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박재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홍명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명옥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0월 16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예천군수가 제출한 예천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10월 7일에 발의된 의원 발의 조례 예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삼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천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삼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주요 시책과 각종 사업의 추진 사안을 점검하고 행정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실입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실, 행정문화복지국, 보건소, 체육사업소 및 읍면으로 1실, 1국, 1직속기관, 1사업소, 9과, 12 읍면입니다. 감사 진행 방식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공통 요구 사항 12건과 부서별 38건을 포함하여 총 50건이고 읍면은 각 3건입니다. 자세한 감사 일정 등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길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정입니다. 늘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재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예천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예천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만료됨에 따라서 재위탁을 추진해서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영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민간 위탁 사무명은 예천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이고 추진 근거는 「예천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4조의2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제16조,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 위탁 사무 내용은 원어민 영어교실 프로그램 기획, 운영, 관리가 되겠고 원어민 강사 채용 및 복무 그리고 학습자 관리 및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년간이고 사업 대상은 관내 6~7세 아동과 초등학생 6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운영 장소는 아이사랑 안심케어 센터 학습 지도관 예천 캠퍼스와 그리고 복합 커뮤니티센터 호명 캠퍼스 그리고 찾아가는 원어민 영어교실로 호명읍과 예천읍 소재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운영 계획은 총 28개 반 내외로 개소당 상주 운영팀장과 원어민 강사 2명, 한국인 보조 강사 2명에서 2개소 1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6억 4천만 원 되겠고 산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현 수탁 기관에 대한 종합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9월 21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천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번 한두 가지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연간 사업비가 6억 4천만 원 중 인건비가 한 4억 9천만 원, 5억 정도 되는데 한 77% 이상을 차지합니다. 원어민 강사 이제 인건비 산정 기준과 강사 자격 검증 절차는 저희 군에서 하나요? 안 그러면 여기 주식회사 헤럴드 대구 본부에서 하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원어민 하고 있는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는 분들을 이제 산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서 적당한지를 평가를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적당한지는 뭘로 평가하죠?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지금 저 원어민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교육인재개발원에 강사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 적정한지 평가하였습니다.

박재길위원장
인재개발원 강사 기준에 맞춰서?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예.

박재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캠퍼스 수업과 찾아가는 수업을 이제 병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현장 검증에도 그 당시에 이야기한 이야기인데 우리 지금 현재는 예천하고 이제 호명읍만 위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물론 나머지 그 당시에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나머지 지역 학생들 참여 기회를 좀 더 주는 게 어떠냐 한번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신 거 좀 있나요?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저희들도 사실 이제 이 건을 이제 검토하면서 좀 여유가 된다면 이제 읍면에 면 단위의 학교에도 방문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려고 하면 어쨌든 사업비가 약간 예산이 이제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신중하긴 하지만 조금만 더 여력이 된다면 아니면 현재 있는 사업비로 사실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 부분도 이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하여튼 다각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가지고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랄게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현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재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수립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활력과 소관의 용궁면 금남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기취득하고자 했던 공유재산에 대해서 토지 면적이 변경되고 또 소요 예산의 30%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토지는 21필지로 필지 수는 그대로인데 3천25제곱미터 정도 면적이 줄었고요. 그리고 소요 예산은 50억에서 70억으로 2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관련 자료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자료와 그다음에 위치도, 기수립했던 자료 각 한 부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다음 쪽 세부 내용입니다. 