은 외지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많이 활성화되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해 주시고, 관광이 잘 되어야지만 우리 강원도도 많이 알리면서 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렇게 일부개정을 해 주신 이교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남상규위원

(거수)
찬성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우리 이교선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잘 준비해 주신 것 같고요. 다른 조례하고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좀 안 맞는 부분, 용어 정리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잘 바꿔주신 것 같아요, 내용도 좋은 것 같고. 딱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4조 보조금을 한번 봐 주실래요? 제4조 보조금 제1항 제7호를 보면 도내공항에 정기ㆍ부정기 항공기를 취항시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 이 조항이 신설된 게 2015년 11월 6일입니다, 그렇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리고 ’23년 8월 4일에 개정이 됐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양양공항이 강원도의 손을 떠났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강원도의 손을 떠났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잘…….

남상규위원

지금 강원도가 모기지를 포기하지 않았나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포기한 것은 아니고 모기지를 별도로 신청한 항공사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신청한 항공사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지만 또 다시 모기지항을 양양으로 지정해서 자격요건이 맞다면 지정해 줄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남상규위원

강원도에서 또 다시 지정할 수는 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그때까지 계속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강원도가 다 떠안고 가실 거예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사실 저희들이 공항에 별도의 예산을 떠안고 가는 것은 없고 항공사하고 여행사가 모객 행위를 한다든가 항공사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할 경우에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있지만 양양공항 자체의 운영에 대한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사업에는 계속 예산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바운드한다든가, 그러니까 양양공항에서, 원주공항에서 타 지역으로 항공 운항을 할 경우에 국내선 같은 경우에 국내선에 대한 손실 보전금을 일부 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외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공항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손실 보전 부분만 지원을 하는 것이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여기 제4조에 나와 있는 제7호 조항을 이 조례에서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의견이십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이 조례안에 하나하나 나열돼 있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 수정한 것에는 잘 포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7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7조를 보면 관광객 유치 지원 등 해 가지고 제1항이 있고 제2항이 있어요. 제2항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라는 권고 내용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제1항에 보시면 제1호,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그다음에 제2호,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 판매하는 자, 제3호, 팸투어 사업을 운영하는 자, 이와 같이 기존에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유치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제7조의 조문입니다, 그렇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와 같이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 될까요? 본 위원 생각에는 관광사업이라는 게 여행사를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관광자원을 보고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저도 공감하고요. 단지 무엇이 있냐면 이미 인천공항처럼 국가적으로 활성화돼 있는 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인천공항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공항은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강원도보다 더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거의 밑의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공항에 비해서. 그다음에 항공사에 지원해 주는 것도 타 항공사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왜 이렇게 해 주냐면 활성화돼 있는 공항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 지금 비활성화돼 있는 양양공항을 포함해서, 특히 앙양공항이 제일 저조한데 그런 공항에 이런 인센티브마저도 없다면 안정화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버려지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안정화될 때까지는 적은 금액일지언정 여행사나 항공사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양양공항을 예로 드셨는데 그러면 국장님 의견은 양양공항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제가 장래 비전까지 전체를 제시하지는 못하겠지만 금년 들어서, 연말이 되면 파라타항공에서 상해,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항저우까지 운항하려고 국토부에 받아 놨고 상해는 바로 운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동방항공, 12월 말부터 상해를 주 2회 인바운드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길상항공도 내년 상반기 중에 상해에서 주 2회 운항하는 것으로 궤도까지 와 있고 동방항공과 파라타항공은 12월에 운항하고 길상항공은 내년 상반기에 운항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게 시작한다 그러면,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양양공항이 국제공항의 위상에 맞게끔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강원도 관광의 문제점은, 본 위원은 공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항만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구조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복합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다가 공항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법부터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을 예로 든다면 관광이라는 게 결국에는 차별화가 있어야 관광의 요건이 생기는 것인데, 물론 강원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차별화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나 어디가 잘 되면 똑같은 것을 여기저기서 다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다른 시도하고 싸워 가지고 양양국제공항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강원도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인하게 자연물밖에 없어요, 설악산. 실질적으로 강원도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의 거의 대다수가 남이섬을 제외하면 설악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동해안 해변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관광자원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재정립하고 다시 조정하는 게 우선일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자체들에 대한 이해와 교육, 설득도 필요하겠죠, 그 역할에.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똑같이 만들어 놓는데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인천공항에서 가까운, 말씀하신 대로 공항이 중심이라면 인천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경기도가 널렸는데, 제주도가 더 좋은데. 강원도로 끌어올 수 있는 기본적인 관광의 맛이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이 부분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주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금 말씀주신 대로 강원도의 자연이 관광의 기본 모토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공항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아니요, 본 위원은 자연물만 주장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드는 것을 본 위원은 더 좋아합니다. 만들자고 적극 추천하고 싶고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은 태권도가 강원도 관광의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이 춘천에 자리하잖아요. 그러면 연맹만 놔둘 것이 아니라 강원도 18개 시군을 갖다가 통합해 가지고 곳곳에다가 수련원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우슈가 소림사 하나 때문에 관광자원 효과가, 본 위원이 듣기에도 12년 전에 4조 원의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엄청 더 늘었겠죠. 그런데 규모 면으로 우슈보다 태권도가 월등히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인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한번 태권도 교육받는 게 희망이라고 해요, 소원이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말 좋은 체류형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폭넓게 고민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좀 더 적극적인 관리와 새로운 시도도, 변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교선 의원님과 국장님께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 궁금한 점은 이 조례가 체류형 관광객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류를 했다고 하는 데이터 근거사항을 어떻게 마련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저희가 관광공사에서 데이터랩에, KT 같은 경우는 국내 관광객, SKT는 해외관광객인데 관광객이 한 자리에 와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는, 새벽 2시인가 4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시간이 넘어가면 숙박으로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관광공사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과 저희가 강원도에서 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톨게이트 통행 관련해서 휴대폰 단말기 정보서비스, 카드 매출, 이런 것을 통해서 시간대를 정해 가지고 새벽 시간이 지나가면 체류형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런데 아까 보면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도내 거주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타 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리 도로 왔을 때 체류로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증진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렇게 데이터를 뽑으려면 그 관광객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 중에 저희 도민들은 제외를 하고 나서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민들이, 예를 들어서 춘천 분이 원주에 갔다가 강릉에 가도 원주에서 체크가 되고 강릉에서 체크가 된다는 것이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래서 연간 총 1억 5,000만 명 정도가 강원도를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1억 5,000만 명이라는 게 그 데이터에 도민이 포함된 데이터로 알고 있거든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맞습니다. 관광공사에서 데이터를 내면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뒤에 직원분들이 알려주시는데 잠깐 말씀을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회의를 위해서.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작년에 1억 5,600만 명이 강원도를 찾았는데 1억 5,600만 명이라는 수치는 타 도에서 방문한 수치이고, 또 관광공사에서 만든 수치와 시군에서 데이터랩으로 낸 수치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많은데 1억 5,600만 명 방문한 것은 타 도에서 방문한 것만 포함된 인원…….
찬성

전찬성위원장

타 도에서 방문한 것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러면 도내 인구가 이동을 해서, 그것도 체류형 관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춘천 분이 정선에 가서 1박을 한다 그러면 체류형 관광이 되는 것이잖아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 데이터는 뺀 것이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것은 빼고. 그래서 시군끼리 데이터를 다 모아 놓으면 한국관광공사 것보다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데이터로 안 쓰고 있고 관광공사에서 주는 것만 기본 데이터로 쓰고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러면 도내에서 움직이는 체류형 관광객들 데이터까지 전체 데이터를 다시 한번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 도민을 뺀 데이터를 또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어찌 되었든 간에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는 방향에 있어서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조례인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더 추구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구분해서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타 도하고 시군 간 것을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교선의원

(거수)
찬성

전찬성위원장

이교선 의원님.

