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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김하식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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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7건, 보고의 건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의원님은 발언석으로……. 1. 이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정신화ㆍ김재국ㆍ김미경 의원 발의) 2.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정신화ㆍ김재국ㆍ김미경ㆍ진재훈 의원 발의) 3. 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국ㆍ김미경 의원 발의)

10시01분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5쪽, 13쪽 및 2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비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간사의 지정과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목적상 활용 가치가 감소하여 불용결정된 도서 중 재활용이 가능한 도서를 관계 법령에 따라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불용결정된 도서의 양여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의 상태와 활용 가능성 및 양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양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날 및 청소년 주간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달 취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관련 행사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청소년의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청소년의 날 및 청소년 주간을 기념하고 청소년의 달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행사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 행사 및 사업의 계획과 운영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청소년 관련 행사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송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성

엄태성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109호 이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 2026년 10월 8일 송옥란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결정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비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 1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110호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8일 송옥란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용결정한 도서의 양여에 관한 사항과 양여 여부 결정 시 고려 사항을 정하여 도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 2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111호 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 2026년 10월 8일 송옥란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날 및 청소년 주간을 기념하고 청소년의 달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행사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히, 제5조에서 행사 또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때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는 등 청소년과 관련된 행사 및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정신화위원

정신화 시의원입니다.

송옥란의원

네.

정신화위원

불용결정된 도서 재활용을 가능하게 해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용품이 사용할 전망이 없든지 훼손이 된 물건인데요. 도서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천시에 이런 재고를 보유하거나 도서, 도서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송옥란의원

기본적으로 물품에 관한 전반적인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됐고요. 그중에 물품 중에 도서만 따로 분류해서 했고, 그다음에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건 도서관의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불용 도서나 내지는 이런 도서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뒀는데 사실은 시청에 있는, 특히 우리 의회나 이런 데 공공기관에 있는 도서에 대해서는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그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정신화위원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정신화ㆍ송옥란ㆍ김미경 의원 발의)

10시11분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3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재국입니다. 이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소송 수행을 담당한 공무원이 승소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경우 그 공로를 인정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송 대응의 적극성을 강화하고 소송 수행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며 소송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본안소송은 1인당 30만 원 이내에서 사건당 50만 원 이내로, 신청사건 등은 1인당 5만 원 이내에서 사건당 10만 원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성

엄태성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112호 이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8일 김재국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송 등의 당사자의 범위와 포상금 지급 대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본안소송 1인당 30만 원 이내를 사건당 50만 원 이내로 하고, 신청사건 및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5만 원 이내를 사건당 10만 원 이내로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신화 의원 대표발의)(정신화ㆍ김하식ㆍ김재국ㆍ김미경 의원 발의)

10시14분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3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신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신화입니다.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심의 기능과 정책 및 예산 연계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고 있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하여 별도 위원회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에서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문을 개정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정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성

엄태성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113호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8일 정신화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나 운영에 있어 실효성이 떨어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현 조례에 직접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구성ㆍ운영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다른 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그렇게 둔 상황을 이번에 따로 그 기능이나 정책ㆍ예산 연계 기능 강화를 위해서 별도 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정신화의원

네.

송옥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그 이유를 정책ㆍ예산 연계 기능 강화를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간사 지명 두 가지를 들어서 지금 그 정책ㆍ예산 연계 기능 강화로 놓으신 상황이고, 사실 이게 이렇게 놓다가 보면 또 다른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 개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도로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신화의원

저희 처우개선위원회가 21년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로 제정이 됐고, 조례에서…… 일부 시군구에 설치 조항이 없었으나 22년도 이후에 이게 31개 시군구 모두 설치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둔다’로 강행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근거를 마련한 이후, 25년 이후 29개 시군구가 단독 운영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협의체 대행 가능이 과천ㆍ군포ㆍ여주ㆍ이천 등 4개 시군밖에 안 됩니다. 물론 대행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보장협의체의 기능이 일반 사회복지사의 직접적인 처우나 복지 향상을 위한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저희가 31개 처우개선 평가 결과에서도 저희가 조례나 예산 운영 현황으로 봤을 때 이천시는 C등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만큼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함으로써 어떤 예산이나 정책적인 부분은 이미 보장협의체의 처우개선위원회에서 하는 예산의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성을 위해서 단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옥란위원

네, 실효성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두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기본적으로 심의 기능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내지는 3호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은 기존에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집중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위원회 사무의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보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걸로 개정해서 지금 신설하시는 건데 이거는 상위법 위반의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관련 법규의 제4조의6을 보면 지역위원회 운영을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임ㆍ해촉, 회의 등에 관해서 제4조에2 제4항부터 6항까지, 그러니까 5항이니까 포함이 되겠죠. 이것은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지명하는 게 상위법에 근거를 뒀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정신화의원

저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 송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조례안 일부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라고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신화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6년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30분

다음은 별도 배부된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윤 정책기획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정책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팀장 김태윤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비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민선9기 이천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위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은 9,660만 원으로 이 중 7,7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89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6월 22일 결정하여 같은 날 의회에 통보하였으며, 7월 20일까지 위원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

김하식위원

위원장님.

최덕수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님이 먼저 좀…… 아까 말씀…….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2026년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을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4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인데 굳이…… 예비비는 태풍이나 수해ㆍ재난ㆍ재해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전에 다 알고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따로 예산을 안 세운 건지 못 세운 건지 빠뜨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태윤

김태윤정책기획팀장

저희가 4년마다 지방선거를 실시하는데 아무래도 투표에 의해서 시장직을 수행하게 돼서 저희가 투표 결과에 따른 부분을 사전에 예측해서 세우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로 일단은 세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년에 따라 투표 결과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지 않고 본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투표 과정에서 선출되는 부분이라서 예비비 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김하식위원

그리고 이제…… 글쎄, 예비비 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요? 4년에 걸쳐서 매번 하는 행사인데 그러면 그 시기에 와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25년도 되는 거죠. 2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워서 사용하는 게 적절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그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890만 원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이런 부분도 그냥 15만 원씩 해서 간다면 따로 이렇게 추가 수당 해가지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태윤

김태윤정책기획팀장

저희가 인수위원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게 일정 인원이 정해진 인원은 아니고 시장직에 당선된 분이 그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에 대한 예측은 인원 예측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그건 별도로…….

김하식위원

참석수당이 지금 2시간에 10만 원이잖아요?
태윤

김태윤정책기획팀장

네.

김하식위원

그리고 초과에 5만 원 이렇게…….
태윤

김태윤정책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김하식위원

플러스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거에 의해서 아예 그냥 1인당 1일 15만 원 해 놓으면 추가적으로 안 해도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비비로 하지 말고 본예산에 넣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윤

김태윤정책기획팀장

네,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를 위해 구성하는 특별기구로 정의되어 있으며, 단체장의 초선ㆍ재선 여부를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방선거가 있는 회의에는 항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누가 봐도 예측이 가능했던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수위 수당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특히나 지금 예비비에서 가져와서 지출하신 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계획성도 없고요, 지금. 예비비 사용의 적절성도 전면 재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위원과 자문위원의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15명을 위원으로 놓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자문위원 8명이 별도로 지금 있어서 똑같아요. 똑같이 15만 원 곱하기 23명 곱하기 28일, 제가 보기에는 일단 자문위원은 실질적인 실적 위주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참석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자문위원은 자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문에 대한 어떤 수당을 줬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똑같이 획일적으로 산출 근거에 들어가서 이렇게 비용이 지금 편성이 됐고, 또 하나 지금 보면 9,600만 원이에요, 9,600만 원. 제가 이것 1인당 계산해 봤어요. 1인당 28일 동안 지금 420만 원이에요, 1인당. 타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인수위 비용이 이렇게 지출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태윤

김태윤정책기획팀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큰 금액을 본 지자체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 금액을 그것도 지금 보면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태윤

김태윤정책기획팀장

일단 저희가 법령상에 있는,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있는 그 인수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못 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거는 검토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위원이나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은 현재 저희가 조례상에 있는 부분을 근거로 해서 지급은 했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첫째 본예산 편성하시고요.
태윤

김태윤정책기획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조례 근거 없어요, 이것. 2시간 어디서 보셨어요? 이것 근거 주세요.
태윤

김태윤정책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이 시간당하고 시간 초과하는 금액, 특히나 이 자문위원을 여기다 포함해서 똑같은 수당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산출하신 건 제가 보기에는…… 이 근거 저한테 주세요.
태윤

김태윤정책기획팀장

네, 자료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반드시 이것 이번을 계기로 재검토하셔서 이렇게 예비비에 편성하시면 안 되시고, 정 안 되시면 추경에 하셨어야죠. 이거를 예비비로 쓰시면 어떻게 해? 그렇죠? 검토하세요.
태윤

김태윤정책기획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윤 정책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5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39분

