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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민철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7-27

김민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선

임미선의사팀장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제27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선 의원이신 양희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4시 04분

의전

양의전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거수) 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양희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직무대행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김창수 위원님 추천해 주신 거는 감사한데요. 위원님들께서 조례 심사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한번 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거수) 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저도 그렇고 김지영 위원도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고 배워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선배 위원님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저희가 보고 추후에 또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추천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직무대행

아니, 김민철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추천은 조금 이따 받겠습니다. 아니, 조금 이따가. 진행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따가. 그럼 본 위원을 위원님들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6분

의전

양의전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추천해 주십시오. 부위원장으로 홍금화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홍금화 위원님으로 부위원장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금화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홍금화위원

홍금화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입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으로 홍금화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정복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권정복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원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남진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정부조직법과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명칭과 제명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6조 제4항의 공용차량 관리 규정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으로, 삼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규칙명은 삼척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시 12분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이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해당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명기입니다.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시에서 출연한 장학재단 간의 장학금 중복 지급을 제한하여 장학 사업의 운영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학금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장학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현 조례상의 삼척향토장학재단과 도계장학재단에 현 원덕읍 향토장학회를 안 제3조에 추가하고 안 제13조에 장학금 지원의 형평성과 수혜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중복 지원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강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향후 설립되는 장학재단은 미리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포함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조례의 간결성을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13조는 장학금 중복 지원 제한에 따른 재단 간의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법령문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조문의 제목과 제2항 중 중복 지원을 반영하여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의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김민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3개 장학회가 이전에는 그러면 중복 수령이 가능했다는 얘기인가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중복 수령이 가능했다기보다는 그러한 예가 거의 없었는데 지난해 저희가 원덕읍 장학회 하면서 1명의 학생이, 원덕은 8월 경에 심의를 해서 지급하는데 한 학생이 삼척향토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발생이 돼서 재원은 다르더라도 중복 지원을 받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포함해서 개정을 해서 중복 지원이 안 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심의 기간이나 이런 게 편차가 생겨서 가능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능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이게 중복 제한 강제 제한 조항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제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김민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복 수혜를 받았다 해도 강제 환수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겠네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청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게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이 3개 장학재단이 심의하는 기간이 동일한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다 다릅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필터링이 완전히 되나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필터링됩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김민철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급 금액이 상이할 거 아닙니까, 각 재단이? 동일해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거의 삼척향토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이 포함돼 있는데 도계, 원덕은 대학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200만 원씩 동일합니다.

김민철위원

금액은 동일하고 지금 이게 장학생 수혜 대상을 점점 확대해 가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대학생마다, 지금 중고등학생까지 점점 내려가는 추세인데 금액은 똑같다 이거예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김민철위원

어디로 신청하든 간에? 삼척을 하든 원덕을 하든?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 대신 원덕하고 도계는 재원이 적으니까 수혜 받는 학생 수가 적죠. 삼척 같은 경우는 한 300명 되고,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도계장학재단에 신청을 하는데 삼척시에 거주하는 학생이면 다 됩니까?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김민철위원

도계에 거주 안 해도?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김민철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금액이 상이하면 선택해서 센 데로, 사람은 본능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김민철위원

그래서 금액은 다,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동일하게?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김민철위원

그 대신 수혜 대상은 중고등학생까지 낮춰지거나 이런 거는 장학재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김민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중으로 수혜 받는 거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이걸 개정을 했다는 거죠?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네.

김민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의전

양의전위원장

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위원

중복 지원이라는 말 자체가 시간 기준이 있습니까, 당해연도, 같은 해에 동시에 지원하는 건 안 된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전년도에는 여기 지원했다가 다음 해에는 저기 지원하고,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당해연도에 중복 제한만 되고,

김지영위원

당해연도에 중복 지원만?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해에 받았는데 금년에 신청이 안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지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거주지 기준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을, 예를 들면 도계장학재단은 도계에 부모가 있거나 학생이 거주하거나 지원 자격을 삼척시 전체로 하는 것보다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원덕은 별개로 하고 도계하고 삼척 따졌을 때 삼척에, 도계 거주 학생들은 거의 도계장학재단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척장학재단의 신청을 거의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도계에서 오버되는 인원이 발생했으면 삼척에다 또 신청을 하죠. 그런 식으로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연도를 넘어서 신청하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김지영위원

그것도 한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원들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지영위원

그러면 제가 신청자의 거주지 기준이나 또는 신청자의 부모의 거주지 기준별로 신청 자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도계 같은 경우는 도계에서, 위에서 나오는 돈이 거기 장학기금에 많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지금 포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는 삼척향토장학재단입니다. 그리고 원덕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남부발전이라든가 여기서 기금을 댔기 때문에 신청 자격 학생은 원덕읍에 적을 두고 있는 부모나 학생 이렇게 신청할 수 있고 도계는 또 폐광기금 내지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으로 자금이 형성됐기 때문에 도계읍에 부모가 있거나 도계읍 출신들만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신청하고 만약에 도계 100명 신청이 다 찼다, 그럼 도계 학생이라도 삼척향토장학기금에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지영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게 만약에 삼척장학재단 원덕, 도계잖아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의전

양의전위원장

우리 시에서 직접 장학 금액을 목적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중복 지원을,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나가는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중복이 안 됩니까? 중복되면 안 되나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제한하지 않아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의전

양의전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부평화력발전소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삼척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도 받을 수가 있고 삼척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이렇게는 중복 지원이 된다 이겁니까?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장학금 받아도 우리 향토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고,
의전

양의전위원장

할 수 있고?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단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3개 장학재단 간의,
의전