이교선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찬성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를 잠깐만 말씀드리려고 발언의 기회를 득했습니다. 저는 관광이 강원도의 미래먹거리이고 핵심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조례를 봤는데 타 광역에 비해서 내용이 제일 부실했습니다. 관광산업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조례의 내용이 너무 적어서,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았다가 집행부하고 조율해서 조금 덜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 광역하고의 보조를 맞추는 정도이고 지금 주신 위원님들의 조언을 앞으로 더 담아서 추가로 더 개정하려고 합니다. 조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고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앞으로 관광 진흥 조례를 더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찬성 위원장님 말씀도 잘 숙고해서 집행부와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공항 부분 활성화에 있어서 강원도는 이 부분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바운드를 위해서는 공항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계태권도 연맹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어떤 대회를 유치하면 그분들이 대회 하는 시간 외에는 다 관광을 다닙니다,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것도 더 기반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영월, 왕과 사는 남자로 관광지가 떴는데 그런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강원도가 좀 더 선도적으로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호위원

(거수)
찬성

전찬성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조성호위원

정회…….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4조 제2항 제10호의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광진흥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며, 안 제5조 제2항 중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대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위원

존경하는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전찬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대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맨발 걷기 길 토양 안전성 조사 결과 전 항목이 법적 우려 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소의 농도가 우려 기준 상한선에 근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3곳이었던 맨발 길은 2024년에 16곳, 2025년에 13곳이 추가 조성되어 도내 17개 시군에서 34곳에 맨발 걷기 길이 조성되는 등 도민 이용 수요에 따른 조성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선제적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맨발 걷기 길 토양의 안전성을 확보할 명확한 조례상의 근거 규정이 없어 토양환경보존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오염도 검사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토양 유해성 검사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했습니다. 아울러 조문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구수정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걷는 길의 조성ㆍ관리 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유해성 검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강원특별자치도 명품 길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존경하옵는 전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러한 조례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동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대옥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 걷기 길처럼 발이 직접 닿는 길을 새롭게 조성할 때에는 흙이나 재료가 안전한지 사전에 검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미 조성된 걷는 길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이용 제한과 정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복되거나 분산된 조문을 통합하여 자구와 체계를 전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시 조례 체계가 명확해지고 도민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 없이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이동희 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정대옥 의원님과 이동희 관광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정대옥 의원님,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 정비가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몇 군데 확인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조문을 보면, 제7조를 한번 봐 주세요. 유해성 검사가 있습니다. 유해성 검사 등이 있는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조에 3개 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조례에는 이 제7조에 유해성 검사 등이 없고 걷는 길 조성ㆍ관리 등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유해성 검사를 집어넣었는데 의구심이 드는 게 제1항에서는 맨발 보행로 등 이용자 신체 접촉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걷는 길을 조성하는 경우에 토양 및 조성 재료에 대해서 유해성 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쓰셨어요. 그리고 제3항도 보면 도지사는 이용에 대해서 정화 등, 어떤 유해성이 나타났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똑같이 강제조항으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2항만 도지사는 이미 조성된 걷는 길의 안전성 확보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해성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으로 쓰셨어요. 제2항을 임의조항으로 쓰신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관에서는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 법이라는, 조례의 조문으로서 이 부분은 명쾌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정 의원님께서 명확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조항을 쓰신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동희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제7조 유해성 검사에 관련된 제1항, 제2항, 제3항에, 제1항, 제3항은 강제조항처럼 규정이 돼 있는데 제2항 같은 경우는 제1항하고 제3항하고 좀 달리 내용이 정리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라고 조문을 바꾼다 한들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특별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유해성 검사를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국장님 답변은 들었고요.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2항만 별도로 임의조항으로 하신 이유가?

정대옥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남상규 위원님, 조문 하나하나, 제2항도 지적해 준 대로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제2항에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은 검토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해성 검사를 해야 한다가 더 타당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정대옥의원

예, 인정합니다.

남상규위원

제10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10조를 보면 제1항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명품 길로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 주셨어요. 이 규정에 권한을 도지사로 확정을 했는데 과연 이걸 도지사로 확정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전문성을 띠고 있는 전문기관이 명품 길을 지정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있으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사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기관이라는 것이 어디 하나 명확하게 딱 정리해서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도에서 이런 걸 검토해서 지사의 입장에서 적당한 유관기관이 어딘지, 합리적인 것이 어떤 건지 종합 판단해서 지사가 지정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걸 도에서 직원들이 직접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도의 담당 부서, 해당 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텐데 과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지정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을까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나 도에서 하는 것이나 절차는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외부의 전문기관이라고 한다면 이 조례 안에 어떤 정도의 자격을 갖춘 기관이라는 것도 명시가 돼야 되는데 명품 길 조성에 대한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기에는 도지사가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원안대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정대옥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같은 답변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제4항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4항을 보면 도지사는 명품 길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명품 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예산 지원 항목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과연 이 명품 길이라는 게 이것을 관리할 기관ㆍ단체나 법인이 별도로 있을까요? 명품 길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장소가 될 것이고 결국 관리의 모든 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조문에다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아마 이 조항은 어떻게 보면 하나를 딱 못 박는 것보다는, 기관ㆍ단체 여러 곳을 망라한 것은 어디 하나를 특정하는 것보다도 다방면에서, 각 18개 시군 공히 명품 길이 지정돼 있을 수 있는데 시군마다 여건에 따라서 어떤 단체에다가 의뢰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 여러 곳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8개 시군을 통합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법인이나 기관ㆍ단체를 토털해서 넣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뒤의 비용추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 미첨부 근거 규정을 들어서 미첨부 사유를 쭉 적어주셨는데 조금 의아한 점이 걷는 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해성 검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토양 안전성 검사 추진에 따른 소요 경비, 시약비나 검사 수수료 등을 도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장비,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할 예정임에 따라서 개정조례안 시행으로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소요액이 연평균 1억 미만에 해당하므로 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와 같은, 모든 검사에 대한 부분에 비용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 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이걸 무료로 해 준다면, 도 단위 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도의 업무라는 이유로 이걸 무료로 감면해 준다면 강원도민들께 우리가 이걸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사실 명품 길 시료 검사를 하는 데, 시료 분석비하고 시료 채취비 해서 1개소를 조사하는 데 한 36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형성돼 있는 길이 34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게 되면 한 1억 2,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조례에 강원도지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분석료를 면제한다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어차피 18개 시군 공히 도지사가 포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같은 기관 내에,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이 돈을 준들 같은 도의 예산이다 보니까 이 조항에 근거해서 면제를 받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서 비용 추계를 생략했습니다.

남상규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공감은 안 될 것 같아요. 강원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도정에 대한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시민들, 도민들은 하다못해 식수 검사하는 것도 물을 채취해다가 돈을 다 주고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정이 무엇으로 운영이 됩니까? 세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 세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강원도민들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강원도정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같은 도정 기관끼리의 업무라고 해 가지고 이와 같이 조례를 통해서 면제를 해 주고, 그런데 강원도민들은, 정작 주인인 도민들한테는 돈을 받고 그런 생각 안 들까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제가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앞뒤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사실 세금이긴 하지만 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채취, 관리 비용, 검사비를 주는 것도 어차피 세금에서 납부가 돼야 되는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아들인 그 돈마저도 마찬가지로 세입으로 잡다 보면 또 도의 세입원으로 같이 합류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부분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국 같은 세금이기 때문에 개념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라 강원도민이라는 강원도의 주인의 입장에서 감성적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다못해 먹는 수돗물도 하려면 몇 만 원 돈을 내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해성 검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관이라고 해서 무료로 하고 개인만 돈을 받는다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상실감이 클 것 같다는 생각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저희가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우리 강원도정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주신 말씀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외에도 다른 쪽도 이런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된 사항을 서로 업무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위원

반갑습니다. 동해시에서 온 정동수라고 합니다. 국장님께 두어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질의 전에 우리 도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건까지 고려해 가지고 훌륭한 조례를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만들어 주신 정대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조례의 개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리고 실제 통계를 근거로 해서 발 빠르게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도민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주신 자료 중에 관계 법령을 보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다양한 유해물질들의 목록이 나와 있고 지역이 구별돼 있는데요, 이 지역 구분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알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1지역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토양을 직접 접촉해서 농사 짓는 곳, 그러니까 논, 밭, 임야처럼 직접 나가서 일을 하면, 직접 땅을 만지거나 접촉하는 게 많으면 1지역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 임지, 자주 가지는 않지만 가더라도 신발, 옷을 다 입고 다니는 곳은 2지역이고 이렇게 좀 낮은 구역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직접 접촉을 하는 것은 1지역, 간접적인 것은 2지역, 그보다 못한 게 3지역, 구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동수위원

그러면 1지역이 가장…….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가장 높은 겁니다, 접촉이 제일 많은 것.

