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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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동화 의원 발언

제288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26-10-16

이동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도식

권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 전문위원님의 사무관 교육으로 인해 의사팀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권혜경의사팀장

의사팀장 권혜경입니다. 담당 전문위원 교육으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예천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예천군 로드킬 사체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식

권도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동우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천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동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주요 시책과 각종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 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경제건설위원회실입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경제농림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곤충연구소 및 맑은물사업소 등 2국, 1직속기관, 12과, 2사업소입니다. 감사 진행 방식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등을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공통 요구 사항 16건과 부서별 요구 사항 49건을 포함하여 총 69건이며, 자세한 요구 내용 및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식

권도식위원장

부위원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로드킬 사체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답변석 옆 좌석으로 나오시고,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옥희입니다. 평소 예천군 발전과 군민의 환경 복지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계시는 권도식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천군 영구시설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전기차 충전 시설을 전액 국비로 설치하여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관내 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 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근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와 같은 법 제34조 대부료의 감면과 「예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예천읍 남본리 168-1 야외 주차장 외 5개소이며, 급속 충전기 7기를 설치할 계획이고 전액 국비로, 군비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사업 내용은 기후부 공공 급속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통한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입니다. 주체별 역할로는 예천군에서는 사업 대상지 선정 및 부지 사용 허가이며, 환경부는 충전시설 설치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환경공단은 충전시설 유지 관리 부분을 담당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10월 현재 설치 대상지 현장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반 공사가 완료되면 27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6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예정지 현황은 붙임 1을, 관련 법령은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군비 부담 없이 지역 내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필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식

권도식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 더 있어요? 죄송합니다.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다음으로 예천군 로드킬 사체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로드킬 처리를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안정적이고 신속한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민간 위탁 사무명은 예천군 로드킬 사체 처리이며, 추진 근거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사무의 민간위탁 기준 등, 제5조 민간위탁 사무, 제6조 의회 동의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로드킬 사체는 도로상에 방치될 경우 2차 교통사고 유발 등 교통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야간 및 휴일에 집중 발생하는 업무 특성상 군에서 직접 수거하기에는 상시 대응 인력 확보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갖춘 민간 기관의 로드킬 처리를 위탁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안정적이고 신속적인 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민간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군 관내 도로 로드킬 사체 처리이며 처리 방식은 연중 새벽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2인 1조로 상시 수거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2년간이고 수탁기관 선정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신청 자격은 야생동물 보호 관련 활동을 주로 하는 관내 민간단체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3,500만 원으로 건당 500만 원 기준 연간 약 한 700건 정도를 예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지난 9월 21일 예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 판정을 받은 안건으로 신속한 로드킬 사체 처리를 통해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 및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식

권도식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천군 영구시설물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화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동화위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관내에 지금 전기자동차의 보급률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관내요?

이동화위원

네.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26년도 9월 말 기준으로 4.9% 정도 됩니다.

이동화위원

4.9%. 대수로 본다고 하면은?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1,662대 정도입니다.

이동화위원

1,600대 정도네요. 그렇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네.

이동화위원

기존에 갖고 있는 방식들은 충전소 방식이 민간이 들어와서 민간이 설치를 하고 우리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 비용들은 민간이 전기 충전 요금으로 가져갔었잖아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네.

이동화위원

이번에는 다르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네, 다릅니다. 저희들 이번에 하는 것은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충전 시설이고요. 저희 예천군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부지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고 환경부에서 전액 국비로 사업비를 충당을 합니다. 하고, 환경공단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설치라든가 유지 비용 기타 등등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근데 추후 맹 충전 속도별로도 이제 충전소가 달라지는데 이게 앞으로 좀 많이 확장되어야 될 텐데 이번에 나온 이 물량은 지역별로 차량 보급 대수에 따라서 이렇게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달라집니까?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지역별로,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여기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한 이 시설은 저희들 공공기관의 시설로서 저희들이 연초에 수요 조사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 우리 모델로 본다고 하면 민간이 전기료를 이제 관리해서 가져가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비용은 환경부에서 하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공단.

이동화위원

설치는 환경부라고 했잖아요. 설명에서.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국비를 받아서,

이동화위원

최종 관리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환경공단입니다.

이동화위원

환경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주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장소 사업 대상지 선정이랑 사용 부지, 사용 허가까지 저희들 관공서에서, 예.

