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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정신화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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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훈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과 동의안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덕수 의원 대표발의)(최덕수ㆍ정신화ㆍ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국ㆍ김미경 의원 발의) 2. 이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안(최덕수 의원 대표발의)(최덕수ㆍ정신화ㆍ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국ㆍ김미경 의원 발의)

10시01분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47쪽 및 6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덕수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최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덕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건축행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증축ㆍ개축 외에 대수선의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의 지정과 업무수행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의7에 피난 및 침수 안전성을 고려하여 지하층 거실 설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53조에 맞벽건축 등이 가능한 구역의 명칭이 ‘미관지구’에서 ‘경관지구’로 변경되었으므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5에 대지 안의 공지기준 중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띄어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과 운동시설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6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적용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 기준을 33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특정건축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구성,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진재훈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최덕수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8일 최덕수 의원 외 5인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114호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하층 주거용도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 시설 및 운동시설을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시민의 접근성과 시설 이용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115호 이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한 범위에 따라 일반 단독주택의 적용대상을 33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감액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의 정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재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송옥란ㆍ김재국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7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식입니다.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7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를 정비하고, 안 제9조에 다량배출사업자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ㆍ운반 사업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진재훈위원장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116호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8일 김하식 의원 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다량배출사업자의 원활한 폐기물 처리와 수집ㆍ운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은 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준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량배출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수집ㆍ운반 방법을 추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재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재훈 의원 대표발의)(진재훈ㆍ정신화ㆍ김하식ㆍ김재국ㆍ김미경 의원 발의)

10시12분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10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는 송옥란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송옥란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훈 위원장, 송옥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옥란부위원장

진재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재훈 의원입니다.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0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와 건설기계 및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및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권장하고 지역 건설자재와 건설기계의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비율을 각각 80% 이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2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송옥란부위원장

진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117호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8일 진재훈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 자재ㆍ건설기계ㆍ건설노동자의 활용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며 80% 이상의 활용기준은 권고사항으로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 내 공급 여건과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옥란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재훈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부위원장, 진재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재훈위원장

송옥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17분

별도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용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태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진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재정국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일자리과 소관 의안번호 9-98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09년부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한 자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 20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 지원으로 업체당 5천만 원 한도 내 5년 상환 기준으로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담보력이 없거나 부족한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요건 및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이천 관내 소상공인 323명이 96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진재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98호 이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0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으로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재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이렇게 자금난 해소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특례보증을 하는 거는 소상공인한테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또 다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네?

송옥란위원

또 다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조사라든가 보증 심사가 있고요. 또 이어서 은행 심사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는 그 신청 건수 기준으로 해서 보증 승인되는 건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성례

박성례민생일자리과장

민생일자리과장 박성례입니다. 신청 건수 대비 대부분 다 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수치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 과정이 끝나서 여하튼 보증 승인이 돼도 은행에서 또 심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확률은 어떻게 더 떨어집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됩니까? 확률이.
성례

박성례민생일자리과장

일단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돼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건입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 건수 기준 해서 보증 승인 건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실제 대출 실행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혹시 탈락하는 분들의 두드러진 어떤 특징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저희가 이것 특례보증을 하게 되면 또 은행에서 대출 심사 절차를 거치는데요. 대출 심사 과정에서 어떤 개인적으로 신용등급이 아주 낮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또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요. 우리가 이 특례보증을 함으로써 담보가 없거나 어떤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도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자 이 특례보증제도를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09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고, 올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혜택 받는 업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담보력이 부족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특례보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심사 과정을 거쳐서 탈락되는 분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은 또 이런 재원이 굉장히 또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들의 그 탈락 사유가 어떤 건지를 좀 파악하시고, 그 대체 지원의 어떤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탈락 사유별로 맞춤형 대체 지원을 하시면서 또 아울러 최종 은행하고 협업 좀 하세요. 하셔서 그 심사기준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협업하셔서 많은 분들이, 또 더 절박한 분들이 이 특례보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정신화 시의원입니다. 3개년 특례보증 출연 운용 실적을 보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보증수수료 지원을 별도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중금리 6%일 때 소상공인 4%, 이차보전 사업으로 2% 지원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네.