정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구분 기준이 다 있나 보죠? 기준이 있겠죠. 있으니까 이렇게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나눠졌겠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준을 못 봤는데, 제가 연찬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규정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대옥의원

부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정동수위원

예, 부연설명 가능합니다.

정대옥의원

이 토양 오염 기준, 법령을 보면 지금 1지역은 지목이나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광천지, 대, 공원 이런 데가 해당이 되고요. 2지역은 지목이 임야, 염전, 대지, 창고용지, 하천, 유원지, 체육용지, 종교용지 이런 게 해당이 되고, 3지역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 도로, 철도, 제방, 잡종지 이렇게 법령에 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17개 시군인데 지금 현재까지 양양 한 군데가 안 돼 있고 34곳에 대해 지역별로 보면 1지역이 6곳이 있고요, 2지역이 21곳이 있고 3지역이 2곳이 있고 혼합 지역이 5곳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금 현재 현황은 이렇습니다.

정동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주 명쾌한 답변이시네요. 더 이상 질의가 필요 없겠습니다. 사실 지역 구분에 대한 것도 좀 알고 싶었고 그게 되고 나면 아까 모두에 제안설명하실 때 17개 시군, 34곳 중에 지역별로 해당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그 답변까지 지금 다 들었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위원

질의는 없고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예,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명품 길 34곳이라고 그러셨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 리스트 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위원

의견 조율은 아니고요, 잠깐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완벽성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시의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조문의 임의조항과 강제조항에 대한 배분에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이 내용 자체로도 정대옥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경험상 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공무원들한테는 해야 한다로 작용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상위법 개정이나 아니면 자구수정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의견 조율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부위원장님의 소원을 오늘 한번 실현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희 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관광국 소관 올림픽 유산 업무와 2018평창기념재단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조언과 함께 소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7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2018평창기념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 제안 이유입니다. 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7년도 당초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4쪽, 출연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2018평창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원 조성 및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8평창기념재단은 성공리에 개최된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의 유산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2019년 4월 설립 후 2020년 11월 출연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2처장 1부 5팀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사업개요입니다. 재단 운영 안정화를 위해 7억 8,000여만 원을 출연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의 지속적인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동계스포츠 관광의 거점지역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7억 8,000여만 원은 재단 인력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의 일부로 사용할 계획이며 자체 재원 충당 후 부족한 부분의 최소 금액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기대 효과입니다. 올림픽 개최 지역의 위상을 이어가고 올림픽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다양한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단법인 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은 올림픽 유산의 계승과 활용을 위해 조직 운영의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이동희 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동희 관광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안건 관련 기관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전체 인건비 9억 8,000만 원 중에서 자체 예산 충당 후 부족분이 7억 8,000만 원이네요, 신청한 것.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위원

재단의 자체 수익사업이나 자체 재원 조달 비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자구책 같은 건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저희들이 내년 2027년도 문체부에다가 우리 동계올림픽 시설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체험활동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 보려고 국비 20억 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문체부 한도 내 예산으로 10억 원이 기재부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것이 반영되면 지방비 10억 매칭해서 일단 20억으로 시작하고 항구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석균위원

지금 매년 도, 국비, 매년 도비, 시군비가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데 평창올림픽 기념관 운영이나 아니면 유산 활용사업 이런 게 우리 강원도민들이나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 지표 이런 것, 예를 들어서 관광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런 게 수치나 지표로 나와 있는 게 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제가 지금 수치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위원

예를 들어서 성과 지표라든가 수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러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위원

이상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8평창기념재단 조직 인원은 몇 명이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15명입니다.

조성호위원

현원은 15명이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러면 5페이지를 보시면 출연액 7억 8,000만 원 정도를 도비를 하셨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조성호위원

이것 계산이 맞습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조성호위원

계산이 맞는지?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자료를 살펴봄)

조성호위원

오타가 있죠?
진혁

강진혁올림픽유산과장

예.

조성호위원

기본경비가 6억 9,575만 원이 아니라 6억 9,578만 원이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다음에 별첨 자료에 출연금 예산을 세부적으로 뽑아주신 것, 산출 내역을 보시면, 급여를 한번 볼게요, 보수에서 급여. 사무처장님이 지금 820만 원 정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2월 동안 했을 때 금액이 이게 맞습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

조성호위원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 하나, 그리고 대외협력처장님이 8,568원만 받습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이것도 수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을 하고…….

조성호위원

그다음에 직원분의 급여도 지금 안 맞습니다. 그리고 현원이 15명이라고 했는데 산출기초에는 10명밖에 안 돼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5페이지에서 초과근무수당을 3,2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별첨 자료를 보면 초과근무수당을 2,400만 원밖에 안 잡아놨습니다. 이것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아까 5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금액 나오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실 때요, 지금 현원이 15명인데 일반 운영비에도 12명으로 계산이 돼 있고 그다음에 보수는 10명으로 돼 있거든요. 15명이 세부 산출내역에는 10명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그 15명 중에서 도에서 파견 나간 인원이 2명이 있고요, 박물관을 관리하는 운영직이 3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공무직이?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공무직이.

조성호위원

공무직 인원은 이 급여에 포함이 안 돼 있나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자체 재원으로 별도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틀린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위원

산출기초 틀린 부분만 먼저 자료를 좀 주시죠. 다 안 맞아 가지고…….
찬성

전찬성위원장

국장님, 5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보시면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검토보고서 참고하셔 가지고 숫자가 안 맞는 건지 아니면 표기를 잘못하신 건지 그것을 확실히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장

일단 질의를 계속하는데 직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를…….

남상규위원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산출기초가 너무 달라 가지고 일단 자료를 좀 받고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진행을 하겠다고 위원장님께서 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5년도에 출연금이 3억 2,705만 5,000원이었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남상규위원

’26년도에는 6억 8,356만 9,000원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게 7억 8,942만 1,000원이고요. ’25년도에서 ’26년도로 올라올 때 출연금이 209%가 증액이 됐습니다. 출연금이 증액될 때는 절차가 있죠? 어떤 절차를 이행하셨습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평창기념재단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발생한 잉여금 금액 플러스 그다음에 평창기념재단에 기본 자산이 263억 원이 있습니다. 올림픽을 유치하고 받은 잉여금 플러스 또 ’24년도 청소년동계올림픽 개최하고 잉여금 받은 예산 해서 263억 원의 자산이 있어서 그 자산에 대한 수익금으로 이자분이 발생한 돈이 있어서 그 돈 플러스 전년도 잉여금을 가지고, 남은 금액이 많아서 그다음 연도 한 해는 예산을 좀 많이 줄여서, 그 돈으로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줄여서 했었고 그다음 해는 그 돈을, 재원을 다 활용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도비 출연금을 올리는 과정이 있어서 금액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남상규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재원을 어떻게 했다는 설명이신데 그게 아니라 회계연도, 이것 출연을 할 때 시행령인가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 부분이 있잖아요.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10% 이상인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라든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절차를 다 수행을 하셨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재원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 당연히 재원은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다 하셨겠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절차상으로 진행해야 될 절차를 운영하지 못하고 진행이 됐었습니다.

남상규위원

왜 절차를 운영 못했습니까?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도 거치도록 법적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셨어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전년도에 자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관계로 누락이 됐습니다.

남상규위원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서 누락을 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절차적인 하자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이 절차적 하자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이것 올해 출연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되는 절차를 다 이행했는데 전년도 하는 과정에서는 누락을 시켜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넘어온 게 사실이라서 따로 별도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저희 의회에다가 사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오전 시간에 오셔 가지고 자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미리 사전 공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담당국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절차적인 부분인데 이행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인정하시거나 거론하신 적이 없잖아요. 저희가 이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관광국의 출연 동의안을 갖다가 심사해야 되겠습니까? 심사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은데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저희가 규정 자체를 숙지를 못해서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상규위원

국장님, 계속 규정 자체를 숙지 못했다고 벌써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의회에 와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규정 자체를 숙지를 못하셨다면 관광국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위원장님, 절차적인 이행이 없었던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가 우선적으로 논의를, 먼저 선 논의를 해 보는 것이, 그다음에 심사를 가지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요청드리고요.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절차적인 미이행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제안드립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좀 남아 있으신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고 가셔도 되겠습니까?

