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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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성우 의원 발언

제438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6-10-14

김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1차 복지문화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롭게 우리 위원회에 함께 활동하시게 된 하정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정애 위원님과 함께 충북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하정애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애위원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박수

권오규위원장

위원님 환영합니다. 하정애 위원님, 다시 한번 환영한다는 말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출연계획안 3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7건, 민간위탁 동의안 7건, 기타 안건 1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외국인정책추진단,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을 2027년도 충청북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 출연 목적은 충북여성재단이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여성 능력 향상과 사회 참여,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도 도비 출연금은 16억 3,091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17억 968만 8,000원보다 7,87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인건비 인상률 4.9%와 경영평가 성과급 증가분을 반영, 증액하였습니다. 경비는 금년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이 완료되어 3,3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이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이관 편성되고 일부 행사성 사업비 조정으로 1억 53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충북 여성들의 바람으로 충북여성재단을 2017년 설립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재단의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여성재단은 여성·가족정책 연구기능 강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확대를 통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충북 실현과 우리 도 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모델 연구, 아동긴급돌봄서비스 운영 현황, 시군 가족 성평등 프로그램, 여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과정 등 신규 업무를 통해 지역의 여성·가족, 성평등 정책 전문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이 내년도에도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권오규위원장

오경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내년 출연금은 올해보다 7,878만 원이 줄었고 인건비는 오히려 6,346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직원은 그대로이고 일할 예산만 줄어드는 그런 셈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사업을 축소하거나 없애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정책관,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는 계속 구성원이 15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을 좀 반영을 한 상황인 거고요. 사업비는 어쨌든 경비나 사업비나 예비비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다섯 가지 정도 사업들이 미편성이거나 감액 사업들이 있습니다. 충북 여성정치 아카데미는 저희들이 올해 ’26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격년도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27년도는 삭감이 되고 ’28년도에 다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할아버지의 부엌처럼 남성들이 성평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5년 정도 됐었는데요. 이미 시군, 시군의 복지관이라든가 사실은 여성친화도시나 이런 기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도에서 계속할 필요가 없어서 이미 확산이 끝나서 조금 저희들이 사업이 종료가 된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일·생활 균형하고 양성평등교육은 성평등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이관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충북 성평등 한마당이나 충북 풀뿌리 여성활동가 지원사업은 사실은 다른 사업들하고 연계되거나 사업량을 일부 축소하거나 이렇게 좀 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혹시 줄이거나 없앤 사업과 관련해서 그 영향이 없는지, 아니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금 여성재단이 한 10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면서 일부는 없어진다라기보다 이관하거나 격년도로 운영하거나 이렇게 조절하면서 사실은 그 가치들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말씀하셨던 어떤 것들이 변경됐는지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일거리는 줄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새로운 사업이 그만큼 늘어나든지 뭐, 그렇게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까지 겸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또 출연기관 현황 자료를 보면 당기순손실이 4,200만 원 정도 발생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감가상각 같은 회계상 비용인지 아니면 실제로 돈이 부족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관계 직원을 향해서)혹시…

조성룡위원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사실은 어제 간담회 자료에서는 교육운영 관련된 신규 성평등리더십이나 이런 사업들이 한 서너 가지가 새로 들어간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자료랑 얘기했던 대로 당기순이익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위원

오창근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궁금한 게 지금 전반적으로 도의 재정 상태가 나쁘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다 인식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런 걸 좀 묻고 싶어요. 아까 정책관님도 어떤 사업이 이러이런 항목으로 이관되거나 혹은 종료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재정이 어려우면 어떤 사업에 의해서 일괄적인 예산 삭감보다는,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경중이 있죠. 그렇죠? 선후·경중이 있듯이 중요한 것은 늘리더라도 불필요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것은 줄이면 되는데, 모든 사업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사업들, 좀 감액이 되어서 축소되거나 이관된 사업들이 실제로 그렇게 예측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진행 방향이 있었는지 아니면 도의 재정 상태의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좀 이런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성평등 관련해서는 우리가 많은 관심이 있고 또 반드시 극복해야 될 이런 문제인데, 이것이 도의 재정의 영향에 따라서 이렇게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정책관,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성재단 하나의 단위로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두 번째 안건인 성평등센터 국비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의 확장이 있는 상황인 거고, 또 하나는 여성친화도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민선9기에 도지사님 공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사업들이 또 별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량으로는, 이제 개별 운영 그러니까 여성재단 운영과 관련돼서는 이관이 간 거라든가 사실은 또 하나는 현장, 시군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은 진행이 되지만 총량의 성평등 정책 예산들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다 마치셨어요?

오창근위원

네.

권오규위원장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오경숙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관님, 우리 도 성평등센터 운영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운영을 동의하고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장단점이라고 할까요? 물론 이 조직 가지고 전체를 운영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장점은 무엇일 것이고 단점은 무엇일 것이고, 먼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얘기하세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네.

권오규위원장

죄송합니다만 허철 위원님, 요 지금 질의하실 부분이 다음 안건의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허철위원

아, 그렇게 할까요?

권오규위원장

그때 질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허철위원

예예.

권오규위원장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철위원

그러면은 요 사업에 대해서 혹시 질의드려도 될까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재단 사업과 관련돼서…

허철위원

예예.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네.

허철위원

전체적으로…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빼고는. 혹시 충북성평등센터 운영 관련돼 가지고는 다음 질의를 하는 걸로 해서…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이번에 저희들 위탁 동의안은 그다음 안건…

허철위원

다음 건으로 그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북 성평등센터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충북 성평등센터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서 충북 성평등센터 운영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운영을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민이 체감·공감하는 성평등 교육 및 문화확산 사업, 성별영향평가 및 성주류화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효성 있는 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및 성주류화 제도 운영의 전문성·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수행기관인 충북여성재단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 성평등센터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권오규위원장

오경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성평등센터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철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책관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충북 성평등센터 운영사업, 이거에 대해서 공공위탁에 의한 장단점을 얘기한다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정책관,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도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의 공정성이라든가 공공성, 안정성,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수탁기관이 연구진들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와 현장을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기반, 전문성들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성과 측정이라든가 저희들 사업의 효율성, 도랑 협력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장점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철위원

장점을 더 우선시한다, 이런 거죠?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허철위원

우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교육을 후반기에도 했겠지만 전반기에 몇 회 정도 하셨어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성인지교육… 저희들 폭력예방교육과 성인지교육들이 통상 상반기에 한 80% 정도, 직원 수 대비 80%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허철위원

몇 회에?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외부로 나가는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철위원

우리 도내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교육은 온라인·오프라인이어서 횟수보다는 참여 인원수를 봤을 때 저희들이 9월 기준으로 한 80% 정도 도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은 상황입니다.

허철위원

’26년 4월부터 ’26년 5월 달까지 성인지교육을 한 횟수가 있잖아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네,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세한… 저는 전체 데이터만 보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철위원

그러면 공직자 성인지교육은 그렇다 치고 우리 충북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몇 회 정도 한 게 횟수가 나오나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성평등가족부 예산을 봐도 저희들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들은 연간 한 285회가 기본 세팅값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허철위원

예, 맞아요. 자료를 보니까 285회 교육을 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네, 연간 목표인 상황입니다.

허철위원

11개 시군구에 어떤 그런 홍보부스 또 홍보내용 이런 부분들도 매년 전반기·후반기 이렇게 어떤 홍보를 따로 하고 있는 건가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외부 행사가 있을 때는 부스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보통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나면 기관들이, 각 단위기관들이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중요한 거는 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실적 또 교육의 효과, 교육의 효과에 따른 전체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네.

허철위원

실습을, 교육을 통해서 교육 실습을 하는 이유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한 거잖아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허철위원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어쨌든 개별 만족도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인식조사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필요한 일이긴 하잖아요. 다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담당하는 수행 주체가 성평등가족부의 우수기관으로 지금 몇 년째 계속 선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허철위원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의 효율성이 얼마나 적합하냐가 중요해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허철위원

이런 어떤 사업에 있어서 1인당, 이런 사업에 대해서 1인당 사업비는 얼마 정도로 책정하고 운영 예산에 있어 가지고 많으면 좋겠지만 부족한 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오경숙 정책관,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강사비가 회당 얼마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 강사비 중심으로만 성평등가족부가 설계해서 지방비 매칭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상황입니다. 1회 나가면 제가 예전에 듣기로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예산을…

허철위원

그건 강사비고.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강사비인 상황이고요.

허철위원

강사비고, 교육자 1인당 하면 대략 얼마 책정이 돼 있나요? 그건 안 나와 있어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그렇지는 않아요. 횟수 285회 곱하기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허철위원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바쁘시고 하겠지만 어떤 세부적인 걸 통해 가지고… 강사 비용 지금 15만 원 주고 강사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에 계산을 해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증액해 달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허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위원

오창근 위원입니다. 자료를 쭉 보다 보면 사실은 이게 보니까 성별센터 인원 관련해서 인건비가 한 2억 좀 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의안 설명 보니까 “전담 인력 배치를 위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마쳐 즉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센터 전담 인력이 4명이면 기존 인력 승계 여부나 혹은 이게 신규인력 채용인지 이런 절차들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 인력이 근로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지, 다시 체결하는 건지, 혹은 채용공고를 내는 절차들이 있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부족해서 그것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게 보니까 국·도비 5 대 5 매칭인데 어제 우리가 간담회 때 이태훈 위원님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게 5 대 5 매칭이 지속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위탁 3년 동안 이렇게 가고 추후에는 또 변동이 있는 건지, 이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오경숙 정책관,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국비사업이 좀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고용 가능성들은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보고요. 이제 2명, 2명 이렇게 해서 각 팀이 2명 정도씩 배치가 되는데 지금 성주류화제도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들과 사실은 나머지 확대되는 사업들은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어쨌든 저희가 수요조사하고 이렇게 계속 민간위탁 준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최종 예산이, 국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공고를 내서 전담 인력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2명은 얘기했던 대로 고용승계…

오창근위원

고용승계로! 그러니까 그런 내용…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예예.