양의전위원장

중복이 안 됩니까?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중복은 회피를 시켜야지만 그래도 학생 수가 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하여튼 규정에도 장학금은 학생들은 성적에도 약간 관여가 돼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장학금이 정말 필요한 학생들한테 꼭 전달이 되고 또 장학 신청을 받으실 때 홍보가 잘 돼서 학생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알 수 있어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꼭 하는 부분만 매년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홍보 잘해 주셔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시 25분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무과 소관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 벌써 나오셨어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동훈입니다. 총무과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민선 9기 조직 인력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고 시정 목표와 중점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현행 4개국에서 자치행정국을 행정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림수산환경국을 신설하여 5개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현행 4개 보좌기관에서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을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과로 직제를 변경, 경제산업국에 편입하여 3개 보좌기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문화관광체육국의 현행 4개과에서 체육과를 체육진흥과로 명칭 변경하고 체육시설사업소를 체육시설과로 명칭과 직제를 변경하여 5개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는 경제산업국의 현행 6개과에서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는 신설되는 농림수산환경국에 편입하고 직제 변경되는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과를 포함하여 4개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2는 신설되는 농림수산환경국의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해양수산과, 환경과 등 5개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3은 안전건설국의 현재 7개과에서 산림과, 환경과를 농림수산환경국에 편입하여 5개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별표 2는 7개 사업소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직제와 명칭을 변경하여 문화관광체육국의 편입, 6개 사업소로 조정하였고 상수도사업소의 위치를 조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1페이지 삼척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개인정보 원칙 및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 15조까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6조, 17조는 정보 주체의 열람 요구에 따른 수수료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8조, 19조는 개인정보 취급자 및 처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0조, 21조는 보험 공제 가입, 고발 및 징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민원 응대 과정에서의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한 녹음 전화기 설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민원 응대 권장 시간을 설정하도록 하며 그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1항 제4호에 녹음 전화기 설치 및 민원 응대 권장 시간 설정을 규정하였고 권장 시간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삼척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정라동행정복지센터 이전으로 인한 주소지 개정과 교동행정복지센터 자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라동행정복지센터는 삼척시 새천년도로 13으로, 교동행정복지센터는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강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무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는 2026년 하반기에 민선 9기 시정 목표 및 공약 사항에 부합하는 조직, 인력 운영, 정부 정책과 연계한 기구 조정 및 인력 재배치,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부서 간, 부서 내 업무 조정 및 연계에 따른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농림수산환경국을 신설하여 농촌과, 축산과, 산림과, 해양수산과, 환경과를 두고 자치행정국의 명칭을 행정복지국으로 하며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체육시설과로 변경하고 보좌 기관인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을 경제산업국 소속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농림환경수산국 신설, 국별 통솔 범위 조정 등 행정 환경 변화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조직 정비를 통하여 민선 9기 조직 인력 운영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가 보유·운영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주민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관, 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 전반에 관한 보호 기준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처리,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의 입법 목적과 제정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언, 폭행 및 반복 민원 등 악성 민원 증가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장시간 민원 응대에 따른 행정력 소모 및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민원 응대 권장 시간 설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반복, 특이 민원 대응을 공무원 개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정당한 민원은 보장하되 정상적인 민원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삼척시가 책임 있게 대응하여 공무원과 주민을 보호하며 갈등조정관을 지정하여 반복, 투기 민원의 총괄 관리와 대응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는 정라동행정복지센터 청사 노후와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 사업 지원을 위하여 2020년부터 총사업비 84억 원을 투자하여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을 포함하는 정라동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청 사업을 2024년 3월 착공하여 2025년 11월 준공, 2026년 2월 2일 신축 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별표의 교동행정복지센터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정라동행정복지센터의 신축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청사 준공 및 업무 개시일을 고려한다면 소관 부서의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의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김민철위원

과장님, 이 명칭을 변경하면 전국이 다 똑같나요, 행정복지센터?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렇지 않죠?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김민철위원

지금 지자체별로 본인들이 알아서 면사무소를 하든 읍사무소를 하든 관계는 없죠?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런데 굳이 왜 헷갈리게 이렇게 바꾸려고,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사실 저희 자치행정국에는 복지도 상당한 중요한 과가 있기 때문에 복지도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고 해서, 사실 자치행정 일이면 복지는 사실은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복지를 포함시킨 겁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이밍을 그렇게 붙이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읍사무소 하면 더 빨리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행정자치복지센터 이런 것보다. 그런데 이게 더 나은 건지 그게 나은 건지 저는 판단은 안 서는데 자꾸 이름이 바뀌니까, 과도 그렇고 나도 헷갈리는데 뭐라 불러야 될지. 대체산업추진단, 그다음 뭐가 있는 2개, 아까 그 이름을 자꾸 이렇게 바꾸면 혼돈이 많아서 그거는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냥 알아서 안 되고 한번 심사숙고해서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 부르기가 쉽고 금방 인식할 수 있지, 사람들은 인식이 중요한 거지 명칭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걸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지금 5개국으로 늘어나죠?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5개국, 네.

김민철위원

이게 우리 삼척시 같은, 5개국으로 늘어도 관계는 없습니까?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관계 없습니다.

김민철위원

6개로 늘렸을 때는?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많이 늘리면 늘릴 수 있는데 저희도 인건비가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는,

김민철위원

어떻게 행정적 규제는 없어요, 국을 신설하는 데?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10개 해도 되겠네?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행정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다,

김민철위원

이게 약간 행정국 통제가 있지 않았나?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전에는 있었습니다.

김민철위원

국 신설하는 게?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국 신설.

김민철위원

지금은 그 규제가 풀렸어요?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규제가 풀렸다기보다는 저희가 항상 도와 협의를 해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나는 갑자기 국이 자꾸 늘어나길래,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늘리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늘려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그 지점을 지적을 하고요. 그렇다고 삼척시민들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국은 자꾸 늘어나길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대체산업추진단이 지금 어디로 갔죠?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경제산업국으로 갔습니다.

김민철위원

경제산업국으로?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아닙니다. 대체산업추진단은 보좌기관으로 남아 있고요.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 단위 과로 변경돼서 경제산업국에 편입됐습니다.

김민철위원

해당 과가 오면 질의를 하겠지만 과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대체산업추진단이 정확하게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미안하지만. 도계 대체산업추진하는 게 특별히 중입자가속기인가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그거 한 가지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나?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아니요, 그 외에도 다른 업무도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그때 과가 오면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할게요. 그래서 이 국이 전보다 2개가 지금 늘었나요?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전이라면,

김민철위원

전이라 그러면 바로 직전이 아니고 그 전에,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저희가 3개 있을 때,

김민철위원

3개 과에서 이렇게 늘어나도 괜찮은 건가, 제가,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괜찮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6개든 7개든 관계는 없다 이거죠?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관계는 없는데 저희가 다 행정 수요에 맞춰서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러면 협의해서 늘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늘릴 수 있는 필요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맞잖아요.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걸 늘리고 이럴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국을 늘릴 때는, 저는 그런 의견을 지금 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홍금화 위원 질의요청) 네, 홍금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위원

과장님 하신 지 조금 되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행정복지센터는 저기 뭐라고 그러나, 저희가 면사무소 이렇게 부르다가 여기 조례안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하고 조직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국가에서 지정해 준 명칭이지 않나요?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맞습니다.

홍금화위원

그렇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전국에 똑같이,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똑같습니다.