남상규위원

그렇죠.
찬성

전찬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더 이상의 질의가…….

정대옥위원

(마이크를 잡음)

이교선위원

정대옥 위원님…….

정대옥위원

말씀 끝나시고…….

남상규위원

말 끝났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옵는 전찬성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존경하옵는 남상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집행부가 상당히 좀 당황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잘 보냈습니다.

정대옥위원

직원분들도 잘 보내셨고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정대옥위원

저는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왕과 사는, 영월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대옥 위원입니다. 지금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출연금 심의를 받거나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까지 그 절차를 제가 아는 데까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 동의하시는지, 제가 여쭤보면 또 당황하실 것 같은데 출자ㆍ출연금, 그러니까 출연금에 대한 것이 지금 평창기념재단 맞나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기념재단에서 다음 연도에 필요한 출연금 전체 금액에 대한 것을 편성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관광국에, 국장님이 이사회의 이사님이시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다음에 담당 과장님이 거기 당연직 감사시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아마 출연금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도 지금 관광국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협의도 하고 해서 일차적으로 심의를 일단 받으시죠, 그렇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서 도에 출자ㆍ출연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죠, 거기에 이 안을 내시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럼 거기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삭감되든지, 증액시켜 주는 케이스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절차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정대옥위원

어차피 나왔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그 절차에 동의를 하시면. 아, 또 하나 빠뜨린 게 있네. 아까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110%가 뭐냐 하면 결국 10%가 인상되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에 나와 있듯이 회계법인이나 회계전문회사나 이런 데에서 검토를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검토받은 결과하고 같이 해서 도의 출자ㆍ출연 심사하는 기관에다가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제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절차가 그렇습니다. 지금 기념재단에서 내년도 신청한 게 얼마예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7억 8,000만 원입니다.

정대옥위원

국에다가 신청하신 것, 편성을 해서 “같이 검토해요.” 하신 것.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9억 5,400만 원을 올렸는데…….

정대옥위원

잠깐만요, 9억 5,4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관광국에서 자체적으로 정리한 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아니, 저희가 그렇게 올렸는데…….

정대옥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념재단에서 가지고 온 게, 검토해 달라고 관광국에 가져온 게 9억 5,400만 원이에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9억 5,400만 원…….

정대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나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내용을 확인하고…….

정대옥위원

하고 9억 5,400만 원을 그대로 올렸어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저희가 동의해서 예산과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정대옥위원

출자ㆍ출연 동의하는 거기에다가 9억 5,400만 원을 올렸네요, 그렇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정대옥위원

그러면 지금 7억 8,9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온 것은 출자ㆍ출연 심의기관에서 판단하고 정리해서, 그 위원회에서 정리한 거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삭감을 하고 7억 8,900만 원이 올라온 겁니다.

정대옥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절차를 어기신 건 맞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도의 출자ㆍ출연 심의 이분들이 그런 검토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을 챙겼어야 되는 거야. 쉽게 말씀드리면 도 예산파트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안 돼 있으면 “받아 가지고 와요.”라고 업무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규정을 숙지 못하고 담당 과장이 숙지를 못하면 도의 출연기관, 담당하고 있는 예산과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있어야지 지금 법령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잘못하신 건 잘못하신 건데 최종적으로 이 출연 동의안이 여기 올라오기까지는 도 예산과에서, 출자ㆍ출연 심의하는 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존경하옵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관광국에서 사전 절차를 빼먹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저희가 출자ㆍ출연 심의를 하는 도 심의위원회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받아 가지고 오라 그러고 절차를 위반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회에서 절차적인 위반을 따지기에는, 이것을 결정하고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잘못하신 건 잘못하신 거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정대옥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그 규정을 다 알고 숙지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전혀 하나도 답변을 못하시고, 위원님들이 본 위원회에서 무슨 결정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못하시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업무 숙지를 좀 더 잘하시고, 하여튼 존경하옵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회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남상규 위원님의 고견을 제가 좀 듣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지금 주신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7일간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개하는 절차 없이 생략을 하고, 단지 그 금액, 110%가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 공개 없이 예산부서에다가 의결 요구를 하고 예산과에서 예산 삭감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심의회를 거쳐서, 저희 국에서 해야 될 타당성조사에 대한 내용을 공개를 못해서, 110%가 넘으면 자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시킨 상황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위원

(거수)
찬성

전찬성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오늘 위원회에 올라온 자료, 산출기초부터 좀 맞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 맞췄습니다. 다 맞춰서 제대로 된 자료를 받아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 있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이전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본 위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예산과에서 예산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했던 절차를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27년도 당초예산 출자ㆍ출연한 23건에 대한 심의 결과가 적정 11건, 조건부 12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절차 내에서 보니까 여기서 타당성 검토는 하지 않았고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테이블에서만 심의한 것 같아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남상규위원

이게 이번만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이 이전부터 강원도정이 출자ㆍ출연 심의위원회를 계속 이렇게 소홀하게 해 왔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경제산업관광위원회에서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밝혀졌다 하더라도 원인은 강원도의 기획조정실 예산과에서 발생이 된 겁니다. 때문에 제가 우리 관광국장님을 통해서, 강원도 기조실장님이 현재 공석이시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서 행정부지사와 기조실에, 지금 정책기획관이신가요, 담당이?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남상규위원

정책기획관, 그리고 예산과장님께 분명하게 경고와 제안을 드립니다.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법적인 절차에 맞게끔 제대로 하십시오. 사후에 반드시 이것을 다시 확인할 것이고요. 앞으로 또 이와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뿐 아니라 모든 운영심의위원회를 운영하신다면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됐든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원도정에 강력하게 경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전체 54명의 이름이고요, 150만 강원도민의 명령입니다. 명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올라온 자료를 근거로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급여 부분을 보면 사무처장에 대한 급여가 연봉 8,292만 원입니다, 그렇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아니, 월 829만 2,000원이네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리고 대외협력처장이 월 856만 8,000원이고요. 이 두 분이 거의 2억 돈입니다, 이 두 분에 대한 연간 인건비가. 그리고 직원이 열 분 계시는데 열 분의 개별 급여가 월 373만 6,000원, 직원들 열 분에 대한 직급은 어떻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

남상규위원

임기제입니까, 정식 직원입니까, 아니면…….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계약직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남상규위원

열 분이 다 계약직입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직원들 10명이 다 계약직입니다.

남상규위원

10명을 다 계약직으로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재단이다 보니까 별도의,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저희가 민간 공공단체의 법정 보수규정에 의하면 계약직 나급, 다급, 라급, 마급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재단 안에서는 정규직으로 돼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재단 안에서는 정규직인데?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봉급표에는 계약직으로 준해서 돼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계약직으로 돼 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것 편법 아닌가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재단 안에서는 정규직으로 공고를 해서 뽑는데 봉급 규정에는 계약직…….

남상규위원

그럼 이분들의 정년은 보장되는 거예요, 62세가?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정년이 보장됩니다.

남상규위원

보장이 되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남상규위원

퇴직금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퇴직금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열 분에 대한 급여가 다 똑같아요, 373만 6,000원으로?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평균을 내서 그런 것이고…….

남상규위원

평균입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나급에서 마급까지 해서 490만 원부터 310만 원까지 차등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두 분에 대한 지위와 일반 직원들 열 분에 대한 지위, 차이가 너무 큽니다. 조직 내에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조직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사무처장과 대외협력처장이 어떠한 역할들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급여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면 이 조직은 올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조직 개편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제안드립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 같은 경우는 공고를 내서 뽑을 때 이미 보수규정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임기가 끝나면 조정하든가 아니면 임기 중에라도 이사회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임기 중이라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상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동의안에 대한 심사인데도 불구하고 올라온 자료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도민의 시각으로 봐도 냉정하게 시각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념재단 개편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이 부분도 차후에 앞으로 어떤 차도가 있었는지 저희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조율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출연기관 관계자 이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희 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동희입니다. 이어서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에 따라 민간 부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 사업의 파급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민간 전문단체에 관광상품의 개발,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7년도 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 대상사무는 3건으로 올라와 있으나 올림픽기념관 관리 및 운영의 건은 추후 공공단체 위탁동의안으로 진행하고자 하여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향도민 3대 동행사업은 강원 출향도민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2027년 신규사업으로 맞춤형 웰컴팩 제공 및 스냅사진 제작, 운영경비 등 사업 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국내 개최 관광전 참가 홍보사업은 2027년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및 홍보를 위하여 사업 예산 2,100만 원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건의 사업 모두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수탁사업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각 사업별 위탁 수수료는 8% 이내로 사업별로 수탁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이동희 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동희 관광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위원

이병구 위원입니다. 보고받은 대로 3건의 위탁을 제안하셨는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2018평창기념재단은 도 출연기관으로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보다는 공공단체 위탁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림픽기념관 관리 및 운영 사무는 금번 민간위탁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으로 별도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하고 사전에 서로 소통이 됐던 부분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이병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찬성

전찬성위원장

이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본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본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위원

보충질의…….
찬성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이 올라왔지만 일단 2건만 심사하는 것으로 방금 존경하는 이병구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고요. 2건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2건에 대한 총 예산 금액이 얼마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1억 7,100…….