다음은 별도 배부된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철순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덕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9-106호 2025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2025년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것으로 민선9기 출범 시기에 따라 금회 임시회에 보고드림에 양해 말씀드리며, 차년도 보고는 상반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공직윤리제도 개요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현황입니다.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천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퇴직자 등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윤리제도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지자체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시의회 의원과 4급 이상 공무원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2025년도 기준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 위원 3인, 민간 위촉직 위원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 이재형 전 경기도 공무원이 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쪽부터 11쪽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 내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마’ 재산 등록대상자 현황입니다. 2025년도 12월 31일 기준 이천시 재산등록의무자는 총 472명으로서 그중 재산등록 공개대상자가, 재산 공개대상자가 10명이고, 비공개 대상자는 462명입니다. 재산 공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시장님과 시의원님입니다. 12쪽입니다. 시장님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에, 시의원님들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도보에 게재되어 공개되었습니다. 13쪽부터 19쪽까지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다’ 재산등록 사항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심사 대상 인원은 404명으로서 그중 145명은 누락이나 착오 없이 등록하였으며,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실무종결이 결정된 대상은 253명이고, 보완명령 결정된 대상은 6명입니다. 등록재산의 심사 결과를 분석하면 재산 등의 소유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배우자, 친족의 재산 매매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과실에 의해 누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실무종결이나 보완명령 결정된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잘못 신고한 재산에 대해 직접 소명하도록 하였고, 보완명령 대상자는 기존 제출한 재산등록 신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부터 선물신고ㆍ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일반 내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5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그 대상 인원, 심사 결과가…… 20쪽입니다, 20쪽. 지금 404명입니다. 그런데 심사에 따른 소명서 요구가 259명, 64.11%에 해당되고 있어요. 그중에 2천만 원 미만은 지금 253명,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신고 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는 지금 6명이거든요.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보완명령 사례를 보니까 6건이 있는데 부동산ㆍ금융재산 그다음에 채무, 자동차, 가상자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보니까. 누락을 했거나 내지는 착오가 주원인이죠, 지금 현재. 그리고 보완명령 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과반수 이상이 지금 그 소명서를 내야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실무종결 된 사항은 정보 제공할 때 자동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줄 알고 재산등록을 완료했는데 나중에 그게 누락이 돼서 다시 보완을 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완명령 받은 거는 6건인데 그거는 가족이나 배우자의 부동산 매매나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임대 금액을 누락했거나 이랬을 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거는 불가피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이런 사항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해서 윤리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재산등록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매뉴얼이나 아니면 별도의 교육을 시키든 해서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 신고 과정에서 예를 들면 고의성이나 중대 과실이나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인 거죠?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중대 과실은 저희가 5천만 원 이상, 3억 이상 이렇게 저희가 간주하는데 그것까지는 없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러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을 파악하셨잖아요. 그거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이나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안내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순

임철순감사법무담당관

네,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철순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2027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47분

다음은 집행부 조례안 책자 5쪽 및 별도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영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태영입니다. 의정활동과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2027년도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85호 자치행정과 소관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ㆍ통ㆍ반장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 지역 여건의 변화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리ㆍ통ㆍ반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이ㆍ통ㆍ반장의 결격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마장면 1개 리와 대월면 1개 리, 증포동 1개 통을 각각 분리 신설하여 현행 435개 리ㆍ통, 2,123개 반에서 438개 리ㆍ통, 2,141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장면 양촌리에 속해 있는 휴먼빌까사포레 아파트의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양촌4리로 분리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대월면 사동2리에 속해 있는 휴먼빌에듀파크시티 아파트 단지를 사동13리로 분리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원칸타빌2차더테라스 아파트의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 송정 1통에서 송정 13통으로 분리 신설하고자 합니다. 6쪽 예산 수반 사항입니다. 총 3개 리의 리ㆍ통과 18개의 반이 신설됨에 따라 이ㆍ통장 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수당으로 연간 1,824만 원, 반장 수당으로 9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20일 이상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의 비용추계 협의는 완료하였으며, 그 밖의 부서 협의 결과는 모두 ‘해당 없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지고 계신 책자 5쪽부터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1호 자치행정과 소관 2027년도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7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에 대하여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이천시자원봉사센터는 1998년 설립되어 지역 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과 건전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이천시 출연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9억 5,687만 6천 원으로 2026년도 대비 8,598만 7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총액인건비 상승에 따른 직원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고, 자원봉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를 증액한 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난ㆍ재해 현장 지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빨래 지원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 밀착형 자원봉사 사업을 확대하고, 자원봉사 교육 강화와 찾아가는 이동 자원봉사센터 운영 확대를 통해서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확산하고, 이를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이천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공암벽등반장 운영 민간위탁 기간 종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현재 인공암벽등반장 위탁운영 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 수탁자와 위탁운영 재계약을 체결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으로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에 의거 현 수탁자인 이천시등산학교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후 위수탁 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인공암벽등반장의 안정적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전반이며, 세부 시설 현황은 자료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인 이천시등산학교의 인력 현황은 정관리자 1인, 부관리자 2인으로 총 3인이며,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인 2026년 기준 1억 3,443만 9천 원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과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7년도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도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성

엄태성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85호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ㆍ통ㆍ반장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함으로써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 지역 여건의 변화와 주민 생활 편의 증진과 효율적 행정수행을 위해 리ㆍ통ㆍ반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피한정후견인이 모든 일을 판단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도움을 받기 위한 후견인 제도가 오히려 사회참여를 막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며,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만 규정하고 있으며, 피한정후견인은 공무원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ㆍ통ㆍ반장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도 이러한 입법 방향과 연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9-91호 2027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0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전자의 경우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한편 「이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이천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는 2019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2호로 지정ㆍ고시되었습니다.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행복한 공동체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사업목적을 위해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9-92호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0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에서도 체육시설을 법인ㆍ단체ㆍ개인 및 시 공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관련 경험을 보유한 이천시등산학교에 인공암벽등반장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도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11시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이번에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좀 봤는데 보면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4개 반 이상, 그래서 최소 2개 반 이상으로 구성한다.’, ‘반은 30가구 이상, 면 지역은 최소 2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 각 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자연마을 또는 공동주택 취락 형태에 따라 설정하게 그렇게 근거가 있잖아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3조1항에 1호나 2호는 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공동주택 중심으로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데 이렇게 자연마을을 취락 형태에 따라 두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이ㆍ통ㆍ반 설치 기준이 현재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없고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저희 조례 3조하고 다 같은 내용이고요. 위원님 전부터 얘기하신 부분이 계속 늘려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인원이 적은 부락 같은 경우는 통폐합 정도도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것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송옥란위원

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런 걸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대동소이합니다, 저희하고. 다만, 어느 1개 자치단체를 저희가 찾다 보니까 거기는 만약에 통폐합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각 읍면동에서 요구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은 해 놓은 데가 또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찾아본 거는 거기까지거든요.

송옥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취락 형태라고 해서 객관적인 어떤 검토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지리적인 거라든가 생활권이라든가 행정 서비스 중심으로 하는 거는 맞는 건데 그렇다고 그래서 자연마을이 지금 뭐 거리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가호호 마을에 어떤 이런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렇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조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추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옥란위원

그 출연금 세부 내역을 봤거든요. 총괄 분야별 현황을 보면 인건비ㆍ경비ㆍ운영비ㆍ성과급ㆍ사업비ㆍ예비비, 평가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지금 증액 계상을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그렇죠?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지금 27년도 출연금이 9억 5,6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출연금을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는 출연금 집행잔액이나 내지는 자체 수입이나 이런 게, 뭐 자산이나 이런 것 전혀 없습니까?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매년 잉여금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정산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아직 사업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송옥란위원

아니, 올해가 아니라 현재 시점으로 정산을 하셔서 세입과 세출의 구조를 저희가 봐야 이게 그 타당성이나 내지는 증액에 대한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을 검토할 텐데 이게 보면 각 분야별로만 세목별로 이렇게 하신 상황이고, 여기가 세입이 어떤 걸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출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순세계잉여금이나 내지는 뭐 이런 집행잔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예를 들면 최근 5년의 출연금 추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 자료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출연금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설득력이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지금 9억이라는 출연금을 단지 이렇게 세부 내역이나 내지는 앞으로 예산이 쓰일 이런 것만 편성을 해서 이렇게 주시면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세입 구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현재 시점으로 정산하셔서요. 그 세입과 세출을 다 보세요, 기관별로. 다 보세요, 다. 세입 뭐 뭐, 그러니까 어떤 이용료나 사용료나 이런 세입을 다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세출도 교육비라든가 내지는 운영비라든가 경비를 구체적으로 다 넣으셔서 여기에 살림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세입과 세출 구조를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 출연금 추이라든가 내지는 출연금 편성 근거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이 출연금에 대한 어떤 투명성이나 또 이 센터의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셔야죠.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아직 올해 사업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료는 없지만 또 내년도 본예산 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사회가 날이…… 이거는 내년도 27년도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사회를 거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또 편성을 하게 되면 그때쯤에는 어느 정도 잉여금이나 잔여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세부적으로도 한번 그러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러니까 출연금에 대한 세부적인 금액을 지금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죠?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출연금을 줄지 말지 이것에 대한 동의잖아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런데 저희가 동의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말 정산하지 마시고 현재 시점에서 반기 정도만 정산하셔도 저희한테 그 자료가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그런 자료들을 같이 해 주시고요. 그 자료 되시는 대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정신화위원

자원봉사 출연금에서 교육의 내용, 사업의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자원봉사 홍보계몽 사업과 자원봉사 인텐시브 사업에 대해서 조금 문의하고 싶은 게요. 홍보계몽 사업들이 브랜드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자체가 각 분야별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 별개의 홍보가 필요 없이 자원봉사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홍보인데 브랜드 활성화라는 사업에 대한 어떤 그 명목이나 내용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거에 비해서 또 추진율이 38.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에서는 약간 재고하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홍보계봉 사업은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이동 자원봉사센터 사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난, 올해보다도 더 편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화위원

아, 네.
지한

이지한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이지한입니다.