홍금화위원

읍·면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꿔라 해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죠?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홍금화위원

그리고 국을 만드는 거를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하신데요. 물론 많이 만들고 이런 규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전에는 4급 이상, 5급 이상 조직들을 승인을 받게끔 돼 있는데 지금은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홍금화위원

그러신데 국이나 과를 만드는 거는 어느 정도 일정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과장님이 자세히 나중에 아니다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지금 국을,

홍금화위원

궁금해하는 게, 그러니까 국이 되려면 과가 몇 개 정도가 있어야 되고,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4개과 이상이 돼야 됩니다.

홍금화위원

과가 되려면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과장님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금화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보좌기관에서 두 번째, 대체산업추진단하고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고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명칭이? 지금 그러면 이게 바뀌면서도 한 과와 사업단은 도계에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까, 그대로?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그대로입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국은 달라도?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의전

양의전위원장

내나 사업한 부분은 다르죠, 그렇죠?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다릅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그리고 체육진흥과가 명칭이 변경되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에서? 그리고 체육시설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의전

양의전위원장

이거 업무 분담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육시설하고 체육과, 체육진흥으로 바뀌었지만 지금 현재 이게 승인이 되면 이 부분이 2개과가 업무 분담이 잘 돼서 체육에 관한 모든 시설은 하는지, 또 어떤 시설은 읍·면·동에다가 얘기를 하라 그러고 어떤 시설은 체육시설과에다, 시설사업소에다 얘기하라 그러고 이런 부분이 많이 혼돈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업무 분담 잘해 주셔요.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다음은 삼척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인정보 보호, 없으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금화 위원 질의요청) 네, 홍금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없어서 그런데 4항에 보면 7조 4항에 녹음기 설치 및 민원 응대 권장 시간 설정이 돼 있잖아요.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홍금화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권장 시간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러는데 이게 녹음기 설치는 이해가 되는데 응대 시간은 어떻게 정하시는 건지, 무슨 규칙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걸 내가 찾아보지 못해서.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지금은 시간이 설정돼 있지 않은데 권익위의 권장 사항으로 20분으로,

홍금화위원

20분?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설정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규칙으로 20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홍금화위원

20분으로 설정돼 있나요?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홍금화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화 왔을 때 길어지면 20분까지만 응대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홍금화위원

알겠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그거 응대하는 것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홍금화위원

전에는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끊지를 못했어요, 민원 끊는다 하니까. 그래서 계속 1시간, 2시간 이렇게 업무에 방해를 받았는데 이걸 20분을 정해 놓으면 끊어도 나중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의전

양의전위원장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 놓으셨네. 다음은 삼척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김창수 위원님.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시 08분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희순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재산세의 경감률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일부 불일치한 용어의 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가항 본 조례안 제9조의 조문 중에서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조례명과 일치되도록 강원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항 안 제11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현행 재산세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2 제1항이 2025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항 안 제11조의 2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2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경우에 5년간 연장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는 율을 100분의 50으로 하고자 합니다. 라항 본 조례안 제18조 감면 신청 등과 연계되어 있는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의 별지 서식을 따르게 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잠시 자리에 계시고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강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테크노파크의 감면 근거인 조문의 제목과 관련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2 제1항, 제80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과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중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 경감률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기업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한번 검토하실 시간 드리고. 과장님, 그러면 37페이지인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있잖아요,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의전

양의전위원장

강원테크노파크가 기존에 5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기로 돼 있었어요. 있는데 추가로 그다음 지나면 3년간 또 100분의 25로 감면해 준다는 뜻인가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가항하고 나항은 다른 사항인데요. 가항은 강원테크노파크 명칭이 도 조례에 따라서 앞에 재단법인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재단법인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 그 명칭을 일치를 시키는 거고요. 나항에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이 이번에 50%에서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다음 또 3년간은 100분의 25로 감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렇게 반영하는데 삼척시에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에, 이 창업기업에 대한 것도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구역이거든요. 그 구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서 지정된 개발사업구역입니다. 그래서 삼척시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의전

양의전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시세 감면하잖아요,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의전

양의전위원장

강원TP 같은 거는 지금 얼마 감면돼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강원TP가 100분의 50으로 감면,
의전

양의전위원장

100분의 50이고 추가로 그게 5년간 하는 거예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그렇죠.
의전

양의전위원장

5년간 시세 감면을 100분의 50으로 해 준다 이거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도 조례에 따라서 취득세는 하고 재산세는 시 조례에 따라서 하고 이렇게 됩니다, 도세랑.
의전

양의전위원장

그러면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이렇게 하면 추가로 3년간 100분의 25로 감면을 또 해 주잖아요,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의전

양의전위원장

그러면 기회발전특구가 과장님이 아직까지 우리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못 받았다 했잖아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아직 받지 않았는데 이 시세 감면 조례에 명시하는 이유는 있어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특구로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고시를 했습니다. 2024년 11월 6일 날 일단 1차 고시를 했고요. 또 작년 7월 30일 통합 고시를 해서 삼척 동막리에 수소특화 일반산업단지로 일단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부서 에너지과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부터 분양을 할 계획이고 최종 산업단지가 조성이 완료되는 거는 2028년경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전

양의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면 동막이든 여기에서 창업하시는 기업이 오면 5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겠다 이 뜻이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의전