정신화위원

그럴 경우 이 비율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어떤 상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시중금리에 따라서 그 지원의 비율이 계속 연속적으로 가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경제재정국장

그것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성례

박성례민생일자리과장

민생일자리과장 박성례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차보전 사업이라고 대출이자의 2%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중금리의 변동과 상관없이 2%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아, 2% 상한이 있는 거군요.
성례

박성례민생일자리과장

네.

정신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개업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에 대한 자리를 잘 잡아주는 좋은 정책이라고, 안정적인 기반을 해 주는 정책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상공인 폐업 방지 및 골목상권 회복 기여’인데 저희가 늘어나는 게 계속 신규가 진입해서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폐업률이나 신규 비율이 어떤 게 더 차지를 하는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례

박성례민생일자리과장

저희가 현재 이천시 같은 경우는 신규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폐업 비율은 타 지자체 대비 좀 낮은 편이고요. 지금 보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5년 상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규 위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그러면 다행히 저희가 어쨌든 이걸 통해서 폐업이 방지되고, 계속 신규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성례

박성례민생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7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26분

별도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호 신성장산업국장께서는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신성장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국장 김동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진재훈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9-99 2027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경기도 및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총 8억 3천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 4억 3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관내 중소기업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65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월 말 기준으로 4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약 327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제 상황에 따른 기업 투자와 유동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입니다. 「이천시 기업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심사 규정을 완화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84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8월 말 기준으로 67개 기업에 약 84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관내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해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7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진재훈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99호 2027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0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과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출연계획 동의안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2027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재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중소기업ㆍ육성자금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육성자금 4억 3천만 원, 그리고 특례보증 4억 원으로 총 8억 3천만 원에 대한 출연금을 계상하셨습니다. 아까 그 성과를 보니까 성과가 이천시에서는 대단한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정말 이런 지원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경영안정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특히나 이렇게 지원의 어떤 사각지대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나 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동호

김동호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출연해서 경기도로부터 저희 관내 기업들이 대출을 받고 있는데요. 주로 운전자금과 그다음에 시설자금으로 구분이 돼서 저희가 출연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 규정에 의해서 대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성자금과 더불어서 특례보증 제도를 같이 활용해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 소중한 출연금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어떤 자금이나 이런 게 안정적인 재원이 돼서 재원의 어떤 개선이 이번 정책으로 가능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인력 고용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안정이 되겠죠? 이 자금 때문에.
동호

김동호신성장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출연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신성장산업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사전 설명 때 요청을 드린 게 있었는데 국장님, 이 중소기업에 관련된 것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명단이나 이 대출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의원들이 알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알 수 없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동호

김동호신성장산업국장

이게 저희도…… 지금 저희 중소기업 특례보증 제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들의 개인정보가 있어서 아마 보증재단이나 이런 데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원님들이 요구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한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명단을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김재국위원

저는 저희의 예산이 반영되는 곳에 의원들이 알지 못할 것이 있다라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가요.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경기도든 정부 지원금이든 이천시의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동호

김동호신성장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천시의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명단이나 금액을 우리가 알 수 없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호

김동호신성장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 관계 규정에 의해서 아마 지금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김재국위원

국장님, 관계 규정이 그렇다면 바꾸셔야죠.
동호

김동호신성장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저희가 그러면 이것 뭐 평상시 말고 행정사무감사 때만 요청해야 받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동호

김동호신성장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네.

김재국위원

그 명단을, 저는 그래서 그 명단 공개를 못 한다고 해서 저는 더 의구심이 가요.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략 확인을 해 보니 이게 지금 자금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출연금이에요. 그렇죠? 아니, 출연계획 동의안이.
동호

김동호신성장산업국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명단에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를 금액과 이런 것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저도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단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
동호

김동호신성장산업국장

네.