정신화위원

네.
지한

이지한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자원봉사 브랜드 활성화는 저희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 것은 사실 홍보서포터즈가 있어서 외부에 SNS 통해가지고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별도 예산이 세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리플릿을 2년에 한 번씩 만드는데 올해 그 리플릿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시 제작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제작 비용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정신화위원

그래서 어떤 홍보나 소식이 서포터즈나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브랜드 활성화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서 어떤, 정말 브랜드 활성화를 시킬 거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한

이지한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신화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도 해외 연수가 잡혔잖아요. 그러면 그 시행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며, 그 만족도나 아니면 선발 기준이 또 어떻게 되는지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 예우 존중 사업 등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자부심을 함양시키는 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원봉사 자체가 아까 3년 기준과 시간으로 평가하기에는 그 외에서 또 하시…… 그 시간을 굳이 인증하지 않고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드러나지 않게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조금 확대시키든지 좀 더 포괄적으로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좀 더 많은 자원봉사들한테 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위원

네, 김미경입니다. 이번 쌀축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삼축제나 이런 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수, 3년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한 해외연수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는 활동을, 밑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봉사 점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봉사 점수에 대한 활용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천의 어떤 문화나 이런 풍습 이런 걸 갖다가 많은 자원봉사들이 활동함으로써 이천의 위상도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이런 계기로 참 뿌듯하게 생각했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우선 아까 송옥란 위원님도 지적 잘해 주셨는데 이 출연계획 동의안이 이번에 몇 가지가 올라왔어요. 그중에 자원봉사센터도 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는 것과 예산안 최종 의결과는 구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보통 예산까지도 문제없이 잘 통과되겠다라고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출연 오는 자료, 또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공돼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어느 한 부서 얘기만이 아니라 4장 뭐 이렇게 금액만 대략 써서 이렇게 제출하는 건…… 이 동의안 통과되면 대개 일반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 다 예산 통과됐다고 생각들 하세요. 국장님 맞죠?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것 자료를 정말 이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올라온 자료 중에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이나 행정 운영 사업이나 이런 것들 그래도 자료는 주셔야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참고해 주셔서 여기 자치행정국이 아니더라도 전달해서 이렇게 출연계획 동의안에 자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이것 당부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이것도 부서 확인을 못 했지만 우선 자원봉사센터가 이전 계획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이천시자원봉사센터장에게) 센터장님…….
지한

이지한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입니다.

김재국위원

저기, 잠시만요. 제가 이것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런 보고를 받을 때, 국장님.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김재국위원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참여하시는 이유가 있죠?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죠.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에는 센터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무국장님은 알겠고, 아까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네, 그런데 답변을……. 지금 센터장님도 참석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지금 계속해서 다른 분이, 사무국장님이나 다른 직책을 갖고 계신 분이 답변하고 있어서 좀 이상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이것 답변은 센터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 안 되셔서 그렇다는 건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답변에 관련된 것 전반적으로 전체 지금 다른 사무국장님이랑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김재국위원

일단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장 정도의 자료인데 여기 설명하실 것은 센터장님이 하시다가 뭐 막히는 것 있으면 옆에서 지원해 주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구조로 출연 동의안을 보고하는 방식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전 계획이 있는 것 말씀해 주세요.
광수

최광수이천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자원봉사센터 최광수입니다. 이전 계획 관련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오기 전부터 진행됐던 일이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국장한테 의뢰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부터는 제가 주도적으로 모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국위원

네, 사무국장님.
광수

최광수이천시자원봉사센터장

그리고 이전 계획에 관련해서는요…….

김재국위원

사무국장님이 그러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광수

최광수이천시자원봉사센터장

아니, 그……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에게) 아, 그러면 사무국장님 마저…….
지한

이지한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센터가 공설운동장에서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88제곱미터의 사무실 남짓에서 지금 14개 읍면동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천시를 제외한 화성시, 뭐 기타 다른 지역을 보면 자원봉사 3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실, 상담실, 재난ㆍ재해 관련된 물품대비실 등등 이런 것들 준비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천시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이전을 통해서 그런 완비를 완벽하게 하고자 이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사무실이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의 사무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고. 지금 거기가 장애인 단체들, 그 장애인들이 쓰는 공간에 사실 그때는 그 공간도 부족했지만 자원봉사센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사용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전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이전하면 공간이 또 비잖아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공간은 다시 장애인 단체에, 또 한 곳에 갈 게 아니라 제가 2시간가량을, 전에 현장을 가서 2시간가량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것들 시설을 돌아보면서 그 민원을 받은 건 상담실이나 같이 쓸 수 있는 휴게실이 없다. 또 심지어 청각장애인들은 수어로 대화해야 되는데 비밀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우리가 말하는 게 들리는 것처럼 수화도 보면 다 알기 때문에 좀 비밀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도 해 주시고, 거기에 정보화ㆍ부모회 다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공간이, 지금 다른 부서에 전달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국장님이 전달을 부탁드려서 그 공간은 장애인들이 한 곳에 치우쳐서 장소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장애인 단체들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에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최덕수위원장

네, 끝나셨어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위원님들께서 다들 하셨는데 저도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약간의 홍보서포터즈 양성이 있고, 그리고 나서 자원봉사 브랜드 활성화가 있어요. 그 서포터즈 활성화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활성화를 했을 때 또 콘텐츠를 만들어서 인스타나 페이스나 뭐 밴드나 이런 것 올려놨을 때 과연 그 조회 수가 관건이잖아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23년도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한 1천 명 정도 올라간 것이 있고, 나머지는 되게 저조해요.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자들 인원을 보면 7만 6천인가요? 인원이 되게 많죠, 자원봉사자들이.
광수

최광수이천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대략 한 7만 못 됩니다. 6만 8천 정도 됩니다.

김하식위원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1천 명에서 한 2천 명만 올려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이거 뭐지?’ 하면서 들어오는 게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전에 설명할 때 이야기 듣고 또 이야기 충분히 했지만 브랜드 만드는 것에 한 2천만 원 예산이 쓰여지는 가운데 저는 여기에서 이분들 교육이 더 우선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자원봉사센터에서 올리는 거는 한 번씩 우리 봉사자들이 눌러주면 만일에 한 7만 명 봤을 때 하나 올렸을 때 10%만 해도 7천 명이잖아요. 그럼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서 수익 창출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서포터즈들이 만드는 영상을 만들어 놔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를 얼마큼 구독을 하느냐, ‘좋아요’ 한 번 눌러주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그거를 자원봉사자한테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 부분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쌀축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시청 공무원이 한 1,300명으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만 하나 홍보해서 눌러주면 그러면 기본이 1,300이에요. 거기다가 자원봉사센터 누르면 1만 명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홍보예요. 돈 안 들이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게 홍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브랜드 활성화하는 부분 이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을 교육적으로 시키고, 그리고 서포터즈들 하는 것에 좀 더 지원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 예산이면 얼마든지 더 가능하다. 그리고 홍보의 효과나 이런 부분은 더 많이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이에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심 갖고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식위원

이천시 인공암벽등반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끝나서 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이죠?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화장실이 없었죠, 당초에?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지금은 있죠?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런데 그 부분 화장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나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평상시에는 개방을 안 하고 있고요. 거기 이용자들 한해서만 현재 개방을 하고 있고요.

김하식위원

그렇죠?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화장실 요청할 때 시민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화장실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용, 거기 암벽장 타는 그분들만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어요.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재계약할 때 계약 조건에다 그걸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자, 거기 암벽장에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화장실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한참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또 올라가야 되죠. 월전까지 올라가야 되고, 또 월전이 아닌 야외 공연장 그 위로 올라가야 되죠. 거기에 아침에는 관광버스 떠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요지죠, 요지. 그렇다면 재계약하는 데 그런 부분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는 약간 좀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냥 평상시나 또 야간에 이렇게 열어두게 되면 약간 보이지 않는 곳이라서 어떤 상황이 또 발생이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샤워실하고 탈의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항상 누가 이렇게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물론 CCTV나 이런 것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동안 이게 미뤄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운영 측하고 협의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다시 한번 더,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당초에 취지대로 해서 이야기를 잘 듣고 취지대로 설계했다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 취지에 안 맞게 한쪽 얘기만 듣고 공사할 때 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은 퇴근할 때는 안에는 잠그고 기본적인 건 열어주는 이런 개방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부분도 같이 다시 한번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보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평가. 그런데 내부적으로 평가를 다 하셨어요. 따로, 보통 보면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인들 해서 평가를 하는데 내부인들만인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여태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온 부분인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또 몇 분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담당 부서의 직원들 두세 명이 거의 다 아 평가해 왔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민간인이나 일단 전문가들도 더 포함을 시켜서 새롭게 구성해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바꾸자고 거의 지금 각 부서에 시달을 한 상태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전에 평가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런 부분은 외부 평가인, 내부도 전혀 배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인원을 더 늘리면 좀 더 공정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다 그렇게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다른 부분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만 특이하게 내부에서만 다 했더라, 이 얘기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 줘서 관리를 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이 건은 재위탁이 아니라 재계약 건이에요. 그렇죠?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리고 이게 3년의 기간을 지금 재계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의 그동안에 실적이나 내지는 다시 이렇게 재계약을 해야 되는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성과평가는 세 분이 하셨고, 그다음에 지도ㆍ점검 파트는 지금 두 분이 하신 거잖아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평가 부분에 조금 역점을 두셔서 전문성이나 객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신다고 하면 평가 신뢰도가 제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주신 자료 중에서 보니까 수입 현황에 보니 이용료 수입이 있어요, 자체 수입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한 300 정도 되고 있어요. 이 용도는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뭐 크게 나누면 예산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프로그램비로 이렇게 나눠서 쓰이는데요. 주로 운영비 쪽으로 해서 유지보수비나 공과금 나가는 부분은 기존에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지기는 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더 충당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이 표를 보면 수입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용료 있고, 민간위탁금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민간위탁금 안에는 또 인건비나 운영비나 프로그램비가 또 따로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세입ㆍ세출의 세부 내역이 없다 보니까 혹시 이용료가 이 민간위탁금하고 중복되지 않을까, 중복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써졌어도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 전체 세입이나 세출이나 이런 세부 내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재위탁도 아니고 재계약이기 때문에 더 엄정해야 되고, 객관적인 또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저는 있어서 일단 전체 세입ㆍ세출 그 세부 내역이 자료가 정리되시면 주세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첨부하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등반장 아까 김하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사전 설명 때 그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버스로 행사장 출발하는 게 아마 거기가 가장 많이 출발할 거예요.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서 봤을 때 화장실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암벽등반장 거기로 들어가는 이런 문제 때문이라고 하면 양쪽에 화장실 문을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곳, 또 암벽등반장 활용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곳 양쪽으로 문을 만들고 안쪽에서 시건장치를 해서 암벽등반장을 못 들어가게 하면 될 거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탈의실은 거기가 뭐 4미터 정도 되는 탈의실에 아마 문 만들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해결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거기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두 건을 일괄 상정을 해야 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다음은 집행부 조례안 책자 25쪽 및 별도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용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태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재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25쪽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9-86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 요율 및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관사 구분을 폐지하고 운영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사 운영의 합리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8조 제5항 제8호를 신설하여 공유재산 대부 요율을 재산 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여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32조 제5항을 신설하여 대부료 등을 100분의 80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0조를 정비하여 관사의 정의 규정에서 소속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자격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51조를 정비하여 1급, 2급, 3급 관사의 구분을 폐지하고 관사 사용 허가 대상을 직무 관련성 기준으로 정비하고, 안 제52조를 삭제하여 관사의 구분 폐지에 따른 관사 사용 허가 단서를 삭제, 안 56조를 정비하여 관사 운영비 부담 주체를 관사 사용자로 지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관사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9-93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 6,182만 4천 원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전전년도 보통세에 만 분의 1인 0.01%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며, 출연금은 지방세 제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정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만큼 출연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성

