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김옥화 의원 발언

제310회 제2차 본회의2026-10-23

김옥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철

백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접수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310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19건이나 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해서 각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거나 질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태주

김태주의사팀장

의사팀장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소방본부 장흥군 설치 촉구 건의안」 등 3건이 10월 20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장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정란 의원, 간사는 박순단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순단 의원, 간사는 서정란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과 같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서정란 의원)

10시 02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란의원

주민이 결정하고 마을이 움직이는 ‘장흥형 풀뿌리 주민자치’로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백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순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논의하고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는 ‘장흥형 풀뿌리 주민자치의 전면적 대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전국은 관 주도의 낡은 틀을 깨고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는 ‘주민자치회’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7개 시군구 중에서 22개 시군구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장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10월 15일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은 물론 관련한 교육이나 토론, 선진지 견학 등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준비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도 지자체들의 경험을 보십시오. 전남 담양군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규약을 만들고,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는 마을 자치를 바탕으로 읍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의 뜻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시는 2020년 전체 읍면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고, 주민들이 발굴한 의제를 주민총회에서 논의하여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연결시키는 참여 기반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전북 진안군은 행정의 벽을 넘어 전담 중간지원센터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자연마을의 자치 역량을 뿌리부터 다져내었고, 충남 청양군은 농번기 공동급식과 취약계층 돌봄 등 농촌 생활 의제를 주민자치회가 직접 해결하며 행정의 핵심 동반자로 안착했습니다. 선도 지역들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민자치는 행정이 시혜적으로 베푸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결정이 행정의 실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장흥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흥형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장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례의 제정, 주민교육 및 역량 강화, 읍면별 전환 일정과 주민 참여 방안, 주민총회에서 논의한 의제를 군정과 예산에 연결할 구체적인 실행체계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주민자치의 흐름이 마을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한 풀뿌리 자치는 마을과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마을마다 주민들이 스스로 규약을 만들고 마을총회에서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며, 그 뜻이 읍면 주민자치회를 통해 군정에 반영되는 상향식 주민자치가 뿌리내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늦게 출발하는 만큼 더 치밀하고 완성도 있으며, 장흥의 현실에 딱 맞는 주민자치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를 뒷받침할 민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을 마련해야 합니다. 초고령화된 우리 장흥의 농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누구보다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민회의와 마을총회를 준비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행정과 연결하며, 주민들의 결정이 실제 자치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그 모든 과정을 고령화된 주민들만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을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마을활동가는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돕고 마을의 의견을 모으며,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현장의 가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마을활동가를 육성하고 있으면서도, 현행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는 지원센터와 현장지원 인력에 관한 포괄적 규정만 마련되어 있을 뿐 마을활동가의 역할과 지위, 육성 목적과 지속적인 지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전무합니다. 사람을 육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마을활동가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양성과 지속적인 활동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활동이 개인의 헌신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주민교육과 현장 지원, 행정과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민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와 지원체계가 갖춰져야 비로소 주민자치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장님과 부녀회장, 노인회장, 청년회장, 그리고 평소 마을의 일에 참여할 기회가 적었던 주민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마을의 미래를 논의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마을조직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행정과 연결하는 열린 공론장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방 소멸이라는 거센 파고를 넘어서는 힘은 관 주도의 일방적인 사업이 아니라 내 마을의 주인으로 당당히 나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연대에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장흥군은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조례 제정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에 즉각 착수하고, 이를 현장에서 뒷받침할 민관 협치형 중간지원체계와 마을활동가의 지속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민이 결정하고, 마을이 움직이는 장흥! 우리 장흥군이 전남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농어촌 풀뿌리 주민자치의 선도 모델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담대한 결단과 적극적인 실천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란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황호연 의원 외 5인)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유금렬 의원 외 5인)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유금렬 의원 외 5인)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금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금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10월 16일과 19일 2일간 6개 읍면, 12개소, 13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된 자료와 같이 개선 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311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21개 부서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금렬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7.