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강민욱 의원 발언

김재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호
조원호의사팀장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14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접수하여 각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 10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대구광역시 남구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을 『한미기념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부결하기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하지 않기로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천‧봉덕권 노인복지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을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을 『앵두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찬성 의원으로 채택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건을 심사한 결과 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민욱, 성윤희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분 자유발언(주경민 의원)

김재겸의장
조원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앞서 신청한 강민욱 의원, 성윤희 의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민욱 의원님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욱의원
존경하는 14만 남구 구민 여러분! 김재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을 위해 애쓰시는 조재구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명6동, 9동, 11동을 지역구를 둔 강민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남구문화원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문화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원은 우리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문화를 보존하며 주민들이 문화를 배우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남구의 역사와 문화를 위해 애써오신 분들의 노력이 주민의 일상으로 이어질 때 문화원을 지원하는 의미도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원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지원한 예산이 어떤 결과로 돌아왔는지, 우리 구는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역문화의 보존과 활용, 향토 자료의 조사와 연구, 문화 행사와 문화예술 교육 등을 문화원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일부를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조례 역시 문화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주민의 문화생활을 얼마나 넓혀주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까지 행정의 책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 3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남구문화원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업계획부터 예산집행과 정산, 시설 이용, 의사결정과 감사에 이르기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계획한 사업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변경이 있었다면 그 이유와 절차는 적절했는지, 지출을 승인하고 확인하는 책임은 명확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관과 내부 운영 규정이 관계 법령에 맞는지, 회의와 의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감사 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조례에는 이미 사업 계획과 예산, 사업 실적과 결산, 감사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역시 이를 검토하고 문화원 운영에 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우리 구는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개선을 요구했습니까? 그 결과 주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 결과는 보완할 사항과 책임 주체, 완료 시기를 분명히 정리하고 이행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와 문화원이 같은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와 정산에 대한 안내와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남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현재 운영 여건에 맞게 정비해 주십시오. 현행 남구 조례 제6조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는 필요한 경우 서류와 장부를 제출받거나 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정기적으로 무엇을 점검할지, 점검 결과를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지, 개선사항 이행을 어떻게 확인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물론 관련 법령과 대구시 조례에 따른 관리 의무는 이미 존재합니다. 이제 그 의무가 남구의 실제 업무에서 일관되게 이행되도록 우리 구 조례와 운영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사업계획과 실적을 확인하는 시기와 방법 그리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점검 이후에 개선조치와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조례로 정할 내용과 실무 지침으로 정할 내용을 구분하고 상위법과 대구시 조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문화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공적 지원에 따르는 책임은 분명하게 정해야 하는 것 그것이 이번 정비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저 역시 필요한 조례 정비를 의회에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셋째, 사업의 성과와 공개의 기준을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세워주십시오. 주민이 문화원 사업을 참여하려 할 때 어디에서 정보를 얻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참여하는 주민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는지 이용시간이나 이동의 어려움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르신과 청년, 아이를 키우는 가정 등 주민들의 서로 다른 생활 여건도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과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의 이유도 들어야 합니다. 성과를 확인할 때도 행사를 몇 번 열었는지,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와 함께 실제로 얼마나 많은 남구 주민이 이용했는지, 이용에 어떤 불편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향토 자료를 만들었다면 주민과 학교, 도서관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의 의견이 다음 사업 계획에 반영되고 그 변화가 다시 주민에게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예산과 사업이 해마다 주민의 필요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 계획과 예산지원내역, 집행 결과와 주요 성과, 개선조치 현황을 주민이 찾아보기 쉬운 형태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 관련 법령에 맞는 공개 범위와 방법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주민이 궁금할 때 확인할 수 있고 행정이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명한 집행과 운영은 그 자체로 문화원의 활동을 알리고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남구문화원의 운영을 살피는 기준은 결국 주민에게 돌아가는 문화서비스이어야 합니다. 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조례와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개선이 지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과정과 결과를 주민에게 설명하는 책임도 함께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번 점검과 제도 정비를 함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살피고 바꿀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의회에 제시해 주십시오. 남구문화원에 대한 지원이 주민의 문화생활로 온전히 이어지고 주민이 그 운영을 믿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겸의장
강민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성윤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의원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성윤희 의원입니다. 본 오늘 의원은 우리 사회의 조용하지만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문제 바로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8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의 고독사 사망자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단위로 좀 더 세분화해 보면 전국 146개 시 자치구 중에서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수를 분석한 결과 부산 중구에 이어 우리 남구가 전체 자치구에서 2순위로 높았습니다. 이런 전국 평균이 7.6명인 것과 비교해 보면 남구는 평균치에 약 3배가 넘는 수준에 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독사는 단순히 혼자 살다가 맞이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주변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도움이 요청할 곳이 없어지며 사회 보호망에서 멀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독사가 발생한 뒤 발견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고독사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고독사 예방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어르신에 대한 돌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독사 위험은 노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 가족관계가 단절된 1인가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청년층 등 다양한 계층에서 고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남구에서는 2023년부터 25년까지 고독사 예방 남구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회차에서는 만 50세에서 64세 1인가구 및 경제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청년 20세에서 39세 1만 백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위험군 321명을 발굴했습니다. 