오창근위원

동의안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시가 됐으면 저희도 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재단으로서 가는 경로와 위탁 주체가 좀 바뀌었는데 저번에도 성주류화 관련해서 행사를 제가 한번 참여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도 느꼈던 것들이 ‘우리 사회가 서서히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니까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센터가 2개 팀으로 구성이 되는데 성주류화제도팀은 기존 성별영향평가센터 역할을 그대로 이어가는 건가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성우위원

그러면 새로 생기는 것은 성평등문화확산팀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정책관, 김성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성주류화제도는 그동안 성평등가족부가 직접 지원을 했었던 성별센터들이 이쪽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문화확산 관련돼서는 신규사업으로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우위원

그렇다면 성과목표, 사업목표를 보면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지표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이나 여성재단에서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동의안 내용만으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정책관, 김성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관실 사업하고 재단 사업들이 일부 겹쳐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크게 도랑 여성재단을 비교해서 설명 좀 드릴 거고요, 재단 내에서의 사업들은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여성재단 대표님이 있으니까 추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도의 여성친화도시 사업들은 행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의 신청 주체이고 인증 주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1개 시군에 여성친화도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보다 중심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안에서 민간 주체들을 육성하거나 지원하거나 혹은 연구하는 이런 활동들은 구체적인… 그냥 여성재단이 사실은 실무를 함께 뛰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구성이 돼서 크게는 공약사항 안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여성재단이 하고 있었던 사업들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기 도민 참여단들을 이렇게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사업들은 여성재단이 실무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성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동의안을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신규 기능인 성평등문화확산팀의 사업이 사업명 수준으로만 제시되어 무엇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없고, 도와 재단이 이미 하고 있는 사업과 어떻게 다른지도 잘 확인이 되질 않아요, 이걸 보면.
정미

유정미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허락해 주신다면은 발언권을 얻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우위원

네네.
정미

유정미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성평등센터, 신규 신설될 예정인 성평등센터 사업과 충북여성재단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2027년도에 진행하게 될 교육사업의 내용하고의 차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평등센터는 지금 현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가 차원에서 광역시도에 성평등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성평등센터 신설에 따라서 지금 성평등가족부에서 지정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각 지역에서 설정해서 선택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정사업의 경우는 지역 성평등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 지원사업, 그다음에 충북 청년 성평등 의제 공감·소통 지원사업이 지정사업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 성평등센터 사업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 측면에서 성평등정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성평등센터가 이런 기능을 공통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충북도도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충북여성재단이 성평등센터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금 진행하는 부분은 기존에 충북여성재단 교육사업팀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이관한 부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친화도시 확산 및 기반 강화 사업과 시군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사업인데, 이 사업의 경우는 성평등센터의 취지에 맞게 각 시군에 성평등 교육·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격차를 줄이고 이럴 수 있는 기본사업을 성평등센터를 통해서 추진한다, 이런 방향으로 보고 그 취지에 맞는 사업 2건을 지금 성평등센터 사업으로 이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충북여성재단의 교육사업팀에서는 해당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서 충북여성재단 사업에 광역기능을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더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가족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들을 확대하는 등의 재단 기능 재편을 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2027년도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의안에 보면 우리가 사업명만, 금액만 있고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질을 드려 봤습니다. 이번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사업 준비를 충실히 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 전에 위원님들께도 사업 내용을 충분히 납득 가능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위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자연울림 청정괴산이 지역구인 이태훈 의원입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정책관님, 사실상 전문성이야 말할 것도 없고 사업 지속성을 고려한다면 여성재단을 제외한 도내 기관이 있습니까?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정책관,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공성과 전문성은 여성재단이 가장 적합하고 맞습니다. 없습니다. 이 이외에…

이태훈위원

그렇죠?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다른 기관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이태훈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더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재단이 당연히 한다는 인식을 가지실까 봐 그런데, 지금도 말씀 정책관님이 주셨지만 전문성과 사업 지속성을 고려한다면 우리 여성재단의 그 뭐야, 위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또 그럼으로써 이게 반대적으로 한편으로는 생각할 때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당연히 여성재단이 한다, 그런 인식보다는 전문성과 지속성 때문에 여성재단이 한다는 인식을 대표님과 정책관님이 좀 심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정미

유정미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태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북 성평등센터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오경숙 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송병무외국인정책추진단장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95호 충청북도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에 대해 공공기관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위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2월부터 2030년 1월까지이며, 위탁 사무는 도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내외국인 간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의 관리·운영입니다. 수탁기관은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으로 공공분야 사회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권오규위원장

송병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네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창근위원

반갑습니다. 오창근 위원입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제가 출연, 동의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때요? 외국인 유학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증가 추세죠?
병무

송병무외국인정책추진단장

네, 특히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비숙련 노동자 E-9 근로자 중심으로 해서 많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오창근위원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대학교수들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사회복지 교수님들하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충북에 있는 사회복지학과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외국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줄어들면서 유치를 해요. 그래서 오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와서 그 비자를 받고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학습 능력이라든가 이것이 아닌 취업 기회를 주는 그런 식으로 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 좀 같이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얘기는 들었지만 동의안에 보면 지금 위탁시설에 대한 소재지라든가 규모라든가 위치 등은 담겨 있지 않아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무

송병무외국인정책추진단장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는 우선 정확한 위탁기관에 대한 개요를 적시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개요를 적시했고요. 다만 저희가 제출할 때 해당 위치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시까지는 좀 미흡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근위원

또 하나 위탁기관이 사회서비스원인데 제가 쭉 시도 광역 외국인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 수탁기관과 운영 방식을 봤더니 지금 대전이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도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 또 그분들이 그동안에 위탁받았던 내용들을 보면 이게 외국인 관련해서는 약간의 결이 좀 다른데, 그렇게 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을 해야 된다는 데는 어떤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까?
병무

송병무외국인정책추진단장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처음에 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할 최초 시기에는 민간위탁을 고려하기는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가 대부분 민간위탁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좀 고려하기는 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지원 기관 자체가 되게 영세한 기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 단위의 업무를 맡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다라고 도중에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공공기관 위탁으로 선회하면서 그나마 이 기관의 취지에 맞는 기관을 고르고자 노력을 했고,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지금 사회서비스원 자체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창근위원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북이 갖고 있는 기존 인프라가 좀 약하다라는 취지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근데 역으로 따지면 외국인 비율을 따지면 충북이 상당히 높죠. 5.2%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을 우리가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는 그동안 외국인의 비율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인프라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위탁기간이 ’27년 1월 1일부터 되는데 불과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간에 공무원 확보라든가 직원 채용까지 다 일정 부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시간은 괜찮습니까?
병무

송병무외국인정책추진단장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우선 현재 지금 위치와 소재지를 이제 건물이랑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 보고 있는 상태인 거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바로 채용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서 채용공고를 내면서 동시에 리모델링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물리적으로 빡빡하긴 한데 시간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창근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소재지는 제천으로 결정된 거 맞습니까?
병무

송병무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오창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부권이 갖고 있는 비율이 높죠. 센터가 한 7개 되고, 반면에 남부권은 외국인 비율이 좀 낮죠, 한 6%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데 제천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무

송병무외국인정책추진단장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우선 외국인 주민 수 자체는 청주가 가장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자 수 자체는 음성 지역이 가장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현재 각각 시랑 군에서, 청주시에서도 외국인 주민센터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음성군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음성 같은 경우에는 그 이외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추가로 세 군데 정도 기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봤을 때 현재 북부권 중에서도 제천·단양 지역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최근에 외국인 인구가 많이 그쪽으로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서, 동시에 재외동포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건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제천의 재외동포지원센터랑 같이 연계하면 높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창근위원

물론 어디 소재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그래도 오랜만에 정책적으로 만든 센터고 그래서, 그것이 물론 지역적 편중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진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좀 총괄하는 그런 센터의 기능이 잘되게 빌고, 앞으로 그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도 지속적 관심을 많이 갖고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신 노력들도 아는데 저는 근원적인 물음을 좀 갖고 있어요.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이 갖고 있는 역할과 위상의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도의 기관인데 예산부터 사업까지를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과연 이것이 맞는가라는 궁극적인 질문도 가끔 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추진단에서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고민하는 기점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단장님, 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무

송병무외국인정책추진단장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은 좀 어려운 상태였던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판단을 한번 해 봤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지금 현재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 자체가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허철위원

쟁점이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외국인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보니까 전국에 열세 곳이네요. 공공기관에 위탁을 맡기는 곳은 대전하고 충남, 대전의 사회서비스원 그리고 충남의 경제진흥원 두 곳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보면은 민간위탁에 열 곳, 또 민간보조에 한 곳, 이 정도로 맡기고 있는 건데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만의 명확한 역할이 있거든요. 우리 여기하고 좀 취지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병무

송병무외국인정책추진단장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그런 분야에 있어 가지고 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분야와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정합적으로 부합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차선책으로 좀 더 상대적으로 부합하는 기관을 선택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사회서비스는 모든 분들이 아는 것처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담하고 정보 제공을 하고 이런 거에 특화돼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사회서비스원에 넘긴다는 거 자체가 조금 뭔가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봤을 때 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고 이런 논리로 얘기한다고 하면 사회서비스원의 전문성이 결국은 외국인 센터를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성재단의 성평등교육이 됐든 또 뭐 청소년 사업이 됐든 문화일자리 사업이 됐든 이런 부분도 다 어떻게 보면 사회서비스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부분도 모두 사회서비스원에 맡겨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 건데, 이런 취지로 간다고 하면 이번 위탁이 어떤 그런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많이 연구를 하시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위탁을 공공위탁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취지로 봤을 때, 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뭔가 좋지 않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병무

송병무외국인정책추진단장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만약에 기존의 직원들이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를 지원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정합성에 많이 안 맞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통합지원센터의 센터장과 그다음에 직원들은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이들로 공개채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상담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리 이주해 와 있는 선배 결혼이주민들 위주로 해서 상담사들을 별도로 채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결국은 전문기관을 따로 둔 이유에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위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례가 남겨진다고 하면 전문성과 무관하게 모든 자체가 사회서비스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심도 있게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애위원

충북 도내에 외국인 수가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일자리 창출하는 분들 또 결혼해서 온 분들 해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나름대로 타지에서 일을 하며 돈벌이를 해서 고국으로 돈을 부치고 이런 분들도 있고, 결혼을 해서 외롭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학생들도 있고 이러한데, 놀이문화나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복지에 대해서도 개발을 많이 하셔서 정서적인 안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돼야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행복감도 느끼고, 그래야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는 속도도 빨라질 것입니다. 그분들이 또 지역사회에서 일로써 벌어들인 소득으로 지출을 하는 부분이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상당히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 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학생 또한 마찬가지고. 청주대학교 앞에 보면 상권에 그 학생들이 기본적인 상권 형성을 해 주기 때문에 불경기에도 이어 나갈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정책이나 복지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하고자 정책추진단을 형성하신 데 아주 깊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무

송병무외국인정책추진단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애위원

네.

