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종현 의원 발언

제277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6-10-22

전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임용섭 기획행정국장은 중국 시안 국외 출장으로, 전현수 감사관은 병가로, 정숙란 교육인재과장은 퇴직예정 공무원교육 관계로 불출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은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입니다.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9건과 위탁사무보고 5건, 현장방문의 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기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강진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의원

존경하는 기획문화위원회 강묘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강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황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종전의 문화재 체계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포괄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등록하지 않는 유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미래의 국가유산이 될 잠재적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포괄적 보호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황토문화유산보호제도 역시 변화된 국가유산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에 산재한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유산을 보다 폭넓게 발굴하고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향토유산의 상당수가 사유재산이거나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도한 규제보다는 소유자와의 협력 및 지원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향토유산을 향토문화유산·향토자연유산·향토무형유산으로 구분하고, 향토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향토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 제도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향토유산과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규정하되 소유자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보호구역 지정 시에는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향토유산의 관리 원칙과 함께 미지정 유산의 조사·발굴, 기록 및 자료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진주시에 산재하고 있는 수많은 유산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일관된 관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향토유산을 교육·연구·전시·공연·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지역의 소중한 향토유산은 현재의 시민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물려주어야 할 공동의 자산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에 남아 있는 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면서 시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강진철 의원님 반갑습니다.

강진철의원

예, 반갑습니다.

전종현위원

항상 도시환경위원회에 계시다가 기획문화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향토문화와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신 점에 있어 기획문화위원으로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진철의원

예, 고맙습니다.

전종현위원

평소에 진주 향토문화가 옛날부터 많이, 우리 진주시는 유산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에는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선정되어 있고 그 안에는 민속예술로 선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예 이런 쪽에 향토문화에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진주**은 오광대, 솟대쟁이 이런 게 다 향토문화 하나에 들어갈텐데 저도 이 조례에 관심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이 조례가 생긴 지는 조금 됐어요. 원래는 생긴 지 됐는데 향토문화, 진주에서 어떻게 지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도 문화유산이나 국가문화유산으로만 지정되어 있는데 지자체 자체적으로 이걸 간직하고 보존하고 전승 계승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면 진주에서도 향토문화 지정으로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현재까지 진주에서는 단 한번도 지정을 한 적이 없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강진철의원

예.

전종현위원

그래서 혹시 조례를 당연히 우리 강진철 의원님이 세심하게 잘 분석을 하고 조례를 개정을 하셨을 텐데 제가 받은 민원 중에 하나가 어떤 민원이 있냐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향토문화가 전승이 잘 되고 유지보수가 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도나 국가에 선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이 향토문화에 지정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체계가 조금 안 잡혀져 있다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강진철의원

그래서 위원님, 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 체계를 구체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전종현위원

그래서 그 취지를 맞는지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러면 이번 계기로 강신철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통과가 되면 지역에 있는 향토문화 예술가들이 이런 지정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강진철의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종현위원

조례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이 문화유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이 향토문화조례로 문화 증진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길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철의원

고맙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전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뜻깊고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의원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문화유산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

권임숙문화유산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권임숙입니다. 의견을 바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의원님 발의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많이 했고 특이사항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이 향토유산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문화유산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님.

전종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좀전에 대표 발의하신 강진철 의원님께도 이 조례 취지는 너무 긍정적이고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과에서 이게 실현이 잘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가 지금 생긴 지가 언제, 몇 년 전에 생겼죠?
임숙

권임숙문화유산과장

아니, 몇 년 전이 아니고 사실 제정된 지는……

전종현위원

얼마 됐습니까?
임숙

권임숙문화유산과장

오래됐습니다.

전종현위원

2년 전에 처음에 조례가 개정됐을 텐데……
임숙

권임숙문화유산과장

개정은 그때 됐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재까지 사실은 향토문화유산이라고 진주시에 지정한 사례가 지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근래에 민원도 좀 있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시 차원에서 지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체계가 안 잡혀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진주시에서 어떤 기준으로 향토유산 지정하기 위해서 그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가지고 안내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도 문화유산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게 저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심지어 문화유산과가 있으면,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유산과로 이렇게 또 분리되면 그만의 전문성을 갖추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진주에 있는 향토문화예술인들이 이 지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경남도 문화유산하고 다른 방식의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거는 전달이 되어 아마 준비는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문화유산과도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특징을 잘 갖추고 타 지자체에 다른 선별적인 우리 향토문화유산 선정기준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숙

권임숙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전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행정과장 박태갑입니다. 의안번호 제3941호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26년 7월 2일 이통장 재난 특별활동비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통장의 재난특별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이·통장이 재난관련 활동 시 이·통장에게 재난특별활동비 분기별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를 참고해 주십시오. 입법예고는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일선에서 최고 고생하고 계시는 이·통장님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재난특별활동비라고 그랬는데 연 분기별로 4회, 1년에 4회 지급할 수 있다 이건데 재난이 있을 때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분기별로 무조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재난이 있을 때만 당연히 지급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봤을 때 봄에는 산불, 그다음에 또 여름에는 호우, 태풍 이런 관련해서, 지금 비용추계를 4분기, 연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다 비용추계를 했습니다마는 예측하기로는 한 2분기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게 분기별로 남은 거는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1년에 4회 정도 최대 할 수 있다 이거지, 예를 들면 여름에 수해가 일어나고 또 그해 얼마 지나서 태풍이 와서 또 피해가 있었다 그러면 그 분기에도 두 번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알아야 이·통장님들한테 또 설명도 드려야……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분기에 두 번이 나가는 게 아니고 분기별 지금 1회만……
기향

임기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기에 뜻하지 않게 재난이라고 하는 게 두 번 이렇게 생긴다면 그 두 번도 지급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세한 규정까지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에서도 이·]통장 관련해서 특별재난활동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도내 전 시군에 시달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도 도비를 지금 40%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이·통·반장의 재난특별활동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는 세부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걸 좀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연 4회라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1분기에, 1분기면 겨울이고 화재가 일어날 수 있고 예를 들면……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1, 2, 3월.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났는데 이번 분기에는 한 번 드렸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건지 아니면 그 분기에 재난이 몇 번 또 일어나 갖고, 서로 다른 재난이 일어나 갖고 이렇게 되면 또 지급이 되는지, 1년에 그러니까 4회만 맞추면 되는지 아니면 그것도 나눠서 이렇게 이렇게 지급을 할 건지 그것 명확하게 기준이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난활동지원비 기준이 나가는 횟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1분기에 한 번 나갈 수도 있고 두 번 나갈 수도 있고 세 번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향

임기향위원

그렇죠, 1분기에.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렇다고 해서 1인당 분기별 10만 원에 금액이 세 번 했다고 해서 1인당 30만 원 나간다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은 아마 도에서 다시 한번 더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부대의견에 보면 국비 지원 정도에 따라 증감이 될 수 있다고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지만 어떤 재난이 계속 일어난다면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런 취지 같은데.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도에서 어떻게……
기향

임기향위원

그걸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분기별로 1회씩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어떤 재난의 종류 따라 그 분기 안에 2개가 일어나고 3개가 일어난다 해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한번 규정을, 세부규칙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도에다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면 이 재난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재난이 자연재난 또 사회재난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중대본이라든지 또 도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올 수가 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런……
기향

임기향위원

재난이라고 딱……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기준은 그런 기준으로……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냥 자의적으로 나가서 활동했다 이런 것보다는 가령 태풍이라든지 그런 게 예보가 있으면 예찰활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찰활동까지도 재난이 닥칠 걸 예상해서 미리 나가는 활동, 그다음에 재난발생 시에 나가서 복구한다든지 인명구조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렇죠. 어떤 기준에서 아, 이건 재난이다 누군가는 정해줘야 재난 특별활동비가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 사실 이·통장님들이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일이 닥칠 때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서 재난특별활동비가 지원되면서 우리 이·통·반장님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임기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태진 위원입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에 조금 제가 덧붙여서 의문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남도 조례에 이미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진위원

그러면 도에서 40%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게 확정이 된 겁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지금 확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태진위원

지금 근거만 마련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진위원

그러니까 도비 지원 방식하고 분담 비율이 확정도 안 되었는데 진주시가 먼저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거는 도에서 먼저 조례를 개정을 했고, 도내 전 시군에 이 조례를 만들어라고 그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산 같은 경우에는, 양산은 벌써 10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이태진위원

지금 경남은 7월 2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작이 되었네요, 보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진위원

지금 경남도에서 지급하는 활동비하고 진주시에서 지급하는 활동비가 중복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조례 명칭이 이·통장·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대한 조례인데 지금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대상은 이장하고 통장으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반장은 그러면 재난 상황에서 주민 연락이나 대피 안내 등이 참여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럼 반장은 지원책이 아예 없습니까? 이 조례 내용으로만 딱 봤을 때는? 조례 명칭 자체가 이·통장·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설명하신 부분을 보면 반장에 대한 지원 부분은 빠져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장님들은 이런 활동들을 잘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통장님 위주로 특별재난활동비를 지원을 해 드립니다. 반장님까지 하면 재원이 너무 많이 듭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럼 반장은 빼야죠.

이태진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무조건 분기별로 어떤 재난활동이 있어야 되는 시기가 되면 이장님·통장님들에게 무조건 분기별 1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장님들까지 하면 반장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장님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태진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타이틀만 보면 반장님들도 약간 조금은 기대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불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진위원

재난이 발생하면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이장님들과 통장님들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앞서고 계신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있지만 또 집행부에서 조례 시행 전에 구체적인 지급 기준하고 예산 확보 방안을 명확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진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협의차 업무 협의가 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가 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저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게 도에서 만들어진 조례고,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활동을 하는 이·통장님들에게 특별활동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재난이 있든 없든 다 지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난이 있을 경우에만 지급을 할 것인지, 또 재난이 있으면 재난이 있는 이·통장, 이·통별 모든 이·통장님들께 지원할 것인지, 활동하는 이·통장님들께 지원할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기준들은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거나 방침이나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한 번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우리 기획문화위원회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그 상황들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이·통장·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의안번호 제3942호,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부자 예우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 신설과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등의 면제 및 감면혜택 제공을 위한 관련 조례 9건 개정입니다. 문화관광시설 제공 혜택은 진주성 등 7개 시설의 입장료 면제, 남강수상레포츠 등 2개 시설의 체험료 감면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위원장님.