양의전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이분들한테도 왜 3년이 지나면 100분의 25라는 걸 감면 추가적으로 안 되나요? 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 곳에 창업을 하면 추가로 시세 감면이 안 되나요, 이분들은?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이거는 상위법에 따라서 재산세가 100분의 50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그리고 이 기회발전특구가 2024년도에 처음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계속해서 기회발전특구가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상위법부터 개정이 되면 저희도 시 조례에 반영을 해서 추가로 또, 그거는 일단 상위법이 개정이 돼야지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과장님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참 기업이 오기가 힘들어요, 우리 지역에.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그러면 어떤 기업이든 기업이 우리 지역에 온다면 창업을 한다든가 하여튼 이전하면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드려서 기업이 조금이라도 와서 혜택을 받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또 기업들이 오면 시세 감면은 해 주지만 그만큼 지방세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위원님 추가 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시 57분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최춘식입니다.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종목으로 소프트테니스 정구를 신설하여 관내 지역 전문 선수 육성 체계 구축 및 인재 유출 방지, 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0조의 5에 의거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제정하여 행정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종목 확대안으로 소프트테니스 정구 종목을 신설하여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확대 운영안입니다. 안 제17조 제2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기간제 채용 기준 재직 기간 변경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사기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팀에 공헌도가 높은 선수의 기간제 채용 기준을 재직 기간 10년에서 8년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안 제2조, 제5조, 제6조에서 제7조의 7, 제9조, 제14조, 제19조 및 제25조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칙 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이관 및 내용 수정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 비용 추계 및 조례안은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강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1월 22일 제269회 임시회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시행 규칙을 폐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훈령인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제정할 계획임에 따라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에 정구를 신설하여 전문 체육 선수 육성으로 체육 인재 유출 방지와 체육 저변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본 개정안과 별개로 성별영향평가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근거로 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조례상 위촉 위원의 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었는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법령 규정의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례에 재기재하는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불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위 법령은 조례보다 우선 적용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서는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당연히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성별의 비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인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그 밖의 개별 조례에서는 규정하지 않는 것이 입법 경제상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체육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요청)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프트테니스가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죠?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혹시 여기 지금 중고등학생도 선수들이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지금 중학교가 5명, 고등학교가 1명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고등학교 몇 명이요?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1명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강원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테니스 육성 학교 팀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실업팀이 창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관내의 중고등학교 팀들을 이 학생들을 저희가 육성을 시켜서 실업팀 선수로 만드는 부분인데 타 지역에서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 선수들한테 오는 스카우트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1명밖에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는 학생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여기 지금 고등학생 1명은 기존에 선수들이 졸업을 올해 4명이 했거든요. 그런 바람에 재원 충원이 안 돼서 1명만 지금 있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럼 육성팀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 선수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타지에서 데리고 오고?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저희가 기존에 졸업한 선수들이 우수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경험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도계 출신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하는 기본 방안은 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체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실업팀, 지금 삼척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초·중·고·대학교, 핸드볼 같은 경우는 스포츠 메카 도시로 저희 삼척이 각인이 찍혀 있는데 핸드볼 같은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들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없어서 실제로 경기를 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삼척에 실업팀들이 많이 창단이 돼서 그래도 스포츠 메카 도시로 발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찬성입니다. 그런데 실업팀 운영을 시작을 해서 그 과정을 어떻게 끌고 가는 부분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본 거고.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선수들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도계 고등학교 출신들이 타지에 나가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삼척으로 끌어서 실업팀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도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들이 없지 않습니까?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타지에서 스카우트 선수들을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게 과연 얼마 동안 지속될지 그것도 저는 염려가 되거든요.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그 부분은 참고해서, 어차피 실업이라 하면 우리 자체에서 육성되는 선수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팀의 성적을 위해서는 우수한 엘리트 선수를 확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지역의 체육 인재 육성뿐만 아니고 또 삼척의 스포츠 브랜드 이미지 제고하는 부분도 있으니 저희가 양방향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강원대학교 핸드볼 선수를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게 1부 리그, 2부 리그가 따로 있나요, 핸드볼도?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김창수위원

없어요?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과장님, 시청에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이 정확히 몇 개입니까?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세 종목이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뭡니까?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핸드볼, 육상, 궁도가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궁도?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러면 이게, 제 의견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소프트테니스 게임을 도계 학생들의 육성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겁니까?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그것도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내가 그런 느낌이 와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학생들한테는 큰 혜택은 없겠네, 그렇죠?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현재는 지금,

김민철위원

성인이 된 선수들은 몰라도.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네, 학생들한테는 그래도 역량 강화 지도자 인건비도 나가고 있고요.

김민철위원

난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김창수 위원이 염려했듯이 도계 학생 수가 점점 줄어서 도계 정구부 학생들도 다른 지역에서 초청을 해 오는 상황인 건 아시잖아요, 자체적으로 선수 조달이 안 돼서. 그래서 이걸 안정적으로 학생이 계속 정구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지금 많이 반대해요. 왜 반대하냐면 이 종목이 비인기 종목이고 해 봐야 갈 데가 없는데 학생들 공부도 안 되고 전국에서 우승은 다수를 하는데 진로가 불안정하니까 지금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한단 말이야, 학생으로 선수 육성하는 거요. 안정된 이 사람들의 진로가 보장이 된다면 더 활성화될 거를, 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 학생들한테도 안정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어서 그 학생들이 오롯이 시 직장경기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타지로, 우리가 육성한 선수들을 시청으로 올 수 있도록 연결되는 부위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현장에, 학교에 가셔서 이거 설명을 해 드렸나요, 혹시 학교에?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교장 선생님도 만나고 코치님도 만나고 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희망적인 의사를 전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학부모 몇 번 만나보면 이걸 운동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갈등을 느끼더라고요, 애들 진로가 걱정이 되니까. 나도 이해는 되는데 이걸 잘 연결을 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조치해 주기를 바라고.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네.

김민철위원

비용 추계가 5억 5,000 나왔던데 맞나요?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선수를 몇 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지금 선수 6명에 감독 한 분입니다.

김민철위원

일곱 분의 인건비하고,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네, 운영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운영비하고 비용 추계 5억 5,000 들어간다는 거죠?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과다한 금액 같지는 않아요, 운동경기부치고는. 그렇긴 한데 잘 학생들하고 연결되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추가로 만약에, 소프트테니스 정구 이 부분을 실업팀을 만드는 거예요?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아니면 중고등학교 선수들을 기르기 위한 건가요?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실업팀을 만들고,
의전

양의전위원장

실업팀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네.
의전

양의전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선수 6명에 감독 1명 해서 실업팀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네.
의전

양의전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중학교 5명인가요? 운동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아무래도 지금 현재 육성되고 있는 학생들 전원이 그대로 실업팀에 들어온다는 건 아니고요. 실업팀도 그래도 성적도 필요하고 해서 우수 엘리트들을 일단은 기본 선발 예정이고요. 아까 김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업팀이 생겨서 중등부, 고등부에 체육 관련 분야가 같이 연계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의전

양의전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기존에 중학교에 5명이고 고등학교가 1명 선수가 있잖아요. 이 선수들을 지원하는 거는 뭐예요?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지원은 학생들 역량 강화 육성이라 해서 지도자 인건비라든지,
의전

양의전위원장

기존에 그거 하는 거 말고 실업팀 만들면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추가로,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없어요?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네.
의전

