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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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박서정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6-10-16

박서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혁

차준혁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차준혁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들안예술마을 운영‧관리 사무 재위탁 보고 등 8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들안예술마을 운영‧관리 사무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김경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들안예술마을 운영‧관리 사무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부서장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추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유

신재유정책추진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과장 신재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문화‧경제 활력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들안예술마을 운영‧관리 사무 재위탁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들안예술마을 거점공간 8개소 중에서 3개소의 운영 위탁이 올 연말 종료됨에 따라서 공공성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재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시설은 들안예술마을 창작소, 스튜디오 14, 스튜디오 20 3개소이고,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5년간이며 위탁예산은 운영비, 문화특구 보조금 등을 포함해서 개소당 2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수탁기관은 조례에 따라서 구 출연기관인 수성문화재단으로 하고 7개 기준에 대해서 부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 시설 기관과의 네트워크, 효율적인 운영 체계, 사업의 효과성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안예술마을 운영‧관리 사무 재위탁 보고

김경민위원장

정책추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책추진과장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님.

김두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조례에 재위탁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고, 재계약이 동일한 사업자와 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위탁 조례에.
재유

신재유정책추진과장

조례 재위탁은 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걸...

김두현위원

새로운 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잖아요. 근데 기관에 다시 맡기잖아요, 그렇죠?
재유

신재유정책추진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서 3년간 위탁을 받았었고요.

김두현위원

그 앞에...
재유

신재유정책추진과장

그거 3년간 연말에...

김두현위원

3년간 이 기간에 대한, 그거를 3년간 했다는 겁니까?
재유

신재유정책추진과장

예, 연말까지 3년간 위탁을 하게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성문화재단으로 위탁을 바꾸게 됩니다.

김두현위원

바꾸게 되는 경우?
재유

신재유정책추진과장

기간이 끝나고 위탁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수탁 기관은 바뀌게 됩니다.

김두현위원

이거 외에 나머지...
재유

신재유정책추진과장

그건 현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아, 기존에 갈라져 있던 것들을 일원화한다는 그런 의미?
재유

신재유정책추진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수성문화재단이 나머지 들안예술마을 관련해서 전체를 다?
재유

신재유정책추진과장

그렇게 됩니다. 내년부터 위탁이 넘어가게 되면 전체 다를 맡게 됩니다.

김두현위원

예, 7개가 아닌 8개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전체 기관 8개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상동에 위치한 들안예술마을 기관 맞죠?
재유

신재유정책추진과장

예, 들안 식당가에 있는 청년공방 1개하고 들안어린이공원에 4개 있고 그다음에 두산동 쪽에 꿈터 1개랑 그 뒤에 캠퍼스하고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중동 쪽에 미술관 갤러리.

김두현위원

아, 미술관까지 포함해서?
재유

신재유정책추진과장

예, 전체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들안예술마을 운영‧관리 사무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추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유

신재유정책추진과장

고맙습니다. 2. 수성구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3. 고산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김경민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별 질의‧토론,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입니다. 평소 우리 구 여성‧가족 및 청소년 정책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경민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수성구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성구가족센터는 가족상담과 교육, 취약‧위기 가족 사례관리, 다문화가족 지원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재계약 동의안 상정에 앞서 위탁운영 성과평가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재계약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성구가족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김경민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승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경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고산노인복지관 외 2개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산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현 수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이며, 지난 9월 21일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 성과 평가와 재계약 적격 심사를 실시한 결과 적격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노인복지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2027년부터 5년간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현 수탁법인은 대구시 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이며, 지난 9월 18일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 성과평가와 재계약 적격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적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재활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2027년부터 5년간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현 수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화니재단이며, 지난 9월 18일 운영 성과 평가와 재계약 적격 심사를 실시한 결과, 적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완화 및 장애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2027년부터 2년간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고산노인복지관 외 2개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산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김경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최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수입니다. 수성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1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수성구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성구 가족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성구가족센터는 가족상담, 돌봄, 다문화가족 지원 등 종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기관으로 안정적인 사업수행과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성과평가에서 93점,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89점을 받는 등 양호한 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재계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 고산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고산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산노인복지관은 여가, 건강, 사회참여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전문성과 운영의 연속성이 요구됩니다. 현 수탁기관은 2024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A등급, 2026년 성과평가에서도 95점을 받는 등 우수한 운영 성과가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재계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쪽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은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 적응을 위한 사무로써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현 수탁기관에 대한 적격 심사와 성과평가 결과가 각각 82점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운영 성과가 확인되었으며, 그간의 시설운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계약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교육, 재활, 생활자립 및 사회적응, 교육 등은 전문적인 지식과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요구된 분야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재계약 적격심사에서 88.4점으로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성과평가에서도 91.4점으로 탁월 평가를 받는 등 사업 수행 및 운영 실적이 양호한 점을 고려할 때 재계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구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3건 검토보고서

김경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별 질의‧토론,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들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진분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양정미 위원.

