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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웅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9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2026-10-08

정재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영

윤지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5건과 출연 동의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곽문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문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학문과 사상, 문화와 예술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강원의 위상을 높이고 정체성을 만들어 온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역사인물을 체계적으로 찾아내 기념하고 위대한 업적을 연구하여 널리 알리고 그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키고자 선양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정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역사인물을 발굴하고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를 재확인하는 것이 아닌 강원 고유의 역사ㆍ인문 요소를 통해 강원의 정체성을 굳건히 확립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길 문화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강원특별자치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곽문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빛낸 역사인물을 발굴하고 그 업적과 정신을 계승ㆍ선양하기 위해 역사인물의 정의와 선양사업의 추진 지원, 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선양사업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역사인물의 발굴ㆍ선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역사인물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선양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자긍심과 지역 정체성 함양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정연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위원

필요한 조례를 잘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강원도의 역사적 인물이라고 평가되거나 검증이 된 분들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그 기한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양사업의 기한.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기한은 따로 정하지는 않고요, 역사인물로서 선양할 만한 분이 계시면 계속 발굴하게 되겠습니다.

안정민위원

계속 발굴이 될까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스물두 명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양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고 새로운 분이 발굴된다면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민위원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에 한정이 되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은, 역사라는 게 어느 정도 선까지가 역사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인지, 역사적 인물이라는 기준을 어느 만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기준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역사적 사실로 보면 각종 사료라든가 학술 연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안정민위원

역사적이라는 게 어느 만큼, 그러니까 역사책이라든가 기록에 나와 있는 분들까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의 현대에도 역사적 인물로 할 것인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계속 발굴해야 되거나 선양사업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느 만큼 선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현대에도 계속 이것을 발굴할 것인가, 조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발굴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과거에도 발굴해서 선양할 만한 분들이 계시는데 누락된 분들이 있을 거고 일단 고인 위주로 발굴해서 선양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안정민위원

고인이라고 하면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안정민위원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나중에 조악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발굴해야 되는 입장에서 더 이상 발굴할 데가 없거나 고인이 아니거나 역사 속 인물이 아니거나 그러면 현대라든가 새롭게 발굴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는 조금 더 차후에, 잘 진행이 되겠지만, 차후에 그런 발굴을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준을 더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 대한 부분, 역사 속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차후에 올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안 되면, 계속 발굴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문화재도 한계가 있는데, 그런 정도의 한시적인 기한이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를 들면 조선시대까지로 한다든가 이렇게 기한을 정하는 것보다는 조선시대 지나서도 근대에도 그런 인물이 있으면 발굴해서 선양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민위원

아까는 고인 위주라고 하셨잖아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고인을 기준으로 해서…….

안정민위원

고인이 역사 속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를 먼저 정립하고, 그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조금 더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막연한 것 같은데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그래도 예를 들면 1970년대까지로 한다든가 이렇게 기한을 정하는 것보다는…….

안정민위원

아니죠. 그렇게 몇 년도까지 이게 아니라 고인이라 함은, 역사 속 인물의 선양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함은 이런 것들의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

안정민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 모호하다는 얘기인 거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자료를 찾아봄)

안정민위원

제2조에 기한은 없지만 정의를 해 놓고 있거든요. 역사인물이라 함은 강원도에서 출생하거나 연구를 통해서 업적이 확인된 사람, 역사적으로 강원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사람, 역사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 등등 해서…….
봤어요.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들이 모호하다는 거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발굴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어느 정도 소진이 되니까 발굴에 제한이 있지 않겠어요? 고인으로서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분들이 계속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여도라든가 신뢰도라든가 선정기준이라든가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안정민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신 곽문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정연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재)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연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지금부터 (재)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았으며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 출연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은 우리 도 역사문화유산전문기관으로서 강원학 활성화 사업과 문화유산 발굴ㆍ보존 등 주요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3쪽, 출연 대상입니다. 연구원은 2001년 7월 최초 설립 후 2020년 7월에 독립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3실 1센터 5팀으로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유산 조사ㆍ연구, 활용 및 돌봄사업, 그리고 강원학 정립을 위한 학술 출판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 및 출연금 내역입니다. 2027년 출연 예정액은 16억 5,117만 5,000원으로 사업비 1억 9,178만 2,000원과 운영비 14억 5,939만 3,000원입니다. 사업비는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과 지식총서 발간 등 강원학 활성화 사업에 1억 7,000만 원과 비지정문화유산 3D원형기록화 사업 등 문화유산 진흥사업에 2,126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운영비는 인력운영비로서 14억 5,93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정연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국 소관 (재)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종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이 출자ㆍ출연기관이죠,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최종현위원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이 강원도를 위해서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일단 문화유산 발굴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해서 문화유산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유산은 아카이브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지정유산 정기조사도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산 돌봄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 22억 정도 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 강원학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비지정문화유산 3D원형기록화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 동의안의 ’26년 대비 ’27년 인건비 산출내역을 보면 증원이 1명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최종현위원

