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양경애 의원 발언
경애
양경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6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6년 9월 29일 김성태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9월 29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6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6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위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6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2분
경애
양경애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6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2026년 10월 7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6년 10월 7일 하루 동안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6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6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경희 부의장님과 문은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경희 부의장님과 문은영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경희·김성태·장향숙·김연·연주현·문은영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03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 「구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구리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질과 전문성·도덕성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제안 사항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구성은 위원장, 간사, 위원 5명으로 총 7명이며, 활동 기간은 「구리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 5항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 운영사항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으로 시작해 인사청문회의 실시 그리고 경과보고서 채택으로 인사청문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경애
양경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6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경희 부의장님, 김성태 운영위원장, 장향숙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김연 의원님, 연주현 의원님, 문은영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로 구리시장으로 제출된 구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및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은 「구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밖에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홍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객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의 산회 후 개최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5인) 사 무 과 장 임현일 의 사 팀 장 홍성현 선 임 주 무 관 한명희 주 무 관 최영인 속 기 사 문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