권오규위원장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센터 이름이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 맞습니까?
병무

송병무외국인정책추진단장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창근위원

동의안 3쪽에서 근거로 둔 외국인 지원 조례 제14조의2를 보면 센터 이름이 “외국인 통합지원센터”로 되어 있고 ‘사회’란 말이 없는데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명칭이?
병무

송병무외국인정책추진단장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통합지원센터’는 일반명사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센터 명칭 자체는 추후에도 계속 바뀔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회통합’까지 넣어서 우선 사회통합지원센터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외국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명칭 자체는 다 다르도록 규정을 해 놨는데, 혹여나 이 부분이 좀 정합성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추후에 저희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명칭 자체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창근위원

이게 작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른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시는 게 어떨까, 그 말씀을…
병무

송병무외국인정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이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위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괴산의 이태훈 의원입니다. 직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조례가 바뀌든 명칭이 바뀌든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 민선8기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리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충북 도립파크골프장이에요, 도립 충북파크골프장이에요? 기억나시죠? 나중에 예산을 수반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 이거는 분명히 그때도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조례와 일치되게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오창근 위원님께서 잘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리는 게 이게 소재지나 규모, 위치, 이런 게 조례에는 명시를 해서 동의안에 올라오게 돼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으세요. 그런 부분도 우리 예산심의 전까지는 또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병무

송병무외국인정책추진단장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저희가 확실히 미진했다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가 처음에 공공기관 위탁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는 ‘위탁기관의 개요’라고 해석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지사님 결재랑 그런 부분의 행정적인 측면들이 늦어짐에 따라서, 만약에 사전에 다 받았으면은 같이 다 올려 가지고 위원님들의 판단을 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확실히 그런 측면에 저희가 미진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의 날 행사 가 보면 정말 괴산도 외국인 없으면 농사도 안 되고, 쉽게 형수, 제수씨, 심지어는 선거운동 온 여사님들, 이모들도 외국인분들이 많이 해 주세요. 그러니까 농정뿐만 아니라 지금 산업단지가 대규모로 있는 진천·음성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우리가 광역으로서의 뭐라고 그럴까? 역할이 어떻게 된다고 단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병무

송병무외국인정책추진단장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지금 우선은 모든 시군마다 현재 외국인지원기관이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이태훈위원

비슷한 역할을 그래도 해 주는 데가 시군에 다 있죠?
병무

송병무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예, 있긴 있습니다. 지금 한 아홉 군데 정도 현재 있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상담이랑,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교육이랑 일반적인 상담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상담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음성군이 가장 많이 잘되고 있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다른 시군에서 대부분 많이 상담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음성으로 많이들 찾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도 많이 찾아가고 있고 그래서, 실제 음성군에서도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긴 한데 상담 비용 자체를 전액을 다 보전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해 가지고 노무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선은 요 예산 자체로는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는 한국어 교육이랑 그다음에 전문적인 노무사랑 변호사 관련되어 있는 상담들을 진행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훈위원

이게 지금 단장님 말씀 주신 거마냥 우리 광역에서만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서 하셔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예산 때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게 사업 자체가 7할 가까이가 사실 시설비·운영비·인건비 그렇고, 실질적으로 쉽게 사람한테 쓰이는 사업비는 3할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반대로 그 많은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9개소에 지원하는 부분도 그렇게 하다 보면 쉽게 시설비나 인건비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사업비로 쓰일 수도 있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거마냥 우리 시군에서 못하고 광역에서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단장님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무

송병무외국인정책추진단장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추후에 더 광역자치단체에서 본질적으로 할 수 있는 측면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훈위원

이게 시군에 있는 지원센터든 다문화가족센터든 거기와 중복 성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역만의 일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제가 재차 단장님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무

송병무외국인정책추진단장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처음에는 가족센터나 일반 지원기관에 예산을 분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다가 다른 측면의 외국인근로자까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지원기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영세해서 센터장님과 그냥 사무국장님 두 분만…

이태훈위원

맞아요.
병무

송병무외국인정책추진단장

그냥 임금도 없이 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줘도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별도로 센터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됐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염려처럼 본질적인 측면이 도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훈위원

맞습니다. 시군에 있는 크고 작은 그런 업무했던 데랑 연결점도 돼야 되고 교두보 역할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위원

오창근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도내에 외국인이 현재 몇 명 되죠?
병무

송병무외국인정책추진단장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8만 5,407명입니다.

오창근위원

그렇죠? 청주가 3만, 음성이 1만 9,000, 진천이 1만 2,000.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구소멸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충북이 여섯 군데가 있죠. 제가 고향이 보은이다 보니까 보은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3만대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도내 외국인 비율이 8만 5,000이라는 얘기는 2개의 군을 합친 것보다 많은 인원이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전체 인구의 5.1%인데, 그중에서 음성 같은 경우는 16.9%니까 압도적이죠, 이 비율들이. 그런데 여기서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인구의 5.1%, 8만 5,000 정도의 외국인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괄할 수 있는 우리 공적 조직은 지금 외국인정책추진단이 전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66만 중에서 8만이라고 하는 좀 특성화된 그룹들이 있는데, 과연 정책추진단이라고 하는 현재의 위상으로 이것을 통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냥 ‘외국인’ 하면 일부 시혜와 특혜, 보호 관찰 정도의 어떤 시선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을 놓고 보면 좀 더 전문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에서도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해 갖고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의 국가정책을 놓고 봤을 때도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관심도나 예산이나 이게 너무 열악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운영센터 관련해서도 쭉 보면 예산 관련해서도 보면 우리가 전국 3위입니다.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7억이면 많은 건 사실 아니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광주는 2.5%고 경북은 4.2%, 경남이 3.9%, 여기 정도가 예산이 한 6억 2,000 정도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5.1% 할 때 한 8만 명을 잡을 때 우리 예산 규모가 높은 건 아니다. 물론 도세하고 이건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8만 5,000명의 도내에 있는 이분들을 통괄할 수 있는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지원센터도 우리 이태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음성·진천에 있고 도내에 8개가 있고 그중의 하나가 제천에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그들을 관리하거나 또한 그들을 보살피는 되게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저는 이 생각에 의해서 단순하게 센터 하나가 어느 곳에 세워졌다는 개념을 넘어선 앞으로의 사업 방향도 좀 크게 가져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병무

송병무외국인정책추진단장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도가 지금 현재 외국인 비율 자체가 5.1% 정도고 8만 5,000명인데 저희 예상으로는 한 6년 뒤 정도 되면 거의 한 17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민의 한 10%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말씀처럼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국 평균 그냥 관에서 시도 단위에서 지원해 주는 센터에 대한 예산 비용 자체도 거의 한 15억, 16억 정도 되거든요. 그 이외에 시군구 단위에서까지 다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도는 우선 7억밖에 안 됐다라는 점이 좀 안타깝긴 하고요. 처음에 원래 저희 인수위원회 구성 당시에는 그래도 한 20억 정도로 했었는데, 7억으로 하되 다만 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로 늘리고 그다음에 ’30년도쯤 되면 한 15억 정도 늘리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도 계속 늘려나가면서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총괄적으로 도 단위에서 외국인에 대한 복지뿐만이 아니라 도의 특히 인구소멸 시군의 소멸 위기도 극복하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는 우리 도의 전략산업이랑 같이 연계해서 전략자원으로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민하면서 정책을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근위원

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리면 모 대학 교수 총장님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도내 대학 중에서 몇 개 대학 빼고는 학생 충원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충청대학교 같은 경우가 과거에 한 4,000명 정도 됐습니다, 학생 수가. 그런데 지금 한 2,0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했던 기숙사가 많이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런 기숙사들이 좀 방치돼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가 계절노동자라든가 혹은 또 외국인 관련해서 그런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학교 쪽도 나쁘지 않고 도에서도 별도의 건물을 짓고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정책 관련해서 충북도나 청주시 또 아니면 군 단위를 보면 되게 분산돼 있고 각개격파식으로 돼 있다, 통합적이지 못하다, 그다음에 과거에 했던 외국인이라는 시선, 이미 외국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약간의 편협된 시선을 좀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 정책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이거는 국가의 어떤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이제 위기로 다가올 상황입니다, 인구 감소에 있어서. 그러면 그때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또 외국에서 와서 한국에 정주하는 사람들 또 그들을 우리가 포용하는 정책 또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는 정책, 모든 것이 이제는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도에서는 외국인정책추진단이 현재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위급함과 또 일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에 대한 거를 그래서 제가 재차 강조한 겁니다. 우리 단장님도 좀 그런 데 대한 정책적 고민을 함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송병무외국인정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근위원