남상규위원

1억 5,000과 2,100이니까 1억 7,100인가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조례에 의하면 위탁사무에 대해서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를 하셨나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적정으로 나왔고 보통으로 나왔고 이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어떤 게 보통이고 어떤 게 적정이죠? 적정이면 우수인가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내나라 여행박람회가 78점으로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남상규위원

아, 내나라 여행박람회가 보통?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그리고 신규사업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남상규위원

출향도민 3대 동행은 아직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평가를 안 했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올림픽기념관 관리 및 운영은 성과평가를 하셨겠네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성과평가에 대해서…….

남상규위원

이게 우수가 나왔습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71.5점을 받았습니다.

남상규위원

71.5점?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심사할 것이 아니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니, 80.7점 받았습니다.

남상규위원

80.7점?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저희가 심사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궁금증은 해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위원

국장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이게 질의가 성립될지는 모르겠는데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서 위탁방법으로 공모를 하고 심사위원회 개최 후에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올렸는데 기존에 사실은 계속 수탁을 해 오셨고 재수탁했던 사업들이 2건인데 1건은 다루지 않기로 했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1건은 신규고, 1건 내나라는 3년 차가 돼서 별도로 또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정동수위원

올림픽기념관은 얘기 안 할게요, 이건 공공위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평가나 이런 것들은, 강원도 관광협회가 했던 내나라 같은 경우는 78점이 나왔고 올림픽은 80.7이 나왔는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래서 질의를 하는 게 성립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기관들이 공모에 접수할 것 같으며 주로 어디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해 준 데는, 강원관광재단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했던 사업이고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들하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재단이고 그다음에 경진원하고,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관광협회하고 세 군데가 사업을 나눠서 성격에 맞게끔 하고 있는데,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을 관광재단에서 제안한 게 아니고 관광협회에서 제안했던 사업이라서 제안을 하고 내용을 제공했던 협회가 온다면 평가는 해 봐야 되겠지만 관광협회로 갈 확률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국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동의안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료들에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됐어요. 인정하십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이것은 도민의 혈세를 앞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심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도 허술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이것 가지고 심사를 못 한다는 말씀도 오늘 나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꼭 꼼꼼히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직원분들, 관광국이 이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과 행정사무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철두철미하게 도민의 시각으로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그러면 회의 자체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병구 위원님께서는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 본 동의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된 위탁사무 중 올림픽기념관 관리 및 운영의 경우 현재 수탁기관인 (재)2018평창기념재단이 공공단체에 해당하고 향후에도 해당 재단을 통한 관리ㆍ운영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림픽기념관 관리 및 운영을 본 민간위탁 동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출향도민 3대 동행 및 국내 개최 관광전 참가 홍보, 2개 사무에 대해서만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위탁대상은 당초 3건에서 2건으로, 총사업비는 49억 9,700만 원에서 1억 7,100만 원으로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이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이병구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구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동희 관광국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이의 없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희 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내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관광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 사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대상사무는 총 4건, 22억 400만 원으로, 이는 강원관광재단 위탁 3건, 18억 5,4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1건,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해외 강원관광사무소 운영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여행업계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외 타깃 관광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해외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내외 다양한 관광 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강원관광재단에 사업을 위탁하여 내년도 5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3개 국 5개소의 해외관광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글로컬 관광상품 육성입니다. 글로컬 관광 특화 관광콘텐츠를 육성하고 신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글로벌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하여 내년도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외시장 타깃 온ㆍ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마케팅입니다. 강원 관광상품을 개발ㆍ운영하고 있는 국내 전담 여행사에 대해 관광객 모객 인센티브을 제공하여 강원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관광 마케팅과 콘텐츠 개발 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강원관광재단에 사업을 위탁하여 내년도 3억 9,900만 원의 예산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1MORE 외국인 체류상품 확대 추진사업입니다. 동남아, 중화권, 일본, 구미주 등 해외 주요 시장을 대상으로 해외전담여행사와 협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도내 방문을 유치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해외관광 사업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강원관광재단에 사업을 위탁하여 내년도 9억 원의 예산으로 강원 특화 체류상품을 개발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공공단체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서 사업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살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이동희 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동희 관광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본 위원은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을 지금 이번 시간에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방금 앞 시간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서 올림픽기념관 관리 및 운영 사항을 뺐어요, 공공성을 띤 기관에서 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후에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으로 하기로 결정했는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공공단체위탁 동의안에 현재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4건이 아니라 5건으로 넣어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어차피 한다 하더라도 결국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은 내년에 출자ㆍ출연을 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잡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시간에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어차피 1건 더 마찬가지로 공공단체위탁이긴 한데 저는 같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상정돼 있는 게 있으니까 4건만 먼저 하고 나중에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위탁인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가 재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본질의 중입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교선위원

이교선 위원입니다. 3번, 4번요, 3번이 단체관광객 유치이고 4번이 1MORE 외국인 체류상품 확대 추진인데 내용이 상당히 유사해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3번 단체관광객은 단체관광객 유치 마케팅이고 4번은 사업내용을 보면 단체만 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이에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내용상으로는 해외마케팅 관련된 내용이, 내용을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타깃으로 하는 단체가 다르고 추진하는 단체가 다르고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른데 지금 말씀해 주신 3번, 4번, 단체관광객 유치 마케팅은 국내 전담 여행사 20개 사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1MORE 외국인 체류상품 확대 추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전담 여행사를 37개 사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성격이 이렇게 좀 다릅니다. 단체관광객은 국내 여행사가 주가 되는 것이고 1MORE는 해외 전담 여행사가 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도 안에 세밀하게 들어가면 조금씩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크게 보면 국내 여행사, 해외 여행사.

이교선위원

그러면 3번 여행사가, 전담 여행사 명단이 있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이교선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이교선위원

4번 여행사도 이것…….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별도로 37개 사가 선정돼 있습니다.

이교선위원

37개 사가 선정돼 있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올해 돼 있고 내년에는 별도로 다시 합니다.

이교선위원

그리고 외국인 전담 여행사에 변화가 있나요? 제가 보니까 계속…….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아닙니다, 계속 바뀌었는데 2026 강원 방문의 해를 하기 때문에 ’25년도에 선정했던 전담 여행사를 그대로 이용해서 ’26년까지 같이 했습니다. 2년을 같이 했는데 그 전 단계는 여행사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교선위원

바뀌었어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이교선위원

명단을 주셨으면 하고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이교선위원

모객을 할 때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3번은 1인당 어느 정도가 나가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저희들이 여행사에 주는 금액은 마찬가지인데 숙박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모객을 해서 강원도에서 1일 숙박을 하면 1만 원, 2일 숙박을 하면 2만 원, 3일 숙박을 하면 3만 원, 3일 치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고 그다음에 단체관광객이 왔을 때 버스를 운행해 주는데 도내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도내 관광버스를 쓰면 1대에 40만 원, 도내가 아닌 타 도를 쓰게 되면 20만 원으로 금액을 한 50%, 타 도 것을 쓰게 되면 20만 원을 삭감하고…….

이교선위원

그럼 주로 도내 것을 쓰겠네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러니까 도내 것을 주로, 도내 것을 쓰게 하려고…….