양의전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제 생각인데 학생들이 운동하는 데 열악한데 전지훈련도 제대로 한번 가보지 못하고 또 전문적으로 감독 선생님 이하 연습도 하고 전지훈련도 하고 대회에 나가는데 이렇게 우리 시가 키워서 실업팀으로 만들면, 창단을 하면 그 선수들이 선택을 해서 실업팀으로도 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시는 실업팀을 먼저 만들어 놓고 유소년이나 꿈나무들을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왜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때요? 과장님이 한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때요? 정구 선수들 열악한데 지금 각종 대회에 나가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오잖아요.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맞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수들을 특별하게 지원을 하면서 실업팀을 창단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는 기존에 보조하는 거 외에는 추가로 하지 않고 비용추계를 보니까 초창기에, 내년에 6억 정도 하고,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매년 한 5억 정도 해서 감독하고 선수들 인건비를 드린다고 하시는데 운영비 1억 빼고. 어떻나요, 과장님?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강구해서, 실업팀하고 학교하고의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다시 한번 짧게 강조를 한 번만 더 하면 지금 꿈나무들이 운동에 내가 제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소프트테니스란 말이에요. 도계가 전통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게 크게 뛰어나지는 않았는데 도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겨우 이어져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거는 운동선수들은 종목이 소프트테니스뿐만 아니라 핸드볼이면 핸드볼, 전부 유소년들, 운동 선수들한테 지원하는 금액 외에는 지금 지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업팀을 또 만든단 말이에요, 6억이나 들여서, 5억씩, 6억씩 들여서. 그래서 소프트테니스에 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받쳐주고. 예산을 5억씩, 6억씩 들이면서 실업팀 만들면서 학생들한테 몇 천만 원 투자하는 게 그렇게 아깝나요?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그 부분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네. 그리고 위원회 구성하는데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100개가 넘는 위원회가 우리 시에도 있는데 이게 특정 성별을 6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규정상. 처음 할 때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특정 성별을 만약에 10명을 위원회를 구성하면 6명 이상을 넣으면 안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규정이 있으니까 지켜주시고. 그거 선수가 10년을 활동하면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려고 하는,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8년으로 줄입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지금 현재 보니까 8년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네.
의전

양의전위원장

우리가 핸드볼 선수 외에는 지금 기간제나 공무직으로 들어와 있는 선수들이 있나요?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없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없어요?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네.
의전

양의전위원장

그러면 핸드볼 선수는 지금 몇 명 기간제나 공무직으로 들어와 있나요?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지금 3명이 들어와 있어요?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네.
의전

양의전위원장

처음에 이거 창단하는 부분을 아까 김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꿈나무들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실업팀을 창단하면서도 우리 꿈나무들이 어떻게 하면 소질을 발휘하고 자기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보살펴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님 기권. 김지영 위원님은요?

김지영위원

기권하겠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체육과장님 다시 한번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셨죠, 위원님들 하시는 거, 그렇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뭔 뜻인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어쨌든 과장님, 꿈나무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춘식

최춘식체육과장

네.
의전

양의전위원장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삼척시 고랭지 채소 유통센터 및 육묘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3. 삼척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및 청년 농촌보금자리 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5시 18분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고랭지 채소 유통센터 및 육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삼척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및 청년 농촌보금자리 운영 조례안,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준수입니다. 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고랭지 채소 유통센터 및 육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고랭지 채소 유통, 저온 저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물 유통 기능 강화 및 유통 질서 확립과 고랭지 채소 자동화 육묘장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안정적인 육묘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 기능, 운영 등은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농산물유통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육묘시설의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입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는 26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및 청년 농촌보금자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을 통한 청년 농업인 지역 유입 및 농촌 지역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하여 조성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 청년 농촌보금자리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설치 및 운영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은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 청년 농촌보금자리 운영은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입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는 20일간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계시고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남진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먼저 삼척시 고랭지 채소 유통센터 및 육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었고 조례 제정에 따른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삼척시 고랭지 채소 유통센터 및 육묘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물 유통 기능 강화와 지역의 안정적인 육묘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및 청년 농촌보금자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 농촌보금자리 2개 시설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과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청년 인구의 농촌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각종 행정 절차 이행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고랭지 채소 유통센터 및 육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드릴 겸. 유통센터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승인이 되면 언제부터 그걸 운영할 수 있어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오전에 통과돼서 지금 모집 공고를 하게 되면 20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민간위탁을 하는 공고 일자라든가,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심의, 선정,
의전

양의전위원장

민간위탁이 선정될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려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의전

양의전위원장

한 달이 걸리면 민간위탁이 선정이 되면 바로 유통센터를 운영할 수 있나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민간에다 위탁을,
의전

양의전위원장

민간에 위탁을?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의전

양의전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많이 늦었어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준공은 벌써 준공이 됐는데 준공 검사가 끝났나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작년 12월 중순쯤에 마무리됐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야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의전

양의전위원장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많이 늦었어요. 과장님, 빨리 최대한 규정을 잘 지키면서도 최대한 민간위탁 선정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육묘시설은 번천리 육묘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확인 요청)(01:21:46)이유근 씨 농가 옆에 인근에,
의전

양의전위원장

그걸 누가 관리해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국유지를 임대를 해서 이것도 공개 모집을 했는데 (확인 요청)(01 21 57)이유근 씨 농가가 입찰에 참여를 해서 1년에 임대료를 한 130만 원 정도, 1년에 임대료를 내면서 지금 육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그러면 130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는 뜻인가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분들이 육묘를 올해부터 했잖아요. 뭘 하셨어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브로콜리, 샐러리, 양배추, 양상추 종류.
의전

양의전위원장

양상추 해서 육묘장을 만들어서 그걸 우리 지역에다 보급했나요, 아니면 타 지역으로 판매도 되었나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삼척시 관내 농가들 우선 육묘 공급을 하고 인근 태백시 쪽으로, 귀네미 쪽으로 육묘를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그래서 인건비 다 하고 이래서 130만 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드릴 수가 있나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육묘장이 그리 크지 않던데 그렇게 가능한가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300평, 200평 했습니다, 200평.
의전

양의전위원장

앞으로 과장님, 하장면 일대라든가 우리 지역의 고추 모라든가 육묘를 더 활발하게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더 추가로 확장하고 이러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나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기존의 농가들은 자가 육묘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서 더 확장은 저희들이 나중에 현장 다니면서 농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게 되면 더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외부에서 육묘를 우리 지역으로 많이 매입해 들어오나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평창 쪽에서 일부 가져오는 것도 있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하여튼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물류센터 온도도 잘 맞춰 주시고 그다음에 육묘도 관리 잘해 주시고 부족하면 더 추가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죠?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위원

보금자리로 안 넘어가요?
의전

양의전위원장

네, 보금자리 넘어가겠습니다.

김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위원

스마트팜하고 청년 보금자리주택 이게 준공이 이미 됐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스마트팜은 11월 달에 거의 완공이 마무리될 것 같고요. 보금자리주택은 현재 공정률이 40%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달 아니면 내년 조금 넘어서 최종 준공을 할 것 같습니다.