그런데 지난 9월 28일 정규직 채용공고에는 내년에 7급 직원 4명을 채용한다고 공고가 났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최종현위원

출연 동의안에는 내년도 인건비 1명분에 대한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채용공고에는 7급 4명을 더 뽑는 것으로, 그러면 4명분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래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내년도에 4명을 채용하는데 순증은 1명입니다. 원래…….

최종현위원

순증은 1명이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원래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는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 퇴사자 1명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늘어나는 인건비 증액은 1명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 16억 5,1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추경이나 이럴 때 다시 출연 동의안이 들어오고 그럴 일은 없겠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운영비 요구내역을 보면, 지금 증원도 되고 급여도 1명분에 대해서 금액이 늘어나는데 제수당 2,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최종현위원

인건비가 늘어나는데 제수당은 줄어든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인건비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구원 자체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최종현위원

연구원 자체 사업비로 처리한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최종현위원

마지막으로 인원은 1명이 늘어나는데 ’27년 사업비가 ’26년 대비 5,2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최종현위원

지금 인건비가 1명분에 대해서 순증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상으로는 사업비가 ’26년 대비 ’27년도에 5,0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사업량 자체가 감소했다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인원은 늘려요, 일거리는 없는데. 인원이 증원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업비는 ’26년 대비 ’27년도에 5,000만 원 이상 감액됐단 말이죠. 그런데 증원은 1명이 늘어난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일단 증원되는 1명은, 경영기획실 직원이 원래는 정원이 3명인데 지금 팀장하고 직원 1명,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사업비 준 5,200만 원은 강원학 활성화 사업에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작년도보다 5,200만 원이 줄었는데, 강원학 사업이 네 가지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실효성이 떨어진 것은 줄이고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활성화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의 역할 중의 하나가 역사인물 발굴, 선양사업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역사인물 발굴,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만 보고 판단하자면 강원학 활성화 사업, 강원문화유산진흥사업 외 역사적 인물 발굴사업, 선양사업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역사인물 발굴ㆍ선양사업은 문화유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만약 역사인물을 발굴할 때 역사적 사료 조사라든가 학술 연구용역 이런 것은 연구원에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된 사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현위원

강원역사문화연구원 결산검사를 하시죠, 국에서?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사업비는 다, 출연금뿐만 아니라 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의 보조사업이라든지 수탁사업들을 보면 국가유산 아카이브 사업이 있고요,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최종현위원

그다음 국가유산 상시돌봄사업이 있고 그다음 안전관리사업이 있고, 국가유산 아카이브 사업 같은 경우는 1억 2,900만 원 정도 되고 국가유산 상시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2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다음 안전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9,6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조사업, 수탁사업에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의 직원들도 참여합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최종현위원

참여하게 되면 별도의 인건비가 이 사업에서 지급이 되나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 중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최종현위원

그럼 직원들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안 받습니다.

최종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중복수령에 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출연금 내역의 비율을 보니까 운영비와 사업비 비율이 87 대 13이에요. 사업비가 13%입니다. 그중에 강원학 활성화가 89%, 그리고 강원문화유산진흥이 11%입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사업보다는 경직성 경비를 유지하기 위한 기관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자체 수익사업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국가유산 발굴ㆍ조사 이런 게 15억 정도 됩니다, 자체수익.
재웅

정재웅위원

15억?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평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15억 6,000만 원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은 연구원 유지하는 데 자체 다 소화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출연금만 가지고 안 되고 15억이라고 하는 돈이 다 사용돼서 운영된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결국은?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맞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14억 5,900만 원인데요, 전체 인건비의 70%만 출연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자체 사업비…….
재웅