김재국위원

하지만 대략 명단을 보면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어떤 규정 때문에 자료 공개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규정이 있다고 하면 이천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저희가 당연히 봐야죠.
동호

김동호신성장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궁금증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도 5년 거치 상한인가요?
동호

김동호신성장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저는 어떤 부분들이 중복되는 출연금을, 5년 후에도 또 중복되는 기업이 또 있을까, 뭐 이런 염려가 돼서. 그래서 혹시 아까도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꼭 이 출연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동호

김동호신성장산업국장

네.

김재국위원

육성자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중복되시는 분들만 받을지 모르는 또 염려 때문에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동호

김동호신성장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해서 그것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국장님,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동호

김동호신성장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신성장산업국장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위원

김하식입니다. 육성자금ㆍ특례보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근 3년 관내 중소 지원받는 수혜가 한 몇 업체나 돼요?
동호

김동호신성장산업국장

금년도에, 특례보증 말씀하시는 거죠?

김하식위원

네.
동호

김동호신성장산업국장

특례보증이 금년도에 67개 업체에 84억 정도 나갔고요. 작년도에는 79개 업체에 97억, 24년도에는 77개 업체의 94억 정도, 연평균 한 90억 정도 저희가 보증했습니다.

김하식위원

특례보증 한도 배수가 4배 한 16억 규모로 돼 있고, 또 소상공인 특례보증에는 10배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럴 때 수적으로 설정된 금액, 사유 그리고 아울러서 소진 시에 그 어떤 대체 방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동호

김동호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중소기업 특례보증 같은 경우 4배수 한도 부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출연금의 4배까지 저희가 대출 보증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출연한 게 100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억 정도를 대출할 수가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대출 잔액이 한 14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은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 업체에서 보증이 해소되면 그 해당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다른 부분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족해서 저기인데 여기는 14억이 남아 있다면 혹시 홍보가 덜 된 건 아닌가요?
동호

김동호신성장산업국장

그건 아니고요.

김하식위원

그건 아니고요?
동호

김동호신성장산업국장

네. 저희가 148억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대출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그리고 업체당 한 3억 원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작다 보니까 업체 수에 비해서 한도가 좀 많이 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좀 더 이야기 들어보면 중소기업들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해서 더 이렇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신성장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네.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40분

집행부 조례안 책자 8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재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영재입니다. 먼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이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진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89호 이천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버스 등록과 재정 지원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통취약지역을 포함한 이천시 전체의 대중교통 운행 효율과 시민의 이동 복지를 높이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함께 마을버스, 마을버스 지원사업, 한정면허 등 관련 용어의 개념을 정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등록기준대수와 차고지 면적 등 구체적인 등록조건과 함께 배차간격 및 운행노선 등 운행 개통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부터 제11조에서는 차량 기준과 운임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정기점검을 의무화하여 안전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2조부터 제17조에서는 수익성이 낮아 운행이 어려운 소외 지역 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투명한 집행을 위한 보조금 집행 및 관리기준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진재훈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89호 이천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0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타당성 용역을 통해 운행 노선과 재정 소요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천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재훈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마을버스는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특히 똑버스나 시내버스 총량 제한 때문에 읍면 지역의 실정에 맞춤형 마을버스를 도입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92쪽을 보시면 11조입니다. ‘사후관리, 시장은 관계법령 및 제6조로 등록조건의 준수실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에서 그 ‘관계법령 및 제6조’는 제가 보니까 6조는 기본적으로 등록 절차에 대해서 지금 놓고 있는 상황인 건데 여기에 등록조건이라고 오면 등록조건에 해당되는 제3조가 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13조도 ‘재정지원’은 사실은 법 50조3항이 위임 조례라서 근거를 두셔야 되는데 ‘법 50조제1항제2호에 수익성’ 똑같은 말이죠. 50조제1항의 2호와 수익성은 같은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들을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또 하나, 지금 버스를 2대 준비를 하시는 건데 물론 시범사업 하시니까 또 버스값도 있는 상황이고, 또 타당성이나 내지는 노선이나 검토하실 거잖아요. 그럼에도 이게 한 노선에 2대를 투입할지 아니면 다른 노선에 투입한다고 하면 한 노선에 투입하면 너무 제한적이고, 또 다른 노선에 각각 투입한다고 하면 부득이 사정이 생겨서 뭐 고장이나 이럴 때 대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재