김지영위원

신청자를 언제부터 모집을 하나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스마트팜은 저희들이 4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모집을 했었는데 중간에 냉난방 시스템을 납품하는 업체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7월 2일 자로 계약 해지를 하고 9월 30일까지 납품받아서 시운전해서 그게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다시 내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냉난방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겨울 작목을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소득에 청년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나중에 삼척시에 그 모든 게 다 돌아올 것 같아서 완전히 다 준공이 되고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모집 공고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9팀 다 모집이 되면 좋은데 아니면 내년 7월 달 입주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모집 공고를 내서 9팀 다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영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기존에 이 사업을 하고 있던 부지 자체가 벌써 국비 받고 여러 가지를 해서 기존 사업을 하다가 안 돼서 이 사업으로 넘어가고 저 사업으로 넘어가고 지금 이 단계인데 이번엔 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될 수 있을까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앞에도 안 된 건 아니고 계속하다가 쉽게 말하면 전국에 상주, 김제, 밀양, 고흥 네 군데에서 시설 온실에 대한 학교라고 보시면 스마트팜 학교라고 보면 거기에 졸업한 학생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다시 한번 노하우를 익히고 돈도 벌어서 자립을 하시는 그런 단계로 농림부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거에 의하면 신청자들이 질문도 많았고 모집 의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9팀 모집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영위원

네, 9팀 모집은 모집이고 사실은 우리가 들어간 돈이 많잖아요. 사업비가 굉장히 비쌌잖아요.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도 제가 얼추 기억나는 게,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100억.

김지영위원

그렇죠, 100억이죠? 그런데 몇 채죠?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28호가,

김지영위원

28호에 100억이면 대략 3으로 나누면 3억 이상이 한 채당 들어가는 건데 웬만한 시내권 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사실 매년 세입은 3억이고 세출은 5억 4,000이에요, 그렇죠? 그럼 매년 시비가 또 추가로 2억 5,000 가까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사업 효과가 나야 되는데 사업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될까? 그냥 9팀 우리가 모집하는 데 다 채운다 이 수준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당연히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지금은 운영비가 없는데 도에도 그렇고 농림부에도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다시 한번 익힐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소득 면을 따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충분히 온실에 대한 노하우를 익히고 자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으면 충분히 효과는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지역특화 임대형 사업 최초에 손을 댔어요, 과장님이, 그렇죠?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의전

양의전위원장

그러다가 다른 과로 가셨다가 다시 오셨는데 스마트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과장님, 양구 토마토가 8월이면 첫 수확이 된다고 그래요. 하여튼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하고. 양구 이런 데는 보면 임대형 스마트팜에 이렇게 팀이 와서 하고 또 개인별로 시설비가 조금 들어가면 50%씩 지원하는 부분도 있답니다. 이러니까 부담을 많이 줄여준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청년들이 와서,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 주셨어요. 청년들이 와서, 청년들이 자본이 없잖아요. 자본이 없는데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을 임대해 줄 테니까 그동안에 와서 열심히 해서 조금 벌어서 나가고 또 다음 사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벌어서 자기가 가서 온실이라도 만들어서 다시 창업할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한다면 그렇게 어렵답니다. 어려우니까 과장님 하여튼 우리 지역에 청년 농업인들이 몇 분이라도 스마트팜 때문에 정착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고랭지 채소 유통센터 및 육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및 청년 농촌보금자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김지영 위원님은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5시 34분

의사일정 제14항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녀

박순녀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순녀입니다.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의 도서관 운영 방식 및 업무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2에서 제3조의 3에 도서관의 업무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의 2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받는 기증 자료의 관리 기준을 정비하였고 안 제18조 2에서 제20조는 도서관 시설 이용 및 관리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제적·폐기 도서의 무상 배부 조항을 포함하는 장서의 제적·폐기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깐 계시고요.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남진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안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제적·폐기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기증 자료의 관리 기준과 공공도서관의 이용 및 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등 공공도서관 운영 방식 및 업무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공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위원

도서 폐기에 제적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 대상이 된 도서가 선별이 된 이후에 시민들이 보시고 본인이 가지고 가고 싶다 이런 도서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까?
순녀

박순녀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현재까지 이 조례가 개정,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가 지금까지 그러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 사항에 개정 내용을 반영을 했고요. 저희가 만약에 폐기나 제적 도서를 어떤 단체나 개인한테 기증을 하게 되면 그것도 선거법에 적용을 받는 사항이라고 지적이 돼서 그 내용을 이번에 무상 기증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조례에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지영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사실은 여기에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대충 그게 어느 몇 조에 해당이 되나요? 몇 조 몇 항이죠?
순녀

박순녀평생학습센터소장

라 안 21조,

김지영위원

21조에 몇? 정확하게 그렇게 가져가도 괜찮다고 하는 거를 제가 인지를 못했거든요.
순녀

박순녀평생학습센터소장

121페이지, 5항요.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김지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없어서 지금 추가가 된 거죠?
순녀

박순녀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김지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요청)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책은 폐기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폐기를 해야 된다 그런 기준점이 있습니까?
순녀

박순녀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통 3년이고 그리고 제적·폐기 도서가 한 7% 이내 정도 되면 폐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 폐기되거나 제적된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서고에 수장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계속 누적돼 있으면 그걸 어떻게 계속 보관을 하죠?
순녀

박순녀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김창수위원

그것도 보관 기간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걸 어떻게 폐기를 그냥 하시냐고,
순녀

박순녀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활용 근거가 없어서 이번 조례에 개정을 하게 됐고 제가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오래된 장서라도 저희가 함부로 폐기를 할 수 없는 게 간혹가다 시민들이 오래된 장서도 도서 목록이 있으면 찾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는 밑에 각 도계나 원덕, 저희 평생학습관 지하 서고에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폐기한 도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도서하고 책하고 조금 상반된 얘기인데 저희가 예전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매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그 매트를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종합운동장 밑으로 그걸 일단 옮겨 놓고 저희가 새로운 매트를 구입을 했어요.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 매트를 줘도 되는데 이게 어차피 시 자산이다 보니까 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계속 그냥 창고에 쌓여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매트를 구입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상위법이 아닌 도서관의 책이 3년, 5년 동안 거치해 있다가 그게 기간이 지나서 서고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걸 누가 필요한 시민들한테도 줄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그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그러면 안 되는데,
순녀

박순녀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들어가면,
순녀

박순녀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의전

양의전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기적의도서관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순녀

박순녀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현재 시공사가 부도로 인해서 기업 회생을 개시를 했고 공사가 중지돼서 저희가 올해 4월 달에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다음은요?
순녀

