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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엽 의원 5분자유발언

제405회 제3차 환경안전위원회2026-10-22

이동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5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최종 의결하고,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승인안은 10월 26일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최종 확인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148조 및「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제3항 및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자회의시스템 내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승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협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승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6년 1월 2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대상 업종이 기존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에서 일반음식점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폭넓게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경제활동과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이 잘못 명시된 부분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주로 사용하는 음식판매자동차 및 영업장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존 영업장소와 첨부서류가 별개 조문으로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정비하여 영업장소별 제출서류를 한 조문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모집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취업애로청년, 장애인, 한부모가족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9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반 시 조치사항을 명시하였고, 끝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서인 별지 서식을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위원장

이승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아

김지아전문위원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이승협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사용·수익허가 대상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6년 1월 2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범위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으로 확대되어 같은 시행규칙 별표15의2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3조와 안 제3조의2는 현행조례 제2조와 제3조, 제7조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우선순위 등에 제1항제5호 사회적 기업과 제6호 사회적 협동조합의 신설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을 갖춘 기관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의 취지에 적합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내용으로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사업자”를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로 수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와 안 제8조는 단순용어 표기 변경이며, 현행 조례 제7조의 삭제는 안 제3조에 통합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9조는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영업자 준수내용과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입안기준과 내용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례위원장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3항 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승협 의원 등 서른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영 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김애영환경국장

없습니다.

김경례위원장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승협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인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가져주시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중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보완하고, 관련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원시 보행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제명과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일부 문구와 불필요한 용어를 수정하였고, 안 제5조∼안 제7조까지는 상위법에 따른 실태조사, 지역계획, 지역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안 제15조까지는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구성·직무·운영 및 수당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안 제19조까지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불법시설물 우선 정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20조와 안 제21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누락된 보행자전용길,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는 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 확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23조∼안 제25조까지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 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수원시민의 보행환경개선과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위원장

조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아

김지아전문위원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검토보고서 47쪽,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조인희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거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법령의 취지와 목적대로 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행 조례와 조례안의 조항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의 수정은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상위법령의 제명과 동일하게 수정한 것으로 바람직하다 사료되며,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의 약칭을 삭제하고 목적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2조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 수정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의 조문의 용어, 띄어쓰기 등의 수정은 알기 쉬운 법령 용어와 표현으로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안제5조∼안 제7조, 안 제16조∼안 제19조, 안 제20조∼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25조는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제3항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에 해당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15조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조례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에 따라 정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의 목적과 취지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입법기준과 내용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례위원장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6조∼제18조를 보면 지금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수원시에서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어떤 실효성이 염려가 되는데요,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우리 수원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조례 활용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전에 논의한 대로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제3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조인희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은임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의견 없습니다.

김경례위원장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조인희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동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엽의원

존경하는 김경례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엽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영업은 지역상권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한편 위생과 안전, 주민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영업이 가능한 범위와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과 영업자 모두가 예측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영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불편과 안전 우려를 줄이고 영업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고와 준수기준을 벗어나 이루어지던 옥외조리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와 기준을 갖추도록 유도하여 관리체계 안에서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민원을 줄이고 지역상권의 활력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5조까지는 옥외영업의 신고,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업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옥외조리가 가능한 구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음향시설 등의 설치와 공연 금지, 금연구역 관리 및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에서는 추락·차량 사고 예방, 피난통로 확보, 조리기구 사용 및 소화기 비치 등 구체적인 시설기준과 안전관리 수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명확한 기준과 책임 있는 관리를 통해 옥외영업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주민 생활환경과 지역상권에 함께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시어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위원장

이동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아

김지아전문위원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수원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이동엽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서 세 건이 제정 반대의견으로 접수되어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3년 5월 19일 자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옥외영업 및 조리행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총 8조 2항 8호, 별표 1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안 제5조,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로 정한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의 안 별표1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은 2026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안 별표1 제2호다목의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행위는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 6개 지자체만 조례로 정하고 있어 주거인구가 높은 우리 시 여건에 적합한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소지가 예상됩니다. 안 제6조 옥외조리가 가능한 구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7 제7호도목의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지역 및 2026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의 소음·진동·악취 등으로부터 거주의 안녕이 보호되는 등 환경우려가 적은 장소·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2022년 2분기부터 2025년 2분기까지의 수원시 생활밀접업종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시에서는 총 207곳의 상권이 위치하고, 점포 밀집도가 높고 거래량이 많은 발달상권 81곳, 대로변이 아닌 인근의 좁은 도로를 따라 주택이 밀집한 곳에 골목상권 86곳, 전통시장 22곳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수원시 5만 862개 생활밀접업종 중 음식업이 1만 5,882개로 31.23%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위생정책과 제출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에 등록된 옥외영업장 186개소의 2025년과 2026년 7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603건으로 냄새 293건, 통행불편, 흡연, 화재위험 등 기타민원이 279건 접수되는 등 조리행위가 허용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도 옥외영업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목적과 취지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입안내용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는지, 또한 법익의 균형성과 피해의 최소성 등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 주거인구 및 상권, 점포수 현황, 구별 옥외영업신고 업소와 민원접수 현황, 경기도 옥외영업 조례 현황 및 우리 시 용도지역별 현황,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지역상생구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례위원장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협위원