정재웅위원

한 19% 정도는 자체 조달한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 뜻이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2개 기관이 지금 하나의 연구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강원학 파트하고,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2개 기관이 아니라 올해 연구원을 다 통합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통합했지만 성격적으로는 2개의 기관이 합쳐진 거잖아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강원학 활성화라는 부분이 축소됐어요. 축소 사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사유보다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 이런 것을 봐서 5,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재정여건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사실은 더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 파트인데 이것을 축소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문화유산진흥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 없이 되어 있고.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이 재편돼서 자리 잡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 약간 감독의 사각지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매너리즘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연구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국에서 각별히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죠? 수치적으로 놓고 보면 경직성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조직 이런 이미지를 벗을 수 있는 유의미한 활동들이 부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저희가 강원학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신청은 2억 4,000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출연금에 대한 심의를 받거든요, 미리. 거기에서 줄었습니다. 감액이 됐고 연구원이…….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뭐라 그럴까, 제가 자체 수익사업 부분을 여쭤봤는데 자체 수익사업 부분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자구노력이랄까 이런 것을 통해서, 연구원 조직이 조금 더 활력 있고 활성화되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자구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입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지금 연구원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셔서 자체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시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등등에 대해서 열심히 시군을 방문도 하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출연 동의안 올리신 것 보면 16억 5,117만 5,000원, 도비 100%인 거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박호균위원

이게 도비 100%인 거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호균위원

이게 대부분 보니까, 출연 동의안 올린 게 경상경비로 지출되는 부분을 올리신 거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박호균위원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의 경영평가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시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B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위원

’21년도에 A등급을 한 번 받았어요. S등급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작년에…….

박호균위원

’22년도 경영평가를 보면, (자료를 찾아보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B등급을 받았고요, ’23년도에는 C등급을 받았고요, ’24년도ㆍ’25년도 대부분 B와 C, A를 한 번 받았고 S등급은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첫 번째, 먼저 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이렇게 낮게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사문화연구원의 주요 사업이 문화유산 발굴ㆍ조사를 해서 자체수익을 과거에는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간업체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주경쟁에서 사업 수주를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자체수입이 많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박호균위원

아니, 자체수입이 아니라 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도 여기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호균위원

그럼 우리 공직자들 중에는 어느 분이 경영평가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출자ㆍ출연기관 평가는 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이 누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정확히는 모르시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박호균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경영평가에 한 번도 참여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해당 국에서는,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러면 기관 경영평가가 이렇게 저조하게 나오는 사유를 국에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한다는 얘기네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박호균위원

B등급, C등급, 다시 B등급. S등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관 경영평가가 이렇게 저조하게 나왔을 때는 출연금에 대한 마땅한 페널티가 부과돼야 되는데 패널티가 부과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호균위원

못 했어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박호균위원

우리 도 산하에 출자ㆍ출연 기관들이 많습니다.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을 비롯해서 많은데 출연금이나 출자금을 교부함에 있어서 이렇게 경영평가 결과를 하위등급을 받을 때, B등급, C등급이면 거의 최하위 등급이거든요. 그런데 출연금을 함에 있어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매년 조금씩 상승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평가를 저조하게 받으면 페널티를 적용해서 삭감을, 예산을 올린다고 무조건 출연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일부 삭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평가결과는 S등급, 최소한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한 홈페이지에 나온 경영공시를 봤을 때는 수시감사 결과나 정기감사 결과에서도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경영평가 결과도 저조하고 그다음 감사결과에서도 ’26년도 같은 경우 7건이 적발돼서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받았어요. 시정조치도 받았고요. 이러면 해당 국에서는 강원역사문화연구원에 대해서 경영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철저하게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말씀 공감하고요. 경영평가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직원이 없습니다. 아까 순증 1명, 내년도에 인건비가 올라간 부분이 그쪽 부서의 직원 1명을 채용할 계획이거든요. 경영평가가 낮게 나오면 직원들 성과금 이런 데도 영향이 미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 차원에서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을 전반적으로 관리ㆍ감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신규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필요하면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연구원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경영평가라든가 감사결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발생하고 평가결과도 최하위, 저조하게 나오고 이랬을 때는 해당 국인 문화체육국에서도 연구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경영 또는 인사관리, 아니면 자금집행내역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다른 출자ㆍ출연기관도 많지만 앞으로 출연금을 할 때는 반드시 경영평가라든가 감사결과를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렇게 강원역사문화연구원처럼 저조한 실적이라든가 평가결과가 저조할 때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출연금을 일부 삭감해서 동의안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박호균위원

다음에 어떻게 올라올지 한번 세심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박호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영