박순녀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잔여 공사에 대해서 새로운 발주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이번에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 같아요. 이게 필요한 사람들, 우리 시민들한테도 드리면 좋은데 어차피 폐기하는 거, 그렇죠? 너무 좋은 조례 같아서 아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5시 42분

의사일정 제15항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영입니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신설된 공공 체육시설의 명칭 및 사용료와 변경된 체육시설의 명칭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 1로 신설된 체육시설인 삼척체육문화센터와 도계체육문화센터의 명칭, 주소 추가 및 기존 체육시설 중 생활체육공원의 파크골프장을 교동파크골프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 별표 3은 신설된 체육시설인 삼척체육문화센터와 도계체육문화센터의 사용료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기존 유사 체육시설인 삼척체육관과 삼척시민체육관의 사용료에 준하여 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 법령 및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계시고요.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남진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표 1과 별표 3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별표 1에서는 신설된 체육시설인 삼척체육문화센터와 도계체육문화센터의 명칭과 주소를 추가하고 기존의 체육시설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안 별표 3에서는 신설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마지막입니다, 힘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요청)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다목적체육관에 보면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데가 그게 체육시설이 명칭이 뭐죠? 제가 구분이 안 돼서. 거기랑 체육시설관리사업소랑 지금 별개인가요, 그게?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다목적 체육시설이 아니고 시민체육관 안에,

김창수위원

시민체육관 안에요?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체육회 사무실이 있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팀이 거기 가 있습니다. 1팀하고 2팀하고 나눠져 있어서 사무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1팀과 2팀이 하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분리만 돼 있습니까?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1팀은 체육시설들 중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를 1팀에서 하는데 보통 직영은 그 부근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2팀에서 하는 거는 위탁을 하는 건데 그거는 읍·면·동에 분산돼 있는, 주로 분산돼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체육시설이라는 거는 저희가 무슨 대회를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하면 체육관에 뭐가 필요하다, 코트가 필요하다면 시설팀에서 그걸 준비해 주고 그러시는 건가요?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내용도 있지만 주는 시설물 관리가, 규모가 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계속 운영 관리 유지를 해야 되는 업무라서 그게 비중이 그런 쪽으로 큽니다.

김창수위원

저희가 보조비를 받는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체육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체육회에서 저희가 보조 신청을 해서 그게 체육과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경기하는 거는,

김창수위원

그러면 모든 저희가 스포츠 대회 유치를 하게 되면 분과 체육 관련된 담당자들하고 미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랑 그 담당 부서만 미팅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시설팀도 같이 미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시설팀까지는 참석을 안 합니다마는 하여튼 필요하면 사전에 서로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굳이 그 자리에 없더라도 조율은 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대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어디 단체든, 태권도든, 체육이든, 육상이든, 유도든 필요한 부분들을 시설팀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시설팀은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체육회에다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체육회에서 시설팀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미팅을 한번 할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시설팀이 있으면, 저희 일반인들은 시설팀이 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그런데 저희가 대회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협조는 체육회에다 자꾸 전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팀 소장님이 전화가 와서 “우리 시설팀이 있는데 왜 우리한테 전화를 안 하고 왜 자꾸 체육회에다 전화를 하냐?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게 언쟁이 돼서 아니, 일반 타 지역에서 온 운영진들이 삼척에 시설팀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담당자들한테 전화를 하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앞으로 대회를 하게 되면 체육회에서 예산을 신청하고 담당 부서가 담당이 연맹의 전무든 사무국장이 와서 미팅을 할 때 시설팀과 같이 만나서 협조 사항들 같이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이 또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김창수위원

그거는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체육인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대회 유치를 하게 되면 체육회에서 시설팀을 불러야죠.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김창수위원

불러서 해야 되는데,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참석하라면 참석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중 일이 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도 나중에 체육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이 체육회에다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으면 같이 회의를 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01 47 08) 체육회니까 거기서 소집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혹시나 그런 걸 같이 해 본 적이 있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좋은 질의해 주셨어요, 감사하고.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소장님, 김민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시민체육관 옆에 에어돔식으로 체육관이 하나 있잖아요.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게 다목적체육관입니다.

김민철위원

그 명칭이 그냥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합니까?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민철위원

삼척 지명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삼척다목적체육관 이렇게 부릅니다.

김민철위원

그렇게 불러요?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민철위원

그다음에 각 지역에, 이건 조례에 관한 내용인데 각 지역에 게이트볼장이 지금 몇 개 있죠?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게이트볼장이 10개인가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가 없고 읍·면·동에 열 군데가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10개? 게이트볼장이 10개 넘지 않나? 왜 10개만 있나요, 도계만 해도 몇 갠데?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제가 숫자를 잘못 읽었는가 봅니다.

김민철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면 게이트볼장이 제대로 시설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나요?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협회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 보완이 필요하든가 보수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하고 있고 실제로 경기하고 관리하는 건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협회에다가 저희 얘기 떠넘기지 말고 운영이 내가 봤을 때 너무 부실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게 돔식으로 짓다 보니까 비용은 상당히 들어갔을 건데 이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소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그냥 다 비어 있어요, 가보시면.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협회에다 위탁 관리해서 계약서까지 써놨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서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협의를 하시든가 해야지 위탁 관리했다고 이걸 전혀, 그냥 방치해 놓다시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도계만 해도 운영되는 데가 한 곳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시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체육시설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모색할 시점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연구를 해 주세요.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그리고 도계체육공원이라고 명명됐는데 체육공원을 지금 활용하는 사람 없죠?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어디 흥전 쪽에 있는 거 얘기하십니까?

김민철위원

네,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운영 계획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거 언제 파악합니까?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김민철위원

네?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김민철위원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고 제가 질의를 하잖아요, 체육공원이. 제가 봤을 때 이용자도 없고 그래서 괜히 시설 관리하는 데 녹만 슬고 이러니까 그 현장을 한번 누가, 직원 보고 나가보라 하시고 새로 어떻게 활용 계획을 짜시든가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전에 있는 교회 옆에 있어요, 교회. 거기 한번 나가보십시오.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또 질의, 지금 파크골프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파크골프장 운영에 관한 어떤 규정이나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면 우리가 입장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시설 관리를 보충하고 그다음에 거기 관리하는 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삼척은 파크골프 다 무료죠?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설 관리를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파크골프 회원들이 각 클럽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온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입장료 징수 문제가 합당한 건지 그걸 연구를 하셔서 다른 데처럼 입장료를 1만 원을 받고 지역상품권으로 1만 원 다시 돌려줘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소모를 할 수 있게 하든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태백, 정선, 지금은 대구, 부산 전국에서 와서 그냥 치고 가면 그만이고 시설 관리는 그 지역의 회원들이 하다 보니까, 봉사도 하루 이틀이지 이걸 계속 몇 년 동안 한다는 건 내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어떻게 규격화시키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우리 소장님이 한번. 파크골프장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전에는 여기 1개밖에 없다 보니까 문제가 크게 대두가 안 됐지만 지금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미로에 또 36홀 경기장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여기 운영 방안이 아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는 그걸 무료로 개방함으로 해서 외지인들을 유치를 많이 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한번 천천히 살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여기서 많이 오니까 지역에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이런 건 좋은데 나는 입장료를 5,000원이든 받아서 지역상품권을 5,000원 다시 환원시켜 주더라도 이게 실질적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지금처럼 그냥 왔다 가면 그만이고 나머지 시설은 각 회원들이 해야 되죠, 그렇죠, 지금 현재 구조는?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골프협회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큰돈 드는 건 저희들이 어차피 해 줍니다마는,