고맙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위탁 동의안 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심이 어떤 게 있고 걱정하는 게 뭔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병무

송병무외국인정책추진단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위원님들이. 그리고 당연히 관심 많은 게 맞다 생각이 들고 뭐, 위탁 동의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통과되면 철저히 관리 잘하시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무

송병무외국인정책추진단장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이 동의가 통과되게 되면 그런 우려들이 없어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등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침에 앞서 단장님께서 제출하신 의안 제출 자료를 받아보면 오류가 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제출할 때 좀 검토를 잘해 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달해 드릴게요. (자료 전달)
병무

송병무외국인정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이것으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송병무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창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의원

오창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 비용은 국가가 100분의 70을, 도와 시군이 나머지 100분의 30을 나누어 부담하며, 그 비율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지금까지 이 조례를 두지 않은 채 도 100분의 30, 시군 100분의 70으로 비용을 분담해 왔고,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부담비율이 예산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부담비율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 위임사항을 이행하고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 중 도가 100분의 30, 시군이 100분의 70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가 부담금을 산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도 부담금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집행 중인 비율을 옮기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이 흔들림 없는 근거 위에 놓여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권오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경희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경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0월 13일 자로 새로 임용된 보건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기효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6호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금을 2027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법 제7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돌봄서비스 제공 등 공공부문 역할 확대와 도 단위 컨트롤타워 구축 운영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꼭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사업비 26억 8,900만 원을 출연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서비스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지방의료원의 간호사 수급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수급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근무를 희망하는 간호대학 학생에 대한 생활장학금 8,000만 원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하여 지방의료원의 안정적인 간호사 수급으로 도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후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청주·충주의료원에서는 총 300억 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였고, 지방의료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되 도에서 차입 건당 5년간 총 43억 원의 이자를 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27년도에는 청주의료원 5억 6,000만 원, 충주의료원 3억 원, 총 8억 6,000만 원의 이자 상환을 지원하여 지방의료원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계획안은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의료원의 간호인력 수급 안정화와 재정부담 경감을 통해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권오규위원장

김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듣고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추이를 보면은 2027년도 요구액은 전년도보다 1억 9,800만 원이 늘었는데 인건비는 13억 8,700만 원에서 13억 9,300만 원으로 600만 원만 증가되는 데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운영·사업비는 11억 400만 원에서 12억 9,600만 원으로 1억 9,200만 원이 늘었는데 국비는 지난해 8억 3,3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이게. 증가분은 우리 도비에서 전부 다 충당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증가 추세가… 늘어나는 건지, 국비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부담이 같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경희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사업비나 인건비가 늘어나더라도 국비는 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국비가 연도마다 늘어나고… 아니, 국비는 그대로 있고 그런 체제로 운영되나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성룡위원

이거 저기 타 시도의 사례를 한번 해 가지고 다른 시도에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 국비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고 도비가 증액되는 사유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타 시도도 같은 맥락인지 그것도, 전체적인 건 아니겠지마는 충남이나 가까운 강원도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그것도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5년도의 계획안에는 산출기초가 세부적으로 잘돼 있었는데 이번에 출연 심의요구서의 출연 사업비에 보면은 연도를 ’25년 예산에 ’26년도 요구액으로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올라올 때 다시 한번 수정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본심사, 본예산 심사 전에 사업비 증가 사유와 세부 산출내역도 거기다가 제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서류로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네, 말씀해 주신 내용,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위원

부서에 요구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 관련된 전체 목록, 연도별 건수, ’24년부터 ’26년까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업별 수탁기관명, 위탁기간, 선정방식, 이런 거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사업별·연도별 예산집행액, 집행잔액, 이것도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또 3년간 사업별 성과평가, 지도감독 결과, 이거에 대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회계감사 및 정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역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재위탁 및 계약갱신 현황, 수탁기관 선정, 적격성 문제, 이거에 대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과 도의 직접 수행 방식에 대한 비용, 효율성 등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경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과 운영 컨설팅, 평가지원, 민간자원 연계 및 조사 연구 등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한 기관입니다. 기존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공개모집해 재위탁코자 하며, 금년 12월 중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충청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수행 경험을 갖춘 보건·의료 분야 대학 및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및 기술 지원, 성과 관리 및 담당 인력 교육·훈련 등입니다. 12월까지 우수한 수행기관을 선정해 ’27년 1월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단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충청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알레르기질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위해 충청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역량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지원,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홍보 등입니다. 12월까지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해 ’27년 1월부터는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충청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충청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사무를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수행역량을 갖춘 보건·의료 분야 대학 및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계획 수립 및 정책자문, 종사자 교육·홍보 및 시군평가 지원 등입니다. 12월까지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권오규위원장

김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4건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창근위원

오창근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쭉 봤는데요. 이게 우리 국장님, 자료가 페이지 1페이지인가요? 보니까 수탁기관에서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포함), 연구기관”이라고 했는데 이 「교육법」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교육법」은 ’98년도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마 「고등교육법」이라고 나올 겁니다, 폐지된 법을 근거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경희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자료에는 “고등교육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

오창근위원

그래요? 저희가 받은 거는 “교육법에”… 이렇게 받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때요?

이태훈위원

맞아요, “교육법”으로 돼 있어요.

오창근위원

“교육법”으로 돼 있고.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저희 자료 수정이 미처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고등교육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창근위원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가 이렇게 맞지 않아서 어떻게 하죠?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수정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오창근위원

그다음에 2페이지 보면 그 용어가 우리가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은 차이가 있죠? 수탁은 한자로는 받을 수(受) 자를 쓰는 거고 위탁은 줄 위(委) 자를 쓰는 건데 아동복지, 그러니까 “위탁기관” 해 놓고 “아동복지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그러면 이거는 위탁기관이 아니라 수탁기관이 맞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어때요? 다른가요, 위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저희 자료에 “아동복지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

오창근위원

비영리법인단체.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수탁기관이 맞는 거죠?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수탁과 위탁을 구분을 안 해 놓으면 안 되죠. 이런 거는 가장 기초적인 건데 그건 신뢰의 문제 아닙니까, 공적 문서인데? 그다음에 6페이지도 보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일하는사람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체를 잘 알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것도 2011년도에는 법인명으로 그렇게 적었고 ’17년도 때는 ‘사단법인 일하는공동체’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용어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공식 명칭은?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오창근위원

10페이지도 한번 봐 주세요. 10페이지도 맨 밑에 보면 “종합의견”의 맨 마지막에 “보조금 정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정확히 따지면 ‘위탁사업비 정산’ 이 용어가 맞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의 성과나 내용을 다루기 이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되는 자료는 좀 명확하고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이런 자체가 오류가 생긴다면 이걸 갖고 어떻게 질의응답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근위원

앞으로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안…

권오규위원장

다음에…

오창근위원

아, 이거 한꺼번에 다음에 할까요? 다음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정은 했습니다만 순서대로 할 거니까 보시고 거기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단은 2011년부터 16년 동안 같은 운영 주체가 여섯 차례 연속 맡아서 해 왔고 지원단장도 그대로입니다. 공모 때마다 몇 개 기관이 응모를 했는지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경희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한 곳에서만 지금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여기에서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내고 두 번째에 또 계속 여기만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만 하게 된 겁니다.

김성우위원

그럼 자격 되는 데가 거기뿐이 없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자격이라기보다는 이게 크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기관들에서 응모를 안 하는 겁니다. 직원도 단장 포함해서 3명이고 규모가 작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크게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김성우위원

그럼 너무 공개모집이 형식에 그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게 10년 동안, 앞으로도 그러면 여기뿐이 할 수가 없다면 이게 좀 너무 안일해지지 않을까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올해도 역시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진행할 건데요,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글쎄,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는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너무 길어지고 앞으로도 여기뿐이 할 수 없으면 거기는 그냥 안일해지지 모든 게 뭐, 제대로 신경을 쓰겠어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네, 신경…

김성우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임대보증금을 수탁기관이 부담하는 조건은 새로 응모하는 기관에 불리하게 돼 있잖아요. 이번 공모에서 이 조건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이 수탁기관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새로 응모하는 기관들은 불리하지 않을까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김성우위원

4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 “위탁조건”의 제일 밑에 “사업공간확보 및 임대운영시 임대보증금 수탁기관에서 부담 등” 이렇게 적혀 있걸랑요, 4페이지 보시면.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이게 저희 이번에 위탁조건 자체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임대보증금이나 사무공간을 사업비에서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 추가로 더 들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단체에서 응모를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김성우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업 수익성도 떨어지고 또 이런 임대보증금 부담 같은 것도 갖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다른 단체도 역시 현재 사무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저희 사업비로 사무실을 얻은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사무실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우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단체뿐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것 좀 개선 차원에서라도 차후를 위해서라도 뭔가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검토를 좀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국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 주시고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이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위원

이태훈입니다. 이거 국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보건국에 그래도 비교적 오래 계셨던 분 누가 계신가, 국장님 아니더라도? 이게 보니까 크게 막 이렇게 안 다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뭐, 동의안이다 보니까 그냥그냥 넘어갔던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라면 이 위·수탁 계약 체결의 위탁조건의 이런 문구는 좀 정리를 하든가 없애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사업공간확보 및 임대운영시 임대보증금 수탁기관에서 부담 등” 이게 난, 저희도 보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경희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이 내용을 주의 깊게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훈위원

이게 집행부도 그렇고 동의안이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그냥그냥 했던 건데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같이. 그렇죠? 이게 보니까 우리 보건국이 그렇거든요, 용어도 어렵고. 그런데 이런 거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공간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라면 이런 거는 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관에 위·수탁을 주는 건데 여기에 임대보증금이니 수탁기관 부담이니 이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우리 김성우 위원님이나 이렇게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훈위원