이교선위원

의도하기 위해서?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교선위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좀 더 클 것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아닙니다. 외국인 인센티브도 국내에서 한 것과 여행사에 주는 금액은 똑같고 단지 해외 전담 여행사 같은 경우는 금액에 대한 한계를 조정했습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 주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고, 처음에 모객한 금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2,000만 원이 넘어서 빠른 시일 내 모객을 잘했을 경우에 나중에 선정을 더 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주고, 또 나중에 1,000만 원을 더 줘서 마지막까지 4,000만 원까지 주는 게 최고 잘했던 여행사에 주는, 그러니까 최대로 준 것이고요. 평균적으로는 기본 2,000만 원까지 주는 것으로 잡고 1인당 주는 금액은 국내 여행사나 해외 여행사나 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교선위원

지금 외국인을 인바운드 하는 것이잖아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선위원

타 광역 지자체하고의 비교는 됩니까, 인센티브 수준이?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타 시도하고, 저희가 평균 정도 됩니다.

이교선위원

평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더 많이 주는 곳도 있고.

이교선위원

더 많이 주는 곳도 있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대도시, 경기도, 서울 같은 경우는, 거기도 안 주는 게 아니라 거기도 주는데 거기는 적고 그다음에 우리처럼 강원도나 경남 쪽으로 멀어질수록 돈을 좀 더 주는 편인데 강원도가 평균치밖에 안 됩니다.

이교선위원

평균치밖에 안 된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이교선위원

그 데이터도 근거를 주시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교선위원

그다음에 4번 1MORE는 단체가 아니라 인디비주얼(individual), 개인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주지는 않죠? 다 단체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전담 여행사가 데려온 것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여행사한테 주기 때문에 개별로 오는 것은 주지 않고 개별로 오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광택시, 개별 관광객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이교선위원

택시는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별로 오는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G-셔틀버스라 그래서…….

이교선위원

G-셔틀버스는 2번에 있는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개별 관광객들에게…….

이교선위원

그때 했던 G-버스 얘기하는 것이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이교선위원

그것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이교선위원

어쨌든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여행사들마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원도에 바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확대해야 될 부분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의구심이 드는 게 일본 해외 관광사무소 운영을 보니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설명회 개최를 이렇게 많이 했나요? 보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수치를 어떻게 계량화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024년도에는 466회를 했고요, 2025년도에는 440회를 했고 2026년도에는 193회를 했어요. 근거가 뭐예요? 보통 설명회 한 번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횟수를, 하루에 1번 이상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계량화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이게 한국관광공사하고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가 있는데 해외지사와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거라서 수치가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교선위원

아니, 관광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하루에 1번 이상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아니죠, 하루에 1번 한 게 아니라 하루에 여러 번.

이교선위원

하루에 여러 번?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만약에 모객을 할 때 설명회를 하는데 오전에 1번 할 수 있고 오후에 1번 할 수 있고, 또 모객이 많을 때는 시간을 나눠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수치가 더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번씩 꾸준하게 계속 한 것은 아니고요.

이교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설명회를 강원도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아니죠, 이 설명회를 해외 전담 나가 있는 분이, 해외에서 공모를 하는데 그분들이 관광공사 지사하고 같이 해서 외국인들한테 “강원도가 이렇게 좋습니다. 강원도로 오십시오.” 이렇게…….

이교선위원

그러니까 강원도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아, 저희들이 넣은 것은…….

이교선위원

저기 뭐 신호를 주시는데…….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강원도 한 것을 수치화한 겁니다. 강원도에 오는 것에 대해서 설명회 한 것을 수치로 넣은 겁니다.

이교선위원

그게 맞나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저도 확인은 다 못해 봤지만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에…….

이교선위원

이것을 계량화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그 내용을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교선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짚냐면 제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면 한 달에 1번 하기도 버거울 텐데, 440회라는 것은 하루에, 1년 365일 매일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한다는 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하셔서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그것은 다시 한번, 예.

이교선위원

해외관광사무소가 어쨌든 관광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좀 더 확대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성과나 이런 것을 보면 그냥 부풀려 가지고 계량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넣은 것이고 거기에 따른 사업효과라든지 이런 게 미비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짚은 겁니다. 어쨌든 지금 있는 지사가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관광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광공사가 나가 있는 지사하고 해서 강원도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강원도 관광국은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선위원

이것 숫자가 너무 많아서…….

웃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아마 관광객들이 전화가 온다든가 문의가 오면…….

이교선위원

이게 지금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해외관광사무소하고. 어쨌든 4번에 있는 1MORE 외국인 체류상품 확대도 다 연계가 된 것인데 같은 강원관광재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고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선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이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위원

국장님, 동해시의 정동수입니다. 질의 하나 정도 하고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을 보니까, 첫 번째 사업을 한번 봐 주실래요? 해외 강원관광사무소 운영.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정동수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27년까지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정동수위원

그러면 보기에 신규사업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린 이유를 들을 수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해외 강원관광사무소를 그전까지는 관광협회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관광협회에서 추진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 지금 관광협회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또 해외관광 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단으로 이관해서 내년부터 첫해에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규로 올렸습니다. 추진하는 기관이 바뀐 겁니다. 업무는 연속적으로 계속해 왔는데 추진하는 기관이 바뀌어서 기관에 대한 신규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정동수위원

통역과 등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2007년부터 2026년까지 관광협회가 진행할 때는 그것을 할 능력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은 국내에서 관광안내소를 운영했었습니다. 국내 관광안내소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을 관광협회에서 채용을 해서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그것이 ’24년으로 종료가 돼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하던 게 있었으니까 추진해 왔는데 그게 잘 맞지 않아서 효과가 떨어지고 해서 이것을 재단으로 돌려서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24년까지는 외국어를 하는 분이 관광협회에도 있었습니다.

정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2년 정도는 그렇게 해 오셨네요. 그리고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번 단체관광객 유치 마케팅, 여기 사업을 전담하는 여행사 리스트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4번, 외국인 체류상품 확대를 위해서 하는 부분에서 여기 나와 있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매년마다 해당되는 전담 여행사가 있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정동수위원

리스트 5년 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본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해 주시고, 그리고 이교선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하신 것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조율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희 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음으로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7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강원관광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입니다. 강원관광재단은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관광마케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2020년 10월 13일 설립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2027년도 출연 규모는 45억 4,225만 9,000원으로 운영비 35억 1,775만 9,000원과 사업비 10억 2,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6쪽 및 7쪽의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및 9쪽의 운영 성과입니다. 강원관광재단은 강원형 웰니스 관광상품, 청정 자연 활용 여행 등 관광 트렌드에 맞춰 차별화된 콘텐츠를 운영하여 관광형 생활인구를 유치하는 데 이바지하였고, 해외 현지 유치 홍보활동 추진, MICE 사업 등 다각적인 글로벌 홍보마케팅을 추진함으로서 글로벌시장 내 강원 관광의 인지도와 경쟁력을 제고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관광재단이 추진하는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발굴과 강원 관광마케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도내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이동희 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동희 관광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안건 관련 기관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회시간에도 국장님을 뵀고, 질의하려는 것을 대충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자료 좀 모니터에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바탕화면에 보면 관광재단 예산결산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 받으셨죠? 지금. 못 받으셨나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정대옥위원

(직원을 향해) 국장님 자료 하나 갖다드리세요. 일단 출연 동의안 4쪽, 45억 정도가 동의안에 들어왔네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정대옥위원

전년도에는 한 43억 정도, 이전 것은, 그렇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43억 8,900만 원.