김민철위원

아니, 돈 드는 거 하는데 잔디 깎고 관리하는 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1만 평 넘는 걸?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일부에서는 시에서 일괄 맡아 하든가 안 그러면 입장료를 일정 부분 징수해서 일하는 분들 몇 분을 두고 나머지 분들은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든가, 이게 어떻게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누가 봉사활동 나오고 안 나오네, 자기네끼리 갈등도 생기고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게 바람직한 방법인지. 이렇게 장기화로 끌고 갔을 때는 회원들 간에 반목이 생기고 “누구는 봉사활동 나오는데 너는 왜 안 나오나?”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이는 회원들은 박카스도 사다 주고 못 나오니 수박도 사다 주고 이러는데 이거는 바람직한 시정 방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소장님이 직원들 시켜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지금까지 검토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단을 잘 살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위원님들?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영위원

사실 저는 질의를 지금 할까, 아니면 금요일인가 업무보고 때까지 기다릴까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이 다 하시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교동파크골프장에 잠깐 들러봤었는데 거기가 플래카드에 크게 “지금 폭염이 있으니까 11시에서 3시까지는 웬만하면 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 닫는 시간이 거기 플래카드상으로는 5시로 돼 있고 그리고 실제는 6시까지로 개장을 하신다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요청이 오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더운 때 못하니까 저녁까지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니까 야간 개장을 하려면 조명을 해야 되니까 그거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만 해가 긴 동안은 예를 들면 한 7시 반, 8시까지는 그냥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저 말고도 여러 의원들 통해서 이미 사업소에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폐장 시간이 18시로 돼 있는데 18시에 폐장하려면 원래는 16시까지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5시까지 해 놓은 거는 실제적으로 7시까지는 할 수 있으시게 있더라도 일부러 강제로 퇴장시킨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15시까지, 그거는 입장 시간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때 문을 닫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 들어가면 한 2시간 걸린다 치고 실제로도 그래서 7시간 운영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교동파크골프장은 저희들이 그 옆에 있으니까 관리하기 쉬운데 읍면에 있는 거는 협회에서 하는데 거기도 6시 되면 퇴근하십니다. 그래서 퇴근을 하시더라도 다른 건 시건 장치를 하더라도 화장실은 열어놓고 가시라 이래서 실제로는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위원

그런데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 말씀 들으면 6시 넘으면 그냥 누가 자전거 타고 오든지 하여튼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른다,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편하게 이용하시지 못합니다. 그게 현 상황입니다.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말씀들 나오시기 전 얘기고 지금은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일부러 나가라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김지영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입장 시간이 언제다 그런 것들, 입장 시간 기준으로 언제다 그리고 이용자 기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여전히 폐장 시간 6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걸 공식적으로 7시까지 하자 하기에는 조례에 18시로 돼 있어서, 올해가 첫 번째 여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그래서 올해 들리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고 해서 정리를 해서 내년 초에는 정리해서 늘릴 건지 말 건지, 다른 개선 방안이 있는지 그걸 해서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하든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영위원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빠르게 하시죠.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조례가 그래도 한 몇 달은 걸리는 일이라서,

김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과장님, 물론 직원들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시간 조절하는 것도 조금 힘들기는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그렇지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폭염, 더울 때, 여름, 겨울을 시간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즉시 대답은 아닌데 과장님, 만약에 한 종목을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요. 파크골프장에 일반 시민이 가서 내가 한번 치고 싶은데 칠 수 있나요?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제한이 없어요?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 대신 협회 분들이 약간 싫어하는 것 같기는 한데 현재는 일반 분들이 오셔도 눈치 주지 말고 이용할 수 있게 하자 이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게 민간위탁을 우리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거 보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협회에서 운영하는 분들,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못 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공공시설물, 체육시설이든 모든 시설물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했기 때문에 시민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협회에 얘기하실 때 그런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주셔서 서로 갈등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추가로 하면 요금표, 여기 조례 개정하는 요금표 있잖아요, 그렇죠? 요금표가 조금 공정하지 못해요, 과장님.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을 하는 데는 돈을 하나도 받지 않아요. 민간위탁을 하는 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이 한 20곳 되는데도 무료고 테니스장 무료고 족구장 무료고 다만 우리 시가 여기 종합운동장이나 복합 체육시설, 도계 공설 운동장, 도계 보조구장 여기에 우리 시가 운영하는 데만 요금이 지급된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도계 공설운동장이 2시간 축구를 하면 7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4시간에. 그다음에 여기 복합 체육공원에서도 2시간 하면 4만 원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야구도 마찬가지로 4만 원 낸단 말이에요, 2시간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야간에 하면 전기료, 야간 조명 때문에 전기료를 별도로 또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정말 공정한가? 물론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은 시 직원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은 알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모든 시설을 지었는데 무료로 사용하는 데는 무료고 요금을 받는 데는 요금을 받아요. 이걸 지금 당장 해결하라는 건 아니에요. 가능하면 요금 받는 데는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축구하는 데 2시간 하더라도 한 3만 원, 지금 4만 원인데 1만 원 할인해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려요. 그리고 여기 조례에 올라온 걸 보면 과장님, 지금 답은 아니지만 이거는 항상 과장님으로서, 해당 담당 과장님으로서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비싸지 않게 측정한다고 해서 했는데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전

양의전위원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료 사용은 평생 무료 사용인데 공공시설이, 또 돈 받는 거는 돈 받고 이러니까 그렇게 한번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창영

김창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의전

양의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은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바쁘신데도 부시장님이랑 국장님들, 소장님들, 끝까지 계셔주셔서 감동입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 의회사무과장 박무홍 ․ 전문위원 강길석 ․ 전문위원 남진배 ․ 의사팀장 임미선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