강묘영위원장

예, 강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서 ‘기부자 예우 대상 기부증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래도 구체적으로 세부조항의 안은 구상이 되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기부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기부금액이 작은 데서부터 수천만 원, 수 억까지, 수십 억까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기부증서를 그냥 금액에 상관없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바로 지금 모든 입장료라든지 7개 관광지 입장료, 그다음에 수상레포츠 이런 부분에서 적용을 할 것인지, 기부 금액에 대한 차등 적용을 이렇게 해서 얼마 이상은 어디까지, 얼마 이상은 어디까지 이렇게 하는 건지 그 기본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차등 적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연간 기부하시는 분들이 4,000분 정도 이렇게 됩니다. 보통 10만 원 이상 이렇게 기부를 하시게 되고 생각보다 고액으로 하시는 분들 몇백만 원이라든지 천만 원이 넘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액에 따라 가지고 차등 대우를 이렇게 해드리지는 않고 기부자 증서는 고향사랑이음이라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기부증서가 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진주사랑기부제 기부금을 내신 분이다, 기부하신 분이다 해가지고 증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그인할 때마다 뜹니다. 그것도 본인에게만 우리 7개 시설의 입장료를 면제를 해 드리고 입장료는 1,000원에서 2,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또 체험시설, 남강수상레포츠 김시민호, 김시민호 같은 경우에는 감면이 50%입니다. 그러니까 8,000원에서 50% 하면 4,000원 이렇게 감면이 되고, 월아산 산림레포츠시설 같은 경우에 7,000원에서 16,000원까지 이렇게 되는데 가장 많은 16,000원을 했을 경우에 30%를 감면을 해 줍니다. 30%를 감면을 하면 감면액이 5,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4,000명의 기부자가 1년에 모든 시설을 사용을 했다 할 경우에도 8,400만 원 정도가 비용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일단 기부금액에는 상관없이 10만 원부터 내면 가족은 아니고 당사자만 해당이 되고 그러면 유효기간은 1년입니까? 유효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맞습니다. 1년 동안만 해드리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1년 지나면 다시 기부를 하게 되면 다시 기부증서가……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다시 발급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발급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부를 하면 기부증서라든지 영수증을 주면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연말 정산 혜택은 전혀 안 되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여기에 기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10만 원……
길선

강길선위원

10만 원은 전액이 되는 거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10만 원은 전액 공제가 되고 10만 원 이상은 몇 프로 됩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1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44%
길선

강길선위원

10만 원 이상이 되면 44%까지……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20만 원까지는 그러니까 144%가 세액공제가 되는 거고 2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상당히 우리 입장료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는 다 돌려받는다는 거거든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게 되면 추가로 나름대로 그분들의 혜택이 더 돌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 행정에서도 이런 데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기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되고 기부금이 늘어날 수 있는 수요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라면 사실은 연 8,400만 원이 금액이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산정을 해 봤는지 안 그러면 그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그 혜택을 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여기에 연간 8,400만 원을 추계를 한 것은 기부를 하신 4,000명 모두 진주를 방문을 하셔 가지고, 또 시설을 이용하신다는 최대치 맥시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400만 원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몇 퍼센트 정도, 4,000분 중에 10% 정도가 오셔 가지고 하실지 20%가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혜택들이 우리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올해 하고 나면 또 내년에는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계속 기부를 유지하실 수 있게끔 그런 우리 시의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죠. 연속성을 위해서……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물론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또 1년 후나 되면 통계가 나오고 기부금액에 대한 증감이 안 나오겠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아무튼 기부금액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은 이런 혜택들이 그냥 몇몇 어떤 기부 소액 기부자한테 국한되도록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기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타 지에 계시면서 우리 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우를 하는 것은 아주 타당한 조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인연으로 김해시에 고향사랑 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보니까 그게 몇 년 지났거든요. 몇 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계속, 예를 들면 이번에도 생활대축전에 김해 선수단을 응원하는 기부안내를 하고 또 김해시에 어떤 마을 같은데 축산농가가 있는데 축산농가에 축산악취 저감시설을 위한 그런 지정기부사업을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늘 감사하다고, 지난 지가 몇 년 됐는데도 아직도 그런 문자를 한 번 기부를 해 놓으니까 계속 그런 안내문자가 날아오는데 아, 내가 인연이 되면 다시 김해시에 기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성을 쏟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조례하고 별개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오늘 몇 군데 관광지 입장료 감면 이런 혜택 말고 그전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기부자들에 대한 어떤, 기부금을 늘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일단은 매년 1월 1일 새해가 되면 신년에 모든 전 기부자들에게 시장님 서한문을 보내드립니다. 서한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또 이벤트를, 이번에도 우리 맥도날드라든지 그런 이벤트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추석이나 명절 때 또 이벤트를 합니다. 그럴 때 또 모든 기부자 분들에게 문자를 이벤트 내용을 안내를 해 드리고, 그리고 또 기부를 하신 이후에 설문조사랄까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계속 기부가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김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답변을 들으니까 참 다행이다 싶고, 어쨌든 다른 데 사시면서 우리 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분들이 우리 시에 또 다른 홍보대사라 생각하시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끊임없이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임기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인재과장을 대신하여 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진종삼교육체육국장

교육체육국장 진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3946호,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8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고등학생의 성적 관련 내용 변경,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 장학생 중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선발 기준 완화, 특기 청소년 해외교류 지원사업 장학생 추천권자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28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고등학교 내신등급제가 9등급에서 5등급제로 조정됨에 따라 고등학생 중 성적우수, 복지, 다자녀 장학생의 성적 등급을 조정하였습니다. 해외선진문화탐방 장학생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경남과학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와 경남정보고 등 특성화고는 성적 기준을 완화하여 학교장이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 해외교류 장학생 추천권자를 특기생 발굴을 위해 학교장에서 학교장 또는 해당 분야의 기관·단체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위원의 위촉 해제 항목에 성범죄 사실 내용 추가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장학생 직업의 정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항목 신설 의견이 있었으나 기금심의위원회 검토가 필요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인재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6페이지에 개정안 보면 나에 3등급 이내인 고등학생인데 2등급 이내로 금액을 이렇게 등급을 올렸고 그다음에 또 2번에 보면 6등급 이내인 고등학생을 또 3등급으로, 그다음에 3번에5등급 같은 경우에는 3등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혜택의 등급을 축소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보면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덜하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등급 가지고 해외로, 대학을 해외 대학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등급을, 요즘은 이런 등급을 되도록이면 학교에서 좀 일반화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경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진주시에서 올린 내용에 보니까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해 갖고 등급을 이렇게 축소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왜 그런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건지, 꼭 이렇게 등급을 조정을 해야만 효과가 있을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미래세대 행복기금 위원이지 않습니까. 위원인데 사실은 처음에 기금을 조성했을 때 1,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심의를 하니까 지금 500억도 까신까신하게, 그러면 1,000억에서 500억으로 줄어서 500억이 기금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 상황으로 본다면 이 기금은 원금을 계속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더라고요. 계속 원금을 어느 정도는 보충을 해갖고, 그런데 보면 내용이 쓸 때 쓰는 거는 맞아요. 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미래세대 활성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재능 어떤 발굴을 위해서 하는 거는 맞는데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거는 지금 1,000억에서 500억으로 기금을 줄였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 미래세대 행복기금을 조성한 취지나 그다음에 앞으로 그 아이들이 지금 미래 세대로 계속 커 오고 있는데 뭐 가지고 이렇게 기금해서 그 아이들의 미래세대들을 키워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앞서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미래세대 행복기금을 늘려야 되겠다. 아이들은 계속 커 오고 있고 출생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삼

진종삼교육체육국장

첫 번째 말씀하셨던 등급은 고등학교 내신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어서 거기에 맞는 비율에 맞췄는데 지금 저희 나가는 부분이 성적우수, 복지, 다자녀 이렇게 세 분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우수 같은 경우에는 변경 전에는 9등급에 3등급이었고 이번에 바꾸는 게 5등급에서 2등급으로 바꾸면 쉽게 누적 석차를 보면 9등급일 때는 전체적으로 23%였고, 그다음에 변경을 한 2등급 현재 5등급의 2등급은 34%라서 실질적으로는 확대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장학생인 경우에 9등급에서 6등급이었던 것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바꾸는데 퍼센테이지를 보면 변경 전에는 이게 77%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경하고 나면 현재 66%에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4등급까지 적용을 해 보려고 하니까 복지 같은 경우에는 약 90% 정도 포함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3등급으로 조정을 해 놓고 있고 지금 다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자녀하고 복지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기금 조성 부분들은 현재 2019년부터 저희들이 4년 동안 500억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 이자수입으로 해서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이자가 비쌀 때는 저희들이 그걸로 가서 충분히 현재 있는 성적우수라든지 특기청소년이라든지 해외선진지문화탐방이라든지 하는 거를 이런 사업이 충분히 되었는데 작년도, 올해 이 이자수입이 이자율이 좀 낮다 보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 기금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원금 500억 하고, 510억 원 정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자수입으로 한다면 현재는 원금을 지금 사용을 하지는 않고 이자로도 충분히 지금 가능한데 그 이자수입의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지금 미래세대 행복기금 조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게 예상 1,000억이죠? 1,000억 조성을 예상 목표로 한 거죠?
종삼

진종삼교육체육국장

당초에 1,000억에서 마지막 할 때는 500억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마무리를 지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도 줄어드는 상태인데 현재 이 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해 보고 부족하다면 미래세대를 위한 기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기금이 들어오는 안에 내용 금액을 보니까 조금씩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금액이. 그래서 그 기금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쪽에 이 예산 기금은 정말 무제한으로 활성화를 하고 금액을 계속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1,000억에서 500억으로 왜 줄였습니까?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목표는 1,000억을 목표로 이거를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삼