양정미위원

과장님, 두산 공동육아나눔터에 지금 리모델링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공사 언제 완료되나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신한에서 해 주는 공사는 10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한에서 일반 기자재나 에어컨 이런 것들은 해 주지 않아서 이번 본예산 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기자재를 구입하고 내년 1월 중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정미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 중에는 기존에 이용하던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은 어떻게, 다른 대체 시설이 마련돼 있나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좀 멀지만 만촌동 드림센터 안에 우리 공동육아나눔터가 새로 생겼거든요. 가족센터가 이전하면서 좀 멀지만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미위원

뭐 불편이나 민원 이런 건 없나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양정미위원

그러면 이용을 못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로 이전한 지가 5월이었거든요. 5월부터 지금까지, 연말까지는 운영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정미위원

이게 충분히 안내가 된 사항이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안내는 많이 되었습니다만, 거리상 조금 멀기 때문에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불편하신 분들은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정미위원

예, 그래서 질의 한번 드려봤는데 혹시 월간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두산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주 소규모였습니다. 가족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잠시 아이들을 맡겨 놓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적지를 공동육아나눔터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좀 많이 활성화는 안 되었습니다.

양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양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수성구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해 일괄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인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해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승명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안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고산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7. 2026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2027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먼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효숙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사단법인 마하야나불교문화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으로 2026년 12월 31일 자 만료됨에 따라 위탁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 선정과 관련해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시‧군‧구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지역 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성과평가에 이어 올해는 간이 평가만 이루어져 2025년 성과평가 결과로 위탁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올해 12월 말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김경민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박미화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김경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범어 수탁기관인 수성함께돌봄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위탁 업무가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 등 자격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며,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돌봄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소요액은 연간 1억 5,800만 원 정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중심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김경민위원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정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경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7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계획안은 2027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성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견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7년도 출연금 규모는 33억 5,272만 원으로 2026년도 출연금 대비 3,30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 운영비 20억 8천만 원, 기본경비 6억 2,700만 원, 기획 사업비 6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출연금 주요 증감 사유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운영비입니다. 재단 직원의 호봉 승급 및 임금 인상률, 평가급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서 자동화 장비 유지보수 용역비는 범어도서관으로 예산을 이관함에 따라 수선유지비 1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 사업비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성하모니 합창단 운영비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 사업비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의 출연은 지역 문화예술 및 문화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7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김경민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최기수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4쪽부터 21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2027년 1년간 재계약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자활사업의 우선 위탁을 허용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부합하며, 성과평가 결과 2023년 73.5점에서 2024년 79.5점으로 향상되었고, 2025년 실적에 대한 간이평가와 그간의 사업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계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9쪽 2026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범어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을 공개모집하여 향후 5년간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우리 구 다함께돌봄센터 9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 추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위탁 위원회에도 예산집행 및 운영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운영의 내실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21쪽 2027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7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예정 금액은 전년도 대비 3,300만1,000원 증가한 규모로 임금 인상률 반영 및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액, 지역 문화예술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증액과 도서 자동화 장비 유지보수 업무의 범어도서관 이관에 따른 수선유지비 감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2025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89.7점을 받아 전반적인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점과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역 문화예술 산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출연 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2건 검토보고서

김경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별 질의‧토론,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들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토론 후 의결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김효숙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님.

김두현위원

자활센터 성과평가 결과가 2년마다 한 번씩 진행?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는 간이평가?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23년 실적보다 ’24년 실적이 약 6점 정도...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예, 조금 올랐습니다.

김두현위원

올랐죠?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여전히 가장 중요한 성공률하고 매출향상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예.

김두현위원

어려운 상황을 예측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저희들도 그게 좀 낮은 부분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성공 인정 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점수를 매기느냐 하니까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 취업‧창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용보험이 가입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취득되어 있어야 되고 첫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되어야 가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자활성공지원금도 지금 1명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조건도 좀 맞추기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이제 이번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대체로 매년 좀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만 바꿀 수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뭐랄까, 평가지표나 이런 게 좀 불합리한 측면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예.