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8.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9. 장흥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0. (재)전남바이오진흥원(천연자원연구실·천연센터)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1.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2.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3.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4.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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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채은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채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법률 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 위촉위원을 ‘2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이용료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제적·폐기 도서관 자료의 재활용 및 무상 배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반영하고 시설 이용 및 관리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13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여성의 수영장 월 이용권 할인율은 현행과 같이 30%를 유지하고 체육단체 사무실 무상 임대 대상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수정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들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와 연동하여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0항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실과 천연센터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지역 생물의약산업과 버섯산업의 육성을 위해 각 기관의 운영 및 연구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정남진 장흥 물축제와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장흥 문화관광재단 운영비와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은 군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장흥군 나눔복지재단과 인재육성장학회에 출연하여 지역복지 및 장학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은 지방세 제도와 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끝으로 장흥군과 경기도 용인특례시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금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크게 말하시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6. 2027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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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웃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옥화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화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옥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과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안전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16항 2027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은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과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출연하기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회진면 회진리 일원 염해간척지 태양광발전사업 업무협약(MOU) 체결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화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7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소방본부 장흥군 설치 촉구 건의안(황호연 의원 외 6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7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소방본부 장흥군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황호연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연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소방본부 장흥군 설치 촉구 건의안. 전남과 광주의 행정 통합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통합소방본부의 입지 역시 기존 소방안전 기반의 활용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소방본부의 주청사와 핵심 지휘·총괄 기능을 장흥군에 반드시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장흥군에는 전남권역 소방본부 청사를 비롯하여 소방교육·훈련시설과 119특수대응단 등 소방행정과 전문 대응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 이는 공공재원과 전문 인력, 운영 경험이 축적된 소중한 공공자산이다. 장흥에 조성된 소방안전 기반은 통합 과정에서 계승·발전시켜야 할 자산이므로, 기존 시설과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통합특별시 전체의 소방행정과 광역 재난 대응을 뒷받침하는 중심 거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첫째, 기존 공공투자의 성과를 살리고 재정 효율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장흥의 기존 청사와 시설·인력을 우선 활용하고 필요한 기능을 보완하여 청사 재배치와 업무체계 변경에 따른 비용과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미 갖추어진 기반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채 행정적 편의만으로 핵심 기능을 다른 지역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둘째, 통합소방본부의 장흥 설치로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을 실천해야 한다. 행정 통합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농어촌의 공공기능이 축소된다면 통합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지키기 어렵다. 장흥의 소방행정 기반을 통합특별시의 핵심 기능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공공기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실현하는 일이다. 셋째, 장흥을 중심으로 통합특별시 전역을 연결하는 광역 소방 지휘·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장흥에 통합소방본부를 두고 각 권역의 현장 대응조직과 상황관리체계, 긴급구조 유관기관을 연계하여 공동 대응절차와 정보통신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일관된 재난 대응을 뒷받침해야 한다. 장흥군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일부 산하 기능의 존치나 명목상의 조직 배치가 아니다. 통합특별시의 소방정책과 광역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중심 기능이다. 기존 소방안전 기반을 계승하고 공공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통합소방본부의 주청사는 반드시 장흥군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통합소방본부의 주청사와 핵심 지휘·총괄기능의 장흥군 설치를 확정·공표하라! 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장흥의 소방행정·교육훈련·특수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장흥 중심의 광역 지휘·협력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장흥군 설치를 조직·청사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필요 인력·시설·예산과 추진일정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6년 10월 23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광철