진종삼교육체육국장

저도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활성화를 하고 등급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납득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순애입니다. 의안번호 3947호,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별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스포츠클럽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육시설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8조에 관한 사항으로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불법촬영 등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1에 관한 사항으로 암벽장 전용 사용료를 전체 시설 사용 기준으로 변경하고 평일 12만 원, 휴일 15만 원으로 사용료를 현실화하였으며, 양궁장 어린이 및 청소년 연습사용료를 600원으로 신설하고, 암벽장 연습사용료는 어른 2,000원, 어린이 및 청소년 1,0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진주실내수영장 연습사용료를 어른 기준 1회 이용료는 3,000원에서 4,000원, 월 자유반 이용료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여 관내 수영장간 이용요금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회 학생 용어를 어린이,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이용대상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2에 관한 사항으로 스포츠클럽시행령 제11조에 대한 지정 스포츠클럽과 등록 스포츠클럽을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행사, 강습, 훈련 등에 대하여 지정 스포츠 클럽은 80%, 등록 스포츠클럽은 50%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스포츠클럽의 체육활동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의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은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9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개선의견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금을 추가 신설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금을 인상을 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용하는 회원들한테 숙지가 되고 공지가 되게끔 하고 있습니까?
순애

박순애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시행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서 그 안에 이해폭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 부분이 시민들은 100원을 올려도 집에서는 100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공공요금으로 100원을 올리는 거는 상당히 저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이렇게 현실화를 위해서 수영장 사용료라든지 인상을 했는데 지금 사용하는 연 인원이 평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평균을 산정을 해서 금액을 인상 비용을 추계를 했을 때 수익이 연 얼마 정도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순애

박순애체육진흥과장

지금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는 좀 파악이 안 됐고 반다비 같은 경우는 연 1억 7,00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게 진주시 수입으로 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순애

박순애체육진흥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체육진흥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3948호,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공공수영장 간 이용요금 및 자원봉사자 감면 기준을 일원화하여 시설 간 형평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6조 2항에 관한 사항으로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불법 촬영 등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입장 금지 및 퇴장 대상에 추가하여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1에 관한 사항으로 진주실내수영장 사용료를 관내 수영장 요금체계에 맞추어 조정하였으며, 어른 1회 사용료는 3,000원에서 4,000원, 월 자유반 이용료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해당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인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기존의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을 하사 이하의 군인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2에 관한 사항으로 연습사용료 감면 대상에 수영장, 헬스장, 그룹 운동실을 제외한 체육시설 이용 시 어린이, 경로자, 군인 및 자원봉사증 소지자에게 50%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자원봉사자 감면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안 개정에 따른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9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 의견은 제6조 제2항 제4호를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체육진흥과장

의안번호 제3949호, 진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한도를 확대하여 학교체육시설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하였습니다. 의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은 4쪽부터 6쪽에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9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현행 50% 이내에서 연 1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지금 지원 기준을 80%로 인상을 했는데 한꺼번에 지금 30%를 인상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인상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애

박순애체육진흥과장

최근에 2025년 12월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가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에 대한 것 때문에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이 좀 늘어날 것 같아서 그 부담을 완화하고 또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은, 타 지자체 보니까 여전히 50%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굳이 우리 시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50%에서 80%로 인상을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학교 주위에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민원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학교 안에 체육시설,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이나 이렇게 쓰려고 신청을 하면 거의 진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동아리에서 싹 이걸 점령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일정표를 보면 빈 날이 거의 없이 1년이 다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민들이 정말 자기 가까운 학교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역민들은 아, 그냥 탁구, 배구 이런 동아리에서 거의 이거를 점령을 하다시피, 그런데 학교 시설 개방의 취지는 뭐냐 하면, 원취지가 지역민들을, 가까운 주민들을, 지금 지자체에 보면 조례로 이렇게 정해 놓은 데도 있어요. 주민 비율이 80%를 우선으로 한다, 제일 작은 데가 주민 비율이 거의 60%를 우선으로 제공을 한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티오를 비어 놔야 되거든요. 주민이 사용할 수, 자기들이 날짜를 바꾸더라도 티오가 비어 있어야 주민들이 거기에 대관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비어 있는 날짜가 거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동호회를 위해서 80%까지를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진주시에서 지금 80% 지원을 하면 사실 지원율이 더 인상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입장, 그리고 분명히 본 위원한테 이런 민원이 안 들어왔더라도 분명히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본 위원한테 들어올 정도 되면 반드시 시에도, 그런데 답이 없더라. 그리고 답변이 거의 긍정적인 답변을 거의 받아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상임위에서 거론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특정 종목에 편중이 엄청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물론 동호회가 잘 되고 그러면 하지만 진주시민이 공공시설은 똑같이 형평성 있게 써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서 기득권으로 다 점령을 하다 보니까 그 외의 시설들은 소외가 되고 그리고 자포자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에서는 이거를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어떤 단체나 그다음에 조금 소수의 단체는 계속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게 지금 이 상황의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된다면 혜택도 모든 시민이 고루, 그다음에 지역의 주민들이 고루 하게끔 이게 형평성 있게 이 제도를 변경을 하고 절차를 변경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지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순애

박순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연초에 학교마다 1회에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또 추첨을 통해서 추첨에 당선된 분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초에 공고할 때 참가를 안 하신 분들은 또 제외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제도 활용을 잘하는 정보가 빠른 분들은 독점을 빨리 선점을 하게 되고 사실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동호회를 하거나 그러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모르는 거예요. 정보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거는 그런 여력을 어느 일부분이라도 남겨놔야 된다, 왜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하라고 체육시설을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지를 남겨 둬야 되는데 공고기간 끝나버리면 지역 주민은 공고 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필요할 때 보면 아, 공고가 끝났고, 공고기간 못 봤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호인들은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의 형평성을 대조적으로 보완을 시 행정에서 해 주라, 그런 의견을 본 위원이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건의를 당연히 드려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게 의견입니다. 그냥 행정적으로 처리가 우리가 절차를 어겨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 미온적인 현재 이 상황에서 답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30%를 또 인상을 하고 그 사용하는 부분이 보니까 약 70%가 특정 동호회 몇 군데에서 거의 다 지금 다 섭력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그러면 이거는 행정에서 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이 어떤 힘이 있어서 동호회를 상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이런 곳 가면 아마 어느 동호회에서는 굉장히 또 저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시설을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느 특정 아는 시설에 그것 하는 거 아니고 진주시 전체의 학교 시설은 어느 정도는 그런 제도적인 형평성이나 뒷받침을 행정에서 열어달라, 이 건의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80%도 저는 사실은 좀 많거든요. 학교시설 운영비가 갑자기 30% 안 올렸습니다. 그 전수조사해 봤습니까, 몇 프로 올렸는지? 근데 이렇게 지원율을 80% 해가지고 30% 정도까지 이렇게 갑자기 올리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사용료의 비례를 볼 때는 너무 많은 상승률이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데서 지원을 받는, 또 그 기관에서 아, 거기는 왜 30%까지 올려놓고, 또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은 약 한 15%, 많으면 20% 정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가 30% 이상 오른 데가 없으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하시고 이 부분도 조금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다른 기관의 형평성에 맞추어 가지고. 제가 여기에 모르는 불합리한 어떤 그런 형평적인 사안이 있습니까?
순애

박순애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가 2025년 12월에 개정이 됐는데, 사용료가 인상이 됐는데 시간당 한 3,000원 하던 게 2시간까지 1만 원, 또 2시간에서 4시간 2만 원 이렇게 대폭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게 모든 학교시설이 그렇습니가?
순애

박순애체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또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시는 동아리 수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전수조사에서 인상률이 그렇게 많이 됐다 하면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민한테 타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나 혜택이 적고 문이 좁혀져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금 개선을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순애

박순애체육진흥과장

예, 관내 초중교 학교가 지금 93개 학교가 있는데 공개 개방을 한 학교가 67개소고 지금 미개방 학교가 26개소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개방 학교에 대해서 계속 시에서 좀 개방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학교체육시설이 좀 많이 개방이 되면 그런 문제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학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이승진입니다. 대학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상국립대학교, 진주교육대, 진주보건대 3개 대학평생교육원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고 예산규모는 5,000만 원이고 지원내용은 수강료,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및 평생학습 소외계층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7년 1월부터 2월에 3개 대학평생교육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월에서 7월에 1학기 학습자 현황을 파악하여 학습비를 지원하고 11월에서 12월에 2학기 학습자 현황을 파악하여 학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탁사 선정이 경상국립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혹시 과장님 이거 우리 예산에 2,500만 원 해가지고 연 2회 이렇는데 이게 성과보고서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하십니까? 그냥 일단 계약이 되면 그것으로서 마무리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성과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자기들 보고서에 적힌 어떤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내용은 전혀 없는 겁니까?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이 보통 1인당 최고 지원하는 금액이 최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인데 출석률이 70% 이상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그걸 확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 오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정산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일단 수강하는, 등록한 인원에 비해서 1인당 2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그것으로 그냥 지출되는 걸로……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이후에 끝나고 나서 어떤 보고를 받는거나 이런 확인 내용은 없습니까?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3개 대학의 결과보고서는 따로 받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결과보고서는 받고 있는데, 혹시 작년에 25년도, 24년도 결과보고서 받은 거 있으면 1부 제출해 주십시오.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장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재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노인, 장애인 등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고 예산규모는 2억 2,622만 6,000원으로 국비 1억 5,835만 9,000원, 도비 2,036만 원, 시비 4,7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1인당 연간 35만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과 35세 이상 저소득층 일반 시민, 노인 및 장애인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자 선정과 이용권 사용처 관리 등 사업 전반을 운영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7년 2월에서 3월에 재단법인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 3월에서 4월에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비 교부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이며, 교부가 끝나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자를 모집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국비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탁자가 지금 보면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별일 없는 한 매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평생교육이용권이 도 교육진흥원에서 한다면 우리 진주시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지금 2억 2,600에서 여기 내용이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2억 2,600에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자기들 운영비 수수료가 포함된 게 2억 2,600인지 안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예산이 바우처라든지 쓸 수 있는 서비스료가 2억 2,600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일반 시민들이 1인당 35만 원 받는 총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서비스 사용료는 순수하게 35만 원 1인당으로?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원의 운영비나 관리비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받아 하는 거고?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거는 거의 실제적으로 수혜자에 해당하는 거고?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이게 2억 2,600만 원이 지금 보면 35세 이상 노인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예산의 비율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놓습니까? 그게 35세는 몇 프로, 노인들 몇 프로, 이렇게 구분을 할 거 아닙니까?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교육부하고 우리 도에서 지역에 구성되어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라든지 인구 수에 비례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인원수를 배정을 해 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도에서 인원수를 배정해 주면 그러면 보통 보면 장애인, 노인 같은 경우에는 비례를 해서 포인트를 줄 때 바우처카드를 주면 카드를 써야지 현금으로 도네이션이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게 그대로 다 배정된 만큼 인원이 사용 안 될 확률이 높은층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잔여포인트가 남으면 그 잔여포인트는 우리가 다시 환수를 돌려받는 겁니까? 그대로 그냥 그쪽에 인재교육원에 남아 있는 겁니까?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인재교육원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반납 고지서를 주면 우리 시에서 반납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 반납을 받을 수,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납 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제가 반납 금액을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금방 과장님 답변하셨던 것 연령별, 분야별 이렇게 비례로 해가지고 내려온 부분,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다 쓰지 못하고 포인트 반납을 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하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943호, 재단 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진주시는 2021년 7월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단법인 진주만의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진주 문화관광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 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이고 문화예술과 출연금은 2026년보다 3억 9,300만 원 증가한 53억 3,100만 원으로 경상경비 21억 6,000만 원, 고유목적사업 31억 7,100만 원입니다. 문화유산과 출연금은 27년도 진주성 관람료 수입 예상금액의 15%인 5,250만 원입니다. 재단의 주요 고유목적사업은 청년예술인 발굴 지원사업, 문화관광 포럼 및 세미나, 논개제, 지역특화 문화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 마케팅 등 각종 위탁 사업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진흥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종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전종현위원