김두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사전보고 드릴 때도 말씀 주셨듯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한번 건의해 볼까 싶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저희가 재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할 부분이 성과평가보고서인데 자활근로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성과평가보고서는 배점이나 점수가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도록 나와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에 성과평가보고서는 총점만 나와 있고 항목별 배점이 안 나와 있어요.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아, 저희들 것 말씀하세요?

김두현위원

아니요, 앞에. 예를 들어 다른 가족센터라든지 이런 성과평가보고서는 너무 간략해서 이제 성과평가보고서만으로 각 항목별 배점이, 총 평점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개선을, 좀 다른 데도 이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성과평가보고서를 참조해서 상세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잘했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숙

김효숙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토론 후 의결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박미화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화 위원.

정준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성함께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이 5년간 운영하고 있잖아요?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정준화위원

그런데 이번에 기존 기관과 재계약하지 않고 따로 이렇게 공개모집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보통 재계약을 하기도 하는데 재계약 시점을 다가오는 시기에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많은 이제 부실 운영이 발견이 돼서 보조금 부적정 상황도 좀 있고 어려움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새로운 위탁체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정준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기존 고용 승계라든지 그런 다른 문제들은 없나요?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일단 위‧수탁 계약에 그 기관의 어떤 귀책 사유가 있으면 고용 승계를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추후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귀책 사유가 있으면.

정준화위원

범어 다함께돌봄센터잖아요. 현재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으로 이제 정원이 다 채워져서 운영되고 있는데 대기자도 많은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정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미 위원.

양정미위원

정준화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제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제출되었지 않습니까?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양정미위원

그런데 저희 심사하기도 전에 이미 10월 2일에 이 수탁기관 모집공고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맞아요.

양정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모집이 이루어지는 게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이제 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돌봄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서, 사전 양해를 구한 상황입니다.

양정미위원

사전 양해를 언제 하셨죠? 공고 나기 전에 하셨습니까?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공고 나기 전에.

양정미위원

공고가 10월 2일에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공고는 제가 알기로는 사전... 이후에 한 건데요...

양정미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10월 2일에 공고가 떴더라고요. 맞잖아요?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그 날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번 날짜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미위원

아니, 10월 2일에 공고가 떴어요, 과장님. 모집공고가 10월 2일에 떴고 이 보고서 제출된 날도 10월...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아마 그전에 저희가 연락드려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드린 날짜가 아마 그전이지 않을까 싶은데...

양정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장

양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서정 위원님.

박서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긴급한 공고 때문에 아마 저희한테, 저는 전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이미 이 자료를 받아본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그 날짜 착오는, 저도 확인해 본 결과 10월 2일 저희 홈페이지에 뜬 거는 확실하고요.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서정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이 서류가 넘어온 거는 그 이전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귀책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귀책사유가 혹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도 되는지 한 가지 질의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10월 2일에 물론 이 돌봄센터의 공백기가 없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공고에 그 이전과 다르게 월세 지원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다른 돌봄센터와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현재 10월 2일인데 접수는 오늘부터 하는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혹시나 이것에 대해서 문의하는 단체가 있었는지 이렇게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위‧수탁의 어떤 계약 위반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어떤 위반을 했냐 하면 이제 회계관리 부적정, 지출증빙 서류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었고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후원금의 모집에 있어서 부적정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본인들도 너무 경영상 너무 어렵다, 위‧수탁을 본인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어렵다. 이런 두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답은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다함께돌봄센터가 2021년 그때 처음 이 법이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하라고 하는데 아파트 공공시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그 공동주택 내에 무상사용을 하거나 폐원 어린이집의 어떤 건물들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고. 특이하게 두 군데가 협동조합식으로 해서 조합비를 받는다든가 해서 월세를 충당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곳은 그래도 이 조합비를 받으면서 잘 운영되었는데 다른 한 곳은 수성협동조합인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월세 지원해서 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우리 위‧수탁은 수성구청이 운영 주체거든요. 그래서 이 연속성에는 우리 수성구청이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전세 보증금 2,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증금 2,000만 원을 부담할 수 있는 법인,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인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2번에 대한...

박서정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 곳은 무상으로 쓰고 있는 곳이고요. 또 세 곳은 자기 건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게 발생하지 않거든요.

박서정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여쭤본 것인데 아마 향후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의 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세 번째가... 질의를 적었는데 뭐...

박서정위원

접수는 오늘부터로 알고 있는데...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아, 사회복지법인 한 곳이 일단 신청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서정위원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경민위원장

예, 하시죠.

박서정위원

혹시 그 법인이 기존에 저희가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 중에 한 곳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박서정위원

전혀 아닙니까?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장애인...

박서정위원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장

박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어서 질의.