김영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에서 정한 관계법령 및 제6조 등록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3조에 보면 그 등록조건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차량 대수나 차고지 이런 등록조건에 대한 것을 표현한 거고요. 6조에서는 우리 운행노선이나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등록조건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11조에서 말한 것은 6조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요. 재정지원에 대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법령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영재

김영재안전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 두 대에 대한 운영은 일단 취약지역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조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내년도에 그 마을버스 운행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서 취약지역 노선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어느 노선이 적정한지를 주민설명회나 주민 의견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일단 그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토록 하겠습니다.
경남

홍경남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송옥란위원

네.
경남

홍경남교통정책과장

앞서서 말씀드린, 제13조에서 말씀하신 앞에 사항은요. 일단은 1항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운수사업법 50조1항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대한 재정 보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2호에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송적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이 운수사업법 제50조2항에 대해서 근거를 뒀습니다. 또 시도에 관한 재정 지원에 대한 구분이기 때문에 좀 구분 두어서, 똑같은 내용으로 보이지만 단어 표현을 그런 식으로 정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제11조의 사후관리는 명확히 ‘시장은 관계법령 및 등록조건의 준수실태 등에 대한’ 등록조건은 3조가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 13조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상위법의 위임 조례예요. 근거를 두셔야 돼요, 여기다. 이런 상황이라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재훈위원장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안 제11조 중 ‘제6조 등록조건’을 ‘제6조 등록’으로 하고, 안 제13조제1항 중 ‘법 제50조제1항제2호’를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건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께서는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재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자원국 소관 2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1건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등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00호 2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7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대상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로 해당 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기도, 경기도 7개 시군의 시장ㆍ군수, 의회 의장, 주민대표를 포함하여 총 25명으로 구성된 협의기구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 발굴 및 협의기구로서 7개 시군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따르며, 이천시 출연금은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전역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단체 출연금으로 협의회 운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원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9-101호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축제장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다회용기의 제작ㆍ대여, 수거ㆍ세척ㆍ배송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자활사업인 다회용기 세척장 운영사업과 연계하여 이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 위탁 기간은 26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이천지역자활센터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공공기관 및 지역 축제 등에 필요한 다회용기를 제작, 대여하고 사용한 다회용기를 수거ㆍ세척ㆍ배송하는 업무입니다. 27년도 사업예산은 총 1억 5천만 원으로 공공기관에 7천만 원, 축제장에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연간 약 72만 개의 다회용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과 축제장에 발생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복지정책과 자활사업과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02호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와 선별 효율성 향상을 위해 24년 11월 준공 후 25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업체인 유창알앤씨와 위탁 기간이 12월 종료됨에 따라 27년도부터 29년까지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1일 30톤 규모의 처리시설로 전문인력 25명이 재활용품을 선별 및 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창알앤씨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재활용품 선별률이 81.3%로 경기도 평균 71.5%보다 9.8% 높아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3년간 위탁 예정 금액은 원가 산정기준 101억 9천만 원이며, 기존 계약률 78.8%를 적용할 경우 위탁 예정 금액은 80억 4천만 원으로 경쟁입찰 시 예상 금액인 89억 7천만 원보다 9억 3천만 원가량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수탁업체의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재활용품 선별률의 향상 및 예산 절감을 통해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03호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스포츠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인건비 및 관리비 절감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 운영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민간위탁 종료일이 도래되어 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연장 계약할 계획이며, 수탁자는 코오롱글로벌입니다. 이천스포츠센터의 시설 운영관리의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 시설은 지상 3층ㆍ지하 1층 규모로 수영장ㆍ축구장ㆍ헬스장ㆍ목욕탕 등입니다. 이천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민간위탁 및 연장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실적과 성과평가 결과 매우 우수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업체와 연장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원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진재훈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환경수자원국 소관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개의 안건은 2026년 10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100호 이천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고자 구성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 출연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101호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3년간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성과평가 결과 97.2점으로 우수한 운영성과가 확인되었으며, 일회용품 사용 저감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어 재계약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102호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 88.76점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과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재계약을 통한 민간위탁 운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103호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스포츠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3년간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성과평가 결과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아 왔으며, 관련 절차와 재계약 타당성이 인정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202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재훈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그 다회용기 소요 예산이 지금 27년 기준으로 1억 5천 정도 되고 있어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송옥란위원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송옥란위원