출연금 오늘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일전에 본 위원이, 작년도도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전종현위원

그때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공식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 이번에도 이 동의안만 이렇게 올라왔어요. 동의안이 올라오면 동의안에서 통과가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안에 내용이 안 적혀져 있는 상태에서 세부 산출내역이나 내년에 어떤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지 이걸 알아야 위원님들도 납득이 되고 동의안을 통과를 시킬 텐데 그런 것 없는 상태에서 동의안을 절차를 우리 위원님들도 명확하게 모를 수도 있으니까 동의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본예산표에 올라오면 문화예술과에서 포괄적으로 몇 억 동의안이 됐다, 이것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그때 강하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요새는 축제기간이고 다 바쁘다 보니까 저도 좀 미처 파악을 빨리 못한 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도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보면 재단의 사업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는 거를 우리 부서 예산 심의하는 것처럼 똑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걸 좀 잘 챙겨주시고요.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전종현위원

이 동의안 세부내역을 오늘 급하게 받아서 보니까 내용은 또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하니까 바로 오는 거 보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전종현위원

이걸 미리 좀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싶은 생각이 있고, 어쨌든 짧지만 저희가 분석을 좀 해 봤는데 일단은 확인해 보고 싶은 건 저는 잉여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제출해 주신 자료의 기준에서 보면 첫 페이지에 보면 참고표가 있죠, 연도별 예산 총괄해 가지고. 일단 수치가 맞는지부터 좀 확인을 하려고요. 여기 보면 연도별 예산 총괄해 가지고 잉여금이 4억 700만 원 맞죠? 여기 기준으로, 26년도에 잉여금, 맞나요? 4억 7,000만원 맞는 것 같은데?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전종현위원

유인물을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볼 수 있는 자료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파악이 됐을까요?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전종현위원

첫 페이지 참고표에 보면 26년도 기준 잉여금이 4억 7,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전종현위원

그리고 위에는 13억 3,000만 원 맞죠?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전종현위원

근데 뒤 페이지 바로 넘어가 보면 이 잉여금 기재를 해 놓으셨거든요, 파란색깔로. 여기는 12억, 밑에는 7억 4,900, 그리고 밑에는 5억이 남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이 수치가 뭐가 맞는 거죠?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파란색 기준에 있는 요게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7억……

전종현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사실 잉여금이 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다 포함해 가지고 포함이 되는 내용일텐데 잉여금 안에는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금액과 그다음에 불용액이든 무슨 집행잔액이 다 포함해서 잉여금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상황인데 그 수치가 안 맞는다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결산상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저의 판단에는 현재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재단의 결산……

전종현위원

그러니까 잉여금 수치가 일단 같아야 저희도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석을 할 건데 그게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주신 유인물에 의하면. 어떤 잉여금이 맞는 겁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이 자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관광재단에 그 자료 그대로 지금 가져온 내용이고, 지금 여기서 4억 7,000을 저희가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출연금하고 인건비를 산출할 때 위원님이 아까 출연금 세부내역을 받으셨다 아닙니까, 그죠?

전종현위원

예.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우리가 출연금 전체 가지고 인건비를 다 못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인건비, 예를 들어 내년 같은 경우에는 17억 9,000만 원을 주면 거기에서 재단의 잉여금을 얼마를 더 보태서 재단직원의 인건비를 주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전종현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잉여금이 여기서 기재한 12억 하고 이 표에 있는 13억 하고 왜 다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구성이 왜 이렇게 됐느냐가 아니라……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여기 표에 있는 것은 위에 보면 연도별 인건비 편성액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종현위원

다른 잉여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잉여금 전체 중에서……

전종현위원

인건비로만 편성된 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인건비에 잉여금을 보탠 게 이 금액이다.

전종현위원

그럼 26년도에는 12억을 잉여금을 가지고 인력운영비로 활용했다라는 거죠?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아니, 아니요. 26년에는 표에 보시면 출연금 13억 9,000하고 잉여금 7억 4,900. 죄송합니다, 이게 맞네요, 7억 4,900.

전종현위원

과장님도 헷갈리고 저희도 헷갈리고, 이게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잉여금으로 표기를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잉여금으로 해 놓으니까 표 뒤에 총괄 예산표에도 보면 잉여금이 있고, 뭘 보고 우리는…… 이 수치를 명확하게, 일단 정확한 잉여금액이 얼만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바로 좀 해 주시고.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전종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잉여금이 우리가 1년 동안 살고 결산에서 남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전종현위원

그런데 이번연도 동의안 말고 작년도, 매년 지금 재단에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발생합니다.

전종현위원

작년에는 8억 정도……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25년도에 결산을 했을 때 13억 잉여금이 남아서 그 잉여금이 26년도로 넘어가서 인건비에 7억 4,000원을 보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전종현위원

제가 잉여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잉여금은 말 그대로 사실 예산을 쓰고 불용액이나 이런 걸 별로 안 남기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전종현위원

그러기 위해서 계획성 있게 공무원분들이 예산편성을 탁탁탁 해서 의회의 심의를 보고 동의를 받는 건데 잉여금이 매년 이렇게 남는다라는 것 자체는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한, 출연금 규모를 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렸지 않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산이 어떻게 보면 또 예산이 거기다가 남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직이 스물 몇 명에서 또 증액이 되어 31명으로 증액이 됐는데 고정 지출이고 고정비로서 인력운영비는 불가항력적으로 책정된 예산이라는 거죠.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전종현위원

근데 출연금에는 그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출연금에 이 조직을 재단에서 운영할 거니까 의회에서 출연금에 인력, 인건비 책정된 걸 가지고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전종현위원

그런데 그 잉여금을 가지고 지금 예산이 계속 책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행감할 때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근데 계속 재단 입장에서는 목표치가 또 기금 연계를 하면 재단의 자생력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생력을 봤을 때 재단이 결국에는 만약에 진주시에서 예산 상황이 좋지 못해 갖고 예산을 크게 책정 못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단에서 자생력 있게 우리는 여기 지원 안 받아도 예산이 풍족하니까 이걸로 이번에 충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상호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남은 잉여금을 계속 쓰기만 하는 상황 같아 보이는 거죠. 거기다가 기금 목표치는 50억에서 이번연도는 30억으로 목표치로 줄였어요. 그럼 이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재단이 재정 상황이 건전한 지가 의문인 거예요. 혹시 그에 대해 대답이 되시겠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금 자체를 지금 50억 원에서 30억으로 낮췄고 그러면 실제 우리 예산이 출연금이 이미 보면 기금이 30억 조성되더라도 그 예산 가지고는 재단 운영 자체가 안 된다는 게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우리가 출연금을 줘야 되는 지금 이 구성원을 보면 그렇게 되는데 또 우리가 재단 할 때 보면 기금 조성 가지고 전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고 계속 출연금은 받아 가면서 또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해서 실제로 그런 체계로 지금 다들 재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종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도에 남을 금액이 5억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7억 5,000만 원 정도 남았다, 맞죠, 잉여금이?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전종현위원

7억 5,000 정도 남았다고 가정을 하면 잉여금 안에는 제가 알기로 재단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저기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잉여금이 남았으면 그건 진짜 칭찬해 줘야 될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것 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잉여금 중에서 재단 자체 수익사업으로 벌어서 남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종현위원

혹시 팀장님은…… 이 잉여금이 출연금에서 책정한 돈으로 모든 게 남아버린 건지, 불용액으로 남은 건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도 추진이 안 될 수도 있고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돈이 모아져서 이 돈이 형성이 된 건지?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면 그것도 명확하지 않아서 잔액이 매년 한 5억에서 십몇 억씩 남아요. 그러면 이번연도에도 거의 비슷한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조금 일부 증액되어서. 그러면 예산이 맨날 이런 식으로 남는 예산표를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에서 이거를 문제 제기도 없이 승인을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산은 사실은 12월까지 다 하고 나서 결산이 되면 최종 잉여금이 정확하게 나오다 보니까 재단 측에서는 그걸 추정치 정도로 해서 나머지는 방금 말씀한 얼마 정도는 잉여금을 가지고 인건비에 보태고 나머지는 출연금을 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좀 그렇긴 합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잉여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계속 충당을 하고 있는데 잉여금 얼마나 남을지 예상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매년 잉여금에서 인건비를 책정을 한다고 시에서 그걸 승인을 해주면 만약에 내년에 잉여금이 1억 밖에 안 남았다, 그럼 그때는 인건비를 동의안에 출연금에서 지급을 할 겁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잉여금을 사실은 다 세입처리를 해서 잉여금을 얼마씩 보태서 임금을 주겠다 이렇게 안 하고 잉여금을 싹 다 세입처리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출연금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하면 위원님께서 지금 잉여금을 얼마 보태고 출연금을 얼마 보태고 이렇게 분리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완전 세입처리하기 전에 출연금을 우리가 얼마 보태니까 남은 임여금을 임금에 보태라 지금 저희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 이런 식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전체 잉여금 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처리를 다 하고 그럼 내년도 예를 들어 출연금 할 때는 우리 출연금에서 전체 인건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전종현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이해도가 사실은……