이동화위원

좀 더 많이 확장해도 될 것 같은데.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시설로 해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필수적으로 요즘은 전기차 충전 시설은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할 때 그것까지도 같이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수요를 해서 그거는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위원

현재 우리 복합 커뮤니티 센터 쪽에는 몇 대가 지금 설치돼 있나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복합 쪽에 이쪽으로 제가 보기는 3대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식

권도식위원장

예, 권동우 위원님.

권동우위원

안녕하세요, 권동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보면 풍양이 세 군데가 돼 있는데 이 전기차 1,600대 중에 등록된 등록 기준지가 다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호명이 많지 않을까.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죄송한데 1,662대는 전기차 수요고요. 저희들 충전은 465기거든요. 465기라는 얘기는 이거는 관공서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풍양은 현재 올해는 현재 설치는 5대 정도 지금 되어 있거든요, 관공서에. 그리고 전체는 46기로 되어 있습니다.

권동우위원

이게 100킬로와트급이면은 제가 알기론 포터는 충전이 100km가 안 들어갈 거예요. 저속으로 충전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승용차 기준으로 아마 충전이 100km가 다 들어갈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큰 기수들은 물론 이렇게 군데군데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사용을 많이 하는 빈도로 봤을 때는 도청이나 예천 쪽에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예천읍하고요. 예천읍 같으면 급속이 지금 25기, 완속이 75기. 호명읍은 급속은 23기, 완속은 276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충전 시설은 다른 지자체보다 지금 순위가 한 2 3순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동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른 또 충전 전기차 보급률도 저희가 높여서 그래도 탄소 중립에 앞장서는 부분이 되면 어떨까.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요청도 저희들이 좀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권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식

권도식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영구시설물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축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로드킬 사체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동화위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여기에 연중 운영 시간을 보면은 6시부터 1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위탁하게 되면 이 시간만 처리가 가능한 걸로.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발생할 텐데.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항상 발생을 하는 거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민간 위탁을 하게 된 경위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뭐 12시에도 날 수 있고 새벽에도 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분들이 밤을 새워서 근무를 해서 새벽에 연중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저희들 근무 상도 그렇고 무리가 있다고 판정을 해서 저희들이 10시 정도까지로 하고 새벽에는 저희들이 접수는 받되 그다음 날 1일 아침에 일찍 6시부터니까 6시에 좀 수거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24시간 동안 접수는 받습니다. 당직실에서 자동 연결되어서.

이동화위원

이게 제안 이유를 보면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실제로는 2차 사고라든지 이걸 막기 위한 부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할 텐데 운영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그렇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 위탁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모든 사실을 명시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작은 고양이라든가 작은 사채일 때는 최소한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사고가 났으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새벽 1시라도 그건 교통사고하고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이 박아서 옆에를 받든 어떻든 연계가 되면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외로 둘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업무 부분에서 그러면 교통사고가 연계가 되면 경찰서로도 갈 거고 그거는 자동으로 저희들 재난 시설을 통해 가지고 소방도 갈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동으로 또 저희들 당직실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외로 한해서 저희들도 출동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멧돼지라든가 어떤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예외 규정을 둬서. 근데 통상적인 거는 요만한 뭐 사채를 위해서 새벽 2시에 그분들이 와서 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또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 규정상 맞지 않아서 한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2명이 2인 1조가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 22시까지로 하고 접수는 받아서 연계는 해놓고 저희들이 아침 6시부터 시작을 하니 그때부터 접수받은 걸 수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업무, 나중에 규정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동화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서 처리할 때 이 시간대들도 맹 똑같이 그 시간대는 처리를 안 했었다는 얘기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아니에요. 새벽에도 하고 뭐 약간 12시에도 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공무직을 지금 현재 2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을 24시간 돌린다는 게 항상 대기성으로 토요일 일요일 주말도 없이 한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노동법상도 그렇고 그리고 반드시 두 분이 동시에 또 와야 되고 이게 토, 일 같으면 평균적으로 5건에서 7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낮보다는 항상 저녁 시간대 발생을 하는데 이분들이 24시간 동안 365일 동안 대기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를 하는 어떤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민간 위탁으로 돌리게 된 하나의 계기도 됩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럴 필요성 때문에 하는데 이런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면 또 2차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그런데 최근 로드킬 사체 건수가 많이 늘어났네요? 2024년도에는 보니까 515건에서 25년도에 655건, 26년도는 8월 말 현재의 500건이 넘었어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동화위원

매년 늘어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매년 늘어나는 이유가 뭐 산내에서 예를 들어서 고라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동화위원

신고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신고 건수도 늘어날 수 있고 이 도로변으로 많이 출몰을 하니까 저도 이제 안동, 예천을 다니다 보면 진짜 깜짝 싶을 때가 많거든요.

