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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제304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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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3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 및 일반안 의결, 광명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이번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