전종현위원

좋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를 거기에 남기지 말고 세출 했으면 세입 남은 거는 다 시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다시 편성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럼 남은 금액을 갖고 저는 자생력을 갖추는 차원에서 그걸 어떤 기금에 편성해서 시에서 어떠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출연금이 작아졌을 경우에 그런 데서 충당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단에다가. 근데 그건 아니고 그 돈은 계속 고정비로 써버리고 그걸 갈래처럼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금 목표치는 줄고 그리고 수익사업을 그렇게 크게 하지도 않은 상황이고……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다 세입 처리하고 인건비 부분은 전체 출연금에서 정확하게 나가는 걸로 내년부터는 동의안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재단에다가도 권고를 좀 강하게 하셔 가지고, 만약에 오늘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버리면 저희는 예산편성할 때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문화예술과 본예산할 때 거기다가 대고 막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거 설명을 할 때는 출자출연기관이지만 재단에 공무원분들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분이라도 와서 상세히 소명을 하거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자료 부분만 봐서도 우리가 지금 난해한 부분도 많은 상황이고……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잉여금을 자꾸 보태는 부분도 사실은 인건비가 여기서 만약에 27년 이렇는데 만약에 28년에 전체 우리가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주면 또 인건비 금액이 갑자기 또 확 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는 동의안을 할 때 또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해서 관례적으로 잉여금을 너희가 남은 거 얼마 보태고 우리 시에서 출연금에서 인건비 얼마 보태고 자꾸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전종현위원

어쨌든 더 이상 뭐 할 말은 없긴 한데 일단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상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 제가. 일단은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전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출연금 편성표를 보니까 인건비에서 출연금으로 보니까 인건비가 28.8%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잉여금을 충당분을 아마 인건비에다가 산정을 출연금에다가 해서 그래서 늘었다 이렇게 아까 설명이 된 것 같고, 28.8%. 그러면 총액에서 본다면 인건비가 21억 3,900만 원, 2027년도에 22억 9,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은 공무원 인건비 3.9%를 반영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계산을 해 보니까 3.9%가 아니고 1억 5,300만 원 증액된 7.15% 인건비 증액이 된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정원대로 31명 인원을 또 보충할 계획으로 지금 재단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9명 인건비가 나갔다면 내년에는 3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산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지금 7.15% 증가를 했다고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내년 현원이 29명이니까 31명으로 증원을 하겠다, 증원을 해서 할 것을 이렇게 산정을 했다, 그러면 그게 3.9%다?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전체 증액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3.9%가 되는 겁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유등축제하고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천예술제? 그런데 국가적으로 가장 글로벌한 어떤 축제의 이미지가 부각되어 있는 게 유등축제고 그다음에 개천예술제는 굉장히 가장 역사성과 오래된 어떤 축제로서 인정이 되어 있고, 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도 최근에 보강을 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뒤에 이렇게 사업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데 비해서 진주의 이미지라든지 어떤 그런 홍보를 볼 때는, 전국적으로 홍보성을 볼 때는 관광 유등축제가 더 홍보성이 높고 더 인지도가 높고 그다음에 선호도가 높은 걸로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어차피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사업도 축제 점검을 가보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는 직원이 몇 명 없대요. 그런데 그 몇 명 안 되는 인원에서 이 전국적인 우수축제를 다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문화관광재단의 인원과 그다음에 예술재단의 인원을 놓고 볼 때 저희들이 놀랬습니다. 아, 정말 저력 있구나.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재단에 직원이 지금 2명인가 3명 없죠?
3명.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도 이번에 유등축제를 다 쳐냈죠, 그죠? 유등축제를 다 하고 인원 충원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못하고 있다 그러대요. 그게 뭐냐면 인건비가 모자라서, 인건비가 안 되어서, 지원이 안 되어서 안 됐다는 답변을 왜 이렇게 글로벌축제를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지금 가장 홍보성이 높은 게 대한민국 진주의 유등축제인데 그걸 하고 있는데 비해서 본 위원이 예산과 인건비와 인원을 비교를 할 때는 정말 이거 효과는 90%는 거기서 다 내는데 행사성경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로 볼 때는 90% 여기서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왜 우리 진주의 대표 축제의 원조의 문화예술재단의 가치가 그리 높은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외국에서 볼 때는 진주시에서 이거를 다 알차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 문화관광재단과 문화예술재단이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문화예술재단의 현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저렇게 글로벌축제를 만들고 있다는 거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냥 진주시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비교를 할 때는 본 위원이 이 인건비 운영비를 할 때는 너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임금 호봉이라든지 평균 인건비를 내도 문화관광재단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청을 하는데 문화관광재단과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 직원의 호봉테이블 최근 3년간 지급했던 직위 직급에 대한 지출된 인건비 내역 이거를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문화예술재단의 인원을 보충해 줄 게 아니면 관광재단은 안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야지 왜 똑같은 축제를, 그리고 더 빛을 보게 하는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축제 부분은 그렇게 지금 현장에, 저 그날 인원 보고 놀랬다니까요. 어떻게 이 인원으로 이런 행사를 해내고 있느냐, 제가 되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대요. 답변을 안 하대요. ‘예,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딱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만 늘려 갖고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양보다 질을, 그리고 효과성을, 정말 진주에 이번에 유등축제 저도 국장님 수고했,고 공무원들 수고했고 시장님도 수고했다고 다 감사의 말씀을 어제 5분 발언에도 올렸습니다. 올렸지만 그 안에 하드웨어는 진주가 빛났지만 깊이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이거는 너무나 언밸런스 기울어진 운동장이더라. 그거를 요번에 행사 점검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대한 설득력과 거기에 대한 가치를 우리 위원들한테 증명을 시켜라, 인건비 두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문화예술팀에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증액이 4억 8,8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밑에 보면 기존에 하던 거는 그대로 네 가지 되어 있고 변경에 신규에 문화예술인 건강검진 지원이 있다 1,800만 원. 그다음에 변경을 해서 문화관광재단 기금 지원사업, 그다음에 문화예술 창·제작 지원사업, 우리 동네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1억 5,000과 1억, 그러니까 총 2억 5,000은 2026년 문화도시 선정을 해서 했던 예산을 그게 끝났죠?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아니, 내년까지 문화도시사업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내년인데 내년 끝났는데 그 예산을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충당을 시비로 하겠다 이 말이죠?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기금 지원사업은 기금 예치금 3억 1,000만 원 그렇게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우리 담당 기획문화위원회에서 가장 걱정을 하는 게 공모사업을 했다든지 국비 도비 지원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지원사업으로 하다가 슬그머니 시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돌아간 게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진주시가 이렇게 슬그머니 예산을 시 지원으로 해갖고 넘어가는 바람에 타 지자체보다 진주시가 유난히 행사가 많고 축제가 많다고 경고를 세 번이나 먹고 페널티도 받은 내역이 있으면서,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도 이렇게 슬그머니 해가지고 넘어온 거,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고 그거는 그것으로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에도 직원들 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해 줍니까? 요번에 책정이 됩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관광재단에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 문화예술인이 지금 예술활동 증명된 분이 1,3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재단 직원들도 이거와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까, 건강검진?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재단 직원들하고는 상관없고?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공무원만 해준다는 겁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공무원 말고 우리 문화예술인, 민간인.
길선

강길선위원

몇 명입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1,324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지금 이 사업이 인천, 대전, 대구 광역에서는 지금 문화예술인들에 대해, 우리가 예를 들면 이통장들 건강검진비 3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인들한테 건강검진비를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길선

강길선위원

1,324명에?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전체는 다 안 되니까 중위소득 130% 이하라든지 기준은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60명 정도 지원을 하면, 중위소득 130% 이하의 예술인들만 지원을 하면 한 60명 정도씩 매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길선

강길선위원

이렇게 해마다 60명 정도를 선별을 해서, 그럼 그 선별기준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문체부에서도 내년부터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지원기준이 정확히 지금 안 나와 있어서 그 기준이 나오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 진주시의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이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이라서 일단은 60명 정도 지원할 인원만 해가지고 1,800만 원 했고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문체부의 지원 기준이 나오는 대로 우리 진주시의 기준도 명확하게 지금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게 기준이 언제쯤 나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문체부, 내년 예산이 문체부에서도 예산만 이렇게 편성하겠다고 했지 정확한 기준은 내년 초에 확정이 되면 공문으로 보내주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그게 결정이 되고 나서 이거를 준비를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늦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해서 지금 미리 동의안에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동의안이 위원님 말씀대로 문체부에서 연초에 확정이 되면 추경에 저희가 올려서 사업은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올릴 생각인데 이 출연 동의안은 지금 한꺼번에 받아 놔야 될 것 같아서, 동의안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800만 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100% 결정이 안 된 거니까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을 저희 위원들한테 다 전달을 해주시고……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다음에 기금 예치금에서 충당을 했던 3억 1,000만 원 이것도 기금 예치금이 충당이 안 되면 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시비로 해서 예산을 늘려 갖고 축제 행사예산을 늘리게 되면 계속 행안부에서 왜 너희들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왜 자꾸 예산이 축제예산이나 행사가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을 경고를 먹을 확률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기금 예치금에서 해 오다 기금이 사정이 안 되어서 그러면 다음에 기금 확보가 되면 하더라도 지금 이 부분을 시비로 100%로 돌린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본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25년도까지는 지금 기금하고 출연금에서 이 사업을 했고 26년 올해만 우리가 문화도시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문화도시에서 이 예산을 한 거지 이 사업이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온 사업은 아닙니다. 25년도까지는 출연금으로 하고 26년도만 문화도시사업 저희가 3년간 214억을 받은 게 있으니까 문화도시사업을 지금 투입을 시킨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출연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출연금이 다른 문화예술재단에 비해서 적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기금 예치금에서 충당하던 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예치금에서 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또 이걸 넓히는 게 나는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마케팅사업 이쪽에 보면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기존에 다 해오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안에 보면 SNS 운영, SNS 운영 관리가 결국에는 홍보거든요, 크게 보면. 그다음에 재단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운영, 그다음에 관광기념품 개발 마케팅 및 판매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거의 대부분이 안에 콘텐츠 홍보, 그다음에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각각으로 할 게 아니고 통합을 하면 분명히 이렇게 각각으로 하면 안에 행정이라든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든 20%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한 팀으로 해서 원 팀으로 해서 하고 행정경비를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7개나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팀을 나누어 가지고 그러면 인력도 어느 정도 중복이 되고 그다음에 또 처음부터 해야 되는 기획이라든지 행정 이런 것도 낭비가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는 최소한 20%는 행정인력이라든지 경비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건의하는데 일단 본 위원 이외에 다른 위원이 질의할 사항 없으면 정회를 좀 하고 금액 조정을 저는 분명히 좀 하고 그리고 문화예술재단하고 이 기회에 어느 정도 조금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확답을 받고 동의안을 저는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좀 신청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죠? 그러면 업무협의가 종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예, 위원장님.