저는 이 지원 조례의 보람을 그 행사장 가시면 어르신들이 설거지하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다회용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돼서 이번 행사장에서도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축제장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했던 쌀문화축제에서 오히려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는 바람에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수량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27년도 이렇게 보니까 계획을 하시긴 했어요. 산수유 축제장이라든가 도자기ㆍ복숭아ㆍ쌀문화 했는데 이거를 면밀히 살피셔서 수량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 축제에서 처음으로 뚝배기를 개발했어요, 다회용기를. 그래서 이 사용을 축제장에서 하게 됐는데 이게 보니까 만족도도 좀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용기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만족도나 이런 걸 조사해서 개발하는 데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많은 다회용기를 쓴 게 이 축제의 영향력이 되어서 오히려 평가하고, 그 축제를 평가하는 데 그 평가의 요인으로 작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모되면 한 2억 정도 지원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그 행사에 대해 평가하실 때 그런 부분들 어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평가 점수도 거의 보니까 평점이 97.2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우 우수한 결과인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환경 보호도 할 뿐 아니라 이곳에 계시는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시고, 이것이 곧 시민의 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요. 또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업체가 분리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부서에서 운영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세척 부분은 지금 복지정책팀에서 지금 자활센터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건데 혹시 이게 통합 책임의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그런 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도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다 연기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러세요. 그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업이 필요하실 거고, 그렇다고 보면 주체 통합 책임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그 신뢰도나 완성도나 이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왜 성과평가를 전문 기관에다 이렇게 용역하셨나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객관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됐습니다.

송옥란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체 평가나 내지는 외부 전문가 해서 이런 전문기관에는 정기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시도를 하셨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도 생각하셔서 성과평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공익성이 지금 10점 만점이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지역 인력 고용인원에 대해서 만점 받으셨고, 지금 보면 민원 발생률도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인력운용 계획 대비 인력수에 6점 만점에 2.33점으로 최하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자료를 보니까 25년도에 13명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여하튼 지금은 25명 기준으로 하시고 계시는 거고,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그 공익성은 지금 담보가 돼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지역의 어떤 인력 고용하는 데 있어서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안전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겁니까?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그거 자세한 거는 담당과장이…….

송옥란위원

네.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홍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그게 민간위탁 처음 시작할 때 당시에 25년 한 2월 달쯤에 발생한 사고인데요. 스티로폼 감용시설 송풍기 청소하는 과정에서 전원이 완전히 내려가지 않은 상태라 좌측 검지 손가락 일부가 절단된 상황입니다. 그때 한 건, 위탁운영 초기 단계에 아직 자리가 잡히기 전에 그때 한 건 딱 발생한 겁니다.

송옥란위원

어떻게 조치나 내지는 이런 상황은 잘 진행이 된 겁니까?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네, 산재 처리가 됐고요. 그분은 아직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송옥란위원

아, 근무는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네.