윤지영위원장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번에 연구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오늘 혹시 출석을…….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취임 축하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잘 새기셔서 앞으로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있어서 고견들을 잘 반영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국 소관 (재)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연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재웅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웅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지킴이는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며 국가유산의 보호와 홍보에 참여하는 사람과 단체입니다. 이들의 일상적인 관찰과 관심은 훼손이나 위험 요소를 관계기관에 알리고 도민들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가까이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일부 참여자의 헌신에만 의존한다면 지속성과 참여 확대에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가 시군과 관계기관을 연결하고 필요한 활동 여건을 지원하며 활동의 성과를 알리고 격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국가유산을 지키는 일이 소중하다면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해 온 도민들의 활동도 공공이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자원봉사라는 이유로 활동에 필요한 준비와 부담까지 개인과 단체의 몫으로만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유산 주변을 정화하고 훼손과 도난의 위험을 살피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일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활동하기 위한 교육과 용품, 소유자ㆍ관리자와의 협의, 관계기관과의 연락도 필요합니다. 참여자의 의지만으로 이러한 여건이 저절로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유산 보호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만큼 참여하는 도민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도의 역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책임을 구체화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국가유산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대상과 활동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 또는 단체 가운데 도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면서 도내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지킴이를 지원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도에서 별도의 지킴이 위촉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위촉체계에 따라 활동하는 지킴이를 도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제도와 연계하면서 지역의 활동 여건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활동 범위 역시 해당 규정 제10조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국가유산 주변 정화, 보존ㆍ관리 상태의 모니터링, 순찰과 감시, 홍보와 교육 등 기존 활동체계와 조례의 지원 범위가 연결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활동 대상인 국가유산은 국가지정유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규정은 시도지정유산과 등록유산, 비지정국가유산 등도 활동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69개소의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개인 55명, 가족 1가구, 단체 7개를 포함하여 총 472명의 국가유산지킴이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기존 국가유산 관리업무와의 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의 전문적인 보수나 행정적인 관리책임은 담당 기관과 전문인력이 수행해야 할 영역입니다. 국가유산지킴이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적인 관찰과 보호, 홍보활동을 보태는 역할을 합니다. 지킴이의 활동과정에서 확인된 훼손이나 위험 요소가 관계기관에 전달되고 적절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과 민간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에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시군,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다음 활동 지원과 홍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가유산지킴이는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활동하지만 교육이나 활동용품, 공동활동을 위한 준비 등에는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활동 여건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 누리집과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지킴이 활동을 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활동 내용을 도민과 공유하고 국가유산 보호에 대한 관심이 새로운 참여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격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국가유산지킴이 및 활동의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킴이 활동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시군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홍보를, 안 제7조에서는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국가유산을 함께 지키자는 말이 현장에서 힘을 가지려면 참여하는 사람들을 돕는 지원이 따라야 합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활동을 존중하면서 그 활동이 더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이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보호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더하고 더 많은 도민이 국가유산 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재웅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대한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국가유산 보존ㆍ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특히 도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민간 중심의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우리 도의 소중한 국가유산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도민과 함께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정연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신 정재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정연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재웅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정재웅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역사는 지정ㆍ등록된 유산뿐 아니라 주민들이 살아온 생활공간과 산업 현장, 공동체가 함께 경험한 사건과 인물, 세대를 거쳐 전해 온 생활문화와 이야기에도 담겨 있습니다. 탄광촌의 노동과 생활, 실향민 공동체의 이야기, 오래된 시장과 산업 현장에는 강원의 변화와 도민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치가 다음 세대에 이어지려면 사라지기 전에 조사하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기록을 남기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본 조례안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14조도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방향을 강원의 현실에 맞는 조사ㆍ선정ㆍ기록ㆍ활용정책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강원의 역사와 도민의 기억을 개인의 노력에만 맡겨두지 않고 도와 시군, 소유자와 지역 공동체가 함께 다음 세대에 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나 도가 이미 지정ㆍ등록한 유산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미래유산 선정 이후 지정ㆍ등록되는 경우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법정 지정ㆍ등록의 효력을 대신하지 않으면서 아직 그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유산의 가치를 살펴보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오래되었다고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의 역사ㆍ문화ㆍ생활ㆍ산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지,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지, 미래세대에 전할 가치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자료와 신청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심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선정을 막고자 했습니다. 전문적인 심의와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함께 담았습니다. 국가ㆍ도 지정유산을 심의하는 위원회와 별도로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국가유산ㆍ근현대사ㆍ지역학ㆍ생활문화ㆍ산업ㆍ노동ㆍ건축ㆍ기록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소위원회가 검토하더라도 선정과 선정 취소의 최종 심의는 전체 위원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유형 미래유산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하고 무형 미래유산은 전승자 또는 주관 단체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전승자나 주관 단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무형유산에 한해 시장ㆍ군수와 지역주민 등 관계인의 의견 청취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유형유산의 소유자 동의를 생략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표식 설치에도 동의를 받고 사유재산을 직접 활용하는 사업은 미리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선정만으로 현상변경 허가나 보호구역 규제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보존과 활용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소유자 등이 선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신청만으로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국가ㆍ도 지정유산의 해제와는 판단 기준이 다르며 기존 지정유산처럼 가치 상실만을 요구하지 않고 소유자 등의 취소 신청 자체를 심의 사유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어서 선정 이후의 관리와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ㆍ전시ㆍ답사ㆍ체험과 출판ㆍ영상ㆍ디지털 콘텐츠, 지역문화ㆍ관광 사업 연계를 통해 도민이 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군의 기존 조사자료를 활용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성과를 강원 전체의 기록과 문화자원으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검토하도록 했으며 선정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사업에서는 공익성과 필요성을 확인하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줄이며 집행과 