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성태
김성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첫 번째,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 두 번째, 제3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 맨위로
11시 43분
그럼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와 같이 오늘 논의할 의원발의 안건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구리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석에는 각 건별로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검토 의견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구리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입니다. 제안이유는 구리시 관내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사전 안내 및 민원 예방 책무를 구체화하고 주민 소통협의체의 구성 운영 및 이행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정 시행 시 공사 일정 및 작업시간을 사전에 안내하고 피해 민원의 해소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특정공사장 또는 특별관리공사장으로 인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소통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제6조의2 제1항에 명시를 했고요. 주민소통협의체를 주민대표, 사업시행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공사 일정 및 작업시간,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대책,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소통, 민원 예방 및 갈등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했습니다. 주민소통협의체에서 협의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시장의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12조 제4호에 명시했습니다. 주민소통협의체에서 협의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제13조 제3항에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조례안의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신·구조문대조표를 확인을 하셔서 내용들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조례를 제가 개정하려고 했던 이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우리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관련되어서 이제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수택 주공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주변에 이제 2지구인가요, 나지구인가?
향숙
장향숙위원
2지구.

이정희위원
2지구, 수택2지구로 해서……
성태
김성태위원장
잠시만요.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저희 추후에 바로 정회하고 논의를 할 거니까요. 그런 세부사항은 논의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네, 제안사항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네, 그럼 다음 두 번째,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기본법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시행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이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이 되고,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해당 하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하며 유사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구리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구리시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5장 및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해당이 되고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에 명시했습니다. 정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구리시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기관·시설·단체의 장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한 내용이 안 21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나 관계법령 현행 조례 입법 관련되어서는 붙임1과 붙임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늘 논의된 의원발의 조례안 중 첫 번째, 구리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포함시켜 다시 재정비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12시 17분
그럼 제3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 회기 협의안은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하루 동안이며, 상정 안건은 의장제의의 건 2건입니다. 그럼 제36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성태
김성태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제364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하루 동안으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64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하루 동안으로 협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364회 임시회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장제의의 건 2건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64회 임시회에서는 총 2건의 의장제의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협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호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의 사 팀 장 홍성현 선 임 주 무 관 한명희 속 기 사 문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