용궁면 금남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은 지난 7월에 제286회 임시회 때 관리계획으로 승인되었던 건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소요 예산이 30% 초과하면서 변경 승인 요청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은 사업비가 50억에서 70억으로 20억이 늘어났는데 그 사유는 당초 예상보다 철거 공사비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비 부족분이 발생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토지 변경 내용은 필지 수는 그대로고 면적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위치도와 사업 계획 그리고 다음 쪽 20에서 21쪽에 지난 7월에 임시회 때 승인받았던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안건 22쪽입니다. 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중요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함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매입과 신축으로 인한 취득 2건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교육 연구시설 통합 이전 신축입니다. 생천리에 14필지 토지 4만 1,731제곱미터를 매입하고 거기에 청사 건물을 8,939제곱미터를 신축하는 내용 1건과 그다음에 풍양 취수장 시설 개선에 따른 취득으로 낙상리에 건물 308제곱미터와 공작물 1식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자료는 계획서와 위치도, 총괄표각 1부이고요. 관리계획 승인 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교육 연구시설 통합 이전 신축입니다. 사업 목적은 노후화된 청사와 또 분산된 교육, 연구시설을 통합 이전해서 농업인을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도농복합 거점 시설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은 31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소요 예산은 448억 정도입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14필지에 4만 1,730제곱미터를 매입하고 건물은 8,939제곱미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위치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풍양 취수장 시설 개선에 따른 취득입니다. 건물 신축에 따라서 취득을 하는 내용이고, 사업 목적은 풍양 취수장 시설 개선을 통해서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하천수위 저하를 대비하고 풍양면 급수구역 수돗물 공급을 위한 취수를 원활히 하고자 추진합니다. 사업은 28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335억 5,7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 규모는 건물 연면적 308제곱미터의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집수 매거 105m 그리고 치수틀 2,100톤 정도의 토목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취득 대상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뒷장에 현황 사진과 사업 계획서 그리고 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요. 부서별로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까? 제가 또 한두 가지 또 물어볼게요. 저번에 물론 간담회 때 한 얘기인데 우리 증가 사유가 이제 철거 공사비 증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돼 있는데 처음에 이제 당초 계획안에서 우리 철거 대상 이제 시설물이나 이런 폐기물 처리 등 이런 거를 충분히 이제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니죠?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 기 공간 정비 사업에 이 사업으로서 공모 사업의 상한액이 50억입니다. 철거형 정비형인 경우에는. 50억을 저희가 당초에 할 만큼 예산은 다 편성해서 그만큼 예산을 받았고 그 지금 바운더리에 있는 사업 지구에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좀 더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금액은 좀 크지만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라 실제로 저희가 30억에서 50억이 이제 여기 사업비가 갈 수 있는데 30억 정도 해서 국비하고 포함해서 했더라면 사실 저희가 국비를 더 받아올 수도 있는데 계획을 잘못 세운 부분이 있지만 50억 원까지 맥시멈으로 사업비를 받았는 상황이니 이거 추진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거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왜 그러니까 지금 50억 이상은 이제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박재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본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구
강영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23페이지 우리 농업기술센터 있죠? 답변은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지금 440억 해놨어요. 이건 지금 토지 매입하고 건축 비용하고 다 포함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토지 매입은 27년 얼마를 계획하고 계세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지금 재원별 내용도 나오지만 토지 매입은 지금 25억 7500만 원 정도, 이 14필지에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은 27년도 본예산에 14필지를 다 사실 의향이 있다는 말이네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저희는 일단은 그렇게 할 생각으로 요구를 부서에서 했고요. 그리고 혹시 예산 부서에는 워낙 또 덩어리가 큰 지금 규모이다 보니 반영은 지금 조금 더 앞으로 국비 매칭하고 여러 가지로 재원을 봐서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은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정기분을 그렇게 올리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추후에 건축비에 대해서 우리 자체 비용으로만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축물은 이 토지가 저희 군유지로 포함이 되어야 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럼 지금 토지 매입비를 25억 원을 올려 놔놓고 그럼 얼마를 계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도 관리동이 지금 6동이나 되는데 그럼 관리 짓는 건축 그 토지에만 그럼 매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일단은 이 계획은 사실은 한 번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실제 매입을 해야 주변에 팔려고 하시는 분들하고도 저희가 협의가 쉽기 때문에 실제로 같이 다 계상돼 가지고 예산이 확보돼야 일사처리로 조금 더 진행이 될 텐데 혹시나 예산이 형편이 좀 그러면 본예산 때 혹시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좀 확보하든지 해서 단년도에는 솔직히 좀 해야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건물 짓는 데 대한 그런 이제 신청 국비 신청 부분도 있고 그래야 가능하니까 일단 부서에서는 의견이 단년도에 했으면 추진하고 이후에도 좋은 거는 그런데 군 예산이,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토지 매입이 되어야 그 해당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건물을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토지 매입 비용 25억, 건축 비용을 이렇게 해놨는데 산정을 실장님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상식