김경민위원장

예, 김두현 위원님.

김두현위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회계처리 부적정이라든지 지원금의 부당한 사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궁금한 게 올해 발생한 상황인지 누적된 상황인지?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누적된 상황은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어쨌든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고, 수탁기관에 매년 감사를 하죠? 일상감사를.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적된 상황이면 이게 올해 발생할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관리‧감독에 약간 조금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았겠나. 미리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든지 지도‧점검의 기회가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질의를 드려봅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에 저희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지도‧점검에 대해서 저 또한 과장으로서 되게 무겁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상황이고요. 하여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도‧점검에 대해서 되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의 운영이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운영하고 프로그램 돌리고 하는 데 있어서 지원금만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야 되고. 자원봉사나 강사분들,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운영에서. 어쨌든 간에 그런 면은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많이 보완하고,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서정 위원님.

박서정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위탁기관에 대한 심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 그러면 그 심사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이제 위원님 두 분 정도하고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되지 않은 어떤... 이제 어린이 이런 것과 관련되지 않은 사회복지 교수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서정위원

그러면 의원 2인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타 상임위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복지위원회를 배제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서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박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행감은 아니지만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몇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사실 사전보고 때 내용을 접하기도 했고 사실 위원회 차원에서도 지금 여러 얘기가 나와서 그 수탁기관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는 되고. 그리고 이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소관 부서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이 보통 5년씩 계약하는데 이제 한 바퀴 도는 본격적인 사이클을 맞이했잖아요? 그리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수탁을 맡고 있는 주체들이 협동조합 형태도 있고 법인 형태도 있고, 사실 이 보조금 형태를 이해할 수 있는... 난이도에 따라서 다른 능력치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아까 박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아이들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누군가는 형평성을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 보는 사람에 따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기점으로 해서 기준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감독 얘기 계속 나왔는데 결국 관리 주체는 저희기 때문에 그 관리‧감독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최근 한 5년에서 6년 사이에 국공립 어린이집도 그렇고 다함께돌봄센터도 그렇고 보육이나 아동 관련해서 정말 많은 시설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수탁자들을 다 관리하기에는 부서에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안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어서 관리‧감독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또 김두현 위원님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함에 있어서 재원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제도화가 안 돼서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겠지만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그때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서에서라도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소통해서 애로사항들을 만약에 좀 접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운영비가 부족해서 뭐 어떻게 만들고 이런 사례들을 사실 조기에 발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조금 애로사항들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 잘 받아들이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체계를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화

박미화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질의‧토론 후 의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정희입니다.

김경민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미 위원.

양정미위원

과장님, 6쪽 관계법령에 보면은 운영 재원을 마련할 때 구의 출연금, 이외에도 재단사업 수입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양정미위원

그런데 저희 수성문화재단 전체 운영 재원 가운데 재단 수입금이나 그 밖의 수입은 각각 어느 정도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하게 몇 프로 정도라고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수성문화재단은 저희들이 주는 출연금하고 위탁금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되는데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도서관 쪽으로 보면 프로그램 이용료, 아트피아는 아트피아 공연장 이용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부를 하는 기부금 후원에서 기부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수익금으로 충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정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 안 되는 상황이네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그 금액하고 퍼센트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양정미위원

5쪽에 보시면은 우리 출연기관 현황 하단부에 최근 3년간 예산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양정미위원

그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24년도에는 제가 계산해 봤더니 92%였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는 91% 정도가 됐는데 ’26년에는 77.3%더라고요. 이제 지자체 지원 비율이 ’26년에는 좀 낮아졌잖아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양정미위원

이게 문화도시 사업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특별히 증가한 항목이 있나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대비 ’26년을 보시면, ’25년부터 저희들이 문화도시 사업이 시작됐는데 이 예산액이 본예산 편성 기준입니다. ’25년도에 문화도시가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기보다 1차 추경, 2차 추경해서 국‧시비, 구비 등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그런 것 같고요. ’26년도는 문화도시가 2년 차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국시비를 바로 편성해서 그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정미위원

예, 저는 문화재단이 수익 창출보다는 사실 구민의 문화향유에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명시해 놨듯이 재단 내에서도 자체재원이나 이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 보면, 아트피아 경우에는 국비사업 예술단체 지원사업이라든지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구비가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길 위의 인문학이라든지 지혜의 학교라든지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양정미위원

예, 앞으로 이 출연 계획안 제출하실 때 출연금 규모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자체수익금이나 뭐 이런 비율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를 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양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님.