백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연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소방본부 장흥군 설치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농어촌 기본소득 군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채은아 의원 외 6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8항 농어촌 기본소득 군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채은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자! 기운 내시오, 크게!
은아

채은아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군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상권의 위축은 농어촌이 직면한 주요 과제이다. 청년과 가족을 비롯한 주민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장흥군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응모해 선정될 경우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에게 1년간 매월 기본 15만 원과 추가 군비 2만 원을 더해 월 17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되므로,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주민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사업 선정 시 당초 계획한 월 2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상향하여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만 군비 추가 지원 확대에는 상당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 장흥군 응모 계획에 반영된 2026년 9월 말 기준 인구 3만 3,845명 전원이 12개월간 지급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2만 원 추가 지원에 필요한 군비는 연간 약 81억 원이다. 이를 월 5만 원으로 상향할 경우 연간 약 203억 원이 소요되어 당초 계획보다 약 122억 원의 추가 군비가 필요하다. 이처럼 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집행부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가용 재원 활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되 필수 복지와 주민 안전, 생활 기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집행부는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선정 이후 추가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지급 절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본소득의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와 읍면별 소비 여건, 고령 주민의 이용 불편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군 자체 추가 지원금을 당초 계획한 월 2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상향하여 1인당 월 20만 원 지급을 추진하라! 하나, 군 자체 추가 지원금 증액에 따른 연간 약 122억 원의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읍면별 상품권 사용 환경과 소상공인 참여 여건을 개선하여 확대된 기본소득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라! 장흥군의회는 월 5만 원 추가 지원이 단순한 금액 상향을 넘어 군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정책이 되도록 집행부의 결단과 적극적인 이행을 거듭 촉구한다. 2026년 10월 23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광철

백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 전원이 발의했습니다. 그렇게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농어촌 기본소득 군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확대 촉구 건의안(김옥화 의원 외 6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9항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옥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화의원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확대 촉구 건의안. 쌀은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근간이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국가의 핵심 자원이다. 우리 장흥군은 벼농사가 주요 소득 기반인 농업지역으로,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은 농가소득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의 유지와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공공비축미 매입은 국가 비상시에 대비한 식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확기 농업인의 안정적인 출하를 지원하고 쌀 수급을 조절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전체의 식량 수급과 비축 여건뿐만 아니라 지역별 생산 규모와 농업인의 실제 출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매입 물량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2026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은 전국 40만 톤으로, 지난해 당초 계획인 45만 톤보다 5만 톤이 감소하였다.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의 축소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수확기에 집중되는 벼 출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게 하여 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장흥군의 2026년산 일반벼 공공비축미 배정량은 조곡 40kg 기준 13만 5,799포로, 지난해 매입 계획 물량인 18만 6,487포보다 약 27% 감소하였다. 이는 지난해 계획 물량에 비해 크게 줄어든 규모로, 수확기 농업인의 출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업인에게 수확기는 한 해 농사의 결실을 소득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생산한 벼를 제때 출하하지 못하면 보관과 판매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이는 농가소득 감소와 다음 해 영농 준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은 단순히 국가 차원의 비축 목표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생산 여건과 실제 출하 수요를 면밀히 살펴 합리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물론 국가 전체의 쌀 수급 안정과 적정 비축 물량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목표가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보장을 소홀히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매입 물량이 크게 감소한 지역의 실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농업인의 출하 희망 물량과 지역별 매입 실적을 반영하여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추가 매입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배정과 매입 시기가 늦어지면 수확기 농업인의 판로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 정부는 추가 매입 물량과 세부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수확기 내 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가소득을 보호하며 국가 식량안보의 기반을 굳건히 하기 위해 정부에 2026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확대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배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2026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지난해 당초 계획인 45만 톤 이상으로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장흥군을 비롯하여 매입 물량이 크게 감소한 지역의 실제 출하 수요를 반영하여 추가 물량을 배정하라! 하나, 정부는 추가 매입 물량과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수확기 내 적기 매입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소득 안정에 적극 나서라! 2026년 10월 23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광철

백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화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확대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자구 등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의안 정리 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접수된 안건을 심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5. 장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6.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7.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8.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9. 장흥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10. (재)전남바이오진흥원(천연자원연구실·천연센터) 출연금 승인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11.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12.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13.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14.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15.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16. 2027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소방본부 장흥군 설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18. 농어촌 기본소득 군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19.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확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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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수겸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전문위원 안미현 의사팀장 김태주 주무관 최윤서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