송옥란위원

아, 이게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시민들 내지는 거기 일하시는 인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이 시설이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송옥란 위원님에 이어서 인력난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평가 결과를 봤을 때 감점 부분이 인력운용의 적정성 부분이 감점됐더라고요. 그래서 계획 대비 인력수가 좀 부족한 게 감경이 됐는데 그에 비해서 재활용품 처리 효율성 및 잔재물 발생률은 또 우수해서 잘 사업이 운영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감점 요인이라기보다는 어떤 인력 적정성, 그 배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서 보시면 이천시가 다른 유사 시설에 비해서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폐기물을 선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다는 건데 여기서는 적정 인원수에, 저희가 적정 인원이 정해진 건지 아니면 추가 인원 계획이 더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홍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평가 할 때 인력운용의 적정성이 감점 요인이 많아서 점수가 낮았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원가산정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저희는 25명이 적정하다라고 평가가 됐고요. 그래서 25명을 고용하는데 그 일이 힘들다 보니까 잦은 이직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하자마자 바로 연결해서 고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공백 기간 때문에 이 적정성 부분에서는 감점 요인이 발생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타 지역하고 좀 다른 게 최근에 설치된 시설이라 자동 선별 시설도 있기 때문에, 수작업하고 자동 선별도 있기 때문에 25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원가산정이 됐고요. 내년에는 2명 더 충원하는 걸로 원가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7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신화위원

그러니까 감점 요인은 어떤 행정이나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업무 강도나 이직에 대한 거잖아요?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네.

정신화위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직에 대한 공백에 대해서 대체 인력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충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위원

위원장님.

진재훈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위원

자원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연간 위탁비는 32억 9,400만 원이에요. 아울러서 그 첨부된 원가산정 결과표를 보면 34억 2,731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그거는 약간의 물가변동률도 반영해 줘야 되고요. 유지보수비나 이런 게 반영됐을 때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 차이예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김하식위원

다른 부분은 우리 정신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란위원

90쪽입니다. 평가 결과 및 분석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시설 이용자의 체감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하는 데 핵심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건데 오히려 민원 발생률이 자료를 미제출해서 평가 항목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자원순환과장에게)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그 민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 운영하고 있는 자원회수팀 쪽으로 유선으로 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탁 운영사에 직접 오는 것도 있는데 그게 통계로 뽑기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쉽지는 않습니다.

송옥란위원

아니, 자료가…… 자료를 꼭 뽑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기다 데이터를 넣으면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고객만족 고객관리 민원 발생률’을 자료 미제출이라는 그 원인으로 이렇게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거는 저는 아주 심각한 평가 공백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이것…….

송옥란위원

네.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원인은 파악해 보겠는데 자료 미제출하는 바람에 일단은 0점 처리가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확인하시고요.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평가하셔서 나름대로 평가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개선의 여지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선의 기회를 지금 주는 건데 결국은 시민 체감도는 그 고객 만족도로 나타날 것이며 이거는 민원 발생률에 민감한 사항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에 빠졌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나 신뢰성도 전반적으로 담보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미제출이라고 하면 아예 자료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제출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 자료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화위원

저희가 2024년 이용객 수 대비해서 2025년 이용객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만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점에는 어쨌든 운영이나 이런 시설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이용이 증가하는데 그에 반해서 이용객들이 또 경쟁이 세다 보니까 잘 이용을 못 하는 분들도, 시민들의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북부 반다비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줄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시에서, 5개 시군구에서 서로 27%씩 부담을 해서 그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5개 시군구가 10억 원에 대해서 부담을 했을 때 똑같은 공동 부담일 때는 그 시군구가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그 외의 주민들이 이용했을 경우에 어떤 그 이용료에 차등이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이용료에 대한 차등은 없습니다, 그거는.

정신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5개 시군구가 광역시설에 대한 부담을 하면서 이것 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네, 시민들이 사용하고…….

정신화위원

네. 그러다가 또 어쨌든 인원수가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5개 시군구 부담을 하는 주민들의 편의가, 권리를 잘 못 찾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차등해야 되는, 그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여쭤봅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과장님이 좀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홍규입니다. 실질적으로 소각장과 마찬가지로 주편시설은 5개 시군 공동 소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나 이런 걸 공동 부담을 하는 형태인데 그중에 저희 이천시가 부담해야 되는 게 27% 정도라는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은 거의 98% 이상이 이천시민이고요. 물론 광주에서 오는 시민들도 조금 일부 있긴 한데 그건 5개 시군이 공동 부담을 하는 거라 5개 시군끼리의 차등은 둘 수 없는 부분이고…….