정대옥위원

제가 지금 드린 자료하고 모니터에 뜨는 자료들이 여러분들께서 재정공시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법무법인 회계에서 해서 띄운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 결산 내용도 있고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준해서 지금 이 자료를 만든 겁니다. 간혹 우리가 예산 결산하는 것하고 이 회계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손을 보시면 되고. 1번 항목을 보시면 예비비가 일단 2,000만 원, 1억 4,000만 원, ’23년까지 8,800만 원이라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비비를 전혀 편성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법규상 보면 예비비를 1%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니까 총예산의 1%를 하려고 14억씩, 10억씩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예비비를 가지고서 사용하신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면 되고, 이것은 제가 본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산 편성하실 때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예비비를 세워 놔야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전용을 하든지 뭘 하든지 무슨 상황이 생기면, 그러니까 그렇고 그 밑에 보시면 출연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년부터 출연이 시작됐는데 맞습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정대옥위원

강원관광재단이 ’20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20년 10월에 시작했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렇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정대옥위원

그러면 그다음 해부터 바로 들어갔네요, 그렇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정대옥위원

그러니까 ’21년도부터. ’20년에는 당연히 출연금이 안 나갔고, 그렇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정대옥위원

지금 ’21년부터 출연금을 쭉 보면 40억 6,000만 원, ’22년에 한 39억 원 정도, ’23년에 41억 원, ’24년에 38억 원, ’25년에 46억 원, ’26년에 43억 원 정도, 그리고 금년도에 한 45억 정도, 이 정도 요구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정대옥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년도보다는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인데 총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출연금이 왔다갔다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사업이 많아지면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2번에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잉여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본자산 5,000만 원을 갖고 계시죠, 관광재단?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정대옥위원

관광재단에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정대옥위원

같이 한번 고민을 잘 해 보자고 지금 그러는 것이니까. 잉여금이 ’20년도에는 한 5억 원 정도, 4억 9,000만 원, ’21년에는 10억 정도, ’22년도에 10억 정도, ’23년도에 10억 정도, ’24년도에 1억 원 정도, ’25년도에 한 3억 9,800만 원, 한 2억 원 정도의 잉여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긴 건데 기본자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통순자산에서 통상적으로 잉여금이라고 재무제표에서 잡는 것은 보통 현금이나 안 그러면 단기성 예금, 현금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걸로 잡힙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4억에서 10억 정도가 잉여금으로 남았다가 어떻게 풀리는지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쨌든 매년마다 잉여금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거예요. 3번 운영성과표를 보시면 당기운영이익이라고 해서 ’21년에는 5억, ’22년에는 4,0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고 ’23년에는 1,100만 원, ’24년에는 9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납니다, ’25년에는 2억 8,000 정도. 마이너스가 나고 플러스가 난 부분에 대한 것은 정상적일 수가 있어요. 여쭤보겠습니다. 출연금을 기본적으로 왜 주냐면 이런 재단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안 되니까 도의 인건비성, 주로 말씀하시는 게 인건비성인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해에 플러스가 났어요. 당기운영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조만 보면 출연금은 수익금으로 잡혀요, 재무제표상은. 결국에는 뭐냐면 출연금이 그만큼 더 많이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표를 보면?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정대옥위원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9억 원씩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출연금을 많이 줘서 그런 게 아니고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돼 있는데 사업을 잘못하신 거야, 사업량이 줄었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손실로 잡힌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출연금에다가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게 맞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정대옥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 보신 적 있나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사실 과거에 어떻게 해 왔는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 ’24년까지는 잉여금이 발생해서 그 잉여금이 다음 회계연도에 사업을 하든 알아서 조정을 해서 사용했던 금액이었는데…….

정대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 결산상에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건데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표 한번 보실래요? 4번. ’25년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억 원으로 표시가 돼 있고 ’26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돼 가지고 제가 판단할 때는 한 2억 9,900 정도, 지금 결산 자료를 보면 이렇게 잡힐 것 같아요. ’24년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게 없고, 그러니까 공시한 자료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잉여금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이 결산서상으로는 가지고 있는, 현금화되어 있는 돈들이, 결국에는 ’25년 말에 한 4억 원 가까운 돈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원관광재단에서. 그래서 이 돈을 ’26년도 예산에서, 출연 동의안을 받고 나서 그 뒤에 사업으로 풀었는지, 안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음 질의시간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결국에는 ’21년, ’22년, 10억, 10억, ’23년까지 10억씩 잉여금이 남았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1억 1,700, 1억 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매년마다 10억씩 되는 돈에 대한 것을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보고가 안 되고 강원관광재단에서 예산 편성이 끝나면 임의대로 편안하게 썼던 돈이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사용을 했었고요, ’24년도 출연기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잉여금을 다 반납하게 해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정대옥위원

예, 그것은 다음 시간에.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다 반납했더라고요. 반납하고 1,500, 1,800만 원, 확인해 보니까 다 반납을 했더라고요.

정대옥위원

국장님,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준비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옥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5번 표를 다시 봐 주실래요? 출연금 반환금에 관련된 것인데, 모니터에도 있는데, 지금 결산액으로 해서 출연금 반환금으로 잡혀서 ’24년도에 됐던 게 1억 7,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출연금을 받은 금액 중에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렇죠? ’25년도는 제가 한 2억 5,00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인건비성 경비일 수도 있고 다른 경비일 수도 있는데 결산액에서 이만큼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계속 출연해야 될까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4년까지는 그렇게 잉여금을 가지고 활용을 했었는데 ’24년부터는 전액을 다 반납하고 잉여금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재사용하던 사업비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출연금은, 그리고 또 관광재단에 별도의 수입금이 생기지 않는 여건이라서 출연금을 지급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대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납액이 생기잖아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정대옥위원

결산액에서 반납액이…….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아, 무슨 말씀인지…….

정대옥위원

지금 5번을 보시면 쓰고 났는데 지금 45억의 출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드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2억 원 가까운 돈이 또 남을 거란 말이에요, 매년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쓰고 남아서 반환하는 체제로 계속 가야 되느냐, 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매년마다 반복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총 45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마다 쓰고 남았던 돈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심사에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출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지금 45억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셨나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제가 처음에 반납한 것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이 반납할 금액이면 애당초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반납할 금액이 남았던 이유가, 관광재단을 살펴보니 정원 46명 중에서 38명만 근무하고 있고 현재 44명…….

정대옥위원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계상해 놨다가 사용하지 못한 돈이 생겨서…….

정대옥위원

알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반환금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매년마다 발생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추정이지만 2억 원씩 있어요. 4번을 보시면 2억 원, 이게 불용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들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쓰는데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야 되는 게 법적으로 기준이 딱 되어 있어요. 이것은 1, 2, 3, 순번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당해연도에서 이월돼서 손해 본 금액, 그러니까 경영을 했는데 손해 본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손실되고 나면 목적사업비로, 2억 원이 있었는데 1억 원이 손실 났으니까 1억 원은 거기에다가 우선 손실금을 메우고 그다음에 남은 1억 원은 목적사업비로 전환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예가 없지만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기본재산이 됐든지 보통자산이 됐든지 이 부분이 자꾸 생긴다는 것은, 늘어난다는 것은 비영리법인에서 결국에는 어떤 예산적인 편법을 써서 재산을 증식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국장님하고 지금 다 계시지만 여러분께서는 지금 보시면서 “우리는 맨날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는데, 그것 뭐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보시지만 제가 바라보는 것은 경영하는 부분들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재무제표를 제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돈을 줘서 전문적인 회계법인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정대옥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추가 주시면 또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옥 위원님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옥위원

국장님, 이번에는 특별히 시간 제약이 없는 것 같아요. 또 금방 끝나는 것이니까, 하던 것 좀 계속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다 이해가 되셨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출연금 반환금에 대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불용액들이 대부분 뭐냐, 관광재단 운영이라는 예산 편성목이 있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정대옥위원

대부분 우리 출연금을 내든지 인건비를 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돈들이 결산 자료에 보니까 2억 9,900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또 하나, 다음 표 밑에 보시면 명시이월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지난번 예산 결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예산이 매년마다 이월이 됩니다. 예산은 3,500밖에 안 되는데 이 내용이 뭐냐, 2건인데 성원회계법인이라고 회계법인에다가 용역 주는 비용인 것 같아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정대옥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26년에 써야 될 돈을 ’25년에 예산을 편성해요. 매년마다 그래요. 매년마다 명시이월로 계속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회계연도 마감일이 매년 12월 31일로 되다 보니까, 예산 의결하는 것은 보통 평균 매년 12월에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12월 31일에 마감하면서 용역을 의뢰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에서 그 기한이 넘어버려서 항상 매년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대옥위원

그 말씀은 제가 동의를 못 하겠고, 예산서상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12월 31일에 회계가 마감되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정대옥위원

마감된 뒤에 용역사에다가 일을 주는 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정대옥위원

이 사람들이 주는 것을 건당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적용을 시켜서 1달이면 1달 계약을 맺고, 이 사람들이 납품하는 걸 보니까 한 3월 10일쯤 되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고개를 끄덕임)

정대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번 출연금에서 빼도, 절감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다음 연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서, 금년도에 쓴 것은 어차피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갈 것이니까 이번 출자ㆍ출연하는 것에서 이 금액을 빼면 정상적이게 되는 것이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맞는 것 같고 매년마다 명시이월이 왜 명시이월이냐 이러면서 예산 결산할 때 지적도 안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다음에 본 집행은 그다음 해 3월에 되는 것이잖아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4월에.