엄태성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86호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5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율 및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사 구분을 폐지하고 개인목적 사용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사 운영의 합리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9-93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0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르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비율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정 비율의 계산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이천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6,182억 3,563만 4천원의 1.0/10,000을 적용한 6,182만 4천원이 되며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법령에 명시된 대로 지방세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네, 그 개정 조례를 먼저 31쪽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분들이 관사에 사용 허가를 받을지를 지금 명시를 하신 거잖아요.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셨어요. 직무 특성상 근무지와 인접한 장소에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이라든가 신규 임용으로 인해서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한 직원 그다음에 이제 그밖에 상황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연관해서 57조를 가보시면 사용료의 면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호에 보면 사용 대상 직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다 열려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러면 이런 뜻인가요? 이 여기에 개정 조례로다가 이해를 하게 되면 사용 허가 대상은 다 면제를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사용료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옥란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57조에 보면 사용료의 면제인데 1호에 보면 사용 대상 직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되잖아요.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각호에 그러면 결국은 이 보면 여기에 그 사용 허가가 되신 이분들 직원들은 다 면제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다 면제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번 개정안에 56조에 이제 관사 운영비의 부담에서요.

송옥란위원

네.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도 이제 개정이 되는데 기존에 부담하는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줄이고 어떤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을 늘리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

송옥란위원

그건 이제 운영비죠. 운영비에서 개인 운영비는 구분해서 자부담을 넣으신 거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겠는데 이 조례상 규정을 놓고 보시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관사의 사용 허가는 요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호, 2호, 3호가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무 특성상 근무지와 인접한 장소에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신규 임용 또는 전입 등으로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그 밖에 이게 대상이잖아요.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이렇게 대상이 됐는데 가보시면 지금 57조에 사용료의 면제 이래서 사용 대상, 이 사용 대상이 누구예요? 허가 받은 사람을 사용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런데 이 대상을 다 열었죠. 지금.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러면 결국은 이 조례를 이해를 할 때 사용 허가를 받은 직원은 모두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이게 이제 사용료 면제에 관한 부분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또 운영비 부담 분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송옥란위원

여기는 사용료잖아요.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네, 사용료…….

송옥란위원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지출해야 될 운영비고요. 여기는 사용료라고 하는 거는 이 거주지를 이용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그 이용료인 거죠. 사용료가 그렇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관사의 사용 허가 요건을 1호, 2호, 3호로 규정을 해놓고 보면 57조에 가서 이렇게 여신 거야. 사용 대상. 직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요. 다 열린 거예요. 다. 이 사용 허가를 맡은 이 분들은 다 사용료를 면제를 해야 되는 이 요건에 해당이 돼버리는 거죠.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이게 뭐 전체 직원에 대해서 이 57조 개정 취지는요. 당초에 공무원이었던 문구를 직원으로 바꾸면서 어떤 우리 공무직 직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플러스 직원분들까지 다 사용할 수 있게 범위를 넓히는 상황이거든요.

송옥란위원

넓히는 건 좋은데요. 지금 이렇다고요. 규정상 57조를 보시면 여기 사용 대상 공무원 직원이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사용 허가를 받은 직원이나 아니면 직무상, 예를 들면 비상시에 긴급하게 투입이 되어야 될 거 아니면 긴급 출동을 요하는 이런 직원들에 한해서 제가 보면 면제, 전액 면제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3호에는 이렇게 뒀잖아요. 시설의 보호 감시 등을 위하여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이건 적절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1호에서 직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러면 사용 대상을 지금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요. 직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사용 허가까지 내줬는데 사용량까지 면제를 해주게 되면 다른 직원에 대해서 형평성이 좀 없어지거든요.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게 기존에 1급, 2급, 3급 관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걸 또 개정하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면 3급 관사인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기숙사입니다. 직원 기숙사, 직원 기숙사는…….

송옥란위원

아니 그거 다 이해해요. 제가 이거,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입주…… 다 입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조건이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기본적인 개정 사항이 지금 1급과 2급과 3급을 놨는데 1급은 폐지를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취지는 다 알고 이 조항…… 지금 조항이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그 직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1호로 놨기 때문에 이 사용 대상을 아까 말씀드린 이 관사의 사용 허가 1호, 2호, 3호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중에 지금 2호에 해당하는 사람한테는 직원의 형평성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네, 그런데 그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직원한테 열려 있는 건 아니고요.

송옥란위원

보세요. 사용 허가를 받았죠? 1호, 2호, 3호가 사용 허가를 받았잖아요. 제가 질문했잖아요. 이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하시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신은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요.

송옥란위원

아니 뭐라고요?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지금 사용 입주 자격을 얻은 공무원은 사용료가 면제되는 건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입주자.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입주 자격을 얻은 직원은요.

송옥란위원

그죠, 맞죠?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단 사용 허가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의 요건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근데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을 다 어떻게 됐냐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 대상이 직접 사용을 하게 되면 1호, 2호, 3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전액 면제가 된다는 걸로 이해되는 게 맞는 거죠.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결국은 신규 임용 또는 다른 건 상관없어요. 긴급 출동이나 유사시에 내지는 또 뭐 내지는 이렇게 긴급하게 비상 대기하는 직원들은 당연한 거고 면제해 줘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신규 임용이나 전입 등으로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해서 사용 허가를 내준 게 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또 면제를 해 주는 상황이라서 다른 직원에 비해서 형평성이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1호를 좀 닫으실 필요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대상을 정하거나 3호에 보시면 이게 명확하잖아요. 시설의 보호 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명확히 그러니까 직무상 어떤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직무에 대한 제한을 두셨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용 허가는 보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줬다고 하면 면제 대상은 실질적으로 직무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의 제안을 하셨어야 되는데 1호에 이렇게 사용 대상 직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러면 사용 대상 1호, 2호, 3호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저희가 주로 이 기숙사에 입주하는 직원은요. 그 연고지 그러니까 여기 이천에 집이 없고 이제 서울이나 관외 거주자가…… 신규자 같은 경우는 사실 급여도 적고 기숙사를 제공하는 데요.

송옥란위원

네, 다 이해했고요. 신규 임용 또는 전입 등으로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해요. 이분을 여기 사용 허가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거지가 이쪽에 일 수 있는 혜택을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또 사용료를 면제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직원인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초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일단은 우리 직원 기숙사는 신규 공무원이나 원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한 거고 이게 영구적으로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지나면 또 퇴소하게 되고 또 새로운 직원을 받아들여서 이거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송옥란위원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여하튼 그 사용 허가를 맡은 1호, 2호, 3호는 다 대상이 다 지금 사용료를 면제받고 있는 거죠.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면제 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2호에 해당하는 그렇죠. 그 부득이 신규 임용이 됐고 전입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이전이 불가피하고 인정되는 직원이 이거는 신규 임용됐고 전입 등으로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해서 나중에 거주지를 또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이분들은 불가피 상황이 아니에요. 이분들은요. 당분간 거주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기간을 제한했거나 내지는 이런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조례에서 제한을 하지는 않지만 자치행정과에 직원복지팀에서 방침이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어떤 방침이 있나요?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기간, 일정 기간 1년인가 6개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1년이나 6개월이면 퇴거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1년이면 퇴거를 하게 되어…….
은순

신은순회계과장

네. 일정 기간 지나면.

송옥란위원

1년의 제한이요. 그럼 그런 제한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네,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리고 이거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할게요. 여하튼 이건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지침 제가 지침을 볼 수가 없어서 그 규정이나 이런 거는 저를 주시고 여하튼 일반 직원에 대한 어떤 이게 신규 직원이나 이런 직원한테는 어떤 배려지만 기존에 있는 직원한테는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내지는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 지침은 세부 지침은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세부 지침은 자치행정과 통해서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요.

송옥란위원

네.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이 관사 지금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큰 틀에서 이천시에 제도를 정하는 거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그 해당 부서 직원 복지팀에서 세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년 이상 거주하면 퇴거해야 되는 부분이 뭐 그런 게 있고 그렇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이 기숙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 시청에 있고 관고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데 이 신규 직원이나 관외 거주자한테는 진짜 기숙사 입주하는 게 되게 절실하거든요. 그 직원들한테는 처음에 이제 뭐 여기 와서 정착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영구적으로 감면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만 이렇게 무상 사용하고 다 하지만 그 사용료는 또 부담을 해야 되고요. 아니 저거 운영비. 운영비는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기존에 비해서 저희가 더 크게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이제 공무원에서 직원, 범위만 좀 넓힌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기존 조례하고 혜택을 많이 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범위만 넓힌 사항입니다.

송옥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여하튼 한쪽을 배려를 하다가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다른 한쪽에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그나마도 1년이라는 제안인데 어떻게 보면 상대 입장에서는 1년씩이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 지침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여하튼 이렇게 다 대상으로 열어놓은 부분은 제가 한번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신화 위원님.