동의안이 뭐, 다들 그래요. 해마다 또 늘 그런 거니까 사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한번 다시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훈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 충북지원단 위탁하면… 수탁하면서 2011년 이후에 같은 운영 주체가 여섯 차례 연속 수탁하고, 그리고 2017년도에 도의회 동의안 이후에 두 차례는 상임위원회 보고로 동의를 갈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위탁을 하면서 2017년 이후에 민간위탁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하게 사전 적정성 검토라든가 동의안 포함 사항 그리고 성과평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절차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와 변화가 있는데 2017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국비가 50%고 도비가 50%였는데요, 지금 현재는 국비가 30%고 도비가 70%로 변화가 되면서, 그 당시에는 우리 도비 부담액이 8,400 정도 되다가 지금은 1억 삼천 한 사오백 정도 되는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보조율 변경 경위라든가 앞으로 국비 확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경희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30%로 변경된 이후에 더 국비가 확대될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게 지금 물론 우리 충청북도만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 똑같으니까 저희들이 내려오면 그대로 수긍할 수밖에 없는 어떤 거, 그다음에 또 보조율을 맞춰주지 않게 되면 또 부담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 재정에서 국비로 부담해야 될 것을 도비로 지방비로 이양시키려고 그러면은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만큼 재원을 다른 걸로 대체해 줘야 되든지 아니면 세수입을 변경을 시켜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전부 다 지방정부로 사업만 이양시키면서 거기다 돈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는, 혹시 이거에 대해서 건의는 해 보셨나요? 이건 단순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지마는 사회복지 쪽의 모든 사업들이 지금 전부 다 지방으로 자꾸 이렇게 금액 비율을 상향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는 혹시 논의해 보신 게 있나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딱 이 사업에 대해서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 외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사업들이 생겨나면서 또 지방이양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지방이양 사업에서 좀 제외해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거를, 물론 우리 도만의 어떤 힘만으로는 힘들겠지만 이런 건을 좀 굵직한 것을 포함해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제대로 요구를 할 수 있게끔 시도지사 협의회가 됐든 이런 거는 한번 어떤 공동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건 50%에서 30% 해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 계속 이러다 보면 점점 이런 사례가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앞으로 좀 관심 가져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시도지사 협의회에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 더 그런 건의 내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어제 부서에서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임원분들 오셔 가지고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게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대략 전국에 몇 개 정도가 있는지 파악은 안 해 보셨죠? 편하게 그냥 답변 주시면 됩니다.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경희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게도 제가 그런 학교가 있다는 건 알지만 몇 개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4,673개입니다. 그만큼 환경, 음식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건강보험 관련돼서 이거에 대한 아토피·천식에 대해서 진료를 받은 인구수만 해도, 당연히 이 자료가 없으시니까, 이 인원만 해도 97만 6,13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자료를 보면 ’21년부터 ’23년까지 또 ’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교육정보센터를 민간위탁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우리 충청북도는 이 교육기관이 몇 군데가, 충북대학교 하나밖에 없나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이게 교육정보센터가 여기 한 군데인데 그 이유는 센터장이 알레르기 전문의사여야지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하는 데가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허철위원

그러면 11개 시군의 모든 어린아이들 또 천식 환자, 알레르기 환자들은 충북대학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아니, 과장님…

권오규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효

나기효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나기효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은 자기만의 어떤 전문과목을 갖고 있고 전문과목에 맞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학교에는 알레르기내과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호흡기 그다음에 알레르기 거기에 대해서 충북대병원에 위탁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충북대병원에 했던 거를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도내에도 다른 병원, 종합병원에서 이런 조건을 충족을 하면 응모를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민간위탁으로 동의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허철위원

전체 사업비 4억 중에서 기금이 50%, 도비가 50%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를 보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 지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몫이나 사업 예산 지원은 없습니까?
기효

나기효보건정책과장

교육청은, 저희는 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청은 교육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사업을 추진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건강증진 차원, 건강예방 차원에서 아토피·천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린아이한테,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한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예방 차원에서 교육이나 이런 걸 시키고 있는 겁니다.

허철위원

’21년부터 ’25년 12월까지 그러면 충북대학교에서 알레르기·천식 환자가 검진을 받고 진료를 받은 인원수는 몇 명이나 돼요?
기효

나기효보건정책과장

전체 인원은 저희가 별도로 알아봐야 되겠지만 충북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심학교 운영 수는 158개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158개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아니, 예산을 지원하면 기본적인 데이터는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냥 마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4억이라는 예산을 기금하고 도비를 갖다 주셨으면 매년이 됐든 아니면 사업기간이 됐든 기간 동안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받으셔서 몇 명의 학생들이, 몇 명의 어린이들이, 몇 명의 어른들이 이거에 대한 진료를 받은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수탁 주고 그냥 예산만 지원하는 건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기효

나기효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치료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센터 운영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서 하고 있기 때문에…

허철위원

과장님, 그러시지 말고요 어차피 충북대학교에 이 사업을 맡기겠다라고 생각하고 ’21년부터 이 사업을 위탁하셨네요.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런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효

나기효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위원

오창근 위원입니다. 아토피가 여기 또 아시지만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한테만 온다는 말은 그 설이 깨졌죠. 과거에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그러다가 성장하면 없어졌는데 지금은 성인 아토피도 되게 심하죠. 아토피라는 게 그리스어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상한, 이상한’ 이런 표현인데 그만큼 우리의 어떤 환경 전체가 매우 안 좋다, 이걸 인지하는 건데 실제로 학교 같은 데 가 보면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봅니다. 특히 여름에 아이들 반바지 입었을 때, 우리 자녀 키우니까 다 알죠, 무릎 사이 접히는 부분에 진물 나는 아이들 많습니다. 정말 저도 우리 아이도 그랬던 적이 있고 환경들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안심학교 해서 158개를 지정을 했더라고요, 초중고, 초등학교, 유치원. 그렇게 따지면은 천식·아토피 안심학교라고 해서 그게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피부과에서 상당수 많은 부분이 아이들이 많아요. 또 성인도 그렇고, 특히 여성분도 그렇고 아토피가 많은데, 과연 이것이 인증이 되고 안심학교라고 하는 기준이 뭔가, 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허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위탁을 주고 그들에게 맡긴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아토피의 현황 파악 정도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그래서 주는 거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업무 자체를 우리가 방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허철 위원 지적대로 그런 자료나 데이터, 그다음에 충북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아토피가 있고, 진행이 되고, 이렇게 위탁했을 때에 효과 면이 얼마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충대병원을 이용하면 그 현황 정도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가 위탁만 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다음에 이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경희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허철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오창근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그 말씀 저희가 깊이 새겨서 위탁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아토피 말씀하실 때 충북대학교의 전문가라고 말씀… 전문의사님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분 때문에 충북대학교를 많이 선호했던 건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기효

나기효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나기효입니다. 권오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 때문에 거기에 맡긴 게 아니고요, 충북대병원에는 상급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여러 진료과가 많고, 그다음에 도내에 아토피·천식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위탁이 아니라 민간보조를 할 수 있는 공모를 했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응모를 한 데가 충북대병원이기 때문에 위탁하게 된 겁니다.

권오규위원장

그렇죠? 저는 제가 다르게 들어 가지고, 그렇게 충북대에 여기 민간위탁한 동기라고 그러나? 그렇게 또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니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충북대학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갖춘 기관들이, 병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한곳에만 이렇게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관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를 잘해 주세요.
기효

나기효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침에 앞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서두에 질의해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책을 꼼꼼히 챙겨보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료를 드릴 건데 오류 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자료를, 이게 세 페이지가 돼요, 자료가. 아, 두 페이지가 되는데 저희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자료 전달) 앞으로 서류 제출하실 때에는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고 오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서류를 보실 때 우리가 말하는 그냥 ‘덧방 친다’는 표현을 쓰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올라오세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다 보고 있거든요. 아까 조성룡 위원님 말씀마따나 자료를 우리가 몇 년도부터 다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를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웃음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네, 주신 의견 저희가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국장님, 몸은 괜찮으시고요?
경희

김경희보건복지국장

네, 괜찮습니다.

권오규위원장

그때 안 계셔 가지고 우리 우영미 과장님이 보고하시느라고 아주 그냥 진땀 빼셨는데, 앉아 계시네요.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경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태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의원

반갑습니다. 이태훈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종래 문화재 중심의 정책 체계가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아우르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는 국가유산 정책 전반에 관한 기본 조례가 없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유산위원회의 통합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또 도 차원의 국가유산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유산 기본계획 수립, 충청북도 유산위원회 설치·운영, 국가유산의 조사·연구와 보존·관리 및 활용, 전문인력 양성과 시군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형별 개별 조례에 나뉘어 있던 3개의 위원회를 하나의 유산위원회로 통합하여 충청북도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호와 창조적 계승·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권오규위원장

이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창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입간판, 벽면이용 간판, 창문이용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제약하고 있었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마련된 특정 구역 지정 해제 절차도 반영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전자게시대 설치가능 지역을 골목형상점가 등으로 확대하고 간판 표시가능 층수와 입간판의 높이·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입간판 재료 및 안전 기준과 수수료 반환·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옥외광고물의 합리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법령 조문 이용 오류 등 자구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권오규위원장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 따뜻한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권오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의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에는 43억 4,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 중 42억 9,000만 원은 재단 인건비와 필수운영경비 등이며 5,000만 원은 관광사업본부의 데이터 기반 관광 실태분석 사업비입니다. 다음 재단법인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에는 6억 8,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역 문화유산의 조사·연구, 교육 향유 등 종합 문화유산 진흥사업 추진 사업비입니다. 다음 재단법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는 154억 6,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조직위 운영, 기반 구축, 마케팅 홍보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동일하게 각각 154억 6,400만 원씩 분담하여 4개 지자체 총괄 618억 5,60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권오규위원장

최승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게 큰 별거는 아닌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출연기관 충북문화재단의 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설립근거가 나오는데요, 설립근거가 6페이지하고 7페이지하고 통일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거를.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거기 지금 19조로 돼 있는데 2014년도에 이 법이 삭제된 건 아닌가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설립근거는 이게 서로가 앞뒤가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미애

조미애문화예술산업과장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문화재단은 2011년도 11월에 설립된 거가 맞고요. 지금 설립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조성룡위원

아니 아니 확인을,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 거죠?
미애

조미애문화예술산업과장

예예.