강묘영위원장

예, 강길선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조건을 부여를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그거를 접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공무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3.9% 인상률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두 명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 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출연금 세부내역에서 문화예술 부분에서 진주문화관광재단 기금 지원사업에서 보면 기금 예치금에서 하던 사업을 지금 보니까 시비 전액 부담으로 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기금이 예치가 됐을 때 활용을 할 수 있을 때 이 기금을 사용을 하고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 창·제작 지원사업과 우리동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1억, 이 부분도 2026년 문화도시사업이 내년에 마감이 되고 나면 이거는 그것으로써 종결을 하고 시비 부담으로 100% 이렇게 돌리는 부분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문화관광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7개 사업에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단일화를 만들든지 그다음에 팀을 통합을 해서 축소를 시키든지 해서 어떤 행정력의 낭비라든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이 예산에서 9억 1,300만 원에서 20% 정도 좀 감액을 해서 긴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큰 틀에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재단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문화제작소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진주문화제작소 재위탁 보고입니다. 진주문화제작소는 문화 거점 조성과 문화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문화시설로 2022년 개관하였습니다. 22년 6월부터 26년까지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31일로 위수탁 협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재단 진주 문화관광재단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진주문화제작소 재위탁이 지금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2022년부터 5년간 위탁을……
길선

강길선위원

22년부터 5년간 했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게 22년부터 5년간 한 게 어디를 했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처음부터 위탁을 받아……
길선

강길선위원

처음부터?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위탁 했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위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혹시 재위탁하면서 안에 이용실적 같은 것, 시설 가동률, 그다음에 여기에 자체 대관 수입 현황 만족도조사 결과 이런 거 나온 것 성과결과지표 나온 거 있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운영 현황, 수입 내역 이런 것 다 자료가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거기에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제작소는 옛날에 대안동사무소 그 자리고 현재 그 건물이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그리고 옥상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각 층별로 시설이 다 녹음 스튜디오도 있고 사진 영상 스튜디오도 있고 또 협업 회의하는 공간도 있고, 각 층에 따라서 대관료도 다 다르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그 현황 놓은 것 자료 1부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소요예산 현황에 보면 인건비부터 안에 운영비 이런 것 비용이 보면 비율이 약 6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행사실비하고 행사하고 민간사업지원금 이 부분이 현재 보면 한 34.4%, 약 34%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맨처음에 문화제작소를 설립을 한 취지를 보면 우리 구도심 쪽에 중앙시장하고 중앙동, 대안동 원도심 구도심 쪽에 유동 인구도 늘리고 상권도 이게 모티브가 되어서 활성화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를, 구도심을 살려보자고 해서 만든 거점시설이……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그 역할을 과장님이 평가할 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실적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10월에 실적이 벌써 작년보다는 높게 나오는 상황으로 봐서 저는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그런데 워낙 원도심 자체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또 내년부터도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더 추가로 하고 또 그 부분에 청소년들을 유입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 문화제작소도 내년 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여기 안에 행사사업 같은 것 이런 거 보면 매월 히어로, 팝업 콘텐츠 기획 지원 사업 이런 거는 사실 이게 꾸준히 연속성이 있는 행사가 아니고 일회성이거든요. 구도심 쪽에 있는 상인들이나 인근 상인에는 사실은 지금 문화제작소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만족도가 별로 없어요. 우리하고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상인들이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 상인회하고 좀 연계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상인들이 좀 편하게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별 그렇게 만족도라든지 존재감이 이 시설이 이렇게 예산이 지금 3억 4,800이나 지금 들어가는데 인지도가 없고 정말 이거는 직원들 그냥 운영하는 하나의, 그 안에 직원들 운영하고 그 건물 운영하는 하나의 그냥 자기들 편의시설, 아마 수입도 별로 없을 겁니다, 대관료 수입도. 왜냐하면 상인들이 그 주위에 홍보가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수입이 들어오고 대관료가 들어오겠습니까? 다른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기도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거점으로 해서 한 시설인데 거기에 보면 젊은 상인이라든지 상인회라든지 이 존재감을 모르고 있다는 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보고 이거는 본 위원이 건의를 지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조금 이 부분이 달라졌다. 문화제작소의 역할이 조금 더 확장성이 있고 친 어떤 상인적이다 이런 인지도가 좋게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굳이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앞에도 보면 한 2년, 3년 재위탁이나 이런데 여기는 보면 5년이 되어 있거든요. 5년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이 시설은 우리 진주시 소유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성적이 안 좋거나 이러면 또 중단할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 진주시 소유의 행정재산이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 또 우리 조례도 있지만 문화관광재단이 운영을 해 주는 게 가장 원활하기 때문에 기왕 위탁하면서 5년간 연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차원에서 5년을 하게 된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재위탁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거는 너무 거기에, 한 번 이렇게 위탁을 하고 나면 5년간은 그냥 자기들 안정권이다. 시 예산을 받아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무감각하고 좀 안일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통 위탁을 2년으로 하든지 길어도 3년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위탁이 긴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향후 조금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한 조직구성도 있죠?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다음에 조직 안에 임원 현황, 여기 대관료 수입하고 운영 실적 이런 부분 자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화콘텐츠 해외 전시 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이어서 문화콘텐츠 해외 전시 사무 재위탁 보고입니다. 문화콘텐츠 해외 전시 사업은 진주의 대표 문화 콘텐츠인 실크등을 해외 한국문화원 등과 연계하여 전시함으로써 진주의 문화적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는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에 따라 국제 문화 교류 사업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문화관광재단의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였고 연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주 문화관광재단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진주남강유등축제)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임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944호,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글로벌 축제 공모에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과 해외 홍보 등 축제 및 관광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축제 운영 경험과 관광 홍보 분야의 전문인력을 갖춘 진주문화관광재단의 관련 사무를 위탁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진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21조,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6조,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입니다. 위탁사무는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 사업의 일부로 진주남강유등축제의 국제 홍보 마케팅과 국내외 여행사 및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의 개발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이며, 수탁자는 진주문화관광재단입니다. 사업비는 연간 3억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참고로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 사업의 연간 총 사업비는 9억 원이며 국비 8억 원과 시비 1억 원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진주시와 진주문화예술재단, 진주문화관광재단이 각각 3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진주시는 외국인 수용 태세 개선과 기관 간 협업 지원을, 진주문화예술재단은 콘텐츠 개발과 다국어 통합 플랫폼 구축 운영을 맡습니다. 진주 문화관광재단은 글로벌 홍보 마케팅과 관광 상품화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은 붙임의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셔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문화관광과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연관이 되는 건데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 진주남강유등축제 사무 위탁 동의안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본 위원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은 아까 계셔서 설명을 들었겠지만 이 문화예술재단에서 처음에 유등축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오랜 동안의 현장 실무와 해외 견학과, 그때 해외 견학 갈 때 중국에 등 행사할 때도 같이 벤치마킹을 가고 했는데 정말 그분들의 노하우와 숨은 기술이라든지 그런 지혜는 본 위원이 감탄할 정도로 정말 높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우리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을 함으로써 문화예술재단의 원초적인 고유업무를, 그리고 유등축제의 쉽게 말하면 인센티브를 관광재단과 그다음에 예술재단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갈라붙이는 식으로, 쪼개붙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분배를 하는 것도 보니까 중복 행정이다. 도대체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의, 수십 년 동안의 오랜 노하우와 기술이 있는 문화예술재단을 놔놓고 이거는 본 위원이 문화예술재단하고 친하고 인맥이 있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유등축제를 쭉 해오면서 지켜본 결과 처음에 문화예술재단도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할 때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렇게 해가지고 민원도 많이, 그게 전부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오랜 축적된 경험으로 쌓여 가지고 어떤 지금 유등축제를 하더라도 아마 이보다 더 우월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행사를 계기로 더 하게 됐는데 굳이 이렇게 콘텐츠 홍보 마케팅을 원래 문화관광재단이 없을 때는 홍보마케팅을 문화예술재단에서 국제 홍보를 했는데 너무 잘했거든요. 그리고 관광객도 엄청 많이 왔거든요. 왜 남강유등축제의 국제 홍보 마케팅을 꼭 문화관광재단에 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이번에 앞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글로벌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공모 선정될 때 일단 글로벌축제의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키포인트를 주고 있어서, 물론 저희도 충분히 예술재단이 2000년도부터 유등축제를 처음 시작해 갖고 지금까지 발전해 온 거는 인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분야가 남강유등축제를 예술재단에서 전담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재단이 설립됨으로 해서 그 분야가 국외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저희가 인바운드 상품을 해가지고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여기 공모사업에 그냥 축제의 콘텐츠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목표이기 때문에 인바운드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하는 문화관광재단이 전문성을 마케팅팀과 한국관광공사 또 다른 국내의 여행사라든지 OTA 국내 여행사들과 온라인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 협업이 잘 되어 있고, 이런 전문인력과 협업이 잘 되어 있어서 상품 개발하는 데 더 전문적이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서 문화관광재단에 주고 또 다국어 통합 플랫폼이라든지 유등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분야라든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는 예술재단에 줘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답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답변이 지금 현재 문화관광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의 흐름의 추세와 역행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추세가 어떻습니까? 단순 명료하고 단일화되는 통합 추세로 모든 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타워가 언제부턴가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통합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게 지금 기관이든 행사든 하나의 컨트롤타워 체제로 이루어 가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처음에 외국인 홍보 마케팅 문화예술에 관해서 재단에서 너무 잘했습니다. 잘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 2000년부터 쭉 이렇게 노하우를 쌓아서 해외 관광 마케팅도 너무 잘해 오고 있던 그런 사이에 어느 때부턴가 문화관광재단이 생기면서 쉽게 말하면 이건 제가 좀 노골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그 지역을 점령을, 그 땅을 뺏어가는 듯한 느낌을 우리 위원들도 가지고 시민들도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토박이가 있는데 왜 느닷없이 쉽게 말하면 우엣로 들어온 돌이 본토박이를 쫓아내느냐 그래 가지고 행정에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문화관광재단에 힘 실어주기 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재단이 지금 집행부에처럼 이렇게 예산을 같은, 똑같이 반반이라도 분배를 해주고 했다면 아마 문화예술재단은 파이가 몇 배로 더 커졌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모든 게 일원화되고 통합을 시키라, 기간도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을 시켜라, 행정이 중복될 수가 있다, 탁상행정이 이것만 떼가지고, 현장에서 나온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서 홍보나 마케팅하고 연계가 되지 오랫동안의 노하우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가야 어떻게 그걸 잘하는 데가 있고, 어디 가야 뭘 잘하는 데가 있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저히 본 위원은 지금 현재의 어떤 행정이라든지 국제사회의 추세라든지 그다음에 전국적인 어떤 그 흐름을, 축제의 흐름을 봐서는 이거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수정 동의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동의안 제안은 이 부분은 전통성과 역사성을 가진 문화예술재단으로 같이 통합을 시켜라, 이게 첫째 제안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꼭 그렇게까지는 완전 뒤바뀌기가 힘들다 하면 여기다가 플러스 문화예술재단에 반드시 협업의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 동의안을 제출을 할 것을 저는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오.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저는 일단 컨트롤타워라든지 그런 부분은 추세가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렇는데 저희는 일단 유등축제에 있어서 키포인트는 유등을 만드는 거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예술재단의 그 고유한 권한을 문화관광재단에서 등을 만들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은 관광상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2000년대부터 유등축제를 해 와서 해외 관광객이 많이 오셨다고 말씀하지만 지금 저희가 해외 관광객을 올해는 글로벌 축제가 되면서 1만 명 유치 목표, 내년에 4만 명, 또 그다음 해는 더, 이 해외 관광객 유치 목표를 위해서 글로벌 축제가 선정됐다는 거를 먼저 조금은 인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그 분야에 관광상품 개발이라든지 국내외 홍보 마케팅, 마케팅 분야의 업무를 관광재단의 위탁을 하는 것이지 등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드는 거를 관광재단에 위탁하겠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 각각의 전문 분야가 있다는 거를 조금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고. 지금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거는 저희가 대만이라든지 중국, 일본, 동남아 여러 나라가 있는데 거기와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올 것인가,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데는 여러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을 잘 아는 데가 관광재단에서 여러 한국관광공사나 해외 문화원 또 OTA라든지 온라인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를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해서 그 분야에만 저희가 관광재단에 위탁을 하는 것이지 유등축제의 핵심 부분을 저희가 관광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목적이 홍보 마케팅 하는 거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지 콘텐츠 개발하고 우리가 그리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타 지자체에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왜 우리 지자체만 이렇게 유독 꼭 이원화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 타 지자체도 이렇게 분리해 갖고 마케팅은 마케팅에서 따로 다른 부서에서 하고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데가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축제를 가 보십시오. 보면 홍보 마케팅과 모든 거는 재단이 통일화가 되어 있고 거기서 홍보 마케팅팀 전문화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져 있는 거를 국장님도 저보다 더 많이 다녀봤을 거고 지식이 있을 거고 과장님도 많이 알아보셨을 겁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 행사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 행사의 어떤 하나의 포괄적인 형식으로 본다면 그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홍보 마케팅과 제일 중요한 게 큰 행사를 하거나 축제를 하면 홍보가 제일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죠? 홍보 마케팅을 다른 팀에서 해 갖고 다른 저쪽으로 주고 이쪽에서는 물건만 관리를 하고 그거 하도록 하더라, 그런 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왜 진주시만 이래야 되느냐,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국비 지원이 9억이죠, 3년간 오죠? 1년에 3억씩?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8억씩 해가지고 3년에 24억 받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 8억 해가지고 3년입니까?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다음에 국비 지원 끊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국비 지원 끊어지면 우리가 또 그 분야에 있어서는 외국인 관광객 홍보 마케팅 부분은 끝나더라도 저희가 국비 지원받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예산으로 지금 한 우리 시비, 또 예술재단 자부담해 갖고 지금까지도 축제를 개최해 왔듯이 그 분야에 있어서는 한 번 홍보가 되면 이런 분들이 외국인들이 지금 몰랐던 부분들이 있어 올해도 조금 많이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올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홍보했던 부분들을 기존의 예산으로 해서 하고 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공모가 끝나더라도 또 그런 부분은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8억씩 3년 해가지고 끝나면 시비 100% 부담을 해서……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길선