본 위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에 미칠 영향은 물론 제도적·행정적 관리체계 측면에서도 다시 꼭 짚어봐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외조리는 일반적인 옥외영업과 달리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나 연기, 소음으로 주민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화재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신 겁니까?

이동엽의원

존경하는 이승협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이 조례가 지금 안전상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제약하거나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 의거해서 옥외영업 관리에 따른 지침에 맞춰서 안전관리라든가 그런 규격들을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협위원

행궁동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골목형 상점가,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어서 주민생활권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동엽의원

해당 조례를 통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떤 부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승협위원

일단 더,

이동엽의원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이승협위원

네?

이동엽의원

이 조례를 통해서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승협위원

주민들이 소리, 냄새 이거 때문에, 지금은 허용이 안 돼 있는데도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엽의원

민원은 발생하지만 그게 사실적으로 재산상에 피해가 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이승협위원

수면방해도 받고, 지금 피해가 많습니다. 그것도 생각 해 주시고요.

이동엽의원

알겠습니다.

이승협위원

위생정책과장 김근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김금자입니다.

이승협위원

현재도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대책하고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민원과 하고자 하는 영업자 간에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또 하고 있으나 완벽하게 그 민원이 해소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승협위원

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근 5년간 수원시 4개 구청에 접수된 옥외조리를 허용해달라는 민원이 팔달구에만 두 건 있고요, 나머지 구청에서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과연 수원시 전역에 옥외조리를 허용해야 하는 조례가 필요한지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엽의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원방문의 해입니다. 저희가 내부에 우리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국외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선행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영업하시는 분들이 한 200여분 정도 제가 서명을 받았습니다. 옥외영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민의를 반영해서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협위원

앞서 말씀드린 주민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과 관리체계 미비점, 그리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일부 조문들을 수정해 가결하기보다는 심사를 보류하고 주민반대와 민원발생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재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위원장

이승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위원

안녕하세요? 조인희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경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소상공인과 지역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우리 시 여건상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유해요소가 잠재하고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추진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정희 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국장 권정희입니다. 늘 시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경례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1건으로 상정의안 283쪽, 의안번호 216호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수원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수원시의회의 추천의원 위촉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또한 모호한 용어와 조항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의 위원 정수를 현행 10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확대하고, 민간전문가 포함 비율을 현행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상향하였으며, 안 제10조제4항의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조직개편에 맞춰 변경하고, 수원시의회 추천 의원의 위촉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 11조의3은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정비하였으며, 제15조의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7월 22일∼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개혁,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관련 부서 협의결과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83쪽∼295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상정안건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권고에 따라 위원정수를 확대하고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위원장