조성룡위원

그러니까 6폐이지의 설립근거하고 7페이지 중간 부분의 설립근거하고 이건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7페이지의 「문화예술진흥법」 19조는 2014년도에 「문화예술진흥법」이 삭제가 됐어요. 그 법이 바뀌었어요. 법을 찾다 보니까 “삭제”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난해 거를 그대로 따 와 가지고 복사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미애

조미애문화예술산업과장

이것까지 제가 상세하게 확인을 안 했는데요.

조성룡위원

저도 어제 이 법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삭제”됐다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미애

조미애문화예술산업과장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예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의 문화예술산업과하고 뒤에 가게 되면은 관광과하고 쭉 있는데요.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이 같은 저건데 앞에는 15시간이고 뒤에는 20시간으로 돼 있어요, 산출기초에.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은…
미애

조미애문화예술산업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조성룡위원

8페이지에요. 8페이지하고 11페이지하고요.
미애

조미애문화예술산업과장

지금 저희하고 페이지가…

조성룡위원

아, 그러세요?
미애

조미애문화예술산업과장

예, 잘 안 맞는…

조성룡위원

이거 저기 산출내역 말씀드린 건데 11페이지의 시간외근무수당… 그러니까 관광과는 20시간이고 문화예술산업과는 15시간으로 돼 있어서.
미애

조미애문화예술산업과장

일단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속 15시간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성룡위원

뭐, 어떻게요?
미애

조미애문화예술산업과장

15시간.

조성룡위원

글쎄, 저는 15시간이 됐든 10시간이 됐든 좋은데 서로 이거는 같은 저건데 시간이 통일되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몰라서 여쭤봤어요.
미애

조미애문화예술산업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책정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은 15시간으로 했었는데 이거를 한번 관광본부하고 좀 맞춰서 할 필요는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글쎄요, 저도 통일해야 되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 한번…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는 먼저 생겼고 관광본부는 늦게 생기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을 현실화시킨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현실화!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 올려 줘야 되는데 기존 거는 그대로 갔고 관광사업본부는 최근에 생기다 보니까 현실을 반영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같은 재단 내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몰라서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9페이지의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금도 11페이지의 성과금하고는 이게 또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앞에는 332만 8,000원에 곱하기를 했는데 11페이지는 349만,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는지, 과가 틀리다고 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이런 거 별건 아니겠지마는, 이런 거는 물론 산출기초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런 거는 오타라고 생각을 해요. 1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계도 보수단가가 앞에 건 이렇게 해서 계산이 들어가면 157만… 틀려요, 이게요. 267만 원 곱하기 1명, 12월 했는데 이게 단가는 이렇게 해 놓고 작년의 숫자예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 한번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 수정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여튼…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모든 데이터를 다시 정밀히 체크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예, 그리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래 봤을 때 재단하고 역사문화연구원하고 이게 방식이 서류첨부 구성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산출내역을 봐서도 재단에서는 편성목별로 아주 산식이 나름대로 잘돼 있는데 연구원의 거에서는 세부사업별 비목 금액만 돼 있고, 이건 산출기초가 아니고 예산이 그냥 통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같은 저건데, 그리고 경영평가도 마찬가지고요. 재단에서는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에 경영평가 결과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이 잘 수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연구원에서는 이런 수록이 하나도 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출연 연혁도 마찬가지예요. 재단은 연도별 출연 내역을 아주 자세히 표시했는데 연구원은 최근 연도 지원액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우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걸랑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해 주면 내년에는 그런 게 없을 테니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조성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꼼꼼하게 다시 정비해서 향후에는 유사 기관끼리는 좀 통일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성룡위원

가능하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17페이지, 이거 자료가 틀리나? 출연계획안에 올려 주신 거요. 17페이지에요 출연금 검토 칸에 ’25년도에는 8억인데 ’26년도에는 7억 2,000이고요 10% 감을 했고, 내년에는 또 5% 감을 해 가지고 6억 8,400이에요. 이거를 2년 연속 계속 감을 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다른 건 없으신가요?
기윤

권기윤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권기윤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25년도에 8억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번에 우리 결산검사 때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8,0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8,000만 원을 감해서 7억 2,000만 원을 세웠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7억 2,000만 원에서 재정 건전화 때문에 5%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조성룡위원

그런데 그 위에, 바로 위에 보면은 ‘국가유산 체제 선도와 도정 정책방향에 따라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재난 대응, 지역 국가유산 가치 확산 등 연구원의 공익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 안정적인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경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거기서 검토를 하셨어요. 그리고 밑에 가서는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는 건지, 문제는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기윤

권기윤문화유산과장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맨 뒤의 다섯 번째 항목에 보시면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운영비 지원” 항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업비에 인건비를 다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사업비 전체적으로 사업의 항목은 다섯 가지 항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운영비·인건비가 다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는 총괄적으로 뒤로 해서 전체 운영·사업비 중의 인건비, 그러니까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50%를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성룡위원

출연금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앞의 금액은 전체적인 걸 나타내는 거 아닌가요?
기윤

권기윤문화유산과장

글쎄요, 6억 8,400에 그동안에는 사업만 넣어놨었는데 이번에는 운영비 항목을 넣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연구원 운영이 될 거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31페이지 봐 주시면요, 충청권 하계세계경기대회 하는 거 중간 쯤에 보면은 여기 “충청권 경제효과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게 거기에 보면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해서 2020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나와요. 6년 전의 게 지금까지 계속 활용되는 건지, 그다음에 다른 어떤 발표는 없었는지, 6년 전의 게… 이 정도 효과 분석을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될 건지?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 대회 유치를 하고 나서 그런 전체적인, 이게 충청권 전체에 대한 경제효과 분석인데 이 부분을 그 이후에는 아마 부분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어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관광 경제효과 등을 추가해서 4개 시도가 함께 이런 경제 유발효과를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다른 자료가 또 있지 않았을까 싶어 가지고, 없었으면 이걸로 그냥 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2027 하계 U대회 관련된 총사업비 618억 5,600만 원 중에 4개 시도가 154억 6,400만 원씩을 출연하고자 하는데 이거에 대한 합의점을 어떻게 보신 거예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충북도가 8개 종목, 충남이 5개 종목 그리고 세종이 2종목, 대전이 3종목, 이런 거만 봐도 전체적인 시설 인프라 또 시도별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선수 인원, 관광객 등등의 여러 가지 차이가 났을 건데, 왜 이거 각 시도별로 154억 6,400만 원씩 분담한다라고 어떻게 합의를 본 거죠?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우리 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5,000여만 원이 되는데요, 일단 시설비와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개 시도가 공동 분담을 해 가지고 U대회에 저희가 출연을 해서 같이 U대회 조직에 쓰는 부분이고요. 다만 시설비, 경기장 구축이라든지 경기장 신축 같은 부분들은 우리 도가 제일 규모가 큽니다.

허철위원

그렇죠.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시설비와 운영비는 정확한 어떤 비율대로 하기가 뭐하니까 그냥 동일하게 4개 시도가 4등분 하는 것으로 했고, 다만 어떤 경기장의 횟수라든지 경기 열리는 그런 어떤 공간을 감안해서 시설비 부분들은 좀 차등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아니,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기금 부분이에요. 충청권 지역에서 U대회를 치른다고 하면 그러면 국가 기금에서 기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충북도에 기금을 더 많이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8개 종목을 하고 이 많은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교통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안전이 됐든 뭐가 됐든 전체적인 인력이 들어갈 것이고 이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될 건데, 예를 들어서 기금 1,000원 중에서 4개 시도에서 우리가 최고 많으면 우리를 500을 주고 나머지 150원, 150원, 200을 주든, 이런 걸 뜻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기금을 우리가 더 많이 받아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질의드린 겁니다. 왜 똑같이 예산 분담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이게 시도비가 있고 국비가 있고 또 시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그러니까 우리 시도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각 시도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국비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그걸 출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허철위원

당연하죠. 당연한 건데 그 국비를 4개 시도 중에서 저희들이 얼마를… 그러면 4개 시도 중에서 우리 충북이 얼마를 받아왔고, 충남이 얼마고, 세종·대전이 얼마고, 이게 나와 있습니까?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이제…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체육진흥과장 정완수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시도가 시설비·운영비로 총액을 나누고 있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는 760억 정도 전체 예산이 있고요. 그중에 시설비와 운영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150억 정도, 운영비는 610억, 똑같이 610억 정도는 운영비로… 운영비는 4개 시도가 똑같이 균일하게 610억 정도씩 다 되고 있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대전은 152억, 세종은 4억 2,000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가 110억, 충남 같은 경우가 92억, 이렇게 서로 시설비는 차등을 둬서 예산이 분배돼 있습니다.

허철위원

그걸 다 분배해 보니 대체적으로 154억 6,400만 원씩 떨어지는 거예요?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154억이요?

허철위원

아니, 충청권 4개 시도가 동일하게 각각 154억 6,400만 원씩 분담하기로 했다면서요?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아, 이거는 전체 총액, 총액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 예산액, U대회 전체 예산액, 내년 1년 치 예산액 말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총액을 시도별로, 4개 시도별로 나눴을 때 시설비·운영비를 나눴을 때 운영비는 n분의 1로 4개 시도가 다 나눈 거고 시설비는 시설에 따라 나눈 거고, 그 시설에 맞춰서.