정신화위원

저는, 정신화 위원입니다.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사용료의 면제는 관사잖아요. 51조에 따른 관사 중 사용이면 그 관사 1, 2, 3호에 대한 분들은 다 그 사용 대상 공무원이고 직원이고 그 직원에 대한 사용료 면제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1, 2, 3을 나눠서 한다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용 허가를 다 내렸으면은 거기에 있는 그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는 지원되는 허가권을 내린 거고 그 안에 있으면은 어떤 이유든 들어가는 기준이 됐으면 사용자가 똑같이 적용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1번은 사용 대상 공무원이면 다가 아니라 관사를 사용하는 거고 이미 앞에서 말씀처럼 51조에 다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합당하신 분들이 들어가는 건데 1번은 이거를 빼버린다고 그러면 사용 대상 직원을 빼버리고 나머지 3번이면 기숙사를 들어가서 51조에서 그러면 1, 2번은 아예 받지를 말아야 된다는 기본이 원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송옥란 위원님이랑 다른 주장이 이미 허가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기준은 똑같이 적용이 돼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사용 대상 공무원도 앞에 보면 51조에 대한 관사 중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기준이 적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적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그래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요. 이번에 이거 관사 관련해서 개정하게 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지자체에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이렇게 드리게 된 거고요. 여기 이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도 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크게 혜택 받는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어떤 사용 범위를 좀 확대하고 기존에 이제 1급 관사가 시장 관사였었고 2급 관사는 부시장 관사 3급 관사는 직원들 기숙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 권고안도 1급 관사는 없애는 걸로 가고 그 자료에 첨부를 해 드렸는데 그래서 그 권고 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행안부의 어떤 가이드라인 권고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단체장 관사를 폐지하고 1, 2급, 2급, 3급 관사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조례를 개정하라 그런 내용하고 운영비 등은 자부담 원칙을 준수하고 관사 운영 현황을 연 1회 주민에게 공개한다 이런 내용으로 행안부에서 전국에 지금 권고안으로 지침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김하식위원

위원장님.

최덕수위원장

아니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이 조례 개정은 이제 운영의 합리적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제안 이유에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냐, 중요성을 중요하냐 아니면 이거를 좀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질의가 없다고 하면 정회를 하고 좀 의논을 더 들어보고 이걸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덕수위원장

말씀은 다 끝나신 겁니까? 그럼 우선은 저기 뭐야 김하식 위원님께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김하식 위원님 말씀을 좀 듣고 좀 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저는, 사전에 제안 설명했죠.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네.

김하식위원

사전에 제안 설명했죠?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네.

김하식위원

저도 제안 설명을 들었고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사에 대한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1급 관사나 2급 관사 사용료를 안 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제 내게끔 한다 이런 취지로 다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천 같은 경우에는 1급은 시장이고 해당이 안 되죠. 시장님은.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지금 없습니다. 1급 관사는 없습니다.

김하식위원

2급은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거고.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네, 2급은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3급은 보통 8급, 9급이죠.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대부분 9급이 많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렇죠.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제가 했어요. 되레 1급이나 2급은 사용료를 이제 징수를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그동안 면제였었는데 그러나 만일에 이거를 개정을 우리가 한다면 제 생각에는 되레 9급인 경우에는 되레 거기를 면제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거기서는 그렇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검토해 보겠다고 그래서 저도 여태 이야기를 안 했는데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한 정회하고 이야기를 한다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얘기를 지금 서로들 논쟁이 오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해보는 겁니다.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제가 한 가지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관사에 대해서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사용료가 있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는 거고요. 운영비 이번 조례 개정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기존에 이제 좀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로 좀 받아들였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네, 그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 의결 조율 과정에서 정회를 했고요.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옥란위원

네, 제가 별도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통세 기준으로 해서 세입 결산액을 해서 출연료를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은 6,200억이 돼요. 거의 그렇죠. 이번에 출연금이. 그러면 이게 월로 따지면 500만 원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네, 6,200만 원. 네.

송옥란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이게 출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나 뭐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은 투자 비용인 거죠. 그렇죠. 연구하고 내지는 이런 거에 투자 비용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금액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세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이제 더 증액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준을 따져보면 월 500만 원의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과연 투자 예산이라 하더라도 이천시의 실적은 어떻게 될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놓고 보면서 얼마만큼 연구 과제에 활용을 했으며 그다음에 세무 자문은 어느 정도를 받았고 직원 교육은 어느 정도를 했는지 이게 법정 출연금이라 그래서 그냥 지출되는 거에 떠나서 직접적으로 이런 거를 이 지원 제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활용을 했는지 또 실적이 어떤 건지 성과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우리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전국에 243개 자치단체가 이제 모두 다 이 법령에 의해서 납부 아니 출연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여기 지방세 연구원에서 하는 역할 혜택 이런 거를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지방세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제도 개선 그다음에 이제 세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실시하고요. 또 이제 취득세나 재산세 이런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 중에서도 이 금액이 큽니다. 그러면 소송이 걸리거나 강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지방세연구원의 자문도 받고 어떤 소송까지 가기 전에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자문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건 이제 과거에 2024년도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OB맥주하고 진로가 있습니다. 주류 생산 업체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주세 같은 경우는 국세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연구 포럼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전반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출연금 산정 기준은 우리 보통세에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절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뭐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사항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이게 이제 보통세가 기준이 2년 전에 보통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출연금의 산출 근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제가 봤어요. 이천시 주요 지원 사례가 24년도에 주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한 학술 세미나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해서 주세의 지방세에 대한 우리 시의 어떤 입장이나 표명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방세원의 연구원의 모든 실적이 우리의 실적이라고 저는 이해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6,200만 원을 지금 투자하는 거고 이러는 상황이라서 이게 법정 출연금으로서의 투자 금액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또 우리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이렇게 지금 이천시의 주요 지원 사례라고 해서 이런 성과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세입의 안정성이라든가 세무 행정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저희가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좀 정리하셔서 성과 관리를 좀 관리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네, 저도 적극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용 경제재정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시 45분인데요. 휴식을 위해서 한 1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3.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2027년도 (재)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다음은 집행부 조례안 책자 65쪽 및 별도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재단법인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은희 문화관광과 과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주은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주은희입니다. 문화교육국장님의 국외 출장으로 이번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과 노고에 많으신 최덕수 자치행정위원님과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교육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의안 책자 6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9-87 도서관과 소관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 10월 30일 개관한 이천 시립 서희 도서관을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에 추가하여 현행 조례를 실제 운영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에 이천시립 서희 도서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사항은 별도 없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 의안번호 9-94호 문화관광과 소관 2027년도 재단법인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7년 이천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에 출범한 재단법인 이천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문화예술 창작 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축제 공연 행사 기획 및 운영 사업, 문화예술단체 예술인의 활동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역 문화진흥법」 제20조입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123억 2,351만 9천 원입니다. 이천 도자기 축제 업무 추진과 이천아트홀 무대 시설 관리 등 전년 대비 25억 2,70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조례안 및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도 (재)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성

엄태성전문위원

네,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6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87호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30일 개관한 이천 시립 서희 도서관을 별표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9-94호 2027년도 재단법인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0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재단 설립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전자의 경우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이천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의 조성은 이천시의 출연금, 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이천문화재단 운영 및 원활한 사업목적 추진을 위해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도 (재)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재단법인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옥란위원

네, 별도 자료입니다. 이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예산 편성안을 가져왔는데 모범 답안입니다. 모범 답안. 전반적인 세입과 세출을 다 이곳에 놓고 자체 수익까지 다 포함이 돼서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5년에 그 우리 그 출연금의 추이도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100억 대를 진입을 했어요. 그렇죠. 예산이. 그래서 보면 전반적으로 세입 구조를 보니까 지금 세입 구조에서 출연금에 수익금을 포함하셨잖아요.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21억 7,700만 원의 자체 수입을 지금 반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출연금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굉장히 투명성 있고 신뢰도가 그냥 확 가는 이런 모범 답안입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관리 사업 수익 중에 공연 교육 사업이 지금 증감률이 60%나 돼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입에서.
은희

주은희문화관광과장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대관에 대한 사항은 지금 기존에 저희가 올해 이제 아트홀 같은 경우는 소규모 시설이라든가 이런 개보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대관 수입을 많이 잡기 위해서,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시설 개선 사업도 추가로 했고 그래서 저희가 대관료를…… 조금 더 대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수입을 증액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렇게 나름대로 자체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입 예산안의 요약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체 수입이 15.01%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출 같은 경우도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해 61.14%나 지금 비중이 되고 있는데 특히 운영비와 사업비를 두 개를 구분해서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좀 사업비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김에 핵심 사업의 비중을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관 유지보다 어떤 목적 사업 내지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 이런 쪽으로 사업비에 비중을 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여하튼 이렇게 세입 세출을 전반적으로 또 특히나 수익 구조를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세입과 세출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타당성 있는 출연금을 이렇게 기획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유지에 신경은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그렇죠. 서비스 사업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수익 구조도 고민하셔서 건전성이나 뭐 이런 것도 좀 확보하시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주은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신화 위원님.

정신화위원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사용료 수익에 비해서, 관리 사업 수익에 비해서 사용료 수익이 현저히 적은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원래 목적대로 대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대 시설 관리비도 지난번 리프트 사건 때처럼 무대 시설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안전과 서비스의 질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천 도자기 축제가 추진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 거잖아요.
은희

주은희문화관광과장

네, 신규라기보다는 올해까지는 문화재단과 이천시가 공동 주최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 사업부터는 이천문화재단에서 전면 100% 다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의 부서에 있던 예산 편성액이 재단 출연금에 포함돼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그래서 축제 예산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본 예산이 한 80% 이상이 증감이 된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은희

주은희문화관광과장

작년 올 거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이천 도자기 축제를 추진할 때 예산액이 한 14억 정도의 예산이었습니다. 그 예산 중에 9억은 이천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한 5억 정도 되는 예산은 이천시 부서의 관광 담당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담당 부서에 편성되었던 5억 원에 대한 예산을 출연금에 포함해서 출연금을 증액했고 담당 부서에 있던 예산은 세우지 않는 그런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신화위원

큰 변동은 없는 거네요.
은희

주은희문화관광과장

큰 변동은 없는데, 그렇게 해도 작년 대비해서 한 2억 원 정도 저희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전체적인 도자기 축제 예산을. 그 이유는 우리가 2004년부터 도자기 축제 예산이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추진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물가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사업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2억 정도 해서 경기도 재정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고요. 그래서 한 전체적으로는 한 2억 정도 증액된 상황입니다.