김두현위원

저희 구의 예산 상황, 재정 상황이 크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부서 요구액보다 아끼는데 기관 요구액과 부서 검토액이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부서에서, 기관에서, 문화재단에서 요구한 요구액에 좀 과도하거나 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없었는지? 자체.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출연금 이제 사전 예산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도 문화재단에서 출연금이나 예산이 오면 그걸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니고 뭐 과다하게 책정됐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다든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기본적으로 검토는 합니다.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지금 출연금 계획안은 이제 기본안으로 필요한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고, 저희들이 10월이나 11월이나 12월에 다시 조정해서 본예산 할 적에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본예산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당연히 그런 건데 이제 기관 요구액과 부서 검토액인데 동일하길래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반영했다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아, 기관 요구액에 부서 검토액이 동일하게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최초 한번 의논할 적에 사전에 기본적인 건 다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조정을 마쳤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에. ’23년도에는 6억 5천, 7억 5천, ’24년도에는. ’25년도에는 8억 8천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어쨌든 수성구 예산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남으면 다음 연도 가용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두현위원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출연금이나 가용 재원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연금을 문화재단에 주고 나면 다 사용하지 못하는 잉여금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잉여금을 다음 출연금 예산 편성할 적에 일부 수입액으로 예산액의 일부로 잡고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의 도서관이나 아트피아나 일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금이나 초과 수입이 발생하면 저희 구청의 세외수입으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11월, 12월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출연금이 올라온다고 보면 됩니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11월 12월에 저희 예산 부분을, 지금 여기에 현재 문화재단의 출연금 자체에도 작년 이월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돼 있느냐는 거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2025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이 출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추정할 수 있는지?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내년 예산 편성할 적에 저희들이 추정금으로 문화재단 자체 출연 금액만 3억 7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잉여금?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잉여금.

김두현위원

올해는 그럼 대폭 줄어든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26년도에 예산 편성할 적에는, 출연금 편성할 적에는 ’25년도 잉여금 3억 5천 정도를 편성했고요. 지금 여기 2027년도 출연금 계획안에 33억 중에서 잉여금 3억 7천만 원 정도를 넣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26년도에는 ’25년도 잉여금 중 3억 정도를 편성...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3억 5천.

김두현위원

그럼 6억 정도가 남잖아요, 그렇죠?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두현위원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은 6억 원은 어떻게, 어디에?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남은 6억 원은...

김두현위원

자산으로 편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문화재단의 예산편성 기준이 저희들이 주는 출연금 플러스 재단에서 주는 위탁금 그다음에 자체사업에 남은 잉여금 그다음에 기부금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잉여금 중에서 일부 기본재원으로 적립하는 금액 외에는 예산 편성할 적에 그거를 세입 일부분으로 넣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출 예산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잉여금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위원장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서정 위원님 혹시 하실 건가요? 아, 안 하시고. 혹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다른 게 아니고 그 출연안이 올라왔으니까, 성격은 좀 안 맞겠는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대표이사 선출 계획은 잡혀 있나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제가 현재 알기로는 대표이사가 2024년부터 공석인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이사회에서 일단 재단의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당분간 채용을 조금 미루는 것으로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재단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 재단의 조직 안정화라든지 그런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향후에는 재단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 채용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민위원장

그러면 아직 부서 차원에서의 답은 안 나온 거네요?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부서에서는 채용 계획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민위원장

과장님, 이것도 한 말씀 드리면은 사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특이하잖아요. 여기 정규직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사실 일반 근로자로 들어가고 또 공무원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고 또 구에서 출연금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사실 오늘 여러 보고 건도 있었지만 수성문화재단이 수탁 맡고 있는 시설도 점점 많아지는데, 물론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여러 번 내용을 다루기도 했었고 그래서 부서 또는 재단에서도 조직 안정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사실 대표이사 자리를 조금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역을 통해서 아니면 대표이사 직책에 대한 부분을 다른 역할로 바꾸든, 아니면 여기를 새롭게 정립하든, 아니면 뽑든지 간에 결국 자리를 계속 비워놓게 되면...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큰 기업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공백이 생기면 결국 책임소재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실무를 하는 와중에, 또는 수성구가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지도나 인식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많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대표이사를 굳이 이렇게까지 오래 비워두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예산도 있고 행감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서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정립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안건이 올라온 김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뽑아라, 말아라,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조직 안정화나 이런 부분도 이미 시간이 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부적으로든 뭐든 좀 정리나 가닥이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힌 상황에서 계속 이런 큰 금액들이, 또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건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부서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박정희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김경민출석위원

김두현 박서정 정준화 양정미 송현주 이지영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