정신화위원

아, 제가 얘기하는 건 5개 시군은 당연하게 차등을 둘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해마다 1억 정도 적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27%를 부담했을 때는 5개 시군구 외에 다른 지역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차등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적자 보전도 있지만 시민의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5개 시군 외의 시군구가 많지는 않더라도 약간 요금에 차등을 두는 거는 좀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는 5개 시군 외에 나머지 지역에서 일부 이용하는 고객 중에 용인 시민이 조금 일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극소수라 저희도 고민은 했었는데 워낙에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정신화위원

그래서 적어도 형평성의 부분도 있고…….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정신화위원

위치가 용인 쪽에 가깝다 보니까 많이 오시기도 하고, 이용할 때 워낙 이게 자꾸 늘어나니까 선착순으로 하든지 경쟁이 치열해서 새벽부터 줄을 쓰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용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우리가 재정을 보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차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위원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지금 차량 관련된, 이천스포츠센터 차량 관련된 건 안전시설에 들어갑니까?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아니요, 별도로 운영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스포츠센터 자체에서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제가 몇 번 봤는데 이 차량의 매연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길에 확인했는데 매연이 너무 심해서 확인하니까 코오롱 스포츠센터 차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몇 대 정도가 운행하고 있는지 아세요?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홍규입니다. 지금 총 셔틀버스 8대 운행을 하고 있고요.

김미경위원

8대요.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차량 전반적인 점검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오늘만 본 게 아니고 며칠 전에도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차량 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점검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위원

네, 위원장님. 여기에 보면 성과평가 시에 민원 발생 지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제출 안 한 이유는 뭐죠?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홍규입니다. 아까 송옥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그 자료 제출을 안 하는 바람에 지금 그 항목에서는 저희 0점 처리를 받았습니다.

김하식위원

어떻게요?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그 항목에서는 지금 0점 처리가 돼서 그나마 94점 정도가 나온 거고요. 자료가 왜 미제출됐는지는 그 상황 파악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챙겨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 다시 한번 해서 주시고.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네.

김하식위원

또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평가위원 어떻게 결정됐나요? 주민협의체.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사무국에서 요청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자료하고 다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한다고 이야기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한 이유는 뭐죠?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 평가하고 해서 그렇게…… 시장한테 민원에 대한 부분 이 자료 전달하라고 분명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들을 시장님한테는 전달도 안 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시장님한테 주민들 찬반 동의서나 이런 거는 다 드렸고요.

김하식위원

언제 줬어요?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의회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즉시 바로 저희도 시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김하식위원

왜 거짓을 이야기하세요? 시장님한테 확인했더니 안 받았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갖다줬어요. 알고 계세요?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의회에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내주셨고요. 위원님께서 시장님 만난 건 그전이었고, 의회에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 접수된 이후에 저희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하식위원

시기를 다투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일부러 안 준 거잖아요? 일부러 속히 전달이 안 된 거고. 그래서 확인 결과 전달이 안 됐다고 해서 의회에서 전달을, 다시 비서실로 갖다준 거잖아요?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의회에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으로 주신 거고요. 정식으로 공문이 접수됐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하식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리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만일에 그렇게 줬으면 그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건 추후에 논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고, 주민들 90% 이상이 원하는데 과장님 임의대로, 임의대로 그렇게 처리합니까?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과장 임의대로 처리한다는 거는 좀 과하신 말씀이시고요.