권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아

김지아전문위원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확대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의 수정은 행정안전부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통보에 따른 사항으로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을 전문가로 선정 권고한 행정안전부 의견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를 충족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제4항은 2026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과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4항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1조의2와 안 제11조의3의 용어수정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변경하는 내용이며, 현행조례 제15조의 삭제는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시행규칙 규정으로 정비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안내용은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적절·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례위원장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관광 및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은임 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선은임입니다. 수원시 교통 발전과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해 주시는 김경례 환경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세 건으로 먼저 상정의안 297쪽, 의안번호2026-217호 수원시 관광 및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 및 주요 공공시설을 연계하는 셔틀버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과 시민의 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 진흥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셔틀버스의 운영과 위탁, 운행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셔틀버스의 운행대상을 정하고 이용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운행노선과 운행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1조까지는 노선의 신설·변경·폐지 등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소집, 회의 운영 및 위원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난 8월 28일∼9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개혁, 예산수반 및 위원회 구성 관련부서 협의에도 이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99쪽∼31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통국 소관 상정안건은 관광 및 공공시설 셔틀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오니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관광 및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315쪽, 의안번호 2026-218호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의 관내 택시쉼터의 명칭과 소재지가 조문으로 명시되어 있어 단순정보 게시에 불과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시민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방식을 변경하여 정보변경이 필요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더 큰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택시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와 규칙에서 준용하고 있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와의 중복·유사조항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쉼터의 명칭과 소재지를 조문에서 삭제하고 홈페이지 등에 별도 공개토록 하였고, 안 제6조∼제7조까지는 사무위탁 관련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시행규칙과의 일부 조항을 통합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준용규정의 제명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8월 14일∼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개혁, 성별영향평가, 관련부서 협의결과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17쪽∼32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통국 소관 상정안건은 택시쉼터에 대한 정보제공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여 운수종사자와 시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자치법규 정비를 바탕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이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325쪽, 의안번호 2026-219호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자전거의 효율성 개선 및 자전거 안전에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별표2를 신설하여 공영자전거 사용시간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3항을 신설하여 자전거 안전 관련 물품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를 신설하여 지자체의 자전거 등록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8월 26일∼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개혁,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부서협의 의견은 없었으며, 소비자정책 심의에 따라 안 제6조제2항에 대해 사용료 인상 대신에 1회 이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조건부 가결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97쪽∼310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통국 소관 상정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관계부서의 협의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공영자전거 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제출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시민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교통행정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이오니 위원님들께서 깊이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통국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위원장

선은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아

김지아전문위원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관광 및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3쪽, 수원시 관광 및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관광 및 공공시설에 대한 방문자의 접근성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총 11조 18항 9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관광진흥법」제48조제4항제4호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 교통약자의 여객 시설의 이용편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시는 민선9기 시민의 삶을 대전환하기 위해 전국 최초 반값 생활비정책을 도입하고, 2026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생활비절감추진단을 신설하여 의료, 교통,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국 셔틀버스 운영 관련 조례는 문화 및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34개 지자체, 문화 및 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18개 지자체, 지역축제 및 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21개 지자체 등 73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로 대중교통 인프라 및 이동의 공공성 보장을 통해 시민에게 교통비 절감을 통한 생활비를 줄이고, 관광객에게는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선순환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나, 셔틀버스 이용대상 확인과 이에 따른 이용료 부분이 지속적으로 「공직선거법」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세부적인 운영 세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상기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안내용은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입법 목적과 취지는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지자체 조례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1쪽,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와 시행규칙이 중복된 내용을 다수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합 일원화하고 불필요한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2조는 현행조례 제2조 각 호를 삭제하고, 명칭과 위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으로 시민에게 알권리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조례 제6조와 제7조의 삭제는 안 제9조에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현행 시행규칙 제5조와 제6조의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안 제6조제2항의 “근무자 선발(결원충원 포함)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는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시 사전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 선정 후 운영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시행규칙의 폐지 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개정으로 파악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7쪽,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자전거의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6조제2항의 공영자전거의 사용료 기준을 안 별표2에 규정하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 사료되며, 제3항의 신설은 친환경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지역상권 이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7조제3항의 신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와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7조제3항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자전거 안전모 착용 유도를 통한 신체 피해 예방 등 안전 교통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9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자전거 등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안의 목적과 취지,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적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관광 및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례위원장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관광 및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303쪽을 한번 봐주시죠, 운행노선에서 “셔틀버스 운행노선은 관광 및 공공시설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노선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고?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시장이 지정하는 노선으로 한다.” 이게 무료면서 시장이 결정한다, 이거 선거법 관련 한번 문의해 보셨어요?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원근거에 의해서 무료로 셔틀을 이용하는 시·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선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정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용역결과를 가지고 노선을 정하려고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시장이 지정하는 노선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 4항을 보면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넣은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으로만 보면 공직선거법, 물론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무료로 하는데 시장이 지정하는 노선으로 하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는 뭐 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보면 “셔틀버스 노선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또 10조에도 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셔틀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성·소집한다.” 이게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7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노선으로 한다.” 이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보이는데요.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저희가 선거법 관련해서는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사항이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잠깐만요.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조례가 선거법보다 상위법이 아니고 선거법이 최고 상위법이거든요. 지금 모든 법에 가장 상위법이 선거법이에요. 그런데 조례로 선거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만든 것도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정책은 결국에는 저희가 타당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 결과를 보고 또 정책을 수립하고 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선거법에 관해서는,
종수