성과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이 조례만으로 모든 철거와 훼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조사와 기록까지 미뤄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협력을 통해 현장 보존의 가능성을 높이고 사라질 위험이 있는 역사와 기억을 남기며 법정 보호가 필요한 대상은 별도 지정ㆍ등록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원칙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연구ㆍ실태조사, 신청ㆍ선정과 동의 요건, 선정 취소 절차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기록ㆍ홍보와 활용사업, 시군 등과의 협력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의 역사와 도민의 기억을 담은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용을 통해 그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조금 전에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조례안에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재웅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강원의 정체성과 도민의 삶의 기억을 담고 있는 유ㆍ무형의 자산을 미래유산으로 발굴하여 보존ㆍ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수립, 보존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재개발과 인구감소 등으로 멸실 위험에 놓인 근현대 유산을 도민 스스로 발굴ㆍ보존하는 제도로서 서울, 부산 등 타 시도에서도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ㆍ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도 역시 폐광지역, 탄광유산, 설악권, 대관령의 자연생활문화 등 강원의 정체성을 담은 고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강원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유산의 체계적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정연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신 정재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정연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엄기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엄기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성의원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엄기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 예술인의 창작 여건은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년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예술인의 연평균 예술 창작활동 수입은 1,055만 원에 그쳤습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88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3년 전인 2021년보다 360만 원 증가한 것이지만 예술활동으로 보면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여건임을 잘 보여주는 실태조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특히 예술 창작활동에 갓 뛰어든 청년 예술인의 창작 기반 및 경제적 여건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은 물론 지역의 문화예술을 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육성책 마련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번 조례안은 강원자치도 내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창작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 그리고 제5조에서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청년 예술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추진사업과 효율적 지원을 위한 위탁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와 제9조, 제10조에서는 청년 예술인 육성시책의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비롯한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강원자치도 내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는 물론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된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엄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엄기성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교육ㆍ창작공간, 발표 연계 등 청년 지원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강원문화재단을 통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의 조례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전국 광역시도 중 13개 시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어 우리 도도 제도적 공백 해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청년 예술인의 도내 창작활동 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정연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발의자이기 때문에. 엄기성 의원님께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뒤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금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 매칭되어 있는 것을 5개년 계획에 계속 같은 금액으로 적시해 놓으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혹시 타 시도 같은 경우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물론 타 시도에도 조례가 있을 것이고, 자체 사업 등을 통해서 그 지역에 맞는 청년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례들을 혹시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아직 못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저희가 이왕 조례를 만들어서 필요한 청년 예술인들의 문화 역량을 키워주고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면, 강원도에서도 청년 예술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고 예산에 녹여내는 작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지금 여기 조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보면 강원도에 있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런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러면 비용추계에 하다못해 내년도든 올해 말이든 내년 추경이든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이런 정도의,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한 사업 시행을 위한 고민 정도는 같이 담아서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기본계획은 예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있는데…….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것 알고 있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그게 ’24년도에 수립되어 ’28년도에 새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그 계획과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러면 청년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 별도로 빼셔서 이 부분들을, 어차피 기본계획이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수립해서 사업 등에 좋은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담기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청년 관련 사업도 청년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세 가지 정도 있고요. 그다음 지사님께서도 얼마 전에 청년 예술인들하고 같이 뭐가 필요한지 간담회도 열었고, 인수위원회 당시 도 인수위원님들도, 청년들 의견을 지금 많이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분들 의견을 토대로 청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해서 사업화하고, 아까 말씀하신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강원도에서 예술을 하는 청년들은 많은 기대를 할 거란 말입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청년들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비용추계에도 그런 내용에 대한, 향후 추계 결과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구상 중에 있다는 내용들을 넣어줘야지, 비용추계서에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숫자 하나 빠지지 않고 5차년도 계획까지 국비사업하고 매칭되는 것을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짚고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신 엄기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정연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정연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도정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조문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연장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는 대관령 야외공연장의 위치를 변경된 도로명 주소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2024년 제4회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사용료 전액 반환 기준을 사용 예정일 15일 이전 계약취소 신청에서 7일 이전 신청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7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1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9조의 사용자의 시설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은 규정에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실제 운영되지 않은 시행규칙 위임조항으로 삭제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6조에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신설하여 5년마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의 시행 상황을 점검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정연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을 준비해 주신 정연길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0조 제2항의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 그다음 “홈페이지에게”를 “누리집에”, 그다음 제12조 제1항에 보면 “다하여야”를 “다해야”로 개정하고요,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 또 제14조 제2항에 보면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개정하려고 지금 개정안을 제출한 것 맞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박호균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4조, 제5조 및 제8조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해야 한다.”라고 개정하는데 이것은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강원특별법에 규제 개혁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것을 따오다 보니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호균위원