강길선위원

시비해서 계속 연속성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본 위원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문화예술재단 한 기관에서 홍보 마케팅과 이걸 해 갖고 일관화되어 원 팀으로 해서 하면 다음에 3년 동안 자생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한쪽으로 이거를, 홍보 마케팅을 한쪽으로 모음으로써 자기들이 아, 3년 후에는 우리가 이거를 자생력이 우리 자력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떤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부대의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거기서 판매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자생력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홍보 마케팅만 관광재단에서 해서 하면 홍보 마케팅 가지고는 돈을, 수익을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문화예술재단으로 하면 그분들이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해외에 어떤 발을 넓혀서 광고를 따올 수도 있고, 옛날에 해외에서도 광고도 따왔어요. 해외에서 광고비를 따왔어요. 따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결집된 힘을 키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시비를 3년 후에 해가지고 아, 이거 국비 지원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시비로 해갖고 돌린다, 이거는 역행하는 거죠.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아니, 시비를 돌린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현재 시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지금 3년간 해외 관광객을 유치를 홍보를 해서 하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시 시비를 더 한다는 게 아니라, 또 국비를 지원, 사실은 올해 저희가 이 글로벌 축제의 공모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외국인을 오게 하기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선정됨으로 해서 더 올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 이게 먼저 저는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지, 이 글로벌 축제에 선정된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그 예산이 어디에 가고 저기에 가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는 되지 않고 진주시 전체를 봐서 이 국비를 따옴으로 해서 저희가 해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먼저 우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진주시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 의지는 공감을 하되 우리가 업무처리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고 아, 그게 맞네,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을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타 지자체의 방향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새로운 조례를 만들거나 법을 만들면 선례를 보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 사업을 이렇게 활성화하고 외국 관광객을 늘리는 것 저도 100% 찬동을 하고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강유등축제에 이번에 보면 예전에 보다 더 외국인이 눈에 더 띄는 것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잘못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이 행정체계를 정비를 해라, 그 원초적인 뿌리가 있는데 왜 옆에서 가지를 친 쪽에서 이 뿌리를 자꾸 건드리느냐,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조정을 좀 해라. 이 부분을 건의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거는 다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인정 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체계를 만들 때 이 체계는 좀 잘못된 것 같다. 그 첫 체계를 잘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기향

임기향위원

위원장님.

강묘영위원장

임기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에 글로벌 축제로 선정되면서 공모사업에 응모는 어디서 했습니까? 예술재단에서 합니까? 관광재단에서 합니까?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진주시하고 관광재단에서, 발표도 관광재단에서 가서 발표를 했고 저희가 이 사업들의 내용 공모의 계획서라든지 이런 아이템 같은 것도 저희하고 같이 해서 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런데 선정되기까지 물론 축제를 현장에서 준비하시는 예술재단도 고생했고 또 그걸 잘 포장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의 부서나 또 관광재단의 노력,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그런 협조 때문에 이렇게 선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선정된 사업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잘 분리해서 잘 할 수 있느냐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영 일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생각이 조금 다른 게 각자가 잘하는 분야에 해서 사업의 취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우리 관광재단이 생기기 전에도 등을 만들고 제작하고 이렇게 플랫폼 구축하고 운영하고 이런 거는 예술재단에서 했지만 모든 거기서 들어가는 행정적인 지원, 다른 부서와 협업 그런 컨트롤은 그전에도 관광진흥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맞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래서 관광진흥과 업무가 너무 많아지니까 공모사업이 이런 걸 많이 따올 수 있는 재단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관광재단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관광재단은 관광재단대로의 역할이 있는 거고 예술재단은 예술재단대로의 역할이 있는 거고 또 우리 시 부서는 부서대로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걸 계속 연속성이 있게 지원 끊겼다고 그걸 그거 할 게 아니고 계속 각자 맡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료되면 또 그 이후에 또 각자 그 전문성을 그대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시가 다 할 수 없다면, 그리고 이게 예술재단만 다 준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분배를 해서 이 사업을 제일 처음에, 애초에 당초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당초에 공모사업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에서 3년간 외국인 수용 태세라든지 외국인 전용 라운지나 또 통역을 써 갖고 3년 동안 외국인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 갖춰 가지고 이 3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물론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를 확보해서 이 3년 동안에 이거를 확립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확립을 하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 방금도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전문 분야에는 전문인력을 갖춘 관광재단에 주고 나머지 다국어 통합 플랫폼이라든지 유동의 콘텐츠를 확충하는 거는 예술재단이 각각의 전문 분야에 맞게 저희는 이거를 업무를 추진해서 3년간 해서 우리 진주시의 유등축제가 그 어느 축제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글로벌 축제에 선정되었고 그래서 일단은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이 선정될 때에 분명히 목적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상품 개발이라는 게 우리가 인바운드 상품 개발, 외국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광재단에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관광공사라든지 한국경남관광재단이라든지 국내의 여러 여행사, 또 해외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상품들과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한다, 핵심은 그런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건 맞습니다. 우리 시의 사무를 위탁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런데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 사업이 선정되어서 우리 시 관광진흥과에서 글로벌 홍보나 마케팅 관광 상품화를 관광재단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더 나으면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보다 더 전문가적인 단체를 만든 게 관광재단 아닙니까?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지금 다국어 통합 플랫폼 외에는 우리 부서에서 직원 1명이, 지금 축제팀의 인원이 팀장 말고 3명이 있는데 10월 축제가 되면 업무가 계속 봄부터, 이 축제가 그냥 10월 3일부터 18일까지 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연초부터 계속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올해 글로벌 축제가 선정되다 보니까 기존 업무에서 글로벌까지 맡아서 축제팀에서 계속 해 왔는데 이거를 해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벅찬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더 잘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여기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자 내년부터 2년간 남은 거는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그런……
기향

임기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데를 맡겨서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하고자 하는 게 그 목적 아닙니까?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게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뭐냐 하면 예술재단이 정말 고생하시는 데가 맞지 않습니까? 예술재단에 조금 더 어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원입니다, 지원. 지원을 좀 많이 해줘 갖고 좀 원활하게 그분들이 조금 더 쾌적하고 조금 더 조금 여유 있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모든 이 위탁을, 이 사무를 예술재단에 갖다 준다고 해서 예술재단에서도 반길 리도 없고 또 쳐낼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능력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하는데 여러, 오늘 아까 앞서 문화예술과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술재단에 대한 지원을 우리 부서는 다르지만 같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일단 저희가 시비를 또 1억을 조금 더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도비 부분도 저희가 조금은 더 확보를 해서 예술재단에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도 방법을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임기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에 아까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게 있습니다. 1안하고 2안하고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은 집행부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강묘영위원장

일단은 정회를 좀 하고 합시다.
길선

강길선위원

안 그러면 정회를 좀 하든지……

강묘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업무협의가 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가 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예, 위원장님.