정대옥위원

이것 지금 다 받고 나서…….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중간감사를, 11월에 발주를 해서 그것을 끝내는 게 4월인가…….

정대옥위원

12월 31일까지 쓴 돈을 가지고 하는데 11월에 중간감사를 한다는 게 뭐예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중간감사를 11월에 발주를 해서 4월에 끝나는 겁니다.

정대옥위원

그러니까 제 상식으로 한번, 아니, 12월 31일에 끝난 것을 가지고 1월부터 발주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그런데 11월에 그것을 발주를 줘 가지고 중간감사를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1월 1일에 발주를 내든지 1월 2일에 발주를 내든지 내서 중간감사를 1월에 하고 2월에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

정대옥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한번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지금 제가 혹시나, 당기순이익 내는 것 있죠? 재무제표에.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정대옥위원

경영평가하는 것하고도 관계가 많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

정대옥위원

예?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연결이 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대옥위원

출자ㆍ출연기관장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경영평가를 합니다. 기관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17개 기관, 기관장에 대해서는 15개 기관, 이렇게 하는데 강원관광재단이 S등급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기관장 평가도 S등급을 받았어요. 평가항목을 보니까 경영성과, 돈하고 관련돼서 이 부분에서, 제가 볼 때 당기순이익을 많이 남기면, 경영성과가 거의 그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배점이 한 50점 돼요. 그다음에 기관장 경영평가는 한 80점 돼요. 항목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 자꾸 출연금을 더 많이 받아 가지고, 경영평가를 잘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하고도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경영개선과제 리스트에 강원관광재단이 잘한 것 중에 출연금 감소 대응, 다각적 자립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이렇게 돼 있어요. 출연금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 얼마만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는지 그런 것이 경영평가로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몇 년 치 평가표를 가지고서 보니까, 이게 단년도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어때요?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저도 이해는 갑니다. 어차피 매년 용역을 줘서 다음 연도도 이월이 돼서 지급해 주는 거라면 그 금액 자체를 다음 연도에 계상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일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하는 것을 갖다가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정을 갖다가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 반영을 시키고 그것을 발주해서 준공이 늦어진다면 다음 연도로 이월해 오던 게 그동안 해 오던 습관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회계연도에 맞춰서는 당해 연도에 발주를 하려면 당해 연도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대옥위원

세밀하게 검토까지 하실 필요 없고요. 실무자들 의견 들어보시면 되고 저도 현역 시절에 안 해 봤던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이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운영성과표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온 데이터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것을 인정하시죠?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정대옥위원

그러면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그 자료 뽑느라고 우리 정책지원관하고, 정책지원관들이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의원들을 보좌하라 그러는데 제가 회계 전문가도 아니고, 그만큼 의회가, 특히나 경산위에 계신 분들의 수준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것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옥위원

의견 조율…….
찬성

전찬성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율이 필요하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 안까지는 원안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정대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앞으로 관광국에서도 좀 주시하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사용할 것이며 잉여금과 순잉여금, 남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세밀하게 이번에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돼서 남은 기간 동안에 정리를 하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수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위원님한테 먼저 보고를 드려서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관광국 소관의 출자ㆍ출연기관들에 대해서 정대옥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 만들어 주신 자료 양식 그대로 해서, 출자ㆍ출연기관들 다 그런 양식대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특히나 2018평창기념재단 같은 경우도 앞으로 그 양식에 맞춰서 재무제표를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출연기관 관계자 이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희 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동희입니다. 이어서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해외 강원관광사무소 운영사업은 해외 관광시장의 정보 수집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3개소, 일본 1개소, 말레이시아 1개소의 해외 현지사무소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년 현재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필리핀 세부에서 비투비 상담 및 네트워킹 간담회와 관광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지 여행사 대상 세일즈콜, 강원 주요 관광지 연계 여행상품 개발 및 온ㆍ오프라인 홍보ㆍ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 평가는 총 100점 중 72.5점으로 성과 평가 등급은 ‘보통’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외 관광사무소 운영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이동희 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동희 관광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위원

국장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 건이 아까 전에 다뤘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올해까지 하고 재단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궁금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거의 몇 년입니까, 한 20년 가까이 운영했습니까? 아까 2007년…….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2007년부터.

정동수위원

해외에 강원관광사무소를 운영해 보니까 어느 쪽이 우리하고 가장 맞고 효율적이에요? 중국에 한 세 군데 있고 일본, 동남아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적은 매년 갖고 계실 건데 우리 도가 바라본 시점에서, 관광을 견인해야 되는 전문 관광국의 입장에서 해외 사무소를 쭉 운영해 보니까, 중국은 나라는 하나라고 돼 있지만 보통 한 열 군데 이상의 거점을 두고 봐야 되는 여러 나라 같은 형태이긴 한데 총 5개 중에서 해 보니까 우리 강원도하고 어느 곳이 가장 잘 맞습니까?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사실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인바운드 관광객을 많이 모집하기 위한 일환이고 그것 플러스 오지 못하더라도 잠재적으로 다음에 올 수 있게끔 홍보하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에서 홍보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또 방문을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양양공항으로 바로 오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으로 와서 내려오시는 분도 계셔서 효과는 중국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연결되는 곳은, 일본이 우리 한국하고 비슷해서 그런지 효과도 있고 역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도 중국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어서 중국하고 일본이 우리 한국하고는 좀 더 잘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봤냐 하면 예전에 주요 업무보고 때도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 나라마다, 우리가 해외에 관광이나 여행을 가면 사실 이질적인 문화와 어떤 색다른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민족성이라는 것들이 있고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이국적이고 다채롭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론적인 그런 분석을 조금 하셔야 돼요. 중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선호하는 것들, 그다음에 동남아, 특히 싱가포르 같은 데는 사실 동남아 쪽에서도 허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는 단일 국가가 아니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곳이든 그들이 들어왔을 때,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강원도가 양양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잘 연결하면 좋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양양공항을 안 하냐 하는데 현실에서 부딪힘들이 있어서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양양만 강원도가 아닌 거예요. 춘천도 강원도고 화천도 강원도고 다 강원도인데 그러면 어느 시군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도시, 춘천이라든가 화천이라든가 이런 쪽은 양양공항에서 내려서 오는 것도 좋지만,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수도권 인접 쪽으로 돌리는 것들, 그리고 들어왔을 때 흔히 얘기하는 국내 인바운드 행사를 주관하는 업체든 기관에서 거기에 맞는, 그쪽 민족들의 성향에 맞는 상품들을 세팅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양은 양양대로 다른 자구책들을 발굴해서 가야 돼요. 제가 장황하게는 말씀드렸지만 20년 가까이 운영해 오면서 해 보니까, 한 20년 정도면 어느 정도 다 실적은 있겠지만 중국의 스타일, 일본의 스타일, 동남아의 특정 국가들, 그다음에 거점을 두고 있는 곳과 연계해서 같이 올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그들이 내렸을 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서울과 인접해 있는 도시는 어떤 형태로 가야 될 것이며 지방에 있는 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로 가야 될 것이냐, 거기에 나중에 따라붙는 것들이 각자 평창이면 평창, 진부면 진부 등등등 인접된, 또 그 옆에 내 고장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상품들을 같이 만들어서, 이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이 힘들어요. 뚜렷하게 선을 긋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도식과 비슷해요. 관광 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주고 이러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복합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춘천이다, 제가 동해니까 동해를 예로 들면 그냥 기차가 있는 것하고 KTX가 있는 것하고 향후 지중화가 됐을 때하고 10년 계획이면 10년 안에 그게 된다는 전제하에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아주 다른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그냥 단순하게 현황만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테크닉만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용역비가 아까울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건 관광재단이나 관광국에 있는 직원분들이 수행해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 보는 것 외에 미래를 예측해서, 우리의 교통량도 예측해 보고 다른 민족의 성향도 예측해 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이렇게 애를 쓸 수밖에 없는 부서입니다, 관광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하여튼 강원도가 관광으로, 춘천의 이교선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는데 강원경제를 관광이 견인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