권고 조치에 의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박호균위원

제10조ㆍ제12조ㆍ제14조 전부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개정하는데 제16조만큼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게 꼭 상위법에 규제의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로 인용해야 될 필요가 꼭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여야 한다.”로 명기를 했나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해야 한다.”로 바꿔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박호균위원

조문의 통일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법 조문하고 조례의 통일성도 그렇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취지에도 “해야 한다.”가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해야 한다.”가 맞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박호균위원

그렇게 수정하는 게 맞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박호균위원

그러면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영

윤지영위원장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지금 박호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통일성 확보를 위해서 조문의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해야 한다”로 정비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조례안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10조 제3항의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해야 한다.”로, 안 제16조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연길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연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연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지금부터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았으며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 출연 근거 및 출연 필요성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예술 지원 사업비와 도내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강원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쪽, 출연 대상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은 1999년 12월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현재 1본부 3실 1위원회로 구성되어 4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술인 창작 지원과 복지 증진, 평창대관령음악제와 강원도립극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 개요 및 산출기초입니다. 내년도 도비 출연액은 57억 7,160만 6,000원으로 사업비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운영비를 조정하여 전년 대비 4억 4,95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예술 지원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25억을 편성하여 7개 예술분야 예술인과 단체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영비는 정규직 47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32억 7,1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임차료 등 기본경비는 재단 자체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정연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문화체육국 소관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올렸는데, 사업비는 25억이고 운영비가 32억 7,160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박호균위원

그래서 총합계가 57억 7,160만 6,000원 이렇게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사업비라 하면, 사업비 25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이것은 전문예술인 지원이라고 해서요, 도내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전문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학이라든가 시각 등등 해서 7개 분야에 적게는 400만 원씩, 많게는…….

박호균위원

동의안 5페이지에 보니까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사업비 25억, 그다음 사업비(전문예술 지원) 해서 동일한 내역에 장(章), 관(款) 나누어서 25억으로 나누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해서 보수, 퇴직급여, 평가급 등 인건비로 32억 7,200만 원 이렇게 규정했는데,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추정되거나 예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사업비라 하면, 7개 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출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업비에도 일반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하고 민간지원금 23억 8,000만 원 해서 7개 분야 공모지원금, 문학ㆍ시각ㆍ연극ㆍ음악ㆍ무용ㆍ전통ㆍ예술일반 등 이렇게 해서 출연 동의안을 올리면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아, 세부내용이 없어서…….

박호균위원

세부내용을 동의안에 첨부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첨부가 안 되어 있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 이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것 세부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국장님, 얘기 잘 들으셨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세부자료를 작성하셔서 행문위 위원 한 분 한 분께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을 출연하면, 기존에 강원문화재단 ELS 관련해 가지고 기억하시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박호균위원

손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해결 안 됐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박호균위원

법적절차가 아직 다 안 끝났나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아니요, 다 끝났습니다.

박호균위원

다 끝났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박호균위원

그런 부분도 의회에 별도로 손실금에 대해서, 이렇게 출연 동의안은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기금 운용을 잘못해서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나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보고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출자금을 투자해서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동의안을 받는데 별도로 재산상 손해를 봤거나 아니면 자산을 탕진해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할 의무나 그런 부분은 따로 없나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보고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6억 100만 원인데요, 소송을 해서 종결 처리됐습니다.

박호균위원

대표이사 그것은 저희가 언론에 나온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서 손실 결손처리됐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이사에게 구상권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하면서, 1심에서 패소를 했죠, 우리 도가.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박호균위원

패소하고 항소해서 다시 재청구하겠다는 것을 고려했는데 그 결과 또한 아직 의회에 보고된 바 없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박호균위원

언론에서는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나오는데 항소 포기한 게 맞습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호균위원

항소를 포기했으면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마땅히 보고를 해 줬어야 되는 부분, 최소한 해당 상임위에는 보고를 해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자산을 탕진했던 금액이라든가 결손처리됐던 부분,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숙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감하시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박호균위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기존까지는 강원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도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고위험상품인 ELS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6억 얼마라 그랬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6억 100만 원.