김상식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자체 사업비 반영 중입니다마는 토지 매입부에서 하더라도 전액은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어떻게 계획해요? 그래, 한번 보세요. 실장님 저 우리 좀 전에 수시분도 그렇고 금남지구에도 이 50억 때문에 토지 매입을 더 수용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돈을 20억 원이 증액이 되는데 400억짜리를 짓는데 25억이 다 되지 않는다라면, 담당 부서 과장님 오셨어요? 과장님, 지금 이 6동 신축 건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하실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실 거예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계속사업으로다가 농촌지도 기반 조성에 한 3년 차 연속 사업으로 한꺼번에 계획을 올려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각 동마다 별도의 계획으로다가 매년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부지만 매입이 된다면은 연차 계획을 한 3년 정도를 세워 가지고 매년 이제 확정된 예산을 국비로 받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2,700평이잖아요. 그렇죠?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지금 매입할 부지는 1만 2,600평 정도 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1만 2,600평이요? 이건 건물이네. 1만 2,600평. 그러면 1만 2,600평 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토지 매입이 한꺼번에 되지 않으면 만일 몽리자가 팔지 않는다고 그러면 또 차질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그중에 또 알박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고 이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뭐 이게 국책 사업도 아니고 한데 안 판다고 하면 그만일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필지 중에도 매각을 하려고 벌써부터 토지를 내놓은 분들도 계시고 또 부동산에서 사신 분들도 또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이 토지 매입이 안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실장님.
상식
김상식기획예산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꾸 이게 예산 없다는 얘기를 자꾸 말씀드려 갖고 저희들도 조금 죄송도 하고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이 급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 사무실도 오래되고 한데 저희들 예산팀 입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팀 입장에서는 44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좀 들여서 이 건물을 솔직히 짓기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부담이고 또 행정 절차적으로 봐서는 과연 이게 중투로 가서 통과될 것인가 그것도 좀 의심이 있고요. 그 자체적으로 고민이 많다는 말씀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저 건축물에 대한 370억이 한꺼번에 올려서 지금 중투를 받기 위한 사업은 과장님, 아니죠?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과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도 기반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건축물에 대해서 따로따로 공모 사업이 있죠? 많지는 않지만.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매년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오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를 ‘전체 연차 계획을 세워가지고 3년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1년 차에 얼마, 2년 차에 얼마 해서 총 100억 원을 받아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추진을 계획을 잡으면 그러면 토지 매입 같은 경우에도 연차로 하든지 당해 연도로 잡든지 건축물에 대해서도 연차 사업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려줘야 저희들이 보기도 좋지. 저희들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27년도 토지 매입 25억 당장 이게 맹 정리가 되는 14필지로 볼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맞잖아요. 그렇죠?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재무과에서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실에서는 얼마를 계상 예상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은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지금 어제도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예천군의 정말 실제적으로 농업이 먼저인지 스포츠가 먼저인지 관광이 먼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허나 예천군 5만 6천 명 군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판단을 해요. 뭐가 먼저 되어야만 뭐가 또 후속타로 또 이어질지가 그러면 예천군에 아직까지 65% 이상이 농업 지역이라고 봤을 때에는 지금 수십 년간 지금 사무실도 제대로 기반 구축이 되어 있지 않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저곳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농업 기반 구축을 다진다? 참 이건 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 물론 사업비가 400~500억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자체로서는 조금 역부족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업이고 그리고 예천군의 농업 도시라고 그러면은 백년대계를 보고 정말 구축해야 될 시범 사업들이 또 많은데도 불구하고 땅돼기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무슨 시범 사업을 하고 교육을 하는지 지금까지 해왔는 것만 해도 좀 신기할 정도인데 25억 정도의 토지 매입도 지금 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에서 뭔 농업 도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참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토지 매입이 100% 다 수용이 됐다고 한들 또 공모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당해년도에 또 돼야 될 동, 본관 건물 또 실험실이나 또 연구동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펼쳐져서 여섯 동이지 싶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본 건물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장 또 연구동 이렇게 하지 싶은데 지금 이 1만 2,600평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우리 예산실에서도 잘 좀 판단을 좀 하셔가지고 아니면 상반기 본예산에 이 금액에 대한 한 50%라도 그러면 좀 잡아줘서 내년도에 수시분이라도 또 넣어가지고 완벽하게 토지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를 지어주고 그다음 숙제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 좀 이관을 해서 본인들에 대한 그 몫은 또 그분들이 좀 알아서 그다음에 또 일을 못 해 나갈 때는 저희들이 기술센터를 조금 짚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식
김상식기획예산실장