홍종수위원

이 내용이 고문변호사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에요?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저희가 검토를 다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타 시·군에 있는 자료를 같이,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료로 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노선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선거법 위반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요. 차라리 “시장이 지정하는 노선으로 한다.”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노선으로 한다.” 이걸로 바꿔야 그나마 선거법에 피해 나갈 수 있죠.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무료로 하면서 시장이 지정하는 노선대로 한다, 이건 거의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거 한번 다시 제가 볼 때는 검토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나는 사실 이거를 이전에 못 봤어요, 사전설명회 때. 그런데 이제 보면서 보니까 이거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다 검토된 거다?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 없다?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네. 저희가 7월 29일에 선관위에서도 자료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요, 선관위도 검토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선관위에서 검토를 할 때도, 그러니까 장안선거구하고 다르고, 팔달선거구하고 다르고 유권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돼요, 최소한.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문제가 없도록,
종수

홍종수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료로 하면서 시장이 지정하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예예요, 시장님이 상품을 못 주잖아요.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그렇죠. 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을 홍보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시장이 상품을 못 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줄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인데, 지금 이 내용으로만 보면 시장이 지정하는 노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시장님이 마음대로 노선을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으로만 보면.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용역보고서가 내년 2월에 나오나요?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지금 1차, 단계별로 노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또 수요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4단계로 나눠서 용역결과를 받고자 합니다. 그 사이에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내용,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노선을,
종수

홍종수위원

용역보고서도 받아야 되고요.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또 대중교통 버스노선 변경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맞습니다. 버스노선 개편도 같이,
종수

홍종수위원

일반 시민들이 노선변경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종합적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받아봐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회를 통해서 한번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경례위원장

위원님들 정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입니다. 어제 사전설명회 할 때 본인이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그 자리에 참석을 못 해서, 오늘 보니까 제7조 운행노선에 3항이 1항으로 가야 되고, 1항은 삭제가 필요하다, 아까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께서 이야기 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선은임 국장님 지난번에 신설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율전동 112번 자체도 얼마나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까?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조례가 한번 통과됐을 때는 관련부서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제6조 이용료 무료에 대해서 법률해석을 받아봤습니까?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네.

유재광위원

지금 수원시 버스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가 세 가지죠?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무임승차,

유재광위원

네.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광위원

모르세요? 만 70세 이상.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70세 이상 교통비 지원하는,

유재광위원

네, 교통비 지원.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네, 청년.

유재광위원

청년, 그다음에 등록장애인.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등록장애인, 네, 올해부터 이렇게 교통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데 제6조 보면, 지금 수원의 재정상태도 굉장히 안 좋은데, 검토보고서 74페이지 보면 하단에 김지아 전문위원님께서 서울 성동구의 사례를 들었는데 여기는 무료가 아니잖아요.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성공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광위원

네.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여기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성동구도 무료입니까?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저는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수원화성 관광지를 가장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데가 행궁동 일원에 다 분포돼 있죠?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화성행궁 이용이 가장 많죠, 행리단길을 비롯해서.

유재광위원

그렇죠?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네.

유재광위원

그러면 거기는 버스노선이 다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무료셔틀을 수원역에서부터 화성행궁∼종합운동장∼박물관∼컨벤션센터까지 연결하는 환상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노선 개편도 저희가 같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니까 컨벤션센터 가는 것도 11번인가 아마 있어요.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너무 교통편이 좋지 않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노선에 버스가 이미 다 지금 운행을 하고 있죠?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의문점이 있는데 5조에 누구나라고 하면 시장님 선거법 때문에 명시를 안 해놨는데, 이거를 누가 검사를 하죠?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승차를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광위원

네.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그거는 저희가 모든 버스정류장을 다 순환하는 건 아니고 주요 관광거점과 수원역, 화성행궁,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점들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요. 올해 수원방문의 해이고 내년도 그런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만 저희가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관광지, 공공시설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이용료도 무료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재광위원

무료로 하는 거는 본 위원은 수원의 재정도 그렇고 이거는 뭔가 담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7조하고 6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례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유권해석을 받은 거죠?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유권해석을 받으셨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무료부분이라든가 사업계획 예산이라든가 이런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하면,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 유권해석에 보면 문 1, 2, 6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에요, 위에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고, 왜 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항만 알려드릴게요. 답 1, 2, 6에 대해서 2번의 위를 읽어보세요, “다만,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형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을 하는데 시장이 하는 것처럼 보이면 위반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이 지정하는 노선으로 한다”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법에 지금 저촉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저촉이 된다는 걸로 유권해석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관계 없다 이거예요, 기부행위에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장이 앞장서서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시장님이 인심 쓰는 것처럼 보이면 그러면 공직선거법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그래서 단체장의 업적이라든가 홍보 또는 선거에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그나마 피해 나간다고 하면 “시장이 지정하는 노선으로 한다”가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노선으로 한다” 그러면 살짝 비켜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지정하는 노선한다 그러면 이 선거법 유권해석하고 맞아떨어져요, 113조하고 114조예요. 유권해석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유리하게 선거법을 해석하면 안 돼요, 불리하게 선거법 해석을 해야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노선으로 한다.”로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범위원