박호균위원

6억 100만 원 결손을 봤고 투자했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다 회수를 했나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박호균위원

전액 회수해서 다시 자산으로 반입시켰나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회수할 부분은 다 회수하고 못 한 부분이 6억 100만 원 남아서 그때 대표이사한테 소송을 통해서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호균위원

대표이사에게 소송을 해서 결론은 1심에서 패소했고 그 법적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결손처리를 했다, 이게 주요 요지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박호균위원

그게 지금까지 ELS 투자 관련해서 손해를 본 히스토리가 되는 거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박호균위원

그런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또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리고 사업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상세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박호균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강원 문화ㆍ공연 콘텐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도민들에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문화체육국장님께서 촘촘하게 살피셔서, 물론 강원문화재단이 독립법인이고 독립경영법인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강원문화재단에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경상경비라든가 사업비 이런 부분을 지원함에 있어서 문화체육국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다시 도민들한테 긍정적인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제언하는 역할을 충분히 다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박호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동의안 들어온 게 사업비하고 인건비죠,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최종현위원

’26년도에 52명, 거기에는 파견공무원 2명이 포함되어 있고 내년 출연금 인건비를 보면 5명이 줄었어요. 47명에 파견공무원 2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최종현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자료가 명확해야 된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작년 출연 동의안에는 52명인데 거기에는 공무원 포함된 52명이고 올해 동의안의 47명은 파견공무원 2명이 빠진 47명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이렇게 비교하면 착오가 생겨서 사실 49명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작년보다 직원이 3명 줄어든 거죠, 맞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고개를 끄덕임)

최종현위원

그러면 단순 비교로는 여기서 착오가 생긴 거예요. 52명에서 47명이면 위원들이 보기에는 5명이 줄었는데 사실 5명이 준 게 아니라 3명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최종현위원

이런 것들은 명확히 기재를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작년 자료는 공무원 포함 숫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올해 자료에는 공무원 포함 숫자라는 명시가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상으로는 5명이 결원인데 사실 3명이 결원인 거다, 그렇죠? 3명이 결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국장님?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전에 트리엔날레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여기에 직원이 4명 있었는데 그 사업이 폐지되면서 자연 감소식으로 줄어든 겁니다.

최종현위원

자연감소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최종현위원

국장님, 오전에 강원 뭐였죠, 역사…….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역사문화연구원.

최종현위원

연구원은 원장님과 관계자들이 뒤에 배석을 했었는데 강원문화재단은 배석을 안 하나요, 원래?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경영본부장님이 왔습니다.

최종현위원

경영본부장 혼자 왔어요?
정길

이정길강원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위원

대표이사는 왜 안 왔어요?
정길

이정길강원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일단 출연금은 저희 경영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대표로 왔습니다.

최종현위원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인데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안 왔나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재단은 아마 본부장님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출연금 내역을 보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최종현위원

2026년보다 4억 4,000만 원 정도.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도 줄어들었지만, 지금 필수비용인 복리후생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0원이에요. 이월금이 생긴 겁니까? 자체수입이 있어서 그것으로 때우려는 겁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자체수입으로 충당합니다.

최종현위원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시려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최종현위원

그런 것도 물론 당연히 질의가 나오겠거니 하고 예상을 했겠지만 명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 보는 데 쉽지 않을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최종현위원

직급보조비 관련해서 작년에도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직급보조비의 성격과 어느 분이, 지금 자료를,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직급보조비를 누가 받느냐면 이사장,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지금 현재는 김별아 이사장님입니다.

최종현위원

예?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김별아 이사장님.

최종현위원

김별아 이사장님?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최종현위원

지금 간부현황에는 이사장이 빠져있어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간부현황에는. 그럼 이사장은 간부가 아닌가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맞습니다.

최종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 제출해 주신 것 있잖아요, 강원문화재단 간부현황. 여기에는 이사장이 왜 빠져있냐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비상근이라서…….

최종현위원

상근 간부만 기재를 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최종현위원

비상근을 직급보조비를 줘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최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직급보조금 받으시는 분이 이사장, 경영본부장님은 빠져있네요. 부서장이니까 받으시는 거죠?
정길

이정길강원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예, 받습니다.

최종현위원

영상위원장, 대표이사. 직급보조비 받는 부서장은 몇 분이세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5명입니다.

최종현위원

경영기획본부장, 그다음에…….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문예진흥실장.