2회차에서는 만 40세에서 49세 1인가구 및 1회차 미조사 6,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고위험군 282명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러나 매해 미조사된 가구가 누적되었고 조사에 참여하더라도 조사 불가한 가구가 전체 조사원의 55.5%나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동별 위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일회성 안부 확인을 넘어 지속적인 돌봄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부 전화 한 통, 가정방문 한 번은 분명 소중합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주민이 어려움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우울감, 사회적 관계 단절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면 단순한 안부 확인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023년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으로 똑똑 마음 마중이라는 사업을 통해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생필품도 지원하고 안부 확인을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음건강 충전 IN 남구 사업, 위기가구 전문 사례단,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즐거운 생활 지원단 등의 활동으로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을 구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단순히 안부 확인을 넘어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려는 우리 남구의 노력이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다양한 인적‧행정적 지원을 활용해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더욱 촘촘한 지원 체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고독사 예방을 1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고정 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고독사 예방은 어느 한 부서만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복지‧주거‧일자리 등 여러 분야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기관, 지역사회단체가 각자 역할을 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적법하게 공유하고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구의 고독사 위험 요인과 기존 사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청년, 중‧장년, 노인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위기 주민의 발굴부터 상담, 서비스 연계, 사후 확인까지 이어지는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기준 고독사 예방 사업의 예산과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단순한 사업 실적이 아닌 실제 위기 예방과 사회적 고립 완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인가구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외로움과 고립을 감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의 형태나 가구 구성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은 존엄한 삶을 누리고 이웃과 소통하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먼저 손을 내밀어 다시 사회와 연결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고독사 예방, 이제는 발견해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찾고 마음을 잇고 삶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7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겸의장
성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에서는 7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 결과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남구청장제출)
그러면 오늘의 안건은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성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윤희 의원입니다. 제307회 정례회 예산위원회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한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에서는 본 위원의 소속 전원이 참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액이 6,573억 8,8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5, 97억 만원으로 잉여금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 309고 억 2억만원이며 보조금 반환금 62억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95억입니다. 지역경제의 침체와 시행 여건의 악화 등 어려움 속에서도 효율적 배분과 집행계획의 내실화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최초화하고 제정 운영 이행 노력하였으나 세입결산에서는 자체 수입과 이전 수입의 비율에서 여전히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수납률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정리보유액의 대폭 감소한 점은 세입기반 확충 및 세체납액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앞으로도 세원확보를 위한 협업 강화와 정확한 보강 및 징수 전략 마련이 요구됩니다. 세출 결산에서는 예산 현액 대비 90% 집행률을 기록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높은 비중의 투자는 재정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일부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단계에서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음을 반영한 것으로 정기적인 분석 감액 편성과 집행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예산 집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월액의 경우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일부 사업에서 추진 가능성이나 여건에 대한 사점 검토가 부족하여 계획 변경에 대한 이월이 발생한 점은 향후 사업 계획 수립 시 타당성 검토 및 사전 기획 단계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결산통과를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효과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3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2025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도록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겸의장
성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없으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항에서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영조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나영조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나영조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 개정으로 법체계의 통일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 가독성 명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구 청소년방과후 운영 위탁 기간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양질의 방과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센터 운영 위탁 기관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자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의 참여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학교밖지원센터 오는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을 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 법 제6조 3항에 따라 기준고시로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최 실적이 저조하 경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효율성과 체계를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명공연예술센터의 운영을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대명공연거리 기여하고 거리를 대표하는 복합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단체 설립 명확하게 지휘자 등 공개모집 원칙을 추구하며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1항에 합창단 및 농악단 구성 규정에 실비 보상 등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이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겸의장
나영조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이천‧봉덕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구청장제출) 11.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2.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앵두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14.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민욱 도시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욱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민욱 의원입니다. 제307회 맞이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봉덕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령인구 증가와 대응하고 건강관리와 평생교육 여가 및 사회 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여 원안 가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수탁자 보육정책 심의를 거쳐 공개경쟁으로 어린이집에 대하여 사무의 민간위탁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실 운영을 위해 적정하고자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후 공동주택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 통로 유지관리 추구하고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지원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주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 대상의 조문 표현은 강렬하고 정비하여 이해를 높이고자 수정하였으며 그 외 내용은 수정을 가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앵두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은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 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변경에 대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주민 공담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찬성 의견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안전부의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구의 관사 미유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원안 가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의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겸의장
강민욱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봉덕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이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앵두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찬성 의결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과 안건 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2025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김기명 성윤희 함광식 김재겸 주경민 강민욱 나영조 윤정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산회
이천
이천
‧봉덕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구청장 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김기명 성윤희 함광식 김재겸 주경민 강민욱 나영조 윤정혜
남구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 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김기명 성윤희 함광식 김재겸 주경민 강민욱 나영조 윤정혜
지구
앵두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남구청장 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김기명 성윤희 함광식 김재겸 주경민 강민욱 나영조 윤정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