진재훈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이것은 지금 의사일정 제11항과 상관없는 무관한 이야기니까 이거는 나중에 추후 별도로 하시는 걸로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저도 그런 거를 모르는 건 아닌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어지는 질문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송옥란 위원님도 그렇고 김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그 ‘고객관리’ 있잖아요, ‘고객만족’. 이 항목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이 항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97쪽에 보면 그 사유가 ‘직전 연도 2024년도 자료 미제출로 평가가 불가함’ 이렇게 내용이 지금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도 이 ‘고객만족’에 대한 평가를 실행 안 한 건가요, 아니면 했는데 그쪽에서 자료를 미제출한 거예요?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 평가지표의 항목들도 각자 그 항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이 고객의 민원이나 시설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집계하는 부분인데 이게 24년도에도 제출을 안 했고, 그다음에 또 24년도가 미제출로 인해서 평가가 불가하다, 이런 사유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니까요. 이런 부분은 다시 확실하게 체크하셔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위탁업체가 계속 몇 년간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조사를 해보셨나요? 어떤 부분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 건지.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수영장도 운영하고, 축구장ㆍ헬스장ㆍ테니스ㆍ목욕탕 등등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안이 지금 있는 건지, 개선사항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홍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일단 적자가 가장 큰 부분은 셔틀버스 무료 운행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적자 부분은 저희가 손익 분기나 이런 거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최소한의 보전을 하기 위해서 5개 시군에서 합의해서 올해까지는 연간 한 3억 3천 정도 저희가 보전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진재훈위원장

그러면…….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셔틀버스 운영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호법면 주민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8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적자 폭이 크니까 저희 일단 이천시민들, 특히 호법면민들의 어떤 혜택 때문에 적자 폭이 있는 거라, 그래서 5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부담해서 올해까지는 3억 3천만 원 정도 적자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재훈위원장

호법 주민이 이용객의 몇 프로를 차지하는 거죠, 과장님?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거의 절반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재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에서 적자 나는 부분은 지금 대체적으로 원인이 지금 셔틀버스 운영 그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호법면민 이용객들의 80% 감면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진재훈위원장

이 부분은 정확하게 손익분기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위탁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적자가 몇 년째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그 적자 폭이 많이 나는 부분인지 그런 요소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이 이용객, 98페이지에 보면 이용객이 월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9월 달하고 10월 달요. 이 인원이 9월 달 같은 경우 거의 1만 명이 지금 증가하고, 그다음에 또 11월 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천 명이 감소하고. 혹시 이 사유가 있나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특별한 원인은…….
종화

신종화환경수자원국장

이거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자원순환과장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재훈위원장

아니면 이게 지금 데이터를 정확하게 체크를 한 건지 아니면 전월을 시킨 건지 이월을 시킨 건지 이것도 이용객 수가 거의 한 50%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파악 한번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다음은 집행부 조례안 책자 99쪽 및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경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진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관련 일부개정조례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90번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과 농기계 세척 시설 조성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소 명칭 및 위치 정비입니다. 기존의 ‘분소’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권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북부’, ‘중부’,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소로 명칭을 개편하여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와 직관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농기계 반환기준 및 관련 서식 정비입니다. 사업소 내 전문 세척 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세척 부담은 줄이되 정상 가동이 가능한 상태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반환하도록 기준을 현실화하고 임대차계약서 및 안전점검표 항목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임대계약 제한 사유의 명확화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공정한 임대 질서 확립을 위해 임대계약 제한 기준을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농민들의 임대 편의를 높이고 권역별 맞춤형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도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제출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04번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자립 영농 기반 조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및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의거 2027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ㆍ축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농어민 금융 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로 농촌 경제 활성화, 자립 영농 기반 조성 등 농업 경쟁력을 강화에 기여하며, 도내 농업인에게 생산ㆍ유통, 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 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 부담 경감 및 영농 의욕 고취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은 출연계획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 및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진재훈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6년 10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90호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에 따른 권역별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농기계 세척 의무 삭제를 통해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합니다. 특히 임대계약 제한 사유를 확대하여 관리부서가 계약 위반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104호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업인의 금융 부담 경감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출연 근거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재훈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위원

위원장님.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위원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쌀 축제하는 동안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고생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하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재훈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1인) 최덕수
무과

무과의회사

출석공무원(7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 입법지원팀장 최은정 기록 이원화 주무관 강웅 주무관 조정선 주무관 김서현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

출처 경기 이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