최종현위원

문예진흥실장, 평창대관령음악제운영실장, 강원도립극단운영실장.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영상위원회…….

최종현위원

영상위원회사무국장도 받나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최종현위원

그러면 총 몇 분이 받는 거죠, 여덟 분이 받나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이사장, 영상위원장, 대표이사, 부서장 5명.

최종현위원

금액은 다 다른 거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다릅니다.

최종현위원

직급보조비의 성격은 뭡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공무원들도 직급보조비라고 받는 게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그것과 똑같은 성격이라고 보면 될까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사업비 25억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업무보고해 주실 때, ’26년도 관련해서 전문예술지원 현황을 보면 신청건수 698건 중에 305건을 지원하셨어요,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맞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선정률이 43.7%인데, 제가 그때 업무보고할 때도 국장님한테 이것을 질의한 것 같은데 그러면 선정률이 43.7%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57%가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예산 부족의 문제인지? 25억이 모자라서 57%가 선정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심의과정에서 예산 지원대상이 부족하다 그래서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도 부족하고 전문예술 지원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어서 지원이 안 된 것인지?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산이 부족합니다.

최종현위원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최종현위원

뒤에 문화재단 경영본부장님.
정길

이정길강원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예.

최종현위원

예산 증액 신청을 했습니까?
정길

이정길강원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지금 사업비는 최근 3년 전부터 계속 증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정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현위원

그런데 지금 똑같잖아요. ’26년도 사업비 25억인데 ’27년도 사업비도 25억,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전문예술 지원 예산이 부족해서 선정률이 43%밖에 안 된다, 그럼 최소한 매년 5%~6%는 올려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도민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지원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이게 매년 1억 정도씩 계속 올려서 지금 25억까지 와 있는 겁니다.

최종현위원

그럼 내년에도 26억 정도는 해 주셔야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최종현위원

예산이 없어가지고 전문예술인 지원단체 선정률이 43%밖에 안 된다면 이것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26년도와 ’27년도 예산이 똑같다는 것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위원

25억 전문예술단체 지원사업 외에도 별도 보조사업으로 예술인 맞춤형 지원사업, 공연장 예술단체 육성 지원,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최종현위원

예술인 맞춤형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업비가 32억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전문예술 지원하고 예술인 맞춤형 지원사업하고 간단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전문예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최종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명칭상으로 상당히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업을 왜 이렇게 갈라놨죠? 하나는 보조사업으로 해 놓고, 전문예술 지원사업은 직접 사업인가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전문예술인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예술 입문과정 등등, 장애 예술인 지원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최종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이 차별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성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에 앞서서 제가 질의드릴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사업 관련돼서 말씀드릴 때 강원도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다 보니까 춘천, 원주. 강릉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단 같은 경우에도 디테일한 내용을 보니까 사업 분포도의 70% 이상이 이쪽에 있는데 제 지역구인 철원을 비롯한 접경지역, 영동지역, 폐광지역에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엄기성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도비 10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엄기성위원

보니까 57억 7,160만 원 중에서 전문예술 지원사업비는 25억이고요, 운영비는 32억 1,160만 원입니다. 따지고 보면 57%가 전체 운영비에 지원되는데, 간단히 보면 이게 과연 문화예술을 위한 재단인지 아니면 조직 운영을 위한 재단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지금 출연금 예산으로 보면 그런데요, 문화재단 전체 예산이 344억 정도 됩니다. 국고보조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344억입니다.

엄기성위원

보여주신 자료에 의하면 57억인데, 봤을 때 지금 자료 내에서는 57억이지 않습니까?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엄기성위원

그중에 57%가 재단 운영비니까, 사업적인 부분보다 운영비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큰 틀에서 보면 과연 이게 18개 시군에 고르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참고해서…….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출연금만 57억이고 이 출연금을 포함한 전체 재단의 1년 예산은 344억입니다. 아까 최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사업도 있고 위탁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국고보조사업도 있고 등등 해서 총예산은 344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기성위원

344억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엄기성위원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은 제가 추후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데요, 재단이 매년 도비 100%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면, 앞으로 국비 공모사업, 그리고 민간 협찬, 기부금 등등을 확보할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일단 재단의 자체수입은 이자수입이 연간 4억~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 위탁사업을 맡으면 위탁수수료 수입이 2억~3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 대관령음악제를 하면서 받는 후원금과 티켓판매 등등 해서, 자체수입이 20억~21억 정도 있습니다.

엄기성위원

21억 정도요?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엄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도비 100% 말고 외적으로도 그렇게 받을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연길

정연길문화체육국장

예.

엄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영

윤지영위원장

엄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화체육국 소관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연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349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남은 회기일정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