허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대회 운영하는 데 큰 문제없겠어요?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현재 지금…

허철위원

본 위원은 ‘우리 충북도가 더 많이 가져와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시설비는 저희가 더 많이 가져왔고요.

허철위원

얼마나 더 가져왔어요, 다른 시도보다?
완수

정완수체육진흥과장

시설비는 지금 따지면 저희가…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동일하게 같고요…

허철위원

운영비는 그렇다 치고요.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대전이 지금 전체 합계가 106억이고요 그리고 세종은 2억 9,000, 충북이 800억을 가지고 왔고요, 충남이 600억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충북이 거의 충남보다 한 150억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허철위원

그래야지 정상이죠.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쪽 체조경기장을 시설하는 데 1,600억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비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허철위원

맞는 거죠, 그게.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신축만이 아니고 저희가 기존 시설 보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국비를 확보해 왔습니다.

허철위원

그래요.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는 아이, 고생하는 데서 사업을 많이 하는 데서 많이 가져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자료 설명이 되고 하면, 본 위원이 뭐, 틀린 질의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네네, 맞습니다.

허철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위원

농어촌 기본소득이 필요한 괴산의 이태훈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제가 보니까 12대와 13대가 가장 다른 점이 뭔가 봤더니 이 계획안이랑 동의안도 엄청 열심히들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말씀 주시는 걸 몇 개 들었는데 이게 정말 다들 동의안, 사실상 위탁 동의안 수년째 하고 이러다 보면 막 이렇게 Ctrl+C, Ctrl+V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류가 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 35페이지,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4조, 제10조” 그랬는데 4조, 10조가 왜 같아요? 10조면 “국가 등의 지원”인데 뭐, 이게… 그렇죠, 맨 마지막 페이지? 안 그러면 또, 여태껏 지금 보건국도 그렇고 보면 위원장님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어떻게 다 이런 걸 이렇게, 그러니까 다들 위원님들이 보시긴 보시는 것 같아. 올라가면 27페이지 보면 저는 이게 이 말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충청북도총”이 ‘충청북도청’을 얘기하는 거겠죠? “도총”이라는 이게 뭐, 명칭이 있는 건가요, “2023 충청북도총”?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진흥법」 말씀 주신 우리 존경하는 조성룡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분명히 왜 없겠습니까? 저희도 다 실수하고 다 같이 실수하는데 그런데 이런 거는 그래도, 왜냐하면 이게 국장님, 보면 해마다 저도 백번 공감합니다. 이게 계획안, 위·수탁 동의안 뭐, 이런 거는 보통 지난 서류 갖고 와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몇 개 더 찾았어요. 계산 오류도 좀 있고 누가 봐도 숫자가 틀린 게 있고 그런데, 이런 거는 국장님이 한 번 더 우리 각 실과 담당하시는 분들께, 물론 고생하시지만 이런 것도 한번 말씀 주시면 아무래도 다음번 상임위 할 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보니까 많이 오타들이 있고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쭉 전체적인 자료들을 확인해서 수정·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훈위원

이게 당연히 어차피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저도 실수하고 저도 Ctrl+C, Ctrl+V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거는, 왜냐하면 이런 게 더 쉬운 실수가 되거든요, 이게 사실상 매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한 번 더 신경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태훈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이태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북영상위원회 전담조직 설치·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술인 지원 전담체계 구축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충북 특화 외국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정.담.길 탐방 프로그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청남대 편입 부지 매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5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충북영상위원회 전담조직 설치·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북영상위원회 전담조직 설치·운영 사업에 대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위탁 내용은 충북 로케이션 통합 DB 구축, 영화·드라마·OTT 촬영 유치 등으로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충북문화재단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예술인 지원 전담체계 구축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예술인 지원 전담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예술인 복지·권익·창작 지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으로 문화예술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충북문화재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충북 특화 외국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북 특화 외국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총 3년이며 위탁 사업비는 연간 1억 5,000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외국인 관광객 특화 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지원 등으로 관광상품 개발 분야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충북문화재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정.담.길 탐방 프로그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군에 분산된 둘레길, 명산, 정원 등을 통합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전국 단위 대표 도보관광 브랜드 육성을 위해 사업 수행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위탁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정.담.길 전용 플랫폼 구축, 온·오프라인 스탬프투어 운영 및 홍보·마케팅 추진 등으로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충북문화재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정.담.길(정원을 담은 길) 탐방 프로그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09호 청남대 편입 부지 매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남대 내 편입 토지 중 장기간 소유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공유재산을 정비하고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보상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총 3년이며 위탁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편입 토지 권리관계 조사, 보상 절차에 대한 기본조사서 확인 등으로 전문인력과 보상업무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영상위원회 전담조직 설치·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예술인 지원 전담체계 구축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충북 특화 외국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청남대 편입 부지 매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권오규위원장

최승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담.길(정원을 담은 길) 탐방 프로그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5건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충북영상위원회 전담조직 설치·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영상위원회 전담조직 설치·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술인 지원 전담체계 구축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북 특화 외국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청남대 편입 부지 매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영상산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동의안에서 법적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가 2011년에 제정된 이후에 광역 단위 촬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련돼 있다면 마련된 거와 아니면 그동안의 어떤 그 경위, 그리고 2027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정책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적근거가 영상산업 육성 조례가 있습니다만 현재 이런 영상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곳은 청주·제천이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직 광역 단위로 영상산업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 컨트롤타워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부분적으로 재단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앞으로 다양한 영상이나 드라마 촬영에 대해 우리 충북 지역에 유치하거나 이런 어떤 콘텐츠 등을 활용해서 관광 자원화하는 데 집중하고자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2011년도에 했던 조례에 보면 영상위원회도 설치하게 돼 있고 위원회 설치·기능, 아주 다양하게 조례는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거는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럼 지금까지는 한 거는 없나요?
미애

조미애문화예술산업과장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껏 시군, 청주와 제천만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광역 단위는 없었습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그거는 아까 청주나 제천 같은 경우는 거기는 조례에 의해서 한 거고 도 조례에 의해서는 한 게 없었어요?
미애

조미애문화예술산업과장

예, 이제껏 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계기로 해서 그리고 그 외에도 영화 촬영 유치를 위해서라도 필요성을 느껴서 광역 단위로, 그러니까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영화를 찍는 촬영지를 유치할 수 있게 하도록 이번에 만든 겁니다.

조성룡위원

여기에 사업 명칭이 “충북영상위원회”로 돼 있는데요. 촬영 유치 협약 체결이라든가 인센티브 지급 등 대외적인 행위가 재단 명의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도 명의로 이루어지는 건지, 동의안만으로는 여기 명확하지 않은데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영상위원회 자체의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실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명의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우리 도 조례에 있는 영상위원회는 이건 어떻게 앞으로 하시나요? 여기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의 이거하고 어떻게 다르죠? 앞으로 명의라든가 책임 그리고 귀속관계에 대한 집행기관의 어떤 확실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은 도에서 이루어져야 될 테고, 이거 지금 도 조례가 있는데도 여기에다 다시 또 영상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지?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좀 더 검토해서요 도 자체, 지금 현재 조례 자체를 활용해서 도내에 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현재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것처럼 재단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라든지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하여튼 이거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출하신 동의안 자료에요 이거 큰 저거는 아니겠지마는 조금만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고, 페이지가 없어서 그냥 제일 마지막 거 말씀드리면 비용추계서에요, 이건 오타니까 나중에 수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팸투어에 3만 원 곱하기 1식 해서 30만 원으로 했는데 이거는…
미애

조미애문화예술산업과장

오타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거는 수정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이거는 좀 수정이 안 필요할까? 페이지가 없어서 그냥 앞에서부터 3페이지라고 봐 주시면은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처음에 주요 산출근거에요, 제일 마지막에 위원회 운영 2,000만 원이 돼 있어요. 3페이지… 아냐, 페이지를 그냥 얘기한다면요. 그리고 거기도 그래 돼 있고, 그다음에 조금 몇 장 넘기다 보면 5페이지 정도에도 위원회 운영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제일 마지막 장에 세부내역에 들어가면은 영상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심사수당 및 운영비는 250이고 나머지 위탁수수료가 1,750만 원이에요. 이럴 때 앞에다가 위원회 운영 2,000만 원 해서 이거를 해 놓으면은 여기 뒤의 금액하고, 앞에는 2,000만 원이고 뒤에는 실질적인 250만 원이 되는 식이라서 차라리 영상위원회 운영 하고 중간에 하나 위탁수수료 다른 명칭을 붙여서 하는 게 안 좋을까. 이게 7%밖에 안 되는 금액을 앞에하고 뒤에 이렇게 차이 나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수정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미애

조미애문화예술산업과장

네, 위원회 운영과 위탁수수료를 구분해서 명시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예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조미애문화예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허철위원

아니에요, 귀찮으니까요…

권오규위원장

죄송합니다. 허철 위원님 하실…

허철위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한꺼번에 하시겠습니까? 요 파트인가요, 아니면 다른?

허철위원

전체적인 파트이고요.

권오규위원장

총괄로 하셔도 되겠습니까?