이동화위원

그래요. 총 상정하는 게 700건을 상정해 가지고 하는데,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나중에는 사후 정산 처리할 겁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죠. 그렇게 처리한다 하더라도 700건이 초과했을 때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이동화위원

예산을 못 세워놨어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업무, 우리가 동의가 안 됐는데 업무 지침을 지금은 다 짜기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울릉도를 제외하고 12개 시군에서 민간 위탁 지금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동화위원

경상북도에?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인근 상주부터 하고 있는데 이 업무 저희들 현황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청설모라든가 작은 이런 사채들까지도 저희들이 다 한 건수를 1인 1로 넣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조금 마련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거 한 마리까지 전부 5만 원 이렇게 책정하지는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12개 읍면에 그 처리 미리 선제적으로 했던 데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이며 이런 거를 11월 정도 중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고 민간 위탁을 주기 위한 현장 조사라든가 기존의 데이터라든가 다른 시군의 거, 저희들이 700건은 조금 많이 잡아놓은 수치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보니까 이게 수거하는 방식이 사체를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동고로 일단 이동시키는데,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시켜야 됩니다.

이동화위원

나머지는 처분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 처리는 폐기물 처리 형태로 되나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상동에 보면 저희들 냉동 창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차면은 저희들이 그 수거 업체를 불러서 작업을 합니다. 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동화위원

어쨌건 지금까지보다도 신속한 처리가 되고 깔끔한 처리가 돼야 될 텐데 위탁을 함으로 해가지고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은데.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 아직 어디 업체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한 저희 일단 예정으로는 한 4권역별로 나눌 예정입니다.

이동화위원

4개 권역으로?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대략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보·풍양·호명, 효자· 은풍·용문 예를 들어서 이렇게 권역별로 묶으면은 그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엽사라고 했을 때 그쪽에 있는 팀을 조금 팀을 또 구성을 하고 4개 권역이든 5개 권역 구성을 하면 저희들이 예천군에서 지금에 있다가 예천읍에서만 무조건 받아서 출동하는 것보다는 풍양이 어디다라고 하면 풍양이나 지보에 있는 그 조를 짜신 분들이 권역을 하면 훨씬 더 빠르고 위치 관계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업무를 구체적으로 다 다시 할 예정입니다.

이동화위원

어쨌든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건 단체가 돼야 되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으면 이제 생활 야생동물협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총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러면 신고는 한 곳으로 받나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신고는 일단은 저희들이 환경관리과로 받을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저희들이 6시가 지나면 저희들이 없지 않습니까? 없을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자동으로 당직실로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되면 당직실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권역별로 전화번호라든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다 미리 정보를 줄 겁니다. 그러면은 풍양에 발생했다고 하면 분야 권역별에 있는 분한테 연락을 준다든지 예천읍이면 예천 권역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업무 처리 지침은 11월 중에 다 짤 예정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러면 기본 신고받은 건수에 대한 처리만 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네.

이동화위원

그리고 따로 신고 기간을 설치해 놓는다든지 이거는 할 수가 없네. 위탁 기간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탁 기간은 처리만 하는 것이지 신고만 들어오는 걸 배송받는 것만 하는 거다, 그렇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예. 저희들이 그거를 또 약간의 이제 돈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뭐 사진이라든지 그 처리 받은 시간대 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또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식

권도식위원장

예, 권동우 위원님.