이기범 위원입니다.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6조 2항에 보면, (관계 직원간 협의)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장

조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위원

안녕하세요? 조인희입니다. 저는 8조 운행시간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질의 보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공공시설 셔틀버스이기 때문에 시간을 8시∼19시 정도까지 조정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위원장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관광 및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제7조제1항 중 “셔틀버스 운행노선은 관광 및 공공시설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노선으로 한다.”를 “셔틀버스 운행노선은 제9조에 따른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고, 제9조제1항 중 “시장은 셔틀버스 노선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은 셔틀버스 노선 신설·변경·폐지 및 운영시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은임 교통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없습니다.

김경례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관광 및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은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범위원

안녕하세요? 이기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조 2항 보면 “수탁자는 근무자 선발 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수탁을 줬는데 선발 시, 수탁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개입을 하거나 승인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택시쉼터가 연중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시설이니만큼 사전에 소통하자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기범위원

조례보다는 규칙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네, 규정을 이번에 조례에 담은 거죠.

이기범위원

그런데 조례로 들어가는 것보다 협약서나 이런 쪽으로 규정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협약을 저희가 전제로 하고 있고, 소통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집어넣었습니다.

이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위원장

이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제2항 중 “근무자 선발(결원충원 포함)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를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은임 교통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임

선은임교통국장

의견 없습니다.

김경례위원장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은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권정희안전국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수원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수원햇빛발전㈜ 출자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애영 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김애영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애영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경례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에서 상정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9페이지, 의안번호 2026-220호 수원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수원햇빛발전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인 도심형 태양광발전사업 추진과 관련 수원도시공사 출자를 통해 수원햇빛발전주식회사를 설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제54조에 근거하여 절차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안설명드리는 사항입니다. 출자자 구성은 수원도시공사와 시민, 협동조합,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수원도시공사가 45%의 지분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영주차장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수익을 시민 등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하는 도심형 재생에너지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수원햇빛발전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상정의안 347페이지, 의안번호 2026-222호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상정의안은 수원시 연화장을 지난 3년간 수탁관리해온 수원도시공사와의 계약이 2027년 1월 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공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제안설명드리는 사항입니다. 수원도시공사와의 재계약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그동안 축적된 운영 전문성을 토대로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시설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번 임시회를 통해 의회 동의를 얻어 책임성과 전문성 역량을 갖춘 수원도시공사와의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환경국에서는 선진 장사문화를 선도하며 시민에게 최고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시 연화장 운영을 위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국 소관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사려 깊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위원장

김애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아

김지아전문위원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수원햇빛발전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및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3쪽, 수원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수원햇빛발전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0월 2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수원도시공사에 수원햇빛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출자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2025년 5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수원도시공사가 수원햇빛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수원시가 출자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54조, 「수원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20조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동의안의 내용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출자는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원햇빛발전소 사업 타당성 검토는 검토보고서와 수원시정연구원의 수원햇빛발전주식회사 효과적 설립운영 방안 검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7쪽,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0월 2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연화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전 현 수탁기관인 수원도시공사와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연화장 운영·지원은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제71조 및 「수원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20조 제8호와 제10호에 따라 사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제6조와 제7조에 따라 공공위탁 사무 적정 및 수원도시공사와의 재계약이 가결 되는 등 관련법령과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01년부터 연화장을 운영한 수원도시공사의 노하우와 인력, 시설, 기술 수준 및 관련 분야 전문성,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원시가 설립한 수원도시공사에 공공위탁 재계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원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수원햇빛발전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례위원장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수원햇빛발전㈜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수원햇빛발전㈜ 출자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애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주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아

김지아전문위원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0월 2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경영자금 등 융자 지원으로 농업인의 이자부담 경감과 영농의욕 고취를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우리 시 예산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업 경영자금 및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등이 있으며, 우리 시는 관련법령에 따라 1989년부터 매년 1,000만 원의 예산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우리 시 융자지원은 경영자금 1건에 6,000만 원이며, 2023년∼2025년까지 총 8건 3억 7,000만 원을 융자한 것으로 파악되어 기금을 통한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와 같이 출연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 및 경쟁력 있는 우수 농업전문 경영인을 양성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례위원장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감계획서 작성과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