정신화위원

2억이 증액된 특정 사업이 좀 있을까요?
은희

주은희문화관광과장

아직 특정 사업은 지금 저희가 아직 도자기 축제에 대한 세부계획 종합계획이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에서 증액할 때는 환경 친환경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문화 예술인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추가로 반영할 계획으로 그렇게는 저희가 해서 증액한 계획입니다.

정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우선 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와서 지금 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재단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관련된 제기된 문제들이나 개선 조치 향후 인사 운영 투명성에 관련된 것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은희

주은희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전반적으로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김재국위원

뭘 알아요? 몰라요.
은희

주은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공고 그전에 있던 추진했던 부분은 절차상의 약간의 하자를 저희가 조사한 결과 나와서 재공고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위원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기준부터 그리고 추진 임추위까지 재구성하는 방안과 재공고안에 대한 공고안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되거나 조금 더 기준이 정해진 다음에 저희가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재공고하기까지의 그 전 과정들 거기에 문제 됐던 개선…… 문제 됐던 것들이 어떻게 그냥 그 재공고됐다라는 그 설명만으로 다 묻혀지진 않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희

주은희문화관광과장

네, 앞으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번에 공고는 정말 일반 우리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아도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공고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오늘 뭐 그래도 동의안에 예산 자료 제출은 뭐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저는 다른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 저기 그 얘기는 제가 좀 들은 게 있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문화재단의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뭐 좀 그걸 감안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출자 출연 여기 자료 내용은 전년 대비 25.8%의 123억 원 규모 이렇게 증액이 됐고 무대 시설 관리 예산이 237.5%예요. 근데 뭐 설명을 들었을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이해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 고가의 스피커 설치에 그냥 17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정도의 17억의 예산이라 그러면 그 17억 스피커 우리 시의원들도 궁금해요. 어떻게 그런 거는 세부 자료가 저희한테 좀 주어 줘야 되겠죠. 과장님.
은희

주은희문화관광과장

네.

김재국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주은희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자료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 외에도 금액이 상당히 많은 4억 4천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17억 뭐 이렇게 큰 금액들은 또 여기에 237.5%라는 그 증감률을 보면 여기에는 조금 좀 세부적인 그 자료가 좀 필요하다. 특히,
은희

주은희문화관광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17억에 스피커에 관련된 건 좀 자료를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청합니다. 그리고 도자기 축제는 당연히 관광과에게 예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80% 증가 이런 거는 그렇게 감안해서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행부에서 주요 증액 사업들의 필요성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필요성에 또 재단 운영의 효율성 객관적인 자료를 좀 설명을 할 때 이런 아까 말씀드린 세부적인 자료 이게 좀 있어야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더 좀 깊은 공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또 지금 현원이 46명 중에 현원이 아니 정원이 46명 중에 현원이 39명 인원이 그만두신 분도 있고 또 지금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표이사가 재공고까지 진행됐던 그 전 과정 이런 거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또 대표이사가 다시 선임이 됐을 때 정말 이렇게 사기가 떨어진 부분들을 어떻게 열심히 하셔서 문화재단이 다시 원복할 수 있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협조를 할게요. 근데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겠지만 문화재단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건 도와드릴 테니까 잘못된 것들은 그전에 문제 됐던 것들은 말씀을 해 주셔야 그 잘못된 부분들이 다시 문화재단에 발전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희

주은희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수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오늘 좀 국장님이 오셨으면 더 강하게 하고 싶었는데 오늘 자리에 안 계셔서,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2027년도 문화재단 예산 편성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년도 대비 출연 금액은 2006년도에는 97억 한 9,600만 원 정도 되고 27년도에 123억 한 2천만 원 정도에서 25억 한 3천 좀 안 되게 이제 25%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뭐 다른 부분은 이야기 그냥 넘어가고요. 자산 취득 편성에 있어서 25억 3,8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대공연장 메인 스피커 교체가 17억 그리고 소공연장 스피커 시스템 교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조명에 이렇게 이제 다 쓰여질 때 쓰여지게 이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같은데,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이 부분이 이제 민원에 대해서 이런 스피커 교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있더라고요. 24년도에 2건에 대한 민원 제기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25년도에 이제 그 한 건 그리고 26년도에 이제 9월에 한 건 이렇게 있는데 이 민원 사항을 보면은 다 개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왜? 전문가가 그 소리를 들으면 아, 이거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비전문가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 걸 못 느끼고 넘어가는 거예요. 같은 공연을 보더라도 그랬을 때는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분들은 아트홀에서 우리 이천 아트홀에서 관람하는 거와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이천이 부족한 게 많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음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년에 한 번꼴 이천 아트홀에서 방문했는데 음향 전달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특히 고음의 경우 심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9월에 이렇게 이제 이의 제기를 하셨어요. 민원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24년도 7월에는 이천 아트홀 울림이 많은 편인데 반해 음향 시스템 대사 전달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음향 시스템의 보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주시고 또 25년 11월에 뮤지컬 멤피스 보고 이제 느낀 분은 성남 아트홀에서 공연을 진행했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비교가 된다. 그리고 음향 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해 보인다. 필요하다는 것도 아니고 보인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분들은 조금 전문적인 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더 좋게 하고 고가로 해서 시스템을 다 만족하면 좋죠. 그러나 이 민원에 1년에 한두 건 되는 걸로 인해서 이 고가의 장비를 교체한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되, 어떤 민원이 더 이렇게 야기가 됐을 때 또 그 퀄리티를 세종문화회관에서 관람하던 분이나 예술의 전당에서 하던 분들이 여기 와서 보면 당연히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뭐 수시로 계속 공연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또 다르겠죠. 우리는 일반 행사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시스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희

주은희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예산 집행할 때 저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교체나 뭐 이런 부분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부 그거를 기계별로 좀 조사할 수 있는 조사는 항목은 다 해서 저희가 그거 최대한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식위원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여기에서 시스템이 약간 좀 사용이 좀 그렇다 하는 부분은 다른 뭐 장호원이나 어떤 그 외적인데 이렇게 또 일반적인 쓸 수 있는 데도 간다고 하는데 그런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은희

주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희

주은희문화관광과장

추진할 때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신화 위원님.

정신화위원

덧붙여서 저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용료 수익이 0.55%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세종문화회관이나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민원들이 계속 이제 그 직접적으로 제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했을 때 그런 불편함 때문에 여기를 안 오고 성남이나 세종이나 다른 데로 가시는 분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저는 민원을 더 받거든요. 저 역시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왜냐하면 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 잘 돼 있…… 트랙이든 모든 것들이 잘 돼 있어야 하는 것처럼 문화회관은 문화 본연의 목적이면 그 음향에 대한 질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저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공연료가 낮아야 돼요. 똑같은 근데 공연료 책정이 똑같아요. 서울 그쪽이나 이천이나 공연료가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다르다면 어느 정도는 똑같이 비교 위가 안 되겠지만 똑같은 공연료를 내고 저희가 질이 저하되는 공연을 조금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음향이 이제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이거 해서 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그리고 또 고가가 마이크 하나도 뭐 저희도 뭐 몇백만 원이 될 정도로 고가이기 때문에 전체 음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걸 단순히 몇백 프로 17억, 7억 그것보다는 어떤 기계에 대한 음향의 어떤 기계에 대한 가격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이제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덧붙여서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좀 어떤 음향의 질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인 거잖아요. 기본 목적에 맞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주은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재단법인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5.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24시간아이돌봄센터 마장점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국공립 더자람 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8. 2027년도 이천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9.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년) 수립 보고의 건 20.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사항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네, 다음은 집행부 조례안 책자 제77쪽 및 별도 배부된 동의안 보고의 건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24시간아이돌봄센터 마장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국공립 더자람 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7년도 이천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제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2027년부터 2030년 수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제5기 2023년부터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사항 보고의 건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운용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운용입니다. 시민 중심 민생의회 시민을 위한 맞춤 의회 제9대 이천시의회 최덕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 민간 위탁 동의안 2건, 출연계획 동의안 1건, 보고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 77쪽입니다. 의안번호 9-88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천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 기준과 위탁 절차 등을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준용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인복지관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5 이천시 24시간아이돌봄센터 마장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권역별 24시간 돌봄 기반을 확충하여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필요한 시간대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마장 권역은 0세부터 12세 아동이 약 3천 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기존 센터와의 접근성 한계를 해소하고 야간 휴일 긴급 돌봄, 긴급 돌봄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장점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장점은 마장면 관리 1,31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450㎡입니다. 최대 수용 인원은 39명이며, 센터장 1명과 보육교사 등 총 9명의 종사자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위탁 사무는 24시간 아이 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운영 예산은 6억 800만 원이며, 위탁 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위탁 방법은 공개 경쟁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공개 경쟁을 통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6 국공립 더자람 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2개소에 대해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상황입니다. 이는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추진되며 보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자람 어린이집은 부발읍 경충대로 2,041번 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667㎡ 보육 정원은 68명, 종사자는 19명입니다. 라온 세상 어린이집은 송정동 라온 프라이빗 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396㎡, 보육 정원은 49명, 종사자는 13명입니다.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 4년 2개월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 경쟁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공개 경쟁을 통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7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7년 이천시청소년재단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이천시청소년재단은 2016년에 설립되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맞춤형 복지 실현, 다양한 지역 청소년 생활 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청소년 정책 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사무국과 8개 소속 시설로 서희, 창전, 부발, 청미 청소년 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 교육 협력지원센터, 동요 역사관이 있습니다. 2027년 출연금은 87억 338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6,153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액 인건비 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서희 청소년 센터 에어컨 노후화에 따른 지하 1층, 3층 시스템 에어컨 설치 AI 반도체 드림버스 기탁에 따른 운영 용역비, 공약 이행을 위한 글로벌 청소년 드림센터 운영비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의회 사전 동의를 거쳐 출연금을 편성하고 청소년 재단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07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년)입니다.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복지, 보건, 고용,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사회 보장 영역의 주민 욕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이천시에서 자체 수립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표는 미래로 통하는 복지, 시민이 웃는 안심 도시 이천으로 2개 전략 체계를 중심으로 10개의 추진 전략과 총 75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보장 사업 전략 체계는 아동 돌봄 보호 안전, 성인 돌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환경, 문화여가 총괄 등 5개 추진 전략의 47개 세부 사업을 계획하였고,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는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담당 인력 역량 강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사회통합 인프라 확충 및 지역 균형 발전 등 5개 추진 전략의 28개 세부 사업으로 계획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4년간 교통 계획을 기준으로 지역 특성과 시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08호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이행 점검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 10쪽에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 일자가 2026년 9월 29일로 표기된 사업들이 이번에 수정 변경된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지표 및 통계 관리 1건과 세부 사업 27건으로 총 28건입니다. 먼저 지표 및 통계 관리는 기존 11개 통계의 자살 예방 설봉공원 방문자 및 아 다함께 돌봄센터의 입지 등 빅데이터 분석 자료 세 가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변경은 예산, 사업 규모 조정, 지원 내역 변경, 성과지표 보완 등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행복한 동행 사업의 예산 증액,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마장점 추가 설치 계획 반영, 돌봄 사업 활성화의 예산 및 성과지표 조성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특기 교육비 지원 등 총 27건의 성과 지표와 목표 수준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변화하는 복지 여건과 시민의 욕구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24시간아이돌봄센터 마장점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국공립 더자람 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027년도 이천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년) 수립 보고의 건,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사항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성