허철위원

총괄로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북영상위원회 전담조직 설치·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술인 지원 전담체계 구축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술인 지원 전담체계 구축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북 특화 외국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북 특화 외국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담.길 탐방 프로그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담.길 탐방 프로그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7항 청남대 편입 부지 매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남대 편입 부지 매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정원교육센터 숲해설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충청북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관광객 유치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7년 1월부터 ’29년 12월까지 총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연간 3억 7,000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관리, 관광홍보관 운영 및 마케팅으로 향후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충청북도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관광안내소 운영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7년 1월부터 ’29년 12월까지 총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연간 6억 3,000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청주국제공항, 오송역에 있는 충청북도 관광안내소 2개소 운영 및 관리로 향후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정원교육센터 숲해설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원교육센터 숲해설가 운영 사업의 전문성 강화와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문 등록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위탁사업비는 9,600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계절별·연령별 정원 생태체험 교실 및 식물클리닉 운영 등으로 향후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원교육센터 숲해설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권오규위원장

최승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원교육센터 숲해설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만으로는 심사하기가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유치 인센티브 사업과 홍보관 운영사업을 각각 별개 사무로 동의를 받으셨나요?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질의를 정확히…

조성룡위원

저기 지난해에는 유치 인센티브 사업하고 홍보관 운영사업을 각각 별개로 해서 의회 동의를 받으셨나요?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관광과장 조성돈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홍보관 운영사업하고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들은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공기관 위탁으로 대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관광협회가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오늘 올라와 있는 게 국·내외 관광객 유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런데 이 사업 중에 유치 인센티브 사업하고 홍보관 운영사업이 작년에는 이거를 별개로 해서 동의안을 받았던 거 아닌가, 몰라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각각의 동의안은 각각의…

조성룡위원

지난해 각각 했었죠?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런데 올해는 각각 했던 거를 어떤 포괄적인 명칭을 붙여서 한 번에 위탁하는 것으로 여기 제출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각각 사업을 우리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그냥 총괄해서 사업을, 위탁을 통으로 주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조성룡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고요?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래서 여기 하나의 사무를 합쳐서 위탁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나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사항인데. 그리고 여기에 위탁수수료 같은 거는 없어도 되는 건가요?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위탁수수료는 5%!

조성룡위원

아, 그렇게 했어요? 보통 위탁수수료가 있을 것 같았는데…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위탁수수료는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성룡위원

포함된 금액이에요?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위원

이태훈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편하신 분이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공공이 하다가 다시 또 민간으로 가고 왜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위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어떤 정책기획 분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문화재단이나 공공부문에 맡기고, 실제 구체적인 어떤 집행단위의 그런 사업들은 민간 단위로 저희가 분배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훈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그럼 작년에 잘못 올린 거예요? 이게 작년에, 작년 10월 2일이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 위탁 동의안’ 해 갖고 그때 그림책정원 1937 등 42건 해 갖고 이렇게 나눠서 3년 치로 올렸던 거잖아요. 20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우리 문화재단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그리고 관광 홍보관 운영 및 마케팅.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 그게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이거예요. 공공에 위탁을 줬다 다시 또 채 1년도 안 돼서 민간에 위탁을 준 게 공공에 위탁을 했을 때 뭐가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우리 상임위위원들은 이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말씀을 여쭙습니다. 과장님 편히 주세요, 말씀.

웃음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관광과장 조성돈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기존에 민간 위탁으로 관광협회, 충북 관광협회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북문화재단에 관광사업본부가 설치되면서 관광사업본부의 사업들을, 우리 민간에 있던 사업들도 같이 관광사업본부로 위탁을 공기관 위탁으로 줘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행을 하다 보니 관광사업본부에서 또 업무가 굉장히 과중,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2024·’25, ’25년도하고 ’26년도 금년도 업무 시행하다 보니 국비사업도, 웰니스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비사업 공모사업도 많이 따온 과정이 있었고 업무가 또 과중했었고요. 아까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사업본부에서는, 충북문화재단에서는 기획이나 총괄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상품 개발까지도 필요한데, 실제로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여행사를 접하고 같이 민간하고 여행사 등 민간 사업자들하고 연관된 사업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 관광사업본부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과중이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 집행하는 과정은 기존의 민간에서 했던 부분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진행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훈위원

아무래도 이렇게 마케팅 이쪽은 관보다 민이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께서도?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네, 그래서 2년간 운영해 보니 그 방안이 맞겠다 싶어서 내년도부터는 민간 위탁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에서는 민간에서 주도하고 나머지 기획이나 총괄은 관광사업본부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이번에 변경안을 올린 겁니다.

이태훈위원

그래서 민의 영역에 관이 들어가면 또 이렇게 돼요. 또 이렇게 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나중에 뭐, 관광재단? 관광재단이 설립되면 그때도 또 한번 이런 악수를 두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러면 또 관광협회와의 대관업무에도 마찰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차례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주신 만큼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더 잘되게 모색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2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도 민에서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올리게 됐습니다.

이태훈위원

재단에서 운영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그랬던 사안은 아닌 거죠?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태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제106호, 의안번호 106호 충북도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간 6억 3,215만 8,000원, 3년 동안 18억 9,647만 4,000원의 예산인데 과장님, 오송역에 우리 안내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나가 계세요?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관광과장 조성돈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소 올렸고요. 오송역에는 총 3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전문가는 영어 전문가 1명, 중국어 전문가 1명 그리고 기타 1명 해서 총 3명 나가 있습니다.

허철위원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09시부터 18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주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주말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무휴입니다.

허철위원

주말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운영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철위원

확인도 안 하시고 주말에 운영하신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주말에 운영하십니까?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규정은 운영하도록 저희가 예산도 다 편성해서 운영하는 거로 했습니다.

허철위원

그거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운영하십니까?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오송역은 주말에 운영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본 위원이 금일 1시 20여 분경에 전화로 통화했지만 주말에는, 우리 관광 관련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는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직원들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철위원

청주공항은 어떻습니까?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청주공항은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7명, 전문인력이 7명이고요. 영어 3명, 중국어 3명, 일본어 1명 그리고 일반 1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요, 연중무휴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2021년부터 지금까지 충북도관광협회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맡아 해서 왔나요?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허철위원

선정심사위원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허철위원

여기 보면 관광 관련 법인, 기관·단체를 공개모집 한다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현재까지 충북관광협회가 이걸 도맡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정의 의미가 뭔가요?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했었는데요, 2021년 1차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관광협회 한 군데만 지원이 들어와 가지고 2차 공모를 했습니다. 2차 공모에도 관광협회만 들어와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보다도 심사 점수로 해서 선정된 겁니다.

허철위원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예, 2회 모집을 했습니다.

허철위원

이거에 대해서 들어온 입찰자는 없는데 충북관광협회만 유독 들어와서 2차에 입찰이 됐다!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두 번.

허철위원

’21년부터!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철위원

그리고 3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다른 데는 공개입찰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광협회가 됐다라는 거죠?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네, 지금이 4회차입니다.

허철위원

이거 좀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인 겁니다. 공개입찰에 대해서 명확성,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2021년부터 지금까지 자료, 공개입찰한 자료 또 다른 업체가 냈는지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철위원

국장님, 오송도 그렇고 국제공항도 그렇고 지금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한 32%가 증가된 상태고 오송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식

김희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허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도 오송역으로 1년이면 상당히 많은 횟수를, 서울을 그냥 아예 차를 가져갈 생각을 안 하고 오송역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한 건데 그 누구 하나, 지역의 어떤 행사나 지역에 큰 일정이 있을 때 누구 하나 그 홍보와 관련돼 가지고 하다못해 어깨끈을 하고 나와서 있는 분을 한번 못 봤고요, 공항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많이 공항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중요한 이런 세계 U대회를 하고 내년에 또 가톨릭에서 활용하는 세계청년대회 등등에 대한 홍보나 이런 자체가 어디에도 그 글구·문구를 본 적이 없어요. 왜 이러죠? 물론 조직이 구성되지 않아서 시작되는 단계가 아직 아니라서 아직 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승환입니다. 허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도 청주공항 몇 번 이용하고 또 오송역은 수시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관광협회를 통해서 운영을 해 왔지만 너무 관행화가 된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늘어나는 관광 수요 여기에 맞춰서 걸맞게 관광안내소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서 오송역과 청주공항을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 등을 좀 알려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정확한 제대로 된 어떤 위탁 운영 또는 계약 조건을 통해서 기존의 관행에 멈추지 않고 제대로 관광 안내가 되고 또 안내소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보완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확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허철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공항의 안내사, 외국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이 7명이라고 그랬나요, 11명이라고 그랬나요?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총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11명이 아니고요?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7명, 전문인력은 7명이고요 일반직원이 1명, 총 8명입니다.

허철위원

본 위원이 보는 자료는 11명으로 돼 있고요.
성돈

조성돈관광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철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같은 맥락의 질의지마는 외국인 관광객이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횟수가 25배가 늘었어요. ‘충청북도의 관광 어디까지 왔을까’라고 하는 의문점도 많이 들고, 이런 점에 있어서 뭔가 충북도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행정의 변화를 줘야 된다.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따라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남 보십시오. 뭔가 좀 반성할 때는 반성하시고 행정의 변화를 줄 때는 과감하게 행정의 변화를 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원교육센터 숲해설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원교육센터 숲해설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님들이 밤새도록 공부합니다. 여기 공무원분들은 당연히 더 하시겠죠. 그런데 저희가 느낀 걸 말씀드리면 부족한 게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특히 오류 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아까 서두에 다른 부서 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판단한 것도 2장까지 체크하고 있어요. 이걸 드릴 건데… (자료 전달)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드린 거에 아까 이태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외에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만큼 저희 위원님들 각자가 제출하신 동의안이든가 조례안을 보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과연 정성 들여서 저희한테 가져오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매년 하는 절차상의 절차대로 하시는 건지,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충청북도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고요. 이 시간 이후에 앞으로는 다 잘하시겠지만 더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 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챙겨 보시고, 이 부분 말고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희가 다 못 찾은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다 잘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꼼꼼히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환

최승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최승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목록 일부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1일 제437회 정례회 2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관련하여 서류제출 요구 목록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공통사항 작성 서식의 구체화 및 제출대상의 명확화, 일부 서류의 제출 대상기간 변경 등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목록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에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8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목록 일부 변경의 건은 부록에 실음

15시19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