강묘영위원장

강길선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에서 일단 우리가 남강유등축제의 본 어떤 원초적인 시작점은 진주문화예술재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재단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있게 된 뿌리는 문화예술재단으로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은 문화예술재단을 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문화관광재단과 문화예술재단이 협업을 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답변은 됐죠, 이걸로? 더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진주남강유등축제)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박물관 학술대회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박물관 학술대회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2025년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과 국립진주박물관, 경상국립대학교, 경남연구원 간 체결한 다자간 업무 협약에 근거하여 남강유역 옥문화에 대한 학술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3조,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7조,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3호에 따른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전년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심화 분석을 실시하고 진주를 비롯한 남강 유역, 선사시대 옥문화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과 학술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수탁자는 경남연구원으로 위탁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위탁사업의 성과는 지역 고유의 콘텐츠로 개발하여 전시, 교육, 상품 개발과 관광 브랜드화 방안을 제안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동기문화박물관 박물관 학술대회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은 위생과 소관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이영훈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영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훈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5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8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은 해당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거나 회피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생과 소관 안건과 관련하여 강묘영 위원장, 이순일 위원, 이태진 위원께서는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들께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장, 이순일 위원, 이태진 위원 퇴장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노미경위생과장

위생과장 노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945호, 진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영업장 시설의 분리 없이 반려동물을 동반 출입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의 위생과 안전과 관련하여 업소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의 정의와 지원 대상을 신설하고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진주시 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의 비용추계 제외 대상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12조 위원회 위촉 해제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개선의견이 있었으나 범죄 사실은 본 조례 제12조 위원회 위촉 해제 제1항 제3호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포괄적 해제 사유에 해당하여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훈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요즘 반려 가족이 천만을 넘어간다고 하는데 위생업소도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 추계를 보면 내년 2027년부터 지원 업소 8개 100만 원씩 해서 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노미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그 법 개정 이전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하려면 분리를 해야 됐습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같이 있기, 반려동물하고 같은 공간에 있으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이 출입하게 되면 반려동물이 조리장에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 식품을 보관하는 창고에 들어가고 이러면 식품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영업장에서 손님하고 거리두기가 안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이 돌아다니게 되면 손님의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들어왔을 때 케이지에 넣어서 보관하든지 아니면 개 전용의자에 앉히든지 그다음에 목줄을 해서 고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그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과 위생에 관한 이걸 저희가 지금 빠르게 법 개정에 따른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장을 정착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는데 올해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도에서 공문도 오고 했는데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올해 800만 원 예산으로 편성해서 한 업소에 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10% 본인 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한 5차까지 공모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진주에서는 영업하시는 분들 여쭤보면 지금 그렇게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해서 영업에 많이 이익을 되지가 않아서 사실은 그렇게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영업주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반려동물을 동반해서 출입하고 싶은데 영업장 입장에서는 시설을 갖춰야 되고 출입할 때 안내도 해야 되고 예방 접종 확인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나 식약처나 또 점검도 많이 가고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빨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가 목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근데 지금 이 추계를 책정을 한 게 일단 희망 업소를 대충 파악을 해서 이렇게 추계를 8군데로 잡은 겁니까?
미경

노미경위생과장

아니, 저희가 올해 20개 정도 하려고 50만 원 했더니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 여쭤보니까 사실은 공고를 하고 신청을 하고 위원회를 거쳐 선정을 하는데 업주분들이 노력에 비해서 돈이 너무 작다고 하시더라요.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죠.
미경

노미경위생과장

그래서 사실은 50만 원인데 내년에 100만 원, 금액은 저희가 본예산에 이 조례가 되면 인상하는 걸로 했고 실제적으로는 이 업소를 8개 하는 이유는 업소가 일반음식점만 해도 5,300개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운영하는 업소가 2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같이 사람도 먹고 동물도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많은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주들이 손님이 원하니까 하지 실제적으로 영업에 이익이 되어서 서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지금 업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할 수 있게 해서 다른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가 좀 권장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50만 원으로, 근데 이게 안에 반려동물을 출입을 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될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의 설치비를 어느 정도 산정을 해서 그 산정근거를 마련을 해서 이 비용을 매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비용을 보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라면 사실은 어느 식당이나 업소에 이거 가지고 설치를 하고 나머지 오버되는 부분은 다 식당 주인이 이렇게 하라 그런다 하면 내가 볼 때는 별 그렇게 본인들이 썩 의미를 못 느낄 것 같거든요.
미경

노미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대부분 조리장에 들어가는 칸막이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할 때는 좀 비싸고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도 출입 통제할 수 있는 걸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보면 10만 원대 살 수 있고, 개 전용 의자도 보통은 한 20만 원에서 살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제작을 하면 좀 예쁘게 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은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는데 업소가 조금 큰 데는 개수가 많이 필요할 수 있고 작은 데는 사실은 사람 앉을 데도 없기 때문에 공간을 개 전용 의자를 많이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하지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부족하다 또 그거는 아닙니다. 본인 부담금도 있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해보니까 돈이 적은 것도 약간 조금 문제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사실은 일반음식점보다는 휴게음식점, 찻집 종류가 좀 더 신청이 더 많거든요. 사실 거리도 좀 있고 하니까, 식당은 사실은 먹으면서 옆에 있으면 거리를 둬도 저희도 덮개도 덥고 하긴 한다 해도 실제로 위생적인 문제가 좀 더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큰 커피숍이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저희가 다 방문을 해서 사업 안내도 드리고 하도록 유도를 하는 데도 제일 중요한 거는 영업주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사실은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계속 방문해서 좀 참여하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돈은 조금 더 올려서 내년에 조금 더 최대한 지원할 수 있게, 그래서 이번에 개정한 게 올해는 저희가 시설비 위주로 예산이 잡혔는데 내년에 조례가 개정되면 시설비하고 용품 지원까지 저희가 할 수 있게 예산 범위를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를 보니까 5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정액식으로 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조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미경

노미경위생과장

근데 저희가 그 정도 해도 지금은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계속……
길선

강길선위원

갈수록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반려 가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미경

노미경위생과장

그렇지만 본인들이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반이 되면 반려동물이 와서 조리장에 들어가거나 사람이 없이 동물 혼자 방치를 하게 되면 영업정지 5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개 영업정지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주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시설은 조금 아닌 거는 사실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선호도가 별로 없네요?
미경

노미경위생과장

예,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실제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고 싶기 때문에, 식사도 하고 싶고 차도 마시고 싶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음식 문화 개선 차원에서 확장, 확대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도 드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식당이나 업소가 지정이 되면 입구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마크가 되는 겁니까?
미경

노미경위생과장

예, 표시를 영업주 그건 의무사항입니다.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라고 표시를 하고 들어올 때는 강아지, 개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확인도 해야 되거든요.
길선

강길선위원

아, 예방접종 확인증도 가지고 가야 되네요?
미경

노미경위생과장

그래서 반려동물 중에서도 개하고 고양이만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허용이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견병 같은 정도,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서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접종을 해서 관리가 좀 잘 되는 동물을 우선적으로 법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식당 업소나 이런 데서도 계속 이렇게 흐름이 변하니까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조금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노미경위생과장

신청이 좀 많아지면 그다음에 또 확대하면 위원님들이 좀 잘 해 주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훈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기존에 자비로 시설을 갖추고 반려동물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까?
미경

노미경위생과장

예, 기존에 하고 있는 분하고 하고자 하시는 분이 대상이 되고 저희가 올해 했으면 하고 나서 1년 이내에는 재신청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저희가 처음 신청할 때도 행정처분이 되고 1년 이내에 있는 분은 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반려동물을 동반한 음식점이 확대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생뿐만 아니라 동물 간의 충돌이나 이용객 간의 안전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혹시 지원 이후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점검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미경

노미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 3월에 법이, 2월에 개정이 되고 3월부터 시행이 바로 됐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에 대한 요구도는 계속 많아서 그 앞에 시범사업으로 한 데가 있었고, 그래서 시행할 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행을 해서 지금 지원한 업소는 한 두 군데 정도 되고 나머지 18곳은 본인들 자비로 한 업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내년에 저희가 확대를 하게 되면 용품까지 지원을 하니까 그분들이 원하시면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반음식점 위생점검과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점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원받은 시설을 실제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별도의 점검 항목도 혹시 마련하고 있습니까?
미경

노미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점검항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입구에 동반 출입 음식점이라는 지정을 하고 예방접종 확인을 하고 시설은 조리장이나 식품 창고에 출입할 수 없는 울타리나 칸막이를 하고 그다음 동반 출입한 동물들이 이동할 수 없는 말씀드린 케이지나 의자나 이런 고정 장치를 해야 되는 게 시설기준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이 위반됐을 때는 시설개선명령이 나가고 간단한 위반은 시정명령 나고 아까처럼 위생적인 부분이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그런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영업정지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에 대한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위생과 안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실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대상과 품목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이후에 위생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