엄태성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7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88호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르도록 정비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여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9-94호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마장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0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 위 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동안 공개모집을 통해 아이돌봄센터를 위탁 운영하려는 동의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9-96호 이천시 국공립 더 자람 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0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에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였으며 위탁기관, 위탁사무, 시설현황,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을 살펴본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동의안으로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9-97호 2027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0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 근거,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출연 근거가 있습니다. 한편, 이천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출자 출연 기관이란 이천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단법인 이천시 청소년재단은 2016년 10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39호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번 출연 계획 동의안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며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단법인 이천시 청소년 재단의 원활한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해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24시간아이돌봄센터 마장점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국공립 더자람 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027년도 이천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24시간아이돌봄센터 마장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옥란위원

네, 위치를 볼게요. 이게 충성회관 1층에 들어가네요. 그렇죠.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나 안전 보행이나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은 검토가 됐습니까?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

송옥란위원

군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리고 이게 충성회관에 있다 보니까 물론 군 가족에게는 굉장히 혜택이고요. 그렇죠. 접근성으로 놓고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도 이용을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신 거죠.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어떻게 홍보는 계획하시고 계십니까?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홍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니까 시내권에 홍보를 해야 되겠죠. 충성관 쪽 말고 다른 쪽에 시내 아파트나 내지는 공동주택 그리고 뭐 일반 주택에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좀 잘 부탁드리고요.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지금 5억 8천 정도를 소요 예산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건데 26년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곳을 리모델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나 세부 어떤 산출 근거나 내지는 이런 건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되어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사실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적으로 절감이 되기는 하는데 또 오히려 있는 기존 시설에서 리모델링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보살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살펴주시고요. 혹시 장난감 대여점도 좀 연계가 됩니까?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연계가 됩니다.

송옥란위원

같은 층에 됩니까?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층은 다른 거로…….

송옥란위원

2층에? 2층에.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송옥란위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고민을 하셔서 이거 1층과 이제 2층인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층이 접근성이 좋은 반면에 또 사실은 이게 24시간 출입이 가능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군부대 입구에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모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잘 진행이 돼서 어떻게 보면 군 가족이나 민간 가족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어떤 모범 모델의 케이스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꼼꼼히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실 때는 90일 전에 우리가 민간 위탁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심의를 하신 거죠?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송옥란위원

네, 하신 결과를 다음부터는 첨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국장님 마장점이 이제 3호점이죠?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마장점 전에 진행할 때 그때 여기하고 같이 조금 경쟁했던 지역이 북부권이었었어요.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북부 지역에 이제 신둔, 백사 쪽에 또 신안 실크밸리 2천 가구 가까이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래서 왜 마장이냐 했을 때 답변을 주시길 인구 비례해서 그렇다. 네, 그렇게 말씀을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아, 맞다 마장이 당연히 신둔하고 백사보다는 인구가 많구나. 그래서 그다음에 북부 지역에 그다음 4호점 부탁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근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공약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공약 사업도 중요하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 3호점이 설치될 때까지 지금 5년에 걸쳐서 3개가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안타까운 게 그 북부권에 백사 쪽에 신안 실크밸리가 들어와서 4호점이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5호점이 그 지역으로 가도 공약 사업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김재국위원

근데,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맞으신 말씀이십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그러니까 어떤 1호점을 할 때, 2호점을 할 때는 24시간 돌봄이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고 또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또 필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고 또 마장은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돌봄센터는 아마 5호점, 6호점 계속 필요할 거예요.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지만 마장을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런 답변이 있었으면 아마 그거는 좀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옳으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 인구 수로 볼 때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에 저희도 이제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고 설치를 위한 지역도 저희도 이제 물색을 지금은 뭐 이렇게 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지난달에 말씀하셨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지금 장호원 쪽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그전에 벌써 전년도부터 추진하던 사항이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없어서 추진을 하지 못했던 공간인데 다행히 이제 공공에서 공간을 이제 중심지 사업인가요? 그거를 통해서 그리로 건축하는 기회가 있었고 그쪽에서도 또 마침 그 공간이 또 여유가 있어서 우리 보고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맞았습니다. 그렇고 그러다 보니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쪽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된 거지 또 설치가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다른 결정한게 아니고,

김재국위원

국장님 근데 그러면,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사전에 벌써 조율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저는 이걸 사전 설명 때 들은 얘기예요.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김재국위원

그럼 사전 설명 때도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전혀 이런 얘기 없었어요. 공약 사업 때문에 그렇다.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발언한 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아니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도 저희가 지금,

김재국위원

저는 그래서 이거를.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김재국위원

바꿔라 뭐 해라가 아니라 중요한 건 일관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되 이번에 그렇게 진행을 할 거면 어쨌든 북부권에도 꼭 필요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없었다 이제 그 답도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 장소는 전에 이거하고 별개지만 신일 아파트 송정동에도 그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돌봄 관련된 걸 설치할 때도 돌봄센터 정말 몇 년 동안 그 아파트에서 반대하던 걸 주변에 도의원님이나 아니면 주변 관계자분들이 노력을 해서 신일아파트의 그게 설치가 됐어요.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김재국위원

이거는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면 백사에도 충분히 신둔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노력이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해요. 그래서 뭐 저는 이걸 번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에 저희한테 그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인구 대비 뭐 이렇게 했으면 순서대로 밀리고 밀렸으면 이제는 북부권에 설치가 돼야 된다. 다음엔 이거를 뭐 장소가 없어서 아니면 또 다른 사유로 이렇게 바뀔 게 아니라 꼭 필요하다. 저는 이번에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위원님. 위원님이 어쨌든 이 돌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하여튼 위원님이 그 복지가 선별적인 게 아니라 보편적인 복지가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어떤 그런 돌봄의 어떤 취약 시간대가 발생하거나 이래서 아이가 돌봄에서 방치되거나 또 부모가 아이 돌봄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하여튼 가능하다면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지난 얘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호점이 있었을 때 우리 이천 시내 접근성 좋은 시내에 2호점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갔어야 된다라고도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지역별로 또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래서 부발 지역으로 갔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지만 이게 좀 뭐라 그럴까 그래도 인구 대비 말씀을 하셨으면 인구가 좀 많은 쪽에 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쪽에 또 수요도 많고 학생들이 돌봄센터 저기 24시 돌봄에 사용하실 아이들이 또 많잖아요.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24시간아이돌봄센터 마장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3시 55분인데요.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국공립 더자람 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네, 2개 소 같이 성과 평가를 좀 볼게요. 그 성과 평가위원회의 구성이 아주 바람직해요. 내부가 있었고, 그다음에 외부에 이 전문가를 통해서 그 성과 평가를 한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런데 두 기관을 놓고 봤을 때 한 기관은 보니까 정보 공시의 적절성이 0점이에요. 0점. 이게 그러면 0점의 의미가 어떤 건가요?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그건 저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안성현여성친화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 여성친화팀장 안성현입니다. 그 0점이라는 거는 공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텐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시를 해야 될 건을 한 개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점도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0점이 돼요? 5점 만점에 0점이죠. 지금 현재.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거 기본적으로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도가 이거로 판단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때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정보 공시의 적절성이 0점이 되는 건지 이거는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문성을 놓고 볼 때 현 어린이집 근속 보육 교사 비율을 봤어요. 근데 두 기관이 다 똑같이 이게 4점이에요. 10점 만점에 4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기관에는 보면 신규 채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근속자가 체크가 덜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한 기관은 제가 보니까 여기는 실질적으로 근속 보육 교사 비율을 10점 만점에 4점을 받고 있는데 그 두 번째 기관이에요. 제가 기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고 이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10점 만점에 4점을 맞은 이유가 있나요?
성현

안성현여성친화팀장

제가 상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전후 맥락이나 이야기를 몰라서 그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여기는 뭐 이렇게 있어요. 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와 보육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직원 장기 근속을 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인력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는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근속 보육 교사 비율이 낮다는 얘기는 그 대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기본적인 라포나 내지는 이런 게 형성이 돼서 안정적인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근속 연수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안정적인 보육의 질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좀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민간위탁 시설로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게 정보 공시 반드시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로부터 나름대로 신뢰를 확보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에서 실질적인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사가 영향력이 너무 큰 거죠.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그렇죠.

