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태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도 사업의 선정 결과와 예산의 반영 여부, 추진 일정 등을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 추진 일정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사유까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성과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선정 결과, 예산 반영 여부 및 추진 일정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내용을 해당 사업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주민 또는 단체에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라 선정된 사업의 내용, 사업비 또는 추진 일정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구로구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추진 경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사업 선정 이후의 결과와 추진 과정 등에 관한 공개를 조례상 의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내용과 사유를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참여한 사업이 실제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고 어떤 일정으로 추진되는지, 이후 변경된 사항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정보 공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사업의 추진 일정과 변경사항까지 주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사업 제안과 선정에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 과정까지 주민과 소통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