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은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선은임입니다. 수원시 교통 발전과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해 주시는 김경례 환경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세 건으로 먼저 상정의안 297쪽, 의안번호2026-217호 수원시 관광 및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 및 주요 공공시설을 연계하는 셔틀버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과 시민의 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 진흥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셔틀버스의 운영과 위탁, 운행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셔틀버스의 운행대상을 정하고 이용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운행노선과 운행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1조까지는 노선의 신설·변경·폐지 등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소집, 회의 운영 및 위원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난 8월 28일∼9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개혁, 예산수반 및 위원회 구성 관련부서 협의에도 이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99쪽∼31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통국 소관 상정안건은 관광 및 공공시설 셔틀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오니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관광 및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315쪽, 의안번호 2026-218호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의 관내 택시쉼터의 명칭과 소재지가 조문으로 명시되어 있어 단순정보 게시에 불과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시민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방식을 변경하여 정보변경이 필요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더 큰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택시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와 규칙에서 준용하고 있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와의 중복·유사조항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쉼터의 명칭과 소재지를 조문에서 삭제하고 홈페이지 등에 별도 공개토록 하였고, 안 제6조∼제7조까지는 사무위탁 관련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시행규칙과의 일부 조항을 통합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준용규정의 제명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8월 14일∼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개혁, 성별영향평가, 관련부서 협의결과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17쪽∼32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통국 소관 상정안건은 택시쉼터에 대한 정보제공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여 운수종사자와 시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자치법규 정비를 바탕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이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325쪽, 의안번호 2026-219호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자전거의 효율성 개선 및 자전거 안전에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별표2를 신설하여 공영자전거 사용시간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3항을 신설하여 자전거 안전 관련 물품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를 신설하여 지자체의 자전거 등록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8월 26일∼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개혁,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부서협의 의견은 없었으며, 소비자정책 심의에 따라 안 제6조제2항에 대해 사용료 인상 대신에 1회 이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조건부 가결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97쪽∼310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통국 소관 상정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관계부서의 협의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공영자전거 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제출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시민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교통행정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이오니 위원님들께서 깊이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통국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