송옥란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육교사 근속 비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대안을 제시하시고 지도 점검하시고 매뉴얼까지 좀 개발하셔서 향상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간 위탁 심의하셨겠죠? 90일 전에.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송옥란위원

다음부터 그 결과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국공립 더자람 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7년도 이천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옥란위원

네, 그 세출 구조를 한번 볼게요. 분야별 세출 구조인데 굉장히 바람직한 세출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년에 비해서 1% 정도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는 2% 정도가 감액됐어요. 지금,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또 특히나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4%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구조를 놓고 볼 때 오히려 운영비보다는 사업비가 지금 향상되어 있는 거고 비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세출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어떻게 증가됐고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 이걸 자세히 볼 수 있는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증감 세부 내용의 자료는 방향성을 볼 수 있거든요. 어느 쪽에 어떻게 비중을 두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자료가 미흡해서 그런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는 자체 수입이나 이런 거는 전혀 발생이 안 됩니까?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러면 자산 규모나 이런 관리는 안 하십니까?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합니다.

송옥란위원

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집행을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간혹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 불용액이나 집행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런 예가 하나도 없습니까?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사무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오

원종오이천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원종오입니다. 저희 청소년재단은 이제 출연 기간 그 법률이나 지침에 의해서 그 청소년재단의 예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집행 잔액이 남거나 아니면 집행을 못했을 경우는 불용이 발생하지 마시고 다른 사업을 이사회를 통해서 사업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종오

원종오이천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그렇게 사업이 변경된 거 이런 거 어떤 게 왜 변경이 됐을지 이런 부분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변경됐을 때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시민의 욕구도 있을 거고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방향성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자료들이 없어서 그런 자료를 좀 꼼꼼히 살펴서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출연금이라는 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재원인 거잖아요.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그렇죠.

송옥란위원

그래서 그 필요성이나 내지는 규모나 투명성이나 이런 성과나 이런 것들을 책임 있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우선 이 동의안이 언제 작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좀 동의안에 이 사업들이 세부적인 건 없지만 사업의 내용들이 써 있을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것들의 개선 방안 개선책 뭐 이런 게 좀 비슷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했어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10월 월례 회의도 보도 자료를 봤어요. ESG에 관련된 내용만 있고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조직에 관련된 인사 운영 또 실제로 개선 사항이나 또 이런 아니면 조직을 더 좀 새롭게 뭐 좀 개선하겠다 이런 거 없이 ESG에 관련된 것만 보도 자료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 이후에 청소년재단 조직과 인사 운영 실제로 개선된 사항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자료는 지난달 9월에 이제 작성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도 이제 이번에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22일자로다가 이제 취임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해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인사와 관련한 부분도 나름 이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이야기가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해서 뭔가 조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거는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최근 3년간 제기됐던 아까 질의한 거 말고 각종 내부 분쟁이나 민원, 재단의 어떤 재발 방지 대책 같은 것도 그럼 그때 이후에 같이 신중하게 논의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그 구체적인 거는 뭐 그 말씀을 외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그 확정이 어느 정도 돼야 그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뭐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는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확정된 게 아니라서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국위원

2027년도의 출연금이 전년도보다 7억 6,1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건비 운영비가 가장 많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새롭게 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 때문에 진행되고 또 청소년들을 위해 제공되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충분히 또 7억 이상 7억 6천 이상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더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이 뭐를 해도 다른 분 어떤 서로 대립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청소년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대표이사님이 얼마나 이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실지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뭐 그 오시기 전에 벌써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내용도 검토해 보고 뭐 다 확인을 해 보셨다고 하니 그거에 관련된 거는 제가 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3년 동안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 여기에 지금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문제였었어요. 사실은. 그 조직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이 이번에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인식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내부에서 다시는 청소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해보자라는 그런 좀 취지에 좀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위원님이 청소년 재단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소년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난 지지난주인가 그래서 이제 월례회의가 있어서 저도 이제 권한대행으로서 참석을 해서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 합치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요청도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그 쪽 점진적으로 이제 청소년재단에 있는 종사자들도 전체적으로 좀 생각이 좀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뭐 대표이사께서 취임하시면 더욱이 변화가 좀 많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는 있으니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정신화위원

네, 저는 이제 청소년재단 기관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는데요. 저희 사무국과 서희, 부발, 창전, 청미 상담 쉼터 교육 동요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청소년 연령이라고 그러면 9세에서 24세 정도의 청소년 연령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봤을 때 동요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좀 아동 쪽에 좀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동이 포함은 되지만 저희가 행사를 봤을 때 여러 가지 행사로 저희 동요 관련 콘텐츠나 문화적인 쪽으로 해서 많은 역할을 했고, 많은 이천시의 어떤 동요 특화 문화 콘텐츠 개발을 확산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일정 부분 행사를 보면 실버 동요제나 아니면 뭐 병아리 동요제처럼 미취학 어린이 아동까지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니면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은 청소년 행사에서는 조금 거리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 구축을 할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겠지만 앞으로는 이미 동요 역사관이 지금 설립이 돼 있고 이런 문화 사업이 돼서 이미 콘텐츠 개발이 됐다 그러면 미취학이나 어린이집 실버 동요제보다는 이미 잘 돼 있는 것들은 그냥 가야 되겠지만 좀 더 청소년 쪽으로 이거를 조금 이제 문화를 바꿔가는 방향성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동요 역사관이 어떤 전시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많이 찾아오거나 찾아가거나 그 안에서 어떤 꼭 동요라기보다는 정말 저희가 이천에는 아동에 대한 문화센터가 없잖아요. 그게 아동에 대한 특화된 문화센터로서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동요 박물관과 관련해 동요 역사관과 관련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한다. 이게 청소년과 가장 맞는 거냐라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교육 협력지원센터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게 청소년 쪽에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분야가 청소년 재단에 맞느냐라는 부분도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고민하는 것도 사실 이제 김재국 위원님도 앞에서 지적하셨던 부분과도 일맥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7년도 이천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년)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옥란위원

네, 1쪽입니다. 그 공약 사업과 행정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과연 이게 사회보장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를 지을까 적절한가 이런 게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이걸 잘 풀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보장 사업과 기본적으로 공약과 행정 사업은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연계를 해서 풀어내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읍면동이나 아니면 지역별로 여하튼 열악한 지역이나 이런 것들의 돌봄이나 의료나 교통이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지원을 그 이렇게 그 형평성 있게 할지 또 내지는 이 자원들을 어떻게 형평성 있게 배분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공약 사업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좀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오히려 그 공약 사업과 내지는 행정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에 연계된 사업을 잘 또 풀어낸다고 하면 또 하나의 방향이니까 어차피 설정된 사업 안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계획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계획이 아니라 정말 시민이 체감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이런 사회 보장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굳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이제 전략 체계가 1, 2가 있는데요. 지역사회 발전 전략 체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앙 정부에서 추구하는 사업들이 주로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지역사회 보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방 이천시에서 특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경기도 사업들이 일부 더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일편 이게 공약 사업과 연계되는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위주로 한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어떤 특화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이고 물론 이제 공약도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이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부분이 중첩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이런 많이 있다라는 부분 좀 그런 부분을 좀 넓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절대 공약 사업과 연관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아니 아니. 절대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송옥란위원

이의 제기를 드리고요.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시민들의 욕구가 많은 부분을…….

송옥란위원

그거는 공약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공약은 기본적으로 여하튼 민선 9기에 갈 방향을 제시를 한 거고 역점 사업이고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부분에 고민을 해서 그거를 실현을 하겠다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고민은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공약 사업과 행정 사업을 어떻게 사회보장 사업으로 연계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네, 11쪽입니다. 그 보면 1인 가구 스마트 플러그 돌봄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상은 16.9%가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36.1%가 지금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71가구에서 59가구가 됐는데 예산은 굉장히 많은 폭으로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변경 사유를 보면 수요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송옥란위원

발굴하는 데 좀 의지가 없으셨나요?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발굴 대상자를 그 세대에 맞춰서 발굴을 했는데 이제 지금 현재적으로 이제 그 현 시점에서 9월 말 시점으로 해서 자료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대상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사망하거나 또 전출을 가거나 이런 사유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감소된 거지 그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 이 자료만 보면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혹시 서비스를 축소하고 있나 이런 우려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강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네.

송옥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은 10.9%가 줄었는데 어떻게 성과 지표를 3.8%에서 7%로 이렇게 변경을 하셨는지 그 변경 사유는 관련 법 및 정책 변화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운용

이운용시민복지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홍현주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홍현주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강화는 당초 예산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부에서 공모 사업에서 우리 장애인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에 이천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천만 원 늘었고 도비가 4,900만 원이 늘었어서 이천시에서는 굉장히 예산 확보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

네, 너무 잘하셨어요. 공모사업 선정하시고 너무 예산에 있어서 긍정적인데 왜 성과지표를 이렇게 올리셨어요, 이렇게?
현주

홍현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당초 그러니까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은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나서 예산이 변경된다든지 수요 예측에 따라서 이제 수정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상자가 증가해서 저희가 성과 지표를 7%로 확대해서 이제 2배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그거에 따른 분석을 하려고 늘렸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이용률이 만족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는 않아요.
현주

홍현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이용률이 많다고 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요.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이용률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과 지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세밀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성과 지표가 사실은 질적인 어떤 확대이기는 하지만 또 간과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보면 여기 보면 예산이 지금 15.6%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인데 15.6%가 지금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단가를 절감했나 대상자가 그런가 이런 우려가 좀 됐는데 이 부분도 조금 이제 검토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드림 건강 온 버스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를 보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마을 이장 및 노인 회장이 신청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현주

홍현주복지정책과장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당초 신청하는 방법보다 그 마을을 통해서 신청하는 게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서비스 연계에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그렇게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합리적으로 접근하신 부분은 긍정적인데 사실은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신청을 못하시는 그 여건에 있는 취약 부분에 있는 분들은 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취약 지역이나 이런 데는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런 데를 방문하는 어떤 기준을 좀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홍현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용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1인) 진재훈
기타

기타

참석자(27인) ㆍ이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최광수 사무국장 이지한 기획행정팀장 조미경 ㆍ이천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원종오
무과

무과의회사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 의사팀장 이재태 주무관 조정선 주무관 김서현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

출처 경기 이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