권동우위원

예, 안녕하세요. 권동우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접수가 아무래도 조금은 어렵게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봤는데 저도 몇 번 한 두 번 정도 한번 본 것 같은데 이게 신고하기가 좀 쉽지가 않긴 하더라고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간담회 때 의원님과 김은수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민간 위탁 이게 최종 어느 정도 확정이 아직은 좀 하기가 단계가 그렇고 11월, 12월 중에는 여기를 위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할 때 안 그래도 이 직원한테 말도, 이렇게 저희들 예천 소식지 자료 협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588-2504 한국도로공사로 이제 처리가 주체가 되고요. 국도인 경우에는 또 영주국토관리사무소의 주체가 됩니다. 저희가 처리가 아니거든요. 안동 34호선은 저희가 신고를 받더라도 저희들이 영주국토관리사무소로 연결을 해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머지 말하는 일반 국도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저희들 환경관리과라든지 우리가 업무가 처리가 완료가 된 시점에서는 환경관리과에 전화를 했지만 당직실을 모르잖아요. 그럼 이게 자동으로 연계가 됩니다. 당직실은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니까요, 저희 직원이 저녁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 권역별로 수거할 우리가 위탁 내 민간인들 연락처하고 이런 거는 다 배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권역별로 저희들이 연락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예천 소식지 읍면의 공문, 밴드, 카드 뉴스 이제 이렇게 해서 운영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뭐 매체라든지 뭐 하여튼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홍보를 좀 할 예정입니다.

권동우위원

그것도 물론 좋은데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통한 접수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약에 접수를 받는다고 그러면은 지도에 있는 카카오톡 지도 전송으로 어디 위치를 찍으면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 있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제가 이제 말을 한 거는 예시를 들은 거고 최대한 요즘 뭐 IT 시대인데 금방 의원님처럼 ‘이 부분에서 했다’ 그러면 이게 저희들 관할이 아니고 고속도로나 국도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연계가 당직실로 되든 되면 보통 이제 밤에 보통 많이 일어나거든요. 당직실이 될 확률이 많으면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연계를 해 주는 방법으로 이게 저희 관할일 수도 있고 다른 관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금방 말씀해 주신 거 플러스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다각도로 한 번 더 해보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도 11월 중이나 어떤 식으로 하면 또 그런지를 한 번 더 또 한번 보고 그렇게 좀 업무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우위원

그리고 지금 로드킬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결국에는 이 로드킬 처리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야생동물과 같이 함께 상생해서 갈 수 있게끔 안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사후 처리는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 건이 많이 없게끔 저희 군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생각을 좀 하고 관리를 해서 로드킬이 동물들한테도 안 좋고 운전자들한테도 안 좋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민을,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이 생물학적으로 이제 개체 수 때문에 그렇거든요. 멧돼지가 있고 멧돼지 위에 또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뭐 호랑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여기가 있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저게 되는데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많다 보니까, 예.

권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멧돼지들이랑 고라니들한테는 자동차들이 호랑이가 되겠네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유해 야수 포수해가지고 저희들이 (청취불가) 잡기도 하지 않습니까? 개체 수 관계 때문에.

권동우위원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관리를,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동우위원

로드킬보다는 그 전에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식

권도식위원장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 죄송합니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조금 전에 답변 중에 관내에 그러면 국도에서 발생한 거 하고 지방도에서 발생한 거 하고 군도 이외에 위치에 따라서 처리 기간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처리 기간은 아니고요. 처리 기간은 아닙니다. 하는데 이제 고속도로 같으면 한국도로공사 관할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혹시 모르고 예천군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로공사로 연계를 해 준다 이 얘기죠.

이동화위원

연계만 해준다?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저희 관할 조원들이 고속도로 가서 로드킬을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러면 관 내에 고속도로 빼고는 우리 위탁 시설에서 다 한다는 얘기로 그럼 볼 수 있습니까?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천군 관내 도로 전체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지방도, 군도 및 농로. 그런데 저희들이 산속이나 등산로 이런 데 빼고.

이동화위원

그렇게 되면 고속도로만 빠지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고속도로 하고 국도.

이동화위원

국도도 빠져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국도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기관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지금 927호 같은 경우에 예천을 통과하는데 그것 같은 경우도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국도는 이렇게 일단 저희들 관할은 예천군 관내 도로고요. 국도 같으면은 영주국토관리 관할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럼 영주에서 예천 와가지고 처리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네.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수거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를 다니면서 그렇게 받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체 또 로드킬이 또….

이동화위원

처리가 늦어지거나 이런 거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겠구나. 처리 위치가 달라서 그렇죠? 관할이.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했지만 어떤 상황일지는 주민분들은 여기가 도로고 몇 도 국도, 이런 걸 모를 수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위탁받은 쪽에서도 그걸 알고 그냥 방치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근데 저희들이 이제 접수를 받으면 어느 장소고 이렇게 딱 해서 민간인하고 어떤 연락처나 이렇게 좀 연계도 하고 기존에 하던 업무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규정하면 지침해서 어느 정도 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좀 상세하게 나갈 예정입니다. 그분들하고.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식

권도식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로드킬 사체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