일단 위원님 말씀이 전반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일단 일종의 농업기술센터 청사 부분에 청사 규모라든가 이런 게 440억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40억이라는 게 상당한 부담이고 또 의원님 늘 말씀하시지만 이 440억이 또 건축을 하다 보면 기간이 길어지고 하다 보면 한 500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러면 큰 사업 같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봐서 좀 길게 보고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농업 분야에 투자도 말씀하셨는데 기술이나 연구 분야가 당연히 발전돼야 되는 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거기에 대한 투자도 당연히 병행돼야 되는데 또 돈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게 당장 이 큰 땅만 사놓고 또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기술센터 과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도 그런 세부 계획도 좀 나와야 되고요. 예산에 관한 문제도 좀 명확한 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거를 좀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노키스트하고 지금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일단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시설 구축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장이 우선인지 연구단지가 우선인지 사무실 공간이 우선인지 그것부터 해서 연차 계획을 세워서 진행이 되는 게 저희들로 봐서는 맞는 것 같고요. 일괄 440억으로 출발하면은 나중에 되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게 되고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이게 500억이 될지 600억이 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일단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천군이 아직까지는 도농 복합이라는 지역이라는 표명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농업이 주축 사업이고요. 그에 대한 종사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단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센터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용역을 하고, 한 3년 됐죠? 3년 전에 그 용역할 때도 너무 광범위하게, 우리 수준에 맞도록 좀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용역 나왔을 때도 이 일대를 다 편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에 계신 분들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막 말씀드리고 했는데도 용역 나오는 거 보니까 수백억 원이 아니고 그게 뭐 수천억 단위로 갈 수 있도록 토지 매입도 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그래지다 보니까 이게 점점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고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 정도면 그래도 되겠습니다. 그때 면적이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리고 꺼낼 때만 해도 아니면 어차피 육군 부대. 국방부 소속으로 돼 있는 그게 기재부 땅이죠? 그럴 거예요.
상식
김상식기획예산실장
그게 국방부 땅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죠? 국방부인데 그게 기재부로 넘어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 시설도 또 되어 있고 하다 보니 우리가 지금 또 육군 그거를 또 저쪽으로 문경으로 지금 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 관과 관끼리 협의를 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건물도 리모델링만 하고 좀 이렇게 시설을 좀 이렇게 하면 충분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 면적으로는 전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예 그냥 말씀을 더 이상은 안 드리고 그냥 밑에 부지로 그냥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 또한 역시 검토를 이해타산을 잘 따져보고 거기에 또 건축물 자체가 또 여러 동이 또 있다 보니까 그 정도 시설만이라도 괜찮다고 하면은 그런 시설을 오히려 국방부에 논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 또한 역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추진이 시작이 되면 센터에서도 진짜 손발 걷고 어느 누구보다도 좀 앞장서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그 팀장님들하고 해서 빨리빨리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가지고 농업인들을 지금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좀 해결을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좀 해 주기를 바라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하여튼 예산실장님도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되면은 이 관계를 보고 그렇게 이제 예산을 좀 잡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식
김상식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도 깊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이번에 정기분 농업기술센터 교육센터하고 통합 이전 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기획예산실하고 충분히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확정된 안을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이므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부위원장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위원장, 장삼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삼규위원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예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위원장
박재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코자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인구 감소 지역 대응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 11조에는 문화, 관광, 체육 시설 설치·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지역 활력 제고와 정주 여건 개선, 인구 생활 확대 등을 위하여 노후·유휴 시설의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비용 추계서는 「예천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미첨부하였습니다. 예산 조치는 추후 반영 예정이며 규제 심사, 입법 예고,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삼규위원
예, 위원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예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를 위해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재길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부위원장, 박재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길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